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13일(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 안전건설교통국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다. 안전건설교통국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와 함께 우리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일선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구, 마포구, 광진구 등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 조례를 폐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은 하수도 손괴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폐지를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 같은데 물론 우리 과태료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로 귀속되지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과태료 징수조례는 저희 구에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공사장에서 하수공사를 하다가 하수도를 손괴를 시켰을 때 지금 간혹 듣는 얘기가 있어요.  손괴를 시켜놓고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공사를 끝내고 가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통상 하수도가 묻혀있는 게 도로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저 굴착허가를 받고 긴급한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같은 데서 직접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괴를 해놓고 덮는 경우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항상 공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고 안 그러면 하수도 손괴를 했으면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손괴를 했으면 당연히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위에 복개를 하거나 덮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경우에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손괴에 대한 과태료 그러니까 통상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거의 2007년도 하수도법 폐지되고 나서도 최근 몇 년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그런데 그게 있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개인 빌딩을 지을 때 하수도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손괴된 하수도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살며시 덮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한 서너 건이 됐었어요.  뭐 과태료 징수를 원상복구를 했으면 관계는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갔을 경우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뒷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폐지가 되면 과태료 징수도 못하고 책임전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통 저희가 공사하는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확인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바로 즉시
박노섭위원  신고하고 바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하수도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게 큰 하수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발견이 돼요.   당장 발견이 안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던 흙들이 자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다 막히니까 그때 하수도 문제가 발생돼요.  
  보통 예를 들어서 한달도 좋고 그 뒤에 발생이 되더라고.  그랬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전에도 현재 공공의 하수도가 오래되고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현장에서 누수 같은 경우에 파보면 하수도관 안으로 통신선로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큰 하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하수도가 약간 큰 관에서 나눠지는 관을 얘기하는, 큰 관보다는 큰 관이야 큰 도로나 이런 데서 해결해버리니까 문제가 좀 적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이 빌딩이나 집을 지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골목길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랬을 때 그냥 덮어놓고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니까.  그게 세월이 흐른 뒤에 막혀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고 회사에다 전화해도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 뒤에 확인해본 결과는 그렇게 덮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설사에서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되 부과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조례는 없는 없는 걸로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한번 줘봐요.  내가 알아야지 무조건 폐지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냐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만약에 폐지가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 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에 신설이 됐는데 모든 과태료라든가 저희들 주차위반과태료도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는 없어도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 손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가 돼도 그 기능은 다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느냐 구청으로 귀속되느냐 질의를 했는데 폐지됐을 경우에는 구청으로 과태료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폐지되어 버렸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과태료는 저희 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박노섭위원  이게 폐지가 됐는데 과태를 매길 수가 있어요?  종로구 법이 폐지가 됐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하수도법에는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위임을 줘서 조례를 만든 거고 하수도법 자체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수도법을 집행하려면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되고 그게 청문실시를 한다든가 예고통지 같은 게 그 법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을 때는 조례가 필요했지만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별도로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박노섭위원  절차가 되어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아주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폐지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도 이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절차는 또 다른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게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다른 법에 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질서위반행위법인가 그걸로 합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박노섭 위원장께서 질의한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법이 지금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과태료를 폐지하면 만약에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하수도법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에는 부과절차는 조례를 정할 수 있겠는데 그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지금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넘을 때 원인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집을 짓다가 하수도가 깨진 걸 그냥 덮어놓은 걸 금방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하수과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물이 역류해서 비가 오면 남의 가게로 다 들어간다고 해서 신고한 적이 있는데 결과보고는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 원인이 뭐냐면 한전 맨홀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창신동에 건널목 있는 데 보면 한전맨홀이 있어요. 이거 밑에 하수도가 지나가나봐요.  조그마한 하수도가 그 위에 맨홀 하면서 하수도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하수과에 신고를 하면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번에 흥인지문 구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신동 인도에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식당에다 하수가 나오자마자 애초 공사할 때 그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과에서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해놨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구 위로 한전 통신주가 몇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복구는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사람들이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싹 해놓고 가버린대요.  그 안에 자세히는 못 봤겠지만 이것 하면서부터 물이 하수구가 비만 오면 넘는다 이거예요, 안 빠져 나가고.
