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26일(화) 10시3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3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는 소신껏 엄정하게 예산관련 사무를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1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억 4,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7,100만원입니다.
이는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총액 2,264억 300만원의 2.0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와 시비보조금입니다. 미수납액은 72억 7,3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1억 400만원을 제외한 71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인 수납율은 41.6%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29페이지 및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3억 6,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244억 8,900만원으로 그중 57억원을 지출하였고 우리구 전체 지출액 1,792억 2,400만원의 3.18%에 해당됩니다. 201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8,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세출예산현액은 3억 8,400만원으로서 2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이며 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재개발사업관련 법령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토록 되어 신문공람공고료 미집행액 1,500만원, 이차보전금중 저소득 전세이차보전금의 가정복지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미집행액 1,300만원, 시설비중 중앙빌라위험절개지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등 1,10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 잔액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0억 6,400만원으로 1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창동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율곡로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 300만원과 서울성곽근린공원조성 공사비 182억 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집행잔액 2,600만원, 용역비중 성균관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낙찰차액 1,100만원, 시설비중 인사동 골목길환경개선사업비 낙찰차액 5,90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6,500만원이며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으로 잔액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중 건축경기 침체로 특별검사원수당 미집행액 1,300만원, 전산개발비중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억 9,700만원으로 39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북악산지역 환경개선정비 사업비 4억 7,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중 녹지 및 가로수관리비 미집행액 3,200만원, 재료비중 청계천 가로휀스 걸이화분대 및 녹지대 꽃묘구입비 낙찰차액 5,100만원, 시설비중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1억 1,30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등 3,200만원입니다.
끝으로 뉴타운사업추진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5,6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신뉴타운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및 운영수당집행잔액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검토를 다시 할테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한 것과 미준공으로 과태료 문 것까지 전체 복사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의원이 얘기할 때에는 신속하게 갖다 주셔야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체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또 제가 주택과장님과 국장님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고 왜 종로구민들이 김복동의원한테만 와서 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서 민원인들 앞에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다는데 그걸 안갖다 주시면 안되잖아요? 담당 계장님! 속히 복사해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를 더 묻겠는데 본위원이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대표의원으로서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또 오늘 작년 예산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 적당히 잘 썼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묻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묻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지난해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5억 4,000만원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신축허가라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분들은 모르니까 전부다 연구검토 해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 종로구청이 서울시 행정이 여기를 보다 더 낫게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그런 기간, 계획수립단계에 있는 기간은 주민들도 참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민들한테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고명하신 국장님, 또 건축분야라든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곽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으면서 문화재로 인해서 종로구민에게 이익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어요. 문화재 관람료를 우리 구민들이 받아서 쓴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뭐 자기네들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 관람료 이런 것도 다 문화재 받아가고 종로구에서는 청소나 해주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과감하게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종로구민을 대변해서 하십시오. 문화재 때문에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종로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이 자리에 앉게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면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여기 저기 해달라는 곳은 많고 청와대도 꽃같은 거 식재하고 있죠?
저희들도 올해에 한 5억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우리 구청장님도 행자부에 가서 요청도 하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며칠 전에 청와대 가서 고별인사 하면서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와대하고 청와대 앞에 도로는 청와대에서 알고 있지만 재정분담 원칙에 의해서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상태인데 지구단위계획도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피해가 좀 적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신·창신 대로변에 부정형토지에 작은 토지와 공동개발을 하지 못해서 불합리한, 또는 외관이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을 건립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법을 도입해서 적정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핸드링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는 별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문화재심의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들간의 의견상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위에까지 보고가 되어있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느냐, 누가 상위냐, 누가 위냐를 따지기 이전에 의견을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어떻게 조정이 될 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안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공동개발이었습니다. 