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25일(월)  10시3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재정경제국

심사된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재경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10시32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구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22억 3,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3.8%인 2,867억 6,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보다는 231억 5,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반면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2%인 554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264억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15억 3,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8.9%인 2,503억 2,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1.1%인 312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372억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7억 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0%인 364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의 40%인 242억 6,900만원은 미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으로 1,89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4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450억 4,1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특별회계 270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 2,867억 6,000만원 중에서 세출 결산액 1,891억 6,5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975억 9,5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는 서울문묘보수 외 7건의 명시이월액 25억 5,300만원과 무악동 동청사 신축 외 32건의 사고이월액 268억 5,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262억원을 합하여 총 66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가 27건에 4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6건에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폐기물적환장 이전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7억 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항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 199억 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53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2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2종의 기금에 총 219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총 69억 5, 4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23억 2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46억 5,200만원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3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발생 채무 및 상환 채무가 없어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256억 200만원이었으나 한 해 동안 76억 1,5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5,332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매입 등으로 12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5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사항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정수물품이 기존 220개에서 33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19종 372건에 36억 2,4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화물트럭 등 10종에 40건의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승용차, 복사기 등 5종에 31건의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692억 3,200만원의 94.8%인 1,603억 7,4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의 64.1%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2%인  88억 5,800만원으로 5억 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3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의 2.1%인 47억 200만원으로 그중 35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6억 9,000만원과 사고이월액 900만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10.1%인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6,980만원으로 그중 2억 8,9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4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중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감소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서 3,3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간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절감과 시 보조금 대체집행액 167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억 8,399만원으로 그중 20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검정검문소 이전설치 공사비 6억 9,883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16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 물가모니터요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에서 5,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백사실 정화처리 시설공사, 관광특구 안내표지판 제작비에서 집행잔액 1억 674만원이 발생하였고 유기동물 민간위탁금에서 2,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 용역비로 2,25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8,715만원으로 그중 4억 2,4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전자고지 가입자수 증가로 인하여 우편고지 건수가 감소하여 4,7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절감액, 물품구매 낙찰차액 등으로 1,5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8,586만원으로 그중 4억 4,4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155만원, 물품구매 집행잔액 766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566만원으로 그중 3억 7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축소에 따른 검증 수수료 1,972만원, 신규 도로명 개설로 인한 사업 연기 1,020만원, 우편요금 등에서 2,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등록 중개업과 토지거래허가 관련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액 5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유지비 9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매우 심도있게 검사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결산검사 기간동안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복동 의원님과 이한희, 황성철  두 분의 공인회계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하여 결산심사를 마친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이미 심사한 의견서와 답변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국장님 말이죠, 저희가 매년 예산을 심의하면 심의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업무보고서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여러분들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실태조사를 하겠다, 또는 정기재물조사를 하겠다 또는 기타  실효성 있는 예비운영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시고 산업환경과는 홍제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세부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현황 주요추진사업,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사업목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과정을 거쳐서 결산하려면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운 사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성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껍게 주신 계수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2006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사업계획보고서에 따라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달성한 성과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결산을 이제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각 과별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서를 내주십시오.   그래야 결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각 사업단위별로 여러분들은 사업을 집행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한 자금이 제대로 사업과 관련지어서 쓰여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수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심사 위원들께서 검사를 철저히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006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 업무계획에 따른 결과가 있을 거란 거죠.  그 성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는 잘못 쓰였는지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결산검사와 관련된 각국의 업무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성과도를 내라고 하지요.  이 수치 언제 보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니까 이걸 떡 갖다 놨는데 이걸 언제 보라는 겁니까?  이 많은 양을 도대체 1시간 안에 보라는 겁니까?  30분 안에 보라는 겁니까?  따라서 평가의 방법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김광우국장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분중의 한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각 국은, 각 과는, 각 계 담당자들은 과연 지난 1년동안 의회에서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준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를 이젠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업무추진 실적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각 과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홍제천은 홍제천대로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는 실태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청계지역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환경과에서는 시예산을 보조받아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다.  그럼 과연 거기에는 그 관광안내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며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몇군데나 설치를 했는가 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 설치하는데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 쓰고 3,000만원 남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치했는데 그 시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외래 관광객이, 또는 지방관광객이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결산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과의 팀장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결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이미 2006년도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전부 의원님들 검토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또 마무리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말고 큰덩어리의 사업별 하는 걸로 세세한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큰덩어리만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시보조예산을 받아 가지고 무엇을 설치했다.  또 국공유 자산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  또 법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했는데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세외수입의 관리를 강화했더니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  이게 다 예산하고 관련되고 여러분들은 그거하고 관련된 보상금을 줬거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과는 구지적도면에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다면 그 용역 발주했다는 내용이라든가 GPS에 대한 측량기준점 설치에도 용역이 발주됐으면 그 성과는 어떻다 하는 이런 게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젠 마감을 해야하기 때문에 마감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된다 그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들 요구자료를 드리는데 사업별로 할 때 세세한 작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해나가는 큰덩어리의 사업별 목록이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별 큰덩어리를 위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의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이나 그런 걸 검토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또 하나 죄송한 말씀인데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놓게된 사연은 사실은 작년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몇 달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산 끝나자마자 우리 전경완 주임이 계속 밤늦게까지 해가면서 이 자료를 작년에 안재홍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다고 사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놓게된 건 죄송하지만 결산이 끝나고 너무 촉박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를 뽑아드린다고 말씀 안하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뽑아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잘한 거는 저도 칭찬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미리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하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정합니다.  전경완주임의 능력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재정경제국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의 능력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이 재정경제국이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오히려 수치를 가지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계장님!  여성이지만 아주 섬세하게 잘 해주셨고 또 전경완주임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써주신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청을 끌고 나가는 부서가 재정경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모든 관계도 세무1과에서 전부 고생해서 하고 있지요?  각 과에서 골치아픈 건 전부다 재정경제국으로 넘어오지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지난해에 총 180억 맞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 지난 1년동안 살림하면서 남은 돈을 넣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 집행잔액이 재정경제국이 4억 7,3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있습니다만 그건 예산파트에 알아봐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는 655억이고 세외수입이 646억, 그 다음 조정교부금 잡혀있는 게 333억, 그 다음 보조금이 230억, 징수교부금 142억 해서 세입예산 현황은 2,008억 정도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입예산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원발굴이라던가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8억보다는 더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이 정말로 고생하는 부서다.  세금 걷고 또 골치아픈 사항들 다 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서인만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세무공무원인 세무1·2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예우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예우가 좀 적게한다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기 바라고 또 세무의 골치아픈 부분, 이런 데 안나오는 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가압류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죠?  가압류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몇 건씩 전담을 해서 주세요.  주셔서 너는 몇 건을 금년 내에 처리하는데 이걸 처리함으로써 너에게 노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맛이 나는, 힘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세입하고 세출이 국이 틀려 가지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이번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재정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이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하니까 세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기앙양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세무직 공무원들에게는 특별대우가 있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특히 세입분야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 결과 결손한 부분들이 각 세외수입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하다가 안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1과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되면 세무1과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받아내려는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결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결손부분이 상당히 큰 액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지침을 다시 우리 세무공무원에게 그 업무만 전담해서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있긴 있는데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결국은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각 과의 세수담당, 그리고 세무1과에 타 팀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생긴지는 얼마 안돼 가지고 처음에는 우왕좌왕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체납징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년도에 대한 체납은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받다가 그것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이관이 돼서 오면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사실은 2005년 7월 1일자로 생기다 보니까 수십년 동안 있던 게 한꺼번에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작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도록 돼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런데 여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시효결손을 안한 것도 많고 하여튼 15년, 20년전 것까지도 계속 있는 게 그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는 그걸 가지고 결손처분도 하고 또 압류돼있는 건 압류된 대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지금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정착은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금년말, 내년도까지 되면 다음에 넘어오는 건 현년도 체납만 넘어오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니까 훨씬 관리가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세원을 발굴하는 일도 좋지만 납세자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원 발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간에 한 일이 본 위원의 눈에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면 각 건축물이라든가 소음을 심하게 내고 그러는 건 산업환경과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공사장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음관리나 미세먼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비산먼지나 소음관리를 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조치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건수는 통계를 내보지는않았지만 현재 봄부터 민원 생기는 것 대부분이 봄철에 공사현장이 시작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 없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건이나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소음이 얼마정도 됐을 때 단속기준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일반 70㏈ 이상이면 단속대상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각종 공사현장에 ㏈ 가져가서 체크를 해서 몇 건이나 단속을 했으며 세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중지시킨 적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중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중지만 시키고 그 안에 과태료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도 소음관리나 비산먼지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조업정지를 시켜 가지고 그 조업정지 상태에서 소음관리라든지 비산먼지관리가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을 교체한다든지 보강했을 때 그 조업정지를 풀어주거든요.  그 과태료 관계는 조업정지 시키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업정지 시키기 전에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해서도 공사현장에서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조업정지 처분은 마지막단계입니다.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가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도 많이 관리를 해야된다고 봐요.  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도 미세먼지 측정을 해야되고 소음측정도 해야되고 어떻게 보면 건축과보다 더 중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도 하고 직접 산업환경과에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다는 조치가 없고 나갔다 오고 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현재 고물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고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재봤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미세먼지는 저희 구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없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미세먼지는 측정을 하거든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같은 기회에 미세먼지측정기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사야 됩니다.  종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구민들이 살기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더운 여름날씨에는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예요.  이런 것을 공사장이라던가 그런데는 미세먼지나 소음측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 없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도와주시면 예산편성을 해서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엉뚱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금년도에 추경에도 이제 진동기기를 사달라고 추경에 올렸거든요.  진동관계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주시겠지만 그것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들고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진동이라든가 미세물 측정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종로구민들이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산업환경과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주문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김복동위원  예산이 얼마 드는가 해서 추경에 올리고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추경에 예결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잘라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놓고 임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분씩만 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15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15분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번에 2006년도 진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동 대표 검사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일정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셔 가지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거기에 또 검사 수검하실 때도 각 국에서 상당히 대응자세가 좋았다는 평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실질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결산검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보고드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국장님한테, 각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결산숫자만 가지고 보고하실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2006년도에 어떤식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런 실적이 있었다, 이런 보고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안재홍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저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총 일반·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무려 2,815억 2,982만 4,640원인데 우리 재정경제국에 징수결정액 되어 있는 것이 무려 60.11%에 해당되는 1,692억 3,203만 1,92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재무과에서 해당되는 비율이 재정경제국에 60.11%인 것을 100분율로 보면 재무과가 53.03%예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세 임대수입은 그러니까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거의 두 배 이상 됐죠?  재무과장님!  맞죠?  업무보고 하실 때도 우리 예산서가 충분히 임대수입을 6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반밖에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없죠?  2008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임대수익을 정확히 계산하시겠습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임대수입이.  2007년도 예산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결산검사가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에요.  결산검사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답습 그대로 예산 편성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업무가 이번에 재정경제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세입부문에는 정말 진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건의를 해서 징수율을 올리세요.  92% 한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회계는 10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려 징수결정액이 24억 1,600은 이것은 뭐 결정액이 아니라 들어온 금액이죠?  들어온 금액 아닙니까?  100%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향을 올렸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금년에도 추경에 다시 8억이 올라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는
○재무과장 심윤보  조정교부금 관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목적하에서 하는데 잘못된 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건의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그래요.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446억 7,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오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금액을 보면 48.46%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이월금하고 들어가있어요.  재무과에.  그러면 재무과에  되어 있는 897억 예산이 징수결정액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액이 거의 해당되는 82%에 해당되는 820억 1,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세입부분에 거의 그 부분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그 금액밖에 없어요.  이자수입하고.  과년도 수입하고.  그게 전체적이죠?
