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7일(수)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철저한 점검과 조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6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6월 23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인 행정안전부 훈령 제47호가 2004년 1월 6일에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해 폐지되고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차 확대되고 있는 도시간 교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은 지속적으로 교류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종로구와 유사한 국내·외 도시이며 우리 구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시 검토사항을 명시하여 자매결연 체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등을 체결 전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자매결연을 체결,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도시와 공무원 및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매결연 취소사유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이며 자체규정 마련은 국제도시로서 종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행정의 자율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는 또한 우리 구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국내외 도시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의 과장들께서 7월에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와 국내,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와 국내, 국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현황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고하시기 앞서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국내, 국외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주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일단 총무과장은 답변하는 가운데 뒤의 계장은 현재 자매결연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4개 도시고요. 우호도시는 1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 4개 도시를 보고드리면 전라북도 정읍시, 강원도 영월군, 전라남도 나주시, 경기도 안성시로 4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는 전라북도 전주시로 2008년 1월 14일날 우호도시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도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는 자매도시가 3개 도시, 우호도시는 1개 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3개 도시를 보면 중국 북경시 동성구,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타르구, 미국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시, 그 다음에 우호도시는 중국 상해시 정안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보면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는 정의에서 나타난 대로 자매결연을 한 도시는 자매도시고 우호협력을 하기로 한 도시는 우호도시 이렇게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것에 정의해서 자매결연이라는 말과 우호협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에서 적어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적인 행정체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것을 보완하고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게 되면 자매도시, 우호도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정의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호도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매도시가 된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자매결연에 앞서서 상호교류함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그러면 우호협력 도시를 통해서 자매도시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일단은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상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호협력에 관한 의향서가 먼저 제출되면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의향서에 따라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맺고 무엇이 우리하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 발전적인가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서 우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는 우리 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우호협력은 일단 자매결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글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라고 되어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국외는 상해시 정안구가 있는데 상해시 정안구는 2000년도에 우호협력 의향서를 서로 주고 받은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후에 약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동안은 그 다음 단계인 자매도시가 되지는 않았네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지금 현재 2000년도 7월 14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 6일부터 기관장이 친선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6월 10일날 구청장 외 3인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4월 15일까지 협력단 3명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발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이라는 규정을 정리했는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라는 것을 차라리 정의해주는 것이 오히려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온 듯한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왕에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정의에 자매결연, 우호협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자매결연 등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매결연 등 대상’ 하면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이라는 게 포함되는데 결국은 4조에 의해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매도시가 되고 우호도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미는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쓰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맺은 결과물이 도시와의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라고 한다면 조례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조정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기왕에 여태껏 없었던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이 조례안에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매도시란 무엇인가, 우호도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조에는 자매결연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도시를 자매도시로 하고 어느 도시를 우호도시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상에 정의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시죠.
별거는 아닌데요. 입법하는 데 있어서 조례는 법령이나 또는 상위조례가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우리 자치구가 스스로 자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나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제4조를 지금 여기에 ‘자매결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4조에다가 어떤 경우를 자매도시, 어떤 경우를 우호도시 이렇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의를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매결연’이라고 하지 말고 ‘자매도시’란 이렇게 죽 가고, ‘협약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호협력’이라 하지 말고 ‘우호도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형식의 체결을 맺은 도시로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면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토론 과정에서 조정을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자매도시로
○안재홍위원 전문위원님,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조례에서는 규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추상적으로 만들어놓게 되면 소위 유추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총무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수정안을 내서 ‘자매결연이란’ 이리 하지 말고 ‘자매도시란’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안재홍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자매도시란 말이나 자매우호도시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조례 전체의 내용이 핸들링 돼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면 2조에서 ‘자매도시란’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또 2항에 ‘우호도시란’ 그래 가지고 ‘협약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형식의 체결을 맺은 도시를 말한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라는 게 사실은 별개 아닌데 이게 자치업무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치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데.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2조 정의와 4조를 묶어 가지고 유추해석이 저절로 된다, 정의를 ‘우호협력’ 이렇게 하면
