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9일(목) 11시07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11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무척 바쁘실 텐데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시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하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12월 7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 회계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84쪽에서 3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58억 3,686만원으로 인건비가 31억 5,19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16억 2,442만원으로 28%, 그 외 경상적 경비가 10억 4,433만원으로 18%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인 48억 8,492만원보다 1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액 및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는 일부 과목변경 관계로 8억 6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로 변경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 자산취득비는 2억원이 준 2,303만원, 민간이전비는 5억 4,245만원, 재료비 8,352만원, 보조사업비는 4억 7,587만원이 증액된 9억 1,756만원이 편성되어 총 7억 9,3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14억 5,687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가 8억 646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식비 1억 920만원, 교통비 9,624만원, 연가보상비 6,989만원 등 6억 3,978만원이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쪽에서 29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3,43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외 6건의 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4,215만원으로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인쇄유인물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자동사무소를 포함한 통합청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반세금이 총 1억 2,194만원이며 차량 및 청사환경개선부담금으로 488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355만원, 정화조수거료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2,884만원, 저희 보건소 분소공과금이 1,080만원이며 운영수당 1,150만원, 피복비 200만원, 직원급량비 등으로 9,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화기유지비 외 각종기기 유지보수 및 방역장비 유지비로 3,305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방역 소독기 연료비 등으로 786만원, 차량유지비로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및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3억 2,1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9만원, 에이즈양성자 관리활동 및 모니터요원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97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7,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작업 활동 및 민원행정보조로 근무할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2,164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연금부담금을 3억 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에이즈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300만원, 방역사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353만원, 변화하는 구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일러 및 전기시설 보수 등을 위해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305쪽에서 3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유휴 간호인력 활용인부임으로 2,234만원, 보조사업인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으로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4,435만원은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제작비,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이며 금연거리 안내시설물 및 표시판 설치비로 750만원, 건강증진 위탁교육비 200만원, 건강강좌 등 강사료 및 수당이 540만원, 의사, 간호사 피복비로 792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도 및 방문간호,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금연크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 암건진, 고혈압 당뇨관리운영 및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896만원, 건강생활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 난치성 질환자, 가정간호환자 의료비지원, 건강증진행사실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2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6,455만원, 모자보건, 암관리, 구강보건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4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모자보건 약품비, 태아선천성기형선별검사, 골다공증검사 등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비 및 예방접종 약품,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진료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민원용 자동혈압기 구입과 내구년한이 지난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으로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안으로 책자 316쪽에서 3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의 대체인력 인부임 및 고용보험료 등 인건비로 1,654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463만원으로 일반수용비 593만원, 피복비 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협회 간담회 등 의약단체운영과 구민응급구조 교육 실습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경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1억 619만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비가 960만원, 검사용 시약이 3,908만원, 검진재료비 980만원, 순회진료약품비 및 방문지료약품비 1,840만원, X-선 필름 및 약품비 998만원, 물리치료실용품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56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검사실에서 사용할 혈액당뇨검사기기구입비 700만원 외 냉장고 및 내구년한이 경과한 각종 장비교체 비용으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5억 3,889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3억 5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3억 6,884만 4,000원으로 기금 부분은 뒤에 예비비 항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년대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6쪽부터 20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억 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나 인쇄물 제작, 책자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3,926만 7,000원이며 전년도에 없던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명의인앞 통보비용으로 2,07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만원이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이 616만원입니다. 그리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원급량비가 3,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는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8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0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1,620만원으로 이의 대부분은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 조사에 따른 운영경비와 재난취약분야 유관부서와 합동점검시 소요되는 경비 등입니다. 부서운영 등에 사용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입니다. 포상금은 순찰우수 동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전화친절도 평가, 민원서비스리콜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예산입니다. 종로구재난관리기금출연금으로 3억 6,88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9,9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 재난관리기금과 현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금 배정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오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하1층을 확보하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2층, 3층 다같이 리모델링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설계가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장비를 올해는 요구를 안 했는데 필요한 장비를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방역이나 민원, 전부 고용보험료 등등 쓰여져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고용인들을 채용해서 그때그때 쓴다는 얘깁니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이과장님! 다 읽지 말고 필요하다싶으면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고 그래야지 지금 그것을 다 읽고 앉아 있어요?)