○재무과장 심윤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거는 아니죠.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입하고 세출부문해가지고 잉여금 남는데 결국은 징수결정액이 많고 실제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거예요.  계속 과년도로.  넘어오는 게.  그러니까 지침 자체도 95%가 우리 실 징수율이면 95%로 종로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항상 많아요.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청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2007년도 와서 2006년도 결산잉여금 가지고 결국은 뭘 합니까?  추경으로 들어와요.  거의 190억이라는 숫자가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월잉여금 벌써 2006년도 것이 넘어와서 쓰고 있고 잉여되니까 예산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문도 추경에 기간을 상당히 늦추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상반기에 공사 착수하는 거하고 하반기에 착수해서 추경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면 무슨 결과나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재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의 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추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예, 동감입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건의하세요.  예산편성
○재무과장 심윤보  뭐 이거를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사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늘상 내려오는데 예산편성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늘상 그런 것 보면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했으면 사업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간 내에
김성배위원  글쎄, 안타까워요.
○재무과장 심윤보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겨울철 가니까 사고이월되고 그런 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TV에서까지 나오는 민원사업이 추경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미 우리 잉여금 자체를 갖다가 예산편성할 때 더 높여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에다 10%만 하더라도 거의 160억 정도가 증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자꾸 우리 종로가 정말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식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각 구청 공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덜 잡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잡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통합이 되면 한번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려보고 해서 그럼 우리 구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과연 이걸 순세계잉여금을 덜 줄여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게 이득이 되는지 아예 원천적으로 본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더 이득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자체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확정이 거의 24억이라는 게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올라오는 예산은 11억이에요.  2007년도에 11억 올라왔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9억 더 올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편성, 다시 하자.  세입부문 건드리면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진짜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재정경제국으로 기획예산업무가 올라오면 그런 것도 정식으로 건의해서 검토해서 19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2007년도 초에 썼으면 벌써 평창동 청사도 이미 착공이 들어갔을 거고 민원사업이 있는 도로포장 같은 것도 다 했을 거고 그걸 왜 TV 얻어맞아요?  1억 5,000 가지고.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는 우리 세입부문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재정경제국의 1.91%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돈 쓰는 것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는 그런 부서지만 이게 잡수입이 3,134만 3,880원이고요 잡수입이 주로 뭐였죠?  산업환경과 잡수입이, 뭘 파셨어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결산검사 이거 안 받았어요?  숫자 나와있는 건 그때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려야지, 김성배 구의원이 질의한다고 하면 세입부문에 공부 좀 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32억 3,200만원 중에서 전부 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공사 해가지고 11억 6,500을 징수결정 했는데 2006년도에 실제수납액은 3,346만 7,300원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2.9%가 수납률이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고지서 남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 부분은 종로구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밀과태료 부과를 하다보니까 자동차를 팔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범칙금 과태료나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나 마찬가지
김성배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그거는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검사해야 되는데도 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수납을 확인해야 되는데 독촉장도 수도 없이 보내고 저희들이 집단으로 큰 회사들이 있는 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LG나 금호 이런 데는 사장을 만나든 이사를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을 독려를 해서 여러 건이 있는 데는 가서 수납을 독려하는데 개인별로 하는 것은 이만원부터 삼십만원까지 되는데 이만원, 삼십만원 이걸 쫓아다니며 개인별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 독촉장을 뿌리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정밀과태료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하고 같이 통합돼서 지금 분리돼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법 체계가 갖춰지면 이게 산업환경과하고 구청단위에서는 교통지도과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통합돼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저희들도 법 체계도 그렇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문제도 교통지도과나 산업환경과나 나눠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에 지금 직무분석을해보면 부서가 틀려 가지고 집행이 잘 안되고 그런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그거 할 때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직무분석을 한 경우는 우리가 없잖아요?  종로구청에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직무분석을 총무과에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직제와 관련된 팀이 별도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잡아 가지고 계속 연중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분석부터 해서 직제는 총무파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배출관계는 환경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환경단체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묘안을 찾고있는데 확실한 묘안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매일 나가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자체가 환경공해에 주범이라 앞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도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이나 아니면 대국민 인식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을 20분밖에 우리 위원장님이 안 주시니까 산업환경과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공통적인 사안이니까 환경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주로 LPG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휘발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경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경유매연, 그래서 CNG 얘기 나오고 그런 겁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산업환경과는 고지서만 11억씩 발부해놓고 받는 거는 3,300이면 고지서 발급비용도 안 나올거 같아요.  몇 분이 이걸 담당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한사람이에요?  세입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것 좀
김성배위원  잘하는 건 많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잘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시지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20분 시간 주면 칭찬만 하다보면 각 과 칭찬하다 보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주무신다니까.  야단을 쳐야지 정신 바싹 차리고 하죠.  
  세무1과에 545억 3,900만원에 징수액이 532억 260만원이죠?  그렇죠?  97.5% 징수를 하셨어요.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은데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오긴 나왔던데.
○세무1과장 김옥삼   보통 보면 건물, 토지 해서 98% 정도는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이 실적이 저조한데 85%, 15% 정도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세무1과로 19개 과에서 세무1과로 넘어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세 고지 발부할 때 징수결정액 할 때 예산현액에 원래 예산 잡을 때 몇 % 재산세 잡죠?
○세무1과장 김옥삼  보통 한 98% 정도, 징수는 98% 정도 잡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침에는 95%인가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기 후까지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 재무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잉여금 하고 뭐하고 빼면 세입부문은 결국은 세무1과에서 다 하거든요.  맞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540억이라는 징수결정을 하는데 예산현액도 마찬가지로 509억을 잡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50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김성배위원   509억이에요.  저 숫자 도사예요.  그냥 막 답변하지 마세요.  이게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400억인데 444억이 고지발부 한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이 43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예산지침서에 95%가 아니라 97%로 2%만 올리면 적어도 우리가 400억 중에서 8억 정도를 더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입예산으로.  예산잡을 때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김성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시도징수교부금은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세 받은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100억인데 올해는 세입을 142억으로 잡았습니다.  한 4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그런 거죠?  부동산은 침체잖아요?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세무1과장 김옥삼   적당한 수준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 상반기 실적 보면 그 정도는 목표 가능하죠?
○세무1과장 김옥삼   취득세, 등록세는 2%, 3%해서 1%, 거래세는 올해부터 내려갔고요.
김성배위원   세무2과는 타부서입니다.  타부서에서 징수 못한 거 다 오죠?
○세무2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저희들은 세금부분 2과 것만 하죠.
김성배위원   각 부서에서도 오지 않아요?
○세무2과장 박종문  안 옵니다.  세금에 관한 것만 옵니다.  세외수입은 1과로 가고 저희들은 세금에 관한 것만 저희한테 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세외수입 있는 건 전부 세무1과로 다 와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고지발부는 타부서에서 해놓고 많이 못받아.  못 받으면 세무1과로 가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어떤 근거로 해서 과세를 했는지
김성배위원   모르잖아요?  세무1과에서는.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그러면 해당부서로 가야지요.  설명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과세근거라든가 왜 나왔는지 그 사유를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왜 세무1과로, 체납분이 세무1과로 오게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김성배위원   기금관리도 통합적으로 안하면서 체납에 통합관리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세무1과장 김옥삼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그건 그 부서에서 아니 인과응보 아니에요?  만든 데서 결정을 내려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지방세가 34억 9,700이 계속 넘어와 있는데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이 4억 2,162만 2,683원을 결손처분 하셨죠?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김성배위원   이것이 다 5년 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죠.  5년 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요.
김성배위원   결손처분 사유는 따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세무2과에 과년도 그것이 4억 2,100만원의 명세가 무재산이 2억 5,661만 3,570원이고 행방불명이 5,868만 7,980원이고 시효완성이 2,954만 560원이고 공매시 배당 못받은 것이 80만 7,720원이고 그래서 기타 7,601만 3,000원은 뭐예요?  결산서 이게 아마 15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기타 사유는 선순위채권 과다로 인해 가지고 환과 실익이 없다던가 평가부족액으로 인해 가지고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압류한 물건을 평가했는데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못 받는 거, 또 근저당권을 했는데 지방세보다 먼저 선순위가 돼 가지고 못 받은 이런 걸 우리가 기타로 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공매시에 배당 못받는 건 이해가 가요.  무재산이다,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는데.  무재산이란 거는 고지발부 할 때에는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죠.  고지발부 할 때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직원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저희들이 체납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하면 안되거든요.  어떤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체납자가 이미 재산을 매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요.
김성배위원   매각돼버리면 그걸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소급적용이 안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건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양수가 안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탈세하기 아주 좋으네요.  해가지고 체납하고 팔아버리면 되는거네요?
○세무2과장 박종문   바로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압류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요?
○세무2과장 박종문   압류들어간 건 저희들이 독촉까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세무2과에서 압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종문   세금이란 게요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납기내 징수가 돼야 하는데 납기내 징수가 안됩니다.  그럼 그 다음달에 소인을 하거든요.  소인을 해가지고 징수가 안되면 독촉을 해요.  독촉을 해가지고 안 냈을 경우에 그것도 소인이 되려면 또 한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달 사이에 체납자가 재산을 팔고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국시세가 우선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압류했을 때만 그렇지요.  다만 매각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양도세 관계가 해당이 되겠지요.  국세에서.  그럼 그거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압류하고
김성배위원   지금 이 무재산 해가지고 한 건 몇건입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산검사할 때 자료 제출 안했어요?  결손처분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2억 5,600이 무재산이라니, 마음대로 무재산이에요?  뭔가 있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그렇죠?  자료를 항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이건 청장님한테도 결재 올립니까?  결손처분할 때.
