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26일(목) 10시21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4.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6.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21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종로구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한 지역민원을 적극 대변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 2건, 건설교통국 소관 재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관 국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선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3월 30일 안재홍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7년 4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7년 4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07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25분)
(참조)
주요 현안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김만수라는 7급 공무원 때문에 우리 종로구의 위상이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저희들도 역시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앞으로의 결재방법은 키를 해서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CD를 개인별로 다 소지하고 있지요?
자기가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면 세무1과에 있는 재산세, 등록세 등 모든 현황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니까 다른 구역에 있는 것까지도 A라는 직원이 부과취소할 수 있는, 무단으로 입력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도 모르고 저희들도 그런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 국장이 없는데 이번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국장이라고 그러면 그 세무종합 전산시스템을 국장한테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시킴으로 해서 최종결재권자인 국장이면 국장이 결재함으로 해서 바로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를 자기가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가서 감액되고 부과 취소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인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도둑놈들은 10명의 경찰이 지키더라도 도둑질 하겠다고 그러면 못 잡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스템 문제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세무 전산되어 있는 게 한 20여 년 되는데 수작업 할 때에는 더 심했어요. 그건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작업할 때는.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 공유를 해가지고 시 전산팀 망하고 우리 구 세무전산망하고 이중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국·과장님한테 또 계장님한테 관리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무공무원은 우리 진짜 세입부문을 전부다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2,000억이 넘는 세수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에 대한 인성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개별 신상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김만수라는 사람이 직원이 급여가 압류가 된걸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문인식시스템이에요. 지금 출근을 하더라도 중요 부서 들어가면 지문인식을 해야지만 출입카드가 되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돈을 전표처리를 하고 입금 받고 출금할 때도 자기 지문을 인식해야지만 전표처리가 되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300만원 이상은 검증을 하셨지만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본점에 차상위자가 카드결재를 해줘요. 승인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송금을 보내주든지 다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예치를 한다든지 돈이 인출이 된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돈이 만지는 직원들한테는 돈이 아니다. 전표다. 이런 건 종이쪽지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세무공무원만 특별하게 지금 보증보험인가 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부과된 것을 취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전산레포트가 취소된 게 안 나오는 게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 전산시스템이.
과태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위반을 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에. 그러면 그 양반이 이유서를 써 가지고 가야지만 그 이유서에 의해서 취소시켜줘요. 전산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냥 전산 막 취소시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세무도 마찬가지로 고지서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로 취소가 되느냐 말입니다.
특히 이중부과나 입력오류 등의 이유로 해서 한해 액수가 변경되는 건수가 한 52만건 정도 서울시 전체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보면 사건이 이렇게 처음에 돌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비책을 내놓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대책들이라는 게 조금 더 지나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대로 수기로 할 때도 부천인가요, 인천인가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세금을 횡령한 그러한 사건들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볼 때에도 종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암만 국장께서, 과장께서 잘 하시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잘 하시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패턴을 한번 과감하게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 즉 그래서 직원들을 한번 이렇게 포괄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서로의 업무를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직원에 따라서는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그런 직원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많은 직원들을 일일이 1대1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비책 중에서도 그렇게 직원들을 서로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고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전 김성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암만 재발방지대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부패나 혁신이나 개혁 등 다양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야말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관련공무원들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속 같아서는 그 공무원이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면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기계를 점검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또는 그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아니면 제3의 사람을 시켜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최근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천여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사실 여기보면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게 '발생한 지방세 관련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종합시스템의 ID 관리체계를 세분화해서 자기검증이 가능하도록' 이게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련의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논의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논의되고 답변된 그런 대책들을 글로써 제대로 또 어떤 예시를 통해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서 과연 그렇게 작동을 하면 비리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할, 또 확인해야할 그러한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재정경제국에서 그렇게 하시도록 전문위원님이 회의 후에 보고를 받고 그런 것들을 직접 시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5∼6년전서부터는 그 구청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그러면 몇 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구별로 로테이션 시키는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행정직처럼 한군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서 행정직군이다 보니까 그 구청에 있는 것으로 했는데 기술직처럼 로테이션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중에 있고 그래고 크로스체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 그러니까 3월에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했는데 점검을 다 했으니까 3월중에 한 것에 대한 부과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발췌해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4월도 할 거고 5월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크로스체크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 전체에서 세무조합 전산시스템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왜 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혼자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총괄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를 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건의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또 지문인식 관계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되고나서 다시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세무1과나 2과 모시고 가 가지고 과거에 했던 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비록 외향상 건물은 낡고 노후하고 근무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에서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서울이라는, 서울의 중심인 종로라는 자치단체에서 근무한다는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제가 마치 시리즈처럼 우리 종로구의 청렴을 강조하고 비리를 밝혀내고 비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종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자긍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남의 허물을 들쳐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픈 곳을 걷어내고 이러는데 특기가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구가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16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들이 변화해야 되고 또 변화의 중심에 우리 종로 자치구라는, 종로시라는 소속된 소속감을 자부심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김광우 국장님이나 김옥삼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하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종로구의 명예를 땅에 떨어트린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직원들이 헌 집에 있지만 그래도 떳떳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는데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다독거려 주셔서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본 제안 안건은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 100호 미만인 소규모 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관련법 및 서울시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미달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100호 미만의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가 적정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 해당지역을 살펴보면 계획형 취락지구 1개소로 평창동 260번지 일대 15,033㎡, 자연형 취락지구 3개소는 부암동 100번지 일대 12,208㎡, 부암동 191-6번지 일대 11,110㎡, 홍지동 129번지 일대 15,395㎡로서 총 4개 지역에 53,74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한 계획형 취락이란 주로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미비하지만 취락지역 내 도로, 하수도 등 일정한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역을 말하고 자연형 취락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특히 도로망 등이 규칙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말합니다.