옆의 필지와 같이 건축해서 적정한 규모를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이 공동개발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율곡로라든가 이쪽에서도 최소 개발규모, 또 최대 개발규모의 범위를 최소로 축소해서 주민들의 건축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땅 건축하려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문화진흥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뒤로 4층, 5층이 있지만 지금은 문화재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층 건물 지으려고 40평 산 사람은 자기말대로 망해버린 겁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5층을 짓는데 하자가 하나 없다는 판단을 하고 40평 매입을 했는데 3층밖에 짓지 못하니까 아주 고통을 받고있는 주민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와 함께 사는 우리 종로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종로구에서 개인재산상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종로구민들은 재산상 개인적으로 피해도 많을뿐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되고있는 땅은 33%밖에 안되는 불이익도 있고 아까 김복동위원이 말씀도 했고 제가 한 4년전에 인터뷰도 하고 청와대 64억 내라고 항의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도 안되지 개인 재산상태도 많이 다쳐야 하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구민들 개개인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각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충신·이화 재개발지구가 우리 주택과에서 설계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한 보고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역시 서울시의 입만 막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9번지 추진위원장 말을 들으면 191세대를 지으려고 했는데 한 163세대 정도로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건축비 문제랄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191세대를 160세대로 한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고 우리 특색을 살리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돈이 있는 투기꾼들이 와서 전부 차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재개발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나설 때에는 보다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서 보다 쾌적하게 살아보겠다고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은 90% 이상이 떠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게된다고 하면 동네는 깨끗해지지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가치없는 이런 재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배려를 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원주민들이 남아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신동쪽은 이화동도 마찬가지지만 진입로 확보는 다 된겁니까? 동숭아파트 재개발 문제때도 진입로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진입로는 어느쪽으로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경전철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 사업을 해야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쪽이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충신1번지 재개발지역의 진입로가 어느쪽으로 나게 되는지 그게 매우 궁금하고 또 어떤 계획이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파트단지에서 동대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성곽도로가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진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문쪽으로 성곽도로가 연결돼야 된다.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점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공사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동네 노인정 네군데 지었지만 준공할 때까지 안에 잘 들어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을 때도 제가 딱 두 번 들어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하는 일에 왈가왈부 시비하고 잘했니 못했니 시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조경한 걸 알고 학교마당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끝난 뒤에 보니까 대학로쪽에서 너무 허술해요.
옛날에 사철나무 있던 거하고 안쪽에 있던 거 심어 가지고 사철나무가 대학로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 노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홍익대학교처럼, 그 울타리처럼 대학로에서 보기좋은 조경을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해놓은 것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 72억 7,300만원이 이중 결손처분액이 1억 400만원이고 그 제외한 71억 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인 41.6%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금액이 틀려요. 124억 4,563만 6,220원의 57.61%인 71억 6,967만 9,170원이 미납 비율이에요. 이것 41.6%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이게 2006년도 결산검사 했던 제안설명입니까? 세수증대하는 건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 2006년도만 부과한 게 55억 5,800만원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무려 52억 1,823만 6,480원이 예산현액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종로구민들은 예산 종로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3억 4,000으로 승인해놓고 부과를 55억 5,800을 하도록 뭐했냐, 그 지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종로구민들이. 숫자개념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로구민들의 애로사항이 3개과에 의해서 특히 도시관리국에 있는 3개과에 의해서 55억 5,848만 6,480원이 부과된 거는요 그만큼 우리 종로구민들이 건축이행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결산서를 승인을 해줘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죠. 숫자는 왜 틀렸으며 실지 부과액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본 위원하고 금액이 왜 틀리는지 3개 합쳐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실제수납률이 41.6% 실지 예산 우리가 부과하고 난 다음에 실지 징수율은 건축이행강제부담금은 33.23%가 맞고요 그게 답변을 바로 못하실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그걸 증가된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지 건축이행강제금이 되는 걸 26평에 2평이 들어갔으면 28평을 그냥 다 부과해버리면 건축소유주는 뭐가 돼요? 그 금액이 무려 55억 5,800이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행강제금을 2평 증축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6평에다 2평 더해서 28평을 부과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구정질문 했을 때 우리 건축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써주셔 가지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건축이행강제금은 우리 청장님이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하셨다고 그래서 보도자료 내셨는데 한양천도 612년에 되어 있는 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둥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근대화된 기둥으로 바꿔줬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보시면 안돼요.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특단의 대책을, 18억 4,700만원 이거요 징수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55억 5,848만 6,480원의 고지서를 받은 종로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집이 언제 강제 압류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만원이 넘게 나오더라도 그냥 납부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선량한 분이신지 그리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건축업자를 악덕업자를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수령만 해놓고 몰라요. 그러면 90일 후딱 지나면 행정소송도 못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특히 건축 도시과리국에 대해서는 세입부문이 전부 건축이행강제부담금이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수입은 뭐냐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국·시비 보조금이에요. 국장님! 2006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얼마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가 8페이지 여기 그 자료에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4억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60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을 게 아니라 지금 이행강제금이 장난 아닙니다. 그거 얻어맞는 사람은 부수는 게 나아요. 철거하느니. 근린생활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거.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자연치유 되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돼있는 거를 어떻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최소화시키고 부과 잘못된 건 과감하게 부과취소하고 정정결의하면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은 거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올리신다면 우리 앞서가는 종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우리 세입결산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님! 과년도 과태료 예산현액이 802만 7,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6,001만 5,2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303만 9,680원에서 5%밖에 수납이 안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은 2억 4,697만 5,600원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징수가 안됐으니까 5,908만원이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시효완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통 시효완성되는 것은 5년이 지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데 당해연도 것을 바로 이렇게 징수결정액 하면서 그게 결손처분이 시효완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건 광고물은 장사가 안돼서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자연공원법 위반같은 경우는 이게 공원매점입니까?
