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09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09시33분 개회)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현안업무와 내년도 사업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09시34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환경국 세입 규모는 239억 2,9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4.3%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128억 9,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0억 3,800만 원이며 금년 241억 7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 0.7%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액 축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환경국 세출 규모는 894억 2,8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6%에 해당되며 금년 811억 5,500만 원 대비 8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 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과 예산 규모는 83억 8,300만 원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4,800만 원, 국악 행사 지원 및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1억 6,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5,100만 원,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5,400만 원, 종로문화재단 출연 57억 4,7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2억 5,400만 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1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2,000만 원, 종교평화음악회 5,000만 원,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및 종무 관련 협의회 운영 9,700만 원,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9,200만 원, 지역축제 지원 1억 5,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구립미술관 건립 7억 3,400만 원, 김창열 화가의 집 운영 1억 2,500만 원, 종로문학관 건립 2억 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107억 5,300만 원으로 문화유산 관리·활용·보존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 사업 1억 3,600만 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6,000만 원,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1,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문화유산활용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탑골공원 개선사업 1억 2,200만 원, 국가유산 야행 2억 5,000만 원, 서울 한양도성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사업 18억 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유산보존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전통사찰 방범·방재시설 구축·유지 3억 7,600만 원, 시지정 유산 보수 정비 3억 7,8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4억 100만 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보수 공사 20억여 원 등 32개 사업에 8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 규모는 141억 3,800만 원으로 활력 넘치는 관광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분야 예산 편성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3억 6,700만 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4,400만 원, 정순왕후 문화제 3,100만 원,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1억 4,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북촌공방축제 3,000만 원, 북촌 경공방 활성화 사업 2,600만 원, 순라길 순라군 운영 1억 500만 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1억 2,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6,900만 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2억 8,300만 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1억 7,5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4,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총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4억 8,700만 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101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1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동물보호사업 1억 8,7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8,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557억 8,900만 원으로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전년 대비 11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건으로 환경공무관 소송 미제기자 소급임금 91억 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체 처리시설 처리비 7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50억 9,600만 원, 폐기물 수거 처리 155억 1,6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3억 8,4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7억 2,200만 원, 종량제봉투 공급 시설관리공단 위탁 2억 2,000만 원,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4억 원 등 8개 사업에 2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청소차고 유지관리 1억 2,400만 원,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10억 5,900만 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3억 5,400만 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7억 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0억 7,9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17억 4,700만 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3억 3,600만 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1억 1,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중(개방) 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으로 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7,2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5억 1,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 처리 사업 예산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11억 800만 원, 개인하수시설 관리 2,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영을 위해 23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3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종로환경21 예산 편성입니다. 환경정책 역량강화 600만 원, 종로 환경교육 추진 3,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지속가능도시 조성 6,300만 원, 282쪽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4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2,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4,500만 원, 대기질 개선 사업 2,200만 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등 총 4개 기금입니다.
먼저 세로형 책자 397쪽 문화과 소관 2026년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700만 원, 인사동 홍보관 전통의상 체험비 100만 원,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대관료 수입 9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이고, 지출 재원은 없으며 2026년도 기금 규모는 1,700만 원이 증가한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말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7억 4,4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3,500만 원, 대여학자금 회수 1,3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이고, 지출재원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 규모는 200만 원이 감소한 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7쪽 2026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1,000만 원, 공공이자 수입 1,600만 원, EPR 지원금 800만 원,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보조금 5,300만 원 등 총 1억 8,700만 원이며, 지출재원은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물품구매, 전입자 환영키트 구매, 다회용컵 운영 수수료도 1억 4,600만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매 및 유지관리비 5,900만 원, 다회용컵 세척기 지원 2,800만 원 등 총 2억 6,600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 규모는 7,900만 원이 감소한 4억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2026년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말 자원순환센터기금 조성액은 85억 3,7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각종 시위 폐기물 처리비 5억 5,500만 원, 공공이자 수입 2억 4,600만 원, 음식물용 수거용기 및 싱크대용 탈수기 판매수입 200만 원, 무단투기, 정화조 청소 미이행,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위반 과태료 8억 3,600만 원, 예탁금 이자 3억 8,600만 원 등 총 20억 2,500만 원이고 지출재원은 종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 1억 원으로 2026년도 기금 규모는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 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문화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세입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어젯밤에 눈 1시간 정도 왔죠? 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어젯밤에 눈이 1시간 왔는데 북악터널 그다음에 자하문터널 출입구 왕복 이런 데들이 전혀 물론, 그 과나 국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인가요? 도시안전국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안전국이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라도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치워주지 않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평창동 가는데 6시간, 7시간 걸렸어요. 차들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아예 서 있었어요. 적어도 눈발이 날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대책을 바로 좀, 다른 때는 제설차가 다 돌더만. 아예 눈이 1시간 정도에 한 10cm 정도가 쌓이니까 다 결빙이 돼버린 거예요.
동 직원들은 전부 퇴근 못 하고 다 일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는 뭐 했는지 난 모르겠어! 비 와도 한 번 잠깐 오면 1시간 오면 그 난리고, 어떻게 눈 1시간 왔는데 첫눈인데 바로 그게 안 돼서 이면도로는 둘째치고요 대로가 그렇게 돼서 저희 쪽만 그런 줄 알았더니 창신동 이쪽에서도 난리 났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부서를 떠나서 구청 전체가 좀 나서야 하지 않나, 삽이라도 들고 좀 돌아다녀야 하지 않나
저는 어제 삽하고 교통안내하느라고 같이 다녔는데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차가 미끌거리고 시동이 앞에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구청 전체가 좀 이거는 이번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욕을 많이 먹고 ‘도대체 뭐 하냐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없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어제 참 눈이 첫눈인데 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다니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오늘 아침 어떻게 올까 했는데 또 다 이렇게 지각도 안 하시고 다 했네요. 그 세입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세입 목표액이 탁구전용구장에 세입 목표액이 3,400이에요. 근데 징수현황이 4,600만원인데 탁구전용구장 직영으로 이게 시범운영으로 이용자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25년, `26년 세입 목표액 증액한 거 맞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의 증가 왜 이용자들의 반응, 어떤 변화들이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그런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기존에는 그 클럽회원 위주로 운영이 돼 가지고 평일도 그렇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일요일날 통대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는데 지금 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날만 하고 토요일날은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용객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탁구대도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별도로 하나 좀 따로 배정을 해 가지고 탁구채도 사다 놓고 또 홈페이지에 지금 탁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을 해 가지고 이용객을 많이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또 혹시 이용자들의 뭐 바라는 점이나 이런 뭐 저기는 안 옵니까, 민원사항 같은 거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민원은 저희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하여튼 탁구장 운영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구청, 공단 모두 곤욕을 치른 만큼 직영 운영해서 확인된 성과와 개선 효과 요소를 면밀히 좀 분석하고 향후에도 세입증가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관광진흥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입인데요. 전망에 보니까 하반기 일제점검으로 7건, 위반사항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 적발의 방법이 점검, 단속, 신고 이런 건데 신고는 1건도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신고나 이런 거로 지금 부과돼 있고요 이게 사실 적발이라는 게 신고가 없으면 사실 좀 적발이 어려워서 주로 신고에 의한 적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하반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제 점검으로만 해서 이게 과태료가, 과징금이 지금 부과가 되는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점검이나 단속할 때만 이게 세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하반기만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 1년에 한 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왜 1년에 한 번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에 관해서
○이광규 위원 점검·단속을 해서 이거 세입 이게 들어오는 건데 1년에 한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일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점검 계획을 1년에 하반기 때 세우는 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보통 이제 상반기 연초에 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상반기 연초에 세웠다가 하반기에 나가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자세한 건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저희가 위반행위가 발생되면,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걸 알았을 때는 수시로 부과를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점검이나 이런 거 갈 때만 이렇게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실제로 신고나 이런 거는 뭐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런데 이제
○이광규 위원 위반행위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지금 7건이 적발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현장 업무가 부담이 지금 없는지 좀 점검도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적발·부과, 이거 체계를 좀 마련해서 세입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태료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진입에 따른 건데요. 「관광진흥법」 제10조 3항 1호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조치가 있어요. 이것도 과태료 세입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도 세입에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예. 그거는 관광객 방문은 저희가 지금 레드존에 10시부터 5시 이외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단속을 크게 강화하지 않고 있고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지금 부과는 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거는 이제 차량 통행에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이고요 내년 1월부터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은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 뭐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2026년도의 세입은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2025년 세입은 당연히 없고요 `26년도 목표액은 5,4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그러면 전세버스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거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5,400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이거는 전세버스만이고요 관광객은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관광객
○이광규 위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문시간 제한조치가 있어요. 이것도 과태료 세입과 관련된 건데 이게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26년에는 없다고, 이게 언제쯤 그럼 시행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것도 내년에
○이광규 위원 과태료 이것도 부과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부과 기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고 해서 과태료는 지금 현재 부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광규 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대체로
○이광규 위원 대체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100%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주민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지켜지고 있어서
○이광규 위원 이것도 「관광진흥조례」 10조 제3항 1호에 방문시간 제한조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과태료 부과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부과 대상이긴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우리가 예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이광규 위원 100% 방문객들이 다 지키고 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건 아닌데 이게 과태료에는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고
○이광규 위원 크지는 않아도 어쨌든 세입 전망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세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좀 한번 우리 좀 한번 잘 저거 해서 얼마인지 우리가 세입 전망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보면 영화, 26, 27보면 이게 목표액이 소극적으로 너무 잡는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11월, 12월 지금 아직 12월달 안 지났는데도 목표액이 380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그 위반행위 적발 시 부과돼서 이게 예측이 사실 좀 쉽지가 않고요 이게 통으로 100만원 해서 3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그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더 적게 잡잖아요, 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뭐 `25년도 보면 목표액이 다 초과예요, 초과.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26년에는 세입목표를 더 적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잡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근데 정확히 올해 좀 더 초과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아니죠. 내년에 세입 같은 거 좀 늘어날 전망을 해야지 왜 자꾸 줄이려고 하냐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부분 참고해서 다음에 잡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전년도 세입전망, 세입에 맞춰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군인들이 너무 법을 잘 지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대체로 요즘
○이광규 위원 이거를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세입 같은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좀 이렇게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더 잡든지 해야지 좀 너무 적게 잡으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세입에 맞춰서 잡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 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종로문화체육센터 9페이지 보시면요. 저기 뭐야 세입전망액을 보면 왜,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왜 이렇게 2026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거기 그 프로
○이미자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폐강, 세입전망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폐강 프로그램 수입 감소분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왜 폐강을 하는지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건 내년 하반기에 클라이밍이 지금 폐강이 됐는데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폐강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 세수가 내년에 한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거 감안해 가지고 `26년 목표를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보강을 해야죠, 그러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강을 하시면 되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보강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수입보다도 보강을 해서 정비하면 한 2억 정도 든다고 해서 내년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지금 폐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그 클라이밍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무슨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그러니까 잘 나가고 저기 뭐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은 없애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또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 탁구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 몇 명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1명 있고 또 공공근로는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2명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명 있고 그리고 직원은 몇 명 있죠, 거기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직원은 저희 생활체육팀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있고 상시로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미자 위원 수시로 뭘 하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거기서 좀 운영을 봐주고 있죠, 나가서.
○이미자 위원 운영하는 거를 봐주고 있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수도세나 전기료 이런 공과금은 얼마나 나가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수도 그게 전기료가 한 월 100만원 정도 공과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월 100만원 나간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뭐 득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그 위탁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저희 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게 적긴 한데 이 탁구장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좀 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차별 없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돈이 들더라도 한다고 하시면서 왜 클라이밍은 왜 없애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폐쇄를 한 거고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이밍은.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요.
○이미자 위원 그거 얼마나 됐는데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초창기부터 생겨
○이미자 위원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요. 꽤 됐습니다, 꽤.
○이미자 위원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그거 저기 자료 좀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거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14페이지 보면 테니스장 있어요, 삼청.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테니스장
○이미자 위원 이것도 이렇게 위탁기간은 늘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는지, 금액들이.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면 빈도가 일정해서 뭐 전년도 하고 큰 편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편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문제라기보다 테니스 인구가 그렇게 뭐 많이 지금 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용객들이 지금 일정한 거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거는 저희가 미처
○이미자 위원 이런 것들이 와룡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이용자들이 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2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이거 이렇게 보면 요즘에 영상을 보면 소변인지 대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뭘 보는 영상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고궁에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꼭 고궁지킴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포착을 못 해서 과징금을 못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현장에서 즉시 현장에서 적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적발,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서 그걸 부과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얼마 전에 북촌지역에서 나온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현장적발이 좀 어려워서요, 그것은.
○이미자 위원 예, 중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기들도 나는 아기니까 급해서 그런가보다라고 저도 보고 지나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종로는 안 그래도 차가 많아서 힘들죠? 많이 정체되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종로구에는 25페이지, 전세버스가 통행에 제한만 하지 전세버스를 아무 데나 주정차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전세버스 위반 주정차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주차파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북촌지역에 특별관리지역이니까 여기서 내년부터는 통행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통행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일반적인 주정차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과는 다르기는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과는 다르기는 한데 그 부분도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종로구민들은 저기 뭐야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클라이밍은 2006년도에 그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가 된 걸로
○이미자 위원 2006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엄청 오래됐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오래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도 다시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잘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저기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은 왜 그러면 수리를 왜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수리요?
○이미자 위원 그 보수공사하지 말았어야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도 수영장을 개관하면 그러니까 성북구고 종로구민들이 줄 서서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소극적으로 잡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게 이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입이
○이미자 위원 공사가 끝나잖아요? 내년에 끝나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서 내년이면 개관을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제 시작을 할 거라서요 내년에
○이미자 위원 문 닫은 지가 언젠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수영장이요?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 상반기 공사
○이미자 위원 아, 공사는 1월부터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이 관광체육과 예산을 엄청 보셔야 되겠구만. 그래야 뭐가 될 거 같으니까 이미자 위원님! 그 예산 심사할 때 관광체육과로 다 쏠리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계속해서 관광체육과네요. 7페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올림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래도 작년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목표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좋은 현상인 거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유휴공간을 재정비하여 신규 프로그램 유치 및 프로그램별 정원 확대해서 아마 증액된 거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아마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한 4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할 예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편성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수영장 공사를 위해서 내년에 한 삼사 개월 운영을 못 하지만 올해 예산을 잡아주시면 구민회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5개 면을 해서 그게 돼 있고, 내년에 또 저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신 이용료를 한 10년 만에 조금 올릴 예정에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저는 그래요. 국민생활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너무 방치를 해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주민들도 결국은 좋고, 구에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5대, 서울시에서 5대 예산이 나왔고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기존에 스크린을 넣으려고 했던 공간 말고 그 공간이 좀 크다 보니 5대 들어가면 2층에 이제 아이들 뭐 다른 거 검도했던 그 공간에다가 5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크 5대 넣는 것도 좋지만 젊은 층들이 지금 젊은 층들이 사실 이용할 공간이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기존에 봐둔 자리에 파크 5대를 넣든 하고, 한 2대 정도는 여유가 되면 예산이 어차피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2대는 일반 스크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모든 공간이 그렇잖아요? 어르신만 운영해서, 어르신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젊은 층과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 어르신들도 좋고, 젊은 층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배려심과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반 스크린도 이번 기회에 파크 넣으면서 일반 스크린도 한 2대, 여유가 되면 한 2대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은 증액 가능하면 최대한 증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주민들 입장에서 노년층과 젊은 층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까 탁구장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탁구장을 우리가 4,800에 위탁을 줬습니다. 4,800에 위탁을 줬는데 그 중간에 본의 아니게 3,6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사실은 그러면 이게 1,200짜리입니다. 1,200 위탁자리면 우리 구에서는 막말로 머 적자, 흑자를 따지면 적자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최초의 민원이 종로 구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토요일날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들어갔고 거기에서 민원이 시작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뭐 재정적인 흑자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시설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적자, 흑자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게 최대한 좋은 거고 그리고 최소한의 민원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우리 구민들도 서로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민원,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만 약간의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100% 만족을 못 시켜드리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개선해서 그렇게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거는 있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동행일자리분들이 만약에 휴가를 가시거나 그분이 자리를 비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를 대체로 근무를 나가야 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게 좀 있고요.
주민들은 대체로 전에 비해서 운동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 이런 거나 샤워시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10시부터 10시까지
○박희연 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평일은 그렇고요.
○박희연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말은 9시에서 18시로
○박희연 위원 9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 평일에 시간을 좀 일찍 운영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오후에 조금 일찍 마감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간 조정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 쭉 그렇게 운영이 되어와 가지고 특별히 바꿀 수요가 없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시간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이야기는 안 하는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간대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은 없으신 거 같아요. 저녁에도 좀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녁시간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을 다른 체육시설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체육시설이요?
○박희연 위원 보통 우리는 체육시설이 보통 아침 6시, 7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일찍 하고 일찍 닫죠, 예.
○박희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이렇게 바꾸면 주민들도 이렇게 적응을 할 거 같고, 이게 아마 기존에 이용하던 회원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차츰차츰 개선해서, 직원들이 사실 밤 10시까지 있기는 무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좀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차츰차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저녁에는 직장 퇴근 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당장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퇴근 후에 와도 10시까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퇴근하면 이제 7시, 뭐 8시 되니까요 한두 시간 치시고 가시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과장님! 전용구장 말씀하신 거 아까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또 공과금 내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와룡 아니, 문화체육센터 이거 예산은 관광체육과에서 잡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았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준 거를 저희가 그걸 제출을 했죠.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 나왔나요? 오늘 안 나왔나요? 자, 클라이밍 수업이 폐강되는데 2025년도 사업예산이 4,900만원이에요. 예? 4,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세입예산으로. 지금 2025년도 세입이 약 20억이에요. 20억에서 4,900만원 빼면 뭐 19억은 잡아야 할 거 같은데 지금 17억 9천 잡았어요. 그리고 이 클라이밍 수업했던 그 자리는 이제 뭘로 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완전히 철거하고요 별도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영장 출입구 위쪽에 보면 시설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떨어질 때 수영장을 출입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까봐
○정재호 위원 위험해서 아예 없애겠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수영 개인레슨 및 위탁 수영 특별프로그램 변경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변경을 했길래 8,800만원이 감이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특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서
○정재호 위원 특별로 다시 8,800은 돌아오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운영할 때보다 차이나는 거는 지금 클라이밍 수입 4,900만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뭐 요즘은 문화체육센터 이용 고객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거기는 더 이상 이제 보수공사해서 폐강을 한다든지 수영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렇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저는 4,900 빠지고 1억 5천은 더 늘어나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짜 오시면 우리 예산 없는데 큰일이에요.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옥인스포츠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니까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설명서 239쪽 한번 펴보세요. 예산설명서 관광체육과 239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옥인스포츠센터만 4억 3,500이 지출이 나가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건물 지어서 시설 다 해주고 하는데 운영비가 4억 3,500이 들어가고 수입이 2억 4,700이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럴까요? 그 시설 전부 다 하고 스크린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거 다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다 해주고 운영 관리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버린다면 두 배가 더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지 않을까요?
수입을 더 잡든지, 수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50% 가지고는 이 옥인스포츠센터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하게 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바꿔서 조금 요금 인상을 한 근거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추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있고, 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 과태료는 잡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사람 과태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버스는 단속한다고 하고 사람은 단속 안 한다는, 그러려면 폐기를 하시든지. 사람은 단속하지 않겠다, 벌금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조례를.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사람들이 오면 이제 무조건 발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 북촌특별관리구역에 관리하는 안내하고 단속하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비 100%를 다 쓰는 거 같아요. 왜 시 예산을 많이 못 받아오죠, 북촌 쪽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도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이거는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적어도 북촌은 다른 데는 몰라도 북촌은 시 예산을 받아와서 그 안내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한다, 아니면 매칭으로라도 가든지 북촌 쪽이. 그래야지 세출에는 전부 다 우리한테 잡혀있단 말이에요. 세입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는 자, 우리가 몇 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몇 년도부터 위탁 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요.
○정재호 위원 종량제봉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2025년입니다.
○정재호 위원 25년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면 종량제봉투가 더 팔린다고 그랬어요? 안 팔린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조금은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 팔린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뭐뭐 카드로도 팔고 뭘로도 팔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산은 똑같이 잡아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그렇게 잡기는 했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위탁을 줘서 수익이 더 난다고 해서 했으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돼서 와야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대행업체가 했을 때, 대행업체가 했을 때도 73억, 79억 이런 식으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했어요, 이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대행업체에서 특별히 다른 돈 그렇게 많이 안 주고도.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2명, 차량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한다고 그쪽에다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늘어났어요, 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 이제 대행업체가 했던 거랑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차피 종량제봉투 배송을 할 때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정재호 위원 할 때 주잖아요? 수수료를 주잖아요, 거기다가. 수수료를 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행업체가 판매할 때는 그러면 사람이든 뭐든 인센티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를 드렸죠.
○정재호 위원 예, 인센티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용역비. 그 용역비와 공단에 가는 비가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고 했으면, 한다고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위탁하는 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종량제봉투까지 판매하냐, 우리 종로구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그 얘기했을 때 종량제봉투 대금도 분명히 늘어난다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부분은 잘못 보고를 드린 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직매립 금지나 소각을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수입이 세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더니 이제는 잘못 보고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왜냐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단에 간 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 3사가 관리를 할 때는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10억이라도 늘어나줘야 ‘아, 위탁으로 했더니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환경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 페이지 32쪽 좀 봐주세요.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올해는 어떻게 4,700 목표액도 4,700이었고 수입도 4,700이 다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확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때는 전부 4,000만원이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주는 이유가 뭐죠,, 1,000만원이?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환경교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임종률 전체 교부금 중에 10% 중에서 그중에 구가 9%, 시가 1%인데
○정재호 위원 예, 교부율 알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 주된 징수금액이 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정재호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임종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제 경유차, 2012년도 이전 제작 차량부터 부과가 되는 건데 그 차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4년 평균을 내도 4,000만원 넘어야 돼요. 여기 있는 4년 평균 결산 들어온 금액을 봐도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4년 평균으로 하면 과거 시점으로 가면 계속해서 한다지만 저희가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100만원 정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24년도를 보면 약 4,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매년 징수금액이 한 육칠천만원 줄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차량이 줄고 있다, 지금 연식이 2012년도면 지금 벌써 한 13년 차 지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시책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똑같이 들어왔어요? 줄어야죠, 올해도 그러면. 추세가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올해도 줄어야 내년에도 준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올해는 안 줄었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 임종률 줄었어요.
○정재호 위원 예산을 4,700 잡았다가 4,700이 다 들어왔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이게 전망치인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2025년 거 물은 거예요, 2025년 거.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당초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거기서 표현해놓은 얘기는 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전망치까지 포함해서 그 4,700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달성도 어려울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10월까지 받아진 게 3,700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3,700이 이게 지금 현재 수치가 3,700만원이 돼 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돼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아니, 10월까지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다 잡는 거지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9월, 10월 게 이 금액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 그냥 목표가 있었으니까 2025년도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냥 나눠서 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10월
○정재호 위원 10월까지는 3,800이 들어와 있어야지요.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정리됐겠지.
○환경과장 임종률 그 앞에 표시 부분은 그거는 징수 전망치였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아직 모자랍니다. 3,470만원 정도밖에 우리한테 못 들어왔어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기록된 거네요? 이건 좀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환경과태료도 뭐 한 1억씩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또 올해 이것도 점점 환경과태료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부되는 과태료는 발부되는 걸로 아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여기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위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체적인 건수를 해보면 약 한 665건 정도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금액으로는 절반을 넘어서는데 환경과태료 중에 전용차 구역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인식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위반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전구역도 늘어나고 이런데도 일반시민들의 질서 뭐 이런 수준이나 우리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반차량이 줄고 있다.
○정재호 위원 환경과태료는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태료예요? 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아니고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전기차도 해당되고 저희들은 물환경, 대기 그다음에 실내공기 소음·진동 그리고 전체 한 일곱, 여덟 가지, 가스 뭐 전기 거기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데 그중에 친환경 과태료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 폭이 있다, 이래서
○정재호 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세입 쪽을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면 세입을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표기를 해 주셔야 기존까지 들어왔고 예상치가 이게 맞아야지 이게 그냥 수치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뭐 국장님들 정년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팀장님들 제발, 모르겠어요. 내년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건데 다른 분이 앉아 있어도 세입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을,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들어올 돈은 100만원인데 50만원만 잡으면 쓰려면 어떡해? 50만원밖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입을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해주고 또 아까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1년 수입은 뭐 물론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해주지만 그러면 사람 관리나 이런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인건비나 이런 게 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맞추자, 세입세출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거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데요 옥인스포츠센터. 이게 스크린파크골프 사용료가 지금 시중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중에요?
○이광규 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다른 데 지금 받는 가격이 평균 얼마씩 받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시중에서 받는 거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강습 프로그램이 스크린파크 같은 경우는 주 1회 했을 때 4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한 8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4만원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1인당 4만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 1회 했을 때요. 강습 프로그램
○이광규 위원 아, 강습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기본 이용료는 1만 5,000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1만 5,000원에서 2만원 기본이용료 하는데 지금 4만원은 뭐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강습 프로그램, 레슨해 줄 때.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광규 위원 레슨비는 그렇고 지금 사용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이거 몇 대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5대, 5대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파크 5대, 골프 5대
○박희연 위원 다섯 칸이 들어가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다섯 칸, 그렇죠.
○이광규 위원 5대, 5대, 10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스크린파크 다섯, 스크린골프 다섯 이렇게 해서
○이광규 위원 10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10대면 그러면 1만 5,000원씩 잡은 거예요?
○박희연 위원 그게 보통 두 명, 세 명, 네 명 들어가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 국민생활관에, 올림픽체육관에 또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뭐 좀 알아보려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거는 전체 시설의 한 80%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고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걸 산정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수입보면 2억 4,700 이렇게 거의 잡아놨는데 우리가 거기 인건비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근데 이게
○이광규 위원 이거 진짜 산출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보면 비용이 수익의 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대체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 아니라서
○이광규 위원 적자 운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업을 적자 운영한다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민간회사처럼 영업이익을
○이광규 위원 물론 영업은 아니지만, 영업을 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이게 예산 뭐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수입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근데 이게 또
○이광규 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산출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도 산출을 잘못한 것 같아요 .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요 이거는 뭐 세입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박희연 위원 29페이지거든요. 현장에서 신고 들어왔을 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자리에서 체증이 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할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이게 단속이 어렵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거는 좀 적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사실은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외출할 시에 이거, 그물망 씌우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종류가 있다 그러던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이제 맹견이라고 해서 사냥개 종류들만 해당되고요 대형견이라고 해서 꼭 100%는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아, 100%는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등록된 맹견일 경우에만 그런데 저희 구에는 등록된 맹견이 1마리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1마리 있어요?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통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동에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것까지는 제가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아니 혹시 다니면서. 그러면 이거 뭐 사실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거 2건밖에 안 되는구나?
○이광규 위원 명륜동도 혜화동도 있던데, 고양이 물어 가지고 그거 파출소에 신고 들어가서 20만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맹견도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 사냥개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보면 나갈 때 목줄 안 채우고 나가거나
○박희연 위원 목줄 이것도 맹견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모든 개가
○박희연 위원 아, 모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나갈 때 목줄 채우고 배변봉투 들고 그다음에
○박희연 위원 아, 배변봉투도 해당되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등록도 사실 3개월 이상 된 개들은 등록도 해야 되는데 적발됐을 때 그것까지 같이 보거든요. 등록이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면 같이 이제 묶어서 하고
○박희연 위원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그게 거의 다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는 전수조사할 수 없나? 하여튼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 한번 단속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록, 사실 등록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키우다가 갖다 내다 버리면 정말 이거 유기견 되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홍보를 저희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 「동물보호법」에 고양이도 들어가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고양이도 들어갑니다.
○박희연 위원 길고양이도 해당이 되나요? 길고양이는 근데 과태료 부과대상에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죠. 주체가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등록도 사실 보면 저희가 한 1만 1천 마리 정도가 동물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는 1만 마리 정도는 개고 기타 이제 한 1천 마리 정도가 고양이나 기타 동물인데 고양이는 어떻게 이게 야생성이 많아서 또 집안에 있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 등록된 상황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제가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청소행정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용역을 줬을 때나 공단에다 줬을 때는 용역비용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가져왔어요? 7억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량제봉투가 유가증권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유가증권 성격의 물품을 갖고 왔다갔다 배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한 단체나 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선두였고요 그거를 따라서
○이미자 위원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선두로 나섰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차량 2대하고 이렇게 사람 2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그래서 사람 더 추가시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데 용역으로 맡겨도 인건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민간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냈잖아요. 구민들한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득을, 아니 이득을 낸 건 없고요, 위원님. 한 목적성을 먼저 따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72억이죠? 72억인데 전에는 79억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은 직매립 금지하고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을 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다 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종량제봉투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위원님. 그래서 판매수익은 누가 하든 간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그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아니 2024년도 대비해서 그냥 저기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 종량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판매수입
○이미자 위원 예. 근데 판매수입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작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옛날에는 한 가정에서 10개 썼으면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7억에 대한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어찌 됐든. 근데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우리가 차량 2대값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잖아요. 그리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용역비는 안 들어가죠.
○이미자 위원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그 아까 봤다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 대신에 공단에다 그 돈으로 하는 거죠.
○이미자 위원 아, 이거 인건비하고 합치니까 그 비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돈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단지 한 목적성, 이게 어느 주체가 하는 게 더 훨씬 공공성을 띠느냐 그걸 봤을 때 공단에서 하는 게 맞고요 공단에서 하는 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목적성이 맞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게요. 용역을 그러면 우리 문화사업할 때 왜 이런저런 용역을 다 줘요? 용역 주지를 말아야지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받아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량제봉투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구가 계약을 맺는 용역업체가 운반을 한다는 배송을 한다는 거 자체가 옛날부터
○이미자 위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100매입니다 200매입니다 했을 때 그 매수가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옛날에 수입증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뭐야
○이미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를 다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허가받은 사람만 그거를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수입증지를 우리가 용역을 준 대행업체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혹시 모르면 팀장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강아지 말고 개라고 그래야죠, 좀 큰 개는? 좀 큰 개라고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 목줄 안 하면 벌금이 얼마죠? 내가 알기로는 10만원이에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10만원인가로
○정재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가끔 어떤 분들이 그것 때문에 적발이 됐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지금 여기 보면 16만원짜리 2건 받았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잡아졌는데 근데 입마개 안 해도 이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목줄을 안 하고 그냥 풀어놨을 때도 부과되는데 이거 예산 좀 한 500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아까
○정재호 위원 지금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큰 개 키우는 집들이. 특히,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동네는 큰 개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잠깐 줄 안 매면 바로 10만원이 그게 부과가 되는가 보더만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이거는 공원에나 이런 데서 산책나왔을 때 목줄을
○정재호 위원 이거는 산책 나왔을 때만 하는 거예요, 「동물보호법」은?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체증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케이스고요 집 근처에는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경우에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원래 집 밖에 나올 때는 원래 그 목줄을 하고 나와야
○정재호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가 말을 잘 듣나 봐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거 바로 적발돼 가지고 그게 10만원? 10만원인가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금액도 적지는 않더라고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동물을, 이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증거를 못 찾는다 그랬죠? 요즘은요 CCTV가 움직이는 CCTV 다 있어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이거는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체증을 해서 이제 신고
○정재호 위원 신고한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실제로 이거 CCTV를 다 돌려가지고 잡기만 하다면
○정재호 위원 정말로 우리가 동물보호를 하려고 한다면 또 사람도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목줄 잡고 다니고 마스크하라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물린다든가 위험, 겁나요, 어떨 때는 우리도. 이거 끌고 가더라도, 사람이 끌고 가더라도 그런 개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는 그런 개들이 많거든요? 특히 평창동은 집이 크다 보니까 막 개 짖는 소리 들으면 무서워요. 그 정도로 큰 개들인데 밖으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단속은 안 된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현실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냥 신고 들어온 것만 한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그거를 현실적으로 단속할 인력이나 이게 좀 저희가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 단속 인력이 별도로 좀 있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정재호 위원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까도 박희연 위원도 질의를 하던데 동물보호를 하라고 지금 보호법이잖아요. 위반한 거는 뭐예요, 도대체? 애기 좀 해줘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그거는 뭐
○정재호 위원 「동물보호법」 보호를 하라는 법인데 위반한 게 어떤 사례인지?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까 말씀 나왔을 때 그 목줄
○정재호 위원 목줄 안 하는 게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동물 보호차원에서 모가지 갑갑해서 풀어준 건데
○이광규 위원 그것도 있더라고요. 길고양이를요 개가 물어서 죽었어요. 그것도 동물보호 그게, 동물이 동물을 죽였어요. 그것도 과태료 20만원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20만원 나오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래요?