2006년 9월 서울시로부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전 도시관리계획으로 취락지구지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협의의견이 있어 그동안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대해 2007년 1월 23일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이해관계인 1건, 서울시 4건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제출된 내용 및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서중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홍지동 129번지 일대 취락지구지정(안)중 추가지정을 요청한 홍지동 122-5번지 일대는 취락지구 경계와 단절되어 연속성이 없고 부암동 388-1번지 일대는 지목이 '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추가편입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의 현 취락지구 대상지는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형 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연면적 차등적용이 해소되고 건축허용용도 등이 많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2구역은 2003년 11월 우리 구의 승인을 득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입안요청이 있어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신문로2가 1-58 외 8필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2건의 의견이 있어 공람 심사결과에 따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 및 건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2구역의 사업시행면적은 총 339필지 34,261.5㎡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9,020.2㎡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5,241.3㎡로 도시계획도로, 녹지, 공공공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82%이하, 높이는 38.6%이하, 최고층수 12층이하로 11개동 432세대 및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릉지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슬럼화된 지역으로 주변의 사직1구역, 돈의문 뉴타운지구, 홍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이 지정, 개발됨에 따라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과 도시미관의 향상 및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도심권 주거기능 향상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드린 우리 구관내 취락지구 지정안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상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만 주민을 위해서 애쓰는 관련부서의 모든 팀장님들, 직원들께도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한구 국장에게. 대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 회의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고 의견을 내라고 하고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답변을 같이 첨부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시점에 관련된 자료를 주는 전례가 없어요. 사실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공람공고한 것을 관련 신문지상에서 보고 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란 지극히 작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러한 지역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과연 공람공고 기간중에 나타난 의견 내용처럼 이렇게 주민의 의견이 없느냐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민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어디에 보도됐느냐 하면 세계일보하고 헤럴드경제에 보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취락지구 지정안 그래 가지고 2007년 1월 25일자 세계일보와 헤럴드경제에 게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헤럴드경제 보십니까? 김복동위원님! 김성배위원님! 세계일보 보십니까?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헤럴드경제 봅니다.)
안 보면 모를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보십니까? 국장님! 보세요? 헤럴드경제나 세계일보 중에서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계일보 봅니다.
