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26일(화)  10시3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숙연   오늘은 2007년 6월 25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평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1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님, 김복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민의 피와 땀이 투영된 혈세가 그 쓰임에 있어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목적성 여부를 가리는 귀중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는 소신껏 엄정하게 예산관련 사무를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1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억 4,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7,100만원입니다.
  이는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총액 2,264억 300만원의 2.0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와 시비보조금입니다.  미수납액은 72억 7,3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1억 400만원을 제외한 71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인 수납율은 41.6%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29페이지 및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3억 6,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244억 8,900만원으로 그중 57억원을 지출하였고 우리구 전체 지출액 1,792억 2,400만원의 3.18%에 해당됩니다.  201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8,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세출예산현액은 3억 8,400만원으로서 2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이며 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재개발사업관련 법령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토록 되어 신문공람공고료 미집행액 1,500만원, 이차보전금중 저소득 전세이차보전금의 가정복지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미집행액 1,300만원, 시설비중 중앙빌라위험절개지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등 1,10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 잔액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0억 6,400만원으로 1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창동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율곡로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 300만원과 서울성곽근린공원조성 공사비 182억 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집행잔액 2,600만원, 용역비중 성균관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낙찰차액 1,100만원, 시설비중 인사동 골목길환경개선사업비 낙찰차액 5,90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6,500만원이며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으로 잔액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중 건축경기 침체로 특별검사원수당 미집행액 1,300만원, 전산개발비중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억 9,700만원으로 39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북악산지역 환경개선정비 사업비 4억 7,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중 녹지 및 가로수관리비 미집행액 3,200만원, 재료비중 청계천 가로휀스 걸이화분대 및 녹지대 꽃묘구입비 낙찰차액 5,100만원, 시설비중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1억 1,30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등 3,200만원입니다.
  끝으로 뉴타운사업추진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5,6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신뉴타운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및 운영수당집행잔액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님의 구정질문도 있었고 제가 또 구정질문을 했는데 전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해서 답변을 못듣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종로구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언제나 휴전할 뜻을 갖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휴전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많아지니까 자진으로 시정하는 게 있고 지금 신발생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신발생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생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84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해결한 일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81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주고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는 두 번이나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양성화했습니다.
김복동위원   2007년도 초에 양성화법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뒷받침이 안되어 있었다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행정의 뒷받침이 안됐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김복동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에게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한 걸로 알고 그분들에게 3회에 걸쳐서 공지를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공지를 한적이 없죠?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은 이런 법을 한번 이용해보십시오 하는 공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지난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개별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일일이 보냈습니다.  2회 보냈고 그 안내문을 동사무소나 종로사랑지나 여러 군데 수차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건축과에서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특정건축물이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특정건축물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항공촬영이라든가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특정건축물이라는 게요
김복동위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특정건축물이라는 겁니까?  위법건축물은 다 특정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무허가건축물은 해당이 안되는 거고요 거기 양성화한 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된 것으로 다 위법된 것만 양성화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건축물이 달성되고 했을 때 만약에 멸실을 했다면 그건 법에 위반된 일이고 멸실하지 않고 거기 건축물에 두세평을 이어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었다면 늘어난 부분만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물이 새고 그래서 이 건물 전체를 덮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붕만 교체를 했다고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다시 지었을 때
김복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고 주택과에 건축물대장을 가져오라고 우리가 결산검사장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오지도 않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가져왔습니다.  건축과에는 미준공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미준공이 종로구에는 118건입니다.  의원이 얘기했을 때에는 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셔야  검토를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안갖다 주시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지금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검토를 다시 할테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한 것과 미준공으로 과태료 문 것까지 전체 복사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의원이 얘기할 때에는 신속하게 갖다 주셔야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체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또 제가 주택과장님과 국장님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고 왜 종로구민들이 김복동의원한테만 와서 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서 민원인들 앞에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다는데 그걸 안갖다 주시면 안되잖아요?  담당 계장님!  속히 복사해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를 더 묻겠는데 본위원이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대표의원으로서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또 오늘 작년 예산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 적당히 잘 썼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묻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묻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지난해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5억 4,0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억 8,400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그렇다면 결손처분이 된 건 어떤 걸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데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 3,167만원인데 이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에서 이월된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 8페이지 보세요.  왜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세입현황인데요?
김복동위원   이월이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이행강제금 납기내의 연도가 넘어간 겁니다.  받지 못하고 넘어간 거요.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흥인지문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공사요.
○주택과장 장성만   문화진흥과 담당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이 맡아서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난해에 미준공처리한 것이 118건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미준공은 공사가 미완성이 됐다던가 위법이 됐다던가 해서 안된 것도 있고요 몇건은 완성이 됐지만 과세문제 때문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사후약방문이라고 발생하기 전에 방지해서 하게되면 나중에 후회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건축과장님께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준공내기 전에 처리를 안해주고 완벽하게 건축물이 되어있을 때 준공을 내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시금 불법건축물로 찍힐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사용검사 전에 철저히 특별감사관제도도 운영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중에 상설점검으로 적발된 것도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최석규   상설점검은 사용검사 후 1년후에
김복동위원   그건 여기에 들어있지 않죠?
○건축과장 최석규   위법건축물 일부는 들어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설점검으로 적출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보고자료를 보면 4억 8,000만원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무엇이 불용처리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경상적경비 3,600만원하고요 기타보조금 7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아니, 이거는 경상적경비에 들어가는 게 3,600만원이고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차보전금이 3,600만원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가서 4억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하신 것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쭉 해가지고 과별로 나오는 게 전부다 해서 4억 800만원이거든요.  합계가.  주택과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과별로 되어 있는 게
김복동위원  합쳐서 5억 2,000 얼마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집행잔액이 4억 8,000만원 불용처리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찬반을 우리 구에서 물었는데 몇 %가 찬성이 됐으며 반대가 몇 %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율곡로, 이명의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찬반을 물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했으면 좋겠느냐 안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구단위계획 설문조사는 한 게 있는데요 그거가 정확하게 설문조사 후에 데이터를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보다 이명의과장이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부서이동 때문에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 못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찬반을 물었다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해서 금방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 하면 좋겠느냐, 안하면 좋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것은 최종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아직 결정도 안되어 있는데 이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소필지에 건축을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신축허가가 안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그랬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신축을 못하게 공문을 내보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저번보다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상세계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를 개발시킬까 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고  사유지땅 가지고 자기가 자기집을 짓겠다는데 허가내서 정당하게 건축사 통해서 설계내서 허가를 내겠다는데 허가를 묶어놓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데 혹시 이게 개발을 할 계획에 나오게 되면 만약에 도로든지 이런 게 되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은 건물을 다시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저촉되면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허가제한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짓지 마라.  이 테두리 내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짓지 마라.  이런 법이 안되잖아요.  자기 사유지 재산 가지고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짓겠다는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원인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거기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건축허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향이 설정돼서 나오면.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데요, 우리 종로구민하고 행정이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그게 역으로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어떤 밑그림이라도 그린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허가를 불허합니다.  이럴 수 있죠.  무작정 지역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계획이 있으니까 이 지역은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게 일일이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김복동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오는 것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본인들한테 피해를 감수하라는 얘깁니까?  바로 이렇게 행정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 피해를 생각 않고는 안되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구단위계획을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신축허가라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분들은 모르니까 전부다 연구검토 해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 종로구청이 서울시 행정이 여기를 보다 더 낫게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게 계획이 나오면 그 지역을 좀더 낫게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도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잠시동안이라도 그게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제한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짓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간, 계획수립단계에 있는 기간은 주민들도 참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이나 본 위원이나 그런 부분은 동감이에요.  낙후된 종로를 보다 더 낫게 개발하겠다.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동감입니다.  동감이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공지를 해서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이걸 따라주십시오 하는 공지가 충분히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공지가 없고 전혀 주민들한테 설문지 하나 보내서 이렇게 해놓고 설문지 답변도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내려고 하면 안내주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민들한테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고명하신 국장님, 또 건축분야라든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오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다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용역발주는 제가 오고나서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 예산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비로서 182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집행잔액이 1억 300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성곽주변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서울성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돈의문 뉴타운 뒤에 사직동 그 성곽유적지
김복동위원  유적지 이건 서울시비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전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서울시 문화재는 성곽 때문에 종로구민들한테 악재를 낳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성곽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슨 건축하는데 암각 적용받고 그러는데 상당히 종로구민들한테는 악재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완전히 너무나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좀 종로구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성곽주변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종로구가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상당히 제한도 많이 받는데요
