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4일(화) 10시38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6인 발의)
2.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민원해 결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4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회의이니 만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의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되는 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을 소관국별로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6인 발의)
(10시42분)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2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5% 인하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종로구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복동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일반아파트가 1,000세대 있고 임대주택이 560세대 있습니다. 1,000세대 중에서 600세대가 집단민원 제기했습니다. 지금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낼 수 없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민들과 회의 끝에 일단 세금은 납부하고 나중에 세금 감세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몇 % 해줄 수 있느냐, 125.8% 인상된 부분에서 몇 % 정도 감소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서 납세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15%, 20%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실지 거래금액에 가깝게 기준시가를 정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악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비율이, 인상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현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기준시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거래금액하고 기준시가 하고 차이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이 기준시가는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과세 시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시가를 부동산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5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기준시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은 세금 폭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닌데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폭으로 세금을 올렸다. 그래서 하물며 한 230% 올려 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파트에다 이렇게 과세를 많이 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최종협 부구청장님도 걱정스러워서 자리를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가 없어서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면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우리 아파트에 행사 때문에 오셔 가지고 주민이 우리 아파트에다 의자 몇 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었는데 해주지를 않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왔는데 우리는 의자 몇 개 해봐도 불과 일이백만원입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도 못 해주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는 단 몇 백만 원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재산세만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정말 잘 맞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사실 과세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전반적인 종로구의 재정도 심도있게 다뤄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최종협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과세 조례를 제정해서 종로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내년에 부동산 거래가 뜸해 가지고 사실상 종로구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복동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정기분 재산세는 2003년 12월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로부터 시가표준액이 승인되어 2004년 건물 및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였고 고시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전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즉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종전의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부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 종로구의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총 67,441건에 101억원이 부과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공동주택 23억으로 전체 22.8%, 단독주택 29억 전체 28.7%,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 48억원(47.5%)입니다.
이는 2003년 90억원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12.2%가 증가된 액수이고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은 2003년도 17억에 비해 35.3%인 6억원이 증가된 23억원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보다 공동주택 건수에 있어 1,644건이 증가된 것도 금액이 증가된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6월 1일 이전에 새로 준공된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1,644건이 전년도의 건수에 비해서 늘어난 게 아파트 재산세가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내수동에 경희궁의 아침 등 그 부분에서 1억 5,600만원 증가가 됐고 그 나머지 1,644건 중에서 156건을 뺀 나머지에서 1억 9,700 그러니까 3억 5,300이 순수하게 이번 재산세 인상안보다 단순히 건수 증가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동주택 부분에서 6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됐다고 했는데 자연증가분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서울시 평균 증가율 28.7%보다 훨씬 낮은 12.2% 증가하였고, 증가율 순위는 25개 자치구 중 22위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서울시 평균 증가율 59%보다 낮은 35.3%가 증가하였고 순위는 18위입니다.
그러나 APT의 경우 과세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평창동 롯데 낙천대, 무악동 무악현대가 종전보다 34.8%부터 177.6%까지 인상되어 현재 진정서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우리 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치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탄력세율 적용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전혀 인상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액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즉 종로구 전체 주택 과세건수 44,016건의 2.8%에 해당하는 1,264세대를 위하여 나머지 42,752 세대까지 탄력세율을 적용되는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또한 세수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1,264세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키 위해서는 최소한 아까 김복동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지만 15%~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바 15%의 탄력세율 적용시 세수가 7억 8,000만원 감소하여 9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2004년 대비 8.7%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매년 5% 정도의 재산세 증가율과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 산출 요소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당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9% 인상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적용으로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IMF때도 없었던 마이너스 세수 신장률이라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하여 「면적가감산율」에서「시가가감산율」로 개편하여 서울의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과세 불형평성 문제 해결과 보유세 강화, 과표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2003년 2년에 걸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인상을 몇몇 지구 아파트가 주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수혜를 입었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현재 실물 경제가 어렵다 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세경감을 실행하면 상대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갈망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매년 6월 1일 현재 당해 물건의 현황과 과, 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로 성립되는데 납기가 경과되고 또한 기이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세액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조례를 시행할 경우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고 과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은 공익을 크게 해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리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둘째, 우리 구의 세수의 감소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에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해준 액수만큼 조정교부금 줄인다고 누누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도 아까 15%안을 적용해도 약 8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만큼 조정교부금이 우리에게 적게 배분됩니다. 결국은 8억 7,000만원에 상당하는 모든 복지시책이나 건설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넷째, 같은 보유세인 자동차세와 비교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3개 동의 아파트 거주민들이 최소한 1800cc 정도의 승용차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롯데 낙천대나 사직동 이런 데는 아마 3000cc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배기량 1800cc를 비교해보면 연간 자동차세는 46만원입니다. 그리고 배기량 3000cc는 연간 85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는 평창동 낙천대 51평의 경우는 이번에 5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형APT가 오히려 자동차보다도 휠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가 결코 전체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발의된 조례개정안이 만일 구의회에서 확정될 시 우리 구의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가결될 시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 결과 재의결 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여 재산세감면소급적용 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리에 선 김에 한말씀 드리면 한달 후면 종토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거를 제가 참고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토지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후에 9단계의 세율을 적용해서 하며 토지가 많을수록 많은 세를 적용받게 되며 시·군·구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건 구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금년에 21.9%가 인상됐습니다. 적용비율 34.8%로 종합토지세를 추계해보면 전체 평균 40% 정도가 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적용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이 계산이 됩니다.
우선 적용비율은 행자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종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은 그 결정된 고시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증감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보다 전국적으로 아마 더 큰 조세 저항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날 재경부 장관께서 종토세가 나오기 전에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9월 중에 보다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토세를 어떻게 처리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이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종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세율을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와 같이 구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를 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뜯어고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적용비율도 이미 5월말에 234개 시·군·구청장이 결정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비율을 재 고시하는 것도 지방세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재산세 파동보다 사실은 10월달에 고지될 종합토지세가 더 큰 조세 저항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장관께서 기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나머지 지방세법에도 그걸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 종합토지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들이 질의도 안 했는데 정회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를 한 다음에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산세는 순수한 지방세죠?
○재무국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무악동 아파트 얘기 들으니까 심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고 또 사실은 우리 구민들 이해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이 매우 조심스럽고 거북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김복동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준가나 실지가가 앞으로 검토돼서 조정될거죠? 무악동 아파트같은 경우에. 조정이 안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끝났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안이 이번 의회에서 의결되면 가만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틀림없이 재의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재의요구 할 거죠?
○재무국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로구에도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될는지 그거는 아직 집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 비중이 약 1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 기타주택이 한 9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종로구에서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고려치 않는 구청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여마당에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참여마당에 투서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종로구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타구에서는 전부 감세를 몇 십 %씩 해주고 전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종로구 의원들은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느냐, 분발하라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멘트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시회 때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잠깐 반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비교는 우리 실정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이 앞으로 상당한 저항에 우리 집행부가 부닥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한번에 177.7%라는 높은 비율로 재산세를 부과해놓고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15% 감액하면 7억 정도 감세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177%라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 안할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생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무악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현황을 보면 여기는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파트 분양금을 내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한50% 이상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50% 이상이 임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서 못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에는 아파트가 일반주택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종환위원님이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저같은 경우에 우리 서순보위원 지구에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IMF때 제가 1억 8,000에 아파트 2개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3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지금 숭인동에도 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을 보면 전부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재개발하는 자리에 살 수 없이 다 쫓겨나버립니다. 다만 그 쫓겨난다는 말은 맞되 예를 들어서 재개발 한다는 지역에는 평당 500만원짜리가 평당 천만원을 호가합니다. 절대로 제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해당되는 위원들이 기분 언짢아하시지 말고 현상황을 그대로 소신있게 말을 전제로 하면서 질의 몇가지 할까 합니다.
강남에 가면 재개발지역이 전부 투기바람이 불어서 사실 투기억제책으로 이렇게 아파트 쪽을 겨냥한 특별세 부과 인상의 냄새가 많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는 너무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주거환경도 열악해서 재개발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 구의회에서 제가 누가 발의를 했냐 어떻게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없냐 했더니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만 빠지고 우리 재무건설 소속위원이 전부다 날인을 받은 걸 방금 봤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고 이것은 제가 이쁘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관심있게 한번 걱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아까 우리 이종환위원이나 아파트 지역에 이제 재개발 돼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놀란 분들이 항변으로 구의원들이 뭐 하느냐 그것도 이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주민들의 민원이랄까 해서 이것을 걱정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 발의는 부당하지 않다,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아까 부구청장의 설명을 듣고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대로 하면 약한 7억이 감소가 되고 2004년도에 비해서 7억이 준다고 했죠? 전체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이 제대로 못하시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무과장으로 어제, 그제 인사한 사람이 돼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상임위 열라고 하면 국장들, 과장들이 이리 저리 바뀌어 갖고 속을 썩여요. 제가 의원 생활을 조금 해봐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100억 중에서 약 7억을 우리 의회대로 감소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이 맞는 얘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7억 8천 정도가 줄어드는데 시에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7억 8천 정도를 조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한 15억 6천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세무과장으로 가셨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세무1과장으로 갔습니다.
