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28일(목)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3.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7.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사업과 예산지원의 근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2002년 3월 조례 제정 이후에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조문 체계를 재구성하고 현실과 괴리된 사항 등 조례 전문을 현실화하여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며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여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대회 개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우리 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생활체육 교류사업,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보호 육성,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였으며, 종로구 생활체육회 명칭을 바로 하였습니다.
지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 입법사항으로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운영 기능, 생활체육교실 강사의 운영,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와 함께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생활체육 발전 및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문 체계를 바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준비를 하였고 관련 다른 조례의 제정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입법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계류로 자칫하면 입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이 조례가 우리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매년 1회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운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1회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매년 1회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체육대회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조문을 찾느라고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정인훈위원 매년 1회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조례상에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1회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구민체육대회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매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었거든요.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매년 1회 구민체육대회를 하도록 예산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쪼개서라도 올리는데 사실 삭감되는 경우가 개최한 것보다 삭감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종로구가 격년으로 2년에 한번씩 구민체육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도 전용을 시키든 불용을 시키든 안 한 해도 있고, 아예 올라왔다가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맞아서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조례로 1회 이상 그러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됐든, 이걸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타당하고 맞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재홍의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정인훈 위원 질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의무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정인훈 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예산 형편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 조항이 체육대회를,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금년에 체육대회를 하든 내년에 체육대회를 하든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의무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김충용 청장 계실 때에도 체육대회를 비정기적이지만 2년에 한번씩 해왔는데 그게 불행히도 예산 사정으로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진행을 못했는데 사실은 체육대회가 사실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나 집행부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나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행사 예산은 쓰면서 사실 체육대회 예산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제한되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내용을 집어넣되 예산의 형편이 닿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유의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조항이 현재 없나요? 그런 조항 없이 각 체육대회마다 표창을 하는 것은 그런 조항 없이 그냥 표창을 무분별하게 했던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까지 생활체육인에 대한 표창은 자치행정과의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으로 갈음을 해왔었는데 모범구민이라는 게 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인에 대해서 표창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구라든가 모든 대회를 할 때마다 구청장배를 하든 계속 거기에 대한 표창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항 없이 무분별하게 표창이 나갔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 구청장이 표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정인훈위원 구청장배 할 때마다 계속 있었죠, 무슨 대회든 다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청장배나 생활체육대회에서 표창을 하는 경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표창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정인훈위원 조항 없이 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민선 5기 들어서는 한 대회에 한두 명 그렇게
○정인훈위원 한두 명이든 한 명을 했든 간에 조항 없이 그동안에 했다는 걸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모범구민 표창을
○정인훈위원 자치행정과 말고요 교육체육과 행사에서 보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항 없이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표창 자체를 모범구민에 관한 표창으로 갈음해서 표창을 했다 그 이야기죠. 생활체육인에 대한 표창 조례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개정 조례를 하면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저도 다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 조항 없이 구청장배 족구대회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 기여한 분들한테 표창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조항 없이 하셨냐고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모범구민에 관한 표창 조례로 했다니까요.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 내 말은 여태껏 자체에는 조항 없는 걸 그동안에 하신 거냐고 그걸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한 건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틀리죠. 모범구민에 관한 표창 조례에 보면 생활체육인도 있어요.
○정인훈위원 족구 할 때 보통 세 분 네 분 이렇게 구청장 표창이 있고 국회의원 표창이 있고 의장님 표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조항에 무슨 근거로 표창을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에 조례가 없이 표창을 했냐, 자치행정과에 있는 모범구민에 관한 표창 조례에 규정이 있었다. 없이 했다는 것하고는 틀리죠.
○정인훈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교육체육과에서 그냥 표창을 하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재홍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종로구에는 표창 조례가 있어요. 표창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표창 조례는 체육경기나 또는 체육대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조례에는 상장만 주게 되어 있어요, 표창 조례에는.
그러니까 체육대회, 지금 없었던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정인훈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는 무슨 족구대회가 됐든 댄스스포츠가 됐든 축구대회가 됐든 배드민턴대회가 됐든 그러한 생활체육과 관련된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소위 종로구 표창 조례나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자치행정과의 모범구민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해서 주었던 것을 생활체육은 별도로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훈 위원 지적이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조례가 없이 표창을 줬느냐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한다는 뜻이죠.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 교육체육과에는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표창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로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했지 아예 표창을 할 때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인훈위원 아니, 표창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상에는 없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없이 했다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앞 부분은 조금 빼셨거든요. 조례 없이 표창을 했느냐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체육진흥 조례 자체는 없었잖아요. 없이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에 표창 조례 있는 건 알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없이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종로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했다 그 말씀이고, 다시 이게 잘못 들으면 아예 조례도 없는데 구청장이 막 표창을 남발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생활체육진흥 조례 상에는 근거 없이 하지 않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당연히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지금 현재 표창을 주는 것은 기존에 표창 조례에 의해서 줬든 어쨌든 거기는 그런데 체육대회를 열 경우가 예산이 수반되는데 1년에 1회 이상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현재 생활체육 진흥에 관련된 예산으로도 이 조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있는 걸로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까지 매년 생활체육 관련 지원예산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이 조례는 안재홍 위원장께서 관계 근거규정이라든지 어떤 타당성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면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근거 없는 것을 조례에 전부 개정 조례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특별히 전면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보다 대폭으로 확대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조례상에 1회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예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던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언제라도 이렇게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조례상에 1회 이상 체육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관해서 예산을 지금 만약 있던 것에 얼마만큼을 더해서 예산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또 한다 해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3조 체육대회 이것을 넣는다 해도 삽입한다 해도, 안 해도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더 재원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조례에는 없는 것을 전부 개정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건 근거를 마련하는 건 다 맞는데 내년 예산이든 후년 예산이든 예산편성 시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분명히 조례상에 이렇게이렇게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예산은 분명히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예산 요구서에는 종전과 같이 저희들이 편성은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일단은 편성 요구는 해야겠죠. 그 후에 확정 때는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어느 의원님이 이건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하시면 저희가 아니라고 강행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때는 “조례 상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다
○정인훈위원 이 다음에 다른 국장이나 담당이 오셔도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편성하실 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제 추후 국장이 속기록을 다 보겠죠.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고유문화를 계발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노력하는 종로문화원을 육성시키고, 그 본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에서는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사와 시정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기금의 조성)에는 문화원 육성·진흥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는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금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의 운용규모, 사용계획, 대상사업 등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기금의 회계관리)에는 기금 회계관리와 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6조(기금 결산 및 보고)에서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 4호 기금의 정의, 제8조 보조금 회계, 제9조 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 기금의 귀속,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항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금을 구에 귀속시키기 위해 예시안 내용을 보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이 종로문화원 지원·육성과 우리 구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여기 오게 됩니다. 아까 정인훈 위원님도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저는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2011년 7월 21일날 개정되고 신설되는 조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개정된 것을 보셨는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성 조례안은 저희가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215회 정례회 때 조례를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심사를 못하고 이번 회기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사이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후에 사실상 지금 문화원 진흥법이 7월 21일날 개정이 현재 제정조례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넣었고 충돌된 부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기상의 이유로 이것을 보류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사항을 더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수정발의해서 가결해주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좀 더 다듬든지 수정발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출된 것은 충분히 그때 제출된 것을 알고요. 심의를 오늘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7월 21일날 개정되고 신설된 것은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오늘 심의하러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에 보면 많은 항목이 바뀝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으로 내신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해 가지고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부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류된다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먼저 여시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조례규칙심의회는 실무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심의가 있는데 이 자체는 실무회의는 저희들이 5월달에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정식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려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큰 지적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문화원의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업의 보조는 있어도 출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변호사나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까지 질의했을 때 출연해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지금 출연금이랄까 기금을 할 수 있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오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기금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금은 구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고 출연금은 사단법인인 문화원이 기금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여기에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청에 기금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문화원 기금은 문화원에 우리가 출연해서 그 출연한 돈으로 문화원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 진흥법으로 가야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제11조에 보면 기금의 귀속 그래서 “종로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성된 재산 및 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을 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반납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의 귀속은 문화원이 지금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문화원이 해산을 했거나 했을 때 그 기금의 돈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구금고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명문화했다 이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도 있고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기금도 있어요. 여기에 그 자체가 없는 게 우리 종로에서 나간 기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타구의 조례를 보면 도봉구 조례에도 보면 출연한 출연금이나 기금만 반환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도 다 반환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금 제11조를 얘기하시는데 10조에 보시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에는 구 출연금, 제10조 제2항 1호에 보면 개인이나 법인이 단체로 출연하거나 기부금 또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즉 이자수익을 말씀하는 거죠.