김복동위원  제한을 너무나 억제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너무나 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문화재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은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는 그냥 판자집 있는 그대로 놔두죠.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아마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가 되게.  종로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에 보다 더 종로구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종로구민이 이익이 갈 것인가 우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곽 주위에 암각이라고 해서 27도 암각 적용을 받으니까 건축물 높이도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곽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으면서 문화재로 인해서 종로구민에게 이익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어요.  문화재 관람료를 우리 구민들이 받아서 쓴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뭐 자기네들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 관람료 이런 것도 다 문화재 받아가고 종로구에서는 청소나 해주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과감하게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종로구민을 대변해서 하십시오.  문화재 때문에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종로구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제약은 많이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종로구에는 아무런 잇속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종로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이 자리에 앉게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면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여기 저기 해달라는 곳은 많고 청와대도 꽃같은 거 식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와대에서 경비를 좀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청와대에서 2006년도에 한 3억 받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 가지고 꽃 식재하는 것 비용도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꽃 식재도 우리가 앞, 뒤, 뜰이며 다 식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받아서 해결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얼마 후면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후임과장에게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을 낱낱이 소상히 해서 청와대에 질의서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통해 청와대하고 인접해 있어서 각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와대에 어거지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소모품으로서 쓰는 거, 인건비 이런 것은 안되고 시설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3억도 시설비적으로 예산을 3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재료비로 해서 활용하고 하는데 그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에 한 5억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우리 구청장님도 행자부에 가서 요청도 하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며칠 전에 청와대 가서 고별인사 하면서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와대하고 청와대 앞에 도로는 청와대에서 알고 있지만 재정분담 원칙에 의해서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회관을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거기서 서성대고 꽃을 심고 나무를 전지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랬을 때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도 안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 경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보면 서울시비라든가 구비만 이런 부분만 쓰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래서 저희들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로는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 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청와대 때문에 제한을 받고 시민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한받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이 좀 우리 구에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고명하신 곽 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후배과장님으로 오시는 분에게 낱낱이 보고서를 써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거론해준 얘기고 이런 만큼 이렇게 할 가능성을 알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잘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세검정검문소 이것은 우리가 합니까?  국장님!  우리 관할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건축 신축하는데 관계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는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건축과는 설계가 의뢰오면 설계만 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설계가 오게 되면 설계비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산집행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예산들을 많이 낭비하고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설계할 때는 우리가 10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그렇죠?  과장님!  전부 잘해주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끊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구청장님 앞으로, 또 의장님 앞으로 진정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계획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상정하면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입안을 하면 입안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와 더불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종로구민들이 감수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 때문에 엄청난 개인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더 건축을 위축시키는 이런 제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문화재 보호도 해야되지만 종로구민들이 세수가 안들어 온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종로구민들 개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어떻게해서라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좀 적게 당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오히려 종로구에서 건축이 위축되게끔 더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우리 종로구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인데 지구단위계획도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피해가 좀 적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계획은 일종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새롭게 계획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택지나 필지가 부정형이 많고 그런 것을 정형화해서 건축을 해서 도시의 가로경관을 형성한다던가 경관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신·창신 대로변에 부정형토지에 작은 토지와 공동개발을 하지 못해서 불합리한, 또는 외관이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을 건립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법을 도입해서 적정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핸드링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는 별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문화재심의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들간의 의견상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위에까지 보고가 되어있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느냐, 누가 상위냐, 누가 위냐를 따지기 이전에 의견을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어떻게 조정이 될 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안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공동개발이었습니다.  옆의 필지와 같이 건축해서 적정한 규모를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이 공동개발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율곡로라든가 이쪽에서도 최소 개발규모, 또 최대 개발규모의 범위를 최소로 축소해서 주민들의 건축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도와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건축과에는 제가 얘기도 안했는데 모 지역 거기는 앞뒤로도 맞은쪽으로는 10층건물도 있고 앞으로 4층, 5층 문화재에 가까운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 대로변에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40평을 샀는데 거기 설계전문가들이 전혀 법테두리 안에서 설계한 것이 양각 뭐 해서 설계한 것이 5층이상 할 수 있는데 5층을 설계해 가지고 허가신축을 했더니 3층이하로 지어라 하고 문화심의회에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땅 건축하려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문화진흥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뒤로 4층, 5층이 있지만 지금은 문화재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층 건물 지으려고 40평 산 사람은 자기말대로 망해버린 겁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5층을 짓는데 하자가 하나 없다는 판단을 하고 40평 매입을 했는데 3층밖에 짓지 못하니까 아주 고통을 받고있는 주민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와 함께 사는 우리 종로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종로구에서 개인재산상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종로구민들은 재산상 개인적으로 피해도 많을뿐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되고있는 땅은 33%밖에 안되는 불이익도 있고 아까 김복동위원이 말씀도 했고 제가 한 4년전에 인터뷰도 하고 청와대 64억 내라고 항의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도 안되지 개인 재산상태도 많이 다쳐야 하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구민들 개개인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각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충신·이화 재개발지구가 우리 주택과에서 설계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한 보고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역시 서울시의 입만 막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9번지 추진위원장 말을 들으면 191세대를 지으려고 했는데 한 163세대 정도로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건축비 문제랄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잘 아시다시피 이거 가지고는 성곽이 바로 인근에 있고 구역안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수차례에 걸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또 부결되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로특성을 살리고 문화재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향을 우리 종로만 특별하게 이한구국장님이 시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구역지정까지 용역을 서울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우리 특성 살리고 가급적이면 조합원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만약에 수용되지 않으면 개발비용의 일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윤진 조합장님과 같이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191세대를 160세대로 한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고 우리 특색을 살리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2종지역에다가 문화재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아서 평균 한 9층 정도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생산성이 없어 개발이 어려운데 서울시 문화지역 4대문 안에 걸맞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에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동네 보면 조그만한 오두막살이 집에 세입자가 2∼3명씩 사는 집이 많고 한데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건축비 문제를 가지고 하려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조합원들한테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충신1번지, 이화9번지 사는 주민들은 10%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은 돈이 있는 투기꾼들이 와서 전부 차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재개발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나설 때에는 보다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서 보다 쾌적하게 살아보겠다고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은 90% 이상이 떠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게된다고 하면 동네는 깨끗해지지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가치없는 이런 재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배려를 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원주민들이 남아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신동쪽은 이화동도 마찬가지지만 진입로 확보는 다 된겁니까?  동숭아파트 재개발 문제때도 진입로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진입로는 어느쪽으로 확보가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충신구역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문화재청에서
박종식위원   방향이 이쪽 충신동쪽으로 되어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는건 구정질문한 바가 있지요.  사실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 그쪽이 발전되려면 이화9번지, 충신1번지 아파트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동대문쪽으로 길이 터져야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대문 소위 청계천 관광특구라고 하는데서부터 출발해서 종로5가역, 종로3가역, 비원앞에서 원남동 사거리, 원남동 사거리에서 혜화동로터리로 와서 혜화동로터리에서 대학로로 와 가지고 대학로에서 낙산공원으로 올라가서 낙산공원에서 이화9번지, 충신1번지 아파트 단지를 들러서 동대문으로 내려가는 마을버스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교통문제가 완전히 자가용 없이도 살 수 있는 지역이 될뿐만 아니라 문화벨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경전철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 사업을 해야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쪽이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충신1번지 재개발지역의 진입로가 어느쪽으로 나게 되는지 그게 매우 궁금하고 또 어떤 계획이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파트단지에서 동대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성곽도로가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진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문쪽으로 성곽도로가 연결돼야 된다.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점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곽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끝까지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화동로터리 홍익대학교 울타리 조경을 곽과장님 계시기전에 했죠?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4대부처 담이 대학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이노근 부구청장 계실 때 거길 대학로에서 보기좋게 조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학교측에서 오케이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 곽과장님이 애를 써가지고 순수하게 서울시비 2억을 받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학교쪽에서 보기좋게 하는 것보다 대학로쪽에서 보기좋은 조경이 될줄로 알았거든요.
  저는 원래 공사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동네 노인정 네군데 지었지만 준공할 때까지 안에 잘 들어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을 때도 제가 딱 두 번 들어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하는 일에 왈가왈부 시비하고 잘했니 못했니 시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조경한 걸 알고 학교마당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끝난 뒤에 보니까 대학로쪽에서 너무 허술해요.
  옛날에 사철나무 있던 거하고 안쪽에 있던 거 심어 가지고 사철나무가 대학로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 노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홍익대학교처럼, 그 울타리처럼 대학로에서 보기좋은 조경을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해놓은 것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후임과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도로측에서 조성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원승씨를 만나 가지고 방송통신대학쪽으로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학교측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거기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나시면 그 분야도 챙겨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지금도 조성 식재한 나무를 업자가 2년동안 보장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여기 걷기대회하면서도 보니까 죽은 나무가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거 빨리 보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7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존경하는 김복동 결산검사특별위원께서 30일간 고생하신 결과에 의해서 이 자료에 나왔고 지적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잡을 때 이행강제부담금입니다.  그것이 3억 4,025만원밖에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셨는지 2006년도에 무려 18억 4,714만 1,260원을 2006년도에 부과한 것만 징수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징수를 했을 때 2006년도에 도시관리국장님!  건축이행강제금을 2006년도만 얼마를 부과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6년도에 1,765건에 64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거는 과태료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전에 이월된 거.  본 위원이 건축이행강제금 그것을 징수결정액을 한 금액이 주택과에 33억 9,108만 160원이 부과가 됐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1,850만 2,300원이 부과가 됐고 건축과에서는 21억  4,889만 5,020원이 부과가 돼서 55억 5,848만 6,480원이 2006년도분만 부과가 됐어요.  거기에서 33.23%가 징수율이 되어 가지고 18억 4,714만 1,260원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도시관리국이 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숫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안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게요.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억 4,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7,100만원입니다.  결산보조자료 8페이지 참고.  맞아요.  그런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총액 이거 세입총액이 아니에요?  22억 6,3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세입총액은요 실제수납액이 2,503억 2,417만 5,940원이 실지 세입총액이에요.  거기에 2.07% 되는 것이 실제수납액인 51억 7,173만 4,990원이에요.  22억 6,300만원에 대해서 2.07% 해봐야 얼마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4억 얼마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40억밖에.  그죠?  계산 맞아요?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을 뭐로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안설명을.