○안재홍위원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해도 의견이 이렇게 한사람 남광영이라는 사람이 왔다. 한사람밖에 없다. 이게 한사람밖에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즉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지역에 있는 이해당사자들 즉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열과 성을 가지고 주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걸 합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별통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해당동으로 보내서 그러한 내용을 동장으로 하여금 해당지역 주민들을 불러모아 가지고 설명회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구에 다시 오셔서 우리 구의 도시관리국 정책, 도시계획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취락지구가 됐든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어떤 공람공고를 할 때는 소위 소정의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동을 통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에서는 그 일을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시지만 동을 통해서 하시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국장님이, 또 국장님이 시간이 안되시면 과장께서 또 아니면 팀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우리 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러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앞으로는 공람공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동에서 좀 설명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평창동 260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전에는 녹지과에서 그린벨트지역 안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마 최근에 도시계획과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이 지역의 취락지구의 지정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30년 또는 40년 동안 살고 오신 분들의 아주 재산상의 최고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내용이에요. 어떤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담당팀장께서 정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260번이 일대 15,000㎡정도의 어떤 구획이 용도지구 또는 취락지구의 결정구획이 사실상 얼마 전에 자료를 보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외되는 구역은 없고 묘각사라는 절과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신사적으로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쓰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질문하는 중에라도 위원님께서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 지정안 중에서 홍지동 129번지 일대 약 15,395㎡ 범위가 일부 의견이 앞으로 지금 상명대학 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걸 제외했더라고요. 제외한 이유는 연계성 또는 연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아마 녹지과에서도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게 그쪽에 세검정 검문소가 홍제천 복원사업 때문에 옆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문소부터 해서 도로 가로를 따라서 한 삼사십년 된 건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일부 건물은 토지의 소유관계로 다툼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기본정책의 틀도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 과장께서 또 담당직원들이 일을 한다면 제외되는 부분이 없이 지금 홍지동 129번지 일대 중에서 빠진 부분, 상명대학 쪽으로 빠진 부분은 그 부분도 좀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석파정부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석파정 그 밑에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밑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 의견은 위원회 논의는 위원님들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쪽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부분이 남는다면 똑 떨어지거든요. 차라리 할 때 한꺼번에 해주시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작에 도시관리계획상의 어떤 용도구역으로 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도로옆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지역으로 있다보니까 그 지역이 소파가게, 조그만 음식가게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가게, 무슨 작은 꽃집 그 다음에 인쇄소 뭐 편의점 이렇게 참 도시미관을 해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시에서도 가로정비 차원이나 또는 도시미관 차원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검토의견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실무의견으로는 토지의 정형화, 구역의 정형화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지금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립대에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목이 전인 것은 전부다 뺐어요. 지목이 대지인 데다가 집이 있는데 지정의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형화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었었나
○안재홍위원 정형화예요? 뭐라고? 정형화라는 것은 반듯반듯하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이렇게 색깔로 보면 빠진 겁니다. 빠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명대입구 이런 데가 어떻게 말하면 쥐 파먹은 식으로 빠지고 그랬거든요. 지역 전체를 형태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서울시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용역에서 나온 것만 해라 라는 협의의견이 있어서 입안을 사실은 거의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주관적인 의사가 입안과정에서 없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서울시하고 한번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엊그제도 서울시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되면 사실 저기하고 가운데 빠진 부분이 지목이 전이라 빠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는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전혀 건물이 없나요? 그것 때문에 남재경 시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거기에 종로구의 쓰레기처리장인가 밑에 있고 그 안쪽으로 집이 있다고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남의원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도로에 접해서는 부암동 쪽에 쓰레기 처리하는 차량이 거기 들어가고 재활용 쓰레기들을 거기다 집하했다가 이렇게 실어내고 그 안쪽으로 두 챈가 한 챈가 뭐 제가 저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구건물하고 구청 소유건물과 이렇게 뭐죠? 민간건물이 두갠가 있었던 것 같던데 그리고 그 위쪽으로 상단부에 조그만 도로와 연결된 밭의 형태를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단부에 가로변까지 포함해서 취락지구로 추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시의 어떤 생각이 용역회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좀더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122번지하고 388번지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지목이 좀 잘 안 나와 있어 가지고 129번지인가요? 가운데 이 노란 게 몇 번지인가요? 388번지하고 122번지가 추가로 이렇게 좀 흡수돼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고 122번지의 도시미관을 이렇게 뭐랄까요?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부분은 의견 내실 때도 도로가 그쪽으로 해서 올라갈 산이 없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인공사진을 보면 이쪽 건물이 조금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내에는 건물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가 도로로 만든다고 하면 그쪽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전이나 이런 걸 취락지구로 지정한다고 치면 그건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그 부분에 도로로 올라가고 아니면 주차장 같은 걸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정형화해서 이게 이 부분만 빠져놓으니까 실지가 연결되는게 실가락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구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은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암동의 석파정, 흉물스럽게 파있는 석파정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파정 관계는 저희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이건 할 수 없거든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해야될 성질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청에 너무나도 매달려 있는 거 같아요. 사사건건 문화재청에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개발이라든가 모든 게 늦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거는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김복동위원 국장님! 