기타 수익금 중에서 위원님 말씀은 구의 출연금만 반납을 받을 수 있지 개인이나 했을 때는 그것은 반납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개인이나 법인이 출연했을 때 이것은 기금이 이미 공적자금이 된 겁니다, 기금으로 들어오면.
문화원의 공적자금이 됐을 때는 그것은 바로 문화원이 해산을 했거나 했을 때는 구금고 반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타구 조례상에 그게 없고 지금 우리 조례에는 기금이나 출연금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 자체는 아예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의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훈위원 그것은 여기에 저거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지금 타구 도봉구나 광진구 것을 보면, 제가 광진구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 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기 그냥 구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항에 있지 않습니까?
○정인훈위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문화원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타구와 비교해볼 때 굉장히 허술하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 조례 자체를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게 제10조 제2항 1호의 구의 출연금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구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10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해서 문화원장은 종로문화원을 육성·진흥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원장이 종로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하는데 그러면 여기 ‘문화원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원장은 문화원을’ 이렇게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여기서 말하는 문화원장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법인의 대표지 어느 일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장은’ 했을 때는 문화원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타구에서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청에서 외부에 나갈 때 ‘종로구청’ 할 때 하는 안내문이 있고 ‘종로구청장’으로 나가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행정관청의 차이인데 여기서 ‘문화원장은’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청의 의미에서 문화원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문구 자체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금의 조성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은 종로문화원의 육성·진흥기금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출연금을 주든 기금으로 나가든 그러면 구청장은 종로문화원을 육성·지원시키기 위하여 출연금이 되었든 기금을 줘야 된다고, 여기에 구청장이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구에서 출연금이 나가든 기금이 나가게 하려면 “구청장은 종로문화원을 육성·진흥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출연금이 나가든 기금이 나가든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문화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조, 14조, 15조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은” 이렇게 했을 때는 구청 기금이 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런데 구청 기금 아닌데 그러면 구청 기금이 아니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준 것도 아닌, 우리가 기금을 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기금을 조성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걸 반납을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다면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면 출연금액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문화원장은 문화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가서 11조에 보면 문화원이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조에 따라 조성된 재산 및 기금 반납을 명할 수 있어서 받는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문화원장이 문화원에서 한 것을 반환할 때는 구청장이 무조건 한다? 그렇다면 문구가 ‘구청장은 종로문화원을 육성 진흥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생각을 제가 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가 구청장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 기금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런데 구청 기금 아닌데 11조에서는 그걸 다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요? 그런데 왜 여기는 문화원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환수할 때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며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10조랑 11조가 안 맞는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다 읽어보셨겠지만 2조 정의를 보시면 2조 4호에 일부러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내시안에는 이 4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삽입을 했는데 이 기금, 여기서 말하는 기금이라는 것은 종로문화원이 조성 관리하는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기금 용어의 정의에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택정 위원님께서 문화원 진흥법 개정에 따른 보류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관계부서나 가급적이면 법제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수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보류라는 말씀을 현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다시 발의를 하도록, 수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아서 어느 쪽 의견이 확실한지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보면 올해 2월 24일과 3월 24일 계속 법제처에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고생 좀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고생했어요. 그런데 답변 나온 것하고 이 조례하고 안 맞는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건 참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 나온 게 이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조문의 개정 및 신설 등의 사항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 기정예산액은 205억 5,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은 전액 세출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22억 4,600만원입니다.
추경 사유는 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 취소로 인한 예산 감편성 2,000만원과 기존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증액분 2억 9,000만원, 하반기 신규 사업비 증액분 3억 9,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액 15억 8,600만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400만원에서 16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민간문화시설(공연장) 화장실 개선 이월사업 등 각종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관광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8,1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국제청소년영화제 미유치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우수관광상품 제작비 부족분 1,000만원과 북촌한옥마을 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사용잔액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9,500만원에서 5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전자칠판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립도서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4,000만원, 서울시 교부금 축소 지원으로 인한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부족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당초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액 등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부 예산을 증감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예산 43쪽부터 44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43쪽에 보면 북정우물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것은 북정우물 복원 및 쌈지공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정우물입니다. 복(福) ‘복’ 자입니다. 복정우물인데 정독도서관에서 그 옆길로 죽 올라가시면 화동인데요 코리아다이어트라는 큰 굴뚝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신설도로 아래쪽 축대 밑에 있습니다. 옹벽 밑에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국비나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시비 요청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현재 복정우물 자체가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기념이라든지 사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국비나 문화재청 비용이나 시비를 요청하겠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향토자원 개발까지 국ㆍ시비로 주지는, 현재까지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셔서 구비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해놨지만 만약의 경우로 해놓은 거고 여전히 국ㆍ시비가 만약 온다면 이건 따로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우물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우물을 복원시킨다고 하시는데 흐르는 물이 아닌 우물을 복원시킬 때 요즘에 그 우물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보기 위한 우물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우물을 다시 복원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흐르는 물은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물이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복원을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우물이 나오고 있고 이 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음용수라기보다는 생활용수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우물이 복원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 문제도, 지금 사실 삼청동이나 화동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도 많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안전시설 설치비용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강민경위원 복원 우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지하수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서 흘러서, 이 복정우물을 복원시켜도 다른 데서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질검사를 하고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계동에 가면 보름우물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보름우물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복정우물을 복원하는데 이렇게 하시죠. 우선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하면 그 설계안을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현 위원님하고 저는 지역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시자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대개 보면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쌈지공원의 조성이나 우물의 복원에 대해서 설계가 잡히는 대로 그 내역을 가지고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의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생각을 거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75쪽 좀 봐주십시오. 인사동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인사마당에 무대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몇 시까지 개방이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현재 10시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사동 문화에 대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10시까지 문이 닫히면 그 이후로 화장실은 어디를 사용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이후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강민경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어디쯤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인사동에 개방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대일빌딩에도 있고
○강민경위원 그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안 가 보셨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0시 이후에도 저희가 다 조사해보고 했는데
○강민경위원 한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개방화장실이 인사동 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없습니다. 인사동에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남인사마당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10시가 넘어서 인사동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외국인들하고 왔을 때 화장실을 갈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10시만 되면 남인사마당 무대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요. 인사동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노상방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시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좀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있어서 추가비용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방안은 여러 가지 인사동 주민들로부터라든지 관광객들로부터라든지 화장실 시간 연장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더 연장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인력비가 없어서 문을 못 열어놨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작년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그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서 각종 인건비, 시설비, 사용료 등에 대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하게 될 경우 의회나 이쪽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단과 협의를 해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문은 24시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동 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을 연장하는데 비용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불량자, 노숙자 밤 10시, 11시가 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특히 여성들이 화장실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숙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드시 10시까지 한 명이 지킨다면 심야로 들어갈수록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은 단순하게 연장하라면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지 연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촌마을도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인사동에 화장실이라고 갈 수 있는 게 남인사마당 옆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께. 대학로하고 인사동에 가면 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휴지통이 없어서 쓰레기를 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놓을 데가 없어서 위에 얹어놓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에 있는 분들한테, 문화관광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가판대에 계신 분들에게 지나가다가 ‘쓰레기 좀 버려도 됩니까?’ 하면 그분들은 나라에, 구의 혜택을 받으면서 쓰레기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배려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학로하고 인사동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줘서 내버릴 수 있는 혜택이나 방법을 강구해내서 지나가는 분들이 쓰레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버리고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가판대라고 하시는 것은 노점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강민경위원 우리 구에서 내준 가판대 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구에서 내준 가판대는 인사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대학로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인사동이 아니고 대학로 가판대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두 번씩이나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인데, 건설교통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점을 잘 해결해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45쪽부터 46쪽까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청소년영화제가 성북구로 넘어가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예산이 적어서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산이 적어서 넘어갔습니다.
