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2일(수) 10시02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10시02분 개회)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나승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 6월 30일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로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의 주된 세입은 보조금과 진료수입으로 총 12억 107만원의 예산현액 중 112%인 13억 4,385만을 징수결정하여 12억 9,500여 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4,865만원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765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책자 114쪽부터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77억 3,099만원으로 그중 66억 618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01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8억 9,0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총 60억 2,377만원 중 53억 1,229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01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6개의 세목에서 4억 7,7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14억 3,187만원 중 10억 7,321만원을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및구료비 등 15개의 세목에서 3억 5,8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2억 7,534만원 중 2억 2,067만원을 집행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개의 세목에서 5,4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ㆍ이체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체 예산 세목은 없고, 전용 예산 세목은 연가보상비, 국민건강보험금,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4건으로 7,60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적립액은 2006년도 이월액 17억 7,556만원과 2007년도에 발생한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 4억 2,627만원을 합하여 22억 184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그중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융자금,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행사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금 등으로 4억 8,9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억 1,195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1억 8,797만 9,000원으로 이중 1억 8,02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약 4.1%인 77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6,163만 9,000원 중 5,8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7만 6,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입니다. 외부강사 초청 강사료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만원은 자체강사로 대체하여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휴직자 발생 등으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친절교육팀이 총무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불용되었고, 감사업무추진 및 외부기관 감사 대비 등으로 96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0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사무실 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5급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 2,160만원 중 서울특별시 청렴사례 발표 시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로 교부받은 1,400만원은 우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865만 5,000원은 전 직원 격려품으로 우산을 구매하여 지급하였으며 낙찰차액 44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 760만원은 전화평가 우수부서, 밝은 종로인, 순찰우수부서 등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청렴 우수구로 선정되어 4,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되어 청렴도 우수부서 표창 시 4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복사기 등 감사담당관실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1,0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950만원은 구청 대강당 음향장비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노트북 2대 및 카메라 등을 조달구매하고 집행잔액 3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감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ㆍ청렴한 1등 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지금 미수납액이 4,865만원 중 100만원을 결손처분하셨다고 하는데 이 결손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최고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고 그 유형은 어떤 유형 때문에 이런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건입니다. 미수납금의 내용은 과징금, 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1건 100만원은 시효가 다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했습니다.
○강수길위원 보건소 시효는 지금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5년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시효를 받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아니고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그게 시효가 지났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시효가 지난 1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1건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과징금, 과태료 등이
○강수길위원 이 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징금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위생업소에 해당됩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2007년도 예산현액이 77억 3,909만원 중에서 66억 628만원을 집행하고 그중 2억 3,401만원은 명시이월하셨죠? 명시이월 2억 3,401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
○이종환위원 그렇게 2억 3,401만원은 명시이월하고도 8억 9,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7억 7천인데 8억 9,07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예산절감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없으시죠? 전부 예산절감액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우선은 4억 7천여 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상에는 정원의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여 성격이 4억 7천여 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쪽에서는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이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과정 중에서 국ㆍ시비가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는 그대로 많이 편성한 것을 고치지 않은 터에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금액 이런 금액이 잡힌 것하고, 또 사업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 한 3억 5천 됩니다. 그리고 의약과 쪽에서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정도의 큰 성격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게 되고, 아까 정원과 현원 차이 때문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구비를 따라서 줄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지 않고 원안대로 그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원래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서두에 세출하고 세입하고 혼동이 좀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77억 3,900만원 중에서 8억 9,07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처음에 요청하실 때 좀 과다하게 요청하신 게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많이 그쪽으로 배정을 하는 바람에 보건소에 예산을 가져가시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참 좋을 법도 한데 결국은 사업추진을 아주 예산에 맞춰서 멋있게 집행하지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스럽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리 자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홍보를 많이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그만큼 일을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구비도 