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은 행정국, 내일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응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보호와 종로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담당자를 종로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종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으로 정리하였고, 구청장 및 종로구의회 의장은 민원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의 피해 치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 및 비상벨 설치, 전담 또는 비상대응팀 구성, 안전요원 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원인의 독극물, 염산 테러, 손도끼 위협 등 폭언과 폭행 수위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로구청 복지 부서에서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에게 직원이 폭행을 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온전히 업무에 집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한 개 조항씩 심사하는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오선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9분)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종로 구민의 삶이 민선8기의 출발과 함께 새롭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시 뛰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민선8기 구정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행정기구 기능을 조정 및 재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 명칭 및 건제순 변경이 있습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국을 안전환경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국 건제순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국, 문화관광국, 미래도시국, 안전환경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체계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특성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거점을 기반으로 운동, 영양, 대사, 방문 등 보건사업의 유기적 사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현 질병예방과를 지역건강과로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본청 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현재 TF로 운영 중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정규부서인 행정국 소속 청사건립운영과로 편성하고, 건강도시과 명칭을 건강체육과로 변경하며 소속을 안전환경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민선8기를 맞이하여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 돌봄체계로 지역사회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공무원 정원 총 수를 기존 1,286명에서 1,304명으로 총 18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5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명 증원하였습니다.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8기 종로구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정책 신뢰성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원로, 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이 중 문화예술, 관광, 교육, 미래도시, 스마트, 복지 등 분야별 30명 이내의 전문가와 함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방향 자문을 위해 20명 이내의 원로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밖에 구정의 특별 사안에 대한 방안을 자문받기 위해 50명 이내의 별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내용을 반영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수당 및 위원 해촉 등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민선8기 구정 철학과 연계하는 역점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자문을 받아서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4건으로 18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15억 400만원과 202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라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0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 지식재산권 처분수입금의 세입과목을 정정하고 전년 대비 지식재산 건수 및 매출액 증가로 기술사용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줄어든 구민회관 사용료 4억 7,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42억 5,700만원의 2.43%에 해당하는 37억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580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115억 4,7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19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1,134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시설 기본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5억 3,3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에 1억 1,000만원, 청사 보안 및 방호체계 강화에 200만원, 구민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1억 9,0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인건비 등 분담금 2,600만원, 의회 직원 파견 및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11억 4,700만원과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미집행된 강사료, 공공요금 등 구민회관 예산을 3억 6,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현원이 줄어 절약된 인건비 3,3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 3,300만원의 3.29%에 해당하는 1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53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도시 종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종로구 대표 상징물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비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전산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방화벽 장비 교체 구매비 3,700만원, 우리 구 지식재산 보유건수 및 매출액 증가로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 4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억 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9,700만원의 14.26%에 해당하는 15억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27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장 워크숍 개최비 2,200만원, 업무수첩 제작비 3,3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비 2,900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동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3억 4,000만원, 세종로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3억 1,000만원, 동주민센터 찾동이 차량 래핑과 부암동 차량 교체 비용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9,800만원의 4.18%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6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유건물인 웰니스센터의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방수 및 보수공사 시설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6,200만원의 4.17%에 해당하는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4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종로구의 미래를 위하여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권오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 조항씩 심사는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몇 월부터 적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월 11일자로 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말에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연말에는 없습니다. 연말에는 없고 지금은 이제 청장님이 7월 1일 자로 오셔가지고 구정 방향이나 역점 사업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용역이나 이런 것도 거치고 충분히 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간단하게, 올 연말에는 더 이상 없고 내년 연말에나 가서 용역해서 다시 할 수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연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에 다시
정재호 위원  이번에 하면 2023년까지는 간다 그 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거기에 붙여서 지금 청사건립운영과 한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운영과를, 과를 하나 만들려면 그 부서에 6급이 몇 명이 있어야 되죠? 법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법으로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6급이 네 분으로 돼 있는데 6급이 4명 이상 돼야 돼요, 법으로. 그리고 과장님! 그 과의 현원이 최하 몇 명이에요? 한 과가 유지하려면 현원이 몇 명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게 행정기구 운영 규정에 12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과가 그렇게 되면 몇 분이에요?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6급 두 분에 현원이 11분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 8대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정말 팀도 한 과에 팀이 많아요.  7개, 8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증원해서 정원 조례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는 6급이 한 세 분인가 더 증원이 돼요, 6급이. 그러면 6급이 그렇게 많고 직원이 많고 그러면 차라리 과로 만들지 말고 행정지원과에 팀으로라도 이렇게 조직을 2개로 해서라도 신청사 이쪽으로 나눠서 하고 징수과 같은, 세무과에 징수과를 하나 만들면. 지금 보니까 과가 늘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름만 바뀌고 명칭 바뀌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를 신청사과로 만들지 말고 거기는 11분에 팀장이 두 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행정지원과로 속하게 하든지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차라리 조직을 더 안 늘리고 세무과에 징수과를 이렇게 하면 충분히 12명 이상이 되고 팀장 6급 이상도 4명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과를 늘리거나 팀을 늘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선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다시 있을 예정이니까요.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당장 10월부터 적용을 하면 내년까지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다시 해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능하면 법령 안에 맞춰서 해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보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추진단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과로 변경한 것은 단이 별도시한이 있었어요. 시한이 있어서 단이 존속기한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올 7월 31일까지다 이런 존속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존속기한이 끝나서 금년에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를 못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과로 일단 만들어놔서 연계성을 계속 유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무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도 팀이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직제개편은 실제로 명칭변경에 주로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현 청장님이 업무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과를 만들어야 되는 부서가 있고 또 현재 과가 팀으로 들어가는 부서도 있고,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2023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올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세무1과장님! 2과장님은 안 오셨네요.
지금 징수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우리가. 부서에 지금 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번까지는 7팀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세무1과장 마호식  세무1과가 7팀이 있고 세무2과가 7개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 합치면
정재호 위원  14개 팀이에요.
○세무1과장 마호식  14개 팀이고 지금 현재 인원은 한 87명 정도로 두 개 과 합쳐 가지고 그렇게 인원수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무과가 굉장히 적체도 많이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구청장님도 그런 형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조직개편이 가장 1번 사항이 신청사추진단이 계속 임시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이걸 빨리 과로 승격을 해놔서 일단 마치고, 그다음에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팀 약간 조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직개편이 상당히 보면 이런 조직개편이 근래에 없었습니다.
  전면개편을 하지 이렇게 조직개편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임시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내년 1월부터 이게 다시 한 번 추진돼서 그러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에 맞게 할 거냐, 대통령령에 맞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신청사과 두면 6급이 2명 더 투입이 됩니까? 과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적어도 과에는 6급 이상 4명을 두고 정원 12명 이상을 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과에 들어가서 팀으로 하면 어떤지.
  왜! 신청사추진단이 어느 정도 애써서 모든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저 과정에서 문화재만 잘 나오고 다음에 차곡차곡 진행되는 부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70% 이상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6월에 우리가 추진단으로 연장하는 것을 동의를 해줬었어요. 추진단으로 계속 가게끔 해드렸는데 6월에 끝난다고 그래서 추진단으로 가게 했는데 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해진 대로 과가 될 수 있는 법령 테두리 내에서 내놔야지 우리 구청에서부터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대통령령에 제가 인사 많이 해봐서 아는데 실제로 과 단위 형성과 팀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정재호 위원  두 팀, 세 팀도 괜찮아요. 그러나 6급이 4명 이상으로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정원이 1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그걸 충족하지를 못해요, 두 가지 다.
○행정국장 권오선  존속기한이고 향후에 일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직원들을 더 파견내서 지금 문화재층 저희가 저걸 하고 있어서 일이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팀도 더 늘리고 인원도 보강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정재호 위원  신청사과가 있어야 한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과에서 하는 업무는 오로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만 하는데?
○행정국장 권오선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거기서 물건 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재호 위원  그게 팀으로 가서는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행정국장 권오선  그렇죠. 과에서 운영돼서 앞으로, 지금은 2개 팀 운영하고 있지만
정재호 위원  2개 팀뿐이 없는데 왜 그게 팀으로 못 들어가는지
○행정국장 권오선  이제 과를 만들어서 향후에 팀을 더 늘려나가고 인원수도 늘려나가는 식으로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상당히 과 이상으로
정재호 위원  저 뒤에 정원 조례에 가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 6급이 세 분 증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6급.
○행정국장 권오선  예, 그것도
정재호 위원  지금도 6급이 총 14개 팀장들이 다 6급인데 그분들 말고도 6급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 더 있죠?
○세무1과장 마호식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이라고 해서 있는데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있는데 무보직 6급을 또 세 분 또 해요.  너무 그게 많이 적체된 부분들도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보완이 안 돼요.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적어도 이번에라도 세무과가 좀 한 과가 늘어나나 했더니 신청사과가 생기고 세무과는 안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6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제 거의 들어와서 행정직으로 봐서는 한 20년에서 25년 사이에 6급까지 승진합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93년도에 들어온 직원들이 6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27~28년째 7급을 달고 있는 상황이라서 승진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급 정원을 3명 늘려주면 지금도 한 27~28년 조금 있으면 30년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 8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6급 정원을 늘려서 지금 7급 있는 분들을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것뿐입니다.
정재호 위원  과도 하나 만들어서 그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6급 중에서 5급 과장도 한번 만들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권오선  이 내용에는 일단 6급 정원만 늘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조직개편은 워낙 말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공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많이
정재호 위원  국장님! 제가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행정국장 권오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정재호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신청사 자재발주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로 만드는 것은 조금 과로서는 좀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추진단으로는 여태껏 추진단으로 해서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수많은 과가 있는데 그 업무들에 비해서 과로서는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게 대통령령이 정한 법령에 따라서 12명 이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춰지지 않은 과를 이렇게 만든다면 전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기왕에 개편하기로 할 때 좀 더 생각을 해서 지금 내년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이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원래는 2024년 9월이면 없어져야 돼요, 그때 완공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2년 늦어져서 2026년이라고 그래요, 완공이. 2년이 그냥 늦어졌어요.
