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및 답변서를 참고하시면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 등을 비교 검토하시어 집행부가 좀더 합리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우리 구 전체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행정관리국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67억 6,000만원으로 231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으로 1,89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5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0억 4,0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975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67억 6,000만원이며 그중 행정관리국 소관 수납액은 492억 8,5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17%에 해당하며 이는 기타사용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입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1,891억 6,500만원이며 그중 행정관리국 소관 지출 총액은 924억 8,800만원으로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 1,037억 1,000만원 중 지출 총액은 924억 8,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 16억 7,600만원을 제외한 95억 4,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나 결산서 편집순서에 따라 27쪽에서 28쪽까지 선거관리 부문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6억 1,800만원 중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로 9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4,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621억 9,600만원 중 구정을 홍보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보활동에 5억 6,20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기획관리 업무에 4,900만원, 직원들의 임금과 기본적인 수당 및 상여금 등 예산운영 부문에 539억 4,400만원, 자치법규의 정비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에 4억 5,300만원,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12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총 564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9,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01억 5,100만원 중 종로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 적립금과 청사유지와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교육 1등 구 건설을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서무관리 부문에 59억 7,500만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선택적 복지, 국내·외 여비,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부문에 125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85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자치행정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06억 1,600만원 중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 자치행정 부문에 99억 6,800만원, 동사무소 기본 운영비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무악동청사 건립비 등 동행정 부문에 59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69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억 3,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5억 200만원 중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 행정 추진을 위해 4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권과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억 4,500만원 중 여권 발급을 위한 장비 구입과 수리 등에 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지방채 상환이자 및 예비비는 정부 지방채 상환이자로 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14억 9,900만원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을 다짐합 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제5대 의원이신 김복동의원님과 이한희, 황성철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검사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하고 시정할 사항을 간추려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69.8%까지 해서 서울시 전체 상위 5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부기관 등 우리가 비과세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의 특성을 살려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두 번째는 아울러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교부받은 액수를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놨고, 또 조정교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이라든지 문화재 등 이러한 비과세 사항이 많은 그런 특색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그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세원발굴은 물론이고 체납징수 대책반을 운영하고 또 체납징수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 분야에 세원발굴, 세수확보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의 우리 직원들이 전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구청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통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위원이신 김복동의원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번 저한테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 교부금을 확정한 이후에 각 단체별로 회계담당, 그 다음에 어느 단체는 단체장까지 오신 데도 있고 그래서 2개 연도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은 금년에 다시 재지적을 해드렸고, 또 금년에도 이런 이행을 안 할 때는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고 아니면 지급중단을 하고 이런 교육도 시켰는데 이번에도 대표위원께서도 일부 단체의 정산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 단체에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단체가 집행한 내역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 외에 권장사업 지원대상 단체, 사실은 저희가 한 60여 개 단체 중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4개 단체 말고는 다 그 외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의할 때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심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구청하고 더 심도있게 해주시면 2008년도에는, 여기 보면 사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선물세트 같은 것도 지적되어 있고, 또 세금계산서를 써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를 붙여놓고 정산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검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삼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간 금년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외부의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좀 이해 설득을 시켜라, 그리고 기왕이면 좀 장소도 더 물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기는 데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자꾸 그쪽에만 고집을 하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보니까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지역적으로 교남동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나 교남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대형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지역의 문화, 체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지역에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또 