같이 비율로 해서 같이 책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세세목을 보게 되면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 8억 9천 중에서 5억에 가까운 돈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정원에 맞춰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지만 국ㆍ시비가 조정되는 가운데에서, 그게 좀 시기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여러 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원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국ㆍ시비가 조정이 되면 구비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둔 부분이라든지 아마 저희 쪽에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것을 조정을 해놨으면 아마 액수는 과히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 말씀처럼 반드시 필요한 데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하여튼 조금 저희로서도 부족한 점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특히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를 보면 14억 3,1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잔액이 3억 5,860만원이나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많이 아꼈다는 얘기도 되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편성 할 때 조금은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 집행부 쪽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ㆍ시비 조정과정에서 그 금액을 구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쪽에서 잘못했든지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알려주는 과정이라든지 예산부서는 많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 3억 5천 중에는 상당한 금액이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애시당초 빨리 조정되었으면 아니면 추경 때라도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소홀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한참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이런 게 있으면 예산부서 탓할 일이 아니다 사업을 챙기는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이 어떻게든 조정이 되었어야지 결산과정에까지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꾸짖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식의, 불가피한 것 외의 이런 식의 일은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금방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3억 5,865만원 잔액 발생 중에 보면 의료구입비에서 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124페이지입니다. 의료구입비에서 많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경우에는 구비가 과다편성이라기보다 구비를 아까 말씀드린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편성했으면 저희 예상으로는 4,300이 남아야 되는데 벌써 육칠천여 만원 차이가 나게 1억 1천 이상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7천 정도는 애당초 쓸 수가 없는 예산이었으니까 그런 성격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4,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인 셈입니다. 구비, 시비, 국비 배정과정에서 국비, 시비가 조정되었는데 저희 구비도 조정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쪽에 부족한 면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고 보면 보건지도과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몇 페이지에
○정인훈위원 그것은 여기 보조자료에 있는 건데 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건지도과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1,361만 8,980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주로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하고 부서가 달라지는 관계로 따로 인플루엔자나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하면 더 구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서 그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방접종 대상이 줄어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이런 대상자들 숫자가 줄어들고 다른 것보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게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더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원래 예산보다는 전용은 아니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예방접종이니까 저희가 혹시 예비적으로 1,000만원 정도를 급하면 더해서 못 맞으신 분들 놔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잡아놨다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정인훈위원 사실 그 예방접종이 대상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없지는 않고 조금 줄어들었죠.
○정인훈위원 줄어든다는 게 사실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줄어든다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그 외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100명 200명 정도 맞는 그런 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액수 가액도 지금 1,300여 만원밖에 안되고, 그런 성격의 것 하고 여기 혹시 만약에 독감예방접종 할 때 대상자 수가 늘고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다른 예방접종 수요자가 줄어들면 독감예방접종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예산상 전용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백신을 1만명 분을 하고 다른 간염백신을 5,000명 분 하든 이것이 국ㆍ시비만 아닌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계는 이렇게 잡았지만 되도록 지키려고 하지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숫자를 양쪽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백신을 구비해서 하는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삼억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금액 정도는 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해서는 안되니까요.
○정인훈위원 미발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성격입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보건소장님께 아까 질문하다가 마쳤는데 그것에 다시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수납액 4,865만원 중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이 4,760만원인데 이것은 몇 건이나 되고 이것도 거의 다 식품업소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식품업소가 만일 영업장을 폐쇄해서 영업을 안 할 때는 추적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더니 결손처분한 것은 1건이고요. 나머지 금액도 아직은 체납상태죠.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이 자꾸 이월되어서 내려오는데 아마 개중에 영세한 업소는 이미 문닫고 가버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재산상태가 거의 저희가 빼돌렸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재산상태가 강제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어제 복지환경국, 그제 행정국 소관에서도 각 부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하고 아끼고 구 살림을 잘해줬다고 보면 칭찬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보면 그저 귀찮은 것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적당히 기본적인 일만 하고 부서별로 어떤 새로운 것을, 예산을 세워놓고도 찾지 않고 일을 안 하고 돈을 이월시켜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 12월에 이것을 다시 보겠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이월되었을 때 구청 측에서 봤을 때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가서 새로운 해에 살림하기가 좋겠지만 두 가지를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정말로 알뜰하게 살림해서 이것을 절약했느냐 하는 측면하고 하나는 그냥 적당히 귀찮고 새로운 일은 안 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12월 넘어가니까 결산처분하고 안 했느냐, 그러나 우리가 공사라든지 발주를 할 때 12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 2월까지는 같이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지급을 하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월동기 토목공사라든지 월동기에 금지되어 있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일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아까 보고하신 것에 보면 보조사업포상금이 서울특별시 청렴우수구로 선정되어 4,5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가 교부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많은 포상금을 받아온 것은 치하드립니다.
