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8일(월)  11시0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8.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07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동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동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규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는 2002년도 11월 30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사항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과 예산집행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11월 8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시달하였으며 또한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주요집행업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 및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2002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청원과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의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동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심의와 구정질문 등 장장 24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이하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구 예산으로 보조해 주고 있었으나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보조금 대상사업의 심의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법위는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과 교육정보화사업, 그리고 체육시설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보조사업의 수행계획 및 보조금의 금액, 그리고 경비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내년에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남에 비하면 매우 열악해진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역간 교육불균형을 완화시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일조하며 지방교육자치를 학교단위에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의원 1인을 더 추가하고 교육청의 경우에는 의견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위원을 1인으로 축소하되 국장급으로 수준을 상향 조정토록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과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설치한 한시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의 기한 연장 승인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나 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민원 기동처리 등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인력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한시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여 동기능전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은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금·보조금, 구 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및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협의회 대표, 당해 문화지구의 시의원, 구의원 및 동장과 권장시설 운영자 및 문화지구 내 주민, 전문성을 가진자 등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위법규에 위임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서도 하위조례에 제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02년 4월 24일 전국 최초로 인사동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 육성발전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이 제기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었으나 다만 기금의 설치가 특정지역 및 특정 대상, 특정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의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융자신청 절차 및 서류,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존해준 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을 위한 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인사동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롭게 문화환경을 조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호 바목 내지 사목에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징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호 가목 내지 마목, 제9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중 법률 개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위임 사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로서 해당 조례의 조문을 시의적절하게 정비·보완하는 것이 의안 심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낭비를 줄이며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케 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감시권을 최대한 적용하였으며 집행부측에서는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으며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 8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업무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해서는 공단감사장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국장 및 이사장 그리고 과장의 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재도약의 시기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 동안의 구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 처분내역의 적정성 여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시설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착안점을 주안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50건 등 지난해 보다 두배가 넘는 총 86건을 적출하였는바, 이는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민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불용품 처분제도는 물품소요 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 한하여 불용 결정하던 방식이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불용결정한 후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기관 조회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4항에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을 매각 등 처분 시에 현행 조례상으로는 활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소요 조회를 실시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 한하여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불용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먼저 한 후에 불용결정된 물품 중 활용 가능물품에 대하여만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요조회 또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종전의 불용결정 하기 전에 활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각 기관에 물품소요 조회를 먼저 실시하는 방식보다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는 불용품을 적기에 매각하는 등 물품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증명민원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록된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게도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수혜를 주고 2000년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증명민원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록된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 외에 관내 거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상이군경 등에 대해서도 증명민원 발급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한 것이며 이럴 경우 감면대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추가로 수혜를 보게 될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상이군경, 장애인 등 총 5,380여명에 연간 감면될 수수료는 53만여 원으로 추산되며 이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되나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수혜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선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2년 7월 19일자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용도를 증대시키고자 익선동 165번지 일대를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330필지 3만 1,121.5㎥이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층수는 지하 5층, 지상 14층이고 높이는 50m 이하로서 용도는 공동주택 280세대에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지역은 `99년 11월 4일 서울시에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동년 12월 29일 한옥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과 부결된 바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한옥보존 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 답사 결과 한옥보존은 무리라는 견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 전문가, 주민, 시·구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 주변 문화재 등과 어울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7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2001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년 4월에 우리 구청에 통보된 개발계획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본 지역은 현재 저층, 고밀도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어 자체적인 개별 개발로는 도심지 환경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불량·노후한 주거기능과 영세한 상업기능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주거, 업무, 문화 등 신기능의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감사위원 8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5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오필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박종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임오년도 이제 보름정도 후면 조용히 그 자취를 뒤로 하고 새로운 계미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환란과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젠 대망의 경제도약의 기로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에서는 `97년 말부터 겪었던 IMF 당시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려웠던 환란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하시는 사업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2002년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18억 2,500만원,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41억 3,300만원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현액 총 규모 1,615억 3,000만원에 일반회계 1,323억 1,100만원, 특별회계 292억 1,600만원, 200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002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하나하나 매우 심도 있게 종합 심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의 변동없이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건립부지 중 종로구 사직동 산 1-56번지의 국방부 소유부지 619㎡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매입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설계용역과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식이 심의 중에 있어 기술용역 발주 전 심의 및 설계공모와 설계자 선정 등을 감안할 때에 금년 내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화 및 신영동 로터리 보도육교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 이화보도육교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각종 협의 기관과의 승인 등 철거여부 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비 총 6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의 구비가 계상되었으나 200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 있게 다룬 결과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열악한 도로기반시설을 감안할 때 관내 도로시설물의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한 현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는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후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없이 예산을 편성한 종로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당 460만원을 포함한 총 1,2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되어온 소모성경비인 행정장비수리비에 대하여는 기존의 장비에 대해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1억 1,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관내에는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소규모 뒷골목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악로 국악한마당 개최 등을 포함한 행사성 예산 등에서 1억 2,52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6억 5,82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내 창신1동 경로당 건립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학로 문화특구 지구지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명륜2가 8번지 1호에서 43번지 1호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5개소 도로개설공사에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남에 비하여 열악해진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가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보조금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억 5,821만 6,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서 계획되고 수립된 우선 순위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인 사무실 서고 및 별관 리모델링비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6,5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주차단속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주차단속반 제2별관 비품구입비에 758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6,594만원을 증액 의결하면서 한편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에 2억 5,8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과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도 반하는 예산편성이므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3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오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기 전에 2003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비목의 설치나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기서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증액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하며 2003년도 예산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게 쓰이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밝아오는 2003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한층 더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대표이신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는 제4회 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4일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9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결정자로서 집행부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19일 내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일로서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2년 임오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여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폐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결과보고서
  2002년도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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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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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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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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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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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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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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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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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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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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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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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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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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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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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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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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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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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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