  처음부터 저희들은 많은 염려를 했죠.  문화재나 이런 거 나온다고 하고 본인들도 감수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우리 신청사단장이 안 오셨네? 늦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한 번에 2년이 늦어졌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앞으로 2026년까지는 신청사과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인원을 그렇게 일이 많다면 증원하세요. 그쪽에 인원 배치하시고 좀 맞게 해 주시라고, 맞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무슨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법에 안 맞아서 안 됩니다.  법령이 안 됩니다. 조례에 어긋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부서에서. 그런데 정녕 집행부에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월 30일 연장해줬지 않습니까? 추진단을. 추진단이 연장되면서 조직개편이 증편이 안 돼서 이번에 과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마 인사적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과로 집어넣은 거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증원은 돼 가고 있습니다.  팀도 더 늘릴 예정이고요 인원도 계속 증원할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우리가 과로 증편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와 관련돼서 나중에 물론 추가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설계는 확정된 거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신청사 관련돼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 설계안은 다 확정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응주  그렇다면 저는 짧은 생각이지만 어떤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가 확정이 됐다면 특별하게 변경 사유가 아니면 그 설계안대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츰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저도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이게 인사적체 등 이런 것 때문에 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팀으로 신청사와 관련돼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그런 건지 조금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따로 해야만 이렇게 신청사와 관련돼서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 신청사건립추진단도 5급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세무부서나 이런 거를 늘려서 이렇게 해야지 승진 인원도 맞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세무도 7개, 일자리경제과도 6개 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7월 1일 자로 오시고 구정방향이라든지 역점 추진사업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 개편을 국 순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도 더 수렴하고 또 용역도 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다시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안녕하세요. 이광규 위원입니다. 의회 조직개편에 대해서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3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올해 연말에 우리가 정책지원관 3명을 더 해서 5명이 내년부터 근무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 25개 구의 이렇게 보면 12개 구가 지금 다 4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금 3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급이 3명인데 4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해서 1팀을 더 늘려서 이렇게 우리가 의회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타구 현황을 저희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3개 팀 운영하는 데가 14개 자치구가 있고요 4개 팀 운영하는 데가 11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11개 자치구가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의원님들 수에 따라서 좀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오늘의 조직개편은 아까 말씀대로 명칭이라든가 부서이동 그래서 저희가 하나 과를 늘린 것도 없고 과를 줄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1월달쯤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서 의회 부분하고 본청 부분, 또 동주민센터 부분, 보건소 부분 전부 의논을 해서 그 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거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하고 하면서 점점 더 넓혀서 개편을 해나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10월달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국장 권오선  그거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12월 31일에 공로연수를 가는 바람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내년까지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내에 빨리 용역을 올 본예산에 아마 용역비가 좀 첨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1월달부터 용역을 해도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3월달 정도에 하면 내년 7월 정례회 때는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광규 위원  행정국장님, 그러면 6급을 한 사람 더 증원을 해서 우리가 네 개 팀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 것도 그때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팀에서 ‘늘려 주세요, 줄여 주세요.’ 이런 난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기준점이 없는 바람에 그런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희연입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6급 신설이 두 분이 증원됐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6급 임기제가 임기제 행정 부분에서 대외교류가 한 분이 신설됐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그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자매결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국내 자매결연도 있고 국외 자매결연도 있고 해서 영어에 좀 능통하고요 중국어도 능통해서 한 직원인데 이 직원이 지금 거의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종로사랑방이라고 있어서 한 30년 됩니다, 종로구 근무하신 지가.
  그래서 계속 7급으로 계셔 가지고 이번에 직렬도 국제교류로 6급으로 해 가지고 6급으로 상향시키려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8급에 행정 부분에 본청에 8분이 증가가 됐고 동 쪽으로 8명이 또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 9급이 동이 9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동 쪽에 행정 부분이 너무 또 인원수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거는 승진을 했을 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거나 이렇게 승진했을 때 그 승진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승진요소에 플러스를 주는 거고요 9급을 더 마이너스로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9급으로 신규자를 받은 상태에서 9급이 채워지잖아요?  9급이 채워지면 그 형태로 가다가 또 1년 지나서 8급 승진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승진배열에 따라서 직급을 조정하느라고 구 본청과 동 조직은 똑같습니다.
  다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거고요 발령을 내다 보니까 동에 많이 나갈 수가 있고 구청 직원이 많을 수가 있고 이렇게 안배를 다 맞추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거네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렇죠.  일시적으로 맞춰서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마다 맞춰놓는 겁니다, 이거는.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개 구가 지금 팀이 4개 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25개 구가 다 늘어날 겁니다.  왜?  정책지원관을 거의 각 구마다 최하가 5명에서 일고여덟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팀은 안 늘어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을 관리하고 하는 데가 우리 의사팀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  그래서 적어도 정책지원관이 이제 다섯 분이 된단 말이에요.  지원관 다섯 분들을 이렇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의정지원팀이랄지 이렇게 해서 6급이 한 분 더 오셔줘야 지금 그나마 의회가 독립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사무국장 개방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파견 근무하는 분이 열세 분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온 직원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천천히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회에 팀 하나는 이번에 해주셔야지 그때도 6급 하나 해서 6급 하나 더 늘려준다고 하반기에 내년쯤에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좀 못을 박아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번 해주세요.  팀이 하나 늘어나야 돼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11개 구가 남았는데 다 그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의회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의회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  가시기 전에, 졸업하시기 전에 꼭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그리고 신청사추진단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신청사추진단은 원래는 2020년 6월 30일 저희가 한시적 기구로 해 가지고 만료가 됐었어요.  만료가 돼 가지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7월달에 다시 기간연장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제가 이 내용을 몰랐는데 문제가 부속코드라고 내부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부속코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를 보면 과가 행정전산망 내에 부속코드를 다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부속코드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시적으로 6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속코드 입력이 안 돼서 이걸 과 형태로 바꿔놓지 않으면 부속코드 입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하는 수 없이 과로 해놨고요 향후에는 지금 총무과 내에 팀이 많습니다.  총무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사 관련분야로 해서 그런 팀들을 신청사과로 보내 가지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4개 팀이라든가 12명 이상은 뭐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우리가 상황을 봐서 다 해서 과 형태는 맞춰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추진과는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의회 지금 속기하는 분들이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해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6급으로 좀
○행정국장 권오선  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에는 좀 꼭 해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각 동마다 행정직이, 복지직은 또 복지직 업무만 거의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복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직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각 동마다 난리예요.  남성직원이 와야, 정말 부암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할 사람이 없어요.  동장이 직접 같이 뛰어야 되고
○행정국장 권오선  예, 큰 문제 중에 하납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배치를 할 때 평창동이랄지 부암동, 창신동 쪽 이런 데들은 남자직원이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평지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차로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직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그런 거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지직을 9급으로만 많이 늘리고, 지금 저번에도 청렴토크 때도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만요.  9급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최소생활하는 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급으로만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각 동에 있는 행정인력은 지금 보면 여덟 분이 빠져요.  여덟 분이나 빠져요, 행정인력이.
  그거를 좀 구에서 문화재단이나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다 많이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좀 덜 있고 현장에, 저는 4년 동안 줄곧 얘기했지만 적어도 17개 동 동네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로구청의 얼굴이라고 봐요.
  주민센터를 갔는데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친절하게 못하면 그건 바로 종로구청의 얼굴이 친절하지 못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좀 일을 더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9시에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연장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업무가 좀, 저 뒤에 죄송합니다, 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인데.
  지역에 동에 있는 분들 정말 저는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청의 얼굴이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왜? 여기 계신 기획예산과 법제팀장님이 주민들하고 많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행정팀장, 복지팀장은 또 앞에 민원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주민들하고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 정원에 보면 행정직을 그런 부분들 일하는 분들이 행정직이 다 하시거든요.  행정직을 이렇게 여덟 분씩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행정국장 권오선  승진했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직을 더 넣고, 지금 아까 답변이 복지직으로 가니까 현원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원을 늘려주고 다시 9급이 그만큼 적을 겁니다.  그 인원만큼 우리가 다시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9급 인원을 받아 가지고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보면 8급 행정직이 60명에서 52명으로 줄어들어요.  7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7급 행정직 보면.  8급은 본청에서 8명이 늘어나요.  동에서 빼 가지고, 동에서 그 인원을 빼서 본청에 늘어난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역으로 본청에서 좀 빼서 동으로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왜 이거를 우리 동에서 빼서 본청을 늘리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정원 조례는 실제로 그 사람을 늘린다 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 조례라는 것은 의회가 매달 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의회가 한 번 생겼을 때 정원 조례를 한 번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급이 많았고 8급이 동이 많았고 이런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 현재 직급이 올라가 있는 내용이 종로의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만약에 석 달 지나면 완전히 또 바뀝니다.  발령 나는 직원들 따라서, 또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 따라서 직원의 형태에 따라서 또 현원이 계속 틀려지거든요.  계속 현원이 틀려졌다가 내년에 또 조례를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정원을 맞추고 그런 실정이고, 누구를 늘려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현재 각 동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국장님께서는 아셔서, 자치행정과장님!  동에서 다 듣고 있죠?  건의로?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듣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듣고만 있으시면 안 돼.  그걸 국장한테 얘기해서 그게 실행이 돼야지 그걸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하고도 회의할 때 동에서도 부구청장님한테도 건의했고 부구청장님이 또 인사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정재호 위원님하고 박희연 위원님이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하게 됐는데 동 직원이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8급이나 9급 이렇게 보면 총 11명이 빠져요, 동 직원들이.  그런데 그 인원들은 진짜 분명히 빨리 보충해주셔야 돼요.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화동 같은 경우에도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실태 파악은 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꼭 빠른 시일 내에 인원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저희가 11월달에 신규직원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11월달이니까 지금 한 한 달 남았죠.  나오면 우선적으로 동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배치를 하고 충분히 다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박희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6급 임기제 행정 대외교류 한 분이 늘어나죠?  이거를 한번 6급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8월 19일날에 정원 규칙 일부규칙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어요, 8월달에 8월 19일날.  이거는 새로 바뀐 겁니다.  8월 19일날 했었는데 여기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미 만들어놓고 회의해서 언제 했었느냐 하면 9월 1일날 조례 규칙 개정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입법예고도 없이
○행정국장 권오선  만든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입법예고도 없이 심의회에서 의결을 시켜놨어요.  6급 대외협력으로 행정으로 하겠다고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리고 언제 다시 입법예고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한 게 9월 16일날 이거는 뭐 원래 이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지금 재공고 중에 있는 걸로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느냐고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 건 아닌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재호 위원  그런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가능하면 법에 맞게, 규칙이면 규칙에 맞게 좀 하라고 하는데.  자, 8월 19일날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전체 정원 조례를 하겠다고 규칙으로 했어요, 전혀 없던 부분들이 그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9월 1일날 6급으로 임기제 행정으로 대외협력으로 하나 두자 그걸 그냥 거기서 의결을 해요.
