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6일(금)  10시00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추위가 점점 더 거세져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좋은 종로구청 발전을 위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다양한 민원사항에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오신 선배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종로를 가꿀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모의 적정예산을 도출해내기 위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파악하신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물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조기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우리 국내에서 또는 미국 현지에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우리 여중생 고 효선양과 미선양의 명복을 빌고 한편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같이 잠시 묵념을 먼저 올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조금 전에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 묵념을 잠깐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담당주임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003년도 회계예산과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과 12월 9일은 2003 회계연도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재무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3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8,803만 7,000원으로서 재산회계관리에 3억 188만 5,000원, 세무1관리에 2억 5,889만 2,000원, 세무2관리에 3억 6,333만 7,000원, 지적관리에 2억 6,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대비 1억 4,8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억 188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7,619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7,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유 및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에 9,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교부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버용PC 구입과 구유재산 관리수선비 등 자체사업에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이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보조금의 일부만을 편성하고 시로부터 규모가 확정된 후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던 것을 2003년도 예산(안)에는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 전년도 교부금 전체를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사실상 증액이 없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2,990만원이 증액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계약관리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2,75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0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5,889만 2,000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 4,786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5,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장비인 문서세단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 4,4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4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6,333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모두 경상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대비 505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공매처분수수료 등 2,926만 7,000원이 감소하고 등기 및 일반우편요금 1,869만 3,000원, 차량유지비 433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6,392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 2,929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3,8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 예산에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4일자 종로구 직제개편에 따라 새주소부여사업 업무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새주소사업 추진예산이 지적관리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법정경비 또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6.8%입니다.  사업관련 예산도 위임 관리하는 국·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관리,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새주소부여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관리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1,615억 2,817만 5,000원으로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1,479억 3,071만 6,000원보다 9.2%인 135억 9,746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최종예산 1,635억 1,780만 2,000원보다는  1.2%인 19억 8,962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2003년도 예산이 1,323억 1,143만원으로서 당초 대비해서 12%인 141억 3,956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최종대비에서는 1.6%인 21억 3,152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92억 1,674만 5,000원으로서 2002년 당초 대비해서 1.8%인 5억 4,21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최종대비 해서 0.5%인 1억 4,18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 총예산 규모와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에서 배정하는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총예산은 1,367억 9,500만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172억 1,500만원으로서 12.5%를 점하였고 `99년도에는 17.9%, 2000년도에는 13.1%, 2001년도에는 16.12%, 금년도에는 총예산은 1,635억 700만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170억 9,100만원으로서 10.4%를 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예산이 1,615억 2,800만원 중 조정교부금이 249억 6,700만원으로서 15.45%를 점하고 있어 전년보다 5% 정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세입은 총 1,323억 1,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0.4%인 931억 1,7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29.6%인 391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64.5%인 853억 2,7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32.2%인 425억 4,100만원이고 채무상환이 1.2%인 16억 3,600만원, 예비비가 2.1%인 28억 7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세입은 1,181억 7,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5.7%인 894억 3,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24.3%인 287억 3,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자립도 5.3%가 줄어 재정이 취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도 세출은 경상비가 67.8%인 8,600만원, 투자사업비가 28.4%인 335억 6,900만원, 채무상환이 1.4%인 16억 9,500만원, 예비비가 2.4%인 28억 2,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투자사업비가 경상비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3년도 세입은 총 7,6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6,400만원, 의존재원이 1,200만원, 세출은 투자사업비에만 7,6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세입은 1,600만원이었고 자체재원이 900만원, 의존재원이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500만원, 예비비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은 291억 4,000만원이고 이중 자체재원이 290억 7,0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0.24%인 7,000만원, 세출은 경상비가 12.5%인 36억 3,100만원, 투자사업비가 48%인 139억 9,300만원, 예비비가 39.5%인 115억 1,6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세입이 297억 4,200만원이었고 이중 자체재원이 99.84%인 296억 9,600만원, 의존재원이 0.15%인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2.6%인 37억 3,900만원, 투자사업비가 31.8%인 94억 7,000만원, 예비비가 55.6%인 16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6,056㎡, 건물이 164㎡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토지가 5,311㎡, 건물이 159㎡입니다.  