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16일(수) 11시4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4.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4.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1시40분 개의)
이숙연위원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한 후 국별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2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매입 건 3건으로 먼저 신설 국제고등학교 남측에 위치한 명륜1가 7-69 외 1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일대는 동측 주변의 밀집된 다가구 주택들로 인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반경 200m 이내 주차수급률 또한 60%밖에 되지 않는 등 주차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급히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429.4㎡, 예상감정가는 8억 796만 8,000원이며 토지형상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철골조립식 1층 2단 25면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기술적인 측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2층 3단 37면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1가 7번지 32호의 토지입니다. 주변지역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으로 반경 200m 이내 주차수급률이 91%이나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406.3㎡, 예상감정가는 9억 320만 5,000원이며 토지의 면적이 적어 입체식 주차장 건설이 불가하여 평면식 주차장 19면을 건설할 계획이며 부지의 모양이 장방형으로 주차구획 설치 효율성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터널 위 서측에 위치한 행촌동 1번지 53호 토지입니다. 주변지역은 단독주택과 빌라형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가이며 반경 200m 이내 주차수급률은 85.2%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298.6㎡이며 예상감정가는 5억 9,003만 4,000원이며 토지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여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 소유의 행촌동 1-66번지, 면적 540㎡의 토지를 포함하여 평면식 주차장 36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편이며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매가격 차이, 양도세 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3건의 경우 어렵게 매매동의를 받은 점과 총 92면의 주차장이 증가된다는 점을 해량하시여 매입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4m가 안돼 가지고 부득불 못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서부터 양도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양도세가 겁이나서 못파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유형도가 죽 나타나 가지고서 1차적으로 4월말까지 검토한 걸로서는 이 4필지만 우선 사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아주 꼭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데 가격이 안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시고 그런 필지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 승낙을 해주시면 감정평가를 우선 당장 해야 되거든요. 그때 평가사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가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2시09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복동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국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07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재무건설만 주실 게 아니라 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배부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작년도 1년동안 전 자산이나 부채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전부 가감시켜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작업해서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자치구 합동으로 종로나 서대문, 중랑, 노원, 강서, 서초 6개구가 같이 합동으로 2000회계법인 하고 해서 연계해 가지고 6월말까지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 뒤에 있는 건 시험용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어떤 건 누락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맞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숭인동 화재건이라든가 그 옆에 무슨 별궁여관 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별궁여관 같은 것은 별 저기가 없어 가지고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육칠백만원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눈감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라면 50년 전에 발생됐던 무허가건물인데 화재가 안 났더라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재가 났기 때문에 발견이 된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지 허심탄회하게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자꾸 마련합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만 중앙빌라 뒤에 신영동 산 7번지입니다. 산림훼손 현장 순차보고를 우리 주택과에서 보고하셨는데 이게 공원녹지과하고도 관계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2007년 3월 13일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재건축추진위원장 전재환씨라든지 주식회사 한성종합기술단이라든지 다우엔지니어링한테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전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집을 사기 전에 이것이 불법건축물이었는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멋있게 진짜 문화탐방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날 갑자기 철거하라고 내려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지금 구청에서 계고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박진의원이나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무슨 당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실은 고통받는 것은 구청장님하고 구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도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2006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1,259건에 건당 274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 부과된 건 금액이 어떤지 몰라도 건수는 엄청 줄었습니다. 이게 월 30일까지니까 여기다가 3배 곱해봐야 136건밖에 안되는데 1,259건에서. 부과현황은 굉장하지만 아까도 우리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월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1년에 2회씩 부과된다고 나와버리니까 우리 소유주들이 자기는 모르고 샀다가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서 사진 찍어 가지고 이건 불법건축물이니까 안된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도 42건으로 해서 건당 418만원입니다. 건수가 준 이유는 뭐고 부가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일부 무허가 행위자가 선량한 집주인을 선동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모든 직원들은 정말 신발생무허가를 없애야겠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게 저희 행정목적으로 삼고 또 모든 구 전역이 개발계획으로 입안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물 발생 자체가 계획도시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될 뿐 아니라 개발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행정기관의 책임 여부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무허가건물인데 뭐 했냐? 이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주택과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지금 모든 신규직원들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허가가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한 게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르고 있다가 불이 나서 하거나 그분이 건물을 모르고 사 가지고 10년 동안 잘 하고 있다가 10년후에 그냥 짓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그 평수를 구입하는 사람이 실측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선의의 구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제방법도 한번은 마련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34억 5,200만원을 부과시켜놓고서 징수도 못 할거면 그 양반들 만날 등기부상에 가압류 들어가버리면 아까 범법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불법체납이 되는 겁니다. 체납이 되면 자자손손 그 등기부등본은 그것이 지워지더라도 전산엔 계속 남아요. 자기 아버지가, 선조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선조께서는 세금도 안내고 여태까지 살았냐 하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행강제부담금을 구제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건의하고 싶으면 건의를 하고 법을 고쳐야되겠다고 하면 고치는 그런 건의사항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간단히 얘기를 드릴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보고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촌동 1-53번지는 사유지라 건물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땅은 298.6㎡인데 건물이 431.81이라서 이게 도대체 뭐냐? 1층건물인데. 그랬더니 국유지에다 정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건물을 해놓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뭐했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요.
이런 건 선의의 구입자가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예요. 그럼 산 사람이 뭐가 돼요? 무허가건물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행강제금이 이거 산 값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종로구에서 마련을 해야지 32억을 갖다가 해가지고 무려 체납이 24억인데 감면을 해가지고 부과취소된 게 1억 6,200만원 했다고 그러면 이의신청에 합당성이 있으면 전체적인 부과면적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증축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도 그냥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우리 종로구에서 그분이 건축물로써 꼭 필요한 부분이면 바람막이 가리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냉난방에 필요한 시설도 있고.
그런 건 선의로 좀 해줄 수 있고 하는 방법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뜻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형술위원님도 아까 오셨었는데 재동초등학교 밑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뭔가 여건을 자꾸만 갖춰주면서 해야될 거 아니냐, 지금 오시장님도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뭔가 우리 구청 나름대로 우리도 생각을 하겠지만 북촌 주민들 나름대로 뭔가 구상을 해서 구청장하고 같이 시장을 만나든지 해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방법을 찾고 저기를 해야될 거 아니냐 아마 말씀하신 한옥은 진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과표가 자꾸만 현실화되어버리니까 갑자기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 괜찮은데 한번에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상당히 저희도 괴롭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두 번 간다면 저희한테는 열 사람이 올 거예요. 그만큼 저희도 많이 부대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법령을 개정건의한다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건교부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해요. 위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위법을 만들어놓으면 더 손해본다. 아직까지는 위법해서 해놔도 내가 이득이다 해서 했는데 더 손해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뭣하러 내려주느냐, 내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데 가보면 청와대도 사진이 다 나와요. 아주 군사적인 문제에서도 노출이 될 정도로 이제는 아주 문화가 그런 엄청 발달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터넷 속에서도.
