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25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1분 개회)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저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오금남 전의장님 그리고 현택정 부의장님,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견청취 3건과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건으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3건을 심사후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 오늘과 6월 26일 이틀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되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을, 내일은 복지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0시04분)

○부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희 담당관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오금남 전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지난 4년간 종로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0.06%인 2억 5,547만원으로 이 중 2억 2,670만원을 집행하고 2,8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율은 88.7%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 사업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 2,144만원 중 1,854만원을 집행하고 면책심사 위원회 개최 집행 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290만원입니다.
  다음 71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을 위해 편성된 174만원 중 1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 이동전화 요금 등 예산 절감으로 잔액이 42만원입니다.  결산서 71쪽에서 72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및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액 1,380만원 중 795만원을 집행하고 구민대화의 날 간담회 미 개최 등 잔액이 585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3,424만원 중 2,916만원을 집행하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각종 보고회, 분과위원회 활동 불참으로 회의 참석수당 미집행분과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508만원입니다.
  다음 73쪽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예산입니다.  사전 원가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액 110만원 중 103만 5,000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도시 비우기 사업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시설의 철거, 유사기능 시설물 통‧폐합,  훼손된 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복잡한 공간을 비워감으로써 사람이 우선시 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액 5,060만원 중 4,42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8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3,253만원 중 1억 2,447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미집행된 금액과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806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업무적인 일 외에도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질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결산에서 지금 문제되는 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욱 개선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밖에 2013년도에는 안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예산을 잡았던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당초 4회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랬는데 조정신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나요?  조정신청이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조정신청이 1건 들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한 번밖에 개최를 안한 거네요?  그럼 2014년도 지금 상반기인데 지금 민원조정신청 건은 그럼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1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재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번에 두 번 열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조정신청이 1건밖에 없어서 한 번밖에 안 하네요.  이런 게 없으면 더 좋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민대내간담회를 왜 개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안한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2011년도에 두 번을 구민관의 한마음 대화의 날을 잡아서 민원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반 도로확장이라든지 전봇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로터리 정비교통체계를 변경해달라는 이런 걸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갖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진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구민대화의 날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장은 그런 거 하잖아요.  어느 일정한 날을 잡아서 구청장하고 민원인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소통의 길을 터줬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은 잡혔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우리가 신년인사회 때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또 민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각 부서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고충 민원이나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2014년에도 지금 구민대화의 날 예산편성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안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해버리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2011년도에 예산이 잡혔고 2013년도까지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구민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민대화의 날 같은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여성평가단에서 집행잔액이 508만원이 남아요.  이거 남는 이유가 회의수당 불참으로 인한 미집행분이라든지 또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남는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별로 보면 이게 참석율이 어느 분과위원회는 좋고 어느 분과위원회는 참석율이 나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분과위원회가 몇 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6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6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참석율 같은 게 지금 나온 게 있나요?  2013년도 거.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508만원이나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잡은 거 하고 생각했던 거보다 참석율이 적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예산절감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인을 분석을 해주란 말이에요.  