충신지역 재개발문제, 여기도 역시 성곽문화재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고 나오는 모양인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건축계획을 다시 잡아서 문화재 심의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문화재가 불가처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불가처분 된 것을 지금 우리가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문화재심의를 신청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조금 전에 구구절절 좋은 말씀 주셨는데 평창동 4개지역에서 53,746㎡ 약 15,000평 되죠? 다 보태 가지고. 15,000평 되는데 여기는 녹지공간이라는 게 없습니까? 녹지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툭하면 신문지상에 터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녹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것은 저희가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이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녹지대든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나올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취락지구로 지정한 후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김복동위원 이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도 보는 눈들이 많고 평창동 하면 유명한 곳이 되어 가지고 지상보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인 만큼 국·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좋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사직2구역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직2구역은 지금 이게
○김복동위원 사직2구역이 2003년 11월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줬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조합설립승인
○김복동위원 문화재청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m를 이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적률이 몇 % 됩니까? 여기가 종세분 2종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종하고 자연경관지구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연경관지구도 되어 있어요? 층수가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좋은 땅에 구릉지는 구릉지라고 하지만 옆에 경희궁의 아침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고층이고 그러는데 유독 여기는 낮게 지어도 지역주민들이 말이 없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경관지구하고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는 5층이하로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5층이하로 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9층에서 12층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1구역은 용도지역이
○김복동위원 건폐율이 40%라면 너무하지 않은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파트는요 건폐율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층고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층고는 제한을 받지만 건폐율이 높아진다고 건축면적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가 경관지구로 5층을 짓는데 너무나 아깝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성곽의 조망권이라든지 멀리서 보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경관지구로서 필요한 면적을
○김복동위원 성곽하고 문화재 때문에 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층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지 암각에 의한 사선제한을 받아서 5층이하로 되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 지역에 빡빡하게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런데 여기만 특히 5층으로 푹 들어가는 건축물이 돼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자연경관지구는 5층 이하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5층으로 되어있는 게 자연경관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복동위원 나머지 386㎡이하 최고층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경관지구가 아니고 주택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복동위원 여기는 왜 12층밖에 안 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보고에 반대한 여론이 몇분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반대여론이 있는 게 아니고 성곽주변에 계신분들이 우리도 포함시켜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의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성곽주변 녹지조성이나 공원조성 이런 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곽주변에 있는 17개 필지의 건물 동수는 12개 동입니다.
그분들이 포함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이 뒤의 동 사진을 보시면 성곽 위에 지금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반기에 학술용역을 하거든요. 학술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복원을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의 도시계획사업은 국장님과 과장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철저하게 해서 중학동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시민이 봐도 정말 재개발사업 잘 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하지 않겠어요? 주위를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의견청취(안)이 있으면 1주일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1주일전에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사전에 해요. 14일 동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공람공고 계획을 알려주면 의견을 청취한다는 겁니다. 주민들과 더불어서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위원님들과 담당직원이 가서 설명을 해주면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반영해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지요.
그 사례가 뭐냐하면 평창동 용도지구 결정도안을 자료로 제출해준 걸 보면 내가 왜 그 필요성을 강조하냐 하면 254-5호라고 약간 끝부분으로 꺾어져있는 이 부분이 묘각사하고 관련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묘각사 경내인데 묘각사 전체는 취락지구에서 제외됐는데 그 땅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묘각사 전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키려면 그 묘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체가 그렇게 묶여져야 되는데 이 그림에 나와있는 이 화살표 있는 상단부분이 254-5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를 듣겠다고 의회에 이런 안을 올려줘도 실제로는 껍데기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분명하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을 못하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의견을 나누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대부분의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을 다 통보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이것만 빠졌어요. 동에도 전부 통보를 하고 동장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항은 거의다 의원님께 공람공고할 때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이것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고 종로구 세수증대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취락지구 지정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건축제한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이런 것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계획취락지구나 자연취락지구나 건폐율 자체가 향상되지요. 지금 현재 20%내지 40%가 건폐율이죠? 취락지구 지정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에서 60%까지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취락지구가 되면 60%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40%에서 60%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는 20%내지 40%인데 지정이 되면 60%로 완화되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가 더 올라가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재산권 행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적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에서 80%인데 이것이 100% 되는 거 아닙니까? 취락지구가 되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용적률은 300%까지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가 되면 몇 종지구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게 돼서 300%까지 가능하지만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마 2종주거지역으로 제한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2종주거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나오겠지요.