살고 있는데 구청장님한테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건의드리는 것은 그 얘기예요. 법은 법대로 지키되 그래도 종로구만의 최소한도의 우리 613년이라는 고도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생활필수적인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것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줘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뭐 100만원 했던 것이 250만원 한 거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250만원을 1년에 2회 그것도 무제한으로 근린생활은 무제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 부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데 쉽게 없앤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뒷집에 식당 했던 집인데 개나리벽지라고 그분이 거기 일대를 다 샀어요. 우리 집은 사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워낙 비싸게 팔라고 그러는지 한옥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방치가 되다보니까 한옥은 2년만 방치해놓으면 금새 망가져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영업집을 주려고 지금 임대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수리비용이 더 들겠다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이. 안돼요. 그러면 이명의과장님! 자꾸 규제만 해놓고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뭐로 보답을 해주실 겁니까? 이명의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무슨 지구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규제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거기에 한옥을 철거하고 한옥이 아닌 시설로 건축을 할 때는 아마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우리 산책로 개방후 곽 과장님! 산책로 이용주민 불편사항을 위해서 8,387만 2,000원을 예산편성해서 팔각정 그쪽에 하셨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아파트 부지는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공장형아파트를 건립을 해도 영세봉제업체들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로 양여를 받아서 토지가격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토지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창신, 숭인동이 봉제가 없는 창신, 숭인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동대문시장이라든가 평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봉제를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아주 아름다운 용어가 오기 이전에 봉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쯤. 그렇잖아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수십년 동안 봉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오고 연명해온 종로구의 지역주민들이 몇 천 명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2분의 1 정도는 봉제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봉제업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봉제업 종사자가 과연 얼마냐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두 사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법의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때 질의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과태료 징수 결정액 이런 거 있었죠? 상설점검에 적발된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사용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사중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를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9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완성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2007년도 예산에 추가로 1억 책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옥의 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사진을 보면 여섯 개의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땅에 있습니다. 맨땅이 마사토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파고라 하나와 여섯 개의 운동시설과 아홉 개의 표지봉을 세우고 쥐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할 때에는 기왕이면 이 바닥을 마사토바닥 그대로 놓을 게 아니라 요즘 고무로 만들어진 보도블록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계석은 일정한 폭으로 치고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 게 굉장히 짧지요. 20에 10㎝짜리를 깔았다면 지금 여기 운동기구가 더 사용하는데 안전할 수 있고 보기도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비전문가가 볼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설계단계에서, 또는 견적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동일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1억인가 예산이 잡혔고 시행낙찰가가 8,8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럼 1,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할 때 1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책정을 해줬으면 1,0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에 반영해서 했다면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 이 삼청로의 정비계획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존경합니다만 이건 좀 큰 아쉬움이 남고 어떻게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북악산책로 그리고 청운자연도시공원이라는 그야말로 시민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셨는데 이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섯 개의 야외운동기구의 하단부를 경계석을 치고 고무형 보도블록 그게 40×40짜리는 이게 꺾어지더라구요. 부풀어 올라 효과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공사실명제를 적용해서 공사 시행일자하고 공사 시공자, 그 다음 공사감독자 등 관련명부를 해놓는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차후로라도 도시공원이나 또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또 설계해서 발주하실 때 참고하셔서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배위원님도 여쭤보셨고 우리 김복동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최영환씨는 구역분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만약 구역분할을 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서 ⅔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그러셨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에는 허위진술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실만을 얘기하셔야지 위증하시면 처벌할 수 있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증인의 선서를 받고 그때 위증할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쭤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분할이 불가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3월 임시회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최영환씨가 구역분할을 요구한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계획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⅔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게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답변한 자료와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 낸 자료에 그렇게 써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그렇게 돼있다니까요.○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답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엄격히 말하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건축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데 이걸 통털어서 구역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구역변경을 할 때에는 그 신청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⅔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고
○안재홍위원 주민제안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주민제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입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제안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제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의 제안조항이 나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관련된 법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제가 여쭤보는 초점을 자꾸 빗나가지 마시고 왜 종로구는 중학2지구처럼 소규모필지로 분할해서 해줬는데 최영환씨에 대해서는 구역분할이 왜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구역분할을 요구하는 관련된, 여러분들이 제시한 근거는 시도정조례 6조2항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6조2항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건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때 여러분들이 제시한 게 그거 아니에요? 구역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최영환씨한테 답변한 게 여러분들이 그 조항을 적용해서 최영환씨한테 답변을 보낸 거 아니냐구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니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김성배위원도 지적하셨고 지금 자리에 없지만 김복동위원도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이 최영환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람공고, 인크레스코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그 건축면적의 축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한 것은 시도시정비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최영환씨가 요구한 구역분할에 대해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⅔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어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회신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먼저 3월 임시회때 그 자료를 드리고 자료를 좀 가지고 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답변을 해주셔야된다니까요? 내가 국장님한테 아까 여쭤본 내용이 그겁니다. 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면 청장이 할 수 있어요. 청장은 구역을 분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조례 적용을 해석을 잘못했거나 오류에 의했거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로 조례를 왜곡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고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구요.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대로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과장하고 한봉구란 사람이 주장하는대로 여러분들 얘기가 맞다면 정비구역 지정에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은 법13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받은 이것 좀 잘 읽어봐주세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항에 '개인 등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이전단계입니다. 여기서 입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최초에 계획의 수립이에요. 변경은 계획수립이 있고 나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의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의회를 속이고 민원인한테 허위 법적용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참고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거환경정비법 4조는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규정을 신청해야 한다. 단 대통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대통령령 제12조 9호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경미한 변경이에요. 무슨 얘기죠? 국장님! 이게 무슨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안재홍위원 법조항 가지고 저하고 논란을 하려면 오늘밤을 세워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조항을 가져오시고 조금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져오세요. 오늘 이건 끝을 봐야 돼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여러분들은 미필적 고의로 또는 고의로 말이죠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의회에 허위보고했다고요. 의회를 바지, 저고리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담당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 상당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국장은 뭐하시고 과장은 뭐하자는 겁니까? 변명은 필요없고 제가 제시한 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그 다음에 도시법 도정법 제4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12조제9호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주택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주소는 종로4가 30번지고 민원인은 김자근 되십니다.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잡니다. 이분이 작년에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720만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720만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왔는데 금년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택과장한테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과장께서 그것은 `94년도에 또 다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4월달에 또 오셨어요. 5월달에 오셨나, 그런데 이번에는 720만원짜리 이행강제금이 6,600만원으로 부과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72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와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어 `94년도에 불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는 이제 그 민원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6,639만 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건축법 제69조의2에 의해서 예고통지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자료 있어요? 그러면 담당계장은 과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내가 번지를 불러주면 자료를 갖다드려야 과장님이 답변하죠. 그리고 저는 주택과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택업무와 관련지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기간도 아니고 조사기간도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참 복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720만원짜리가 6,600만원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우선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장성만 안재홍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공직자가 과연 이렇게 일할 수 있는지 일단 반문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도 다져봅니다.