○세무2과장 박종문   액수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까지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대개 국장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시효결손하고 틀려 가지고 불납결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물건지가 아니더라도?  
○세무2과장 박종문   체납자의 재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저희들이 압류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8기동대가 그런 거 하는거죠?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세무2과장 박종문   38기동대가 1∼3팀이 있는데요 3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무재산이라고 판결이 나도 끝까지 추적을 한다?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래요.  다음은 지적과인데요 지적과도 참 걱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2억 8,900이 있는 징수결정액도 1.06%밖에 안되는 지적과는 17억 9,800만원 중에서 무려 징수결정액이 부동산실명위반법이 12억 8,9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징수가 2,307만 2,000밖에 안돼요.  뭐 거의 98.2%가 그냥 없어져요.  못받아요.  그럼 고지발부 이거 왜 해요?  고지서 비용도 안나오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법위반은 대개가 국세청에서 국세와 관련해서 세금조사를 하다가 통보가 오는 게 있는데 거의다 그때 통보오는 것은 국세를 받다가 못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넘어옵니다.  부과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이게 과년도 과태료수입 해가지고 들어가있는 자체가 결손처분액이 시효완성 그걸로만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재산 압류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추적조사를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재무과 직원들이 만든 것 같은데 전경완씨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전경완씨하고 김기선계장하고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계세요?  두분 일어나 보세요.  정말 잘하셨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좀 일찍 줬으면 이 결산도 어떻게 보면 통과해야할 그런 건데 기왕이면 여기다가 사업의 성과까지 넣으면 아마 이렇게 하는데는 종로구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산업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수립 용역을 줬다.  예산액이 2,25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다.  예비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그 설계용역 결과는 어디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원래가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갑자기 그걸 각 시·도, 면단위, 기초자치단체 전국 대상으로 해서 30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겠다 하는 공문이 뿌려져 가지고 그게 없던 사업이 갑자기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을 못해놓고 해서 그래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용역을 줬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11월중순 이후에 어떤 공문이 내려왔느냐 하면 광역은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중인데 광역은 제외시킨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에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행자부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이란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신청을 해라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용역수행을 하고 나중에 결과물 받을 때는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에다 넘겨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결과물 받아 가지고 그 용역 가지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응모를 했었어요.  했는데 결과는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를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당초에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시작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광역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예산도 들어갔고 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거냐 하다 보니까 건교부쪽으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라는 아이템을 다시 만들어서 건교부쪽에서 광역은 신청을 받았는데 그쪽은 신청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우리가 수행한 용역을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은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용역의 결과물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결과물은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물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이 타설이 됐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 용역 아이템이 바뀌어 가지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아이템으로 바뀌어 가지고 결과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김경량 의사담당!  도시계획과에 가서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래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산업환경과에서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건교부의 자료를 가지고 마을공동체란 논문을 하나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 하면 지금 이성호과장이 얘기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행정목표가 돼야 합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복지, 문화, 환경 그러시는데요 그건 마을단위별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큰 이득은 없습니다.  작은 사업들을 작은 소단위로 쪼개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거시적으로 볼 땐 그게 하나의 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굉장히 많은 열과 성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산업환경과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교육수립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자치구가 가야할 일이고 그리고 도시만들기는 뭐냐하면 광역시가 아닌 시 이게 도시만들기로 들어갔죠.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금년 3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도시연대라는 단체에서 한평 만들기 사업, 한평이라는 소규모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그게 건교부에 저걸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연대에서 북촌이 있는 가회동이나 그쪽 지역에 한평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 가지고 저희 지역에 그 사업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구민의 힘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앞으로 그 사업은 종로가 정말 살기 좋은 결국 복지, 환경, 문화 일등구라는 거시적인 비전이 뭐예요?  살기좋은 자치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살기좋은 자치구의 세부적인 추진목표가 문화라든가 환경 그게 바로 건교부가 추구하는 세가지 목표, 세부목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소홀하게 가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사실 행자부에서 이게 채택이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백사실에서 신영상가 그 일대를 지금 우리가 상명대학교쪽에다 용역을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작은 돈으로 해가지고 조감도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거길 어떻게 하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상명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그 용역 일부를 우리가 줬는데 아까 얘기처럼 행자부에서 광역은 안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내려온 것이 도시계획과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되더라도 우리가 그럼 넣어보자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건교부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또 일정비율의 우리 지역만들기 예산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거기도 우리가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는 마포구에 하나 된 걸로 압니다.  월드컵경기장 뒤쪽인가 그쪽에 하나 된 걸로 압니다.  이 자료는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산업환경과에서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는데 그게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단 얘기군요.  그리고 산업환경과 세출부분에서 시설비 예산 편성된 거에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산업환경과 예산을 보면, 시설비 내역을 보면 잔액이 9,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집행잔액이요?  잔액이 많은 거는 아마 세검정 검문소 때문에 잔액이 많을 겁니다.  작년에 세검정 검문소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7억 3,000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세검정 검문소 수방사하고 합의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까지만 작년에 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에서 6억 9,000 정도는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집행잔액 2억 2,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1억 5,000이요?
안재홍위원   시설비 예산이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예산 시설비가 1억 5,000인데 5,500만 지출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29쪽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세출총괄.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백사실 정화사업 국비 저희들이 보조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집행하라고 집행잔액이 국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3억 5,361만 5,000원 받고 우리 구비가 1억 5,154만 9,000원이 있었는데 구비보다는 우선은 국비로 더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국비는 거의다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남아있는 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는 5,500만 집행하고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9,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사실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발주는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체적인 게 총집행액은 3억 6,6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하수관의 구경이 150에서 250㎜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아시고 석축 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구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집행하고 구비는 많이 남기자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국비 집행 많이 하고 구비를 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닌데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 부지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괄서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우리 실무 얘기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입비였는데 그걸 시설비로 전용했답니다.
안재홍위원   전용을 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같은 시설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은 안하고 별도 방침 받아 가지고 집행했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최초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 1억 5,000만원 편성하실 때는 부지매입비로 잡았다가 어디에 쓰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백사일 오수처리시설 하면서 백사실 계곡 내려오는데 석축도 쌓고
안재홍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지원비 예산이 남아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국비가 모자라니까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구비가 70 대 3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1억 5,000을 잡기 때문에 국비가 나온 게 3억 5,300이 국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저희들이 1억 5,000이 있고 국비가 3억 5,300인데 총사업비가 5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게 구비 우선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내려온 국비 먼저 집행하고 저희들 구비는 아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거는 구비는 15%, 5,500만원 저희들이 집행하고 국비는 3억 1,000을 거기서 집행해서 84%를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가 국비 위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국비는 어차피 집행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덜 집행하고 국비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초에 백사실 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부지매입 하겠다고 1억 5,000 넣었다가 같은 시설비로 대용했다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집행된 건데 잘 모르겠지만 부지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한 상태에서 장소를 옮긴 걸로 일반 정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설을 사유지에다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리 옮기면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것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시작하면서 국장님 자료를 주시라고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사실 오수정화시설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짰어요.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국비보조금과 우리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우수정화시설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같은 목적에 들어가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한 목표에 들어갔지만 처음부터 틀리잖아요.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잡았는데 그걸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잡았다면 최초에 그 계획을 짤 때 국비가 보조될 것이고 자체 예산을 짰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산할 시점에 있어서 결과는 최초의 목표와는 전혀 대치되는 그러한 상태로 나오느냐 이거죠.  바로 이게 부수적인 검사의 의무보다는 세부사업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안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거기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우선 부지를 매입한 후에 정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은 국비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안재홍위원   그게 안 그래요.  왜 사업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느냐 하면 거기 구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한 거죠.  오수정화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토목과가 됐든 해당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지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그 설계위치도에 따라서 인근 토지의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지를 점검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는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앞으로는 개별사업별로 그렇게 저기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9월달에 오다 보니까 작년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됐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왔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수정화시설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물도 깨끗해지고 도롱뇽도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어쨌든 잘했다고 보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런 것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께서 결산심사 하시면서 직원들 고생하는 거 피부로 느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또 안재홍위원님께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대하여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걸 보고 잘하는 것은 서로가 칭찬해주시면서 결산안 심사를 하다보면 더욱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직원들에게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세출부문에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재정경제국이 총예산 현액이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58억인데 47억이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10.26%가 재정경제국에서 세출예산에서는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을 보니까 미사업한 것도 있지만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경비절감 많이 하셨다고 보고하셨죠?  몇 % 하셨다고 했죠?  불용액 중에서 10.1%를 그 금액이 4억 7,300인데 실지로 예산절감 한 것이 몇 억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3,360 예산 절감하신 거 나오죠?  전체적인 거는 하여튼 4억 7,333만원을 불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장 김광우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집행잔액이 8,048만 2,450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셨는데 그 잔액 중에서 인건비 절감이 275만 5,000원,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5,761만 2,800원으로서 대개 재무과에 8,048만 2,450원의 금액 중 구유재산 매수신청 감소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 대체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해야죠.  지출계산 잡아야죠.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까?  추경에 잡힌 금액이 얼마예요?  시비보조 대체가.
○재무과장 심윤보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잡힙니다.  
김성배위원  총괄하는데 우리가 여기 재무과에 세출과목에 1251-120-20101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다가 5,761만 2,80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남아서 그거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로 해서 추경에 지출예산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걸 왜 재무과에서 통보를 안 해줘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산이 재무과 코든데 1251이 재무과 코드예요.  재무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재무과장 심윤보  집행잔액이요.  그게 구비가 5,761만 2,000원이에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전액이 다예요?  아니잖아요.  감정수수료도
○재무과장 심윤보  시비보조금이 1,194만 3,000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5,761만 2,800원 중에서 시보조금 대체로 해서 2007년도 추경에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거는 지출예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심윤보  집행잔액은 포괄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얼마로 통보했냐고요?
