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9일(금)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준영·박노섭의원 공동발의, 4인의원 찬성)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배효이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위원입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이렇게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9일대선을 치르시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구민의 날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한 관계공무원께도 그동안의 노고에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구민의 날을 거울삼아 더욱 분발하여 행복하고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준영·박노섭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효이의원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으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준영·박노섭의원 공동발의, 4인의원 찬성)
(10시03분)

배효이의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영의원님, 나오셔서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중요 범죄 발생건수는 약 2,000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묻지마 폭행’도 늘어나고 있고 각종 범죄가 흉포화, 대담화 되고 있으며 그만큼 범죄로 인한 피해자 역시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그리고 사법 당국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언제 우리 이웃이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 속에 관련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추세로서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보호와지원에 대하여 사법 당국에 의존하여 왔었고,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무로 인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결국은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기 때문에 정부에만 그 보호와 지원을 오롯이 의존하여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범죄로피해를 받은 우리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당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종로·혜화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법인등과 정책 추진에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피해 관계 기관 등에서 요청이있는 경우 정신·법률 상담, 취업, 긴급생계비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하여 지원할 수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비영리법인에게는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내열 곳이 넘는 자치구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제정하였고 최근 어떤 자치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숙소인 안심주택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범죄피해자 구조 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과 사법당국에 의해서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더라도 혹여라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우리 주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효이의원   김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행정국장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규정된 위임된 조례는 아닐지라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있는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재정 여건이 조금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의원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동안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5월에는 지난 그 추웠던 엄동설한에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들고 촛불정국으로서 탄핵을 만들어냈고, 일찍이 헌정사상 없었던 대통령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드디어 5월 9일날 우리 국민모두는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로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갑니다, 지금. 어제는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이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종로구도 최은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김영종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특히 광화문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구민 모두가 희망이 가득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기를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범죄보호센터에 우리 종로구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산이수반되고 있죠?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예산이 지원되고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약 한 2,000여 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000여 만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3,000만원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에서 다소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부담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상선위원  부담이 된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약 3,000만원이 지원도 되는데 부담이 되는데 예산이야 어차피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양 경찰서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 지원이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적지 않은 것은 얼마 정도를 대략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지방검찰청에 이 건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로 지급했을 때 약 이삼천 만원이라고 그런다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싶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삼천 만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미 국가범죄보호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그 3,000만원 외에 여기서 별도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또 우리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염려가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별도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부담은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사실상 좋은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의에 빠지고 사회적으로도 좀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의식에 의해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서 정신적인 장애도 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된다면 재정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고 우리 구에서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아까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존경하는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금 소위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소위 건전재정 바탕 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큰돈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소소한 재정 부담이 쌓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건전재정에 해를 끼치고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종로구에 지금까지 집계된것은 몇 분이나 될까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원래 경찰서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은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우리가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략이라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건 검찰청에 지원을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서에는
선상선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경찰서에 지원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경찰에 하든지 어디다 하든지구에서 어떤 지원을 일단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래도 범죄피해자가 몇명이나 되는 것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아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 9월 1일 기준으로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원은 약 한 24명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4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명했다시피 범죄피해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선상선 부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금년도 예산이2,000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3,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범죄피해자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신·법률 상담, 치료, 긴급생계 및 치료비 등 지원을 한다, 단 중복지원은 금지한다는데 여기 중복지원 이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중복지원이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하고 또 여기서 조례가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복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관이 다릅니다. 이건 저희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혜화경찰서나 종로경찰서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목적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 서에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되는데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한다는 것은 받는 수혜자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3,000만원을 검찰청에 준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검찰에 줬는데     그런데  이제 이조례가 제정이 돼서 나간다면 검찰에서 주는 것이 어떻게 주는지 그 피해자한테 중복이 될 수도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소위 추진 시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A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선제적으로 경찰에서 지원했다면 검찰에서는 안할 것이고 검찰에서 지급했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안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을 정산 받을 때 물론 사후가 되겠습니다만 지침을 내릴 때도 중복되지 않도록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해줄 것이지만 또 사후에도 그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시를 철저히 하고