  그래서 하수과에 치수과장님 이거 관리하시죠?  신고를 했었는데 금방 사람은 왔어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치수과장과장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 윤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전체를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로통에 있는 800㎜ 관이 구베가 역구베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보석 사장님도 와서 인정을 하셨고 보도 측에까지는 정비가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기관 지장물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수도 손괴에 관한 법은 오래 전에 생긴 게 아니고 실지로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타기관 지장물들이 하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이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2007년도에 하수도법을 시행했고 그 시행할 때는 조례로 징수하도록 과태료를 했는데 2011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아라 라고 해서 이걸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치수과장님, 여기 지금 하수구 복구됐나요?  이 밑에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하부는 복구를 했고 그 상부는 도로과에서 포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자재로 복구를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했어요?  거기서 잘못이 한전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왔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로에 있는 큰 관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본관 그것을 좀 낮춰야지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할 거에 피해를 준다면 이럴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그거 좋은 거 까셨던데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돌로 했는데 깔면서 항상 공사나 뭐 해놓으면 하수구가 어떠네, 전선이 어떠네 해서 파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설물이 어디 있는지 사실 관망도에도 안 나오는 게 많아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봤을 때에는 좀 검토를 잘 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여기도 깔 거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밑에 다 보수해놓고 그걸 다져 가지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 공사는 야간작업만 하다 보니까 진척 속도는 좀 느린 편이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위쪽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보도처럼 그런 방식으로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창신동 도로에 까는 거 그 돌 정말 상당히 비싸겠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10㎝짜리니까 보통 보도의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깔아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겠지요?  2~3년 만에 다시 깔고 그런 건 없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외부 충격이 돌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충격엔 약하긴 한데 그런 충격만 받지 않으면 거의 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입니다.
이재광위원  영구적이니까 기초를 좀 잘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 보도 판석을 깔면 보통 5㎝정도의 판석을 깔면 밑에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보도를 얹으면 사실 투수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까는 건 밑에 시멘트 몰타르가 안 들어갑니다.  그 위에 모래만 깔고 바로 위에다 깔면 보수하기도 쉽습니다.  나중에 일부 보수할 때 그대로 들어서 다시 원위치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빗물이 침투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몇 번을 다녔는데요 깔아놓은 데를.  아주 기분이 좋아요.  산뜻하고 좋은데 눈에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요.  노점상은 건설국이 아니지만 노점상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점상들이 밤에도 그걸 그대로 묶어놓고 가잖아요.  보셨죠?  거기 자주 나오시더라구요.
  자주 나오시는데 그 바닥은 진짜 잘 깔아놨는데 노점상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중간중간 검은 비닐 같은 걸로 해서 고무줄로 감아놓는데 미관상 정말 좋지 않아요.  그걸 정리정돈해서 할 수 없나요?  그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우선 공사가 끝나면 그 부분도 손을 좀 대봐야겠습니다.  대로변이고 그러니까 종로 이쪽에 관철동 수준은 못 되더라도 조금 매대 규모를 축소하면서 외관을 깨끗하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리는 깨끗하고 조성이 잘 됐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노점상 단속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 종로구가 종로의 노점상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동대문상가까지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대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꽃시장 같은 경우는 양사길로 옮기고요.  그렇게 대체공간이 좀 있어야지 창신동도 가능하겠는데요
이재광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도 옆에 공간을 이만큼 남겨놨는데 거긴 나무를 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띠녹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도로쪽으로 나무를 심나요?  낮은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네, 나무울타리 정도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비싼 돌을 까는데 우리 국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산뜻한 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다. 안전건설교통국
(10시33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입니다.  존경하는윤종복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0억 900만원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6,500만원 감소 및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00만원, 201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 2,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900만원 증가로 총 33억 7,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46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1,500만원 대비 12%를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97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200만원의 2.47%인 3,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가로정비 단속원인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3,1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98쪽부터 100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1,700만원의 10.97%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매수 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삼청동 157-139번지의 보상금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상예산이 부족하여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500만원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겨울 잦은 폭설과 강추위로 인한 포장도로의 동결, 융해가 반복되어 도로의 파손이 다른 해보다 월등히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구간 등이 있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창신1동 동신교회 담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계단보수, 교량, 지하보ㆍ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훼손이 심해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보ㆍ차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은 총무과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제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하도 기간제 근로자 2명분에 대한 추가소요액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외장부품 교체는 광화문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의 외장부품 노후화로 상하부 발판의 틈이 자주 벌어져 이용객 끼임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 상태로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외장부품 교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좁고 경사진 골목길의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주택가 좋은 빛 개선사업’에 평창동,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LED개선사업을 신청하여 국비와 시비 7,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비분담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3년에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제설대책 및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800만원 발생하여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4,300만원의 19.6%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의 약 70%인 26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하수도 시설물의 민원이 급증하여 시설물 보수에 3억 4,000만원, 자재구입비에 1,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하수관거와 빗물받이에 토사 퇴적 및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하여 준설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ㆍ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방종합대책 운영입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4시간 수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시비를 받아 시행한 지역안전공동체 육성 활동 지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하수관 개량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4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610만원으로 이는 시비로 추진한 승용차요일제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46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900만원의 7.8%인 33억 7,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장 안내지도 제작 및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과오납 대부료 반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를 위해 주차장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안내 문자 서비스 추진,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적립금을 기정예산 244억 5,2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24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추진과 관련 2014년 본예산 착오편성에 따른 재원변경이 있어 구비 5,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등 시비보조사업 집행 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비 추가발생으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안전건설교통국 부서 건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7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편성이 5명 외에는 없습니까? 