  그 다음에 미수납액 72억 7,300만원이 이중 결손처분액이 1억 400만원이고 그 제외한 71억 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인 41.6%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금액이 틀려요.  124억 4,563만 6,220원의 57.61%인 71억 6,967만 9,170원이 미납 비율이에요.  이것 41.6%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이게 2006년도 결산검사 했던 제안설명입니까?  세수증대하는 건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 2006년도만 부과한 게 55억 5,800만원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무려 52억 1,823만 6,480원이 예산현액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종로구민들은 예산 종로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3억 4,000으로 승인해놓고 부과를 55억 5,800을 하도록 뭐했냐, 그 지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종로구민들이.  숫자개념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로구민들의 애로사항이 3개과에 의해서 특히 도시관리국에 있는 3개과에 의해서 55억 5,848만 6,480원이 부과된 거는요 그만큼 우리 종로구민들이 건축이행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결산서를 승인을 해줘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죠.  숫자는 왜 틀렸으며 실지 부과액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본 위원하고 금액이 왜 틀리는지 3개 합쳐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실제수납률이 41.6% 실지 예산 우리가 부과하고 난 다음에 실지 징수율은 건축이행강제부담금은 33.23%가 맞고요 그게 답변을 바로 못하실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그죠?
○주택과장 장성만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이행강제금은 예산이라는 것은 징수가능액을 예산을 추계로 잡는 게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징수되는 율을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2006년도는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받고자 하면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전체 내야 우리가 양성화가
김성배위원  금년 2월 29일까지 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래서 2월달에 많이 우리가 국민성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월달 사이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체납되고 압류된 게 많이 돼서 그렇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된 금액이 도시관리국에서만 71억 6,967만 9,17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뭐로 가겠어요?  과년도 과태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또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건축물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가 올라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250%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제가 쉽게 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세입부분에 예산현액하고 그 차이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18억씩이나 더 증가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15억이나 세수증대를 해가지고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이행강제금은 그분들이 아주 진짜 나쁜 마음으로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종로구는 612년이나 된 한양도읍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다 보면 조금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냥 평수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증가된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지 건축이행강제금이 되는 걸 26평에 2평이 들어갔으면 28평을 그냥 다 부과해버리면 건축소유주는 뭐가 돼요?  그 금액이 무려 55억 5,800이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행강제금을 2평 증축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6평에다 2평 더해서 28평을 부과를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건축행위를 봐가면서 기존건물에 달아냈으면 대수선 범위를 넘고 기존건축물에 달아냈으면 달아낸 범위를 하고 건물을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전체를 부과하고 이렇게
김성배위원  제가 우리 삼청, 가회는 한옥이에요.  저도 한옥에서 태어나고 했는데 1935년도에 대개 일제강점기 때 지은 한옥들입니다.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50년도에 6. 25가 터졌어요.  그래서 1953년도에 휴전협정이 되고나서 한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줄 아십니까? 장독대를 하면서 반공호를 만들었어요.  1953년도부터 1960년도 사이에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하다 보면 그 건물이 장독대예요.  그리고 반공호고.  그게 전부 불법건축물로 걸린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건물소유주가 이해를 해주겠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양성화기간이 몇 번 있었겠죠.  그렇지만 신축에 대한 양성화는 있었어요.  1983년도에도 있었고 1990년도에도 있었고 한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정질문 했을 때 우리 건축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써주셔 가지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건축이행강제금은 우리 청장님이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하셨다고 그래서 보도자료 내셨는데 한양천도 612년에 되어 있는 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둥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근대화된 기둥으로 바꿔줬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보시면 안돼요.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특단의 대책을, 18억 4,700만원 이거요 징수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55억 5,848만 6,480원의 고지서를 받은 종로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집이 언제 강제 압류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만원이 넘게 나오더라도 그냥 납부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선량한 분이신지 그리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건축업자를 악덕업자를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수령만 해놓고 몰라요.  그러면 90일 후딱 지나면 행정소송도 못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특히 건축 도시과리국에 대해서는 세입부문이 전부 건축이행강제부담금이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수입은 뭐냐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국·시비 보조금이에요.  국장님!  2006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얼마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가 8페이지 여기 그 자료에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4억 받으셨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국비 1,212만 4,000원 받으셨고 시비보조금 5억 1,341만 2,000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이 51억 7,174만 4,990원의 실제수납액 중에서 시비보조금은 9억 2,500밖에 안돼요.  20%도 안돼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가.  전부 이행강제금 아니면 과태료예요.  불법은 하지 말아야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주차장 건축허가 내놓고 주차장을 변형해서 상가로 쓴다든지 무슨 임대건물로 쓴다든지 하면 저는 민원 들어오면 단호하게 주차장 하라고 그래요.  그런 건 좋습니다.  불법전용하는 거라든지 불법건축물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비가 새 가지고 베란다에 새시를 만들어 가지고 1.5평, 2평 해가지고 하는 게 이번에 2006년도에 홍보만 잘됐으면 종로구는 상당히 많은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것이 광진구청에서 했던 자료를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의 행정감사를 할 때든지 이럴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구의원들한테 다 보내고 동사무소 다 보내고 그분들이 직접 건축물이 되어 있는 데서 가서 떼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구민들한테 다 보내는데 우리도 11월달인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렇습니까?  늦게 보냈죠?
○건축과장 최석규  안내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보냈고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연말, 연초 해서 보냈습니다.  양성화대상 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상건물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래서 그건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적게 신청한 건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대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장님이 우선 주택과에 대해서 26억 8,550만 3,15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2006년도분입니다.  2006년도 이전 거는 무려 27억 1,986만 2,500원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해요.  주택과에서는 금액이 무려 53억 7,500이 전부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징수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감면 조치하실 거예요?  또 감면조치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그렇죠?  
○주택과장 장성만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는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더 나와요?  512건에 대해서.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장성만  체납을?
김성배위원  어떻게 회수하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를 주민들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수대책하고 앞으로 방안하고 같이 좀 말씀해주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김성배위원   다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다 받겠다.  나머지 주택과의 53억 7,583만 1,050원이 이행강제금 전부 된 금액이에요.  과년도분하고 합쳐서.  그래서 세수증대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장성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체납을 독려를 하고 안하면 재산에다 압류하고 그렇게 해서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긴데 종로구의 불법건축물이 악의적인 것말고는 우리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청장님의 처리지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건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예요.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53억 7,500 주택과에 다 받으면요 세수증대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줄 아세요?  우리 수당이 강남에 있는 쪽의 구 시책추진비라는 비용이 거기는 6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우리는 300밖에 안돼서 못쓰겠다.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입이 없으니까 못주겠다면 올려놓고 구민들 세금, 정말 어려운 경제에 세금 가지고 경상적경비로 써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세수증대는 해야돼요.  그렇지만 비과세쪽의 어떻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를 해야지 부과만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징수가 되겠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자료가 저희하고 약간 틀리는데요 보조금자료 사업비현황 해가지고 평창동에 4억원, 근린공원조성사업비 183억원 해가지고 19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김성배위원   아니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어요?  세입부분에.  내가 볼 때에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간주처리분 아니에요?  이게 결산서니까 간주처리분은 따로 나가지요.  이건 기정예산으로 나갑니다.  국장님!  국장님 정도 되셨으면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숫자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돼요.  그래야지 정책결정을 하시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행강제금을 앞으로의 정책하고 그러니까 53억 7,500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건 71억 6,967만 9,170원에 해당되는 거는 나머지는 광고물과태료수입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얘깃거리가 안돼요.  71억이 되는 금액이 전부 이행강제금이라니까요.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세입부분에서는 저는 질의할 게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성배위원   한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옥이에요.  우리 종로구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모대로 사실상 수리하고 그럴 적에는 하나를 뽑아내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건 법령개정을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위법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안되게끔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 아닌가, 그리고 더 나간다고 그러면 건축을 유도해서 건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의 제일 현안문제가 뭐냐하면 주5일 근무제가 우리가 2002년 7월부터 되기 시작해서 공무원들은 늦게 됐지만 그게 금융기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 생각에 5층 건물을 이틀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뭘 짓겠습니까?  가건물이죠?  공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가건물에 대해서 2층건물을 3층으로 어떻게 후딱 지어 가지고 금새 상가가 돼버려요.  몰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할 때에도 그렇게 되면 연건평이 40평짜리가 60평이 돼버려요.  
