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27일(수)  10시35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5일 상정되었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위원장 이숙연   오늘은 2007년 6월 25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 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2006년 한해동안 고생하신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행정지원 부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17만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6년 한해동안 큰 사고없이 잘 마감하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결산보조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체납액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총액은 교통행정과가 약 113억 그 다음 건설관리과가 28억, 교통지도과도 만만치 않게 200억이 넘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관리과가 지난해 미수납액이 28억 7,763만원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22억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것은 도로점용로하고 하천점용료 미수납액인데요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뿌려 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체납사유를 보면 거소불명하고 무재산, 그리고 고질적 체납이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부분이 약 10억 9,000만원에 달합니다.  재산압류의 경우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재산압류를 시킨 건 저희가 체납액을 받지 못해서 재산압류를 시켰던 거고요 공매처분은 최종단계인데 끝에 가서는 공매처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매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시켜놓은 다음에 밟는 절차는 계속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다시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산압류 이후의 후속조치는 없고 독촉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러다 정 안되면 공매처분 들어가야 되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공매처분입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국세나 지방세 또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그러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재산압류하고 나서 대개 보면 일정기간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매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를 했음에도 주민들이 또는 재산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솔직하게 행정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공매처분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를 하게되면 만약 그 사람들이 집을 팔때나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돈을 내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재산압류를 해놓는 것이 공소시효도 얻게되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실제로 재산을 매각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걸로 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은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그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압류를 한 거군요.  결국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상의 처분이나 또는 수익의 변경 그런 게 있을 때 채납액의 수납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꽤 많은 채납액을 가지고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체납액이 112억이나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일단 자동차에 관련해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험을 안든다거나 검사를 제때 안받거나 이런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관련된 걸 잘 안내요.  습성이.  나중에 내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주된 사유가 차량 이전등록시에 체납된 과태료가 있으면 그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차량초과말소시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말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양수인이 체납과태료 납부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가산금이 없어서 체납이 증가하거든요.  가산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9일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걸 건의했어요.  이 과태료제도를 해놓고 이것이 납부가 안되는데 이런 걸 어떤 법적인 절차를 확보하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장 및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체가산금제도를 신설해달라고 옛날에 건의한 사항이 지금 국회 질서위반법규 이것을 제정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계류중인 상태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25개구가 법의 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누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라도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법률이 개정돼서 자치구 또는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라고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에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음연도에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처리가 하나도 안되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도로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39억을 부과해서 3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대비 미수납액이 한 5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야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이 중복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뿌리고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이 돈을 받아야될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유형별로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고지서를 뿌리면 내지 않는 그런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부과세 10%가 포함되고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도로사용료가 매년 오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는 사람들이 매년 13% 정도는 체납액으로 매년 남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2과로 다 넘겼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한해전 과년도 것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년차부터는 세무과로 넘깁니다.
김복동위원   2년차 지나서 5년이 지나게되면 세무과에서도 불용처리합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결손처분합니다.
김복동위원   결손처분하면 다 끝나는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네.
김복동위원   하천사용료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천사용료도 도로사용료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목이 하천인 곳을 점용했을 때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하천사용료는 도로사용료보다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원을 부과해서 실제로 수납한 것은 3억 7,000을 수납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도로사용료로 불용처리한 금액이 3억 3,921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불용처리는 5년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소불명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연락이 안된다든지 그 다음 불납결손은 5년 이내의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재산이 없다든지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안나오고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거소가 불명할 때에는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매년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가 광범위해서 일거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 당시에 낙원상가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대다수 점포주들이 소송진행을 이유로 납부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1심, 2심에서 패소후 대법원에서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가게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악기점도 있고 일반 가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한번만 대응할텐데요 아주 5명 단위로 해서 매년 이쪽에서 한번 하고 그거 끝나면 저기서 하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응소를 할 수밖에 없지요.
김복동위원   응소를 하는데 다발적인 민원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대처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도 거기있는 사람 전체 이름으로 해서 한번에 들어오면 응소를 한번에 하는데요 건건이 개인별로 하니까 저희가 아주 애를 먹고있는 거죠.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과를 해서 다 받으면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한 8억 3,000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압류를 해서 시작해볼 저거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전부 압류는 했어요.
김복동위원   압류 때문에 그럼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참 악질적인거라 골치아파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몇 년동안 전혀 못받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일부는 또 내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몇 %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전체가 다 안내면 문제가 되는데 일부는 또 내니까
김복동위원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400여개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자체를 철거를 해야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건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도 서울시에 자꾸 건의하십시오.  평창동의 상가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도로에다가 아파트를 세워 가지고 분양해서 하는 건 어느 나라도 없어요.  평창동과 동일한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없애야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건물 밑으로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위험부담이 항상 있어요.  대형트럭이라도 부딪쳐서 붕괴된다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가 끝나면 아마 낙원상가 쪽으로 일을 돌릴 것 같습니다.  매사의 일이 선후가 있는 법인데 먼저 해야될 일, 늦게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서울시민이 다 그곳을 통과해서 다니고 있고 또 도심 속에서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원상가 이런 것은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종로구가 발전이 오리라고 봅니다.  문화재 주위에 있고 문화재 주위에서 완전히 다 가리고 있잖아요.  탑골공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불법주차장으로 주차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도로라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10m 이상 도로라서 서울시 도로인데 그런 도로를 서울시에서 계속 주차요금을 서울시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 가지고 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건물 자체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물 안에 상당히 교통이 복잡하고 그런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려 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 주차비를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왕에 나온김에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걸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고생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불법건물과의 전쟁이 아니라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로구에서 전쟁이 유행어가 됐는데 불법건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노점상과의 전쟁은 벌써부터 선포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신문에 내지 않았을 뿐이고요 매일 전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신문에 좀 내지 그러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위원님!  나무시장은 좀 정비되지 않았습니까?