이거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별로 왜 이렇게 저조한 분과위원회가 있는지는 그 위원회의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구성이 잘못됐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평가단이 업무가 잘 진행이 돼야지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참석율이 낮은 대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한 것에 집행잔액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평가를 해보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교체하든지 왜냐하면 업무가 과다한 분과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거기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분과별로 한 번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그런 걸 잘 맞춰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그래서 좀더 발전되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인맥만 하고 예를 들면 무슨 분과위원회인지 몰라도 좀 막 다녀야 되는 그런 분과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하다 보면 제대로 못 하니까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다시 A, B로 나눠주든지 해서 이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극대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도록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활동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2014년도 결산에는 이렇게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이성희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3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3개월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만 편성하자 이런 얘기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을 볼 때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 0.06% 약 2억 5,547만원 정도 되고 집행이 2억 2,670만원 정도에서 집행율을 보면 88.7% 집행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집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집행율로 봐서는 다른 부서하고 따질 때에는 좀 일을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중간 중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관에서 거의다 편성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받는데요 승인을 받고 1년 안에 그 예산을 쓰기 전에 또 과장님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적소에 쓰지 못 하는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비우기사업 운동으로 5,000만원과 4,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요 현재 예산을 보면 5,060만원 중에서 4,422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쪽에서 63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설비에 적절하게 예산이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이 남아있는 건지 이것도 섬세하게 예산편성할 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이 저희가 5,060만원이 실제로 시설물 통폐합한다든지 불필요한 시설물이요, 그 다음에 그걸 합쳐 가지고 더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실무협의를 거쳐서 각 기관에 관련되는 시설물을 저희 구에서 더 깨끗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불법유통광고물 같은 거 가로수나 이런 전신주에 있는 것을 부착방시시트를 부착했거나 아니면 사설안내표지판 이런 걸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설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소화전 지중화공사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도시비우기 사업이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그 부서에 맞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우리 종로가 조금 깨끗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도 이걸 종로구가 처음이에요.  타 자치구하고 할 때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비우기에 이제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서 만들어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사업 설계 전에 또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500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내실을 기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상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우리 오금남 전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2노력하시는 경점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 변경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련하여 총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선구역은 돈화문로 변의 상업용 건물과 5호선 종로3가역 변의 한옥이 밀집된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로 31,121㎡의 면적과 239명의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2004년 4월 지정되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사업성 악화, 주택시장 침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되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며 금번 토지 등의 소유자 52%의 동의를 얻어 승인취소 신청이 있어 2014년 1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는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주민공람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우려되어 구역해제 전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전문가 합동으로 자문회의 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익선구역의 창조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 변경 사항은 우리 구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안인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5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도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에 도시관리계획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전체면적 53,746㎡에서 54,789㎡로 1,043㎡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2년 2월 8일 1차 변경 공람공고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번누락, 면적 및 선형오기 등으로 변경하면서 1,159㎡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2014년 4월 21일 2차 변경 공람공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서 2013년 12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5호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116㎡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의 변경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면적 변경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종로구 관내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법에 따라 매년 구의회에 보고 후 해제 권고안을 받아 연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는 72건으로 대부분이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안을 검토하시고 해제권고 안을 종로구에 보내주시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책으로 해서 마음을 어둡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야만 승인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50%, 2분의 1이상
현택정위원  2분의 1인가요?  면적입니까?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가까스로 52%를 받았나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48%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승인취소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보면 사실 반대하시는 분이 48%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 보통 50% 넘으면 동의 받는 사람들이 가서 세세하게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다 받으면 몇 %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50%가 넘었기 때문에 승인취소 신청이 접수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전체적으로 여기 숫자로 나온 52%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현택정위원  그것은 70%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구역해제 전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문회의를 하잖아요.  자문회의 한 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어차피 해제를 하면 시에서 해제를 하는데 시에서 그걸 해제하면서 바로 난개발이 막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회의를 했어요? 회의한 결과는 뭐 어떤 게 도출이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고 과연 지구단위로 다시 그걸 갖다가 지구단위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안은 토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해제되기 전에 어떤 방향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여기 의견청취를 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해제기간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 전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의견청취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행정절차상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느 안이 나와야지만 여기 의견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말씀은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하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 절차를 밟으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정할지 하는 게 쉽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래요.  구의회 의견청취한다고 해서 어느 안을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의견이 안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의원으로서 부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의견이 도출이 된 것을 알면 우리 의원들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의는 몇 번을 했지만 결과물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그게 사실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운 게 단시간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거기를 갖다가 개발함에 있어서 난개발이 안되고 좋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가급적 피해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건 어쨌든 해제는 해제로 어차피 과반수 이상 동의를
