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8일(수) 11시2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11시20분 개회)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안 안건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2014년 9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10월 13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종로구 추모의 집”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그밖에 조례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권자의 사용범위 확대, 사용권자의 신청기간 삽입, 용어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명칭,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이용활성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3년간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신고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신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든가 그런 걸 만들면 안 될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신고자가 구청에 모든 것을 민원 신고를 한다 그래도 이름이 밝혀질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있어서 안 하지 않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그것을 저희들은 민원 제기자나 특히 제보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있는데 또 간혹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하거나 유도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과거에 아마 더러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개정을 해주시면 주민 포상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국민 정서상 일부 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지적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전체적인 국민정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런데 내가 전에부터 지켜본 결과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을 연줄로 해서 이름을 밝히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직원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맞습니다. 적절하신 말씀이시고 사실은 과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 취약했을 때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저도 기억이 되는데 아마 이 법이 강화되고 특히 작년에 일부 구에서 개인정보 누출 건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경각심을 가지리라고 보고 그런 예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여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광의원 그걸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말 입단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그래요.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그렇다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심의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번 개정 내용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의원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이게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환경오염 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가 영입이 돼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광의원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포상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사항에는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5인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구성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의원 이게 상위법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김경훈 상위법에는 담당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으로 현재 저희가 상정한 조례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재광의원 이게 그러면 전부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김경훈 금액이 소액 5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포상금인데 지급하는 조건도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우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재광의원 그럼 국·과장님들이 심의위원 하면 회의수당 받습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회의수당이 나가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꼭 7인 이하여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내용도 판단의 여지보다는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5만원
○이재광의원 내 말은 상위법에 보면 이게 국·과장님들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돈이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안 나가죠? 나가라고 했을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가면 그런 분들한테 나갈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한테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이재광의원 그겁니까? 심의위원 수당 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왜냐하면 국·과장님들이 잘 하시잖아요. 잘 하셔도 국·과장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같이 민간인도 한 몇 사람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안 좋은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상위법에 관계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을 영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분들로 위원을 구성하라고 기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신고포상심의위원 자체는 아까 환경과장 말씀대로 어떤 사항에 대한 재량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과하다고 판단이 돼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내부 공문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이 포상금 제도가 국·과장님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라든지 반대급부가
○이재광의원 상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조례를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조례가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럼 포상하는 건 국장님 재량으로 그냥 결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취지로
○이재광의원 이걸 한 번 재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의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장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립 봉안시설이라고 현재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걸 앞으로는 장사시설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이미자의원 그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곳으로 2,000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이 안 돼서 한 700 몇 기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74기가 분양이 되어 있고
○이미자의원 그럼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이미자의원 그게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건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거 같고 우리가 최초로 2004년 10월 9일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7개 구가 같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저조합니다.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성북, 도봉, 동작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3.7%로 조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미자위원 화성 같으면 별로 먼 거리가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될 때는 과거에 보면 지방에 있는 그런 묘라든가 그런 거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법으로 묶여있었나 보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현재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과거에 지방에 분묘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이걸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고 종로구에만 거주한 사람,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 그때 종로에 살면서 사망한 사람으로 그렇게 법이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과거에 지방에서 분묘가 있어도 지금 종로 거주 주민이면 그렇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지금 개정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그 다음에 앞으로 장사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알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부모나 형제자매 누가 부부, 자매 직계존비속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과거에 그런 사망을 해 가지고 지방에 매장을 했다든가 지방에 어디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추석이나 성묘 때 청명 한식 때 한번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경기도 화성 정도는 가까운 쪽입니다. 지방에 경북이나 경남 이런 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이장이 되는 거죠? 그 대신 납골당 식이니까. 그래서 이건 이번에 개정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종로 구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73기 2층이면 상당한 숫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에 지방에 있던 묘들 화장을 한다든가 매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종로구 주민으로서 그런 혜택을 보면 참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환경에 대해서 더 짚어보고 싶은데 환경오염 신고 부분을 환경이라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건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환경오염으로 평가를 하나요?
○환경과장 김경훈 환경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예.
○환경과장 김경훈 저희가 직업대상 환경오염 행위에는 도금이라든가 염색이라든가 폐수배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업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금속가공업체에서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단 방류를 한다든가 폐수배출 업소하고 그리고 무단방류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할 경우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하고 일반건축자재를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오염을 시키는 행위 등등 이런 행위가 발생됐을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금년도에 1건 나갔어요?
○환경과장 김경훈 올해는 발생이 안 됐고요, 2013년도에 1건이 발생돼서 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는 환경이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나보죠?
○환경과장 김경훈 저희 관내 현재 비산먼지 담당이 2명이 있습니다. 새벽 7시 출근할 때도 있고 밤 12시까지 민원 들어올 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상당히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두 분이 차량으로 움직이나요?
○환경과장 김경훈 저희 구청에도 매연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전기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 충전차량으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위원회를 두신다고 했는데 5인에서 7인을 아까 말씀대로 둔다면 우리 직원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까? 민간인은
○환경과장 김경훈 상위법상에는 공무원 5급 내지 6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포상금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2014년도에 1건도 없는데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금한 데가 제대로 검토를 다 해봤습니까? 즉 말하면 종로3가 쪽이 많죠.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올해 폐수배출업소 120개 관내에 있는 업소를 현재까지 점검한 사항은 128개 중에 113개를 점검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금년에?
○환경과장 김경훈 예, 그중에 4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폐수 배출업소가 있고 또 폐수를 정화시켜서 배출해야 되는데 물을 섞어 가지고 약간 희석시킨 상태로 폐수배출하다고 적발된 사항도 1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운영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은 고발조치를 했고 또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적발이 제대로 120 정도를 검토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은 내가 하나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장마철에 폐수를 흘렸을 때는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도 나가보나요?
○환경과장 김경훈 최근에 사례가 1건 있습니다. 홍제천에 일요일 날 밤에 무단방류를 하고 있다라는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무단방류라기보다는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수치로는 정상범위 이내로 측정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우기라든가 그런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특근을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독극물 쪽에는 강력하게 한 것 같은데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바닷물 버리는 건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오염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현재 바닷물 방류는 환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포장마차에서도 막 버리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김경훈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쪽에 해당되는 건데
○박노섭위원 환경오염으로는 안 들어간다?
