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수) 11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5.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경점순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안재홍·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시03분 개의)
김강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점순 운영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안재홍 의원님·경점순 의원님·박노섭 의원님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경점순 의원)
여러분은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일은 바로 서른일곱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UN 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기치로 장애인의 날을 선포했지만 장애인들의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6,060명이고 이중 발달장애인 수는 464명입니다. 이중 지적장애인은 367명, 자폐성장애인은 97명이며 그 가족은 약 1,4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일컫는 언어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의사전달도 어려워 보좌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학령기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특수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돌봄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도권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성인기에 이들은 다시 가정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돌봄의 의무는 온전히 부모님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겪는 돌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가족의 비극이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발달장애인 부모의 소원은 아이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님께서 받는 극심한 돌봄 스트레스와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공모를 했고, 노원구와 은평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마포, 성동, 동작구 등 다섯 개 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강남, 강서 등 열다섯 개 구에서 제정하였고 우리 구를 비롯한 열 개 구에서 미제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19세 이상 제도권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비율이 무려 71%나 됩니다.
본 의원이 관내 발달장애인 부모회나 관련 단체의 분들을 만나본 결과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최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이제 우리 구가 그들의 물음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통합회관을 건립할 때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반드시 유치하여 주시고, 서울시에 지원 공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일곱 번째 장애인의 날에 즈음해서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구도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조례 제정을 하루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모니터 화면을 잠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작년과 올해 본 의원이 전통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중고등학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 한복을 입고 캠페인을 벌인 모습입니다.
작년 6월 임시회에서 전통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활용한 한복캠페인 추진 방안을 최초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종로구의 봉사활동을 조회해도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알리는 자원봉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 중고등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본 의원이 제안한 자원봉사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포기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종로구에서는 우리 종로구를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고 한복을 홍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는 업무태만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종로구의원이 구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제안을 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저는 관내 의정활동을 하던 중 지역 상인들로부터 종로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항의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로구 관내에 있는 상인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요?
국내 경기침체 및 중국 사드 배치 보복으로 그 많던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끊긴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본 의원이 제안한 중고등학교 학생 한복 자원봉사, 한복 패션쇼 및 국악공연 상설화, 일정구간 꽃가마 운행 등의 사업을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 보신 사진처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들의 한복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우리 학생들과 사진 찍는 것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들은 그들의 블로그나 SNS를 통하여 세계 속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게 무슨 자원봉사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에서 힘들게 얼굴을 가리고 질서유지 푯말을 들고 서 있는 봉사활동보다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관내 외국인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고 종로구 관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종로의 최일선 홍보대사로 활용한다면 더 가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봉사활동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년 365일 언제나 한복 착용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봄이고 날씨가 좋아 한복 입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는 종로구에서 중고등학생 한복 착용 자원봉사, 국악공연 상설화, 외국인 한복 체험을 위하여 여행사 등 어디든 협조를 구하여 적극적으로 전통문화거리 조성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종로구와 함께 종로구를 전통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권자가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하도록 선거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2항제1호 중 “고등학교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자치구 간 수수료 관련 조례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사무 공동처리를 위해 우리 구가 가입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세계유산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본 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 도시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의 개선·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양도성에 면한 9개 권역 22개 성곽마을 중 하나인 행촌동 성곽마을 보존 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구릉지형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도시농업 특화 잠재력을 타진하여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재생기반 구축과 마을 특성화, 주요 자산 및 자원의 활용,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로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안재홍·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시28분)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우리 구의 세외수입금 중 하나인 도로변상금은 약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변상금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법 규정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그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이나 도로관리청 몫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대상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아서 혹여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증명할 방법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측량기법의 변화로 과소 면적에 대한 점용물이 새로이 발견되거나 오랫동안 건축물 양태의 변동이 실제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점용면적과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변상금을 부과 받게 되는 주민들은 매우 억울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관리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주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 변상금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주요 내용은 법 제72조제2항을 개정하여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관리청이 불법 또는 초과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증·개축이나 건물의 변형 없이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또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허가청의 준공검사까지 완료한 건축물이 새로운 측량조사를 통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측량기관이 기존 방식과 달리 지적측량을 하여 초과점용 면적 2㎡ 미만이 발생한 경우, 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주택 등 건축물을 매매 또는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추가적인 초과점용이 없이 평온·공연하게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변상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를 심의하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등을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지방분권화와 사무권한 위임 확대라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도로점용 변상금 처분 행정에 대한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지역의 형편이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해당 지역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점용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로의 무단점용 사실을 수시로 조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 동일 현황을 측량함에 있어 측량기관의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측량으로 인한 도로 점용을 모두 주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현 법령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복동 선상선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안재홍 이재광 박노섭 윤종복 김준영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강윤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