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및 답변서를 참고하시면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 등을 비교 검토하시어 집행부가 좀더 합리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모레 3차 회의에서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행정관리국장이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체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행정관리국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67억 6,000만원으로 231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으로 1,89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5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0억 4,0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975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67억 6,000만원이며 그중 행정관리국 소관 수납액은 492억 8,5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17%에 해당하며 이는 기타사용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입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1,891억 6,500만원이며 그중 행정관리국 소관 지출 총액은 924억 8,800만원으로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 1,037억 1,000만원 중 지출 총액은 924억 8,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 16억 7,600만원을 제외한 95억 4,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나 결산서 편집순서에 따라 27쪽에서 28쪽까지 선거관리 부문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6억 1,800만원 중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로 9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4,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621억 9,600만원 중 구정을 홍보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보활동에 5억 6,20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기획관리 업무에 4,900만원, 직원들의 임금과 기본적인 수당 및 상여금 등 예산운영 부문에 539억 4,400만원, 자치법규의 정비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에 4억 5,300만원,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12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총 564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9,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01억 5,100만원 중 종로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 적립금과 청사유지와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교육 1등 구 건설을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서무관리 부문에 59억 7,500만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선택적 복지, 국내·외 여비,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부문에 125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85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자치행정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06억 1,600만원 중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 자치행정 부문에 99억 6,800만원, 동사무소 기본 운영비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무악동청사 건립비 등 동행정 부문에 59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69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억 3,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5억 200만원 중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 행정 추진을 위해 4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권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억 4,500만원 중 여권 발급을 위한 장비 구입과 수리 등에 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지방채 상환이자 및 예비비는 정부 지방채 상환이자로 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14억 9,900만원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을 다짐합 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제5대 의원이신 김복동의원님과 이한희, 황성철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종로구 행정을 책임 맡고 계시는 박종인 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되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검사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지금 제안설명 마지막 후반에 기록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하고 시정할 사항을 간추려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9쪽에 보면 재정자립도 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쪽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10쪽입니다.  우선 재정자립도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69.8%까지 해서 서울시 전체 상위 5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부기관 등 우리가 비과세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의 특성을 살려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두 번째는 아울러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교부받은 액수를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놨고, 또 조정교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이라든지 문화재 등 이러한 비과세 사항이 많은 그런 특색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그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세원발굴은 물론이고 체납징수 대책반을 운영하고 또 체납징수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 분야에 세원발굴, 세수확보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의 우리 직원들이 전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구청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통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위원이신 김복동의원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번 저한테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 교부금을 확정한 이후에 각 단체별로 회계담당, 그 다음에 어느 단체는 단체장까지 오신 데도 있고 그래서 2개 연도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은 금년에 다시 재지적을 해드렸고, 또 금년에도 이런 이행을 안 할 때는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고 아니면 지급중단을 하고 이런 교육도 시켰는데 이번에도 대표위원께서도 일부 단체의 정산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 단체에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단체가 집행한 내역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 외에 권장사업 지원대상 단체, 사실은 저희가 한 60여 개 단체 중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4개 단체 말고는 다 그 외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의할 때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심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구청하고 더 심도있게 해주시면 2008년도에는, 여기 보면 사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선물세트 같은 것도 지적되어 있고, 또 세금계산서를 써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를 붙여놓고 정산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검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삼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간 금년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외부의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자상한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 건지, 각 국 할 것 없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 행정관리국은 5건입니다.
나승혁위원   5건을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알아봐도 답변을 해주시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조형물을 지금 설치를 했죠?  '바르게 살자'는 조형물, 정말로 아주 돌도 멋있고 좋은 위치에 아주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제기되고 또 특히나 55번 채널에서는 여러 가지 어느 분이 계속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는데 혹시 국장님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는 설치하는 과정에 종로타워 앞에다가 했다 해서 그쪽에 일부 직원이 삼성 쪽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건물 앞에다가 그걸 설치하느냐 하는 항의를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와서 항의를 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래도 바르게살기 쪽에서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데 할 만한 데가 없다고 해서 강행했다는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좀 이해 설득을 시켜라, 그리고 기왕이면 좀 장소도 더 물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기는 데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자꾸 그쪽에만 고집을 하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삼성 직원만 문제가 되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안되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른 쪽에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한번 지역유선방송 55번 채널 쪽에 방송내용이 지난번에 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봐도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답변서 20쪽에 보면 교남동 주민자치센터 또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모두 수영장과 헬스, 요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중복된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지적해놨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수용할 주민을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로문화체육센터의 활용도를 증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지역적으로 교남동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나 교남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대형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지역의 문화, 체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지역에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또 잠식 당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센터의 좋은 시설을 동 자치센터에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묘책이 있느냐,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묘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교남동 주민자치센터의 수영장을 개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운 과정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하기 전에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여기도 물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 반영하겠다 하면 양쪽에 수영장은 다 규모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내 수영장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두 군데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하고 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양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두 군데 수영장 운영하는 곳하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묘책이 없는지 일단 강구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중복이 안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1차적으로 먼저 그것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질의에 대해서 충분치 않은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교남동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종로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럼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인구의 50% 이상이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또 동네가 상당히 공사현장화 되면서 상당히 혼잡스러워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영장 