그런데 종로4가 30번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달에 주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매년 반복돼서 부과되는 금액을 과태료를 한다는 내용의 항측 재판독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건물을 철거했느냐 그랬더니 철거를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항측 재판독 의뢰를 하면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측 재판독하는 목적이라든지 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두민원 이래 가지고 항측 재판독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재판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재판독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그 내용이 당초에 판독내용과 재판독 내용이 상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공문 올린 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해서 안재홍위원님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재홍위원님은 그거 좀 관여 안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복도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고의인지 그 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엄청난 과태료는 한번 내면 끝입니다. 그 건축주는 오래도록 `94년도에 과태료가 `92년 5월 30일 이전 건물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면적도 넓히고 층수도 높이면서 5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정을 넣는 바람에 2000년도부터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 받고 나서 한번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강제금 전체를 과태료를 하려고 처리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칠백 몇 만원이 6,600만원 참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분은 불법을 하면서 불법한 거에 대해서 불법에 대한 상응하는, 철거가 안되면 상응하는 어떤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데 계속 공무원들만 상대로 하고 이렇게 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 왔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264㎡를 소위 불법건물이 될 건데 264는 건물 지금 현재 있는 김자근 씨가 갖고 있는 건물 전체의 면적입니까? 6,639만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64㎡가 위반 면적으로 되어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64㎡라는 게 건물 전체입니까? 뭐 위법한 건물만입니까? 그러니까 6,639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면적이 264㎡
○주택과장 장성만 건물 전체입니다. 1층에 132㎡, 2층에 132㎡
○안재홍위원 건물 전체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증축을 하고 높이 올라간, 1층을 더 올리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면적이라는 거는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저희들이 처분한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기존건물을 봐주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행강제금이 기존건물인데 조금 면적이 증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증축이고 기존에 있는 거 완전히 뜯고 새로이렇게 하면 신축 개념에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이 증가되고 층수가 높아지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132㎡가
○주택과장 장성만 기존건물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존건물이 1층하고 2층에 있네요. 그러면 이 건물면적을 264㎡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그것은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신축에 해당돼서 그 면적을 다 부과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혼동되네.
○주택과장 장성만 건축, 증축 용어에 보면 이제 건축구조의 증축, 신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게 있는데
○안재홍위원 건축법 69조에 이행강제금 조항 제1항1호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반면적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건물에 기존건축물이 있든 없든 그 건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본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건축과장님은 건축법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69조의2에 1항2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위반면적.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주택과장 얘기대로라면 유일한 건축물대장에 있는 이 152.06㎡는 불법건물이에요. 불법건물이 어떻게 건축대장을 만들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제 추측건데 저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건물을 어떠한 불법행위, 대수선이나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대수선과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위반면적을 전체 기존에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는 면적과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면적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잡고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순수하게 증축만 되어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3층까지 기존건물이 있는데 4층을 순수하게 올렸다. 증축만 위반이 됐다 그러면 그 증축면적만 산정하게 되고 그리고 대수선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 연면적을 적용하고 요율이 낮습니다. 적용하는 요율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3층건물에 4층부분을 대수선했는데 4층부분만 대수선 위반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1, 2, 3, 4층을 곱하기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이 낮습니다. 그게 세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증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52.06이 있는데 그 옆에 증축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해서 완전히 바꾸지 않고 증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최석규 대수선분이 없이 순수하게 증축만 되어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이다 그러면
○건축과장 최석규 그러면 증축부분만 면적을 산정하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 10월 19일날 주택과는 종로4가 30번지 김자근이한테 건축법 제8조, 9조에 의해서 무단증축을 했다. 위반면적이 80.98이다. 그래 갖고 이행강제금 700만원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700만원 부과한 것으로부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주택과장 장성만 처음부터 거기는 잘못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산출요소인 증축면적이 증축이 아니고
○주택과장 장성만 공문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 부과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94년 7월 18일날 불법건축주를 고발했어요. 종로1, 4가동에서. 그 면적이 67㎡ 개축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52에다가 67에다가 33, 252㎡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료, 그럼 이것도 못 믿네요. 이것도 안 맞네요. 이것은 `96년 3월 2일날 시정하라고 그러고 33㎡를 적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94년 7월 18일날 67㎡를 적발했어요. 두가지가 위법 개축하고 증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을 합하니까 252㎡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과는 총체적으로 부패집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종로4가 30번지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처리가 적정하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적어도 김자근씨한테 6,6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맞다?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은 지금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위반면적을 위반면적이라 함은 기존에 건축물을 포함해서 위배된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다.
○주택과장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일반면적이요?
○안재홍위원 아니, 장과장께서 감사원에서 위반면적에 대해서 264라고 나온 거는 정당하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 면적을 포함한 위법건축물을
○주택과장 장성만 264㎡라고 감사실에서 통보한 내용은 아직 건축용어에 증축이라든지 기존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거, 그런 게 증축입니다. 그 다음에 개축은 기존면적 그대로 건물한 거 그게 개축이고 개축의 범위를 기존면적에서 높이라든가 완전히 지붕을 뜯어고치고 면적이 증가된 거는 신축으로 봅니다. 건축규정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증축이라고 그랬고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개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시라니까. 주택과장 입장에서 보지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맞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사 장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종로구청 직원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94년도에 조사하고 2000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개축과 증축이었다면 면적이 264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과장은 그걸 부인해요. 직원들을 못믿겠다. 그거 아니예요? 김성배위원님! 내 얘기 틀립니까?
○김성배위원 아니 지금 장과장님하고 안재홍위원님하고 제가 지금 두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항측개념이 있어요. 항측은 항측을 했을 때 그 렌즈가 2개가 있어 가지고 높이까지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항측사가. 그래 가지고 그걸 내려보내 줘요. 시면 시, 구면 구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94년도, `95년도지금 부과됐던 거는 장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직원이 항측에 의한 개념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이건 실측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보다도 얼마가 늘어났다 해가지고 부과한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께요. 항측이 두 번 다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과장이 굉장히 정직하게 일처리를 해요. 저도 신뢰를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측을 요구해요. 서울시에. 그래 가지고 2000년 10월에 항측판독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기존 무허가냐 유허가냐? 또는 `92년 이전, 이후 발생 유무를 확인하니까 회신이 11월 1일날 왔는데 `92년 3월 9일 이후 발생 무허가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장과장이 얘기하신대로 민원이라 함은 구두민원, 전화민원, 문서민원, 인터넷민원이 있어요. 그럼 구두민원도 민원이야. 담당직원은 조금전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하셨는데 2006년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항공사진 판독의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진에는 `92년 이전 무허가라는 회신이 왔다라고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해놓고 왜 덤터기를 민원인한테 씌우냐 이겁니다. 내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직원들이 잘못하고,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했고 그랬으면 720만원짜리를 6,600만원으로 부과해도 면책이 되는 겁니까? 아니 잘못은, 직원들이 민원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720만원짜리를 왜 720만원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 민원인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된 약 2,800만원을 한푼도 안냈고 2003년도와 2005년도에는 또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감액해주고 조정해주고 수납도 안하고 나서 6,600만원 고지한다면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나도 솔직하게 혼동되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도 했고 지금 이게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금액이 그 면적으로 해서 부과돼야 할 건데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건지 건축주하고 야합을 한 건지 그런 내용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이 잘못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가 따를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바 있어요. 2006년도 가을의 항측결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항측을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항측한 것하고 고발하고 그때 당시는 그때 있었다는 걸로 돼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언제요? 그러니까 그건 2000년도에 그거 했을 때 `94년이후 발생분이란 걸 아는데 이번 2006년 가을의 항공촬영 판독조사는 지붕수리라고 왔다면서요? 지붕을 수리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0년 11월 1일날 항공판독 결과가 서울시로부터 통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맞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나오는데 그 이후에 그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서류를 죽 보니까 옛날부터 변한 게 없어요. 사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고발서류 이런 데 보면 사진까지 붙어 있는데
○안재홍위원 보여줘요. 그러면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말로만 해가지고 나를 설득시켜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걸 갖고 다시 서울시로다 어떤 게 맞느냐 해가지고 했더니 당초 것이 맞는다. 지금 것이 잘못된 거다 해서 그 담당자도 인사조치 돼서 구청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판독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판독의뢰를 두 번 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1월에 한 게 잘못됐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 건 `92년 이전 무허가고 지붕수리한 것만 나와서 믿지 못해서 다시 판독의뢰를 했더니 종전의 판독이 잘못됐고 `94년이후 발생분이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 뭐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처음에 `94년도 적발될 당시에 항측을 중간에 감액한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 자료에는 `92년 5월 30일 이후 건물이다 이렇게 판결났습니다. 났는데 우리 직원이 작년도에 그 항측의뢰를 다시 시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용이 지붕수리 그거 묻는 말이 `92년 5월 30일 이전 건물이냐 하고 물으니까 기존이라고 적어놓고 괄호 열고 지붕수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측은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전후사정을 처음에 동에서 적발돼서 온 내용, 지금까지 처리과장, 공무원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그게 시정될 때까지 매년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하면
○주택과장 장성만 `94년도부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게 8년간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연계돼 있겠네요? 왜냐하면 직원이 있으면 주임이 있고 주임이 있으면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국장이 있는데
○주택과장 장성만 그 관리기관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감사실에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유사한 사례는 없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감사실에서 그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전환한 거, 그 다음 고액 건을 감액해준 거, 번지착오 여러 가지 유형별로 심도있는 감사가 다 끝나고 지금은 관련직원들 문답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항측과 우리 구청과의 관계 이런 거 등 여러 가지가 총망라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6,600만원을 고지한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보내줘서 예정고지를 한 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위반면적이라든지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일단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시에 질의응답을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차는 나간 상태로 있습니다. 한번 더 나가고 나중에 부과
○안재홍위원 아니 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용역을 제공받거나 또는 금액적인 어떤 부담을 줄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럼 6,639만 6,000원을 부과했다면 명확하게 왜 6,639만 6,000원을 부과했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69조의2 여기에 위반면적에 대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위반면적은 주택과장 얘기대로라면 기존에 있었던 소위 적법한 건물면적을 포함해서 위반건물로 본다 그 내용이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러니까 아까 건축과장 답변처럼 증축이냐 개축이냐
○안재홍위원 아니 증축하고 개축이라고 돼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적발보고서에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까지 `94년 이후 말씀이죠?