보존재산은 없고 잡종재산은 토지가 745㎡, 건물은 5㎡입니다.  전년대비 행정재산은 주차장부지 매입 등에 따라 늘어난 반면에 잡종재산은 매각 등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우리 구의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1,280명입니다.  구청이 1,023명, 구의회가 24명, 보건소 71명, 동사무소가 162명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3급이 2명, 4∼5급 54명, 6∼9급 820명, 기능직 283명, 고용직 91명, 계약직 9명, 청원경찰 21명입니다.  기안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서 기금규모 면에서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5억 2,228만 8,000원으로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19억 7,845만원입니다.  그 다음이 도시가스기금 10억 4,137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98년 12월 21일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을 연 7% 변동금리로 2년거치 3년 균등으로 차용하였으며 이는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쓰여졌습니다.  또한 `99년 5월 31일에는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0억을 연 7% 변동금리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으로 차입하여 필운동 19-104간 도로개설 등 5개소 공사비로 쓰여졌습니다.  상환실적은 2000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원금 66억 6,600만원과 이자 8억 1,600만원을 상환했고 재정경제부에는 원금 70억원과 이자 9억 300만원을 상환하여 남아있는 금액은 43억의 원금이 남아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내년에 모두 상환이 끝나게 되고 재정경제부는 2006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총 141억 3,95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에서 9억 1,308만원과 세외수입에서 27억 6,792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 78억 2,327만 4,000원, 국고보조금 15억 1,770만 2,000원, 시비보조금 10억 6,561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02년도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했으며 지방세 중 사업소세가 경기회복에 따른 종업원 임금인상으로 6억 3,3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에서는 동대문상가 변상금 부과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 증가와 함께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56.49%인 48억 1,108만 5,000원이 증가한 133억 2,722만 5,000원으로서 증가된 주된 원인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기존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92페이지 녹지관리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비로 시비지원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 실시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휴무기간 중 단속 등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라고는 하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½씩 자치구에서 자체 부담토록 한 것은 다른 구에 비해 대상지역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타구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효율적인 개발제한지역 감시를 위해서는 현재 4개 초소에 3명 뿐으로 광활한 산림지역 내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 산림감시원을 적정인력으로 증원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97∼398페이지 주택기획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5,000만원과 주거환경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원이 각각 책정되었는 바 우리 구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인력이 있음에도 철거용역비를 책정한 사유와 또한 전년도에는 1,503만 3,000원이 편성 신설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숭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15개소의 지구 내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러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전문부서가 아닌 비전문부서인 주택과에서 이를 수행하였을 시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전문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가피하여 주택과에서 수행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대책, 예산산출의 적정성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03페이지 도시계획 예산 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3억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금년 제1차 추경시 구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예산이나 이곳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오랫동안 재정비하지 않은 관계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으로 인하여 재정비하고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1페이지 및 425페이지 도로건설비 중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중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홍보물, 사무용품비, 시민과의 간담회비 등으로 총 62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8페이지 도로건설 학술용역비로 관내 보도육교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과 제설작업용역비 1억원이 각각 책정되었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의한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와 제설작업 용역비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1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 등 용역비의 과다책정 여부 및 증가 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월드컵시책사업 보조금으로 서울시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나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자체부담으로 추진하여야 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 제1차 추경시 부결되었던 사안이나 금번 제2차 추경시 시비보조금을 미집행시 반납하여야 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명시이월 요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예산 4억 5,000만원은 순수 우리 구 자체부담 사업비로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 행정은 복잡다양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모든 행정부서에서는 위원회나 자문단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위원회 설치 만능주의가 되어 이의 설치를 남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들 위원회 중에는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신규설치 위원회 억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에도 총 19개의 적지 않은 각종 심의위원회나 자문단이 있어 정책결정 등 구정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인사동위원회와 415페이지 노점상관리위원회가 금번에 신설되어 소요경비 등 예산이 책정되었는 바 이에 대해 명확히 부여된 기능과 설치 타당성 등의 검토와 함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19개 위원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및 415페이지 및 건설관리과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편성함에 있어 주택과에 연 8회에 14명, 건설관리과에 연 12회에 7명을 편성하여 동일한 구청장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종일 위원회를 각기 매월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개과로 통합하도록 전년도에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1개과로 통합하든가 아니면  이를 개선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6억 190만 9,000원이 감소한 219억 4,074만 5,000원으로서 이는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과태료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은 2002년도에는 160억 1,701만 5,000원이 적립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8억 7,013만 3,000원이 감소한 111억 4,688만 2,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교통관리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운영비로 