현택정위원  해제는 되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원래 관리방안이 없이 해제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도심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다수의 많은 분들이 해지를 빨리 원하고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최종적으로 해지되기 전까지는 관리방안을 도출하려고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해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을 청취하신 게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참 어려운 게 주민들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견을 듣고 우리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자 그러면 진짜 그쪽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어쨌든 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제고 해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제해서 난개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의 의견도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의회 의견이라는 것이 원론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승인을 신청하는 걸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밖에 제시를 못한단 말이에.  디테일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행정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특별한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구의회의 의견은 원론적인 거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사실 그런 건 좀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라도 대화를 가져서 그쪽의 의견이 어떤건지를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더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그런 것도 좀 어렵다 하고 결론적으로 의회 의견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는 이걸 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의견청취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의견청취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도개선이 돼서 저는 6대 마무리하고 7대에 들어오지 못 하니까 그런 제도 개선에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후배를 위해서 출마를 하지 않고 이번으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에 나와 있을 때에도 지금 현재와 똑같이 서로 상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재개발추진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52%의 동의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의 꿈이 상당히 컸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10년도 10월 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고도가 상당히 낮아졌네요.  거기에 주민들이 실망을 해서 이것이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고 반대율이 71%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을 사전에 얘기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직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충분히 개발을 하고 개발에 대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여건에 거기가 고층이 높게 못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경기로 건축 경기가 안 좋아졌고 이런 다각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이 해제를 하고 거기에 따로 개인적으로 다시 어떠한 걸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더 세심하고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해제가 되더라도 주민하고 큰 마찰이 없도록 적당한 선에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그 면적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어디 면적이 증가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4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2012년 2월에 1차 변경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지번이 누락된 부분, 면적 및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9㎡가 증가됐는데 그 사항은 그때 2012년 5월 30일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 다음에 가서 2013년 12월 5일날 서울시에서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번에 공람공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사항인데
현택정위원  어디가 증가했는지는 모르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맨 처음에는 부암1지구 같은 경우는 지번누락이 143㎡, 면적이 오기돼서 정정하는 것이 127㎡ 감하고 선형 오기 사항 정정이 감 2㎡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암2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설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117㎡가 늘어나고 지번누락이 216㎡ 그리고 면적 오기에 대한 정정이 27㎡ 감하고 선형 오기 정정이 28㎡가 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제 취락지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하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825㎡가 증가되고 지번 누락이 225㎡ 증가, 면적 오기가 106㎡ 감하고 선형 오기 정정이 130㎡ 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창 취락지구에서는 지번 누락 및 제척이 증가가 29㎡가 되고 면적 오기 정정이 24㎡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주민의 의견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전반적으로는 도로하고 주차장 부분을 신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증가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부분에서 생긴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에서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013-401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취락지구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거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 선이 있고 취락지구 선이 있는데 서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½ 이상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땅에 개발제한구역이 ½이 안 되는 것은 취락지구로
○건축과장 신동진  중복해서 걸쳐 있는데 그 선이 개발제한구역이 ½ 이상이 안 되는 부분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로 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이 사항은요 원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오금남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취락지구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나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여기에서 원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 보면 부암이나 그런 곳에 주차장이 없거나 회차 공간이 없거나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편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추가로 편입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많이 완화가 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를 보면.