○안재홍위원 그거는 결국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요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은 소위 여러분들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가결함으로써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입법부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조례라는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2조가 사실은 별것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자매도시, 우호도시란 말을
○안재홍위원 예, 그렇게 규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매도시, 우호도시라고 우리 구의 자매결연 현황을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토론에서 추가로 보완적으로 토론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제가 자구수정을 통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논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그걸 먼저 처리하시고 나중에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자매결연’을 ‘자매도시’로, ‘협약체결을 말한다’를 ‘협약체결한 도시를 말한다’로, 같은 조 제2호 중 ‘우호협력’을 ‘우호도시’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를 ‘형식의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입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2010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용법령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어 저작권법으로 변경됨으로써 인용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3월에 개정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 의무제도로서 9월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념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역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구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 예산 반영 실적이 미흡하였기에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은 누구나 지역 주민생활과 관련된 의견을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보면 행안부에서 모델안이 내려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모델안이 몇 가지가 내려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세 가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세 가지가 내려와 있죠?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제정된 데가 현재 어디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가 확정된 데가 14곳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9월 9일까지 전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신문 보도상에 의하면 굉장히 주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의회에서 보류가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가 임의규정이던 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월 9일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타구와의 그런 진행속도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14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이번 9월 안에는 다 제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각 구마다 기존에 제정된 몇 군데를 봤더니 조항 숫자랄까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조항이 9개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범위 내에서 제정을 했고, 구로 같은 데는 또 27개 조항으로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정도에서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반영하고 또 전문위원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함께 작성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자치구별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역여건에 따른 그런 생각이 그게 더 먼저이시겠죠.
○현택정위원 그 전에 예산편성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지금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달까 주민참여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도 주민참여 예산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제정 기일이 촉박해 가지고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주민참여 제도로 봐 가지고 그 정도만 시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예산편성할 때 대부분 한 게 여러분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이 참여했다 이런 걸 표시해 가지고 의회에다 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문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넘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제정되면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되 다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애매하죠,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종로구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로구의 안을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구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모델 세 가지 유형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죠. 모델안을 봤을 때 3항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삽입이 된 거예요? 종로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직접적으로 주민이랄까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겠지만 비영리단체도 종로에서 주민들의 오피니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랄까 그런 분들이 주민들의 특히 예산편성의 절차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암만 해도 지역에 봉사활동이랄까 여러 가지 주민들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간 걸로 그렇게
○현택정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슨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영리도 아닌데,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모델안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종로구에만 지금 이렇게, 뭐 다른 구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왜 넣어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토론이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당연직은, 예산에서 당연직은 예산부서 담당국장이시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당연직 한분만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국장님들은 다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의견을 냈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예산편성을 하는 모든 사항을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각 국장님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 조례의 취지를 퇴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일단 현 상태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이 아무리 참여를 하더라도 예산편성하는 데 여러분들만큼 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구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각 국장님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 8조가 사실 주민참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여론을 수렴을 하면 여기는 당연직으로 한 사람으로 담당 국장이 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수렴한 여론을 다른 국장들하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 조율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 뜻은 각 국과에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구청의 과장이 행정지원국장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까지 6명 되는데 너무 관 주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의견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 뜻을 다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은 표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아니죠. 모든 안에 보면 각 국장님들은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30명이라도 주민이 1/3 이상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명 이상만 참여하고 20명에서 6명 국장님들 참석하는데 뭐가 안돼요? 