○정재호 위원 근데 그 과태료 20만원 냈는데 그 돈이 세입에 다 어디로 갔냐고, 제가 아는 분도 10만원 내고 했는데 벌써 20만원, 30만원이네.
○이광규 위원 그랬어요. 작년에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 작년에? 아니, 이거 올해 건데요.
○정재호 위원 그 작년에 20만원 낸 분이 30만원 중에, 36만원 중에 그거예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이게 지금 자진납부하면 20% 경감을 해서 8만원을
○정재호 위원 아니, 이게 의외로 많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요즘은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맹견은 평창동에 한 마리 있었는데 최근에 전출가서 지금은 없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맹견 아니더라도 진돗개나 이런 개들 무섭던데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일단 보통 15kg 이상을 대형견으로 보는데
○박희연 위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진돗개도 잘 물어요, 사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예.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우리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사업설명서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26년도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4,600만원 감액, 감액사유 보니까 시 보조금 확보 협의 추진하여 구비 요구액 감소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시비로 좀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조금 줄인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인사동 문화지구 우리 초기에는 시비 지원이 있었죠?
○문화과장 김은경 시비 지원은 해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단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저희 문화지구는 시비가 없으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광규 위원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구비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비를 줄인 거, 감액시킨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구비는 조금,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좀, 완화한 거는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 잘한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국악행사 지원 한번 볼게요. 이거 보니까 지금 1억 2천이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6,000만원 이게 연말에 다 이렇게 좀 다 집행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11월에 3,500 집행이 또 완료가 됐고요 12월에도 2,500 집행 예정이어서 완료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날씨 추운데 11월, 12월에 국악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문화과장 김은경 12월에는 지금 실내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 건이 있어서 11월은 이미 진행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여기 10월 기준이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여기 `26년도에 1억으로 지금 해놨어요. 이건 왜 감액을 한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광규 위원 동절기 행사를 실내에서 하는 걸 줄였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게 줄인 거는 아니고 전체 단체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단체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금액적으로 조금씩 좀 줄어들거나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밑에 표기한 거 보니까 이거 잘못 표기한 거 아니에요? 자, 1/4분기, 2/4분기 1억,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억, 2억 이거 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6년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이거는 총계표시이고 대부분 3분기에 교부금이 나간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사업공정에 보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보세요, 한번.
○문화과장 김은경 앞에는 총계 부분, 예.
○이광규 위원 여기 거는 3/4분기에 아, 3/4분기에 나가는 거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3/4분기에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25년도에 서울 대학로의 예술작품이자 랜드마크로 이게 처음 생겼어요. 파사드전광판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미디어아트
○이광규 위원 올해 미디어아트 공공요금 전기료로 240만 원을 처음 책정했는데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80제곱미터 가로 16미터 세로 5m인데 사이즈도 같고 이게 1개만 설치돼 있는 것도 똑같아요. 운영시간도 똑같고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2배 이상 이렇게 인상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갑자기 2배 이상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기 소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지만 월별로다가 전기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지금 4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월 4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어디서 썼어요? 이거 20만 원씩은, 모자랐을 텐데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시비에서 조금 융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비에서 이것도 써요. 왜 인상을 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대학로 부분은 시비가 지금 확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자, 아까는 좀 시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좀 보조금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시비에서 뭐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구비로 다 덴다고? 그건 좀 말이 좀 어패가 있네요. 그죠?
○문화과장 김은경 근데 여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운영하는데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구비로는 편성을 못하고 또 이제 시비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이광규 위원 240만 원 얼마 안 돼요.
○문화과장 김은경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지금 아까 뭐 예산 우리 구비 예산이 너무 좀 우리가 녹록지 않고 어려운데 그걸 좀 우리가 시비로 좀 더 타오고 이것도 시비로 한번 타세요, 할 수 있으면. 왜 자꾸 구비를 거기다 넣으라고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좀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을 하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조건이 다 똑같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세 나가는 거 전기료 그러니까 이거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최종 보고회까지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연구용역 마무리된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얼마였죠?
○문화과장 김은경 잠시만요. 1억 2천이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게 좀 구분된 차별화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이번 용역은 올해 3월에 나온 변경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제 내부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변경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과 저희 문화지구관리계획 상에 조금 차이가 있던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구역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단순히 그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으로만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지구단위 계획과 구역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조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저희가 그 구역지가 맞춰지지 않으면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권장시설들이 들어옴에 있어서도 지구단위계획과 저희 관리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용도가 들어오거나 못 들어오는 거에
○이광규 위원 지금 용역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나 기능에 보면 다 중복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중복이 아니어서 이거는 법 사항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이광규 위원 연구용역이 끝난 걸 다시 검토보고해서 그 용역을 또 다시 한다고요? 이게 3,000만 원 규모의 용역비예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근데 이거는 저희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과는 다르게 도시계획을 같이 맞추는 변경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변경 작업 처음부터 왜 용역할 때 그걸 다 같이 했어야지 아니, 왜 지금 결과물 나왔어요? 결과물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다 불만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지금 저희 관리계획 용역은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은 최종보고 끝난 다음에 시에 이제 승인요청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광규 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저거 한다고요, 용역을?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 결과
○이광규 위원 3,000만 원 한번 재검토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 결과를 맞추려면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이광규 위원 용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동일한 용역이 아니에요.
○이광규 위원 최종보고서라도, 그럼 용역비가 계속 뭐 이게 중간보고 용역이 또 나가고 최종보고 때 나가고 또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이거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용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서
○이광규 위원 처음에 이것도 같이 잡았으면 이런 따로 용역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건축과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거에 좀 편성해서 조금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같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별도의 용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삭감하시면 저희가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완성이 되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관리 계획이 완성이 못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저도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사업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볼게요.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 비용이에요. 일단 초기 계획 `24년 준공이었다가 이게 올해 `25년 준공한다고 해서 전시장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5억 예산 지원했어요. 먼저 10월 31일 집행 기준으로 보면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이거 다 5억 다 집행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월돼 있는 예산 먼저 지금 계속 집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5억은 아니고 지난 아마 추경 때
○이광규 위원 하나도 집행 안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현재는 지금 올해 본예산은 2억이
○이광규 위원 (청취불능)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올해 본예산은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내년도에 이월해서 저희가 지금 3월 준공으로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억은 좀 이월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계속해서 2023년도부터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다가 계속 집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24년에서 `26년 3월로 연기됐어요, 준공.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다른 시설보강, 설계변경 또 3억 5천 리모델링 공사비 또 요청했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거는 내부
○이광규 위원 아니, 돈도 다 안 주고 또 이것도 3억 5천을 또 신청을 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왜 또 3억 5천을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공정상 내부인테리어는 이제
○이광규 위원 아니, 5억도 안 썼잖아요. 어쨌든 시설비는 뭐예요? 5억은 또
○문화과장 김은경 다 같은 내용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것저것 다 틀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틀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외부나 전체적인 것들은
○이광규 위원 시설 부대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상황이 틀려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같은데 이제 내부를, 저희가 외부를 공사를 마치면 실내에 인테리어를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다가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일단은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또 지금 5억 여기서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린 거랑 해서
○이광규 위원 8억 5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8억 5천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이 3억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3억 5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 뭐 3년째 계획변경이 계속 됐어요. 김창열 화가의 집 그렇죠? 추가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게 공공 건립사업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뢰성, 예산집행 투명성에서 모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사실 당초 최초에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공사라는 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공정상 필요한 부분이 더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자꾸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너무 김창열 화가의 집에다 막 연기하고 이게 무슨 부대시설 비용, 인테리어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방법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이광규 위원 끝을 보더라도 아니,
○문화과장 김은경 사업이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처음 예산 갖고 해야지 왜 자꾸 부대비용 더 추가 예산이 자꾸 들어가냐고요. 끝을 보는 건 좋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번에 요청드리는 거 외에는
○이광규 위원 누가 끝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문화과장 김은경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마지막, 언제 마지막 아니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김창열 화가의 집은 매년 나오는 우리의 예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이거 좀
○문화과장 김은경 저도 많이 줄여서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지금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마무리, 마무리 예산해 주시면 완성도 있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것도 우리 한 번 우리 그 돈을 다 쓰고 나중에 한 번 보자고요. 이거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지금 편성 안 해주시면 내년 3월에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편성 아니라 지금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올해, 올해 예산 아니, 이월된 예산은 올해에 다
○이광규 위원 내년 3월까지 쓴다면서요. 무슨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이거 올해 편성해 주신 2억하고 새로 편성해 주시는 것
○이광규 위원 이거 3억 5천 지금 제가 뭐 하여튼 이건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할 때 막 껴들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하고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봅니다. 1억을 잡으셨네요, 예산을.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차 없는 거리 구간을 구역별로 세분화해서 테마를 정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대학로에서 39년 이제 돌아오면 39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수없이 운영하는 걸 많이 봐 오면서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이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 정해주지 마라’, ‘테마 정해주지 마라’ 예전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다양한 예술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다양한 자기들의 예술을 펼쳤던 곳이다.
그 당시에 비보이가 뭔지 또 비트박스가 뭔지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춤을 췄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케이팝을 이루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거리를 막되 그냥 청소년들이 다양한 각 대학교, 예술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리공연 지원 조례도 만들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고정,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술단체, 지역주민, 상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 효과 없다니까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길거리 괜히 불편해요. 왜 길을 막아 놓고 상인들도 대학로 상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지역 내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른 분들도 나와서 계시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는 거의
○이미자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 없는 거리 주민들한테 불편 주지 말고요. 하지 마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자 위원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매번 막아 가지고 어떤 실효성, 그 효과를 누리시기 위한 목적이세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 저기 길을 막아놓고 이 행사를 벌여서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이 예전에 이제 보셨던 그런 부분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진 장소보다 이렇게 도로라는 거를 걸으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게 정확히 구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그분들이
○이미자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자기네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버려 두라고요. 그래도 다 채워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자 위원 꼭 돈을 줘서 이렇게 정해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정해주시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대학로 문화축제 23년 동안 해왔던 축제였습니다. 대학로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거, 근데 이거는 왜 이번에 예산안에 안 들어 있어요? 23년 동안 이어온 이거를 그냥 과장님이 구청에서 이번에도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산, 줬던 예산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위원님!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대학로 문화축제는 지난 행감 때도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단된 사항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47페이지 볼게요. 국악행사 지원이라고 하셨고 2025년도에 1억 2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2025년도 본예산에서 몇 페이지에 1억 2천이 잡혀 있었는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떤 자료를
○이미자 위원 저기 47페이지 국악행사 지원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근데 1억 2천에 맞춘 올해 예산 1억 2천에 맞춘
○이미자 위원 맞췄는데 25년 예산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우리 `26년에는 1억을 잡아놓은 거고 2025년에는 1억 2천을 잡아놨고 6천 지금 집행했다고 나왔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아까 말씀
○이미자 위원 근데 이거 어떤 페이지에서 이거를 차감을 하셨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아니, 저희가 이거는 단체 선정을 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그 단체에 교부된 금액이 6,000만 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에 3,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교부됐고 12월에 2,500만 원이 남은 부분이 이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으로 국악행사 지원 사업으로 올라온 거 이 제목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 만든 제목입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이건 `25년도 예산 편성될 때 국악행사 지원으로다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페이지가 있었냐고요? 어떤 페이지에 나와 있던 지원 사업이었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25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예산서에 그렇게 세부사업으로다가 잡혀 있었던 거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는 그대로다가
○이미자 위원 세부사업에 잡혀 있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작년에 예.
○이미자 위원 (청취불능)
○문화과장 김은경 아마 의회 때 말씀들을 주시고 하셔서 예결위 때 그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민간지원 행사 사업으로 나갔던 사업이 왜 국악행사 지원으로 나갔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를 그때 예결위 때 세부사업명을 국악행사 지원으로다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악행사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민간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기 올렸던 사업이에요. 4천인가 6천인가 올려서 더 잡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악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다가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국악행사 지원으로다가
○이미자 위원 그렇게 사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예산 저기 뭐야 이번에 12월달에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2월에 저기 뭐야 행사를 국악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12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국악행사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단체 선정이 되어서 무악무용단이라는 단체가 무용 관련된 국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12월 행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니, 12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쓰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으면 남은 대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테마로 정해서 구청에서 정해서 콕콕 찍어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운영하실 것 같으면 아예 차 없는 거리를 없애버리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많이 오픈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62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들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신규사업들인데 재작년인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사업들은 이렇게 다 잡으면서 `23년 동안 이어온 대학로 문화축제는 이렇게 없애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위령제 지내는 남인사마당 한복판에서 돼지머리 놓고 굿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고.
종교행사 사업 이거 45페이지, 아니 65페이지, 64페이지, 62페이지 이거 지난번과 똑같이 이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 삭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다 삭감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떤 분이 일방적으로 다 올려서 통과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에서 올라온 사업은 존중해줘라. 과에서 올라왔던 사업, 삭제했던 사업을 왜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다 살리냐라고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 살아서 계속 지금 이번에도 돌아왔네요? 이 사업 다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 나와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신규사업이란 한 번 해서 만약에 잘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이시훈 근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해봐서 평가가 괜찮고 많은 사람이 호응이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로 문화축제는 작년에 행정문화에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예산 삭감도, 예산도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했던 사업이고 20년째 사업 같으면, 20년 차 때는 서울시에서 막 1억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서울시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사항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감에서 지적 엄청나게 했어요. 구민의 날 행사, 뭔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왜 다 잡아요, 그런 거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23년을 민간에서 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존중해 줘야 한다. 민간에서 23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박3일인가 해요, 행사를.
2박3일 하는 행사인데 모르겠어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로라는 특성상 대학생들,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도 함께하는 행사에요. 근데 이런 거를 행감에서 문제 있었다고 지적당했다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행감에서 지적당한 건 왜 여기다 사업 다 넣었어요? 다 없애야지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정산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정산의 문제가 있어도 그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정산이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런 정산 한 번 더 하면 예산 못 나간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산 하나도 안 줬죠. 저도 그때 2,000만원인가 잡아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업비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행감 때 지적받아서 안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행감에서 지적받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행사 개발지원 이거 43쪽 한번 보세요. 왜 10월 말까지 문화행사가 10월이면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조금 집행하는 데 서류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지금은 거의 집행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 다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1,0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1,000만원 삭감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1,000만원 줄여서 내년도에 운영 예정이어서요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문화과장 김은경 상관없지는 않지만 예, 맞춰서
○정재호 위원 그리고 국악행사 지원은 민간행사 지원 6,000에다가 저번에 의원 사업으로 아마 잡힌 부분이 6천이 추가돼서 지금 1억 2천이 된 건데 1억으로 했다는 거는 뭐 그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줄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예산안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본 의원하고 이응주 의원이 함께해서 작년에 예산 잡힌 게 하나 있어요. 4,0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3,500 집행한 걸로 11월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게 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4,000만원으로 그냥 올라와 있어요, 자료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거에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종로이야기도 공모를 시키겠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다 공모를 해서 공모단체 선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선정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포함된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 3번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1억 2천으로 3번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뭐 장비 다 바꿉니까? 차 바꿉니까? 장비를 바꿔요, 차를 바꿔요? 차가 한 25톤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한 번 하는데 5,100만원이 잡아져요? 3번에 1억 2,000이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는 사실
○정재호 위원 이거, 이거 행감에서 엄청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안 잡아야죠. 올해 3번 했으면 내년에는 좀 쉽시다. 어려운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1회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올해 3번 해서 이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과장 김은경 주민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은 음악회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치수과나 계속하는 얘기지만 도로과는 40%씩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이따 보면 환경과도 보면 알겠지만 탄소 이거 예산들이 몇백 들지도 않는데 막 30%씩 삭감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후위기 이런 게 왜 옵니까? 환경과 예산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삭감했어요, 지금.
근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 3번 봤으면 됐지 내년에 또 봐요? 그것도 한 번 하는데 5,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거는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51쪽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자, 10월 31일이 현재 3,0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진행이 됐는데 2026년도에는 5,400을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그 운영관리 용역을 진행을 해서요 지금
○정재호 위원 무슨 용역을 또 진행해요? 400은 뭐였고? 올해 400이 뭐였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관리를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왜 400밖에 집행 안 했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계약을 해서 올해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400이 정말 답답해요. 12월에 용역 계약합니까. 올해 거를?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게 11월 1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픈후에 관리 용역계약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10월 31일이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얼마 용역이었어요? 얼마 용역이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용역은 1,500입니다. 그리고 홍보
○정재호 위원 홍보 이거 해도 1,500이 남잖아요. 근데 아니, 2,400이 증감이 왜 주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내년에는 1년 치 유지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1년 유지관리하려면 저희가 더 필요
○정재호 위원 `25년도는 몇 달 치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내년도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조금 줄여져 가지고서 이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 및 유지관리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250만원씩 열두 달이 들어가는데 어디다 줘요?
○문화과장 김은경 플랫폼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가 매월 또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유지관리를 위탁을 3,000만원을 주면 클라우드 운영 사용료까지 같이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건 별도입니다. 이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 아예 다 전체를 다 주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이거는 별도입니다. 유지관리는 인력에 대한 어떤 관리해주는 그런 인건비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럼 그 클라우드 운영 사용료는 누가 어디다 내요? 누가 어디다 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이제 저희가 KT에, KT에 있어요.
○정재호 위원 KT에다 2,000만원을 낸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이어서 연간 2,400만원
○정재호 위원 2,400을 낸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예산이 어떻게 좀,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쪽 보면 K축제로 아예, 종로한복축제는 없어지고 K축제로 바뀝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한복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복축제는 없어지고 K축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명칭만 K축제입니다. 한복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 한복축제가 지금 몇 년째, 올해가 10년째예요, 10년째.
○문화과장 김은경 10년째 했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10년째 한복축제가 K축제로 바뀌는데 동의 한번 없이 의회의 동의 한번 없이 그냥 이름 바꿔서 저는 올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K축제는 코리아, 한국에서 하는 게 K축제 아닌가? 이 한복축제가 그래도 우리 종로에 대표축제 하면, 한복축제 하면 다른 구에서도 다른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로니까 한복축제 하는구나’해요. K축제? 강남에서도 K축제는 할 수 있어요. 문화재청에서도 하고 맨날 K팝 뭐 K축제 이거 하는 데 우리 구도 종로구로 하지 말고 대한민국구로 할까? 아예? 코리아구로?
○문화과장 김은경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정재호 위원 중심이라고 해도 저는 종로학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다 썼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학 이거 추경으로 급해서 올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집행 예정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이제 12월에 학술세미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12월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준비 과정이 조금 길게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준비하고 12월에 할 것 같으면 2026년도 예산 잡아서 해도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도 2006년도에 이제 집중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면
○정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추경이 왜 있어요? 급한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근데 이거 12월달에 아직 준비도 안 돼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거를 예산 잡아놓고 했는데 이제는 또 그것도 1,000만원이 또 늘어나
○문화과장 김은경 내년도에는 1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한 달에 2천을 쓰면 내년에는 열두 달 쓰니까 2천씩 2억 4천 잡지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연구과제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제 추경을 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60쪽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게 지금 세부내역인가요? 세부내역에 보조금 지급내역, 문화예술단체는 없어요.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는 그 뭐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사보조금 요청하신 거하고는 별도여서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책자로 한 페이지에 내용이 나왔었어요, 어디 어디 가는지. 근데 이게 지금 내역이 없어요, 1억 2,000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거는
○정재호 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이 부분에는 민간예술 사업지원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좀 자료 뽑아주시고 점심 먹고
○문화과장 김은경 항상 가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자료는 올해 선정된 그 단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가져올 때 오시라고, 가지고.
○문화과장 김은경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올해는 한 달에 23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40만원씩 나옵니까? 한전 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예측을 했을 때는 전기
○정재호 위원 아니 자, 올해 열 달까지 239만 7,000원 이거는 열 달을 썼다는 거예요? 다섯 달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몇 달 전기요금이에요, 이게?
○문화과장 김은경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한 여섯, 일곱 달 전기요금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열 달 거면 23만원인데 어떻게 40만원이 드냐는 얘기예요, 금액은 적지만.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안 하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예측할 때 조금 이제 적게 저희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호 위원 제 질문은 몇 달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1년 치입니다, 1년 치.
○정재호 위원 그럼 1년 치면 10월달까지 23만 9,000원 냈으면 내년에 많이 나와도 25만원 나올 거 아니예요, 한 달에.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되지 왜 516만원을 잡아요. 작은 데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아끼자고요, 이거 삭감할게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시비보조
○정재호 위원 다음에 66쪽 덕후네트워크 활성화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뭐에 그냥 빠져들어서 하는 거를 덕후라고 하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하나의 업종을 이어가시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덕후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후라는 단어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도 덕후가 있었던가요? 작년에는 덕후라는 말을 쓰질 않았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24년도
○정재호 위원 한국말 좋은 말 많은데 이렇게
○문화과장 김은경 활성화 이 예산은 올해 신규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으로?
○문화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으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책자가 없는데, 덕후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덕후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결위 때, 예결위 때 편성돼서
○정재호 위원 추경 때 한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본예산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의원사업으로 이것도 의원사업인가요, 그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의원사업으로?
○박희연 위원 (청취불능) 이거 아니야?
○정재호 위원 어디? 몇 페이지?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희연 위원 달라?
○정재호 위원 덕질하고 덕후하고는 틀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덕후 같은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덕후는 뭐고
○박희연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이미자 위원 의원 사업으로 했던 거 같은데요. 덕후
○정재호 위원 예, 그 이상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라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 질의하면서 문화재단까지 같이 하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재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과 68쪽 거는 문화지구 관리용역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과장 김은경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이광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리고 73쪽 한번 보세요. 73쪽 구립 미술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립 미술관이 김창열 화가의 집이 자꾸 타이틀이 구립 미술관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김창열 구립 미술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미술관을 표기 못 한다고 그랬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못 하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구립 미술관이라고 자꾸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게 처음에 구립 미술관 건립 사업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건립을 하게 돼서 이제 세부사업명은 바꾸지 못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은 그렇게 했지만 구립 미술관이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정재호 위원 이게 그냥 김창열 화가의 집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으로 가서 가야지 계속 타이틀이 구립 미술관으로 하면 구립 미술관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그래서 저희가 건립이 끝나면 내년도에 운영부터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자체도 구립 미술관으로 하지 말고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이라고 쓰세요, 아예.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립 미술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밑에 세부내역이 구립 미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냥 김창열 미술관 건립이라고 화가의 집 건립이라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예산이 많이 안 쓰여진 거는 다음에 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김창열 작품을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드나 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언제부터 들었죠, 이게? 몇 년 전부터?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기증 받았을 때부터 관리하면서, 예.
○정재호 위원 작품 하나당 이게 진품이 있고 영인본이 있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진품이 몇 개, 영인본이 몇 개 이거 구분되어 있나요, 작품 중에? 총 작품이 몇 개죠?
○문화과장 김은경 총 작품은 390점입니다.
○정재호 위원 390점 중에 진본하고 영인본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나머지는 다른 소장자료이시고요.
○정재호 위원 영인본도 있고 진본도 있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전체 다
○정재호 위원 전체가 진본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전체 다. 예.
○정재호 위원 390점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390점에 대한 보험료가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에다가 저희가 소장자료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600점이 넘습니다. 화가님 작품은 390점이고요.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김창열 화가 작품만 390점이 전부 다 진품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진품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 보험료가? 그런데 이번에는 1,800으로 150이 이렇게 막 보험료가 늘어납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보험료율이 조금 증액되다 보면 저희도 가입하려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가입을 한 거예요? 지금 가입을 한 거냐고, 내년 거.
○문화과장 김은경 가입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냥 써놓은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지금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 단위로다가, 예.
○정재호 위원 가입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850인데 나중에 금액은 1,800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 죄송합니다. 이거 합계 오기가 있었습니다. 전체 1,850이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850이 맞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작업실 재현, 전시공간 연출 이런 게 다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아까 3억 5천 늘어나는 게 그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아니요. 3억 5천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개관 전시할 때
○정재호 위원 자, 시설비 보면 공간조성 리모델링이라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원할 때는 김창열의 집을 김창열 작가가 사는 그 작업하는 환경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환경에서 그거를 구립 미술관으로 만들어보자, 박노수미술관 많이 가봤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그냥 원형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원형을 놔두면서 하려고 했던 게 이 김창열 거기를 구립 미술관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원형을 다 없앴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았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뼈대만 놔두고 다 없앤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여기는 이제 현장 상황이 또 박노수미술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건축용어로는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대수선, 아예 그냥 대수선을 해버렸는데 리모델링 공사할 때 3억 5천이면 이런 부분들을 작업실 재현 및 공간 연출도 다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이 연출은 위원님,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1억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땐.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위원님. 전시공간 연출은 저희가 개관전 관련된 공간 연출이 들어가는 부분
○정재호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전시했었나요, 올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했었습니다. 저희 복도
○정재호 위원 몇 작품을?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복도하고
○정재호 위원 몇 작품을?
○문화과장 김은경 복도 전체
○정재호 위원 5점 작품 전시했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17점
○정재호 위원 아니,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거 알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17점입니다.
○정재호 위원 17점 전시하고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아니, 예산 17점 구청에다가 복도에다가 걸고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게 저희가 액자 제작도 해야 되지만 그게 운송비가 작품이 전시됐던 거는 또 이동을 시키고 또 거기서 작품을 좀 마무리를 해서 다시 또 나오고 하는 전체 비용이
○정재호 위원 수장고로 가겠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정재호 위원 예, 수장고 왔다갔다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좀 진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소중히 다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진품은 한 점씩, 차 하나에 한 점씩만 싣나요? 소중히 관리해야 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한 차에 같이 실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이게 운송이 한 번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시되어 있던 것도 이동시켜야 되고, 거기 있던 거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또 액자 제작도 필요하고, 저희가 전시했던 거는 다시 그대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정재호 위원 올해도 올해 김창열 관계자의 인터뷰하는 데도 1,500이 들어가고요. 인터뷰하는 데도 1,500씩 써요. 전시, 우리 구청에다가 전시하는 데도 운송비 말고 뭐 큐레이터 있었어요? 큐레이터 있었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큐레이터는 따로 없고 저희 내부에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학예사들은 우리가 이미 지급이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따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뭘, 이동을 하는 데 1,500씩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도대체 어떻게 인터뷰를 했길래 1,500씩 들어가는지
○문화과장 김은경 인터뷰는
○정재호 위원 인터뷰하는 걸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인터뷰는 그 아카이브 자료 구축함에 있어서 김창열 화가에 대해서 예술가분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걸 영상으로 제작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76쪽 보면 수장고 임차료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김창열 화가의 작품이 수장고에 있던 게 이게 화가의 집이 운영이 되면 이리 이쪽으로 다 옮긴다는 건가요, 4월부터는? 수장고 비용을 안 내는 게?
○문화과장 김은경 1년 치 계속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건립은 이제 끝나면 종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는 12개월 분인데 관리비 9개월 분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 이 운영 파트의 3개월 분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12개월 분을 편성 요청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에 12개월 분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건립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 건립?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건립에? 아니, 수장고 임차료는 한군데에 넣어야지 여기다는 3개월 넣어놓고. 수장고 임차료 9개월, 9월은 907만 5,000원을 저기다 넣어놨다? 앞에다 넣어놨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게 준공한 다음에 저희가 사실 나중에는 운영을 그러니까 건립이 마무리가 되고 개관전까지 끝난 다음에는 순수하게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여기 3개월로 돼 있으면 지금 내년 3월에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모든 인테리어나 공사가?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수장고가 이동하느냐고요, 다른 장소로?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 그대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3개월 수장고는 뭐고 이 앞장 수장고는 왜 이렇게 임차료를 따로 쓰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린
○정재호 위원 한군데에다 해야죠, 한군데다가. 아니, 수장고 임차료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비용으로. 나는 이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개월 지나면 아홉 달은 다시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 수장고 임차료는 한 장에다가 넣어야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게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준공되고 개관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는 이제 건립이라는 개념보다는 운영이라는 개념으로다가 가야지 될 거 같아서 조금 분리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은 4월부터 하는 게 운영이고. 4월부터 하는 게 운영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아홉 달 게 임차료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달 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은 하나에다가 같이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따 문화재단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페이지 54페이지 혜명아이들놀이터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여기 이제 매번 보면 매년 500씩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에 보면 딱 500을 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혜명아이들놀이터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조차 여기 놀이터 정말 사용 거의 의미 없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제가 봐서는 철거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옆에 있는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가장 안전적인 요소만 손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200 정도는 삭감하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게 아마 바닥이 전체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희연 위원 바닥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사진을 보시면 좀
○박희연 위원 사진? 사진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사진은 저희한테만 있어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바닥이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들뜬 데가 부분부분 있어서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그 전체를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사실 어른들 같으면 조금 괜찮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튀어나와도 넘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게 500 들어가나요? 500까지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450. 내년도에 450
○박희연 위원 이게 450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매번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해요? 의도적으로 맞춰서 사용하는 거 같아.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예정을 해서 공단에 전출금으로 이제 내려주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들어갈 때 만약에 이제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
○박희연 위원 이게 보완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부분 보수 들어가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종로학 연구 및 지원 이거 작년에 2,0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3,000만원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이건 작년에 사실은 첫 신규사업이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
○박희연 위원 예, 25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1,000만원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좀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1년 동안 하려면 좀 필요한데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행사운영비 2,500씩 해서 4회 되어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거 4회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2,500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예산이 이거 이 예산 갖고 4회를 한다면 가능한 건지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도로가 통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다가 내년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방향은 좋고, 그럼 4회는 행사 가능한 거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 대학로 미디어시설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대학로가 조금 저녁이 되면 거기가 조금 캄캄한데 그 시설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밝아지고 조금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미디어아트 영상을 우리 구정 홍보는 전혀 안 들어가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거는 설치할 때 규정상
○박희연 위원 규정상으로 우리 홍보는 들어가면 안 돼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규정상 미디어아트로만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건 서울시 아트박스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아쉽지만 저희도 안타깝지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뭔가 좀 바꿔서 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거기가 법상 그 사항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서울시에 보면 미디어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항목에 광고는 표출할 수 없고 예술작품을 송출한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 예술작품을?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저희도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만들면 좋겠으나 규정 때문에
○박희연 위원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박희연 위원 홍보하기도 좋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대학로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정 홍보하면 그냥 바로바로 주민들이 알아보기도 좋고 홍보도 잘될 거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약을 하네, 자기들 범위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이건 전체적인 옥외광고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종무 관련 협의회 운영 이거 우리 엊그제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크리스마스 점등식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것도 있고 또
○문화과장 김은경 조찬기도회도 있고
○박희연 위원 조찬기도회도 있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교구협의회랑 저희가 간담회 하는 일정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늘리지는 않고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150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 규모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크리스마스 점등식은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마로니에공원 하나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학로문화지구 내에서
○박희연 위원 예,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 이제 혜화동 국민생활관 앞에 사실은 혜성교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줬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거기는 교구협의회에서 아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2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구에서 조금 해보면 어떤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앞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그리고 거기가 혜화동에서 그래도 그 부근에서 딱 거의 끝부분이라고 봐요, 거기가.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거기 하나 설치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그게 문화지구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이 돼서요.