잠식 당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센터의 좋은 시설을 동 자치센터에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묘책이 있느냐,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묘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하고 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양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두 군데 수영장 운영하는 곳하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묘책이 없는지 일단 강구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중복이 안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1차적으로 먼저 그것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인구의 50% 이상이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또 동네가 상당히 공사현장화 되면서 상당히 혼잡스러워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영장 개장하는데 우리 김성은 위원장과 함께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놨던 것이 그런 쪽에서 심도있는 생각을 한 끝에 반대의견을 내놨던 것인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보면 본 위원과 김성은위원이 반대는 했지만 개장한 것은 일부 잘 했다 지금 소문을 들어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익이 얼마큼 돌아가는지 정말 운영하는 단체에서 얼마큼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이 앞으로 문화체육센터와 상당히 인접한 지점에 있으면서 같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과다 출혈적인 그런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영장을 어느 한쪽은 닫으란 소린 못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닫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려면 구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남동 수영장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체육센터와 각 동에 크로스되는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조절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인기리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줄 것이냐 각 동의 자치위원장한테 제공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엊그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남동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이 교남동 수영장보다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친절히 하고 기술도 개발해서 차별화시켜야 이 수영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교남동 수영장이 운영되려면 당분간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거기 주민들이 적을 테니까 외부주민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친절히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자 이렇게 토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수영장을 저쪽과 시설이 중복되니까 이쪽을 죽이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두 개의 시설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좋은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지만 그 지역에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남동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기기 전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조차도 지금 상당한 매출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노래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이냐, 문을 닫았을 경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일산에 있는 수영연맹에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는 그러한 우리 구청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불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구민회관 같은 데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익사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업무처리하는 데 참고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해서 문닫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저희가 순회교육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우수한 전문강사를 모시고 순회교육을 하면서 거기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 또 잘 운영 안 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떨쳐버리고 하여간 동별로 지역별로 특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가 열과 성을 가지고 광역화도 검토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우수자치센터를 육성하는 부분도 강구를 계속 해 나가고 다행히도 지금 자치행정과 담당자나 계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노력하면 내년에는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수영장 문제, 주민자치프로그램 문제 등 계속 발전시키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청와대 주변에 우리가 녹지대라든지 이런 관리비, 청소비 등등 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 관내에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모든 정부기관이 산재해서 세금을 못 거둬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하고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금년에도 작년도와 재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도 10월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구하고 협약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서울시가 10월부터 도입하는 데 대한 우리 구의 벤치마킹, 또 기이 하고 있는 데 해서 어쨌든 저희도 금년 안에는 운영하는 모든 준비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서울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든지 해서 모든 것이 공정하고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다 정산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도 2008년부터는 뭔가 달라지게 제도를 이렇게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개 동 단위를 다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그래서 금년에 제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해라, 분기별로, 그래서 미리미리 지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말고 하라고 지금 제가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행은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금년에 지금 2/4분기는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2분기 동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될 경우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불이익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단체에 소속을 했고 지금은 거기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단체들이 봉사하는 정신은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마는 행정력에서 아주 뒤떨어져요.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쪽은 아예 이해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돈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구청장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인정이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것은 인정하겠다 이런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신다니까 더 좋겠고 또 우리 단체들이 행정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도 계몽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단체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다섯 가지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또 하니까요.