○현택정위원 성북구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억을 잡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49쪽 관광산업과, 외국인들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셨는데 외국인들의 불만사항은 없는지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구에서 해놓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신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무래도 외국어로 표기된 부분이 많이 적어서 찾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확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북악스카이웨이에 올라가 보시면 안내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팔각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팔각정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특별히 안내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팔각정에 안내책자 없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우리 종로구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갖다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안내책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은 문화관광국장이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구 지도를 팔각정에 놓으라는 게 아니라 팔각정에 대한 안내지도를 만들라는 것이죠?
○강민경위원 팔각정에 대한 안내지도도 없고 종로구에 대한 안내지도도 없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팔각정에 말씀이신가요?
○강민경위원 예, 다시 한번 오늘 가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관광과가 북촌의 관광안내센터 예산을 3억을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예산을 시에서 받았죠. 3억?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설계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신축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과 영선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선팀의 설계를 받아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재 영선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해서 이달 중에 발주를 하지 않을까, 이달이면 내일까지인데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산업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국장은 좀 쉬세요. 관광기념품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한 장에 1만원짜리 수건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금박을 박았습니까? 참고 사진이 있는데 수선전도를 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이게 컬러로 나온 게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도가 컬러로 들어가냐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이 자료에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게 컬러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규동 계장, 컬러사진 없어요? 손수건 한 장에 1만원이라니까 1만원짜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정확히 1만원이라고 저희가 일단 잡았는데 단가는 어떤 천을 선택해서 몇 장을 제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100장을 제작할 경우에 1만원일 수 있고 1,000장을 제작할 경우에는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단가는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어차피 원가계산을 해서 산출한 거 아니에요? 한 장에 1만원짜리 손수건을 나는 써보지 않아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천으로 할 경우에는 한 장에 삼사천원 선에서 될 거 같고요.
○안재홍위원 수량이 늘어날 수 있네요? 그러면 수선전도의 세세한 부분들이 다 손수건에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수선전도 전체를
○안재홍위원 크기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갖고 왔구먼.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려보세요. 몇 장인데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가안이라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의 규격이라고 하고, 안재홍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것은 80수, 정인훈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것은 60수 이런 식으로 천의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아직 그것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총 수량하고 재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샘플로 제작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지 그래요. 대개 보면 손수건이라기보다 손수건을 벽면에 걸 수 있거나 위원님들 사무실에 걸 수 있게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인쇄를 해서 마치 지도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샘플을 보자고 한 것은 어차피 관광기념품을 만들 때 가격을 제대로 주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조잡하지 않은, 한번 받으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념품을 만들자,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서 어떻게 씁니까? 만들어서 제작해서 어떻게 써요? 판매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닙니다. 방문기념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기념품 판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해야지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이유에요. 우리가 고품질의 수선전도를 실크인쇄를 하든지 기타 인쇄를 했을 때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귀빈에게 기념품으로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탁을 하든지 또는 제작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종로구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때요? 웃지만 말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판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념품 같은 경우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작하신 쪽이나 이런 쪽에서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수선전도를 만든 손수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선전도 자체가 김정호가 그린 그림인데 그것을 저희가 인쇄해서 판매할 경우에 기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기념품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안내표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 서울시표준공공디자인에 맞춰서 제작하겠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글씨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방향표시를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색조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개 보면 다크브라운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어요, 다크브라운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제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 손수건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한 장씩 드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관광기념품이 손수건이죠? 손수건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카프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손수건 같은 경우는 실크보다는 면이 낫습니다, 땀을 흡수하는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뭔가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수건이냐, 스카프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는 수선전도를 기념품으로 제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땀을 닦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종로를 갔더니 이렇게 귀한 지도를 주더라 해서
○현택정위원 홍보용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용도를 어떻게 쓰든 간에 종로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종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손수건이라는 말은 빼버려야죠.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서 재질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토의하셔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 고지도를 이용한 기념품으로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크 같은 게 나을 것 같고요. 관광산업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신규사업은 대개 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현택정위원 목적이 그렇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요. 그렇죠? 문화관광안내지도 표지판 이래 가지고,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현택정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신규사업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광산업과장님이 이게 꼭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촌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국역에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안내지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하철에 안내판을 세우는 것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촌에 계신 주민들과 안국역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무료로 해주시는 안국역에서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지만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기간도 안국역 입장은 훼손되지 않는 한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택정위원 정식 계약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계약은 아니고 공문으로는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공문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손수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손수건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고지도라고 해서 봤을 때 우리 종로구에 대한 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이 좋은데도, 그 고지도를 만들 때 우리 종로구의 모습이 눈에 띄게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샘플단계라 그렇고요. 종로를 상징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표시라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 좀 고려해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부터 50쪽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두 군데죠? 연지공원하고 인왕산공원 두 군데에 건립하겠다고 올라오죠? 인왕산 구립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20억, 그 다음에 연지공원은 총 사업비가 30억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서관 전체 건립에 대해서 120억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20억 이상이면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우리가 편성하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의 경우에 투자심사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30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런데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일단 저희가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시의 공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가설계를 해 가지고 그 가설계가 통과되면 그때 거치고, 그 다음에 이걸 추경에 신청했던 이유는 이것을 해 가지고 공원심사위원회를 저희가 9월달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우기고 해서 늦어져서 10월달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도서관에 대해서는 국비를 40%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시비는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시비는 나머지 60%를 가지고 시비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국비는 의무조항으로 할 수가 있고, 시비는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끌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얼마가 될는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는 거네요? 시비는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협의에 따라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런 도서관 건립 같은 건 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10%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공원에 구립도서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든지 뭔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렸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인은 저희가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한옥도서관에 대해서 시비가 10억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옥도서관이라는 것은 주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것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장소를 구하면
○현택정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니, 반대라기보다도 판매하는 가격이 우리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 가격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못하고 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공원녹지과에서 인왕산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던 청운아파트 밑에 거기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정주영 회장님 집 뒤쪽으로 해서 다시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그 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문학도서관으로 한번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던 차에 본예산에, 지금 이건 설계비입니다.