○박희연 위원 아, 문화지구. 아, 그렇구나. 문화지구 예산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아, 그거는 또 다른 데에서 다뤄야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거기는 문화지구 벗어난 지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67페이지 이거는 예산 삭감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혜화 철학자의 길 조성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쪽 지역에 서울대 철학가 교수님들이 많이 거주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런 거를 좀 포커스로 해서 조금 사색의 길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일단 이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두세 분 정도 계셨던 거는 현재는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를 여기서 조금 찾은 다음에 거기에 너무 복잡한 뭐 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길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군데군데 무슨 저희가 이제 여기다 사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포인트를 좀 주면서 조금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면 우리 종로구 전반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아이들극장, 아이들극장 우리 작년에 의자 교체한다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거 완료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완료됐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거 완료됐으면 한번, 저희도 한번 안내해 주시지 안내를 안 해주시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해 가지고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문학관 건립 이거 저는 사실은 헷갈려요,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뭐 항목이 좀 미세하게 틀리는데 잠시만요. 82페이지 지금 작년에 우리 이거 수장고에 있는 기증품들 그거 정리해서 조금 필요할 거 불필요할 거 정리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사실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어서요
○박희연 위원 1년 걸렸잖아요. 1년 지났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근데 워낙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 계속 기증 받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올해도 초에 좀 기증이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우리 공간도 없는데 계속 이거 기증받아야 되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도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향후에는 조금 기증에 대해서도
○박희연 위원 지금 신규 수장고 설치 올해 예산 1,400 들어와 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지금 기증자료 자꾸 받아 가지고 우리 신청사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받아 가지고 수장고 자꾸 추가로 설치하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사실 저희가 창고로 쓰던 공간인데 조금 이제 임차료 내고 있는 공간이 조금 자료를 정리해 두기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수장고 형태로 쓸 수 있게 항온항습기하고 수장 그 설치, 수장대 설치만 조금 진행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기존에 있던 창고든 어쨌든 어차피 이거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증을 제가 봐서는 당분간은
○문화과장 김은경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박희연 위원 수장대 설치 1,400 이거 뭡니까, 그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거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설치 저희가 선반처럼 그런 설치만 하고 항온항습기
○박희연 위원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증품을 자꾸 받으면서 보관장소도 없는데 우리 예산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거 시설 설치하면 지금 예산 상태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 향후에는 좀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공요금도 지금 24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소장자료 종합보험 가입 없었는데 왜 갑자기 또 종합보험 가입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거 종합보험 없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이제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보관을 계속 꾸준히 하려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종합보험 가입하면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건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보험 가입하면서 혜택 확인도 안 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박희연 위원 뭔가 우리한테 득이 돼야지 보험이라는 게 혜택이 그렇잖아요. 뭐 화재가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이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가입은 하는데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가치가, 보험회사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줄 거며 그런 거 세세하게 따져보셨습니까? 그런 거 따지고 보험을 들어야죠. 돈 900만원만 날아갈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을 좀 덜 파악이 돼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예, 43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사업 장소 대여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5배가 올랐어요. 왜 그렇죠? 전년도에는 10만원짜리 12번 했던가? 12회를 했던 것을 지금은 50만원짜리를 4회로 대여를 했어요. 갑자기 50만원으로 집행한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집행을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소를 이제 장소
○이미자 위원 어디서 어디로 교체할 생각인데요?
○문화과장 김은경 장소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장소에 대한 대여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10만원짜리 대여를 어디서 한 거죠? 어디서 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12번, 12회를 잡았던데요.
○문화과장 김은경 작년에 산출이. 아마 이 산출은 사실 작년에는 12회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료 납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출을 50만원을 4번으로다가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조금 산출내역을 현실화로 바꾼 내역입니다.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행사 개발 및 지원 이게 작년에 처음 사업 했던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근거 없이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잡으신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산출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거를 현실화해서 산출을 바꿨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저희가 토탈 금액 내에서
○이미자 위원 아니, 10만원짜리가 있으면 이것도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 삭감하려고요. 이거 예산 조금 삭감할게요.
○문화과장 김은경 삭감하시면 저희가 사용을 못 하는데
○이미자 위원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보시면 11월 31일까지 1억을 예산 집행했는데 4,600밖에 안 쓰셨어요. 현재 집행을 안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집행이 더 많이 추가돼서 집행이 되었고요 연내에 거의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냥 예산 쓰기 위한 집행인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은 미리 했지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올해는 가을이 굉장히 길었어요. 가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가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언제 쓰시려고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정산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월까지 이제 정산이 안 되고 지금 11월 중에,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거를 사후에 결재를 이제 저희가 서류를 돌려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11월까지 지출된 부분이 더 많고요. 그리고 12월까지면 다 대부분이 정산이 돼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해 가지고 이렇게 가을에도 보니까 낙원동, 낙원동 그쪽이, 낙원동이 입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남인사마당에서 행사를 하고 파고다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딱 나가니까 아주 그냥 이 거리가 시끌벅적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안 되죠. 너무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가 다 한 행사는 아니고요 민간에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행사용으로 집행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국비가 들어가는 행사는 다 아니
○이미자 위원 하루에 그 거리를, 아시죠? 남인사마당, 파고다공원, 저기 낙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저희 구비로 다 들어가는 행사는 아니고요 단체별로 다른
○이미자 위원 근데 여기 잡힌 거는 다 구비 100%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소별 행사는 저희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단체별 행사도 보면 구비 100%로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기 뭐야 여기는 49페이지입니다.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하는데요 왜 이거는 우리 구비 100%로 6,000만원이 잡혀 있죠?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우리 구비 100%로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국악을 경연대회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구비로 시작된 행사여서 시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구비로 집행을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자 위원 (청취불능) 국악은 우리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비를 받든 뭐를 하든 매칭사업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 처음으로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는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왜 여기에다가 음악회를 주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산마루놀이터에서 키움센터 아이들이 연주하시는 거 가 보셨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그건 저희 행사가 아니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키움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연주회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창신동 구민회관에서도 했어요. 학부모들 엄청 많이 왔었죠, 그날에도.
근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 하는데요 아주 훌륭해요. 정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분들이 그 지휘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지원해 주는 거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고요 우리 종로구의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세종문화회관도 설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전액을 저는 삭감하고 싶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이거는 그래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미자 위원 아니요. 아니,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우리 저기에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금난새 선생님이 예술고등학교에서도 하잖아요. 4번 했죠? 올해도 4번, 음악회
○문화과장 김은경 어떻게, 서울예고 학생들이 한 거는 한 번입니다.
○이미자 위원 4번 했는데요? 금난새 선생님이 하시는 거 초청장 와서 가 봤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건 개별적으로 그 자체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주민들이 좀 접근성이 쉬운 곳에서 음악을
○이미자 위원 접근성 쉽게 할 것 같으면 저기 키움센터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도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혜명아이들놀이터 거기에 놀이터 들어가는 입구가 하늘터 아파트하고 관련됐나 봐요, 사유지인가 봐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 들어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늘 엄마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목적이나 사업 효과면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쓰셨더라고요. 단 틀린 거는 뭐가 틀렸냐면 저기 뭐야 소요예산만 5천에서 4,500만원으로, 아니,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린 거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로학 연구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있죠? 저기 뭐야 덕후네트워크라든가 문학관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거는요 우리 구청 신청사 지어야 되죠? 돈 없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은 신청사 짓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구립 미술관 건립 73페이지하고 76페이지 김창열 화가의 집입니다. 근데 이거는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김창열 화가가, 우리가 화가의 집을 가는 거는 무엇입니까? 그 화가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면서 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작업을 하셨나를 보러 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집들을 전체적으로 다 손대 가지고 그 김창열 화가 선생님이, 선생님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가 본관에 다시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계속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길도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협소해서 들어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 그 투자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처음에 그 집을 구입했을 때 비용 대비 그 이후에 들어간 비용들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 무한정 투자를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무한정 사실 투자는 아니고요 전체 금액에서 한 30억 정도는 부지매입비로다가 기존에 이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좀 적기에 진행을 하고 싶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상황이 그렇게 저희가 편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 건립하는 데 금액이 투입이 좀 많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작가님이 생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재현을 해놓을 예정이고요.
○이미자 위원 아무튼 다 집을 손댔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71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700만원씩 17개 동 저기를 편성을 했죠. 이 부분 또한 다 어느 동이나 이 동네나 저 동네나 가는 곳마다 아나운서, 저기 사회 보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회를 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온전하게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 저희는 그거를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약간 서툴고 약간 미흡해도 있잖아요. 그런대로 주민들이 잘 이끌어가고 웃음을 자아내고 1년에 한 번 동네 이 끝에서 저 끝에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 저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와서 들러리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말씀 맞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에서 개입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시간을 너무 잘 맞추네요. 딱 맞췄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서 보면 중복된 질의 있는 건 좀 앞으로는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고 다들 하실 말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일과는 일과대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금방 얘기한 지역축제 있잖아요. 이거를 자치행정과로 못 주나요? 굳이 문화과에서 해서 동에서 하는 행사인데, 동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근데 주민분들도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문화과는 동하고 이런 유대관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데 복잡하고 힘들대요. 차라리 이 예산은 목을 바꿔서 자치과로 좀 줄 수는 없어요? 그건 한번 검토을 해서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광규 위원 전 아까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줄 몰랐어요. 문화재단 아까 세입 한번 더 잠깐 놓친 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 올해 기부금 얼마 예상하나요? 재단, 이거 재단이 `22년 6,000만원 기부금 후원한 이후 `23년 4,000, `24년 3,200, `25년은 또 얼마고 해마다 줄어요.
○위원장 이시훈 저기, 과장님! 문화과장님! 이거 문화재단은 지금 만약에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하니까 문화과장, 여기 경영기획부장하고 다 와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또 답변 이거, 문화재단 여기 파트 맡으신 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이광규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쪽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쪽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들어오면 바로 발언대 세워서 할 거니까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다른 거 질문하시고 계시다가 이거 먼저 합시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쪽 그러면 질문을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시훈 지금 들어오나요?
○이미자 위원 차라리 문화재단만 따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지금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면 뭐 이거 지금 뭐 상촌재니 이런 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세입은 그렇고 세출에 상촌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촌재에 대해서 그러면 아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상촌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규 위원 예, 예.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예산이 말이죠. 지금 거의 다 과다하게 잡혔어요.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황학정, 국궁전시관도 그렇고 무계원도 이거 보면 다 예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집행률이 3천 얼마에요, 이게?
○위원장 이시훈 저기, 저기. 잠깐만요. 우리 김진환 경영기획부장님이 누구세요?
여기 발언대에 잠깐 오십시오. 나머지 두 분은 어디 좀 의자 좀 찾아서 앉으시고요.
○정재호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이시훈 우리 김진환 경영기획부장님!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자, 우리 문화재단 올해 기부금 얼마 예상합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내년 기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올해 기부금 얼마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올해 기부금은 9,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9,700?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럼 `23년 4천, `24년 3,200, `225년은 지금 9,700이라고 그랬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올해 조금 기부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계속 주는 줄 알고 지금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럼 `26년은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지금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1억 정도?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고유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는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기부금 받는 것도
○이광규 위원 기부금 모금이 제일 핵심 업무 같아요?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민간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현재 수익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 출연금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상촌재 이런 예산이 상촌재 그렇고 또 뭐 황학정, 국궁전시관 지금 `25년 예산이 9,500인데 이 3,500 이거 집행률이 이래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건가요? 예산이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상촌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상촌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면. 일단 상촌재 말씀해 주세요. 보면 2026년 요구액이 또 6,100이에요. 그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닙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예산을 제가 왜 예산을 지금 남으면 집행도 못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지금 10월 31일 집행액 기준인데요. 지금 거의
○이광규 위원 요구액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도 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한 예산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저는 좀 잘 잡아야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같아요. 지금 12월달이에요, 12월달.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연말인데 12월에 다 이거 소비가 됩니까? 집행이 돼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소비하시는데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10월달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12월까지 어느 정도 다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1월달 그럼 지났어요. 집행한 거 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5페이지 6,800만 원 증액 요청했네요. 자, 우리 국들이 적은 예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정도 증액이면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뭐 창신소담도서관 오픈 때문인 거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창신소담 오픈, 창신소담 분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25년 예산 집행률이 10월말 기준 58%밖에 안 돼요. 이것도 다 쓰는 거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거의 다 쓰는 걸로 저희가 봄가을에 좀 행사가 많고요. 또 도서관에 있는 책 같은 거 구매하는 것도 11월 정도 구매하는 경우가, 발주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집행률은 자체는 지금 낮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2월말 되면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광규 위원 한번에 집행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미리 우리 10월달까지도 규모를 체계 있게 좀 체계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앞으로는 좀
○이광규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한 번에 다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집행률 대비 `26년 예산이 너무 커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이거 12월달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이광규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 돈을 지금 다 이거 보면 10월달 기준으로 한다지만 한 70~80%는 이렇게 좀 다 이거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 다 집행하고 증액요구를 하시는 게 이거 기본 아닙니까? 신규 도서관 오픈 좋아요. 예산 그러면 과다 편성되는 거예요, 자꾸.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과다편성은 아니고 저희가 쓰는 타이밍이 조금씩 있어서
○이광규 위원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 이것도 돈도 다 안 쓰고 또 예산만 자꾸 더 달라고 하면 됩니까? 6,8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죠? 그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다른 지금 도서관은 다 지금 줄었고요.
○이광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2월말에 일부러 과다하게 저거 쓰지 마세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과다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일부 안 써야 될 부분을 쓰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냥 다 쓰시고 이거 예산을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거 낫지 않을, 이거 삭감해도 되죠? 6,800만 원 다 쓰고 이거 예산을 신청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더 질의하신 위원님! 혹시 문화재단 질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문화재단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25년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에 보면 세종마을 가꾸기 행사 있습니다. 사진 보셨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 사진을 보면 도대체 어느 분이 세종대왕인지 두 분이 옷을 입었거든요.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 입었는데 어느 분이 세종대왕이고 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그날 행사에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못 했어서요.
○박희연 위원 현장에 안 갔어도 그 행사 주최하시는 분한테 뭔가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이제 사전에 어떤 분이 어떤 역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서요.
○박희연 위원 이게 지금 세종대왕 어가행렬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가행렬인데 예, 예.
○박희연 위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기 보면 왕이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융포도 그렇고 머리에 그게 조금 내용이 다르신 것 같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은경 저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이 더 높은지 낮은지 그런 기준을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마이크 잡고 지금 뭐 반포식을 선포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 잡으신 분은 그러면 뭔지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제가 단체에 좀 확인을 해 봐야지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옷 입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는 모릅니다.
○박희연 위원 모릅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분 특정 정당의 특별보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예.
○박희연 위원 그 옆에 계신 분은 최근에 뭐 이사 왔다는 소리가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행사 때 이런 옷을 입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글쎄, 제가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박희연 위원 특정 정당의 특별보좌관입니다. 이거 정당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 구민 행사입니다. 어찌 됐든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예산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은 저희가 전체를 공모를 해서 들어온 단체에 그 금액별로 이제 배분을 하듯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하시면 이제 다른 단체도 지원을 못 받으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선정 조건은 일단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나 단체 등록이 돼 계시거나 문화·역사 이런 거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조건에 맞는 단체이신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요구하시는 금액들은 많지만 그거를 저희가 무한정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이제 배분해 가지고서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보조금 이거 배분할 때 한번 이의제기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짫게
○이미자 위원 과장님! 세종마을 이거 행사할 때 저기 안 오셨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는 그날 저희 집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은 못 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안 오셔서 못 보신 거죠? 이번 한 번만 안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매번 한글날 세종대왕 어가행렬을 하시는 데를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해마다 여기에 있지는 않았어서요 오래 전에는 한두 번 갔었던 적은 있는데 이번에 문화과장 왔기 때문에 올해는 못 갔습니다.
○이미자 위원 매번 세종대왕 어가행렬이 있어요. 왕비 옷이 따로 있고 저기 왕비 옷을 보면 옷으로 예전에는 궁전에서 직위를 표시한 거 아시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얘기를 못 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왕복이 있고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왕하고 왕비 옷이 틀리고요. 세자하고 세자빈이 달라요. 모자가 달라요. 왕하고 세자하고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기 박희연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할 때 한글날 행사한다고 했는데 왜 와서 참가를 안 하시고서는
○박희연 위원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 아니, 계속 그 뭐 어느 정당의 정당인이다 그분은 그 정당인은 저기 우리 종로 구민 아닙니까? 꼭 저기 국힘당 의원이 저기 뭐야 정당인이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화재단 먼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경영기획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자료 설명서 1번 좀 봐주세요, 1번. 2026년 총괄 예산안에 보면 `25년 본예산이 있고 최종예산이 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2025년 본예산 그다음에 최종예산이 있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75억인데 82억 9,000이 됐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1억 늘어난 거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82억 9,000하고 75억 7,000하고 1억 차이 나는 거냐고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 이거는 `25년 본예산하고 `26년 본예산 대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만 차이 나는 거다? `26년하고 `25년하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본예산으로만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25년 최종예산이 왜 이렇게 한 70억? 7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 뭔 내용이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70억이요?
○정재호 위원 아니, 7억, 7억. 82억하고 75억이니까 자체적으로 7억 정도를 수입을 어디서 만들어내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게 아니고 출연금 중에서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추가경정. 추경 때? 추경 때 뭐 한 5억 받았다든가 6억 받았다든가 7억을 다? 다 7억을 추경으로 받은 거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추경으로 받은 거하고 저희 이제
○정재호 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싶어서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남은 금액하고 최종수익금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 차이다, 그래요. 5쪽 한번 봐주세요, 5쪽. 문화재단사업 수입해 가지고 이거 금리인하 때문에 수익이 더 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금리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근데 32.7%가 감소하고 11%가 감소하고 그래요,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올해 금리가 2.5%, 지금 현재 2.5%죠, 법정금리가?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국은행?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내년에도 2.5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러니까 올해
○정재호 위원 근데 어떻게 32%가 감소하고 11%가 감소하냐고, 올해 들어온 것보다 30억은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저 3억은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시설하고 사업수입 예산이 조금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한 걸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시설이나 수익이 감소해야 할, 사업 운영 수입이 감소해야 할 뭐 원인이 있어요? 박노수 문 닫아서 그런가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수익이 감소해야 돼요? 금리인하에 따르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운영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극장 수입도 좀 많이 줄어드는 지금 시기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이 극장이 많이 안 되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수입, 극장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어서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대관수입, 상품판매 수입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거잖아요? 좀 더 그걸 수입을 내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예 이런 식으로, 아예 수입을 감소하겠다고 마음먹고 2026년도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업그레이드 10% 정도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재단에서는 출연금 받는다고 그냥 출연금 내에서만, 수입은 줄이고 출연금은 늘리고 그렇게 하려 합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수입을 늘리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부분은 괜찮아요. 저는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돼요. 계속 거기다 돈만 투자할 수 있는, 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과 질의하는 거 다 봤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정재호 위원 저 뒤에서, 저쪽 방에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난리지 근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예 뭐 사업수입을 감소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51쪽 한번 봐보세요, 51쪽. 사업수입은 줄이는데 문화콘텐츠는 자꾸 개발을 하고 자, 아트버스 우리한테 한 번 더 와서 얘기 못 들었죠? 여기에 지금 아트버스 있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아트버스 사업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가 지금 있는 거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여기에?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아트버스 작년에 예산 남아서 문화재단에서 한 거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문화재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문화과는 문화국은 문화재단에 예산을 필요 없는데 막 주니까 심의도 안 받고 아트버스에 5,000만원, 5,500짜리를 막 운영을 해요. 이거 적어도 그 정도 사업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경 때라도 아트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수입을 받고 해줘야지 의회의 동의도 없이 플래카드 보고 알았어요. 플래카드 보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역 콘텐츠 개발은 조금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늘어난 부분은 전부 다 삭감하려고 해요. 합창단이나 지금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나 그 어르신만 조금 늘어났고요 이게 궁중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요, 예산이.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 차원입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궁중
○정재호 위원 궁중무용단 이런 거 보면 다 줄더라고요, 합창단 쪽이. 구립합창단도 1,000만원이 줄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조금씩 감축 운영했고요 우리 궁중무용단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까지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가의 의상이어서 그런 부분 좀 감축하고 하는 게
○정재호 위원 고가를 이제 저가로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니, 그동안 조금씩 다 구매를 해온 건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놨고 최소만 좀
○정재호 위원 그럼 소년소녀합창단은 왜 늘어요? 여기는 좀 고가로 해주나요? 그동안 싼 거 해서?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지도단원이 한 명이 지금 늘어서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늘어나는 부분이 한 900만원이 늘어난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구립합창단 그래도 어르신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도 제일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할 거는 뭘로 봅니까,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합창단 중에서 메인은 이제 원래 있었던 구립합창단
○정재호 위원 종로구립합창단이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김종보 의원 종로구립합창단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데 다 합창단은 예산 늘리는데 구립합창단은 예산이 없어요. 줄여요, 1,000만원씩.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구립합창단이 제일 그래도 메인이고 소년소녀 그다음에 어르신합창단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립합창단도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립합창단 단원모집에 문화재단도 좀 앞장서주시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모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문화재단 어디나 스테이지, 어디나 스테이지 이거는 조금 예산 삭감할게요. 지난번보다는, 올해보다는 약 2,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정재호 위원 몇 쪽이에요? 몇 쪽?
○이미자 위원 저기 55쪽이요. 이거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디나 스테이지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사업 이런 데 같이 해서 많이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봤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중복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할게요. 2,000만원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종로 K축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한복축제를 K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에 처음으로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비 보조금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지워버리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말이 어색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 지워버려요, 전체를.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건 아니고요 한복축제에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K축제로 하는 걸로 구하고 좀 상의를 통해서 지금 결정된 것 같은데요.
○이미자 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한복 그러니까 원단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대문시장에서부터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복, 한복 예전에는 그걸 포목점이라고 했죠. 그런 시장들이 전통시장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걸 살려보고자 해서 그 한복을 다시 우리 것을 입자라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살리자는 취지로, 그런데 그 그림자를 굳이 이렇게 애써서 지워야 할 이유가 꼭 있었는지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 제가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이라서 자세한 이제 그 내막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복축제에서 이제 K축제로 확산된 전통문화 쪽으로 확산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K축제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계속 끊임없이 협업하면서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들여다보면 문화사업 같은 걸 보면 우리 저기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또 옷을 입는 거는, 놀이문화는 확장을 시키면서 의복이죠? 이 문화는 왜 지우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의복 문화를 지우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예전처럼 한복축제의 날은 모든 구민들이 다 장롱 속에 입지 않는 한복들을 입고 나와서 누구나 다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라든가 여기 광화문 한복판에서 해왔던 그 사진들을 보고 우리도 함께했지만 참 좋았었어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K, 올해죠? 올해도 한복축제라는 이름으로 가서 봤는데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종로 아이들극장, 아이들극장도 저 의원 돼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이들극장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그 대세, 그 뭐죠?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죠? 노래하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뮤지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뮤지컬, 뮤지컬 사업 그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엄마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운영을 한번, 프로그램 운영해보겠다, 진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신설을 안 하시네요? 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꿈의 극단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국가기관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꿈의 극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3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올해 지금 1억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를 하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 단원들을 모집하셨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모집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 아이들을 모집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현재 모집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미자 위원 아, 운영 중에 있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이미자 위원 아, 근데 그거를 몰라 가지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미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지금 외부재원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고 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제가 부장님! 여기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깎였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신규로 하는 창신소담 부서가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깎였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내년 예산 얼마나 깎였어요? 깎였어요? 아니면 오히려 인상됐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출연금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금액은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2억 4,00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2억 4,000?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출연금 자체가 줄고 저희들이 신규 처리, 신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이제 준 겁니다. 창신소담이라든지
○위원장 이시훈 하나 질문 좀 해볼게요. 답변 주시고, 문화과 예산설명서 74페이지에 8,167만 5,000원과 문화재단 설명서 32페이지에 7,658만 4,000원에 대한 수장고 임차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문화과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이시훈 문화재단 설명서 32페이지, 문화재단에. 예산설명서 74페이지하고
○문화과장 김은경 74페이지 수장고는 저희 김창열 화가 작품 수장고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재단에 대한 거는 박노수미술관 관련된 수장고에 대한 임차료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수장고가 문화과하고 문화재단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노수미술관은 임차료 진행하는 거를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여기 김창열 저기는 또 수장고 임차료가 또 나오는데 여기 책자 76페이지 보면
○문화과장 김은경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1년 치를 저희가 세부사업을 조금 나눠놔서 전체적으로는 1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런 사항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저기, 부장님! 저 설명이 맞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박노수미술관 수장고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게 맞고요. 김창열 화가의 집 수장품은 따로 별도 수장고에 또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 잡으면 빨리빨리 쓰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을 하시라는 거야, 뭐 12월달, 11월달에 몰아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달라고 하는 건 일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여기 올 적에 이런 업적과 이런 실적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 예산 잡히면 1월달부터 적극성을 가지고 쓸 돈 쓰고 어쨌든 일할 거 일해서 이렇게 연말에 만날 때는 뭐 100%, 90% 이 정도 쓴 걸 갖고 나와야 지금 일한 게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아까 제가 빠뜨려 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뭐야 문화재단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준 사업에만 이렇게 매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저희 공모사업 최대한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꿈의 극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미자 위원 그거는 이제 하나 받았지만 그런 공모사업을 예전에는 많이 받아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봉사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문화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저도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적극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79페이지 보면 기존 수장고 임차료가 408만 8,700원에 1개소 12개월 해서 4,9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 임시수장고 임차료 해 가지고 519만 8,250원이에요. 총 6,237만 9,000원인데 수장고가 왜 더 다운이 됐습니까, 금액이?
○문화과장 김은경 말씀드렸듯이 박노수미술관은 그때 이렇게 같이 합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임차료를 진행을 했다가 올해는 이제 박노수미술관 수장고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 문학관하고 김창열 화가의 집 수장고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난 줄 알지 두 갠 줄 압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작년 거 말씀
○박희연 위원 작년 거 말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예. 작년 거
○박희연 위원 작년 거 임시수장고 임차료 519만 8,000원 올라왔고 올해는 408만 8,000원인데 작년에 그러면 합쳐져 있다면 박노수 게 그러면 1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작년 거하고 같이는 있지 않아서 비교해서
○박희연 위원 아니, 지금 박노수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박노수 수장고가 임대료가 얼맙니까?
○위원장 이시훈 이거 아니야? 7,600만원? 박희연 위원님, 7,658만 4,000원 이거 같은데. 박노수 문화재단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죠. 예산이 뭐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작년 거는 같이 들고 들어오지 않아서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금액이 안 맞다고요. 박노수 게 포함이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면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는 제가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지를 않아서요. 그때 설명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박노수랑 합쳤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는 합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거를 제가 말씀하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박노수 거랑 합쳤는데 올해는 분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기증자료 수준심사 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기증자료 없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수당이 없었고 내년에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기증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신규 수장고 설치해서 1,400 공공요금 240, 종합보험 900, 항온항습기 1,200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일단은 필요없다면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필요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관하려면
○박희연 위원 작년에도 이거 우리 저희들 분명히 그랬어요. 소장품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그리고 정말 수장고에 들어갈 것만 보관하고 수장고에 필요없는 거는 별도로 보관하셔야죠. 아직 정리도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분류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더 수장고가 자꾸 늘어나냐고요? 분류했는데 수장고가 늘어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분류 지금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점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어서
○박희연 위원 분류가 안 됐어도 분류가 된 게 일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작업을 하면서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재단도 오신 분들 보내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퇴장하세요.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하고 문화유산과하고 연결된 것은 없죠? 문화유산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위원장 이시훈 있어요? 예, 없대요.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 없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04페이지 사업설명서, 탑골공원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탑골공원 개선사업에 행감 등을 통해 확인했어요. 시 예산이 지원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23년도 말에 특교로 5억 받은 거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26년도에 시 예산이 일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26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1억 신청해놨고
○이광규 위원 얼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억
○이광규 위원 1억?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국가유산청에 심의 올라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올라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자, 음주 흡연단속, 바둑활동 공간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주변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찬반이 많이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음주, 최근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주 조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금주금연 캠페인도 11월 초에 했었고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8월에 장기판 철거 이후에 노인 소외 문제 이런 걸로 저희가 좀 비판을 받고 이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그 장기판은 철거했지만 술을 마시는 음주는 그대로 남아 있다 또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했고요.
때마침 위원님께서 금주 조례 발의해줘서 그 부분이 이제 탑골공원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금주까지 종로구에서 이제 단속하고 내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이번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를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지금 2, 3분기에 보면 금주금연 이런 캠페인을 좀 하시고 그러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보건소 업무지만 우리 문화유산과도 TF로 같이 묶여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음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아까 몇 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4월부터 10만원
○이광규 위원 4월부터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3월까지가 계도기간이고요 4월 1일부터
○이광규 위원 3월까지 계도기간이고 4월부터 단속을 합니까? 부과를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단속권이 주어진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이광규 위원 보건소하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뭐 괜찮다고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금주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요 기본적으로는 또 경찰하고 같이 협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탑골공원 개선사업이 투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27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27년도에 많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26년도에는 지금 국가예산 1억 정도 신청해놨고요. 또 올해 저희가 탑골공원 내부도 정비할 수 있게끔 27년도 예산을 올해 또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이래저래 또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점차 정비되어가는 추세에 있죠. 다 좀 거의 정비 다 되어가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판으로 인한 소란이나 음주 이런 부분은 이제 인적 부분은 많이 정비가 됐고 깨끗해졌고요. 환경도 깨끗해졌고, 단지 저희가 이제 서문 이전이나 담장 정비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유산청으로부터 좀 심의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심의를 1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급히 실시설계하고 해 가지고 12월 중에 서문을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과태료도 징수를 세입에도 좀 도움이 됐고, 되겠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돈된 종로의 탑골공원이 되도록 또 예산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저는 우리 종로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주변을 정리하고 보수하고 공사하는 데는 왜 국·시비로 안 하고 우리 구비 100%로 다 하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미자 위원 89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를 보면 우리 구비 100%로 다 하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8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가 문화유산 여기서 잡힌 보수는 정말 소소한 보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소소한 보수라 하더라도 이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왜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지? 왜 제가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할 때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조받는 그 금액보다 우리가 우리 저기 뭐야, 경비원들을 세워서 밖을 관리하는데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국비로 하든 뭐 매칭으로 하든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다 100%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문화국에서 한번 문화유산청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 그거하고 또 저기 요즘에 뭐 황토유산위원회 뭐 또 문화유산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것이 많이 생겼어요.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들이더라고요, 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어원의 차이인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국가유산위원회는요 저희 역사문화환경 지역 내에 건축허가 행위 같은 게 신고 들어오면 그 유산에 문화유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23년도까지는 국가유산청에서 하면서 뭐 3개월 이상 시간도 걸리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쳤는데 23년도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저희 구에서 직접 저희 국가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심의를 하다 보면 평가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향토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이나 시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종로만의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24년 10월에 조례가 이제 구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향토유산을 저희가 1호로 지난 8월 1일에 춘앵무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춘앵문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춘앵무
○이미자 위원 춘앵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궁중무용, 정재(呈才)라고 하죠.
○이미자 위원 아, 춘앵무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춘앵무.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무용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거는 전통무용입니다. 무형문화재고요/
○이미자 위원 전통무형이면 우리 종로구만이 하는 그런 어떤 전통무용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궁중 정재니까 예전부터 궁중에서 하던 무용인데 춘앵무를 종로에서 계속 30년 이상 했던 분이 여기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해 가지고 그게 국가나 시 유산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정을 했고요. 이 지정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님들이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도 실사도 하고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나가는 수당들, 회의수당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존하고 해야 할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그런 사업들 그런 문화재들을
○이미자 위원 사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발굴해서 종로만의 이제 향토유산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거라고.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우리 새로 신규사업으로 국가유산, 이거는 106페이집니다. 국가유산 야행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탑골공원하고 운현궁에서부터 탑골공원, 천도교 중앙대교당으로 해서 밤에 이렇게 걷는 어떤 보행 동선을 얘기하나 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탑골공원에서부터 운현궁 그다음에 천도교 중앙대교당까지 보행 동선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신청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또 이거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그게 어쨌든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일단 국·시비로 해서 70%가 잡혀 나오니까요 저희 구 예산은 최소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구민들한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국가지정 유산 방재, 방범방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시설하고 구축하는 것들이 조목조목 다 나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조목조목 뭐 시지정 유산, 국가지정 유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보호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기존에 저희 천연기념물로 5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예산편성할 적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유산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줘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건건이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건건이 했나 싶어서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맞습니다. 저도 보기도 불편합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는 거의 보니까 국가하고 매칭이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보수하고 또 사업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 그 돈 다 활용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화유산 관리보수 이 부분 예산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100% 나오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국비하고 시비
○정재호 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100% 나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 돈을 쓰는 거는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가 초소가 하나 줄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9개 그대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10개였잖아요, 예산할 때. 올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문화유산 관리초소가 관리를 10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줄었나 싶어서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초소는 그대로 변경 없습니다. 9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10개라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예산도 더 가져갔는데, 그러면 9개가 맞다 이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위원님! 작년에 잘못 올렸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 예산 삭감하자고 그렇게 해도 10개 다 있다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9개 확실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남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1개 거는 남아야죠, 10개로 예산을 잡았었으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작년 거 보는 거예요, 작년 거. 작년 게 10개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9개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1개소에 30만원씩이 만약에 초소 운영비가 들어갔다면 그 30만원도 남아야 되는 거고, 올해 9개밖에 없었는데 10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대한민국 전기요금이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전기요금 인상 안 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전기요금이 저희가 겨울철에
○정재호 위원 아니, 1년을 잡잖아요. 우리가 12개월을 260만원으로 잡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사실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재호 위원 예?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게 그동안 이제 예산 반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보니까 여름에 프로그램 운영한달지 겨울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냉풍기, 온풍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 올해 현실화시켜서
○정재호 위원 아니, 예산 심의할 때 전기요금은 그해에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전기요금은 손 안 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전기요금은 손댄 적이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승인이 됐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 인상요인이 없는데 320으로 월 60만원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래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시설별로 어디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들어간 거 올해 기준으로, 올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했다고 했잖습니까?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재호 위원 예산 잘 해서 전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10개 초소였을 때 문화유산 관리용품 구입 및 수선할 때 80개소를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10개 초소였을 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9개 초소였을 때도 80개를 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여기 지금 관리용품이 저희 80개소는 저희 과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초소 숫자가 아니고요 여기 문화재 숫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 전부는 초소 숫자만 줄어서 문화유산 보수도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여기 9개소라고 표현한 건 초소 숫자고요 나머지 80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숫자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97쪽. 그거는 뭐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인데 이거 자료를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1,245만원이 시에서는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이거는
○정재호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또 시에는 340, 구는 238. 1,020은 뭐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020이요? 1,245만원 말씀하시나요?