개장하는데 우리 김성은 위원장과 함께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놨던 것이 그런 쪽에서 심도있는 생각을 한 끝에 반대의견을 내놨던 것인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보면 본 위원과 김성은위원이 반대는 했지만 개장한 것은 일부 잘 했다 지금 소문을 들어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익이 얼마큼 돌아가는지 정말 운영하는 단체에서 얼마큼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이 앞으로 문화체육센터와 상당히 인접한 지점에 있으면서 같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과다 출혈적인 그런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영장을 어느 한쪽은 닫으란 소린 못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닫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려면 구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남동 수영장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체육센터와 각 동에 크로스되는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조절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인기리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줄 것이냐 각 동의 자치위원장한테 제공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남동 수영장이 사실상 건립한 지 몇 년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고 또 그런 염려 때문에 개장을 못하다가 그래도 개장해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당위론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운영체에서 처음에 염려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현재는 현상유지 정도는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남동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이 교남동 수영장보다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친절히 하고 기술도 개발해서 차별화시켜야 이 수영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교남동 수영장이 운영되려면 당분간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거기 주민들이 적을 테니까 외부주민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친절히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자 이렇게 토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수영장을 저쪽과 시설이 중복되니까 이쪽을 죽이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두 개의 시설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 송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수영장이 있던 시설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 삼호아파트 단지에 하나 있었고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나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이 오픈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동향보고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민을 위한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개인 영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개인 사업자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좋은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지만 그 지역에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남동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기기 전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조차도 지금 상당한 매출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노래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이냐, 문을 닫았을 경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일산에 있는 수영연맹에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는 그러한 우리 구청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불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전개될 뉴타운과 관련해서 또 문을 닫아야 될 형편까지 오지 않도록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교남동하고 현재 문화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저희가 차별화를 하고 예를 들어 요금도 많이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교남동 주민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그 추진과정에 굉장한 신청 부분 이런 게 있었는데 수영장 운영에 어떤 안전성, 전문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는 위탁을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잘 아시지만 저희 구민회관 같은 데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익사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업무처리하는 데 참고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해서 문닫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저희가 순회교육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우수한 전문강사를 모시고 순회교육을 하면서 거기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 또 잘 운영 안 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떨쳐버리고 하여간 동별로 지역별로 특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가 열과 성을 가지고 광역화도 검토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우수자치센터를 육성하는 부분도 강구를 계속 해 나가고 다행히도 지금 자치행정과 담당자나 계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노력하면 내년에는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수영장 문제, 주민자치프로그램 문제 등 계속 발전시키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서만 가지고 사실 숙지해야 당연하지만 이것을 미리 주셔야 조금이라도 보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질의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시간적으로 당연히 바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1주일 정도라도 미리 배부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산검사의견란에 보면 10쪽에 특별교부세로 2005년도에는 23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33억, 2007년도 현재 5억을 교부받은 상태라 했는데 그렇다면 2007년 연말까지 얼마 정도를 받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중앙정부의 이것은 주로 저희가 행자부입니다.  행자부는 종로구청에 얼마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또 일부 저희 관내 유지분들이 행자부 장관도 뵙고 또 청와대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23억, 작년에 33억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5억밖에 못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 노력 여하에 연말에 가서 얼마 받아오는지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주변에 우리가 녹지대라든지 이런 관리비, 청소비 등등 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 관내에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모든 정부기관이 산재해서 세금을 못 거둬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하고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금년에도 작년도와 재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볼 때 2007년도 현재액이라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체납세 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세무1과에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체납세액의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기획예산과 이것은 총괄적으로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실제 징수실적은 세무과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럼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결산검사 답변서 18쪽에 보면 선배의원이신 김복동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셨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중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게 가능할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청장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개 구가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 단체만 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줬을 때의 부작용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그때 다시 시행을 할 건지 또 시행을 못할 건지를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시행을 할 건지 못할 건지가 아니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래도 지금 2개 구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건 시범적으로 한두 개 단체만,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정인훈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한두 단체는 시범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도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 것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종합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 그때 25개 구청 중에서 중랑구하고 금천구가 이미 3월부터 하는데 그게 그 구의 전 단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송파구도 이걸 하기 위해서 6월 20일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또 기이 운영하는데 어떤 연동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어느 구는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도 10월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구하고 협약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서울시가 10월부터 도입하는 데 대한 우리 구의 벤치마킹, 또 기이 하고 있는 데 해서 어쨌든 저희도 금년 안에는 운영하는 모든 준비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서울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든지 해서 모든 것이 공정하고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다 정산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도 2008년부터는 뭔가 달라지게 제도를 이렇게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패널티를 적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패널티 적용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2007년도에도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저희가 했었는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금년에도 교육을 시키면서 2008년도에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간이세금계산서 10만원 이상 대가 지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했을 때 10만원당, 예를 들면 5점을 감점한다 해서 이걸 일곱 가지 항목을 보조금 목적 외의 사용 이것은 환수조치하고 패널티 50점을 준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 적용 기준은 이미 금년에도 교육하면서 다 시달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 올해도 세운 거고 현재는 그러면 시행이 안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에 사실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용하도록 강력하게 지난번 교육 때 시달은 했습니다.  금년도 정산을 봐 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했으니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어차피 패널티 제도라는 건 괜찮은 제도인 것 같고, 꼭 내년부터는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방법을 보면 현금으로 사용되는 것도 많고, 카드, 계좌입금,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카드를 써라
정인훈위원   카드가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든가 세금계산서도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총 액수가 9,888만 2,000원이라는 돈이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카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체, 그러고도 이런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에 가서 정말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이고 그것은 지출증빙서류에다가 몇 월 몇 일 몇 시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무슨 용도로 샀는데 얼마치를 샀다고 아주 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 제시를 해줬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그런 단체가, 그런데 사실은 액수도 적고 이런 단체는 잘 이행이 되는데, 잘 아시잖아요.
