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감사담당관
2.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2.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정하고 총명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이응주  행정문화위원회에 소관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하시는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이광규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청원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구성되는 종로구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 1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는 39페이지 고충민원 처리 중에서 종로구 청원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인 청원권 보장을 위해서 1961년 청원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청원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청원법이 2021년 전부개정되어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청원조사와 심의절차 강화를 통해서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종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2022년 9월에 마련을 하였고, 구민 청원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종로구 청원심의회 운영 예산은 청원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한 외부위원의 참석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써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편성 취지를 널리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은 앞으로도 구민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3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 이응주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고 예쁜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상태가 썩 안 좋아서 제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및 202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급식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위생, 영양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위원  소장님, 목 상태가 안 좋으시면 예산안 제안설명은 보건위생과장이 대신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응주  예,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 홍혜정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가로형 책자 72쪽부터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역 중심 통합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8억 5,100만원의 7.45%를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08억 6,100만원의 3.21%에 해당하는 3억 4,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보건소 청사관리비 6,700만원, 권역 중심 통합건강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7,400만원, 직급보조비 단가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2,100만 원,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비용 1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병예방과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비 부담금 1억 9,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000만원 등 총 4억 3,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0개 사업에 2억 2,6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00만원 포함하여 1억 5,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 권역별로 했는데
○위원장 이응주  죄송합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해서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좀 이따가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9쪽부터 14쪽까지 보건위생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문까지 한꺼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은 72쪽부터 120쪽까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 질병예방과, 건강중진과,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평창경로당, 이런
○위원장 이응주  마이크를 좀 내리고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웰니스센터 등 이런 거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 거점이 지금 사전협의를 마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비를 한 그런 거점 공간들을 사전에 공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놨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점 운영 협의 공간이 충분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일단은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쪽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가 워낙 낡고 노후하다 보니 더군다나 과도 하나 신설이 돼서 지금 공간 자체가 너무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자체가 1권역으로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1권역에 들어갈 공간 자체가 너무 비좁아서 기존에 있던 약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번에 추경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도 마스크 벗고 마이크 당겨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설명서 13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동안 영세한 일반음식점들이 큰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받았던 게 영세한 사업자거든요.
  폐업도 많았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큰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사업자들을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주방환경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예산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천, 기존의 식품진흥기금 3,000만원에 추경에 1억 2천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연말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열악한 데 창신, 숭인 쪽을 먼저 대상으로 좀 잡고 영업장 규모가 100㎡ 미만인 곳 그다음에 세무서로부터 연간매출액을 좀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기준을 통해서 상당히 열악한, 매출액이 좀 열악한 그런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정업소는 아마 150개 정도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보충하신다고 하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는 그 조례를 보시면 시설개선 비용 항목이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게 전반적으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조례를 보면 모범음식점을 육성한다거나 여기 교육·홍보에 지원한다거나 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이 있고.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지금 조례에 보시게 되면 음식문화의 개선이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내용을 보면 주방 내 환기시설 청소 및 교체비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필요한 것은 주방 환기시설보다는 다른 시설 지원을 더 필요로 할 것인데 왜 환기시설 교체만 지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지금 이게 또 안전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고 그러는데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음식점을 점검하거나 단속을 나가거나 그럴 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위생 부분입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주방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 특히 또 환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를 잘 하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또 그런 먼지가 또 음식점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화재까지 날 염려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마 환기기설 자체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환기시설 설치하는 그 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환기시설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엌에 있는 후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자치행정과 쪽에서 얘기하는 창문형 환기시설 그런 게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할 때 거기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환풍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내는 그러한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요?  