○김정대위원 여권과장으로 계시다가 어제, 그제 가셨는데 많이 아시네요? 아까 과세표준심의회가 있다고 했는데 과세표준심의회가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구청 내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세표준심의회가 우리 의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탄력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단체장이 50% 범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50%라는 것은 지금 세수가 100억에 대한 50%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50%
○세무1과장 김옥삼 우리 부과세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악동이다 사직동이다, 쌍용이다 이런 아파트 단지의 억울한 사람들 몇몇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그것을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50%까지.
○김정대위원 그런데 아까 토탈 재산세를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하고 이중잣대를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일반주택은 면적기준으로 하고 공동주택 빌라라든가 다세대,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김정대위원 그런데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다세대하고 이거 전부 같은 개념으로 국세청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이 중앙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지방자치에서 5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공동주택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심의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명단 좀 주세요.
○세무1과장 김옥삼 문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김정대위원 행자부 지침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고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재산세 5%를 징수해왔는데 금년에는 11%인가 10%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공동주택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세청 기준시가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로 10% 올랐고 역시 일반주택은 연 5%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한 5년간 평균 신장률이 5% 정도 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숭인1동 재개발된 곳 롯데 캐슬 아시죠? 저도 한 사십 몇 평짜리 아파트를 금년부터 또 하나 가졌습니다. IMF때 내가 아파트 두 채를 창신3동에 쌍용에 팔아치운 사람인데 그게 1억 8,000에 팔았는데 한 7년 됐는데 지금 3억이 넘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IMF때 그 귀중한 돈으로 샀으니까 물론 정부에서 어떤 위정자들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고초를 겪는 나 같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랄까 은행에 대출 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 팔리면 안되니까 지금 이거 배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종로변에 아파트 비율이 한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 약 10% 중에서도 거기서도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나머지 90%는 다 부를 쫒아서 축적해간 사람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 형태로 봐서는요.
아파트를 모처럼 가져 가지고 백 몇십만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좀 안됐습니다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이걸 하자 해서 탄력세를 적용해줘라 하고 밀어붙여도 결론은 1차, 2차 계속 거부권 행사해 가지고 안된다 말씀하셨는데 10%의 10%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터지게 싸워야할 그런 사안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아파트가 종로구에 한 4~50% 재건이 돼서 주거환경이 약 50%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늘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걸 국·과장님들 무슨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깎아 버리면 일 안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상대성이거든요.
이것도 세를 좀 깎아주자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주고 나면 이것도 어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성북구나 다른 구는 천이삼백명 되는데 인구 우리 보다 배가 되는데도 우리 종로구는 어째서 그런지 직원이 인구수에 비해 많아서 인건비가 배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세금 죽어라고 걷어봤자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투자는 할 것이 없어요. 투자비가 적다 보니까 맨날 구의원들끼리 서로 동네 일하려고 싸우고 눈치보고 부탁하고 이번엔 예결에서 그런 현상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걱정입니다.
탄력세 적용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은 과세표준심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하다가 50% 범위 내에선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았구요 제 의견은 국세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서 전에 억울한 사람들이 파생이 많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린 의원이니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과세표준심의회에서 이걸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니까 이중잣대라는 것을 우리 의회가 아는 것이 수확입니다.
저는 세금을 많이 낮추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현시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득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평등사회가 이뤄지는데 숭인1~2동만 해도 기준시가가 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숭인동이었는데 상가지역 쪽에는 기준시가가 높아야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많이 높여 가지고 현시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주차장 하기가 참 쉬워요. 감정평가 때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재개발 운운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씩 합니다. 재개발 운운 하는데는 막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시가는 아직 270만원에 머물러 있어요. 공시지가는.
이런 것을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열심히 파헤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필요하면 과장님들이 일반인 핑계 대고 떨어진 잠바 하나 입고 재개발 운운하는 데 가서 하나 사려고 대들어서 여러 군데 체크를 해보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하고 국·과장들이 신발 신고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저 밑에 하부직원들 말만 듣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지적과장한테 늘 부탁하는 게 제가 의정생활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발 이거 공시지가를 평등하게 할 수 없느냐? 한 동에서도 이렇게 틀린데 이거 되느냐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로 끝났고 나머지 말씀은 촉구성입니다. 내가 한마디하려고 그랬는데 부구청장이 가버렸네요. 사실 왜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왔는지, 이건 재무국장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부구청장처럼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좀 시원치 않으니까 부구청장이 말을 한 걸로 난 봅니다. 출석도 늦었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긴 거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내가 말을 잘 안할게요. 의원들의 발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한테 얘긴데 우리 의장단에서 할 때 똑바로 좀 하세요. 의장이나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구청장을 며칠 날 만나고 국· 간부들하고 대화를 자주하고 말잔치성 말은 이번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대로만 하면 정말 내 맘에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원 발의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발의할 때에는 국·과장님들하고 충분히 미팅을 하세요. 의장실로 불러다 놓고 충분히 미팅을 하고 발의로 가야지 의원들이 발의를 해놓고 의원들이 부결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꾸 연대서명 연서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동료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국장님과 국·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 소관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 소관입니다.
○유찬종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10명이 각 실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단체장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표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50% 가감 부분에서 갑론을박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50% 가감하는 것은 지방세 제188조6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율 가감 적용은 우리가 결의를 안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민감한 사안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보고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자치구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걸 조례로 다시 한번 적용하자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이 시점에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만 그동안 낸 사람, 안낸 사람 해가지고 부담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했으면 6월 1일 이전에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민감한 문제도 있는데 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재무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한 걸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개선책을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여기 100% 이상 세금 오른 것이 보니까 아파트가 42평, 43평짜리만 있어요. 평창동이 43평이 106.4%,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125.5%, 혜화동 42평짜리가 106.5% 42평만 오른 게 되어 있습니다. 왜 42평짜리가 기준해서 올랐는지, 그리고 무악동 125.5% 오른 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중·대형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125% 정도, 100% 이상 다 올랐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서 많이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보다도 중·대형아파트 값이 상당히 고가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서순보위원 내수동 56평하고 61평은 79%하고, 83% 올랐습니다. 그럼 거기도 중·대형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내수동은 금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파크 펠리스라든지 이런 곳은 금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건물의 내구연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이번에 이 아파트가 다른 데 보다 과세가 많이 되는데 차기 과세를 할적에 여기 참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정부에서
○서순보위원 아니 다음에 과세를 할 적에 일률적으로 20% 올린다 그러면 120% 올린 곳도 똑같이 올릴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해서 세를 좀 낮춰줬으면 어떠냐,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파트가 과세가 많이 된 곳은 차기 과세할 때 참고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재무국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한 가지 더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5개 구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 평균 20%가 적용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적용이 된 거죠?
○재무국장 김연수 거기는 이미 6월 1일 이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입니다.
○서순보위원 그 다음 양천구, 성동구, 용산, 중구, 영등포, 동대문, 노원, 구로 등 여덟 군데가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재무국장 김연수 여기는 소급 적용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지금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앞으로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종로구도 우리 조례를 통과하면 같이 통과했으니까 적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통과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우리도 마땅히 재의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을 테니까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종로구과세심의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왜 15인 채우지를 않고 11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밥값이라도 아끼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5명인데 지금 열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김옥삼 제가 간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거는 내용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못하니까 국장이 대답하라고요. 국장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답변을 잘 할 수가 있죠. 질문을 할 때는 딴청을 부리다가 자꾸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15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11명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81조2에 의해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거기 위원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11명으로 한 것은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자격 요건자가 적어서 더 이렇게 없어서 11명으로 했는지 그만 경비가 많이 나서 그랬는지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편성을 언제 했나?
○김정대위원 저렇다니까. 국장이 답변 못하면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김정대위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명색이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정인봉 변호사님이 됐는데 이 분은 여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갈 정도면 아주 고명한 분들로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과장이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각종 심의위원회 보면 구의원들이 한둘씩은 다 들어가는데 왜 구의원들은 한명도 없느냐 이겁니다. 핵심은.
이것 보세요.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지역출신 구의원들이 국·과장님들보다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한장이면 왔다갔다 하지만 우리는 토박이처럼 지역을 지키는 그래도 그 동의 대표들이에요. 지가를 결정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큰 사고가 나도 현장에도 한번 안 가보는 국장들이 무슨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원 한둘이라도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의원들은 여기 참여할 수 없다라는 무슨 지침이 있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김정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세과세표준심의 구성 등 해가지고 지방세법 제42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사항 중에서 위원으로 한다 해가지고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김정대위원 이것 봐요. 그것은 이따 복사해주시면 되고 거기 구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현재는 구의원님들이 포함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안되게 되어 있는 조문만 얘기해줘봐요. 그것은 이따 복사해주고 안되게 되어 있는 부분만 얘기해봐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다시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하든지.