김복동위원  나무시장 거기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몰아넣으라니까 왜 거기다 놓고 보기 흉하게 그래요?  자꾸 커져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종로5가, 6가만 있던 것이 4가쪽으로 번지고 있어요.  전염병 번지듯이 자꾸 번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는 늘어났다고는 보지않고요 저희가 쫓으니까 장소만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복동위원  한군데 놓고 해야지 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자꾸만 장소를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에만 안 나왔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하고 틀려 가지고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만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데 노점상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단속하면 뭘 합니까?  또 생기는 걸.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아니까 가급적 여기서 말 않고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노점상 하는 데서 알아요.  벌써 알고 사무실 올 겁니다만 종로6가에 저녁이면 길거리에 도로에다 음식점 쫙 펴놓고 몇 천명씩 하게 이게 구경거리가 났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한 2억 3,000 정도 올렸는데요 용역을 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정비시키도록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역하면 뭘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도 단속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뭐가 깨끗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건 마찬가진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위원님!
김복동위원  용역비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2억 3,000 올라갔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더 붙여서라도 해줄테니까 깨끗하게 좀 하세요.  다른 부분을 다른 동네 갈 것을 잘라서라도 붙여드리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할 용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깨끗하게 할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위원님.
김복동위원  전쟁을 계속해서 종로답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도로가 되고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결산심의를 하는데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입부문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집행부서거든요.  그래서 세입면에서 우선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처음에 2006년도 할 때는 67억 194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은 무려 245억 5,305만 8,510원이었거든요.  실제수납액은  97억 7,395만 6,070원밖에 안됐습니다.  전체적인 수납률은 40.2%인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왜 이리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예산추계를 잡을 때 교통쪽을 보면 주로 단속의 문젠데 단속건수가 비슷하지만 어느 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조금 줄어들 때도 있는데 단속건수 추계 차이가 좀 편차가 많이 나지 않나 그런 게 첫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정해놓으면 일단 최소한 그것은 오버해야 된다는 심리적 감이 있지 않았나 봐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건설관리과가 51억 2,927만 5,000원의 예산현액을 잡아놨는데 91억 5,696만 770원을 징수부과를 해가지고 62억 7,932만 7,310원을 실제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현액보다도 11억 5,000 정도가 실지수납이 더 많이 된거예요.  예산현액보다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산 세입부문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현액을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도로사용료 수입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7억 정도를 실지로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편성 하실  때 증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산현액은 조금 전에 편성한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51억 정도가 예산현액이었는데 징수결정을 91억원을 했습니다.  한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전기나 통신이나 도시가스 같은 지하매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규세원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일시도로 점용허가분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많았고요
김성배위원  징수결정을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40억을 추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지로 우리가 7억을 건설관리과 자체에서도 실질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7억 이상씩의 세입 예산현액 보다도 세입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매년 똑같은 거를 해가지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어차피 2007년도에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추경에 올라오면 하반기에 예산을 써요.  그렇죠?  하반기에 쓰다보면 추경에 올라가있는 예산을 결국은 명시이월로 가든지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요.  시기를 놓쳐 가지고.  동절기 오면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7억 자체, 건설관리과에 국한되어 있는 7억 자체를 예산현액에다 반영시키면 상반기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종로구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예산부터는 예산현액에다 올려서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2006년도에 물품증가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도로를 도로용으로 지목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증감현황표 88페이지를 보시면 전으로 44만 2,281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 물어봤더니 건설관리과에서 전을 사셨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김성배위원  신영동 거예요.  신영동 160번지, 신영동 153번지 이게 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전을 산 것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토목과예요?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사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내에는 없습니까?  매입한 적이.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매입은 안했는데 아마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중에 기존 것이 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지목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목으로 남을 수는 있는데 2006년도에 공유재산증가표에 전을 무려 43억 2,281만 6,000원을 우리가 기증을 받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이 증가가 됐어요.  세출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산거 없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마 재무과에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그렇게 있지를 않고요.
김성배위원  관수동은 2006년 11월 30일날 도로를 전용하기 위해서 사신 적도 없어요?  토목과에서 사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보상이에요.
김성배위원  도로보상을 했으면 우리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증가로 올라가죠.  그러면 토목과 거네.  토목과에서는 전 산 게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부지로
김성배위원  용도는 다 도로예요.  다 도로인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는 토목과 아니면 건설관리과쪽 아니겠어요?  나는 건설교통국 자료 같은데.  이거 한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우리 건설교통국 관내에는 세입이 97억 7,300이 실제수납이 있었는데 우리가 쓰는 지출액은 건설교통에서 108억 5,899만 6,540원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교통지도과입니다.  총 우리 2006년도 특별회계가 372억 653만 8,000원이 예산인데 99.78%가 교통지도과인 주차요금을 비롯해서 371억 2,514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58억 7,000만원이.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속 안 쓰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종로구는 상당히 주차율 자체는 대수로 보면 우리 거주민으로 따져서는 아마 거의 100% 될거예요.  우리 외부에 있는 분들이 200만명 이상이 하루에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난을 겪고 있고 특히 한옥같은 데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넘기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인사마당에 주차장 할 때 식으로 공시지가 보다도 30%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잖아요.  감정가액 보다도.  특별히 필요로 하면.
  우리 평창동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 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거기서도 결국은 감정금액으로 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고 그런데요 서인사마당 마냥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금액 보다 더 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30% 여유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율이.  그런 것을 이용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감정가액 나온 것이 천만원인데 매도자는 1,500을 달래요.  그러면 그것이 1,300까지 하면 우리 소유주하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0%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30%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보상가격을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거는 보상이 아니고 협의매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협의매수는 안된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아니, 가능한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협의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서로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결정이 안되면 그만이지 무슨 왜 공공사업, 물론 내용적으로는 주차장도 공공사업이지만 일반 도로 낼 적에 수용하듯이 그런 강제성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라는 재량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실지 거래가액이 뭐 2,500 가는데 천만원이 감정가액 나왔다고 해서 그건 절대 매수 못해요.  그러면 주차장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했으면 우리 땅이 되어 가지고 지가상승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죠.
김성배위원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조자료  22쪽을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22쪽을 한번 펴보세요.  이 자료는 의회에서 재무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도 결산부터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소위 체납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2억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 보면 무재산이 60만원, 고질적 체납이 24억,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7억 5,6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개중에 보면 맨아래 버스전용차선위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3억,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이 4억 9,000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사유는 좀전에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진입을 해서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내용이 위반을 하면 고지발부를 해도 대부분 안내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거든요.  대부분 인정을 안하고 납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는 조금 징수실적이 낫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87억 5,600만원을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후에 이 관리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1과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속 끝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87억이나 되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 가산금 제도를 둬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도양수라든가 이런데 그냥 명의가 변경되는 이런 제도상의 개선안일 때에는 이 과태료 문제는 공통적으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안되고서는 전반적으로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제도개선이 잘 안되면 이게 소수계류나 재산압류를 했거나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일반적인 우리 체납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납고지서의 발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이런 저거로 해서 받아내고 있지요.