저는 또 그런 창문형이 계속 앞에서 창문형 환풍시설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여기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는 127페이지 보건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 관련된 건데요 다름 아니고 128페이지 보면 이게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 봐요.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예산편성 과목은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금액만 딱 적어서 올려놓으셨는데 궁금해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인원수, 행사계획이 있을 건데 올해 계획에 이렇게 일단은 금액만 올려놨다면 예년에 하던 그런 결과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라도 올려주셔야지 이거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요청하게 된 이유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권역별 사업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요 통상적으로 권역별에 1개 권역에 5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총 75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권역별 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협력인원들이 약 25명 정도, 어찌 보면 보건소 정규직이 지금 109명인데요 전체 다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큰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아예 조금 그런 격려를 통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인원을 다 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또 보건소의 필수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한 서너 차례 정도로 나눠서 이 사업 추진을 올 연말 안에 한 10월이나 11월달쯤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뭐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부적인 계획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실내 위생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실내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주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 조리환경 이런 부분들 자체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어떤 위생교육 이수 여부라든가 보건증 소지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기로는 어디 음식점이라고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건증을 어떻게 발급을 해줬는지 위생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을 가는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생검사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검사는 보통 주 2~3회 정도
이광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데도 보건증이 나가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보건증은 위생상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각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라든가 혹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거를 검사를 해서 발급해주는 게 그게 보건증이고요 위생하고는 조금 개념이
이광규 위원  보건증은 사람한테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위생검사를 나갈 때 어디를 보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위생검사는 주로 주방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 조리하는 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양념이라든가 주방의 어떤 청결도라든가 도마, 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리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때로는 저희들이 검체 채취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식품환경연구원에 의뢰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저도 몇 군데를 한번 봤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바퀴벌레도 우글거리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시정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바로 눈에 띄게 되면 시정조치를 일단 내리고요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발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들이 한 9,900개 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계속 주3회 정도 관내에 있는 전 업소를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상 모든 업소를 지금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열악한 그런 음식점들 위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민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때로는 검체 채취까지를 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근무하는데 인원들이 부족해서 이런 거는 좀 알겠는데요 주2~3회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걸 꼭 주2~3회를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안 가본 데를 다녀서, 아까 100㎡라고 그랬는데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려면 주방 이런 데를 좀 지원해서 주방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게 위생에 좋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저도 가보면 환기시설보다, 저도 지금 몇 군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 건지, 주방이나 이런 걸 위생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위생검사를 잘 하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영업정지까지는 저기하지만 경고라도 좀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일대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저희들이 교육을 잡아서 조금 더 위생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약과장님!  김승혜 의약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 설명서 182쪽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감액이 지금 500만원이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지금 키트를 다 구입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마이크를 가까이 누르시고 소리는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는 처음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에게 키트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주문을 하고자 연락을 해보면 이게 4주 관리 인원에 대한 건데 실질적으로 4주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았었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23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일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기존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무를 종료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2022년 5월 23일날 종료됐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어서 못 썼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왜 5월 23일 이전에 예산이 잡혀진 거를 집행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라도 있을 코로나 환자들한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집행을 빨리 했으면 이게 다 쓸 수 있었잖아요?
  감편성을 안 해도 되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잡혀지면.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연말에 가서 사려고 했어요?  연말에 사서 뭐할 거예요?  연초에 사서 준비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편성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질병예방과장님!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예산설명서 140쪽 봐주세요, 설명서 140쪽.  AI와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매칭이에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설명서 232페이지 한번, 우리 거는 아니지만 23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어르신가족과에 홀몸어르신 인공지능 AI 돌봄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는 우리 구 예산으로 거의 100% 하는 것 같아요, 매칭이 아니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매칭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면 안 될까요?  꼭 굳이 어르신가족과에서 구매를 해야 하나요, 이걸?