○재무국장 김연수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재직하는 자, 감정평가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지방세과세표준제도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못 들어간다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심의에 자료를 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전문가들 하게 되어 있고 어느 심의위원회 지침을 봐도 구의원 은 안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은 단체장이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내 질의 속에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동산 한 사람들이 잘 압니다마는 그 지역출신들이 그 지역의 내력을 시가, 지가, 시세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구의원을 배제하라는 말이 없는데, 왜 구의원들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대표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국회에 가서 해야지 여기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심의위원회가 보기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분한테도 조금 그래요.
○재무국장 김연수 변호사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김정대위원 변호사도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명 정도까지니까 이것을 재고를 해서 구의원들이 2명 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무악동이다 무슨 저런 억울한 거 이런 게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좀 뭐랄까 힘이 있는 50% 이내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인데 보면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종로구세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공인회계사도 다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박사학위는 안 받았지만 구의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재무국장 김연수 앞으로 타구라든지
○김정대위원 무슨 말만 하면 타구를 들고 나오는데 타구는 하지 마세요.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도 우리나라에 맞는 민주주의를 했어야 우리나라가 이 꼴이 안됐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 미국이나 선진 민주주의를 본 따려고 하다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타구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봐가지고
○김정대위원 유권해석이나 이런 거를 중앙에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자꾸 타구를 얘기해요. 어정쩡한 사람들 보면 이웃집 비교하고 저 집에 딸 셋 났으니까 우리도 딸 셋 나야 돼요? 국장님쯤 되시면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지 맨 뒤로 돌려 가지고 책이나 들고, 규정집이나 들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서울시 심의위원회입니까? 종로구심의위원회입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종로구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심의위원회를만들 때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만듭니다. 조례안 있잖아요? 조례안 없습니까? 종로구에서 만든 조례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 책자는 지방세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안이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나온 책자 보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안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안도 안 만들었잖아요. 조례안 있으면 조례안 가져와요.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직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박종식위원 위원회조례안이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김정대위원님이라든가 박종식위원님 뜻을 헤아려서 적극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법률 위반이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조례안이 없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구 맘대로 만든 거예요? 조례안 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왔잖아요? 여지껏. 그런데 딱 이것만 그렇게 안한 거예요.
○세무1과장 김옥삼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조례안도 안 만들고 누구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만든 거예요? 법률위반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향후 부동산에 미치는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 등을 감안할 때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나승혁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승혁위원의 심사보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2항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서순보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사동 87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삼청동 28-42호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은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은 `78년 9월 26일 구역지정 및 `79년 12월 23일 사업계획 결정되었습니다. 공평구역은 총 19개 지구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6개 지구는 사업완료 되었고, 현재 13개 지구는 미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공평구역 제15지구, 제16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구역 및 건축계획을 하나의 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평구역 제15, 16지구의 시행면적은 13,767.7㎡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9,895.3㎡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3,872.4㎡로서 전체면적의 20.02%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원으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760% 이하, 건물층수는 지상 19층 및 지하 9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구역변경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안은 종로구 삼청동 28-42호 일대 면적 3,897.9㎡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한마학원 경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한마학원으로부터 대학원대학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요청이 있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대학원대학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8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대학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러(학교) 결정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종로구 삼청동 28-42호 일대는 통일부와 남북대화사무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관계 학술연구와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북한대학원대학을 신설코자 하는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내에서 학교의 신설·증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대학원대학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인 매년 300인 내에서의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설 대학원대학 입학정원과 기존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면 대학원설립인가권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북한대학원대학 설립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공평구역은 `78년 9월 26일에 구역지정을 받고 `79년 12월 23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지가 15지역하고 16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지구로 변경코자 하는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것을 어떻게 묶어서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15지구하고 16지구가 각각 있었는데 16지구가 파고다공원이 있습니다. 파고다공원이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파고다공원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암각규정을 받아 가지고 16지구쪽은 파고다공원쪽은 7층밖에 안되고 YMCA쪽으로는 12층밖에 안됩니다. 층수가 암각규정을 받아 가지고 7층에서 12층밖에 안되는 거기 때문에 16지구에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15지구는 층수가 19층까지 되기 때문에 층수를 19층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서로 보전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서로 합쳐서 지구 변경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지구하고 16지구가 지금 파고다공원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6지구까지 포함해서 19층으로 같이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편법으로 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을 완화해 의도적으로 층수를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도로나 공공공지가 부분적으로 단절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개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 지구를 같이 합쳐서 하면 그 뒤의 도로도 같이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도 각각으로 하면 조금 조금하게 되는 걸 갖다가 규모있는 공원으로 건립이 가능하고 또 동시에 같이 건립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사업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거를 미봉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편법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미관이라던가 도시기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1개 지구로 묶어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도시기능까지도 다 고려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 15, 16지구를 하나로 묶겠다고 그랬는데 15지역이 문화재 주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복동위원 암각으로 27°로 해서 위로 갈수록 높아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복동위원 이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이 파고다 공원쪽입니다. 파고다공원에서 암각 27°적용하다 보면 이쪽이 16지구이고 이쪽이 15지구인데 16지구는 이건 7층 정도 됩니다. 이쪽은 12층 정도 되고 여기 15지구쪽은 19층이구요.
○김복동위원 그럼 암각은 이 바닥 면적에서 7.5m 올라가서 암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개 동입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동의율은 몇%나 됩니까? 오늘 의견청취인데 동의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62%입니다.
○김복동위원 62%면 안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80%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사업인가 나갈 때요. 80% 동의가 안되면 인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도 소수의 여론이지만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만 돼도 여기 앞에 와서 데모하고 떠들고 난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관에서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평지구가 오래 전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선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건립하기에는 재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자가 나타나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금도 집행하고 해야만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 각 지구별로 하다 보면 조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여기에 사업자체가 지하를 9층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반이 9층까지 가능합니까? 거기 지반이 아주 약하고 그런데 암반이 나옵니까?
하여튼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후될 대로 낙후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명식국장께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계신데 우후죽순처럼 종로의 재개발이라든가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개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뒷받침이 늦어서 항상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해서 이 사업승인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종로구민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김복동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두리나 다른 데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개발자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개발에 지장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도 있고 세운상가 4구역도 있고 도심재개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가가 낮다고 하시는데 강남 테헤란로를 조사해봤고 종로통을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강남 테헤란로가 종로구보다 지가가 한 2배 가량 비쌉니다. 이런 데도 고층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있는데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종로구청에서는 김명식국장께서 낙후된 종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인데 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가 9월 10일이면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김정대위원 공람 기간이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인데 지난주에 끝났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 대학원이 북한 관계를 연구하는 겁니까? 북한 대학원이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삼청동에 있어요? 북한 관계를 학술적으로 높이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대학원입니까? 성격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은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원입니다. 이사장은 지난번에 통일부장관을 하셨던 분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분이 북한대학원을 설립한 걸로 압니다.
우리 나라에 북한 관계를 연구하는 대학이 경남대학하고 동국대 두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을 삼청동 감사원 앞에 설립하는데 설립하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북한 관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입학을 하리라고 봅니다.
○김정대위원 결국은 통일을 향해서 북한 관계를 연구, 증진시키는 그런 대학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허가를 종로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야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정원도 명시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6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구 관내의 좋은 학교들이 전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내신이랄까 여러 가지로 봐서 종로가 땅에 떨어지다시피 학교는 텅텅 비어있는, 별로 이름도 없고 메리트도 없는 대학원이 들어오는 땅은 있고 좋은 고등학교 같은 것을 다시 한두 개 찾아오는 그런 거나 연구를 해야지 이거 별로 영양가가 없는 대학원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지 않아도 공공시설이 너무 많아서 종로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 저해요인이 되는데 별로 이름도 없는 대학원이 종로로 들어와요? 왜 하필이면 종로구로 들어와요? 통일부장관을 했기 때문에 빽이 좋아서 그런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닙니다. 경남대학 학원에서 여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겠지요. 그렇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북한에 대해서 연구도 사실 정부에서 할 일을 이쪽 대학원에서 하지 않겠나 해서
○김정대위원 북한 관계는 현 정부나 전 정부나 통일을 향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관계 연구를 하려면 진작 일찌감치 하지 이제서 무슨 대학원을 하고, 이거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200평 됩니다.
○김정대위원 삼청동 새마을금고 동사무소 건너편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참 좋은 땅인데 그곳에 대학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왜 이거 좋은 대학이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종로구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고 비용은 대학원에서 부담합니다.
○김정대위원 그거 얼마나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00만원 미만입니다.