안재홍위원   그럼 이게 2006년도 결과란 말이에요.  2006년 결과인데 2007년도에 김동규과장이 말씀하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보통 이 체납액을 얼마나 지금 현재 징수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체납액이 112억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얼마나 체납액을 징수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5월말 현재 실적이 6,0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112억중에서 6,000만원 받으셨다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2억 1,100만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해서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목표대비 몇%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대개 보면 건설관리과가 다음연도 이월체납액이 한 22억 되고 교통행정과가 112억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납징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교통지도과를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보통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자료 25쪽 봐주세요.  결산서는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42억을 교통지도과는 수납하지 못하고 있고 그중에서 결산처분액이 2억 8,000만원 그 다음 2007년 이월액이 239억입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선 금액이 적다는 것이 체납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납기내에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를 압류를 했다가 해제할 때에도 해제비용을 징수를 못합니다.  그런게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사유로는 우리가 불법주차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도 본인들은 재수없이 내가 당했다 그런 나쁜 의식이 있고 또 요즘 택배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정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게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차를 렌탈해서 끌고 다니면서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하려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게 많이 체납이 되어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제시하는 그런 사유들은 보통 최근에 발생한 사유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최근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드린다면 경기가 안좋아서 세금을 안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안재홍위원   그럼 이건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건건이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최고장을 보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걸 전산으로 빼 가지고 사람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부동산으로 대체압류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우체국 같은 경우도 우체국에서 택배 나가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치를 뽑아보니까 1,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간부를 부르고 그래서 결국은 간부들이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전했던 기사들한테 추징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한 예도 있고 또 저희관내 청소대행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공무수행용 차량인 것처럼 아무데나 나가서 주차해놓고 그러다가 저희한테 주차단속을 당해 가지고 1개 회사당 한 400∼500만원씩 체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5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 15,000명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작성해서 대체압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체납에 대해서 대책을 좀 과장님들 답변을 들으면 체납에는 공통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국장님 주관하셔 가지고 각 과의 고질적인 체납액이라든가 그런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재산이 압류된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각 과별로 마련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틀림이 없고요 이 분야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전국단위로 보면 종류가 한 803종이나 되는데 건설교통국에 현재 한 389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주리를 바로 잡아틀어서 질서를 잡는데는 한 3년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금년도 체납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과년도 체납징수와 결손처분액이 금년도 체납액보다 적으면 계속 수직상승곡선을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일차 목표가 연말까지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일단 붙들어매는 걸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개선쪽 측면은 교통행정과장이 말한 국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것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하는데 2년이상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렇게 촉구를 해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어요.  답답한겁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실효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지금 실효성 확보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압류라는 것도 하나의 묶어두는 수단이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제 생각은 지금 직원수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뽑아서 여기다 투입할 수도 없고 또 부실채권은 계속 늘어가지.  그래서 반복적이고 루틴하고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원가계산을 통해서 아웃소싱하고 루틴한 것은 전산개발 같은 걸 촉진하고 남은 인력을 징수하는 쪽으로 집중배치해야 맞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최소한 한 2∼3년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설교통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상당히 싫어할 정도로 챙기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현재 징수율이 건설교통국 전체로 한 16억이 6개월 동안 징수가 됐고 결손도 과감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받지도 못할 거 `90년대 것까지 전부 붙잡고 앉아 가지고 거기다가 고지서 보내면 우편료값 버리죠, 고지서값 나가죠 전부 나가요.  그러니까 시효나 불납결손을 과감히 처리하자.  일단 일의 양을 줄여놓고 일을 하자 이런 개념, 저런 개념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속터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애로사항 하나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서울시 현상인데 특히 교통쪽의 전산시스템이 저녁 7시면 끊어져요.  그래서 야간작업이 어려워요.  토요일, 일요일도 안돼요.  그래서 속이 터져 죽겠는데 서울시가 전산을 개발했습니다.
  6월 4일날 다시 보급을 해서 하는데 아직 안정화작업이 덜 돼서 오류가 자꾸 튀어나고 특히 제일 양이 많은 불법주정차하고 전용차로쪽은 개발이 아직 안됐어요.  그건 7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내막적으로는 9월말이 가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손을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수작업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니까 애를 먹고 애간장을 태우는 상태인데 서울시에 그렇지 않아도 6월 22일날 강력히 촉구하고 속이 터져서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남북 몇 개 구청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걸 열심히 받아야겠다는 인식과 분위기는 분명하게 자리잡았다고 보고요 한 2∼3년간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질서가 잡힐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결산서 110에서 113쪽 보면 민방위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어요?  세 번을 사용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국비, 시비로 별도 보존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500만원씩 예비비 사용한 걸 포함해서 총 6억 9,700만원중 6억 3,700만원을 집행했네요.  주로 종로구에 재해가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 쓴 건 5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500만원씩 세 번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세, 항, 목 그런 식으로 했다고 나눈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침수지역도 나올 것이고 낙석이 있는 부분들도 창신동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절개지라든가 이런 데 내가 봐도 장마가 지면 과연 저게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 곳이 많이 있어요.  조사해본 게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저희들이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평상시 관리하는 것들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등재됐던 것들하고 시설물관리보수에서 위험시설물이라고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창신동에 절개지라든가 낙석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의 재난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있어야될 걸로 알고 또 몇 년전에 제가 종로4∼5가에 재해로 인해 지하실까지 물이 차서 난리를 친 일이 있고 소방차 10대를 불러서 물을 퍼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수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게 하수도 뚜껑 이런 것도 부서와 상의해서 미리미리 처리하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침수지역이 종로5가 그 앞부분이 지역이 낮은지 옛날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연방죽이었습니다.  자꾸 침하가 됩니다.  도로가 침하돼 가지고 그게 얕아지니까 하수도도 따라서 얕아진단 말입니다.  역류해 가지고 물이 그리 돌아나올 수가 있고 그래요.  내 생각엔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새로난 도로부분의 박스관에서 나가는, 청계천으로 빠져나가는 관 자체가 막혀 가지고 역류를 합니다.  물이 분수처럼 올라와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주세요.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집행잔액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수입징수율이 좋던 나쁘던간에 저희들이 쓰는 돈은 인건비하고 경상비 정도로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돈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직원들 팍팍 좀 주고 그래요.  매연 마시고 날마다 사진 찍고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수당도 좀 많이 주고 그러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함자를 빌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그러는 부서인데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계시죠?  1년에 200억이상이 드는데 이자는 얼마 정도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금년도 예산이 9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싼 이자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니 저희들이 2억원 단위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통장이 몇 개예요?  저번에 보니까 수도 없이 많던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260억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통장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매월 이자수입이 8,500정도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이자가 좀 높은 게 있어요.  그걸 검토해 가지고 높을 때 바로 해서 직원들한테 인심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총 260이나 있는데 전에 주차장부지의 토지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준비가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어제까지 감정가격이 다 통보가 왔어요.
