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7일(목) 10시38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운영위원회 제출)
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회 제출)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회 제출)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8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구청 부의안건 5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운영위원회 제출)
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회 제출)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회 제출)
(10시40분)
먼저, 운영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6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동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4일 간은 위원회별 각 국, 담당관, 보건소, 구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다 극대화 시키는 데 본 감사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 일자는 2016년 11월 28일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며칠 전 가을비가 내리더니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도 기획·세무분야인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은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 경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동의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은 법적의무 부담이 아니고 출연에 따른 우리 구의 기대효과가 낮다고 판단되어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종로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과 종로구립합창단, 윤동주문학관, 구립 박노수미술관, 부암동 무계원, 위탁 도서관, 창신 소통공작소, 국궁전시관, 종로 아이들극장의 운영비 및 종로한복축제 사업비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건의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 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선서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현지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제26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대비 아동비율은 12.5%, 합계출산율 0.81명 등 전국 평균대비 낮은 아동비율과 출산율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도심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개정토록 권고 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 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감사반 5개 조를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회관 운영관련 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56분)
먼저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방정환 문화유산의 길 개발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로를 소개하는 다양한 골목길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근 사직동으로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복궁역에서 인왕산책길로 이어지는 코스를 추가로 운영하여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풍경 좋고 역사 깊은 인왕산 자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방정환 선생님의 문화유산의 길은 선생이 다녔던 매동초등학교와 어린 시절 살았던 도정궁 터, 동화구연을 하셨다던 종로도서관, 그리고 방정환 선생의 작품 “유범”의 배경지가 된 인왕산 곡성으로 관광코스로의 가치가 있어서 인물과 문학이야기를 담아 스토리텔링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로를 찾고 의미 있게 탐방할 수 있도록 코스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문화·관광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신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행촌경로당과 행촌공영주차장 통합 건립 활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행촌경로당은 2002년 8월 54.4㎡의 부지에 연면적 110㎡의 2층 규모로 건립하여 1층에는 할머니 방, 2층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으로 총 55명의 회원들이 활용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2004년 5월에 276㎡의 부지에 1층에 5면, 2층에 7면 등 총 12면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촌경로당의 부지에 주차장과 경로당의 통합건립을 위해 주차장법 등을 우선 검토한 결과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명시가 있어 통합시설의 건립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건강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비하여 도우미 인력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한 점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하여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내부 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종로6가 주택가 염색가공업소에서 배출하는 악취 및 유독가스 근절대책과 경로당 운영 실태 및 일자리 창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가 염색가공소에서 배출하는 악취 및 유독가스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일 120 콜센터를 통해 처음 악취 민원이 접수되어 당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올해 7월부터 염색처리된 긴 끈 모양의 의류 부자재를 전기가열 롤러로 다림질 작업을 하는 약 132㎡ 규모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전기를 이용한 가열 건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아니고 공장등록은 임의사항이나 해당 공장은 현재 미등록 상태이며 그동안 동일 악취 민원 건으로 120 콜센터와 구의회를 통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불편사항을 확인 해소하고자 야간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관능 상으로 유독가스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8월 9일 피민원인과 민원인, 담당 직원이 협의한 결과 민원인의 지붕 위 배출시설 통로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민원인 사업장 쪽에 있는 환풍기의 가동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민원인은 환풍기 가동을 중단하였고, 지붕 위 배출시설 통로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전문시공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민간 전문검사업체인 대명환경기술연구소에서 사업장 인근 3곳과 배출구 1곳 등 총 4곳의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치 이내일지라도 악취의 유해물질 및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지난 8월 23일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업소의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현재는 2차 검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상태에서 민원인과 건물 소유주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실태 및 일자리창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구립 39개소, 사립 17개소 등 총 56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인원과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월 평균 43만 8,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중 일부가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종로구 경로당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이 회비는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개 동과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등 7개 수행기관에서는 1,89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구지회는 우리 구의 수행기관 중 하나로 136명이 참여하는 노노케어, 경로당 청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행기관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일자리 전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 인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 3,241명으로 이 가운데 약 60%가 창신·숭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가 전국 기준으로 발표되어 자치단체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구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어교육, 방문생활지도, 통번역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일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동아리 MVP, 가족사랑어울림축제 등을 통해 적응 기반을 조성하고,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안산 베트남거리, 인천 차이나타운 견학 등 다문화 인식개선도 병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 대다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 연계 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외부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창신동 도심재생사업 일환으로 건립하는 복합시설 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조성 계획하고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소규모 결혼식 등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수립 시 당사자인 다문화가족의 의견과 우리 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이며 내실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창신동 채석장 일대 명소화 및 음악당 건립 계획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은 종로구에서 먼저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를 통한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채석장일대 낙후된 지역에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공원, 음악당 등 특화사업으로 명소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창신·숭인지역 채석장 일대 명소화 기본계획 1단계 수립을 위해 금년 7월에 용역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말쯤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제설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이 지역의 주차장, 협소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범위에 포함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 서울시에서 