○김정대위원 서울신문, 국민일보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다 싸니까 여기다 공고를 하는 건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별로 반갑지 않은 의견청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6년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점차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시장 중 우리 구에서는 광장시장이 선정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는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별표" 내용에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10호"로 신설하여 점용요율을 0.0001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우리 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린 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가 도로점용허가 광장시장에 국한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시 말해서 광장시장에 비가리 개 이런 시설물을 양성화시켜주고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회사 자체경비를 합쳐 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약 2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니까 타구의 사례를 봐 가지고 타구 7개 구청인가가 만분의 1로 개정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유찬종위원 재래시장의 통로부분의 비가리개나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구비, 시비, 회사까지 합쳐서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건축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가리개하고 차양시설은 건축법이나 저희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낼 수 있도록 기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없는데 작년에 그게 허가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해줄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양시설관련해서 도로부분에 쉽게 보면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 안에 도로부분에서는 도로 기능이 있는데 도로 기능을 비가리개로 씌워버리잖아요? 도로점용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현재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비가리개 설치가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래서 기존의 조례대로 하면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억 정도가 1년에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장시장에서 그 비가리개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서 차양막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비나 구비 또 광장시장에서 돈을 같이 합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시설을 점용료가 1년에 23억 정도 부과가 되면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상태로 광장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13개 구가 해당됩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으로 4개 구가 부과를 유예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점용료를 그리고 만분의 1로 7개 구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만분의 1로 개정을 지금 상정하는 상태입니다. 조례개정 상정한 것은.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방법 적용을 건축과하고 협의사항이지만 건설관리과에도 협의를 해야 되겠구만. 만에 하나 불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 다 점용하고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소방 관계는 건축과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도 소방차 진입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진압하는데 거기에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광장시장 재래시장이 제 측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지저분했던 모든 천막 자체를 다 뜯어내고 해 주니까 지역주민들도, 왔다갔다 하는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좋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예산이 30억인가 들어갔죠? 과장님 이제 저기해서 잘 모르시나. 여기 예산이 서울시 예산, 종로구 예산, 자체 예산 그렇게 구분을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김복동위원 여기에 현재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노점상으로 점포수가, 아까 23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세금 받는다면 아니, 점포수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23억이 그 기준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비가리개, 차양막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면적을 저희들이 기존에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차양막 면적인데 그 면적으로 하면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겁니다. 길거리에 노점하고 있던 사람들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으려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23억을 기존이것을 개정을 안하고는 23억이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만분의 1로 개정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면 한 22억 5,000 정도가 세수 결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거의가 국가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가지 측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 취지로 해서 타구에서도 규정은 지금 100분의 5로 되어 있어 가지고 23억 정도 부과를 시켜야 되지만 우리 구를 상정을 하자면 타구에서도 실지로 그렇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부과유예를 하고 만분의 1로 개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차양막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우리가 낙후된 시장이나 제가 동대문시장을 구정질문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청이나 중구청이나 차양막이나 비가리개는 우리 기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래서는 모순되지 않느냐 이 뜻을 얘기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만분의 1로 나왔는데 만분의 1이라도 낸다면 누가 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금을.
만분의 1을 내는데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느냐, 건물에서 내느냐 비가리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느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광장시장주식회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주식회사에서 받으면 되죠. 하등에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이 상당히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타구를 지칭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따라가지 말고 종로구 스스로가 사업 이런 조례같은 거랄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는 아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아마 의결을 해주면 허수아비 의결을 해줄 것 같아요.
지금 가리개, 가리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유찬종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예를 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5/100, 1/10000 말씀하셨는데 타구를 꼭 모방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건 아까 조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 준공이 끝난 거기 때문에 소방 관계나 모든 것은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구 따라가지 말자 하는 그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노점하는 사람이 227명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약 23억을 부과한다면 광장시장으로 부과가 되지만 결국 실제 노점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요율대로 개정을 하면 약 459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몇 만원씩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1만분의 1로 하느냐 아니면 유예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시키는 게 본인들한테 조금 떳떳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요율대로 한다면 큰 부담은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서 완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근의 노점상들이 장사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땅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봐둘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도 앞으로 재무건설위원회는 현장을 많이 답사하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세요.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건설교통국으로 가신 우리 국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더 좋은 일, 우리 주민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를 점용,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가리개 이런 걸 떠나서 혹시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또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노점하고 있는 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된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광장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노점허가 나가는 건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보행이나 통행에 아까 선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도 다 적용이 됩니다.
○서순보위원 다른 재래시장도 허가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네.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전에 우리 구청에서 구비와 시비를 광장시장에 시설비로 투자해주기 전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전에는 비가림막하고 차양막 시설을 하기 전에는 사실 도로 노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구비와 시비가 적지 않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생활복지국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조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구비가 들어간 차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땅도 빌려주고 시설도 해주고 열악한 재정사항에서 그러면서도 만분의 1이라는 조그만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조금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 시장이 예를 들어 해가리개라든가 비막이가 만약 훼손됐을 때 그것을 나중에 보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자금이 또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1만분의 1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투자된 것은 시비가 9억 3,000이고 구비가 12억, 민자가 5억 7,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만분의 1로 조례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이걸 면제하는 걸로 의원발의가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도 다시 개정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구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9억하고 시비가 12억 아닙니까? 자체사업비로 5억 7,000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건 서류 꾸미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공사 하는데 특별히 설계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전부 설계해서 자기네들이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혈세를 그쪽에다 제공하고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한가지 있고 결국은 여기에서 점용료를 조금 받아서 우리 구에 1만분의 1 정도 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업자만 살이 찌고 상인들하고 우리 구는 별거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장에 법인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결국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돈은 어려워도 조합원들은 점용료 내고 조합비 내고 여러 가지로 세금을 내면서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가 뭐 그런 구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 사업체만 더 불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상향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비를 했다고 그러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생활복지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는 구에서 추천한 업체에서 감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상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건 유예한 구청도 몇 개 있고 국회에서 면제하자는 분위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차별화 되게 2단계, 3단계 가서 아무 것도 없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얼마나 조정을 할까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도로점용료는 완전히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나승혁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국회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종로구입니다. 23억의 세원이 나오는데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조금 상향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조금만 하지요.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점용료 중 제10호 1만분의 1을 1만분의 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5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1건에 4억 3,500만원, 공원녹지과 4건에 7억 1,824만 2,000원으로 총 5건에 11억 5,324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비로 4억 3,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10월 19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총사업비 중 시예산 50%, 자치구예산 50%를 확보하여 전통문화업종이 밀집한 인사동 지역환경을 전통문화보전지역에 걸맞게 정비하고 시민들의 활동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총사업비 8억 7,000만원 중 시비부담 50%인 4억 3,500만원은 2004년 3월 16일 이미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91쪽과 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시설비로 총 7억 1,824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남체육공원 사유지 매수로 2억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남체육공원 조성시 임의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을 이전 및 사용료 등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남체육공원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숭인근린공원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3억 7,324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매수청구가 신청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녹지복원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 녹지대 꽃묘식재로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궁, 청와대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로변에 꽃묘식재, 화분설치, 롤잔디 식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운동기구 설치로 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을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부족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구민의 편익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8억 767만원으로써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1억, 토목과가 16억 7,000만원, 교통행정과가 3,000만원, 교통지도과가 400만원입니다. 16억 767만원을 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92.3%인 16억 7,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650만원, 재료비가 1억,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을 줄이기 위해서 노점 자리에다 대형 목재화분을 설치해서 노점을 없애는 것을 하겠습니다. 100개 설치에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왕산로, 대학로 이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목재는 방부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0∼2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하겠습니다. 이건 동대문 근처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설치하면 이렇게 깨끗해진다는 그런 대비를 한 겁니다.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토목과 예산 요구액은 16억 7,000만원인데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13억 4,000만원, 도로개설보수 청구보상비에 1억, 대기실 냉난방기구 구매 25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8,000만원,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하수관로 CCTV조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요구내역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성동 90-1호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 넘은 대지는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매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63년도에 결정된 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은 3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기왕에 예산 책정된 것이 2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주시면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신동 198번지 여기는 효제초등학교 위에입니다. 이쪽은 보상이 완료됐고 빨간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보상할 것으로서 지금 토지가 9건, 영업건이 2건, 건물이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7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기왕 예산이 지금 6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여지 매수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2억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명륜동 2가는 혜화로터리 입구 아남아파트 옆의 도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6m인데 이쪽이 막혀 있어 가지고 이쪽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액은 3억 5,000이고 지장물은 3건입니다.
다음 이것은 창신동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창신3동 옆에 기동대 가는 길입니다.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아스콘 포장을 하고 측구 보차도 경계를 하는 겁니다. 뒤에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북오도청 가는 길이고 여기가 구기터널 가는 길에 있는 도로인데 여기 주택가인데 비탈길이고 이런 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많이 미끄러워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래 되어 가지고 여기도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3건 해서 2억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 소격동 55번지 외 1개소인데 이것은 청와대 올라가는 길이고 감사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양옆에 보시는 것처럼 보도에 보도블록이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오래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경계석이 오래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은 2억 6,000입니다.
다음 뒷장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것은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이 전부 2억 6,000입니다.
다음 숭인동 178번지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대병원 옆에 하고 뒷장에 2건이 있는데 3건 다 하수도 공사를 하고 복구한 뒤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3,000입니다. 뒷장을 보여주세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2건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위에 있습니다. 다 하수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바꿔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보도육교정밀안전진단 1억을 요구했는데 육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하겠다고 5개에 1억을 요구한 것이고 기왕에 2개는 정밀안전진단 후에 2003년도에 보수를 했고 대신고등학교 앞에 것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철거 협의중인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9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5개를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하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79년도에 준공된 게 있고 `91년도에 된 게 있고 `92년도에 된 게 있어서 전부 10년, 20년 이렇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예고 앞이고 이것은 세검정, 평창동 그렇습니다. 다음 이거는 신설동 옛날 전화국 앞쪽이고 이것은 내자동 서울시지방경찰청 옆입니다.