○환경과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환경이 너무 범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김경훈 이건 지금 석면이거든요. 석면은 저희가 2000년 이전분은 지금 전수 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를 작성해서 관리 인터넷상으로 석면지도 시스템 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현장을 관련 측정 기기로 석면이 누출이 되지 않나 확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슬러브라든가 석면 이 부분은 환경오염으로 잡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1건도 안 했어요? 없습니까? 슬러브 지붕이
○환경과장 김경훈 슬러브 지붕이 없는 건 아니고 슬러브 지붕을 지금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개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경훈 작년에는 10건이었고 올해는 20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경우에 정부보조금이 나옵니다. 철거할 때에 200만원이 나오고 지붕을 철거한 다음에 새로 개량할 경우 또 3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 시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자료요청 했을 때는 1건도 없었는데
○환경과장 김경훈 작년에 10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일정 면적 규정 이외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재배되도록 10건 중에 사실상 보조금이 나간 건 2건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요청 했을 때 없었다고. 그런데 10건을 하고 금년에 20건을 했다니까 내가 깜짝놀란 겁니다. 어느 동네, 어느 동네 했어요? 번지수까지 줄 수 있어요? 작년 거하고 금년도 20건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슨 동인지 알아야 될 거 같고 구정질문까지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300만원 가지고 지붕을 씌울 수가 없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거주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걸 뜯어내고 덮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개선이 안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나 정부에 더 예산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환경과장 김경훈 지원하는 금액은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한도가 되어 있거든요. 한가구당에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는 200만원, 또 그 이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자비 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 1건도 못한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니까. 돈이 없는데 나 이거 못 뜯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수를 못 올린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경훈 지급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부분을 정부나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여쭸잖아요.
○환경과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상한금액을 좀 더 높은 많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한 500만원은 줘야 지붕이라도 덮을 거 아닙니까? 판때기로 덮든 뭘로 덮든 없는 분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보편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수급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수급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산 핑계, 예산 엄청 조금 잡아놓고 예산 핑계로 못해줘, 그 사람들은 대우도 제대로 못 받아. 다른 부분은 잘 해줘? 수급자들 40만원씩 주는 건 잘해줘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경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에 대한 상환부분을 좀 높게 잡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의서 보내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복사 좀 해서
○환경과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오염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도금 정도 그거에서 많을 것 같고 슬레이트지붕 쪽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부암동 쪽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을 어떻게 개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정부에 지원요청을 더 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좀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
○환경과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정부에 어떻게 요청을 했나 그걸 좀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꼭 주세요. 보낼 때
○환경과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장사 등 조례 부분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이 미미한데 2014년도에 11기나 됐네요? 아직 달수가 남았으니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약 10년 정도 됐잖아요. 10년이 됐는데 우리 종로구민이 잘 몰라요. 공무원들은 알지 몰라도 일반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모르니까 각 동에 브리핑을 하게끔 해서 동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나 방위협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내를 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현재 조례 바뀐 내용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 우리 2000기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이걸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염려스러운 부분, 내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5년, 5년, 5년 해서 3번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 계약을 하고 나서 친고자들이 다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용 제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노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 가상으로 얘기한다면 A 집안의 부모님을 여기에 봉안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 그럴까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많아야 세 명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기를 봐야 된다는 거지. 멀게 봐야 일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듣기는 좀 거북스럽지만 툭 하면 엉뚱한 사고들이 발생이 돼요. 엊그제도 한 식구 전체가 차량을 빠트려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집안 전체가.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 조례 6조에 사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는 ‘최초 사용 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1회에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사용자가 유골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하되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공고해서 공고 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다시 두 번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조에도 ‘6개월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안 하게 되면 구청장이나 우리가 위탁을 봉안시설에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매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의원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해봤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네, 해봤습니다.
○박노섭의원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 했을 때 아까는 모실 분들이 없어서 방치했을 때의 경우이고 지금 얘기는 다른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해요. 연장도 안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나 몰라라 하고 방치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매장하든가 처리를 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자녀분들이 1~2년 있다가 와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 거 어디 뒀냐고 물었을 때 그거 다 폐기처분 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법률소송을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보셨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가 조례 6조나 10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박노섭의원 하자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도 질 때가 많이 있던데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까 6조에서 신문 공고, 홈페이지 등 원칙은 일반인한테 등기로 다 보냅니다. 그게 안됐을 경우에 신문 공고도 내고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연고 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기간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고 나도 연고자가 없던지 무관심하던지 해서 그런 걸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송사거리가 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법원에서 유족들이 거의 다 패소한 걸로 압니다.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하지요. 충분히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 기간이 만료됐다든지 내지는 공공사업에 필요해서 어디로 이전하라든지 물론 이전할 때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이런저런 절차에 의해서 공익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게 됨이 불가피한데 이전을 해라 할 때에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연고자라든지 무관심 자가 있을 수 있다. 3년 후, 5년 후에 이의재기를 하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지금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지금 74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거기 운영은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운영하고 관리는 효원 납골당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럼 위탁업체는 봉안된 부분에서만 관리비를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럼 74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씩 지급하죠? 한 묘당.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5년 단위로 15만원이니까요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30만원 내고 계속 있는 겁니다.
○박노섭의원 이 사람 이거 조금 받아 가지고 관리가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25㎝, 25㎝ 깊이가 한 30㎝인데 장소도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충분할 거 같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래요? 아무튼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꼭 부탁드리는 건 동사무소에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동에다가 팩스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 지역신문, 종로사랑, 동사무소, 동사무소 직능단체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 의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 신고 사례를 보니까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께서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은 사실 무소불위죠. 우리가 지금 현재 대기소음, 먼지, 빛 공해까지 환경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주민이 신고할 때에는 어디까지가 주민 신고의 대상이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딱히 정하지 못 하겠고 다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아까 우리 환경과장이 얘기한 대로 몇 가지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적용해서 오버가 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환경이고 어디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이것은 딱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양순 의원 신고 건이 딱 1건으로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신고를 했는데 비산먼지 발생 그런 걸로 해서 했는데 이거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이의제기를 할 때 이것은 신고대상이다, 아니다라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유양순 의원 기준이 있으면 다행이고 이건 단지 환경오염에 의해서 신고하면 포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설설치 시기와 그동안 홍보한 내역 1항, 2항 모두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 상향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1항, 2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설치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윤종복 장사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1항, 2항 모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의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➁항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안 제14조 ➁항 “증빙서류를”을 “서류를”로 안 제16조 ➂항 “얻어”를 “받아”로, 안 제16조 ➃항 “얻어야”를 “받아야”로 [별표 1]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 (재)효원납골공원”을 “[별표 1] 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봉로 755번길 (재)효원납골공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양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내용 중 제➁항 “위원회는 환경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 하수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간사,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 하수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련근거는 상위법령인 환경부 장관령「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제10조 제2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군·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8억 5,4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9,100만원 총 3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081억 8,000만원 대비 3.6%인 3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5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8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1,400만원 대비 3.9%인 10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무악현대임대아파트경로당 신축비 4억 100만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1억 1,600만원, 청운실버센터 증축 및 기능보강비 8,5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3억 3,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 편성규모 220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400만원 대비 3.3%인 7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8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5억 9,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6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0억 8,000만원 대비 3.9%인 13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억 9,50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5,7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시설보수공사비 4,900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지원 2,2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한옥 실측조사 용역비 2,0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1,200만원 대비 7.1%인 2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7,8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0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6,400만원 대비 2.5%인 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억 9,4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1억 9,0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환경국 부서 건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가로형 책자 한 장씩 넘기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종로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특히 복지지원과는 아주 주민들이 그리워하는 과죠. 행복을 주는 과니까.