○안재홍위원 여기 그렇게 돼있어요. 34번 개축이고 68인가는 증축이라고 돼있다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도 완전히 아니다? 주택과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장과장 입장에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과장 생각대로라면 주택과에 앉아있는 직원중에서 장과장 빼고 어느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다는 얘기네요? 지난 7년동안 그렇게 협잡을 해왔으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1건만 가져도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연류돼 있는데 주택과에서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미불금이 많은 사유를 알겠네요.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렴도가 최하위인 이유가 이해가 가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은 정상대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금액은 전혀 조정될 수가 없나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안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부과 예고통지한, 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통고한 내용하고 의견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건물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 한층 더 올라가면 옆으로 나갔으니까 우리는 신축으로 보고 그래서 전체면적을 위반면적으로 보고 안위원님은 기존의 전체면적 중에서 기존면적을 위반면적이라 하니까 기존면적을 빼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빼야 맞지 않냐 그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아까도 김복동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성배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720만원짜리가 6,639만 6,000원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왜 그렇게 부과했는지가 명료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은 부과하는 입장이니까 이건 내가 옳게 조사했고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10배인데 이해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충분히 심정은 이해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민원 안내면 이상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50만 3,000원을 적용해요. 무단개축 발생연도 여기도 개축이라고 돼있네요. 무단개축 발생연도가 2000년이니까 50만 3,000원을 적용한다. 그래 가지고 6,639만 6,000원이라고 돼있네요. 그럼 개축 아니에요? 개축이라고 돼있네요 여기. 이행강제금 6,600만원의 산출근거
○주택과장 장성만 개축이나 증축이나 똑같습니다. 요율이
○안재홍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개축은 기존건물이 있는 것을 고친 것이고 증축은,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틀리다는 얘기죠 나는.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면적을 고쳤다면 기존에 있는 면적과 다를 게 없다 그거지. 따라서 264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264가 아닐 수 있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264로 저희들은 부과통지를 냈으니까 종로4가 30번지 같은 경우에 기존면적을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면적을 감해줄 수 있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 전체에 대해서 다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아직 안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왜 이것만 유일하게 지금 그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면적의 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도 이것만 먼저 부과를 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거는 먼저 검사결과가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면적의 크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먼저 내려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했다고 감사담당관이 다 옳기 때문에 264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720만원을 6,639만 6,000원짜리로 바꿔서 고지하려면 적어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대로 질의회신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264를 적용할지 그 여부를 따질 게 아니죠. 제 얘기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이 면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무려 최초의 부과액보다 열 배 이상, 열 배에 가깝게 되는 사례가 또 있어요? 과장님!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열 배 이상 되는 부과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감사한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과예정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예정 고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약 1시간 동안 논란을 벌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용된 면적의 크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직원은 720만원짜리를 6,600만원으로 그냥 부과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과통지서를 받고 심장이 약해 갖고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 놓고, 지난 7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심장이 약해서 720만원짜리를 6,600만원 내라고 예정고지를 했는데 그것도 확신에 찬 정당한 그런 고지가 아니고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내려왔으니까 부과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김성배위원 안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요. 6,600만원 고지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그 근거조차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래서 264라는 면적을 적용한 그 크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시나 또는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적용하겠다, 그러면 예정된 고지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주택과장 장성만 아니, 안위원님! 제가 보고한 내용하고 안위원님 생각이 지금 틀리다고 갭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아니, 지금 저희들이 부과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결정해서 민원인들한테
○안재홍위원 아니, 부과결정을 해서 6,639만 6,000원짜리를 예정고지하고 당신이 일정기간까지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예고통지대로 6,600만원을 받는다는 그 말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예고는 예고한 내용하고 안위원님이 지금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안재홍위원 시간을 내가 왜 끌어요? 내가 지금 시간 끄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아니, 시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고한 내용하고 안위원님이
○안재홍위원 아니, 무슨 내가 시간을 끈다고 그래요. 위원한테
○주택과장 장성만 시간을 두고 대화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예고한 내용하고 안위원님 생각하고 지금 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장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69조 2호에 의해서 부과예정 고지를 하는데 그것은 위반면적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152가 있는데 왜 264냐 그러니까 개축이나 증축인 경우에는 또는 대수선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면적이 틀리다, 그러면 면적에 의심이 있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답변을 요구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래요.
○김성배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장과장님! 잠깐이요. 지금 구청 직원이 부과 당시에 시청에 항공촬영 재판독을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264㎡에 대해서 요율을, 요율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해서 6,6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면적 산정기준이 제시하신 금액이 항측해 가지고 재판독해서 그렇게 해서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264라는 게 위원님! 항측 판독 결과 나온 게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이 나가서 바닥면적을 잰 겁니다. 바닥을 쟀더니 이게 264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거기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줬다고, 이게 138.57인데 벽면이 있으니까 벽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면적에서 일정 면적을 빼고 곱하기 2를 한 거라고. 1, 2층 다. 이게 말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열 안 받냐고. 그리고 6,600만원을 고지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철저하게 한 다음에 고지해도 늦지 않잖아요.
