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11시01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7.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먼저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분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에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고희동 가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7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제목은 ‘통합안전센터의 기능’으로 하며, 안 제29조 제목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ㆍ해촉’으로 하고, 안 제31조 제1항은 문구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의원입니다. 제251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의견제시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노섭ㆍ이재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 중 월 정기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의 배정에 있어 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해 다른 시ㆍ도 또는 다른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월 정기 주차구획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종로구민에게 우선 배정토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구민의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월 정기주차제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환경 변화와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이용료를 현행 대비 10% 인상하며, 감면대상에는 종로구민, 한부모가정, 위기 청소년, 에코마일리지 소지자 등을 추가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3월에 이미 개정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성ㆍ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적자가 과다하여 공익 시설의 만성 적자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수동 107-4번지 일대에 대해 옛 길 등 역사ㆍ문화 환경 보전, 도심특화산업ㆍ상업용도 유지 및 노후된 지역환경을 정비하여 도심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한 건으로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근 지역민, 상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하기를 당부하며, 별도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4분)
먼저,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세밀한 검사를 한 후 지난 6월 18일 구청장이 작성,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 보조자료,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ㆍ답변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3,691억 7,3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836억 4,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912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923억 6,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66억 2,200만원, 사고이월액 144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9,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2,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8,700만원으로서 종로문학관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3년도 말 조성액 808억 600만원에서 62억 4,400만원을 조성하고 29억 600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 841억 4,400만원이며,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상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41억 9,000만원이고 총부채는 312억 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229억 8,4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과 불용액 및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마련, 그리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덧 제7대 종로구의회도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종로구의회는 구민이 행복한 종로, 발전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회기마다 실시한 현장방문과 구민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한 주민과의 대화는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ㆍ결산 심사 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제7대 종로구의회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조언과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