○정재호 위원 아니, 102만원이구나, 102만원. 이게 어째서 예산이 하나도 없던 건데 예산이 300으로 잡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게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추경으로 잡은 거고요
○정재호 위원 추경으로 우리 구가 1,245만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원래 매칭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7대3 매칭이고요
○정재호 위원 우리 구는 얼마 잡았냐고요? 이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02만원 잡았습니다. 102만원하고
○정재호 위원 102만원 잡았다고? 밑에도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밑에 이거
○정재호 위원 271만 6,000원도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370만원, 370만원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30%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들어오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게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25년도에는 추경으로 저희 시에서 이게 안내판 정비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홍종문 가옥하고 박노수 가옥, 인왕산에 수성동
○정재호 위원 적어도 시지정 유산은, 시지정 유산은 100% 시비로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얘기 못 합니까? 안 돼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시지정 유산인데도?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삼일절 기념행사 내년에는 우리가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선거가 있어서 예산도 빠듯하니 내년에는 이 뒤에 사진 보면 106주년이 올해였던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이렇게 거리횡단, 거리 돌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옛날에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 이쪽으로 태극기 들고 행진도 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했을 때 우리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줬어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고 우리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줘서 그 행사를 퍼레이드까지 해서 했어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꼭 용역을, 위탁을 어디 용역업체에다 줘서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오후에? 왜 그러냐면 삼일절 이거 우리 종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걸 다, 아니 독립문에서 오전 10시엔가 뭐 하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똑같이 한 분들이 또 여기 와서 하더만. 그분들 한 번 하면, 한 번하고 쓰기 아까우니까 여기 와서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앵콜 공연하나?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탑골공원, 삼일절 행사를 우리가 한번 정말 검소하게 3,000만원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 구 재정 사정을 생각해서 감액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요. 원래 제가 작년에도 3,000만원, 5,000만원 막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올려줘서, 의원들이 의원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그게 다시 좀 복원이 됐었는데 그리고 115쪽 한번 보세요, 115쪽. 탑골공원 개선사업 하는데 낙원동 213번지, 1번지 토지사용료를 5,000만원씩 내고, 이게 언제부터 토지사용료를 냈죠, 우리가?
○이미자 위원 몇 쪽이요?
○정재호 위원 105쪽이요. 언제부터 토지사용료를 냈죠, 우리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토지 지금 올해 처음, 내년 예산으로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여기 지금 탑골공원 옆에 고물상 부지입니다. 여기 고물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경관이 탑골공원도 그렇고 주변 경관도 안 좋고 또 이 고물상에 출입하는 차량이 대형 차량이 드나들면서 위험하고 해 가지고 이 부지를 원래 지금 저희 장기계획으로는 탑골공원기념관이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는
○정재호 위원 그 부지에?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근데 일단
○정재호 위원 탑골공원 기념관이 우리 구비로 지으려 합니까? 어떻게, 국비로 지으려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국비, 시비 이제 받아서 지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 땅 매입도 매입이나 사용도 국비, 시비로 해야겠죠? 우리 구비에서 하지 말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근데 일단은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아직 공사를, 지금 보니까 올해도 집행이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2억 6,000이 감액이 됐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집행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청 심의가 11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12월 중에 집행은 다 됩니다.
○정재호 위원 뭔 집행을 하는데요? 공사를 안 하고, 겨울에 공사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서문 이전은 3주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12월이면 공사가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서문 이전 및 담장정비 발주 완료로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담장 부분은 지금
○정재호 위원 다 완료됐다며? 여기 써졌잖아요. 완료로 인한 시설비 전액 감액이라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담장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담장정비는 그 서문에 옆에 한 80m까지만 정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중에 지금 해야
○정재호 위원 이런 거를 자료에다가 서문이전 및 담장정비 발주완료, 이제 발주만 완료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발주가 이제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 토지를 당장 내년부터 어려운데 5,000만원씩 주고 해야 하냐 좀 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제 저희가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하면서
○정재호 위원 좀 더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현장은 그 사장한테 가능하면 업장을 좀 외곽으로 옮길 수 있게 아니, 환경과장님! 이 고물상이 지금 종로 중심 탑골공원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환경적으로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거기
○정재호 위원 이게 이전을 시키고 뭐 과태료를 매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관련 민원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그 사업장에 대한 어떤 강제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도심에서, 그것도 탑골공원 옆에서 하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그거 한번 법적 근거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서 이거 그런다고 사용료를 뭐 5,000만원씩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우리 재정 여건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쓴다든가 활용할 가치가 지금, 아직은 내년에 뭐 쓸 거 계획 없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일단 근데 이 땅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일단 고물상 계약
○정재호 위원 확보가 아니고 그냥 땅 사용료만 지금 우리가 다 이사를 시키고 그분들이 이사를 가고 땅만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땅은 나중에 어떻게 계약 우리가 하는 걸로?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은 그 고물상이 또 계약을 1년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정재호 위원 그 땅이 고물상 땅이에요? 어디 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기획재정부 땅이고요
○정재호 위원 정말 정말 그러면 더 답답한 거예요. 기획재정부 땅인데 어떻게 고물상 1년 더 계약하게 내버려둡니까? 못 하게 했어야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가
○환경과장 임종률 위원님! 그 현장에 한번 가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KAMCO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임대차라는 게 KAMCO에서 계속해서 불허하겠다고 나가달라고 요구는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이 관계가 아무나 오면 “나가” 그러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물상이 그 자리를 계약했어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억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억에 계약했는데 우리는 사용료를 5,000만원 내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 공공에서 사용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정재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들이, 고물상이 이제 고물상 여기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는 거죠? 내년부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거는 이제 KAMCO에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안 하면 못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KAMCO하고 계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서 이 땅을 일단 확보하면 주변 경관도 조금 개선이 되고 그래서
○정재호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KAMCO하고 직접 해야죠. KAMCO하고 하려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래서 또 그 어르신들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이 계약금 5,000만원이 KAMCO하고 하는 금액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KAMCO하고 계약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거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일단 계약하려면
○정재호 위원 이 계약 언제 결정 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계약기간이 1년이 10월 정도로,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정재호 위원 10월, 이거 10월은 끝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다시 1년만 연장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 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는 5,000만원 빼고 추경에, 추경에 하시자고 그래도 되잖아요? 왜? 10월까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데 5,000만원 우리가 지금 이 돈도 없는데 왜 잡고 있습니까? 다른 데다 쓰고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서 잡아주면 되지 않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위원님!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KAMCO하고 협의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내년 10월까지가 그분들하고 계약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해주면 5월달에 계약해 올 수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정재호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 의지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재호 위원 추경에 내년 6월이나, 이게 추경이 6월이나 9월에 있을 거예요. 그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제 유산과는 저희들이 예산 갖고는 뭐 크게 다룰 건 없는 것 같고요 124페이지 봐주십시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우리 성균관 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보수 건입니다. 이거 지금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금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공정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도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상량식 했고요 마지막 공사 지금 내년에 20억 잡힌 게 단청공사입니다.
○박희연 위원 단청공사?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래서 이게 단청이 6, 7월까지 마무리되면 8월 정도에는 대성전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내년 8월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예, 8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마철이 와도 8월에 마무리될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원래 6월까지인데요 저희가 넉넉하게 8월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공사하다 보면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묘와 성균관 상가동, 127페이지 상가동 철거는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앞에 공원 조성한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고 올해 이제 8억 6,000 예산이 확보, 예산 이제 확보된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여기 지금 그 앞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 시작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국가 예산이 3월달 정도 배정이 되고요 그럼 저희가 4월 정도에 계약할 수 있거든요.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처리, 동네 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4월에 계약하면 4월에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뭐 설계가 이제 승인이 나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상가부지 공원 조성하는 건데 대략적인 계획 혹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어떤 계획 말씀, 시설? 공원?
○박희연 위원 시설, 시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공원에 지난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아이들이 좀 같이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한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들어갈 수 없고요 대신 이렇게 큰 나무 밑에 탁자, 이런 거나 해서 아이들이 통나무의자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좀 통통통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게끔, 놀기도 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쉴 수도 있게끔 그렇게 설계는 변경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공원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래도 이게 전통 사적지 이제 문화재 근처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그네 말고 전통그네 있죠? 전통그네 그리고 널뛰기 시설 같은 거? 뭐 그런 전통적인 놀이시설 좀 혹시 들어갈 수 있나 싶어요.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거 검토해 봐야 되고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혜화동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워낙 없어요. 없어 가지고 계속 놀이터를 찾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문화재 주변이라 놀이터 시설이 힘드니 전통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이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는 4월에 시작하면 연말 정도에 뭐 마무리가 되려나? 하여튼 뭐 공사 시작해 봐야 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공사 시작해 봐야 되고요 또 뒤에 좀 걸리는 부분이 석축석?
○박희연 위원 맞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 부분이 또 이제 성균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공사 일단 시작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부터 보면 삼청동 등나무 그다음에 삼청동 측백나무 이게 상시관리사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 뒤에도 백송, 백송 있고. 상시관리사업이 보니까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진행을 안 했어요. 진행 안 하고 올해 또 증액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사업 안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3월에 배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것도 용역 주는데요 4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이 공사가 가고요.
○박희연 위원 내년 3월까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사용했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이것도 또 백송, 백송 관련된 거 재동 백송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조계사 백송, 그리고 삼청동 등나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백송 이게 지금 국가지정, 2개 다 국가지정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박희연 위원 천연기념물이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천연기념물이 2개인가요, 백송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5개, 아니 백송은 2개입니다.
○박희연 위원 2개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 이화장에도 백송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거기는 기념물로 지정은 안 돼서
○박희연 위원 지정이 안 돼서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2개, 백송이 현재 천연기념물로 2개 지정이 돼 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재동 백송, 조계사 백송. 백송은 2개입니다.
○박희연 위원 2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게 보니까 거의 책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올해 뭐 업무추진비나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거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금 올해 세 군데 사찰인데요 12월달에 다 집행될 겁니다. 공사 다 마무리됐고요
○이광규 위원 마무리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문수사, 대각사, 승가사인데요 12월달에 다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집행 거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 문묘 우리 놀이공원은 잘 한번 그 놀이터를 한번 했다가 다 철거한 거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그걸 확인하고 좀 추진하시고요. 승보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에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거기는 안에 뭐 구멍이 날 정도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붕, 처마 밑에 구멍이 뚫린 사진을 위원님께서 보여주셔서요 그때 시에 긴급보수공사 요청해서 그 처마 부분, 서까래 부분 막았고요.
○이광규 위원 지금 막아놨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다음 그 안에는 사랑채 내부는 전부 구조보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사진 좀 줄 수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사진 드릴 수
○이광규 위원 보강한 거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거 주시고요 그분하고 어떻게 잘 뭐 해결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분하고는 저희가 몇 번 이렇게 협의는 했는데 안 돼서요 변상금 부과를 어쩔 수 없이 5년 치를 지난 9월 1일에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얼마나 돼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변상금 5년 치고 이분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변상금 1,390만원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자는 또 1년간, 기초수급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징수유예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10월달에 징수유예 결정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그분이 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분이 아시는 게 많은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니 지원받는, 아니 누군가 도움을 받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지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또 보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시지정 문화재로
○이광규 위원 예, 시지정으로 돼 있으니까 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뭐, 왜냐하면 나중에 또 무너지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사고 이렇게 좀 잘 대비해 주시고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장님! 169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이게 지금 시비 확보가 미흡해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 확보해서 구비 적어도 50% 삭감할 수 있도록, 구비 50% 절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내내 오늘 끝나면 계속 쫓아다니세요. 서울시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런 거는 서울시 바지를 잡든 어찌하든 이 북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좀 이거 받아 와야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방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왜 예산을 줄여요? 공방축제 187, 북촌공방축제 그래도 북촌에 경공방들이 많이 있어서 한두 군데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한 군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방축제가 지금 4,000만 원으로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산이 지금 줄어서 이거 줄이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내년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정재호 위원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한 이삼십 개 되지 않아요? 30개 정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여기 공방축제가 보면 한 14개의 공방, 22개
○정재호 위원 22개 참여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전통체험
○정재호 위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예산들을 이거는 좀 삭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삭감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195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골목길 우리가 골목길 해설사가 있고 한양도성 해설사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골목길 해설사는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4만 5,000원 하던 걸 5만 원으로 좀 인상을 해 드렸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인상을 해 드렸는데 이 한양도성 해설사는 그때 인상을 못 했어요. 지금 한양도성 해설사분들은 인왕산 만약에 해설하러 가면 산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이 골목길은 그냥 전철이나 버스 타고 내려서 다니면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하는데 이게 6만 원뿐이 안 돼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한 9만 원 돼야 현실화된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1만 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한번 좀 아까 서울시 예산 받아오면 이거는 1만 원 정도 한번 증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다는 어렵더라도 4코스가 제일 난코스로
○정재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4코스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근데 해설사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어느 한 분이 4코스만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돌아가서 1코스 하다가 2코스, 3코스, 4코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좀 해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던데 서른세 분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서른 세분 정도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생활체육 201쪽, 한마음청년체육대회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한마음
○정재호 위원 올해 처음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올해 처음 했죠? 한 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서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중앙고등학교에서
○정재호 위원 예산 얼마 가지고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중앙고등학교에서 이게 예산은 500만 원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한번 어떻게 참여대상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참여대상은 종로에서 오래 사신 분들 위주로 토박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토박이체육대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청년들이라고 하면 보통 초·중·고·대학생에서
○정재호 위원 초·중·고·대학생?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대학생 청장년층으로 지금
○정재호 위원 중학생도 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중학생은 일부 있고요. 주로
○정재호 위원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어떻게 오더냐고 참여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참여가 한 20대에서 한 30대 정도 젊은 층이 참여하는
○정재호 위원 20대, 30대 그러면 20대, 30대 오래된 사람들 말고 종로 사람이면 다 참여를 하게 해야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축제 준비하는 단체에서 여기도 보조금으로 하는 거라서요.
○정재호 위원 이게 보조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생활체육 행사운영비잖아요? 여기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행사운영비
○정재호 위원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위탁을 주는 거다? 그럼 2회를 언제 언제 하려고 그래요? 2회를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에요?
○정재호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재호 위원 상반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선거가 있으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피해서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상반기에는 좀 피해 주시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피해서
○정재호 위원 하반기에 한 번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아니면 두 번 하든지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도 보면 204쪽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국내외 도시 및 종목별 생활체육 교류에 전국대회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전국대회가 자매도시 이게 영월
○정재호 위원 자매도시나 영월하고 곡성 또 종목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것도 포함
○정재호 위원 그 안에 지금 다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옛날에 있던 교류전 하는 부분들까지 전체 다 묶어져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단체별로
○정재호 위원 이게 전체로 하나로 돼 있길래 한번 질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25쪽,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데 이 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1,000만 원씩 3개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올해 경복고하고 중앙고,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경복고가 농부가 있어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경복고, 중앙고, 경기상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1,000만 원씩
○정재호 위원 중앙고는 축구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운동
○정재호 위원 경기상고가 야구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종목은 제가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맞아요. 지금 제가 부르는 게 경복이 농구, 중앙이 축구, 경기상고가 야구 그래서 그 종목에 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올해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속 그거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매년 근데 이게 학교는 바뀝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같은 학교를 같이 늘 주는 게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23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딘가요? 이것도 지금 뭐 다 해놓고 12월달에 돈 주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12월 2일날 저희가 최근에 뽑은 거는 이게 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6천이 다른 데 다 주는데 2억 6천이 늘어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2억 6천이 는 거는 이제 탁구장
○정재호 위원 탁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그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노후가 저희가 지금 27개소에다가 위탁시설까지 한 7개 더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아무래도 좀 늘어서 그 부분이 좀 주요하게 증가 요인입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이 탁구장은 공단으로 위탁 안 준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직접 직영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탁구장 하는 데가 2억 6천이 늘어난다? 탁구장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탁구장 때문에 다 느는 건 아니고 탁구장 플러스 이제 체육시설 노후화가 돼서 그 비용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정재호 위원 아, 체육시설 노후화된 거를 많이 보수를, 바꾸겠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종로체육시설이 지금 27개소인데 그래서
○정재호 위원 시비 특교 이런 거 받습니까? 교부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거는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시설을 잠깐 여기 보면 올해도 보면 집행한 것 중에 시비 교부금, 구비 나와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정재호 위원 233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이거는 저겁니다. 여기 1억 7,500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로 1억 7,500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8억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노후화된 시설보수 공사비로 특교를 받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특교하고 시비받은 거는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집행액은 2,900 쓰고 1,000만 원 쓴 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하고 있는 거니까 남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비나 특교가 나오는가 싶어서 그것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내년 거는 아예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없는데 그것도 좀 특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아까 이거는 좀 연관돼서 얘기를 했는데 239쪽, 239쪽에 중간에 보면 옥인스포츠센터 위탁이라고 있어요. 아까 수입은 2억 4천인데 지출은 위탁으로 4억 3,500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관광체육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0분만 좀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유산과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아, 참! 관광체육과에요, 관광체육과. 문화유산과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박희연 위원 187페이지 북촌공방축제인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방이 북촌만 있는 게 아닌데 여기 지금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북촌 일대만 있나요? 아니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북촌일대가 주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종로구 전체 다 포함합니다.
○박희연 위원 다 포함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포함인데 주가 이제 북촌
○박희연 위원 북촌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북촌 이게 북촌공방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기가 조금 꺼려지나 봐요. 사실은 우리 인사동이나 여기도 북촌이 되게 아니, 공방이 많은데 이분들도 별도로 공방축제를 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종로공방축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종로 구민들이, 공방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많이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 증액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특정지역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참석을 못 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이거 이번에 작년 대비 한 6억 6,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이거 왜 6천 감액 편성됐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올해 사실상 끝나면 내년에는 더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좀 빠지고 해서 지금 금액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연구용역 때문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청계관광특구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사 가 보니까 행사를 조금 활성화되게끔 잘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예산을 좀 그러니까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범위도 바운더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동대문에서부터 청계천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우리 종로구에 우리가 봉제나 주얼리는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 그 대비 우리 이거 관광특구 여기에서는 오히려 삭감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봉제, 주원리 위주로 가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다양한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최소한 2천 정도는 증액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6,000만 원 조금 감액편성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2천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231페이지 보면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있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학교에서 경복고, 대신고 뭐 이런 데서 농구, 배구 이런 걸 좀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경복고. 대신중, 덕성여고, 청운중 4개 학교에서 이제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구,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좀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교롭게도 11월 말에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거의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일단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또 사업을 안 할 예정이어서요.
○박희연 위원 이 프로그램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문체부에서 이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사업부서가 문체부에서 교육부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부서가 이관돼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박희연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원래부터 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도 전에 있었고 해서
○박희연 위원 아,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학교 주관 부처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희연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는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굳이
○박희연 위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1,480만 원은
○박희연 위원 1,380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전체 4,600인데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 공간에서 하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잠시만요.
○이미자 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거는 관내에 어린이집 한 15개 정도를 대상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 그다음에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운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어린이집이 가서 하는 운동인데 그러면 특별한 어떤 운동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하는 게 지금 음악 줄넘기하고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음악 줄넘기라고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풋살이라고 해서 축구, 미니축구 같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가볍게 하는 그런 체육활동을 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한 번씩 그냥 저기 원이 한 번씩 가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이제 올림픽기념국민생활이면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자 위원 그건 괜찮네. 그리고 또 여기는 다시 뛰는 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라고 205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구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 사업은 저희가 동에 위임해서 하는 거 하고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동에 이제 위임해서
○이미자 위원 동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동주민센터에 위임해서 건강체조는 공원에 주로 건강체조하고요. 교남동 같은 경우는 요가, 숭인동은 탁구 이런 거를 저희가 동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하고 구 직영으로 골프나 뭐 약손요법, 태권도 이런 걸 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연령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정해서, 지정해서 지정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라면 모든 종로 구민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대체로 보면 뭐 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하고요. 약손요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할 수 있는데 공원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알고 있는 구민들만 가서 저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가서 하는 것이지 뭐 어디서 차 타고 그 공원에 가가지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대부분 근처에서 이용을 하시죠. 예, 예.
○이미자 위원 근데 그거가 5,600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뒤로 들어가서 아까 저기 뭐지? 탁구장 우리 탁구장 건에 대해서 저기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슬쩍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두 사람 그냥 다른 분 지원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빼놓고 인건비가 1명 했던 분이 1명은 힘들다해서 1명 더 올려서 2명을 하게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일단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7,800만 원이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또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이 한 1,300만 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월 한 110 정도로 해서
○이미자 위원 예, 이거 합치면 이것도 한 9,000만 원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9,000만 원인데다가 또 여기에 보면 다른 탁구 그 저기 뭐야 탁구 전용구장 공기청정기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물품들이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2,000이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한 1억 천, 한 2천이 되는데 우리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얼마를, 얼마 받았죠? 월 수입을 한 3천 얼마 받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3,600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3,600 그래서 부가세 합치면 한 4,000만 원 정도 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가격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1억 얼마예요? 6천 한 7,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뭐, 예.
○이미자 위원 운영을 직접 직영을 했을 때 7,0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근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 편익 쪽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이미자 위원 주민의 편익이라 하더라도 탁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협회에서 운영을 했더라도 거기가 너무
○이미자 위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불평불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도 너무 이게
○이미자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운영이 좀 폐쇄적으로 돼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라서
○이미자 위원 여기에서 말이 들리는데요. 청소가 안 돼서 더러워 죽겠다라는 얘기 저 듣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기간제를 1명 더 채용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직원은 직원대로 직원들 나중에 가서 일하게 된 것들 다 초과수당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초과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이미자 위원 다른 탁구장 아니, 체육 종목 단체들 다 이런저런 가게 지원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왜 유독 탁구 협회만 그렇게 뺏어서 해야 하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 특정협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특정종목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 사는 곳에 어떤 문제든 다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주민들이 모두 다 골고루 이용을 했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이미자 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직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 돈 가지고 있잖아요. 칠팔천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써요. 구민들 위해서, 구민들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 사업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사업이라도 그렇게 운영하실 거냐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 이게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세 배를 더 주고 그렇게 운영하셔야 돼요? 내 돈 아니라서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개방성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이미자 위원 벌써 저기 언제부터 했어요? 6월달부터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제 이게 한 6개월이죠. 연말 되면 6개월인데요
○이미자 위원 6개월 됐잖아요. 12월이면 6개월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조금 더 하고 다시 이제 저희가 환원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착될 때까지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냥 4,000만원만 지원할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이미자 위원 4,000만원 가지고 알아서 지원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좀 예산을 한번 잘 좀
○이미자 위원 알아서 운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4,000만원 가지고 진짜 운영하기 힘듭니다, 진짜.
○이미자 위원 아니요, 진짜요. 아니, 우리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1억 1,000이 들어가죠? 4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이 지금 손실이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수익논리로 보시면 이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위원님.
○이미자 위원 1억 5,000 손실이고 직원은 직원대로 여러 사람이 힘들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한 내년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정상화되면
○이미자 위원 내 돈 아니라고,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정상화되면 다시 그때 한번 좀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죠.
○이미자 위원 지금은 그러면 소리 안 나오게 하셔야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최대한 지금 소리 안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자 위원 다 그래도 뒤에서 다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 사는 곳에 말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른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어떤 얘기인지, 일단 이 예산은
○이미자 위원 아무튼 이것도 예산 삭감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까지는 예산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시훈 예,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우리가 일하면서 복지니 주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돈보다도 더 편의성 갖고 하는 게 많죠? 제가 지금 몇 가지 보면 돌봄카, 어린이물놀이장, 저기 뭐냐 다목적구장 이 모든 것이 다 돈이 아니고 편의성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런 뜻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저도 처음에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참 이해를 못 했는데 이 복지나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주민과 모든 걸 맞춰서 갈 수 있게 노력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211페이지 한번,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지금 `26년도에는 뭐 절반, 47%나 이게 증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이용률이 저조한 거예요, 왜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이게요 문체부에서 예산산정 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장애인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줬는데 최근에 바뀐 게 장애인 인구 비율에다 기초수급자 비율을 더해 가지고 기준이 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내년 예산이 조금 많이
○이광규 위원 월 52명이 지금 수혜자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더 수혜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줄어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이제 국비가 70%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혜자 대상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나는, 국·시비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국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7대 15, 15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비가 일단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왜 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 산정하는 문체부 기준 자체가 장애인 인구 비율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비율까지 같이 더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수급자 비율이 좀 딸리는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내려온 거 보면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용하던 사람이 이렇게 줄면 많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그거는 민원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요 많이 좀 이해를 시켜야
○이광규 위원 아니, 그동안에 1년간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 `26년에 예산했는데 이게 확 줄면 어떻게,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률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용을 시킬 거예요? 다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이게 순위를 1순위, 2순위 뭐 순위를 정해서 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차등 순위를 줘서 이렇게 주겠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또 저는 웬만하면 장애인분들도 사실 뭐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예산도 좀 더 50%까지, 47%를 깎아가면서 이건 강력히 좀 해서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시하고 문체부에 건의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면 구비를 좀 더 늘리든지요. 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주시는 그 안에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자, 52명, 623에서 52명이에요, 그렇죠? 연간 수혜자가. 그러면 이것도 52명이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왜 52명이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못 할, 52명도 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면 한 30명, 30명 정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광규 위원 26명, 47%면 이게 한 28명, 30명도 안 되네요.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증액을 좀 시켜줄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주자고요. 너무 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해주시면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구민의 세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3,600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1억 5,000를 들여서 이거를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주민의 편의라고요? 어떤 것이 주민의 편의입니까?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들었다면
○이미자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모아서 한꺼번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든 위원장님의 생각은 그러나 어떤 위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지금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시훈 일단 제가,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평상시도 이미자 위원님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봄카가 3억씩 들어가는데 저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볼 때 그 3억이라는 돈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차를 이용할 때 그걸 봐서 말씀드린거지
○이미자 위원 돌봄카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안 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 더 드릴게요. 의원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시정할 때 그런 거 말할 때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누군가한테 말한 적은 없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쭉 말하면 또 뭐 이해충돌법이니 뭐니 또 이런 거 나올까 봐 말하지는 않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제가 이미자 위원하고 처음에 생각은 똑같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할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3년 넘게 의원 하면서 배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복지나 모든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미자 위원님하고 생각이 뭐 반대로 했다,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님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39쪽 한번, 관광체육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공단 위탁이 지금 4억 9,200이 늘었어요. 4억 9,200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인상률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정규직 3명이 신규로 편성이 돼요. 정규직 3명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 해서 공단에 직접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옥인스포츠가, 옥인스포츠가 하나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정규직 1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옥인스포츠 해서 정규직이 1명인데 특별히 스포츠센터는 더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정규직을 왜 2명을 더 모집하는지 정규직 2명이면 그래도 그것도 몇천만원 되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게 아마 4억 3천에다가 플러스 4억 9천이기 때문에 예결위 전에 해주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보시고요.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92페이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공단으로 위탁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탁 시에는 보통 예산의 절감, 예산의 효율이나 이런 건데 지금 두 사업 모두 그런 설명서, 그런 면에서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 공급보면 2,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감사유는 업무량 과중으로 배송인력 추가, `25년 1억 9,000만원, `26년 2억 2,000만원이에요, 2억 2,0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는 `25년에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하면서 공중화장실 15개소, 개방화장실 85개소로 총 100개를 올해 4억 2,000에 관리를 했는데 `26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만 위탁을 해서 15개소 관리하는데 4억 9,000만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일단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처음에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대행업체가 했던 거나 공단에 넘어가는 거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대행업체에서는 대행3사가 배송인력 2명씩 해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3개 업체이다 보니까 창고가 세 군데, 네 군데가 있고 저마다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서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고라든지 물품관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곳에 공단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했는데 비용면에서는 같았는데 이제 월·화지역, 수·목지역, 목·금지역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없고 그리고 또 무거운 걸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사고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분이 그만둬 가지고 시급제로 이제 채용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가 이삼천만원 더 들어가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다음에 비용은 그만큼 들어갔지만 저희가 공단에 넘기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효율화를 시켜서 이제는 재고물품 관리를 저희도 보고 공단도 보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판매소 편의를 위해서 원래는 현금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무통장입금이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창고도 하나로 일원화가 됐고 그래서 공단에서 한 것 대비, 대행 3사가 한 것 대비 효율성과 그런 면, 효율성이 증대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광규 위원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위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행정,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꼭 비용 편의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 이제 종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마인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꼭 비용 편의 면에서만 추구를 할 게 아니고 시스템화 되고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 중요하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예산 중요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중요합니다.
○이광규 위원 중요한데 3,000만원 더 들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물품이 어떻게 재고가
○이광규 위원 자, 위탁을 줬을 때 물품이 없어지고 막 이런 뭐 저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리가 어떻게 안 됐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봉투창고가 3개가 있고
○이광규 위원 3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로 창고, 효율적으로 이제 이런 운영이 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3,000만원 가지고 관리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답변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공중화장실은
○이광규 위원 100개소 있었어요. 4억 2,000에 관리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100개소를 4억 2,000에 관리했는데 `26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만 위탁해서 15개소, 15개 관리하는데 4억 9,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 이제 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내역이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영했을 때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공무원은 빼고 구성 요원이 환경공무관이 한 분이 근로를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가지고 안 돼서 공공근로 5명을 채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5개소가 주로 급경사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
○이광규 위원 자, 우리 과장님! 100개소 운영인데 4억 2,000만원 가지고 관리했잖아요? 예산이 근데 15개소 했어요, 15개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5개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설명하세요. 아니, 뭐 인원을 더 추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 중에서는
○이광규 위원 100개소 하다가 15개소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00개소는 개방화장실이라서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자, 공중화장실 15개소, 개방화장실 85개예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85개소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중화장실 15개하고 총 100개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잠깐만
○이광규 위원 올해 4억 2,000 가지고 관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자, `26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만 위탁을 15개 하는데 사업 그 돈이 7,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85개소 있잖아요? 그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돈이 남아있습니다. 7,2000만원이
○이광규 위원 뭔 7,200만원?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고 7,200만원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 5억 1,300이 지금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아까
○이광규 위원 관리직,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제가 뭐 더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100개소 하다가 15개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그 100개소
○박희연 위원 작년 거 보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작년에 예산이 4억 2천이죠?
○이광규 위원 예, 4억 2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근데 올해가
○이광규 위원 4억 9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억 9천, 4억 9천
○이광규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리직, 공무직 해서 4억 9천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4억 9천인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15개소예요. 지금 4억 9천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80에서 100개 정도 할 때는 돈이 덜 들었는데 15개 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5개소에 기간제 인건비가 한 분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100개소는 더 안 들어가고요? 그거 85개 할 때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100개소에서 85개소는 개방이잖아요? 개방은 민간개방이에요.