그런데 지출액은 57억 57만 740원만 쓰고 차년도 이월액으로 201억 8,904만 4,100원을 저희들이 차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이월시킨 걸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무려 예산자체 현액이 200억 6,472만 9,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12억 4,907만 6,090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우리 예산현액이 46억 9,795만 3,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하신 것은 39억 9,349만 3,850원이에요. 그래서 70.05%를 사용했고 예산현액으로서 4억 7,644만 6,000원이 차년도 이월됐습니다.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북악산 지역환경개선장비사업에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06년도에 이월시키셨죠. 이미 북악산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이 중요한 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녹지과장님은 남아있는 금액이 75만 1,000원이라고요?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여지껏 그렇게 쓰셨나보죠? 아니, 집행잔액 예산을 사업비로 책정했어요. 사업비를 책정해서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을 군부대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7만 5,000원 남기고 다 쓴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과장님! 아니, 사업비를 최초에 저기해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가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걸 쓰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게 재무회계규칙에 맞아요?)
저희들이 시비같은 경우에 시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에 10억이면 10억을 요구하면 배당을 한 7억이나 6억 줍니다. 6억 주는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차액은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에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려고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왜 다른 부서들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왜 반납해요? 다 써버리지.)
저희들은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종로구에 다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구비는 낙찰차액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구비는 낙찰차액이 생기면 잉여금으로 잡아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라고 해서 재무회계규칙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청에도 시비를 전부 몰아 가지고 시 사업비를 몰아 가지고 별도 단위로 사업을 발주한다든가 해서 시비 지원 받는 사항은 다 구에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예를 든다면 공원시설을 하는 경우에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합니다. 낙찰차액은 나중에 시에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는 위원 양해 좀 얻고 계속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걸 질문 안 하시길래.)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3억 8,472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 8,152만 8,670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5%를 절감해달라 이래 가지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315만 6,330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622만 9,670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이것이 예산절감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일반운영비라고 쓸 필요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1건이 합쳐 가지고 1억 300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건에 대해서 각 설명 좀
○주택과장 장성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8,47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2억 8,156만 8,000원 집행잔액이 1억 315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2,964만 9,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운영비가요? 3,622만 9,67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코드에 나와있어요. 왜냐하면 2411이 주택과 코드거든요. 120이 우리 항이에요. 장, 관, 항 중에서 그 다음에 201012가 그러니까 120이 경상적경비라고요. 그리고 201012코드가 일반운영비예요. 그게 3,622만 9,670원이 전산에 나온 자료예요.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일반수용비가. 1,248만 9,000원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을 하신 것인지 절감을 하신 것인지 필요없는 예산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그렇게만 설명해주시면, 세가지 중에 하나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일반운영비 3,622만 9,67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일반수용비가
○김성배위원 1억 315만 6,33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잔액이 3,622만 9,670원
○주택과장 장성만 재개발 신문로 공람공고를 재개발구역지정 하면 당초에는 도정법 시행 전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성배위원 사업을 안한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아닙니다.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구보에 게시한 걸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한 거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었던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운영위원수당은 운영위원회 개최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아서 절감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되지 않은 겁니까? 그냥 인원수가 적게 나오셔 가지고 수당을 절감하신 겁니까? 건수가 없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 예산할 때 재개발사업관련 뿐만 아니라 신문 공람공고료 자체를 주택과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 전부다 진짜 종로사랑지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공람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수범사례를 전부 다른 부서도 벤치마킹해야죠. 그렇게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은 법사항이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법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보나 공보로 하라 이렇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미 개정된 거 아니에요? 구보나 관보로 해도 된다고. 그럼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다 게재는 필히 하고 그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공보에 게시하도록 법에서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간신문에다 공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일간신문에 보면 경제신문에 조그맣게 나가지고 그것 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그건 아주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장성만 과장님 말씀하신 3,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경비 절감한 것은 50% 1,800만원 정도는 실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나머지는 사업을 안한 게 1,800 되고 지연된 게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세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 자체에 지출액이 총 합해봐야 57억밖에 안돼요. 지출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자체가 저기하지만 공통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로구 자체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과에 300만원 예산됐던 거 아닙니까? 여기 절감이라고 되어있는데 107만 1,280원이 아주 예산절감이 되신 거예요?
○주택과장 장성만 일정금액을 전부다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 아닙니까? 100%하고. 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기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좀 많이 남겼습니다.
