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6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7.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김복동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홍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 제3항에 의거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회기 총 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120일'로 변경하고,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을 '5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을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2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를 조문에 명시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국민운동지원 단체인 종로구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안보관련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등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주민생활 지원국장'을 '주민생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사회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원칙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단장·지휘자·반주자에 대한 위·해촉 심사 등을 심의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종로구의회 의원 1인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창단 단장을 포함한 지휘자 및 반주자 선발방법을 개선하여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지휘자와 반주자 위촉 시 공개전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능력 있는 단원들을 위촉하여 합창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합창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2001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평생교육 진흥과 시설의 설치 및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규정을 두었고, 안 제13조에서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종식   재무건설위원회 박종식 부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변경 및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 관련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별표1의 비고 제1호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중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문 개정되었고, 2002년 12월 30일 예산회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06년 10월 4일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일대 총 정비면적 3,567.80㎡ 중 대지 2,887.80㎡ 정비기반시설 680㎡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청진구역 제5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구역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계획 변경 등을 위한 구역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환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지와 그 주변은 상업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종로구청, 주한미국대사관 등 업무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지 주변에 지하철 5호선의 광화문역, 지하철 1호선의 종각역이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에 행정, 경제, 문화, 언론 등의 다양한 산업의 분포로 고층빌딩과 함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 총 정비면적 8,163.3㎡ 중 대지 6,807.1㎡, 정비기반시설 1,356.2㎡에 대하여 2006년 3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이후 2006년 10월 26일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내용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구역은 세종로와 율곡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행정의 중심이면서 문화의 중심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곳으로 저층·고밀도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해관계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소수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가리개 등의 점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위법규에 제정권이 위임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6년 11월 20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전문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일시에 도로점용료를 평균 38% 인상 조정하는 것은 도로시설물 관리자 및 점용대상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연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을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조정산식을 적용하였으며, 안 별표1의 비고 제1호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명이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조문내용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소하천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을 적용하는 조문내용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교통관리를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20일 이하 점용하는 특별시도로서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및 전력·통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위법규에 제정권이 위임되어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공사는 2차로 이상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區道)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사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호에서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위원장이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조문을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구청장은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노상·노외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1의 비고 제16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의 설날 연휴기간 및 제9호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저공해차량 요금 감면, 노상주차장관리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노상·노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4만원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비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차량 파손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노상·노외 주차장의 요금을 차등화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기존의 4만원에서 25%가 인상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인상 조정된 내용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박종식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2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 김성배의원님 그리고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 무대사이드 공조박스 처리 곤란의 구체적 사유와 공연장 2층 객석 사고방지용 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시설유지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공연장 무대사이드 공조박스는 공연장의 온도와 기류를 조절하는 환기박스로써 이미 콘크리트 슬라브에 관통된 것을 다른 위치로 이동 시 하중을 전달하는 슬라브의 천공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공기조화기의 소음발생 등 기능상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철거 시 무대 상부의 급기량에 대한 환기량 부족으로 인하여 냉난방 기능이 저하되고, 공연장 내 다른 위치에 설치된 환기박스의 소음이 발생되어 각종 공연 시 기능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타 장소이동 또는 철거가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2층 객석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설유지 관리에 대하여는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작년 11월에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1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 받는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공의 하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공종별 하자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므로 해당 시공사에 하자보수 및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공사책임 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 외 위험 취약시설 즉 공공관리구역이라든지 주차관리구역 등에 CCTV 녹화, 야간출입자 통제 및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로 24시간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보일러 등 주요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과 전기, 소방, 가스 등 법정관리대상시설은 전문업체에 정기적으로 점검 의뢰하고 매 시간 수영장 수질점검을 실시하여 청정한 수질관리와 년 2회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월1회 방역 소독 실시 등 주기적인 실내청소로 쾌적한 시설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영, 헬스 등 종목별 무료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 행사를 통해 시설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끄러운 소음과 불편을 참아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우리 구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경상적 경비의 실질적 예산절감 방안 그리고 신청사 건립계획이 없는 동에 동별 문화센터 임차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국가기관, 고궁 등 문화재가 밀집해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많은데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조례에 이를 반영치 않아 우리 구와 같이 지역적 특수요인이 많은 자치구는 불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 구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몇 년 전 교부금 배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하였으나 각 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바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와 각 구의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개정관련 용역을 새로 시행할 예정이라 하는데 이때에도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건의하는 등 조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금년도 조정교부금 323억 8,900만원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간부가 서울시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목표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도 현재까지 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으며, 2월에는 홍제천 관련 3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요청하고 협의하여 현재 교부단계에 있습니다.  