○김이환위원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시킬게요. 우리가 열지 않는 것은 삭감을 시켜야지 무엇하러 둡니까? 돈 깎으려고 묻는 거예요. 답변은 마음대로 하세요. 209쪽에 보시면 감사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27명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28명에 대해서 240일 책정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7명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감사과에 1명을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1명 더 늘어난다는 전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28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이환위원 지금은 27명인데 2005년도에는 28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책정했다는 것이죠?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전 공무원이 다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다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211쪽 보시면 민원서비스리콜우수부서시상, 주민만족도설문조사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동직원들을 뽑아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동직원도 있고 구청직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동, 구를 합쳐 가지고 우수한 직원,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감사과에서 1년 동안 감사해 가지고 우수한 과면 과, 동이면 동에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뽑아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문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구청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투표를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종로구민한테 설문지를 돌리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다는 안 옵니다. 20%이내로 옵니다.
○김이환위원 종로구민 20%가 온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설문서를 예를 들어 2,000명에게 보냈으면 300명 정도 회신이 옵니다.
○김이환위원 나는 이런 것을 한번도 못 받아봤는데 우리한테도 한 부씩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야 우리가 추천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감사담당관께서 사실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질의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져오실 의향이 없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줄다리기하면서 입씨름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봐도 잘못 편성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줄다리기하다보면 오늘밤까지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는 것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 예산의 성격 같으면 금액은 많지만 급여 성격을 빼면
○홍기서위원 급여성은 빼고 경상비 같은 데서
○보건소장 김윤수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3억8천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아까 개소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식을 축소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손질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홍기서위원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판단해서 뭉텅뭉텅 삭감해 버리면 우리 소장님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사전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운한 감도 없고 서로 합리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방대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100% 승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봐도 웃을 일이지, 그러니까 저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와 감사담당관하고 입씨름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계수조정 때까지 참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차피 중식시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될 것 같아서
○홍기서위원 소장님!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삭감요인이 발견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던져놓고 임의적으로 삭감해 버리고 나면 그때 와서 설명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삭감요인이 나옵니다. 감사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나 예산자료 같은 것은 김윤수 보건소장님도 4급이 1명이고 이렇게 해서 급수별로,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회의 중에 질의사항이 나오면 바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어야지 그 자료 때문에 시간이 5분씩 경과되고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20분의 시간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감사나 예산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을 위하여
(「다 끝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리모델링 바로 밑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1층, 2층, 3층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고 했는데 보일러 및 전기시설 보수비는 별도로 넣었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될 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 금액으로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따로 이것은 시기가 12월달이 될 수도 있고 보일러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해야 되겠죠. 공사 자체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보일러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는 전혀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리모델링도 예산을 잡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하겠죠? 그러면 보일러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는 시공하는 업자가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289쪽에 보면 의사님이나 약사님이 '가, 나, 다'로 어느 의사는 '가'고, 어느 의사는 '나'고, 약사도 '가'로 하는데 이게 구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계약직 직급이 '가, 나, 다, 라, 마'로 의사는 '가, 나'급만 해당되고 '가'급은 전문의나 일정기간 이상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가'급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급입니다. 약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급이거든요.