김복동위원  어떻게 감정가격에 삽니까?  현실 가격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일단 감정가격이 왔으니까요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이상도 과장님께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셔 가지고 부동산들이 뭐라고 그러는줄 아세요?  이상도 과장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좋은 데 추천해달라고 싹 연락해놓고 자기네들끼리 계약해버린다고 아주 지독한 과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머리를 어디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부동산들도 먹고 살라고 하지 왜 그렇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부동산에서 우리한테 정식 소개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은 정보만 우리 구청에 줬지 그 사람들이 소개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중으로 산측도 받고, 판측도 받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한쪽뿐이 못 받는단 말입니다.  여하튼 우리 종로구에 이익을 붙여준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시간이 10분밖에 안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두 개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어차피 108억의 예산 중에서 81.64%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업이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토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2007년도 오셔 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도로포장을 해주시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유지에 대한 아스팔트공사나 콘크리트 포장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동의서를 가급적 빨리 받는 걸로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내에 구의원님들한테 한번 협조요청을 받아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관리과의 지출을 보면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이 된 건지 어떻게 남은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331이 건설관리과 코드고요 110이 인건비 코드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0110인데 1억 2,407만 4,500원 예산을 안 쓰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만큼 일을 강제동원을 안 시키신 겁니까?  이게 노점상 하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노점상 일용인부임인데 잠시 말씀드릴까요?  예산책자에는 5억 4,800이 예산현액인데 저희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건 4억 6,800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인사동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문화진흥과로.  거기에서 6,200만원이 저희한테 간주처리돼서 와 가지고 5억 4,800만원이 편성된 건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인데요 그 인원을 보충을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상용직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일용직
김성배위원  일용직이면 고용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10개월 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안 주려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퇴직을 한 인원에 대해 충원을 안했죠.
김성배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협 부구청장 있을 때 일용직이 퇴직하면 한명도 채용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가 그때 일용직 4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일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어려웠죠.
김성배위원  지금 200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도도 상반기에 4명 퇴직입니다.  해서 그 4명을 지금
김성배위원  충원은 없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충원은 저희가 지금 채용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나가시면, 지금 일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18명 중에서 상반기에 4명 퇴직입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4명씩 나가면 4년이면 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추이를 봐야 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화되는 거가 어제 방송 나온 거 보니까 계약직으로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김성배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씩 총예산이 우리가 1억 8,319만 9,000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물론 5,610만 7,150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예산을 5% 의무적으로 절감했고요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5%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조달구매해서 절감한 것도 있고 공공요금 절감한 것도 있고 보상협의회 미개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드리려고 해도 한 5분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한 거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저는 두가지 목적으로 여쭙는 게 뭐냐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냐,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면 과장님 연봉은 나오셨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표창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부서에 5% 내지 10% 절감하라는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셨는데 똑같은 얘깁니다.  3,853만 2,000원을 하는데 반밖에 안 쓰셨거든요.  일반운영비가.  
○토목과장 송치윤  대체로 그렇습니다.  절약하고
김성배위원  그것도 절약하신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절약한 거고 저희들이 쓰다보면 필요없이 쓸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 자재같은 것도 뭐 이월된 자재가 많아 가지고 추가로 구매 안한 것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시설비가 우리가 사고이월로 21억 1,283만 8,480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사고이월로 들어가 있는데 건설관리과가 3억 500만원이 민사소송으로 기간소요가 불가피해 가지고 3억 5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2007년도에는 이미 지불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현재 소송중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본예산이 3,0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2억 7,500을 편성해서 총 3억 500인데요 그건은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년도 안된 거 아니에요? 3억 500 되어 있는 것이.  2억 7,500이 2006년도에 편성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로 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요.  그 3억 500원이 작년도
김성배위원  다같이 묻혀서 사고이월로 간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성배위원  사고이월로 가면 2007년도에 안 쓰면 집행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소송이
김성배위원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도 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그 건이 청진동
김성배위원  청진동 202번지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게 3억 500이 지금
김성배위원  우리가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거의 희박합니다.  서울시에서 소송에 졌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것은 곧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창성동 90번지 35호 5억짜리 이화동 6,598만 5,000원, 국제고등학교 진입로 15억 4,685만 3,250원은 2007년도에 다 집행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집행 안됐습니다.  집행된 것은 이화동 28번지가 완료됐고 창성동하고 국제고등학교는 금년말까지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이미 계약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계약 다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돈은 안 주고?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 끝나야지 준공이 돼야 돈을 지불해주죠.
김성배위원  진입로인데?
