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27일(월)  11시1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시행이 되어야 할 주요한 도시계획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정책이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13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06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숙연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일대에는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 구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뉴타운 홍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낙산공원에서 숭인공원과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도심배후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형이 불규칙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일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한 곳이 있으나 주변과 단절된 계획으로 난개발 상태이며 청계천복원사업 완료와 종로·청계 관광특정지정 등으로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일대에는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고 있어 왕산로 북측은 동대문 패션상가를 중심으로 봉제사업의 생활터전으로 일궈진 지역으로 주거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중심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왕산로 남측은 청계천과 인접하여 오랫동안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상업, 업무기능 중심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해 광역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이 동시에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숭인지구는 특별법의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공람·공고 등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구지정 신청서를 작성, 서울시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분들과 직접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도 있지만은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법이 발령돼 가지고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 846,100㎡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그 자체가 영세민을 돌보지를 않고 토지소유자, 건물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청계천을 정비할 때도 노점상을 동대문 운동장으로 전부 그쪽에서 영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청계천 복원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영세민을 위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영세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김성배위원   지금 이게 창신1동쪽이나 창신2동쪽엔 주로 봉제 영세사업자들이 있고 창신1동 같은 경우는 영세한 신발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임대업을 하는 분은 세를 못 받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 동시에 낙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발은 항상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모든 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든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반대주민을 접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되어있는 세부사항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왕산로 북측에는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미싱을 돌리시는 분도 있고 또 조그맣게 가내수공 상태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봉제공장이 집단화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요소에 아파트형 공장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파트형 공장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시에다가도 그런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고 그 다음 왕산로 남측의 신발상가나 또는 인쇄 이런 상가는 개발할 때 개발계획에 현재의 업종이 거기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모색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분들 대부분이 영세하신 분도 있고 토지소유자도 계시고 하지만 리모델링을 원하는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지요?  리모델링 해서 내가 그냥 살겠다 하는 사람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성배위원   지금 나와있는 거 자체가 회수율은 51.79%밖에 안되는 설문조사에 불과하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25.79%로 무응답까지 하신 건지 이것이 지금 거꾸로 51.79%면 48%가 응답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왜 응답을 안했을 것 같습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뉴타운사업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설문을 할 때에는 우편설문하고 직접면담설문 해서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편설문의 경우 보통 30~40%, 관심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50%까지 갑니다.  그래서 창신·숭인지역 같은 지역은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었습니다.
  다만 설문 회수율이 그렇게 관심도보다 저조했던 이유는 우편설문을 하다 보니까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체국까지 가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편설문의 경우 회수율이 좀 낮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편설문이기 때문에 직접회수가 안돼 가지고 51.79%밖에 회수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관악구에 우리 낙성대죠?  거기도 아주 진짜 영세민들이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하셔 가지고 재개발을 했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의 재입주율이 5%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마침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금년 10월달에 발행된 대한북도 도시계획학회지입니다.  국토계획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 김성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난곡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에 대해서 언급된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6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5%의 재정착율이 나타났고 세입자 재정착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논문에 실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재정착율이 16%나 됐어요?  거기에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그래서 영세한 지역의 재정착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한 걸 보면 가구특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수준이 높은 가구는 재정착이 높고 반대로 여성가구,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가구,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주율이 낮은 것으로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두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서 좀 아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5년 11월 31일에 뉴타운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요청했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럼 2005년 11월 31일에 반대민원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말씀은 현재 있는 상태도 괜찮고 또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 있는 상태 그것이 주민들의 생계유지 형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개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안재홍위원   개발에 따르는 불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개발에 따른 불이익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정착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갖고있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그 다음에 개발되는 동안, 개발되는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동안 소득이 감소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따라서 재정착율이 낮고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개발기간 동안에 생성되는 