정인훈위원   4억 3,180만원이 지원된 액수 중에 간이영수증으로 9,888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죠. 사실 생수를 산다든가 자질구레한 것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큰 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세금영수증도 사실은 그것도 꼭 믿을 만한 사항도 아닐 텐데 간이영수증으로 그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이게 지금 새마을회가 4,462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3,700이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동 단위로 내려가다 보니까 동 단위에서 사실은 정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간이영수증으로 한 사례입니다.
  19개 동 단위를 다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그래서 금년에 제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해라, 분기별로, 그래서 미리미리 지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말고 하라고 지금 제가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행은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금년에 지금 2/4분기는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2분기 동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될 경우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불이익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2008년, 내년에 2007년도 집행방법에 대하여서는 정말 깨끗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과 답변을 봤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회계처리는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입금되고 운영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대행수수료를 실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처리가 법인의 책임경영에 대한 독립채산적 회계처리가 아니라 구청회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공단 이사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조례 및 정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대행하고 현재와 같이 수입금을 구청에 납부하고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나 저희들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과세는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니까요.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을 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내고 또 수입과 지출을 우리 구청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감사가, 우리 공단 직원이 지금 몇 명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95명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95명이면 상당히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로구청 감사담당관이 그쪽의 당연직 감사가 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예를 들어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가지고 각 동에 있는 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를 4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현재 43종목에 14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 중의 80%를 종로구민이 차지하고 서대문구에서 일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영장이 정식으로 규격화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 지금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남동의 수영장 규격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을 보고 운영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걸 수영장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수입도 좀 올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퍼팅연습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지나간 얘기인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민원인들의 피해도 줄이는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부가가치세가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안되는 부분은 뭐고 되는 부분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문화강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문화강좌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이종환위원   문화강좌는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은 전부 다 내야 되고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5~6세 유아예체능단하고 문화강좌만
이종환위원   유아예체능단하고 문화강좌는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를 받는다,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좀 의문이 갔었는데 이제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부분은 부가세를 부과하고 어떤 부분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전부 다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이고 또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문화 쪽하고 영유아 프로그램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얘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단체지원금 영수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묻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단체에 소속을 했고 지금은 거기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단체들이 봉사하는 정신은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마는 행정력에서 아주 뒤떨어져요.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쪽은 아예 이해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돈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구청장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인정이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것은 인정하겠다 이런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신다니까 더 좋겠고 또 우리 단체들이 행정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도 계몽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단체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다섯 가지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또 하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건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19쪽의 시설관리공단 회계처리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과별로 상반기 8억 3,600만원 하반기에 3억 7,000만원 지급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적용된 기준은 과연 개별적으로 우수직원 포상이 적절한 것인지 또한 각 국·과별로 적용한 개인별 성과 측정기준은 무엇인지 해서 했는데 이게 평가단위별로 또 개인별로 거기에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러니까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그 다음에 계장과 6급 이하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의 평가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비율과 배점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최종 청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배점 비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평가심사위원회를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산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의 여론에도 이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종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교사의 성과급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개선하듯이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기금 회계부서에 대한 회계업무 지도감독 소홀 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위원께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담당이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어 가지고 이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예산계장한테 앞으로 사무분장도 자주 바꾸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부서별로 맡고 있는 기금에 대한 지도도 한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변동사항도 파악하고 또 정기예금 해놓은 게 만기가 되었는데 조치를 안하고 놔두는 이런 부분 등 총괄 부서에서 체크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은 이 다섯 가지 사항으로 충분한 답변은 안되지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여권과장님!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말씀을 하셔야 지루함도 없고, 우리 여권과 민원인이 많이 줄었죠?
○여권과장 주요택  예,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나승혁위원   하실 만하죠?
○여권과장 주요택  예, 할 만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여권과를 몇 번 방문해봤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민원인이 방문해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고 계신 것을 봤는데 지금은 여권발급을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권과를 이끌면서 행정적으로 우리 구가 지원해야 되고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여권과장 주요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여권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바뀝니다.  바뀌다보면 이게 발급을 중앙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조폐공사라든지 여기서 하게 되는데 접수를 지금 현재는 대행기관이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분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루에 약 1,2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쯤에는 5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이 되다보면 국고보조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여권업무 자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국비뿐만 아니고 우리 구예산도 많이 지원해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 사기앙양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일을 적게 하면 아무래도 받는 것도 적어야 되겠죠.  