○토목과장 송치윤  모든 공사는 공사 끝난 뒤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김성배위원  소유주가 가만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보상비는 일부 집행됐고 공사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비는 공사진척도에 의해서 주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진척도에 대해서 기성인이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성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50% 정도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불이 됐겠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창성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창성동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2007년도 끝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끝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운영비가 2,158만 2,000원이 남으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예산편성이 과다된 건 아니고 절감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들이 좀 남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재난이 없을 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았고
김성배위원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는 개최했어요?  2006년도에?  한번도 안한 거 아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7,471만 5,3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잉여금으로 넘어갔거든요.  똑같은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 내용은 작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김성배위원  일반운영비인데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거기에 우편요금이 들어있거든요.  부과기준이 2005년도에는 약 8,500건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오피스텔 적은 면적도 부과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부과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3천건을 부과해서 약 5,500건의 부과 건수가 들어오거든요.  우편요금, 부과고지서 우편요금이 다운됐고 또 일부 예산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범 과태료를 건건이 하던 것을 사람마다 합쳐 가지고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지도과요.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인건비가 기본급이 1억 3,481만 190원인데 주차요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겼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작년 7월 1일자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주던 사람들이 10명이 다른 과에 파견나가 있으면서 우리 특별회계로 봉급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작년 11월초에 일반회계로 봉급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저희들은 남는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원래 교통관계 업무 아니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11월초에 시정이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1억 8,700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일시사역인부는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거주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김성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장특별회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371억이었는데 집행액이 101억, 집행잔액이 270억입니다.  잔액이.  설사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197억, 200억을 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72%에 달합니다.  예산이 방만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무려 3억 1,695만원을 책정했다가 59.29%인 1억 8,700만원을 남겼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를 10억을 책정했다가 3억 7,900을 남겼습니다.  36.6%가 남았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그 하단입니다.  1억 5,018만원을 잡았다가 7,696만원을 남겼습니다.  49.5%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연금부담금이 무려 47.3%가 남았습니다.   그 중간을 보겠습니다.  교통관리 자체사업시설비가 2억 1,667만원이 예산액인데 58.9%인 1억 2,776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주차장건설 보조사업시설비 그린파킹과 관련된 예산이 6억 6,000이었는데 무려 85.8%를 남겼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김성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데 그야말로 주차장의 확충이라든가 주차와 관련된 또는 교통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이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상도과장은 어디 계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2006년도 7월 9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라 어떻게 보면 이상도 과장께서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하는 교통지도과 담당직원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바뀌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선 간단하게 방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사람이 줄어든 큰 이유가 있고요 아까 공익 말씀하셨는데 공익은 저희들이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공익요원이 준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예상이 안됩니다.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어느 날쯤이면 이렇게 뭐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도 제대한다고 그래요?  보지도 않고 예산편성한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10월 1일자 인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집해제 다 한 상태에서 우리 총무과측에서 보충을 안해준 게 15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1일자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인부임이 줄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방만하게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측면에서는 조금 거기를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다른 용도로는 전혀 못쓰고 주차장 관련해서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목에 가서 편성이 안되더라도 적립금이나 시설비에 가서 결국은 잔액에 가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점을 말씀하신 거를 명심해서 꼭 필요한 것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시인을 하면서도 변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대로 편성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게 2005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예산은 감액을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5년보다 4,23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정도를 남겼어요.  설사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인원이 줄면 공익근무요원의 제대일자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소 방만하게 편성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된다는 거죠.  예산을 치밀하게 짜야지 어떻게 그렇게 방만하게 짜 가지고 무려 50%이상을 남기고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주차장 적립금을 뺀다 하더라도 실지로 집행한 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면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어떻게 개선책은 없나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도 그렇고 주차장 건립도 그렇고 뭐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하여튼 인건비하고 일반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내년 예산서부터는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고 금년에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과거 2∼3년동안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지상으로 입체식으로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금년에는 벌써 상반기에 세군데 네필지 해가지고서 한 사십여 억원어치의 땅이 곧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울러 하반기에도 여러 곳을 물색해서 금년도에는 주차장부지를 많이 사고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2006년도 여러분들이 사업추진 목표로 세워 가지고 달성한 게 40.8%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있는데 총사업비를 82억을 잡았다가 실제로 집행한 게 47억을 집행해서 이월액을 뺀 나머지 공영주차장 설치의 달성도는 40.8%밖에 안됩니다.  이 공영주차장도 아까 김성배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인 매수방침을 좀 세우셔 가지고 안되면 청장님 방침을 좀 받으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녹색주차사업 소위 그린파킹은 2006년도에 7억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거기엔 시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억이 안되는 9,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결국 목표대비 1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리 종로구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환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이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골목의 담장을 허물고서 그 담장이 있던 자리하고 집안에 있는 공간하고 해서 주차면을 그려주고 또 거기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거기에다 조경사업까지 해주는 것으로 뜻은 참 좋은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뉴타운지구 빼고 재개발지구 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빼고 가회동 한옥촌 같은 곳은 근본적으로 거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긴 담을 헐면 바로 문이니까 그런 지역을 빼고나면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곳이 부암동하고 평창동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암동, 평창동쪽은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길도 넓고 각자 자기집에 거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환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주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작년에도 27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곳이 서울에서는 저쪽 동작구, 구로구 이쪽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목 자체가 최소한도 4m는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나 도면상으로는 4m인데 현장에 가보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여건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 담당이 있어서 매일 출장도 나가고 안내문도 뿌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결산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계수가 또는 예산집행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결산도 있겠지만 이와같이 그린파킹에 시에서 보조금이 3억 5,700이 나왔다 해서 구비를 동일하게 편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같이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시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도 김성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관련지어서 토지매수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가 평창동 148번지 일대 7필지를 감정가를 기준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감정기관의 감정가는 실제 거래가보다 100% 이상 높았어요.  그런데도 서울시가 약 2,200평 정도를 무려 280억을 주고 매수했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평당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였냐 하면 시세가 800만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샀단 말입니다.  아직은 주차장이나 가스충전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도 이게 뭐 2개 기관의 감정가가 소위 거래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또는 거래가보다 높으면이야 상관없겠지요.  시세보다 높으면 상관없겠지만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해볼 필요는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만날 연구검토한대요.  조직 자체가 반응이 빠르면 예를 들어서 안재홍위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도발적으로 내부방침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세요.  거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주차장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특별회계를 존치시키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위원님!  죄송한데요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처럼,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안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금년같은 경우도 연초에 각 공인중개사에 공문 다 보내고 또 의원님들이 추천도 해주시고 동장들이 추천한 것도 있고 해서 추천된 필지가 사실 23필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성사가 된 것은 3필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커트된 20필지에 대해서도 거의 3필지 성사된 것만큼의 공은 들어간 겁니다.  가서 만나고 현장가고 다 했는데 그건 지금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사실 저는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구청장님한테 그렇고 얘기하면 변명하는 걸로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겉에 나타나지 않는 노고라고 할까, 수고라고 할까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열심히 하고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아무리 중원에서, 미드필드에서 차단을 잘해도 골을 못넣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도과장이 교통지도과에서 암만 열심히 노력해도 소정의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별로 효과를 못본다는 거죠.  그래서 도발적인 정책을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목과에 상하수도 자체사업 설비비 중에서 돈이 남았는데 돈이 남은 이유는 일을 안한 탓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시설비는 대체로 돈이 남은 건 낙찰차액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을 시행하면 입찰 보는 과정에서 보통 공사 1건에 10% 정도 예산이 남게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 남은 돈이 금년으로 이월돼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남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걸로 조그마한 사업들 해야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경에 포괄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김복동위원   포괄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려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 소규모사업에는 한 4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는 토목과장께서 손댈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토목과는 많이 챙겨서 골고루 각 동네의 부실한 부분을 다 손을 대야할줄로 알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장이 말하는 것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율곡로공사 하느라 우리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주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예산 없습니까?  그거 시비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거기 육교는 언제쯤 철거하실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육교관계는 교통규제심의가 끝나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교통규제심의가 언제쯤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김복동위원   이번에 규제심의가 끝나면 예비비에서라도 다 할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육교 하나 철거하자면 보통 1억 5,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면 뭘로 하냐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요.