단속반이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5명이라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5명을 말하는 거고 전체 기간제하고 10명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박노섭위원  전체?  현재 보면 지금도 노점상에 문제점이 많나요?  제가 볼 때는 그리 단속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단속을 꼭 필요한 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치 않는 쪽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단속인원이라든가 점차 줄었습니다.  지금 일부 용역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주로 이 인력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획단속이나 이런 건 조금 어렵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근무일정이나 직원들의 휴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민원만 12건이 들어왔습니다, 당직실 민원만.  사실 이것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로 전체적인 노점상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에는 이런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지 않아야 될 데도 단속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서로 기본적인 게 지켜진다면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발생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도 단속을 한다.  좀 그렇게 큰 보행의 불편을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도 단속을 하는 실정은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우리 노점상을 새롭게 한번 연구해볼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노점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보겠다 이런 연구 해본 적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저희 부서에서는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기존과는 달리 노점상과 또 그리고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민들 그리고 구청 이렇게 해서 상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숭인동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상생위원회도 설치하고 대학로나 이런 데는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이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맞지 않는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포장마차가 규격은 있죠?  규격 외에는 단속을 안하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규격 외에 단속을 합니다.  매대를 확장한다든가 또는 옆에 보조의자나 테이블을 놓는 경우에도 수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상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민원처리 우선이라든가 우선 정비구역 이런 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학로 매대 확장에 대해서 일요일부터 들어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자 뭐 추경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규격이 되어 있는데 공간을 업주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두고 다 붙이라는 거죠. 붙여서 매대를 없애라는 건 아니고 어느 공간을 포장마차가 들어서는 공간을 딱 도로를 규정을 지어놓으면 그 외부에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걸 붙이라는 거죠.  듬성듬성 놔서 단속을 안 하면 다 펼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질의한 동기가 그 규격 외에 벌려진 것도 단속 안한단 이거죠.  벌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놓게끔 페인트로 칠해놓으면 그 규격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노섭위원  생계형이 아니고 이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생계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두는 건데 저녁에 보면 최하가 10 몇 평씩 늘어나요. 이것 좀 온당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를 내는 업소들도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포장마차답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왜 명찰 패용을 안 하느냐고요?  그런 것까지 위생까지 좀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하면 각 나라마다 노점상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이 우리가 가도 여기 노점상 가볼만 하네 할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한 1m 반 2m 사이 매대를 딱딱 놓고 그 이상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다 규격이 맞아 가지고 100개가 딱 있어도 명찰 딱딱 차고 아예 음식점 같은 데는 유니폼까지 다 입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 노점상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외국인이 봐도 지저분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매대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광목 같은 걸로 덮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혹시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것 가본 적은 없나요?  그런 걸 보고 그런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관철동에 무슨 거리죠?  젊음의 거리 거기서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배치를 시킨다면 덜 지저분하고 또 막 퍼지지도 않고 넓히지도 않고 그럴 텐데 어느 곳이든 똑같은 형태로 가라는 거죠.  그게 괜찮지 않겠어요?  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창신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낙원동도 마찬가지고 뭐 포장마차도 다 그래.  
  단 하나만 아까 피아노거리 거기는 착착 붙어 가지고 규격 딱 해서 그 이상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철동 피아노거리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설 설치하고 해서 종로대로변에 있는 포장마차를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 위에 차양시설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일괄 제작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본인 부담도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종로관내 7개 특화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난데 관철동도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서울시 디자인에 맞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저분하다고 지적하신 데는 주로 창신동 동대문에서 숭인사거리 구간 그리고 낙원동 구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런 규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통일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중구 명동 같은 데도 지금 규격을 통일해서 새시 형태로 일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에 칠팔백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고 자기 부담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노점 관련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측하고 규격화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일자로 쭉 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명의 노점상 운영자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말씀드려서 일자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가게를 가린다든가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러한 사유로 단 1m 옮기기도 조금 현실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로 만든다면 그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액 제작해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몰아놓는다고 이게 꼭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규격화가 되어야 깨끗해지는데 지금 형태는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걸 모았을 경우에 정말 도떼기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많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종로거리에 맞게 디자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는 열분 가지고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은 다 돌아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원은 10명이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도 일제정비를 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일정한 시기에 한번 몰려서 정비할 때 다 용역을 불러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선택과 집중 그런 방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점상의 집중 대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 같이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규격화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은데 현재 도로변에 점포 앞에 있는 노점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점포주들의 출입문 앞에 있는 노점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으려면 남의 집 점포를 가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그쪽 점포주가 용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고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합의가 있어야지 그런 방식이 가능한데 그건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노점도 최대한 규모 축소하고 규격화를 유도해가면서 내년도에도 서울시에는 별도의 계획이 아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현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용역 중이고 지금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규격화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노점상도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노점상이 하나 놓여져있는 공간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평수로 얘기한다면 보통 두세 평 정도 기준 잡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규격이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규격이 있습니다.  1.12m기 때문에 1평이 못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규격은 각 구마다 다른데 종로 노점상의 경우가 제일 작습니다.  