3억 8,286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그동안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던 노상주차장 28개소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주체를 변경함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교체위탁시 주민 주차편의 정도와 수지 비교 등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59페이지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10대 구입비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를 구입할 경우 현재 주차단속용으로 보유중인 차량 5대를 합하면 총 15대로서 우리 구 단속지역 등을 감안할 때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6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11억 6,25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제까지 공영주차장을 확보 추진할 때에는 시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중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매입은 시비 지원금 50%를 제외한 우리 구 자체부담금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시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참고자료 중에 의존재원의 종류와 예산편성 기준 및 구분 심의 또 2003년도 세입예산 현황과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을 하시느라 재무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말 현재 세입부문에 징수액 결정과 실제 수납액 또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11월 30일 현재
○재무국장 황의진  10월달까지 징수실적이거든요.  
오필근위원  그러면 11월 30일 현재까지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출부문에 있어서 11월말 현재 총 지출액이 얼마이고 2003년도로 사고이월액이 얼마인지 11월말 현재 총 체납액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해야 할 사항은 아직 각 과에서 결정이 안된 부분들도 많고 물론 일부 부서에서 결정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수납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대충 얼마인가
○재무국장 황의진  개략적인 금액도 저희들이 현재는 알 수가 없고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것만 빼고
○재무국장 황의진  나머지 세출분야도 지금 재무국소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필근위원  전체
○재무국장 황의진  전체를요?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무과에는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런다고 해서 빨리 어떻게 끝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를 하면서 각 과에서 매년 편성돼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수리가 한 40만원에 얼마인데 비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결산서를 만드는데 결산서를 얼마에 만들었느냐, 얼마 증액이 됐느냐 이런 식의 예산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심의를 하지말고 진짜 영점을 기준을 가지고 행정장비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에 13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 행정장비를 구입했고 또 서비스 연한이 언제고 또 수리내역서를 제출 받아서 심도있게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데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필근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님들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실 경우에 빨리빨리 해서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오필근위원  행정장비수리비에 대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행정장비수리비가 40만원에 몇 대씩 이렇게 있는데 2001년도와 2000년도의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유지 경계측량 수수료 내역서 2000년도와 2001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유지 분할측량도 제출해 주시고 불용품 감정수수료도 2000년도와 2001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필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전 의장님!  김이환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연일 계속되는 금년 예산결산을 비롯해서 내년 예산까지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수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대충 읽어보니까 동질성이 있는 거,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무국뿐만 아니라 각 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무용품비라든가 아니면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이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종이대하고 무슨 용지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돼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합치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보다 더 많아요.  한데 왜 이렇게 많이 비슷비슷한 것이 정신을 못차리게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은 안 가고 또 각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의 계원 직원들의 추진비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또 과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이러한 것이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에 시달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내용에 그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월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해서 얼마씩 월정액으로 급여성 성격의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내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뭐 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재무국 소관에 있는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1년이면 다 써집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거의다 집행이
김이환위원  다 집행이 됩니까?  참, 많이도 쓰네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예산서를 대충 보면 금년에 신규를 우리 구 방침이 예산도 적고 하니까 신규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럽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재무국 소관 중에서 신규로 편성한 것은 계약업무를 우리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구입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추진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재무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구 방침은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신규는 안한다 그러는데 올라와 있으니까 왜 그러는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 교부금을 우리가 갖다 시 교부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시 교부금을 받아서, 시 교부금을 많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는 편도 아닙니다.  시 교부금을 받아다가 쓸 데가 각 국의 집행부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 교부금 갖다가 우리 지역 관내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시 교부금이기 때문에 인상한 것이 아니라는둥 말씀을 하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세입은 단일주의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들어오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지 다만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의 도로사업에 쓰라고 특별하게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이환위원  국장님!  시 교부금을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시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얼마든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김이환위원  목이 정해져있습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어떤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 아니면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어디다 쓰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으면 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꼭 그냥 여기다 다 써버린다는 것이 안맞잖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자료에 의존재원의 종류가 쭉 몇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부담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재정보조금 이런 게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또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하지 않은 일반교부금은 다른 목적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무튼 이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끝까지 짓고 싶지는 않고 돌아가시면 잘 생각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지들을 매각하는 것 있죠?  