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8일(월) 11시0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8.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과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설치한 한시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의 기한 연장 승인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나 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민원 기동처리 등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인력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한시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여 동기능전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은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금·보조금, 구 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및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협의회 대표, 당해 문화지구의 시의원, 구의원 및 동장과 권장시설 운영자 및 문화지구 내 주민, 전문성을 가진자 등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위법규에 위임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서도 하위조례에 제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02년 4월 24일 전국 최초로 인사동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 육성발전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이 제기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었으나 다만 기금의 설치가 특정지역 및 특정 대상, 특정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의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융자신청 절차 및 서류,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존해준 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을 위한 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인사동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롭게 문화환경을 조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호 바목 내지 사목에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징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호 가목 내지 마목, 제9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중 법률 개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위임 사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로서 해당 조례의 조문을 시의적절하게 정비·보완하는 것이 의안 심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낭비를 줄이며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케 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감시권을 최대한 적용하였으며 집행부측에서는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으며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 8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업무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해서는 공단감사장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국장 및 이사장 그리고 과장의 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재도약의 시기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 동안의 구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 처분내역의 적정성 여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시설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착안점을 주안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50건 등 지난해 보다 두배가 넘는 총 86건을 적출하였는바, 이는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민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증명민원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록된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게도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수혜를 주고 2000년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증명민원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록된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 외에 관내 거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상이군경 등에 대해서도 증명민원 발급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한 것이며 이럴 경우 감면대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추가로 수혜를 보게 될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상이군경, 장애인 등 총 5,380여명에 연간 감면될 수수료는 53만여 원으로 추산되며 이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되나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수혜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선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2년 7월 19일자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용도를 증대시키고자 익선동 165번지 일대를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330필지 3만 1,121.5㎥이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층수는 지하 5층, 지상 14층이고 높이는 50m 이하로서 용도는 공동주택 280세대에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지역은 `99년 11월 4일 서울시에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동년 12월 29일 한옥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과 부결된 바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한옥보존 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 답사 결과 한옥보존은 무리라는 견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 전문가, 주민, 시·구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 주변 문화재 등과 어울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7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2001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년 4월에 우리 구청에 통보된 개발계획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본 지역은 현재 저층, 고밀도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어 자체적인 개별 개발로는 도심지 환경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불량·노후한 주거기능과 영세한 상업기능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주거, 업무, 문화 등 신기능의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감사위원 8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5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비 총 6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의 구비가 계상되었으나 200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 있게 다룬 결과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열악한 도로기반시설을 감안할 때 관내 도로시설물의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한 현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는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후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없이 예산을 편성한 종로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당 460만원을 포함한 총 1,2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되어온 소모성경비인 행정장비수리비에 대하여는 기존의 장비에 대해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1억 1,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관내에는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소규모 뒷골목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악로 국악한마당 개최 등을 포함한 행사성 예산 등에서 1억 2,52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6억 5,82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내 창신1동 경로당 건립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학로 문화특구 지구지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명륜2가 8번지 1호에서 43번지 1호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5개소 도로개설공사에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남에 비하여 열악해진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가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보조금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억 5,821만 6,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서 계획되고 수립된 우선 순위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인 사무실 서고 및 별관 리모델링비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6,5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주차단속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주차단속반 제2별관 비품구입비에 758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6,594만원을 증액 의결하면서 한편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에 2억 5,8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과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도 반하는 예산편성이므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3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기 전에 2003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비목의 설치나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대표이신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는 제4회 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4일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9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결정자로서 집행부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19일 내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일로서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2년 임오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여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폐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결과보고서
2002년도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