그래서 각 국·과별로 상반기 8억 3,600만원 하반기에 3억 7,000만원 지급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적용된 기준은 과연 개별적으로 우수직원 포상이 적절한 것인지 또한 각 국·과별로 적용한 개인별 성과 측정기준은 무엇인지 해서 했는데 이게 평가단위별로 또 개인별로 거기에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러니까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그 다음에 계장과 6급 이하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의 평가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비율과 배점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최종 청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배점 비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평가심사위원회를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산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의 여론에도 이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종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교사의 성과급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개선하듯이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기금 회계부서에 대한 회계업무 지도감독 소홀 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위원께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담당이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어 가지고 이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예산계장한테 앞으로 사무분장도 자주 바꾸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부서별로 맡고 있는 기금에 대한 지도도 한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변동사항도 파악하고 또 정기예금 해놓은 게 만기가 되었는데 조치를 안하고 놔두는 이런 부분 등 총괄 부서에서 체크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은 이 다섯 가지 사항으로 충분한 답변은 안되지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분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루에 약 1,2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쯤에는 5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이 되다보면 국고보조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여권업무 자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국비뿐만 아니고 우리 구예산도 많이 지원해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 사기앙양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동에 나가는 게 자꾸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문제가 대두 되는데 각 동에 나가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각종 동 위원들이 자기들이 회계를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건의사항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업무는 일부 동에서 해라 해갖고 동으로 시달해서 지금 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달에 10만원이나 이 정도에서 처리하는 게 상당히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이런 데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어느 정도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구가 복지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구청 자체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이 와야 겠습니다마는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실제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진짜 명석하고 훌륭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진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직원인데 청소담당을 시켰어요. 동에서, 어느 날 골목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과연 저 처녀가 처음에는 이겨낼까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높은 분에게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지금은 진급해서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죽 보면 지역에서 청소 하나만 잘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는지, 그 동안 죽 보니까 1년이면 바뀌어 버려요. 열심히 했던 공무원이 1년이면 바뀐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빨리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도 하겠습니다마는 진급을 하되 그 자리에 좀더 머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격려해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잘하는 사람을 좋은 부서로 옮겨준다 그거 좋죠. 과연 우리 구청에서 편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좋은 부서가 있었다고 하대요.
그런데 요즘 좋은 부서가 민원인 상대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특히나 인사문제는 정말로 그 부서에 있어야 될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해주시길 총무과장한테 부탁드리는데 들어주시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우리 구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검토대상이고 연구대상이고 그것이 1년을 가는지 2년을 가는지 3년을 가는지도 벌써 내가 이 질문을 한 지가 우리 종로구도 통·반을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172회 3월달 임시회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2003년도하고 2005년도는 31개, 11개 해서 사실은 통수를 많이 줄였는데 2004년도하고 2006년도는 4개, 2개밖에 못 줄여 가지고 특히 작년도 2006년도는 2개에 138개 반밖에 조정을 못했는데 반수는 좀 많고, 통수가 2개 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준비는 7월중에 다음달에 시행을 하려고 거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것은 지금 항간에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지금 구의원한테 음해성 발언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열린우리당 구의원이라 구청에서 질문하고 얘기해봐야 먹혀들지도 않고 한나라당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나도 따라주지 않고 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음해성 유언비어를 돌리는 게 그게 어느 쪽이냐, 바로 지금 통·반조직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 서울시, 한나라당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인구비례, 지역여건 고려해 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하십시오. 몇 년 가고 몇 달 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줄였던 걸 보고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통·반조직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분명하게 가부를 좀 결정해 가지고 7월달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날 가니까 토요일날까지 하던 걸 딱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7월달부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따져보니까 구청에서 그걸 공문으로 하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동에서 직원이 처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1년도 예산을 주다보니까 토요일날까지 하지 못하게 작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06년도 토요일날은 에어로빅 강사비를 주지 말고 주5일만 줘라 하고 이렇게 하달은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6월 30일까지 토요일날까지 그 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7월달부터 그 돈이 펑크나서 안되겠으니까 7월 1일부터 돈 안 내려오니까 토요일날 운동하지 마시오, 이제는 돈 못 줍니다 이래 놓으니까 구의원이 바뀌니까 동네사람들 운동하는 체육비 강사비 주는 것도 깎아먹고, 김이환이가 할 때는 그 돈을 줬는데 강수길이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몇 차례 해명을 하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다 하고서 내가 구청에 알아보마 그랬더니 