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그게 저희도 지금 보건하고 복지 쪽에서 조금 겹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 자체도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보건복지 관련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공지능 AI 기계가 지금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디바이스 이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예 틀린가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AI 스피커라고 광고에서 보면 ‘약 드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나오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 어르신 돌봄 쪽에서는 어떤 기계를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의료기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기나 이런 부분들, 사업대상자는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업무 협조를 전체적인 예산을 하실 때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계속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안 여쭐 수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저번에 설명해준 것도 다 들었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우리 예산서에도 기정예산이 아까 3,000만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뒤에 기정예산 3,000만원을 써놔야 하는데 예산 추경 1억 2천만 잡혀져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에는 1억 5천이에요.  금액이 왜 틀리는가 했더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정으로 잡혔던 부분이 있다는데 그 기정예산 3,000만원도 이 사업으로 쓰라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저희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정재호 위원  아니, 주방 환경개선사업에 쓰라는 3,000만원이 아니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돈인데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전용하지는 않고요
정재호 위원  그냥 식품위생기금인데 그대로 쓰는 거니까 상관없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사업비 자체가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님이나 이광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도 맞지를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기금 관리 기본법이 있으면 100분의 20 이하는, 그러니까 20% 이하의 예산을 쓸 경우는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 규모의 예산서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10억인가 있는데 올해 4억인가 쓰려고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미 20%를 벗어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자체가, 이 자체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구 소재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로구에 소규모로 영세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데가 150군데잖아요?  저는 이게 한 500개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150개 선정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저희들이 지금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그 부분들을 조금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 자체도 연말까지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 관내 전 지역을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해서 우선은 저쪽 창신동 쪽을 우선 대상으로 잡아서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신동 쪽만 해주면 종로구가 평창동도 있고 무악동도 있고 또 사직동도 있고 다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또 내년에 이게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 자체를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영세 음식업종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해요.  하지만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 법에 맞게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선정기준이 지금 보건소를 5권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5권역으로 나누는데 권역별로 비율을 맞춘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범으로 하기에 1억 2천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다음에, 10월에라도 만든 다음에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50군데만 선정했을 경우 나머지 혜택을 안 받는 부분에 대한 불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음식점이 한 1만 5천 개 되나요?  종로구 전체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한 9,500개 정도
정재호 위원  9,500개면 거의 만 개 업소가 되는데 150개는 무슨 자격으로 선정됐느냐는 논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준비하고 또 조례에다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근거에 맞게 해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전액삭감을 하는 걸로 저는 원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검토했던 사항들이기는 한데 지금 이미 광진에서는 지난 5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광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했는지 어쩐지 확인해야 하고 무조건 다른 구에서 그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조례상에 문구 자체가 확실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정재호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교육활동, 조사연구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조사연구 그 개념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좋은 식단. 아까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여기다 연관돼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방 환경개선 사업하고 이 조례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주방 환경개선 사업도 넣자고요, 주방개선 사업도.  조례에다 먼저, 그 다음에 하시자고.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어차피 10월에라도 하면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영세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들었던 사항들이고요. 오히려
정재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중요했으면 작년도에도 얘기해서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가서 그러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못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도 코로나로 인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어찌 보면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가서 위생단속만 강화를 하고 센 처분만 하고 그러는 상황들인데 아니, 막상 영업손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런 것도
정재호 위원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런 사업자들한테 융자나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자 같은 거. 이런 사업은 우리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이 1억 2천을 가지고 차라리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영세상인들한테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법에 맞게 추경인데, 추경이잖아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데 그래도 맞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따라가면서 해야지 정말 급박한 상황들 정말 본예산 때 잡지 못했던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 말씀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조례 이 부분도 좀 확장의 개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식단 실천 이 부분도 있지만 음식문화의 개선, 지금 음식문화 개선은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른 타 기관에서 종로랑 광진이랑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계획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마중물 그런 개념으로 종로구가 미리 사업 자체를 추진해야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와서
정재호 위원  우리 소 과장님한테는 말로 못 당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의도하는 바대로 한다면 자부담 부분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고려했습니까?  자부담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들은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만약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영세한 사업자가 자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의사가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출액을 파악을 해서 영세한 사업자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사업비가 1개 업소당 100만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응주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제안서를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언급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을 보시게 되면
○위원장 이응주  가로형 책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아니요.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32쪽에 보게 되면요.