  그러고는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들어간 게 규칙안에 없다 보니까 입법예고를 다시 규칙을 만들려고 9월 16일날에 또 해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 개정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외교류 그게 없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심의회 과정에서 그 자리도 통역이 좀 지난 뭐 그런 거고 해서 대외교류로 명칭도 바꾸고 또 직급도 상향하는 걸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재공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하면 돼요?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적어도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렇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16일날 이게 먼저 나왔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다시 재공고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공고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다시 의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했던 거는 원인무효하고 다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때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재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게 되면 의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의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시 의결을 하느냐고요?  심의회를 구성해서 재공고한 여기에 맞게 해서 다시 의결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2022년 7월 이후에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임기제 두 분 뽑았습니까, 전문임기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금년 7월 이후에
정재호 위원  정책보좌관하고 홍보정책보좌관 한 분?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전문임기제 두 명 뽑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임기제 두 분 뽑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시간선택 임기제는 두 분 뽑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해서 총 열아홉 분이 정원 미포함한 인력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행정지원과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재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채용된 분들이 열아홉 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홍보야, 홍보.  홍보전산과에도 홍보, 시간임기제도 홍보 쪽 담당 업무를 한 분이 하시고, 행정지원과도 6급이죠?  전문임기제가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급이면 거의 6급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대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6급보다 급여도 많고 저희 의원님들보다 훨씬 급여도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 연봉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연봉제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통 6급보다는 조금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나급이면 적어도 6천에서 8천 사이일 것 같은데 맞아요?  엊그제 얼마 전에 계약했을 텐데 이거 모릅니까?  연봉 같은 거 계산 안 하고 사람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채용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연봉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정재호 위원  채용하고 난 뒤였어요? 연봉이 얼마인데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연봉은 하한액, 상한액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아무리 임기제든 뭐든 채용을 할 때 연봉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하한액, 상한액
정재호 위원  하한액이 얼마고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지금 구체적으로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보면 7월 1일 이후예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걸 기억을 못 하면, 뒤에 팀장님들 없어요? 빨리 메모해서 드리세요. 이게 한 2년 전 거면 몰라도 두 달 전 건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한 6,0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임기제
정재호 위원  상한선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연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책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연봉이 한 5,8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정재호 위원  하한이 6,000만원인데 어떻게 5,800만원으로 계약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하한액, 상한액이 있는데 하한액, 상한액은 5,900이 아니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나’급은 하한액, 상한액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나`급이면 하한이 얼마고 상한이 얼마냐고 지금 질문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또 이분이 지금 채용이 돼서 지금 두 달이 됐잖아요.  얼마의 연봉으로 계약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거 끝나고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확히 지금 모르시면 자료라도 정회하고 난 뒤에라도 바로 준비해서 회의 중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지금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한액이 4,700만원이고 상한액이 8,400만원입니다.  전문임기제 ‘나’급이 하한액이 4,700만원, 상한액이 8,4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나`급이 무슨 상한액이 4,000만원이 차이 나요? 하한하고 상한액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거기에서
정재호 위원  이게 법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아니, 그건 규정으로 그거는 그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데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연도 경력이니까 연도죠.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임기제는 제가 조금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나하고 아주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이면 그냥 8,200 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4,900 줘도 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갭이 줄어야지 한 1~2천이나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건 4천이 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전문임기 ‘나’급의 상한이니까 경력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상한, 하한이니까
정재호 위원  호봉수가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건 매년 재계약을 하니까요.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의심스럽냐면 우리 비서실장님 나중에 이력 좀 알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한 우리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이력이 개인정보에 저촉이
정재호 위원  그래도 구나 이런 데 내는 이력을 의원들이 볼 수 없나요? 그것 좀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 개인정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정재호 위원  제가 제보에 의하면 그분이 홍보 쪽에 전문을 하셨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 이 예산에 보면 홍보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의 홍보, 홍보, 홍보, 홍보전산과에도 홍보 이 임기제들이 전부 그쪽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비서실장님이 홍보 쪽 일을 하시다 오신 분이다보니까 기존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홍보 분야에서 종사했는지는
정재호 위원  홍보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나 시간제임기제들이 전부 홍보 쪽으로 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제가 홍보분야에 근무했는지는
정재호 위원  종로구청이 너무 홍보가 약해서 이번에 홍보를 완전히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구를 많이 홍보하고 제대로 일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인력들이 임기제라는 이름으로 홍보팀으로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들어와야지 한 분야에만 너무 메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고요.
정재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자에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므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국장님! 비전위원회가 언제까지죠? 존속기간이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 12월이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비전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 이름을 바꿔서 미래도시위원회로?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과를 몇 개를 두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직 분과 수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전 비전위원회 조례에는 분과를 5개 분과를 운영하겠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아직 분과를 몇 개로 운영할지 또 이름은 어떤 걸로 할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정재호 위원  기왕에 조례를 넣을 때 분과도 같이 해서 해야지 그냥 그런 거 없이 했다가 그냥 분과는 스스로 만들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왜냐하면 저희 비전위원회 할 때도 사실 분과 명칭이 거의 국 명칭대로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그때도 했는데 이번에 미래도시위원회에도 의원님들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주민대표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대표하고 구의원하고는 표기가 틀려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디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까지도 해줬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선출된 구위원은 상임고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주민대표를 상임고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주민대표 중에 아무라도 상임고문 시켜도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여태껏 비전위에도 분과별로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미래도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도시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구청에서는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주민대표로 넣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미래도시위원회가 자문위원회잖아요?  어떤 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을 하는 위원회인데 사실 이번에 조례에 보면 전문가로 구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구의회는 항상 저희 집행부랑 더불어서 회의하면서 항상 그런 고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정재호 위원  어떻게 반영을 했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이제 자문기구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집행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의회의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정재호 위원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국장님 잘 생긴 인물 좀 보여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선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하는 게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주로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시다 보면 동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도 들어갈 거고 해서 그런 걸 피해서
정재호 위원  자, 원로는 이십 분이 들어가요, 여기에. 원로는 뭡니까?  원로가 이십 분이 들어가서 말씀도 나누는데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말을 못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비전위원회의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청장님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다만, 그 비전위원회도 저희 의원들이 분과에 들어가 있었어요, 비전위원으로.
  그런데 이번에 미래도시위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전문가들로 해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각 위원회에 의원들이 왜 들어갑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됐죠. 적어도 미래도시위원회도 의원님들은 들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원로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이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오신 분들이라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적어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셔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아예 표기가 돼야,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은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왜 들어갑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대표는 있어요.  원로분들이 주민대표 아닌가요? 저는 원로분들이 주민대표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원로위원들 모셔올 거예요? 이십 분을?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은 못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거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기를 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할까요? 그럼,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까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얼마죠?  총?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작년 결산결과 612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612억이에요. 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죠?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 초과세입도 있고요. 저희 집행 잔액이,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상적으로 구를 운영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행정국장 권오선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기타 사업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정재호 위원  기타 사업을 안 해서 600억원이 남아야 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 계속 저는 매년 얘기하는데, 세입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세입 추계를 좀 정확히 해야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해요.  분명히 공시지가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재산세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안전하게, 그러다 보니까 몇 백억씩 남는데 600억 이렇게 남으면요.  이거 진짜로 대차대조표에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죠? 수입하고 지출이 같아야 돼요. 총 5,000억에서 600억이 남아버리면 이거 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600억 남은 순세계잉여금 나머지는 다 어디에 놓고 왜 215억만 하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내년 본예산을 좀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내년 본예산을? 진짜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작년에 남은 거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추경으로 해서 다 써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저금해 놔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산과장이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답을 많이 안 시키려고 내가 지금
○행정국장 권오선  제가 예산을 잘 몰라 가지고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가능하면 국장님이.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가 작년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다 편성하는 게 맞고요 항상 매년 거의 모든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또 저희가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 많이 남는 부분이랑 초과세입 나오는 부분 못지않게 이월금도 저희 구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편성을 해서 이월금으로 넘기느니 그냥 편성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민선8기 들어서고 하면서 그렇게 구체화된 사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편성하는 것보다 내년에 편성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자, 4년 동안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처음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난 4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처음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본예산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저희가 내년 추경으로 넘기는 겁니다.  어차피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합쳐서 추경에서 하겠다는 얘긴데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번에 40억원 편성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40억 편성됐는데 그거 편성해도 25개 구에서 몇 등 할 것 같아요?  그 40억을 편성해도 25개 구에 20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유 있을 때 그런 데에라도 넣어야죠.  옛날에 넣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추경예산이 없어서 신청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을 때 그걸 좀 해야죠.  더 잡아야죠.
  40억이 아니라 한 50억, 100억 잡아서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해줘서 정말로 그 기금만큼은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왜, 어려웠던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는데 정말 조금만 제대로 도와주면 재기할 텐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나눠주는지 알아요?  2,000만원씩, 일괄이에요.  그것도 담보 제공하면 5,000만원 주고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정말 사업하는 분들이 몇 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큰 도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1억, 2억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억까지 줬어요, 최대.  2억까지 준 거 알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2억까지 줬어요.  저금리로 1%나 1.5%나 2%로.  정말로 어려운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종로에 세금을 재산세나 이런 거 많이 내고 하는 분들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저금리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서 0.75%를 올렸어요.  우리도 곧 아마 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전부 다 대출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 걸 좀 받아서 사업하는 데 쓰고 고이율을 안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이제는 이자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추경으로, 그것도 내년 추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뭐 있느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했지 정말 올해 집행하고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자원순환기금도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데 벌금만 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설복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텐데 그것도 지금 벌금만 받아 갖고, 그것도 한 200억 만들어야 순환센터 건립합니다.  
