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4월 2일(목) 10시3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이 본 예결위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보내졌지만 금년 들어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경기의 활성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처럼 예산의 조기집행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본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구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의 조기집행이 우선이라 하더라도 법과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재정운용의 원칙이 무시되어 실제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9년 3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의회 심사보류 안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3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009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9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3월 19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19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절차 미이행 등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제기되어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보완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에 정한 절차의 미이행으로 심사보류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의 건국과 서울을 탄생시킨 역사적 거리인 고궁로 도로정비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3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나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2009년 2월 19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제6조의 규정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등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9년 3월 26일 외부인사 5명을 포함한 10명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3월 30일 외부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회의 심의결과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어 제19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성배 위원장님 이하 곽명오 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3월 19일날 이 자리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열리게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회를 지난 3월 며칟날에 열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3월 30일날 개최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3월 30일날 개최했죠. 분포적으로 보면 각 위원님이 위촉된 것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장님과 안재홍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위촉장을 수여할 때 종로구의회 안재홍의원 외 4명을 위촉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죠? 여기를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알맹이 있는 얘기는 한분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심의회에서. 이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을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그 기금을 고궁로 정비사업에 전용해서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했는데 조례상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재홍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은 조례 해석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용해서 고궁로 정비사업에 사용하자 이렇게 전부다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찬성한 걸로 가결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성배 위원장님만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했지 전혀 다른 위원님들은 논쟁 비슷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 한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기금의 용도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은 제4조 2호, 3호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급할 때 유용이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게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제4조 2호에 보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괄호 해 가지고 포장이나 도로의 정비를 포함한다고 해 가지고 3호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궁로 도로정비는 이 2호와 3호를 함께 병행해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삼십 몇 억이 되어 있습니까? 약 33억 얼마인가로 되어 있을 건데
○토목과장 서대정 예, 2009년도 현재 보유액이 31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10억을 예산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 금년에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굴착복구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15%를 가지고 발주를 했고 나머지 사안은 고궁로 자치구 분담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분담금이 17억이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17억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 서울시에서도 17억 2,000만원으로 50대 50입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 기공식도 우리가 가졌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리를 말끔히 하고 단장하는 데 쓰겠다고 서울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빨리 되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기공식까지 마친 현 시점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모든 절차를 걸러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회에 위원으로 가서 3월 30일날 회의를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공인회계사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를 나눴는데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처럼 결론을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부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예결특별위원장으로서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 지침일자가 언제 내려왔고, 계약일자는 언제였으며. 서울시 간주처리된 금액 17억 2,000만원이 언제 저희들 구청으로 처리되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궁로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고궁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이쪽 주변의 고궁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우리 구의 사업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계획에 이 사업이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서울시에서는 50대 50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 할 당시에 우리 구에서 이 고궁로 사업에 대해서 분담금을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9일날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계획을 당초에 받으면서 그때 부득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1월 9일날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비로 서울시의 분담금 50%인 17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까지도 개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공사 공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가지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 사항을 반드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 구 일반회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 사업이고 또 기금을 의회에서도 반드시 승인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은 3월 5일자로 계약이 완료되고, 그 다음 3월 24일자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갖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계약일자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며칟날 하셨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3월 5일자
○위원장 김성배 2009년 3월 5일자? 그러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3월 18일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일단은 안재홍 위원장이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단은 통과시켜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어차피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일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3월 5일날 계약을 이미 했으면 우리가 3월달에 3월 19일날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열리기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계약을 34억 4,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작년에 이런 절차를 사전에 거치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게 맞는데 사실 그런 절차를 결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업무담당은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변경이 되었고 과장도 1월 1일자로 되었고, 담당팀장도 작년 하반기 10월달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내용 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그러면 지금 서 과장님께서 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죠? 3월 5일자로 된 것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지금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복사본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009년 3월 24일날 기공식을 합니다. 이미 기공식 초청장은 미리 발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계약도 3월 5일날 하고
○토목과장 서대정 예.
○위원장 김성배 그러다 보니까 3월 18일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날 했습니다. 그날 회의 날,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업무 숙지 미숙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가 내부위원으로 구성, 외부인사가 없고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착각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내부인사면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국ㆍ과장들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렇게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그 잘못이 집행부에서 있으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이기 때문에 징계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직원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해서든지 올라왔거나 건설교통국장님도 3월 5일날 계약했을 때에는 사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확보를 조급히 확보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하여튼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집행부가 빌미를 제공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쓰겠다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리게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구의회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분명히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6일 열리는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성배 이숙연 김복동 강수길○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토목과장 서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