박노섭위원  1평짜리를 놓고 그러면 한 평짜리다 그러면 한 10평은 늘어나버리네?  한 평짜리 갖다놓고.  아니 저녁에 다녀봤으면 알잖아요?  포장마차 가서 소주 먹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포장마차의 먹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런 물품 팔고 이런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이 먹거리 포장마차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그럼 그게 아까 말대로 한 평 정도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많지 않은데 년 한 8만원 선으로 1년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두 번 할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규격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9시나 10시 이후에 단속 공무원이라든가 퇴근하고 나서 옆에 보조테이블을 편다든가 탁자를 펴서 확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게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종로구가 도시비우기라든가 또는 서울시에 우수한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결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작 단계라고 봐주십시오.  
  조금 더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계되는 소요 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노점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내년부터 뭐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 노점상 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대표적으로 종로자체만 하고 있는 종로노점상연합회가 있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가 있고 또 동묘 쪽에 자체적으로 전노련 산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노점조합들끼리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점상인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신고 안 합니까?  노점을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노점 자체가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신고라든가 허가, 등록하는 업종이 아니고 그냥 무법으로 어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종로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의 편의상 관철동 빛의 거리 A 업소는 운영자가 김XX이고 거기는 액세서리를 팔고 언제부터 장사를 한다 이 정도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파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고업종이라든가 허가업종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무법업종이라고 봐야겠지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노점상들 보면 규격을 짜주잖아요.  그리고 조합에서 돈을 받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조합과 노점상과 서울시, 종로구 해서 규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틀만 주는 거고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노점상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이런 걸 위해서 돈을 받고 짜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건설관리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은가 하는 걸 구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창신·숭인동 보면 정말 생계형 노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노조가 생기고 나서 점포를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은 벤츠 타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내라.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50~100만원 받는데요.  무슨 힘이 좋겠지요.  난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명단을 하나 준다고 했는데 아직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진짜 노점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리에 한 번도 못 나와요.  한 번 나왔다 그러면 조합에서 신고해 가지고 구청에서 잡아가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한된 단속 인력으로 24시간 순찰을 하기는 불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 보면 조합원들끼리 작은 광주리라도 하나 나오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노점이 늘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한 사람이 그 점포를 한 10개씩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제재하란 말이에요.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장사를 하게끔 해줘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00만원이 추경에 5명 정규직 분들에 대한 소급 퇴직금인가요?○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지난 구청장협의회 5월 1일자 전체적인 협의사항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그동안 기간제로 있던 퇴직금을 6월 30일자로 다 받았거든요.  신분이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인건비 몫에서 퇴직금을 줬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큼 지금 3,1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참고로 다섯 분이 퇴직금으로 가져간 건 1억 7,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는 기간제가 많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가는데 대해서 무슨 기본적 규정이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정규직으로 간 다섯 명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환하게 돼서 그간 퇴직금을 정산하고 공무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구청 모든 분들에게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 있던 기간제 근무자가 그렇고요 각 부서별로 어떤 목적이나 특수한 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미만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98~100쪽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창신 동신교회 담장주변 환경개선비 1,000만원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존에 사업비도 있었고 그런데 추경에 또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동신교회 담장 주변에 컨테이너박스하고 구두수선 박스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전부 정비를 하면서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이 이전하게 되면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그 돈이 지금 창신동 동신교회 주변 담장 있는 데가 합쳐서 3억 5,000인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가 그 주변 어르신들 쉼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이전을 하면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별로 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도로 정비만 1,000만원 잡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경로당을 마련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컨테이너에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 치울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장님!  동신교회 담장 컨테이너박스는 미화원 박스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도로과장 이홍재  동신교회는 뉴타운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있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 청계천 변에 있는 겁니다.  왕산로하고 문구골목 부근에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거기도 있어요?  맞아 거기도 하나 있지요.  
  그리고 보안등 보수 및 개량 이 단가 부분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LED등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이건 매칭사업으로 시비, 국비, 구비까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국비가 7,7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반적으로 하는데 올해 하는 사업은 평창동하고 숭인동, 창신동 일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두 달 사이에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가로등 정비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넣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본청에서 먼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잡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의회에서 이거 전에 삭감 안했는데?