○재무과장 심윤보  우리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성배위원  5,761만 2,800원이 전부다 집행잔액이라고요?  그건 아니지.  절감된, 불용도 있지. 예산절감도 있어요.  공부 같이 많이 하십시다.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전경완주임께서 너무 자료를 디테일하게 잘해줘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내가 질의해도 될 것 같아.  같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네요.  정말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개선될 거는 개선이 됩니다.  전경완 주임이 보조자료로 준 59페이지에 그 내역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이 자료면 진짜 결산검사, 이거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자료로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주임이 어떻게 다 알아.  자료 만들어서 준거 아니에요?  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답변하시면 돼요.  자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국유재산 관리위임 받은 거 1,700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그거 있고요
김성배위원  불용되면 우리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잉여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2007년도 추경에서 지출예산으로 잡히는 게 있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잉여금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불용되어 가지고 예산절감한 거니까.  세입 잡고 세출 잡아서 이월금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니까 그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집행잔액 2007년도 추경에 얼마 들어가 있냐고 했더니 왜 대답을 못하시느냐고요.  포괄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포괄적인 것은 5,000만원이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5,700에서 포괄적인 것은 5,0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730만원이고
김성배위원  1,700이 감정수수료 집행잔액이라면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5,700 잔액에
김성배위원  5,700 중에서 700이 쉽게 얘기해서 비용절감이 되거나 불용이 된거고 시비보조금 5,000만원은 우리가 반납하는 거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313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비가 국·공유재산 시설보수공사비가 295만원을 일단은 불용을 시키셨거든요.  이게 원래 시설보수공사를 했는데 예산절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안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심윤보  저희가 구유재산에서 3,500 예산이 있었고 우리가 자체시설비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출을 3,250만원을 해가지고 구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비만 다 사용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잉여금으로 넘어갔네.
○재무과장 심윤보  무악동 시유지 무너지려고 한게 있었어요.  그 축대 쌓아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구비는 아껴서 우리가 쓰고 시비는 다 써버리자고요.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59페이지 보면 산업환경과는 집행잔액이 2억 2,116만 5,420원이 불용액이 7.4%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재정경제국의 예산은 58.47%를 산업환경과에서 다 쓰시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경제국이 17.57%니까 거기에 반 해봐야 8%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인 8 내지 9%인데 이게 3,677만 5,720원이라는 금액이 인부임이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불용으로 넘어갔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게 작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그 인부임이 사회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잡혀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는 마이너스겠네요?  맞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사회과에서 잡혀있던 인부임입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 60페이지 보면 안내표지판 낙찰가액 해가지고 1,052만 3,200원이 시설비 안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표지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것도 관광안내판인데요 문화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 관광과로 넘어간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게 산업환경과에서 관광특구를 하면서 안내판을 1억 6,000을 잡아놓고 그걸 하면서 잔액이 1,0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한거네요.  밑에 유기동물 위탁비용도 똑같은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로 넘어간 거니까?  2,272만 5,000원 민간위탁금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아닙니다.  유기동물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로 돼있어 가지고 유기동물을 연간단가로 계약을 두당 얼마씩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그만큼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김성배위원   왜?  많이 돌아다니죠.  쌔고 쌘 게 유기동물인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런데 실제로 포획하러 가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틀동안 쫓아다녔는데 안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유기동물 잡으러 나갔는데 잡으러 나가면 그때는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한옥대 한옥은 벽이 좁아요.  그래서 이쪽 한옥에서 저쪽으로 가다가 고양이가 새끼를 떨어트려요.  고양이새끼가 못 올라와요.  그런데 어미가 그걸 물고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죽어요.  죽을 때까지 앵앵 울다가 죽어요.  그럼 신고하면 포획해 가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100으로 봤는데 그걸 80밖에 안 쓴거네요.  자료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정말 질문하기도 좋고 답변하시기도 좋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자료는 보완이 좀 됐습니까?  아까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적되어 있는 건 해명을 해주셔야돼요.  그래야 넘어가고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우리 재정경제국의 세출에 대하여 지적과까지 돼야 되는 걸 지금 세무1과 하다가 관뒀거든요.  60페이지 보면 고지서봉투 제작비를 절감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잠깐 그 사항을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전자고지가 되다 보니까 봉투가 필요없어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신거죠?  6,178만 9,590원.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이 절감된 건데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전자고지 가수입자 증가로 해서 우편고지 건수가 감소하여 4,7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그 내용이죠?그러니까 6,178만 9,59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4,703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6,178만  9,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400정도가 어디에서 뭘 절감하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 거기에는 예산절감이 308만 9,000원이 있고 물품구매 인쇄비 등 낙찰차액이 1,166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6,178만 9,590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6,178만 9,590원 이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간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건 우리 예산서상에 이 금액만큼은 반영이 안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작년에 우리가 전자고지건수가 19,755건이고 인터넷납부가 99,401건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세무1과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이 6,272만 1,510원을 집행잔액에서 12.9%가 불용액된 것 중에서 고지서하고 봉투제작비가 거의 99%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맞죠?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건 상당히 개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61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처음에 얼마였죠?
○세무1과장 김옥삼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00만원인데요 예산파트에서 5%는 아예 잘라 가지고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아예 배정 자체를 안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무조건 안써도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  우리가 재정확충 방안이 크게 하면 네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 많이 타는 것하고 그 다음 세원발굴하고 체납징수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배정을 안하고 끊어서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보통 시책업무추진비에서만 5%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아니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일반운영비 같은 건 보통 5%에서 10%를 자체적으로  절감하라고 해놓고 아예 시책은 거기서 배정을 안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매책자 절판이 돼 가지고 미발행한 건 이건 예산 자체를 반영을 안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절감하기 위해서 줄여서 발간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숫자를 줄인 거죠?  숫자를 줄여도 홍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전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 하신 것은 거기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셨어요.  총예산현액이 세무2과가 4억 8,586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 4,488만 4,900원으로서 4,097만 5,100인 8.4%를 예산절감하셨는데 그중에서 3,922만 1,780원이 예산편성액 대비 10% 예산절감이 3,155만 8,600원이고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이건 집행을 안하신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업을 안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아니 당초부터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김성배위원   그럼 운영비에서 10% 하고 나머지 추진비 같은 건
○세무2과장 박종문   거기서도 5% 절감하고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연간 300만원인데 사실 한달에 2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5만원 가지고 돈 쓸 게 없어요.  과장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타구청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구청 과장들 물어보면 보통 40∼50만원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여만원 되는데 저희는 25만원 가지고도 절약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네?  절감을 했는데도 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러니까 출혈을 하는거죠.  나머지는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김성배위원   박과장님 월급으로요?
○세무2과장 박종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방법이 없어서요.  예산을 절감해야겠고?  굉장히 구의원한테 따지시는 것처럼
○세무2과장 박종문   가능하면 그거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직원들 고생할 때 저녁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러는데
김성배위원   그런데 300만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25만원씩 나가는데 강남구청, 서초, 송파 50만원 주는 거 우리가 거길 쫓아갈 수는 없구요 우린 뱁새잖아요?
○세무2과장 박종문   아니 강북쪽에도 그래요.  저희보다 낫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가 제일 적어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정경제국장님이 세외수입 확장을 해가지고 베풀건 베풀어주셔야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권한이 없습니다.  세입은 권한이 있는데 세출은 저기서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사실 저희들이 이런 비용이 적으니까 직원들 전출가고 그러면 회식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사실 돈이 풍부하면 전출가는 직원한데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박스 사갈 때 이런 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과장 입장에서 하지도 못하고 계직원들이 주머니돈 내 가지고 전출간 직원들 방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세무2과 박종문과장님이 이제 며칠 안남으셨다고 할 얘기 다 하고 정리하고 구의원한테 항의조로 이렇게 하시고 기록에 남겨 가지고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김복동 특별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데서 아낄 수 있고 하면 진짜 많이 베풀고 제 생각에는 항상 우리 복지사업도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대가를 받고 해주는 것이 제 소신이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복지예산도 이렇게 세수만 가지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적인 예산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 가지고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다 다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수익성있는 사업도 하고 그랬으면 유지비도 나오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구청사건립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생각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300만원씩 나오는 예산이나 심지어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아시다시피 2,000만원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참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박종문 과장님 위임사로 하는 얘기로 듣고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 안남아 가지고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과장들 입장에서 그걸 총대를 메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는 그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광에서 인심난다고 사무실 직원들이 우선 자기가 편해야 주민들한테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직원들이 비난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도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뜻에서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셔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갑이 두툼해야지만 나가서 회식도 하고 그래야 여기 있는 지역경제가 살아요.  그런데 뭐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종로구청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상가들이 경제가 더 어렵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간단한 겁니다.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참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140대 1 그 정도 되잖아요?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거는 차차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재정경제국장님이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많은 걸 올려놓고 더 뛰는 걸 보여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에 집행잔액의 발생 상세사유를 보면 우리 지적과는 3억 7,765만 1,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3억 767만 4,820원으로서 6,798만 6,1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1%로 우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다음으로 상당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뉴타운 사업으로 있는 안내지도 안했고 검증수수료가 감소됐고 뉴타운 같은 것은 뉴타운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돼서 집행을 안한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뉴타운사업이 아니고 새주소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새주소
○지적과장 서찬규  뉴타운지구도 있고 해서 새주소사업을 하려다가 완료돼서 같이 만들어야만
김성배위원  지금 새주소 사업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시행인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올 4월 5일부터 병행해서 2011년까지 병행, 2012년에는 무조건 새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12년에 무조건 쓰게 되어있죠.  새주소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몰라요.  자기가 무슨 길인지.
○지적과장 서찬규   법으로 제정되기는 올해 작년말에 제정돼서 올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미흡하고 전국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지적과장님!  여기가 삼봉길 몇 번지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50번지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각 가정에 보면 가회로길, 희망길, 삼청로길 이래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그것 몇 번지로 기억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옛날 주소 그대로 쓰시고 지금 법정동도 다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법정동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법정동은 그대로 있고 같이 병행해서
김성배위원  2012년도에도 법정동은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동명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번은 바뀌지 않고 생활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어렵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서찬규  공부에  앞으로 정확한 지침이 더 내려와봐야 되지만 부동산 공부의 것은 그냥 두고 주소와 관련된 지번은 모조리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원래가 예산이 새주소사업으로 한 예산이 2006년도에 얼마였었습니까?  이걸거의 안 쓰신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2,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설비하고 해서 시설비만 들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자세한 건 뽑아봐야 되는데요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설치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출예산에 사업비로 들어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니까 경상적경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비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감이 안 잡히네요.  