○오금남위원 급수가 만약에 약사가 '가'가 되어야 할 것이 '나'로 되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약사님이라고 해서 '가'급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아무래도 의사님들보다는 기본적인 약사면허 외에 추가적인 학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부가되어야만 '가'급이나 '나'급이 되고 의사님들 같은 경우는 별다른 경우가 없어도 '나'급부터 출발하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의사도 기왕이면 '가'급을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급보다도 진료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가'급과 '나'급 다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할 부분이 사실 있고
○오금남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약품을 매년 사지 않아요? 그러면 재고량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듬해에 써도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의약품은 많이 취급을 안 합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일부 쓰고 있지만 약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의 약품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약품 자체는 변질되지 않지만 그 백신 자체가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해결해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연도가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에 구매를 하고 하니까 유효기간 내에 저희가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식품의약청 약품안전청에서 빈혈과 패혈증의 부작용 때문에 약 3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서 시중에서 자연 소진토록 조치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이 수입이나 제조허가를 중지하고 실제 이미 시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않는다는 모 약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없고 다만 법적으로 식약청으로, 정식으로 바깥에 약품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회수한다는 것은 어렵죠. 식약청에서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줘야만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통해열제 솔피린과 비염치료제인 테레페니틴 정도는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약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 금연거리 안내시설 및 표지판 설치, 보건지도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금연거리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곳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관철동 지역입니다. 관철동 지역을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설치해서 담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자세한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토목과라든지 그쪽 파트의 팀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그때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금연거리는 타구에서 시범거리로 선정해서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성북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성북구가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조례도 성북구에서는 제정한 것은 맞습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서 관련된 법규가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자체가 금연을 홍보한다고 해도 어떤 규제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성북구에서는 필요 없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 없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담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금연운동으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성이 강한 성격으로 봅니다.
○조기태위원 캠페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하게 되고 구역 자체를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면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로2가에서 이쪽 종로 변하고 청계천 변에 있는 그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몇 개 금연과 관련된 스티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철동 거리에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은 관철동 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대상근거가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기태위원 대학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학로, 인사동 등등 여러 군데가 거론되었습니다.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정이 된 게 많고 그래서 좀 그렇고, 대학로 같은 경우에 규모가 너무 크고 길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적합한 것이 관철동이 그렇고, 청계천이 복원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린 쪽이라고 할까요,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다소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같은 행사인 것 같은데 307쪽 임차료 500만원, 금연 관련 홍보 임차료 500만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기태위원 잠시만요.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 보건지도과장 세 분이 다 나와 계시죠?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다 설명해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보건지도과장! 금연 관련 홍보행사 임차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앰프라든지 부대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연 안내 시설물과 표지판 설치하는 게 이것은 별개의 것인가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그렇죠. 금연 관련 홍보행사는
○조기태위원 이런 행사를 언제 해봤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저희가 그런 행사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기태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조기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297쪽 보면 보수비가 약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고 또 주변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는 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직원들도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한 분 있고 전기 기술자 한 분이 있고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민간인은 몇 사람이 지금 주차타워를 이용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전부 2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민간인이 그렇다면 전체 수용능력이 28대로 알고 있는데 주차능력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주차능력은 수용능력은 29대입니다.
○조기태위원 29대인데 아까 민간인이 29명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몇 명이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29대 중에서
○조기태위원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관심없게 관리하시나요? 작년에 거기에서 사고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직원이 몇 명 이용하는지 또 주민이 몇 명 이용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말이에요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 앞마당에 개인 차량들을 주차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제가 알기로는 주차타워를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직원은 자기 차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에 넣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에 잠깐 주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출장을 다녀왔으면 타워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기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보건소 앞마당에 노상주차장을 야간에 한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배려까지 하면서 우리 보건소 행정차량이 주간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거기 컨테이너박스까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흐지부지되어 가지고 행정차량이 보건소 앞마당을 다 차지하고 있고, 행정차량은 몇 대죠? 9대인가요? 10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지금 8대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방역차량을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보건소 앞마당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 또 아시다시피 우리 효자동사무소와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데 여간 불편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앞마당 주차문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당해 지역 구의원이 관심사안으로 보고 이렇게 협조를 해드렸는데도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주차타워가 전체 100% 주차를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들 중에 레저용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주차타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대고 다른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는 차나 저희 방역차나 이런 것은 다 차가 크기 때문에 주차타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하튼 보건소 앞이 상당히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지 포화상태로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마침 감사실 예산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절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나 어디 다른 자치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는 말이죠 고객우선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에서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고객이 차량으로 회사를 내방했을 때 그분들이 주차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에서도 최소한도 민원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맞는 말씀입니다.