  지금은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 안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없잖아요?  이럴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 그런 쪽으로 돈을 좀 돌려서 집행을 해버려야지 왜 내년 추경으로 넘기냐고요, 이거를.  내년 추경도 5월이나 4월이나 6월 이때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그 이자수입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바꾸려고 하면 세입부터 바꾸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져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제발 일할 때 기왕에 말 좀 안 나오게 확실히 좀 하자고요, 확실히.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내가 다음 추경으로 처음 넘겨봐요, 4년 동안에.  처음 넘겨봐요.  최윤석 전문위원!  맞죠?  4년 동안 처음 넘겨본다니까, 내년으로 추경을.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앞으로는 절대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번에 맡으셔서 적어도 몇 년은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짜실 때 하나하나 어떤 게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지, 또 세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올 본예산 때 세입 가지고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 얘기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300억 이하로 되게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행정에는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너무나 소극적 행정을 펼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더 혜택을 입고 우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40쪽부터 58쪽까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52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52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고요 5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에 거기 보면 10, 11, 12 해서 3개월인데 시설물 관리분담금이 두 개인데 그게 5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왜 5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보시면 소요예산 쪽을 한번 보시면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시설물 분담금이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분을 납부유예를 받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작년에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부족으로 2개월분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 아니고 8, 9, 10, 11, 12 이렇게 8,9월분을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을 편성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다른 거는 다 3개월 치로 다 지금 밀리지 않고 다 낸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다른 거는 3개월로 되는데 보통은 상반기에 추경이 있어서 상반기에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8,9월분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시설물 관리분담금 2개월분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소방시설 관리나 용역 이런 거는 지금 3개월분만 편성하면 예산이 맞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공영차량 외부 래핑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54쪽 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에 우리 종로구 공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이게 9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95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래핑을 하면 구정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종전에도 차에다가 어떤 그런 CI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해왔기 때문에 래핑 효과는 차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걸로, 구체적인 수치화는 못 하지만 상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CI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CI는 종로구 종 모양이 있는 게 CI고요 저희들이 이걸 BI로 알고 있는데 슬로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래핑을 한 번 하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95대 저희들이 조금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을 받고 해야 되는데 7월달에 하고 난 뒤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차들이 지나가면 거기에 슬로건으로 해서 한 걸 보셨을 겁니다.
이광규 위원  3개월에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이게 원칙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슬로건을 먼저 차에다가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차가 지나다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슬로건 래핑 작업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미리 차에 다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예산으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470만원은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게 일반운영비니까요 일반운영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먼저 차량에 래핑 작업을 2주 전에 끝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2,470만원을 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러면 지금 작업은 미리 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항목이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일반운영비가 기존에 항목이 작년에 금년 예산에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내에서 쓰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그걸로 작업을 했고요
이광규 위원  계정을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원칙은 확보된 예산 속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구체적인 공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행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에 맞게 좀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55페이지 관용차량 공유서비스 실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저희들이 지금은 행정기관에서는 휘발유차는 구입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전기차가 없는 부분은 휘발유차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차를 저희들이 공유업체랑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간에는 앞으로 차량 구입은 조금 지양하고 공유차량을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낮에는 그러니까 주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취약계층 또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쏘카와 업무계약 체결 이런 거는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지금 쏘카하고 계약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4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업무협약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을 맺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행정국장 권오선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의회 협의사항이 아니라서, 협약이라는 것이 이게 저희가 저도 다른 데서 많이 해봤는데 민간동의안이나 이런 거는 협약도 하는데 이 협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안 됐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광규 위원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만약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업무협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이광규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림빌딩 시설물 관리분담금에서 이번에 올라온 게 5개월 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시설물 관리분담금이면 이미 본예산에서 12개월 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추가로 여기에 추가예산을 5개월 치를 올리는 것이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시설물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편성이 됐다고 그래요.  저도 와서 보니까 타이트하게 편성이 됐고, 그 5개월분은 2개월분을 분담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납부를 유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다른 쪽에 어디 예산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추경을 예측하고 조금 부족하게 잡았는지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하여튼 예산 파트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공용차량 외부 래핑에 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BI를 래핑하는 이유를 홍보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홍보하시는데 왜 여기 편성목에서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홍보 쪽이잖아요?  홍보 쪽이잖아요, 홍보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차량 자체는, 홍보는 홍보전산과가 별도로 있지만 차량에 대해서 이런 래핑작업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차량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홍보과에서는 슬로건이나 이런 거를 제작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데에 부착해서 홍보하는 거는 차량을 관리하는 과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시려고 했던 일반운영비인데 이 래핑하는 게 그 두 달, 그러니까 꼭 빨리 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운영비 내에 차량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인데요. 차량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는데 약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래핑이라는 것은 차량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아마 그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돈을.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2,000만원 되는데 연말까지 쓰다 보면 차량유지관리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썼으니까 그만큼 돈을 채워놓자 해 가지고 이 돈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내용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미자 위원  그리고 지금 래핑하게 되면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구연한은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그 내구연한은
○행정국장 권오선  래핑을 해서 우리가 차에다 붙여놓으면 잘 쓰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뭐 1년 안에도 저거 할 수 있고요, 아까 슬로건과 CI 그거는 다음에 얘기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종로구 규정에 CI하고 브랜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은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본인이 어떤 구정의 비전을 밝히시면서 이런 슬로건을 자기가 쓰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그 방침 내용에서 그 슬로건 사용이 차량에 쓰자 그다음에 명함에 쓰고, 우리 공문서 이용할 때 쓰고 이런 방향을 방침 받아서 지금 각 부서별로도 구정목표도 다 해놨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일환으로 했는데 조금 빨리 했죠.  차량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집행이 됐고 이번에 추경이 됐으니까 차량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내에서도 한정된 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채워놓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상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CI도 바뀌면 또 들어가고
○행정국장 권오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슬로건 한 번 집어넣으면 CI는 그거하고 이번 이거 한 번 하면 내년에 안 하고 후년에 안 하고 이게 떨어지지 않을 동안은 금년 민선8기까지는 쓰지 않겠나 이렇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적절하게 잘 쓰여서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 쪽으로 쓰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이게 다른 구청도 한 번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4년 동안 자기 구정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저는 CI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BI를 차에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행정국장 권오선  그게 구정목표를 홍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옳지 않다고 봐요.  명함에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그건 구정 슬로건이고 구정목표가 바뀌면 홍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종로구 관용 차량이 95대면 95대 다 지금 래핑 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저기 할 필요 없잖아요? 집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청장님이 7월 1일자로 새로 오셨는데 청장님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이런 슬로건을 새로 오셨는데 기존에 있는 슬로건으로 계속 하기가 뭣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위반되지 않아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예산으로 이렇게 먼저 집행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렇게 급하지 않았으면 본예산을 통해서 해도, 두 달 조금 더 참아서 하셔도 괜찮았을 법도 한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돼서 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책자 59페이지 종로구민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 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 연수가 9년인데 사용 연수가 23년이나 오랫동안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또 교체할 시기도 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종로구의 이러한 시설이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종로구민회관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사실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가족과에서 한다든지 해서 구청의 관리부서라고 그럴까, 그건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열효율성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적정한 시기에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받기로는 제작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철로 하는지 스텐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견적서 이미 받았는데 글자가 안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도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스텐은 아닌 것 같고요 페인트칠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철로 제작된 걸로
박희연 위원  앞으로 할 거, 앞으로 제작할 거요. 이게 보면 철로 하면 기한이 짧대요. 연수가 짧고 스텐으로 하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스텐으로 해서 조금 더 사용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견적을 받은 것 자체가 구민회관에서 요청해 온 내용을 저희들이
박희연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 부분은 구민회관에 전달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스텐으로 꼭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나, 먼저 이광규 위원, 손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응주  기획예산과는 조금 이따가,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하고 식사를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는 오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식사한 다음에 지금 12시입니다.  지금 당 떨어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점심을 먹고 와서 우리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난 뒤에, 어차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아직 안 끝났나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아까 ‘나’급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보수 규정 제4조 제5항에 보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 계약의 범위라고 했어요.  연봉 계약의 범위. 별표 33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별표33이 여기에 ‘나’가 상한액이 7,793만 2,000원, 하한액이 5,192만 8,000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물어보면 정확한 근거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아까 4,800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어디 가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직원분들이 잘못 알려주면 우리가 미처 확인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4,800에 8,600인지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2021년도 작년에 예산할 때 12월까지 잡았어요.  12월까지 잡았는데 각 부서에서 매년 자기들이 1년간 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모자라서 5개월 거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3개월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장 51쪽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중간 부분에 표에 보세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이거는 마치 작년 예산 심의할 때 9월 30일까지 한 걸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아요? 제가 이거 작년 자료예요.  행정지원과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뭐라고 돼 있느냐 사업 기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래서 2억 3,900이 책정됐었어요.  근데 여기다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10월, 11월, 12월은 예산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권오선  12월까지 갔는데 중간에 계수조정에서 9월 30일까지, 이게 원래는 올해 이사를 가려고 올 하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내년까지 쓰기로 돼서
정재호 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원래 12월까지 대림청사에서 쓰는 걸로 12월까지 하고 이사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12월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은 9월 30일까지만 잡자 해 가지고 앞의 내용이 여러 가지 그래서 임시청사 청사용역이라든가 정화조 관리용역, 소독방역 용역, 그리고 소방시설을 전부 9월 30일까지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초에. 그랬는데 내년까지 쓴다고 하다 보니까 이 4개가 3개월이 더 늘어나니까 3개월씩 늘어나서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대림빌딩도 시설물 관리 분담금이 50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근데 지금 위원님 보시는 거는 내년 설명서고 실제로 확정 예산은 제가 예산서 안 갖고 와서 모르는데요.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스크 좀 벗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시설물 관리 분담금도 작년 예산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 금액이 8,100만원이 돼서 그 부족분을 못 내고 7, 8월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내겠다고 그렇게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 많이 증가한 거죠. 시설물 분담금도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유지비나 시설물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해에 6월, 7월에 조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도 이게 기본운영비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도 알아보니까
정재호 위원  저희들이 이거는 거의 손을 안 대고 통과시켜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게 기존 구청사 기준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지금 임시청사가 구청사보다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들 보통 운영비 같은 거 한번 잡게 되면 1년 거의 그 예산 내에서 되는데 이 건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더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타이트하게 잡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타이트하게 잡혔든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잡아드린 거잖아요?  거의 이 유지관리비는 제가 그때도 심의를 했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작년에
정재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삭감한 기억은 없어요.  삭감한 기억은 없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 혹시 뭔 일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예결위를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 좀 확인해 줘요.  계수 조정한 거 없죠? 없어요. 그러면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안 돼요.  내년에도 본예산 분명히 들어갈 텐데 이런 유지관리 비용들이 이런 식으로 2억 3천, 2,300만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올라온 금액이 2,300인 줄 알았더니 아니 2억 3천이야, 2억 3천. 어떻게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 기준이 구청사 기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된다는 약속을 받고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라니까요. 본예산을 그렇게 짜왔다니까요.  본예산을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본예산을 짤 때 우리하고 상의해서 짭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본예산 짤 때 우리 추경에 더 주시고 행정지원과 건은 추경에 좀 더 주시는 조건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요청 들어온 예산 요구액보다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조정을. 왜냐하면 우선은 예측되는 대로 타이트하게 먼저 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짠 부분이 사실 저희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생각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랑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모자라는 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거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저희가 많이 조정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의회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잡아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제가 말씀드린 건 기획예산과랑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의회하고 그런 걸 협의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서 70쪽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상징물 개발사업. 설명서 70쪽입니다. 이건 기획예산과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행정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관련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종로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 CI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CI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 종 모양으로 된 CI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종 모양으로 된 CI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가 그 CI가 2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했다고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민선1기부터 7기까지 계속 이 CI를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민선7기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CI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종 모양 상징물에 대한 그런 연혁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언제죠?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행정국 관할이 아닌 지속가능국 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이 CI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 모양이 있고 이거는 여기에 보면 휘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브랜드라고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규정상 휘장과 브랜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구정비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항을 넣으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맨 옆에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의회는 1991년부터 1기가 시작했지만 구청장은 1995년도부터 1기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청 마크를 쓰다가 각 구별로 마크를 만들라고 해서 각 구별로 마크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 마크를 문화공보과에서 최초로 주민 공모로 해서 이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1992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쭉 하다가 1기 구청장인 정흥진 구청장이 오셨어도 이 마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그분 마지막 말년에 2001년도에 국민대학교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서 이런 모양을 쓰게 됐습니다.  쓰게 됐는데 이러다가 2006년도에 민선3기가 끝나고 4기에 김충용 구청장이 아마 당선되셔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당시 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이 여러 가지 연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바꾸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휘장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만든 게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타원형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일본 욱일기가 연상이 되고 이것도 좀 좋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걸 쓰고 있다가 김영종 청장님 오셔서 이런 걸로 해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에서 비전을 넣어서 구 마크를 합쳐 가지고 이걸 브랜드화 시켜서 이런 상품을 계속 썼던 겁니다.