주민들 의견이 여러분들이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거기서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신다면 조정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적하신 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국장들이 참여함으로써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들, 또 구의 입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심의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에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사항은 5조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방향이나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구청장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에 넣어주면 되죠. 인건비 및 경상비는 제외한다고 넣어주면 되죠. 어려울 거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조례에 그러한 사항들을 다 넣게 되면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들을 직접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잘못 왜곡되면 주민들이 우리 총 예산을 다 관여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왕 조례를 만들 거면 조례안에 그것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른 구에는 그런 것을 집어넣어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론하실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문구랄까 고칠 의향은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1/3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인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면 해촉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은 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해촉에 대한 사항이, 이것도 당연히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해촉 사항에 대해서는
○현택정위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촉돼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결과 공개 같은 거 있잖아요. 제12조에 보면 결과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며칠 후에 한다고 조례에서는 확실한 날짜를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7일이면 7일 이후에, 그 다음에 10일이면 10일 이후에 공개한다는 날짜를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그냥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즉시, 바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즉시, 바로라든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게 수정을 해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택정위원 해석하고는 틀리죠. 조례안은 그 조례안에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례안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까 말씀하신 해촉 사항에 관해서도 표준조례안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현택정위원 당연히 삽입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14곳은 확정이 되었다고 했고, 서울로 따지면 9곳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9곳 중에 보류된 곳도 있죠? 보류된 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있습니다. 2개 구인데 동대문이 5월 중에 상정됐으나 보류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동대문만 보류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닙니다. 강서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두 군데 보류된 것은 왜 보류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의회 권한침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의회 심의기능을 침해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편성과정에서 구청장이 예산 편성할 단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편성되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의회에서 가감 내지 증액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 심의기능까지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강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몇 분을 넣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료를 보니까 30명 이내로 했고 참고로 6월 25일날 의회에서 보류를 했는데 7월 중에 재상정해서 수정 가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각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도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게는 정비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이 일고여덟 개의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개 위원회 이상 안 하게끔 위원회가 정비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거의 조례상에 이렇다하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활동한다거나 거의 그분들이 그래도 들어온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은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위원회 구성할 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어차피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놓는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칙 제정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
○정인훈위원 그래도 9월 9일부터 시행을 할 거면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시고 어떻게 위원회를, 그것은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3항에 보면 당연직은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장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현택정 위원님께서 다른 국장도,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위촉직 위원이 중요하거든요. 위촉직 위원은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우리는 지역이 동부, 서부로 나뉘는데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잘 고려해 가지고 동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서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어느 동만 치우쳐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을 규칙에 넣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별 해서 위촉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항 1호에 보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30명으로 했을 때 공개모집한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5명밖에 안 왔으면 공개모집해서 5명 채우고 나머지 5명은 2호, 3호에서 공개모집해도 안 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2호, 3호에서 충당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공개모집해서 1/3은 좌우간 채워야 되고 그게 안 채워질 때는 2호, 3호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정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집인원 30명으로 할 것인지 29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종로구에 위원회는 한분이 3개 위원회 이상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구성함에 있어서 각 위원회 3개 있는 분들이 다시 올 경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선정방식,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정인훈위원 지금 3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이 들어오면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을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규칙에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제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몇 분만 아닐 수 있고 거의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다시 될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모집해서 안 차면 청장님이 위촉한다 그러면 거의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가 3개 이상 위원회는 안 된다는 그것은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 부분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예산 행정의 전문지식이 꼭 있는 사람들로 하겠습니다. 아무나 어중이떠중이 하지 않고 예산 행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정인훈위원 각 위원회를 보면 전문지식 있는 분이 사실 몇 분이나 있어요? 제가 위원회에 가서 보면 전문지식 있는 분 한두 분 있으면 다행이고 나머지는 그냥 인맥으로 들어와 있지 전문지식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 예산제도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냥 한두 분은 들어올 수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형식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각 위원회에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비전위원회도 가보면 그 분과에 맞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있냐고요. 그냥 갖다 넣어놨지 만약에 문화관광분과, 도시분과에 보면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그게 안 지켜진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 위원회 구성할 때 현택정 위원님이 계속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특히 구 예산에 반영함에 있어서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 예산을 감시하고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냥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로 하지는 말라고요. 