  그러면 60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을 게 아니라 지금 이행강제금이 장난 아닙니다.  그거 얻어맞는 사람은 부수는 게 나아요.  철거하느니.  근린생활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거.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자연치유 되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돼있는 거를 어떻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최소화시키고 부과 잘못된 건 과감하게 부과취소하고 정정결의하면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근원적으로 지금까지 돼있는 걸 저기한다고 하면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전에 여기 있을 때도 특별조치후 양성화에 대해서 이게 구청장협의회에 올려 가지고 그때도 소규모 건축물만 됐는데 지금 이게 2차에 걸쳐 맨처음엔 양성화 전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 소규모로 또 양성화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특별조치법을 저희가 해서 건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앞으로 법제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원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게 요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과연 위법건축물 있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 도시관리국에 되어있는 71억 6,900만원에 대한 미수되어 있는 금액들이 그것만 정책을 잘 결정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경과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어주면 불법건축물이 앞으로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건데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요율완화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곽무순과장님!  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억 5,823만 3,200원을 매각하셨죠?  어디걸 매각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악동에 이 연립주택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단지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매각해서 그 매각수입을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2006년도에 나중에 세출예산 나오면 알겠지만 세출해 가지고 매입하신 금액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일반회계 해가지고 오류정정 해가지고 증가세부내역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해가 안가요.  옛날거부터 있어 가지고 이게 이번에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그 내용입니까?  이게 이 자료가 `90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예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셔 가지고 오후시간에 답변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의원도, 공무원도 역시 유출시키게 되면 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다른 곳에,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든가 자료를 유출해서 다른 데 용도로 쓴다든가 했을 때는 헌법에 정한 대로 의원들도 크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한 달째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료를 갖다주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원은 항시 집행부에서 하시는 모든 사안을 짚고 넘어가고 또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신속하게 오지 않을 때는 저뿐만 아니고 종로구의회 11분의 의원님들이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다 할지라도 그 자료는 신속하게 해주셔야만 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이행강제금이나 항측에 적출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분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항측에 적출된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종로구는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 종로는 서울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아주 600년이 훨씬 넘은 도시임에 틀림없죠.  하기 때문에 땅은 좁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단 1㎡라도 더 늘려서 생활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측을 매년에 걸쳐서 판독해보면 완전히 종로구는 전체가 항측에 적출됐다고 봅니다.  금년에 항측에 적출돼서 부과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항측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결산검사기 때문에 2006년도를 접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매일같이 한 2천여 건 가지고 실갱이하고 하는데 항측에 적출된 게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만지 머릿속에 안 들어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항측에 몇 건 다른 일반 민원사항 이렇게 구분하죠.
김복동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항측이라면 중요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항공에서 종로구의 사진을 찍죠?  찍어서 작년에 찍은 사진을 금년에 와서 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전반기에 항측이 판독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항측 판독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김복동위원  지금 묻는 것은 지난해를 묻는 거예요.  항측이 판독이 안됐다면 문제죠.
○주택과장 장성만  작년 2006년도 항측 조사한 것은 1,919건 중에서 210 몇 건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네요.  종로구는 항측에 엄청나게 적출되는 률이 많았었거든요.  금액이 얼마 부과됐었다고요?
○주택과장 장성만  2006년도요?  2006년도는 1,243건에 33억 9,100입니다.  
김복동위원  자료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항목별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또 항측에 관계되는 항측에 대한 벌과금 이런 것을 구분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따로 따로 구분해서 안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항측이라고 별도로 우리 내부 행정업무 추진하는 데는 항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중에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가 철거하고 이런 것도 항측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행정조치 중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서류나 신고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직원이 발각해서 이렇게 해서 부과하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주택과에서 적발되는 률이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우리 주택과 자체에서 적발하는 거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주택과 자체가 항측담당자들이 자기 해당지역에 나가서 조사하고 이러면서 그쪽 항측담자들이 현장 적발한 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사진 판독에 의해서 찾아내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을 좀 바꿔 가지고 주택과 정비팀 직원 외에 다른 주택과 직원들이 구역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하지 못할 얘깁니다마는 재수없는 사람은 벌과금을 물게 되고 조금 권력 있고 코드가 맞는 분들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대충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진짜입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발 발생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좁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종로구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큰 평수가 아니고 조그만 장독대라든가 조그만 평수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그런 것은 적당히 무마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무마할 수 있는 평수는 몇 ㎡를 무마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법상으로 위법된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3대의회 입성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흥진 구청장님이 계실 때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독대라든가 조그만 평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감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해서 전 구청장께서 작은 평수는 그때 당시 삭제해준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면 아실 거예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한구 국장님!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매여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정흥진 청장님 계실 때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야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때에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는 걸로 해서 구청장협의회 가져가고 청와대도 가져가고 이런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져가는 서류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복동위원   바로 우리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듣고자 합니다.  아마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종로구청처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쓰고 하는 구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장 김충용 구청장님께 모든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때처럼 구청장협의회에다 올리든가 서울시에 올리든가 건교부에 올리든가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본법을 만들어서 터줄 수 있는 제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커다란 평수는 어쩔 수 없지만 소규모 정말 생계형을 위해서 이것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분들은 숨통을 꽉 죄지말고 터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럴 필요는 있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저기해서 올해 법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게 끝났거든요.  저희가 법을 만드는 걸 건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무조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도 그게 과연 국회나 이런 데서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참 저기될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종로구가 뭣 때문에 정치일번지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진 종로구 앞서가는 종로구 모든 게 구청장님 말씀대로 문화, 환경, 복지일등구 일등구 답게 정치일번지 답게 종로구에서 서둘러보십시오.  서둘면 종로구가 앞서가는 종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느 해든 간에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60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완화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한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올리신다면 우리 앞서가는 종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논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불자 자체를 입에 담기가 싫습니다.  어제 어떤 계장님, 진짜 김복동의원 보면 짜증난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럽니다.  종로구민들이 왜 저한테만 자꾸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인즉 제가 재무건설위원으로 한 10년째 있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하신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건 저에게 이한구 국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 적에 얼마나 친절하게 잘 지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역시 우리 계장님 못지 않게 짜증날 정도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금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난번에 우리 설문지를 돌렸을 때 오전에 답변을 안했거든요.  설문지가 몇 %가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지가 나왔는지요?  밝혀줄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설문지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게 아니고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취합을 해서 그거에 따라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해서 하는 거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게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뉴스에도 보고 그랬었는데 세운상가, 율곡로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라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을 보다 깨끗하게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주민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기관에서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억지로 힘을, 강권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면 약간 무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저기할 생각은 없고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개발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지구단위계획에 묶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종로통이 즉 말하자면 종로5가 주위에 보면 청계천쪽과 종로축과의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어 가지고 건축물 높이가 굉장히 용적률이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고르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할 때는 저도 아는 대로는 얘기해줄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모 회사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가 그렇게 다 묶여있기 때문에 용도가 맞지를 않아요.  옛날의 모 서울시 의원은 30층을 짓네, 40층을 짓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슴이 부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입지조건이 좋아진다 하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한쪽에는 약 20층, 뭐 한 쪽에는 15층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체를 묶으려면 한덩어리로 한 블록, 한 블록 다해서 블록을 지어서 지구단위 묶었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해줄 것을 거듭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민원이 절실하다 보니 김복동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신 만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오전에 이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재무건설위원회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행부에다 재무건설에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올리겠지만 85㎡면 25.7평이 서민주택 국민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하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유동성있게 좀 불법건축물이라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110㎡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회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다 주면 그걸 가지고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지금 과표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요율을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김성배위원  어차피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쌍두마차로 해서 종로구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젤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종로구에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의를 하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상황을 옛날 같으면 25.7평이면 참 넉넉한 살림으로 해서 했지만 우리 시대하고 다음 세대에 있는 20대 세대하고는요 수명이나 신장 차이도 엄청 차이나요.  지금 2세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0 이상이에요.  서민주택 개념으로 해서 하라고 하면 그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그건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선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우리 세입결산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님!  과년도 과태료 예산현액이 802만 7,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6,001만 5,2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303만 9,680원에서 5%밖에 수납이 안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은 2억 4,697만 5,600원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징수가 안됐으니까 5,908만원이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시효완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통 시효완성되는 것은 5년이 지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데 당해연도 것을 바로 이렇게 징수결정액 하면서 그게 결손처분이 시효완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현년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죽 누적되어 오고있는 과태료가 지금 2억 6,000만원이고 그중에서 2006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5,908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으로 해서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2억 6,000중에서 5,900만원이 5년이 지난 시효완성이란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주로 광고물이 뭐길래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간판 과태료입니다.  간판하고 불법첨지류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옥외광고물 정비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06년도 실적 자체가 164만 9,000건이나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2억 6,000이면 무려 이 금액이 5분의 1만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900건입니다.