구청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돈을 동사무소에다 그렇게 쓰지 말고 토요일날은 주지 말라고 집행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이미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니까 연말까지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체육담당 계장한테 이것은 누가 잘못을 어디서부터 했는지, 공문으로 하달을 누가 잘못을 했는지, 지시를 받은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해서 집행을 잘못했다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 책임을 물어 가지고 변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돈을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했든 간에 연말까지 토요일날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연말까지 해서 돈을 집행해서 내려보내든지 안 그러면 내가 내 주머니라도 털어줄 테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 가지고 한달인가 토요일날 운동을 못하다가 그 뒤로 9월달부터인가 8월달부턴가 다시 토요일날까지 하면서 연말까지 그 집행이 완료되고 그냥 말썽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엉터리로 예고해놓은 돈을 토요일까지 미리 쓰지 말라고 해도 다 썼는데 돈이 모자랐는데 나는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걸 못 봤어요. 작년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돈으로 그게 다 집행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기분 내키면 주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주고 종로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차제에 얘기할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이라고 조례상으로 나와 가지고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빼먹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금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기계 설비하고 작년에 뭐 이것저것 해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줄어들어 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지하 헬스장에서 지하에서는 헬스운동을 하고 3층에서는 꽃꽂이교실, 장구교실, 민요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작년 연말까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별도로 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의 행정비로 처리했는지 뭘로 했는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새로 온 동장이 와 가지고서 이거 잘못되었다, 가스비를 헬스클럽에서 쓰는 건데 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느냐 해 가지고서 그게 1월달부터 계속 안 주고 집행을 안 했대요. 연체비로 미뤄놓고, 3월달인가 4월달에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단전시키겠다 요금을 계속 안 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내놔라 이제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옥신각신 회의를 몇 번 거치다가 지금 창신2동이 1만원을 받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두 달을 예고를 하고 5,000원을 더 받아야지 이게 도저히 안되겠구나 해 가지고 그때 가스비를 백 몇 십만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자치위원회에서 내라고 해 가지고 냈다고 그래요. 가스 끊으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동장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그 운영비가 전부 지출이 되다가 동장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와서 못 내겠다고 해 가지고 가스 단전까지 시킬 정도로 3개월, 4개월 연체했다가 그걸 이제 헬스 동호회 회원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자치센터나 동장한테 가서 해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 왜 이걸 5,000원을 올리느냐, 그래서 그건 내가 납득을 시켰어요. 5,000원이라는 건 당신들 여기 벌써 운동 시작한 지 한 10년 전부터 자치센터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부터 1만원 했던 게 지금 1만원짜리 헬스가 어디 있느냐, 그 대신 당신들도 와서 아낄 것은 아끼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요금을 당신들 그냥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운동은 안 하더라도 그냥 샤워라도 하고 가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스비가 몇 십만원씩 돈 백만원씩 나오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당신들 목욕 가는 데 하루 얼마냐, 목욕비만 해도 그것 가지고 되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5,000원으로 올리는데 청소를 다시 해주고 시설을 확충해주고 에어컨도 해주고 해서 그 조건 받아들여주고 5,000원을 올리는 걸 합의는 해 가지고 일단은 넘어갔지만 이 동 행정을 운영하는 것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느 동장이 있을 때는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물어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걸 내라고 안 하다가 이쪽에서는 또 동장이 바뀌니까 밀렸던 가스요금까지도 다 체납을 시켜 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 그 근거를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어떤 때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때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을 그 헬스회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해가 가게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납득을 할 만한 해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해 가지고 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당초에 사용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달까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나가서 한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관리소장들한테 거기서는 많지도 않은 것 한 달에 14만원을 판공비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집행입니다. 단, 꼭 관리소장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 관리과 직원이 집행을 해도 카드로 집행을 하되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반경 2km 이내입니다. 집행장소가, 뭐 간담회를 하든 저녁을 먹었다 뭘 했다, 토요일날 휴무제가 되니까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합니다. 일요일날도 근무를 안 하는데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따로 쓴 것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집행했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 간담회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본사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23일날까지 선집행을 완료하고 28일날까지 그 근거 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전부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 다음달에 그 근거를 갖다가 맞나 틀렸나를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달에 그 돈 쓴 걸 집행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집행 후정산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사를 해 가지고서 맞으면 주고 5,000원짜리 이하도 간이영수증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평일날, 안 그러면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 동네 반경 2km 이내에서 가야지 소장이 자리를 떠 가지고 밥 먹으러 몇 시간씩 어디를 가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거 쓰나마나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까짓거 써도 안 쓰고 차라리 내 돈 쓰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투명성이 더 제고됩니다. 