○김성배위원 1종이라도 건폐율은 60%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용지역이 아니면 50%내지 60%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차피 홍지동 129번지에 대한 취락지구를 할 때 우리 122번지하고 488번지 일대가 아까 '田'으로 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도 취락지구로 되면 어차피 도로하수, 일정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망이 확보가 돼야지요. 뭐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에서 보다시피 바로 허리가 잘려져 나가요. 거기를 빼버리면. 그런 취락지구 결정이 어디 있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구의견을 그냥 반영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세수증대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상당히 접근성이 있어요. 과장님! 안 그러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행정도시가 이전이 되면서 작년 10월달에 대전에 26곳이 취락지구로 규제가 돼 가지고 건축규제가 확 풀렸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이 재산권 행사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고 보상도 적정하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규제일변도로 살았어요.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거기 지역에서 사시는 분은 압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도 너무 특정지구라 고도제한 16m 걸리고 또 한옥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거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있고 진짜 너무 살기가 복잡해요.
한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짓지도 못하게 해요 건축과에서. 평생을 한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규제만 해가지고는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과 지원대책이 있고 난 다음에 규제 아닌 진짜 보존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해줘야 되는데 특히 계획취락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은 정형화되는 거고 자연은 그냥 일반인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계획형 취락지구란 얘기는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택지를 조성했다던지 또 자연주택들이 계획적으로 대지를 조성해서 집이 지어졌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 계획형 취락지구이고 자연형 취락지구는 말 그대로 땅 생김새대로 그냥 집이 지어져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건물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재산상의 피해 문제는 다 똑같겠고 평창동 260번지 같은 경우는 보면 토지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지조성을 했는데 집을 못짓는 거 이런 것이 계획형 취락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형태 그대로 집을 지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계획성 취락지구가 도로, 하수도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보고하신 거에는 계획형 취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도로, 하수도 등 일정한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역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홍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연취락지구란 말입니다. 그럼 도로가 없잖아요. 하수도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하수도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종내에 계획형이냐, 자연형이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어떠한 형태였었느냐라는 것만 구분이 되는 거고 나중에 정비개발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대로 부족한 공공시설인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은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전체를 갖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평창동 160번지 일대는 나대지가 29필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암동 100-1호에는 나대지가 14필지, 부암동 191-6번지는 나대지가 2필지, 홍지동 129번지는 나대지가 7필지가 있는데 그건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목이 대지인 데는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전'만 아니면 나대지라도 됩니까? '전'도 실은 지금 거기를 밭으로 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웃지 마시고 이걸 대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락지구 지정이 어떻게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제한받았던 재산권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만 하겠다 해서 129번지 같은 경우에 중심이 '전'이라고 해서 빠지거나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답을 대지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땅도 거긴 도로가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같이 가야된다라고 설득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럼 공공시설 먼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또 나와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공공시설로 수용해 가지고 해라 이런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하여튼간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이게 무슨 취락지구 결정도예요?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도 이해 하시죠? 이건 우리 종로구의 의견도 솔직히 말해서 반듯하게 정형화 정형화 하지말고 전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진짜 우리 도시계획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각 구청별로 취락지구에 대해서 범위를 다 정해줬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왜 종로구청이 서울시 규제 속에서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생할 길을 찾아 가지고 구청장님이라도 시에 가서 데모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딱 틀어 묶어놨다고 틀에서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건의서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종로자치구, 종로시 직원들께서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서울시 하부조직으로 종로자치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서울시가 용역을 주고 그 예산이 서울시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조사해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김성배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한 힘을 받기 위해서 아까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만 직원들이 용역회사의 결과를 가지고 알아서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람공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통고를 하고 실제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의견을 수집하세요. 이명의과장께서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서울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할 수 없고, 서울시에 가서 근무하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이 보호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 우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울시가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계획과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지역여건을 너무 도외시하고 서울시 의견에만 따른다는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겠고 문제는 도시계획결정안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입안과정이라든지 또 결정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갈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안재홍위원 제가 가장 반대적인 견해를 갖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동의는 해요. 묵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원생활 합니다. 어떤 관료조직의 의견도 어떤 의원의 의견도 주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사항 갖고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안재홍위원 저도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의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하고 계속 유대를 갖고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과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그 일대를 꼭 같이 함께 지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자료를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해당되는 지역의 동행정망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이 신장될 수 있는 그러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국장님의 다짐을 거듭 받아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 또 주민들에게 홍보나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있은 후에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좀금 전에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실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 중 홍지동 129번지 일대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홍지동 122번지 일대 및 부암동 388-1번지 일대를 취락지구 지정시 추가로 편입해서 취락지구의 최대한의 정형화를 도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홍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위원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2시 15분)