김성배위원   건수 엄청 많지요.  적발건수가 많으면 2006년도에 지금 숫자로 봐서는 그래요.  2006년도에 건수가 현수막 이렇게 돼있는 것이 164만 9,000건인데 2억 6,000이 이월돼 가지고 돼있는 금액이 그냥 시효완성으로 해가지고 5,908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2006년도에 부과된 것은 어디 간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06년도에 새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란에 광고물과태료
김성배위원   7,800만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지금 5,900만원까지 포함한다면 5년간 누적되는 과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5년마다 하면 오분의 일씩 해서 20%가 된다 하면 5,100만원 정도가 계속 이렇게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없어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수가 2억 6,000이 한 2,480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던 분들이 사업장이 없어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사가 안되니까?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470만원을 갖다가 과태료 및 범칙금 해가지고 자연공원법 해가지고 위반과태료 해서 66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고지발부를.  그렇죠?  과년도 게 아니에요.  2006년도 것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90만원하고 470만원을 다음달로 그냥 이월시켰죠?  그건 그 밑에거네요.  470만원 자연공원법 위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이 넘어서 그냥 시효완성되는 그건입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겠죠?  시효니까.  5년만 넘으면 못받으니까.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건 광고물은 장사가 안돼서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자연공원법 위반같은 경우는 이게 공원매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 사항은 국립공원입니다.  구기동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했을 경우에 벌칙적인
김성배위원   우리가 5만원 내지 7만원 내는 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액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을 해오면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하고 독촉하고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하고 하는데 징수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세입부분 이행강제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제출을 했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상당히 검토해야될 사항들이 있는데 좀 건의를 해서 해주는 걸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 소관 위원회가 처음 쓰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3개 국이 있는데 2006년도에 우리 예산현액이 458억 2,559만 6,000원의 예산을 쓸 수 있는 현액인데 도시관리국이 제일 많이 씁니다.  57.54%인 263억 6,964만 1,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57억 57만 740원만 쓰고 차년도 이월액으로 201억 8,904만 4,100원을 저희들이 차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이월시킨 걸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무려 예산자체 현액이 200억 6,472만 9,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12억 4,907만 6,090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차년도 이월액이 187억 1,259만 8,100원에 있는 명세를 보면 10억원이 이게 지금 뉴타운사업추진단이 우리 세원활성화추진단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옛날에 뉴타운에서 하던 걸 도시계획과로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사업을 하고 우리 서과장님은 세운상가활성화만 하시고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 137부터 140페이지까지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되어있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돼있는 것이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해서 10억을 그냥 명시이월시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추진이 2006년도에 예산 받아 가지고 하나도 못쓴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창신, 숭인지구 용역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지구지정이 늦어지면서 2007년도에 발주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도 10억이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조만간 계약이 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다시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고 명시이월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공고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평창동 원형택지 같은 경우는 4억 그러니까 2005년도 4.4분기에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거 2006년도에 그렇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했는데 3차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쓰신 금액이 용역비가 2억 8,726만원 썼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역비는 저거예요.
김성배위원   4억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4억중에서 지금 저거 나온 걸 겁니다.  4억중에서 지금 계약이 돼서 현재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은 확인이 안됐지만 선수금 나갔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선수금이요?  4억 받았는데 무슨 선수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4억 받은 것중에서 작년도예산은 명시이월 받고 금년에 원인행위 하고 입찰이 2억 8,726만원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 안에서 1차 계약과
김성배위원   용역비용이 2억 8,700은 계약은 했지만 실제 돈 나간 것은 진척도에 의해서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명승건축 거기에 안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양반들은 현재 그냥 몸으로 떼우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착수했고 조만간에 선수금을 달라고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말씀처럼 명시이월된 게 10억하고 4억하고 14억이 명시이월로 되고 사고이월로 된 금액이 율곡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300이 용역기간 미도래 해가지고 1억 9,700만 쓰시고 1억 300은 넘어간 겁니까?  지금 총 187억 1,259만 8,100원에 대해서 차년도 이월이 됐는데 차년도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명시이월로 14억이 넘어갔고 사고이월로 1억 300은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로 해서 넘어왔고 그리고 182억이란 금액이 서울성곽 근린 해가지고 넘어왔고 그러니까 네가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 1억 300 안쓰면 이젠 예산집행 못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율곡로 지구단위예산은 당초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3억, 3억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3억 또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4억 300이 남은거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그중에서 1억 300은 금년도에 다 집행될 것이고 사고이월이 돼서
김성배위원   사고이월이니까 금년에 집행 안되면 못써요.  먼저 써야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이건 집행이 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 3억에서 또 집행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이 되는거죠.  금년도 예산이니까.  계약은
김성배위원   아니 2007년도에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금년 넘어가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지금 총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6억만 했기 때문에, 벌써 명시이월은 4억 300이 넘어간 게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개념이 좀 틀리는데 하여튼 4억 300 금년에 다 쓰실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06년 예산 3억은 금년에 다 쓰고 부족예산이 있습니다.  총 6억에서 3억만 2006년도에 예산반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거든요.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작년 사고이월된 1억 300하고 금년 4억하고 해서 3억 300이 금년도에 쓰고 남는 거, 다 집행이 안되는 것은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1억 300은 금년에 다 쓰고 금년도 예산 나머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금년도에 다 집행 못하면 내년도까지 사고이월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걱정이 107억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서울 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거든요.  이게 보상가액이 미결정돼 가지고 182억 959만 8,1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금년도에 거의 집행될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의보상을 해서 한 20% 집행이 됐고 협의보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까지는 수용재결까지 아마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성배위원   182억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게 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시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시비가 182억이나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돈의문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서울시가
김성배위원   그럼 서울성곽 근린공사가 아니고 뉴타운하고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돈의문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서울성곽부지를 성곽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사업비로 182억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82억이 2006년도말에 남아있으면 우리 재무과에 공공예금으로 182억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 예산 잡았으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작년에 받았다면 재무과 저기로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공공예금에 182억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이게 현금이 시로부터 2006년에 내려와 있는지
김성배위원   이건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미 넘어왔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기간차이가 있어요.  1년이라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렇죠.  어차피 재무과에서 공공예금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182억이라는 금액이 공공예금 그냥 입출금 자유로 되어있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결산검사할 때.  그러니까 예치금 이자가 금년에 24억이 나왔어요.  그때 예산편성할 때 10억밖에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예산을 왜 그렇게밖에 안 하느냐, 19억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을 10억이 뭐냐 그래 가지고 2007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24억이라는 공공예금 이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1년 동안에 우리가 자금관리를 잘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는 어차피  사업적인 얘기하고 재무적인 얘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182억은 거의 다 쓰시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추인별 있는 거에는 원래 보고를 안하셨어요?  돈의문 뉴타운 사업이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요.  돈의문 뉴타운사업지구하고는 다르고
김성배위원  이거는 성곽이라면서요?  추진별 사업 설명서에도 없어요.  182억이라면서.  하여튼 지금 우리 공무원분이 가셨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도시관리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현액 총 458억 쓰는 중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이 263억인데 쓰는 예산에 도시관리국 중에서 예산 쓰는 게 도시계획과가 43.78%인 206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200억 6,000만원을.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46억 쓰죠.  하여튼 쓰고있는 부서가 도시계획과가 공원녹지과하고 세운활성화추진위하고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가 76.09%입니다.  쓰고 있는 예산에.  제일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김성배위원  세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중점적인 질의대상 부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역비하고 보상비가 많아서 소요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 좀 재무과에 알아서 주시고요 아니면 재무과장이 오면 뭘 알아요?  자료 가지고 와야죠.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우리 예산현액이 46억 9,795만 3,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하신 것은 39억 9,349만 3,850원이에요.  그래서 70.05%를 사용했고 예산현액으로서 4억 7,644만 6,000원이 차년도 이월됐습니다.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북악산 지역환경개선장비사업에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06년도에 이월시키셨죠.  이미 북악산은 끝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그럼 다 쓰셨어요?  4억 7,600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다 집행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가로 된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추가로 된 건 없고
김성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전액이 시비고 잔액이 75원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75원은 이자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싹 쓸어썼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쓰셨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75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75원이 아니고 75만원.  요새 75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잘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도시관리국장님!  우리는 집행부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은 전부 이행강제금 부담이고 우리는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는 부서인데 세수를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승인을 많이 내가지고 좀 올려가면 그 세입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재산세 수입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시세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죠?  50%를.  
  그래서 도시관리국이 중요한 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녹지과장님은 남아있는 금액이 75만 1,000원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7만 5,000원
김성배위원  남은 게 7만 5,000원.  이거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입찰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입찰 줄 때 금액이 그 금액  을 정확하게 입찰을 받아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입찰의 낙찰차액을 설계변경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설계변경하는 것이 항상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처음부터 용역을 잘 주면 설계변경 안해도 되잖아요?  최초에 했던 설계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설계비용이 5억이고 예산현액이 5억이였었는데 북악산길 산책 사업비가 총 9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창의문, 성북구 경계 이거 그것 아닙니까?  보고하신 자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1차 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에 붙여 가지고 4억 7,644만 6,000원으로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제일 처음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있어요.  낙찰차액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물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조치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용역 했을 때가 4억 얼마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4억 7,000
김성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된 금액이 2천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2,347만 9,000원.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5억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금액을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곽무순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멋들어지게 7만 5,000원만 빼놓고 설계변경을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게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4억 7,644만 6,000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낙찰차액이 2,340 얼마가 남았습니다.  군부대라든가 직접 관련된 부대에서 물량을 증가해서 자기네들 시설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김성배위원  사실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실은 추가사업비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추가사업비예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잘못 얘기하셨지.  설계변경이 아니고 4억 7,700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2,300이 남았는데 2,300은 하다보니까 예산을 그런데 이것이 원래 5억을 가져왔을 때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이것 외에는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포괄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7억이 요구됐습니다.