선상선위원  중복이 안 되게 철저하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명단을 잘 저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24명에게 하는 동안에 2016년 9월까지 24명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잘 모르잖아요. 검찰에서 할지 양 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이 될지 그것도 좀 세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피해자 저기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들께서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로부터 좀 피해를 받고 고통 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 아까 지적했다시피 중복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효이의원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2분)

배효이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 규약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약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환경 부문이 균형 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합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공동사업 실시 등 에따른 경비 부담과 수당 및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6월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적인 전략 마련과 공동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구성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공동정책 발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10조의 의장, 부의장, 감사도시 등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의 정기총회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회원도시는 서울특별시 등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강동구 등 서울 21개자치구를 포함한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8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회비 200만원은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운영규약 동의안은 우리 구 자치 발전과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효이의원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및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효이의원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구성안에 들어간다는 저기죠? 지금현재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들어가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대충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있죠? 필요성이라는 게. 협의회에 들어갔을 때와안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대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어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차이는 확연하다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나름대로 구 정책을 지속가능 발전한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여러 자치단체 간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또 서로 공유하고 토론해서 더 나은 발전, 더 나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그 도시 간 연대가 필요하고 또 정책공유를 위해서는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협의회에 들어갔을 때와안 들어갔을 때 차이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다 해왔네요? 보니까, 협의회에 안 들어갔어도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하는 거나 경비 모든 게다 저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것은 다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딱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여기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인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들도 물론 나름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죠. 특히 환경파트에 대해서는 수년부터 죽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업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도·농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살림이 많고어촌, 농촌 이런 데는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면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에 가입해서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라는 판단 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그 협의회에서 여러 단체가구나 시가 같이 회의를 해서 한 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두 달에 한번 한다든가 참석을 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정기총회와 수시회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배워서 저희 구정에 접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동의해준 만큼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배효이의원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자 그대로 지속이 계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것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이삼 십여 년 전 처음 들었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선상선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많이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 용어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 자꾸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환경을 그대로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거기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내기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의의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러한 현 상태를 계속 보존 유지해서 더 이상 자연환경이나 자연적인 조건으로부터 인간이 예속되지 않고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여러 가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다면 친환경 등 에너지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하겠죠?  그런데도·농간 그런 관계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종로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그런데 지방정부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과연 지방정부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나 되고 줄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는 것 만있고 받는 게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것이 꼭 지방정부에 가입한다고 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누구 하나 내놓고 내가 받고 내가 주고 상대방이 받고 이러한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협의회라는것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혼연 일체된 정책수립 이런 것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한 자치단체가 특정한 기관과 주고받고 하는 상호주의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회에 들어가는 200만원의 회비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 정도 회비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처음으로 우리 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27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27개 자치단체가이미 결성되어 있고 저희 구는 이번에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선상선위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죠? 가입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하겠다는 의사는 표명되어있고, 법적으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되어야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회비도 아직 낸 거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회비 낸 거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협의회에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추진할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계획이 특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분야에서 출발해서 지금 도시 전체 일상의 전반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특별히 환경 분야 이런 데서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3개년 계획, 5개년계획 이런 것이 다
선상선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협의회에 들어가려면 우리 구에서는 무엇 무엇을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해서 정말로 환경이 보존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도심일지라도 나름대로의 환경보존
선상선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줘야죠. 개요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를 들면 에코마일리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를줄이도록,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그런 것이 되겠고,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단속하고 이런 것도 다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의 일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보통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이 흔히 쓰는 말인데 우리안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야 될,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잘 아시다시피 큰 타이틀인 어젠다만 정해놓고 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겠죠.
선상선위원  협의회 들어가려면 27개 자치단체 같은 협의회 구성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 구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몇 가지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어젠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도시의 정책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선상선위원  벤치마킹하려면 대표적으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크게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각각 다르겠죠.