소득이 줄 수 있다 하는 같은 생각을 하시는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소위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때문에 그런데 조금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반대쪽의 주민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데 대해서 즉 낙후된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나 또는 지정예정인 그 지역에 대해서 워낙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의율을 낮추면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있냐 하면 최종적인 목표는, 행정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는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라고나 할까 이런 분들의 삶의 질 향상도 소중한 가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재개발이라는 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이익을 못받고 그 정착지를 떠나야 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목적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의 안정적인 보존이 목적인데요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재산의 감소나 소득의 감소를 보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본의 아니게 조합원으로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된 상태가 되면 일부 수용도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제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재정착률을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의견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겠다.  즉 낙후된 지역개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재개발촉진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다는 것은 기존에 거기 살고 있었던 영세한 상인이라든가 또는 조그만 집 최근에 창신동쪽으로 소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 집 한칸이라도 마련하고 살았는데 그 소유대지의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지껏 살았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훼손이 되고 그곳에 다시 살 수 없다면 이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진행하는 절차 중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의견청취 기간인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위한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정착률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 주 생계터전인 관련된 보고에 의하면 약 3,000에서 4,000세대가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4지구에 대한 상권이전 때문에 5가에 있는 웅진빌딩하고 아마 교섭하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뉴타운을 추진하려면 봉제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세부적으로 지정고시 이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만들어지면 봉제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동대문 상권, 의류상권에 상당히 많이 공헌하시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업이 계속 창신동 지역에 존립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그러니까 재정비계획 수립할 때 부분적으로 아파트형공장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토지주들이 그 사항을 갖다가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주민들의 주요 반대사유 중의 하나 봉제업에 대한 대책이 없고 무허가봉제업자가 무려 3,000세대나 되면서 이분들은 거의 청계천이나 동대문 의류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봉제업을 영위하는데 개발이 진행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우려하신 대로 소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반대하는 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활권이나 주거권이 침해된다면 그것도 장기간 침해되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한다면 반대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종로구 전체의 측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낙후된 지역개발에는 근본적으로 이분들도 저는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원주민의 재정착률이라든가 봉제업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소위 재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동료위원이신 안재홍위원께서 아주 속속들이 질문을 다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로 참석을 조금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김복동위원님께서 삶의 질 향상인데  삶의 질 향상은 사람마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에서는 주거형태 및 주변의 기반시설도 포함되겠죠.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치안이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상태도 포함될 수 있겠고 하여튼 주민들이 사시는데 현재보다 여러 모로 개선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현재 도시정비촉진특별법이 다시 제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창신· 숭인뉴타운 지역으로 계속 우리 구청에서 해왔죠?  일을.  그러던 중 도시정비특별법을 전에는 뉴타운법은 서울시 법이었고 재정비촉진법은 건교부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교부에서 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추진을 하던 서류를 이어서 촉진법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예, 하세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3차 뉴타운 10개 구역지정이 됐었죠?  전부 뉴타운촉진법에 의해서 구역지정 의제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복동위원   과장님!  촉진법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하고 뉴타운법은 틀립니다.  틀리죠?  말씀하세요.  틀린가, 맞는가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서울시 조례로 해서 뉴타운사업으로 했던 서울시 조례도 있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김복동위원   있는데 뉴타운법은 서울시에서 뉴타운법을 했고 재정비촉진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교부에.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재정비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고 서울시가 추진했던 뉴타운 추진조례는 서울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되고 있고 이 특별법에서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도 이 특별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를 지금 절차를 다 밟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의 특별법이 서울시의 뉴타운법하고 도시정비촉진법하고 접목해서 우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종로주민에게 창신 5개지역의 주민에게 계속 괴롭히고 먼저 서들었던 것은 뉴타운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날 갑자기 도시정비촉진법을 같이 유용해서 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거는요
김복동위원   뉴타운법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정비촉진법 가지고는 한번도 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역주민에게 뉴타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에게 많이 알려도 줬고 홍보도 했고 또 우리 공보에도 뉴타운으로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정비촉진법으로 바꿔졌을 때는 이리이리 해서 뉴타운이 아니고 도시정비특별법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세히 설명보다도 순서가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면 우선 법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간의 우리 행정처리 경과를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서울시 조례로 됐던 뉴타운 구역지정 조례는 사업시행을 도시환경정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조례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뉴타운사업 조례에 의해서 시행됐던 사업지구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조례로 했던 뉴타운지구지정된 지역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때는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부분 토지소유자들한테 훼손이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뉴타운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었던 구역도 이 특별법에 의한 지역으로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0개지구도.