○도로과장 이홍재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챙겨야지요.  국장님만 믿을 수 없어요.  주민을 위한 일이라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건 빠트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걸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거 불용처리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아까 창신1동 동신교회 앞 도로개설 한다는 거였죠?  어제 제가 거기 현장 답사를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차도 복잡하고 주차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 앞에다 화단 만드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정비를 하면서 일부 하단부 조성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거기 화단은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도로는 깔끔하게 해서 좋은데 엄청 복잡해요 거기.  그래서 차도 1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화단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도로 까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다 화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건 좋은 취지가 아닌 거 같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포장은 저희가 하는데 화단 만드는 건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도로 까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화단을 만들어준다 하는 건 납득이 안 가고요 그 앞에다 교회 자체에서 화분을 이렇게 내놨다가 그 다음날은 넣어놓고 그러는 건 괜찮지만 화단을 만드는 건 장소도 좁고 골목도 좁고 그런데 차 1대라도 비켜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 적절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유양순위원  현장을 보시고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동신교회 앞에 길 넓이가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게 조금 문구 골목 들어오면서 넓어져서 8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그게 전부터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양순 위원님 질의한 것 같이 며칠 전에 보니까 녹지과에서 700만원인가 9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 녹지를 조성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타당성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시장이 들어설 때는 굉장히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하고 바로 마주치는데 그 도로를 한번 체크해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유료주차장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지역의 배려가 되고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화단하고 조성한다니까 참, 종로구청 돈도 많네, 돈 많은 교회 앞에 무슨 화단을 만들어주냐, 이 복잡한 거리에 이런 비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걸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다가 아까 도로과장님, 도로설비에 대해서는 탓 안하겠습니다. 예산 잡아놓은 건 좋은데 녹지과에서 올라온 거 이런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각종 시설물 훼손이 심해 추가경정에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보수 공사입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내가 지역현안 때문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실행은 하나도 안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지금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6개 동인데 5개 동이 들어온 게 있는데 52건입니다. 내가 한 10건 드 렸는데도 한 건도 안 해주시니까 이걸 뭐 어떻게 과장님하고 대화할 상대가 안되니까 그냥 놔뒀는데 이런 건 정말 민감해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줘야 돼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상반기 도로 정비를 하고 보수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했고요, 추경에 오늘 해서 결정이 되면 부족한, 못한 부분들을 바로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유양순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본인까지 그 지역 출신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묶인지 한 5, 6년 10년 가까이, 또 뉴타운 해서 8년 18년 해 가지고 땅을 한번도 안 뒤집었어요.  내가 전에 의원 할 때 한번 뒤집고 난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다니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다니면서 그 옆으로 들여다보는 골목은 좀 했어요. 속은 다 썩어 있어요.  그걸 좀 며칠 전에도 사람도 못 다니게 파여 있는 걸 숭인동에 보면 아직도 답변도 안 주시고 있던데 집 짓는데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 옆에 건축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 같은 경우는 주인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공공의 도로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시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3억 5,000만원이 깎였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보상 같은 경우는 4억 5,000을 요청했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3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걸 정말 지역에서 의원들이 활동하고 이럴 때 붙잡히면  1시간을 뺏겨요.  안 해주냐 별 희한한 말을 다하고 그러는데 이걸 아까 좀 예산을 어디 가서 적게 편성하든가 아니면 깎아 가지고 넣든가 이걸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동신교회 주변 개선사업은 추경에서 삭감합시다.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신교회에서 어떤 로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과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하세요.  추경에 하지 마시고.  되겠죠?  삭감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박노섭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는 이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저희는 도로만 정비를 하는 거니까
박노섭위원  도로에서 해주면 녹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플레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서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저기하지 마시고 도로 같은 것은 무조건 환영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소관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생각 좀 해보시고 해줘요.  충분해요.  
