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2월 20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5.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광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재경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조기태의원 및 남재경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광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재경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이종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상향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되는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중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하고, 안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1야당 4만 1,000원을 4만 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 1야당 2만 2,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 의원의 숙 박비 등급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상향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되는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울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인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 별지2호 서식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신설 및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컴퓨터 파일에의 등록 규정, 안 제5조의2 제3항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제4항 공인 재등록 시 전자이미지 공인 삭제 후 재등록한 공인 인영을 전자이미지 컴퓨터파일 등록 후 사용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 사용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공인의 분실·소멸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 규정 추가, 안 제9조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폐기사유, 폐기연월일, 폐기공인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구보 공고 의무조항 추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제1781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자 개정되었고, 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령 제203호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존 정액보조금지원 제도와 임의보조금지원 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종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 결정서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과장급 3인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추진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집행 정산검사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선방향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3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 및 200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로 규정한 사항과 동조제3항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2003년 8월 14일 행정자치부로터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례안의 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정수를 11인 이내로 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폭넓게 위촉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정책적인 안건을 결정하는 측면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실무 중심형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장급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이나, 이는 서울시 자치구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더라도 구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10개 구 중 대다수 구가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척 조문을 둔 취지는 어느 특정 사회단체에 회원으로 재임 중인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한다면 각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심의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안 제5조의 지원범위 및 안 제8조의 심의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이 조문과 같이 해당 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심의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제척 조문을 둔다면 너무 지나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회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다른 안건 심의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조문 중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라고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완화규정을 두는 것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학로 내 공연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업종·문화시설 등의 문화지원 보존 및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7일부터 1월 30까지 14일간 공람 및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지구 지정대상 현황은 혜화동, 명륜동, 이화동, 연건동, 동숭동 일대 면적은 45만 2,634.25㎡이며 업종 분포현황은 문화업종 59개소, 문화유적 5개소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지구는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롭게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상의 문화지구지정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법규정비에 따라 2004년 4월 국내 최초로 인사동 지역이 전통문화 보존·육성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로 지역 내 각종 문화사업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대학로를 보다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 및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문화사업은 직·간접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열람기간동안 의견은 없었다고는 하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제기한 문화지구 범위 경계설정 기준과 연건동 일부 미포함 지역의 지구편입 적정성 및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기능의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한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 대하여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운상가2구역의 시행 면적은 3만 8,791.4㎡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3만 1,299.9㎡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7,491.5㎡로서 전체면적의 19.31%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용지로 설치하게 되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27%이하,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 높이는 90m 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7년 3월 16일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구역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결정이 없었기에 `89년 3월 17일자 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본 지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의건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도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30분)
우선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각종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관련기구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충용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여러 문화 관련기구를 정비하라는 독려말씀이 계셔 가지고 과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에 묶여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문화과에 계장급의 2개 팀을 종전의 기구보다 더 증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전문가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위원회도 저희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21세기 종로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내에 문화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재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25개 구청 중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위원님들의 지원활동에 힘을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상명여대, 성대 이 학교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기구도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련 콘텐츠로 여러 가지 개발메뉴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치 담그기라든지 다례예절에 따른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락 배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인사동 포도대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동대문에 포토아일랜드가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시나 우리나 공히 생각이 시설인 하드웨어만 해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안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동대문에 동대문 도성궁, 다시 말해서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 곤이치 일본장수가 동대문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때를 가상한 프로그램, 거기서 저항하고 싸우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갑옷과 투구, 완전무장을 해서 병력을 배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북촌, 북촌의 한옥을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구로 관리위임을 하겠다는 원칙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옥에 대해서 시에서 산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산 것은 이미 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방이라든지 소규모 박물관 등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관련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궁중요리 전시관이라든지 또는 우리 종로구를 상징하는 종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제안해주시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례예절 같은 것은 궁중요리전시관을 한다면 물론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넣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양반체험 역시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저희들이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대고각에 대한 북치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청와대 총무비서관하고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실에서 직접 저희 직원 입회 하에 신문고 대고각을 몇 차례 시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청와대 것이고 또 거기가 청와대 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주셨으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추문 관계 개방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덕궁 관리소장하고 약속을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데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덕궁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경복궁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에 따른 관리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매표원, 경비원 또 교대로 하려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고까지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문고의 경우에도 창덕궁의 민영환 동상 철거자리 그 지역을 기왕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문화재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또 문화재청하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거기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법률상 팔 수는 없다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입장이고, 그것이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이나 이런 데서 동의만 해준다면 무상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만들어서 얼마 안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든지 또는 학교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시하고 구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녹화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벤치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런 편익시설도 같이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아침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혜화초등학교 부지를 몇 차례 교육청과 시와 협의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자는 주의인데 교육청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의 감축 및 재활용 방안 및 쓰레기 분리수거의 범구민운동 전개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쓰레기배출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많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고 있어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쓰레기배출 및 수거시스템 개선과 주민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주민의식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다량 음식물 배출지역에는 음식물 전용배출용기, 주택 및 가로용 재활용 그물망, 헌옷 수거함,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등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하여 좋은 식단제 보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공모,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등과 같은 구민 의식개혁캠페인의 추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 주민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대식을 가진 깔끔이봉사단을 통하여 내집 앞 내가 쓸기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으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경고 방송이 가능한 무인원격제어 감시장치로 교체하는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무단투기가 점차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8개 청소작업 구역을 5개 구역으로 개편하였고, 청소행정예산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2005년부터는 대행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직영지역 6억 2,800만원, 대행지역 49억 8,100만원 이었습니다. 직영지역의 봉투판매수입은 8.5개 동에 대한 주택의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며 대행업체의 봉투판매 수입은 대행지역 10.5개 동에 대한 주택 및 사업장 봉투판매수입과 직영지역의 호텔, 빌딩, 학교, 병원 등 다량배출업소의 판매수입입니다. 2003년도 대행업체의 사업장 봉투 판매수입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20억 5,700만원으로 구 직영지역보다 14억 2,900만원이 많았습니다. 대행지역의 생활봉투판매수입이 많은 이유는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위생업소나 개인사업자가 입주한 소규모 상가밀집 지역이 대행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지역에 비해 많은 양의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위생업소 수가 직영지역은 1,412개소에 불과하나 대행지역은 구 전체의 83.5%인 7,157개소로 5배가 많고,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할 부과건수에서도 대행지역 부과건수가 총 부과건수의 90.8%인 1만 6,14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정집의 생활·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량이 대부분인 직영지역에 비해서 많은 양의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는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과 주민들의 부담 능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등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환장 등에서의 쓰레기소각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들이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을 녹이려고 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적환장에서의 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 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발생량 억제 및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구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를 환경 1등 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보건환경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재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대상이 50명 이상인 시설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도 이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우리 구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시설은 초등학교 11개소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육기관의 집단급식소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 및 감독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각 시설에 통보하고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 지침은 2002년 12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소의 시설설비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원재료 위생관리 등에 대한 관리지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매년 수 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 신고 시설인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실시하고 그 외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지금까지 식중독 등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고청과 지도관청이 이원화되어 있어 위생관리에 다소 미흡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 16일 집단급식소 영양사 회의를 소집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손소독기를 1대씩 지급한 바 있으며 관내 14개 위탁급식 학교에 학교건강지킴이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이들 학교건강지킴이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고 1일 2회 식자재 반입시간과 취사, 급식시간에 지도 점검하여 학교급식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급식제공으로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관리주체를 떠나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집단 급식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보다 상세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점검하겠으며 50인 이상 신고대상 급식소에서 우리 구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토록 하는 등 관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폐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