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7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 조기태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오필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우리 구 직원 총 정원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구의회사무국 정원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보강하고, 집행기관 정원 1,235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1,233명으로 조정하며 종전 「규칙」으로 정하던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구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데 반하여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로부터 전 직원에 대한 인력진단을 통하여 업무량에 따라 부서별로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조항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까지 축소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토요일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주요 임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와 건의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복지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복지관련 주체들이 균형 있게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청소 대행업체가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키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현재 부과하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중 기본 부과금액을 17,680원에서 18,800원으로 초과 시 부과금액을 1,170원에서 1,36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고 현재 지역경제도 어려운 시기이므로 제반 여건 조사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오필근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5년 6월 2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륜3가 1-29번지 위치에 현재 평면주차장으로 같이 사용중인 재정경제부 소유 명륜 3가 1-806번지와 명륜3가 1-269번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심사한 결과 명륜3가 1-29번지 공영주차장은 현재 평면식 주차장 19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2005년 5월 현재 대상부지 주변 반경 100m내 지역의 차량등록대수는 105대이고, 주차면 공급은 노외 43대, 부설 22대 총 65대이며, 부족 주차면은 40대로서 주차시설 확보율이 61.9%가 되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주차 및 토지 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장 확충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앞으로 공영주차장 입체화 약 48면 건설추진시 대상지역 주변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 침해 및 주변환경 저해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과 아울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오필근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5분)

○의장대리 오필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기태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복동 의원님, 나승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청계천 주변의 관광특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문화관광과로의 기구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조선시대의 4개 궁궐 등 국가지정 문화재 265개소와 서울시 지정문화재 95개소 등 총 360여 개소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동과 북촌 지역에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등「정도 600년」의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이러한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관광특구 지정은 물론 관광코스 개발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검토 회의 등 충분한 내부 검토와 필요할 경우 문화·관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을 확정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 직제 개편시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는 우리 생활 패턴에 상당히 큰 변화를 주는데 주민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유급 운영요원을 채용하고, 수강료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2004년도 7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개정·시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토요일에 헬스, 댄스 스포츠교실, 노래교실, 국선도, 수채화, 유아미술, 과학교실 등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사직동 등 10개 동이며, 특히 명륜3가동은 과학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요원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최소 1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강사료 지원과 시설 개선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님께서 종로구 방위협의회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와 지원이 안 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 방위협의회 운영·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었으나, 2004년도의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합,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4.3.10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 지원여부, 지원액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구 통합방위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로 일반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타 사회단체와는 그 성격이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승혁 의원님께서 우리 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재가 가장 많으므로 이를 잘 보존·계승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우리 구의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평소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360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83개소로서 해마다 국고 보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함으로써 원형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마련하여 문화재주변 건축공사 등 행위 허가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기동 순찰 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전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목조문화재에는 소화기 300대를 비치하여 항상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문화재지킴이 45명을 위촉하여 내 고장 문화재 스스로 지키기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인접 주유소, 가스판매업소 등 위해성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 매입 등을 통해서라도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주변 일정 거리 내에서의 위해성 업소에 대한 허가 시에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필근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사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어횟집의 해수 무단배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는 지하시설물, 특히 하수관의 부식상태까지 관찰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영업 중에 있는 활어횟집은 총 46개소이며 우리 구에서 실시한 이들 업소에서 배출하는 해수에 대한 검사는 주로 세균에 대한 것이었고 염도에 관한 것은 없었으나 의원님이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안에 해수를 수거하여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면 공급자가 반드시 수거하여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 간병사업과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중증환자나 독거노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 가정도우미사업과 종로자활기관에서 가사·간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은 전액 시비예산으로 가정도우미 15명이 노인 및 장애인 중 거동 불편자 87명에게 목욕수발이라든지 반찬준비, 말벗 해드리기 등을 하고 있으며, 종로자활기관은 사업비 전액을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돈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자활기관의 2005년도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가사·간병 참여자 18명이 47명에게 무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은 한시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이 종료된 후 2006년 1월부터 사업을 재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백기간 2개월은 서울가정도우미를 활용하여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장제도는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결과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여 노인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립경로당은 40개소이며 65세 이상 노인과 경로당 숫자를 비교해 보면 1개 경로당 시 평균은 780명이나 우리 구는 평균 421명으로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인구비례하면 경로당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기능보다는 물리치료와 주간보호센터 기능, 경로당을 겸하는 다목적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환경미화원 현황, 직영지역의 대행업체로의 전환과 잔재쓰레기 문제 처리 및 대행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종량제 봉투값 인상 용의가 없는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수는 2001년 243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5년 6월 현재는 234명이며 금년 연말에 15명이 정년퇴직 예정이지만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신규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지역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청, 가회, 청운, 효자, 부암, 평창동 등 6개동에 대하여는 작업여건 및 대행업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대행업체로 넘겨 종로구 전 지역을 대행지역으로 할 예정이며, 남는 인력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뒷골목 청소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쓰레기 수거 후 잔재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무단투기 쓰레기문제도 최대한 수거하여 깨끗한 종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으로 대행업체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종량제 봉투가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인상은 곤란하고, 추후 경제여건의 호전과 서민가계 안정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봉투값을 인상한지 5년이 지난 관계로 대행업체의 그간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서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종로구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으로 구청장이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제1종 보호시설과 문화재보호시설은 허가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다 강화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보관실+사무실+주차장면적을 합하면 자치구 평균이 88㎡이나 우리 구는 93㎡로 5㎡나 많습니다.  