본예산에 설계비를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이삼 년 후로 굉장히 늦춰지게 될 건데 거기는 건물이 장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저희가 1년에 그것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내후년도에라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 신청을 일단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건당 3,000만원이 되면 심의대상인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이거는 심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기본설계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은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설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은 예산편성 때, 이게 통과가 되면 기본설계를 해야만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설계는 편성되면 그걸
○현택정위원 심의를 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종로구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건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종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왕산 구립도서관이 생겼을 때 접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관이면 대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도서관이면 학생들이 늦게 도서관을 나오게 되는데 과연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무조건 아무데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건립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도서관이라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하고 안전성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그 위치가 제가 위원님한테는 시간이 안 돼서 따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도면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택정위원 안 해주시니까 질문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몇 번 찾아가 뵀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상고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 위치까지 길게 잡아서 한 칠팔 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인왕산 성곽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찾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층을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덮어버리고, 2층은 한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면 시인의 언덕에서 한 이 분 정도인데 시인의 언덕에서 바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누각이 있는데 그쪽 부근에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걷기대회나 산책코스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주타킷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문학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희동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스물세 분의 문학가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늦은 귀가에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왕 건립하는 것에서 그런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공원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막말로 표현을 왜곡되게 표현하자면 늦은 시각에 술 취한 사람이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대개 12시 넘어서 나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교육체육과 과장님,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5페이지, 한글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한글도서관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도서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5쪽에 나와있는 것은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하고 구청사 도서관이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인어린이도서관에는 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영어 읽기 측정을 하는 도서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도서, 그 다음에 한글도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한글도서는 저희가 한국산학경영연구소라고 지금 사직어린이도서관의 납품업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전문적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목록을 정해주고, 또 다행히 우리 과 팀에 담당자가 사서 자격을 가진 유능한 직원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 종로구에 다문화가정이 어떤 정도의 수로 어느 동네에 각 나라의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방금 과장님이 청내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청내 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준공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온라인 전자칠판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10개를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전자칠판이 없는 학교가 종로에 몇 개 학교가 되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2개 학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현재 없는 데가 12개 학교인데 10개 해 가지고 2개 학교는 어디를 안 주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래서 2개는 수도사랑의 학교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학교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장애우들 다니는? 그게 여기 사직동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꼭대기에 있는 거
○정인훈위원 그래요, 꼭대기에 있는 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해봤더니 사용할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산업정보학교라고 해서 숭신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옛날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애들 다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교육과정 자체가 이게 거의 필요가 없는 학교여서
○정인훈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학교에 알아봤더니 거기
○정인훈위원 그 학교는 영양가치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교육방법이 다른 학교하고는 약간 틀린 모양입니다. 그 학교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와서 하는 그런 학교로 직업학교 중심으로
○정인훈위원 직업학교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거기 두 군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데가 열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신청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종로에 없는 학교는 전자칠판을 다 해주시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죠.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활쏘기대회 이걸 보면 추경요구액이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남녀국궁대회를 9월 24일에서 9월 25일 그렇게 할 예정이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가급적이면 대표축제 기간 중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는 굉장히 많은 한 320여 개 활 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소 중에서 옛날 조선시대 때 무과시험을 직접 치르던 장소가 우리 황학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면서 지금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품격을 좀 높여서, 구청장배 이렇게 해버리면 찾아오는 사람이, 참여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쏘기 대회를 개최해서 전국대회로 넓히면 황학정의 의미라든가 우리 종로구의 의미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활쏘기 대회를 이번에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활쏘기 대회를 하는데 관광산업과 과장님께서 종로 브랜드로 대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에서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강민경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지난 7월 20일 경에 교육경비심의회를 했죠? 그 내역을 보여주실래요? 금년도에 우리가 유아ㆍ초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서 교육경비예산으로 잡은 게 총 29억 정도 되죠? 이번 추경까지, 원래 기정액이 28억이었다가 이번에 또 구립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3억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도서관 예산은 제외하고 한 29억 정도로 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언제 심의한 거죠? 교육경비심의를 한 게, 7월 22일?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7월 22일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여러분들은 2억 4,000만원을 초등학교 등 해서 21곳에 한 18군데 정도 되네요. 체험교실, 칠판 교체, 교문 확장공사, 농촌문화체험학습, 교문 진입로 확장공사, 과학실 및 실과교실 인테리어 공사, 컴퓨터실 및 바닥 개선공사 이렇게 죽 나오네요.