○이광규 위원 개방은 돈이 인원이 추가가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안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민간개방은 저희가 청소를 해줄 수가 없죠, 개인 화장실인데. 단지 한 달에 13만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15개만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인력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15개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4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개방화장실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물품만, 물품 지원
○이광규 위원 물품만 지원하고 물품값은 돈이 안 들어가요, 거기는?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한 달에 13만원 정도 해서 구비, 시비 해서 한 1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9천, 한 7,000만원 돈은 인원을 하나 더 한 명 더 추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15개소 관리하는 거는 똑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5개소인데 그 15개가 현재 지금 공무관, 그러니까 미화원 한 분하고 희망근로자 다섯 분하고 기간제 다섯 분해서
○이광규 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거 같아요. 100개소를 전부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관리를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이렇게 100개소 하는 거는
○이광규 위원 아니, 100개소 맞잖아요? 맞기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00개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15개소를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꾸 위탁을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위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직영으로 하지 뭐 하러 위탁을 주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해가 가시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해를 못 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방화장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를 우리에게 사용 편의상 개방해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이용하는 거는 14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5개
○박희연 위원 거기는 우리 전적으로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는 258페이지. 258,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수도권매립 직매립 금지가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한 6,000톤 정도를 반입을 계속 추계를 해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000톤 아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런데 항상 6,000톤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 물량이 마포소각시설이 대정비, 소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매립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있는데요 가연성은 당연히 소각으로 갈 것이고 불연성은 매립으로 가는데 매립이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도 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소각시설의 대정비, 소정비 기간 때에 저희가 매립지로 가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년부터 직매립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대정비, 소정비 기간 동안에 생활폐기물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을 환교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꼭 소각만 갈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가 소각만 할 게 아니고 재활용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멘트 소성로로 갈 수 있게, 재활용을 파쇄를 해서 생활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시멘트 소성로로 이용하는 것으로도 그쪽도 지금 계약을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재질상
○박희연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어요? 일반 재활용품도 매립으로 가는 게 언제부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 올해 11월, 12월부터요.
○박희연 위원 11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1월달에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구두로만 말씀하셨고, 공문이 확실히 내려온 거는 11월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을 다 차 자체에서 이렇게 뭐죠? 분쇄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이거는 생활폐기물.
○박희연 위원 생활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량제봉투가 지금 어디로 갈 건지가 문제잖아요? 직매립 금지니.
○박희연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그거랑 연계돼서 그렇게 됐는지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6,000톤을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보시면
○박희연 위원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보니까 2,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처리량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매립지요?
○박희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지금 매립지 대체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요. 그런데 지금 12만원에 6,0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가는 지금 작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단가가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단가도 한 11만 5,000원 정도 했습니다. 11만 4,000원인가 5,000원 정도
○박희연 위원 예, 지금 이거는 추측 가격인 거죠? 12만원은 확정된 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 정도의
○박희연 위원 예상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예상이고 매년 이게 인상이 됩니까,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원래 소각만 하면 소각은 거의 17만원, 20만원 대거든요, 톤당. 그런데 재활용은 11만 5,000원에서 되게 저렴한데 이제 모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25개 구청, 서울시, 인천, 경기도권이 재활용업자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3개년 총액계약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단가가 보니까 12만원에 6,000톤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수량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한 3,000톤 정도로 이거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그러면
○박희연 위원 조금 과하게 올라온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면 이게 소각비보다는 좀 저렴하거든요, 소각비보다.
○박희연 위원 톤수를 줄이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톤수, 그러면 직매립 금지 대비 때 저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위원님!
○박희연 위원 단가 12만원인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굉장히 저렴한
○박희연 위원 6,000톤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총량을 줄이겠다고요, 단가를 줄이는 게 아니고. 단가는 뭐 11만 5,000원이면 뭐 왔다갔다 하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마포에 가는 게 3만톤이고 직매립 금지 대비 가는 게 6,000톤이면 3만 6,000톤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1년 동안 폐기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작년에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수조정 때 10억을 여기서 잘랐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 비교를 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 폐기물 처리비 자르는 거 되게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저희도 하여튼 조정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20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2,043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000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1년에 한 3,000톤 매립지로 가는 게 한 3,000톤 정도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7,000톤 잡아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 거기서 몇천톤 4,000톤으로 만들어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4,000톤으로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2,043톤이 매립지로 수도권매립지로 갔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매립지가 매립이 종료됐죠, 매립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대체지는 찾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체지가
○정재호 위원 대체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여기 6,000톤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6,000톤
○정재호 위원 아니, 대체지 먼저 찾았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시멘트 소성로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시멘트 소성로 하는
○정재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화성입니다.
○정재호 위원 경기도 화성?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60km 넘습니다. 딱 60km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km였는데 몇 km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현재, 매립지가요?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매립지가 한 43km 정도 되나요.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43km인데 앞으로는 60km를 가야 하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매립지로 싣고 가는 부분들은 누가 부담해요? 이 차이나는 비용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다 대행업체가
○정재호 위원 대행업체가 처음에 계약해놓은 게 있어서 멀리 가도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부담을 다 하나요? 기름값 정도는 주는 거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거는 저희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성으로 가는데, 화성으로 가는데도 우리가 대형폐기물로 폐기물이 한 3,000톤이 안 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6,000톤이, 지금 2,043톤이면 11월, 12월에 4,000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3,000톤이나를 계상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소각시설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3,800톤
○정재호 위원 10월달까지 2,040톤인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년 동안 하면 3,800톤
○정재호 위원 아니, 두 달 동안에 더 해서 1,800톤을 더 하겠다? 어떻게 열 달 동안 한 쓰레기가 겨울에 더 나오나요? 그건 나중에 계산해서 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단가가,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단가는 추정치고 그래서 단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톤수를 많이 올려서
○정재호 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를 대답해야지 엄한 데다가 대답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한 3,000톤이 가도 될 거 같아요.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두 달 만에, 지금 저 뒤에서 3,800톤 얘기하는데 1,800톤이 어떻게 늘어나냐고. 그리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내년에 우리 대통령 직무실이 지금 12월이나 1월에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2월 한 이삼 주라고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2월 둘째 주, 셋째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청와대도 우리가 쓰레기 치워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1구역 대행업체가 거점별로 모아놓은 것을 수송, 수집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점별로는 누가 모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청와대 내부에서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분들이 해요? 옛날에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해서 이 쓰레기를 치워주면 정부에서 돈을 좀 받아야잖아요? 청와대 거 쓰레기 치워주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지 60km까지 가서 갖다 버리고 오는데 그냥 할 거예요? 돈 받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도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원래는 1일에 300kg 내지는 1일 100kg 이상 나오면 자가처리해야 되고, 본인들이 용역계약 해 갖고 해야 되는데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니, 도와줘요. 도와주되 총 1억이 들어가면 1억 5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그래서 지금 청소차 대폐차 문제가 하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몇 가지 여기 보면 대행업체 평가도 하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평가한 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평가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급이 어떻게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 지금 평가용역
○정재호 위원 대행업체 평가하면 급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3개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올해 거는 진행 중이고요 작년 거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작년 거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따로 서면으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자, 평가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뭐가 좀 잘못돼 있냐면 평가를 이왕이면 용역하잖아요? 지금 이거 평가서,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도 있고, 이 우수업체 이상은 우수업체 이상은 뭐 다시 계약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는 적격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가결과에 적격업체라는 게 있지를 않는데, 여기에.
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인데 뭘 갖고 적격업체라고 하죠? 과장님이 이분은 ‘적격해’ 그러면 적격업체인가요? 적어도 적격업체라고 하지 말고 우수업체 이상, 이거는 제가 내년 3월에라도 조례를 바꾸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우수업체 이상을 계속 2번까지는 연장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적격업체는 2번까지 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챙겨서 해줘야지 기왕에 평가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록들이 정확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위원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청소 아까 화장실 청소 있죠?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하는 부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 292페이지에 여기에 관리직 인건비가 5,223만 7,000원이에요, 관리직이. 이 관리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직도 아니고 밑에 보니까 공무직이 있고, 우리 직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기간제 6명에 대한 관리직이죠, 사무실 내근직.
○정재호 위원 아니, 밑에는 지금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2억 7,100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6명, 예.
○정재호 위원 그게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 공무직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을 관리하는 이분이 여섯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시설관리, 그러니까 15개소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분과
○정재호 위원 화장실 15개소 시설을 관리하는 이분들이 공무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관리직.
○정재호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기간제예요? 공무직이에요? 여기는 공무직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정년이 보장되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이 인원이 6명?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기간제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기간제 6명, 시설관리 정규직 1명.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공무직 괄호 열고 무기계약직까지 써놨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관리직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제를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관리하면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봉 계약을 하고 와요? 어떻게 하고 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분은
○정재호 위원 정규직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정규직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재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이 어떤 정규직 직원이 5,200이 나와요? 급여가 연봉이?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분 5,200이면 우리 과장급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과장급보다 적나요? 제가 과장님 월급봉투를 못 봐 갖고. 적어요? 과장보다 적어요? 많이 받으시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여기에 4대 보험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연봉이 그렇게, 그래도 만일 4대 보험 포함했어도 4천이 넘는 거잖아요? 4천 얼마 되잖아요? 4,500된다는 얘긴데 직원들이 그렇게 못 받는 걸로 제가 알아요. 많이 차이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 기간제 관리를 본부장이 와서 관리하는 거는 아닐 거고. 본부장이 지금 한 6천 되지 않아요, 연봉이? 본부장이 한 6천 될 거예요. 본부장급 바로 그 밑에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거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급여 차이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했던 거에 7,200 더하기 5억 1,400 하면 5억 8천, 9천이 나와요. 옛날 작년보다 위탁을 주고 뭐하면서 더 나온다고. 더 나오는 비용의 위탁을 왜 하느냐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저희 기간제 5명, 희망근로 5명, 공무관, 공무관도 연봉 8천, 9천입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직은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공무직은 뭐 한 십몇 년, 20년, 15년 막 되신 분들은 8,000만원대 되시더만.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현재 인건비가 여기서 3억 2,3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위탁 시. 저희가 했을 때는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예산서상 2억이지 공무관 인건비 8천, 9천 빠졌고 희망근로 5명 인건비 빠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관이 그분을 여기서 안 쓰면 다른 공무관 하나를 청소행정과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덜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분은, 그렇죠. 그분은
○정재호 위원 그 표기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정재호 위원 공무관 한 분이 8,000만원짜리 빠지는 분이 어디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9명이 퇴직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신규채용
○정재호 위원 채용을 안 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채용을 안 합니다.
○정재호 위원 채용을 안 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리고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희망근로 5명 모셔다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정재호 위원 그럼 그 희망근로는 이제 이쪽으로 위탁을 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그거는 채용을 안 하고 단지 이제 개방 쪽에서 한두 명 정도만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개방 화장실
○정재호 위원 다섯 분 중에 개방에서는 한두 분 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아까 그 개방 비용에는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예산에는 저희 기간제가 2억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 투입하는 인원은 저희가 아까 5명, 1명, 5명 해서 11명이 들어가 있고 예산편성은 5명밖에 안 돼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 전체, 우리 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건비가 거의 3억 6,000이 들어간다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그 돈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에 그 돈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공무관 인건비에서 나가는 거고 공중화장실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정재호 위원 아니, 한 분은 그렇다며, 한 분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근데 희망근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는 금액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과에서 이 위치가 공중화장실이 급경사에 있고 주로 산악지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들이 거의 72세 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중화장실 한두 개소밖에 관리를 못 해요. 근데 공단에 위탁을 하면 기동력 있고 그래서 1인당 삼사 개소 할 수가 있는 능력도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희 과만 15개소이지만 우리 구 전체로 공중화장실이 70개소예요.
○정재호 위원 내일이라도 혹시 시설관리공단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4분에 대한 환경공무관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아홉 분이 정년을 하는데 그 아홉 분은 채용을 안 하기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조하고는 잘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서로 공무직 노조하고 이렇게 좀 서로 합의하면서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번에 17일 정도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그때 가서 협의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하고 저희가 365라고 해서 기간제
○정재호 위원 단체 협약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지 예산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결정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7일이면 우리 예산이 다 끝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기간제 인력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301쪽 보면 이게 지금 그 금액이예요, 자원순환기금 91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환경공무관 쪽에서 많이 모집하는 돈입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자원순환기금, 환경공무관들이 어쨌다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서 빠지길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따로 좀 자료를 갖다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직도 청소차량이 길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해결이 되지를 않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지 이화동사무소신가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우리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차 지나다니다 보면 차를 쓰레기 운반차량이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거북하잖아요. 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주간에요? 아니면 야간에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야간이죠. 예, 야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체크할 거고요, 위원님! 이게 쓰레기 폐기물은
○이미자 위원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못 봤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청소차량이 길거리에 서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동숭동에서도 지금 저기 뭐야 뭐지, 문예회관 쪽 있죠? 방송통신대 옆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거기는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 2개에서 2차선인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거기도 2대씩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확인은 해보는데 저희 구가 적환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거리든 서서 그것을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주택가에서 그렇게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대행업체 대변인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 청소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미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 군인들을 내보내는데 총칼이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왜 내보내냐,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적환장은 저희 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던 적환장은 다 어디로 가고 그러면 길거리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때도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때도 없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똑같이 지금처럼 작업을 했습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싣는
○이미자 위원 차가 그러면 커져서 저기로 못 세우는 거예요? 적환장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적환장이 없어요, 저희 구가. 적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구는 모든 게 다 외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전용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창신동에 있는 그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밖엔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271쪽 보면 청소차량·운전원 관리하는데 이거는 어떤 저기인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장비 청소차량을 뭐 사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 운전원 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 차고지도 없어서 저희가 송정동이라 하는 성동구에 있는 그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만든 차고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차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원들이 새벽 두세 시에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큰 차를 몰고와 가지고 노면차, 분진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미자 위원 운전자를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으로도 18명 계시는데 그분들만으로도 청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토요일, 일요일만을 위한 따로 기간제를 저희가 6명, 7명을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전원 관리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서울365청결기동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이걸 또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미화원분들이 9명 퇴직을 하는데 퇴직에 대해서 신규 충원이 없게 되면 그분들의 인력이, 아니 업무가 과중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그분들 명수만큼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로
○이미자 위원 그럼 청소차량이, 청소차량이 우리 종로구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차량만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관들이 나가서 같이 청소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까 송정동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니, 우리 이제 공무관들이 있잖아요, 청소 공무직들.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거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하고 우리 공무관 2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는 밤에, 야간에 야간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야간에만 그분들이 청소하는 거고 우리 공무직 미화원들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새벽부터 낮에 가로청소만 합니다. 가로, 빗자루 청소만 하고요 무단투기된 거 수거하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큰 폐기물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한다고, 아니 그래서 나는 낮에 청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건 또 뭔가 해서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어떤 건가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는 아까 내가 말하다가 말았던 얘기기 때문에 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탁구협회 주의를, 탁구협회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탁구협회 주의를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에서 어떤 문제가 들어왔다,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봐라라고 얘기를, 주의를 줘서 그 주의를 이분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직영을 했더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구에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4분의3을 그러니까 3배를 더 두고 이거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직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데 관광체육과장님께서 다른 분 얘기기는 하지만 내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3천 얼마만 주면, 한 분만 고용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기 뭐야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주의를 주시고 그에 따르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운영하는 거는 계속, 예.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고 청소과 질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61쪽 한번 볼래요? 청소과 261쪽. 지금 무단투기 방지는 원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기존에 하시는 분들 열 분, 열 분이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해마다 기간제로 10명씩 채용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분들이 뭐 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담배꽁초 단속하시고
○정재호 위원 무단투기,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68쪽에 서울365청결기동대가 원래 365가 이거 있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시비고요 20명 정도 시비로 365가 오시는데 아까 9명 퇴직을 하니까
○정재호 위원 그만둔 분들을 지금 이용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9명에 대해서 구비로 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10명 정도를 구비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0명을 받는 서울365청결기동대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시비 100%라고 적어주고 아니,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10명만 하니까 그게 없어지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0명분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는 넣지 않았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책자에는 넣지 않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대신 20명만 운영하지 않고. 그럼 이분들하고 같이 이분들이 열 분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름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이 365청결기동대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명칭은 한번 꼭
○정재호 위원 20분이 있고 10분이 있으면 이름을 똑같이 하고 어떻게 따로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가장 취약적이라든지 골목길 청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365 그러니까 가칭, 구비365를 그쪽으로 집중적인 배치를 하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니까 그 아홉 분을 정년 하는데 신규로 채용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기동대를 만드는데 아니면 종로로 하세요. 종로365청결기동대로 해야지, 우리 돈으로 하니까. 서울은 서울로 하고 그렇게 좀 해주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칭은 정해도 상관없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이광규 위원 가칭은
○정재호 위원 예산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고 아마, 인건비가 똑같나요?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정재호 위원 인건비도 틀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다음에 근무지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365, 종로365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270
○이광규 위원 이름이 365예요, 다? 365라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냥 365일 청결하게 종로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365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276쪽 한번 보시면 뭐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가나 봐요? 지금 아홉 분에 대한 인원이 빠져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4,600뿐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환경 후생복지 지원에 인력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운영비인가요? 후생복지 지원인데, 후생복지 지원인데 아홉 분이 빠지는데 이 비용은 많이 차이 안 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요 그 공무관님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뭐 동호회 활동지원금이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데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재호 위원 크게 차이가 없다, 그것 때문에?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개인들한테 하는 부분보다 단체로 하는 게 많아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맞춤형복지만 좀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맞춤형복지만 좀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287쪽 한번 봐줄래요?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 그때도 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좀 예산할 때 많이 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정재호 위원 3,000톤에서 2,800톤으로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이게 `24년이 좀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20?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년
○정재호 위원 4년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유는 금일이라는 업체가 두 달 동안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해서 저희가 원단폐기물을 다른 사설로 입고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25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도 평균 233톤이 한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24년도는 182톤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5,40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2025년도에 좀 삭감을 여기서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많이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00톤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2,000톤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좀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이번엔 2,800톤으로 올린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난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리고 저희가 또 3구역에 알아보니까 중국하고 인건비가 별 차이 안 나서 저희 이제 국내시장이 원단이 다시 한국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폐기물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럼 한 번 더, 300쪽 한 번만 더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300쪽?
○정재호 위원 300쪽. 105억이 지금 늘어나요, 105억이. 300쪽. 이게 지금 소송 안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소송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93억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했죠, 우리가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소송 제기 소송 건수
○정재호 위원 제기되면 막 6억 얼마씩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총 얼마예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총 잠깐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42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2억 중에서 34억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건이 아직 소송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밑에 보면 91억에 대해서 소송 미제기자 1년 차 소급 임금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소송 미제기자에 대해서는 한 150억 정도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91억이 나가야 되고요 `27년도에는 60억 정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총 200억 정도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90에서 200
○정재호 위원 190에서 200억인데 지금 40억인가가 나갔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34억 정도 나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46억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건 총 소송가가, 소가가. 그중에서 3건이 아직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소송 진행중이고 그거 다 어차피 패소할 거잖아요? 이 건은 거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면 다 패소하던데 소송비 들여서 이거 굳이 계속해야 돼요? 아니, 이 소송비 안 들이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우리도 소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에 대해서는
○정재호 위원 이게 만약에 법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아예 그냥 소송을 하지 말고 소송비, 그러면 그쪽 소송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패소해서 그쪽에다 지급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 소송비도 안 들어가면 이것도 적어도 1억은 될 것 같은데, 계속 소송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분들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재직자 중에서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저희가 미제소 합의를 해 가지고 지난 10년, 11년 거를 지금 소급해서 임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사측을 믿지 못하고 다시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것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11년 거가 아니고 뭐 늘어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분들은 최근 한 5년, 최근에 입사한 분들입니다. 재직자들
○정재호 위원 아, 한 5년 되신 분들은, 5년 되신 분들은 5년 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저희가 가서
○정재호 위원 소송 제기한다고 우리가 그냥 지급한다고 하면 안 되냐고요. 꼭 소송을 같이 반소를 해서 해야 하냐고! 소송 대응을 해야 하냐고, 소송을 하면 그 돈을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부제소 합의를 못 믿고, 사측을 못 믿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업무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이나 필요 없는 비용들이 어차피 지급해야 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급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청소과장님! 제가 저번에 청소차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그거 확인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그 연기 품고 다니는 차 몇 년씩이에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요 경유차인데요. 그 매연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그렇게 하얗게
○위원장 이시훈 아니, 무슨 경유차가 왜 그래? 맞아요,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그래서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 그거 너무 심하더구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그 대행업체 평가라든지 향후 선정 때 친환경차 측면에서 좀 어드벤티지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어쨌든 그런 걸 주민들한테 보기에도 지금 깨끗하게 보이면 좋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꽃시장 지금 화장실이 없잖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근데 종로 중부새마을금고에서 화장실을 저번에 오픈한다고 상인연합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휴지라도 좀 지원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거기가 두 군데에요. 효제초하고 이번 두 번째 나온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화장실이 없는데 개방해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말 얼마나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해준다고 하니까 다 확정되면 그냥 휴지라도 조금씩 좀 사줘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게 좀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청소과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매번 이해가 안 되는 게 288페이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이거 폐비닐 수거 전용봉투가 있어요. 판매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판매는 비매품이고요.
○박희연 위원 비매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50ℓ, 75ℓ에 10매당 3매를 끼워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어디서 받아가는 거야에요? 비매품이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살 때
○박희연 위원 살 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판매소에서 50ℓ 10장을 사면 하얀봉투가 3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50ℓ 3장 살 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50ℓ 10장을 사면 3장이
○박희연 위원 10장 사면 3장, 그럼 75ℓ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똑같이
○박희연 위원 똑같이 3장?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일반가정에서 50ℓ짜리 사시는 분이 많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상가지역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회의 때 상가 외 주택지역도 30ℓ에도 그거를
○박희연 위원 30ℓ도 잘 안 사요. 일반가정이면 10ℓ, 20ℓ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20ℓ에서도 끼워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분리배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그렇게
○박희연 위원 10ℓ 10장에 차라리 최소한 1장은 끼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예 판매를 하든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비매품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가정이라든지 주택가 위주로 저희 구는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자, 이광규 위원님! 확인하세요.
○이광규 위원 예, 저기 아까 문화유산과 과장님! 여기 사진을 받아봤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생활을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생활 안 하고, 거기는
○이광규 위원 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생활관이 아닙니다. 생활관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랑채
○이광규 위원 아니, 생활관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은 안 계십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안 살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아, 지금은 딴 데로 이사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사는, 문은 잠가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광규 위원 이게 다 쳐져 있어 갖고 어떻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분이 갈 데가 없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때 공사 때는 나가 있었고 어쨌든 그분 출입하는 데는
○이광규 위원 지금 이거 아시바 다 걷어놨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랑채로 알고 있고, 사랑채거든요. 생활하시는 공간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광규 위원 이게 다 지금 기둥 같은 거 이게 좀 아시바로 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사랑채 부분은 다 보강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사랑채가 이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예. 그 부분 사랑채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지금 아시바 다 쳐져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다 수리한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수리해서 위에 뚫린 부분, 천장 막은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천장 마감 부분 봤어요, 내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 환경과장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안되죠.
○위원장 이시훈 그러니까 환경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우리 임종률 과장님!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따가 마지막 인사하고 갈 때 화낼지 몰라요.
○이광규 위원 임종률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장 이시훈 이 달이라니까 참, 이달 마지막이랍니다. 12월달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 안 하는 게 낫죠. 조용히 좀 보내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314쪽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이라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 용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5,290만 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5,0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도 아니고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고요 이제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 더 또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산출하게 된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업무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귀동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사항만 뽑았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한 걸 확인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근데 환경과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이 근거를 해서 지금 하는 거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이 근거를, 원래 지속가능발전은 이거 행정국이나 기획경제국 이쪽에서 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정재호 위원 예, 지속가능국이 있었고
○환경과장 임종률 지속가능국이 있었고 그래서 지속가능도시발전팀이 있어 가지고 이 업무를 처음에 시작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가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받아 가지고 일처리를 하다가 `23년도부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조금 업무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임종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륜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 발의 조례도 개정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업무를 한번 서로
○정재호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다른 자치구
○정재호 위원 환경과에서는 지금 기후위기대응이랄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일을 좀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까지 환경과에서 추진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함께 해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전체도 환경과에서 맡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기획예산과 내지는
○정재호 위원 이거는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환경과장 임종률 평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라고요. 부서를 바꿔야 되고, 부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올해도 1,600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11월, 12월 다 썼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
○정재호 위원 페트병 분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은 하고는 있습니까? 뭐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팀 업무를 지속가능발전 업무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캔·페트병 분리수거기 운영이 또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은 보시는 것처럼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내에 가면 거의 정상 집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상 속 탄소배출 저감 실천에 대한 종로 구민의 관심 제고와 동참으로 지속가능한 종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환경과의 본연의 업무야, 이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이 용역은 환경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근데 그거는 부서 조직의 차이인데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이 업무 이관이나 이런 걸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우리 앞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좀 강화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강화해야 되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뭐 예산을 2,600 있던 예산을 아예 2,200을 삭감하면 우리 종로는 탄소중립도시를 포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올해 저희들이 제3차 기후위기 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게 5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올해 용역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 최종 탄녹위에 우리가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 2,200만 원 정도가 이제 삭감된 건 아니고 올해 그 용역사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환경과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환경과 예산은 다 줄었어요. 거의 다 줄어서 과장님이 이제 정년하신다고, 정년한다고 그러는 건지, 환경 우리 종로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가 관심을 안 갖는 건지 뭐 폐수 배출업소 지도 이런 부분들 웬만한 사업들이 환경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다 줄었어요. 뭘 얘기할래야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아주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들은 내년도도 올해하고 별반 차이 없이 진행합니다. 일부 좀 강화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재호 위원 323쪽도 저탄소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추진인데 이것도 삭감을 해요. 한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그게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그래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 서울시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도 받고 이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부 기념품이나 홍보품 만들고 이런 데
○정재호 위원 325쪽도 보면 가스 및 석유류 안전·품질 관리인데 1,09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되고 90만 원, 뭐 하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는요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뭐 많이 있는데요.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안전점검 기기가 있어요. 그 기기를 올해 구매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안전기기를 했으면 그걸로 다니면서 안전검사나 이런 거 안 하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하죠.
○정재호 위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도 이거 매칭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매칭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저희들이 원래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희망 집수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 신청했던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그리로 다 쏠림현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린이·아동쉼터 이런 데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하고, 거기에 원래 한 70~80%를 집행할 예정인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LED형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3개소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대폭 줄어들었고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또 줄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태양광 시설관리 태양광을 좀 많이 하면 좋죠?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24만 원으로 어떻게 뭘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통신요금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여지껏 부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5년이 끝나면서 너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격장치비용이에요. 모니터링 비용이고
○정재호 위원 모니터링하고 이러면 간식도 안 먹어요, 여기는.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최소한 통신
○정재호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여기는 해도 해도 너무해서 여기도 뭐야, 먼지·소음 없는 종로 가꾸기도 이제 이것들을 다, 너무 이렇게 다 줄여버리면 종로의 환경이나 기후는 아예 포기하자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이 가시면서 그냥 예산 이거 깎으면 우리 집 거 깎으라고 그러신 거야? 깎으려면 우리 거 깎아라, 우리 못 하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또 그런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고용도 좀 부분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기간을 좀 단축해서 좀 비용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구매나 수소차 구매 지원 비용도 조금 줄기도 했고, 기타 이제 항목별로 좀 줄어드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미 사업이 종료되거나 구매를 완료했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했던 사업들이 내년에 중단되거나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거고요.
○정재호 위원 예, 슬레이트 지붕도 교체를 해주던데 이 두 가구만 정해지는 거예요? 1년에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이제 과거 한 4년 전에 이제 조사해 놓고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용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해주는데 희망자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집 자체가 이제 다
○정재호 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몇 가구나 돼요?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여기 뭐 조사된 걸로 명확한 숫자를 좀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비주거용, 예를 들어 창고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해주자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해요.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최대한도 해주려고는 하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여서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314쪽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가 우리 저기 뭐야 환경과에서 제일 큰 사업인가 봐요? 이거가 6,300이 잡혔네요. 그래서 6,300이 어떤 걸로 이렇게 잡혔나 봤더니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해 갖고 21명 42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이거는 뭐죠?
○환경과장 임종률 되게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외부위원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7만 원 정도를 주고요. 시간이 초과돼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 약 10만 원 그래서 이제 외부위원들이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회의 개최 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용역을 줄 생각이십니까? 신규 용역비 편성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감 사유에 나와 있어서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런 세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환경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로의 환경교육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저기 뭐야 애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뭐 환경에 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중생 또 이제 유아, 어린이, 아동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연령대별로 어떤 그 수준에 걸맞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전기차나, 전기차가 많이 지금 많이 이제 배터리가 괜찮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지원 그게 줄었죠?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 자체가 힘들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일부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지원을 올해 조금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든가 매연이 제일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폭 줄인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태양광 시설 관리도 이것도 아주아주 쬐끔 잡았어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이미자 위원 여기 태양광 시설 관리. 아, 태양광 설치했던 거를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원래 그 태양광을 설치 주체가 그게 스스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냐면 일반점검하고 전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공공시설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47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교체인데요 이거 두 가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두 가구로 나온 겁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박희연 위원 금액은 이게 정해져 있나요? 352만원으로, 크든 작든?
○환경과장 임종률 금액을 책정해서 잡았던 거는 원래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을 했어요.
○박희연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임종률 통상적으로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구조의 집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가구 수를 2가구라고 해야 금액이 기껏해야 한 350만원이나 이 정도인데 그 정도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혹시 또 범위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임종률 더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정해진 건지?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죠.
○박희연 위원 정해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거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에 그러면 철거를 하면 일반 가정집 같으면 지붕을 새로 씌워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대체재죠, 대체재.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니.
○환경과장 임종률 철거해주는데 우리가 그거 처리비용이 요즘은 석면이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본인들이 새로 교체하려고 할 때 그 자재비는 본인 부담이시고.
○박희연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교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박희연 위원 맞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환경에 거주하고 계시고, 여유 있는 분들은 다 아파트나
○박희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종률 연립이나 그런 데 계시니까 거의 그런 시설물 자체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경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아니, 지붕을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저도 어려운 사람들인 줄은 아는데 이게 교체할 능력이 안 되면 교체 못 하고 그러면 내버려두면 결국은 환경오염이고 뭐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체, 철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시설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철거만 하고 다 이게 지붕 교체합니까? 새로 시설합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개선작업을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그 철거비용을 드리는 거니까요.
○박희연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큰마음을 먹어야 되네요, 결국은.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큰 결정을 하셔야 되네,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건 씌워져야지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슬레이트가 있어요, 지금?
○박희연 위원 있어요. 명륜3가에도 있더라고요.
○이광규 위원 난 못 봤는데.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내가 이거를 빠트려 가지고. 취약계층 여기 32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해서 수급자들한테 LED등을 교체해주는 것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내역이 여기 정산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올해 23가구 지금 현재 작업이 거의 종료되고요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하나도 집행액이 없어 가지고.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대개 9월, 10월에 최종 집계하고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자, 과장님!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환경보전 거버넌스 활성화에서 지금 환경감시단이라고 있죠? 캠페인 활동하시는 분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3,000원을 올렸더라고요. 3,000원을 올렸는데 이제 3번에서 2번으로 줄였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올린 것보다 더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한 3만원씩 20분에 대해서 한 3번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도 괜찮죠?
○환경과장 임종률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기본요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게 3,000원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기존보다 저희들이 횟수를 줄였는데 그러면 횟수를 전보다 더 늘리거나 활동을 더 넓힐 수가 있겠죠.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문화과 소관 문화지구육성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399페이지 한번 볼게요. 문화지구육성기금 25년 말 기금이 1억 8,000만원, 26년에 1억 6,000만원, 이자수입과 보조금 수입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조성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3년 내내 우리 기금 확보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했는데 뭐 찾은 거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하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안 한다기보다는
○이광규 위원 자,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죠,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융자는 저희가 이제 신청이 되면 은행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 우리가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융자금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이 기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끊겼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끊긴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 그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이광규 위원 서울시에서 기금 한다고 뭐 방안 찾아야 된다고 안 그랬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계속 저희 보조금 사업비 마련해주는 것도 지금 힘들어 가지고 기금을 별도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국에 문화지구가 몇 개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2개 있고, 서울에는 서초 있고, 서초구가 있고 파주시 또 그 외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이광규 위원 6개로 알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모두 기금이 거기도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모르겠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좀 알아보시고요. 이게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보면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치구는 기구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실효성이 있는 기금을 운영하지 않을 거 같으면 그냥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시켜요.