○지적과장 서찬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비가 따로 있어요.  밑에.  그것도 집행잔액이 931만 6,590원 되어 있는 것은 서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하고 중복돼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경상적경비하고 사업비하고는 틀리는데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300만원이 뭐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시설비
김성배위원  2,300만원이 시설비인데 93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지적과장 서찬규  약 1,400만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400만원을 운영비로 했는데 쓰신 잔액은 얼마예요?  1,400만원 중.  4,936만 5,510원 중에서 새주소사업 1,4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그 잔액으로 남은 것은 얼마냐고요?
○지적과장 서찬규  500만원 쓰고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1,400만원이라면서.
○지적과장 서찬규   1,400만원에서 500만원
김성배위원  500만원을 쓰신 거예요?  5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900만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500만원 조금 넘게 쓰고 칠팔백 정도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400이 아니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현액 줄 때는 세부적으로 다 줘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죠?  그러면 결과도 그 자료가 나와야죠.  그게 검사 아니에요?  그게 결산검사예요.  우리 예산현액을 1,400 줬는데 왜 700이 어떻게 남았는가를 자료를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2006년도에 7,455만 8,000원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쓰셨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국비부터 우선 써서 그게
김성배위원  구비가 72입니까?  공시지가 하는 거는.  
○지적과장 서찬규  약 50 대 50 정도
김성배위원  아, 50 대 50이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쓰신 거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집행잔액이 어디 나와요?  용역비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검증수수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개별공시지가 뭐로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지적과장 서찬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900만원 중에 들어가 있다?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얼마 남았다고요?  그러면 서과장님!  4,936만 5,510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잔액을 자료를 작성해서 주세요.  직원들 시켜 가지고.  그건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97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공시지가 개별조사 자료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972만 7,000원이 남았고 아까 700이 남았고 그러면 2,600인데 2,500은 뭐예요?  그 자료를 4,936만 5,510원에 대해서 금액을 맞춰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게 검사자료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별도로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야지 구의원들이 결산검사 질의하는 것이 우리 진짜 김복동 특별검사위원장이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외에도 우리 재정경제국에 있는 과에서는 구의원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정확히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연히 질의하는 거에 답변이 나오죠.  서과장!  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지적과에서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집행잔액 있는 게.  총 7건이에요.  7건인데 7건 조차에서도 한가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서과장님이 더 챙기셔야 돼요.  세출에 대해서.  그렇죠?
○지적과장 서찬규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묻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적과장님!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종로구 전체에 일반적으로 몇 %가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12.2%정도 상승했습니다.
김복동위원  12.2%면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지적과장 서찬규  우리 구 전체 땅값을 따지면 35조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전체 오른 게 35조인데 12점 몇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오른 가격이 전부 작년 대비 합친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35조면 우리가 토지세를 받는 것은 얼마를 받을까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세무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종로가 공시지가가 35조라면 우리가 토지세를 받아들이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세무1과장 김옥삼  전체 올해  예상액이 535억입니다.  건물, 토지 해서 작년보다 86억이 증가한 53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49억이었습니다.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인플레 올라간 수준만큼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적은 편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곳을 보면 우리 구 보다 조금 몇 % 더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김옥삼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성북이나 성동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 많이 안 오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서대로 위에서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보면 우리 종로구가 공시지가를 많이 높이 올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올려놔야 다른 구청하고 동등하게 비슷하게 이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공시지가 오를 때마다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낸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욕먹을 것이 아니라 한번 욕먹을지라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해에 우리가 세무1과나 2과의 예산을 조그마한 예산에서도 많이 안 쓰고 남겨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넘겨야 됩니까?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1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고지 그러니까 우편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전자고지를 하고 인터넷 납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4,7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비단 세무1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무1과나 2과가 상당히 종로구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는 부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질적인 세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라는 것은 남을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것은 좋아하고 사업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안 주려고 하는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곳에서도 부과하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세무공직자들이 더더욱 특수직이지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1, 2과를 보면 써야될 돈도 쓰지않고 다시 이월해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 이월해서 많이 넘겼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과별로 얼마씩 남겨서 다음 해로 이월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 건 아니고 경상적 경비 경직성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의무적으로 절감하게끔 배정을 안하는 그런 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5%씩 감하고 배정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5%를 더 붙여줘야지 왜 감해요?  5%씩 더 붙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생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될 이런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줄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고생하는 부서에는 특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이 예산에서 마음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1과장 김옥삼  저도 동감입니다.
김복동위원  뭐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또 뭐 하는데 갖다 선심성으로 쓰는 거 예산을 줄여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 복지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쓰지 않아야 될 돈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무과에서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협의 들어오죠?
○세무1과장 김옥삼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기획예산과가 우리 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진작 그렇게 했어야 돼요.
○세무1과장 김옥삼  앞으로는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는 힘있고 어떤 코드에 의한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는 안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드에 맞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비중이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쓰지 않을 예산은 국장님!  절대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 없이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이거 생색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우리 예산 가지고 보면 학교에다 예산을 떼다주고 그러는데 학교 같은 데 예산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필요치 않은 예산을 학교에다 자꾸 편성을, 그건 교육부 예산이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래요.  이건 뭐겠습니까?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복지예산에다가 편성해야 되고 무엇보다 특히 고생하는 부서에 예산을 비중있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또 예산결산위원장이 돼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할 때마다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분야에서는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눈 크게 뜨고 우리 직원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오늘 김복동위원님과 김성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총 12건에 7억 5,500만원 지출결정해 가지고 6억 9,400만원 지출해 가지고 9,100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여기 17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재정경제국 자체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 용역이 2,25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아마 이것도 5% 절감에 대한 그런 정책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용역준 거였는데요
김성배위원   용역계약할 때 2,100만원에 하신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요청은 예비비에서 전용을 2,200만원 했는데 집행을 하면서, 용역수행하면서 용역을 줄 때 낙찰차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되는 금액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지요.
김성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1,900만원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2,100만원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특별검사대표님께서 우리 기금회계 이게 상당히 짚기가 어렵거든요.  참 지적 잘하신 겁니다.  보통 숫자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하신 분 아니면 이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환경과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하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답변은 재무과에서 하셨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산업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답변은 왜 재무과에서 나와요?  6만원하고 88,360원이 검사하고 발생됐던 결산서하고, 이거 고친거예요 나중에?  결산검사보고서 33페이지.  이게 재무과에서 총괄부서가 돼서 답변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기금에 대해서?  그럼 재무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전산입력을 누가 해요?  전산입력이 잘못된 거거든요.  채권관리프로그램을 잘못 숙지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심윤보   이게 재무과 담당직원이 채권기금 총괄직원이 재무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답변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경미하니까?  재무과장님 다 알고 계시다?
○재무과장 심윤보   네.
김성배위원   유능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소신있게 알고있는 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숫자가 10원이 틀려도 퇴근 못해요.  전산프로그램이 됐던 어쨌던간에.  이건 상당히 수치상에 우리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종로구청의 전반적인 전산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 프로그램 한번 점검하세요.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지적하게 만들어요?  말이 안되지.  
  제가 구의원이 되고서 제일 느끼는 건 뭐냐하면 기금관리라든지 우리 재무쪽에 진짜 이건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들이 궁극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금액이 적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전부 관리를 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12가지 기금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외우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외우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이거 정말 기금은 저걸 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35페이지 보면 기금회계장부의 비치 기장의 부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복식부기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식에.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단식부기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 상당히 이게 검사위원님들이 진짜 많이 공부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겁니다.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시행을 해야지.  이거 개별로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김성배위원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안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3개월마다 예금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결산을 했었는데 3개월마다 예금이자가 들어오면 장부정리를 3개월마다 했었거든요.  
김성배위원   여기서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는요 계정별보조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마다 이자 들어오는건요 금전출납부나 똑같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이자가 올라올 때 기입을 안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긴 보조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성배 주식회사에 중소기업에 5억이 나갔다.  나갔는데 언제 상환해 가지고 언제 하는 거다.  이런 개별보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적이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은 하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적받고 나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더니 맞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맞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히 맞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김성배위원   그게 개별보조부 없이는 맞히기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맞추셨을까 그걸?  그냥 적당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적당히 넣어 가지고는 숫자가 맞지가 않지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아니 중소기업 해가지고 하면 상환도 될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나가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돈이 있고 이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조부예요.  지금 실제 하고 있다 그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원한테 얘기해서 장부 한번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고있나 제가 한번 볼게요.  잘못되고 있으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회계전문가나 구의원들이 지적하신 건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주셔 가지고 시정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현지 시정사항이나 똑같아요.  장부만 해놓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세무사고가 났던 이유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예요.  보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라도 챙기면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노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산프로그램도 조작을 막 하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결산검사하고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에는 기금이 그러니까 지출예산에 없으면 기금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에.  이유가 왜 그런줄 아십니까?  기금관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사하시는 분들이나 예산심의할 때도 그걸 잘 봐야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이자나 이런 거는 예산서에 없어요.  뭐로 올라갑니까?  산업과장님!  예산서에 안올라가면 뭐로 올라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자수입은 잡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금운영이야 예산편성이 안되지만
김성배위원   기금으로 결산서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잡수입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기금이 나중에는 원금으로 포함돼 가지고 다시 재융자되고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식부기가 되면 제일 걱정이 우리 자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종로구 총예산이 2조원 얼마라고 보고를 하셨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재무과장 심윤보   2조 5,000억
김성배위원   그래요.  그걸 자산보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채무도 있어요.  빚도 있다고요.  그건 부채하고 자본에, 우린 자본이란 계정이 없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채가 얼마 있는지는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부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30억
김성배위원   30억?  그 자료가 어디 있었어요?  검사할 때 보셨습니까?  채권채무사항에?  우리가 그건 30억이 지방채예요.  지방채밖에 없어요?  임대해서 쓰는 건 없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복식부기에서는 자산만 챙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채가 대표적인 부채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기금 할 때 각 금리가 3%이하로 내려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4.8% 이상일 때에는 무조건 지방채 갚아야됩니다.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심윤보과장님!  그 교육이 국회에서도 있고 많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공유재산으로 넘어가서 88쪽 결산서 217쪽하고 220쪽입니다.  이건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직결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금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여기 보고하신 게 5,256억 2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88쪽 보면 증가로 121억 7,100만원 공유재산 증감이 됐고 매각이 40억 5,600만원.  그래서 88쪽하고 89쪽을 합쳐 가지고 이 금액이 121억 7,100만원 증가가 됐고 45억 5,6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맞다는 소리를 왜 그렇게 적게 적으세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금액이 46억하고 75억하면 121억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안재홍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청사기금으로 돼있는 걸 2006년도에는, 2006년도에 매각하시고 매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사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 전혀 없었지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전이 4필지입니까?  43억 2,281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요.  2006년도에.  우리 농사져요?  88페이지에 나와요.  아니 매입에 121억이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답을 못해요?