그런데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할 게 아니라 기왕에 여러분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있었던 예산 잔액을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돌려쓰면 전자칠판 한 가지라도 2억 4,000만원을 전자칠판에 쓰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전자칠판 사업비 지원계획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요구하면서 왜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이대로 쓰고 또 다시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학교교육 경비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왜 2억 4,000만원은 불과 오늘이 28일인데 그러면 일주일 전에 2억 4,000만원 예산을 쓰면서 또 다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누구나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예산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원하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추경재원이나 일반예산재원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건데 교육경비가 근 30억에 달하는데 30억에 달하는 비용이 고정비용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러한 내역들이 적어도 새롭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 잔금을 가지고 전자칠판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또 다시 전자칠판 예산을 또 요구해요. 그리고 2010년 지난해까지 학교지원경비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거의 예산을 소진해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7월달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추가로 2억 4,000만원을 세이브했다가 7월에 배정하는 것은 괜찮은 거였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다면 추경에 1억 1천만원을 요구할 계획을 짰다면 왜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추경예산에서 쓸 전자칠판으로 돌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새로 쓸 돈을 은행이 되었든 대부를 받든 새로운 소득이 생겨서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추경에 전자칠판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은 이게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게가 가지고 있는 2억 4,000만원을 우선 전자칠판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야죠. 그게 살림의 기본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종로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지만 저희 관내 학교가 다른 데 비해서 시설이 많이 낡고 노후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25개 구청에 예산편성비율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돈을 가지고, 그게 더 시급하면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그전에 하반기에 2억 4천 정도를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남겨놓은 금액이 2억 4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시비보조금이 나중에 나와서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된 부분을 하반기에 지출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학교하고 관계를 유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해줘야 될 것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전자칠판을 한 군데에 올인해서 하기에는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추경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같은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한정된 재원의 분배잖아요. 기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체육과가 2억 4천을 집행하고 또 다시 교육경비 1억 1,000만원을 요구하면 다른 부서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로섬이잖아요. 한 군데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그만큼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을 7월 20일 청장 결재를 받았다면 그전에 추경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 답변에서는 이 내용 중에 여러분이 2억 4,000만원을 각 학교에 조정해서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큰 틀에서 볼 때 그 예산이 심의조달이 늦었거나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안 했거나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한 잉여된 재원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할 예산 내역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중복적으로. 그러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27억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적어도 교육경비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 부풀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 2억 4천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1억 1,000만원이 추경에 통과되면 3억 5천을 집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교지원경비는 갈수록 고정경비화 되고 있어요. 이것은 축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향 경직화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할 수 없는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6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 전체는 우리 구의 1/100이잖아요. 그렇죠? 1%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이 추경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저희 현재 27억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은 7억 9천 정도 됩니다. 27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구는 최고 5%까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7%로 전체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24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학교현장을 돌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가 무상급식 때문에 올해부터는 완전히 중단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1.7%에서 2% 이내도 안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3%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상향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1.7%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직성 경비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꺼번에 비율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학교 지원예산을 늘려가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반대하는 위원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은 적어도 그 예산을 운용하는 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때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되었지만 매동초등학교에 건립된 체육관의 부속 샤워실을 5,000만원 예산을 배정해줘요. 하드웨어죠. 체육관을 쓰면서 땀 흘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학교와 관련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체육시설로 체육관을 지은 것은 교육청이 특정기업의 소위 리스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5,000만원을 투입해요. 그런 예산의 집행이 타당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27억이라는 예산 중에 일반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학교를 지원하는데 그게 7억 정도라고 보더라도 하드웨어, 즉 시설을 교체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후문을 늘리고 대문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학교의 학습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예산을 써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요. 위원님들이 교육경비심의회에 들어가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깔아주는 DB가 충실하지 않으면 심의에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컴퓨터도 DB가 충실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2억 3,900만원을 불과 수일 전에 교육경비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또 다시 전자칠판을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기본 전제를 깔아줬어요. 어느 위원 누구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는 거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이 그전에도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경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적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육경비지원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그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교육경비에 대한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군데 한군데 학교실상이랄까 설명을 다 듣고 거기서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교육경비지원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이런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교육경비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자체가 별도의 지방자치 기반이기 때문에 종로자치구나 기타 자치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미 우리는 오래 전부터 교육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왔고, 지금까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경비지원 금액이 낮다 1.7%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경비지원을 늘려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27억이나 29억이 되었든 그게 부족하느냐, 아니다 그거죠. 그것은 결국은 다른 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게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과외비 때문에 심지어 노래방에 가서 봉사하는 엄마가 있을 정도의 교육열에 집중하는 나라예요. 자치단체도 특히 그래요. 그리고 비례를 해보자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구,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 이렇게 비례해볼 때 우리가 물론 낮은 것은 낮은 거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낮지 않다는 거죠.
다만,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추경예산이 되었든 저기가 되었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노력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생각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전자칠판 사업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셔틀버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입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입제입니다.
○현택정위원 지입제면 어떻게 차량하고 기사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인건비를 추경에 요청을 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셔틀버스 운행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합니다, 구에서. 구에서 편성을 하면서 지급임차료 및 차량 유지비는 편성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그런데 문화체육센터의 셔틀버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인승하고 12인승이 있는데 25인승 2대는 지입차고 12인승은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는 순환셔틀인데요. 그것은 지입차가 아니고 저희가 기사를 고용해서 합니다.
○현택정위원 고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25인승은 지입차인데 그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12인승은 편성상 지급임차료하고 차량유지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예, 인건비가 누락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량 지급임차료하고 차량유지비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편성 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인건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지급임차료하고 차량유지비가 편성이 돼요? 그거 잘못되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 다음에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요구하는 이유가 본예산 편성 시에 그것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취소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지급임차료와 차량유지비는 편성을 해줘요. 그러면 차를 어떻게 운행해요?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죠. 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었잖아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팀장님은 들어가시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성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거죠. 문화체육센터가 몇 년도에 준공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2007년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센터가 공연장이 있는데 옥상이 있고 다른 건물에도 옥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번에 공연장 옥상만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요. 이쪽은 괜찮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쪽으로 비가 많이
○현택정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한쪽은 괜찮고 한쪽이 이렇다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현장을 방문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실용성보다 모양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시공하지 못했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쪽 부분은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똑같이 옥상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대로 모양을 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형태가 틀린 거죠.
○현택정위원 형태가 틀리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헬스기구를 전부 구매를 해요. 그렇죠? 전부 국민생활관이고 체육센터하고 다 헬스기구를 구매하는데 헬스기구 같은 기계 같은 것은 기구연한이라는 게 충분히 나와요. 그 다음에 회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충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구연수하고 파악해서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산규모가 줄어들다보니까 이것은 후순위로 밀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현택정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 삭감한 거 없어요.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전체 예산 조정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봤더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헬스기구는 보통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5~7년 정도 되는데 지금 10년하고 7년 이상 된 그런 것만 이번에 추경으로
○현택정위원 문화체육센터가 7년 됐죠? 준공한 지, 2007년이니까 7년이 안 됐네요. 7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구연한하고 안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헬스기구가 있고
○현택정위원 아니, 체육센터도 헬스기구 구매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면 안 맞잖아요? 200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라면 말이 안 맞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5년에서 7년 했다는 건 런닝머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택정위원 런닝머신? 기구에 따라서 틀리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3개 부서죠? 4개 부선가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교육체육과 이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이번에 총무과 같은 데는 4,500만원 추경을 요구하는데 4,4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고, 기획예산과도 전부가 거기 것만 올라와요. 시중에 떠도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가지고.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절감 다 했잖아요?
시중 얘기 과장님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시중에 나도는 얘기 같은 건 모르세요? 귀를 막고 사시나 보네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체크하셔서, 이게 다 구민의 돈입니다. 누구 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편중되게 한쪽으로만 추경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99쪽에 보면 생활관에 개인사물함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개인사물함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저는 생활관이나 사직문화센터는 안 가봤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 수영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굉장히 회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수영장 사물함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활관만 아예 찍어서 사물함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직문화센터나 구민회관이나 사물함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게 이쪽만 와서 그러는데 지금 추경이니까 말 그대로 가장 심각한 부분만 먼저 이쪽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의 수영장 지하 사물함 그것도 한번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구민회관 사물함은 총무과에 추경예산으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거기도 또 그러면 거기는 총무과에서 올라오고 생활관은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방금 현택정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총무과로도 넣고 기획예산과로도 넣고 여기다 넣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은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심의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구민회관은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개인사물함만, 다른 건 말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은 400개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올라가 있다고요? 어저께 예산설명서에 사물함 없었어요. 어저께 구민회관에 사물함 하겠다고 여기 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왜 시설비품 구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올라와요? 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내일 기획예산과 예결위 다룰 때 해야 되는 건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쪽 생활관의 것은 수영장용으로 해서 저희가 150개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쪽은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사물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신청한 거고 구민회관 쪽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일 예결위 할 때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왔죠? 마이크 앞으로 와 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분산해서 요청한다는 얘기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경영기획팀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사직동 종로문화체육센터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교육체육과 소관이고 소관부서가 틀려 가지고
○안재홍위원 소관부서가 틀려서 예산이 상정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얘기를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왜 예산을 분산해서 청구하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오실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개인사물함 구매비가 하나는 총무과 예산에, 하나는 교육체육과 예산에 올라왔다고 지적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봐요. 왜 그런지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고, 올림픽국민생활관은 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헬스기구 구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관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 또 다른 부분은 다른 과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관리부서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전부 다 기획예산과로 편성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서에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전문성을 좀 살리자
○정인훈위원 분산시켜 놔야 위원들이 잘 몰라 보니까 그런 거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재홍위원 가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센터의 센터장이에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장 슬라브 누수, 공연장 옥상 방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헬스기구 구매 이게 지금 문화체육센터네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는 그동안에 저희가 4년 정도 되니까, 옥상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면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게 되면 발전기의 연기가 나가는 연돌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연돌을 타고 기계실에 물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려고 하면 일부를 까내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가 있고요.