꼭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가 조례안을 각 과에서 또는 국에서 제안을 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거르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귀속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한 뜻은 의무조항이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조례의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나 그 외 법령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시행령에서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이것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46조 제3항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절차,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적한 바와 동일하게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그 조례에서 빠진 그러한 내용들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조례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대로 39조 2항에서 규정한 대로 관련된 법령은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을 편성단계에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편성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했더니 이러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견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틀려요? 직원이 더 잘 알고 과장은 잘 모르나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표준안을 놓고 행안부가 표준안을 시달하고 이대로 제정해보세요 이러는데 그걸 또 축조해 가지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생성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여러 차례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의견도 듣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의원님들은 제가 볼 때 어느 분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실효성 있는 그런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한 저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근본적인 건 공개잖아요, 공개. 오픈성, 투명성 그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걸 토론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보완해서 훌륭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화 촉진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정보화 촉진 조례를 보게 되면 10조 2호를 보게 되면 정보화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해요. 그리고 15조 3호에서 지역정보화 본부장하고 최고 정보 책임자의 역할을 행정지원국장이 겸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위원장을 하향 조정한 것은 작년 말에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서 부구청장에 편중되어 있는 위원장을 하향시키는 거고, 명칭을 겸하게 된 것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규정에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정보화 촉진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게 되면 행정지원국장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책임자인데 그걸 또 누가 해요? 행정지원국장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책을 추진하고 자기가 자기 것을 평가하는, 아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이런 조례가 어딨어요? 한 국장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자기가 추진하고 자기가 평가해, 그러면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의 지위를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스스로 봐도 모순이잖아요? 계획을 세운 사람이 그 계획을 추진하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고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조 2호하고 15조 3호를 보게 되면 같은 분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2개 이상 6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야별로 하면 각 국으로 해서 분야를 나누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의결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토론이나 이렇게 해서 변경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사실상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확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들의 의결과정에서 이 사항도 또 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지금 만약에 30명으로 구성이 된다, 6개 분과로 또 나눠서 6개 분과별로 다시 회의를 여는데 위원장은 어쨌든 호선으로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분과별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면 위원장은 6개 분과위원회 쫓아다녀야지 전체 위원회 해야지 굳이 분과를 이렇게 나눠서 둬야 되는지 좀 이게 그렇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사실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분과를 둔다는 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과위원회도 검토해보고 지역위원회도 검토해보고 없애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분과위원회 관련도 대부분의 조례 제정된 데에서도 없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다만 향후에 예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인훈위원 분과위원회나 그렇게 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각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역위원회를 둔 데가 있고 분과위원회를 둔 데가 있고 아예 전체 위원회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지금 현택정 위원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고 저도 있고 정인훈 위원도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자구수정을 사전에 논의한 다음에 토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0조 제2항의 본문 중에 행정지원국장을 현행대로 부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며, 안 제9조 제2항 본문 중 ‘ 구 예산팀장’을 ‘구 예산담당 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현택정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택정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건 66억 6,600만원을 감편성하고 5건 155억 3,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으로는 구청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 의존재원의 월별 배정으로 자금보유액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10억 6,000만원 대비 66%인 7억원을 감편성하였고, 돈의문 뉴타운 국공유지 매각 관련 조합 측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35억원 세입 차질이 예상되나, 보존부적합 토지를 적극 매각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세입 부족분 13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46억 6,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순세계잉여금 38억 2,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6,200만원, 등록면허세가 자치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58억 8,000만원, 2010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징수금 27억 6,000만원, 민방위 장비 확충을 위한 시 보조금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879억 2,200만원으로 0.61%에 해당하는 5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884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33억 1,000만원으로 0.13%에 해당하는 9,2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34억 100만원입니다. 내용은 행정장비 관리비 7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7,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7억 5,900만원으로 0.97%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8억 2,4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비로 조직인력진단 비용 3,000만원, 업무용 차량 취득 및 비품 구매비 3,4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4억 7,300만원으로 5%에 해당하는 3억 2,7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8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1,600만원, 통장 워크숍 비용 9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 2억 2,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6,900만원, 물품구입비 등 기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억 4,200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5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 4,400만원이며, 서울시 세입평가 우수구 인센티브 1,1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는 것과 과별로 진행하는 방법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총무과장님, 직원들 휴가는 어떤 휴가들이 있나요? 무급휴가 있고 출산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총무과장으로 간 지 7월 1일날 갔는데요 휴가는 이제 구분을 한다면 정기휴가가 있고 임시휴가가 있다고 보는데요 휴가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휴가라든가 여성, 또 이제는 남성도 출산휴가를 갑니다마는, 또 하계휴가 여름 계절별로 실시하는 가을 추계휴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기휴가와 임시휴가