김복동위원   지금 덜렁덜렁 다 떨어져서 그거 붕괴되면 사람 많이 다칩니다.  빨리 하셔야지 그걸 종로구 보물1호로 만들려고 놔두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하여튼 규제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지금 가보세요.  구멍이 뚫려서 하늘이 보여요.  담당계장이 누구신지 빨리 좀 하세요.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하다 말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방지턱 예산이 우리 교통행정과는 별로 올라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산을 1억 3,000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모두 삭감돼버렸어요.
김복동위원   왜요?  돈을 줘야 일을 한텐데.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글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각 동네 동사무소 하나 늦게 지어도 되는거지 먼저 해야될 일을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각 동네 방지턱이나 차선 이런 걸 많이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도 동네 다니다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시잖아요?  창신동 성곽주변의 방지턱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럽니다.  다시 몇군데를 더 시정해야될 곳이 있는데 찾아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턱을 찾아서 보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전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상적경비로 2006년도에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산장비를 구매하셨는데 이게 이런식으로 예산전용을 다 하다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추경이나 이런데 반영을 못하시고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작년도에 혜화고가철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에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노트북 컴퓨터하고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영상스크린을 샀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갑자기
김성배위원   시간이 추경이나 이런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급히 그걸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장비를 오히려 기획예산과쪽에서 많이 갖다가 써요.  그래서 아예 장비를 가져가라고 해버렸어요.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에 장비를 파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쪽에서 더 많이 갖다 쓰니까 숫제 관리이전을 해가라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요즘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저희 장비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굉장히 효과있어요.  파워포인트하고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도 마찬가지죠?  2건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민방위교육이 원래 보존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이었는데 보상금으로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시간이 그렇게 급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 줄어 가지고 강사료가 남았습니다.  강사료가 남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또 필요했고 그래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강사비가 남았다고 53만 9,000원을 그렇게 급하게 쓰셨냐는 거죠.  10월 17일날484만원 기자재하고 마네킹 몇 개를 구입하셨는데 484만원씩이나 썼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마네킹 2개하고 메가폰하고 지휘용 앰프세트 구입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원래 기본급이 있는 걸 연가보상비로 940만원을 하셨는데 그것도 연말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물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회계는 자원이 많다 보니까 보충이 됐겠지만 저희는 특별회계라서 연가보상비를 처음에 10일치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일치로 주는걸로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추가로 나가는 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부서가 10일에서 20일 되면 다 예산전용을 했어야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교통지도과만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는 하여튼 940만원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총무과 예산전용은 없어요.  지금 이 회기중에 핸드폰이 저한테 왔는데 재동초등학교 그쪽에 주차금지표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나보고 빨리 와달라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무슨 말씀인지
김성배위원   재동초등학교 옆쪽에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결산심의하고는 관계없지만 나보고 빨리 와달라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주차단속을 했다고요?
김성배위원  주차단속이 아니라 금지표시판을 거기다 한대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삼청동에서 계단 있는 쪽의 주차장 한번 보고 올라왔었죠?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동장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너무 위험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H빔하면 괜찮은데 거기가 암반인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암반인데 H빔 박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길을 통행로를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그걸 지금 계단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원래가 계단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은 계단이지만 만약에 위에를 이렇게 밑에다 기둥을 H빔을 박고 위에다가 주차면을 만들면 한 5, 6면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면 정도는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위를 씌우기를 하니까 거기서 지금 통행하는 사람들 통행을 시키려면 계단은 다시 허공에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하려니까 계단이 너무 급경사가 돼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검토를 시켰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항을 삼청동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동장한테도 얘기해줬습니다.  동장도 현장 같이 갔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설명을 해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동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던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위험도에 문제가 좀 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삼청동 우리 칠보사 올라가는 쪽으로는 500평이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금융연수원이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 땅이 쉽지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도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거기다 하면 한 150면 정도 만들면 삼청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동장한테도 얘기해놓고 우리가 직접 만나기가 뭐하니까 동장 보고 당신 만나서 진의를 한번 파악해달라.  이렇게 해서
김성배위원  감정사가 제가 아는 분이어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감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게 해 가지고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옥이나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는 특정지구가 되어 가지고 주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6월말까지 심하게 단속하십니까?  하루에 4번 왔다가요.  아침에 한번, 두시 반이면 필수적으로 왔다가시고 11시에도 왔다 가시더라고, 밤에.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주차단속 불법이니까 해야됩니다.
