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꽃피는 3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여러분이하는 일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이 우려되는 절개지, 각종 공사장 및 공공시설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통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윤종복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관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윤종복 의원이 발의한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05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고, 주민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의예술마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창의예술마을 문화축제 및 행사,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교육·강연, 창의예술마을 홍보및 발간 사업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창의예술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보급과 운영, 문화·예술인, 공공기관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인 생활문화시설을 법규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하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므로자문밖의 지역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활성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로구 문화예술의수준과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주민 자치시대에걸 맞는 자발적인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나 시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존경하는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종로1~4가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완료하고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기존 청사 소재지인 종로 17길 8에서 현재의 신청사소재지인 삼일대로 30길 47로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종로1~4가동의 주민센터 신청사는 지난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에 개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현재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을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의회사무국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