○김성배위원 쓰실 일이 없다? 기관운영비로.
○주택과장 장성만 가급적이면 공금 안씁니다.
○김성배위원 사비로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제도 그러시던데. 재정경제국에서도. 하여튼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예산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이 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모르지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적은 금액들이니까 시책이나 부서 영업이나 이런 건 그렇고 자치사업비에 이차보전금이란 거 있지요? 개정코드가 30708인데 이게 대출연체자 대출보전금 미발생 이게 소득전세자금이 원래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2006년 7월 1일부로 그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2006년 이걸로 끝이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로 집행잔액은 넘어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죠. 돈을 안썼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안썼으니까 부서에서 돈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시설비같은 건 예산이 있으면 이거는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해가지고 2,078만원하고 낙찰차액이 1,575만 5,000원 이건 낙찰을 싸게 한거네요?
○주택과장 장성만 네.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집행이 2,53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2,470만원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설사업비는 이건 바로 우리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이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사업이 예산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하고 금액을 맞춘 것 같아요. 1억 305만 4,81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4,698만 7,070원을 이건 아주 예산절감을 한 걸로 하셨거든요. 원래 총 일반운영비가 얼마였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1억 793만 2,000원입니다. 6,094만 4,000원 집행하고 4,69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짤 때 2005년도에 잘못 짠 겁니까? 그만큼 절감을 하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신 거 둘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집행잔액도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토요일날 쉬니까 거기서 좀 됐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기서 위원회 수당이 당초보다 적게 열려서 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은 2006년도에 이월되면 2007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집행예산으로 2,915만 9,750원이 반영이 됐습니까? 이거 우리 재무과에서 전경완주임이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거는 시비거든요.
○김성배위원 보조금이라면서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면 못쓰면 넘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을 해요? 어렵게 따온 시보조금을 왜 반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써야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돈의문 뉴타운 용역비로 썼는데 2005년에 2억 900이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중에서 쓰고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기간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았던 게 뭐냐하면 위원회수당, 기술자문비 잡아놨던 것이 빨리 끝남으로 해서 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게 미수금으로 남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돈의문 뉴타운지구사업 할 때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나간 금액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걔네들이 안타간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정산을 한거죠. 당초 계약을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남으면 돌려주기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지요. 정산을 하는 게 기술자문비로 7,823만 4,000원을 용역비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문하면 위원들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5,100만원만 지급이 된 겁니다. 회의를 열어서 지출이 됐고 그중에서 2,900만원은 회의를 안열었으니까 줄 필요가 없지요. 용역업체에다 줘서는 안되니까 도로 환수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용역해서 정산할 때 그 금액을 감액해서 주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회사는 더 달라고 할거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회의가 열린 횟수가 있고
○김성배위원 회의를 해서? 그건 무슨 심의기구에서 해요? 우리 종로구는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없지요. 이건 뉴타운용역만 특별하게 MA해가지고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세분을 선정해서
○김성배위원 그건 누가 선정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서울시에서 했고 매주 회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총괄 기획관은 월 300만원인가 주고 두분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한 결과만 갖고 돈을 주고 그 회의가 용역기간이 짧아짐으로 해가지고 그 회의를 안했으니까 그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건축과는 총예산을 쓰시는 게 1억 2,700밖에 안 쓰시지요. 예산부서 쓰시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1억 2,700 쓰셔 거지고 3,734만 270원의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절감했다기 보다는 작년에 건축경기가 많이 위축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별검사원 수당을 어느정도 건설경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3,400을 책정했는데 너무 없었어요.
○김성배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2,000만원 쓰고 1,389만원이 미집행한 겁니다. 특별검사수당비가 그래서 안됐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3,450만원 중에서 1,964만원을 미집행 하신 거죠? 쓰신 거는 1,500을 쓰신 거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특별검사수당이 타구의 감리분들한테 주는 비용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 또 다세대 다가구, 연립에 대한 사용검사시에 감리자가 제출한 근거를 가지고 특별검사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감리를 잘 했나 안 했나를 특별검사를 하시고?
○건축과장 최석규 현장조사를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건축물이 완성이 됐는지, 허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원제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타구 건축과에서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타구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지명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명은 서울시에서 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에 오시는 분들은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명을 하기 때문에. 대충 건에 한분씩만 나오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수당은 2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루에?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문직이라 그런가 보죠? 구의원도 전문직인데 아주 작게 주던데.