또 청사건립기금으로 80억원에서 100억원을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교부금도 우리 구에 많이 교부되도록 사업마다 요청하고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우리 구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경상적 경비의 실질적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예산 중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8%이며 이중 인건비는 66.6%이고 경상적 경비는 33.4%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성 경비는 그 절감에 분명 한계가 있으나 노력하면 일정부분까지는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의 절감노력을 답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2005년도에 243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218명으로, 금년도는 199명으로 줄었으며, 상용직의 경우 78명, 71명, 65명으로 3년간 점차 감소시켰으며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여 결국 작년보다 경상비 비율이 약 4%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66억 2,700만원이며 그중 경상적 경비는 목표액의 62.4%인 41억 3,700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연초에 전 부서에 시달하여 현재 전 직원이 절감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협약 방식으로 인하여 임금 신장률이 큰 분야는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등의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의 과감한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줄여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총액임금제 도입으로 인건비의 증액이 많이 억제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 조직진단팀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조정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절감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계획이 없는 동에 동별 문화센터 임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 건축 년수를 분석해보면 건축한 지 5년 이내가 7개 동, 6년에서 15년까지가 7개 동, 20년 이상 되어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급히 신축이 요망되는 5개 동이 있으며, 노후된 5개 동에 대하여는  지난해 수립된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청사는 연도별 신축을 추진하고 그 외 기존 청사 중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동에 대하여는 김성배의원님께서 제시한 인근 건물 임대사용 가능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인근 건물 임대 사용 시에는 보통 2년간의 짧은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여야 하나 건물주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혁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에 대한 질문과 인사와 관련하여 구청장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승진후보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용의, 또한 중학동 도심재개발 사업인가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이 적법한지 적합하지 않다면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온 혁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 8월부터 기획예산과에 혁신팀을 신설하고 조직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혁신역량개발교육,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서평가 등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향상과 조직의 혁신분위기 제고 노력을 하였으며 2006년에는 혁신성과를 통한 주민만족 극대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행정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원 교육, 자율혁신교육시스템 도입 등의 교육 활동 강화와 혁신공유방 운영, 혁신사례집 발간 등 혁신공유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8회에 720명의 직원에 대하여 1박2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총 4회 실시하여 혁신사례 및 아이디어 27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로부터 159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2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공공자치연구원 주최 혁신전국대회에서 문화진흥 분야 최우수상을, 또 2005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온라인화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 서울시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혁신수준 총 5단계 중 4단계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에는 최종단계인 5단계 진입을 목표로 혁신시야를 고객과 세계로 확장하여 글로벌 조직으로의 변화 혁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비전 아래 주요 4대 부문 중점 혁신과제를 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구청장 직속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조직 전체의 진단을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행정혁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휴가는 자율신청에 의해 누구나 필요한 때에는 법령에서 부여한 한도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함께 여행을 한 직원들은 모두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고 자비부담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동 도심재개발 사업인가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동 도심재개발 사업인가와 관련된 사안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비리혐의나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오해가 있는 바 직원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의거 시간외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월 55시간 내에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제도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도개선 지침이 시달되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완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권자를 부구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교육과 간부회의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직원이 적절한 절차에 의거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개선되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더욱 지도감독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성배의원님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50% 공동세안과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과의 세목  교환 문제 및 구세인 재산세를 주택분에 대해서는 구세로, 비주택분에 대해서는 시세로 개편하고자 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리 구 대책과 비과세 면적에 대한 종로구의회 개정촉구 결의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3가지 사항은 상호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5년 1월 9일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 외 22인이 세목교환 개정안을, 같은 해 12월 9일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외 53인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하자는 내용의 공동재산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당시에는 세목교환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관별 이해 득실과 여야의 합의 실패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안 중 세목교환안은 현재 담배소비세의 45%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고 있는 데 따른 지원대책이 없고, 자치구세로 부적합하다는 여론 등으로 세목교환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모든 구청장님께서 반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부분의 구청장님께서는 공동재산세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는 당초 세목교환 개정안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재산세의 세액이 주행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합산세액보다 상회하면서 교환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재산세안으로 입장을 전환하여 발표하였으며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공동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목교환안보다는 재산세 50% 공동세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하는 공동재산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작년도와 같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상승률을 서울시 평균과 우리 구청 상승률을 동일하게 추산할 경우 금년도에 9억 4,2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2006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청,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구 