○현택정위원 그러면 정기휴가에는 봉급하고는 상관없이 정기휴가 간 거랑 상관없이 봉급은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출산휴가를 직원이 했을 때 봉급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봉급 기준에서 50% 범위 내인가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택정위원 출산휴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휴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출산휴직이랍니다. 육아휴직
○현택정위원 그것은 대개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100% 다 나갑니다. 그 휴가 기간동안
○현택정위원 수당은 빼놓고 본봉만 나가겠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지요.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본봉만 나가되 수당 같은 것은 다 뺀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간제의 보수가 지금 구민회관팀에서 올라와요. 그렇죠? 총무과장님, 기간제는 어떻게 돼요? 기간제가 출산휴가를 갔다 만약에 출산휴직 중이라 해야 하나 휴가라 해야 되나, 3개월 같은 거 가는 건
○총무과장 김철안 기간제는 직원을 그만큼 모집해놨다가 대체인력이라고 하죠, 3개월 정도 대체인력으로 하게 되는데 기간제는 기준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봉급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봉급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출산휴가를 갔다, 기간제가 만약에. 기간제는 대개 2년을 안 넘기려고 기간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년 안에 내가 출산휴가를 냈어요. 그러면 그 기간제 직원이 봉급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행정직원은 그렇게 해주지만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전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구민회관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아예체능반이라고 있는데 3개 반을 운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기간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기간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3개월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2011년 본예산에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기간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봉급은 없고 정부보조금,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정부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종로구 예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부보조금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이 출산휴가로 3개월을 갑니다. 출산휴가를 갔을 때 그 출산휴가 간 직원에 대해서 봉급이 나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정식 직원이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나오는데 그 직원을 대체할 인력이 기간제란 말이죠. 그래서 통상 10개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규직 업무의 공백을 메우는 거죠. 또 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10개월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급여라든가 제수당,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현택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잘못됐는데 구민회관에서 이번에 ‘대체인력으로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하고 청구가 들어와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맞죠?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출산휴가 가기 전에 본예산에 분명히 보수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되어 있는데 왜 대체인력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가면 봉급을 안 주는데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어린이 58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개 반 느는 것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체유아교사에 대한 3개월 치를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한 명 추가되어서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2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출산휴가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기 위해서 3개월 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수당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용어의 선택인데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답니다. 그래서 휴가일 경우에는 3개월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휴직일 경우는 1년간 필요치 않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에서 그 사람이 3개월 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2011년도 본예산에 있다니까, 예산에 있는데 대체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반이 늘었기 때문에 한 반에 대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2011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체인력 3개월을 쓴다고 추경을 요구하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추진배경에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2개 반으로 운영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3개 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택정위원 1개 반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1년 치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말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 내 말뜻은 2개 반이었다가 1개 반이 더 올라가니까 1개 반의 1년 치 보수는 추경에 요구하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뭔데요?
○총무과장 김철안 출산휴가자한테는 3개월을 가게 되면 그분한테는 봉급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현택정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기간제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근거를 한번 주세요. 기간제 근로자한테 그렇게 한다는 근거를 주시라니까, 기간제 근로자한테도 그렇게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휴가가죠.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지금 혼동하시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직원이 가더라도 수당은 빼고 줘요. 그렇잖아요? 출산휴가를 가든 휴직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수당은 빼고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직원한테도. 그런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한테 어떻게 대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를 해요?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현택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1개 반을 늘려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맞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 얘기가. 유아교사 해 가지고 10개월 치를 요구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가는데 그거까지 왜 돈을 달라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이 다 있는데, 그리고 수당까지 다 요구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한 명 분에 대한 것은 10개월
○현택정위원 10개월 치는 인정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위원님, 용어 선택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규직 3명 중에서 휴가를 한 명이 가면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야 된답니다. 그 한 명에 대해서 3개월분 편성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규직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한 명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10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여러분들이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반이 생겼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식직원이라도 출산휴가를 가면 수당은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당까지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수당 나가는 거잖아요. 출산 휴가 간 사람 수당도 주고 임시직도 수당 주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지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출산휴가가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 가는 것은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기존 직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갔을 때 그것이기 때문에 임시 기간제 10달 주는 것에 대한 것은 고용보험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수당을 다 주게 되어 있고
○현택정위원 예,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10개월 동안 쓰는 임시직 기간제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다 지급해야 되고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중에서 3개월을 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런데 이 사람은 임시직으로 10개월을 풀로 다 근무를 합니다. 다만 계약직이나 정규직에서 휴가를 갔을 때 3개월이 비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에 대한 것도 수당을 같이 줘야 되죠.