○여권과장 주요택  업무내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영길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업무수행하시느라 내가 보기에도 딱하게 애를 쓰시고 지적은 제일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많이 봅니다.  그 부분에 위로를 드리고 현재 자치행정과의 소관업무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단히 업무량이 많고 보시면 직접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혹 행정의 여러 가지 공백도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과 종로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보니까 현장에 많이 청장 모시고 다니고 그런 행사가 있다보니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사실상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간혹 조금 소홀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야근이라도 해가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치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동에 나가는 게 자꾸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문제가 대두 되는데 각 동에 나가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각종 동 위원들이 자기들이 회계를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건의사항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업무는 일부 동에서 해라 해갖고 동으로 시달해서 지금 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달에 10만원이나 이 정도에서 처리하는 게 상당히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이런 데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어느 정도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구가 복지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과가 다 바쁘겠지만 우리 민원봉사과도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지금 민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면서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 그리고 우리 행정, 우리 의회가 민원실에 대처해야 될 사안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구청은 건물이 낡아서 새로 신축한 타 구청의 민원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대신 종로는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호적민원 각종 주민등초본을 지금은 어디에서나 발급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500에서 2,000명 정도 민원인들이 오는데 일단 협소한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올랐죠?  인상이 되었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계약직만 올랐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계약직을 노동부에서 법정으로 최저임금이 12.3%나 올랐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라고 해서 우리가 주고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니까 특히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위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일일이 본 위원이 열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충분히 헤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민원이 없도록 항상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 신승택 예산과장님!  종로구 부족한 살림을 쪼개서 쓰시느라 애쓰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 동안에 공정을 기해서 속속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체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산업무 중에서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워낙 어려운 때가 많으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도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으실 텐데 꼭 주민들께서도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건상 다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 죄송하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인사문제를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일할 만하면 다른 데로 인사발령 시키고 1년 되면 인사발령 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래요.  그 부서에 필요한 인원은 좀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 있는 공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적나라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인사 총책임을 맡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 구청 자체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이 와야 겠습니다마는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실제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진짜 명석하고 훌륭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진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직원인데 청소담당을 시켰어요.  동에서, 어느 날 골목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과연 저 처녀가 처음에는 이겨낼까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높은 분에게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지금은 진급해서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죽 보면 지역에서 청소 하나만 잘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는지, 그 동안 죽 보니까 1년이면 바뀌어 버려요.  열심히 했던 공무원이 1년이면 바뀐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빨리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도 하겠습니다마는 진급을 하되 그 자리에 좀더 머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격려해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잘하는 사람을 좋은 부서로 옮겨준다 그거 좋죠.  과연 우리 구청에서 편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좋은 부서가 있었다고 하대요.
  그런데 요즘 좋은 부서가 민원인 상대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특히나 인사문제는 정말로 그 부서에 있어야 될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해주시길 총무과장한테 부탁드리는데 들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발령낼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검사의견답변서 11쪽에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미납징수액을 표시했는데 작년도에 많이 저조했습니다.  어떤 체면상 득표를 위한 어떤 작전상 세외수입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문감이 생깁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은 이렇게 295억 정도가 차질이 생겼는데도 세수에서 징수해서 예산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과년도 미징수 금액 이런 것이 저희들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세무1과에 체납징수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운영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체납징수를 독려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받아서 세무과 직원들한테 어떤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좋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실적은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할 때보다 십 몇% 실적이 좋아졌었고, 또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금년 5월달까지 전년도 미징수는 얼마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별도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제가 하나씩 드린 게 아마 엊그저께 문화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는 건강지킴이"는 보건소하고 같이 잘 해서 하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통·반조직 대폭 감축" 해 가지고 714개 통에서 577개로 줄여 연 4억 절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6월 1일부터 이미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에 들어간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구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검토대상이고 연구대상이고 그것이 1년을 가는지 2년을 가는지 3년을 가는지도 벌써 내가 이 질문을 한 지가 우리 종로구도 통·반을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172회 3월달 임시회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주신 문화일보를 바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했습니다.  재강조를 했고, 참고로 저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의 통·반조정을 한 걸 보면 통수로는 48개를 줄였고, 반은 324개 반을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2003년도하고 2005년도는 31개, 11개 해서 사실은 통수를 많이 줄였는데 2004년도하고 2006년도는 4개, 2개밖에 못 줄여 가지고 특히 작년도 2006년도는 2개에 138개 반밖에 조정을 못했는데 반수는 좀 많고, 통수가 2개 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준비는 7월중에 다음달에 시행을 하려고 거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라 여건이 있을 때, 지역특성이라든지 면적이 넓다든지 또 상가 밀집지역이 있어 가지고 구역이, 또 동사무소로 오는데 거리 상으로 2km, 3km 이렇게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 1만 2천을 기준으로 했던 4개 동이 전혀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것은 지금 항간에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지금 구의원한테 음해성 발언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열린우리당 구의원이라 구청에서 질문하고 얘기해봐야 먹혀들지도 않고 한나라당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나도 따라주지 않고 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음해성 유언비어를 돌리는 게 그게 어느 쪽이냐, 바로 지금 통·반조직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 서울시, 한나라당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데 저나 우리 자치행정과나 실무팀에서는 통·반조직뿐만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무슨 당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밖에서 항간에서 어떤 소리가 떠돌든 간에 저희는 개의치 않고
강수길위원   그러나 그런 눈치만 보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전혀 아닙니다.