○위원장 윤종복  질의 끝났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광 위원께서 일차 거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종로에 민선 선거가 끝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새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밖에 나가면 제기되는 민원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는 목민관 때부터 또 우리 각 의원님들이나 도로의 시설물 보수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지금 전에 날짜를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약 시설보수에 각종민원이 의원님들 민원, 구청장님 민원 또 각 동사무소에 민원 또 일반 웹을 통한 민원 등등이 약 한 57건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또 도로 이런 부분에서 또 10건이나 되고 시급한 것들이 그런데 왜 이런 건설부분에서 자꾸 예산이 깎이죠?  건설이 우선 아닙니까?  제가 그때 하도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박노섭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를 볼 때 정당하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나는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원들이나 주민들의 염원하는 것을 의무적 사업보다는 우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종로구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얘기해도 소용없고 만날 이런다는 비난을 듣는 것보다 이 사업을 빨리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검토해본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에는 지금 소규모 도로정비공사가 추경에 3억 5,000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거기도 3억 5,000을 증액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과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원래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는 4억 5,000을 했고 시설물보수공사는 5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1억 5,000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 도로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적으로 도로정비를 전체를 다 포장을 해서 정비를 하면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나 시설물 보수공사는 그런 것들이 해년마다 늘어나고있는데 지금 예산은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빨리 보수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빨리 못하고 있고 안전사고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정비에는 좀 많은 지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도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101쪽부터 103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 4,000만원,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동절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수도시설물을 보수해야 하는지,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 보수공사를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 2개월 남짓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절기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가 없는 걸로 아니까 이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2개월 가지고 공사기간도 너무 짧고 또 동절기는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에 대해서 큰 사고 그런 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4,000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비가 반영이 7억밖에 안 되었고 저희들이 통상 추경은 7월경에 하는데 올해는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 83건입니다.  83건의 소요예산이 2억 7,000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물론 12월 31일이 원계약입니다만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연중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반영해줘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준설이나 도로시설물 보수 모든 분야가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쌓여있는 민원이 83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 저희들이 동절기를 피해서 최대한 열심히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의원님들 많은 요구가 있는데도 실지로 못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절기만 관계없다 2월 28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겨울공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이 안될 거라고요.  그래서 특히 밖에서 하는 일인데 땅을 굴착하고 할 때 얼고 하면 진행이 잘 안되고 하니까 내년 봄부터 일찌감치 공사를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공사내용을 보면 하수관 5m, 빗물받이 신설, 개량, 맨홀개량 크게 뭐 50m를 한다든지 100m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큰 데가 5m 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수가 83건이나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소규모 공사도 동절기에 하면 크게 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러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시공토록 해서 이 예산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미자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보면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연장해서 2월말까지 하는 걸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연간단가사업이라는 것은 맨 처음 계약할 때 그 해를 넘겨서는 계약을 못 하거든요.  연말에 매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이 3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그 전년도 예산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쓰는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미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를 본예산에서 추경예산 편성요구 하셨나요?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거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의회보다는 저희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들 보호를 하라고 국장님 타이틀이 있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팍팍 삭감하게 놔뒀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도 작년 예산편성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당시 우리 구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산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소요되는 웬만한 사업비들이 거의 조금씩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좀더 충분한
박노섭위원  너무 많이 삭감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금 우리 구 전체적인 면에서는 태부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마 내년에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여건은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박노섭위원  예산과장님하고 좀 친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최대한 범위 안에서는
박노섭위원  아니 문화과는 팍팍 밀어주면서 건설교통국은 왜 안 해줘요?  따져야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부구청장님한테도 따지고 국장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해야지 우리 건설교통은 진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구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따질까요?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어때요.  본회의장에서 따질게요.  우리 5명이 따지러 갈 테니까 거기에 국장님이 힘을 실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유순한 건 좋으신데 따질 땐 따지세요.  일이잖아요.  우리도 국장님 무척 사랑해요.  하지만 따질 땐 따져야 되잖아요.  예산과에 따져서 과장님들 속 타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몇 건 밀렸다고 그랬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세 군데
박노섭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300㎜ 5m, 빗물받이 2개소 또 빗물받이 1개소 이런 식입니다.  큰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83건이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저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 잔고가 얼마나 남았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산이 7억인데요 다 쓰고 현재 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로 준설이 42개소, 5,715m 뭐 이런
박노섭위원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아까 하수도 공사는 83건, 준설공사만 해도 100건이 넘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작년에 준설 같은 경우도 12억을 올렸어요.  또 우리가 추경이 내년 같으면 7월 이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도 늦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죠.  민원만 쌓아놓고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9억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얼마가 삭감됐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12억 올려서 5억 삭감되고 7억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5억을 삭감했네.  안전치수과가 일이 무지하게 많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하수관로가 339㎞입니다.  거기서도 70% 이상이 30년이 지난 이런 노후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빗물받이 부분도 본예산은 아예  안 잡았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반영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도 본예산은 1억 5,000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경 요구액이 3억이었는데 이것만 반영됐습니다.  하수관거 준설도 3억 요청했는데 2억 됐고 하수시설물 추경도 6억 요구했는데 3억 4,000이 됐고요.
박노섭위원  빗물받이를 1억 5,000 잡았는데 추경도 1억 5,000 올린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3억 요구했는데 절반만 편성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동분서주 엄청 뛰어야 되겠네요.  두 달만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를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서 한다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놔라 해서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량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대로변 쪽은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지요.