  이건 국장님 안계실 때 전을 산 것 같은데?  43억 2,281만 6,000원에 대해서 전을 샀으면 수십만평 샀을 텐데 이게 뭐예요?  평창동 어디 밭 샀어요?  공유재산 누가 담당해요?  재무과장님 안하세요?  직원 없어요?  아니 큰 땅을 이게 공유재산 심의도 했을 텐데 기억이 안나요?
○재무과장 심윤보   이게 재무과에서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사면 아는데 각 과에서 보상해줬거나 이런 거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산 건 우리가 세세한 부분은 몰라서는 안되지만 지금은
김성배위원   당연히 몰라서는 안되지요.  121억 7,100만원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공유재산이 왜 증가됐는가를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되는 겁니다.  결산검사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검사위원들이 다 심사한 걸 구의원들이 무슨 실력이 많다고 또 질의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도
○재무과장 심윤보   거기 이제 창신동 21-25 외 30필지 보상관련 토지매입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거기가 밭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아니 지적상에 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임야도 있는데.
김성배위원   창신동에 있단 말이에요?  종로구만이 전답이 있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있어요.  부암, 평창동에 있어요.  상명대학교 옆에 거기도 전도 있고 그래요.
김성배위원   있어요.  알아요.  창신동이라구요?  분명한 건 아니죠?
○재무과장 심윤보   여기 옆에 달려 있잖아요?
김성배위원   그건 대지요.  그건 19억 4,700만원에 창신동 21번지 25호 외 9필지 보상관리
○재무과장 심윤보   그건 대지보상을 해줬고 그와 같이 재무과에서 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어요.
김성배위원   과장님 지금 모르시잖아요?  알러 갔잖아요 지금.  알러갔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타 가회동 1-84 외 111필지 합병하느라 땅 사고 도로 넓히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공유재산 증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본회의장에서도 안재홍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여기 재무건설에서는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그런 도로확장이 있는 걸 예산이 있으면 해달라는 건데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재무과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무과장 심윤보   네.
김성배위원   그럼 이 명세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줘야지.  공유재산심의를 심의위원들만 하십니까?  간사가 하시는 거지.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이 포괄적으로 결산에 대한 업무를 그리고 종로구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발생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꽤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유돈이 한 300억 정도 생긴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채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50억 정도 빚이 있다.  그러면 갚으시겠습니까?  이자 싼데 그냥 이자 내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300억이라는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국내은행에서 50억을 빌려서 쓰고 계시는데 1년에 이자가 1억 2,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싸니까 1년에 1억 2,000씩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이자를 내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글쎄요, 그건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300억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할 데는 투자하고 그러겠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300억이 제 수중에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채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채무를 놓고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채무를 갚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다양하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어떤 뜻으로 물어보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뚜렷이 답변을 못하지만
안재홍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가 생겨서 우리 구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대로 100% 이월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에 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억의 지방채 발행한 채무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갚는 게 옳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매년 1억 2,000 정도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채무를 갚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재정경제국에서는 포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또는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을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지금 위에 올리는 파트가 재정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최초의 내용을 보면 재정경제국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결산은 우리가 총괄하죠.  결산은 총괄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채무를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하는 거는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갚아야 되니까 그 편성권은 저쪽에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종로구가 모든 앞으로 기획재정국이 된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앞으로 금년 말 가서는 제가 판단을 해서 기관장 구청장님까지 해서 위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와 2007년도 것 가지고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정책임자가 아니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죠.  
안재홍위원  아니, 종로구 재정책임자가 아니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정책임자, 부분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재정경제국장 하면 종로구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재무과장 심윤보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잠깐만.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0억을 거기다가 갚으려면 2006년이든 2007년이든 예산에다 세입에다 집어넣은 후에 세출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안재홍위원  주요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집행잔액 아닙니까?  돈 쓰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가 있어요.  지방채가 50억 있습니다. 도로개설 6군데 해가지고 50억이 있는데 20억을 갚았는데 지금까지 이자납부액이 12억이에요.  
  앞으로 30억을 갚으면 이자가 적어도 그것에 비례해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이 됐든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책임자 입장이 됐든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30억을 이자 갖고 따진다면 저희 구청 예산파트에서 생각할 적에는 뭐냐면 30억 갚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30억을 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안재홍위원  그건 소신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재홍위원  30억을 안 갚는 게 유리하다면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고 갚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산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쪽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안 갚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뿐이지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말에 예산편성 2008년도 예산할 적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국장님의 생각이시라면 이번에는 기획재정국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만들어지면 국장님은 어떻게 우리가 재정경제국의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우리가 내는 이자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채를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겠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해봐야 되겠죠.  아직은 한가지만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우리 구청에 유리하겠느냐 그걸 가진 상태에서 의회에다 올릴 때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가지고 올릴 수가 있겠죠.  
안재홍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매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게 누적으로 12억 정도 이자를 부담했고 지금 사용한 게 50억에서 20억 정도 원금상환하고 30억 정도가 남았는데 매년 이자는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에서는 기획재정국이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게 원칙이에요.  재정경제국은 그렇게 가야 돼요.  설사 이율이 지방채를 끌어다쓰는 빌려오는 차입 이율보다 우리가 그걸 은행에 기탁했을 때 나오는 이자율이 크다 하더라도 재정경제국에서는 그렇게 지방채무를 끌어다 쓰는 그런 거는 편법재정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2007년 예산할 때 잡아 가지고 그 세입총액을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 살림해 나갈 때 충분하다 생각이 들면 당연히 30억은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 살림해가는데 어렵다 생각될 때는 채무는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보면 추경으로 예산이 잡히는 걸 보면 본예산에서 누락됐거나 본예산에서 어떤 사업평가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린 것들이 본예산 후에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이 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집계를 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업의 어떤 객관적인 합리성이라든가 논리성이라든가 그런 게 사업순위에서 밀리기 때문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 판단은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재정국장이 기획재정국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고요,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 그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현재 위치에서 김광우 국장의 현재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현재는 제가 안했습니다.  안합니다.  지금.
안재홍위원  지방채를 갚고 안 갚고는 의견도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의견도 제가 낸 적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누가 의견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예산파트에서 하죠.
안재홍위원  지방채를 승인해주는 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갖고 행자부로 올려서 행자부에 또 다시 승인을 얻을 텐데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재정경제국장은 전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기구개편을 잘못하는 거죠.  왜 기구개편을 잘못하느냐 하면 기구개편할 때 가장 분명한 게 소위 보조기관과 일선기관이 있는데 일선기관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대민업무를 하는 데고 기획파트나 행정국은 지원부서예요.  그러면 지원부서조차 그들끼리 논의가 잘 안된다면 뭐가 메커니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나 처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로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책임자 입장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낮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국장으로서는 그러한 과정의 논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으며 어떠한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말씀하신 거고 앞에 얘기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무슨 이게 의견충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갚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 나은지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7년도 세입에 우리 구에서 살림할 수 있는 그 돈이 과연 얼만데 이걸 가지고 여기 저기 살림을 해야 되겠다고 편성해본 결과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될 때는 지금 채무를 안 갚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안 갚을 수 있을 거고 종합적인 판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다 심의를 올리는 기획예산파트에서 한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안재홍위원  국장님의 소신을 물어본 거잖아요. 국장님이라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 소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소신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신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글쎄, 제가 소신이 뭐가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권한이 있는데 무슨 소신을 거기다 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소신이 뭐냐면 권한이 있는데 무슨 소신이, 내 업무가 아닌데요.  그게.  그렇잖아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고 또는 갚을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채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걸 한 거는 전부 예산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채무 여러 가지 행자부 승인도 받고 전부 그쪽에서 한 것이지 우리 재무 이쪽에서는 안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끝까지 그냥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끝까지가 아닙니다, 저는요.  그렇잖아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딱 부러지게 제 권한사항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안재홍위원  어떤 권한을 갖지 않았다면 저가 앞으로 기획재정국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그때 얘기죠.  지금은 아니죠.
안재홍위원  그래서 예산파트가 재정국으로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충분히 저한테 오면 검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  행정관리국 얘기에 의하면 국, 과를 개편하는 기본적인 틀은 예를 들어서 세무1과나 세무2과, 재무과 보면 그 과라는 데에서 주는 이미지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게 한다고 했는데 재정경제국 그러면 종로구의 모든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본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 기구개편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중앙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돈과 관련된 데는 전부 재정경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데는 행자부에서 모든 걸 챙겨주고 또 채무도 거기서 승인도 내주고 다 하듯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획재정국이 돼서 기획재정국장을 하신다면 어떤 소신을 갖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때는 그때 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권한이 있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해주셨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좌우지간 그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다면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도 기왕이면 빚이 없는 종로구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이나 기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쓴다면 또 국장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 결산검사보고서도 기금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에는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있는데 똑같은 사항이 2005년에도 그리고 2006년에도 지적된 게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계수적으로 틀리고 또 그쪽에서 지적한대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수입개정과목의 기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출납부에 월계기록 누계가 기록되지 않고 개정별 보조부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됐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2006년도 내용을 보면 총괄부서에서 수시점검하고 연간 2회 이상 교육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수익개정과목별 기입장이나 지출과목별 기입장을 기록유지하도록 개선조치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에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수관리나 또는 교육은 공문만 보내고 실제 교육이 없었다, 계수관리를 위한 장부조직의 기록유지에 대한 현장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정경제국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가보죠?