특히 최은수 국장님은 공이 많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평이 좋아요. 하여튼 더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62쪽에 실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규예산을 8,500을 잡았는데 원래 추경은 좀 일을 하다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잡아버리면 좀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4,700만원이 되어 있고 총공사비는 1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4,700만원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기능보강으로 2,300만원이 국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편성 사유를 보시면 일인당 법정기준이 6.6㎡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층에는 2.32㎡밖에 안됩니다. 3층을 올려서 철골구조로 해서 올려서 확장해서 넓히고 1층에 있는 사무실을 3층으로 옮겨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편성을 해주셔야만 내년도 한 3월달 정도로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겨울이 내일모레 돌아오는데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건시공사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골로 사용하기 때문에 밑에 기초 보강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철골공사기 때문에 물을 사용 안하니까 겨울철 공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나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설계 보여줄 수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것 좀 준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되어 있는데 경로당 몇 군데가 문제가 되고 몇 군데 물품구입을 지원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 경로당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38개, 사립이 18개인데 지금 우리 자료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것은 55개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종로6가 경로당이 사립인데 3명밖에 이용을 안해서 폐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5개소로 현황을 해드렸고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아마 민원도 최고 많이 받고 그러실 겁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도 안 좋고 물품 사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의원님들 통해서 저한테 많이 오고 그러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걸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은 55개 중에서 거의가 다 해당이 되고 물품도 거의 사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의원님들께서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보수공사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유림하고 해명경로당이 가스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소규모 보수공사로 1,250만원을 잡았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자산취득비 물품도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55개 경로당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해서 했겠지만 본예산에서 조금 넉넉하게 잡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본예산에서도 많이 잡았는데 아마 추경으로 편성하라고 그래 가지고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셨구나. 아무튼 너무 빈약하게 2,400만원 가지고 55개소를 얼마씩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어르신들 요즘 흔히 우리 종로구는 어르신들 모시는 동네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잘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잘 못 모시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알겠고 63쪽에 홀몸어르신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ㆍ시비 부분을 매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몇 분이나 친구를 만들어드렸는지 모르겠고 친구 만들기 사업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친구 만들기가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 경로당도 있고 많은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지금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건강하신 분들이 단독으로 홀몸으로 사시든가 어렵게 사시는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비사업이고 이걸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은 우리가 3월 14일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게 70명을 했습니다. 고독사가 7명, 우울자살 고위험군이 21명, 관계위축집단이 42명으로 해서 70명을 요청을 해 가지고 4월 4일 복지부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배정 받아서 지금 하는 건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화동에 노인복지관에서? 거기서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보수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추경에 대한 대상 경로당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디가 지금 가장 시급한 데인지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실 사직동에 보면 사직경로당이 있습니다. 담장을 한번 보시면 그게 황학정 올라가는 그 옆에 담장이고 옆에는 좌측으로 보면 등산로 계단 올라가는 그 옆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너질 위기 상태인데 그것만 보수하려고 해도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시급하고 각 경로당 별로 다 노후돼서, 몇 군데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본예산 지원 경로당이 추경지원 대상 경로당 확인은 지금 해주시는 거죠? 우리 추경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면 61~63쪽 질의 없으시죠?
그럼 64~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악동 무악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비 본예산 보다 더 많은 건축비가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무악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2013년 12월 18일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이쪽에다 신축을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 89.4%가 찬성을 해서 우리가 했고 이게 시의 땅입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2014년 2월 12일날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시에다 3억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 해줘서 지금 100%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2차 공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8,600만원인데 1차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2차로 4억 100만원이 되는데요 공사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4억 들어가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행사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공사비 발주 내용을 보시면 경로당 건립 공사비가 2억 5,200만원 정도 되고 기계 공사 관급자재 5,500만원, 전기공사 관급자재가 760만원 그 다음 경로당 건립 통신공사비가 1,200만원, 경로당 옥상에 조경시설까지 하려고 합니다. 해서 7,200만원 정도 해서 약 4억 정도입니다. 지금 공사는 2층까지 골조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64~65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66~67쪽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68~69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지원 국고보조금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 해 사용 잔액 말씀이십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에 있어서 그걸 여쭤보시는 건지 작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시는 건지.
○박노섭위원 사용을 좀 많이 하지 지금 장애인들 힘들어 죽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많은 금액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편성 당시에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약간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 때 제대로 물어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산이란 것은 애당초 모든 사업의 추계치로 하거든요. 추계치를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매칭에 의한 사업편성입니다. 그런데 국비 경우는 저희가 351명의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31명, 구비는 11명 정도를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1~2급에 한 해서 장애인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국비가 부족할 때에는 다시 탈 수가 없으니까 그 추계액수보다 좀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이용 실태가 약간 적은 쪽에서 한 1억 정도 남고요 또 시비에도 1억 정도 남고 해서 그걸 다시 보조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 24억 정도 되거든요. 활동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 24억은 거의 한 10% 집행을 안 했다는 건데 그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동기는 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지 왜 안 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총액이 24억이라니까요. 굉장히 큰 액수에서 한 10% 집행을 아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1인당 기준을 잡아서 지원할 예산을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얘기하자면 좀 넉넉하게 잡아서 남는 건 반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받기가 좀 어렵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게 맞아요?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며 거기 수반된 예산이 얼마이며 이럴 건데 아니 국가가 바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시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당 8,500원 주는 경우도 있고 10시 이후로 하면 1만 2,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요를 측정하는 게 저희는 산술적으로 하지 이걸 정산화처럼 해가지고 편성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예산을 추계해서 그만큼의 인원에 대해서 예상액을 잡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국가에서 예상액을 해서 올려도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구나. 우리 국가 참 착하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은데 왜 돈을 반납하느냐? 좀 후하게 주지 이런 말씀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장애인뿐 아니고 복지비라는 게 엄격한 기준 하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더 줄 수도 있겠지요.