50%, 송파, 중구 40%, 서초구 30%, 영등포구 20%, 우리 구 15% 등 20개 구청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 재산세 상승률 2006년 기준 15.03%를 적용하고 또한 우리 구 평균 상승률 2005년도와 2006년도 평균 11.5%를 각각 적용 추산하여 공동재산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2007년 우리 구 재산세 규모는 530억 5,700만원으로 당초목표 506억 8,100만원보다 23억 7,6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최근 재산세의 주택분과 비주택분을 구분하여 주택분은 자치구세로 하고 비주택분은 공동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과세권 이원화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바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 또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세입확충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 등과 연계하여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7월 동대문구, 동작구, 성동구를 제외한 서울시 22개 구에서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년 5월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2005년도분 감소세액 152억원에 대한 보전금을 2005년 12월 135억원, 2006년 4월에 16억원 합계 15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06년 12월에 74억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보전받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각하 결정과 세액감소분 보전 등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로구의회에서 채택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면적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의결한 바와 같이 종로구는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이 집중 소재하여 재산세 비과세 면적이 다수 점유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손실에 대한 보전이 없어 열악한 재정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소유 부동산에 재산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 부동산에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하면 국가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8년부터 부과세액의 100분의 50만 부과하고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8년부터는 100%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국·공유 재산이 소재함으로써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세수손실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전액 또는 점진적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재정보전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재정규모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입법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비과세 면적에 대한 부분을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에 추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넷째로 관내 고궁의 문화재 관람료 중 일부를 종로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기관으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부세팀과 지방세제팀, 문화재재청, 서울시 행정과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문을 송부하여 향후 중앙정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 재차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 박진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하여 종로구의 재정규모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입법을 건의하였으며,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와 지방세법 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종로구의 건의문에 대하여 국유재산은 국방·치안·행정사무 등의 국가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현저히 높은 재산이므로 재산세 과세는 부적합하며, 외국의 경우도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비과세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재정보전을 하는 현 상황에서 재산세를 과세하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교부세 등의 지방재정 보전금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종로구의 의견은 수용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관람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한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와 무관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고궁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보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개선 및 종로구의 홍보와 위상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금전으로 얻을 수 없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열악하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 김성배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업무에 대해서 나승혁의원님, 정인훈의원님, 김성배의원님,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승혁의원님께서 숭인동에 위치한 동망산에서 해맞이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보면 인왕산에서 해맞이행사를 하고 동망산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왕산에 있는 해맞이행사에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에서 먼 동부지역 주민들이 인왕산까지 해맞이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기에는 좀 거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왕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부지역에서 인왕산 해맞이행사를 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예산이 허락이 되면 그쪽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이돌보미사업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예기치 않은 잔업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용산구, 서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등 4개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국비 30%, 시비 35%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구비 35%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추가 신청이 없어 우리 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도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대비하여 우리 구 투자사업비나 복지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립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사회보장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투자사업비나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한 자립재원 마련은 막대한 초기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고, 활용할 만한 복지시설의 여유공간도 없으므로 단시일 내 시행하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공공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함으로써 복지사업이 보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인사동 문화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북인사동 물길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 북인사동 물길을 설치한 것은 2000년 10월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설치됨으로써 북인사마당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상징물로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평균 400만원 이상의 수도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국역에 있는 지하수를 거기까지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공사비가 약 8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또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가 나서 관광객들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국역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되지 않고 다시 수도를 그냥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수도 관련 시설을 좀더 보완하고 수도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구민복지와 건설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의 문제점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어린이공원 14개소의 시설물을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및 교체할 계획이며, 숭인놀이터 등 모래가 있는 어린이공원 7개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중금속 및 개충란 검사를 의뢰하여 오염된 모래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거나 고무매트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숭인2동 놀이터는 금년도 어린이공원 정비 대상지로서 현재 토양 중금속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중에 있고, 9월에는 개충란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고무매트 포장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및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게시대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주요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장소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불법 현수막을 다량으로 게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도 이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자체 정비관리팀을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광고물보다 홍보 효과가 높아 공공용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다량으로 