김성배위원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도망갈 길도 해놓고 하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주차장도 없는 사람이 차부터 갖고 있으니까 그건 뒤집으면 차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먼저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간 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한 평이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의지만큼은 제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이 200억씩 되니까 안타까운거지.  그런 거 사면.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건 없더라도 좀 각 동네마다 만들어 가지고 돈 있는데 돈을 못 쓴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스운 거거든요.  저도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정사한테 좀 공시지가가 이제 자꾸 접근하잖아요.  실가액으로.  세금만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분들도 팔고 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긍정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소관사항인데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주로 어떤 데 사용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굴착의 원인을 제공한 그 구간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굴착으로 인한 도로손상이 심할 때 그때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2006년도에 지불된 지출액 총액이 19억 6,966만원인데 그러면 이 기금 전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가 도로굴착을 해서 납부한 금액으로 사용하신 거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주로 그렇습니다.  적립
안재홍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이제 복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m도로에 굴착한 폭이 도로굴착하면 보통1m 미만으로 70㎝나 80㎝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굴착 이후에 도로의 훼손율이 굴착복구간 구간 때문에 전체적으로 훼손이 돼요.  그렇잖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 도로굴착기금을 반드시 원인자가 제공한 복구비 납부금액을 가지고 그 부분만 복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포괄적으로 복개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포괄적으로 복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복구기금을 징수하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굴착한 구간에 거기 필요한 돈이 직접복구비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간접복구비용은 팜으로서 장래에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올 수 있는 손해 거기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받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간접복구비용은 적립을 하고 직접복구비용은 거기서 직접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기억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면 동일한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굴착복구비를 받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체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소위 좁은 골목들 또는 오래된 골목들 중에서 하수구를 개량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거나 또는 그밖의 다른 사유로 해서 굴착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6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뒷골목 소도로 경우에 굉장히 많은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도로기능을 못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이 있었는데 많이 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시설물도 예산이 있고 도로유지관리예산이 별도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토목과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사업부서 중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서라 도로포장이 됐든 또는 가로조명이 됐든 또는 뭐 하수시설이 됐든 이런 건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가 좀 반응이 늦지 않습니까?  반응이라는 뜻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2006년도 얘깁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민원들이나 2006년도 후에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즉시 조치되는 부서가 물론 있어요.  도로조명계 빠릅니다.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하수계 늦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촌가에 부암동 일대 하수구 좀 정비해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해요.  금년 안에 끝내려나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 20, 30m의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하수유지관리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골목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1억이나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현재 포괄비로 있는 거 가지고는 하기가 좀
안재홍위원  아니, 20m, 30m 미만이면 빨리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건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금년 초에 얘기한 게 아직도 안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안됐으면 이런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전체를 정비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거지 뭐 20, 30m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방 금방 작업지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빗물받이 측구나 도로배수로 또는 기타 이런 시설들이 아직까지 장마 우기가 도래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로구 관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측구라든가 도로의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비가 다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다 정비가 됐다고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라온 거라든가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지적된 사항은 그때 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수구계 같은 경우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는데 지금 송과장님 얘기대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는데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단 말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순찰 돌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바로 현장에서 사무실로 연락해 가지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점검해서 빨리 조치해라 라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늦은 조직은 빨리 하기도 하고 특히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 사유가 지체가 되면 그 지체되는 사유에 대해서 연락을 해갖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체가 되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깝깝해요.  민원을 내신 분이나 그 민원을 접수해서 그것을 민원부서에 전달한 의원이나 반응이 없고 해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 토목과장 얘기대로 시키지 않은 일을 토목과에서 자진해서 한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얘기한 것도 안해주는데 얘기하지도 않은 일을 자진해서 한다면 누가 믿느냐고요.  토목과가 얼마나 주민생활과 밀접합니까?  기반시설 아니에요?  도로, 하수, 우수 얼마나 중요한 부서예요?  그러면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보여줘야죠.  2007년도에는 반응을 좀 보여주시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005년도에 16억 428만원이 이월됐고 작년 2006년도에 예산이 편입이 돼서 20억 5,225만원이 남았는데 2006년도에 15만원을 집행했어요.  15만원이 뭐에 대해서 집행한 것인지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지하실이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역류방지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50% 기금을 지원해주고 우리 구 자체에 기금을 50% 지원해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요즘에 동사무소에서 뭐
○토목과장 송치윤  역류방지시설 하라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하는데 15만원밖에 안 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3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30만원이면 몇 개 정도가
○토목과장 송치윤  1개가 3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1개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이거는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주민들이 안 합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동장님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데 안합니다.
안재홍위원  왜 안하죠?
○토목과장 송치윤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설치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피해가 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나면 너희들이 안 해주고 배기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재홍위원  혹시 토목과에서 수방시설을 철저히 했으니까 우리 지하실은 물 들어올 염려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런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선 하니까 자기네들이 귀찮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토목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는데 하수계는 별로지만 너무 잘해서 주민들이 볼 때 종로구는 지대도 높고 그러니까 침수될 우려가 없다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은 주로 저지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토목과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신속하게 반응해서 왜냐하면 그걸 정비할 걸 정비할 시기를 놓쳐 갖고 폭우가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이 책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을 빨리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토목과는 2007년도 행정목표를 반응은 신속하게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 공유재산 증감이 있었거든요.  혹시 교통지도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평창동하고 가회동인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환비가 1억 7,426만 2,000원이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원서동하고 가회동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던 주차장을 우리하고 교환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가회동 11-53의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가회동 11-53이 중앙고등학교 앞에 그거하고 이 밑에 원서동거 하고
김성배위원  아, 이쪽 원서동 거하고 주차장 바꿔준 거, 아!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1억 7,426만 2,000원 시로 준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상도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면이 지금 총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한 3,350면에서 3,400면 그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400면 앞으로 많이 좀 확장할 계획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하여튼 그을 수 있는 데까지는 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요전에 동료위원 되시는 분이 새로 충신동길 거기다 거주자를 긋자고 그랬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지금 현재 차량소통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게 시도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좀 알고서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20m도로기 때문에 긋게 되면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많이 증가되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거주자를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있던 것도 없애야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거주자가 아닌 구립주차장에 주차비를 5만원으로 인상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거주자우선주차장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5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얼마나 수입이 더 됩니까?  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계산을 해서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에 말씀 주셔도 됩니다.  우리 거주자가 과장님께서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옛날에 상당히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관리할 때보다 형편없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고 질문을 들으려고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보면 거주자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주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하는 사람 이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지역주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길 그어놓고 몇 군데서 지금 거주자주차장 종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간당 돈을 얼마씩 받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 말고