○조기태위원 직원들이 레저용 차랄지 무슨 차들을 가지고 와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민원인보다는 자기 차만 앞에 세우고 하는 것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예,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게 레저용 차량이라고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두어 대 정도 되는 거고 방역차량도
○조기태위원 직원 레저용 차량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차량이 민원인 차량보다 우선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레저용이건 무슨 세단용이건 간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직원들 차량은 가급적이면 앞에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태위원 직원 차량하고 행정차량이 마당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님! 예산관계니까 시간 절약을 해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타워 유지보수 관리비가 472만 5,000원이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주차타워를 제대로 활용을 했을 것이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면 주차타워를 활용을 못한 거니까 예산 삭감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두 면, 세 면 정도 되는데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장기적으로 직원이 낮에 놓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금지시키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행정차량은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차량은 어쨌든 필요한 차량이고
○조기태위원 행정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주간에 한해서 행정차량을 댈 수 있도록, 주민들은 야간에 주차만 배정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에 공익근무자까지 배정해서 관리하다가 왜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시 챙겨서 그쪽 면에 행정차량을 갖다놓고 앞쪽에는 왔다갔다하는 손님 외에 못 대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기태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 금연관련인데 지금 이 계획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연락을 받고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이 계셨고요. 그 후에 또 청장님께서 같은 취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타구에 사례조사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금연거리를 지정하자고 제의했던 것이 금년초 같은데 인사동하고 대학로 쪽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금연거리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성북구에서는 금연거리를 구정의 목표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비를 받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거리 홍보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예산을 표지판 설치하고 홍보 행사하는데 임차료, 이래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남재경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전체 저희 구 재정형편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술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계천도 완공되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구에 1,300명의 직원이 있어요. 우리 25개 과가 있고 국이 있어요. 그 많고 유능한 직원의 머리에서 이 정도 아이디어가 금방 안 나옵니까?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금연거리지정 해 가지고 금연서약식하고 금연캐릭터도 제작해서 거리 홍보도 하고 각 초등학교에서 금연교실도 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나름대로 복안이 있고요. 다만 학교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남재경위원 이왕 하실 바에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아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양해말씀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양해말씀이 아니라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도 계획을 안 잡고 금연거리를 홍보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점까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도 남재경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구의 재정으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 조금씩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그치는 것은 아닌데 내년에 이 사업이 부실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그냥 간판 5개 세워놓고 1년 그냥 지나갑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금연이라는 것이 1회성으로 이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좀더 계획성있게 하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챙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남재경위원 챙기고 있는데 표지판 5개만 설치해 가지고, 보건소장님! 분명히 구청에서 홍보책자가 막 나옵니다. 사업실시하기 전에 홍보책자가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남재경위원 종로구도 금연거리가 지정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에 따라서 홍보를 하게 되죠.
○남재경위원 내실은 안 다져지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남재경위원님! 현재 만든 것이 아니고 차후 할 일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사업집행계획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남재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고 있어야죠. 표지판만 달랑 5개 세워놓고
○보건소장 김윤수 표지판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금연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인데 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우선 저희가 활동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남재경위원 예산대로라면 표지판 5개만 설치해놓고 아무 것도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합니다. 왜 못합니까? 돈만 가지고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남재경위원님!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됐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말고도 이것은 설치비 아닙니까? 저희가 보건지도와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지금도 금연과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사실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바랐던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업무만 챙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조정되어서 이만큼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수긍한다는 의미죠.
○남재경위원 구청장님도 얘기하고 구정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서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고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남재경위원 여기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하라는 겁니까? 표지판 5개 달랑 설치하는 예산만 잡혀있는데, 지금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여기에 인건비 외 각종 예산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재경위원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하시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라고 별도 9,07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4,539만 5,000원 구비가 4,539만 5,000원으로
○남재경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가로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남재경위원 국비 지원 얼마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4,539만 5,000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남재경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금연거리 부분을 질문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금연거리가 되었든 금연사업이 되었든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래서 금연거리 외에도 포괄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서에 금연거리와 관련해서 물으시니까 그것은 더 많이 할 수 없느냐 해서 사실 이 금연거리만 하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죠.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남재경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구체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얘기는 보건지도과장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금연거리에 표지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시네.)