강수길위원   국장님!  잠깐이요.  지난번에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할 때 통·반조례 조정을 하라는 그 질문내용이 사전에 미리 유포가 되어 가지고 통장들이 의회 들어와 가지고 여기 방청석에 들어오겠다고 한 적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또 창신2동에서 통장들이 몇 사람 몰려왔었습니다.  그날 또 뭐라고 우리 동네에 가서 음해성 발언을 했는지 압니까?  통장들한테 강수길의원이 멱살을 끌려 가지고 끌려 다니고 개망신을 당했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서, 그러면 이 통장들이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조작하고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압력단체로 둔갑을 해 가지고 억지로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인구비례, 지역여건 고려해 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하십시오.  몇 년 가고 몇 달 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줄였던 걸 보고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통·반조직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분명하게 가부를 좀 결정해 가지고 7월달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수길위원   또 아울러서 자치행정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우리가 5대 의원으로 등원을 하고 나니까 창신2동에 가면 관리는 지금 창신2동에서 하고 있는데 낙산성곽공원 위에 지금 아침에 체조교실을 하고 에어로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창신2동에 그전에 김이환의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열어 가지고 거기 에어로빅 강사를 체육강사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갖고 작년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월 1일날 가니까 토요일날까지 하던 걸 딱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7월달부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따져보니까 구청에서 그걸 공문으로 하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동에서 직원이 처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1년도 예산을 주다보니까 토요일날까지 하지 못하게 작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06년도 토요일날은 에어로빅 강사비를 주지 말고 주5일만 줘라 하고 이렇게 하달은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6월 30일까지 토요일날까지 그 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7월달부터 그 돈이 펑크나서 안되겠으니까 7월 1일부터 돈 안 내려오니까 토요일날 운동하지 마시오, 이제는 돈 못 줍니다 이래 놓으니까 구의원이 바뀌니까 동네사람들 운동하는 체육비 강사비 주는 것도 깎아먹고, 김이환이가 할 때는 그 돈을 줬는데 강수길이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몇 차례 해명을 하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다 하고서 내가 구청에 알아보마 그랬더니 구청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돈을 동사무소에다 그렇게 쓰지 말고 토요일날은 주지 말라고 집행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이미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니까 연말까지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체육담당 계장한테 이것은 누가 잘못을 어디서부터 했는지, 공문으로 하달을 누가 잘못을 했는지, 지시를 받은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해서 집행을 잘못했다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 책임을 물어 가지고 변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돈을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했든 간에 연말까지 토요일날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연말까지 해서 돈을 집행해서 내려보내든지 안 그러면 내가 내 주머니라도 털어줄 테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 가지고 한달인가 토요일날 운동을 못하다가 그 뒤로 9월달부터인가 8월달부턴가 다시 토요일날까지 하면서 연말까지 그 집행이 완료되고 그냥 말썽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엉터리로 예고해놓은 돈을 토요일까지 미리 쓰지 말라고 해도 다 썼는데 돈이 모자랐는데 나는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걸 못 봤어요.  작년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돈으로 그게 다 집행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기분 내키면 주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주고 종로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차제에 얘기할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이라고 조례상으로 나와 가지고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빼먹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금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기계 설비하고 작년에 뭐 이것저것 해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줄어들어 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지하 헬스장에서 지하에서는 헬스운동을 하고 3층에서는 꽃꽂이교실, 장구교실, 민요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작년 연말까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별도로 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의 행정비로 처리했는지 뭘로 했는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새로 온 동장이 와 가지고서 이거 잘못되었다, 가스비를 헬스클럽에서 쓰는 건데 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느냐 해 가지고서 그게 1월달부터 계속 안 주고 집행을 안 했대요.  연체비로 미뤄놓고, 3월달인가 4월달에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단전시키겠다 요금을 계속 안 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내놔라 이제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옥신각신 회의를 몇 번 거치다가 지금 창신2동이 1만원을 받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두 달을 예고를 하고 5,000원을 더 받아야지 이게 도저히 안되겠구나 해 가지고 그때 가스비를 백 몇 십만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자치위원회에서 내라고 해 가지고 냈다고 그래요.  가스 끊으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동장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그 운영비가 전부 지출이 되다가 동장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와서 못 내겠다고 해 가지고 가스 단전까지 시킬 정도로 3개월, 4개월 연체했다가 그걸 이제 헬스 동호회 회원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자치센터나 동장한테 가서 해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 왜 이걸 5,000원을 올리느냐, 그래서 그건 내가 납득을 시켰어요.  5,000원이라는 건 당신들 여기 벌써 운동 시작한 지 한 10년 전부터 자치센터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부터 1만원 했던 게 지금 1만원짜리 헬스가 어디 있느냐, 그 대신 당신들도 와서 아낄 것은 아끼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요금을 당신들 그냥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운동은 안 하더라도 그냥 샤워라도 하고 가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스비가 몇 십만원씩 돈 백만원씩 나오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당신들 목욕 가는 데 하루 얼마냐, 목욕비만 해도 그것 가지고 되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5,000원으로 올리는데 청소를 다시 해주고 시설을 확충해주고 에어컨도 해주고 해서 그 조건 받아들여주고 5,000원을 올리는 걸 합의는 해 가지고 일단은 넘어갔지만 이 동 행정을 운영하는 것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느 동장이 있을 때는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물어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걸 내라고 안 하다가 이쪽에서는 또 동장이 바뀌니까 밀렸던 가스요금까지도 다 체납을 시켜 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 그 근거를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어떤 때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때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을 그 헬스회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해가 가게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납득을 할 만한 해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해 가지고 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당초에 사용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달까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나가서 한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관리소장들한테 거기서는 많지도 않은 것 한 달에 14만원을 판공비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집행입니다.  단, 꼭 관리소장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 관리과 직원이 집행을 해도 카드로 집행을 하되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반경 2km 이내입니다.  집행장소가, 뭐 간담회를 하든 저녁을 먹었다 뭘 했다, 토요일날 휴무제가 되니까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합니다.  일요일날도 근무를 안 하는데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따로 쓴 것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집행했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 간담회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본사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23일날까지 선집행을 완료하고 28일날까지 그 근거 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전부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 다음달에 그 근거를 갖다가 맞나 틀렸나를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달에 그 돈 쓴 걸 집행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집행 후정산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사를 해 가지고서 맞으면 주고 5,000원짜리 이하도 간이영수증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평일날, 안 그러면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 동네 반경 2km 이내에서 가야지 소장이 자리를 떠 가지고 밥 먹으러 몇 시간씩 어디를 가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거 쓰나마나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까짓거 써도 안 쓰고 차라리 내 돈 쓰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투명성이 더 제고됩니다.  