○건축과장 최석규 그리고 연구개발비중에서 5,000만원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일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해서 건교부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한 1,090만원 발생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하면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예산은 특별하게 들어간 예산이었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서울시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보조금으로요?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보조금 반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던거죠. 싸게 계약이 된거지. 그렇게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성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직원 모든 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종로에서 종로를 정말 녹지가 많은, 공원이 많은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곽무순 과장님께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언제나 우리 지역 종로를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과 부닥쳐야되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은 두가지의 의미로 봅니다. 김성배위원께서 여지껏 지적하신대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계수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예산편성의 창구자료로 잡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약 3,9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냈다면 과연 그것이 종전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그러한 질문과정을 통해서 이제껏 도시관리국 각 부서가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006년도에 종로구 도시관리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종로와 청계천의 연결도로 간판 정비하는 예산을 5억 2,000만원 써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그 사업성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가 하죠. 그리고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미납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주택과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성만 담당과장께서도 꽤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의 세출내역서 보조자료를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53억 7,583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주가 불명하거나 무재산이거나 또는 고질적 체납이거나 소송에 계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그 다음 기타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이 7억 5,538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당해연도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해가 바뀌면 세무1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이게 다른 세목과 달라서 이행강제금은 재산이 있스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비율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택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준 적이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저희들은 재산압류, 고질적체납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무재산은 해당이 없고 거소불명도 그렇고
○안재홍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택과의 세입결손 내역을 보면 이건 8쪽에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정리됐다고 이렇게 봐야되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체납된 내용이 그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리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주택과장 장성만 우리 주택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재산이 없다든지
○안재홍위원 이건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택과에서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1과에서 관리한다면 세무1과가 관리하는 여기서 53억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긴데요.
○주택과장 장성만 53억 중에서 주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무재산이 지금 우리 주택과에 2억 3,400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소불명이 1억 200, 고질적 체납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이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0억이 넘는데 그거는 전혀
○주택과장 장성만 이거는 맞습니다. 앞에 보면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거는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이 22억 7,000만원이 아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소송계류나 재산압류가 20억이다 그것도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도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재산이 2억 3,468만원
○주택과장 장성만 그거는 안 맞습니다. 거소불명도 안 맞고
○안재홍위원 그것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고질적 체납이 22억 7,024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0억 그 다음에 기타사유는 잘 모르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기타사유는
○안재홍위원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먼저도 주택과에서 감사담당관실하고 함께 아까 김복동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불법건축물과 관련지어서 불법건축물 발생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자들, 직원들의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양심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다면 2006년도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2007년도는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중에 일부도 지금 직원들과 연계돼서 생각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고질적 체납이나 소송계류가 됐거나 재산이 압류된 된 걸 제외하고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보시지 그래요. 모든 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조사해서 실제로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체납자들이 과연 그러한지, 체납할 수밖에 없는지 실제로 먼저 문제가 불거졌던 일부도 보면 실제로 몇 년 동안 거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양심선언을 통해서 우리 주택과는 그동안에 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에 따라서 512건의 위법건축물 또는 고발돼서 건축물을 발견해냈다면 마찬가지로 고질적 체납 22억에 대해서도 또 지금 무재산이나 거소불명 기타로 분류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주택과나 또는 감사담당관실이 연계해서 실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7년 2월부터 우리가 2007년 5월까지 약 3, 4개월 동안 512건을 찾아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건 부과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 다음에 고발할 건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고질적 체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된 것도 20억이 된다고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송을 계류한 것은 계류한 대로 압류한 것은 압류한 것대로 공매처분을 통해서 체납금을 정리하는 게 맞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실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예, 동감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압류하셨어요? 고질적 체납이 22억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무재산은 따로 분류가 되어있고 거소가 불명한 것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질적 체납은 이게 악성 채무라고 보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고 김복동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무리 차원에서라도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밝힌 대로 주택과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공매를 추진해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찬가지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계획과에 과년도 과태료 수입 중에서 옥외광고물 과태료 5,900만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게 체납이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했는데요. 과장님! 결손처분 사유가 뭔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결국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5,900만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시효완성이 된 또 소유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렇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효완성이 되도록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그 금액이 적고요 뭐 5만원, 10만원 이런 게 건수가 많으니까 5,000만원이 되는데 또 주소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돈은 5,000만원이지만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어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소규모 아주 작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히 못받을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해서 921건입니다.