  우리 구가 창신·숭인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종전에 서울시조례에 의한 뉴타운조례에 의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거의 후보지 선정까지 받았다가 일부 반대민원이 있고 해서 다시 설명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절차 때문에 구역지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입법 예고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이 법은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것이 계획수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한테도 설명을 특별법에 의한 사업추진과정이라든지 계획 수립 안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를 했었고 지금 7월 1일 넘었으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충분히 지역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저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설명을 충분치 못하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충분히 이해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단언할 수는 없겠죠.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2006년 7월 19일에 여러분들이 이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2006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3차 설문조사를 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됐는데 여러분들은 7월 19일에 설문서를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는 재정비촉진이라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2005년 11월 30일날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을 했는데 시는 반대민원이 있으니까 지구지정이 보류난 상태에서 관련법 규정이 제정됐다고 국장이 보고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이 질문한 주요내용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6년 2월 11일 창신·뉴타운에 찬성, 반대 주민 대표분들과 서울시장 면담시 뉴타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반대측 주장에 따라 3월 중으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가로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중략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뉴타운의 궁금한 사항은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청 뉴타운사업추진단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7월달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정이 유보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즉 재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재개발촉진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7월달에 여러분들은 뉴타운에 대해서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해요.  이건 안 맞잖아요.  우리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려면 주민들에게 뉴타운이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특별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된다고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  잘못됐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잘못됐다, 안됐다 라고 단언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설문조사에 뉴타운특별법에 의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밞지 않았다는, 명시하지 않고 밟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3차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 시행된 3차 설문에서는 그 설문의 성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설문의 성격은 뭐냐 하면 그간에 이미 진행되어왔던 뉴타운촉진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그 절차가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고 주민의 의견이 다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고 설문을 하라고 하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한 계속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종결을 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뉴타운특별법에는 구역지정하기 위해서 주민의 설문조사이 구역지정에는 없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면 나중에 사업계획 결정을 할 때 주민 설문을 조사를 하고 주민 공청회도 거치고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없이 바로 입안을 해도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부터 장기간 끌어왔던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되어야 되겠다
김복동위원   잠깐, 과장님!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 임의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지구지정을 우리 임의대로 합니까?  엄연히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잘못된 부분이고 안재홍위원이 보충설명하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본 위원에게 구정질문에 답변한 것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내가 창신·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창신1·2·3동, 숭인 1동 일대 약 25만 4천평은 우리 구에서 제일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던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2005년 8월 29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고 주민설명회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2005년 12월 30일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했으면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민원 등으로 지구지정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여기까지는 뉴타운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아,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전 3차 설문까지는 종전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추진이 되어왔었고 그 사항이 보류가 됐었고 보류된 상태에서 특별법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김복동위원   뉴타운법하고 도시정비촉진법하고 틀려요.  가져와 보세요.  법전을 가져와 보시라고요.  틀립니다.  읽어보셨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읽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똑같아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법이 틀리니까 같지는 않죠.  담고 있는 내용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맥락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조를 해보세요.  서울시에서 만든 뉴타운법하고 재개발촉진법하고 같은지 아닌가를 읽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것 가지고 말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가지 국장님 묻겠습니다.  오늘 중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묶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해보세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김복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건 별도 문제고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뉴타운 조례하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 너무 엉뚱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7월말부터 8월달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등기로 한 건 그건 지난봄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구민회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설명회를 했는데 구민회관에서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완전한 설명회는 안됐지만 그 설명회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런 상태로 해서 주민의견을 받은 거고 그 다음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초까지 해서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람공고 그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각각 냈어요.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물론 전체의견을 다 수렴한 건 아니지만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대로 반대이유를 구체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을 다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서 책상에 갖다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물론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도 필요하고 반대하는 의견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창신1·2·3동, 숭인1동이 어떻게하면 개발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조금전 찬성, 반대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찬성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들어야 되고 반대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치단체인 구청측에서는 어떤 방향이 우리 종로구민에게 가장 큰 이익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종로구민에게 이익이 올 것인지 이것을 크게 생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접해서 얘기를 해보면 정들고 몇십년, 몇백년 살았던 터전을 자기네들은 작은 땅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과연 이 지역이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살게될 것인가, 떠나게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많이 온다고 하면 하나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재산, 소중한 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분들에게 이익이 가고 흡족해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추진이 되야할 걸로 알고 있고 또 백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고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선 동감을 합니다.  돼야지요.  그렇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림을 그릴 때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종로구민에게 생각 외의 큰 이익이 온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마음을 바꿔서 우리 국장님이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이 국장이라는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현재 있는 상태보다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모든 상태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고 만약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거나 하면 그건 주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사업일 것 같으면 그때 80%의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80%가 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인센티브가 엄청 많이 붙는다 해도 80%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청진지구나 공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 이익에 반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을 하지도 않고.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동의서를 받은 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추진용이라고 봐도 상관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동의를 받은 것은