내가 흥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법을 집행한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의 잘못을 파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단 한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러대지 마세요. 바른 대로만 얘기하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여태까지 얘기해놓고 말야 무슨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뭔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위원님이시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장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지적했더니, 지적했잖아요? 264에 대해선 상급관서에 서울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안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시에 한번 올려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해서 면적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당초에 건축물대장에는 목조와즙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증개축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목조를 다 뜯어내고 다시 지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거고 목조와즙으로 되어 있던 게 철근콘크리트로 되었다는 거죠. 무단으로
○안재홍위원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264㎡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에다가 시 주택과에다 질의서를 보내서 회신을 받아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축이라고 얘기했고 증축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장과장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수선이라고 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는 신축으로 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신축이란 것은 싹 부수고 맨땅에서 시작하는 건 신축일 거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걸 벽돌로 바꿨다고 하면
○주택과장 장성만 개축이 지나면 신축이라고 본다
○안재홍위원 대수선도?
○주택과장 장성만 예, 개축의 범위를 지나면
○안재홍위원 대수선도 신축으로 봐서 신축의 면적을 다
○주택과장 장성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이걸 구제받을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까? 이 사람이 구제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이행강제부과금을 예고를 보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고 예고를 보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재홍위원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의제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이의제기를 하세요' 그러고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와조목조라고 되어 있지만 내부구조가 콘크리트나 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적 자체가 다 불법이고 신축의 개념으로 봐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무단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했다는 이 얘기거든요. 건물을 목조와즙을 뜯어내고 그러면 그건 신축의 개념이죠, 무단 증개축이라고 하지만.
○안재홍위원 그러나 근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면적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기존 건물에 있는 것은 적용을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이유대로 해서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되는 거고
○안재홍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600만원 고지할 때 조금 이따 했어도 괜찮았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20만원 부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분이 6,60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영,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잘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감사결과가 내려와서 저부터도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당초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사과는 드리지만 하여튼 이 자체에서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는 건축주도 알고 이 담당공무원도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진짜로 그게 맞는다고 했다면 저희한테 와서 강력하게 항의했을 테고 그리고 왜 직접 와서 항의하지 않고 안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안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주택과에도 여러 번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오필근 전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이건 제가 구의회에 와서 답답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얼마든지 이런 시간이 아니고도 저희하고 통화를 하거나 저희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꼭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분이 앉은 자리에서 꼭 시간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 단 둘이서 앉아서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저기할 수 있는 문제고 더 세세히 서류를 갖다가 말씀도 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 구의원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의 사이가 아니에요. 이 건은, 지금 저도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 권이 다 이행강제부담금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속에 한옥에 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 안 맞으니까 철빔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줬을 때 철빔 있는 걸 찍어가면 전부 불법건축물의 면적이 다 되어버리는 건데 솔직히 가서 재보면 증가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외형만 바뀌고 기둥이 정말 너무 오래되고 했으니까 기둥을 바꿔내고 다시 하면 신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구의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구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늘어난 면적도 아닌데 이행강제금을 몇 천만원씩 부과시키면, 이게 전부 그런 사항들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한 건 한 건마다 만약에 들어와서 좀 저기하다고 하면 저한테도 전화 주실 수 있고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간단히 그러고도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의회의 좌석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쉬움이
○김성배위원 하여튼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는데 우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종로구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법건축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불법건축물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연면적이 200㎡인데 210㎡를 했다 그러면 10㎡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그분이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을 내고 말든지 뭐 이런 걸 구의원이 가르쳐주고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264라는 게 전체 면적인데 그걸 전부 다 이행강제부담금을 물려 가지고 6,600만원을 물린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가 있는 34억 5천만원이 다 그런 식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국장님은 알고 우리도 알아요. 어떻게 700만원짜리가 6,600만원으로 된 것은 특이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34억 5,200만원이 부과되었을 때는 그 민원인들이 1,259명이 구의원들을 다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참 좋은 얘기하셨어요. 그건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장과장 얘기대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논의를 할 게 아니라 국장님 방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5월 1일날 자료요구를 해서 이 자료가 부구청장 결재까지 거쳐서 나왔습니다. 단일 사안에 대해서, 거꾸로 묻겠습니다.
왜 국장님은 저를 안 부릅니까? 왜 안 부릅니까? 부르시지 좀, 의원이 국장을 찾아가서 얘기합니까? 국장님이 좀 부르시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참 어폐는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기에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위원님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국장님이 좀 불러주시면 되죠.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안되나요? 그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답변 좀 해주시죠.
다시 질의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에서 공람의견 및 심사내용이라는 걸 뒤에 붙였어요. 이것도 위원님들 좀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최영환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 정비해야 하고'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구역보다는, 위원님! 거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의 규정 1/3 동의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보시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6조 규정은 뭐였느냐 하면 도시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라고 되어 있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관할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안)이고 전 단계입니다. 여기서 입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도정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은 총칙, 2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최영환 씨가 주장한 분할정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한 규정은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비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었든지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구역분할에서 여러분들이 심사한 내용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중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1/3 동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3조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6조 규정은 입안이란 말이에요. 입안, 입안인 경우에 1/3 동의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영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영환 씨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내용에 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할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과 관련된 사안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법의 기속행위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을 해석할 때 분명히 얘기하지만 재량행위라고 하고 갖다 붙이기를 하면 안돼요. 반드시 그 조항에 기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의 과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둘러대고 있어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조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안재홍위원 아니, 정비조례라니까 우리 시 조례라니까 시 조례 6조라니까 시 조례 6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지 않으려면 경미한 변경에 속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경미한 변경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가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왜냐하면 이 지역의 종래의 계획은 주된 용도가 공동주택의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법률에 귀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법률에 기속이 되는데
○안재홍위원 법률 조항을 배제해서 판단하시면 안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법에 열거된 사항이 아닌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정비구역에 통합적으로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에 경미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나오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데요. 그 사항이 쭉 있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임의로 또는 재량행위로 또는 판단으로 또는 심증으로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불필요하게 얘기하지만 법률에 기속되는 법률을 집행하는 그러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든지 심증 이런 것으로 하면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판단이란 것은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열거된 어떠 어떠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열거주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왜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지금 이 지역은 당초에 공동주택이 153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에서는 공동주택이 없어요. 우선 거기부터 달라지고요. 건물배치도 당초 3동에서 2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배치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신청을 최영환씨가 2006년 6월 13일날 신청해서 지금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해서 회신을 안 된다고 보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 6조에 의해서 과장님이 안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6조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조례6조는 입안인데 그것은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추진설립위원회가 입안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조합추진설립위원회 제3의 토지 및 소유자들은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걸 걸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이것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고요.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그리고 틀리는 게 왜 틀리느냐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는 틀리면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 이게 의회 보고서 아닙니까? 의회 보고서에 최영환이가 2개의 지역으로 분할정비해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구역분할은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의 2/3 동의 요건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내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6조의 내용이 뭡니까? 입안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최영환이가 요구한 2개 지역으로 분할정비를 입안으로 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당연하죠.
○안재홍위원 그게 왜 입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정비계획변경도 입안이죠.