○건축과장 신동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신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시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도시관리국 뿐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관계 직원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장들이 왜냐하면 이거 전부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류를 보시고 분야별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보고하여 주신 정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구의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해제를 할 것 같으면 해제를 공고하는 서면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대가 끝나가는데 며칠 안 남은 사람들한테 이거 보고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7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들은 괜찮지만 시간도 없고 이걸 뭐 저거할 필요도 없는데 이번 정례회 때 하는 거예요?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이게 법규정에 정례회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정례회 연말에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왜냐하면 만들어진 지가 2011년에 처음 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게 하려면 연말에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걸 정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금남 전 의장님이나 저나 7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걸 뭘 지금 해서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7대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해제 공고를 서면으로 보고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굳이 이게 정례회 때밖에 보고를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잡으신 것 같은데 좀 효율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 해제되는 건수가 있을 거 같아요.  없어요?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중에 자동으로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언제부터 기준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2000년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가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고가 됐더라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6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고시가 된 것도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시설결정 됐다면 20년 후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6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한 60년이 묶여 있는 거네,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도 예전 같으면 아예 기간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20년 규정을 뒀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무조건 그때 개정하면서 그 전에 20년 넘는 건 다 일괄 해제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2000년 7월로 둬 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앞으로는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방향이 돼서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게 주민이 편리, 공공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필요한 사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개발 시행을 못하고 있다 보면 사유재산권이 너무 오래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건 차라리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63년도에 고시된 것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전에는 시효가 없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63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63년도에 그때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한 50년을 방치한 거잖아요.  50년을 방치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그냥 여러분이 방치해서 `63년도에 여태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방치라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했지만 예산을 투여를 하고 할 때 더 시급한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해제하자는 의미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의견이 전부다 존치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 순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밀렸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63년도 것 보면 전부다 존치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건 이해하는데도 50년을 방치했다는 것은 50년을 방치해놓고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존치해야 한다는이유가 종로구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걸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을 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건 해제가 좋겠다하고 저희한테 검토사항을 제출해주시면 그걸 저희가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존치를 하겠다는데 무슨 괜히 공을 의원들한테 넘기지 마시고 나는 이게 `63년도에 고시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안된 사업을 존치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뭐 보면 그냥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한 게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다 존치야, `63년도에 고시한 것이.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조사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정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 의견을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진짜 긴요하게 필요한 데도 있을 거예요.  6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는 해놨지만 아직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겪으면서 사는 구민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것을 뽑아내셔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는 꼭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아까 현택정 부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63년 7월 1일부로 고시결정이 된 걸 일부는 변경이 됐고 일부는 변경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럼 2000년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고시 변경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처음에 고시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 기준점을 2000년도로 잡는 거지 고시한 것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그건 없다? 그럼 2000년도에 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 전 것은 무조건 200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오금남위원  앞으로만 그러겠다?  그럼 전에 것은 그대로 연도를 두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죠.  이제 고시된 건 변경할 수 없는 거니까
오금남위원  그럼 이걸 볼 적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는데 이걸 하겠어요?  연내에 못할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진짜 주민이 꼭 필요한 것 아니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금남위원  도로가 1,900억이고 공원이 1,38억, 녹지가 147억, 주차장이 118억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공원이 변경이 하나가 있어요.  근린공원에 변경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인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은 근린공원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1만 9,599㎡ 중에 사유지가 262㎡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그동안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부터 여러 가지 사안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현재 소유를 가지고 있는, 위치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탑골공원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편 종로1~4가동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현택정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지금 그 땅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땅인데 이 토지소유자가 2004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공원 지정은 `82년에 지정됐습니다마는 약 한 10년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1월달에 매입을 해서 2004년 8월, 7개월 이후에 바로 우리 구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매수신청은 아시는 것처럼 지목이 대지인 땅에만 매수신청이 가능한데 이 땅이 대지입니다.  공원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매수신청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구가 2006년하고 2007년 2회에 걸쳐서 투자심사 매수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구에 투자심사 의결된 사안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땅을 매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2010년에 토지소유자가 이 땅을 개인 사유로 담을 치고 쓰겠다라고 점유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불가하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공공개념의 공원 땅을 개인이 비록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담장을 치고 쓸 수 없다.  다만, 2심에 올라가서 요즘에 이런 판례에 변형이 있는데 비록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번 2011년도에 패소에 따라서 탑골공원의 담장 일부 담장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저 땅인데 일부 땅을 담장을 철거하고 또 저 땅을 개인한테 이전해달라는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일단 문화재도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와서 2012년, 2013년 문화재청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보상을 하겠노라, 보상비를 달라 그래서 일단 예산을 요구하려면 감정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79평 정도밖에 안되는 땅입니다마는 평당 7,00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총 예산이 55억 4,00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노력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국가 예산을 달라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쉽게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원하고 전혀 진행이 없습니다.  담장 밖에 땅이고 크게 봐서는 공공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원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우리 구가 55억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일부 변경, 저 사유지 안에서만 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만약에 공원 변경이 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해서 변경이 좀 공원 같은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변경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예산 반영에 대한 해소를 하려는 그리고 공원이 배제가 되면 이제는 저 땅에 대한 보상업무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땅이다 보니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보상비를 요구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그럼 문화재도 저 지역을 빼겠다라고 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나와 봤습니다.  