○안재홍위원 엄청나네요. 상당히 많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과감히 작년에 결손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세입부문에서는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도 한참 동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건축이행강제금, 건축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1과에서 하죠? 어쨌든 상당히 많은 과태료들이 또는 이행강제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좀 복합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어떤 뭐 대책이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 체납액뿐이 아니라 구청 전체 체납액을 가지고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북악팔각정 보수비로 4,758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혜화동 재활용품 상차장 철거에 따른 소공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대개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소위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개 지출하는데 두 가지 사유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북악팔각정 보수비는 북악팔각정이 화재가 발생해서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서 보수를 하는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웠고 그 다음에 혜화동 재활용품 상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상차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 공터가 있어 가지고 공터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장소가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없는 사항이므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북악팔각정 스넥코너에서 발생됐었습니다. 1층인데 점유자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보험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되기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놓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비비는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규정한 대로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완화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청운동 12번지 일대 4가구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장기 숙원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해당지 그러니까 조례에서 39조에서 규정한 대로 좀 찾아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서라도 이렇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있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마감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안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말씀하시고 또 많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완화 내지 해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는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야되겠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결정부서에서 경직성 때문에 쉽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를 조사하기 전에는 속속들이 부분적인 사항은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중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검토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를요 과장님! 이렇게 해보시죠.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완화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 스스로가 그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39조2항1호나 2호에서 규정한 대로 큰 도로 옆에 위치했는데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의 효용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중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런 지역들은 건폐율을 10% 조정하고 3층을 4층 15m로 조정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구지정한 의미대로 즉 자연경관지구라는 지구를 지정한 의미를 죽이자는 건 아니고 그 뜻은 본질적으로 살려놓으면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백여선 계장한테 시켜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서라도 금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산정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스스로 주민들이 일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담당팀장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30%에서 40% 지역으로 늘어났다 하면 주민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살다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그러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연결도로 간판정비는 실적이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희가 종로업그레이드 구간에 1,523건 또 종로와 청계천 연결도로에 22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279건이 불법간판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시정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비하도록. 그래서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순화시킨 간판보다 더 악화된 간판이 자꾸 생겨나면 당초에 계획했던 간판의 수나 기능을 회복하려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집행한 예산은 얼마예요? 사업비가 5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이 주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보고서에는 2006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계수적인 결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2006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감하고 사업의 성과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몇 건이나 부과해서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자료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민원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 중에서 이게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는 대개의 경우가 뭐냐면 종로는 오래된 도시고 한옥이 밀집된 그러한 지역의 경우에는 집을 수선하기 위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증축신고를 하고 나서 증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집이 너무나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집 전체를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집을 고친 개축부분이 기존에 건축물대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면적을 포함한 증축면적이 소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면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원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또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비송사건 청구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축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러한 기왕에 왔었던 어떤 관습적인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보겠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보자 이런 정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한 건축물 또 불법한 건축물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축하고 증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체납도 정리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걸 해야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85㎡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크기나 토지나 용도 기타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개축부분까지 과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면적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든 어느 분이 대신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용어 정의에 신축, 건축, 개축,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고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개축행위가 이루어졌다. 행위 자체는 현행법에 적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행위 한 부분에 대한 전체를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단순하게 기둥부분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아낸 부분 그것은 말 그대로 증축한 부분만 면적산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하면 대수선신고를 해가지고 대수선 범위를 벗어나서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면적을 전체로 다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도시관리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최과장님 말씀대로 대수선허가를 받아 가지고 욕심을 많이 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소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정말 몽땅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개축해버리는 그러한 사례는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을 제가 여쭙는거죠. 예를 들어서 판단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대수선을 하는중에 서까래가 무너졌다던가 또는 기둥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경우인데 한옥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부의 업무처리 규정을 직원들 또는 국과장님들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편법이랄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용이나 사업용이나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옥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생활환경에서부터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한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서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다른 수는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현행법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재량권이 없거든요. 