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20일(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안재홍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4.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경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5.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2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안재홍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우리 구에서는 2009년 9월 당시 전임 김충용 구청장 방침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점유 여부가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정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 이 계획을 추진하며, 측량 등에 소요되는 이 사업비는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삼청동, 명륜3가동, 혜화동, 무악동, 종로5ㆍ6가동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부암동, 교남동, 이화동, 창신1동, 창신2동이 그 대상지역이며, 금년에도 이러한 해당 동에 대해서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측량 결과 도로 등 점유자에게 2010년도에는 약 1,928건에 37억원의 도로점용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였으며, 지난해 2011년 9월에는 2,237건 약 57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점유 사실도 모른 채 고의나 과실 없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하였던 주민은 우리 구청이 5년분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바람에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과 행정 심판, 소송이 이어지는 등 주민의 불만과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도로법이 규정한 대로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은 도로법 적용이 위법하니 변상금을 취소하라는 판결로 우리 구청이 패소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올해 1월 합리적인 점용료와 변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충 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국토해양부에 시달하였습니다.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하여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그것을 시정할 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에서도 지난 2월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의회도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도로법 개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담당부서가 추가적인 재원을 발굴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구 재산을 지키는 적절한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회가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은 단순히 우리 구 해당부서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적어도 법률적으로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하는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새롭게 측량을 해서 도로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 민원과 변상금 저항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선 대법원 판례 이후 부과되었던 2011년도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10년도에도 부과한 변상금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우리 의회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개인이 하기에는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통상적 의정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의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적합성을 도모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점유에 대한 징벌적 부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측량방법의 변화에 따른 오차범위 내의 부과에 대한 면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촉된 도로변상금의 적합한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도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경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22분)
먼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현재 도로변상금의 부과가 우리 구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의 특수성상 소관 위원회인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특위 운영 기간은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여 4월부터 약 3개월의 일정으로 예정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의원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26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 정인훈 의원님, 이숙연 부의장님,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의원님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을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먼저 박노섭 의원께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실시하는 동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의 실태와 적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많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덕망이 높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경애 의원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공공용 재산관리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업무의 개선을 위해 맡은바 임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