○재무과장 심윤보  이것 기금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 지금 예산계에서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파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도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가 매일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그때 1년에 몇 번 관여하지 않고 직원이 자주 그 업무가 빈번히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는 환경과에서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나열해갖고 과장님이나 저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 단순하게 누가 보더라도 회계장부라는 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부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인 관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개선책이 없을까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장부 자체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안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시스템 자체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한 번 예산도 핸드링을 해보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지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나 들지도 한번 핸드링을 해봤는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엑셀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안위원님 오시기 전에 김성배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감사를 한 후에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끝나면 김성배위원님한테 장부를 갖다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도 앞으로 기획재정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광우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김성배위원님이나 저는 김광우 국장님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또 각과의 과장님들, 각 과의 팀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재정경제국의 직원들은 제가 굉장히 언제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데 이런 문제들이 거듭 지적됐다는 것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개선할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 그런 거 파악하신 거 없으세요?  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기금운용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편입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회의 그거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합하는, 통합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통합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정말 지금 지적되는 이 문제들처럼, 또는 산업환경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되는 내용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솔직하게 내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이거는 국장님 책임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기획예산과도 기획쪽이긴 하지만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이게 12개 기금을 예산파트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파트보다는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 실무자 한 사람이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기금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면 그쪽으로 매달려 주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일정비율을 기금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리기금 같은 건 지금 사업성과가 거의 완료됐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하던 걸 전부 일반회계로 다시 여입시키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성과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이 들면 즉시 다시 그걸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계속 나오는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산파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기금관리가 방만하다고 그럴까, 치밀하지 않다, 그럴까 하는 그걸 시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2006년도에 행자부나 서울시 감사원 감사를 재정경제국과 관련된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작년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세무1과가 2주간 받았습니다.  또 행자부 주관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행자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도개선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서면으로 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6년도 감사원, 행자부, 서울시의 감사내용 중에서는 재정경제국의 세무1과가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총괄적으로 타기관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다 달라고 해가지고 전 의원님들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오 그쪽에다 요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위원회 결의로 하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못주신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지요.  당연히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안재홍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이 서면으로 내시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건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재정경제국 포함해 가지고 타기관에서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차라리 감사부서에다가 전체 요구를 해서 전 의원님들이 하나씩 가지고 하시면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국장님이 의원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 작년도 한 것은 한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전에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 안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각 과별로 해가지고 지금 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검사를 좀 보류해야겠네요.  지금 재정경제국 검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와야 끝내죠.  여러분들이 1년동안 주요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 12월 31일날 마감한 것을 2007년 6월에 정리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계수적으로 나타난 건 잘 됐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되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때 2006년도 것을 같이 하신 걸로 해서 여기서 이걸 잘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별 자료를 우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 때 충분히 가지신 걸로 해서 우리 결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별 관련됐던 것은 기획파트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해서 드리면 시간이, 사업별 거기에 전체 총괄적인 걸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우리에 해당되는 걸 발췌를 하고 우리가 거기다 또 삽입을 하고 해서 나중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럼 작년에 재정경제국에서 2006년 업무의 성과달성도가 한 몇% 정도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보죠.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애써서 만든 재정경제국 보조자료를 주로 봤는데 비교적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하고 김복동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 했다는 평가를 드리고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거듭되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자꾸 빠져 나가시려고 그래서 저는 못빠져 나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요 업무계획의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재무과가 모두 몇건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5건 내셨고 산업환경과가 5건 내셨고, 이게 아마 평균적으로 5건 내신 거 같은데 세무1과가 4건, 세무2과 4건, 지적과 3건입니다.  이것만 주면 됩니다.  아니 그럼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재정경제국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나중에 날을 잡아 가지고 자료가 다 오면 검토해보고 평가를 해보죠.  재정경제국장님의 능력이 과연 몇점인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전 능력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능력이 안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만큼의 능력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 137쪽인데 자료를 보시면 78페이지에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가 거의 54%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출얘기가 나오면 산업환경과부터 얘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세검정 검문소 이전 설치비 6억 9,000만원을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게 각 국에서 업무계획이 분기별로 나오죠?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모르세요?  보고하실 사항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김성배위원   보면 재정경제국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세검정 검문소 이전 철거 및 하천복원 해서 2007년도 3월달 업무보고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6억 9,000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에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인지 제가 자료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세검정 검문소 이전 철거 및 하천복원 해가지고 7억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 사업비에 현 위치, 이전 위치, 또 추진 공전 해가지고 2007년 12월까지 토목과하고 연결된 그것을 산업환경과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이성호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9,000만원에서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까?  명시이월이 6억 9,000이 됐잖아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7억 3,000 자체가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6억 9,000이 넘어갔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6억 9,000인데 6억 9,000 넘긴 것이 작년 특별교부금을 받고 수방사하고 이전합의각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시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각서 체결하고 설계하는 돈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만, 거기 보면 작년에 지출액이 7억 3,000 중에서 2,656만원을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882만 6,000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어차피 사업비만, 시공은 작년에 할 수 없었으니까 시공부분 6억 9,00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 7억 3,000 중에서 2,655만원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건 집행하고 남은 돈은 880만 6,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4,000만원이 계속 넘어와 가지고 명시이월로 돼있는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882만 6,860원이 사고이월된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게 아닙니다.  2005년부터가 아니고 7억 3,000중에서 4,000만원 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쓰기 위해서 4,000만원만 남겨놨고 나머지 6억 9,000은 명시이월을 시켰죠.  그건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작년연말까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이고 6억 9,000이 공사비 아니에요?  그래서 7억 3,000이 된거죠.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설계비 4,000만원 예산중에서 다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800만원 아닙니까?  882만 6,800원이 된 거고 6억 9,000만원은 우리가 명시월로 넘어간거고.  그런데 지금 산업환경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007년 5월이면 이전부지 검문소 신축을 하게되어 있어요.  5월달에.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 11월달에 검문소 이전 및 철거를 하고 2007년 12월달에 토목과에서 하천복원을 철거한 다음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지연되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연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들 이전하는 부지 자체가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재경부 땅에다가는 검문소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요청을 했어요.  재경부 땅을 검문소 들어갈 부지만큼을 국방부 소유로 재산권 소유가 넘어가야 거기에다 검문소를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재경부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신청을 지금 수방사에서 국방부 통해 가지고 재경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의 협의과정에서
김성배위원   재경부에서 합의를 안해주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수방사에서 국방부 올라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 있는데 그 소유권만 국방부로 넘어오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 문제는 저희들은 시작을 하게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국방부쪽에서 소유권이, 재경부에서 국방부 땅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직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방사령관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수방사도 국방부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김성배위원   수방사는 이미 통과된 사항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검문소 이전을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6개월까지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5월달에 공사착공도 못했는데 지금 6월달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내려와요 걔네들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기를 한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김성배위원   아니 신축부지가 있어야지만 이전할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신축부지는 선정이 돼있고 거기에 소유권만 국방부 소유로 넘어오고 거기다가 시공만 하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산업환경과 325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면 예비비 기타에 배상금이 있는데 이 배상금이 기타로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은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하신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배상금은 집행 안한 게 아니라 집행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공해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매연측정차량을 매일 운행하는데 그 차량 자체가 가해를 할 경우에 배상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해놨는데 사고 없이 운행을 잘 해가지고 그 돈이 집행이 안되고 남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배상해주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산편성상 혹시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배상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는 길게 저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납부분 정리하고 관련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체납액이 증가했어요.  체납액이 전년대비 15.8%가 증가해 가지고 312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제회수를 통해서라도 체납액 정리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재정경제국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소속인가요?  체납액이 312억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006년도에 34억 9,700만원이중 체납액이 25억 9,600만원인데요 체납비율이 7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하는 일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하여튼 체납반을 전 인력을 가동해서 체납 일소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고액자는 우리 전직원한테 매건씩 가 가지고 복명을 해가지고 받을 건 빨리 받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을 처분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체납일소를 위해서 세무2과 전직원이 매진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각오는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기구상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든요.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체납은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10번 갈 거 20번 가면 재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그런데 거의가 악성이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낸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10번, 20번 가도 받아올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일찍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받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산있는 거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도 빨리 이루어지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희가 소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기준에 거기에 준해서 거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세도 체납을 하게되면 담당직원이 굉장히 많은 독려전화를 하고 계속해서 즉시 고지서가 날아오는 그런 양태를 보이더라고요.  즉시 압류하고.
○세무2과장 박종문  국세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국세 같은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자기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은.  그런데 우리 지방세 공무원은 단돈 5천원짜리 주민세를 부과했더라도 자기 권한으로 5천원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받는 문제는 항상 납세자를 찾아가서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확보가 되면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하는 방법 그런
안재홍위원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인별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체납액이 굉장히 감소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건 왜 어떻게 해서
○세무2과장 박종문  왜냐면 체납자를 계속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체납 세금 낸다는데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안갖기 때문에 계속 가서 독려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체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국세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급이하 직원이
○세무2과장 박종문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900 이하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방세 관련된 세무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를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거는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국세 쪽으로 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쪽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없고 행자부 쪽에서 저희들이 본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럽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자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실태는 아니에요.  
안재홍위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갖는데요 왜냐면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세무2과장 박종문  징수입니다.
안재홍위원  체납을 정리하고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할 수 있다면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게 지금 제도개선의 하나로써 자치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가 지금 관련된 조항을 고쳐야 한다면 뭘 고쳐야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국세공무원처럼 체납된 걸 갖다가 지방세 공무원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안재홍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 그게 뭐냐 이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뭘 고쳐야 되느냐 이겁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국세징수법에 있어요.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지방세 징수법도 바꿔야 되겠죠.
안재홍위원  법을 바꾼다?  건의해보셨다면서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것은 구체적으로 건의 안했어요.  
안재홍위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데 그게 사실 지방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본청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본청이라는 건 서울시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예,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은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징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징수율을 높인다 라는 것은 어떻든 체납자를 많이 만나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 다음에 악성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거, 체납액이 적다라고 하면 많이 징수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징수율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체납금액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다르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국세공무원에게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세무2과장 박종문  국세공무원은 자기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방세 공무원은 그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방세공무원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죠.  지방세공무원한테도 자기가 부과한 것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안재홍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라는 건 재산세와 토지세, 재산세가
○세무2과장 박종문  지방세 15개 세목입니다.
안재홍위원  전부 다요?
○세무2과장 박종문  예.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야될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나는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은 자꾸 말을 뒤로 돌리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이거다 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부과한 공무원에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또는 자기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감액해줄 수 있다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방안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안재홍위원  지금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지방세공무원에게도 국세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준다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세무2과장 박종문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런 개선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나 또는우리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셨어요.
○세무2과장 박종문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안하죠?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해봐야 될지 거의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자부에서 안해주나요?
○세무2과장 박종문  행자부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안재홍위원  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요?
○세무2과장 박종문  검토를 해야죠.  관련부서하고 검토도 해봐야 되고 대안도 제시를 해봐야 되고 그런 것
안재홍위원  어떤 대안이요?
○세무2과장 박종문  지방세 공무원한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의 문제점 같은 거라든가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방세 공무원과 국세공무원의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국세공무원에게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국세 징수율이 높다고 보신다면 지방세 공무원에게도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게 재정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데 그게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지방공무원하고 국세공무원하고 질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 얘기를 정리하자면 지방세 체납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개중에 이게 하나다.  그랬다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고쳐달라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해가지고 과연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안재홍위원  해보시지도 않으셨다면서요.  본청에서 반대할 것이고, 행자부에서 반대할 것이고 얘기해야 듣지도 않을 건데 왜 하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안재홍위원  한번 해보죠.  의회하고 같이 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서면화해가지고 좀 주세요.  주시고 의사담당은 내가 재정경제국의 각 과장이 됐든 국장님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기록을 하라고.  기록을 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가 꼭 의회로 오도록 하고 안 오면 독려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줘요.  세무2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안이 있으니까 그 제도개선안을 정리해서 줘보세요.  