○문화과장 김은경 기금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전면 재검토해 보시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운영하지도 않는 거 있으면 뭘 갖고 이걸 기금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지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이광규 위원 아니, 기금 마련도 안 하고 폐지하라니까 폐지한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자, 기금 한번 여러 가지를 방안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우리가 또 융자지원도 할 수 있고, 우리 뭐 수선하고 이런 거 우리가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조례도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기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 한번 계획을 짜보시고 하세요. 하나도 지금까지 뭐 3년 내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그거 육성하려면 우리가 또 저기가 있잖아요? 뭐 권장업종 같은 거 하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줄 수 있는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려야 되는데 융자지원은 우선은 지금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별도의 기금 편성으로는 따로 마련해서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기금이 얼마나 있나, 많아요. 우리만 없어요, 우리만. 손 놓고 있으니까 그래요. 기금 마련 좀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구비로다가는 또 마련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다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작년에 올 1월달에 왔죠?
○문화과장 김은경 7월에 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7월달에. 지금 매년 하는 얘기가 이게 인사동 문화지구, 옛날에 시작할 때 얼마였는지 알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 위원 시작할 때 10억을 제가 서울시에서 받아온 걸로 알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때
○정재호 위원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다가 쓰다가 지금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1억
○정재호 위원 1억 8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예, 1억 8천 남았는데 이거를 문화지구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주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계속 얘기를 우리가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했지만 과장님한테, 문화과장님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가서도, 기금에 대해서 뭐 공부 안 하고 오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내려보내 줬던 거는 그게 저희가 지정이 되고 중간에 보조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주지를 못하고 실질적인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해서 기금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기금으로 만들어서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금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보조금 대신 그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초기에는 보조금 대신 그 기금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정이 된 이후에는 해마다 동일한 내용으로다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보조금을 안 내려보내 주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도.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기금을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보조금
○정재호 위원 우리는 수입이 이 금액에 대한 이자
○문화과장 김은경 이자는 늘어나는데
○정재호 위원 이자만 수입이 되죠. 이자만 수입으로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런데 최초에 주었던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저희에게 내려보내 줬던 게 지금은 보조금으로다가 해마다 문화지구 보조금 예산으로 내려보내 주는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그 당시에는 기금으로 내려보내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제발 이 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6개밖에 안 되면 서울시에다가 문화지구를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문화지구를 지정했으면 좀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좀.
○문화과장 김은경 예, 더 많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예산 삭감해서 1억씩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다, 좀 그래서 돈 좀 받아오세요. 예?
○문화과장 김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인이 못 받을 경우는 다른 분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할 수 있게, 다른 분도 계속, 과장님이 한 번 바뀌어서 조금 얘기하다가 또 바뀌면 아무 얘기 않고, 서울시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돈 주는데 왜, 울어야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보조금 받기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한 긴축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경공무관 소송 관련 91억을 집행해야 해서 재정 운용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복지 정책 추진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 내 청소와 위생환경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도 내년도 사업추진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는 임종률 환경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소회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임종률 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정말 마무리할 그런 끝자락에 와 있는 거 같고요. 그동안에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스쳐 지나가지만 그래도 저 역시도 선배님들이 갔던 그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역시 함께 먼저 가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님들 덕에 제가 무사히 정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홀가분하게 떠나고요. 또 가서도 언제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직원분들 응원하고 저 역시 또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시훈 국장님, 제가 하나 좀 곧 이거 끝날 건데 하나만 이거 기록에 좀 남겨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이 책자 만드는 게 다 틀려요, 과마다? 아니, 3개 과 중에서 행정국만 책이 제일 깨끗이 나오고, 왜 책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죠? 제가 이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거라면 좀 제대로 이런 거 하얀 거 좀 안 떨어지게 만들어요. 어제 것도 그렇지만 오늘 것도 그렇고. 그거 지금 이거 못 찾으면 행정국은 어디서 만드냐고 물어봐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요. 아니, 행정국 거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깨끗했어. 그런데 어제 거, 오늘 것은 이렇게 허연 게 떨어지는 게 많아. 직접 만들었어요?
○이광규 위원 직접 만들었다는데?
○위원장 이시훈 아니, 어쨌든 우리 책이 첫날은 깨끗했고 두 번째, 오늘 것은 이렇게 허연 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돈 주고 하는 거라면 행정국한테 같이 한번에 하시라고, 깨끗한 데 가서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들 보니까 이거 쓰느라고 정신없더구만, 이거 깨끗이 쓰느라고.
○정재호 위원 종이는 좋아, 종이는.
○위원장 이시훈 아니, 그래도. 그런 점 좀 잘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임종률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09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09시33분 개회)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현안업무와 내년도 사업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09시34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환경국 세입 규모는 239억 2,9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4.3%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128억 9,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0억 3,800만 원이며 금년 241억 7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 0.7%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액 축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환경국 세출 규모는 894억 2,8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6%에 해당되며 금년 811억 5,500만 원 대비 8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 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과 예산 규모는 83억 8,300만 원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4,800만 원, 국악 행사 지원 및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1억 6,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5,100만 원,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5,400만 원, 종로문화재단 출연 57억 4,7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2억 5,400만 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1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2,000만 원, 종교평화음악회 5,000만 원,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및 종무 관련 협의회 운영 9,700만 원,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9,200만 원, 지역축제 지원 1억 5,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구립미술관 건립 7억 3,400만 원, 김창열 화가의 집 운영 1억 2,500만 원, 종로문학관 건립 2억 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107억 5,300만 원으로 문화유산 관리·활용·보존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 사업 1억 3,600만 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6,000만 원,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1,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문화유산활용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탑골공원 개선사업 1억 2,200만 원, 국가유산 야행 2억 5,000만 원, 서울 한양도성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사업 18억 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유산보존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전통사찰 방범·방재시설 구축·유지 3억 7,600만 원, 시지정 유산 보수 정비 3억 7,8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4억 100만 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보수 공사 20억여 원 등 32개 사업에 8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 규모는 141억 3,800만 원으로 활력 넘치는 관광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분야 예산 편성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3억 6,700만 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4,400만 원, 정순왕후 문화제 3,100만 원,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1억 4,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북촌공방축제 3,000만 원, 북촌 경공방 활성화 사업 2,600만 원, 순라길 순라군 운영 1억 500만 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1억 2,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6,900만 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2억 8,300만 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1억 7,5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4,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총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4억 8,700만 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101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1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동물보호사업 1억 8,7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8,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557억 8,900만 원으로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전년 대비 11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건으로 환경공무관 소송 미제기자 소급임금 91억 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체 처리시설 처리비 7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50억 9,600만 원, 폐기물 수거 처리 155억 1,6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3억 8,4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7억 2,200만 원, 종량제봉투 공급 시설관리공단 위탁 2억 2,000만 원,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4억 원 등 8개 사업에 2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청소차고 유지관리 1억 2,400만 원,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10억 5,900만 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3억 5,400만 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7억 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0억 7,9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17억 4,700만 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3억 3,600만 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1억 1,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중(개방) 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으로 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7,2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5억 1,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 처리 사업 예산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11억 800만 원, 개인하수시설 관리 2,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영을 위해 23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3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종로환경21 예산 편성입니다. 환경정책 역량강화 600만 원, 종로 환경교육 추진 3,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지속가능도시 조성 6,300만 원, 282쪽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4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2,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4,500만 원, 대기질 개선 사업 2,200만 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등 총 4개 기금입니다.
먼저 세로형 책자 397쪽 문화과 소관 2026년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700만 원, 인사동 홍보관 전통의상 체험비 100만 원,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대관료 수입 9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이고, 지출 재원은 없으며 2026년도 기금 규모는 1,700만 원이 증가한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말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7억 4,4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3,500만 원, 대여학자금 회수 1,3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이고, 지출재원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 규모는 200만 원이 감소한 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7쪽 2026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1,000만 원, 공공이자 수입 1,600만 원, EPR 지원금 800만 원,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보조금 5,300만 원 등 총 1억 8,700만 원이며, 지출재원은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물품구매, 전입자 환영키트 구매, 다회용컵 운영 수수료도 1억 4,600만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매 및 유지관리비 5,900만 원, 다회용컵 세척기 지원 2,800만 원 등 총 2억 6,600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 규모는 7,900만 원이 감소한 4억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2026년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말 자원순환센터기금 조성액은 85억 3,700만 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각종 시위 폐기물 처리비 5억 5,500만 원, 공공이자 수입 2억 4,600만 원, 음식물용 수거용기 및 싱크대용 탈수기 판매수입 200만 원, 무단투기, 정화조 청소 미이행,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위반 과태료 8억 3,600만 원, 예탁금 이자 3억 8,600만 원 등 총 20억 2,500만 원이고 지출재원은 종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 1억 원으로 2026년도 기금 규모는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 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문화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세입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어젯밤에 눈 1시간 정도 왔죠? 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어젯밤에 눈이 1시간 왔는데 북악터널 그다음에 자하문터널 출입구 왕복 이런 데들이 전혀 물론, 그 과나 국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인가요? 도시안전국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안전국이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라도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치워주지 않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평창동 가는데 6시간, 7시간 걸렸어요. 차들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아예 서 있었어요. 적어도 눈발이 날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대책을 바로 좀, 다른 때는 제설차가 다 돌더만. 아예 눈이 1시간 정도에 한 10cm 정도가 쌓이니까 다 결빙이 돼버린 거예요.
동 직원들은 전부 퇴근 못 하고 다 일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는 뭐 했는지 난 모르겠어! 비 와도 한 번 잠깐 오면 1시간 오면 그 난리고, 어떻게 눈 1시간 왔는데 첫눈인데 바로 그게 안 돼서 이면도로는 둘째치고요 대로가 그렇게 돼서 저희 쪽만 그런 줄 알았더니 창신동 이쪽에서도 난리 났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부서를 떠나서 구청 전체가 좀 나서야 하지 않나, 삽이라도 들고 좀 돌아다녀야 하지 않나
저는 어제 삽하고 교통안내하느라고 같이 다녔는데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차가 미끌거리고 시동이 앞에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구청 전체가 좀 이거는 이번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욕을 많이 먹고 ‘도대체 뭐 하냐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없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어제 참 눈이 첫눈인데 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다니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오늘 아침 어떻게 올까 했는데 또 다 이렇게 지각도 안 하시고 다 했네요. 그 세입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세입 목표액이 탁구전용구장에 세입 목표액이 3,400이에요. 근데 징수현황이 4,600만원인데 탁구전용구장 직영으로 이게 시범운영으로 이용자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25년, `26년 세입 목표액 증액한 거 맞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의 증가 왜 이용자들의 반응, 어떤 변화들이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그런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기존에는 그 클럽회원 위주로 운영이 돼 가지고 평일도 그렇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일요일날 통대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는데 지금 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날만 하고 토요일날은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용객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탁구대도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별도로 하나 좀 따로 배정을 해 가지고 탁구채도 사다 놓고 또 홈페이지에 지금 탁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을 해 가지고 이용객을 많이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또 혹시 이용자들의 뭐 바라는 점이나 이런 뭐 저기는 안 옵니까, 민원사항 같은 거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민원은 저희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하여튼 탁구장 운영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구청, 공단 모두 곤욕을 치른 만큼 직영 운영해서 확인된 성과와 개선 효과 요소를 면밀히 좀 분석하고 향후에도 세입증가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관광진흥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입인데요. 전망에 보니까 하반기 일제점검으로 7건, 위반사항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 적발의 방법이 점검, 단속, 신고 이런 건데 신고는 1건도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신고나 이런 거로 지금 부과돼 있고요 이게 사실 적발이라는 게 신고가 없으면 사실 좀 적발이 어려워서 주로 신고에 의한 적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하반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제 점검으로만 해서 이게 과태료가, 과징금이 지금 부과가 되는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점검이나 단속할 때만 이게 세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하반기만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 1년에 한 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왜 1년에 한 번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에 관해서
○이광규 위원 점검·단속을 해서 이거 세입 이게 들어오는 건데 1년에 한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일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점검 계획을 1년에 하반기 때 세우는 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보통 이제 상반기 연초에 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상반기 연초에 세웠다가 하반기에 나가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자세한 건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저희가 위반행위가 발생되면,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걸 알았을 때는 수시로 부과를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점검이나 이런 거 갈 때만 이렇게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실제로 신고나 이런 거는 뭐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런데 이제
○이광규 위원 위반행위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지금 7건이 적발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현장 업무가 부담이 지금 없는지 좀 점검도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적발·부과, 이거 체계를 좀 마련해서 세입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태료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진입에 따른 건데요. 「관광진흥법」 제10조 3항 1호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조치가 있어요. 이것도 과태료 세입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도 세입에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예. 그거는 관광객 방문은 저희가 지금 레드존에 10시부터 5시 이외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단속을 크게 강화하지 않고 있고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지금 부과는 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거는 이제 차량 통행에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이고요 내년 1월부터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은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 뭐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2026년도의 세입은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2025년 세입은 당연히 없고요 `26년도 목표액은 5,4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그러면 전세버스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거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5,400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이거는 전세버스만이고요 관광객은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관광객
○이광규 위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문시간 제한조치가 있어요. 이것도 과태료 세입과 관련된 건데 이게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26년에는 없다고, 이게 언제쯤 그럼 시행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것도 내년에
○이광규 위원 과태료 이것도 부과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부과 기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고 해서 과태료는 지금 현재 부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광규 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대체로
○이광규 위원 대체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100%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주민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지켜지고 있어서
○이광규 위원 이것도 「관광진흥조례」 10조 제3항 1호에 방문시간 제한조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과태료 부과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부과 대상이긴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우리가 예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이광규 위원 100% 방문객들이 다 지키고 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건 아닌데 이게 과태료에는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고
○이광규 위원 크지는 않아도 어쨌든 세입 전망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세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좀 한번 우리 좀 한번 잘 저거 해서 얼마인지 우리가 세입 전망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보면 영화, 26, 27보면 이게 목표액이 소극적으로 너무 잡는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11월, 12월 지금 아직 12월달 안 지났는데도 목표액이 380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그 위반행위 적발 시 부과돼서 이게 예측이 사실 좀 쉽지가 않고요 이게 통으로 100만원 해서 3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그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더 적게 잡잖아요, 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뭐 `25년도 보면 목표액이 다 초과예요, 초과.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26년에는 세입목표를 더 적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잡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근데 정확히 올해 좀 더 초과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아니죠. 내년에 세입 같은 거 좀 늘어날 전망을 해야지 왜 자꾸 줄이려고 하냐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부분 참고해서 다음에 잡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전년도 세입전망, 세입에 맞춰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군인들이 너무 법을 잘 지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대체로 요즘
○이광규 위원 이거를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세입 같은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좀 이렇게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더 잡든지 해야지 좀 너무 적게 잡으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세입에 맞춰서 잡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 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종로문화체육센터 9페이지 보시면요. 저기 뭐야 세입전망액을 보면 왜,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왜 이렇게 2026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거기 그 프로
○이미자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폐강, 세입전망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폐강 프로그램 수입 감소분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왜 폐강을 하는지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건 내년 하반기에 클라이밍이 지금 폐강이 됐는데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폐강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 세수가 내년에 한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거 감안해 가지고 `26년 목표를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보강을 해야죠, 그러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강을 하시면 되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보강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수입보다도 보강을 해서 정비하면 한 2억 정도 든다고 해서 내년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지금 폐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그 클라이밍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무슨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그러니까 잘 나가고 저기 뭐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은 없애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또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 탁구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 몇 명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1명 있고 또 공공근로는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2명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명 있고 그리고 직원은 몇 명 있죠, 거기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직원은 저희 생활체육팀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있고 상시로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미자 위원 수시로 뭘 하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거기서 좀 운영을 봐주고 있죠, 나가서.
○이미자 위원 운영하는 거를 봐주고 있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수도세나 전기료 이런 공과금은 얼마나 나가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수도 그게 전기료가 한 월 100만원 정도 공과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월 100만원 나간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뭐 득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그 위탁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저희 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게 적긴 한데 이 탁구장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좀 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차별 없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돈이 들더라도 한다고 하시면서 왜 클라이밍은 왜 없애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폐쇄를 한 거고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이밍은.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요.
○이미자 위원 그거 얼마나 됐는데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초창기부터 생겨
○이미자 위원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요. 꽤 됐습니다, 꽤.
○이미자 위원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그거 저기 자료 좀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거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14페이지 보면 테니스장 있어요, 삼청.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테니스장
○이미자 위원 이것도 이렇게 위탁기간은 늘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는지, 금액들이.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면 빈도가 일정해서 뭐 전년도 하고 큰 편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편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문제라기보다 테니스 인구가 그렇게 뭐 많이 지금 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용객들이 지금 일정한 거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거는 저희가 미처
○이미자 위원 이런 것들이 와룡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이용자들이 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2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이거 이렇게 보면 요즘에 영상을 보면 소변인지 대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뭘 보는 영상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고궁에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꼭 고궁지킴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포착을 못 해서 과징금을 못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현장에서 즉시 현장에서 적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적발,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서 그걸 부과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얼마 전에 북촌지역에서 나온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현장적발이 좀 어려워서요, 그것은.
○이미자 위원 예, 중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기들도 나는 아기니까 급해서 그런가보다라고 저도 보고 지나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종로는 안 그래도 차가 많아서 힘들죠? 많이 정체되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종로구에는 25페이지, 전세버스가 통행에 제한만 하지 전세버스를 아무 데나 주정차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전세버스 위반 주정차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주차파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북촌지역에 특별관리지역이니까 여기서 내년부터는 통행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통행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일반적인 주정차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과는 다르기는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과는 다르기는 한데 그 부분도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종로구민들은 저기 뭐야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클라이밍은 2006년도에 그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가 된 걸로
○이미자 위원 2006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엄청 오래됐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오래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도 다시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잘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저기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은 왜 그러면 수리를 왜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수리요?
○이미자 위원 그 보수공사하지 말았어야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도 수영장을 개관하면 그러니까 성북구고 종로구민들이 줄 서서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소극적으로 잡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게 이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입이
○이미자 위원 공사가 끝나잖아요? 내년에 끝나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서 내년이면 개관을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제 시작을 할 거라서요 내년에
○이미자 위원 문 닫은 지가 언젠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수영장이요?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 상반기 공사
○이미자 위원 아, 공사는 1월부터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이 관광체육과 예산을 엄청 보셔야 되겠구만. 그래야 뭐가 될 거 같으니까 이미자 위원님! 그 예산 심사할 때 관광체육과로 다 쏠리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계속해서 관광체육과네요. 7페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올림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래도 작년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목표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좋은 현상인 거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유휴공간을 재정비하여 신규 프로그램 유치 및 프로그램별 정원 확대해서 아마 증액된 거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아마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한 4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할 예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편성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수영장 공사를 위해서 내년에 한 삼사 개월 운영을 못 하지만 올해 예산을 잡아주시면 구민회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5개 면을 해서 그게 돼 있고, 내년에 또 저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신 이용료를 한 10년 만에 조금 올릴 예정에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저는 그래요. 국민생활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너무 방치를 해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주민들도 결국은 좋고, 구에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5대, 서울시에서 5대 예산이 나왔고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기존에 스크린을 넣으려고 했던 공간 말고 그 공간이 좀 크다 보니 5대 들어가면 2층에 이제 아이들 뭐 다른 거 검도했던 그 공간에다가 5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크 5대 넣는 것도 좋지만 젊은 층들이 지금 젊은 층들이 사실 이용할 공간이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기존에 봐둔 자리에 파크 5대를 넣든 하고, 한 2대 정도는 여유가 되면 예산이 어차피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2대는 일반 스크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모든 공간이 그렇잖아요? 어르신만 운영해서, 어르신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젊은 층과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 어르신들도 좋고, 젊은 층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배려심과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반 스크린도 이번 기회에 파크 넣으면서 일반 스크린도 한 2대, 여유가 되면 한 2대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은 증액 가능하면 최대한 증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주민들 입장에서 노년층과 젊은 층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까 탁구장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탁구장을 우리가 4,800에 위탁을 줬습니다. 4,800에 위탁을 줬는데 그 중간에 본의 아니게 3,6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사실은 그러면 이게 1,200짜리입니다. 1,200 위탁자리면 우리 구에서는 막말로 머 적자, 흑자를 따지면 적자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최초의 민원이 종로 구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토요일날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들어갔고 거기에서 민원이 시작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뭐 재정적인 흑자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시설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적자, 흑자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게 최대한 좋은 거고 그리고 최소한의 민원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우리 구민들도 서로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민원,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만 약간의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박희연 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100% 만족을 못 시켜드리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개선해서 그렇게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거는 있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동행일자리분들이 만약에 휴가를 가시거나 그분이 자리를 비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를 대체로 근무를 나가야 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게 좀 있고요.
주민들은 대체로 전에 비해서 운동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 이런 거나 샤워시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10시부터 10시까지
○박희연 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평일은 그렇고요.
○박희연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말은 9시에서 18시로
○박희연 위원 9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 평일에 시간을 좀 일찍 운영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오후에 조금 일찍 마감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간 조정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 쭉 그렇게 운영이 되어와 가지고 특별히 바꿀 수요가 없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시간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이야기는 안 하는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간대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은 없으신 거 같아요. 저녁에도 좀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녁시간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을 다른 체육시설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체육시설이요?
○박희연 위원 보통 우리는 체육시설이 보통 아침 6시, 7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일찍 하고 일찍 닫죠, 예.
○박희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이렇게 바꾸면 주민들도 이렇게 적응을 할 거 같고, 이게 아마 기존에 이용하던 회원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차츰차츰 개선해서, 직원들이 사실 밤 10시까지 있기는 무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좀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차츰차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저녁에는 직장 퇴근 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당장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퇴근 후에 와도 10시까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퇴근하면 이제 7시, 뭐 8시 되니까요 한두 시간 치시고 가시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기 과장님! 전용구장 말씀하신 거 아까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또 공과금 내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와룡 아니, 문화체육센터 이거 예산은 관광체육과에서 잡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았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준 거를 저희가 그걸 제출을 했죠.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 나왔나요? 오늘 안 나왔나요? 자, 클라이밍 수업이 폐강되는데 2025년도 사업예산이 4,900만원이에요. 예? 4,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세입예산으로. 지금 2025년도 세입이 약 20억이에요. 20억에서 4,900만원 빼면 뭐 19억은 잡아야 할 거 같은데 지금 17억 9천 잡았어요. 그리고 이 클라이밍 수업했던 그 자리는 이제 뭘로 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완전히 철거하고요 별도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영장 출입구 위쪽에 보면 시설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떨어질 때 수영장을 출입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까봐
○정재호 위원 위험해서 아예 없애겠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수영 개인레슨 및 위탁 수영 특별프로그램 변경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변경을 했길래 8,800만원이 감이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특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서
○정재호 위원 특별로 다시 8,800은 돌아오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운영할 때보다 차이나는 거는 지금 클라이밍 수입 4,900만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뭐 요즘은 문화체육센터 이용 고객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거기는 더 이상 이제 보수공사해서 폐강을 한다든지 수영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렇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저는 4,900 빠지고 1억 5천은 더 늘어나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짜 오시면 우리 예산 없는데 큰일이에요.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옥인스포츠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니까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설명서 239쪽 한번 펴보세요. 예산설명서 관광체육과 239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옥인스포츠센터만 4억 3,500이 지출이 나가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건물 지어서 시설 다 해주고 하는데 운영비가 4억 3,500이 들어가고 수입이 2억 4,700이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럴까요? 그 시설 전부 다 하고 스크린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거 다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다 해주고 운영 관리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버린다면 두 배가 더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지 않을까요?
수입을 더 잡든지, 수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50% 가지고는 이 옥인스포츠센터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하게 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바꿔서 조금 요금 인상을 한 근거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추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있고, 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 과태료는 잡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사람 과태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버스는 단속한다고 하고 사람은 단속 안 한다는, 그러려면 폐기를 하시든지. 사람은 단속하지 않겠다, 벌금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조례를.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사람들이 오면 이제 무조건 발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 북촌특별관리구역에 관리하는 안내하고 단속하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비 100%를 다 쓰는 거 같아요. 왜 시 예산을 많이 못 받아오죠, 북촌 쪽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도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이거는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적어도 북촌은 다른 데는 몰라도 북촌은 시 예산을 받아와서 그 안내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한다, 아니면 매칭으로라도 가든지 북촌 쪽이. 그래야지 세출에는 전부 다 우리한테 잡혀있단 말이에요. 세입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는 자, 우리가 몇 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몇 년도부터 위탁 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요.
○정재호 위원 종량제봉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2025년입니다.
○정재호 위원 25년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면 종량제봉투가 더 팔린다고 그랬어요? 안 팔린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조금은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 팔린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뭐뭐 카드로도 팔고 뭘로도 팔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산은 똑같이 잡아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그렇게 잡기는 했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위탁을 줘서 수익이 더 난다고 해서 했으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돼서 와야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대행업체가 했을 때, 대행업체가 했을 때도 73억, 79억 이런 식으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했어요, 이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대행업체에서 특별히 다른 돈 그렇게 많이 안 주고도.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2명, 차량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한다고 그쪽에다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늘어났어요, 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 이제 대행업체가 했던 거랑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차피 종량제봉투 배송을 할 때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정재호 위원 할 때 주잖아요? 수수료를 주잖아요, 거기다가. 수수료를 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행업체가 판매할 때는 그러면 사람이든 뭐든 인센티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를 드렸죠.
○정재호 위원 예, 인센티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용역비. 그 용역비와 공단에 가는 비가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고 했으면, 한다고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위탁하는 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종량제봉투까지 판매하냐, 우리 종로구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그 얘기했을 때 종량제봉투 대금도 분명히 늘어난다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부분은 잘못 보고를 드린 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직매립 금지나 소각을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수입이 세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더니 이제는 잘못 보고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왜냐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단에 간 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 3사가 관리를 할 때는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10억이라도 늘어나줘야 ‘아, 위탁으로 했더니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환경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 페이지 32쪽 좀 봐주세요.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올해는 어떻게 4,700 목표액도 4,700이었고 수입도 4,700이 다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확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때는 전부 4,000만원이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주는 이유가 뭐죠,, 1,000만원이?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환경교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임종률 전체 교부금 중에 10% 중에서 그중에 구가 9%, 시가 1%인데
○정재호 위원 예, 교부율 알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 주된 징수금액이 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정재호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임종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제 경유차, 2012년도 이전 제작 차량부터 부과가 되는 건데 그 차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4년 평균을 내도 4,000만원 넘어야 돼요. 여기 있는 4년 평균 결산 들어온 금액을 봐도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4년 평균으로 하면 과거 시점으로 가면 계속해서 한다지만 저희가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100만원 정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24년도를 보면 약 4,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매년 징수금액이 한 육칠천만원 줄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차량이 줄고 있다, 지금 연식이 2012년도면 지금 벌써 한 13년 차 지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시책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똑같이 들어왔어요? 줄어야죠, 올해도 그러면. 추세가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올해도 줄어야 내년에도 준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올해는 안 줄었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 임종률 줄었어요.
○정재호 위원 예산을 4,700 잡았다가 4,700이 다 들어왔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이게 전망치인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2025년 거 물은 거예요, 2025년 거.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당초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거기서 표현해놓은 얘기는 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전망치까지 포함해서 그 4,700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달성도 어려울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10월까지 받아진 게 3,700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3,700이 이게 지금 현재 수치가 3,700만원이 돼 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돼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아니, 10월까지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다 잡는 거지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9월, 10월 게 이 금액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 그냥 목표가 있었으니까 2025년도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냥 나눠서 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10월
○정재호 위원 10월까지는 3,800이 들어와 있어야지요.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정리됐겠지.
○환경과장 임종률 그 앞에 표시 부분은 그거는 징수 전망치였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아직 모자랍니다. 3,470만원 정도밖에 우리한테 못 들어왔어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기록된 거네요? 이건 좀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환경과태료도 뭐 한 1억씩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또 올해 이것도 점점 환경과태료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부되는 과태료는 발부되는 걸로 아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여기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위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체적인 건수를 해보면 약 한 665건 정도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금액으로는 절반을 넘어서는데 환경과태료 중에 전용차 구역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인식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위반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전구역도 늘어나고 이런데도 일반시민들의 질서 뭐 이런 수준이나 우리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반차량이 줄고 있다.
○정재호 위원 환경과태료는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태료예요? 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아니고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전기차도 해당되고 저희들은 물환경, 대기 그다음에 실내공기 소음·진동 그리고 전체 한 일곱, 여덟 가지, 가스 뭐 전기 거기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데 그중에 친환경 과태료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 폭이 있다, 이래서
○정재호 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세입 쪽을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면 세입을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표기를 해 주셔야 기존까지 들어왔고 예상치가 이게 맞아야지 이게 그냥 수치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뭐 국장님들 정년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팀장님들 제발, 모르겠어요. 내년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건데 다른 분이 앉아 있어도 세입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을,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들어올 돈은 100만원인데 50만원만 잡으면 쓰려면 어떡해? 50만원밖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입을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해주고 또 아까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1년 수입은 뭐 물론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해주지만 그러면 사람 관리나 이런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인건비나 이런 게 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맞추자, 세입세출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거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데요 옥인스포츠센터. 이게 스크린파크골프 사용료가 지금 시중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중에요?
○이광규 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다른 데 지금 받는 가격이 평균 얼마씩 받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시중에서 받는 거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강습 프로그램이 스크린파크 같은 경우는 주 1회 했을 때 4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한 8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4만원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1인당 4만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 1회 했을 때요. 강습 프로그램
○이광규 위원 아, 강습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기본 이용료는 1만 5,000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1만 5,000원에서 2만원 기본이용료 하는데 지금 4만원은 뭐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강습 프로그램, 레슨해 줄 때.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광규 위원 레슨비는 그렇고 지금 사용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이거 몇 대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5대, 5대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파크 5대, 골프 5대
○박희연 위원 다섯 칸이 들어가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다섯 칸, 그렇죠.
○이광규 위원 5대, 5대, 10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스크린파크 다섯, 스크린골프 다섯 이렇게 해서
○이광규 위원 10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10대면 그러면 1만 5,000원씩 잡은 거예요?
○박희연 위원 그게 보통 두 명, 세 명, 네 명 들어가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 국민생활관에, 올림픽체육관에 또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뭐 좀 알아보려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거는 전체 시설의 한 80%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고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걸 산정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수입보면 2억 4,700 이렇게 거의 잡아놨는데 우리가 거기 인건비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근데 이게
○이광규 위원 이거 진짜 산출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보면 비용이 수익의 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대체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 아니라서
○이광규 위원 적자 운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업을 적자 운영한다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민간회사처럼 영업이익을
○이광규 위원 물론 영업은 아니지만, 영업을 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이게 예산 뭐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수입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근데 이게 또
○이광규 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산출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도 산출을 잘못한 것 같아요 .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요 이거는 뭐 세입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박희연 위원 29페이지거든요. 현장에서 신고 들어왔을 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자리에서 체증이 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할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이게 단속이 어렵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거는 좀 적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사실은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외출할 시에 이거, 그물망 씌우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종류가 있다 그러던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는 이제 맹견이라고 해서 사냥개 종류들만 해당되고요 대형견이라고 해서 꼭 100%는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아, 100%는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등록된 맹견일 경우에만 그런데 저희 구에는 등록된 맹견이 1마리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1마리 있어요?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통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동에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것까지는 제가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아니 혹시 다니면서. 그러면 이거 뭐 사실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거 2건밖에 안 되는구나?
○이광규 위원 명륜동도 혜화동도 있던데, 고양이 물어 가지고 그거 파출소에 신고 들어가서 20만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맹견도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 사냥개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보면 나갈 때 목줄 안 채우고 나가거나
○박희연 위원 목줄 이것도 맹견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모든 개가
○박희연 위원 아, 모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나갈 때 목줄 채우고 배변봉투 들고 그다음에
○박희연 위원 아, 배변봉투도 해당되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등록도 사실 3개월 이상 된 개들은 등록도 해야 되는데 적발됐을 때 그것까지 같이 보거든요. 등록이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면 같이 이제 묶어서 하고
○박희연 위원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그게 거의 다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는 전수조사할 수 없나? 하여튼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 한번 단속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록, 사실 등록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키우다가 갖다 내다 버리면 정말 이거 유기견 되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금 홍보를 저희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 「동물보호법」에 고양이도 들어가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고양이도 들어갑니다.