○현택정위원 유아교사 10개월 주는 거, 수당 당연히 줘야죠. 그것은 주라니까, 그런데 한 명이 대체인력이 있잖아요. 그럼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한 사람이 가니까 대체인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 사람 수당은 안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옳습니다. 한 명 가는데 대한, 근무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수당은 주지 않고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새로 임용되는 3개월짜리 대체인력에 대한 수당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는데 예산 기법상 혹시라도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서 적용하다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해는 돼요. 지금 말씀이 3개월짜리도 수당을 줘야 된다, 맞아요.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수당이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어야 맞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데 예산기법 상 6만 3,000원짜리를 또 3/12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수당은. 수당은 삭감해도 상관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3개월에 대한 수당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까지 삭감하신다는 게, 삭감해도 좋습니다.
○현택정위원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용 차량구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를 구매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공단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장비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별로 있어서 기획팀에서 쓰는 차량인데 이 차가 가다가 서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아마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교체했어야 되는데 예산상 교체를 못한 모양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경영기획팀의 업무용 차량이 몇 년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정인훈위원 여기에는 구매하는 것만 되어 있지 현재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명시를 못했네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팀별로 차가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에 있는 차량현황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차량현황하고 연도별 구입현황하고 내구연한이 언제 도달하는지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넣어야 될 것을 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때 공단 측에서 예산편성 당시 상황은 공단 예산이 너무 많다고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 이상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도 만약에 공단 예산이 많았다면 이 차량이 빠져도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시급하다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공단 예산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못 넣었고 지금은 공단예산에서 넣어도 돼서 들어왔다면 굳이 우리 추경예산 얼마 안돼요. 시급하게 쓸 데 많은데 굳이 이 차를 추경에서 2,6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구매를 해야 되는지 자동차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아마 당시 공단 측에서는 어렵게라도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가다가 서고 하니까 도저히 안전문제 때문에 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통반장 관리에 통장님들 워크숍 예산을 이번에 얼마 편성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856만원 정도입니다.
○정인훈위원 856만 5,000원 정도 하셨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았었죠? 저희가 삭감시킨 거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통장님들 워크숍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는데 왜 후반기 추경에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그때 당시에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애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기획예산과로 요구는 했으나 과에서 과로는 요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올 예산이 엄청나게 긴축예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지 못했는데 통장님들의 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더니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았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올해도 꼭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원하시는 대로 다는 못해드리고 임원진들만 워크숍을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죠. 본예산에서는 그 당시에 김철안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힘이 있으니까 통장님 워크숍 비가 반영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철안 과장님께서 편성요구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정인훈위원 예산이 2010년도에 2,000만원 편성되었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추경은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와야 되는데 임원들 워크숍을 보내기 위해서 850만원을 넣은 것은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데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진작되고 구정에 대한 정보교환, 자부심 이런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2010년 연말에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가셨던 분들이나 가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통장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좀 필요한 워크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인훈위원 꼭 필요한데 왜 임원들만 워크숍을 보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산이 다 허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데만 보내드릴 수도 없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임원이 아닌 통장님들은 임원들만 워크숍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각 동 통장님들별로 그건 전부 얘기가 됐을 줄로 압니다.