그걸 처리했을 때 처리하고나서 다른 분들이라든지 또 이게 한옥도 무너져서 철거하는 것도 주변에서 신축을 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따지다보면 우리가 현행법대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최과장님은 그런 거 건의를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최석규 국장님 말씀대로 6월초에 한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한 상태이고 한옥 관련한 관계 건축법의 예외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정식으로 해놨고요 또 제일 어려운 것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한옥은 손을 대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구조가 가구식이라고 그러는데 가구식구조로 되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난해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의 제도로서 어떤 재량행위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인접지에서 이루어진 행위 대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인접지에 사는 분들과 분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또 논란이 커지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3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러 찾으러 가기도 힘들지만 주로 민원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고의적으로 또는 일부러 그런 문제를 도출하거나 묵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건축행위는 한옥은 너무나 오래 인접지하고 건축물하고 붙어있는 상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민원이 많습니다. 한옥의 개수선이나 건축행위가 이뤄지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민원발생인데 거기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량행위를 우리가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북촌마을이나 한옥 관련해서 본청에 종합적으로 도와달라고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지금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계시고 김복동위원님께서는 언제 끝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6개월 이상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주민들이 종로구에서는 티끌만큼이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뭐랄까 명분을 가지고 소신껏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 제도가 개선이 돼서 정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국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논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해주고 다만 민원이 없어야겠지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속 해야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야되고 또 정말 지저분해서 도저히 못보겠다면 부분적으로 도심재개발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지 여지껏 끌려온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려요.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그 담당직원들도 격려해드리고 싶고. 불법건축물은 더 이상 안됩니다. 법에 어긋나면 안돼요. 그런 소신을 갖고 하세요. 다만 그런 중에서라도 정말 도저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도와주시고 한옥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곽무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8쪽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에는 예산액이 없거든요.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4억 2,601만 4,440원이 있고 그 다음 실제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금액은요 서울시로부터 인사동 골목길 정비사업 예산이 나와서 그 공사내용이 뭐냐하면 인사동 골목길의 가공선 이설비용입니다. 그걸 돈을 납부받아서 KT나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정산받는 건데요 정산금액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자료에 내용을 삽입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과태료수입에서 광고물 분야 예산액이 802만 7,000원인가 되지요? 그런데 징수액이 2억 6,0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서 실제 수납액이 1,300만원이죠? 그다음 미수액이 2억 4,6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5,6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연도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현년도 광고물과태료 부과한 걸 빼고 과년도 계속 누계액입니다. 누계액이 2억 6,000만원이고 이게 건수가 2,479건입니다. 실제 과년도 체납분 받은 게 114건에 1,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미납으로 누적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계속 누적이 되다가 우리 세무1과로 넘겨주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다 넘어가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관리는 세무2과에서 받아들이는데 계수는 우리가 총괄로 잡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과징금 같은 거 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과징금이 없어요.
○김복동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과징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이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 다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다 고질적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고질적인 면도 있고요 이게 과태료가 대부분이 5만원 그 정도입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주로 불법광고물 전단지 붙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자를 잡아도 거소불명으로 자주 이사 다니고 해서 주소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불법간판이 우리 종로구에 너무 많아요. 법이 너무 약해요.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잡으면 현장에서 즉각 부과시키도록 하는 그런 법은 안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즉각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재홍위원께서 광고간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의 업그레이드 사업이 금년초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작년말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네. 업그레이드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500만원씩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게 총 몇건에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수로는 종로업그레이드 구간이 1,523건, 종로에서 청계천 연결구간이 226건입니다. 그 사업비는 종로업그레이드 구간 집행한 것이 41억 6,800만원, 그리고 당초 47억 7,000만원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41억 6,800만원을 쓰고 약 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에 서울시가 종로∼청계천 구간을 나머지돈 가지고 써라 해서 6억을 갖고 종로업그레이드 구간 외에 종로와 청계천도로의 간판 226개를 정비하고 거기에 6억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종로업그레이드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로구 간판이나 인도블록으로 인해서 시비를 200억 가까이 쓴 걸로 알거든요. 그건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모르겠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약 47억 8,000만원 정도
○김복동위원 많은 예산을 종로구에서 쓴 걸로 압니다. 종로1가에서 6가까지의 보도블록 교체가 다 이루어졌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가 소홀해요. 간판도 그렇지만 보도블록은 우리 국산 황등돌이라고 깔더니 수입품 돌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와서 확인해보니까 수입한 돌이였어요. 그게 걷다보니까 깨진 곳도 있고 균열이 생긴 곳도 있고 그런데 관리를 좀 했으면 해요. 예산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야되겠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못되고 종로업그레이드 간판에 대해서는 약 279개소에 또다른 불법간판이 남아있거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정비하고자 6월 20일 현재 121개를 철거했고요 4월 4일자로 불법간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실시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지장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재산압류를 건축과나 모든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를 하게되면 유효기간이 7년이 지나도 그후 10년 후라도 우리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나중에 행위자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압류를 풀어야 하니까
○김복동위원 그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압류를 하긴 했지만 너무 소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복동위원 5만원짜리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종로구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택과장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 동감입니다.
약간 저하고 안재홍위원하고 질문이 틀린 부문이 있다면 저는 서민측에서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언가 몰아서 말한다면 처벌보다는 용서가 필요치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안재홍위원은 벌을 내리라 하는 약간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눈높이가 과연 이것이 높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부담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죄는 밉지만 벌 자체가 가혹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죠? 약간 상반되는 얘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안재홍위원과 저하고 얘기가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잘 좀 생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김복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빠트려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 4구역은 2004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됐다가 그 이후에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2006년도에.