하수관로 CCTV는 저희가 하수도가 전부 389㎞고요, 이번에 5㎞를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예산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정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는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13,500개나 있기 때문에 그 수위용으로 유지보수하는데 각종 기구 사는 것에 8,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직원들이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 때문에 대기할 적에 냉난방기기 없어서 하나 사려고 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을 하려 고 약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고 지난번에 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이 18개조입니다. 그래서 캠코더를 18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도 많이 쓰다보니까 낡아서 12개를 새로사고 이번에 또 3개를 새로 삽니다. 하나에 135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92쪽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오늘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91쪽을 보면 교남동 체육공원 사유지 매수로 해서 현재 공원 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땅 자체가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복동위원 남의 개인 사유지에 운동기구를 먼저 설치했어요? 침 발라서 내것 찍는 식으로 해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개인 사유지에 면적이 한 44평 정도 되는데 여기다 운동시설 철봉이나 평행봉 같은 거 설치해 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구에서 설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에서 설치를 남의 땅에다 사유지에다가 이것은 내가 앞으로 구에서 살 거니까 너희들 꼼짝마 하는 식으로 찍어놨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고 2000년도인가 `99년도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거는 잘 봐서 사유지인가 아닌가를 분간해서 하셔야 되는데 땅 주인들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말 안하고 계신 거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92쪽을 보면 가로녹지대 및 화분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겨울철, 가을철인데 꽃을 많이 심어야 되는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게 어디냐 하면 청와대 주변하고 이쪽 광화문에서 율곡로로 해서 창덕궁쪽으로 해서 동대문까지 화분을 설치하는 거고 청와대 주변에다가는 롤잔디 해 가지고 파랗게
○김복동위원 청와대 사람들은 우리 별로 도와주지 않는데 그거 해주지 말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도 청와대가 우리나라 심장부인데 또 외국 국빈들도 오시고 거기가 좀 지저분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청와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을 보면 무궁화동산 운동기구 설치해서 1,500만원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거기 무궁화동산에 운동기구를 많이 놓을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코너 코너까지
○김복동위원 아, 싹 올라가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군데군데에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인사동 골목길에 전주, 그러니까 한전 전주, 통신공사 전주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중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이 없어서 소화전 설치 그 다음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구로 관계량이 약 570m 정도 됩니다. 시비는 4억 3500만원이 금년 3월에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데 구비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면
○김복동위원 구비가 4억 3,500만원이 들어가야 쓸 수가 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복동위원 안 들어가면 쓸 수가 없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 들어가면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명박시장한테 주려면 확실하게 주라고 하십시오. 구비 꼭 받아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왜냐 하면 2002년도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구비, 시비를 50대 50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4억 3,500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사업이 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3대, 4대에 걸쳐서 의원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동 골목에 돈을 억수로 갖다 붓습니다. 아시다시피 돌로 박아놓고 그랬는데 차가 다녀서 지금도 굴곡이 심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이왕에 하시는 김에 이런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했더라면 외국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4쪽 노점상 밀집지역이라고 조국장님과 관계가 되는데 화분을 놓기 위해서 썩지 않은 나무로 짜 가지고 종로5가부터 대학로까지 놓을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노점상 밀집지역에 놓으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종로5가가 가장 밀집한 곳인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아직 장소를 정한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봐서 할겁니다.
○김복동위원 대학로로 하신다고 그러면 대학로 자체가 종로5가에서부터 지하철에서 내리면 혜화동 로터리까지를 대학로라고 그럽니다. 대학로에 이번에 보도블록도 아주 아름답게 깔고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게 같이 놔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보도육교에 대해서 이거 진작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도육교는 이화육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화육교라고 그러는데 이거 충신동에 있는 육교입니다. 충신동에 있는 육교를 왜 이화육교라고 부르는지 지금도 이화육교라고 그러지 말고 명칭을 충신육교로 바꾸세요.
내가 의원생활 두 번 하는 동안 여기 보수공사를 두 번 했습니다. 이 육교가 설립된지 상당히 오랬어요. `79년도인가 설립됐는데 이 육교 자체가 밑에서 위를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언젠가 대형사고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이걸 없애달라 하는 민원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곳의 육교를 철거해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 서울시 방침이 그 위에 가면 이화대학병원 들어가는 후문 입구에 낙타등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거기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고 해서 그 낙타등을 깎아서 없앨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그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육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기준을 맞춰서 육교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곳하고 신영상가 앞에 그것도 철거해달라고 만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철거를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낡은 건지 진단을 해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복동위원 지난번에도 철거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결국은 나왔는데 얽은 얼굴에다 분바른 것처럼 살짝 매꿔서 하늘은 안보이게 해놨지만 그 자체가 나빠요. 다 낡아 가지고 삭았습니다. 삭아서 툭 차면 나갈 정도인데 그것을 육교라고 놔두고 있고 철거를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몇 번이나 했고 구청에서 철거한다고 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산을 허락해주신다면
○김복동위원 여기 1억 가지고 철거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공원녹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충신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서울시에서 도로계획이 돼 가지고 아마 명년 봄까지는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를 효제학교 후문 쪽부터 이화동 로터리까지 20m 도로확장이 되거든요. 그곳의 도로를 애를 쓰셔 가지고 빨리 도로가 나게 해주시고 충신시장 주위에 양쪽으로 커다란 느티나무를 양쪽에 두그루 정도만 세워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느티나무를 심으면 주위의 노인네들이 시장 뒤에 나와 가지고 계속 앉아 놀고 계시면서 나한테 항상 부탁을 해요. 의원님! 여기에 느티나무 큰 걸 세워놓으면 좋지 않느냐? 거기는 세워도 될만한 곳입니다. 가서 확인하고 느티나무 세워놓게 되면 그곳에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검토하신 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대형화분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설치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종묘 앞에 45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순보위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노점이라도 억제해줬으면 다행스럽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하는 행위는 정말로 소음내면서 매연 나오고 도로 막고, 보행 막고 정말 제일 없어져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자세한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서순보 부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도 항시 차량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왕산로 구민회관 입구쪽의 차량노점, 효자동쪽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단속하고 차량노점이니까 노점으로 인해서는 바닥에 있는 물건만 실어오고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통지도과하고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주차단속 건이 몇십 건이 밀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본회의에서도 나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보름 전에 27대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의뢰해놨는데 거기 고발하면 상당히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그런 강한 메스를 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거기 스티커 부착 과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어떤 재산에 어려움만 더 과중해지지 노점상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거라도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충신동, 명륜2가동, 창신동, 소격동 등 도로개설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하기 전에 하수도 정비까지 겸해서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같이 합니다.
○서순보위원 어떤 데는 하수도는 그냥 놔두고 포장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를 다시 파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창신동에 두 군데 도로포장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 하수도 점검부터 하시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악취가 무척 심한 곳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나오는 것은 이수아파트에서 정화조 처리를 잘못했는지, 혹시 별도로 오수를 막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2단지에서 나오는 위의 아파트 보면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해서 조금 압니다만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엄청 깊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하는 비눗물 같은 게 한꺼번에 나왔을 때 주위에 사는 사람뿐 아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 악취를 많이 풍겨요.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특별히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하수관로 CCTV 설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용도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하수도가 내부사정이 어떤지 어디가 막혔는지 파손이 됐는지 이런 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계를 하수도관 내에 넣어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기계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넣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고 조그만 기계를 하수도 관속으로 줄을 달아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게 자기가 기어 들어가면서 내부를 촬영해서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아니구요 이건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 하수관로 CCTV설치라고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거냐? 이동식이냐 그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이동식으로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강서구에 있는 모 업체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시설로 점검을 하는데 이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땅을 파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용역비를 받지 않고 그 당시에는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같은 구를 용역을 자기네들이 해서 용역보고서를 구청에다 내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견적을 내 가지고 시공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 종로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혼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유발시키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보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구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하고 간선도로 같은 데는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시공한 내용까지도 TV로 나오겠군요?
○토목과장 송치윤 다 나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2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로 가로 녹지대 꽃묘 식재라고 해서 꽃묘 구매하고 화분 구매, 롤잔디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롤잔디는 청와대 가는 데 양쪽 경복궁하고 해서 설치하는 거고 화분 구매와 꽃묘 식재는 화분을 구매해 가지고 거기에다 꽃을 심는 겁니다. 이건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율곡로, 대학로까지 해서 약 150개의 화분을 구매하고 거기 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롤잔디 구매가 한 4,8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화분 구매하고 꽃식재가 5,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저는 은평구에 있는 순전히 야생화단지로 되어 있는 테마공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다른 구의 것을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 하도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보러 갔었는데 은평 구민회관 바로 옆에 보면 말입니다 야생화단지로 해서 거기 테마공원을 상당히 훌륭하게 해놨습니다.