  국가 문화재 위원들은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존치로 의견이 되어서 문화재는 해제되지 않고 존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원 또한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조금 회피하려면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변경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담이 일부 사유지를 점유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5,000만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담장을 문화재 담장도 포함되니까 해서 그런데 토지소유자 분은 그 땅 일부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않겠다 그래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하게 되면 일괄 보상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저거는 아주 악성 민원 중의 하난데 문화재청에서도 201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이번에도 이분이 문화재 형상변경 문화재 땅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올려서 수차에 지금 논란이 오고 가는데 지금 5월말에 문화재 형상변경이 다시 또 열렸습니다.  저 땅을 내가 개인적으로 담 막고 쓰겠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형상변경을 수시로 올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인식을 해서 지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최종적으로 다시 예산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해달라.  안 됐을 때는 문화재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으면 문화재 예산은 잡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문화재청도 예산을 잡으면 문화재 예산은 7:3 매칭펀드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아는데 국가가 70%를 확보하고 서울시가 30%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시에도 저희가 예산을 공문을 요청해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서는 20%만 예산 확보하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종로구가 아니라 서울시가 30% 확보합니다.  7:3
현택정위원  아, 7:3으로 구의 예산을 필요 없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빨리 악성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부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더욱 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6억 2,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억 3,5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3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7,600만원으로 89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600만원으로 집행율은 74.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원, 사고이월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1,500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집행율은 79.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2억 9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1,9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900만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해제 사업비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1,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4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7,7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5,900만원으로 집행율은 26.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비 2,600만원,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 사업비 4,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3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500만원으로 집행율은 59.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1억 2,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0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3,900만원, 종로 도시갤러리 사업비 1,200만원, 이화장 1나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5,900만원, 인사동 10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1,000만원,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비 2,000만원, 행정운영 경비 9,500만원, 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9,100만원 중 2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원으로 집행율은 37.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3,2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2,7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비 1,000만원, 동대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지원비 2천 6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사업비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6억 9,900만원 중 7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100만원으로 집행율은 82.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유지관리비 6억 5,2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2억 5,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9,8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4억 4,600만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비 13억 5,900만원, 백사실계곡 및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 사업비 1억 8,800만원, 평창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7,500만원, 사직근린공원 단군성전 정비사업비 1억 5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비 1억 9,2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2억 7,4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1억 6,6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4억 2,300만원,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비 1억 3,6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1억 400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2억 9,9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9,800만원,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비 1억 7,800만원,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비 3,400만원,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비 8,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1억 7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2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 1억 4,700만원, 그 밖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에 5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원 중 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집행율은 69.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민원실 운영비 1,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3,800만원, 새주소 홍보 사업비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5개 사업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쪽입니다.  산불지에 필요한 GPS 단말기 구입에 6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부터 334쪽까지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6건에 12억 7,300만원으로 도심자투리공원 조성 시설비 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시설비 등 5건에 3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유철호 국장님께서 죽 말씀을 하셨고 또 결산서를 보니까 도시관리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월된 게 많네요.  물론 사업성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60% 정도 되고 도시개발은 26%, 건축과는 37%가 이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사실 도시관리국에서는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 이런 폐단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오금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사실 이월액이 적을수록 좋은데 저희 국 부서 특성상 시설공사가 많고 그래서 장기공사로 넘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줄이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이란 것은 단년에 쓰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오금남 전 의장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정독도서관 정비사업은 지금 2014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이 사업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주변의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반대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조금 지연시켜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올해도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은 불용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끝내려고 하는데 그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접근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 아까도 오금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국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이성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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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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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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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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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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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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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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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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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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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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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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