○박희연 위원 길고양이도 해당이 되나요? 길고양이는 근데 과태료 부과대상에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죠. 주체가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등록도 사실 보면 저희가 한 1만 1천 마리 정도가 동물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는 1만 마리 정도는 개고 기타 이제 한 1천 마리 정도가 고양이나 기타 동물인데 고양이는 어떻게 이게 야생성이 많아서 또 집안에 있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 등록된 상황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제가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청소행정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용역을 줬을 때나 공단에다 줬을 때는 용역비용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가져왔어요? 7억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량제봉투가 유가증권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유가증권 성격의 물품을 갖고 왔다갔다 배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한 단체나 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선두였고요 그거를 따라서
○이미자 위원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선두로 나섰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차량 2대하고 이렇게 사람 2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그래서 사람 더 추가시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데 용역으로 맡겨도 인건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민간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냈잖아요. 구민들한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득을, 아니 이득을 낸 건 없고요, 위원님. 한 목적성을 먼저 따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72억이죠? 72억인데 전에는 79억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은 직매립 금지하고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을 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다 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종량제봉투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위원님. 그래서 판매수익은 누가 하든 간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그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아니 2024년도 대비해서 그냥 저기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 종량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판매수입
○이미자 위원 예. 근데 판매수입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작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옛날에는 한 가정에서 10개 썼으면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7억에 대한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어찌 됐든. 근데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우리가 차량 2대값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잖아요. 그리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용역비는 안 들어가죠.
○이미자 위원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그 아까 봤다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 대신에 공단에다 그 돈으로 하는 거죠.
○이미자 위원 아, 이거 인건비하고 합치니까 그 비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돈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단지 한 목적성, 이게 어느 주체가 하는 게 더 훨씬 공공성을 띠느냐 그걸 봤을 때 공단에서 하는 게 맞고요 공단에서 하는 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목적성이 맞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게요. 용역을 그러면 우리 문화사업할 때 왜 이런저런 용역을 다 줘요? 용역 주지를 말아야지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받아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량제봉투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구가 계약을 맺는 용역업체가 운반을 한다는 배송을 한다는 거 자체가 옛날부터
○이미자 위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100매입니다 200매입니다 했을 때 그 매수가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옛날에 수입증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뭐야
○이미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를 다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허가받은 사람만 그거를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수입증지를 우리가 용역을 준 대행업체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혹시 모르면 팀장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강아지 말고 개라고 그래야죠, 좀 큰 개는? 좀 큰 개라고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 목줄 안 하면 벌금이 얼마죠? 내가 알기로는 10만원이에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10만원인가로
○정재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가끔 어떤 분들이 그것 때문에 적발이 됐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지금 여기 보면 16만원짜리 2건 받았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잡아졌는데 근데 입마개 안 해도 이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목줄을 안 하고 그냥 풀어놨을 때도 부과되는데 이거 예산 좀 한 500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아까
○정재호 위원 지금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큰 개 키우는 집들이. 특히,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동네는 큰 개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잠깐 줄 안 매면 바로 10만원이 그게 부과가 되는가 보더만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이거는 공원에나 이런 데서 산책나왔을 때 목줄을
○정재호 위원 이거는 산책 나왔을 때만 하는 거예요, 「동물보호법」은?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체증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케이스고요 집 근처에는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경우에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원래 집 밖에 나올 때는 원래 그 목줄을 하고 나와야
○정재호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가 말을 잘 듣나 봐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거 바로 적발돼 가지고 그게 10만원? 10만원인가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금액도 적지는 않더라고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동물을, 이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증거를 못 찾는다 그랬죠? 요즘은요 CCTV가 움직이는 CCTV 다 있어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이거는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체증을 해서 이제 신고
○정재호 위원 신고한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실제로 이거 CCTV를 다 돌려가지고 잡기만 하다면
○정재호 위원 정말로 우리가 동물보호를 하려고 한다면 또 사람도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목줄 잡고 다니고 마스크하라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물린다든가 위험, 겁나요, 어떨 때는 우리도. 이거 끌고 가더라도, 사람이 끌고 가더라도 그런 개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는 그런 개들이 많거든요? 특히 평창동은 집이 크다 보니까 막 개 짖는 소리 들으면 무서워요. 그 정도로 큰 개들인데 밖으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단속은 안 된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현실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냥 신고 들어온 것만 한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그거를 현실적으로 단속할 인력이나 이게 좀 저희가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 단속 인력이 별도로 좀 있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정재호 위원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까도 박희연 위원도 질의를 하던데 동물보호를 하라고 지금 보호법이잖아요. 위반한 거는 뭐예요, 도대체? 애기 좀 해줘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그거는 뭐
○정재호 위원 「동물보호법」 보호를 하라는 법인데 위반한 게 어떤 사례인지?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까 말씀 나왔을 때 그 목줄
○정재호 위원 목줄 안 하는 게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동물 보호차원에서 모가지 갑갑해서 풀어준 건데
○이광규 위원 그것도 있더라고요. 길고양이를요 개가 물어서 죽었어요. 그것도 동물보호 그게, 동물이 동물을 죽였어요. 그것도 과태료 20만원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20만원 나오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래요?
○정재호 위원 근데 그 과태료 20만원 냈는데 그 돈이 세입에 다 어디로 갔냐고, 제가 아는 분도 10만원 내고 했는데 벌써 20만원, 30만원이네.
○이광규 위원 그랬어요. 작년에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 작년에? 아니, 이거 올해 건데요.
○정재호 위원 그 작년에 20만원 낸 분이 30만원 중에, 36만원 중에 그거예요?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아니, 이게 지금 자진납부하면 20% 경감을 해서 8만원을
○정재호 위원 아니, 이게 의외로 많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요즘은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맹견은 평창동에 한 마리 있었는데 최근에 전출가서 지금은 없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맹견 아니더라도 진돗개나 이런 개들 무섭던데
○관광체육결과장 김상희 예, 일단 보통 15kg 이상을 대형견으로 보는데
○박희연 위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진돗개도 잘 물어요, 사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예.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우리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사업설명서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26년도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4,600만원 감액, 감액사유 보니까 시 보조금 확보 협의 추진하여 구비 요구액 감소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시비로 좀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조금 줄인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인사동 문화지구 우리 초기에는 시비 지원이 있었죠?
○문화과장 김은경 시비 지원은 해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단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저희 문화지구는 시비가 없으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광규 위원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구비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비를 줄인 거, 감액시킨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구비는 조금,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좀, 완화한 거는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 잘한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국악행사 지원 한번 볼게요. 이거 보니까 지금 1억 2천이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6,000만원 이게 연말에 다 이렇게 좀 다 집행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11월에 3,500 집행이 또 완료가 됐고요 12월에도 2,500 집행 예정이어서 완료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날씨 추운데 11월, 12월에 국악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문화과장 김은경 12월에는 지금 실내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 건이 있어서 11월은 이미 진행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여기 10월 기준이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여기 `26년도에 1억으로 지금 해놨어요. 이건 왜 감액을 한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광규 위원 동절기 행사를 실내에서 하는 걸 줄였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게 줄인 거는 아니고 전체 단체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단체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금액적으로 조금씩 좀 줄어들거나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밑에 표기한 거 보니까 이거 잘못 표기한 거 아니에요? 자, 1/4분기, 2/4분기 1억,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억, 2억 이거 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6년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이거는 총계표시이고 대부분 3분기에 교부금이 나간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사업공정에 보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보세요, 한번.
○문화과장 김은경 앞에는 총계 부분, 예.
○이광규 위원 여기 거는 3/4분기에 아, 3/4분기에 나가는 거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3/4분기에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25년도에 서울 대학로의 예술작품이자 랜드마크로 이게 처음 생겼어요. 파사드전광판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미디어아트
○이광규 위원 올해 미디어아트 공공요금 전기료로 240만 원을 처음 책정했는데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80제곱미터 가로 16미터 세로 5m인데 사이즈도 같고 이게 1개만 설치돼 있는 것도 똑같아요. 운영시간도 똑같고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2배 이상 이렇게 인상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갑자기 2배 이상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기 소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지만 월별로다가 전기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지금 4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월 4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어디서 썼어요? 이거 20만 원씩은, 모자랐을 텐데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시비에서 조금 융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비에서 이것도 써요. 왜 인상을 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대학로 부분은 시비가 지금 확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자, 아까는 좀 시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좀 보조금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시비에서 뭐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구비로 다 덴다고? 그건 좀 말이 좀 어패가 있네요. 그죠?
○문화과장 김은경 근데 여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운영하는데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구비로는 편성을 못하고 또 이제 시비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이광규 위원 240만 원 얼마 안 돼요.
○문화과장 김은경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지금 아까 뭐 예산 우리 구비 예산이 너무 좀 우리가 녹록지 않고 어려운데 그걸 좀 우리가 시비로 좀 더 타오고 이것도 시비로 한번 타세요, 할 수 있으면. 왜 자꾸 구비를 거기다 넣으라고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좀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을 하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조건이 다 똑같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세 나가는 거 전기료 그러니까 이거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최종 보고회까지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연구용역 마무리된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얼마였죠?
○문화과장 김은경 잠시만요. 1억 2천이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게 좀 구분된 차별화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이번 용역은 올해 3월에 나온 변경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제 내부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변경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과 저희 문화지구관리계획 상에 조금 차이가 있던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구역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단순히 그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으로만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지구단위 계획과 구역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조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저희가 그 구역지가 맞춰지지 않으면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권장시설들이 들어옴에 있어서도 지구단위계획과 저희 관리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용도가 들어오거나 못 들어오는 거에
○이광규 위원 지금 용역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나 기능에 보면 다 중복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중복이 아니어서 이거는 법 사항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이광규 위원 연구용역이 끝난 걸 다시 검토보고해서 그 용역을 또 다시 한다고요? 이게 3,000만 원 규모의 용역비예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근데 이거는 저희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과는 다르게 도시계획을 같이 맞추는 변경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변경 작업 처음부터 왜 용역할 때 그걸 다 같이 했어야지 아니, 왜 지금 결과물 나왔어요? 결과물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다 불만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지금 저희 관리계획 용역은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은 최종보고 끝난 다음에 시에 이제 승인요청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광규 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저거 한다고요, 용역을?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 결과
○이광규 위원 3,000만 원 한번 재검토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 결과를 맞추려면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이광규 위원 용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동일한 용역이 아니에요.
○이광규 위원 최종보고서라도, 그럼 용역비가 계속 뭐 이게 중간보고 용역이 또 나가고 최종보고 때 나가고 또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이거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용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서
○이광규 위원 처음에 이것도 같이 잡았으면 이런 따로 용역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건축과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거에 좀 편성해서 조금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같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별도의 용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삭감하시면 저희가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완성이 되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관리 계획이 완성이 못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저도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사업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볼게요.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 비용이에요. 일단 초기 계획 `24년 준공이었다가 이게 올해 `25년 준공한다고 해서 전시장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5억 예산 지원했어요. 먼저 10월 31일 집행 기준으로 보면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이거 다 5억 다 집행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월돼 있는 예산 먼저 지금 계속 집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5억은 아니고 지난 아마 추경 때
○이광규 위원 하나도 집행 안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현재는 지금 올해 본예산은 2억이
○이광규 위원 (청취불능)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올해 본예산은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내년도에 이월해서 저희가 지금 3월 준공으로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억은 좀 이월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계속해서 2023년도부터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다가 계속 집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24년에서 `26년 3월로 연기됐어요, 준공.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다른 시설보강, 설계변경 또 3억 5천 리모델링 공사비 또 요청했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거는 내부
○이광규 위원 아니, 돈도 다 안 주고 또 이것도 3억 5천을 또 신청을 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왜 또 3억 5천을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공정상 내부인테리어는 이제
○이광규 위원 아니, 5억도 안 썼잖아요. 어쨌든 시설비는 뭐예요? 5억은 또
○문화과장 김은경 다 같은 내용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것저것 다 틀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틀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외부나 전체적인 것들은
○이광규 위원 시설 부대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상황이 틀려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같은데 이제 내부를, 저희가 외부를 공사를 마치면 실내에 인테리어를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다가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일단은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또 지금 5억 여기서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린 거랑 해서
○이광규 위원 8억 5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8억 5천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이 3억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3억 5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 뭐 3년째 계획변경이 계속 됐어요. 김창열 화가의 집 그렇죠? 추가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게 공공 건립사업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뢰성, 예산집행 투명성에서 모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사실 당초 최초에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공사라는 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공정상 필요한 부분이 더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자꾸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너무 김창열 화가의 집에다 막 연기하고 이게 무슨 부대시설 비용, 인테리어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방법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이광규 위원 끝을 보더라도 아니,
○문화과장 김은경 사업이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처음 예산 갖고 해야지 왜 자꾸 부대비용 더 추가 예산이 자꾸 들어가냐고요. 끝을 보는 건 좋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번에 요청드리는 거 외에는
○이광규 위원 누가 끝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문화과장 김은경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마지막, 언제 마지막 아니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김창열 화가의 집은 매년 나오는 우리의 예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이거 좀
○문화과장 김은경 저도 많이 줄여서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지금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마무리, 마무리 예산해 주시면 완성도 있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것도 우리 한 번 우리 그 돈을 다 쓰고 나중에 한 번 보자고요. 이거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지금 편성 안 해주시면 내년 3월에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편성 아니라 지금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올해, 올해 예산 아니, 이월된 예산은 올해에 다
○이광규 위원 내년 3월까지 쓴다면서요. 무슨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이거 올해 편성해 주신 2억하고 새로 편성해 주시는 것
○이광규 위원 이거 3억 5천 지금 제가 뭐 하여튼 이건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할 때 막 껴들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하고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봅니다. 1억을 잡으셨네요, 예산을.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차 없는 거리 구간을 구역별로 세분화해서 테마를 정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대학로에서 39년 이제 돌아오면 39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수없이 운영하는 걸 많이 봐 오면서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이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 정해주지 마라’, ‘테마 정해주지 마라’ 예전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다양한 예술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다양한 자기들의 예술을 펼쳤던 곳이다.
그 당시에 비보이가 뭔지 또 비트박스가 뭔지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춤을 췄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케이팝을 이루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거리를 막되 그냥 청소년들이 다양한 각 대학교, 예술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리공연 지원 조례도 만들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고정,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술단체, 지역주민, 상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 효과 없다니까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길거리 괜히 불편해요. 왜 길을 막아 놓고 상인들도 대학로 상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지역 내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른 분들도 나와서 계시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는 거의
○이미자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 없는 거리 주민들한테 불편 주지 말고요. 하지 마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자 위원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매번 막아 가지고 어떤 실효성, 그 효과를 누리시기 위한 목적이세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 저기 길을 막아놓고 이 행사를 벌여서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이 예전에 이제 보셨던 그런 부분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진 장소보다 이렇게 도로라는 거를 걸으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게 정확히 구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그분들이
○이미자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자기네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버려 두라고요. 그래도 다 채워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자 위원 꼭 돈을 줘서 이렇게 정해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정해주시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대학로 문화축제 23년 동안 해왔던 축제였습니다. 대학로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거, 근데 이거는 왜 이번에 예산안에 안 들어 있어요? 23년 동안 이어온 이거를 그냥 과장님이 구청에서 이번에도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산, 줬던 예산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위원님!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대학로 문화축제는 지난 행감 때도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단된 사항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47페이지 볼게요. 국악행사 지원이라고 하셨고 2025년도에 1억 2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2025년도 본예산에서 몇 페이지에 1억 2천이 잡혀 있었는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떤 자료를
○이미자 위원 저기 47페이지 국악행사 지원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근데 1억 2천에 맞춘 올해 예산 1억 2천에 맞춘
○이미자 위원 맞췄는데 25년 예산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우리 `26년에는 1억을 잡아놓은 거고 2025년에는 1억 2천을 잡아놨고 6천 지금 집행했다고 나왔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아까 말씀
○이미자 위원 근데 이거 어떤 페이지에서 이거를 차감을 하셨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아니, 저희가 이거는 단체 선정을 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그 단체에 교부된 금액이 6,000만 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에 3,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교부됐고 12월에 2,500만 원이 남은 부분이 이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으로 국악행사 지원 사업으로 올라온 거 이 제목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 만든 제목입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이건 `25년도 예산 편성될 때 국악행사 지원으로다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페이지가 있었냐고요? 어떤 페이지에 나와 있던 지원 사업이었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25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예산서에 그렇게 세부사업으로다가 잡혀 있었던 거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는 그대로다가
○이미자 위원 세부사업에 잡혀 있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작년에 예.
○이미자 위원 (청취불능)
○문화과장 김은경 아마 의회 때 말씀들을 주시고 하셔서 예결위 때 그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민간지원 행사 사업으로 나갔던 사업이 왜 국악행사 지원으로 나갔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를 그때 예결위 때 세부사업명을 국악행사 지원으로다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악행사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민간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기 올렸던 사업이에요. 4천인가 6천인가 올려서 더 잡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악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다가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국악행사 지원으로다가
○이미자 위원 그렇게 사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예산 저기 뭐야 이번에 12월달에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2월에 저기 뭐야 행사를 국악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12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국악행사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단체 선정이 되어서 무악무용단이라는 단체가 무용 관련된 국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12월 행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니, 12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쓰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으면 남은 대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테마로 정해서 구청에서 정해서 콕콕 찍어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운영하실 것 같으면 아예 차 없는 거리를 없애버리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많이 오픈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62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들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신규사업들인데 재작년인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사업들은 이렇게 다 잡으면서 `23년 동안 이어온 대학로 문화축제는 이렇게 없애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위령제 지내는 남인사마당 한복판에서 돼지머리 놓고 굿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고.
종교행사 사업 이거 45페이지, 아니 65페이지, 64페이지, 62페이지 이거 지난번과 똑같이 이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 삭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다 삭감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떤 분이 일방적으로 다 올려서 통과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에서 올라온 사업은 존중해줘라. 과에서 올라왔던 사업, 삭제했던 사업을 왜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다 살리냐라고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 살아서 계속 지금 이번에도 돌아왔네요? 이 사업 다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 나와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신규사업이란 한 번 해서 만약에 잘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이시훈 근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해봐서 평가가 괜찮고 많은 사람이 호응이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로 문화축제는 작년에 행정문화에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예산 삭감도, 예산도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했던 사업이고 20년째 사업 같으면, 20년 차 때는 서울시에서 막 1억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서울시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사항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감에서 지적 엄청나게 했어요. 구민의 날 행사, 뭔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왜 다 잡아요, 그런 거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23년을 민간에서 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존중해 줘야 한다. 민간에서 23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박3일인가 해요, 행사를.
2박3일 하는 행사인데 모르겠어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로라는 특성상 대학생들,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도 함께하는 행사에요. 근데 이런 거를 행감에서 문제 있었다고 지적당했다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행감에서 지적당한 건 왜 여기다 사업 다 넣었어요? 다 없애야지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정산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정산의 문제가 있어도 그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정산이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런 정산 한 번 더 하면 예산 못 나간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산 하나도 안 줬죠. 저도 그때 2,000만원인가 잡아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업비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행감 때 지적받아서 안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행감에서 지적받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행사 개발지원 이거 43쪽 한번 보세요. 왜 10월 말까지 문화행사가 10월이면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조금 집행하는 데 서류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지금은 거의 집행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 다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1,0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1,000만원 삭감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1,000만원 줄여서 내년도에 운영 예정이어서요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문화과장 김은경 상관없지는 않지만 예, 맞춰서
○정재호 위원 그리고 국악행사 지원은 민간행사 지원 6,000에다가 저번에 의원 사업으로 아마 잡힌 부분이 6천이 추가돼서 지금 1억 2천이 된 건데 1억으로 했다는 거는 뭐 그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줄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예산안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본 의원하고 이응주 의원이 함께해서 작년에 예산 잡힌 게 하나 있어요. 4,0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3,500 집행한 걸로 11월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게 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4,000만원으로 그냥 올라와 있어요, 자료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거에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종로이야기도 공모를 시키겠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다 공모를 해서 공모단체 선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선정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포함된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 3번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1억 2천으로 3번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뭐 장비 다 바꿉니까? 차 바꿉니까? 장비를 바꿔요, 차를 바꿔요? 차가 한 25톤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한 번 하는데 5,100만원이 잡아져요? 3번에 1억 2,000이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는 사실
○정재호 위원 이거, 이거 행감에서 엄청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안 잡아야죠. 올해 3번 했으면 내년에는 좀 쉽시다. 어려운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1회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올해 3번 해서 이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과장 김은경 주민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은 음악회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치수과나 계속하는 얘기지만 도로과는 40%씩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이따 보면 환경과도 보면 알겠지만 탄소 이거 예산들이 몇백 들지도 않는데 막 30%씩 삭감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후위기 이런 게 왜 옵니까? 환경과 예산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삭감했어요, 지금.
근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 3번 봤으면 됐지 내년에 또 봐요? 그것도 한 번 하는데 5,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거는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51쪽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자, 10월 31일이 현재 3,0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진행이 됐는데 2026년도에는 5,400을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그 운영관리 용역을 진행을 해서요 지금
○정재호 위원 무슨 용역을 또 진행해요? 400은 뭐였고? 올해 400이 뭐였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관리를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왜 400밖에 집행 안 했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계약을 해서 올해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400이 정말 답답해요. 12월에 용역 계약합니까. 올해 거를?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게 11월 1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픈후에 관리 용역계약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10월 31일이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얼마 용역이었어요? 얼마 용역이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용역은 1,500입니다. 그리고 홍보
○정재호 위원 홍보 이거 해도 1,500이 남잖아요. 근데 아니, 2,400이 증감이 왜 주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내년에는 1년 치 유지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1년 유지관리하려면 저희가 더 필요
○정재호 위원 `25년도는 몇 달 치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내년도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조금 줄여져 가지고서 이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 및 유지관리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250만원씩 열두 달이 들어가는데 어디다 줘요?
○문화과장 김은경 플랫폼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가 매월 또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유지관리를 위탁을 3,000만원을 주면 클라우드 운영 사용료까지 같이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건 별도입니다. 이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 아예 다 전체를 다 주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이거는 별도입니다. 유지관리는 인력에 대한 어떤 관리해주는 그런 인건비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럼 그 클라우드 운영 사용료는 누가 어디다 내요? 누가 어디다 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이제 저희가 KT에, KT에 있어요.
○정재호 위원 KT에다 2,000만원을 낸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이어서 연간 2,400만원
○정재호 위원 2,400을 낸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예산이 어떻게 좀,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쪽 보면 K축제로 아예, 종로한복축제는 없어지고 K축제로 바뀝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한복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복축제는 없어지고 K축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명칭만 K축제입니다. 한복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 한복축제가 지금 몇 년째, 올해가 10년째예요, 10년째.
○문화과장 김은경 10년째 했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10년째 한복축제가 K축제로 바뀌는데 동의 한번 없이 의회의 동의 한번 없이 그냥 이름 바꿔서 저는 올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K축제는 코리아, 한국에서 하는 게 K축제 아닌가? 이 한복축제가 그래도 우리 종로에 대표축제 하면, 한복축제 하면 다른 구에서도 다른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로니까 한복축제 하는구나’해요. K축제? 강남에서도 K축제는 할 수 있어요. 문화재청에서도 하고 맨날 K팝 뭐 K축제 이거 하는 데 우리 구도 종로구로 하지 말고 대한민국구로 할까? 아예? 코리아구로?
○문화과장 김은경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정재호 위원 중심이라고 해도 저는 종로학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다 썼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학 이거 추경으로 급해서 올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집행 예정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이제 12월에 학술세미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12월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준비 과정이 조금 길게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준비하고 12월에 할 것 같으면 2026년도 예산 잡아서 해도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도 2006년도에 이제 집중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면
○정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추경이 왜 있어요? 급한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근데 이거 12월달에 아직 준비도 안 돼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거를 예산 잡아놓고 했는데 이제는 또 그것도 1,000만원이 또 늘어나
○문화과장 김은경 내년도에는 1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한 달에 2천을 쓰면 내년에는 열두 달 쓰니까 2천씩 2억 4천 잡지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연구과제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제 추경을 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60쪽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게 지금 세부내역인가요? 세부내역에 보조금 지급내역, 문화예술단체는 없어요.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는 그 뭐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사보조금 요청하신 거하고는 별도여서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책자로 한 페이지에 내용이 나왔었어요, 어디 어디 가는지. 근데 이게 지금 내역이 없어요, 1억 2,000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거는
○정재호 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이 부분에는 민간예술 사업지원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좀 자료 뽑아주시고 점심 먹고
○문화과장 김은경 항상 가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자료는 올해 선정된 그 단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가져올 때 오시라고, 가지고.
○문화과장 김은경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올해는 한 달에 23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40만원씩 나옵니까? 한전 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예측을 했을 때는 전기
○정재호 위원 아니 자, 올해 열 달까지 239만 7,000원 이거는 열 달을 썼다는 거예요? 다섯 달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몇 달 전기요금이에요, 이게?
○문화과장 김은경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한 여섯, 일곱 달 전기요금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열 달 거면 23만원인데 어떻게 40만원이 드냐는 얘기예요, 금액은 적지만.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안 하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예측할 때 조금 이제 적게 저희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호 위원 제 질문은 몇 달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1년 치입니다, 1년 치.
○정재호 위원 그럼 1년 치면 10월달까지 23만 9,000원 냈으면 내년에 많이 나와도 25만원 나올 거 아니예요, 한 달에.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되지 왜 516만원을 잡아요. 작은 데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아끼자고요, 이거 삭감할게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시비보조
○정재호 위원 다음에 66쪽 덕후네트워크 활성화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뭐에 그냥 빠져들어서 하는 거를 덕후라고 하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하나의 업종을 이어가시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덕후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후라는 단어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도 덕후가 있었던가요? 작년에는 덕후라는 말을 쓰질 않았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24년도
○정재호 위원 한국말 좋은 말 많은데 이렇게
○문화과장 김은경 활성화 이 예산은 올해 신규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으로?
○문화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으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책자가 없는데, 덕후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덕후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결위 때, 예결위 때 편성돼서
○정재호 위원 추경 때 한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본예산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의원사업으로 이것도 의원사업인가요, 그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의원사업으로?
○박희연 위원 (청취불능) 이거 아니야?
○정재호 위원 어디? 몇 페이지?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희연 위원 달라?
○정재호 위원 덕질하고 덕후하고는 틀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덕후 같은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덕후는 뭐고
○박희연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이미자 위원 의원 사업으로 했던 거 같은데요. 덕후
○정재호 위원 예, 그 이상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라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 질의하면서 문화재단까지 같이 하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재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과 68쪽 거는 문화지구 관리용역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과장 김은경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이광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리고 73쪽 한번 보세요. 73쪽 구립 미술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립 미술관이 김창열 화가의 집이 자꾸 타이틀이 구립 미술관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김창열 구립 미술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미술관을 표기 못 한다고 그랬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못 하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구립 미술관이라고 자꾸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게 처음에 구립 미술관 건립 사업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건립을 하게 돼서 이제 세부사업명은 바꾸지 못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은 그렇게 했지만 구립 미술관이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정재호 위원 이게 그냥 김창열 화가의 집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으로 가서 가야지 계속 타이틀이 구립 미술관으로 하면 구립 미술관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그래서 저희가 건립이 끝나면 내년도에 운영부터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자체도 구립 미술관으로 하지 말고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이라고 쓰세요, 아예.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립 미술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밑에 세부내역이 구립 미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냥 김창열 미술관 건립이라고 화가의 집 건립이라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예산이 많이 안 쓰여진 거는 다음에 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김창열 작품을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드나 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언제부터 들었죠, 이게? 몇 년 전부터?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기증 받았을 때부터 관리하면서, 예.
○정재호 위원 작품 하나당 이게 진품이 있고 영인본이 있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진품이 몇 개, 영인본이 몇 개 이거 구분되어 있나요, 작품 중에? 총 작품이 몇 개죠?
○문화과장 김은경 총 작품은 390점입니다.
○정재호 위원 390점 중에 진본하고 영인본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나머지는 다른 소장자료이시고요.
○정재호 위원 영인본도 있고 진본도 있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전체 다
○정재호 위원 전체가 진본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전체 다. 예.
○정재호 위원 390점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390점에 대한 보험료가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에다가 저희가 소장자료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600점이 넘습니다. 화가님 작품은 390점이고요.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김창열 화가 작품만 390점이 전부 다 진품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진품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 보험료가? 그런데 이번에는 1,800으로 150이 이렇게 막 보험료가 늘어납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보험료율이 조금 증액되다 보면 저희도 가입하려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가입을 한 거예요? 지금 가입을 한 거냐고, 내년 거.
○문화과장 김은경 가입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냥 써놓은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지금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 단위로다가, 예.
○정재호 위원 가입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850인데 나중에 금액은 1,800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 죄송합니다. 이거 합계 오기가 있었습니다. 전체 1,850이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850이 맞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작업실 재현, 전시공간 연출 이런 게 다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아까 3억 5천 늘어나는 게 그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아니요. 3억 5천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개관 전시할 때
○정재호 위원 자, 시설비 보면 공간조성 리모델링이라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원할 때는 김창열의 집을 김창열 작가가 사는 그 작업하는 환경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환경에서 그거를 구립 미술관으로 만들어보자, 박노수미술관 많이 가봤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그냥 원형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원형을 놔두면서 하려고 했던 게 이 김창열 거기를 구립 미술관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원형을 다 없앴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았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뼈대만 놔두고 다 없앤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여기는 이제 현장 상황이 또 박노수미술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건축용어로는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대수선, 아예 그냥 대수선을 해버렸는데 리모델링 공사할 때 3억 5천이면 이런 부분들을 작업실 재현 및 공간 연출도 다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이 연출은 위원님,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1억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땐.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위원님. 전시공간 연출은 저희가 개관전 관련된 공간 연출이 들어가는 부분
○정재호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전시했었나요, 올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했었습니다. 저희 복도
○정재호 위원 몇 작품을?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복도하고
○정재호 위원 몇 작품을?
○문화과장 김은경 복도 전체
○정재호 위원 5점 작품 전시했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17점
○정재호 위원 아니,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거 알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17점입니다.
○정재호 위원 17점 전시하고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아니, 예산 17점 구청에다가 복도에다가 걸고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게 저희가 액자 제작도 해야 되지만 그게 운송비가 작품이 전시됐던 거는 또 이동을 시키고 또 거기서 작품을 좀 마무리를 해서 다시 또 나오고 하는 전체 비용이
○정재호 위원 수장고로 가겠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정재호 위원 예, 수장고 왔다갔다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좀 진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소중히 다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진품은 한 점씩, 차 하나에 한 점씩만 싣나요? 소중히 관리해야 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한 차에 같이 실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이게 운송이 한 번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시되어 있던 것도 이동시켜야 되고, 거기 있던 거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또 액자 제작도 필요하고, 저희가 전시했던 거는 다시 그대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정재호 위원 올해도 올해 김창열 관계자의 인터뷰하는 데도 1,500이 들어가고요. 인터뷰하는 데도 1,500씩 써요. 전시, 우리 구청에다가 전시하는 데도 운송비 말고 뭐 큐레이터 있었어요? 큐레이터 있었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큐레이터는 따로 없고 저희 내부에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학예사들은 우리가 이미 지급이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따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뭘, 이동을 하는 데 1,500씩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도대체 어떻게 인터뷰를 했길래 1,500씩 들어가는지
○문화과장 김은경 인터뷰는
○정재호 위원 인터뷰하는 걸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인터뷰는 그 아카이브 자료 구축함에 있어서 김창열 화가에 대해서 예술가분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걸 영상으로 제작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76쪽 보면 수장고 임차료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김창열 화가의 작품이 수장고에 있던 게 이게 화가의 집이 운영이 되면 이리 이쪽으로 다 옮긴다는 건가요, 4월부터는? 수장고 비용을 안 내는 게?