  이거를 현재까지 쓰고 있었고 새로 구청장님이 정문헌 청장님이 오셔서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을 만들어서 ‘서울의 중심, 다시 뛰는 종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어서 현재 슬로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슬로건은 실제로 이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규정 내에 휘장이나 브랜드에는 없는데 슬로건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본인의 구정 철학이라든가 구정을 하는 방향 이런 걸 주고 넣고 쓰는데 이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민선8기 구정비전, 구정 목표를 슬로건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시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여기서 직원들이 쓰는 명함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차량에 래핑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방침 사항으로 해서 8월달에 시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혁에 의해서 휘장을 갖는데 저희가 휘장 조례도 아마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게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접수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보다는 조례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면 조례 내용에 이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저는 약간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것이 조례로 돼서 다 되면 시작하고 이 CI가 21년 된 사항인데 써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다른 구청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구청 내용도 다른 구청들은 보통 CI, 슬로건 그다음에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구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청 것도 싹 봤는데 중구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바뀐 적이 있고 지금 몇 개 구청이 절반 구청은 바뀌고 절반 구청은 옛날부터 쓰는 구청도 있고 한데 이 모양들이 보면 대부분 우리가 봐도 참 잘 나온 모양들, 휘장으로서 좋은 모양들은 계속해서 쓰는데 조금 민원 여지가 있고 민원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휘장들은 조금씩 바꿔가는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완전히 이 예산을 집어넣은 게 내일모레 우리가 CI를 바로 바꾸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다시 뛰는 종로고 또 의원님들도 새로 다 바뀌었고 내년이면 코로나도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하려면 현재 CI 같은 것도 새로 공모를 한번 해서 공모안이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수렴은 기본이고요 구민들까지 각 동별로 구민들까지 다 의견수렴을 해서 ‘야, 진짜 이거는 50년 써도 좋다.’ 이런 CI가 나오면 그냥 바꿔서 쓰는 거고 ‘그냥 종 모양이 훨씬 낫네.  다른 거 별로 없네.’ 이러면 또 계속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CI 하나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거나 종로구가 바뀌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로구에 이런 변천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CI도 여러 가지 변천에 의해서 갔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이런 내용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용역만 해놓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이걸 공모하려면 한 천 단위의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만약에 확정돼서 ‘이게 우리 종로 CI로는 최고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바꾸는데요 실제로 각 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슬로건 교체는 많이 됩니다.  슬로건 교체는 어차피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본인들의 행사나 저거를 위해서 슬로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구 마크는 상징성이 있어서 실제로 구 마크를 바꾸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도 지금 동주민센터도 기존에 옛날에 쓰던 타원형인 브랜드 마크고 있고요 아직도 종로 마크도 있고요 두 개가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 규정상은 다 맞습니다.  두 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향후에 우리 종로구가 계속 이끌어가려면 좋은 캐릭터나 좋은 CI 이런 걸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산만 2,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종로’ 하면 고종 때 만든 이 보신각 세워진 것이잖아요?  항상 새해 첫 0시가 되면 다 타종행사를 하고 있어요, 보신각에서.  그래서 종로의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보신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종 모양이 만들어졌고 여태까지 근 20여 년 동안을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슬로건은 바꿀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 CI 이 종 마크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종로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바꾼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렇죠.  저희가 꼭 바꾸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이 앞부분만 보시면 이것도 종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운데에 종이 있어 가지고 모두 종각을 상징한 거였고요 이것도 종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로가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종각이 우리 종로의 대표냐 아니면 경복궁이 우리 종로의 대표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미자 위원  보신각은 가장 중심이라고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렇죠.  그런데 종로 종각에 대한 브랜드 마크가 옛날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저희도 이런 생각을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행정국 내에서 기획예산과가 앞으로 CI는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다 일임하라고 했습니다.  홍보팀이고 디자인과에 있는 걸 전부 기획팀으로 가서 기획팀에서 이걸 만져서 행정국에서 운영을 해줘야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다른 구청은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그 구청을 홍보하는데 우리는 캐릭터 하나 못 만들고 이런 생각을 나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 모양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자 위원  저는 지금보다는 나은 거 같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요즘은 MZ세대라고 해서 젊은 90년대, 2000년대 생들이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보면서 “왜 종로구 마크는 이래야 됩니까?”라는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우리도 이걸 꼭 바꾸자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더 솔선수범해주면 더 좋습니다.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 한번 해서 진짜 멋있는 마크 한번 나오면 이것도 괜찮다 뭐 이러면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뭐 일부러 우리가 어떻게 바꾸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 내용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다음 회기 때는 의원발의하시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조례가 한번 나올 건데 그걸 더 심도 있게 더 해서 그걸 좀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새롭게 뭘 좀 해서 캐릭터까지 다 넣어서 하면 종로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선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잘 수렴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광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우리 새마을을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차량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심의가 다 끝났죠?
○위원장 이응주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올라갔는데 이게 왜 거기서 안 올라가고 심의까지 다 끝난 건데 이걸 예산과에서 저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방보조금 심의가 통과된 예산이 왜 조정이 돼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규 위원  심의가 다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어디서 이게 예산이 저기가 된 건지 그게 좀 알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방보조금 심의 차량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지방보조금 심의에서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추경예산안에 담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이게 단체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고요 사실 단체별로 형평성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별로요.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때 단체별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을 자른 겁니까?  예산 심의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그걸 안 올린 거는 어디서 그렇게 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방보조금 심의는 사실 사전에 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단체 간의 어떤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저기를 한다는 거는 좀 이게 좀 어디서 예산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이걸 안 올린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는 외부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편성을 해도 되겠다고 의결이 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자유총연맹 등 각종 직능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그냥 한 단체만 반영하는 것보다 전체를, 사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단체들의 형평성이나 또 어떤 한 단체를 편성을 하면 그 이후에 또 단체별로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본예산 때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렇게 못 한다, 타 단체에서 저기를 한다 그러면 해주지를 말아야죠, 아예.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다 돼 가지고 만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사사고가 날 때는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걸 이렇게 올린 거는 심의까지 끝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없던 저기를 신규로 한다는 건 좀 그건 생각해봐도 그렇기는 한데 계속 지원하던 걸 우리 새마을에 차량 지원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차량은 저희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이광규 위원  노후돼 가지고 차가 설 정도로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걸 심의도 다 해놓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이상한 신규예산도 많은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도 인명에 관한 저긴데 무슨 어디 행사 도중에 가다가 사고가 나고 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한테 맨 처음에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인명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 지방보조금 심의에 올라오거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인명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종로구 대표 상징물 개발 건에 대해서 보니까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라고 하셨는데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왕에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빨리 끝내서 5월달에 구민의 날 발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가 이번에 의원사업으로 이걸 넣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 부분은 지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리기는 좀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보조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8월에 추경 할 줄 알았습니다.  의회 일정이 늦어져서 조금 9월달로 한 달 늦어졌는데요.  이게 확정되고 하면 10월 초 정도 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올 기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견을 다 받아주고 싶지만 예산 심의할 때 일단은 형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요구라든가 기타 등등 요구 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번 추경은 확정돼도, 지금 차량을 이번에 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차량을 사고 뭐고 쓰려면 12월 돼야 됩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어차피 저희가 10월부터는 예산 작업 시작하고 있거든요.  11월달에 아마 의회로 다 보내야 됩니다.  우리 본예산을 짜 가지고, 의회가 11월 중순부터 회의가 시작될 거니까요.