팔고 그러는 거 재무국에서 다 취급하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그런 것들을 팔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재무국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배부해드리지도 못했고 사전 설명을 사실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서 다섯분이 지금 계시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재경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해당 동 관련 토지라면 해당 의원님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또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현장답사도 하고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 토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전부다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일전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 얘기를 해서 약속까지 받았죠?  다음에 오신 분은 꼭 이런 것은 인수인계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네 명색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한참 있다가 주민이 얘기해서 그때 알면 황당하거든요.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해서 팔아야 될 것인지 또 안 팔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상의해서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모든 계약체계를 다 하시는데 각종 계약체결 하시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정됐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수의계약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이 공사는 1억 이상은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물품은 5,0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할 경우에도 조달청 회계관리시스템과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일반경쟁과 거의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 물품제조하고 300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일반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100만원 이상 그래서 거의다 공개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의 어떤 계약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 1억 이렇게 한다.  5,000만원 이상은 3억이든 5억이든 공개입찰을 한다 이거죠?  1억이 아니라.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하되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거기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군요?  입찰 안하고.  입찰하고 뭐 써넣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얼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사람 봐가지고, 그러면 전자로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열사람이 나오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선택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김이환위원  거기서도 입찰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도 입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공사를 얼마, 얼마 금액에 하겠습니다 하고 입찰금액을 컴퓨터로 제출하면 그것을 모두 수합을 해서 입찰시간까지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것이 잘 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아주 잘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소위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조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것이 종로구 자체만의 시스템이 아니고 조달청 시스템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이미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기 때문에 계약업자들로부터 민원이 거의 100%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종로구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뭐가 있는데 TV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종로구청에서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김이환위원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또 그것이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그 관계를 무관심하고 컴퓨터를 할 줄 알아도 대개는 관심이 없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알지도 못하고 만날 종로구 홈페이지를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참신하고 정말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참여를 전혀 못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100만원짜리 필요하고 한 일이백만원짜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동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간단하게 시키면 싸게도 들고 신속하게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런 거로 인해서 아주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시키고 또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소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리가 무슨 그렇게 만날 비리 말씀하는데 돈 일이백만원짜리 이런 전자제품 한두 개 사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 그거죠.  소액에 대해서는 동이면 동, 실무면 실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수의계약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 말씀주신 내용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연세가 많다든지 아주 영세한 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하 소액공사는 그냥 각 실과나 동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앞으로 개정돼서 통보될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시행되면 조금 그런 고령자들이 사업을 하는 영세규모의 사업장은 불편함을 덜게 될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관계 과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가고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공사는 5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그렇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를
김이환위원  그렇게 돼야 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비리와 부정이 있겠어요?  5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각 동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신년도부터 시행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에 황의진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11억 8,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예산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장률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도 있고 경상적경비에도 많이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증액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1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총예산을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적인 재산관리를 하실 때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이 논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분야별로 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수입에 대한 추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무1∼2과 과장과 재무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이나 산정을 해서 예산과로 통보를 하고 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각 실과들로부터 분석자료를 받아 가지고 결산 전망이나 내년도 세입 전망에 대한 것을 사업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건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연간 4∼5차례 정도의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또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58개 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총괄적인 담당자 한사람이 지정이 돼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분기별 내지 수시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교통관리예산 중 시설관리공단위탁예치금으로 3억 8,286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28개소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입장입니다만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도만 보더라도 세입이 65억 9,800만원, 세출이 4,222만원입니다.  