더 주려고 한다며 별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어려웠던 것이 물론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야 되겠지요. 아까운 재원을 잠시라도 잠겨둘 수는 없고 그렇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를 산출한다는 건 이건 1년 전에 한다는 게 간병인들의 근무 시간, 간병 활동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 하는데 더욱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소중한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검토해야지 이 보조금 가지고는 정확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급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0~7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72~73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지금 장난감도서관 환경개선 및 기자재 이 부분을 추경예산을 잡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 편성이 원칙인 거 같은데 이렇게 급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금년도에 창신동 좋은 어린이집이 구민회관으로 이사 가면서 어린이집 공간에 창신동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무슨 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좋은 별 어린이집이요. 그게 구민회관 1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서 창신동 분들이 어린이들 장난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금년 7월에 개관해서 만들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부수된 환경개선이나 기자재 비용이 필요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본예산에 잡았던 게 부족했단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본예산에 없던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장난감이 1,700만원이면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20평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장난감 도서관을 만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고는 했습니까?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가 안된 걸로 아는데. 장난감 도서관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과장님 모두가 보고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예산을 줘야 합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좋은 별 어린이집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했을 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해에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데요?
○박노섭위원 보고가 안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담당들이나 팀장들이 과장님께 보조를 잘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을 위해서노력하시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모르게 해버리고 돈 달라고 이러면 그분들이 기분일 좋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안되는데 제 지금 판단에 작년도에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반드시 터치를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박노섭위원 이런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45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75쪽에서 76쪽으로 넘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이돌봄사업은 부모가 취업 등 해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없는 공백이 있을 때 시설에서 안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교육입니다. 생후 3살부터 12세 이하 아동들한테 종일제나 시간제돌봄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식사, 간식 챙겨주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신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 3가지 보고를 위원장 입장에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장 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새로 시작하는 사업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협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본인은 그 타당성을 보고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은 78쪽, 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77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재 한옥 실적 조사 용역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동 641번지 그곳에 공영주차장과 함께 종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축하도록 시 투자심사, 국가 투자심사까지 다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지 안에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 자문위원들 자문결과 한옥 연혁이나 실적조사를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 실적조사를 한번 해보고 역사성을 한번 되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보존하기 위한 거죠.
○박노섭위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가치가 있다고 지금 문화재보존위원회에서 자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가치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글쎄 우선은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견해니까요. 이 건물이 최초로 건축물대장에는 `46년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100년도 안 됐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70년 됐죠.
○박노섭위원 한옥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존이라고 그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 성곽 바로 밖에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점이고 그 안에 건축양식 이런 것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문화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좋은데 기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보존가치가 그리 있다고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구옥의 흉내는 많이 냈는데 보존가치가 그리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그분들은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근대건축물로 등록기준으로 한옥이나 이런 건 50년 이상 된 건물은 가치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실측을 해서 예산은 어디서 수반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산은 국ㆍ시비입니다.
○박노섭위원 구는 없어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구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살며시 넘어가려고 그래요, 과장님. 예측은 못 해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과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복합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체 면적으로는 공영주차장 8,530, 문화의 집만으로는 1,225㎡입니다. 한 400평
○박노섭위원 땅이 꽤 크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300평이 넘지요. 청소년 강당도 만들고 자치실도 만들고 음악감상실도 만들고 청소년 수련관 밑의 단계, 청소년 문화의 집, 광장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측정을 못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은 20억 정도
○박노섭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요.
○박노섭위원 아무튼 예쁘게 꾸며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건 잘해야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고 80쪽, 81쪽 일자리경제고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80쪽에 보면 전통시설 현대화 있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시장을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필요한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대상 시장은 통인시장하고 광장시장 대상으로 해서 시설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라서 매칭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통인시장하고 광장시장은 괜찮은데 창신시장에 신경을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잘 되어 있는 데인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지요. 많은데 사실 저도 복지파트에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도 사실 광장시설은 냉난방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 예산을 확인한 결과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는 데 또 한다 그랬더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시에 다 못하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A동 하면 다음 연도에는 B동이 하고 그 다음에는 C동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관내 전통시장 중에 이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 시장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악한 시장부터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중앙정부에 대고 어필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연합회에서 상당히 중앙정부에다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광장시장, 통인시장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의무 부담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창신시장 도와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거기가 물론 국장님은 다 가보셨겠지만 너무 열악해요. 질서도 안 잡히고 엉망이잖아요. 어제 거기를 갔다가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엉켜 가지고 오도 가지고 못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재생사업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본다면 통인시장이나 광장시장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데만 해주고 그것 좀 어려운 데는 안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지원 규정에 보시면 전통시장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되어 있고 상인등록회가 되어 있다든가 전통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기본적인 지원 조건이 해당됩니다.
창신시장이 상인회라든지 일정한 규모가 돼서 전통시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통시장 등록할 수 있는 요건부터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하려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조건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다양한 품목은 없어요. 다양한 품목은 부족한데 시장이 탄생된 동기가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광장시장이나 통인시장 같은 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현대화 시설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창신시장도 해주면 참 좋겠다, 정리정돈도 잘되고 이래서 예산을 여쭤본 겁니다. 현재 왜 거기는 안 되는가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될 수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도와줄 수 있는 정부나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힘든 데부터 도와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실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현장에 가보면 참 어려운데 제가 특히 복지파트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그 다음에 특히 복지부분은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꼭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생명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도와줘야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고 하는 마당에 맞는데 공적 자금을 그렇게 일정 기준 없이 그런 기준에 함량 미달하는데 도와줘야 되느냐 이것은 또 변론으로 쳐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본다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일아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경제에서 자기들이 사유재산권 소유권이 자기들 재산을 자기들이 지켜나가고 증식을 해야 될 판국에 저희들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디까지 도와줘야 우리가 사회 통념상 적당한지 공론화해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등록을 하지 못한 부분을 재정의 여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것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신시장이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등록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간에도 노력을 많이 했겠죠. 등록을 하기 위해서, 더욱 행정지도를 해서 일단은 등록을 한 연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행정지원을 좀 해주라는 거죠. 방식을 몰라서 등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떠나서 다른 방식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보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박노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창신숭인동 시장은 제가 그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나봐요.