○정인훈위원 얘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이분들만 가시겠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사실 통장님들 워크숍에 대해서 2009년돈가 통장님들 워크숍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아마 저희가 통장님들 워크숍비는 아니다 싶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통장님들한테 저희 의원 11명 굉장히 많이 심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별별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통장님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작년 2010년도에 2,000만원 딱 주니까 결국 저렇게 한번 욕을 먹으니까 줬다고,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해를 하고 해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850만원에 대해서 액수도 적은 데다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혜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에 지금 1억 8천 편성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주변 공사, 마당, 조경, 사주문 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추가되는 부분이 마당이랑 조경을 더 한옥에 어울리게, 담장도 대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애초에 없던 사주문도 만들고 해서 그야말로 전통한옥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더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거기 나무라든가 정원 자체는 한옥에 어울리게 되어져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문을 한옥에 맞게 대문 같은 그런 걸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나무라든가 모든 정원 상태는 그래도 한옥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마당에 있는 나무나 정원수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대나무도 식재를 하고, 좀 더 한옥스럽게 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하자는 뜻에서 추가를 한 겁니다. 기왕에 공사를 할 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요 말만 한옥이지 사실 한옥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붕만 한옥이지 안에 들어가니까 마루도 현대식 마루로 깔아놓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게 전통마루, 사랑방, 전통담장, 사주문, 장독대 그러니까 완전히 한옥의 멋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왕에 하는 거 그래서 새롭게 해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 민원실이 들어오고 또 다도 예절교실이라든가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고유의 한옥을 다 갖추자, 이게 언론에도 공개됐고 말이죠 그래서 사주문까지 만들고 해 가지고 뭐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한옥으로 동청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처음에 혜화동 한옥청사가 됐을 때 그게 제일 잘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조경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마당, 조경, 사주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왜 거기에다 조경을 넣어야 되느냐 싶고, 또 사주문이나 몇 가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자체를 사업설명서에 잘못 해 가지고 오신 건지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추진배경에 나옵니다. 추진배경에 전통마루, 사랑방, 전통담장, 사주문, 장독대 이렇게 해서 한옥의 멋을 최대한 살리겠다
○정인훈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조경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조경도 있습니다. 조경도 물론 조금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도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대나무도 좀 심고 좀 더 한옥에 어울리게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사업설명을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에 손을 댔을 때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또 다음에 다시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추경에 몇 차례나 들어가는지 대충 아시죠? 한 서너 번은 들어갔죠?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에 추경에도 해놓고 본예산에도 들어갔는데 추경에 1억 8천 또 들어온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4,300 넣고 본예산에 4억 넣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 8천이 또 들어오면 지금 저희 6대 들어와서만 예산이 지금 세 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대 때도 계속 변경해가면서 여러 번 계속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번이 마지막이 되고 금년 말이 준공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계속해서 예산 올라올 때마다 그때가 마지막이래요.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이걸 잘해야지, 이게 지금 1억 8천 돼도 본예산에 가서 뭐가 조금 잘못 됐다고 내년에 또 안 올라온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겨우 1년 만에 세 번 예산이 가는 거예요. 겨우 1년 됐어요, 우리 6대 들어온 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보수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준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좀 잘 도와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좀 대단하다는 걸 내용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총무과에서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게 9,200만원이죠? 총무과가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증편해달라는 게 7,6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6,5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증편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뭐랄까 힘이 있는 기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었더라도 추경에 보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인력진단을 매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도 3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진단에 대한 성과나 평가 같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런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지금 행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산이 감액돼서 투입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연례행사예요, 연례행사. 그냥 진단용역을 주기 위한 연례행사지 뭔가 수치상으로 보이는 게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조직진단 해 가지고 기존에 상임이사 외의 본부장 한 자리를 없애고 그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죠. 안 그래도 공단 측에 과도한 세출예산들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세출규모 자체를 그렇게 계속 늘리지를 못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노후시설들에 대해서는 몇 번 봤습니다마는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하실에 가보면 노후기간도 물론 다 지났는데 물이 새고 이런 급한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일부러 편성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서비스 차원이니까, 그걸 수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조직인력진단이에요. 조직인력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3,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봉급서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 지금 따질 일은 아니지만 예산 가지고만 얘기해야 될 일이지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인력진단을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상위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어떤가.
매년 3,000만원씩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해서 무슨 성과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서 이직률이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날 용역비만 줘 가지고 진단만 해서 성과가 없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위원님은 일단은 인력진단을 했으면 인력을 감축하거나 그런 객관적인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인력조직진단이라는 자체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 배치가 합당하게 되어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화 시켜 가지고 대체인력을 활용한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인력을 축소시켜야만 옳다는 그런
○현택정위원 저는 인력을 축소시키라는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애사심을 갖기 위해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역을 준 성과가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위 몇 사람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암만 진단해봐야 그런 진단도 나오지도 않는 진단을 왜 3,000만원씩이나 주고 용역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진단 결과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율화라고 할까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약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달라진 모습을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그런 실적을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드려야겠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를 안 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업무보고도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같은 것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연 3,000만원까지 주고 이게 용역까지 해야 될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산은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것 자체는 해야 되지 않나
○현택정위원 금액은 감액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감액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저희가 손댈 수, 증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택정위원 분명히 이건 용역을 주고 했으면 뚜렷하게 성과가 보이는 용역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아까 인원 축소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지를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애사심이라든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변하지를 않았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무과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정동식
세무2과장 박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