박노섭위원  너무 우리 과장님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자료 좀 꼭 주세요.  저도 수긍하고 인정을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04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610만원 이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저희가 시비 배정을 받아서 승용차 요일제 확산 관련해서 시비 배정을 2,200만원 받았는데요 그 2,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승용차 요일제 입간판이나 안내문 제작 해서 17개 동에 배부해준 그 돈이 1,510만원 정도 되고 여기 600만원은 그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거 시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아는데 요즘 요일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업체라 해서 요일제를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랑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연중 시행하는, 다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행하는 데에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난 이거 폐지된 줄 알았어요.  610만원 남은 거 이거 우리 종로구에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러지 뭐 하러 돌려줍니까?  우리 구청도 요일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우리 구청은 5부제로 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111~114쪽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8,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이게 뭐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CCTV가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SMS로 체납 여부를 알려주는 신용정보 사용료가 1,0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CCTV는 어디 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문구골목이 거기가 굉장히 협소한데 상인회 측에서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벌써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2대를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창신동 문구골목이죠?  거기 2대에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것이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이 되고 그런 시스템 공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당 3,500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비용 대신 효과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저희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공영주차장에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CCTV 달아놓은 게 많잖아요?  그게 작동되는 건 하나도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의 CCTV는 차량 파손이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그래야 맞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에서 무슨 도난신고가 있어 가지고 그 CCTV를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CCTV는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달았던 CCTV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지역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차가 좋은 게 있으면 막 뿌리고 페인트 같은 거 막 뿌리고 또 차안에 뭐 있으면 문을 열고 훔쳐가요.  그런 게 CCTV에 하나도 안 잡힌단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신동 완구골목에 지금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거기 CCTV는 현재 몇 대가 있으며 지금 이렇게 급하게 2대를 더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완구골목 내에는 단속용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현재 완구골목 자체가 점포에서 사실 도로상으로 많이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밀어 넣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도매하는 차량들이 납품을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장기간 차량을 주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왕래해야 되는 차들이 빠지지 못 하니까 그쪽 상인회를 비롯해서 몇 년 동안 CCTV를 달아달라고 민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확보해서 일단은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하나도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3,500만원은 협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입찰가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직까지는 입찰은 실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올해 설치한 거 그 다음에 그때 입찰을 했다거나 그 가격에다가 추산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가격은 아니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일단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 네고하고 또 깎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낙찰차액이 생길 겁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지금 완구골목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7,000만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용되지 않는 CCTV를 이동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질의의 요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인사동도 사용 안 하고 있지요?  탑골공원 앞에요.  대형버스 주차장 만들어놓은 앞에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니 합니다.  지금 가동은 다 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몇 건이나 찍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건 실적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관광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직로, 탑골공원, 경복궁 청운중학교라든지 그 시간대에도 가동은 되지만 단속은 유예하고 있고 그 시간대를 벗어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복잡할 때 해야지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작동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경찰청하고 서울시에서 도심지 관광버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구간을 허용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허용기관 쪽에 있는 CCTV를 옮겨라 이거지,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 않냐 이거지 나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위원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허용구간 이외의 시간 그 시간은 단속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 CCTV 설치된 곳에서 내가 지정한 데만 좀 해주세요.  인사동 거기하고 낙원상가 바로 지나서 거기하고 삼청동하고 청운동 쪽하고 몇 건인지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뽑아올 수 있지요?  설치돼서 찍은 거, 주차단속을 얼마만큼 했나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독하는데 찍은 걸 전부 일일이 수작업으로 골라내야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찍은 차량이 과태료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오후 중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빨리 가져와.  가져오면 끝나고 안 그러면 안 끝날 거야.  밥 먹고 다시 할 거야. 문구점 여기도 상인들 앞에 차량을 댈 수도 없어요.  왜 7,000만원을 투자하냐고요?  좁아 가지고 차 대지도 못하는데 자기집 앞에 차 대면 가만 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실적으로 배달하는 차들이 거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차를 대놓고 비켜갈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차 1대가 막아버리면 모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것은 물건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딱지 뗄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자동으로 단속이 되니까
박노섭위원  그건 안 되는 거야.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지역의 민원임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다는 게 아니고 강하게 민원이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복잡한 골목에 차량이 별로 서있지 않아요.  우리 문제점이 있다면 도둑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을 달아주세요.  주차가 됩니까?  이것 일단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올리고 우리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꼭 주차 CCTV를 달아야 되는지 확인할 테니까 이걸 삭감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저희가 이 지역에 상품 적치하는 점포주하고 불법주차 운전자에게
박노섭위원  우리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하니까 내일모레 죽을 것도 아니에요.  1, 2년 민원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내년으로 미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고 삭감해주시고 우리가 또 나가서 확인토록 어떤 CCTV가 필요한지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 부분을, 예산하고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물론 골목에도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비디오 차량으로 다 찍어 가지고 골목골목 다 찍어 가지고 온 동네 문제를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삼청동은 왜 안 하냐고?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의 방향이 찾아다니면서 무조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차량 중에서는 진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보도에 올려놔서 통행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거나 그래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마구잡이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러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실지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차량 교행이 어려운 데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은 골목 같은 데 다 찍으면 원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진짜 어느 골목이라도 교행하기 어렵게 차를 세워놨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위원님 말뜻을 잘 이해하고 단속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예하는 쪽으로 우리가 참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 동네만 얘기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지금 낙원떡집 있는 데  호텔 짓는 거 호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옆에 올라가는 길목 거기는 일방통행이죠.  거기 지나서 무슨 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뒤 그런 데 가보세요.  