  그전까지 의회에 다 보낼 예정이거든요.  그때 사회단체는 전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어느 단체는 A가 필요하고 어느 단체는 B가 필요하고 C, D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다 주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편하지 갑자기 새마을만 또 차를 사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왜 우리는 안 사주느냐 하고 저희 집행부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것을 좀 행정위원님들도 감안하시어 저희가 일부러 A라는 단체만 저거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지금 하나, 한두 달 후에 하나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유념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차량이 나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저거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저희가 사회단체가 지금
이광규 위원  차량을 보조해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가 차량을 보조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능단체니까 우리가 차량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단체는 차량을 지원해줘야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단체를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단체가 우리가 몇 개 단체에, 우리가 바르게 이런 데 차량이 지원이 됩니까?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떤 차량을 갖다가 동일하게 지원해준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단체별로 다 사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 말씀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단체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A라는 거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새마을단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한 단체에만 먼저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도 이건 불합리하다, 불평등하다는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방보조금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전년 수준으로 이제껏 편성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재정분석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워낙 이 예산이 많이 증가를 하면,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보조금은 전년 수준에서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단체에서 차량이 어떤 안전과 관련될 정도로 노후가 돼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인데 근데 사실 새마을 한 곳에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뺐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터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던 데임에도 지금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이걸 하는데 무슨 어느 한 곳에만 지원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근데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새마을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저희한테 불만 제기가 들어왔던 부분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는 직능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광규 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온 단체가 없습니까? 추경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추경에 단체에서는
이광규 위원  바르게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니,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딴 단체에서
이광규 위원  지금 바르게 2,220만원 올라온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바르게요?
이광규 위원  자유총연맹인가 어딘가 하여튼 단체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자유총연맹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자유총연맹도 차 사달래요.  ‘새마을은 있는데 왜 저희는 차가 없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단체들이 기존에 차량이 있던 단체는 힘이 있어서 다니는 차가 있고 자기네 단체는 옛날부터 힘이 없으니까 차량이 없다, 왜 우리는 차량 안 사주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차량이 있었는데 노후하거나 이럴 때는 보조금 주면 그 차를 교체하면 되고, C라는 단체는 또 냉난방기가 없었으니까 그걸 또 교체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 좋을 것 같아서 본예산으로 다 같이 하자고 했고 자유총연맹은 지금 2,220만원인가 얼마 들어왔는데 실제로 에어컨이 한 15년인가 20년 됐대요.
  그래 가지고 냄새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에어컨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겨울에도 너무 춥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는 김에 냉온용으로 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부리나케 올렸는데 이것도 벌써 여름 다 갔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처음에는 냉방기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냉온풍기 같이 하자 했는데 그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겨울 때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는.
  그런 것처럼 아주 급한 거는 해주는데 실제로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공통이 똑같이 단체에 다 ‘그 단체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해서 공평히 다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량이나 이런 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보자, 이렇게 해서 빼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차량 사고로 인명피해 나는 게 우선입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당연히 사고 나는 게 우선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한두 달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차량이고 해서 그러면 연초에 빨리 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도 분석해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될 수 있으면 5월달까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거는 여부가 없는 중요한 말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봐도. 공무원들도 그 의견 수렴하는 것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관련 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는 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례를 만든 다음에 용역을 하든 어쩌든 이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용역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서 끝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해서 내년에 이 부분으로 몇 억이 들어갈지 몇 십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CI를 다 바꾼다? 이제 여기저기 모든 CI가 그걸로 들어갈 거라고. 지금 계산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셨다고,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번에 지금 통장, 반장 언제 가죠? 그분들한테도 한번 충분히 여론수렴을 먼저 하세요, 여론수렴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끔 문제 되는 게 뭡니까? 발표했다가 반대여론 나오면 다시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구가 뭐 따라가려고 합니까? 정부?
  저는 이 예산은 이번에는 삭감하려고 그래요, 전액 삭감. 그리고 10월에 조례하고 난 뒤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종로구가 지금 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종각을 상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 이십 몇 년을 썼는데 여러분 이거 예산 바꾸는 데 용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 들어가다 보면 한 3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동의가 60% 이상 나온다고 하면 60~70% 나온다고 하면 그때 준비해도 전혀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래핑 건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의회에 다 해놓고, 과장님들은 다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의회에 분명히 심의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예산 집행해 놓고 의회에 와서 우리 썼으니 승인해달라는 얘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계속 슬로건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에요.  지금 CI 용역한다 어쩌고 한다면 당장 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확히 설명해서 주민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5%, 6% 올라가서 은행 이자부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육성기금 아까도 더 해줘서 그런 부담이라도 더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CI 하나 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이거 2,000만원으로 끝납니까? 국장님! 아니잖아요. 이거 전체 동마다 다 바꿔야지 모든 단체의 종 모양 다 바꿔야죠.  CI 바꿔야죠. 슬로건 바꿔야죠.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든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아니면 우리 구청사를 새로 준공하기 전에 새로 청사가 되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그동안 쓰던 CI를 이번에 바꿔봅시다.’ 청장님 임기 내에 잘하면 청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령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주민 동의를 받고 여론수렴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서 이 예산 부분은 저는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답변을
정재호 위원  아니요.  대답은 안 들어도 돼요. 충분히 들었어요.  아까 이미자 위원님 설명할 때 위원님보다 답변을 한 3배 더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들었고
  그다음에 설명서 73쪽 시간이 제가 아까워서, 73쪽. 창의혁신 역량강화 있죠? 저희들은 이 예산은 좀 많이 주라고 항상 하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소요예산이 3,985만 8,000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73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73쪽 설명서.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총사업비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반영을 하면 1,400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 2,500만원은 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2,500만원은 이거는 지금 저희 추경 요구한 거는 포상금에 대해서만 지금 밑에 언급된 건 포상금 예산만인 거고요 이 위에는 일반운영비랑 나머지 예산도 다 총 합쳐진 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총 예산이 3,900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454만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거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3,985만 8,000원은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대한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이고요.
정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맨 밑의 줄에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이 450만원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 합계 돼서 이 3,900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별도냐 여쭤보는 거고요.  뭐예요? 별도예요?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창의혁신 운영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써요? 그 부분만 쓰지. 같이 써주라고 금액이 틀려지니까 그 부분 찾아서 답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안 왔어요?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회의 중에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글씨가 너무 작다고 큰 자료로 받아보자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독촉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팩스로 받아서 바로바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때 달라고 한 거는 바로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못 봤습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책자 74페이지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부분에 대해서요.  통장님들 통반장 워크숍 추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우리 지역에 통장은 279명이고, 반장은 1,105명인데 여기는 보면 통반장 워크숍 해놓고는 여행자보험에 보면 320명이 돼 있습니다.  320명 돼 있고, 또 참가자 식비는 300명, 그리고 간식비는 280명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총 인원수가 대충 참석 인원이 320명인데 이게 통반장 워크숍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사실상 제목은 통반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통장님 워크숍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이 279명이니까 거의 한 280명 되고 그다음에 반장님들도 몇 분 가면 한 300명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320명은 직원이 한 20명 직원하고 동장님하고 한 20명 따라가는 게 있어 갖고 320명이 되고요.  간식비가 280명 책정된 부분은 300명 정도보다 좀 적게 책정해도 간식은 중간에 드리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박희연 위원  근데 인원수가 여행자 보면 320명이고 인원수가 다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는 분은 통장 300명, 직원 20명, 320명이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20명이 직원들 보험이 빠진 거였구나?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직원하고 동장 이렇게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통장 워크숍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어떻게 보면 통장 워크숍으로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예전에 혹시 코로나 전에 이런 워크숍 갔을 때 비용하고 지금 현재 비용하고 혹시 차이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2019년도에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950만원입니다. 거의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한 10% 정도 올려갖고 2,200 정도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이게 사실은 추진해놓고 주민들 만족도조사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주변에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같은 데 자꾸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응주  저기, 답변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마스크를 빼고 하시든지 잘 안 들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저희가 9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하던 곳이 오십 몇 개소고 이제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지금 97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혜화동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는데 지금 제가 솔직한 저의 심정 같으면 이 운영에 약간 미비점이 있고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운영에 미숙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정착도 안 됐고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꽃길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금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예산이 상반기에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원도시를 만들어놓고는 일시적인 것 같아요.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는 잡초밭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저도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현재는 예산은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려는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재고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원도시 박희연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 본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2,560만원 다 집행했느냐고요?  뒤에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금방 알아보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도도 올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일단
정재호 위원  굳이 추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이 추경은 금년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요 하반기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도에 정원도시 만들기 예산을 6개월 것만 책정을 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사실 예산팀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남아요.  왜 자치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를 6개월 치만 하게 하고 왜 추경에 들어가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은 반만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원도시 만들기가 행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여기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강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 거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정원도시 만들기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정재호 위원  10월, 11월 두 달에 꼭 해야 합니까?  이거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강의하고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예산을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85쪽 좀 보세요.  창문형 자동환기, 설명서 다 가지고 있죠?  설명서 85페이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 또 있어요.  289페이지.  요즘 창문형 사업하시는 분이 요즘 새로 우리 구에 전입 온 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는 이번에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숭인2동을 방문했을 때 숭인2동 주민이 이걸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독자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민이.  그래서 저희는
정재호 위원  17개 동에서 한 개 동에서 한 주민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다 받아주는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충분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한 2억 6천 되나, 세 개를 다 합치면.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자동환기 설치는 255만원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250만원이에요.  자치과에서는 5만원씩 더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희도 250만원 정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세 군데인데 세 군데가 다 250만원씩이에요, 세 군데 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이 거의 다 공기청정기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실내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비치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저도 주민센터를 자주 갑니다만 공기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가 공기가 좀 탁해서 아니면 실내에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기가 안 돼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은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각 동에, 창문도 하나예요, 하나.  지금 한 쪽 하는 거잖아요, 한 쪽 부분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창문이 양쪽에도 있고 한데 과연 그 면적을 이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느냐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누구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도 생각이 들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자치과에서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고 다른 데도 한다고 했다면 이해가 돼요.
  추경에 전부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왔어요.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더 파악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온 창문형 자동환기시설 설치금액 5,100만원도 전액 삭감을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정원도시 만들기는 저희 상반기 예산이 4,900이 있었는데 4,900에서 4,600까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정원도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없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예산이 아예 없어서 9월, 10월, 11월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썼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상태로 마무리를 할 수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산을 해주시면 금년도에는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까지는요.
정재호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은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창문형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문형 지금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인데 시범적으로 한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지 알지만 하도 미세먼지 저기 하고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숭인2동 같은 경우에는 통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답답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우리 동청사가 녹록한 청사가 없더라고요, 각 동마다.