게첨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공서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철거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개인 현수막의 즉시 철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고 무턱대고 철거를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단이 일반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우리 구 현수막 게시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개소 62매 중 일반 지정게시대 7개소 35매와 인사동의 문화 지정게시대 4개소 27매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현수막 게시대의 확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설치장소의 선정에 있어 개인 건물의 간판을 가리거나 가로환경에 저해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확충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복궁역 주변 및 청운초등학교 담장에 게첨된 현수막은 공공용 현수막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수막의 수량, 장소, 내용, 기간 등을 사전에 심사 통제하여 불필요하고 무분별하게 게첨하는 현수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정 홍보방안을 현수막이 아닌 지역방송 및 신문 등의 다른 홍보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청운아파트 철거부지 공원정자 지붕파손 및 주변정비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아파트 철거부지는 당초부터 지반상태가 급경사지를 이루고 있어 공사 시 많은 어려움으로 조경전문가 설계와 토목, 구조, 조경기술사의 시공자문을 받았고, 주민설명회와 현장방문답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 정자지붕, 벤치, 게이트볼장 노면, 야외운동기구 등에 일부하자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시공사에 하자명령을 하여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공당시 시설비 부족으로 일부시설이 미흡한 난간 등은 향후 시비를 확보하여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운동 53-90번지상 철재계단은 조성계획상 녹지보전지역으로 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명년 시비를 확보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로써 현재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새로운 시설을 수반한 조성계획변경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그 대안으로 공원관리사무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며, 또한 실버타운은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운동 53-90번지상 철재계단은 조성계획상 녹지보전지역으로 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명년 시비를 확보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악동 48번지 일대 체육공원 지정 건의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48번지 일대는 도시자연생태로 보전하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으로서 현재 도시공원의 종류 중 하나인 체육공원으로의 시설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도시자연공원은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부터 인왕산 등 17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시행예정에 있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신축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부터 예산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 시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의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심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추정가격 3억 이상의 공사 시 설계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추정가격 1억 이상의 공사는 일상감사를 시행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촌동 210-281호 지상 재난위험건축물의 관리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210-281호 지상 건축물은 1970년경에 건축된 지상3층의 주택으로 지상1, 2층은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지상3층은 연와조로 건축된 건축물로 소유자 17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1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우리 구에서 2003년 7월 15일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유자에게 수 차례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소유자가 17명으로 많고, 또한 인근에 문화재인 서울성곽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하여도 사업성이 없으므로 소유주들은 구에서 매입 후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을 요구하며 보수 보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 지역은 대부분이 노후화된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1992년 3월 12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공공사업은 완료되었고 또한 완화된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은 금년 6월 30일 한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의 공공사업을 할 수 없어 우리 구에서의 매입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위험건물을 보수 또는 개량토록 행정 지도하고,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직동 산1-6 일대의 군부대를 이동시키고 사직근린공원을 관광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근린공원의 관광테마 공원조성은 중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사직동 산1-6 일대에서 인왕산 정상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된 산책로를 2007년 상반기에 군부대와 협의,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산책로 주변 자연학습장조성 등 조성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사업설명 및 예산 요청하고, 군부대이동 및 식물원 기념품 판매장에 대하여는 서울시, 문화재청, 군부대,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역사와 문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 관련 심의위원회 폐지 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종로구 도시기반시설 관련 심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와 연면적 3,300㎡ 이상의 건축행위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대상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처리 전에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의 합목적성 구현을 위하여 2002년 5월 24일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실정은 도심과 산간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에 건축하는 경우 도로, 공원,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기존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평창동, 구기동 등 구릉지가 많고 수목이 우거진 지형상 산지의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사면처리방법, 옹벽구조물 설치 시 안전성 검토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심의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다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전검토를 통해 위험요소와 주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집단민원 등을 예방함으로써 본 심의위원회의 기본취지인 행정의 합목적성에서 얻는 긍정적이고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기능 및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5·6가 대로변 및 동 관할 내 도로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와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와 종로6가 옆 도로상 인근 식당에서 식탁을 나열하여 영업중인 바 관리 소홀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로6가 오토바이 주차난은 그 심각성에 공감합니다.  지난해 11월 화물차, 이륜차 조업주차장 51면을 확보하여 조업자 단체인 종로6가 운송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주차면의 태부족 등으로 주차질서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로6가 운송협의회가 진전되고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인근 식당 식탁나열 영업행위 등을 바로잡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와 적극 협조하고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단속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자동차와 오토바이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병행 단속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종로 특히 5·6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및 이륜차의 주차질서 계도를 철저히 하고 적정한 주차장 부지가 물색되면 주차장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1동 대로변 왕산로의 우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로는 창신동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주변 음식점의 오수로 인해 준설토가 많은 상태이고 일부 구간은 하수관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배수불량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빗물의 하수관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도로상의 노면수가 정체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왕산로변 동측 상습 배수불량지역인 창신1동 367번지부터 323-4번지간 250m 구간에 시비 4억원을 들여 450~600mm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4월 중에 시행하고, 2003년도에 600~800mm의 하수관 개량을 완료한 창신1동 519번지간 왕산로 서측과 흥인지문 주변 준설토가 많이 퇴적되는 취약구간의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대하여는 장마 전 준설작업을 모두 끝마치도록 하여 우기 시 원활한 노면수 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동묘역 9번 출구와 인근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 통행이 불편한 데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묘역 9번 출구는 인근 건물과 간격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인근 건물주들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민 자력으로 통행로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든 건축행위가 불가한 것도 지적하여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적한 동묘역 9번 진·출입시설 축소는 서울메트로에 다시 한번 긴급 촉구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만에 하나 시정이 어렵다고 회시가 올  경우 추후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시행되면 통행로 확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동묘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한데 횡단보도 조기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묘 앞 정거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상가 영업권 활성화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하는 조건으로 숭인 보도육교를 철거하였었습니다.
