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25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1분 개회)
항상 저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오금남 전의장님 그리고 현택정 부의장님,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0시04분)
먼저 이성희 담당관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0.06%인 2억 5,547만원으로 이 중 2억 2,670만원을 집행하고 2,8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율은 88.7%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 사업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 2,144만원 중 1,854만원을 집행하고 면책심사 위원회 개최 집행 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290만원입니다.
다음 71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을 위해 편성된 174만원 중 1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 이동전화 요금 등 예산 절감으로 잔액이 42만원입니다. 결산서 71쪽에서 72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및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액 1,380만원 중 795만원을 집행하고 구민대화의 날 간담회 미 개최 등 잔액이 585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3,424만원 중 2,916만원을 집행하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각종 보고회, 분과위원회 활동 불참으로 회의 참석수당 미집행분과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508만원입니다.
다음 73쪽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예산입니다. 사전 원가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액 110만원 중 103만 5,000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도시 비우기 사업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시설의 철거, 유사기능 시설물 통‧폐합, 훼손된 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복잡한 공간을 비워감으로써 사람이 우선시 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액 5,060만원 중 4,42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8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3,253만원 중 1억 2,447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미집행된 금액과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806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에서 지금 문제되는 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욱 개선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밖에 2013년도에는 안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예산을 잡았던 거죠?
그 다음에 여성평가단에서 집행잔액이 508만원이 남아요. 이거 남는 이유가 회의수당 불참으로 인한 미집행분이라든지 또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남는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별로 보면 이게 참석율이 어느 분과위원회는 좋고 어느 분과위원회는 참석율이 나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분과위원회가 몇 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인을 분석을 해주란 말이에요. 이거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별로 왜 이렇게 저조한 분과위원회가 있는지는 그 위원회의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구성이 잘못됐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평가단이 업무가 잘 진행이 돼야지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참석율이 낮은 대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한 것에 집행잔액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평가를 해보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교체하든지 왜냐하면 업무가 과다한 분과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거기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다시 A, B로 나눠주든지 해서 이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극대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도록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활동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2014년도 결산에는 이렇게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 0.06% 약 2억 5,547만원 정도 되고 집행이 2억 2,670만원 정도에서 집행율을 보면 88.7% 집행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집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집행율로 봐서는 다른 부서하고 따질 때에는 좀 일을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중간 중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관에서 거의다 편성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받는데요 승인을 받고 1년 안에 그 예산을 쓰기 전에 또 과장님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적소에 쓰지 못 하는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비우기사업 운동으로 5,000만원과 4,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요 현재 예산을 보면 5,060만원 중에서 4,422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쪽에서 63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설비에 적절하게 예산이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이 남아있는 건지 이것도 섬세하게 예산편성할 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서 만들어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사업 설계 전에 또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500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내실을 기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항상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우리 오금남 전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2노력하시는 경점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 변경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련하여 총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선구역은 돈화문로 변의 상업용 건물과 5호선 종로3가역 변의 한옥이 밀집된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로 31,121㎡의 면적과 239명의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2004년 4월 지정되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사업성 악화, 주택시장 침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되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며 금번 토지 등의 소유자 52%의 동의를 얻어 승인취소 신청이 있어 2014년 1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는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주민공람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우려되어 구역해제 전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전문가 합동으로 자문회의 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익선구역의 창조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 변경 사항은 우리 구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안인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5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도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에 도시관리계획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전체면적 53,746㎡에서 54,789㎡로 1,043㎡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2년 2월 8일 1차 변경 공람공고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번누락, 면적 및 선형오기 등으로 변경하면서 1,159㎡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2014년 4월 21일 2차 변경 공람공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서 2013년 12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5호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116㎡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인 취락지구의 변경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면적 변경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종로구 관내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법에 따라 매년 구의회에 보고 후 해제 권고안을 받아 연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는 72건으로 대부분이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안을 검토하시고 해제권고 안을 종로구에 보내주시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야만 승인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전체적으로 여기 숫자로 나온 52%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의견이 도출이 된 것을 알면 우리 의원들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의는 몇 번을 했지만 결과물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제고 해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제해서 난개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의견청취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의견청취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도개선이 돼서 저는 6대 마무리하고 7대에 들어오지 못 하니까 그런 제도 개선에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추진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52%의 동의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의 꿈이 상당히 컸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10년도 10월 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고도가 상당히 낮아졌네요. 거기에 주민들이 실망을 해서 이것이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고 반대율이 71%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을 사전에 얘기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불경기로 건축 경기가 안 좋아졌고 이런 다각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이 해제를 하고 거기에 따로 개인적으로 다시 어떠한 걸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더 세심하고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올렸는데 그 다음에 가서 2013년 12월 5일날 서울시에서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번에 공람공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사항인데