○안재홍위원 그게 왜 입안이에요? 아이 참나 엉터리 같으니라고. 그게 입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당연히 입안으로 봐야죠. 입안이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그게 입안이 되려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조례 6조에 의해서 13조가 적용되어야 돼요. 여태껏 뭐했어요? 공직생활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재홍위원 제대로 적용해야지 왜 엉터리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법률적용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구역분할도 안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통한다든지 전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정직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명의과장님!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과 과장님과는 심의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은 물어볼 수 있고 또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재홍위원 이과장이 정확하게 하시고 반듯하게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해요. 이 6조는 분명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관할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각종 계획의 변경 도 새로이 결정 모두를 입안으로 봅니다. 그것은 안위원님께서 그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이 그거예요.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6조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가 6조를 꺼내온 거예요. 과장님 얘기가 맞다고 치더라도 입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6조를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조례 6조를 규정하는 것은 6조는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입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역변경과 분할은 입안이 아니죠. 이 6조에 적용되는 입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여기 계시는 어느 직원한테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공직에 있는 분들은 법률 적용에 의해서 그대로 기속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 적용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희가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하고 또 이 건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 개별적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추호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서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달라서 의견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상대방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일방적인 의견을 승복을 받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항은 지금 안위원님께서 보시는 이것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안의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최초의 입안이나 나중의 변경에 대한 입안이나 전부 입안인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입안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최초 결정만 입안으로 보고 나머지는 입안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과장 얘기를 제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국장이 얘기하는 바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에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반드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즉 그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환씨와 관련된 중학지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도 수사선상에 있어서 가서 진술조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도시계획과 관련지어서 적용되는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거나 또는 편협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바르게 가고 그 바르게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 더한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이나 또는 비고의적으로 그 법 적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법을 적용해서 그 법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가 높거나 또는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는 좀더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장시간 톤이 높은 안재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줄 압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법 해석을 같은 말도 한자 가지고 법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인가 항공촬영 하는데 `84년도 이전치는 부과를 안하고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81년 12월 31일 이전
○김복동위원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것은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기존 무허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이후에 계속 무허가가 금년초에 소규모 무허가는 우리가 양성화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양성화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사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했을 때는 양성화해줬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그 후로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금년 들어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 순찰반이 계속 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구는 너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 상당히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항공촬영에 적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신지역에는 조금 전에 이명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면 지구지정이 되어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이행강제금 말씀입니까?
○김복동위원 예, 이행강제금
○주택과장 장성만 이행강제금하고 지구지정은 별개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가 재산 가압류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2006년도에 68건이고 2007년도에는 압류진행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너무나 강제이행금이 많다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재판하는 경우도 많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만약에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럼 이분들이 행정재판해 가지고 150만원으로 깎아준 일도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옛날에 2006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
○김복동위원 금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국가로 귀속이 되었잖아요. 부과된 금액이 국가로 귀속되는데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돌아오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재판해서 승소하는 율이 주민들에 비해 적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는 법원이라는 게 사정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행정심판에서 보는 게 우리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요율을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서 안재홍위원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분석한 결과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것이 건물 자체가 불법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렸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 5월 15일부터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50% 심지어는 25%까지 만약에 10㎡ 이하의 증축이 되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오는 것의 25% 30㎡를 초과하였다 그러면 50% 이상 내지만 20㎡∼30㎡라면 40% 이런 식으로 차등화를 둬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불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연 2회도 부과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회도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의 현실을 보면 2회 부과는 거의 힘듭니다.
○김복동위원 1회 이상 2회까지도 부과할 수가 있지만 법 적용을 해서 1회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리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물어야 됩니까? 언젠가 특별법이 나오면 없어지겠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85㎡ 이하는 3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은 5회까지 부과되는 게 있는데 나머지 일반 건축물은 그게 없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 회수라든지 감액처분하는 것은 여기에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요즘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서류를 많이 봤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금액이 연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거둬들이는 돈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세외수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웬만큼 하십시오. 웬만큼 하셔서 인심도 써가면서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봐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때리는 매보다는 법도 훈방해서 없애는 것처럼 이것을 바로 원칙적으로 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는 법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용을 잘못하면 우리는 감사받으면 징계를 받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당연하지요. 저도 가족이 다 공무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건축물 불법을 했을 때 바로 계고해서 시정조치를 해버리면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까? 시정조치가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나중에 벌금이 많네, 적네 구의원한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생각은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그게 기본으로 해서 순찰이라든지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는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동사무소거든요. 동사무소에 적발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순찰해서 적발책임을 지도록 그러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도 순찰을 하지만 가까운 데서 봐 가지고 빨리 발견만 한다면 위법을 허가 안 받고 하는 건 무조건 적발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된다는 것만 이해되면
○김복동위원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이 법은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땅은 좁고 해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도해서 늘리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해주셔야 될 게 저희 국이 전부다 개인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저희 민원이 거의 80% 이상 될 겁니다.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제가 햇수로 의원생활 이달 말이면 딱 9년을 합니다. 종로구청 이 자리에서 9년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복동위원이 강력하게 목소리 컸던 부분도 오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일 때문에 만날 시달리시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시관리국하고 재무건설위원회 할 때 우리가 1시 반에 했는데 벌써 3시간이나 하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나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 때는 쌍방간에 정확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논리에 의하고 근거에 의해서 같이 얘기가 돼줘야 되는데 서로 대립으로 해서 서로서로 다 맞다고 그러면 누가 판단을 결국은 하겠습니까?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이기 전에 그런 요구사항이, 쉽게 말씀드려서 구역분할에 대해서 시조례에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3분의 2가 동의가 요건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안재홍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심사내용에서 그것 때문에 부적격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한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왜 한분하고 상대합니까? 논리적인 거를 배부를 해주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결론날 수 없는 사항이면 잠시 휴정을 해가지고 하든지 의견을 우리 상부기관에 전문가한테 변호사한테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간만 논리적으로 끌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서 이게 합법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의회가 살고 우리 집행부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자료가 있던 간에 여기서 서로 언성을 높여 가지고 하면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싸우는 부서입니까?
도저히 발전적이지 않아요. 이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지하게 질의, 답변하고 있는데 정회를 하려고도 몇 번 망설였습니다마는 중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아까 속기 지금 지우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진지한 말씀으로 주의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우리 의원들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직이지만 의원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혹간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대리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는 오전에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위원, 토목과 소관이죠? 홍제천 이 문제를 잘 보고오고 또 주차장부지라든가 이것도 잘 익히 내가 심의도 했고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겠고 우리 존경하는 건설관리과장!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종로 인도를 이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김복동위원 제발 종로4가, 5가쪽에 자꾸 늘어나는 나무시장을 한쪽으로 옮깁시다. 이제는 때가 온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 관계를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먼저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국장 회의석상에서 청장님이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우리 국장님한테 올리니까 일언지하에 바꾸를 당했어요. 도저히 우리 직원 힘으로는 안되고 용역을 사자.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걸 전체를 한번 싹쓸이하는 걸로 그걸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용역계획이 잡히는 대로 우리 김복동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그만 것을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시켰습니다. 나무시장이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 큰 거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용역 전이라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5가부터 숭인동로터리까지 신설동로터리까지 붙박이를 2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아침마다 전쟁통, 북새통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김복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좀 양해해 주시고
○김복동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항상 김복동위원님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요.
○김복동위원 제가 그것을 항상 얘기하기도 그렇고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루도 모자라실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이게 얘기하자면 한이 없고 여기서 이런 얘기 몇 마디 하고 가면 노점상 하고 있는 사람이 미리 알고 있어요. 내가 가면 내 사무실에 와 있어요. 오늘 저녁도 있을 겁니다. 왜 당신은 노점상만 가지고 못살게 구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시장만 쭉 빼서 한쪽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 하고 하면 우리가 주차요금 받는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놓고 받듯이 자기네들이 평수를 얼마 쓰든지 간에 쓰는 대로 우리 구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나무시장에 1년에 한번씩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무시장에서 받는 게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의 입에서 나무시장을 여기서 옮겨서 저쪽으로 해라라고는 얘기는 절대 안됩니다. 그거는 김복동위원님이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없어진 다음에 다른 쪽에 생기면 다른 민원은 우리가 또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이거는 접근을 잘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여간 나무시장 문제고 종로5가나 숭인동 쪽의 노점문제는 저는 항상 김복동위원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걸 꼭 정비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있는데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제는 청계천 주변이 관광특구도 되어 있고 하니까 종로구청에만 미룰 게 아니라 서울시청과 우리 종로구와 경찰청과 함께 노력을해서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만으로는 이미 늦었어요. 늦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보고서를 잘 쓰고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각 기관에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하고 군부대까지 동원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1개 사단을 병력을 갖다가,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나는 때려죽인다고 그날 아마 작살날 것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노점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숭인동에 우리 어제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동묘주변에요?