○위원장 이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74년 준공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내 미개발 원형택지에 대한 적정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6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4억원을 보조받아 작년 12월 용역발주 하여 금년 2월부터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금년 3월 14일 구청 및 관계자 등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경호엔지니어링, 명승건축 공동 도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용역수행자인 명승건축의 이재웅 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사 명승건축 이재웅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도시관리국)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추진현황
(명승건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훼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자연보호를 장려하는 상태이고 그런데 산비탈에다 건축을 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의견들 때문에 2003년에 도시계획조례로 되면서 경사도와 임목번수를 반영한 개발의 행위를 불허하는 그런 기준들이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이미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땅을 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잠깐이오. 선배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했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산 중턱까지 집을 지어 가지고 살겠다는데 개인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애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에 동료의원이었던 이헌구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많이 애써 가지고 푼 걸로 아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사항은 개정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평창동 원형택지를 포함한 전 지역이 일단의 취득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후에 개별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높거나 임목이 많은지역은 준공 당시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되 건축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공조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건축시에, 그러니까 준공할 때 택지가 조성되지 않은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의 경사도라든지 임목번수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는 개인사유지이지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부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준공된 토지이니까 그 제약조건, 경사도라든지 임목번수라든지 이러한 제한조건을 없애자라고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없애는데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축패턴이라든지 그런 대지의 조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서 그걸 도시계획화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보호하고는 역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다소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 보호 측면이라든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자연을 살려가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를 지금 연구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절토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많이 봤는데 절토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공사입니다. 사실 계곡 내에 절토를 해서 건축을 짓는다는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연훼손이거니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붕괴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데는. 알고 계시죠? 완전 댐 역할을 하거든요. 절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명의과장,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용역회사 명승건축회사에서 준공내역 및 미개발 원형택지 현황 좀 한번 프로젝트를 보여주세요. 숫자에 미개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삼복도로 상단이 1필지로 저쪽에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현황보고 하신 것은 76필지예요. 개발완료 되어 있는 것도 저쪽 숫자하고 안 맞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용역하는 데서 필지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지금 조사를 하시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필지가 아까 77필지하고 83필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83필지라고 보고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맞춘 숫자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불법건축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들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차가 발생합니다.
○김성배위원 무허가가 있는 겁니까?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준공이 안된 것들이죠. 준공검사를 못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그렇죠.
○김성배위원 준공미필이니까. 그런 게 7필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예, 서울시에서는 문제 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형질변경할 때 준공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재산권 피해를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지금 거의 34년 동안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일 지금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토를 하거나 임목본수도가 상당히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많잖아요. 임목본수가. 51% 이상 되면 저거 한다며. 미만이면 가능한데 그거는 지금 33.8%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임목본수 같은 경우가 51%라고 한다면 흔히 예를 들어서 이태원이나 이런 부분에 잘되어 있는 단독주택 보면 조경수가 잘 심어져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45에서 50%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원리에서 본다면 한 50%까지 계획이 완료된다면 그것도 썩 괜찮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도 맞춰봐야 되겠죠. 이미 경사도를 떠나 가지고 임목본수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구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로구 팀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임목본수는 어떤 계획적인 논리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임목본수도하고 경사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성배위원 임목과 경사도가 제일 문제니까. 그거가 문제가 돼버리면 할 수도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전제조건이 일단은 수면 밑으로 한참 가라앉혀놓고 계획적인 관점에서만 검토할 수 있도록
○김성배위원 용역할 때는, 계획적으로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으로 걸릴 수 있는 거는 다 잠수시켜놓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는 건 건축대장이라든지 옹벽의 높이라든지 이러한 제약요건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성배위원 나중에 하고 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서 나와있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경사도 21% 이하 임목본수도 50% 이상은 허가대상이 안돼요. 심의를 해도 부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원형택지 만큼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검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제약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그 제시된 가이드라인 내용에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허용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소장님이 주민들 만나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어떠세요?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제가 용역자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어느 정도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것만 검토해 가지고 5월말까지는 기본구상만 하고 계시는 거죠?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각각에 대한 것을 진행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진행을 빨리해놓고 나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도면에 8쪽 좀 봐주십시오. 레이저 좀 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김복동위원님이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여기는 해제돼서 공원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야지 택지로 개발돼서는 안되는 필지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용역 준 범위가 이 범위예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약 한 28만평인데 실제로 최초에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택지개발의 평수는 44만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들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 부분들이 국유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유지입니다. 