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8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회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장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의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상해애로 인한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4항 심의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신설하며 안 제15조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심의회에 출석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의원의 직무상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7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서 종로구로 이전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종로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의 사용절차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은 종로구청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위탁대상을 민간에 폭넓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게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있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6. 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호 나목(1)의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통합·변경한 후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 조정하였고, 다목(3)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을 각각 인상 조정하였으며, 아목(3)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450원에서 800원으로 350원을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에 대한 통일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 1. 11일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서울특별시 교부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한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5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훈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 9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규모 2,680억원에 수납액 2,922억 9,700만원, 집행액 1,841억 600만원, 명시이월액 207억 1,000만원, 사고이월액 151억 9,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79억 8,700만원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 9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6년 9월 27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결산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2,585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현액 2,341억 100만원의 110.5% 수납비율을 제고하였으나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0.6%로 전년도보다 0.3%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16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53억 4,100만원으로 21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미수납액이 269억 4,900만원으로 3.5%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기전 징수 및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아울러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 행정업무 협조 제한,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의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대내적으로 특별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상습적인 체납액의 징수 증대를 위하여 현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악동청사 신축공사외 5개 사업 예산에 관하여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악동청사 신축공사와 조계사 대웅전 문화재 보수 등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 처리된 사항은 적정치 못한 예산편성이 되어 원활한 세출예산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수립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2003년에는 48개 단체에 4억 300만원, 2004년에는 56개 단체에 4억 4,500만원, 2005년도에는 63개 단체에 4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원액 규모가 2004년도에 10.4%, 2005년도에 4.2% 각각 증대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그 지원 내역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와 더불어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 국민통합, NGO기반구축, 소외계층의 인권신장 등 민간단체활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11개 기금의 회계연도말 예금잔액은 199억원이며, 기금업무는 11개 관련부서가 각각 개별 처리하고 있고, 관련담당자의 회계전문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 안정적인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정인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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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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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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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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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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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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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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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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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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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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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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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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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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