김복동위원   그럼 동의받아서 어디다 쓸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동의받았던 거는 저희가 지난 봄에 설명회를 4회 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3∼4월에.  그때 한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그걸 받은 거고 그게 지난 8월에 한 거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그 공람공고에 대한 공람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내주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다시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절차를 밟는 시간 아닙니까?  우선 이 테두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단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자기가 반대를 하고싶으면 지역주민의 인감을 첨부한 80%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지금 재정비촉진법의 법체계를 보면 지금 하고있는 구역지정절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2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3장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한 말씀이 구역지정이 된 후 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가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은 4장에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촉진법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개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하려면 그 계획에 결정된 블록 단위로 사업을 하려면 주민의 80% 동의를 받아서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지 않고 하는 지역은 개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체 80% 동의를 받아야한다, 아니면 어떤 보장책이 나와야한다 이러한 계획을 지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마스터플랜 내에서 블록별로 사업시행에 관해서 토지소유자들까지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한 위치를 보면 이 부분은 같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롯데캐슬 앞의 두산아파트가 그림 안에 들어간 겁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뉴타운사업지구로 이번에 지정코자 하는 곳은 이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산로 남측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 들어가는데 그 건물을
김복동위원   두산 아파트 한번 짚어봐요.  거기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구역에는 들어가죠.  들어가지만 나중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한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요구하시면 저희가 답변사항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오늘 의견청취인만큼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합리적으로 해주시고 또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관련조례들은 개발이란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전제로 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적어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현재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개 집단민원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하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은 구청이 적어도 우리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숨기려한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재산권, 어떻게보면 목숨보다 소중한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얘기한대로 여러분들이 현단계에서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찬성이 필요한 시점은 적어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이 주민들과 직접 일선에서 부딪히면서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번 과정에서 교훈적으로 얻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그 의견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든,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나든 적어도 관련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후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피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그런 행정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란 것이 이러한 사업이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일은 그야말로 법률과 원칙, 상식에 준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반대의견대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의 뜻이 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책도 수립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특히 원주민의 재정착율은 높여야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19∼20%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어도 그 지역에 살고싶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들은 지주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재개발촉진법의 원칙에 맞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되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6년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가 본적으로 있던 집이 녹지지구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그건 뭐 주민들 의견은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도시계획법이 그렇습니까?  전혀 없다가 그냥 지정이 돼 가지고 뺏겼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댓가를 다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지구지정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80%에 대한 20%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용이 아닌 그런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행복추구권도 있고 사유재산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주거환경개선법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법이 그 해놓은 지역을 보면 참 한심해요.  나중에 10년후에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뉴타운추진사업반 이명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이명의입니다.  우선 김성배위원님께서 과거에 태어난 지역이고 해서 도시계획사업 수용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단언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뉴타운지구 지정을 하고 뉴타운사업 계획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구청이나 어느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공법도서관 때문에 이명의 과장님하고도 관련되었던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재동지역 주민들이지만 가회·삼청 지역의 4천여 명의 서명을 받고 가두에 가서도 다 서명을 받았어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무대포로 공법도서관을 짓겠다고 해버리면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종로에는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지정을 할 때나 분명히 그때는 작년 7월달에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강력하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심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의견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떤 대한민국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끝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여기서 의견청취를 마쳤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청취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가급적이면 찬성과 반대측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를 잘 풀어서 의견을 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2006년 7월 19일에서 8월 7일까지 설문조사한 것은 뉴타운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라고 하셨는데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아니요, 뉴타운이 특별법에 의한 구역지정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공식적인 집행도 절차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끌어낼 때에는 특별조치기본법이라든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2005년 11월 30일에 여러분들은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했지만 시에서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로 그 사업이 안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뉴타운촉진법, 즉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창신·숭인지역 재정비를 위한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서 뉴타운하고 연계지어서 하는데 2006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설문조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의 마지막 단계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예.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이게 지금 우리가 2006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설문은 3차 설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은 2005년 8월 29일 3차 뉴타운후보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하고 했던 일련의 절차상에서 서울시의 결정이 보류되고 진행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찬반 지역주민들이 이명박 서울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라고 하는 민원처리안내에 의해서 설문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7월 이전에 구역지정에 대해서 결론이 났었으면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끌어왔었는데 이 3차 뉴타운 구역지정을 새로이 도심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추진지구로 지정하려면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과 같이 지금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밟기 이전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민설명회의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놓고 새 법절차에 의해서 법절차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단계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 답변은 말하자면 뉴타운 추진을 하는 사업이 지금 특별법이 2006년 7월에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마무리를 지으면 새로운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연계를 시킨다는 겁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지금 이 뉴타운사업 지구의 사업성격이 도심재정비를 위한 특별촉진법에 의한 사업하고 맥락은 거의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같은데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종전에 뉴타운 추진 중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잖아요.  처음에 뉴타운사업 지구요청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유보되었다고 서면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한 것은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즉 주민들 반대가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했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2006년 말에 우리가 2005년 말에 도심재정비촉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했었나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예.