임야지만 여기서 이쪽 부분 구기동쪽 부분은 이거는 국유지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유지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이한구 국장님이나 이명의 과장님께 그리고 용역회사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기술의 발달로 어떤 필지에서든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집을 지을 수 있죠? 이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못 짓는 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피서택을 세워서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했던 것이 뭐였냐, 소위 자연환경론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연환경론자들이 과연 이 지역에 와봤냐? 한번도 안 와봤어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순 계곡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 계곡이 있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계곡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계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내가 개발론자는 아닙니다. 북한산자락이 마치 무슨 난개발을 우려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창동 27만평에 해당되는 이 필지에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공사장에 가서 과연 이게 난개발이라고 할 것인지 아닌지는 신문만 떨쳐보면 그 신문에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생각하는 현장을 보지 아니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논의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갖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공무원 또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갖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서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의 비버리힐스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용역사나 서울시나 종로구가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충용 구청장께서도 국가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국가 정책의 행정목표를 위해서 이 필지를 분양했다면 최대한의 필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집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데 왜 막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도 하셨고 경사도나 임목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경사도나 임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사도나 임목 때문에 집을 못 짓게 하는 집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비버리힐스와 같은 전원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하자.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청장님께서는 적어도 이 지역에 정말 서울시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그야말로 아파트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청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용역사하고 종로구가 맺은 소위 과업지시서와 과업지서에 따른 계약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업지시서가 됐든 용역의 조건이 됐든 종로구는 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용역사 입장에서는 주민을 직접적으로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게 옳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언제나 주민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입니다.
특약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해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세부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종 세부기준에 의거 본과업에 대한 방향이나 범위 및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종 세분에 따라 과업지시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의 재작성 요구에 을은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할 수 없으며 당해사항으로는 설계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특약을 달아놓으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한구 국장님이나 이명의 과장님께서 지구단위용역을 줄 수 있게끔 끌어오신 그러한 공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세부기준안이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경우에 확정되는 내용을 재무건설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시달이 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세부기준에 의거 본 과업에 대한 방향이나 규모,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업에 대한 방향, 범위,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 일일이 열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쭉 과업지시서 갖고 계신 사항 중에서 대략 개념적으로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지침에서 구체화될 경우에 구체화된 내용 중에서 과업지서서를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재홍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가능하면 청장께서도 평창동 원형택지 지역에 대해서는 비버리힐스와 같은 전원주택단지로 가는 게 옳다라고 하셨고 또 최대한 집을 짓겠다는 의지를, 구민들의 의지들이 용역결과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하실 것인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명의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의 세부기준안이 확정될 경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기준안의 내용이 어떻게 용역과업지시에 또는 용역과업수행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그대로 주민들과 더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이한구 국장님이나 이명의 과장님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공직자로 계시다가 이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시면 나중에 정말 평창동의 아름다운 전원주택단지는 우리 이한구 국장과 이명의 과장의 작품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장님의 의지도 받들어서 정말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서울시의 그래도 번듯한 자연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 평창동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재홍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위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섯분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중순경부터 위원입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관련조례에 대하여 종로구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점에 착안해서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를 수집, 검토해서 위원입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었고 동년 8월 17일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동 법령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연재해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검토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는데 이런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 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검토요청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에 관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이러한 재해유발 요인에 따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 아니라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입법시 거쳐야 하는 24일간의 입법예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시행전 주민들에게 조례내용을 널리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집행부에서 위촉 위원회에 대한 사전준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재정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종로구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재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재홍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안재홍위원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의 자치구가 2006년까지 모두 개정이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몇 개 구가 다시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3조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원이 한 두명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3조 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3조에 위원장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검토의견에는 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럼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아니셨어요?
○안재홍위원 아니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격상을 검토해달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의석에서 -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집행부에서 내려오기를 도시관리국에 해당하는 사항도 분과위원회 별로 하는데 집행부 생각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격상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왔어요.)