그런데 통인시장에는 87개 정도 가게가 있고 창신시장은 100여 개가 넘게 있나봐요. 점포가, 그런데 도소매 업체가 아마 50% 이상 돼어야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점가로 등록이 된다면 전통시장과 똑같은 조건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된다면 그동안에는 창신동 쪽이 재개발 뉴타운으로 해서 묶여 있어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뉴타운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재생사업과 매칭을 같이 해서 우리 구에서 빨리 도와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점가로라도 빨리 등록을 해주셔 가지고 활성화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상인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 분담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거기 성곽이 있잖아요 창신동 그쪽 부분이 거기를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빨리 서둘러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시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위치라든가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3~84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청소과장님! 제일 힘든 자리죠? 앞전에 영등포에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견학도 했고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도 확인이 됐고 힘들다는 걸 알겠는데 국장님이 청소과 좀 많이 도와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업무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감히 청소가 자치가 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라고 하기가 부끄럽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종로구가 도심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청소의 자치를 타구에 의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도 반성을 하고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과 공기와 같은 이 청소 문제를 지금 큰 파트로 나눠서 3개의 파트를 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적절한 장소가 없다 등등의 이유로만 계속 의존해서 타 자치단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청소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배려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추경예산에서 더 얘기할 저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개방화장실 그거 지원한 부분들이 정당한 데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정당한 장소나 빌딩 이런 데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69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정성의 여부를 지금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당시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주변의 도시환경이 변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에 스크린을 해서 추가할 부분은 더 추가하고 수요가 없는 부분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수요가 꼭 없지는 않겠지요. 1년에 몇 명은 오겠지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라도 지명할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별로 사람도 안 다니고 자기 빌딩의 직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빌딩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지정을 할 때 좀 판단을 잘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공중화장실이 적정하느냐의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생리현상이 꼭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만 화장실이 필요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한 시기에 그 지점에 있는 화장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위치 선정 여부는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할 때 이왕 지정하는 거 저희들이 재정 지원도 있는 만큼 가능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지원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효과적인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고 지명을 하면 속기가 남게 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인사동에 있는 하나로 빌딩에도 지원을 해줘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 얘기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평상시에는 화장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했을 때 저는 종로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묘 공원 앞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만일에 없으면 다른 데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종로에 사는 사람이, 종로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한 제가 모르는데 왜 2층이 막막하냐 하면 2층 혹시 열렸을까 해서 가보면 잠겨있어요. 5층까지 가도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심의 거의 모든 건물은 개방화장실화를 해야 한다. 그 대신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관리를 해줘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3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고 3층 이하는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개방을 한다는 거 그런 어떤 규정만 명시화한다면 개방화장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세 살짜리 애기들도 알아요. 지원을 해주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선택을 많이 해달라는 건데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전체 법으로 만들면 되지 그거야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 지원을 해주되 효과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이 뜻이지 어차피 69개인데 좀 효과적인 거, 쉽게 말해서 인사동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하나로빌딩에 갑니까?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허리우드극장 그 4층에 올라갑니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래서 잘못했다라기 전에 효과적으로 좀 해달라는 거죠. 돈 쓰는 게 마찬가지라면. 효과적인 데 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제대로 화장실이 붙어 있는가도 확인해보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9개소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스크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효과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영등포 자연순환센타를 가서 잘 견학하고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음식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확실한 기준 같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주부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특별히 누군가가 그걸 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폐기물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걸로 처리가
되는데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걸 빨리 수거를 안 하면 고양이가 와서 다 뜯어먹고 파헤치고 다른 쓰레기들이 덮치니까 아주 지저분해지고 그렇다 집안에 둘 수도 없고 바로 내놔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민간인 위탁처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저 지난 영등포구청 시설 견학 때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폐기물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부분.
그런데 지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일반가정에서는 단독주택을 말씀드립니다.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작은 용기에다가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는데 그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럼 비닐봉지에 넣지 않고 그냥 용기에다 넣는 겁니다. 비닐봉지에다 넣다 보니까 음식물 재처리 하는 데 가서 다시 비닐봉지를 벗겨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서 음식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가 그걸 찢어서 냄새가 나게 하고 이런 등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일정한 용기를 제작해서 용기 안에다 넣어두면 그 용기만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해오는 것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용기를 매일 미화원들이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용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죠. 용기에다 담아두면 예를 들어서 이 컵에다 담아놓으면 이 컵만 비워오는 겁니다. 용기는 놔둬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일반 수용가에서는 여기다가 저희들이 스티커를 부착해서 우리 집에서 10월 7일날 얼마 정도의 음식물을 버렸다 하는 게 체킹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들은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개인이 사용한 게 그 용기에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개인이 스티커를 사서 용기 위에다 붙여놓은 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와야 비용계산이 되겠지요. 그 용기에 스티커가 없으면 음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거해올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음식물 할 때마다 우리들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도 굉장히 번거롭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의 중요성을 그냥 과거에는 음식물을 그대로 내놓는 거였지요. 이미자 위원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비교적 연세가 좀 많으신 편이니까 젊으셨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환경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실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다 보면 장단점이 있고 또 우리가 해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서 또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바람은 그래도 효과적으로 주부들이 이건 참 잘된 거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번에 바꾸면서 좀더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또 사실은 환경부나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대안일지라도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청소 자치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구 소유시설의 고양시 도내동에 위치한 음식물 폐기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크레임이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북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이렇게 의견만 모아놓고 있는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종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식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적인 부분 또 민간영역의 부분을 동시에 추진해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있어요.
○이미자위원 그 바구니 같은 게 있어도 누가 그걸 들고 가버리고 또 차버리고 그러면 무주공산이 돼버려요. 옛날에는 그 용기에다 넣으면 고양이들이 파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배부해줬습니다 구청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누가 그걸 가져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아주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용기가 어떻게 부셔진다든가 없어져버린다든가 해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기 처리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저희들 구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번에 바꾸는 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부들이 너무 잘 했다, 참 좋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국장님! 아까 내가 청소 쪽을 잘 좀 해달라고 한 동기는 우리 청소과에 인원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보충해줄 생각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의 전체 인력이 약 100여 명 정도가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인원이 없어서 인력을 맡고 있는 인사부서에 자주 말씀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요요현상과 비슷해서 사람 한 명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이런 것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인사파트와 상의를 해서 조만간 인력이 보강돼서 청소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골목길이 깨끗했었어요. 그런대로 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내 동네를 깨끗이 하는 건 맞아요. 내 집 앞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의식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을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앞면만 보시지 말고 직접 국장님 한번, 차량으로 종로구를 빙 돌아보세요.