관리소 직원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산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매번 후검사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분기면 분기별로 집행한 결산서를 딱 받아 가지고 내려보낸다고 하면 틀림이 없을 거고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기획관리 부문에서 불용액이 24.8%로 25% 가깝게, 25%면 1/4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24.8%, 또 법제경영 부문에서 50.7%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일을 안 하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아니냐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기획관리하고 법제경영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과목이 많습니다.  기획관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책자발간도 많고 규제개혁위원회,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21세기 구정발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구정홍보물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전자북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전자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인쇄물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또 현황판 같은 것도 위원님 들어오실 때 우리 구청 현판을 보시면 '종로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도 그동안에는 1년에 한번씩 바꿨었는데 작년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청장님께서 재선임이 되셔서.  그런 것에서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각종 위원회 간담회비도 저희들이 줄여서 기획관리에서는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경영을 말씀드리면 약 5억 4천이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은 1억 미만만 되고, 4억 5천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절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상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겨서 부담하려고 했던 것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작년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렸던 것, 동의 호적 위조사건으로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걸었던 것 이것이 저희들이 1차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하니까 질 수도 있다, 또는 조정권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 1억 5천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권고로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륜동에 빌라를 건설하는 일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게 도로였었습니다.  도로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도로인 줄 몰랐다 내 땅이, 그래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저희들이 대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질 것을 대비해서 2억 5천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다가 소송에서 권고사항이 되어서 그 땅을 사라, 국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토목과의 그러한 시설비를 이용해서 샀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소송에서 지니까, 이래서 남은 돈이 법제경영에 약 4억 5천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덜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놨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법제경영, 기획관리뿐만 아니라 예비비까지 또 1억 5천여 편성해놨다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그대로 다 남았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많은 돈이 지금 불용처리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예비비라는 것이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필요할 때는 일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정말 타이트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것을 쓰려니까 힘이 들었겠지만 다른 과는 몰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처리 부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서가 많았는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예비비 현황 하나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찾았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이 대략 최소한 12가지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부분부분으로 보면 그것이 모아져 집행되다보니까 약 10% 이상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전자화 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때로 선거법에서 미묘한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차라리 안 쓰고 그때 의원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식사 한번 사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 남은 돈이 모아져서 전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 재해대비를 위해서 법정적으로 40% 이상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구청 전체 예산의 예비비를 저희들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을 2006년도에 22억을 했다가 7억 5천을 집행하고 약 15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예비비는 정말로 중간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는데 또 한편으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집행내역을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최소화시킵니다.  차라리 추경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안 쓰려고 한 노력의 결과다?  좋습니다.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보다는 아끼는 것이 훨씬 종로구 전체로 봐서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8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600만원 했습니다.  남은 게 200여 만원 남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에서 2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해서 봄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지식을 높이는데 많이 이용하고 또 구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98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이 절감한 것을 이것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안 쓰는 방법을 생각해서 25%라는 예산을 불용처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도 저희들이 좀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료실이 5층에 있는데 자료실에 1만 6,000권의 자료가 있습니다.  해마다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산 것도 있고 정부에서 내려온 자료, 발간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800만원을 예산편성 해주시면 4번으로 나눠서 이것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면 혁신교육차원에서 혁신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직원들이 회원가입을 안하고도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연간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책을 완전히 볼 수는 없고 책을 사도록 만든 사이트인데 책을 사기 이전에 만약에 1,000페이지 정도 되면 20페이지 정도나 15페이지 정도 볼 수 있는 요약본을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아끼자 해서 아낀 게 있고 일부는 집행잔액이 나타나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책을 접할 시간이 없어서 책을 많이 접하지 못한다고 하고 독서를 많이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인들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는 물론 우리가 유익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아주 공감하고 고마우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의원들한테도 많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저희 자료실은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3일 범위 내에서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쪽에 보면 예산운영 부분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499억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중에서 불용처리된 게 26억 9,7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27여 억원의 인건비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지 말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도 총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소 금액이 많은데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총괄 편성되다 보니까 편성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사실상은 명예퇴직도 있고 휴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직원들 직협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현원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각종 여러 가지의 과목에 따른 집행잔액이 모여서 총액으로 26억이나 됩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현원으로 예산을 집행실적을 봐서 예산편성할 수 없는 과목이고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이유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9,700만원이에요.  그럼 2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불용처리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예산 아끼는 거야 편성해놓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절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예산을 인건비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단 말씀이에요.  계산할 줄도 모르고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항상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쓴 것은 2,340여 만원 써 가지고 불용액이 2,660여 만원 50%가 넘는 업무추진비를 불용처리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했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격려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여권과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27여 억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기본급이 19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정액,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해서 연가보상비까지 다 해서 27여 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인원수를 그렇게 하고 호봉도 직급별로 평균호봉으로 합니다.