주차장 누수 문제는 수영장이 주차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누수가 발생 조짐이 보여 가지고 누수하는 안전검사가 우선에 한 35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고요, 차량 보닛 위에 물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색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모든 공사비를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서 헬스기구를 구매하는 필요성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헬스기구가 4년 정도 되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는데 새로 사게 되면 고장이 난 건 다시 갖다놓고 한 대는 여유분을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고치고 하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주차장 슬라브를 고치고 공연장 옥상을 방수공사 하고 헬스기구를 구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쓸데없는 돈을 쓰기 위해서예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활관 책임자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팀장은 앉고, 지금 생활관도 보면 문화체육센터하고 비슷한데 수영장 천정보수는 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생활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관을 최초 공사해 가지고 오픈한 지가 21년째가 되었습니다. 수영장 위 지붕이 단열재로 보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습기가 먹고 해 가지고 단열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용하는 층고가 한 20m 되는데 천정에 있는 판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맞게 되면 안전상 큰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생활관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21년째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제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헬스기구는 왜 구매해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헬스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회원이 1,300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대학로에 신규 오픈한 헬스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최신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구가 10년째 된 헬스기구도 있는데 그 1대를 수선하다 보면 구입비보다 수선비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기구에 대해서 일부는 교체를 해 가지고 신제품을 들여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개인사물함은 왜 구매해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개인사물함은 저희가 회원이 6,000명입니다, 월 회원 자체가. 그런데 사물함 자체가 원래 턱없이 부족한데 저희가 실제로 공간이 없습니다. 사물함은 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수영회원은 너무 많고 해서 100여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00개를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생활관도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특별한 건 없고 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위 구매하고 고치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고치고 구매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생활관을 찾아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하게 문화체육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저희 생활관 자체에서는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종로구청하고 의원님들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단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즉 구청이 공단 시설이나 공단 생활관이나 체육센터, 구민회관은 가장 구민들이 밀접하게 다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질의 시설관리와 또는 비품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굉장히 비토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우선 비토하죠?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그 부분은 전체 구청 자체에서 종합적인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분배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공단도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직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니까 적어도 공단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에 얘기해서 잘 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의 팀장들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세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오해, 무슨 시설공단이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생활관팀장 김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까지 끝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신설된 종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하고 병사용 특별진단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서, 사망진단서, 갑상선검사, 기초건강검진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륜1가 5-14에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건강증진센터 지도 및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이 부어 발성이 시원치 않습니다. 지도 감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지도하기보다 저희가 돈을 주고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계와 관련해서 회계처리와 경비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혹시 저희가 지도 감독 외에 저희 보건소하고 좁은 의미의 업무보다는 좀 더 외적으로 넓혀서 또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협력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안 좋은 게 발견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은 아시다시피 서울대학병원 정신과에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이라면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우수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직원들이 바뀌다보면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서울대학병원 측에 충분하게 잘 고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많은 수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 비해서 아직 덜 알려져서 이용자수가 적다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전체적으로 회수는 그렇다 하고 등록된 정신질환자수가 360명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번 오는 경우도 있고 질병에 따라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만족도가 좋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위탁기관에 대한 개정안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위탁하는 조항은 빠져버렸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먼저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연장이 있었어요.
○현택정위원 연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3년 후에 다시 위탁기관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저번에 연장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대학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뜻에서 계약 연장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만료가 되었을 때 서울대학병원이든 예를 들면 관내 강북삼성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간에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새로 선정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 업체가 다시 될 수도 있는 거고
○보건소장 김윤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현택정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만 박아 놓고 사실은 연장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고 선정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시면 뒤의 별표 부록에
○현택정위원 선정기준이 있죠? 이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객관적 지표하고 주관적 지표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또 아니면 사업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현택정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한번 위탁을 했는데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공무원으로 된 인원 외에 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저희 지역의 의료인들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 아니면 대학에 적을 두고 계신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섞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것까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필요하다면 조례보다는 규칙에 담는다든지
○현택정위원 규칙에 담기 위해서 이 조례에는 넣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에 담는 게 온당할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먼저 선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무원이 몇 명이고
○보건소장 김윤수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숫자까지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지만 당연히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현택정위원 선정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 당시에 8~9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위원회 조례가 따로
○현택정위원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위원이 선발되었는지 그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선정위원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수락을 하시면 선정위원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요.
○현택정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내가 선정위원이 될 수 있는 분을 호선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나름대로 치매지원과 관련된 거니까 주로 의료영역으로 치면 정신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의료인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의료계 인사 또 대학에서 정신과를 전공하는 사람 이런 분들로 해서 외부인사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당시의 구성원이나 내역은 자료를 조회하면 되니까요. 그 명단을 따로 현택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탁기관을 선정했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규칙으로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보완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먼저는 규칙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의 상태는
○현택정위원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규칙 없이, 사실은 규칙도 제정을 해야 되지만 규칙 없이 조례안만 가지고 통상 저희가 보통 구청에서 사업수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죠. 그래서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규칙에 담아서 절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규칙에서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인원수의 범위라든지 지금 현재는 시시콜콜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는 센터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종로구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치매지원센터, 즉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도 동일하게 위탁기관의 선정은 ‘종로구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것을 규칙에 정할 게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 게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규칙으로 하는 부분은 위탁과정에서 세세한 것들을 규칙으로 담아야 될 부분을
○안재홍위원 질의의 요지는 누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탁심사위원회, 즉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연하게
○안재홍위원 우리가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되면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하더라도 규칙에 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인 보건소 전체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없죠.