  그래서 창문형 자동환기 시설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각 동에 해보려고 17개 해서 20개 신청을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이거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행정국장님이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있으면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일단 숭인2동에 하나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죠.
○행정국장 권오선  다른 동도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숭인2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자, 지금 행정국에서는 하는 데가 20대이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60대도 있고 이게 무슨 업체가 들어와서 로비를 한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세 군데가 들어가는 게 거의 100대예요, 100대.
○행정국장 권오선  요즘 초미세먼지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초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못 잡습니까?  우리 공기청정기 구입해달라고 할 때 의회에서 전부 동의해줬잖아요?  공기청정기로 충분히 사무실 실내 환기를 좋게 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해줘서 했는데 이제 공기청정기가 기능이 떨어졌나요?  안 됩니까?
  특히 열악한 데는 공기청정기를, 제 의견은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 더 원하는 데는 해드리고 창문형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창호, 창틀 다 뜯어내야 되고요 나중에 그거 고장 나서 그거 안 하고 다시 할 때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왜,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뜯어내야 하니까.  그리고 기존 것 창호를 또 달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  지금 당장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좀 많이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으로 하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동이 있다면 더 구입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이게 공기청정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200대 하면 안 되겠지만 20대면 각 동에 하나씩 17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각 동 건물을 손대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아니에요.  우리 창문만
정재호 위원  창호를 하나를 뜯어내야 하잖아요, 이걸 하려면?
○행정국장 권오선  아니요,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창문 하나를 빼면 됩니다.  빼놔 가지고 하면 되니까
정재호 위원  각 동마다 창문이 다 틀려요.  제가 그 기계를 이 시스템을 잘 아는데
○행정국장 권오선  민원실 위주로, 가장 번잡하고 사람이 많은 민원실 위주로 할 거니까 그거 좀 20대가 많다고 그러면 17대 한 동에 하나씩만
정재호 위원  숭인2동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때 합시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게 숭인2동도 그렇지만 1동, 창신1동, 제가 그 위치를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창신2동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민원실만
정재호 위원  정말 이게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경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보조금 심의회에서 해주자고 한 것까지도 형평성을 위하고 본예산에서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추경에 전혀 새로운, 기존에 추진을 해왔던 방향하고 전혀 틀린 거를 추경에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 예산을 다른 데다가 정말로 주민하고 밀접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지금도 도로가 깨져서 인도가 불편해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과장님, 예산이 많이 없어서 다 못 줬잖아요?  답 안 하셔도 돼요.  다 못 줬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사업을 먼저 하자고요.  지금 당분간 코로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후생복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당연히 업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기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차라리 콘도 이용권을 좀 더 사서 우리 직원들 여름이나 겨울에 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쓰세요, 차라리.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복지에 낫지 창문형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근무여건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시청사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창문형 자동환기시설을 설치한 곳이 혹시 있나요?  
○행정국장 권오선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없죠?  여기 94빌딩 의회에도 그런 창문형 자동환기시설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권오선  우리 임시청사는 실제로 시설물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하질 못합니다.  그런 시설물을 옮기려면 사업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이응주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도
○행정국장 권오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기 건물이고 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스탠드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탠드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각 동의 민원실 같은 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고 하니까 공기가 좀 좋지 않다, 이래서 나름대로 이게 창문형 공기가 순환이 빨리빨리 되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각 동별로 시범적으로 한 번씩 해보자 해서 17개 넣은 건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거는 오늘 위원님 얘기 듣고 알았고, 행정국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행정국 사항만 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면서도 못 봐 가지고 그쪽을 좀 줄이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웬만하면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선뜻 창문형 자동환기라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도깨비방망이처럼 환기가 일반 공기청정기보다 탁월한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창문형 환기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수요파악을 해서 원하는 데만 설치해도 괜찮지 않을까, 원치 않으면 안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조사해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려야죠.  원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77쪽 설명서에 업무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이 지금 3,280만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10, 11, 12, 3개월 쓰려고 3개월 동안 포켓용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2023년도 수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광규 위원  2022년도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지금 만들어야지 연말에 줘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쓰니까 내년 거를 만드는 예산을
이광규 위원  내년 걸 만드는 예산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좀 많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 처음에 2,600만원이 잡혀져 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아니요.  2,600을 잡았는데요 연초에 포켓용 업무수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예산으로 조그마한 업무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 데 한 1,200만원 소요가 됐거든요.  연초에 간부회의하고 그럴 때 직원들 출장 나갔을 때 쓸 포켓용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예산으로 한 1,200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 이유는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기존에 있던 업무수첩의 안에 내용들은 좀 오랫동안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드하고 그래 갖고 좀 새롭게 디자인도 좀 변화를 하고 또 업체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보면 업무수첩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겠지만 좀 공무원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교보나 이런 데 가보면 업무수첩 같은 게 일반 직장인들이 갖고 다니는 거는 좀 세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첩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해서 약간 단가도 높이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포켓용 업무수첩이 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지금 1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한 8,000원 정도 올라간 거에 3,000원 정도는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2,000원 정도 오르는 거는 업체에서 당초보다는 금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상승 때문에 약간 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이게 없었어도 약간의 추경을 저희가 잡아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3,000원 정도의 인상분은 표지나, 저희 표지가 아주 파란색으로 해 갖고 좀 공무원스러워 가지고 약간 표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약간 고급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 제작하기 전에 업체에서 견적서나 이런 거 다 받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1만원에서 1만 8,000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8,000원이 차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이런 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경비절감을 해서 잘 좀 업체도 잘 선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안 스러운 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우리 공무원들이 수첩 들고 다니면서 공무원스러워야지 공무원 안 스러운 거는 무슨 색이에요?  금색 두르면 공무원 안스러울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세련되게
정재호 위원  아니, 공무원은.  저는 그래요.  공무원은 가장 공무원답게 공무원스러운 게 가장 표본이고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구민들이 정말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검소하고 구민을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1만원짜리, 지금 이게 1만원에 구입한 거죠?  이 업무수첩이?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쓰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색깔이, 민주당 색이라 그러나?  색깔 바꾸면 돼요.  색깔을 좀 바꾸시고 그러세요. 이제 물가가 좀 올랐겠죠? 한 10~20%로 올랐겠죠. 한 1만 2,000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괜찮지만 1만 8,000원이면 2배예요, 2배. 2배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 수첩을 그렇게 많이 2,600개 만드는데 그래야 할 필요는, 그렇게 비싼 거 들고 다니면 공무원스러울지는 몰라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또 품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높으면 모든 주민들이 갖고 싶어 해요.
  이 수첩이 아주 고급스럽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 달라, 나 달라’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거 주민들이 많이 안 달라고 그래요.  아니, 실제로 저도 4년 해봤지만 처음에는 이 수첩을 좀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더 좋은 거 살 수가 있으니까 수첩 달라고 많이 않더라고, 예산도 절감돼요.
  그리고 지금 포켓용 업무수첩은 원래 없었죠?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1,200만원 이미 집행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금년 초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행정지원과 얘기 들을 때 좀 뜨끔하지 않던가요? 전혀 이 1,200만원이라는 돈을 무슨 예산으로 써요? 이용합니까? 전용합니까? 예비비 갖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과 운영비 갖다 썼습니까? 7월에 오셨던가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잘 모르겠네. 그럼 뒤에 팀장 오래 있었던 분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팀장도 같이 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제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가지고 지금 추경 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본예산에 가면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제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두 달 있으면 또 본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들 적어도 답변할 때 정확히 알고 오시고 하나하나 해서, 이 부분 삭감할 수 있죠?  좀 삭감하겠습니다.  1만 2,000원대로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아니, 근데 1만 6,000원까지는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아니, 1만 8,000원인데 2,000원 깎으려고 얘기했겠어요?  적어도 1만 4,000원 이내로 만드시자고, 1만 5,000원 이내나 1만 4,000원 이내로 만드세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수첩 정말 좋지 않은, 비싸지 않은 수첩 들고 다니면서 꼼꼼히 적는 모습들을 주민들은 좋아해요.
  이 수첩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들고 다니면서 적어주는 부분들, 주민이 이야기하는 거를 메모할 때 일을 안 해줘도 메모만 해도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니까 공무원이라는 거 표시되고 공무원답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0% 정도? 전체로 30%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1만 4,000원대까지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86페이지 보시면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동 행정차량
○위원장 이응주  마이크 대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동청사 차량 17대 래핑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54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래핑 가격이 26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저희가 찾동이라고 동에 찾동이 차량이 한 대씩 있고 보건소 한 대 있어 갖고 18대거든요.  찾동이가 2017년도에 시에서 줘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각 동에 찾동이 이렇게 보면, 저도 동에 있을 때 찾동이를 보니까 이 래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찾동이 차 자체가 변색이 되고 위에 금도 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래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색도 하고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한번 차량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찾동 차량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있어요.  시작한 게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2017년에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미자 위원  17년이죠? 그런데 불과 지금 한 5년, 6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래핑을 하게 되면 너무 차가 진짜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그 모양하고 래핑한 차를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차량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차에 이렇게 래핑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를 래핑하게 되면 나중에 흉물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겨우 타봤자 5년 이상이면 이렇게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래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우리 종로구 CI 정도로 그냥 하나 이렇게 찍어서 하고 다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들여가면서 꼭 래핑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기하고 그 조그맣게 다른 행정차량처럼 조그맣게 래핑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게 전체적인 래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차량 95대에 대해서는 했고 이제 찾동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트럭 같은 데 한 거는 상당히 큰 거고 찾동이는 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갖고 그 슬로건을 갖다 붙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인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 돼도 그렇게 변색이 잘 안 되는데 찾동이 차는 어떻게 만들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6년밖에 안 됐는데도 변색이 되고 상당히 보기 흉하게 돼 있어서 그걸 손을 안 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잡았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저기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근데 차량을 당장 폐차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또 교체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겉이라도 좀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단가를 적절하게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그것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수첩 없으시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업무수첩을 몇 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2,000개 만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한 분도 지금 포켓용 업무수첩을, 원래 포켓에다 넣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선  의회 오느라 안 가져 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의회 오느라 안 가져왔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정재호 위원  메모할 일이 없어서? 필요 없는 거는 만들지 마요.  들고 다니지도 않을 포켓용 업무수첩 만드는데 1,200만원씩 왜 버립니까? 제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포켓용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 수첩이 1만원이었는데 포켓용이 6,000원씩이나 하냐고, 거기에 막 지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예산들을 함부로 쓰지 않게 철저히, 어디 줘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그건 의회에서 만든 거고요. 집행부에서 만든 포켓용 수첩이 있어요.  6,000원짜리
○행정국장 권오선  의회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색깔만 파란색 넣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과장님들, 팀장님 한 분도 안 넣고 다니시는데
○행정국장 권오선  아니, 갖고 다니는데요. 오늘 의회 때문에 책을 많이 들고 와서 안 갖고 왔고 그게 옛날도 계속 만들었어요.