  2005년 12월 지하철 역사가 완공됨으로써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횡단보도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장기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고 지하철역 통로도 개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에 2007년 2월 촉구하였으며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과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로 조기에 교통규제심의를 거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동 인왕산길에서 무악동 의주로간 직선도로개설 요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왕산길에서 무악동 재건축지구를 지나 의주로와 연결하는 직선도로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본 바 종단경사가 급한 무악동 산2-79번지 일대와 임야 57-7번지 일대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관련법 등 개설가능 여부의 전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구간에 저촉되는 2005년 8월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설녹지로 지정된 무악동 57-7번지 토지의 소유주인 서울시와 산2-74번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악동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을 위해 따로이 2명의 금연상담사를 두어 금연사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을 상담·등록하여 6개월 동안 단계별로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전화상담과 전자메일로 금연의지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장 및 직장인들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동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사업장의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흡연 시작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그리고 거리캠페인 및 상담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재홍의원께서 권종수 부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의원께서 2006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한 종로구의 낮은 청렴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매년 계약관리, 주택·건축·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환경분야 단속업무에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간에 3년 동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낮은 평가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낮은 평가로 발표되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는 지금 벌써 금년 초부터 우리 종로구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강도 높은 그런 사업과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렴도가 낮게 발표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대책만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야 거기에 걸맞은 대책도 강구될 수 있다, 우리 종로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건축·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종로구의 경우에 이번에 회의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재다 환경이다 진짜 개발을 하거나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런 주택·건축·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제한이 많고 어려운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로 지역주민들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또는 제한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한을 받고 모든 민원이 바로 민원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주장하는 내용대로 처리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내용이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설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우리도 처리를 하면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이 불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신청사항이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은 만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불만으로 설문이 나온 것 이것은 사실상 불만으로 처리가 불허가 처분된 것도 설문했을 때는 '아, 정말 공직자답게 처리가 되었고 답변도 들었다, 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공직자들이 책임을 갖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공직자에게 청렴성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에게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재홍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봐도 진짜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식개혁을 통한 쇄신방안으로써 청렴도 취약분야 담당부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종로구의 인허가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는 주민들이 불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 국장 책임 하에 스스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직원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부패방지교육, 그리고 이를 정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토론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약분야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전 부서에 대해서 1부서 1부패 관행을 스스로 찾아내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확인하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리콜하자 그런 관리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청렴리콜제도 실시하고, 그리고 규제하고 지도단속하는 업무 시에 단속 및 처벌기준에 대한 관계법규와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를 사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불만을 갖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파트나 이런 부분에 신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고발되어서 처벌됨으로 인해서 일벌백계가 되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그런 민원처리, 그리고 처리과정에 대한 공개,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부패방지 협조문 안내 등 이런 다양한 개별적인 아이템도 우리 구가 개발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종로구가 '열린 감사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열린 감사제'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 정부에서는 감사원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계획을 일반 관련되는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 주민이라든가 민원인, 또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의혹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 감사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도 될 수가 있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설문 된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설문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신 부분도 옳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에 평가되는 그런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도가 높은 우리 종로구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저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공직자들의 정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체도 그 기업체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아무리 작은 위법사항이라도 그 자체가 거대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 공직자가 아무리 단 0.01%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곰팡이가 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서 세균이 곰팡이가 발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권종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승혁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나승혁의원   예,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본 의원이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재정비사업을 할 때 길을 넓히겠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본 의원이 질문내용에 기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종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m 40㎝ 폭에 그 많은 우리 주민들이 다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실제 사진으로 보셨죠?  그런데 답변이 재정비사업을 할 때 넓히겠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게 아니고 서울메트로에 공문을 촉구하고 저희 역량을 총동원해서 서울메트로를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굳이 서울메트로에서 해결이 안될 때는 재정비사업을 할 때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나승혁의원   아니,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예, 가봤습니다.