투자도 많이 안했는데도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학생들은 가서 현지학습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테마공원을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야생화단지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축대만 쌓고 야생화를 심기만 할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우리 학생들이 와서 실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가 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선 야생화 단지를 하려면 부지가 좀 넓어야 됩니다. 제가 도봉에 있을 때도 발바닥공원 해가지고 야생화단지를 한 적이 있는데 길이가 500m 길이로 우리 야생화를 15 종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우선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부지가 넓어 가지고 거기에 지압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도 들어가고 야생화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인왕산 주변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악동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임시회에 참여해 보니까 절실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부분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과장님 말씀도 다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말씀하신 대형화분 설치 설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개 정도 만드신다면서 1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상 100개라 해도 종로구 어느 한 지점에 놓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많이 소요되고 이 화분들을 놓을 때에는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종로구 복잡한 지역, 노점상이 많이 있는 지역을 답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저희 생각은 어디를 고정적으로 계속 놓기보다는 이걸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달씩 해서 이동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고정적으로 놓으려면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교남동 체육공원 사유지 매수 부분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자동삭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상정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번에 삭감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하나, 제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하고 우리 동장하고 몇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숭인동 435번지 신설동교회 그러니까 성북구 보문동하고 숭인2동하고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접해있는 사거리 코너 그곳이 접해있는 땅 아닙니까? 도로가 잘 넓혀 나가다가 한 열세 평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으면서 거기까지 같이 해주셨어야지 거길 못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예산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팀장님한테 떼어 오라고 해서 지적도 하고 내가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넘겨줬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님! 복안은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우성은 저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결위에서 할거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공의를 하시란 말입니다.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을 주신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요. 현장을 보셨는데. 저랑 같이 현장을 보셨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을 저는 내년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숭인동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한 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승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균등분배라는 말씀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종로구 19개 동에서 강남보다 앞서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동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하느냐 하면 우리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게 하지 맙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외적인 것도 좋지만 하수관이 다 깨져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들이 숭인동에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외형도 좋지만 내적으로 뭔가 종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일등구, 환경·복지·문화 일등구를 지향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등구를 지향하신 부분은 몇 개동에 관한 사항들이고 외부에 뒤떨어진 정말로 그런 동은 조금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복지 찾고 미 찾고 화분 찾는다면 주민들께서 웃어요. 웃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전후로는 도로 확정이 다 되어 있고 그 부분만 돌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기에는 나쁩니다. 빨리 좀 집행했으면 하는 의견도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잘 다루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께 제의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현장을 많이 답사해 가지고 모든 것이 결의가 되고 되어야 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때는 그냥 올라온 서류 보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무건설은 현장답사가 꼭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추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분 설치하는 것은 항시 보행에 불편이 따른다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형화분을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늦게 질의하다보니까 중복되더라고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가장 먼저 숭인근린공원 3필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의원이 지역의 대표니까 그것을 지역의 대표성을 떠나서도 이것은 참 잘못됐다 하는 것을 12년 동안 속으로 앓아오던 건인데 쉽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숭인근린공원은 종로구 근린공원이맞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 근린공원이, 이것도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좀 복사를 해다가 하나씩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 참고로 해야 의정활동 합니다.
제가 기억이 되기로는 동망산근린공원이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70년대 초입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서 전부 판자집이 헐려 가지고 성남시에 8평씩 가지고 성남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동네 40년 넘어 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공원을 하고 일부 나머지 언저리에 쫙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약 76건이네요. 이것 좀 복사 좀 해다줘요. 누구 시켜가지고.
구 근린공원을 하나 만들면서 76건을 공원용지로 계획을 딱 전부다 그어놔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아먹지도 못하고 집도 짓지도 못하고 그러면 `73, `74년도 인데 성남시 생기던 그 당시에 8평씩 줘서 성남으로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76건이나 되는 이것을 이제 최초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95년도부터 구의원 하는데 처음으로 3건이 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올라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구의원하고 어떠한 알려주는 방법도 절차도 없이 나는 뭐가 숭인공원에 보상이 나가는가, 부지가 매입이 되는가 하고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공원을 돈이 없어서 못 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말씀을 들은 걸로는 도시계획이나 어떤 지방정부나 지정을 해서 계획을 그어났으면 10년이 넘어가면 풀어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줘야지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쪽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절대로 제 발언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정활동에는 공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서울시 공원으로 되어 있는 창신2동 1건, 교남동에 1건 이것은 서울시 공원부지예요. 그리고 교남동의 1건은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보류가 된 창신2동의 서울시공원 사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해당 동료위원께서 얼마 안되니까 1억 3,000을 해서 거기다 쉼터를 하나 만들어주자 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사정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같이 올려줘야지 어제, 그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개 다 부결된 것을 교남동의 것은 지금 추경에 올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 나승혁위원께서, 제 얘기 좀 더 들으세요.
나승혁위원님께서 2억 3,000 교남동에, 동은 교남동인데 이것도 행정상 공원 뭐랄까 체육시설이랄까 뭐 하여튼 그것은 사직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아세요? 사직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 한시에 부결된 것인데 하나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추경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창신2동의 똑같은 서울시공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구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종로구 일반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만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황계장께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이것은 서울시 공원부지를 왜 우리가 매입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느냐 라고 그것이 제 정론입니다. 왜, 구의원이니까. 하나는 여기 또 안 올라왔거든요. 왜 안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창신2동에 건축허가 되어 가지고 취소된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 1차 추경때 1억 3,000여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계상이 돼서 재무건설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결위에서
○김정대위원 국장님! 서울시 공원부지 매입을 공유재산심의도 통과하지 않고 여기 통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벌써 그것도 소급으로 지난번 예결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해당 구의원님이 민원성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급조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어떻게 심의도 안 지나가고 예산이 지난번 예결 때, 1회 추경 때에 만들어졌다 그런 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김정대위원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됐는데 잘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연구 좀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연구를 했어요? 들은 거지. 연구한 건 아니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봤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했는데 교남체육공원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국장님께 물은 핵심은 왜 2건이 부결됐는데 1건만 여기에 추경에 올라오고 왜 1건은 떨어지고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물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동문서답 안하죠. 안하는데 행촌동 사건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촌동 산 1-3 외 2필지는 일명 교남체육공원으로 오래 전부터 사유시설물로써 기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배드민턴을 치고 운동하는 장소로 주민들이 이용해온 장소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2001년 6월 행촌동 210번지 829에 대해서 사직공원 정비계획 일환으로 성곽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을 정비하면서 이 시설한 일부가 사유지인지 모르고 국유지로 알고 구름다리 8종을 시설하여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른 상태에서
○김정대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 물을 건데 미리 앞질러서 얘기하니까 내가 왜 창신동 건은 안 올라왔느냐고 물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김정대위원 창신동 건을 물었다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창신동 건은요, 낙산
○김정대위원 어제 공유재산심의를 했거든요. 2건을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구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부결보다는 유보가 됐던 것이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 공원부지 성격이고 교남동의 건은 그것도 역시 서울시 시립공원입니다.
그리고 보아서는 교남동인데 공원 자체는 사직공원입니다. 명칭 자체가. 사직공원인데 그것을 보니까 사직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교남동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만 말씀하세요. 자꾸 묻지 않은 얘기 해가지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2건 중에서 왜 1건만 올라왔느냐 라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낙산공원 615 옆에 건축물이 지어져있었는데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어서 저희들이 땅을 사면
○김정대위원 창신동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것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쉼터라도 그런 예산을
○김정대위원 그런데 내가 심의위에서 질의해온 것도 봤고 여기 와서 심의할 때도 봤는데 분명히 서울시공원이냐고 물으니까 차 안에서도 서울시 공원부지라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잘못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정대위원 참, 이 분들이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각도가 틀려집니다. 분명히 공유재산심의 할 때는 서울시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인데 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느냐 했더니만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심의위원들은 그렇게 전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면 더구나 민원성으로 보면 더 저거한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2004년도 1회 추경 때에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04년도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그것이 수정해 가지고 가결됐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렇게 얘기합시다. 공유재산심의도 하지 않은 것을 원래 공유재산 심의는 먼저 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순서가 바뀌어졌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바뀌어졌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공유재산심의도 안했는데 1회 추경 때그냥 여기 저기서 깎아 가지고 이것 좀 미리 해주라 했던 것이었다면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그날 유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이니까 구의원 해보면 참 힘듭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달리 했을 거예요. 전혀 답변하는 것이 국장님 답변하고 잘 모르니까 과장님은 어제, 그제 왔고 계장님은 자꾸 이러니까 정말 질의를 계속 해야 될지 제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지난번 추경 때 다 통과된 것을 뭐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왜 해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닌데 법으로 본다면 그때 이미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빠졌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창신2동 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 역으로 되어 버린 거거든요.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고 추경 때 불필요한 예산을 모아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의 민원성 해소 차원에서 한 것 같으면 내가 왜 질의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벌써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시립공원 주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립공원부지로 알았어요. 시립공원 부지면 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열악한 구 예산으로 해야 하느냐 얘기했더니만 형편이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이건 해당 동 구의원님의 민원성이고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날도 내가 공유재산심의 현장을 잘 안 나가보는데 한번 나가보니까 우리 동료의원은 김이환의원한테 물으니까 못 들었으면 말고 얘기 다 했으니까 하는 바람에 자세하게 인지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나도 느낌으로 벌써 안 건데 동료의원이 민원성을 가지고 한 것을 왜 우리가 보류를 시키겠습니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교남동, 사유지를 40여 평을 무허가 예를 들어서 불법을 감시하고 제재하고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한 40여 평을 침입을 한 거거든요. 공원이 그것까지 합하면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위에 것까지 합하면 약 한 80여 평 되지요? 그 절반 사유지를 떼버리고 절반만 가지고 해도 그 밑에 사유지라고 하는 40 몇 평은 침범을 왜 했는지 누가 봐도 이상해요. 해당 동 구의원한테 물어봐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모양이더라고요. 해당동 구의원님도.