안재홍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면 이미 이 법률은 입법예고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뉴타운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진행이 유보되었는데 마지막 절차, 그러니까 즉 2006년 7월부터 8월 7일까지 설문조사 3차를 통해서 5,132매를 발송했는데 2,365매가 회수되어서 50%도 안되는 그 율 중에서 찬성이 61.9% 반대가 38.1% 이렇게 나왔다구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절차를 이행한 것이 재정비촉진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 즉 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람공고를 10월달에 하고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종전에 뉴타운에 의해서 지정절차를 이행해야만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대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법체계상으로는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아니, 별개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법으로 보고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하는 겁니다.  종전에 2005년도까지의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3차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2006년 7월 19일에 했다는 3차 설문조사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뉴타운 조례 즉,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한 뉴타운에 대한 추진내역과 지금 여러분들이 공람공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별개의 것이라면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법상으로는 별개입니다.
안재홍위원   별개죠?  그러니까 뉴타운에서 추진되는 것이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7월 19일에서부터 8월 7일까지의 설문조사를 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신을 삽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것은 과거의 서울시로부터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었고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3월달에 12월 20일에서 2006년 해가 바뀌면서 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1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2006년 3월 9일과 3월 30일에 설명회를 4회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때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원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금 별개의 사항, 즉 뉴타운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뉴타운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굳이 7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주민들의 분노를 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서울시 뉴타운사업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별개의 각각의 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 도심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서울시조례에 의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창신 ·숭인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뉴타운사업 시행조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일련의 과정이 종결이 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이지만 종전에 뉴타운사업 조례에 의해서 생겼던 민원과 그 민원처리내용, 결과를 일단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그 조사에 의해서 보고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서울시가 참고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구역지정 신청이 올라가면 이 사업추진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나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나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종전의 일련의 민원 이런 사항도 전부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런 답변은 궁색한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에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그런 답변으로 됩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절차들을 마감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필요했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고 종결지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소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나 종전의 뉴타운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지구지정이 결정되지 않는 거였더라면 우리가 좀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사업이나 또 우리 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목표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정말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집단적으로 표출이 된다면 그분들과 만나서 법률이나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 원칙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그야말로 설득시키고 안되면 끝까지라도 마지막 토론까지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 얼마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으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국·과장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아니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위치, 제3자적인 위치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해서 주민들의 오해나 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예,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창신·숭인지역 일대를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인 계획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신청하려는 것은 낙후된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토지 등 이해관계인들의 폭 넓 은 의견수렴을 통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좀 구체적으로 하자구요.  지금 포괄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 강구 이렇게 했는데 불이익이라는 것이 즉,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봉제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앞으로 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뜻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그것은 다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견청취 있으십니까?  김성배위원님이 하신 다른 의견청취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회의록에 안재홍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더 보완을 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성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아니, 누가 재청을 했어요?  안재홍위원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정회해 놓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숙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예,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더 반영해서 지역적으로 낙후된 창신·숭인지역 일대를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인 계획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신청하려는 것은 낙후된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토지 등 이해관계인들의 폭 넓 은 의견수렴을 통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신·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0회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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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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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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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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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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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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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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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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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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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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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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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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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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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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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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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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