단기수익으로 24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10월달 현재입니다.  12월달 가면 전년도나 내년도 예산을 볼 때 한 15∼17억 정도가 단기순이익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약 45억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우리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458페이지에 있는 교통관리예산 중 시설관리공단위탁금 운영비를 3억 8,000만원이란 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냐 이 말이죠.  가능한한 시설관리공단을 축소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로 넘기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없었던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3개과 중에서 20개과에 걸쳐서 세외수입 58건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내지는 다른 부과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징수실적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지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주재하에서 보고대책회의를 하며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그 원인과 대책을 보고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일이 감사권을 가지고 그걸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상 오늘 재무국의 예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세외수입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토론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년 4~5회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세외수입에 관한 보고는 합니다.  재무국에서 주관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나 징수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런 문제는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세외수입 외의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답변드린다면 총괄적인 의미에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재무국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던 끝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세외수입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나 각 과별로만 그게 독려가 되고 체납된 것을 안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이 얼마 체납이 돼있는지 또 지방세가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를 컴퓨터를 열어보면 바로 확인해서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촉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시도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도자료나 그런 것을 내놓거나 그렇지는 못 했는데 구청장님 방침을 지금 시행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걸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운영요령과 지침을 시달해서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구 세외수입에 대한 36% 정도 우리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일단 과에서 전부 관여를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네
오금남위원  제 생각에는 재무국에 권한이 좀 주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을 각 과별로만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적은 거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군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니까 제가 과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재무국에서 세외수입을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수입 관계니까 그렇게 하면 적은 거지만 우리 종로구 세입을 좀 충당하지 않겠나 했는데 재무국에 권한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은 아주 미미한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건물번호판을 신규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부착하겠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현재 보면 번호판 안에 집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이 붙여놓은 것은 저희 구청 현관에 있습니다.  집모양만 뺀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붙이는 것은 전체를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훼손되거나 또는 건축물이 신축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최소예산만 계상해놓은 겁니다.
조기태위원  도로명판은 어떻게?
○지적과장 서찬규  도로명판도 새로이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가끔 차로 박아서 훼손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변경해서 합니다.
조기태위원  이건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다른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됐었는데요 금년부터 유지관리만 하고 우선 국가에서 전체적인 개선운영 방안이 내려올 때까지는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소의 비용만 들여서 유지관리 차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새주소사업 때문에 국고의 많은 예산을 손실할 위기에 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렇군요.  우리 세무1∼2과의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377페이지 보면 도서구입을 똑같은 책은 1과에서는 37권, 2과에서는 38권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1과 2과 나눠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지방세편람 하면 주로 세무공무원 1인이 항상 손에 쥐고 자기가 편람 안에서 생기는 걸 메모도 하고 해서 1인당 1개씩 해서
조기태위원  1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35명입니다.
조기태위원  2권 남네요?  2과는 몇명이에요?
○세무1과장 선규경  2과는 38명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 실무집 10권 하면 이건 직원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팀별로 배분이 됩니다.  세외수입 실무 해서 25권인데 이건 세외수입을 우리 구청 각 과가 24개 과가 보고 있습니다.  1권은 여유분으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구세심의위원회 수당, 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 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우리 구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무파트에서 이런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죠?
○세무1과장 선규경  아까 전문위원께서 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나 자문단을 둬서 해결하는 추세다
조기태위원  추세가 아니라 그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선규경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보면 주로 임의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종로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모두 법정위원회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하라고 해서 나오는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끔 되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기능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세무1과장 선규경  구세심의는 각각 항목이 있고 과세표준심의회는 과세표준심의를 하라는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같은 것은 과세를 하기 전에 과세 전 이의신청을 받거나 이랬을 때의 적부심사, 각각 위원회마다 주어진 임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나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3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세는 1년에 몇번 합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3회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을 3회로 책정한 겁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조기태위원  그걸 부과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한다?