○안재홍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을 규칙에 명시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조례로 치면 상위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명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조례든 위탁사무에 있어서는 언급을 하든 안 하든 그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조례에 일단 명시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오늘 안건 2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게 별거는 아닌데 이 조례는 9조까지밖에 없죠? 그 조례안을 보실래요? 10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9조까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7조 1항 2호를 봐요. 7조 1항 2호, 거기에 10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조례에는 9조밖에 없는데 7조의 1항 2호에는 ‘10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9조의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10조가 아니라 9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 해갖고 와서 조례를 심사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실무적으로는 이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조정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저희가 하는 게 미스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워낙 노련해서 인정은 하는데 단순한 거지만 이런 걸 조례 상정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구의 수정도 아니고 무슨 문맥의 연결도 아니고 단순한 건데 10조도 없는 조례안을, 원래 10조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원래 10조가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장 거 아닌가요? 이거 김 과장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10조는 원래 뭐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원래는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10조의 내용은 시행규칙에 관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고칩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고치고, 조금 전에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그것도 먼저도 논의가 됐던 게 수탁기간에 대한 범위인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는 것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회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탁을 받았던 단체나 병원이 또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어플라이를 해서 지원을 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또 수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응모자들하고 똑같이
○안재홍위원 동일한 자격을 주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평가심사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인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내부 위원은 구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으로 했고요 바깥에 있는 분이 정신과 전문의, 법조 변호사, 또 정신보건 전문위원, 사회복지 간호사, 그 다음에 다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 대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성균관로 15-10호 명륜1가 5-14에 위치해요. 지금 현재의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지원센터도 서울대학병원이고,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서울대학병원인데 지금 여기서 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의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안재홍위원 인적구성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수탁한 기관의 인적구성을 알 수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 수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센터장은 양쪽,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공히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각 사회복지사
○안재홍위원 그래서 모두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양 기관 똑같이 열 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계약 만료일은 언제예요? 만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상시 운영 중인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시발점, 즉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언제부터 기산을 할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0년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10년 말로 계약이 완료됐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2년 말로 지금 계약이 만료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2010년이면 작년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2년
○안재홍위원 2012년이면 종료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계약서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계약을 수탁기간을 재연장하거나 재수탁하면 또 다시 수탁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에 규정한 대로 조례가 있기 전에는 관련법인 지역보건법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수탁기관과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수탁을 했을 때 최초에 협약서나 계약서를 맺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도의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건강증진과장이 지금 우리 구가 맺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어요? 가져오신 것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상정이 됐다가 치매지원센터도, 조례를 보류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안을 이번에 같이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의해서 수탁기관의 수탁인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협약 또는 계약서의 내용은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고, 다만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위탁기간의 연장과 다음에 응모할 때 제척과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과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이게 왜 이걸 지금 계약 수탁서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부칙에 종로구 정신건강센터는 이전에 설치된 걸로 보게 된다면 조례가 공포된 시점부터 적용할 수도 있는 소급적용의 범위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보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설치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2012년 언제까지라고 명시해줄 필요가 있어요. 조례의 문맥상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서 협약도 민간기관 간의 위탁기간에 대한 따로의 협약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주제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외에는 안 본다는 것이 그것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저는 개론을 말한 건데
○전문위원 정일두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하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선행을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장한테 빨리 개정을 해라,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으로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부칙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부칙에 보면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맥의 해석상 지금 시점, 즉 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이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선행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3년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 조례 설치 운영 전에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자는 그 기간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안 위원님!
○안재홍위원 잠깐만, 나는 보건소장한테 물은 게 아니니까
○전문위원 정일두 잠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칙에 있는 경과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과규정은 수탁자에 대해서, 수탁기간에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아니고 누가 하든 간에 이미 누가 직접 운영을 하든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간에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위탁하는 기간의 성격에 맞춰서 날짜를 정하게 되면 그 날짜 이후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터 자체가 위탁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위탁기간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걸 감안한다면 별도의 조항이 필요할 지도 몰라도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의 논리를 펴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수탁하고 일을 해왔지만 실질적 조례 없이 해오고 지역보건법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해온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탁된 기관은 이 조례가 공포돼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나 또는 건강증진과장이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조례의 개정 시점서부터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개연성이.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인지 십분 이해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현재 제출한 안에 경과규정 제2조의 부분은 아니고,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 즉 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은 수탁기관의 그런 계약과 관련한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조항에 넣든지 아니면 계약서, 협약서를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정일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경과규정을 두자는 말씀이죠?
○안재홍위원 경과규정이 있는데 경과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의 계약기간을 명시해주고 그 종료되는 시점을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일두 3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3년이라는 시한 때문에, 3년이라고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한번 이 단체는 이미 한번 했고 또 다시 계약을 기간을 연장했거든요. 연장해서 재수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수탁한 위치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문위원 정일두 지난번에도 보류한 주목적이 이것 때문에 보류했었거든요. 연장하는 논란 때문에 보류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3조에서 기존에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기 때문에 바꿀 때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전문위원 정일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이 어떤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검토를 추가로 해볼 수는 없거든요.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협약서는 카피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경과규정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식으로 거의 부칙 조항을 만들어요, 거의 그렇게. 거의 어떤 조례든지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르죠.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체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또 다시 계속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또 다른 단체를 그 즈음에서 예를 들어서 두 달 전이라든가 90일 전이라든가 그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과규정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를 들어서 부칙에 다른 조항을 넣든지 그래야 될 거고, 지금 여기 2조의 경과규정은 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건 직접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센터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위원장님 말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협약서를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협약서는 이미 당초에 연장하기 전에 협약서를 맺은 거고, 그건 제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 새로운 조례 이전에 구 조례에 의해서 이미 연장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허물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연장기간까지는 먼저, 그러니까 개정 전의 조례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견해는 위수탁과 관련해서는 부칙 조항에 없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제2조는 일반적인 의미라 보면 제3조를 하나 둬서 수탁된 기관의 기간은 한번쯤 그러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아무튼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협약서는 좀 보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협약서는 곧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좀 이렇게 하면 자료를 미리 준비를 좀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니까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인사말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병·의원 위탁접종 대상자 감소와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편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201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여 요청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요청 현황은 총 7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총액은 △3,822만원입니다. 감편성의 주된 요인은 연간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건수의 감소 예상에 따라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 1억 9,866만원을 감액 편성한 때문입니다.
먼저 감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등 총 3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에서 2억 3,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접종비에서 1억 9,866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지역특화 건강 행태개선 사업 등에서 구비 분담금 3,4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은 6개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9,528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에서 3,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기동반 연장 운영으로 소요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75만 8,000원,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77만 5,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서 1억 5,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분담금 5,895만 7,000원,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33만 7,000원입니다.
의약과는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서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예산 51쪽부터 52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방역소독을 하는데 새마을 회원들도 방역소독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봉사대가 있죠.
○강민경위원 몇 분이 움직이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각 새마을지회 분들이 대부분 각 지역에서 동별로 겸해서 하시기 때문에 20개 동이니까 한 동당 10여 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좀 더 적극적인 동이 있고 안 그런 데도 있는데 20개 동이면 200여 명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참여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원들이 방역하시는 것을 보셨나요? 언제 방역을 하시던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특별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로 보건소 근처를 출퇴근하다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강민경위원 방역을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일출 전에 하든지 일몰 후에 하든지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새마을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오전 7시 정도에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침에 방역을 하니까 소독약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회원들께서 보건소에서 시간제 근무로 해서 방역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별개고 그것은 새마을지회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방역봉사단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구 전체를 볼 때 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도 가능하고 숲이 있다든지 물이 있다든지 자연환경 때문에 그런 곳도 있고 화장실 주변이라든가 취약지 주변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자율방역봉사단들은 조그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골목골목을, 저희는 차량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방역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방역소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방역소독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에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성충에 대해서 연막소독이 분명히 일정한 효과가 있지만 그게 기름을 태워서 기름입자에 약품을 실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게 별로 안 좋으면 굳이 방역소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상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약품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작용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한테 투여하는 약도 그렇지만 그중에서 제일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득이 차선책으로 쓰는 것이고 무엇이든 자연적인 상태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좋은데 벌레 죽이는데 아무래도 에프킬러가 되었든 뭐든 그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지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부득이하게 쓰는 거죠.