공원 자체는 사직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꾸 교남동, 교남동 하는데 교남동 주민들이 이용은 하되 작은 풀들이 나가지고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흔적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허리돌리기가 많은데 허리운동 하는 거 하나하고 철봉이 아니고 아치로 해서 나무로 편봉인가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 위로 사유지 안에 거기 있는데 그 밑에 것은 사실 필요가 없다.
왜 사유지를 저런 것을, 그날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2억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3,000이 더 붙어 가지고 2억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일관성있는 그런 추가경정예산심의 를 하는 데입니다. 추가경정이라는 본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구구절절한, 간절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목적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정대위원 조금 전에 나승혁위원이 2억 3,000 지금 사도 돼요? 안사도 돼요? 하니까 지금 아니어도 된다는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엉거주춤한 추경을 할 바에야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왜 이렇게 구의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잘못한 부분을 자꾸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국·과장님들하고 원수 질 것 같이 개인 감정으로까지 번질 확대될 정도로 신경질이 납니다. 참 답답하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국장님 얘기하시고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간절하고. 왜? 그게 경매에 오고가는 아주 좀 지저분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그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떼어 봤습니다.
경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봐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설치해버리는 겁니다.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한두 평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여 평을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을 이전 및 보상입니다. 시설물을 이전해주고 우리가 그 동안에 허리 돌리기 좀 하고 우리가 좀 썼는데 그전에 보상해주면 돼요. 해당 동 구의원님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내가 봐도 숭인공원 같은 거는 나 안 사요. 숭인공원 60여 건이 30년이 되도록 한 건도 보상을 안 해주고 팔아먹지도 못하게 하고 팔면 싸니까, 공원녹지로 묶어졌으니까 집도 못 짓고 허가도 안 나와요. 그런 것은 방치를 해두고 도대체 투자순위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난 이거 질문을 통하지 않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투자 우선 순위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선 순위입니까?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하는 것이. 이런 건 돌려주세요. 왜 2억 3,000씩이나 되는 걸 평당 500만원씩 주고 삽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내가 공원녹지과 팀장이나 관련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적은 직원 가지고 고생하는데 왜 숭인공원은 구립공원인데도 60여 건중 이제 얼마 만들어 가지고 흉내내는 것처럼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종로구 구립공원이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우리 종로구청장 임의대로 종로구 관련 근린공원이니까 이거 해지해줘야지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집을 그냥 `70 몇 년도에 해놓고 사주지도 않고 지쳐 버렸어. 팔라고 그러면 무슨 값으로라도 팔아야 되고. 공원녹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공원으로써의 효과랄까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사는 것도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 우리 종로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거 정말 이 돈도 아깝다. 왜 이걸 엮어놨던 걸 30~40년 동안 방치해뒀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건가. 이걸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구 공원인데. 안 그러면 빨리 사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하면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부터 돼있습니다.
○김정대위원 2002년도에 그 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 복사 좀 해다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숭인공원 1필지는 2002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왔고 또 2필지는 작년에 들어왔고
○김정대위원 만약에 재정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우리 동네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고생하는데 이상하게 정부의 행정력의 칼질로 인해 가지고 비참하게 됐단 말입니다.
차라리 뜯겨 버렸으면 그 당시에 성남으로 가서 좋아졌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소문이 납니다. 이 3건 보상해주면. 그러면 신청을 해라. 한꺼번에 신청하면 2년 내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공원 언저리 써먹지도 못하는 걸 이걸 수백 억을 주고 사들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축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해주는 거는 지목상의 대지를 말하는 거고 임야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후입니다.
○김정대위원 임야에 대해선 그럼 또 틀리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08년도부터입니다.
○김정대위원 임야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0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해제해주던지 해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수년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하도 지쳐서 아랑곳하지도 않았었는데 3건 올라왔다고 하길래 어떻게 구의원도 모르는 공원 언저리에 뺑 돌아가면서 많은데 정말로 울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3건만 해주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만 신청을 했다 그거예요? 몰라 가지고 못하지 알면 다 신청하지요 그거. 대지를 갖다가 공원녹지로 정해놓고 30년 동안 그래 두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보다 더 큰 민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의 사유지에다 허리 돌리기 한 두어 개 만들어놓고 그걸 2억 3,000 주고 산다면 현장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황계장님! 나한테 혼 많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좀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유보했다가 이런 것은 얼렁뚱땅 넘어가 줘야지 법대로 잘못해서 넘어가면 전부다 우리 의회서 덤터기를 쓰는 겁니다. 사유지를 갖다가 평당 500 얼마씩 주고 이거 뭘 하려고 샀느냐? 허리 돌리기 하고 철봉 하나 있는 거 그 절반만 해도 충분히 운동 돼요. 그 위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 우리 혈세에 좋은 편이 될는지 좀더 검토를 해보세요.
전문위원은 표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허리 돌리기, 철봉, 장의자 등 집행부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미 설치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지금이라도 뜯어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이전을 해달라는 겁니까? 잘 다듬어줬는데, 집터 다듬어준 그것만 해도 득이 되는데 운동기구 두어 개만 뽑아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돌려주면 안되겠어요? 자기네 땅인데 찾아갈라고 안 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선 매수청구법에 해당되니까
○김정대위원 그건 사유지잖아요? 보상을 해주든지 이전을 해주던지 둘 중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남동 체육센터 그 부분이 매수청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주가 사달라고 구청에다 청구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그래서 그걸 시에 매수비용을 청구했는데 시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라고 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매수청구면 임의대로 허리 돌리기 하나 놓고 개인 땅을, 질 나쁜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4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의도에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나승혁위원 누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임의대로란 말이 나왔고 내가 보기에는 별 것도 아닌데 그걸 이유로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다 팔아버릴 목적이 있었다던가 우리 구 어느 사람이 그걸 팔아주기 위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던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그걸 설치할 때에는 4년 전에 한 거고 매수청구법이 적용된 것은 2002년도 법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촌동 210번지, 829번지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임의로 설치를 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이고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신규로 사유화된 땅은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간절히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이걸 매수해서 토지소유자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인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년 됐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내 가지고 토지 사용료라든가 보상을 받아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저희들 잘못으로 보상비라든가 사용료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이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줘야 된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비비꼬면서 말씀하시면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래서 저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사항도 감수하면서 제대로 위원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용서하시고 기회가 있으시다면 봐주십시오. 적절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런 말씀은 우리 의원연구실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기 와서 질의를 통해서 질타성으로 하니까 하신 말씀이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동대문 부구청장이신 오병환씨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두고두고 그것을 교육을 시킵디다.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참 어부정 해도 행정적으로는 절대로 못 따라 갑니다. 아래지요. 문외한들이 구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알고도 묻고 모르고도 묻는 게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묻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들 나오세요. 알고 묻는데 제대로 답변 안하고 모르고 묻는데 제대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사석에서 진중하게 해당 동 구의원한테 얘기하시고 또 보상심의가 간다 하면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좀 하고 해서 다 사람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공무원들하고 무슨 원수지려고 말이야. 나중에 사돈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북한도 어쩌고 하는데 남한에서 구의원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미움받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삼자가 딱 앉아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해결점을 찾으세요. 여기에 와서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규정적으로 보상심의회에서 거부됐던 것을 창신2동처럼 똑같이 안 올라 왔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인데 추경의 성격으로 올렸다는 것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잘못됐습니다.
○김정대위원 잘못됐지요.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은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나 십여 년 동안 삼선의원인데 뭐가 뒤죽박죽 같고 심의에 임하는 기분이 엉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호도 감정은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이 됩니다. 왜 청와대 쪽에는 1억을 들여 가지고 기가 막히게 꽃대접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주고 서민들이 사는 곳은 몇푼씩 주는 것도 예산이 없습니다, 뭐 좀 해줘라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특히 구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예산 타령이야. 그런데 종로에 유지들이 뭐라고 로비를 하면 그것도 알게 모르게 좍 되더라구.
우리 국과장님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수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청와대 거기다 왜 1억을 들여서 하고, 우리가 교부금이라도 좀 받아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작년엔 5억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이걸 설치해준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는 집 주변에 누가 이런 거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비해서는 서민들이 사는 곳은 너무 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곳은 꽃방석으로 깔아주면서 동대문에서부터는 사람이 제대로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노점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지요?