그런대로 살만한 동네는 깨끗합니다. 좀 차별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차별하기 전에 특히 산동네 같은 데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좀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어요. 그 부분은, 내 생각은 뭐냐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체계 있게 착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만하면 이동시켜 버리고 가장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청소과가 힘도 들지만 존경도 못 받으면서 힘도 들어요. 내 생각입니다, 꼭 존경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힘든 뭐 과는 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자꾸 이동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잘하면 승진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도 나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전문성을 키워주면 좋겠다. 앉아서도 다 봐요. 종로를 어디 어디 가면 분명히 쓰레기가 쌓여있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청소가 윤활해지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봤어요. 청소과는 관리만 하고 위탁업체한테 다 맡기는 거죠. 뒤처리까지 다 맡겨버리면 청소과에셔는 확인만 하고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위탁업체한테 청소가 이렇게 안되어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위탁업체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버리고 길거리 흘러도 안 쓸어. 자기네들이 흘려놓고도 안 쓸어요. 고양이가 구멍을 냈던 쓰레기봉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탁 올려서 놓고는 내버려둬요. 제가 목격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건 저 사람들이 청소를 하게 만들면 저러지 않을 건데 흘린 것 다 쓸어갈 텐데 이건 다른 사람이 쓸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지저분해보이겠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상상적인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드린 것 같은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떻습니까? 샤프한 머리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인력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려서 그걸로 대신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청소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공에서는 관리만 하고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건 정확하게 확인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수년 전에는 청소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서 하다가 오히려 공공으로 다시 리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로변하고 대로변의 청소는 우리 공공에서 운반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위 말하면 행정의 칸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에서 수집, 운반하면서 떨어뜨리는 부분을 다른 영역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치워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고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제도가 원천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는 민영에서 공공으로 다시 리턴되는 추세였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에서 맡고 있는 부분을 민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에 앞서서 심도 있는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게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적인 결정이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추경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11월, 12월 약 두 달 정도 쓸 예산인데 추경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특별히 많이 올린 건 아니고요, 처리비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에 따른 차액만 음식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 9만 1,400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만 3,700원으로 인상된 데다가 근간에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량이 증가했습니다. 약 8% 정도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억 9,400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본예산 23억인데 예를 들어서 두 달 사용한다고 3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렇게 톤당 처리 단가는 연간단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연간 단가는 아니고 계약에 의한 처리입니다. 인근 5개 구가 처리사업소와 공동으로 계약에 의해서
○박노섭위원 연 톤당 얼마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뭐 단가 상승이다 해 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연간단가를 계약하면 1년간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당시는 작년 단가 9만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또 1년 계약을 9만 3,700원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작년 지금쯤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금액이 9만 1,400원이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9만 3,700원씩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보예산을 봐야 될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협약을 작년 12월에 체결을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9만 3,700원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 12월이 아니고 11월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 처리가격인 9만 1,400원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치고 그럼 그쪽하고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그 양반들이 보통 사람이 넘어요. 미리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 금액 차이를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미리 약속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거기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는 건 아니고
○박노섭위원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9만 1,400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2014년도에는 좀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하 한 달 전에는 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폐기물을 3개 분야로 한다고 했지요. 일반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일반폐기물은 지금 도착해있어요. 내년도에 얼마로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다오 했는데 음식물은 지금도 아직 내년에 단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간의 관행이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분야에 인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행정 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이 계시는데 미화원들의 봉급도 마찬가지 내년도에 4월, 5월에 가서 단체협상을 해서 몇 % 올릴 거다 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점상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요.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은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 올려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이 지금 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반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이 음식물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지금 정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12월이나 내년 1월로 가서 1년간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로 하고 실지로 지급한 것은 그 이후에 단가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도 말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음식물처리장에서 협상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최고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런 회사다 할지라도 음식물 처리하는 회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해왔었던 모양이에요.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시기는 저희들은 12월 초순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단가협상은 12월 중순 이때 가서 한단 말이죠.
○박노섭위원 계약체결 약정서가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것만 보면 되지 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환경과 85쪽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로 넘어가는데 제가 잠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청소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업보고 때 아침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동네 분들을 모셔다가 청소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시행하는 게. 그런데 막상 저녁 때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 다음에 그게 없어서 저녁 때는 쌓인다, 물론 현재 기존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치우는 과정은 있는데 계속 쌓여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고 뭐고 전부 버려져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너무 한심하다 뭐 이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에 그 사업이 오후에 지역에 나와서 저임금으로 현행 오전에 하는 그것도 전체 예산은 많겠지만 특정 내방객이 아주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걸 추경에 사업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올라와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내년에는 할 생각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돈을 지급하게 될 때는 조례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과다한 예산 산정, 사업에 대한 삭감을 미리 염두에 둔 산정 등은 그래서 삭감이 안 되면 방만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사업진행 상황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개선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6쪽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은 총 6,627만 2,000원으로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반납 내역은 삼청2, 숭인3, 옥인1 주택재개발 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부대경비 집행잔액 6,245만 8,000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 집행잔액 112만 8,000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2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총 1억 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 뉴타운 정비구역 실태조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등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1억 3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총 1,164만 5,000원으로 한전과 서울시 및 구청이 공동으로 시행한 전력선 지중화 사업 공사에 대해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이의 납부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우리 구는 한전과 공동으로 전력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사비는 한전 50%, 서울시 25%, 구청 2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협약하였으나 공사 중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어 협약에 따라 우리 구 추가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총 6,732만 7,000원으로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 사업 시행결과 발생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인건비 1억 6,000만원, 사업비 1억 2,0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반납금 7,8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37억 4,400만원 보다 3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현실화에 따른 인건비 6,000만원, 청운문학도서관 조경공사비 2,000만원, 숭인동 청계8가 교차로 앞 청소용 컨테이너 박스 및 창신동 동신교회 앞 환경미화원 쉼터 부지 내 녹지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7,900만원, 관내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2,0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반납금 등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총 4만 9,000원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안내문 제작 사업 시행결과 발생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부서 권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86쪽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지나갔는데 도시개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창신골목시장 현대화에 대한 예산이 6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창신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으로 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예산 6억이 잡혀있다는 건 아마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200억 중에서 잡혀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창신시장 자체는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거기가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에서 100억, 국비 100억 해서 200억을 확보했거든요.