○남재경위원 감사담당관님! 2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인데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3억 6,800을 기금전출금으로 잡으셨는데 실제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사용액을 보면 `97년부터 운용했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매년 수입이 7,000만원 수준이고 지출은 2002년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지출이 1억에서 4억 정도 되고 수입이 2억에서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전출되지 않느냐, 사용하지도 않는데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지출을 `97년도에 한 것을 봐도 그렇게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맞습니다. 남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쓰지도 않으면서 무엇하러 적립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강제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입니다. 조례를 지금 토목과에서 개정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만약에 이 기금 전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안 해도 아무 관련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어쨌든 제재조항은 제가 연구를 못해봤고 일단은 강제적으로 적립하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 기금이 170억인데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130억이 또 넘어가요. 그럼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저희 과에서 그 동안
○남재경위원 아니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되었든 너무 많은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전출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데 쓰지 않을 돈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 생각에는 법에서 강제규정을 해놨으니까 적립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문제점을 일단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남재경위원 계속 쌓이기만 하고,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재경위원님이 질문하신 재난기금은 일단 법상에서는 1/100로 되어 있지만 꼭 1/100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여지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나중에 토론할 때 같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301쪽 대민활동비가 3,600만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조위원님! 이것은 급여의 성격인데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급여 성격입니다.
○조기태위원 일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나? 업무추진비가 급여성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업무추진비가 급여 성격입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죠. 대민활동비가 급여 성격의 비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여 성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답변할 시간에 답변하세요. 답변 빨리 하고 오후에 바쁜 일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2004년 결산검사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조기태위원 2003년도 보건소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되었는데 보건지도과 2003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지만 보건지도과가 조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가 되는 게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암검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채워지는데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인원이 많은데다 그분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40% 정도로 미달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거기에서 액수가 1억여원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의 경우에는 다른 금액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3년도에 보건지도과 불용액이 1억 4천이 넘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런 데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 업무는 정말 구민의 보건을 챙겨야 하는 아주 막중하고도 중차대한 임무인데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은 아까 수당 같은 거 대민활동비 같은 것이 전부 급여 성격이라고 보시면서 다른 시설을 늘리거나 장비를 신제품으로 하는 것에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이런 인건비성 경비에 자꾸 증액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을 계수 조정한다든지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지도과에 26.8%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그런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소위 주안점을 둬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얘기했어요. 지금 결산검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4쪽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는 보건소를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관할 동에 있어서 그 건물의 구조랄지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건강증진센터 그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보건소 지하를 수리해서 보건행정을 좀더 업그레이드해보겠다는 얘긴데 대단히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은 보건소에도, 아시다시피 효자동사무소 청사가 그 보건소 건물 안에 있고, 어떻습니까?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효자동 동사무소하고는 업무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동장님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같이 겹치는 공간이 회의실하고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보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효자동사무소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에 혼잡한 것은 걱정이 되겠죠.
○조기태위원 예비군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런 걸 묻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은 동대본부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전체를 개·보수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기간 동안에는 1차진료든 뭐든 장소를 위치를 바꿔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고 한 층 하고, 한 층 하고 실시계획 자체는 시공업체와 설계가 다 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만 개괄적인 예산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소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질문할 때 답변을 왜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물으셔서 제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는 도중에 답변이 이렇게 튀어 나와서 질문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질문을 하는 도중에 답변을 해요. 질문을 막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도 빠르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차분히,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차분하게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보건소장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내가 자주 드나들고 보건소에도 자주 출입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야 우리가 여기에서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발언을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성질 급하게 답변하시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리모델링을 한 뒤에 물론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간 배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점은 충분히 숙지시키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총액 94억 5,164만 9,000원에서 20억 5,991만 5,000원을 감액하고 8억 3,115만원을 신설 및 증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7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 건 소 장 김윤수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