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8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장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의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상해애로 인한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4항 심의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신설하며 안 제15조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를 “심의회에 출석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의원의 직무상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서 종로구로 이전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종로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의 사용절차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은 종로구청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위탁대상을 민간에 폭넓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게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있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6. 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호 나목(1)의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통합·변경한 후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 조정하였고, 다목(3)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을 각각 인상 조정하였으며, 아목(3)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450원에서 800원으로 350원을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에 대한 통일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 1. 11일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서울특별시 교부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한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 9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6년 9월 27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결산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2,585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현액 2,341억 100만원의 110.5% 수납비율을 제고하였으나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0.6%로 전년도보다 0.3%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16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53억 4,100만원으로 21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미수납액이 269억 4,900만원으로 3.5%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기전 징수 및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아울러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 행정업무 협조 제한,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의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대내적으로 특별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상습적인 체납액의 징수 증대를 위하여 현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악동청사 신축공사외 5개 사업 예산에 관하여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악동청사 신축공사와 조계사 대웅전 문화재 보수 등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 처리된 사항은 적정치 못한 예산편성이 되어 원활한 세출예산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수립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2003년에는 48개 단체에 4억 300만원, 2004년에는 56개 단체에 4억 4,500만원, 2005년도에는 63개 단체에 4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원액 규모가 2004년도에 10.4%, 2005년도에 4.2% 각각 증대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그 지원 내역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와 더불어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 국민통합, NGO기반구축, 소외계층의 인권신장 등 민간단체활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11개 기금의 회계연도말 예금잔액은 199억원이며, 기금업무는 11개 관련부서가 각각 개별 처리하고 있고, 관련담당자의 회계전문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 안정적인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