그 200억을 가지고 거기에 거점 구역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계속 그런 걸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가 됐다 이런 건 지금 6억이라고 해서 그 6억이 꼭 쓰일 건 아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건 계속 시에서 계획을 잡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지금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 이런 건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시장에 대한 그건 아직 안 잡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그건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지금 현장에 도시재생 지원센타를 개설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거기 센터장도 지정을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현재 전통시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으로도 안 되면 상점가로 그게 가능한 게 전통시장하고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런 시장 관계 이런 건 해당 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자세하게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건 현장의 지원센타가 거기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고 또 각 동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민협의체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쪽 지원센타에다 제시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타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운영센타는 자체 경비가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여기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서 현장에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 그런 건 저희가 어차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관계로 400만원을 책정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우리 관내라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어차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임대비나 이런 건 시에서, 원래 처음에는 시에서 우리 구와 반반씩 하자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우린 돈 없다 해서 시에서 비용을 대는 걸로 하고 집기나 이런 필요한 거 4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때 8월인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협의체 구성하면서 8억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런 건 다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건 재생센타로 나온 돈에서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비와 국비 200억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비용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위해서 써야지 임대를 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집기하고 사무기기, 운영비 그렇네요. 50만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50만원은 주민들하고 다과도 해야 되고 회의하는 비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 정도로 기획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해준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게 특별히 나가지는 않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없다고 계속 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센타에 가보면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상주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데도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최소한도의 비용을 줄이고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그건 아까 그런 사항으로 책정을 한 거고 나머지는 최소한도로 비용을 줄이고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도시재생 저도 그곳에 살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일날 주민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이게 잘 되기를 굉장히 주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해올 때에는 즉각 답변을 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국장님! 구정질문에도 넣어놓은 게 있는데 창신동 위에 627번지 거기 놀이터가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민가가 13평짜리 하나, 10평짜리 하나 이렇게 있어요. 시유지가 몇 평되고 그런데 그 부근에 성곽 바로 밑인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전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답변을 안 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재광위원 소관이 아닌 건 아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나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주거나 하면 도시재생 지원센타의 센타장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시로 의견전달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 순서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 맞춰서 왜냐 하면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물론 한 분이 원하는 게 있고 백 분이 원하는 게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다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주민 토론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용역회사도 불러 가지고 같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견 같은 건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재생사업 말이에요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주민들 소리도 들어보고 하는 쪽으로 하려고 10월 10일날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들었지만 우리가 무슨 제도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잡히는 것도 없고 한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저도 아직까지는 딱 이렇게 하는 게 재생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완전 철거해서 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좀더 좋게 살기 편하게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마을이나 이런 데 살다 보면 주민 간에 소통도 많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왕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생도 있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적인 나타나는 이웃 간의 교류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면으로 나아지고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라고 딱 물론, 불편하고 낡은 집을 좋게 고친다 그것도 하나의 재생이거든요.
○이재광위원 10월 10일날 주민토론회 할 때 센터의 무슨 교수님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센터의 교수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참여해주십사 했는데 지난 9워러 25일날도 시에서 한번 해서 했거든요. 그때는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센터장님이 중국인가 출장을 가신대요. 그래서 센터장
○이재광위원 10일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10일날요. 센터장은 못 오시고 용역회사하고 저희는 모두 나가죠.
○이재광위원 용역회사가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용역회사가 나와서 의견을 들어야죠. 그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뭐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새로운 걸 전부 종합해서 왜냐하면 계획을 하고 할 때 주민의견을 다 수렴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가서 직접 그 의견을 현장에서 보고 만나고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계획 만들고 이런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에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공모전 한 게 있죠? 서울시에서든가 대학생들 해 가지고 공모전 한 거 없나요? 어디서 한 건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10평에 얼마짜리 쫙 지역별로 이대병원 앞에 가면 진열을 시켜놨거든요. 그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서 한 과에서 자기들 학기 과제로 왜냐하면 도시개발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 저쪽이 낡았으니까 그쪽을 하나를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기를 한번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아마 과제로써 학교에서 한 거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에서 한 건
○이재광위원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던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에서도 하지 않은 것을 그 지역에다 딱 배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전부 다 뜯고 다시 짓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주민들은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시원한 답변은 못 해드리고 있어요. 갑갑해서 그러면 이 갑갑한 걸 풀기 위해서 그럼 주민 말부터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게 10일날입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좀 배우셔야 되겠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부의장님 말씀 좋은 표현이 새마을운동처럼 낙후되고 이런 걸 좋게 하는 건데 새마을운동은 물리적인 그런 것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다 플러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결부를 시켜서 좋은 마을을 만들고 서로 이웃간에 화목하면서 공동체로서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주민들이 자꾸만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할 겁니다. 여지껏 했고 그때는 제 생각에는 계속 어차피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안되면 조금 더 지켜보자. 어쨌든 좋은 거니까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의문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 가서 언제든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건의하고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센터를 만들어놨거든요.
항상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을 갔는데 회원 하나가 200억을 공짜로 준다는데 창신1동에만 줍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그냥 1년에 50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다 해당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내가 다시 보고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공정하게 가급적이면 서로 분포되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50억씩 나눈다고 그러면 도시재생 의미가 없죠. 우리 도시재생선도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게 혜택이 가게 하지만 그게 꼭 물리적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합쳐서 가는 걸로 그리고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200억이라는 건 사실 기본이고 그 외로 갈 게 무지 많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지역에 나가보면 가로정비 일하는 일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일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간제에서 1년 동안 연초에 뽑아서 연말까지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분들이 여름에 보니까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던데 너무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쉴 곳이 없다, 정말 샤워도 한번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없다고 불만이 많던데 그리고 또 일한만큼 대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의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녹지반들이 그런 어려운 점 가로수라든지 녹지를 관리하면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경팀에 있는 예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가능한 11월 전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급여문제는 제가 추경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연초에 일일 4만 2,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만 2,000원은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4만 1,960원에 40원 많은 돈입니다. 너무 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 전체 기간제 노임을 조사했더니 평균 5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만원이 아니어도 4,000원을 올려서 4만 6,000원은 지급해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기간제들, 기간제들이 전부다 100% 우리 종로구민들입니다. 구민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4,000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서 3월달에 저희가 비록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추가로 4,000원을 더 올리다 보니까 추경에 재원 부족에 대한 1억 6,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나무 절단하는 거 간판이 안 보인다 하면 나와서 잘라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하 힘든 거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로수반을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기간제분들도 한 공원에 정착을 해서 위험스럽지 않은 일을 하려고만 다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채용할 때 가로수반 그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험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차별화를 해서 급여를 약간이라도 상향 조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좀 그분들도 전부다 종로구민이기 때문에 너무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추경이 그런 데 쓰는 예산 올라온 건 하여튼 우리도 조금 검토는 하겠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나 보는데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저는 그쪽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몇 번 불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의 노임이 같지가 않대요. 