김성배위원   9억 5,000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7억인데 당초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9억 5,000은 뭐예요?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 19일까지 9억 5,000이면 이거는 이것하고 별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청와대하고 경호실에서 요청한 금액이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는데 5억뿐이 안 내려와 가지고 5억에다 설계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 이게 끝난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다 끝났습니다.  7만 5,000원.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여지껏 그렇게 쓰셨나보죠?  아니, 집행잔액 예산을 사업비로 책정했어요.  사업비를 책정해서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을 군부대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7만 5,000원 남기고 다 쓴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과장님!  아니, 사업비를 최초에 저기해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가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걸 쓰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게 재무회계규칙에 맞아요?)
  저희들이 시비같은 경우에 시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에 10억이면 10억을 요구하면 배당을 한 7억이나 6억 줍니다.  6억 주는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차액은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에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려고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왜 다른 부서들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왜 반납해요?  다 써버리지.)
저희들은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종로구에 다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구비는 낙찰차액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구비는 낙찰차액이 생기면 잉여금으로 잡아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라고 해서 재무회계규칙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청에도 시비를 전부 몰아 가지고 시 사업비를 몰아 가지고 별도 단위로 사업을 발주한다든가 해서 시비 지원 받는 사항은 다 구에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예를 든다면 공원시설을 하는 경우에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합니다.  낙찰차액은 나중에 시에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는 위원 양해 좀 얻고 계속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걸 질문 안 하시길래.)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3억 8,472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 8,152만 8,670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5%를 절감해달라 이래 가지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315만 6,330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622만 9,670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이것이 예산절감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일반운영비라고 쓸 필요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1건이 합쳐 가지고 1억 300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건에 대해서 각 설명 좀
○주택과장 장성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8,47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2억 8,156만 8,000원 집행잔액이 1억 315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2,964만 9,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운영비가요?  3,622만 9,67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코드에 나와있어요.  왜냐하면 2411이 주택과 코드거든요.  120이 우리 항이에요.  장, 관, 항 중에서 그 다음에 201012가 그러니까 120이 경상적경비라고요.  그리고 201012코드가 일반운영비예요.  그게 3,622만 9,670원이 전산에 나온 자료예요.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일반수용비가.  1,248만 9,000원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을 하신 것인지 절감을 하신 것인지 필요없는 예산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그렇게만 설명해주시면, 세가지 중에 하나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일반운영비 3,622만 9,67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일반수용비가
김성배위원  1억 315만 6,33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잔액이 3,622만 9,670원
○주택과장 장성만  재개발 신문로 공람공고를 재개발구역지정 하면 당초에는 도정법 시행 전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성배위원  사업을 안한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아닙니다.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구보에 게시한 걸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한 거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었던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운영위원수당은 운영위원회 개최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아서 절감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되지 않은 겁니까?  그냥 인원수가 적게 나오셔 가지고 수당을 절감하신 겁니까?  건수가 없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 예산할 때 재개발사업관련 뿐만 아니라 신문 공람공고료 자체를 주택과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 전부다 진짜 종로사랑지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공람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수범사례를 전부 다른 부서도 벤치마킹해야죠.  그렇게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은 법사항이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법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보나 공보로 하라 이렇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미 개정된 거 아니에요?  구보나 관보로 해도 된다고.  그럼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다 게재는 필히 하고 그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공보에 게시하도록 법에서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간신문에다 공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일간신문에 보면 경제신문에 조그맣게 나가지고 그것 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그건 아주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장성만 과장님 말씀하신 3,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경비 절감한 것은 50% 1,800만원 정도는 실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나머지는 사업을 안한 게 1,800 되고 지연된 게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세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 자체에 지출액이 총 합해봐야 57억밖에 안돼요.  지출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자체가 저기하지만 공통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로구 자체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과에 300만원 예산됐던 거 아닙니까?  여기 절감이라고 되어있는데 107만 1,280원이 아주 예산절감이 되신 거예요?
○주택과장 장성만  일정금액을 전부다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 아닙니까?  100%하고.  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기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좀 많이 남겼습니다.
김성배위원  쓰실 일이 없다?  기관운영비로.
○주택과장 장성만  가급적이면 공금 안씁니다.
김성배위원  사비로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제도 그러시던데. 재정경제국에서도.  하여튼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예산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이 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모르지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적은 금액들이니까 시책이나 부서 영업이나 이런 건 그렇고 자치사업비에 이차보전금이란 거 있지요?  개정코드가 30708인데 이게 대출연체자 대출보전금 미발생 이게 소득전세자금이 원래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2006년 7월 1일부로 그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2006년 이걸로 끝이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로 집행잔액은 넘어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죠.  돈을 안썼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안썼으니까 부서에서 돈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시설비같은 건 예산이 있으면 이거는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해가지고 2,078만원하고 낙찰차액이 1,575만 5,000원 이건 낙찰을 싸게 한거네요?
○주택과장 장성만   네.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집행이 2,53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2,470만원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설사업비는 이건 바로 우리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이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사업이 예산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하고 금액을 맞춘 것 같아요.  1억 305만 4,81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4,698만 7,070원을 이건 아주 예산절감을 한 걸로 하셨거든요.  원래 총 일반운영비가 얼마였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1억 793만 2,000원입니다.  6,094만 4,000원 집행하고 4,69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짤 때 2005년도에 잘못 짠 겁니까?  그만큼 절감을 하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신 거 둘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집행잔액도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토요일날 쉬니까 거기서 좀 됐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기서 위원회 수당이 당초보다 적게 열려서 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은 2006년도에 이월되면 2007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집행예산으로  2,915만 9,750원이 반영이 됐습니까?  이거 우리 재무과에서 전경완주임이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거는 시비거든요.  
김성배위원   보조금이라면서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면 못쓰면 넘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을 해요?  어렵게 따온 시보조금을 왜 반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써야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돈의문 뉴타운 용역비로 썼는데 2005년에 2억 900이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중에서 쓰고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기간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았던 게 뭐냐하면 위원회수당, 기술자문비 잡아놨던 것이 빨리 끝남으로 해서 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게 미수금으로 남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돈의문 뉴타운지구사업 할 때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나간 금액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걔네들이 안타간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정산을 한거죠.  당초 계약을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남으면 돌려주기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지요.  정산을 하는 게 기술자문비로 7,823만 4,000원을 용역비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문하면 위원들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5,100만원만 지급이 된 겁니다.  회의를 열어서 지출이 됐고 그중에서 2,900만원은 회의를 안열었으니까 줄 필요가 없지요.  용역업체에다 줘서는 안되니까 도로 환수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용역해서 정산할 때 그 금액을 감액해서 주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회사는 더 달라고 할거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회의가 열린 횟수가 있고
김성배위원   회의를 해서?  그건 무슨 심의기구에서 해요?  우리 종로구는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없지요.  이건 뉴타운용역만 특별하게 MA해가지고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세분을 선정해서
김성배위원   그건 누가 선정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서울시에서 했고 매주 회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총괄 기획관은 월 300만원인가 주고 두분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한 결과만 갖고 돈을 주고 그 회의가 용역기간이 짧아짐으로 해가지고 그 회의를 안했으니까 그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건축과는 총예산을 쓰시는 게 1억 2,700밖에 안 쓰시지요.  예산부서 쓰시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1억 2,700 쓰셔 거지고 3,734만 270원의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절감했다기 보다는 작년에 건축경기가 많이 위축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별검사원 수당을 어느정도 건설경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3,400을 책정했는데 너무 없었어요.
김성배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2,000만원 쓰고 1,389만원이 미집행한 겁니다.  특별검사수당비가 그래서 안됐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3,450만원 중에서 1,964만원을 미집행 하신 거죠?  쓰신 거는 1,500을 쓰신 거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특별검사수당이 타구의 감리분들한테 주는 비용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 또 다세대 다가구, 연립에 대한 사용검사시에 감리자가 제출한 근거를 가지고 특별검사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감리를 잘 했나 안 했나를 특별검사를 하시고?
○건축과장 최석규   현장조사를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건축물이 완성이 됐는지, 허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원제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타구 건축과에서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타구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지명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명은 서울시에서 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에 오시는 분들은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명을 하기 때문에.  대충 건에 한분씩만 나오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수당은 2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루에?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문직이라 그런가 보죠?  구의원도 전문직인데 아주 작게 주던데.