선상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지금 있는데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27개 도시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네트워킹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도심의 특성상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쭉 한번 같이 토의하고 공유를 한다고 하면 큰 사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일지라도 반드시 저희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선진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선진 외국도시는 어떻게 했는지라는 것도 광범위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와 같은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면 우리가 시너지라고 할까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효과가,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많이 봐야지 도심에서는 크게 다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무래도 저희 도심이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한계가 있겠는데 지금 도시에 가입하려고 하는 여러 목적 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했을 적에 지방정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특히 저희 같은 도심자치단체에서는 예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런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목소리를 키워서 저희 구에서도 주장할 것은 중앙정부에 주장하고, 또 얻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얻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협의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구도 보다 더 좋은 그런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배효이의원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속발전 가능성이라는 자체에 대한 게 정책이나 네트워크나 어떤 그런 걸 전부 다 했을 때구청장에 대한 정책이 옳은 것이 다음 차기 구청장이 왔을 때도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같이 포함을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뭐 큰 틀에서는 당연히그 렇게 가야 되고 될 겁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걸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정도는 조금 조정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정책 마인드나 또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따졌을 때는 사실적으로 이게 옳은 거예요. 정책의 좋은 방향 또 환경 내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마련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의 말씀은 뭐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에 대한 게 또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장치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좋은 공동의 어젠다가 생성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심일지라도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우리 구청의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면 국가의 지도나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국가에서도 그걸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가자는 얘긴데 다른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오히려 우리가 도심이기 때문에 더
김준영위원  더 관심을 갖는 입장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즉가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좀 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안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런 저기가 된다면 계속해서 간다면 의회에서 할 일은 또 뭐가, 감시나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없더라고요.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동의를 받고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의결은 하되 그 다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우리 의회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이야,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감독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틀에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법으로 따진다면 조금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지방자치법 저기를 보면 152조 2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된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의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동의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과제도 발굴하고 아까 말씀하신환경뿐만 아니고 지금은 경제, 사회 이런 부분까지 전체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는 추세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속가능 부분에서는 일부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국가정부하고도 뭔가 대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27개 단체가 그걸 하겠다고 부평구에서 먼저 발의를, 뭐라고 그럽니까? 발기인도 아니고 발기구라고 해야 하나?그걸 한다고 했는데 27개 구에서 또 전국적으로이게 사실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27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더 많이 들어올 수도있는 부분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게 저희도 기대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사실적으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구청장님이나,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그 부서에서 또 그 국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 좋은 저기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남아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은 그게 맞는 뜻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직원들도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필요한부분에 좋은 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좋은 법을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여기에 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하여튼 잘 좀 해가지고 더 좋은 이런 저기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효이의원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도 앞전 동의안과 똑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우리가 2006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활동했잖아요? 10년 동안에,지금이 2017년이니까 10년 동안 했을 때 무슨효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성과라고 여쭤보시는것은 건강도시를
유양순위원  협의회를 해 가지고 대학로 같은 데서 각 건강교육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어디서 나와서 다 이렇게 협의회 행사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은 2009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유양순위원  2006년도 아니에요? 2006년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아니 우리 종로에서 종로구가 건강도시를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2009년도고 건강도시협의회의 설립은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 이게 설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양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도시협의회의 탄생연도를 지금 말씀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간에 쭉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가 여기도 이제 가입을 해서 아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사유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가입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시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유사한 다른 도시, 또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도시는 어떠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지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공동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21개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22개구가 가입이 되네요?  그런데 2009년부터 건강도시협의회를 지금 활동을 해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유양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점이 또 있었는가, 효과가 예를 들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 했는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 가입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유양순위원  아니,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2009년부터, 지금 현재 거기 가입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가입은 이미 해서 다른 구와 공유하는 거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2009년도부터 협의회를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활동한 결과 성과가 무슨 성과가 있었나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좀 자랑인데
유양순위원  자랑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난해에 건강도시 지수 분석결과 아시겠지만 9등급 중에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은 제가 지금 한 126개 정도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조그마한 일이지만 계단 올라오는 이런 사업부터 걷기 좋은 도로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저러한 사업들을 종합평가를 받았을 때 지난해에 저희들이 9등급 중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게 가장 계량화된 객관적인 신뢰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양순위원  건강도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어른들도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해오고 그래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잘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200만원이라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잘해왔으면 굳이 회비를 내서 할 필요가 있나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그냥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동의를 못 받고 그때 저희들이 이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할 당시에 이런 규정을 알았었으면 사전에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았을 텐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추후에 검토해보니까 이것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유양순위원  그러면 회비를 내셨어요? 그동안에 회비 내셨어요? 가입을 했으면 당연히 회비를 냈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회비를 내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200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2009년에 사실은 가입을 했습니다. 2009년에가입하고 건강도시 기본 조례도 2009년에 제정을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활동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위사업 84개, 2014년에78개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에는 90개 까지늘려서 사업을 쭉 해왔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거의 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에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해왔습니다. 그것을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최근에 다시 행정협의회를 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동의제도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활동을 해오고 교육, 세미나 이런 데에 참석도 하고 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공동의제도 발표해서 같이 건강도시 만들기에 동참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시협의회에서지수를 개발을 했어요. 각 지자체별로 할 것을 묶어서 지수도 개발해서 또 가입된 건강도시협의회의 실태도 평가도 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 최우수등급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결과는 1월달에 왔는데요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자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모레 건강포럼 할 때 자랑할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거 이실직고하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양순위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때야 의회의 동의가없이 다른 구도 하니까 같이 했겠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나가는 데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서해주시고 앞으로는 동의를 해주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잘 건강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의원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김은종 기획예산과장께서 방금 그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다행인데요 2006년도에 발족되고 2009년도부터 우리구가 가입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데 2013년 이후 4년 동안의 활동을괄목상대해서 우리 구가 1등급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퍽 다행인데 잘못 받았으면 지적받을 만하네요. 다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걸 솔직히 시인했으니까 뭐크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걸 우기고 그러면 안 되고. 보니까 최초 발족 당시는 몇 개 단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서울시 22개, 쭉 와서 부산을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해 가지고 87개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부터 계속 회비는 200만원씩 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회비는 계속 내왔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참 만시지탄이네요. 이제야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는 물론 타 자치단체도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을 때까지 했다는 것은 퍽 잘못된 거예요.
