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20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0분 개의)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김복동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직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비율을 재조정하여 현 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을 18명 증원하고, 기능직을 18명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수수료 및 진료비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종목」란 중 "근로자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성별및 연령감정서" 발급 사항을 삭제하고, "건강진단서"와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 「종목」란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로 수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소망했던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아울러 어느 해보다도 건강하고 알찬 병술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15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2004년 4월 6일자로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가 2005년 9월 30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는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별표2에서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5년 9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이 동년 11월 17일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조례 개정 시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3분)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70개 위원회 중에서 4~5년 동안 한번도 소집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하며, 사망하였거나 우리 구와 전혀 무관한 위원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서순보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질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운영하는 70개 위원회 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 등 9개는 최근 3년 동안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단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유사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중 사망한 강석태 씨를 백금흠 씨로 변경 위촉하는 등 정비한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 위원회의 통폐합과 위원 교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내실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기반확립을 위해 전용구장 건립이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여가활동을 통한 평생체육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서북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사직동 284번지에 158억원의 예산으로 헬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체육관 등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왕산 등 공원자락을 이용한 29개소의 소운동장에 있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기타 체력단련시설 등 총 700여 점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축구전용구장의 건립은 우리 구의 지리적인 여건과 대규모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여건으로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부지매입 등 재정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민이 소망하는 전용구장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활동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5개 종목별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경기대회 시 다소 부족하지만 대회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하였고, 축구공, 셔틀콕, 테니스볼 등 총 1,000여점의 운동용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대책의 법적 근거를 위하여 지난 2002년 3월 19일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국제 친선교류 지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 사무국 육성과 운영에 관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7월 23일 설치한 종로구 깔끔이봉사단은 현재 131개소 1,986여 명의 주민들이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혹한기인 12월, 1월, 2월은 어르신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거나 추위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운영하지 못했으나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는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6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3월부터 뒷골목 청소 등을 포함한 공익형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깔끔이 봉사단과 노인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창신·숭인지역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고, 서순보의원님께서도 창신·숭인 뉴타운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신1, 2, 3동 및 숭인 1동 일대 약 25만 4,000평은 우리 구에서 제일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이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4년말부터 서울시와 뉴타운지구로 지정토록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29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2005년 11월 30일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지역은 낙산공원에서 숭인근린공원과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도심 배후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이 불규칙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써 도로도 부족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개발사업을 시행한 곳도 있으나 주변과 단절되고 어울리지 않아서 난개발 상태였으며 청계천 복원사업의 완료와 종로·청계 관광특구 지정이 금년 상반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 임대수입의 감소와 뉴타운의 분양아파트의 입주금 부담에 따른 재입주 곤란 등의 사유로 뉴타운 사업의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대주민과 면담을 통해서 이해 설득을 하였고 서울시장께서도 지난 2월 11일날 반대주민, 찬성주민을 동시에 면담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지구지정 후에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에서 분양대상자별 권리 등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공공게시판에도 게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의 이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해서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별 주민여론도 함께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찬성하는 지역과 반대하는 지역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존치할 곳은 존치하는 등 뉴타운 사업은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률이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토록 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서순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공원 조성 시 설치한 수목지지대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6월에 개원한 낙산공원은 면적이 15만 2,000㎡로 노후시민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소나무 등 수목 47종의 10만 7천여 주를 식재해서 다양한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근주민들의 운동과 휴식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시 산하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지지대는 수목식재 후 기상 및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뿌리의 활착을 증착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로서 설치기간의 수목크기에 따라 식재 지역이 주는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3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바 수목 활착 등을 고려해서 성곽로 변의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목지지대가 제거되었으나 수목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잔여 수목지지대로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왕산 자연녹지 지역 내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무악동 산2번지 74호 토지주는 국방부입니다. 면적은 2,138㎡로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군부대에서 기관요원들 막사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로부터 공영건축물특례규정에 따라서 건축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 지형의 최대한 보존 및 성곽방향의 차폐조경 등을 조건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나 우리 이종환의원님이나 무악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군부대 및 군사보호구역해제의 형평성 제기 등을 군부대에 통보해서 타 지역 이전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종로업그레이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가로휀스 철거 및 대리석 포장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은 종로1가에서 종로6가까지 2.8㎞ 구간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환경을 쾌적하고 잘 정돈된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거리로 조성하여 서울을 찾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2003년 10월부터 서울시 보조금 36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민간부문인 건물 리모델링과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간판정비의 경우 업소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1,762개 중 1,66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리모델링 대상 90동 중 58동을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개량하였고, 건물 2동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79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1월 중순 공사를 착공 오는 4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도정비의 경우 각 구간별로 특화구역을 설정 포장패턴을 달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종로1·2가 주변은 종로의 랜드마크인 보신각을, 종로3·4가 주변은 극장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영화필름과 종묘의 이미지를, 종로5·6가 주변은 동대문 종합상가의 이미지를 고려한 주단과 직물을 형상화하여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한전기기 218개를 155개로, 공중전화부스는 142개에서 80개로 줄여 다양한 무늬에 밝고 산뜻한 색상으로 설계되며, 기존의 가로등 212개에 대해서도 전면 교체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수는 기존의 양버즘나무를 소나무나 은행나무로 수종을 변경 식재하게 되며, 보도상 곳곳에 식재대를 설치하여 이 곳에는 각종 나무와 꽃으로 단장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신 가로휀스 철거 부분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확인한 결과 기존의 시설이 일부 노후되어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해 밝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기존 휀스는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의 화강석 포장으로 인해 보행 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부터 현재 교보문고, 동아일보사, 종각주변 보도 상에도 동일한 소재의 화강석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그동안 사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안전 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의 뜻을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 전달하여 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율곡로 이화사거리에서 대광고등학교간 도로 개설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3년 상시정체지역인 동대문교차로와 왕산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창신·숭인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2,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율곡로인 이화사거리에서 대광고등학교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하였습니다. 1안은 이화사거리~창신두산아파트~숭인근린공원~대광고등학교, 2안은 이화사거리~창신두산아파트~숭인동70번지~대광고등학교, 3안은 이화사거리~낙산공원~창신초등학교~대광고등학교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개발계획과 인접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제1안의 도로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조망권 침해 등 주거환경 열악 및 도로접근 불편 등의 강력한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 등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사업시행 부서인 서울시에서는 창신·숭인 뉴타운사업 승인 시 본 사업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 교차로와 왕산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창신·숭인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의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창신동, 숭인동 뉴타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58회, 2006년 2월 14일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은 국장님께서 잘 들으셨죠? 본 의원은 뉴타운 지역 주민이 4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M방송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왜곡하여 본 의원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이 4만명 이상이라고 방송에 연일 보도되었는데 이는 본 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킴은 물론 뉴타운 개발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인하여 일상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미지 손상 입은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속기록을 채집하여 지역에 책임있는 유지분들과 지역주민들께 보여드리며 오해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께 말씀드립니다. C&M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C&M방송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C&M방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차 관계되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김명식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뉴타운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창·숭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평생을 모은 재산이기에 더욱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구도를 보면 3평에서 몇 백평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지어 이곳에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지 마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조속히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후보지 발표가 10여 곳 이상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 구만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뉴타운을 지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주민들의 초조한 마음을 하루속히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건교부에서는 우리 종로구를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문제를 하루 속히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오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비과세 지역이 65% 정도이고 과세지역이 35%로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이 35% 정도의 과세로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까지 묶어놓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를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의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뉴타운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은 백년대계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좋은 쪽으로 빨리 조속히 힘써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에 구청장님 힘으로 안되신다면 우리 구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꼭 이런 모든 문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합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