  물론 현원의 직급별로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1,300여 직원에 대해서 하면 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리라 보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아직까지 그것은 조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고 정년, 명예퇴직, 휴직 등등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린 2005년도에는 우리 직장노조 분규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의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 단계는 아니지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자세히 검토해서 인건비 불용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편성한 것도 50% 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생리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쥐고 각 부서에서 이런이런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쥐고 안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나 급량비 기타 포괄적으로 편성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권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여권과 민원실 내부수리 한다고 1,000만원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나온 게 있나요?  거기에서 지금 집행액이 당초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 어떤 규모로 1,000만원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여권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여권과는 잘 아시다시피 100%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비는 우리가 1년 동안 여권과의 시설을 하는데 최소한도의 경비를 포괄비로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권과 민원실 내부수리비는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단 말씀이죠?
○여권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여권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여권과 내부 환경개선비로 지금 교부세를 받아다가 이렇게 집행하시는 거죠?
○여권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280만원밖에 안 했단 말씀이에요.  280만원이면 불용액이 무려 71.8%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가 아무리 외부에서 원조를 받는 거라고 해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여권과의 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주 여권과가 최상의 컨디션을 겸비한 그러한 민원봉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가져와서 280여 만원을 써서 불용액을 717만 6,300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할 것이 없었느냐,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그냥 대충 잡아서 1,000만원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잡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뭘 정확하게 일할 것을 찾아 가지고 1,000만원을 책정한 거냐 이걸 제가 질의하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외교통상부에 국고를 요청할 때 시설비 1,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2006년도,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권과 그쪽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대행기관으로 8개 구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너무 폭주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여론화되고 하다보니까 외교통상부가 8개 구청을 대행기관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물론 다른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이 예산 1,000만원을 다 집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여권과에서도 그렇게 폭넓게 판단을 못했고 최소한으로 280만원 이 정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행기관이 증가가 안되었으면 다 썼을 것 같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옛날보다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71.8%의 금액을 불용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여권과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지금 공간이 너무 좁고 정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예산을 들여와서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쓰실 데에 쓰라는 얘기인데 좀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더 좋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쓸 걸 왜 안 썼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또 거기에서 근무도 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불용처리가 71.8%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용이 국고든 시비 보조든 간에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장 김성은   예, 잠깐만요, 부의장님은 계속 하셔도 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이 더 계세요?  그러면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부의장님 질의하시고 마감을 하시고, 더 있으시면 식사시간도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김성은   더 있으시대요.  그러면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죠.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선거관리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과장님!  지금 제가 불용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많이 쓴 것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우리 국가로부터 실비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실비보상을 받는데 제가 실비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으로 든 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70%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적으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실비보상 계산서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선거관리 부문에서 지금 100억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100억이 아니고 16억, 그 중에서 실비보상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실비보상비를 계상하고 여기서 감사를 할 때 구청에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이 실비보상금을 신청할 때 그걸 우리가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 구청의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선거과정을 끝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여력조차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자료를 다해서 세금계산서라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 보상을 못 받았단 거예요.