그 이후에 종묘라는 것 때문에 건축계획을 서울시하고 쭉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촉진지구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지난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4일간 공람공고를 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서울시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서 한 8월초에는 촉진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가 종묘가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소위 문화재 암각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관련이 전혀 없나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문화재 암각은 100m까지니까 암각에서 벗어나 있는데 실제는 세계문화재다 보니까 이코모스라는 NGO가 있어요. 거기서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되겠다. 높이나 그런 것을 해갖고 한국 이코모스하고 여러 번에 걸쳐 서울시하고 자문을 거쳤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코모스, 지금 건축계획 중에 높이하고 용적률 그 다음에 비용부담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거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자문을 두 번 걸쳐 가지고 건축계획안을 확정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최초에 사업계획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2004년도에 결정된 내용이 주로 용적률이 723이었고요 높이가 90m까지 이하였는데 이번에 비용부담을 하면서 용적률을 850이하, 그 다음에 높이를 120.3m 이하로 해서 결정하는 걸로 건축계획
○안재홍위원 종전보다 완화된 게 아니라 더 건물높이에서 올라갔습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올라간 대신에 인센티브 받은 만큼의 세운상가 2분의 1 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20m면 몇 층 정도나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현재 계획이 업무시설이 있고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는데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한층이 낮기 때문에 36층이 되고 업무시설동은 30층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중구에서 그쪽지역에 연계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최고 높은 고층빌딩을 짓겠다고 했다고 서울시에서 소위 승낙을 안해서 무산됐죠? 그쪽 라인인가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세운촉진지구 도시정비촉지진구 같은 범위고요 총 8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 종로에 해당되는 게 2개블록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중군데요 중구에서 주장하는 게 초고층화를 얘기하는데 서울시의 주장은 도심발전기본계획에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그걸 좀 부탁드렸죠. 체납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 액이 22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가 7억 5,000 거소불명과 무재산이 일부 있다고 그랬는데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같이 한 것처럼 한번 실사를 해서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중복된 질의가 많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질의할 때 나누어서 부분별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기반시설 부담금 이미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 4건에 1,853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특별예산으로 해서 11억 2,500만원을 우리가 이걸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무엇에 들어가요? 부담금 받으면 예금도 아니고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게 서울시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0%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교부금으로 여기서 30%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실적이 얼만지는 같이 중복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안재홍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러 가는 길인데요 2006년도에 총 28건에 2억 8,829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를 25건에 2억 1,446만 4,000원입니다. 체납이 3건에 7,383만 4,000원인데 체납은 납기가 최초납기일자가 2007년 5월 6일이에요. 그래서 납기가 지금 지난지 얼마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말로 25건에 2억 8,829만 8,000원을 고지부과를 했다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21건에 5억 7,986만 2,000원을 통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요. 그건 자료작성 시기 시점이 연말 이전에 나온 자료로 했고요 이것은 현재 날짜로 다시 정리를 해서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고지 부과한 거 보고한 거는 이미 고지서가 나갔던 거 아니에요? 자료 집계는 잘못될 수 있지만 고지발부된 것은 금액이 틀리면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가 불분명하고 어려워 가지고 이미 허가를 받아서 고지를 했는데 허가취소를 내서 허가취소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수는 늘어나도 금액이 준 것은 부과취소를 한 게 있다?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취소를 해야 되니까 기허가 받은 것을 취소원을 내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장시간 하여튼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공원녹지과에 집행잔액이 2억 8,801만 3,1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대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집행잔액은 필요없고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사업비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잘 안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놔두고
○김성배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잉여금 처리하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 다음에 서울시 것은 다 쓰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낙찰차액까지 다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6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집행잔액도 그런 건입니까? 2,897만 830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이것은 2,897만 830원 이것은 저희들이 상용인부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있는데 상용인부를 채용하지 않고 예산에 잡았던 것을 그냥 절약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인부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코드번호가 10110으로 나오는 게 있고 이건 4010, 4자로 나가는 건요 시설비쪽이에요. 자체사업쪽이라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시설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상용인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하신 거죠. 시설을. 무슨 시설을 안 하셨는지, 2,800만원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좀 특별한 건 않고 민원이 요구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구예산이 아니고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0만 9,000원, 273만 7,000원, 1,995만 6,000원 이거 합계가 2,300만원은 바로 우리 2007년도에 지출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 반환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반환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아니, 이것은 구비사업이거든요.
○김성배위원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왜 보조사업이 자체 우리 사업비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체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그 다음에 북악산책길 조성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구비로 해서 그렇게 활용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럼 구비가 되죠.
○김성배위원 보조금 받은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구비로, 인센티브식이나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인센티브하고는 다르고요 특별사업을 교부금으로 받아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로 보조금을 내주는 것을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리가 그런 게 있어요? 교부금 처리 안하고 특별사업으로 해서 세입 잡아주고 세출 잡고, 세입 잡아주면 그냥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우리 구에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사업을 요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 좀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