김복동위원  우리 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몇 군데 됩니까?  수입이 얼마나 되고요?  그게 안 나와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안 가지고 있는 것이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도 종로구에서 너무나 불친절하다.  종로구가 정치일번지답게 정치, 경제, 문화 구청장께서는 항상 부르짖고 있는데 종로에 오면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이 짜증을 내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직접 인력으로 인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답게 기계화를 해서 기계에서 카드를 찍으면 어떻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 의식수준이 예를 들면 화곡동 가는데 가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옆에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동전투입기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망가져 가지고 다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시에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동전투입기 해놨던 걸 오히려 그걸 없애고 사람이 운영하는 걸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쓰고있죠?  이분들이 5∼6분 되는데 한달에 얼마의 수입을 거둬들이는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사람을 쓰고 있으며 매월 월별로 주차비를 얼마 징수하는지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 행정감사시에 물론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례회때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황은 도로인데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한 포장문제를 부암동의 예를 들어서 질문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시한 그림중에 부암동에 아스콘포장이 된 도로를 제시했더니 청장께서 즉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건 내가 포장을 하라고 해서 포장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질문중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고마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사실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그 현황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 토지중의 일부가 사유지거나 또는 토지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 감사때에도 현황도로의 포장과정에서 지목상에는 도로이나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포장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구같이 도시형성이 오래된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있으니까 해결할 방안을 좀 찾아보시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실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청장께서 특별지시를 하면 포장을 해요.  사유지만.  그런데 그 포장된 도로를 보면 토지소유주가 도로에 페인트칠을 하고 사유지인 출입금지, 주차금지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물론 그냥 사용을 합니다만.  그러면 그냥 사유지지만 청장이 지시하면 포장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서 담당과에다 얘기를 하면 포장이 안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이 지시하는 것하고 의원이 지역주민의 오래된 민원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그걸 안듣는 이유는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해준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있지요.  그날 구정질문장에 없었습니까?  의사담당 직원은 내가 구정질문할 때 마지막으로 제시한 부암동 도로에 대한 사진을 좀 갖다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것은 사유지도 포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유지포장인 도로가 한 30m되는데 전부 포장은 저희들이 못해주고 그 중에서 아주 심한 구간, 도로파손으로 차가 다닐 수가 없고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구간, 예를 들어 한 10m정도 되면 그건 잘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줍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건 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송과장님도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부암동사무소 옆에서 그 길을 따라가면 무계정사 2길이 있습니다  그 무계정사 2길이 2005년도에 다 포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행정감사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지시를 거역할 수 있는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원이나 주민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암동에 보시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뚫린 도로가 있어요.  그건 약수터 1길입니다.  거긴 포장이 안돼요.
  왜 포장이 안되냐?  사유지인데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럼 무계정사 2길은 사유지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건 청장이 지시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40년동안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포장해달라면 사유지라 못해요.  왜 다른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약수터길은 그 상류로 올라가면서 아주 길이 나빴습니다.  나쁘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해줬습니다.  저희들 취지가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하고 구별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주가 왜 내 땅에 내 동의없이 마음대로 했느냐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좋다.  당신들 땅이면 당신네들이 유지관리를 해줘야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니게 해줘야될 거 아니냐?  그걸 당신 대신 우리가 한 거다라고 저희들이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버리면 그건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포장 좀 합시다.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결론은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하거나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4년 동안의 숙원이라면 송과장님이 과감하게 해버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안재홍위원   만날 또 문제래.  그럼 얘기대로 문제라는 게 소위 사용료에 대한 소송이라면 무계정사 2길은 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그 이후에
안재홍위원   변명하지 말고 포장 좀 해줘요.  꼭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약수터길도 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는데 승낙 안한 토지주들은 또 벼르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 바로 부당이득금 청구하겠다고.
안재홍위원   그게 그 사람들이 동의 안하려고 안한 게 아니라 연락이 안되고
○토목과장 송치윤   연락돼 가지고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그 사람 땅을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되지 뭘.  토목과가 죄다 기술자들만 있는데 기술자들이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면되지.  그렇게 하시고 금년엔 좀 과감하게 포장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경전철문제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전철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건의사항 88쪽 79번입니다.  
  '시청역 은평뉴타운과 경전철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산악지형에 의한 간선도로 부족으로 인해서 은평구 불광동에서 구기터널 - 신영세검정 - 경복궁 - 시청간 집중되는 도로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신규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므로 교통행정과에서 건의한대로 조속한 경전철사업이 시행되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통란 해소가 되도록 특별팀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동사업을 건의하는 단계로 향후 서울시계획에 따른 시기에 맞게 적극적인 TFT를 구성해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건 김동규 과장께서 세검정지역부터 진흥로 그쪽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한 내용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시청앞에서 은평구까지 연결되는 동북간로의 B선이 됐는데 어제 오전에 서울시교통국은 무참하게도 17만 구민의 숙원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시정개발연구원의 10개 안중에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BC분석 비율이 1이 안되는 것은 전부 제외를 시켰다고, 어제 제가 시청에를 들렸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방안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팀장 얘기도 시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5년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은 10개년계획이지만 5년마다 재검토를 하니까 그때 당시의 여건변화라든가 시재정의 상태를 감안해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서울시의 방침에 10개가 다 들어갔으면 했는데 저희 2개 노선하고 금천구 노선하고 비율이 1 이하로 제외가 됐더라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찰이나 수색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시쳇말로 설쳐도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경전철 노선우선유치를 위한 지원을 위한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구성을 못했으니까 회의조차 못하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방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종로구는 그런 면에서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조직으로 그렇게 거듭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의원이나 지방의회나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정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두 개의 기관인데 어쩌면 의회만도 못한 집행부가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행력도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년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재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경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집행부는 너무 안일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로구청이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과연 책임을 다한다, 또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이라도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있어서는 참 지방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로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많았겠지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론 김동규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수장부터 부수장, 국장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종로구에서 공녹을 먹고 있는지 정말 갑갑합니다.  이참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후 6월 29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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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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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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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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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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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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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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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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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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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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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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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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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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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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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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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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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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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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