  그걸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주고 감액처분하고 이래서 우리가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40%의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비보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씩이나 남기면서 감액을 많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거비용은 우리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5억 2,882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온 근거에 의해서 했고, 거기 보면 준비 및 실시경비가 4억 7,462만 1,000원 또 보전비용이 10억 4,932만 9,000원 또 소청 및 소송경비 해서 487만원 이렇게 파트를 나눠 가지고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5억 2,882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9억 47만 5,000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저희는 편성만 해주고 나중에 그쪽으로 예산을 다 넘겨줬는데 집행하고 위법행위 단속이라든지 또 보전경비 등 이런 불필요하고 덜 집행하고 그게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6억 2,834만 5,000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구도 선관위에서 했고, 돈은 우리가 넘겨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을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이렇게 집행을 선관위에서 했고,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은 거기서 안 가져갔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얘기를 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다고 하시니까 식사를 하시고 다시 개의하는 걸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자치행정과 58쪽에 동사무소 16억 7,6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을 했기에 동사무소는 돈 없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54쪽 총무과 15억 9,5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거관리 부문은 나도 의문이 되었는데 중복되니까 들었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동사무소 16억 7,600만원의 잔액이 집행을 안 하고 남았는데 무슨 예산이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이 남는 건지, 오늘 자료 나눠준 것 총무과가 54쪽하고 동사무소는 58쪽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총무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지금 15억 9,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서무관리에서 5억 1,693만 3,000원이 남았고 인사관리에서 10억 7,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로 불용액 내용을 보면 낙찰차액이 있었고, 예산절감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약 1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작년도에 선거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 인력을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250명에서 190명으로 인력이 너무 많다고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600만원의 낙찰차액이 한 320만원, 집행잔액이 4,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 등 이런 것은 선거 관계로 축소해서 거의 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도 작년에 청장님 선거 관계로 해서 집행을 한 5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남는 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 6,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명에서 190명 정도로 축소가 되어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보조사업에서 2,472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던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보조사업비가 작년에 3,086만 4,000원이 남았는데 대신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자기네들 부담액이 없어 가지고 반환했던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을 했는데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우리가 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에서도 3,004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직원들이 덜 이용해 가지고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아까 말씀하신 것 거기에서도 1억 8,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예산 편성할 때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할 때 보니까 사유가 덜 발생하고 인원이 적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2,86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인원이 적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되었고, 또 연금부담금이 1억 8,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준할 때 총 인건비 금액의 4.2%를 편성하라 뭐 이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편성했는데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도 한 4,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사망조의금하고 유족보상금, 공무상 요양비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일정비율을 편성하는데 다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이 적어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 소관은 제가 천 단위 넘어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관리 비용 잔액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일반운영비가 3,378만 9,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방범용 CCTV 미집행액 이게 한 1,65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근저당설정비용으로 2,400만원을 설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만원 정도의 증지로 대체해도 된다고 해서 이걸로 대체하고 집행을 안 해서 그래서 이게 한 3,378만 5,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30만원 돈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주로 구민대청소 관련 180만원, 생활체육 용품이나 물품 사주는 것 절감한 게 11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 하는데 95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가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3,070만원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 일부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절약한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 1억 8,900만원 정도 절약한 것은 종로문화체육센터 낙찰차액이 1억 7,7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동네체육시설 낙찰차액 1,100만원 그래서 이게 한 1억 8,9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 5,700만원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집행잔액 반납 19개 동에서 그게 한 5,1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민원홍보물 제작비 절감 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시설물 유지비 예산절감 3,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편요금, 공공요금, 동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약 1,930만원 정도 이것은 역시 동사무소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의 10% 정도의 절감목표 그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이게 5,370만원 돈 되는데 예산편성 시보다 통장 8명, 반장 163명 축소되어서 수당 및 보상품 구매 절감이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6,67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금 미지급액 4,560만원, 기타 취미교실 강사료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7억 5,666만 7,100원의 집행잔액은 동 소규모사업 집행잔액 또는 반납액 그게 1억 1,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혜화동 청사 부지매입비 미집행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동 한옥청사 건축하고 남은 잔액 2억 985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7억 5,666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천 단위 넘어가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거의 질의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결산서에 보면 296쪽 중간쯤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포괄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가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2억 9,748만원 편성을 하고 집행은 9억 9,187만 5,000원하고 잔액이 3억 560만 5,000원인데 이것도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편성은 해놓고 예산부서에서는 포괄비라고 소위 말하면 그렇거든요.  각 부서에서 특별근무 여비를 신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배정해주는데 꼭 필수적인 배정만 하고 사실은 집행은 안한 겁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3억 정도가 남았는데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 답변하신 중에 방범용 CCTV 운영비 미집행 그러셨는데 방범 CCTV를 왜 미집행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방범용 CCTV 운영비는 우리가 방범용 CCTV를 33대를 설치해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고장났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 놨었는데 그런 것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고장이 안 나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요?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03쪽에 보면 포상금 액수도 보니까 2억 2,166만원이 안됐는데 포상금이라면 혹시 직원들한테 포상해야 될 금액이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1억 8,371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해놓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인건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는 포상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성과상여금, 표창, 공로연수자 격려, 해외연수,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거기에 2,865만원 편성은 예산에서 해놨는데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 보육료 집행을 7,335만원 해주고 나머지 2,865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아까도 주로 성과상여금이 억 단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껴 쓰시고 남기는 것은 좋죠.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직원들 자녀들한테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써야 될 데 써서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다면 굳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이런 것 정도는 포상할 분을 찾아서 하고 사기진작을 높여주고 아이들 보육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다고 다른 것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상금으로 액수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시설관리공단
  상 임  이 사  소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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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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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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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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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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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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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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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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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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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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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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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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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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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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