문제는 지금은 과거와 틀리게 모든 부서의 전화라든지 민원 부서의 친절도라든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많이 혁신되어 가지고 금품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담당관께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청의 행정뿐만 아니고 동에서 주민을 관리하는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지금도 쓰레기 투기행위라든지 지역에 가면 많이 쌓여있고 청소과만 시달리고 쓰레기 치워가네 안 치워가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찰을 할 때도 순찰일지라든지 동에서 동장 이하 계장들도 담당들이 얼마만큼 순찰해서 어떤 것을 지적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처리했는지 이런 것도 특별히 대상에 넣어 가지고 순찰 잘 해서 쓰레기도 없고 깨끗한 동네가 되었을 때는 그 동 담당이라든지 동에 대한 포상금을 이런 것으로 쓰지 그것을 갖다가 또 구청 음향장비 구입비에 지원했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청 음향장비 구입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포상금을 꼭 청렴포상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찰을 열심히 해서 동네 민원을 예방하고 쓰레기 투기를 단속해서 처리하는 부서에 꼭 청렴으로만 보지 말고, 청렴이라는 것이 꼭 금품수수만 안 해야 청렴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야 될 텐데 이런 것을 그런 데다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 대강당 음향장비 구입비로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감사담당관에서 생각을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동사무소를 좀더 고려해서 더 순찰을 강화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에 포상금을 줘 가지고 격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그제 오늘에 이어서 하면서 전체 부서가 거의가 예산절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남아 가지고 이월되었는데 이 경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예산액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지도 각 부서별로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 결산에서 이월된 금액에 대한 것을 보고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틀림없이 필요한 것만 올리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 문제는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1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는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450만원만 집행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찰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꼭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부서에 대한 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사무소를 순찰할 때 차타고 한바퀴 휙 돌지 말고 날짜, 시간 제한없이 아침 일찍 한번 나간다든지 오후에 나간다든지 예고없이 동사무소에 통보하지 말고 동네 골목골목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 우리 창숭동 뒤쪽 지역에는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구청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불량한 상태를 동에서도 알고 쓰레기가 항상 모여 있는 장소에 모여 있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장들 순찰을, 어제도 내가 복지환경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순찰을 아침 오후 두 번만 돌면 쓰레기 같은 것은 항상 모여 있는 데만 모여 있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12달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이 지적사항이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순찰결과 동의 순찰 미흡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한번도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가 청소과장 혼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동에 교육을 시키고 순찰일지라든지 업무처리하는 것을 잘 감시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더 잘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질의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정말 종로구민을 위해서 특히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 우리 종로구청 1,400여 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위가 선두 쪽에 갔다는 것에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8억 9,079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총 잔액이?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승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4억 7,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액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1억 단위라는 것은 큰 단위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라든가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알뜰하게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어느 국의 결산을 해보니까 무려 50억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 돈들이 그냥 사장되어 있다면 1년 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까지 따져본다면 주민들 혈세를 망가트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뜰하게 예산을 세워서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보건소는 종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위치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구가 지원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 교육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교육은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직장교육은 1년에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매월 한번 정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담당하는 과나 국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인이 담당 직원을 찾으면 교육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으로 보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하필 그 시간에 적시를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민원을 보러 왔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들도 꼭 필요할 때 그 직원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자주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해서 청렴도 수위가 올라온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청렴도 수위가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청렴도 수위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원 교육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마는 항상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수한 결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온 것이 2007년도에 몇 건이나 됐었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담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악동 2조합의 25층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징계조치하고 재심의를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바가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에서도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협의가 오면 협의해주는 쪽으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게 없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단 징계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징계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편파 감사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원에서 보는 입장하고 서울시에서 보는 입장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종환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어차피 집행된 바를 감사원에 보고를 하면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는 그만하고, 지난번에 관철동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에 가요주점 허가로 인해서 소송 걸린 것이 있으시죠? 2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제가 와 가지고 소송 들어온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게 소송은 진행 중에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행 중인데 전망은 저희 쪽에서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그런 부분도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를 하면서 제반서류를 숙지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내주는데 그것도 서류만 보고 내준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보고 확인까지 하고 내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에는 못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 가요주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그것을 사업취소 한다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그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우리가 항소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몇 번 이루어진 것은 모르고 필요하시면 그 동안의 과정을 자료로 해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종환위원 진행중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완전히 결정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별로로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취합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면 총 60억 2,370여 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만 여쭤보고 싶거든요. 명시이월에 보면 일반운영비 3,200여 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1억 5,000여 만원 자체사업 물품취득비 5,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3건에 대한 명시이월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자산취득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동부진료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가령 사무실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해야 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다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관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3가지 항목이 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가구 같은 거 책상 같은 것을 따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그래서 목이 여러 가지죠.
○정인훈위원 시설비는 리모델링비고 물품취득비가 그와 관련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소소하게 크게 대수선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여러 가지 사무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소하게 하다못해 간판이라든지 민원대라든지 지주간판, 게시판 이런 것까지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 것들은 물품취득비나 시설비로 되는 것이지 일반운영비로, 명시이월에 일반운영비도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민원대 설치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사기간 동안에 진료공백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민회관 1층 홀에 임시사무실에 설치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3개 합쳐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다 동부진료소와 관련해서 구분은 되어 있지만 다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명시이월된 3건이 다 동부진료소와 관련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예산 세목을 나눠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명시이월이 3개 항목에서 나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내용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