정재호 위원  요즘은 이 휴대폰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메모는 이 핸드폰에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 저도 웬만한 거 여기다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안 들고 다녀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데 포켓용을 아마 옛날 거는 있어요.  옛날 거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크기는 요만한데 그걸 넣고 다녔는데 옛날 그 떠나신 강필영 부구청장님 그거 갖고 직원들이 쓰고 하니까 포켓용도 이렇게 모양새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올 연초에 만든 겁니다.
정재호 위원  포켓용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포켓용은 메모만 할 수 있는, 포켓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지
○행정국장 권오선  원래 그게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포켓용 수첩을 6,000원씩 주고 만들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게 조그마한 게 얇은 것도 있는데
정재호 위원  6,000원짜리가 어떤 건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잖아! 그런 거는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활용도가 없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아까 전에 정재호 위원님하고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구민회관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 구민회관 냉온수기 외관은 열방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업계 통상적으로는 스틸 제작이 기본이랍니다.  그리고 스텐은 비효율적이어서 제작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아서 안 보인다는 내용은 견적서가 세 장이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재무과가 많이 추경에는 2,500만원 있네요.  민방위 교육장 우리가 작년까지 리모델링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운영실 벽면이 샙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웰니스센터가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민방위 교육장의 벽면이 습이 생겨요?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건물 전체적으로 빗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민방위 교육장을 예산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민방위 교육장 그거는 실내만 리모델링한 거죠.
정재호 위원  실내 리모델링할 때 벽에서 물새는 것까지도 안 잡고 했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민방위 교육 운영실 벽면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뎁니까? 거기가 아니고? 교육장이 아니고?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교육장 내는 리모델링이 잘 돼서 비는 안 샙니다.  안 새는데 그 옆에 계단이 있는데요.  지하 2층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벽에 물이 새서 형편이 없고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벽면은 빗물이 상당히 많이 샜습니다.  상당히 많이 새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도 저희가 한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지금 방수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정도로 하면 방수가 다 됩니까? 더 이상 안 샙니까? 기왕 한 번 할 때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제대로 하셔야지 올해 2,500 드리고 방수했는데 또 샌다고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방수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건물 중에 방수를 한 번 공사를 해 가지고 그걸 바로 잡았다는 그런 소문은 저도 못 들었고요.
정재호 위원  금액이 2,500이면 저는 가능하다고도 봐요.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사실 저도 이 업체하고
정재호 위원  전문업체에 의뢰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전문업체에 했는데도 전문업체에서도 못 잡겠다고 자기가 얘기했고요 일단은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 저희가 방수공사를 실시를 했는데
정재호 위원  2,500 잡아준 게 전문업체에서 이거 2,500 주고 방수공사를 해도 이 공사는 보장을 못 한다?
○재무과장 권기욱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공사를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했어요.
정재호 위원  그럼 더 올렸어야죠.  2,500 들여서 했어, 올해. 내년에 물 또 새. 내년에 나오면 또 여기 위원님들이 그거 알고 계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기왕에 할 때 예산 더 잡아서, 여기는 한 1,000만원 증액해주면 됩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사실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정재호 위원  5,000만원이면 완전히 방수가 된대요?
○재무과장 권기욱  그것도 확정은 못 짓죠. 그 업체도 자기가 공사를 하고
정재호 위원  대한민국 최고 방수업체를 부르세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 건물을 1~2년 쓰다가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부 받은 거 아니에요? 현대에서. 몇 년간이죠? 앞으로 영구적인가요?
○재무과장 권기욱  영구적이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짓지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리모델링하든 아니면 방수가 문제가 있으면 방수를 제대로 잡든, 그거를 잡아서라도. 다른 거 제가 감한 게 많으니까 예산을 이쪽에다가 한 2,500 더 줘서 5,000만원 들여서라도 완전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최선을 다하는데 방수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는 게 여러 전문가들한테 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정재호 위원  5,000만원 예산을 더 책정해 준다는데도 방수에 자신이 없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재무과장 권기욱  우선 임시로 이제
정재호 위원  원래 견적이 5,000만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0만원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권기욱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업체에서 5,000만원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없으니 2,500만 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짜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면 그 업체에다가 해서 적어도 10년간 책임을 져라 AS라도 해라, 돈 안 받고. 그런 계약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2,500을 더 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침부터 있었는데 저는 세무1과가 있는 줄 몰랐더니 세무1과장님! 하루 종일 한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예산 드릴 거 있나요?
○세무1과장 마호식  위원님 질문하시길래 저는 답변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웰니스센터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하시는 거 좀 외람되지만 제가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말씀하십시오.
○세무1과장 마호식  민방위 교육장하고 웰니스센터가 특수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공원으로 돼 있고요 그 건물 자체가 전면만 뚫려 있고 지상하고 지하 쪽이 연결돼 있어서 방수 잡기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 옥상 정도 방수를 잡아라 그러면 옥상과 벽면만 방수를 하면 되는데 거기는 지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은 실제적으로 민방위 교육장이 지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재무과장이나 방수업체가 장담을 못 한 이유가 위에 공원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만 뚫려 있고. 우리 건물이 그래서 방수 잡는 걸 100% 장담하기가 힘들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런 94빌딩 건물처럼 한다면 옥상과 벽면을 방수하고 그다음에 배관 누수를 찾아서 이걸 하면 되는데 그건 지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물이 어느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지를 실제적으로 수직에서 바로 떨어지면 잡을 수 있지만 옆에서는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장이나 또 업체 쪽에서 100% 장담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그러니까 잡기는 잡는데 그게 내년에 폭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왔을 때는 100% 자신을 못 하는 거죠, 업체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묘동에도 보면 옛날 1~4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년 이상 됐는데요. 거기에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입주해 있는데 그분들도 매년 저희한테 전화합니다.
  여름만 되면 비 샌다고,  매년 저희가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는데 못 잡아요.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지 방수를 못 잡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걸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응주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봐서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떤 원인으로 누수가 되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도 지상에 정원이 있고 나무 있는 쪽에서는 어느 선을 따라서 어디서부터 누수가 됐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방법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방수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아는데 이거를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을 붙여서 하자보수 기간을 최소 5년이나 7년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서 이왕 예산 집행하는 거 가급적이면 우리가 더 낭비하지 않도록 줄 건 주되 하자보수 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특약을 넣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하자보수 기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계약 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특약조건을 잘 넣어서 보수가 어느 정도 몇 년은 최소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견적서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견적서를 지금 받았는데 자료를 좀 더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이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타 견적, 다른 업체도 들어오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지금 그거는 예산편성을 위한 견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약은 꼭 그 업체하고 한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견적을 받은 거고
정재호 위원  예산편성만을 위해서 한 업체에서만 받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정재호 위원  이게 돈이 1억 9천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을
정재호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받는데 이 현대공조라는 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항상 산정합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금액에 따라서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정재호 위원  입찰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아니,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죠,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틀릴 텐데 지금 그 견적은 객관적인 예산의 어느 정도 대략적인 소요비용이 들겠다는 견적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구민회관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개 업체에서는 견적을 받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 부분은 금액이나 긴급성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내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두 번째 장이나 세 번째 장의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4,200이에요.  주변 부대공사 비용이 4,200, 직교류 냉각탑도 4,200 그래서 아마 이 예산서가 그냥 적당하게 써서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게 아닌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런데 견적서라는 게 저도 보니까 개략적인 비용이라서 1식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개략적인 비용이고요 아마 계약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올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이게 일이천 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일이천 만원짜리가 아닌데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업체 견적서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입찰을 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웰니스센터 누수 관리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사실은 누수가 외부 누수가 있고 내부 누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부 누수 같아요.  위가 공원이라면 사실은 위에서 누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공원이면 물길을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견적 부분을 5천 추가로 해서 방수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을 넉넉히 하라고 했는데 이 업체들이 사실은 6년, 7년 계속 운영을 하면 괜찮지만 중간에 없어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선에서 하고 최대한 완벽한 방수를 요하고 그리고 일단은 위에쪽 공원 부분에 물길을 한번 잡아줘 보시면 물이 물길 따라 흘러가면 누수가 조금 더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길 말씀은 업체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걸 좀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 공원을 다 해체해야 돼요.  해체를 하다 보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안 되고 내부에서만 저희가 방수를 진행하고 있고, 하여간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재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게이트볼장하고 어린이시설들을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할 때에 이 방수 부분도 저희가 누차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고 쓰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은 불편 안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쓰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저희가 좀 방수 관계 때문에 힘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업체는 물길 잡는 업체를 몇 군데나 알아보셨나요?
○재무과장 권기욱  한 두세 군데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계속 대화를 했어요.  물길을 잡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원이 지금 보니까 옥상 면에서 한 1m 정도가 흙이 덮혀져 있습니다.  그걸 다 헤치고, 그게 또 흙만 헤치는 게 아니고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심어야 하는 그런 부분,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박희연 위원  1억 넘게 들어가요, 물길을 못 잡으면
○재무과장 권기욱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재무과가 지금 일반 행정직들만 있다 보니까 기술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전문 기술직이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또 저희들이 엄두도 못 내고
박희연 위원  그럴 거면 이 방수 하나마나예요.  예산 계속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결국은 방수도 안 되고 물길도 못 잡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돼서 올라온 게 종로구민회관에서 올라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만약에 입찰 진행 이런 부분도 종로구민회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가 되면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구민회관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입찰을 보든지 계약법에 따라서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300만원 이상은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입찰을 하잖아요?  우리 구의 예산은 얼마 이상부터 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나요,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게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금 물품·공사가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아마 여기도 구민회관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아마 준용돼서 시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그 과정을 적절히 확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세출부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오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