○강민경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면화된 소독이 아니라 정말 방역소독을 하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소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제가 소독할 때 나가봤습니다. 그냥 공기에 없어져버리는 소독이더라고요. 소독을 하는데 과연 이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방역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누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하튼 연막소독이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다소 환경에 문제는 있지만 분명히 성충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나 나뭇잎 같은 데 묻어 있다가 거기에 성충이나 모기가 닿으면 연막은 넓은 면적에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분무소독이나 동력분무도 있는데 그 범위가 작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막소독도 엄연히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다만 환경을 중요시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도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근무자가 세 분인데 그분이 계속 방역소독을 하는 건가요? 방역소독을 기간 근로자 세 분이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새벽에 나가서 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쓰라는 돈을 적기에 제대로 썼거나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보조금 받은 거 반납하는 게 1,150만원 돈 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 보조금을 전부 얼마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5,25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 썼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종로구민이 건강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만큼 감염인이 적고 감염인이 현증으로 발병해서 치료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면 많이 지출되는데 설사 감염인이셔도 현증으로 많이 안 했다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종로구민이 건강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발견을 못해서 치료비를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발생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에이즈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는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도 장소지만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성적 행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성적 행태도 요즘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은, 말씀은 안 들으셔도 아무래도 통상적인 이성간의 접촉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 언급하게 되면 성적 소수자에게 그런 게 있어 말씀드리기 조금 그러네요.
○현택정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이즈 및 성병 환자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라기보다 감염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83명입니다.
○현택정위원 에이즈가 83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감염인하고 증세가 발현되셔서 환자로 발병되신 분 합쳐서 83명입니다.
○현택정위원 성병까지 포함해서? 성병은 아니고 에이즈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만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급성감염병이고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것이고 다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하자면 치료의욕을 잃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본인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전파시킨다든지 또 자기 치료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센병하고 비교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감염인 입장에서 감염인으로부터의 격리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도 통상 급성감염병과 똑같은 환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정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전파 이런 것보다 그 환자의
○보건소장 김윤수 본인의 판단과 양식에 맡기는 쪽에
○현택정위원 그런 쪽으로 어떻게 되면 그런 것은 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요즘은 인권이 그만큼 존중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에이즈나 한센병도 옛날 같으면 섬에 몰아넣고 했지만 이제 그런 급성전염병이나 감염병도 나쁜 경로로 감염될 수도 있지만 선의에, 가령 병원에서 수혈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저런 게 있기 때문에 환자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83명은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 생활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가끔 밖에서 일반인들을 하는 경우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의심스러워서 와서 하는 경우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시는 차원에서 했는데 83명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명을 안 밝히고 익명으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와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진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현증으로 발병하게 되면 병원을
○현택정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이것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것을 안 하셨다는 게, 아까 지역을 물어본 게 그런 쪽에서 나가서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하면 보조금을 반납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종로구에 거주하든지 유동인구로 종로를 거치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공감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사회적으로 성적소수자도 커밍아웃도 많이 하고 용인이 되는 부분이고 에이즈도 자기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쉼터처럼.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밝히기도 하시는 분들이지만 아직은 쉬쉬하는 분위기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찾아간다거나 지역의 보건소에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사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상담소를 그쪽에 하나 차려놓으면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서 아무나 잡고 강제로 검사하라는 게 아니고 상담실 같은 것을 차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가지 못했던 사람도 거기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좀 더 우리 종로구민이 건강할 수 있는 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를 많이 찾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번 회의 때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반환금이 에이즈 성병 예방,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말하자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부분, 관심을 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터치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환금이 다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그 질문의 뜻이 정확하게, 하여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궂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뭐라고 할까 반갑지 않은 표현은 그런 건 저희들한텐 없고요 전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정말 긴밀하게 바로 코앞에 앉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분명하게 사실 에이즈라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 드러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은 숨어서 드러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에이즈 감염환자들의 심리상태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민경위원 소장님께서 계속 회의 때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에이즈 보균자가 3년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의 증가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는 분명히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근자에 그 증가율이 조금은 둔화된 편입니다. 그만큼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들이 좋으시고 해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아주 많이 증가세보다는 지금은 그 증가세가 조금 소폭으로 둔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의 역할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에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연장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이 위수탁 협약서는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안건이긴 하지만 협약서는 협약을 당초에 협약한 것이 맞고, 또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그 협약이 협약서의 효력이 내내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표현하자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연장이기 때문에 제반 업무, 권리 관계가 그 계약기간 연장만큼 간다는 것이죠.
○안재홍위원 그건 소장의 논리죠.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얘기하는데 질의도 다 안 끝났는데 먼저 말해요. 이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못박아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미 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은 12월 31일로 종료가 됐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2010년 10월에 위수탁 연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석위원이 의원 8명, 서울대학교병원 위수탁 관련자 6명, 무슨 위수탁을 하는데 위수탁 관련자가 출석을 했나 모르겠네요.
그건 차제하고 그래 가지고 2010년 10월 18일 여러분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문을 시행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당시에 2011년 1월 1일부터 연장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죠. 무슨 소리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 부분은 저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얘기는 한번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같이 승계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그건 보건소장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는 협약서를 맺지 않고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위수탁 효력을 그대로 원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수탁기간이, 이걸 나만 줄 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8조에서 2008년에 계약한 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장이 됐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탁협약은 다시 안 맺어도 된다 그거라고요. 그게 맞아요? 내가 이 협약서를 보자고 하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8조에는 위탁 만료일 3개월 전에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3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행했다고 하면 위수탁 협약서를 다시 맺어야죠. 그리고 갑 서울시 종로구청장 김충용, 을 서울대학교 병원장 성상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건소장께 위수탁 협약을 맺으라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다시 협약서를 동일한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모든 민법상의 계약도 그렇고 그건 글자 그대로 연장하면 의무와 권리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으로 봐서도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이런 보건소장이 다 있어요?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위탁 만료일 3개월 전에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3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행했다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다시 맺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의 지적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실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간에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지장도 드리고 또 날씨도 이런데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안재홍위원 사과를 하면 깨끗하게 조건을 붙이지 말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하되 먼저 여러분들이 수탁기관 선정하는 회의를 열었을 때의 조건을 붙여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래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수탁계약 협약에 관한 것은 지금 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일리 있는 견해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 하는 것이 관련법이나의 준용을 따질 때 또 저도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만에 하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안재홍위원 이것은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따라요. 여러분은 지금 소장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명확하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한 위수탁 내용은 지금 위원인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왜 기간이 만료된 위수탁계약 협약을 재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행정문화위원회 안으로 행정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생각할 때 적어도 소장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잘못이 없는지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감사를 선행케 하고, 두 번째 의회는 적어도 그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보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보건소가 정당하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건소 조례 심의와 2011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종로구 건강증진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던 중에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위탁협약서, 지금 현재 2008년 2월 23일에 맺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수탁 계약서 협약서 제8조에는 이 센터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을 맺고 있어요.
따라서 이미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됐다, 그리고 2011년 7월 28일 현재 새로운 위수탁계약 협약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또 왜 관련 협약서 내용에는 위탁만료일인 3개월 전에 평가해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종로구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 요구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7월 29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사직센터팀장 이목희
생활관팀장 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