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2월 20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5.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광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재경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조기태의원 및 남재경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광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재경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상향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되는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중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하고, 안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1야당 4만 1,000원을 4만 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 1야당 2만 2,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 의원의 숙 박비 등급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상향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되는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울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인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 별지2호 서식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신설 및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컴퓨터 파일에의 등록 규정, 안 제5조의2 제3항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제4항 공인 재등록 시 전자이미지 공인 삭제 후 재등록한 공인 인영을 전자이미지 컴퓨터파일 등록 후 사용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 사용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공인의 분실·소멸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 규정 추가, 안 제9조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폐기사유, 폐기연월일, 폐기공인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구보 공고 의무조항 추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제1781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자 개정되었고, 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령 제203호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종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존 정액보조금지원 제도와 임의보조금지원 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종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 결정서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과장급 3인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추진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집행 정산검사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선방향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3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 및 200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로 규정한 사항과 동조제3항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2003년 8월 14일 행정자치부로터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례안의 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정수를 11인 이내로 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폭넓게 위촉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정책적인 안건을 결정하는 측면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실무 중심형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장급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이나, 이는 서울시 자치구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더라도 구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10개 구 중 대다수 구가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척 조문을 둔 취지는 어느 특정 사회단체에 회원으로 재임 중인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한다면 각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심의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안 제5조의 지원범위 및 안 제8조의 심의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이 조문과 같이 해당 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심의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제척 조문을 둔다면 너무 지나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회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다른 안건 심의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조문 중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라고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완화규정을 두는 것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학로 내 공연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업종·문화시설 등의 문화지원 보존 및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7일부터 1월 30까지 14일간 공람 및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지구 지정대상 현황은 혜화동, 명륜동, 이화동, 연건동, 동숭동 일대 면적은 45만 2,634.25㎡이며 업종 분포현황은 문화업종 59개소, 문화유적 5개소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지구는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롭게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상의 문화지구지정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법규정비에 따라 2004년 4월 국내 최초로 인사동 지역이 전통문화 보존·육성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로 지역 내 각종 문화사업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대학로를 보다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 및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문화사업은 직·간접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열람기간동안 의견은 없었다고는 하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제기한 문화지구 범위 경계설정 기준과 연건동 일부 미포함 지역의 지구편입 적정성 및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기능의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한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 대하여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운상가2구역의 시행 면적은 3만 8,791.4㎡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3만 1,299.9㎡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7,491.5㎡로서 전체면적의 19.31%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용지로 설치하게 되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27%이하,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 높이는 90m 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7년 3월 16일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구역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결정이 없었기에 `89년 3월 17일자 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본 지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의건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도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30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기태의원 및 남재경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이노근 부구청장이 답변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의 발전과 종로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우리 구 문화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답변 내용을 과에서 써 줬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읽기보다 관련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각종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관련기구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충용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여러 문화 관련기구를 정비하라는 독려말씀이 계셔 가지고 과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에 묶여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문화과에 계장급의 2개 팀을 종전의 기구보다 더 증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전문가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위원회도 저희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21세기 종로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내에 문화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재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25개 구청 중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위원님들의 지원활동에 힘을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상명여대, 성대 이 학교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기구도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련 콘텐츠로 여러 가지 개발메뉴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치 담그기라든지 다례예절에 따른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락 배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인사동 포도대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동대문에 포토아일랜드가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시나 우리나 공히 생각이 시설인 하드웨어만 해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안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동대문에 동대문 도성궁, 다시 말해서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 곤이치 일본장수가 동대문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때를 가상한 프로그램, 거기서 저항하고 싸우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갑옷과 투구, 완전무장을 해서 병력을 배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북촌, 북촌의 한옥을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구로 관리위임을 하겠다는 원칙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옥에 대해서 시에서 산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산 것은 이미 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방이라든지 소규모 박물관 등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관련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궁중요리 전시관이라든지 또는 우리 종로구를 상징하는 종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제안해주시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례예절 같은 것은 궁중요리전시관을 한다면 물론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넣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양반체험 역시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저희들이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대고각에 대한 북치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청와대 총무비서관하고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실에서 직접 저희 직원 입회 하에 신문고 대고각을 몇 차례 시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청와대 것이고 또 거기가 청와대 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주셨으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추문 관계 개방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덕궁 관리소장하고 약속을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데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덕궁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경복궁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에 