○세무2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갖고 매년 지적되는 게 돈이 없어서 재정경제국장도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있다면 그제도를 개선하도록 행자부에 요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시작됐고 1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관료적인 생각으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되겠죠.  비록 기초의회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 같은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제도개선을 안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제도를 도입하게끔 해야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요 그거를 지방세 공무원한테 그런 권한을 줬을 때 악용할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과거에 행자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선택을 안한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세 공무원들이 그 제도를 악용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죠.
안재홍위원  악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내가 과세하고 내가 그걸 감액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임의로 과세하고 임의로 감액하면 그런 부분이
안재홍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님은 국세공무원들은 자기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이고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거는 말이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세하고 지방세의 세 그러니까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는 보통 뭐냐면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문제인데 지방세는 국세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재홍위원  안된다고요?
○세무2과장 박종문  담당공무원한테 그런 권한 주는 게 국세 부과하는 거하고 지방세 부과하는 그 차이점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방세는 거의가 뭐냐면 고지납부거든요.  납기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는 거의 신고납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으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재홍위원  국세는 고지납부고 지방세는 신고납부다?
○세무2과장 박종문  지방세가 고지납부고 국세가 신고납부고요.
안재홍위원  신고납부한 거는 세금을 잘 내고 고지납부한 거는 세금을 잘 안낸다는 얘긴가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 차이는 없어요.  신고납부나 고지납부나 거의 비슷한 얘긴데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방세 공무원들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글쎄, 그건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로 보면 과세를 한 직원이 임의로 감액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니까 좀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재홍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세는 신고납부고 지방세는 고지납부라고 그랬는데 고지에 의해서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감액 조정합니까?  조금 전에 지방세는 고지납부라고 그러고 국세는 신고납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우리는 결재라인에서 전혀 상급자의 저기를 안 받습니까?  세금 지방세 부과에 대한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들은 그런 걸 확인 안하고
○세무2과장 박종문  확인하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감세할 때도 마찬가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무2과장은 전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아니죠.  그런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다른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세무공무원들 특히 세입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면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아니, 범죄라기 보다도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국세는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줘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세공무원들은 고지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담당과장이.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가장 근본적인 뜻은 징수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담당국·과장은 그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의회가 도와 달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다가 빠져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방세 공무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경우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 발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신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처럼.  왜 그러세요?  소신있게 하세요.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관료들이 하는 일이지 그냥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가야된다 라고 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신 것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이 세무직원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껏 해오던 어떤 행정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버리자는겁니다.  지방자치가 1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행자부 눈치를 봐야 되고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기대야 되고 그럴 때는 지났다는 거죠.  
  종로구청장이 됐든 서울시장이 됐든 소신을 갖고 그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대로 의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싸우려면 싸워야 되는 거고 앞장을 서야 되는 게 관료예요.  의원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느라고 한달 동안 낮밤을 샜겠지만 오늘 자료를 갖고 분석해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나갈 대안을 찾자고 결산을 하는 거지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저기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과장님께서 조금 지방세 공무원들이 그런 권한을 주면 직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유 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안재홍위원  이해가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종문   제가 그런 제도개선 쪽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잘못 발언하신 거예요.  이해를 해주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발언했습니다 라고 하세요.  어떻게 지방세 공무원들은 왜 질이 낮아요?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죠.  그게 적절한 답변이에요?  담당과장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다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책이 있으면 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국세공무원들한테는 체납처분의 기회를 줘도 되고 지방세공무원에게는 그런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가 2006년도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재무과에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시스템을 전부서에 운영하고 누락자산 등록하고 계시재무재표에 가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서대문구청에 4개 구청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안재홍위원   금년엔 다 끝나나요?
○재무과장 심윤보   금년엔 할 수 있습니다.  4개구청이 합동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용역준 회사를 4개 구청이 합동으로 내니까 우리가 내는 비용도 절감시킬겸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종로 청계지구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지어서 관광특구 내 만남의 장소를 설치해보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홍보물제작 요청하고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만남의 장소는 설치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업무는요 작년 7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문화진흥과로 관광특구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가스 배관업무를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가스공급계획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공급계획은 시청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저희들은 수립된 거 가지고 시공할 때 도시가스사하고 해서 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보급계획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홍제천 복원과 관련지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 홍제천 복원사업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행정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수없이 많은 그게 시예산이 됐든 우리구 예산이 됐든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사람이 없다구요.  그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갈수기에 물이없으면 그 상류부터 완전히 녹조가 드는데 최근에 EM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기물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도 그거 별로 소용없어요.  
  그래 가지고 홍제천이 구간별로 됩니다.  그러니까 신영아파트 뒤에 되고 그 다음 중간에 뛰고 천주교회쪽으로 되고 그 다음 상명대학교 앞으로 해서 홍지문까지 가는데 상류지역은 그렇게 안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저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단편적으로 상류구간에 녹조가 끼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류하수관로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분류하수관로가 정비가 안되고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이 지금 계곡수로 유입이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미생물이 녹조를 만드는 거지 계곡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녹조가 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홍제천 전체의 하수관로 전체를 정비하다 보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2003년도 상명대학교 용역결과를 보면 1,000억 가까이가 분류하수관로 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류하수관로 작업을 하수처리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 녹조가 끼고 하류에 계곡수가 분류가 돼 가지고 계곡수만 내려와야 되는데 하수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녹조가 끼고 그래서 그나마라도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EM 발효된 통도 지금 평창동에다 세팅을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현재 1,000억이란 돈을 저희들이 구비나 아니면 시비로 확보해서 분류하수관로를 정비를 못할 바에야 어차피 저희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자 해서 EM발효액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시에서 편성이 되든 구에서 편성이 돼서 하수관로가 정비가 돼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환경하고 관련해서는 청장께서 환경일등구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환경과의 문제가 뭐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성호과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포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분류하수관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분류하수관로가 새는 건 사실입니다.  오래 됐고 또 암반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새는 것을 신고해도 후속조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오염이 심화되는 겁니다.
  세검정 천주교회 앞에 가면 분류하수관로 도로로 되어있는 하단부가 분류하수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 것도 나오지도 않고 처리가 안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과 유기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녹지화 됐어요.  그리고 악취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게 청장님이 목표로 세우는 환경일등구를 만드는 이때에 과연 이성호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런데요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고를 해도 나와보지도 않고 누가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그걸 어차피 분류하수관로가 파손돼서 나오는 부분은 토목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웁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보수요청을 합니다.  저희 산업환경과에 분류하수관로 정비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겠지만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그 현황을 담당과에다 통보해서 정비요청토록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할 수 있는 건 현장에 나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는 방법뿐이 현재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할 일을 다 했는데 토목과에서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다른 부서에서 안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차피 토목과에도 예산편성이란 게 사업별로 당해연도에 어디에 쓰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즉시 보수조치를 못하는 게 토목과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소속되는 부서가 즉 기획하는 부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들이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책임있는 부서가 공사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될 거란 얘기입니다.  환경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토목과에서 저거를 맞춰주지 않으면 환경과가 생각하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홍제천 복원사업 같은 것은 팀이 구성이 돼서 그 팀이 주도가 되고 각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홍제천 복원사업추진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리인가요?
비교적 의회에 그걸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합하는, 통합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통합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정말 지금 지적되는 이 문제들처럼, 또는 산업환경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되는 내용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솔직하게 내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이거는 국장님 책임 아닌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명칭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거기 소속된 직원들은 각과에서 파견을 나갔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소속된 직원은 지금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은 해당 과의 과장님들이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셨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의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언성을 상당히 높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교적 이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자치구가 됐던 서울시가 됐던 국장님들이 좀더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과 자치구를 위한 시민들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의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재정경제국의 포괄적인 예산결산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했습니다만 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정목표로 삼아야할 건 우리 구청이 문화·복지·환경일등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로구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정말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건 없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는 제가 끝났구요.  6월 22일날 국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회 행자위원회에서 서울재산세공동과세법이 25일날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처리가 된 거로 아는데 오전에 오세훈 시장님하고 허남식 부산시장하고 박준형 전남지사를 국회로 불러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172회 우리 종로구의회 임시회 때 3월 13일날 구정질문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송파구나 강남구청이나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우리 종로구의회에 재정경제국 세무1과에서 자료 주신 건 9억 4,200만원이 우리 세수가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2008년도 예산이나 2007년도 하반기에 과연 우리가 9억 4,200의 예산을 덜 받아야 되는건지 상당히 청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세무1과장 김옥삼   22일날 행자위에 청장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질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오늘 재론하기로 했는데
김성배위원   한나라당이 반대했다고요?  원래 한나라당이 발의한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거기서 발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찬성하는 걸로 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억 얼마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50%는 25개 구청에서 가지고 50%는 시에다 내놓고 똑같이 안분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9억 얼마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탄력세율을 했을 때 그때 얘기이고 깎아주는 게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지고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탄력세율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증가율 말고도 플러스, 알파 해서 한 15억에서 15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그래서 2010년경에는 한 76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15∼19% 늘어나는 거 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처럼 세목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한 254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그 탄력세율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는 작년에 50% 정도 깎아줬습니다만 중구같은 데는 40% 해서 그런 줄어드는 걸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회 행자위에서 통과되면 오늘 이게 전체 재산세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걸로 안이 올라간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요?
○세무1과장 김옥삼   의원 몇분이 반대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김성배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무1과장 김옥삼   무소속 김부겸위원, 심재득위원 몇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한나라당 의견은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당론이 정해졌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반대하는 의원들을 보니까 광역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그 외의 국회의원들하고 강남쪽 국회의원 일부에서 반대하고 이쪽에 있는 행자위 국회의원들은 찬성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4개 구청이 헌법소원까지 낸다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로비까지 하고 여러 가지 충분히 설명하고 반대해주십시오, 반대해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저기인데요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관련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많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국회에 갔다 오셨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20일날 다녀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하셨네요.  하여튼 이 사항이 상당히 종로구의회에서는 종로구민과 더불어 아마 저거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걸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국회 인터넷이나 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 질의는 끝났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세수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적과장 서찬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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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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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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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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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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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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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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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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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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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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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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