청와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건 철거 못 합니까? 누가 가게 몇억씩 얻어 가지고 장사하겠어요? 과장님! 이런 데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거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94쪽에 저희들이 대형화분을,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1억을 들여 가지고 방지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95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이건 우리가 전액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재시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수장으로 계시던 분이 다시 시도하는 것은 꽤나 너무하지 않나. 앞으로 육교를 헐어 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일손이 바쁜 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철거를 하려고 해도 그 진단을 해서 그게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1개당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육교 하나 감정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내가 좀 미움받더라도 한마디 또 하고 갑시다. 숭인근린공원에 정자 하나가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런 정자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7년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국장님! 인정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인정합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경우 1억을 없애고 진단을 하라고 그래야 할지 이거 잘못하면 구의회가 덤터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5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총 8개중에 5개입니다.
○김정대위원 안전진단을 한 십여 년씩 됐는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청 국·과장님들이, 간부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도 안 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비가 작년에 1억 5,000 나갔을 텐데 다 썼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때 당시에 대신고등학교 앞에 육교관련도 철거해라 해서 1억 5,000 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예산 남아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토목과장 송치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집행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것은 대신고등학교 앞에, 이것은 당초 나갈 때 정밀안전진단 및 재설치설계까지 포함돼서 나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철거를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서울경찰청하고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고 육교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9월말에 부지 심의를 하고 부지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철거비용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나중에 9월달쯤 돼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토목과는 내가 예산을 몇 번 줬는데 예산전용이 심하더라고요. 도로개설 관련해서 목으로 5,000만원 하면 다른 데다 써버리고 또 국장님이 뭐라고 하며 다른 데다 써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도로개설하는 예산은 도로개설하는데 사용하고 총괄예산은 그렇습니다. 총괄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도로상태가 나쁜 곳 그런 것을
○유찬종위원 내가 5,000만원, 5,000만원, 1억 준 것도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다 써버린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쓰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찬종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작년, 올봄 초인가 내가 교남동 터널 위쪽에 노인정하고 이쪽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구유지 사용분야에 관련해서는 광장을 만들어달라, 한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검토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때 말씀을 저희 실무자들이 잘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빠트린,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현황도면까지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김정대위원님께서 교남동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게 참 좋습니다. 몇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간략하게 해야 돼요. 답변을 솔직담백하고 간략하게 하고 교남동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정말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측량을 잘못해도 1m, 2m지 40평, 50평 되어지지가 않죠.
우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시공사가 그 부분에서 임의로 했다 그러면 시공사에 의해서 변상을 조치하겠다 라든가 우리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먹이겠습니다한다든가 뭐 그런 전제가 되고 또 이 부분이 또 다른 주인이 와서 이 부분은 사용료를 주라 아니면 매수 안하면 우리가 처벌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담당했던 직원은 서울시에 갔는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들인데, 일만 많이 시켜먹었는데 징계는 먹어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의원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을 풀어보고 공유재산심의도 우리 의원님들이 두분이 계시잖아요.
공유재산심의에서 입찰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해당지역 주민이 강력 반발하기 때문에 추경에 우선 넣고 이 부분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공원용지도 아니고 공원용지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임의로 공사하다 이렇게 됐는데 업자는 떠나가버리고 업자한테 이것을 추궁하자니 그렇고 그걸 놔두자니 직원만 징계 먹을 것 같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사기측면에서 그러는데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닥을 내는 게 안 낫습니까? 그렇죠?
또 한가지는 그것 관련해서 나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토지소유자가 경매가 어쩌고 뭣이 어쩌고 하니까 심의 관련해서 보면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토지 사려면 임의로 적용해서 점용해서 들어오면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인데 혹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오해가 가지 않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쉽게 보면 의결기구인데 이 부분에서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라서 할 수도 없어요. 시설물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임시회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이 통과되려면 이번 본회의 전까지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 김정대의원님이나 또 한분 계시잖아요? 두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간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고 이해가 안 가면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 정례회 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와 가지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오늘도 경솔한 말씀도 드렸고,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진솔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유재산심의 때 3건 올라왔다면서요? 2건입니까? 창신동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딱 설명해서 실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민원이 발생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약간 여건이 잘 안 맞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예산에서 반영해주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총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 관련해서 한말씀 하세요. 마무리짓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5가에서 혜화동 쪽으로 가는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방통행이거든요.
옛날에 양방통행이었을 때는 효제학교 건너가는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는 것입니다. 육교 있는 쪽에 그러니까 6가에서 5가 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를 하나 해달라는 민원이 진정을 넣어서 내가 진정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보시면 나올 거예요. 국장님! 검토하시고 육교 뜯었습니까?
거기다가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하나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사고가 아주 위험하고 동시신호를 갖추면 검토해보니까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자세한 거는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담당자하고
○김복동위원 여기 이혁재과장 있는데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담당자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이게 이름이 뭐죠? 슬라이드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파워포인트입니다.
○김정대위원 파워포인트, 영어로만 계속하니까 구의원 하려면 영어도 배워야 되겠네. 파워포인트. 왜 건설국장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른 국장님들은 한차원 후발주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못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사실 도시관리국장님은 진짜 이걸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공원같은 거, 청와대 앞의 위치 전부 다 슬라이드 해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보니까 바뀌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사용경비가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안 들어갑니다.
○김정대위원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성의 부족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직원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오히려 바뀌어졌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공원녹지가 건설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새 갑자기 이게 그냥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으로 가버렸어요? 몇 년 됐습니까? 전에 오종석씨 있을 때는 공원이 건설국 소관이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98년도입니다.
○김정대위원 `98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우리 구에 있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더 잘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다른 데 가셨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같은 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 아, 저기구나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토목과장님! 금이 좀 갔다는데 몇 억씩몇 천씩 갖다 퍼부어 버리고 우선 순위를 잘 좀 잡으세요.
청와대쪽에 아까 예산을 얻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구의원은 막 난리 친다고 거기 퍽퍽 해 주고 어떤 구의원은 말 없이 꿍꿍 앓고 있다고 거기는 아예 해줄 생각은 않고, 그것은 안된다니까요.
뭐 아까 파워포인트 보니까 조금 금 가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구기동 그쪽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별로인데 보도블록 좋은 거 그걸로 했는데 뭘 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시려면 국장님들도 좀 도세요.
먼저 공원 정자문 있을 때 내가 국장님더러 운동화 신고 가봤느냐고 했더니 못 가보셨다고 했는데 좀 가보세요. 과장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씩 행정차량 타고 한번 보면 야, 이것보다 못 한데도 있더라 하고 걱정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니까 저런 거는 모동보다는 모동에는 왜 더 피폐한 데가 많은데 아스콘도 못 발라줘 가지고 길가다 누가 얘기하면 넘어져버리는 데도 많은데 약간 금 갔는데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 가 가지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공문 말고 발로 뛰어봐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 공사할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번 추경 건은 제가 하는 현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김정대위원 동장님들도 동장님 나름입니다. 낼 모레 제대하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동장으로 둘러봐서 좀 이렇게 해서 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해주는 것도 가지고 직접 돌아보시고 동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해야지 그러면 구의원들도 모르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빠트리지 말고 우선순위를 숭인1동에는 한 42년 된 도시계획이 결정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아놓은 것을 장기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말입니다. 3건이었는데 1건은 했고 1건은 큰길 남아서 없어져버렸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는데 저 뒷골목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순순위 책자는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국장님들이 자주 바뀌니까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한번도 내가 걱정하는 걸 못 봤어요.
예산 이삼십억 들어가는 건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보시고 투자도 우선순위를 공평하게 해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대위원께서 우리 국·과장님들께 발로 좀뛰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싶고 지금 혹시 국장님들께서 여기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혹시 관내 어떻게 좀 몇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많이 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저는 건설교통국장 가 가지고 아까 나승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류만 봐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거의 현장을 갑니다. 결재 오는 것은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거의 현장을 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저도 빨리 관내 파악도 되고 서류 보는 것보다는 현장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종환위원 옳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장마 지나가고 올해도 장마가 지나가고 보면 우리 종로구 관내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왕산 길에 보면 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를 순찰을 하든지 현장방문을 각 동마다 해서 물론 동사무소에 주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지로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입니다.
사실은 민원도 제일 일선에서 받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하고 무악동 경계에 행촌 위에 가면 얼마 전에 한 1년 여 전에 맨홀 입상작업을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박스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원형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준설작업 때 이용하기 어렵다고 원형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각맨홀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마찬가지가 됐어요. 중량 있는 차들이 지나가서 동네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 우리 무악동에서 인왕산길로 진입하는 도로 보면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지난번 전 토목과장께서 여러 번 와서 걱정을 하고 사유지가 돼서 보수공사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보시고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들 보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바쁘시더라도 지금 제일 바쁜 데 아닙니까?
토목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데 있는분들이 바쁘신 분들인데 와서 좀 현장을 가능하면 아까 선배위원이신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직접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현장을 열심히 봐야지 판단이 쉬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님 말씀대로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할 것 같으면 나승혁 위원장님이 현장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국에서는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현장을 점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도시관리국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담당국에서 전부 현장 답사하고 현장 상황설명을 했으니까 도시관리국에서도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중 일반회계는 교남동 체육공원 사유지 매수 2억 3,000만원을 감액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승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는 9월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위원아닌의원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