주차장이 117㎡가 늘어나고 지번누락이 216㎡ 그리고 면적 오기에 대한 정정이 27㎡ 감하고 선형 오기 정정이 28㎡가 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제 취락지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하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825㎡가 증가되고 지번 누락이 225㎡ 증가, 면적 오기가 106㎡ 감하고 선형 오기 정정이 130㎡ 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창 취락지구에서는 지번 누락 및 제척이 증가가 29㎡가 되고 면적 오기 정정이 24㎡가 증가하게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편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도시관리국 뿐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관계 직원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 해제되는 건수가 있을 거 같아요. 없어요?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중에 자동으로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언제부터 기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3년도 것 보면 전부다 존치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건 이해하는데도 50년을 방치했다는 것은 50년을 방치해놓고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존치해야 한다는이유가 종로구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고시 변경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유를 가지고 있는, 위치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탑골공원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편 종로1~4가동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다만, 매수신청은 아시는 것처럼 지목이 대지인 땅에만 매수신청이 가능한데 이 땅이 대지입니다. 공원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매수신청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구가 2006년하고 2007년 2회에 걸쳐서 투자심사 매수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구에 투자심사 의결된 사안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땅을 매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2010년에 토지소유자가 이 땅을 개인 사유로 담을 치고 쓰겠다라고 점유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불가하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공공개념의 공원 땅을 개인이 비록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담장을 치고 쓸 수 없다. 다만, 2심에 올라가서 요즘에 이런 판례에 변형이 있는데 비록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번 2011년도에 패소에 따라서 탑골공원의 담장 일부 담장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저 땅인데 일부 땅을 담장을 철거하고 또 저 땅을 개인한테 이전해달라는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일단 문화재도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와서 2012년, 2013년 문화재청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보상을 하겠노라, 보상비를 달라 그래서 일단 예산을 요구하려면 감정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79평 정도밖에 안되는 땅입니다마는 평당 7,00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총 예산이 55억 4,00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노력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국가 예산을 달라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쉽게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원하고 전혀 진행이 없습니다. 담장 밖에 땅이고 크게 봐서는 공공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원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우리 구가 55억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일부 변경, 저 사유지 안에서만 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만약에 공원 변경이 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해서 변경이 좀 공원 같은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변경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예산 반영에 대한 해소를 하려는 그리고 공원이 배제가 되면 이제는 저 땅에 대한 보상업무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땅이다 보니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보상비를 요구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그럼 문화재도 저 지역을 빼겠다라고 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나와 봤습니다.
국가 문화재 위원들은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존치로 의견이 되어서 문화재는 해제되지 않고 존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원 또한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조금 회피하려면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변경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형상변경을 수시로 올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인식을 해서 지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최종적으로 다시 예산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해달라. 안 됐을 때는 문화재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으면 문화재 예산은 잡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문화재청도 예산을 잡으면 문화재 예산은 7:3 매칭펀드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아는데 국가가 70%를 확보하고 서울시가 30%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시에도 저희가 예산을 공문을 요청해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5.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지난해의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더욱 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6억 2,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억 3,5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3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7,600만원으로 89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600만원으로 집행율은 74.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원, 사고이월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1,500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집행율은 79.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2억 9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1,9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900만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해제 사업비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1,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4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7,7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5,900만원으로 집행율은 26.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비 2,600만원,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 사업비 4,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3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500만원으로 집행율은 59.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1억 2,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0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3,900만원, 종로 도시갤러리 사업비 1,200만원, 이화장 1나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5,900만원, 인사동 10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1,000만원,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비 2,000만원, 행정운영 경비 9,500만원, 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9,100만원 중 2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원으로 집행율은 37.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3,2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2,7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비 1,000만원, 동대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지원비 2천 6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사업비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6억 9,900만원 중 7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100만원으로 집행율은 82.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유지관리비 6억 5,2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2억 5,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9,8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4억 4,600만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비 13억 5,900만원, 백사실계곡 및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 사업비 1억 8,800만원, 평창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7,500만원, 사직근린공원 단군성전 정비사업비 1억 5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비 1억 9,2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2억 7,4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1억 6,6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4억 2,300만원,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비 1억 3,6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1억 400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2억 9,9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9,800만원,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비 1억 7,800만원,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비 3,400만원,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비 8,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1억 7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2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 1억 4,700만원, 그 밖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에 5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원 중 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집행율은 69.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민원실 운영비 1,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3,800만원, 새주소 홍보 사업비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5개 사업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쪽입니다. 산불지에 필요한 GPS 단말기 구입에 6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부터 334쪽까지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6건에 12억 7,300만원으로 도심자투리공원 조성 시설비 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시설비 등 5건에 3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이성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