관리소 직원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산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매번 후검사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분기면 분기별로 집행한 결산서를 딱 받아 가지고 내려보낸다고 하면 틀림이 없을 거고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일을 안 하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아니냐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기획관리하고 법제경영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전자북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전자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인쇄물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또 현황판 같은 것도 위원님 들어오실 때 우리 구청 현판을 보시면 '종로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도 그동안에는 1년에 한번씩 바꿨었는데 작년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청장님께서 재선임이 되셔서. 그런 것에서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각종 위원회 간담회비도 저희들이 줄여서 기획관리에서는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경영을 말씀드리면 약 5억 4천이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은 1억 미만만 되고, 4억 5천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절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상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겨서 부담하려고 했던 것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작년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렸던 것, 동의 호적 위조사건으로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걸었던 것 이것이 저희들이 1차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하니까 질 수도 있다, 또는 조정권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 1억 5천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권고로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륜동에 빌라를 건설하는 일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게 도로였었습니다. 도로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도로인 줄 몰랐다 내 땅이, 그래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저희들이 대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질 것을 대비해서 2억 5천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다가 소송에서 권고사항이 되어서 그 땅을 사라, 국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토목과의 그러한 시설비를 이용해서 샀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소송에서 지니까, 이래서 남은 돈이 법제경영에 약 4억 5천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덜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놨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법제경영, 기획관리뿐만 아니라 예비비까지 또 1억 5천여 편성해놨다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그대로 다 남았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많은 돈이 지금 불용처리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예비비라는 것이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필요할 때는 일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정말 타이트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것을 쓰려니까 힘이 들었겠지만 다른 과는 몰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처리 부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서가 많았는지
그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 재해대비를 위해서 법정적으로 40% 이상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구청 전체 예산의 예비비를 저희들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을 2006년도에 22억을 했다가 7억 5천을 집행하고 약 15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예비비는 정말로 중간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는데 또 한편으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집행내역을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최소화시킵니다. 차라리 추경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이 절감한 것을 이것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안 쓰는 방법을 생각해서 25%라는 예산을 불용처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매년 800만원을 예산편성 해주시면 4번으로 나눠서 이것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면 혁신교육차원에서 혁신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직원들이 회원가입을 안하고도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연간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책을 완전히 볼 수는 없고 책을 사도록 만든 사이트인데 책을 사기 이전에 만약에 1,000페이지 정도 되면 20페이지 정도나 15페이지 정도 볼 수 있는 요약본을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아끼자 해서 아낀 게 있고 일부는 집행잔액이 나타나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사실상은 명예퇴직도 있고 휴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직원들 직협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현원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각종 여러 가지의 과목에 따른 집행잔액이 모여서 총액으로 26억이나 됩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현원으로 예산을 집행실적을 봐서 예산편성할 수 없는 과목이고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이유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예산 아끼는 거야 편성해놓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절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예산을 인건비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단 말씀이에요. 계산할 줄도 모르고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항상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쓴 것은 2,340여 만원 써 가지고 불용액이 2,660여 만원 50%가 넘는 업무추진비를 불용처리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했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격려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여권과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물론 현원의 직급별로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1,300여 직원에 대해서 하면 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리라 보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아직까지 그것은 조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고 정년, 명예퇴직, 휴직 등등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린 2005년도에는 우리 직장노조 분규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의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 단계는 아니지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자세히 검토해서 인건비 불용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편성한 것도 50% 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생리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쥐고 각 부서에서 이런이런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쥐고 안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나 급량비 기타 포괄적으로 편성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가져와서 280여 만원을 써서 불용액을 717만 6,300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할 것이 없었느냐,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그냥 대충 잡아서 1,000만원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잡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뭘 