굉장히 차등이 있다고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5만원이 넘는 쪽도 있고 4만 6,000원 또 그 아래로 한 오륙천원 정도의 급료 차이가 있다고 그걸 좀 의원님들이 할 때 조례를 바꾸든지 자기들 같은 시간에 같은 노동을 하는 전부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너무 노임의 차이가 있다고 억울하다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도 전혀 그게 먹혀들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없다고 의원님들이 꼭 건의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다 노동자들이고 또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니까 그걸 좀 평준화해서 같은 걸 해주면 불만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게 3단계로 되어 있답니다. 1, 2, 3인데 어느 건 5만원이 넘고 좀 적은 중에는 4만 6,000원 또 4만 6,000원 아래로 이렇게 해서 오륙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한달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걸 꼭 좀 유념해서 자기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걸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인력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뽑아서 1년 근무하는 분, 또 하나 급여가 많은 분은 상용직 공무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단가표가 정해져 있어서 또 그분들은 학자보조금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까지 나가는 어떻게 보면 호봉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분들은 미화원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미화원은 청소과에 하시는 분들이 미화원이고 우리 공원과나 도로과나 치수과에 있는 상용직이라고 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분들이 저희한테도 건의를 합니다. 기간제분들이 상용에 준하는 걸 요구를 하는데 그건 현재로서는 제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같이 그걸 상승해서 주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갖고 그분들 같은 시간에 같은 노동을 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니까 차등을 조금 주는 게, 너무 차등이 많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신교회 담장 주변에 그리고 청운 교차목 녹지 조성한다 하셨는데 거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지금 곧 있음 날씨가 추워질 텐데 동절기에 식재가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놨고 추경만 편성되면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금액이 900만원 예정되어 있는데 주변정비를 통해서 식재만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어서 시간적인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이나 또는 경관지구에 종로 전체 이번 구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약 300만㎡죠? 되는데 그것이 제정될 원래는 금 그어놓은 게 일재잔재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제정이나 우리 건교부 제정한 게 `77년인데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환경과 공원녹지과 또는 경관지구가 나무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많이 울창해졌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때보다 엄청나게 숲 전체가 되고 경관도 달라졌고 발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관지구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나 선별해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큰 틀의 공원 지정 시대변화에 따른 공원 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공원 지정, 해제는 우리 구가 지정, 해제권은 없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를 통해서 전체적인 법규나 이게 정리가 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나 그린벨트나 산림에 대한 관리는 저희도 이제 크게 산림은 3년 전부터 산림정비사업으로 사방사업과 함께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의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한 향후에도 그런 전체적인 측면 다만 도심에 종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 전체 면적의 50%가 녹지율입니다.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관별사업이라고 지방에서 하는 그런 어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거져서 정비사업을 할 때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저 아름드리나무를 비록 밀폐되어 있지만 왜 무분별하게 베느냐, 놔둬라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점진적으로 큰 문제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건축과장님, 북촌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질문했는데 거기 이번 추경이나 내년 1월달이 5년째인데 법령에 의해서 재정비 또는 해제 어떤 걸 하든 예산이 필요할 텐데 서울시에서 정했나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하고 지금 경복궁 서측이라든가 한옥이 있는 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서울시에다
○건축과장 신동진 입안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서울시에서 잡아서 모든 걸 재정비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구에 계획은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아주 폭풍전야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나 볼 때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 서울시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내년에 정비계획 예산이 신청됐는가? 아니면 금년 추경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건설복지위원장의 입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이 다 늘 그래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오늘 놀란 게 아니고 이것 검토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선 건설은 생산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인데 생산이 있은 다음에 복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일을 안하는 건지 일을 못하게 하는 건지 지금 가장 많은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10% 조금 넘나요? % 좀 봐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편성예산은 지금 6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예산이 6억이라면 도시의 가장 더구나 우리는 구도시 아닙니까? 산재한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6억이 다른 예산에 비해 잡힌다는 건 생산이 멈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사항은 사실 도시관리국 자체의 예산은 물론 이제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만약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문화국이나 복지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공사를 감독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히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건 녹지과, 녹지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좀 많이 잡히고 다른 데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잡혀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갖다가 예산이 조금 잡혔다고 해서 조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많은 쪽에서 더 긍정적으로 더 일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는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할 겁니다만 종로구는 국가의 중심이라고들 하지요. 이래저래 일번지이고요. 그런데 구 도시란 말입니다. 신도시는 다 정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고 그런데 종로구에 사는 구민들만 구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지상권을 나쁘게 말하면 뺏겼고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전화해보면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걸 지켜서 자랑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공익차원에서 하지만 반대적으로 국가나 국민들은 종로 구민들이 지상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서는 못 사는 거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적으로 같이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자본주의니까 내가 내 재산은 당연히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내 거라고 해서 그것만 인정하기 보다는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화되고 하다못해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지으면 주위에서 못 하게 해서 못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지음으로 해서 그 사람은 사용만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 집으로 인해서 항상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으면 주인도 좋지만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같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어울려서 동화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도 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건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도 짓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갖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도시관리국에 계신 과장님들도 제 얘기를 한 번씩 의미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에 사는 구민들과 우리 종로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지상권 포기라면 이제는 당연하고 당당히 사회가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주장이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당히 인정해줘야지요. 왜? 아파트 지으면 신도시 땅만 다 정비되고 전봇대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구석구석 가보십시오. 한전에 이번에 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전봇대 그럼 없애줘야지요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그 거미줄 같은 전봇대 없애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종로의 골목골목에 있는 전신주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도 어쨌든 없애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낮은 집이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쾌적하게는 살아야지요. 또 거론할 겁니다. 이거 계속 물고 갈 겁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창신동 동신교회 앞 환경미화원 쉼터 부지 내에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 동신교회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고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협조를 통해서 컨테이너에다 다 옮기고 정비할 테니 공원녹지과에서 쾌적하게 나무를 심어서 인근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결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9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 환경에 맞는 간단한 벤치라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이게 타당성이 없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나무 심는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크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재광위원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큰 공원이 만들어진 곳은 아닙니다. 면적이 한 200㎡ 정도 되는 곳인데요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의 식생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9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치웠으면 도로로 그냥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골목이에요 거기. 옆으로 차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거기다 나무 심는 건 그건 타당성이 없어요. 그거 다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실행을 할 때 부의장님도 모시고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합한 공간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도로과에서 녹지과로 넘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도로에다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식생 가능한 곳, 여건에 맞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차도와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식생을 시키려면 사실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최소의 정비를 통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소규모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번 거기 나가보세요. 거기 화단을 만든다는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동신교회에서 보면 이 담을 철망으로 딱 쳐놨잖아요. 거기 보면 사거리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화단을 만들어서 차도가 더 좁아진다든가 이러면 더 힘들고 넓으면 그래도 차를 옆에 세우긴 해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건 도저히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설계를 해서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동신교회 앞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다수 의견하고 인근 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의 면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앞에 정문 옆에는 동신교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편의를 봐준다면 앞에 화분 정도 몇 개 심어주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조성한다는 건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소의 환경정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비용도 900만원으로
○이재광위원 그건 책정이야 추경이니까 그냥 일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주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걸 일단 책정해주시면 맞춰서 부의장님이나 주민들 모시고 현장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책정은 하되 이용은 하지 마세요. 이월해서 다른 데 쓰더라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계획 잡은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부의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추경에 4만 9,000원 이거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건 추경편성이 아니고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작년에 시비 나온 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각 가구에 우편하고 인쇄물 보내고 남은 돈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토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김경훈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