○세무1과장 선규경  당연히 해야지요.
조기태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구 조례에는 있어요?
○세무1과장 선규경  네.  종로구구세부과징수규칙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규칙 가지고 위원회 운영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건 각 장관들이 발령하는 규칙에 의해서 종로구구세부과징수규칙 139조 그리고 종로구구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주세요.
○세무1과장 선규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세가지 위원회가 모두 세법시행령에 종로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과세표준심의회도 지방세법시행령, 그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있고 사실은 그 규칙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종로구세부과징수규칙이 있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규칙에 없는 걸 위원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선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각종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든지 하려면 의회에서 당연히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이게 신설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 위원회 자체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조기태위원  좋아요.  구세법시행령에 별도의 위임사항이 있어요?
○세무1과장 선규경  네.  있습니다.  관계법령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370쪽 계약관리통합시스템 서버컴퓨터 구입비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했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금년 2월부터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때 그러면 이 장비 없이 했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이건 개별컴퓨터로 했는데 이건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서버만 보강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기종이 어느 건데 1,100씩이나 되요?
○재무국장 황의진  기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하고 우선 예산만 편성해놨습니다.
조기태위원  369쪽 시스템구축비 1,650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100만원이상을 지난 2월부터 전자입찰을 했는데 그간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없이 했는가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주회  이 계약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전자입찰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자재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했는가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전자입찰제도하고 계약관리전산시스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 도입을 해야 이 장비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만 됩니다.  내용은 전자입찰제도는 현재까지는 조달청에서 모든 계약관계를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에 보내기 전에 계약서를 만들고 설계서를 만들고 원가계산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현재는 전부 직원들이 손으로 계산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수기로 하던 것을 전자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덜 걸립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과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설계를 한 걸 우리 재무과에서 발주할 때 그 서류를 보면 똑같은 서류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누르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가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오류가 에러가 난 사실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죠.  가끔씩 발견됩니다.  그리고 설계도 사람이 수기로 산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오류가 얼마나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모든 게 전산화되고 전자화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한 5개 구청은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스템은 누가 개발작업을 해요?
○재무과장 김주회  이건 서울시에서 서울시회계과에서 회계파트로 해서 전체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보급을 못 하고 이제 보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시스템을 보급받는 것 같으면 이렇게 큰 경비가 들어가지 않을텐데요?
○재무과장 김주회  이건 서울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현재 4개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비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교육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개발하면 우리 예산 자체 사업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체사업비로 이걸 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이건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쓰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걸 쓰면 편리하니까 또 서울시와 이게 연계가 됩니다.  그런 제도를 공유시키기 위해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이니까 서울시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서울시에서는 굳이 자치구에 이걸 지원해주려 하지 않겠지요.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무국 직원들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어떤 불필요한 자료도 제출받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재무국 직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무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경비는 없는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잘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무국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지금 과오납이 올해 2002년 10월 112억 3,700만원 환불이 111억 9,800만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6억 2,900만원이 나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과오납 총계가 약 399억 그러니까 약 400억에 대한 이자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대충 이렇게 어떤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매년 1년 해가지고 약 이자가 6억이라면 약 30억 이상 20∼30억 이상은 이자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착오부과 이중납부 뭐 착오신고 납부 과오납을 통해서 나가는 이자손실이 20∼30억이 발생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재무국이 본 위원이 보는 어떤 업무성과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하려면 이런 부분들그러니까 과오납 부분들을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은 아니겠지만 손실액이 많이 줄여서 재무국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과오납 부분도 이렇게 발생이 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충분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재무국에서 세운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부 예산(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세무과에만 과오납 발생이 400억 그 다음에 세수체납액 160억 또 국공유재산 손실이 60억 대충 따져도 약 620억이 불필요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참고적으로 예산(안) 제출한 내용에 보면 지금 등기우편료 371페이지 1억 2,700, 등기우편반송료가 1,000만원 전체적으로 한 1억 3,973만 7,000원 정도가 아마 과오납 발생부분이나 여러 가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러한 부분이 1억 3,000이 또 필요없는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오납부분, 국공유재산 부분, 체납부분을 정말 2003년도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입니다.