또 도로폭은 서울시 각 자치구의 평균보다는 좁으나 용기의 상·하차로 인한 교통방해 및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도로폭 의 크기보다는 주차장시설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4.4.20일 법으로 10㎡이상의 주차장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우리구도 2004.9.4 규칙으로 주차장시설을 차량2대와 이륜차 5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10㎡보다 훨씬 많은 33㎡로 규정하여 교통방해 및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스관련 인허가 세부 허가기준을 보면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등의 기준을 지자체에서 추가 규정할 경우 법상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LPG판매업소에 대한 주민동의, 사업소간 거리와 면적, 양도금지, 가스운반 차량수, 사무실 구조, 대표자수 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현재보다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담은 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금년 9월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법령이 공포되면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 내에서 가스 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필근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등산로와 산책로 등을 주민께서 쉽게 이용하기위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무악동 46번지 일대 불량주택 및 잔여주택에 대한 이주대책과 그리고 무악동 재건축 및 재개발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등산로와 산책로 정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도시자연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국사당, 선바위 등 각종 문화재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께서 즐겨 찾고 있는 공원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4년 7월 우리구와 서대문구의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하면 등산로는 산림훼손 및 이용 빈도가 낮은 구간은 폐쇄하여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구간은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왕산 길에서 인왕산 정상까지는 금년 9월까지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악연립 재건축지역 상단부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상 자연 환경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 산책로 정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영인부를 활용하여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향후 공원조성계시 이종환의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악동 46번지 일대 불량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주변으로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량주택 총 22개 동 중 지구 내 포함된 주택 15개동은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중 보상공고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신 잔여주택 7개동은 서울시 조경과에 예산을 요청하여 녹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악동 재건축 및 재개발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연립재건축사업지역은 1974년「현저3불량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78∼80년까지 공용개발방식 시범지구로 개발되어왔으나 건축물이 노후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 사업이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함과 아울러 원활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무악제2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 1.19일에 구역지정신청이 접수되어 유관부서 협의결과 건축물 배치 등 단지계획 및 차량진·출입구 위치조정, 세입자 이주대책 등이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어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보안서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공람 등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이면도로 확충 등의 문제는 우리 구의 관련부서인 토목과, 도시계획과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필근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청운동에서 발원하여 종로구를 지나 중랑천에 이르는 청계천의 복원에 즈음하여 그 발원지를 복원하고 그 곳에 표석이라도 세워서 청계천 복원의 참뜻을 우리구가 앞장서서 일깨워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현재 학술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발원지를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동 청운벽산빌라 부근이 청계천의 발원지로 추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번 옥인동 하수시설물 공사현장점검 후 조기태의원님의 안내로 벽산빌라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발원지를 알릴 수 있는 표석설치와 주변에 연못 및 소규모 쉼터 조성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후 다시 현장을 확인, 검토한 결과 발원지를 복원하고 표석을 세우는 것은 청계천복원의 참 뜻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종로구의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벽산빌라 안 후면에  샘이 솟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산빌라 위쪽의 최규식 경무관 동상 맞은편 도로변에서의 관망은 사실상 높은 담이 가려있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발원지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빌라 정문을 이용하거나, 또 관리사무소 바로 위쪽의 벽산빌라 소유의 후문 계단을 타고 내려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높고 경사가 심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그나마도 벽산빌라 주민들이 계단출입문을 통제하면 일반인들의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벽산빌라 내에 있는 발원지를 관광객이나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벽산빌라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악동에서 사직동, 인왕산길을 잇는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인왕산길에서 의주로로 연결되려면 무악동을 한바퀴 돌아서 연결되어 있어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왕산길에서 무악동 재건축 지구와 연결하는 직선도로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검토한 바, 종단경사가 급한 무악동 산 2-79번지 일대와 임야 57-7번지 일대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관련법 등 개설가능 여부의 전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구간에 저촉되는 무악동 57-7번지 토지의 소유주인 서울시 및 산2-74번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속한 시일 내에 무악동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필근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승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로구의 특성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며 특히나 강조할 부분은 종로구는 특히나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등구라는 명칭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구호처럼 외쳐도 손색이 없이 타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특성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규칙이 특별규칙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필근   나승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하는데 나승혁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나승혁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나승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출석의원 17인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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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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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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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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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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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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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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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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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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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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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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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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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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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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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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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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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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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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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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