○위원장 이응주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132쪽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올해 예산 자체를 전적으로 전부 다 투입을 해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지 않는데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하고 시비 쪽에 잔액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결산을 통해서 국비하고 시비 자체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이 부분들 자체가 남게 되면 그 부분이 국비, 시비 자체는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쪽에다가 반환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세출예산으로 편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꺼내서 쓰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는 항목을 편성해야만 돈을 꺼내서 반납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150쪽에 보시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계층을 떠나서 우리나라 인구도 많이, 아이들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임 부부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대상을 차등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동일하게 빈영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자나 차상위계층은 원래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기존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걸 처음에는 100%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180%까지 점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득에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예산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회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횟수 제한 때문에 낳고 싶어 하는 의지를 꺾는다고 했고, 지금은 변경이 돼서 체외수정 중에서도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은 7회까지, 그리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그런 식으로 회수도 늘려가면서 낳을 수 있는 가임연령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도 그러지만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임신하기도 힘든 상황들에 많이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이 기회를 놓쳐서 또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임사업 쪽에서는 계속 유념하고 추진하시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만혼 내지는 너무 늦은 결혼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게 많아서 실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더 결혼을 빨리 하고 출산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180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 여기가 지금 명륜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사증후군 이용자 수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현황 파악이 될까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사증후군 관리가 2019년에는 8,790명 정도 했었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동안 800명대로 줄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박희연 위원  미비하죠?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소는 어디 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안 되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래서 저희가 명륜센터에서 대사증후군을 했었는데 이번에 권역사업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각 권역에서 대사증후군 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이 만 20세에서 64세인데 근데 64세로 제한한 이유는 뭔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 대사증후군을 기준으로 하는 질환이 5가지입니다, 진단기준이. 허리 둘레하고 혈압, 혈당,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때 64세 이하 때 조절을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로 혈압, 당뇨가 관리될 수 있게끔 미리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나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65세 이상도 시민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이 5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계속 이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미리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정재호 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아니오’만 하시고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찾동 간호사분들이 17개 동에 다 계시잖아요.  그중에 지금 공무원으로 정식공무원으로 되신 분들이 5곳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곳으로 알고 있는데 12분이 시하고 지금 계약한 대로 계속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 공무원으로 되신 분들하고 아직도 편차가 굉장히 있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많이 차이 나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고요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공무원이 아니어서 받지 못하는 수당 때문에 약간 좀 불만이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급여의 차이는 크지 않고 비슷합니다.
정재호 위원  비슷해요? 하는 일은 똑같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차이의 전혀 1도 없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급량비를 공무원들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급량비는 당연히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찾동 간호사 12분은?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찾동 간호사는 안 나갑니다.  찾동 간호사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저희랑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정재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나 조례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8대 때 찾동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 500만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500만원 잡혀 있죠? 올해도 하나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월달에 하나요? 그래서 급량비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포괄비에서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문제는 저희 구에서 만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규정이 마련돼야 되고 두 번째는 타 자치구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은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전에도 여러 가지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예산 재원도 마련해야 되겠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번 그 규정을 12분이 점점 더 채용은 않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을 한 번 만들어 보시자고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정재호 위원  만들어지면 가능하다며?
○보건소장 홍혜정  서울시에서의 찾동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구별로 이렇게 차별을 둬 버리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차별을 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종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해 주면 좋잖아요?  다른 구도 지금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서울시에 정말 우리 직원들이 우리 보건소 소장님 다 산하에 있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가능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먹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 건의를 강력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공무원들로 오신 분들은 호봉수가 매년 늘어나고 경력이 전부 인정이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찾동 간호사 이런 분들은 기존에 몇 년 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그런 경력 전혀 인정 안 되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돼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공무직
정재호 위원  공무직이 된 뒤부터는 호봉이 올라가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거기도 호봉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도 올라가는데 그전에 한 20년 근무했다든가 이런 거는 한 10년이나 50%나 30%라도 경력 인정을 안 해주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아니, 애초에 호봉 인정 자체를 저희가 공무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전환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호봉이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호봉으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다?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그리고 참고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정년은 60입니까?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정년은 60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같은 기준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찾동 간호사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간제면 기간제 분들, 공무직이면 공무직 분들 호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가는 게 낫고, 틀린 일을 하면 모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하는 게 어떤가, 지원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김승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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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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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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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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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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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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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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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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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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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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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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