나승혁의원   메트로에서 지하철 1호선 9번 출구가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뚫린 다음에 도로 인도폭이 1m 4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종로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게 개인 건물이 있는 것을 다시 지을 때 확장 내지 축소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출입구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나승혁의원   출입구를 줄여 가지고 거기 현재 1m 40㎝입니다.  본 의원이 재보니까 1m 40㎝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거기에 출입구를 줄인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런 문제를 서울메트로하고 종합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의원   아니, 서울메트로하고 상의를,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출입구가 1m 40㎝인데 거기를 더 줄여 가지고 역시 지하철을 통행하는 주민들도 역시 출입구를 통행하려면 불편을 겪을 건데 그걸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현재 이 지역을 아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현장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종로구청의 총 행정력을 동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을 선동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하나, 지금 동묘역 있죠?  2번 출구에서 육교를 철거하고 지금 조금 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통로가, 그런데 거기는 서울매트로가 환승역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승차권 없이도 지하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서울메트로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공문도 가고, 중간회시도 왔고
나승혁의원   조금 전에 답변은 횡단보도를 말씀하셨고 지하도, 지하통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 절대적인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역시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질문내용에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으로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책임을 직시하면서 국장님!  절대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은의원   보건소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이십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 주시는 김윤수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감사했습니다마는 말씀이 워낙 빨라서 제대로 이해가 안되었고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걸 개요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금연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금연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자기의 건강관리 문제니까 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고 주위의 간접흡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문제죠.
김성은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간접흡연이 상당히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명예교사로 강의를 나갔습니다.  며칠을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 얘기가 "아이, 우리 선생님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우리 선생님은 골초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선생님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는 것을 아느냐?"  밖에 나갔다 오면 몸에서 찌든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학교에 자주 가는 편이라 예전에 학교를 많이 나가서 선생님들을 많이 접했는데, 저 또한 그때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교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 금연을 좀 요구할 그런 방법은 없느냐고 했더니, 참 그 왈 대답이 뭐냐 하면 아이들도 피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피지 말라고 하겠냐고 해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육환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다수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많은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그게 개인의 어떤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선량한 마음에 호소를 하고 특히 교육자 같으면 학생들 강단에 서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시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보건교사가 계시고 학교장 선생님이 계시니까 학교보건문제로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그런 보건교육적인 면에서 일반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예, 특히 학교 내 흡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교육적인 계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부모들도 나서서 이 금연 홍보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것을 널리 알려서 그분들도 참여해야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 사례를 봐가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신껏 무엇을 먼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린-에어존 같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정해서 강력하게 아이들이 정말 오락실이나 PC방, 지금 길거리의 오락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흡연, 비흡연 구역을 따로 정해는 놨겠죠.  그렇지만 거의 다 지하에 있고 흡연석, 비흡연석 해놨더라도 같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다 흡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주변 오락실, PC방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에어존을 설치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명칭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미 현행법령이 이런 시설이나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시설 내에서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백하게 구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려운 것은 나름대로 현재에도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많은 관철동 주변 PC방이라든지 그런 해당 시설이나 건물 중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도 저희 행정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좋은 면에서 규제하는 것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예, 좀더 연구해 주시고 행정력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충용 의석에서 - 예.)