  지금 나는 이해를 못 하는데 일방통행 해놓은 것도 그렇고 이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양방통행 해놓고 차량이 잔뜩 서있어요.  그런 데 가서 안 하고 이상한 데만 단속을 해놔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탐문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갈 데를 물론 나보다 준비가 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골목 같은 데 가서 주민들 전화오고 난리치고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하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담당되신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구태여 차량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데는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데 단속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 욕심만 얘기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데는 단속해야 되고 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는 저희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들이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오면 일단은 불법주차기 때문에 민원이 오면 저희가 단속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출동을 하고 30분 걸리는 시간에 출동을 해서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을 안하고 계도를 합니다.  일단은 이동시키도록 계도를 하고 또 없을 때는 단속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골목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야간에는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돼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야간에는 두 사람이 당직을 서면서 민원이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부정주차를 해 갖고 실지 주차해야 할 사람이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임시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근무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내가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나는 툭하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낙원동 앞이라서 나는 내가 갖고 나오는 시간에는 아무나 대도 좋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화번호를 안 해놓고 남이 차량을 댔을 때 전화를 하면 어쩔 때는 1년에 2번은 빨리 온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외는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받아.
  그래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건데 나도 답답한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인력관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야간에 밤새우고 하는 업무가 전체 인력에 비해서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려버리면 거의 이삼일에 한번, 삼사일에 한번씩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으로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민원신청을 받고 출동을 하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신고를 받는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창신동 쪽하고 평창동 쪽에서 주민들이 전화 와 가지고 전화를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몇 시냐, 보통 9시 넘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업을 하고 집에 가는 과정이겠죠.  남의 차가 대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차과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고 어떻게 방방 뜨는 거죠.  그것 좀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 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공감은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인데 도로폭이 4m 이정도입니다.  4m 10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4m가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차가 1대가 연락처도 없이 항상 대놔요.  주차하고 있는 게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5, 6년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보면 명절 때 이럴 때 한번 움직이고 늘 보면 거의 주말 때 어쩌다 한번이고 주말에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골목도 좁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다른 차가 하나 오려고 하면 밑에 차가 대면 도저히 비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사진도 찍어서 내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답변은 도로는 경찰이 하니까 파출소에 신고해라 이러고 자꾸 미루고 도대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민간인들은 주변사람들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항상 대어있고 또 주인은 전화를 받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차가 한번씩 움직이는데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도 굉장히 노후됐고 그런데 그런 것은 구청에 신고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내고 그랬는데도 답변은 경찰이 해야 된다고 자꾸 미루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빨리 과장님, 우리 민원이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처리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째 그렇게 대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하고 상황을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방치가 되고 있는지를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위치하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만약에 공공용지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면 불법주차로서 단속할 것이고 또 사유지상에 흔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속을 나가보면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걸 상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건 단속하고 또 위원님한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다.  
이미자위원  그건 분명히 사유지는 아닙니다. 제가 그 도로폭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4m10 정도고 그건 꼭 도로예요.  그런데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차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건 구청에서 좀 처리를 해주셔야지 민간인들은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한테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인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담장으로 둘러 쌓인 걸 허물고 자기마당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몇 가구 하셨어요? 금년도에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금년도에 5가구에 9면 설치했습니다.  한집이 두 면을 설치한 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10가구, 2가구, 1가구 이런 건 뭐예요?  대상가구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때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잡혀야 되는데 당초에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착오로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나누는 추경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무척 헷갈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5,500을 잡아놓고 또 5,500을 다운시켰고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궁금한 건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게 삭감을 하고 이게 또 올라오고 헷갈렸는데 지금도 이런 제도가 살아있네요?  난 없는 걸로 알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여건이 어느 적정규모의 주택이 없고 개인 주택들은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앞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 뛰는 것밖에 없죠.  우리 어르신들은 담을 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습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담이 없어지면 훤하죠.  동네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잘해도 욕 잡수고 못해도 욕 잡수죠?  수고 많습니다.
  지금 CCTV를 요청하는 데가 많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많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방범CCTV하고 주차CCTV하고 가격이 1,500만원하고 3,500만원 두 가지 나눠준다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저희가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지금 산출내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차단속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년에 우리가 집행했던 계약했던 금액을 산출근거로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독과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조금씩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대략 들어보면 대부분 비싸다고 그래요.  가격이 과다 책정됐다고 그래서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특히 방범 같은 경우는 현실화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께 아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신속하게 갖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또 고생하는지 노는지 그렇죠?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일이 밀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의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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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