주민과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창신동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이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선상선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14개 구역이라고 썼는데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북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북촌은 장소적 중요성과 가로경관의 보호와 보행자 편의 등을 위해 14개 구역으로 나누어 블록별 높이, 밀도, 용도계획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개발규모, 높이규제, 용도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용도의 유입과 건축물 높이에 따른 주거권 침해를 고려해 볼 때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비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요구 이후 우리 구는 어떤 조치와 대안을 마련했는지, 네 번째, 서울시에 우리 구 주민의 뜻을 담은 재정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북촌의 한옥과 고유한 정주환경이 보호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오류를 시정하고 바람직한 북촌 발전방향과 미래계획을 위해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 재정비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북촌을 관광지로 보는지 전통주거지로 보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북촌은 역사문화경관과 한옥이 밀집한 전통적인 도시주거지이면서 도시한옥의 독특한 모습과 체험을 하려는 내·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의 역할도 하면서 카페와 소규모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복합적인 곳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북촌 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 북촌 14개 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용역이 발주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촌이 관광지이면서 전통주거지의 모습이 보존되도록 재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정비가 실시될 시 그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용역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개설하고자 하며, 재정비 시 구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 발표된 36개 사업 680억원에 대한 서울시에 요청 의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사업은 36개 사업 약 750억원으로 삼청동길 가로환경개선사업 외 9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지하주차장 건설, 도로개설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26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궁과 북촌에 대한 관광버스 진입 추진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1년여 기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그리고 경찰청 등과 4대 궁 안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버스 승하차 지점 설치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관광버스 승하차 지점 설치 등 정책 추진 이견으로 승하차 지점 설치·운영은 백지화 되었으며, 향후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행패턴 변화유도와 여행수요 분산추진 등 관광관련 대책 중심으로 추진하고, 서울시는 당초 검토한 승하차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부분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촌지구단위 재정비는 서울시에서 11월 중 용역발주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내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 설치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조형물 중 일부는 조형물 건립 및 유지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이 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건축 미술작품 145개, 동상 14개, 기념비 21개, 조형물 7개로 총 187개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174개는 우리 구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각·예 등 미술작품을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치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에서 매년 한 번씩 점검하여 훼손 등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소유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소관부서에서 서울시에 건립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구유지인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에 설치된 조형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조형물 중 일부는 조형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된 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를 현실에 맞게 종합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공공조형물의 건립 주체,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구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독립문사거리 교통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문역 교차로는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통일로, 사직로, 성산로가 만나는 교차로이며, 동서간 도로는 독립문고가차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은평, 종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통일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고, 무악재에서 광화문 방향 좌회전과 서대문에서 연세대 방향 좌회전 교통량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차량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현재 신호체계는 교통정체를 최소화 되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문고가차도로 인해 동서방향 직진신호시간이 너무 짧아 통일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은 좌회전 신호 시에 보행 횡단신호를 두 번으로 나누어 건너는 방식인 스태거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1이를 위해 종로구에서는 지난여름 혹서기에 교통섬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여 종로구민의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독립문역 교차로의 신호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무악재에서 광화문 방향 좌회전과 서대문에서 연세대 방향 좌회전에 부여된 신호시간이 최대 73초로 확인되며 보행자들이 통일로를 횡단할 시 보행교통섬, 스태거드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최소 50초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회전 교통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관계기관에서 스태거드 횡단보도 방식이 설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간선도로는 차량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도로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인근 영천시장을 이용하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위해 도로를 횡단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보행신호시간 연장, 횡단보도 교통섬 개선 등 교통 및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관리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대비 대주민 홍보 및 교육 건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로가족 안전체험교육, 민간 자율방재조직과 함께 지진대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종로소방서에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서 2015년 44회 911명이 참여하였고, 관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진대비 교육 실시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 지진 이후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각 동으로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SNS, 통장회의, 종로사랑지 등 다양한 채널로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행동요령 동영상 상영 및 교육을 실시해서 유사시 가정과 직장에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극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종로구는 2010년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도 내진설계토록 해서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 되도록 건축허가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대응 교육사업을 계획 중이며, 재난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경로당과 시설을 방문하여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우리 동네 주무관과 복지통반장을 통해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가가호호 전파해서 지진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애써주시는 배효이 행정문회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전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 단체 소속 모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까지 당했으며 핸드폰을 압수하고 모 단체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합법적 선거운동을 했기에 기소되지 않았을 뿐 선거운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오가는 말처럼 해당인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의미로 결국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다는 원칙에 저촉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한 모 단체 본부와 임원 당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구민에게 위임받은 주민대표 예산 심의자로서 지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사업이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심도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적 판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요청에 집행부에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모 단체가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해온다면 본 의원으로서 부득이하게 모 단체에 대한 예산 전액을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판단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최은수 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지금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그걸 면하기 위해서 잠깐 사퇴하고 다시 당적을 가졌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