김성은의원  그리고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대해서 특히 교육청과 같이 연계하셔서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현수막 근절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불법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우리 종로구청의 공공 홍보용 현수막이 80~90%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종로구가 홍보를 위해서 꼭 현수막을 게첨해야 되느냐 그것도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뛰어다니면서 계속 철거반은 철거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철거를 위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인력을 전문적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운아파트에 휀스에 부착된 안내판이라든지 광고물판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내판은 제가 나가보니까요 다른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단순 안내로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래도 존치하는 게 좋겠다?  그 시설물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격이 나간다고 보는데 알루미늄 판 하나에다가 공원 사용안내나 주의할 사항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 보면 공원안내판이 있거든요.
김성은의원  거기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구조물로 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그런 게 서 있는 게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좀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구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연구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을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공원시설 사무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볼 때 화장실을 하다 못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더라도 산 위가 되기 때문에 경관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성은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종로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문제가 많고요. 한마디로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쪽 관리사무실로 내려가려면 100m 정도 내려가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은의원  그런데 만약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노약자나 유모차를 끌고 어머니들이 거기를 내려가려고 하는데 방지턱을 다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로, 왜 박아놨어요?  예?  다시 이거 철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무슨 답변이 이런 식입니까?  항상,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다가 싸는 일이 생기면, 노상방뇨하게 끔 내버려둘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밑에 어린이집도 있고
김성은의원  어린이집은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어린이집이 왜 공중화장실을 빌려줘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린이집 화장실을 쓰겠다는 발상이 나옵니까?  분노가 돼요.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어린이집을 당차게, 제2의 제3의 그런 사건이 생기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항상 생각 없고, 추진력 없고,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용납 안됩니다.  화장실 문제 이건 말도 안돼요.  거기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해놓으신 것 다시 뜯으실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도로에 차도 안 다니는데 옆에 도로처럼 구획선도 정해놓고 다 막아놓고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100m를 기어서 내려가란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글쎄, 거기 위에도 말씀하신 공원 자체가 작은 공원이고 도로로 되어 있고
김성은의원  거기가 15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15억이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렇죠.  철거하면서 그 많은 부지에 왜 화장실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오늘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나가보고
김성은의원  예, 이것은 다시 작업하셔 가지고요.  절대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냥 보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사직문화센터도 처음부터 설계니 시공이니 하나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그냥 막 빠져나간 거예요.  희림건축인지 설계 담당하신 그 회사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응분의 조치를 취했는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의원  없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조치 취해 주세요.  조치 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조치사항과 기본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국장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조치결과 보내주시고, 청운아파트 공원부지는 다시 한번 저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안재홍의원  예, 부구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국가청렴위 발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발표에 대한 내용 중에서 비리나 인사의 문제, 혁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인데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게 아마 구민과 공무원들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인식을 느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할 때 설문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가청렴위원회 조사의 기본틀은 제가 먼저 지적한 대로 몇 가지 기본 저기가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이 뭐냐, 그렇게 조사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하면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울수록, 두 번째는 잘 생각해주세요.  도시기반심의기구 이런 것과 관련적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면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세 번째로 업무처리 기준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정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수록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국가청렴위가 조사한 조사목표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면 원인도 있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풍토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조사방법론도 적용하고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렇죠.
○부구청장 권종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의 모든 것이 아니고 그런 영향도 일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청렴도에 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또 우리 종로라고 하는 지역의 공직자, 이것도 오랜 기간 반복되고 생활화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의식과 문화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거기에 걸맞은 처방을 해야, 예를 들어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문제대로 병이 있는 부분은 쾌유가 될 것이고 좋지 않는 문화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문화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한돼서 말씀드린 것은 제한된 시간에 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면 할수록 인식의 차이가 커요.  그러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도시기반심의기구가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의하면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때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기반심의기구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국가청렴위 발표 둘째 사항인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면담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기구란 말이에요.  이게, 조례나 규칙에 나와있지 않은데 폐지하지 않겠다는 게 도시관리국장 의지인데 부구청장께서 진정으로 우리 구청을 청렴도가 높아지는 깨끗한 구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불필요한 기구들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기구들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안의원님하고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시설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민원인의 불편만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심의하는 것은 신청된 민원내용이 처리되는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구가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구청장 권종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물었으면 답변을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재홍의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부구청장 권종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안재홍의원  10분밖에 없다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뭣하러 질문했습니까?  그 부분은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 개인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죠.  왜 임의기구로 합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고 그게 위법이면 무효가 됩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회라 그랬다면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하시라니까  왜 그냥 임의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비리가 거기에서 싹트는 거예요.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니까 왜 그래요?