○건축과장 최석규   그리고 연구개발비중에서 5,000만원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일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해서 건교부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한 1,090만원 발생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하면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예산은 특별하게 들어간 예산이었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서울시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보조금으로요?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보조금 반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던거죠.  싸게 계약이 된거지.  그렇게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성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직원 모든 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종로에서 종로를 정말 녹지가 많은, 공원이 많은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곽무순 과장님께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언제나 우리 지역 종로를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과 부닥쳐야되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은 두가지의 의미로 봅니다.  김성배위원께서 여지껏 지적하신대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계수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예산편성의 창구자료로 잡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약 3,9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냈다면 과연 그것이 종전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그러한 질문과정을 통해서 이제껏 도시관리국 각 부서가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006년도에 종로구 도시관리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종로와 청계천의 연결도로 간판 정비하는 예산을 5억 2,000만원 써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그 사업성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가 하죠.  그리고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미납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주택과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성만 담당과장께서도 꽤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의 세출내역서 보조자료를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53억 7,583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주가 불명하거나 무재산이거나 또는 고질적 체납이거나 소송에 계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그 다음 기타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이 7억 5,538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당해연도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해가 바뀌면 세무1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이게 다른 세목과 달라서 이행강제금은 재산이 있스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비율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택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준 적이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저희들은 재산압류, 고질적체납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무재산은 해당이 없고 거소불명도 그렇고
안재홍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택과의 세입결손 내역을 보면 이건 8쪽에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정리됐다고 이렇게 봐야되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체납된 내용이 그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리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주택과장 장성만  우리 주택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재산이 없다든지
안재홍위원  이건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택과에서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1과에서 관리한다면 세무1과가 관리하는 여기서 53억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긴데요.
○주택과장 장성만  53억 중에서 주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무재산이 지금 우리 주택과에 2억 3,400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소불명이 1억 200, 고질적 체납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이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0억이 넘는데 그거는 전혀
○주택과장 장성만  이거는 맞습니다.  앞에 보면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거는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이 22억 7,000만원이 아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소송계류나 재산압류가 20억이다 그것도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도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재산이 2억 3,468만원
○주택과장 장성만  그거는 안 맞습니다.  거소불명도 안 맞고
안재홍위원  그것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고질적 체납이 22억 7,024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0억 그 다음에 기타사유는 잘 모르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기타사유는
안재홍위원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먼저도 주택과에서 감사담당관실하고 함께 아까 김복동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불법건축물과 관련지어서 불법건축물 발생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자들, 직원들의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양심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다면 2006년도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2007년도는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중에 일부도 지금 직원들과 연계돼서 생각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고질적 체납이나 소송계류가 됐거나 재산이 압류된 된 걸 제외하고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보시지 그래요.  모든 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조사해서 실제로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체납자들이 과연 그러한지, 체납할 수밖에 없는지 실제로 먼저 문제가 불거졌던 일부도 보면 실제로 몇 년 동안 거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양심선언을 통해서 우리 주택과는 그동안에 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에 따라서 512건의 위법건축물 또는 고발돼서 건축물을 발견해냈다면 마찬가지로 고질적 체납 22억에 대해서도 또 지금 무재산이나 거소불명 기타로 분류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주택과나 또는 감사담당관실이 연계해서 실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7년 2월부터 우리가 2007년 5월까지 약 3, 4개월 동안 512건을 찾아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건 부과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 다음에 고발할 건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고질적 체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된 것도 20억이 된다고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송을 계류한 것은 계류한 대로 압류한 것은 압류한 것대로 공매처분을 통해서 체납금을 정리하는 게 맞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실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예, 동감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압류하셨어요?  고질적 체납이 22억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무재산은 따로 분류가 되어있고 거소가 불명한 것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질적 체납은 이게 악성 채무라고 보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고 김복동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무리 차원에서라도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밝힌 대로 주택과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공매를 추진해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찬가지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계획과에 과년도 과태료 수입 중에서 옥외광고물 과태료 5,900만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게 체납이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했는데요.  과장님!  결손처분 사유가 뭔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결국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5,900만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시효완성이 된 또 소유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렇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효완성이 되도록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그 금액이 적고요 뭐 5만원, 10만원 이런 게 건수가 많으니까 5,000만원이 되는데 또 주소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돈은 5,000만원이지만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어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소규모 아주 작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히 못받을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해서 921건입니다.  
안재홍위원  엄청나네요.  상당히 많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과감히 작년에 결손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세입부문에서는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도 한참 동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건축이행강제금, 건축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1과에서 하죠?  어쨌든 상당히 많은 과태료들이 또는 이행강제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좀 복합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어떤 뭐 대책이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 체납액뿐이 아니라 구청 전체 체납액을 가지고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북악팔각정 보수비로 4,758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혜화동 재활용품 상차장 철거에 따른 소공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대개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소위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개 지출하는데 두 가지 사유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북악팔각정 보수비는 북악팔각정이 화재가 발생해서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서 보수를 하는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웠고 그 다음에 혜화동 재활용품 상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상차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 공터가 있어 가지고 공터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장소가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없는 사항이므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북악팔각정 스넥코너에서 발생됐었습니다.  1층인데 점유자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보험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되기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놓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비비는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규정한 대로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완화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청운동 12번지 일대 4가구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장기 숙원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해당지 그러니까 조례에서 39조에서 규정한 대로 좀 찾아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서라도 이렇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있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마감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안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말씀하시고 또 많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완화 내지 해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는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야되겠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결정부서에서 경직성 때문에 쉽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를 조사하기 전에는 속속들이 부분적인 사항은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중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검토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를요 과장님!  이렇게 해보시죠.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완화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 스스로가 그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39조2항1호나 2호에서 규정한 대로 큰 도로 옆에 위치했는데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의 효용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중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런 지역들은 건폐율을 10% 조정하고 3층을 4층 15m로 조정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구지정한 의미대로 즉 자연경관지구라는 지구를 지정한 의미를 죽이자는 건 아니고 그 뜻은 본질적으로 살려놓으면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백여선 계장한테 시켜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서라도 금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산정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스스로 주민들이 일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담당팀장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30%에서 40% 지역으로 늘어났다 하면 주민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살다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그러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연결도로 간판정비는 실적이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희가 종로업그레이드 구간에 1,523건 또 종로와 청계천 연결도로에 22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279건이 불법간판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시정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비하도록.  그래서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순화시킨 간판보다 더 악화된 간판이 자꾸 생겨나면 당초에 계획했던 간판의 수나 기능을 회복하려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집행한 예산은 얼마예요?  사업비가 5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이 주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보고서에는 2006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계수적인 결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2006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감하고 사업의 성과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몇 건이나 부과해서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자료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민원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 중에서 이게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는 대개의 경우가 뭐냐면 종로는 오래된 도시고 한옥이 밀집된 그러한 지역의 경우에는 집을 수선하기 위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증축신고를 하고 나서 증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집이 너무나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집 전체를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집을 고친 개축부분이 기존에 건축물대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면적을 포함한 증축면적이 소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면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원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또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비송사건 청구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축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러한 기왕에 왔었던 어떤 관습적인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보겠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보자 이런 정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한 건축물 또 불법한 건축물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축하고 증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체납도 정리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걸 해야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85㎡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크기나 토지나 용도 기타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개축부분까지 과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면적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든 어느 분이 대신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용어 정의에 신축, 건축, 개축,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고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개축행위가 이루어졌다.  행위 자체는 현행법에 적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행위 한 부분에 대한 전체를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단순하게 기둥부분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아낸 부분 그것은 말 그대로 증축한 부분만 면적산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하면 대수선신고를 해가지고 대수선 범위를 벗어나서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면적을 전체로 다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도시관리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최과장님 말씀대로 대수선허가를 받아 가지고 욕심을 많이 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소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정말 몽땅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개축해버리는 그러한 사례는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을 제가 여쭙는거죠.  예를 들어서 판단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대수선을 하는중에 서까래가 무너졌다던가 또는 기둥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경우인데 한옥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부의 업무처리 규정을 직원들 또는 국과장님들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편법이랄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용이나 사업용이나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옥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생활환경에서부터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한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서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다른 수는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현행법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재량권이 없거든요.  그걸 처리했을 때 처리하고나서 다른 분들이라든지 또 이게 한옥도 무너져서 철거하는 것도 주변에서 신축을 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따지다보면 우리가 현행법대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최과장님은 그런 거 건의를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최석규   국장님 말씀대로 6월초에 한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한 상태이고 한옥 관련한 관계 건축법의 예외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정식으로 해놨고요 또 제일 어려운 것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한옥은 손을 대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구조가 가구식이라고 그러는데 가구식구조로 되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난해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의 제도로서 어떤 재량행위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인접지에서 이루어진 행위 대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인접지에 사는 분들과 분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또 논란이 커지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3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러 찾으러 가기도 힘들지만 주로 민원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고의적으로 또는 일부러 그런 문제를 도출하거나 묵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건축행위는 한옥은 너무나 오래 인접지하고 건축물하고 붙어있는 상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민원이 많습니다.  한옥의 개수선이나 건축행위가 이뤄지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민원발생인데 거기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량행위를 우리가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북촌마을이나 한옥 관련해서 본청에 종합적으로 도와달라고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지금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계시고 김복동위원님께서는 언제 끝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6개월 이상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주민들이 종로구에서는 티끌만큼이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뭐랄까 명분을 가지고 소신껏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 제도가 개선이 돼서 정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국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논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해주고 다만 민원이 없어야겠지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속 해야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야되고 또 정말 지저분해서 도저히 못보겠다면 부분적으로 도심재개발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지 여지껏 끌려온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려요.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그 담당직원들도 격려해드리고 싶고.  불법건축물은 더 이상 안됩니다.  법에 어긋나면 안돼요.  그런 소신을 갖고 하세요.  다만 그런 중에서라도 정말 도저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도와주시고 한옥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곽무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8쪽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에는 예산액이 없거든요.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4억 2,601만 4,440원이 있고 그 다음 실제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금액은요 서울시로부터 인사동 골목길 정비사업 예산이 나와서 그 공사내용이 뭐냐하면 인사동 골목길의 가공선 이설비용입니다.  그걸 돈을 납부받아서 KT나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정산받는 건데요 정산금액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자료에 내용을 삽입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과태료수입에서 광고물 분야 예산액이 802만 7,000원인가 되지요?  그런데 징수액이 2억 6,0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서 실제 수납액이 1,300만원이죠?  그다음 미수액이 2억 4,6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5,6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연도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현년도 광고물과태료 부과한 걸 빼고 과년도 계속 누계액입니다.  누계액이 2억 6,000만원이고 이게 건수가 2,479건입니다.  실제 과년도 체납분 받은 게 114건에 1,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미납으로 누적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계속 누적이 되다가 우리 세무1과로 넘겨주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다 넘어가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관리는 세무2과에서 받아들이는데 계수는 우리가 총괄로 잡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과징금 같은 거 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과징금이 없어요.