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여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국공유재산 69억을 재산을 손실을 봤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법의 규정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현시가가 산술평균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보다 많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것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물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성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담당공무원에게 있느냐, 납세자에게 있느냐를 가려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국장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외수입이라든가 일반 세출예산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 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집행을 최대한 성실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되도록 해서 재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한가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총계가 399억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과장님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와 2001년도에는 지출 112억에 대한 지출 이자액이 6억 2,9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112억에 대한 그러니까 총 400억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은 좀 뽑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예, 거의 곤란한 게 과오납 발생 시점이 예시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예시 중에는 부과가 `99년도에 했는데 과오납 결정은 금년 5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짧게는 1개월도 있지만 길게는 몇년도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뽑기란 상당한 시간과 힘이 낭비되어야 할 것으로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112억 3,7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환불하면서 발생하는 5.6%의 이자는 6억 2,900만원이 수익금액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얼마를 손실을 봤는지 비교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세무1과장 선규경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사례를 드린 것 중에서 `99년 12월 31일날 이분이 300만원을 냈는데 그러면 `99년 12월 31일부터 과오납 지급일인 5월 28일까지 이자계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건건을 이자계산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112억 3,7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금고에 어떻게 예치가 됩니까?  아니면 일반은행에 예치가 됩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우리 세입계좌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의 이자발생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 연도로 따지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꼭 좀 비교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선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게 되면 과장은 누가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체납징수안내문을 2회 보낸 모양인데 체납시기서부터 얼마 간격으로 보내는 겁니까?  375쪽
○세무2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이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은 저희가 특별히 기간을 정한 때도 있고 일상적으로 체납을 독려하는데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체납고지서를 발급하고 나서 징수율이 얼마 몇% 정도나 됩니까?
○세무2과장 김기동  글쎄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것은 없는데 오래된 체납일수록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평균 제 경험으로 봐서는 1% 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징수율이 낮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해보신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예금추적이나 봉급압류나 재산추적 같은 각 직원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1년내내 체납을 추적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체납을 독려하면 징수율이 좀 나아지겠네요?
○세무2과장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직접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심재환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대개 일차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은 대개가 80∼90%는 됩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어 있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납기가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 것이 일정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세는 1월달에, 재산세는 6월이라든가 7월에 하고 종합토지세는 10월에 하고 이러한 시기별로 하고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체납을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냅니다.  압류예고장을 포함해서 수시로 주소지를 추적하고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을 다른 업무와는 달리 앉아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이런 재산조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쪽에 정보를 계속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추적해서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무1·2과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추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된 사람에게 계속 독촉장 내지는 압류예고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도 내지 않을 때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예고를 하고 또 압류하고 그래서 체납처분을 해서 우리 세금을 구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산권 확보를 합니다.  세권 확보를 하는 일단 단계까지 저희들 직원들이 늘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납기동팀이라든가 만들지 않아도 그것은 늘상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해주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366쪽하고 377쪽을 봐주십시오.  재산관리 총괄 및 세입 조정금 960만원, 재무관련 업무추진비 4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의 재산관리총괄 및 세입조정 960만원은 재무국 전체에 대해서 주요 시책이 있을 때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세입비라든가 재산을 관리할 때 총괄비입니다.  약 한달에 75만원 정도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재산관련 업무추진비는 재무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오금남위원  과의 추진비하고 분류가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워낙 재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재무국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섭섭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373페이지 도서구입비 세무1·2과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니까어떠한 도서구입비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세무2과장 김기동  오금남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법편람책자 중에는 직원별로 꼭 한권씩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책자하고 또 계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남재경위원님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들이 물론 본인들이 두번씩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세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그 책자 구입비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까지 그것을 구입을 안해서 활용을 안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예산기법상에 아마 착오, 방법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자산 사실은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갈 것은 아닌데 도서라는 것이 한번 사면 변동되는 것인데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377쪽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2과에서만 사용하는 지방세 세원발굴 포상금입니까?  종로구 전체적인 것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것은 세무2과에서 쓰는 것인데 전체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오금남위원  세무2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세무1과에도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세무1·2과 포함해서