○부구청장 권종수  그것은 안의원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안재홍의원  아니, 운영조례에 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권리나 행사를 제한해요?  조례규칙에 의하지 않고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합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의도 하는 겁니다.  그 심의 자체가
안재홍의원  위임된 게 뭡니까?  어느 것에서 위임되었습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재홍의원  아니, 논리를 그렇게 저기하지 말고요.  부구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자치구는 서울시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구를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시조례에 의해서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도시기반심의기구도 역시 상위법 조례에 위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받아서 그냥 조례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의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법적 근거 없이 하냐고요.  그리고 또 왜 그것을 없애라고 하느냐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전에 도시기반심의기구를 거쳐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기반심의기구에서 의논해서 시정하도록 한 것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까?  안됐잖아요.  그게 뭐냐 비리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없애자 그겁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말씀대로 정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거예요.  왜 조례도 없이 임의로 합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답변드릴까요?  우리가 법에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사항이 있고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기반심의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해서 처리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전문적인 분들하고 모여서 상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로 꼭 해야 될 사항은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갖다가
안재홍의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는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데 그것은 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서 하잖아요.  그럼 도시기반심의위원회도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면, 웃지 마시고 지금 비웃어요?
○부구청장 권종수  자꾸 답변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안재홍의원  어떻게 자치구에서 말이죠.  상위법에 위임도 없이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그 임의기구라고 하는 것은
안재홍의원  예?  임의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추가면담이 필요할수록 비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폐지하라 이겁니다.  아니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 이거예요.  왜 안 해요?  그렇게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조례에 위임이나 법령에 위임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청렴위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로 지적된 내용의 그 기구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을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안재홍의원  말이 안되니까 그렇죠.  말이 안되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그것은 안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안재홍의원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니까 그렇죠.
○부구청장 권종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에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할 부분이 있고 법으로 바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구청장이 할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만듭니까?
안재홍의원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시민의, 구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기반심의기구에서 심의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사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부구청장 권종수  예, 그렇죠.
안재홍의원  그럴 때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조정해서 도시기반심의기구로 통폐합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부구청장 권종수  답변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의원님께서는 신청자 개인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합니다.
안재홍의원  당연하죠. 공공의 이익
○부구청장 권종수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면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되었다고 하면 이런 단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얘기하신 대로
○부구청장 권종수  아니, 답변을
안재홍의원   위임되었다고 한다면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소립니다.  이미 있어야죠.
○부구청장 권종수  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입법을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 기타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든지
안재홍의원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님!
안재홍의원  그럼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또는 직원들이 임의로 판단합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공공의 이익은
안재홍의원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 얘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구를 운영하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부구청장이 얘기하신 대로 공공의 이익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면 조례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그 조례의 운영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겁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고 판단하면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안재홍의원  부구청장님!  어차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님!  다음 상임위원회 때 같이 모시고 하세요.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안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 안의원님도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인식의 차이가 크네요.  인식의 차이가 크고
○부구청장 권종수  예, 크니까 상호간의 인식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재홍의원  시간이 다 가서 추가로 해야 될 것도 못하네요.
○의장 홍기서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요.
안재홍의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기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지가 15년 16년이 되었다면 자치단체에서 지금 부구청장 주장대로 사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의 이익을 선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반드시 그러한 기구는 비리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임의기구가 아니라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받은 사항이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만들어서 시행하자 이겁니다.  내 얘기의 결론은.  그것을 가지고 왜 부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가치 판단기준을 조례나 규칙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여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각의 차이는 별도로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참 북한산하고 한라산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하고 계속해서 아마 논쟁의 핵심의 소용돌이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할 사항은 뭐 논쟁을 해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안의원님께서
안재홍의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최초에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만났을 때 첫인상하고 날이 갈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깨져서 아쉽습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그것은 안의원님 생각이니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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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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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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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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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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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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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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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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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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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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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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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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