김복동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과징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이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 다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다 고질적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고질적인 면도 있고요 이게 과태료가 대부분이 5만원 그 정도입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주로 불법광고물 전단지 붙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자를 잡아도 거소불명으로 자주 이사 다니고 해서 주소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불법간판이 우리 종로구에 너무 많아요.  법이 너무 약해요.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잡으면 현장에서 즉각 부과시키도록 하는 그런 법은 안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즉각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재홍위원께서 광고간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의 업그레이드 사업이 금년초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작년말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네.  업그레이드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500만원씩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게 총 몇건에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수로는 종로업그레이드 구간이 1,523건, 종로에서 청계천 연결구간이 226건입니다.  그 사업비는 종로업그레이드 구간 집행한 것이 41억 6,800만원, 그리고 당초 47억 7,000만원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41억 6,800만원을 쓰고 약 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에 서울시가 종로∼청계천 구간을 나머지돈 가지고 써라 해서 6억을 갖고 종로업그레이드 구간 외에 종로와 청계천도로의 간판 226개를 정비하고 거기에 6억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종로업그레이드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로구 간판이나 인도블록으로 인해서 시비를 200억 가까이 쓴 걸로 알거든요.  그건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모르겠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약 47억 8,000만원 정도
김복동위원   많은 예산을 종로구에서 쓴 걸로 압니다.  종로1가에서 6가까지의 보도블록 교체가 다 이루어졌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가 소홀해요.  간판도 그렇지만 보도블록은 우리 국산 황등돌이라고 깔더니 수입품 돌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와서 확인해보니까 수입한 돌이였어요.  그게 걷다보니까 깨진 곳도 있고 균열이 생긴 곳도 있고 그런데 관리를 좀 했으면 해요.  예산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야되겠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못되고 종로업그레이드 간판에 대해서는 약 279개소에 또다른 불법간판이 남아있거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정비하고자 6월 20일 현재 121개를 철거했고요 4월 4일자로 불법간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실시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지장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재산압류를 건축과나 모든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를 하게되면 유효기간이 7년이 지나도 그후 10년 후라도 우리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나중에 행위자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압류를 풀어야 하니까
김복동위원   그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압류를 하긴 했지만 너무 소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복동위원   5만원짜리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종로구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택과장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 동감입니다.  
  약간 저하고 안재홍위원하고 질문이 틀린 부문이 있다면 저는 서민측에서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언가 몰아서 말한다면 처벌보다는 용서가 필요치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안재홍위원은 벌을 내리라 하는 약간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눈높이가 과연 이것이 높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부담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죄는 밉지만 벌 자체가 가혹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죠?  약간 상반되는 얘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안재홍위원과 저하고 얘기가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잘 좀 생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김복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빠트려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 4구역은 2004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됐다가 그 이후에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2006년도에.
  그 이후에 종묘라는 것 때문에 건축계획을 서울시하고 쭉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촉진지구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지난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4일간 공람공고를 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서울시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서 한 8월초에는 촉진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가 종묘가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소위 문화재 암각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관련이 전혀 없나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문화재 암각은 100m까지니까 암각에서 벗어나 있는데 실제는 세계문화재다 보니까 이코모스라는 NGO가 있어요.  거기서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되겠다.  높이나 그런 것을 해갖고 한국 이코모스하고 여러 번에 걸쳐 서울시하고 자문을 거쳤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코모스, 지금 건축계획 중에 높이하고 용적률 그 다음에 비용부담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거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자문을 두 번 걸쳐 가지고  건축계획안을 확정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최초에 사업계획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2004년도에 결정된 내용이 주로 용적률이 723이었고요 높이가 90m까지 이하였는데 이번에 비용부담을 하면서 용적률을 850이하, 그 다음에 높이를 120.3m 이하로 해서 결정하는 걸로 건축계획
안재홍위원  종전보다 완화된 게 아니라 더 건물높이에서 올라갔습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올라간 대신에 인센티브 받은 만큼의 세운상가 2분의 1 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20m면 몇 층 정도나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현재 계획이 업무시설이 있고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는데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한층이 낮기 때문에 36층이 되고 업무시설동은 30층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중구에서 그쪽지역에 연계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최고 높은 고층빌딩을 짓겠다고 했다고 서울시에서 소위 승낙을 안해서 무산됐죠?  그쪽 라인인가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세운촉진지구 도시정비촉지진구 같은 범위고요 총 8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 종로에 해당되는 게 2개블록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중군데요 중구에서 주장하는 게 초고층화를 얘기하는데 서울시의 주장은 도심발전기본계획에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그걸 좀 부탁드렸죠.  체납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 액이 22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가 7억 5,000 거소불명과 무재산이 일부 있다고 그랬는데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같이 한 것처럼 한번 실사를 해서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중복된 질의가 많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질의할 때 나누어서 부분별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기반시설 부담금 이미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 4건에 1,853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특별예산으로 해서 11억 2,500만원을 우리가 이걸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무엇에 들어가요?  부담금 받으면 예금도 아니고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게 서울시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0%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교부금으로 여기서 30%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실적이 얼만지는 같이 중복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안재홍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러 가는 길인데요 2006년도에 총 28건에 2억 8,829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를 25건에 2억 1,446만 4,000원입니다.  체납이 3건에 7,383만 4,000원인데 체납은 납기가 최초납기일자가 2007년 5월 6일이에요.  그래서 납기가 지금 지난지 얼마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말로 25건에 2억 8,829만 8,000원을 고지부과를 했다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21건에 5억 7,986만 2,000원을 통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요. 그건 자료작성 시기 시점이 연말 이전에 나온 자료로 했고요 이것은 현재 날짜로 다시 정리를 해서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고지 부과한 거 보고한 거는 이미 고지서가 나갔던 거 아니에요?  자료 집계는 잘못될 수 있지만 고지발부된 것은 금액이 틀리면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가 불분명하고 어려워 가지고 이미 허가를 받아서 고지를 했는데 허가취소를 내서 허가취소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수는 늘어나도 금액이 준 것은 부과취소를 한 게 있다?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취소를 해야 되니까 기허가 받은 것을 취소원을 내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장시간 하여튼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공원녹지과에 집행잔액이 2억 8,801만 3,1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대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집행잔액은 필요없고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사업비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잘 안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놔두고
김성배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잉여금 처리하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 다음에 서울시 것은 다 쓰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낙찰차액까지 다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6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집행잔액도 그런 건입니까?  2,897만 830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이것은 2,897만 830원 이것은 저희들이 상용인부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있는데 상용인부를 채용하지 않고 예산에 잡았던 것을 그냥 절약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인부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코드번호가 10110으로 나오는 게 있고 이건 4010, 4자로 나가는 건요 시설비쪽이에요.  자체사업쪽이라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시설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상용인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하신 거죠.  시설을.  무슨 시설을 안 하셨는지, 2,800만원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좀 특별한 건 않고 민원이 요구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구예산이 아니고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0만 9,000원, 273만 7,000원, 1,995만 6,000원 이거 합계가 2,300만원은 바로 우리 2007년도에 지출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 반환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반환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아니, 이것은 구비사업이거든요.
김성배위원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왜 보조사업이 자체 우리 사업비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체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그 다음에 북악산책길 조성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구비로 해서 그렇게 활용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럼 구비가 되죠.
김성배위원  보조금 받은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구비로, 인센티브식이나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인센티브하고는 다르고요 특별사업을 교부금으로 받아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로 보조금을 내주는 것을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리가 그런 게 있어요?  교부금 처리 안하고 특별사업으로 해서 세입 잡아주고 세출 잡고, 세입 잡아주면 그냥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우리 구에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사업을 요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 좀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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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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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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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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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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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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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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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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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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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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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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