오금남위원  세무2과에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구세심의위원회, 과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자료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자료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연3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신 자료에 보면 1년에 2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3개 위원회 중에서 1개 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모두 다 재검토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결국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또는 징수규칙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우리 조례로 종로구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니까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입니다.  조기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 제정하는 방안과 또 지방세법시행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에 지금 위원들 배정사항을 보면 김모씨는 3개 위원회에 공히 배정이 되어 있고 강모씨 2개 위원회, 정모씨 2개 위원회, 송모씨 2개 위원회, 차모씨 2개 위원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확실히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위원들의 구성 문제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납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체납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채권확보된 것은 공매도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왜 해년마다 체납액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체납액이 218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필근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이후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세금 체납의 종류에는 대개 기업들이 재산세보다는 기업들이 영업실적이 나쁘거나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악성 체납은 거의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런쪽의 세금들이 거의다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은 각 지역의 계속사업을 정말 5∼6억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우리 지역의원들의 지역사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체납팀을 14명 정도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떤 실적을 올렸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이환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사무용품비나 기본사무종이류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은 구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5년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옛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사무용품비로 해서 일인당 2만원씩 직원사무용종이류 해가지고 3만원씩 이것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 방침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됩니까?  지금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이런 종이류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방침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비인데 물론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지침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삭감 내지는 질문도 해주시고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구 방침으로 이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지 구 방침이 이러니까 직원 일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을 어떻게 연간 사용한 양을 담당자별로 또는 그 내용의 숫자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로 계산해 가지고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구청 직원이 1,2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7,000만원이 넘어요.  이런 소모품에 이런 계산이 그렇게 나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장비수리비 자료 제출 왜 안해줍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남재경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등기우편료가 98,484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에는 7만 5천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등기우표는 작년에 7만 5,000건이었는데 금년에 9만 8,484건으로 늘어났는데
오필근위원  3,925만원이 늘었어요.
○세무1과장 선규경  금액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등기요금이 올랐고 우편건수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만 5,000건 작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올렸던 건이고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을 금년에 정확히 등기우편을 몇 건 했는가 확인해봐라 했더니 재산세 등기 발송한 게 4만 3,352건, 종합토지세가 4만 4,658건, 그 다음 기타 독촉분이라든지 수시분으로 해서 1만 474건 해서 정확히 9만 8,484건을 등기우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명년에도 이 건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천 단위로 하지말고 정확한 건수로 해서 9만 8,484건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웃기는 게 등기우표 반송료10% 해서 9,840부인데 일반우표 보내는 게 9,840부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봤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오필근위원  372페이지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세심의위원회 수당, 구과세적부심사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옛날부터도 있었다고 했는데 왜 옛날에는 집행이 안되고 금년부터 집행이 됩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종전에 없었습니다.  예산을 봤어요.
○세무1과장 선규경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건 빠져있었어요.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이 금년 예산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황의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게 되면
○세무1과장 선규경  예산서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국유 및 시유재산관리에 기타수용비는 뭡니까?  그런데 금년예산이 472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1,090만원으로 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걸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이건 보조비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대신 관리를 해주고 돈을 주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증가된 이유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타수용비의 집행내용은 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필름 구매, 압류, 해제 해서 각종 재산을 시유지나 국유지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비는 한가지 참고하실 게 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 쓴다고 하면 시로도 못 가고 다른 구청으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대폭 증가시킨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하나하나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각종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크고 작고 간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삭감이 되더라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꼭 그걸 찍어서 질의를 안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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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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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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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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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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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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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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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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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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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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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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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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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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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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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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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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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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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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