따른 관리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매표원, 경비원 또 교대로 하려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고까지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문고의 경우에도 창덕궁의 민영환 동상 철거자리 그 지역을 기왕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문화재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또 문화재청하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거기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법률상 팔 수는 없다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입장이고, 그것이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이나 이런 데서 동의만 해준다면 무상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만들어서 얼마 안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든지 또는 학교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시하고 구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녹화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벤치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런 편익시설도 같이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아침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혜화초등학교 부지를 몇 차례 교육청과 시와 협의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자는 주의인데 교육청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청소, 환경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남재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방안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와 청소인력에 대한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질문 모두에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특성과 쓰레기 발생량 및 쓰레기 봉투판매에 대한 분석,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발생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의 감축 및 재활용 방안 및 쓰레기 분리수거의 범구민운동 전개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쓰레기배출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많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고 있어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쓰레기배출 및 수거시스템 개선과 주민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주민의식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다량 음식물 배출지역에는 음식물 전용배출용기, 주택 및 가로용 재활용 그물망, 헌옷 수거함,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등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하여 좋은 식단제 보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공모,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등과 같은 구민 의식개혁캠페인의 추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 주민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대식을 가진 깔끔이봉사단을 통하여 내집 앞 내가 쓸기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으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경고 방송이 가능한 무인원격제어 감시장치로 교체하는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무단투기가 점차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8개 청소작업 구역을 5개 구역으로 개편하였고, 청소행정예산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2005년부터는 대행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직영지역 6억 2,800만원, 대행지역 49억 8,100만원 이었습니다.  직영지역의 봉투판매수입은 8.5개 동에 대한 주택의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며 대행업체의 봉투판매 수입은 대행지역 10.5개 동에 대한 주택 및 사업장 봉투판매수입과 직영지역의 호텔, 빌딩, 학교, 병원 등 다량배출업소의 판매수입입니다.  2003년도 대행업체의 사업장 봉투 판매수입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20억 5,700만원으로 구 직영지역보다 14억 2,900만원이 많았습니다.  대행지역의 생활봉투판매수입이 많은 이유는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위생업소나 개인사업자가 입주한 소규모 상가밀집 지역이 대행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지역에 비해 많은 양의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위생업소 수가 직영지역은 1,412개소에 불과하나 대행지역은 구 전체의 83.5%인 7,157개소로 5배가 많고,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할 부과건수에서도 대행지역 부과건수가 총 부과건수의 90.8%인 1만 6,14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정집의 생활·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량이 대부분인 직영지역에 비해서 많은 양의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는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과 주민들의 부담 능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등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환장 등에서의 쓰레기소각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들이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을 녹이려고 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적환장에서의 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 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발생량 억제 및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구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를 환경 1등 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보건환경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재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대상이 50명 이상인 시설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도 이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우리 구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시설은 초등학교 11개소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육기관의 집단급식소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 및 감독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각 시설에 통보하고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 지침은 2002년 12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소의 시설설비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원재료 위생관리 등에 대한 관리지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매년 수 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 신고 시설인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실시하고 그 외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지금까지 식중독 등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고청과 지도관청이 이원화되어 있어 위생관리에 다소 미흡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 16일 집단급식소 영양사 회의를 소집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손소독기를 1대씩 지급한 바 있으며 관내 14개 위탁급식 학교에 학교건강지킴이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이들 학교건강지킴이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고 1일 2회 식자재 반입시간과 취사, 급식시간에 지도 점검하여 학교급식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급식제공으로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관리주체를 떠나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집단 급식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보다 상세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점검하겠으며 50인 이상 신고대상 급식소에서 우리 구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토록 하는 등 관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염현호입니다.  남재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영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과 신영상가 입구에서 중앙빌라간 기존도로 포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폐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조석고개 도로개설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한 허가조건으로 그 동안 추진하여 오다가 장기간 공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2003년 1월 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도로개설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지 도로사정이나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감안할 때 도로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형 여건상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한 기존건물과의 상관관계 및 도로 구조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합리적인 도로 개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빌라 부근 도로정비사항은 현황 지형상 건축물 쪽이 낮아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피해가 있으므로 건물 측 도로를 높여 빗물이 하천 쪽으로 배수되도록 정비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도로가 되나 건축물이 도로보다 낮아짐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예견됩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폐지도 이 도로정비 방안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폐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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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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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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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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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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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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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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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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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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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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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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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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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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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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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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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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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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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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