○안재홍위원 부언을 해드리면 아까 저희가 도시관리국 업무 중에서 취락지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청취를 들을 때 서울시 치수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없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답변하셨듯이 도시관리국 업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발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 안됐을 때에는 이런 검토를 하라고 그러면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다른 사례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미 10개 구가 개정이 되어있고 연말쯤에요. 저희들도 금년 봄에 개정을 목적으로 연말부터 서울시 조례안에 의해서 검토를 죽 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의회 발의안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구의회 발의안대로 하는 것이 조례 개정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시간도 단축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견이 또 개진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됐고 우리가 이 조례 제정 전에 어떤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 전이라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한번 정해놓으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구성원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몇 개를 만드실 계획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저희들이 총 사업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1항에 보면 한 97개 정도가 대상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 사업을 저희들이 뽑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묘지 관련해 가지고 3개, 도시계획 관련 3개, 공원 산림관련 관계 3개, 도로개설, 하천관련 4개 해가지고 약 3국 4개과에 13 대상사업이 대충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소하천정비사업, 도시공원조성사업, 인도에 설치, 사설매립설치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면 몇 개 과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다른 사업을 했을 때 2개과가 3개의 국에 합해있을 때에는 오히려 건설교통국장이 다른 분과의 위원장까지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격상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부구청장이 총 위원장이 되고 해당 분과업무의 국장님이 분과위원장님이 돼서 그렇게 업무를 하면 신속성과 효율성면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분과를 두게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서 총 인원수가 나오고 분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조례개정인데 무슨 분과위원회를 해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나왔잖아요 조례 자체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돼야 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조례로서는 안해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관련과에서 3내지 5명정도 전문가를 추천받아 가지고 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이후에 분과위원회별로 2∼3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전체 위원을 소집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의 전공을 고려해 가지고 분과를 위원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이 조례를 재정해 가지고 안을 집행부로 줬을 때 25명의 구성위원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이걸 제정하신 안재홍위원님께 주셔야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25명의 위원들이 계시고 분과위원회를 7인으로 그냥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내부적인 건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었고요
○김성배위원 25분이라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일곱분이 분과위원회잖아요. 7인 이내로. 그러면 3개 분과면 그분들은 25명 중에서 아무 분과나 겹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2개 국 이상을 하면 전체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주재를 하고 예를 들어 건설교통국에 과에 몇 개 과가 연관이 돼서 한정적인 것은 해당국장이 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 지금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으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규칙에서 서너 개로 해야 될지, 네 개로 해야 될지 이런 거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있어서는 규칙에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전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사안이 대두될 때 그 사안이 분과위원회로 가야할 단독사항, 단독 논의사항 또는 도시관리국이나 기타 다른 국과 관련된 이중사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이 단일사안이나 해당국이 하나인 경우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는 거로.)
○김성배위원 분과위원회 7인 이내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해요.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구성원이 7인이라 하더라도 25인 이내 아닌 분들도 분과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적인 25분 안에
○안재홍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 소속된 위원이라 함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7인 이내의 분과위원은 25인 안에 포함된 분과위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과위원마다 7인씩 지정한다면 그 수는 나올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안이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으라고 할지는 그거는 법률행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7인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면 안된다는 것이고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7인 이내의 위원이라 함은 25인 이내 포함된 위원으로 봐야 한다 이게 맞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잖습나까? 거기에 나가는데 25인의 구성원이 과연 우리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지금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는데 검토대상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되어 있는데 그냥 구성원만 너무 많은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안재홍위원 그 숫자는 2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인 이내라 하면
○김성배위원 뭐 15명도 될 수 있고
○안재홍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크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안재홍위원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현명하신 여국장께서 적절한 선에서 공무원이 포함되고 또 위원님들이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지급 인원을 포함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 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의원을 2명 정도 넣기로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저도 한말씀 더 올릴까요? 안재홍위원님께서 이거를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거기다 문안에 안 넣어도 분과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적 측면에서 해당국장의 양심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얻어도 될까 모르겠네요? 괜찮나요?)
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시간이 1시 40분입니다. 그리고 2시 반에 손님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일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중에서 경전철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식사하고 2시 반 행사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두시 반 이후 행사 이후에 어차피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정회를 하고 3시 30분이나 4시쯤에 회의를 속개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정회를 선포하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건설교통국의 도로개설 분야만 현안업무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경전철 문제가 네 의원님이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월 2일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어떤 의견을 어떤 쪽으로 몰아갈 것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한 4시경에 회의를 속개해서 약 한 한시간 가량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참고적으로 저도 한말씀,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본회의 질문도 있고 해서 월요일날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월요일날 의회가 끝나고 3시경에 해당 되는 의원님 네분하고 전문가 두서너 분 모셔 가지고 종로구 거를 어떻게 5월 2일날 공청회에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간담회를 부청장님실에서 별도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민 의견수렴도 받아보고 이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나올 거 같아서 30일날 오후 3시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속기하지 말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정리하시죠.
○위원장 이숙연 토론에 앞서 본 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맞춤법 보호 등 경미한 자구정리 건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미한 자구는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제2항과 제3항 및 제5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세무1과장 김옥삼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기타참석자
명승건축 소장 이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