○김복동위원 동묘 주변에 세계에서 골동품을, 자기네들은 골동품이라고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만잡동사니를 전부다 갖다가 그 근방이 완전히 볼만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차라리 관광특구로 되어 있으니까 관광객들한테 구경하라고 만들까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글쎄요,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문제는 동묘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동묘를 끼고 있는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현재까지 한 14, 5주 일요일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서 어느 정도가 정착은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대로 놔두면 정착화가 되어버려요.
○김복동위원 1시 이후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요. 그쪽은 토요일, 일요일만 대로변으로 나오고 동묘 주변은 평일날 1시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정비를 좀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주변부터 정비를 하고 주변 것을 놔두면 이게 붙박이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 단속원들이 김동훈 건설관리과장 다른 데로 좀 가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일요일마다 시키니까. 저는 저 또 저대로 이런 상당히 아픔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과장님께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5년 전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이렇게 했던 명단이 다 우리 구에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노점상 대책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명단이 10년 전부터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변화가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이 그냥 노점상 비껴주면서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다 권리금 받을 거예요. 자릿세 받고.
○김복동위원 알고 계시네요. 우리 서울시 땅이고 대한민국 땅을 자기네들이 10원 하나 안대고 권리금을 받는 자체가 구속감입니다. 구속됩니다. 바로.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복동위원 자기 재산도 아닌데 자기 재산 모양으로 자기가 1년이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몇 천만원씩 받고 넘기는 것은 바로 구속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0년 전부터 명단이 있기 때문에 명단을 뒤져 가지고 그 명단이 아니면 너희들 여기 자격이 없다.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판 사람, 산 사람을 같이 법적 처리를 하십시오. 이게 대안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 방법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지어는 내가 아는 걸로 말씀드린 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그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마 자릿세를 주고 사고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대안을 내가 제시해드리니까 명단을 쫙 놓고 너 몇 년 전부터 했냐, 이것을 추적을 하면 사고 팔고는 금방 나와요. 지금 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한테 몇 천만원 주고 샀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샀냐? 법적 처리를 하십시오. 왜, 서울시 땅이고 자기네들이 서울시 땅을 자릿세를 받고 팔고 사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접근하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이가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 큰 일 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전에 포장마차 하나 치우라고 전화했어요. 사실은. 전화했는데 찾으러 가니까 김복동의원이 신고해서 어쩔 수 없다고 안 내주더라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거는 먼저 제가 김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김복동위원 했으면 했다고 하겠습니까? 표를 앞으로 구의원 나오는 표를 많이 잃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러셔도 됩니다. 또 나오시면.
○김복동위원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에 우리 서계장도 거기 계시지만 내가 여기 조금 땅이 집이 깔고 앉은 것 같다고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몇 천만원씩 벌금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거 제가 해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복동위원 그 사람이 죽인다, 살린다 공갈협박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말 애매한 얘기구나 해서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해서 하루속히 보행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더욱이 거기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무 이런 거 파는 것은 관광특구로 해서 했으니까 관광코스로 만들든가 더 예쁜 꽃을 갖다놓고 팔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더 낫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 토목과가 2007년도 주민 불편사항 사업계획 현황 해가지고 요새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분들이 안재홍의원하고 김성배 구의원하고 아주 런닝메이트가 되더니 참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토목과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계속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면서 여기가 아스팔트 공사하는 데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덴가를 회의 때마다 우리가 또 보고를 하고 진행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협조를 해주시고 신영상가 오늘 현장을 갔다왔는데 현장이 지금 영업권 보상문제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관계가 지금 몇 %가 진척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일날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같이 자주 만나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체로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나와도 당사자들은 항상 부족한 거니까 그렇게 지금
○김성배위원 보상금액이 29억 5,000만원이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은 지금 29억 5,0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통보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23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23억이요? 몇 채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성배위원 아시는 분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보상관계는 제 소관인데요 토지가 3필지고 건물이 무허가 1동을 포함해서 5동이고
○김성배위원 무허가 하나가 있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이 총 무허가가 2개고 유허가가 9개 총 11실입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토지가 3필지인데 3필지 중에서 95%가 모자 땅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들.
그런데 아들이 지금 현재 경희대 치대 소아치과 과장이고 그 어머니가 유갑준이라고 총 유호가 땅이 총 18억 정도가 보상이 소요되는데 두 사람 땅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의 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그래서 17억을 어머니는 아들한테 미루는데요 아들이 17억 가지고는 보상을 못 하겠다. 최소한 25억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배위원 평가액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안되죠. 평가액이 어머니가 14억이고 아들이 2억 8,000이거든요. 땅만. 그런데 땅만 25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사시키려고 그러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성사는 5월말까지가 1차 보상협의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안되면 토목과장하고 경희대학교 가서 만나보고요 그게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저희로서는 빨리 보상을 해줘야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협의가 안되면요.