  건강도시 좋지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부자도 다 필요가 없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데 건강도시가 돼야죠. 특히 대한민국 중심 종로는 더 건강 해야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10년 동안에 정책적으로 크게 우리가 발굴됐다고 한다면 한두가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현재 저희들이 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근거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사실상 도시 비우기도 사실은 걷기 편한 거리 이런 것 자체가 건강도시와
선상선위원  걷기 편한 도시, 그 다음에 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하고 있는 건강관리
선상선위원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각 자치단체가 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다 하죠. 그거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선상선위원  확실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 ‘아,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있느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 구에서 자랑하는, 예를 들어서
선상선위원  비우기밖에 없네, 걷기 편한 도시 그것밖에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게 걷기지도자를 양성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거 하고 있고요. 또 헬스리더 해 가지고 강북삼성병원과
선상선위원  지금 김영종 청장께서 지향하고계신 도시비우기 사업도 있고 또 건물의 열섬현상을 막기 위해서 옥상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요즘 미세먼지 미세 먼지하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아침에 진공청소도 하고 아침에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가끔 낮에도 뿌려서 많이 바꿨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도시텃밭도 있고 도시농업, 옥상녹화 등 저희들은 특별하게 실내공기질 관리
선상선위원  실내공기질 관리 측정은 계속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우리가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앞서간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종로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잘한다, 모범적이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의원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건강도시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보건소에 있는 건강실천협의회가 조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건강포럼협의회 이런 것들을 사실 기본조례가2009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어떤위원회도 새로이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서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위원회를 말씀 드리냐 하면위원회 목적이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 목적에 대한 저기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위원회가 생겨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김준영위원  중복이 안 되게 저기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되어있더군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에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저기된다고 하면, 또중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법정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거고 개별법에 의한 의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김준영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건강도시협의회의위원회는 새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도시문제, 환경문제, 생활실천문제, 공동체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위원회를 새로 만들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만들어져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왜 저기 하냐면 2006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가입한 게 2009년도에 가입해서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그런 자체에 대한 준비성이 없었느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건강실천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관련법에 의해서 그 건강실천협의회를 저희들은 지금현재 건강도시 조례에서는 그위원회를 건강도시협의회위원회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김준영위원  그쪽에서 이쪽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성격이 좀 맞지 않아서 그것을 바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왜 안 맞을까요? 건강 관련 부문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개인 건강관리하고 보건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실천, 공동체, 생활환경까지도 전부 아우를 수 있는위원회로 하려면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완성이안 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정리를 해서
김준영위원  이 건강도시협의회라는 자체가 상당히 보니까 크더라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비우기, 아스팔트에서 인도를 저기하는 데도 친환경으로 깔면 그것도 건강도시에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보도블록
김준영위원  여러 가지 마로니에공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한 가지 일환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일환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어요.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게 비슷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바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의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많이 맞물리는 저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거의 모든 정책이 건강정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틀로 정리하는 매뉴얼 이런 세세한 부분이 정리가 덜 되어 있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행정이 건강행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우리 존경하는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이런 동의안도 사실적으로 2008년도 2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얻지 않았던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인정합니다.
김준영위원  다 넘어가고 저기 했지만 우리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법은법대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옳습니다.
김준영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배효이의원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나 협의회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복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매뉴얼도 말했는데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건 아니에요. 조례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고 답변만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가서는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말보다실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드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웬만하면 행동으로 실천하고 말 안 해도 공직자 입장에서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의원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5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배효이 유양순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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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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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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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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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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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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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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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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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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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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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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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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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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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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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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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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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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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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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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