정확하게 일할 것을 찾아 가지고 1,000만원을 책정한 거냐 이걸 제가 질의하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너무 폭주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여론화되고 하다보니까 외교통상부가 8개 구청을 대행기관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물론 다른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이 예산 1,000만원을 다 집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여권과에서도 그렇게 폭넓게 판단을 못했고 최소한으로 280만원 이 정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행기관이 증가가 안되었으면 다 썼을 것 같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지금 공간이 너무 좁고 정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예산을 들여와서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쓰실 데에 쓰라는 얘기인데 좀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더 좋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쓸 걸 왜 안 썼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또 거기에서 근무도 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불용처리가 71.8%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으로 든 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70%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적으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실비보상 계산서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선거관리 부문에서 지금 100억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100억이 아니고 16억, 그 중에서 실비보상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걸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주고 감액처분하고 이래서 우리가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40%의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비보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씩이나 남기면서 감액을 많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편성만 해주고 나중에 그쪽으로 예산을 다 넘겨줬는데 집행하고 위법행위 단속이라든지 또 보전경비 등 이런 불필요하고 덜 집행하고 그게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6억 2,834만 5,000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구도 선관위에서 했고, 돈은 우리가 넘겨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을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이렇게 집행을 선관위에서 했고,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은 거기서 안 가져갔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사무소 16억 7,600만원의 잔액이 집행을 안 하고 남았는데 무슨 예산이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이 남는 건지, 오늘 자료 나눠준 것 총무과가 54쪽하고 동사무소는 58쪽
그리고 사업을 작년도에 선거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 인력을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250명에서 190명으로 인력이 너무 많다고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600만원의 낙찰차액이 한 320만원, 집행잔액이 4,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 등 이런 것은 선거 관계로 축소해서 거의 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도 작년에 청장님 선거 관계로 해서 집행을 한 5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남는 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 6,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명에서 190명 정도로 축소가 되어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보조사업에서 2,472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던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보조사업비가 작년에 3,086만 4,000원이 남았는데 대신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자기네들 부담액이 없어 가지고 반환했던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을 했는데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우리가 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에서도 3,004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직원들이 덜 이용해 가지고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아까 말씀하신 것 거기에서도 1억 8,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예산 편성할 때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할 때 보니까 사유가 덜 발생하고 인원이 적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2,86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인원이 적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되었고, 또 연금부담금이 1억 8,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준할 때 총 인건비 금액의 4.2%를 편성하라 뭐 이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편성했는데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도 한 4,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사망조의금하고 유족보상금, 공무상 요양비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일정비율을 편성하는데 다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이 적어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구민대청소 관련 180만원, 생활체육 용품이나 물품 사주는 것 절감한 게 11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 하는데 95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가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3,070만원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 일부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절약한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 1억 8,900만원 정도 절약한 것은 종로문화체육센터 낙찰차액이 1억 7,7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동네체육시설 낙찰차액 1,100만원 그래서 이게 한 1억 8,9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 5,700만원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집행잔액 반납 19개 동에서 그게 한 5,1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민원홍보물 제작비 절감 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시설물 유지비 예산절감 3,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편요금, 공공요금, 동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약 1,930만원 정도 이것은 역시 동사무소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의 10% 정도의 절감목표 그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이게 5,370만원 돈 되는데 예산편성 시보다 통장 8명, 반장 163명 축소되어서 수당 및 보상품 구매 절감이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6,67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금 미지급액 4,560만원, 기타 취미교실 강사료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7억 5,666만 7,100원의 집행잔액은 동 소규모사업 집행잔액 또는 반납액 그게 1억 1,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혜화동 청사 부지매입비 미집행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동 한옥청사 건축하고 남은 잔액 2억 985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7억 5,666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천 단위 넘어가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시설관리공단
상 임 이 사 소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