○김성배위원 토목과에서 6월 15일날 수방대비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거는 현장을 갖다가 완전히 절개를 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질의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물고기도 못 살고 이렇게 다 피신해버렸는데 결국은 제일 문제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더운 날씨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동시에 쏟아지면 우리 백운동천부터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백사골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토목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저도 김성배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감사말씀과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도로포장 관련 예산을 더 올리셨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예산과에다 올려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 올려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금액은 한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4억이면 전체적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다 반영될 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재홍위원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홍제천 침수지역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제천 복원 때문에 아파트 바닥을 철거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8번지 주민들이라던가 그 인근의 주민들은 그러니까 158번지 쪽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고 크게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하류에 침수지역하천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기초 자료조사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모레 18일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할 때 우리가 계획한 건 홍제천 주민들이 그러니까 신영상가 하류로 내려가면서 아까 보시던 그 박스 구조물 위에 보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축공사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던가 무슨 주민들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보축공사를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18일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상당 수준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재방보축 구간이 아까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들은 스텐레스 난간으로 되어있고 교량개축하는 이후 부분은 콘크리트로 돼있지 않습니까? 자하주택 앞부터. 그럼 그 높이보다 어느 정도를 더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높이만큼은 안올라가도 됩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한 50㎝만 높이면 충분하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존의 축대 위에다 50㎝를 더 올리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죠. 지금 난간 있는 데 거기는 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위가 올라가면 바로 물이 넘쳐 가지고 주택지로 넘어들어 오니까 그 부분은 한 5㎝ 정도 보충을 하면 되고 그 밑으로 현재 난간이 돼있는데 콘크리트구조물로 난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 구멍을 전무 매꿔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정비계획이 종합적으로 완료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건 구멍을 매꾸는 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시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 공사 용역이 끝나면 이걸 다시 뜯어 가지고 할 건지, 보기 싫으니까 뜯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예쁘게 모양을 내서 할 건지 그대로 둘 건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5월 18일날 주민간담회때 자세히 꼼꼼하게 설명하세요. 그 홍제천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는 아마 역사에 이름이 남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홍제천 복원사업 핵심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더 관련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독려해서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사를 할 때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나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창고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구기동에 쓰시는거나 평창동쪽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기동 창고는 어떻게 계속해서 관리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격려까지 해주셔서 고맙고요 1∼2페이지 간단하게 결론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일조권은 보상진척도가 핵심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량주택 정비라는 데 보면 하루도 틈이 없이 이게 숨막히게 결정이 돼서 돈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됩니다. 안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결론은 법정기간을 최소화해서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소송하려면 걸어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이게 시가 준 예산인데 공사비가 지난해 예산이라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 넘어서 늦어도 내년 2월 28일까지 못쓰면 못씁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쪽 것은 이거 용역해 가지고 다 끝나려면 내년 5월달인데 올해 비가 와 가지고 물 넘치면 말이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축하는 부분 설계용역을 먼저해서 임시로 할건지 우선 해놨다가 나중에 할 때 쓸 수 있게 할건지, 좀 보기 싫더라도. 그래서 올 여름에 뚝방을 넘을 수 있는 개연성을 일단 차단하고 가자 하는 그런 설명회가 될 거고 거기에서 임시로 할건지 다음에 쓸 거냐 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걸 설계용역에 반영해 가지고 우선 그걸 선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창고는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지금 종로구에 그만한 땅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그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쓰는 것 정도 가지고는 재정경제부가 안판대요. 거길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면 지상에는 ¼밖에 못해요. 뭐를 하던지 간에. 주차장법에 그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5월말 내지 6월초에 자료정비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종로구의 방침을 정하는 현안대책회의를 몇 번 거쳐서 한번 정해보려고 하고 토목과 것도 5월 19일까지 무상으로 쓰고 이젠 너희들 안돼, 나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차장도 유로로 2011년까지로 재정경제부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쫓겨날 판이지 솔직한 얘기로. 제설이란 것은 초동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는 동부지역 한군데, 종로통에 한군데, 서부권에 한군데 이렇게 세군데 발진기지를 둬 가지고 동시에 이게 좍 나가지 않으면 종로구에 이만한 면적에, 어디 예를 들면 종전처럼 평창동에서 이거 덤프트럭 싣고 숭인동, 창신동 가려다가는 때를 다 놓쳐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숙제가 서부권 하나, 종로통은 임시로 열린마당 옆에가서 붙어서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제일 숙제가 동부권입니다. 거길 찾아야만 그 동네를 신속하게 발진기지에서 바로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뿌려야 쉽지 이게 지금 굉장히 숙제로 남아서 고민중입니다. 제설을 위해서는 늦어도 10월달까지는 세군데를 꼭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어떻게 도와줘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부지를 찾아야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야합니다. 사면 좋은데 공간이 안나와요. 다 아시다시피 살려고 하면 감정가에서 다 깨져 버리고.
○안재홍위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아니 창고나 제설차량이나 염화칼슘을 사놓을 창고도 없어요. 차고지하고. 쓸 데가 없어요. 지금 김복동위원께서도 동부권역에 계시지만 주차장을 찾아도 안나오죠 제설 이거 맨날 말씀하시는데 빨리 치워달라, 뒷골목도 좀 뿌려달라. 이게 그래서 전부 때를 놓치는 겁니다. 그거 해결방법은 제가 보기에 세군데 정도는 찾아야겠다. 오늘 실무자하고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속이 뒤틀리니까 동부권역에 도저히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학교라도 잡아서 겨울방학 동안만이라도 운동장을 좀 쓰게 하자.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쓰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 줄 게 없는가를 찾아보자. 학교에 보수라도 좀 해주고 얻어서 쓰자고. 하도 답답해서 그런 소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제설특수차량이 또 덩치가 엄청 큽니다. 상차하고 운반기능이기 때문에 제설 외에는 어디다 쓸 데도 없어요. 민간한테 여름에도 임차를 좀 해서 임차료를 받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만 소유하고 있어요. 25개 구청만 이걸 소유하고 서울시 동서남북 4개 건설사업소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철 쓰기 위해서 하는데 어디 도로가에 세워놔도 보기싫고 어디 가도 부지도 없고 옆에 가면 주민들 좋아하지 않고 담당국장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군데를 찾았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어요. 청운아파트 철거부지에다가 도시자연공원을 만들기 전에 소위 경사도 차이를 이용해서 하단부가 있어요. 그 하단부를 일정 면적을 절개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밑으로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종로에 와서 제설할 때 평창동 주민 몇 분도 찾아와서 제가 참 많이 부대꼈습니다. 동을 없애라 소리도 해요. 동직원들은 뭐하냐? 구청이라고는 큰길이나 슥 가버리고 뒷골목은 다 팽개쳤다. 저도 참 답변도 궁하고 어려웠는데 제설만큼은 조금 여유 있게 사는 동네나 없이 사는 동네나 적정범위가 구청이 어디까지 해줄건가 하는 건 분명하고 신속하게 해줘야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기본이 해결 안되고 있으니까 참 갑갑합니다. 지혜를 같이 모아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하세요. 지혜를 모아보기로 하지요. 그리고 경전철문제는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그쪽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올해 의원님들께서 제설비용을 조금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용직이 해마다 줄어요. 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해 준 거에 대해서는 한파트는 예를 들면 서부권이다, 동부권이다 이렇게 한 파트를 잘라서 용역으로 던져버리려고 그럽니다.
○김성배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전반적으로 아웃소싱 해줘야 합니다. 중기면허 없는데 그거 언제 학원 보내 가지고 면허 따게하고 또 그러면 특정인을 도와줘서는 안되고 균형성에도 안맞다고 봅니다. 저는 강남에서 왔는데 강남은 왕창 아웃소싱을 주면 강남은 발진기지를 한 대여섯군데가 하니까 눈만 쏟아졌다 하면 탱크가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으쌰으쌰 가니까 순간적으로 다 돼요. 강남에 얼마나 도로가 많아요? 그냥 해치워버립니다. 뒷골목도 아웃소싱 줘 가지고 다 합니다.
○김성배위원 김복동위원님! 우리 기동대 있잖아요? 창신3동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기동대가 아직 있나요? 혹시 거긴 쓸만한 데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국장님! 창신3동에 가면 우리 아파트 철거한 부지가 있어요. 그거 이용할 수가 있어요. 차로 싹 깎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창신2동 위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거 한쪽만 우리가 쓰자구요. 그게 좋아요. 한번 이용해보자구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제설차가 원채 덩치가 커 가지고 너무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주차나 이런 거 잘못해놓으면 또 꼼짝을 못해요. 새벽이고 뭐고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뒤로 들어가면. 큰 대로변가에 웬만하면 가까이 있어야 바로바로 발진이 되는데.
○김성배위원 동묘에 있는 배드민턴장 없애고 거기 들어가버리지 그냥. 거긴 못들어가요?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대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서부지역은 소위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아웃소싱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했습니다. 아웃소싱한 건 지역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갈랐습니다. 앞으로는 뒤에 지선도로도 일부분 예를 들어 마을버스 노선이라던가 마을길도 중요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은 아웃소싱을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차를 대여해서 능률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그렇게 하고 지선도로는 규모가 작은 중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차가 몇 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하여간 그것도 지혜를 좀 모아보죠.)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참조)
주요 현안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재무과장 심윤보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