○문화과장 김은경 1년 치 계속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건립은 이제 끝나면 종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는 12개월 분인데 관리비 9개월 분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 이 운영 파트의 3개월 분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12개월 분을 편성 요청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에 12개월 분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건립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 건립?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건립에? 아니, 수장고 임차료는 한군데에 넣어야지 여기다는 3개월 넣어놓고. 수장고 임차료 9개월, 9월은 907만 5,000원을 저기다 넣어놨다? 앞에다 넣어놨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게 준공한 다음에 저희가 사실 나중에는 운영을 그러니까 건립이 마무리가 되고 개관전까지 끝난 다음에는 순수하게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여기 3개월로 돼 있으면 지금 내년 3월에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모든 인테리어나 공사가?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수장고가 이동하느냐고요, 다른 장소로?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 그대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3개월 수장고는 뭐고 이 앞장 수장고는 왜 이렇게 임차료를 따로 쓰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린
○정재호 위원 한군데에다 해야죠, 한군데다가. 아니, 수장고 임차료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비용으로. 나는 이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개월 지나면 아홉 달은 다시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 수장고 임차료는 한 장에다가 넣어야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게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준공되고 개관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는 이제 건립이라는 개념보다는 운영이라는 개념으로다가 가야지 될 거 같아서 조금 분리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은 4월부터 하는 게 운영이고. 4월부터 하는 게 운영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아홉 달 게 임차료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달 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은 하나에다가 같이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따 문화재단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페이지 54페이지 혜명아이들놀이터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여기 이제 매번 보면 매년 500씩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에 보면 딱 500을 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혜명아이들놀이터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조차 여기 놀이터 정말 사용 거의 의미 없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제가 봐서는 철거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옆에 있는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가장 안전적인 요소만 손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200 정도는 삭감하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게 아마 바닥이 전체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희연 위원 바닥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사진을 보시면 좀
○박희연 위원 사진? 사진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사진은 저희한테만 있어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바닥이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들뜬 데가 부분부분 있어서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그 전체를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사실 어른들 같으면 조금 괜찮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튀어나와도 넘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게 500 들어가나요? 500까지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450. 내년도에 450
○박희연 위원 이게 450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매번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해요? 의도적으로 맞춰서 사용하는 거 같아.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예정을 해서 공단에 전출금으로 이제 내려주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들어갈 때 만약에 이제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
○박희연 위원 이게 보완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부분 보수 들어가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종로학 연구 및 지원 이거 작년에 2,0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3,000만원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이건 작년에 사실은 첫 신규사업이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
○박희연 위원 예, 25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1,000만원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좀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1년 동안 하려면 좀 필요한데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행사운영비 2,500씩 해서 4회 되어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거 4회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2,500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예산이 이거 이 예산 갖고 4회를 한다면 가능한 건지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도로가 통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다가 내년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방향은 좋고, 그럼 4회는 행사 가능한 거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 대학로 미디어시설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대학로가 조금 저녁이 되면 거기가 조금 캄캄한데 그 시설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밝아지고 조금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미디어아트 영상을 우리 구정 홍보는 전혀 안 들어가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거는 설치할 때 규정상
○박희연 위원 규정상으로 우리 홍보는 들어가면 안 돼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규정상 미디어아트로만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건 서울시 아트박스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아쉽지만 저희도 안타깝지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뭔가 좀 바꿔서 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거기가 법상 그 사항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서울시에 보면 미디어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항목에 광고는 표출할 수 없고 예술작품을 송출한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 예술작품을?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저희도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만들면 좋겠으나 규정 때문에
○박희연 위원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박희연 위원 홍보하기도 좋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대학로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정 홍보하면 그냥 바로바로 주민들이 알아보기도 좋고 홍보도 잘될 거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약을 하네, 자기들 범위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이건 전체적인 옥외광고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종무 관련 협의회 운영 이거 우리 엊그제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크리스마스 점등식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것도 있고 또
○문화과장 김은경 조찬기도회도 있고
○박희연 위원 조찬기도회도 있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교구협의회랑 저희가 간담회 하는 일정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늘리지는 않고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150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 규모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크리스마스 점등식은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마로니에공원 하나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학로문화지구 내에서
○박희연 위원 예,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 이제 혜화동 국민생활관 앞에 사실은 혜성교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줬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거기는 교구협의회에서 아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2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구에서 조금 해보면 어떤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앞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그리고 거기가 혜화동에서 그래도 그 부근에서 딱 거의 끝부분이라고 봐요, 거기가.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거기 하나 설치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그게 문화지구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이 돼서요.
○박희연 위원 아, 문화지구. 아, 그렇구나. 문화지구 예산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아, 그거는 또 다른 데에서 다뤄야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거기는 문화지구 벗어난 지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67페이지 이거는 예산 삭감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혜화 철학자의 길 조성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쪽 지역에 서울대 철학가 교수님들이 많이 거주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런 거를 좀 포커스로 해서 조금 사색의 길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일단 이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두세 분 정도 계셨던 거는 현재는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를 여기서 조금 찾은 다음에 거기에 너무 복잡한 뭐 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길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군데군데 무슨 저희가 이제 여기다 사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포인트를 좀 주면서 조금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면 우리 종로구 전반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아이들극장, 아이들극장 우리 작년에 의자 교체한다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거 완료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완료됐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박희연 위원 그거 완료됐으면 한번, 저희도 한번 안내해 주시지 안내를 안 해주시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해 가지고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문학관 건립 이거 저는 사실은 헷갈려요,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뭐 항목이 좀 미세하게 틀리는데 잠시만요. 82페이지 지금 작년에 우리 이거 수장고에 있는 기증품들 그거 정리해서 조금 필요할 거 불필요할 거 정리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사실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어서요
○박희연 위원 1년 걸렸잖아요. 1년 지났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근데 워낙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 계속 기증 받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올해도 초에 좀 기증이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우리 공간도 없는데 계속 이거 기증받아야 되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도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향후에는 조금 기증에 대해서도
○박희연 위원 지금 신규 수장고 설치 올해 예산 1,400 들어와 있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지금 기증자료 자꾸 받아 가지고 우리 신청사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받아 가지고 수장고 자꾸 추가로 설치하면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사실 저희가 창고로 쓰던 공간인데 조금 이제 임차료 내고 있는 공간이 조금 자료를 정리해 두기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수장고 형태로 쓸 수 있게 항온항습기하고 수장 그 설치, 수장대 설치만 조금 진행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기존에 있던 창고든 어쨌든 어차피 이거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증을 제가 봐서는 당분간은
○문화과장 김은경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박희연 위원 수장대 설치 1,400 이거 뭡니까, 그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거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설치 저희가 선반처럼 그런 설치만 하고 항온항습기
○박희연 위원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증품을 자꾸 받으면서 보관장소도 없는데 우리 예산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거 시설 설치하면 지금 예산 상태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 향후에는 좀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공요금도 지금 24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소장자료 종합보험 가입 없었는데 왜 갑자기 또 종합보험 가입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거 종합보험 없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이제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보관을 계속 꾸준히 하려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종합보험 가입하면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건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보험 가입하면서 혜택 확인도 안 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박희연 위원 뭔가 우리한테 득이 돼야지 보험이라는 게 혜택이 그렇잖아요. 뭐 화재가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이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가입은 하는데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가치가, 보험회사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줄 거며 그런 거 세세하게 따져보셨습니까? 그런 거 따지고 보험을 들어야죠. 돈 900만원만 날아갈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을 좀 덜 파악이 돼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예, 43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사업 장소 대여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5배가 올랐어요. 왜 그렇죠? 전년도에는 10만원짜리 12번 했던가? 12회를 했던 것을 지금은 50만원짜리를 4회로 대여를 했어요. 갑자기 50만원으로 집행한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집행을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소를 이제 장소
○이미자 위원 어디서 어디로 교체할 생각인데요?
○문화과장 김은경 장소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장소에 대한 대여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10만원짜리 대여를 어디서 한 거죠? 어디서 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12번, 12회를 잡았던데요.
○문화과장 김은경 작년에 산출이. 아마 이 산출은 사실 작년에는 12회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료 납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출을 50만원을 4번으로다가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조금 산출내역을 현실화로 바꾼 내역입니다.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행사 개발 및 지원 이게 작년에 처음 사업 했던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근거 없이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잡으신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산출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거를 현실화해서 산출을 바꿨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저희가 토탈 금액 내에서
○이미자 위원 아니, 10만원짜리가 있으면 이것도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 삭감하려고요. 이거 예산 조금 삭감할게요.
○문화과장 김은경 삭감하시면 저희가 사용을 못 하는데
○이미자 위원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보시면 11월 31일까지 1억을 예산 집행했는데 4,600밖에 안 쓰셨어요. 현재 집행을 안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집행이 더 많이 추가돼서 집행이 되었고요 연내에 거의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냥 예산 쓰기 위한 집행인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은 미리 했지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올해는 가을이 굉장히 길었어요. 가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가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언제 쓰시려고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정산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월까지 이제 정산이 안 되고 지금 11월 중에,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거를 사후에 결재를 이제 저희가 서류를 돌려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11월까지 지출된 부분이 더 많고요. 그리고 12월까지면 다 대부분이 정산이 돼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해 가지고 이렇게 가을에도 보니까 낙원동, 낙원동 그쪽이, 낙원동이 입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남인사마당에서 행사를 하고 파고다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딱 나가니까 아주 그냥 이 거리가 시끌벅적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안 되죠. 너무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가 다 한 행사는 아니고요 민간에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행사용으로 집행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국비가 들어가는 행사는 다 아니
○이미자 위원 하루에 그 거리를, 아시죠? 남인사마당, 파고다공원, 저기 낙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저희 구비로 다 들어가는 행사는 아니고요 단체별로 다른
○이미자 위원 근데 여기 잡힌 거는 다 구비 100%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소별 행사는 저희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단체별 행사도 보면 구비 100%로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기 뭐야 여기는 49페이지입니다.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하는데요 왜 이거는 우리 구비 100%로 6,000만원이 잡혀 있죠?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우리 구비 100%로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국악을 경연대회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구비로 시작된 행사여서 시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구비로 집행을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자 위원 (청취불능) 국악은 우리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비를 받든 뭐를 하든 매칭사업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 처음으로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는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왜 여기에다가 음악회를 주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산마루놀이터에서 키움센터 아이들이 연주하시는 거 가 보셨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그건 저희 행사가 아니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키움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연주회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창신동 구민회관에서도 했어요. 학부모들 엄청 많이 왔었죠, 그날에도.
근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 하는데요 아주 훌륭해요. 정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분들이 그 지휘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지원해 주는 거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고요 우리 종로구의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세종문화회관도 설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전액을 저는 삭감하고 싶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이거는 그래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미자 위원 아니요. 아니,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우리 저기에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금난새 선생님이 예술고등학교에서도 하잖아요. 4번 했죠? 올해도 4번, 음악회
○문화과장 김은경 어떻게, 서울예고 학생들이 한 거는 한 번입니다.
○이미자 위원 4번 했는데요? 금난새 선생님이 하시는 거 초청장 와서 가 봤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건 개별적으로 그 자체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주민들이 좀 접근성이 쉬운 곳에서 음악을
○이미자 위원 접근성 쉽게 할 것 같으면 저기 키움센터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도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혜명아이들놀이터 거기에 놀이터 들어가는 입구가 하늘터 아파트하고 관련됐나 봐요, 사유지인가 봐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 들어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늘 엄마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목적이나 사업 효과면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쓰셨더라고요. 단 틀린 거는 뭐가 틀렸냐면 저기 뭐야 소요예산만 5천에서 4,500만원으로, 아니,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린 거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로학 연구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있죠? 저기 뭐야 덕후네트워크라든가 문학관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거는요 우리 구청 신청사 지어야 되죠? 돈 없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은 신청사 짓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구립 미술관 건립 73페이지하고 76페이지 김창열 화가의 집입니다. 근데 이거는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김창열 화가가, 우리가 화가의 집을 가는 거는 무엇입니까? 그 화가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면서 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작업을 하셨나를 보러 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집들을 전체적으로 다 손대 가지고 그 김창열 화가 선생님이, 선생님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가 본관에 다시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계속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길도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협소해서 들어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 그 투자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처음에 그 집을 구입했을 때 비용 대비 그 이후에 들어간 비용들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 무한정 투자를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무한정 사실 투자는 아니고요 전체 금액에서 한 30억 정도는 부지매입비로다가 기존에 이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좀 적기에 진행을 하고 싶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상황이 그렇게 저희가 편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 건립하는 데 금액이 투입이 좀 많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작가님이 생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재현을 해놓을 예정이고요.
○이미자 위원 아무튼 다 집을 손댔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71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700만원씩 17개 동 저기를 편성을 했죠. 이 부분 또한 다 어느 동이나 이 동네나 저 동네나 가는 곳마다 아나운서, 저기 사회 보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회를 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온전하게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 저희는 그거를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약간 서툴고 약간 미흡해도 있잖아요. 그런대로 주민들이 잘 이끌어가고 웃음을 자아내고 1년에 한 번 동네 이 끝에서 저 끝에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 저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와서 들러리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말씀 맞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에서 개입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시간을 너무 잘 맞추네요. 딱 맞췄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서 보면 중복된 질의 있는 건 좀 앞으로는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고 다들 하실 말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일과는 일과대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금방 얘기한 지역축제 있잖아요. 이거를 자치행정과로 못 주나요? 굳이 문화과에서 해서 동에서 하는 행사인데, 동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근데 주민분들도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문화과는 동하고 이런 유대관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데 복잡하고 힘들대요. 차라리 이 예산은 목을 바꿔서 자치과로 좀 줄 수는 없어요? 그건 한번 검토을 해서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광규 위원 전 아까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줄 몰랐어요. 문화재단 아까 세입 한번 더 잠깐 놓친 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 올해 기부금 얼마 예상하나요? 재단, 이거 재단이 `22년 6,000만원 기부금 후원한 이후 `23년 4,000, `24년 3,200, `25년은 또 얼마고 해마다 줄어요.
○위원장 이시훈 저기, 과장님! 문화과장님! 이거 문화재단은 지금 만약에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하니까 문화과장, 여기 경영기획부장하고 다 와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또 답변 이거, 문화재단 여기 파트 맡으신 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이광규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쪽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쪽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들어오면 바로 발언대 세워서 할 거니까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다른 거 질문하시고 계시다가 이거 먼저 합시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쪽 그러면 질문을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시훈 지금 들어오나요?
○이미자 위원 차라리 문화재단만 따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지금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면 뭐 이거 지금 뭐 상촌재니 이런 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세입은 그렇고 세출에 상촌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촌재에 대해서 그러면 아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상촌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규 위원 예, 예.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예산이 말이죠. 지금 거의 다 과다하게 잡혔어요.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황학정, 국궁전시관도 그렇고 무계원도 이거 보면 다 예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집행률이 3천 얼마에요, 이게?
○위원장 이시훈 저기, 저기. 잠깐만요. 우리 김진환 경영기획부장님이 누구세요?
여기 발언대에 잠깐 오십시오. 나머지 두 분은 어디 좀 의자 좀 찾아서 앉으시고요.
○정재호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이시훈 우리 김진환 경영기획부장님!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자, 우리 문화재단 올해 기부금 얼마 예상합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내년 기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올해 기부금 얼마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올해 기부금은 9,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9,700?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럼 `23년 4천, `24년 3,200, `225년은 지금 9,700이라고 그랬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올해 조금 기부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계속 주는 줄 알고 지금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럼 `26년은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지금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1억 정도?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고유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는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기부금 받는 것도
○이광규 위원 기부금 모금이 제일 핵심 업무 같아요?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민간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현재 수익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 출연금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상촌재 이런 예산이 상촌재 그렇고 또 뭐 황학정, 국궁전시관 지금 `25년 예산이 9,500인데 이 3,500 이거 집행률이 이래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건가요? 예산이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상촌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상촌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면. 일단 상촌재 말씀해 주세요. 보면 2026년 요구액이 또 6,100이에요. 그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닙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예산을 제가 왜 예산을 지금 남으면 집행도 못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지금 10월 31일 집행액 기준인데요. 지금 거의
○이광규 위원 요구액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도 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한 예산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저는 좀 잘 잡아야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같아요. 지금 12월달이에요, 12월달.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광규 위원 연말인데 12월에 다 이거 소비가 됩니까? 집행이 돼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소비하시는데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10월달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12월까지 어느 정도 다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1월달 그럼 지났어요. 집행한 거 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5페이지 6,800만 원 증액 요청했네요. 자, 우리 국들이 적은 예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정도 증액이면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뭐 창신소담도서관 오픈 때문인 거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창신소담 오픈, 창신소담 분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25년 예산 집행률이 10월말 기준 58%밖에 안 돼요. 이것도 다 쓰는 거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거의 다 쓰는 걸로 저희가 봄가을에 좀 행사가 많고요. 또 도서관에 있는 책 같은 거 구매하는 것도 11월 정도 구매하는 경우가, 발주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집행률은 자체는 지금 낮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2월말 되면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광규 위원 한번에 집행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미리 우리 10월달까지도 규모를 체계 있게 좀 체계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앞으로는 좀
○이광규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한 번에 다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집행률 대비 `26년 예산이 너무 커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이거 12월달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이광규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 돈을 지금 다 이거 보면 10월달 기준으로 한다지만 한 70~80%는 이렇게 좀 다 이거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 다 집행하고 증액요구를 하시는 게 이거 기본 아닙니까? 신규 도서관 오픈 좋아요. 예산 그러면 과다 편성되는 거예요, 자꾸.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과다편성은 아니고 저희가 쓰는 타이밍이 조금씩 있어서
○이광규 위원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 이것도 돈도 다 안 쓰고 또 예산만 자꾸 더 달라고 하면 됩니까? 6,8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죠? 그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다른 지금 도서관은 다 지금 줄었고요.
○이광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2월말에 일부러 과다하게 저거 쓰지 마세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과다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일부 안 써야 될 부분을 쓰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냥 다 쓰시고 이거 예산을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거 낫지 않을, 이거 삭감해도 되죠? 6,800만 원 다 쓰고 이거 예산을 신청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더 질의하신 위원님! 혹시 문화재단 질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문화재단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25년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에 보면 세종마을 가꾸기 행사 있습니다. 사진 보셨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 사진을 보면 도대체 어느 분이 세종대왕인지 두 분이 옷을 입었거든요.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 입었는데 어느 분이 세종대왕이고 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그날 행사에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못 했어서요.
○박희연 위원 현장에 안 갔어도 그 행사 주최하시는 분한테 뭔가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이제 사전에 어떤 분이 어떤 역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서요.
○박희연 위원 이게 지금 세종대왕 어가행렬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가행렬인데 예, 예.
○박희연 위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기 보면 왕이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융포도 그렇고 머리에 그게 조금 내용이 다르신 것 같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은경 저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이 더 높은지 낮은지 그런 기준을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마이크 잡고 지금 뭐 반포식을 선포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 잡으신 분은 그러면 뭔지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제가 단체에 좀 확인을 해 봐야지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옷 입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는 모릅니다.
○박희연 위원 모릅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분 특정 정당의 특별보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예.
○박희연 위원 그 옆에 계신 분은 최근에 뭐 이사 왔다는 소리가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행사 때 이런 옷을 입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글쎄, 제가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박희연 위원 특정 정당의 특별보좌관입니다. 이거 정당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 구민 행사입니다. 어찌 됐든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예산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은 저희가 전체를 공모를 해서 들어온 단체에 그 금액별로 이제 배분을 하듯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하시면 이제 다른 단체도 지원을 못 받으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선정 조건은 일단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나 단체 등록이 돼 계시거나 문화·역사 이런 거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조건에 맞는 단체이신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요구하시는 금액들은 많지만 그거를 저희가 무한정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이제 배분해 가지고서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보조금 이거 배분할 때 한번 이의제기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짫게
○이미자 위원 과장님! 세종마을 이거 행사할 때 저기 안 오셨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는 그날 저희 집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은 못 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안 오셔서 못 보신 거죠? 이번 한 번만 안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매번 한글날 세종대왕 어가행렬을 하시는 데를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해마다 여기에 있지는 않았어서요 오래 전에는 한두 번 갔었던 적은 있는데 이번에 문화과장 왔기 때문에 올해는 못 갔습니다.
○이미자 위원 매번 세종대왕 어가행렬이 있어요. 왕비 옷이 따로 있고 저기 왕비 옷을 보면 옷으로 예전에는 궁전에서 직위를 표시한 거 아시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얘기를 못 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왕복이 있고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왕하고 왕비 옷이 틀리고요. 세자하고 세자빈이 달라요. 모자가 달라요. 왕하고 세자하고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기 박희연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할 때 한글날 행사한다고 했는데 왜 와서 참가를 안 하시고서는
○박희연 위원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 아니, 계속 그 뭐 어느 정당의 정당인이다 그분은 그 정당인은 저기 우리 종로 구민 아닙니까? 꼭 저기 국힘당 의원이 저기 뭐야 정당인이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화재단 먼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경영기획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자료 설명서 1번 좀 봐주세요, 1번. 2026년 총괄 예산안에 보면 `25년 본예산이 있고 최종예산이 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2025년 본예산 그다음에 최종예산이 있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75억인데 82억 9,000이 됐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1억 늘어난 거예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82억 9,000하고 75억 7,000하고 1억 차이 나는 거냐고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 이거는 `25년 본예산하고 `26년 본예산 대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만 차이 나는 거다? `26년하고 `25년하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본예산으로만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25년 최종예산이 왜 이렇게 한 70억? 7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 뭔 내용이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70억이요?
○정재호 위원 아니, 7억, 7억. 82억하고 75억이니까 자체적으로 7억 정도를 수입을 어디서 만들어내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게 아니고 출연금 중에서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추가경정. 추경 때? 추경 때 뭐 한 5억 받았다든가 6억 받았다든가 7억을 다? 다 7억을 추경으로 받은 거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추경으로 받은 거하고 저희 이제
○정재호 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싶어서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남은 금액하고 최종수익금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 차이다, 그래요. 5쪽 한번 봐주세요, 5쪽. 문화재단사업 수입해 가지고 이거 금리인하 때문에 수익이 더 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금리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근데 32.7%가 감소하고 11%가 감소하고 그래요,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올해 금리가 2.5%, 지금 현재 2.5%죠, 법정금리가?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국은행?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내년에도 2.5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러니까 올해
○정재호 위원 근데 어떻게 32%가 감소하고 11%가 감소하냐고, 올해 들어온 것보다 30억은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저 3억은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시설하고 사업수입 예산이 조금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한 걸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시설이나 수익이 감소해야 할, 사업 운영 수입이 감소해야 할 뭐 원인이 있어요? 박노수 문 닫아서 그런가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수익이 감소해야 돼요? 금리인하에 따르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운영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극장 수입도 좀 많이 줄어드는 지금 시기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이 극장이 많이 안 되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수입, 극장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어서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대관수입, 상품판매 수입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거잖아요? 좀 더 그걸 수입을 내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예 이런 식으로, 아예 수입을 감소하겠다고 마음먹고 2026년도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업그레이드 10% 정도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재단에서는 출연금 받는다고 그냥 출연금 내에서만, 수입은 줄이고 출연금은 늘리고 그렇게 하려 합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수입을 늘리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부분은 괜찮아요. 저는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돼요. 계속 거기다 돈만 투자할 수 있는, 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과 질의하는 거 다 봤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정재호 위원 저 뒤에서, 저쪽 방에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난리지 근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예 뭐 사업수입을 감소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51쪽 한번 봐보세요, 51쪽. 사업수입은 줄이는데 문화콘텐츠는 자꾸 개발을 하고 자, 아트버스 우리한테 한 번 더 와서 얘기 못 들었죠? 여기에 지금 아트버스 있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아트버스 사업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가 지금 있는 거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여기에?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아트버스 작년에 예산 남아서 문화재단에서 한 거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문화재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문화과는 문화국은 문화재단에 예산을 필요 없는데 막 주니까 심의도 안 받고 아트버스에 5,000만원, 5,500짜리를 막 운영을 해요. 이거 적어도 그 정도 사업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경 때라도 아트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수입을 받고 해줘야지 의회의 동의도 없이 플래카드 보고 알았어요. 플래카드 보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역 콘텐츠 개발은 조금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늘어난 부분은 전부 다 삭감하려고 해요. 합창단이나 지금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나 그 어르신만 조금 늘어났고요 이게 궁중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요, 예산이.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 차원입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궁중
○정재호 위원 궁중무용단 이런 거 보면 다 줄더라고요, 합창단 쪽이. 구립합창단도 1,000만원이 줄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조금씩 감축 운영했고요 우리 궁중무용단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까지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가의 의상이어서 그런 부분 좀 감축하고 하는 게
○정재호 위원 고가를 이제 저가로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니, 그동안 조금씩 다 구매를 해온 건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놨고 최소만 좀
○정재호 위원 그럼 소년소녀합창단은 왜 늘어요? 여기는 좀 고가로 해주나요? 그동안 싼 거 해서?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지도단원이 한 명이 지금 늘어서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늘어나는 부분이 한 900만원이 늘어난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정재호 위원 구립합창단 그래도 어르신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도 제일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할 거는 뭘로 봅니까,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합창단 중에서 메인은 이제 원래 있었던 구립합창단
○정재호 위원 종로구립합창단이잖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김종보 의원 종로구립합창단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데 다 합창단은 예산 늘리는데 구립합창단은 예산이 없어요. 줄여요, 1,000만원씩.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구립합창단이 제일 그래도 메인이고 소년소녀 그다음에 어르신합창단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립합창단도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립합창단 단원모집에 문화재단도 좀 앞장서주시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모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문화재단 어디나 스테이지, 어디나 스테이지 이거는 조금 예산 삭감할게요. 지난번보다는, 올해보다는 약 2,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정재호 위원 몇 쪽이에요? 몇 쪽?
○이미자 위원 저기 55쪽이요. 이거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디나 스테이지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사업 이런 데 같이 해서 많이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봤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중복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할게요. 2,000만원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종로 K축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한복축제를 K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에 처음으로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비 보조금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지워버리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말이 어색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 지워버려요, 전체를.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건 아니고요 한복축제에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K축제로 하는 걸로 구하고 좀 상의를 통해서 지금 결정된 것 같은데요.
○이미자 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한복 그러니까 원단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대문시장에서부터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복, 한복 예전에는 그걸 포목점이라고 했죠. 그런 시장들이 전통시장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걸 살려보고자 해서 그 한복을 다시 우리 것을 입자라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살리자는 취지로, 그런데 그 그림자를 굳이 이렇게 애써서 지워야 할 이유가 꼭 있었는지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아, 제가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이라서 자세한 이제 그 내막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복축제에서 이제 K축제로 확산된 전통문화 쪽으로 확산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K축제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계속 끊임없이 협업하면서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들여다보면 문화사업 같은 걸 보면 우리 저기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또 옷을 입는 거는, 놀이문화는 확장을 시키면서 의복이죠? 이 문화는 왜 지우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의복 문화를 지우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예전처럼 한복축제의 날은 모든 구민들이 다 장롱 속에 입지 않는 한복들을 입고 나와서 누구나 다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라든가 여기 광화문 한복판에서 해왔던 그 사진들을 보고 우리도 함께했지만 참 좋았었어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K, 올해죠? 올해도 한복축제라는 이름으로 가서 봤는데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종로 아이들극장, 아이들극장도 저 의원 돼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이들극장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그 대세, 그 뭐죠?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죠? 노래하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뮤지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뮤지컬, 뮤지컬 사업 그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엄마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운영을 한번, 프로그램 운영해보겠다, 진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신설을 안 하시네요? 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꿈의 극단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국가기관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꿈의 극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3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올해 지금 1억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를 하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 단원들을 모집하셨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모집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 아이들을 모집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현재 모집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미자 위원 아, 운영 중에 있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예.
○이미자 위원 아, 근데 그거를 몰라 가지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이미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지금 외부재원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고 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제가 부장님! 여기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깎였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저희가 신규로 하는 창신소담 부서가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깎였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내년 예산 얼마나 깎였어요? 깎였어요? 아니면 오히려 인상됐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출연금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금액은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2억 4,00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2억 4,000?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출연금 자체가 줄고 저희들이 신규 처리, 신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이제 준 겁니다. 창신소담이라든지
○위원장 이시훈 하나 질문 좀 해볼게요. 답변 주시고, 문화과 예산설명서 74페이지에 8,167만 5,000원과 문화재단 설명서 32페이지에 7,658만 4,000원에 대한 수장고 임차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문화과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이시훈 문화재단 설명서 32페이지, 문화재단에. 예산설명서 74페이지하고
○문화과장 김은경 74페이지 수장고는 저희 김창열 화가 작품 수장고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재단에 대한 거는 박노수미술관 관련된 수장고에 대한 임차료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수장고가 문화과하고 문화재단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노수미술관은 임차료 진행하는 거를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여기 김창열 저기는 또 수장고 임차료가 또 나오는데 여기 책자 76페이지 보면
○문화과장 김은경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1년 치를 저희가 세부사업을 조금 나눠놔서 전체적으로는 1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런 사항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시훈 저기, 부장님! 저 설명이 맞습니까?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박노수미술관 수장고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게 맞고요. 김창열 화가의 집 수장품은 따로 별도 수장고에 또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 잡으면 빨리빨리 쓰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을 하시라는 거야, 뭐 12월달, 11월달에 몰아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달라고 하는 건 일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여기 올 적에 이런 업적과 이런 실적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 예산 잡히면 1월달부터 적극성을 가지고 쓸 돈 쓰고 어쨌든 일할 거 일해서 이렇게 연말에 만날 때는 뭐 100%, 90% 이 정도 쓴 걸 갖고 나와야 지금 일한 게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아까 제가 빠뜨려 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뭐야 문화재단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준 사업에만 이렇게 매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저희 공모사업 최대한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꿈의 극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미자 위원 그거는 이제 하나 받았지만 그런 공모사업을 예전에는 많이 받아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봉사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문화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저도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적극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79페이지 보면 기존 수장고 임차료가 408만 8,700원에 1개소 12개월 해서 4,9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 임시수장고 임차료 해 가지고 519만 8,250원이에요. 총 6,237만 9,000원인데 수장고가 왜 더 다운이 됐습니까, 금액이?
○문화과장 김은경 말씀드렸듯이 박노수미술관은 그때 이렇게 같이 합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임차료를 진행을 했다가 올해는 이제 박노수미술관 수장고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 문학관하고 김창열 화가의 집 수장고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난 줄 알지 두 갠 줄 압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작년 거 말씀
○박희연 위원 작년 거 말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예. 작년 거
○박희연 위원 작년 거 임시수장고 임차료 519만 8,000원 올라왔고 올해는 408만 8,000원인데 작년에 그러면 합쳐져 있다면 박노수 게 그러면 1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작년 거하고 같이는 있지 않아서 비교해서
○박희연 위원 아니, 지금 박노수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박노수 수장고가 임대료가 얼맙니까?
○위원장 이시훈 이거 아니야? 7,600만원? 박희연 위원님, 7,658만 4,000원 이거 같은데. 박노수 문화재단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죠. 예산이 뭐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작년 거는 같이 들고 들어오지 않아서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금액이 안 맞다고요. 박노수 게 포함이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면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는 제가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지를 않아서요. 그때 설명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박노수랑 합쳤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올해는 합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거를 제가 말씀하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박노수 거랑 합쳤는데 올해는 분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기증자료 수준심사 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기증자료 없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수당이 없었고 내년에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기증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신규 수장고 설치해서 1,400 공공요금 240, 종합보험 900, 항온항습기 1,200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일단은 필요없다면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필요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관하려면
○박희연 위원 작년에도 이거 우리 저희들 분명히 그랬어요. 소장품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그리고 정말 수장고에 들어갈 것만 보관하고 수장고에 필요없는 거는 별도로 보관하셔야죠. 아직 정리도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분류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더 수장고가 자꾸 늘어나냐고요? 분류했는데 수장고가 늘어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분류 지금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점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어서
○박희연 위원 분류가 안 됐어도 분류가 된 게 일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작업을 하면서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재단도 오신 분들 보내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퇴장하세요.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하고 문화유산과하고 연결된 것은 없죠? 문화유산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위원장 이시훈 있어요? 예, 없대요.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 없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04페이지 사업설명서, 탑골공원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탑골공원 개선사업에 행감 등을 통해 확인했어요. 시 예산이 지원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23년도 말에 특교로 5억 받은 거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26년도에 시 예산이 일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26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1억 신청해놨고
○이광규 위원 얼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억
○이광규 위원 1억?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국가유산청에 심의 올라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올라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자, 음주 흡연단속, 바둑활동 공간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주변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찬반이 많이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음주, 최근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주 조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금주금연 캠페인도 11월 초에 했었고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8월에 장기판 철거 이후에 노인 소외 문제 이런 걸로 저희가 좀 비판을 받고 이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그 장기판은 철거했지만 술을 마시는 음주는 그대로 남아 있다 또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했고요.
때마침 위원님께서 금주 조례 발의해줘서 그 부분이 이제 탑골공원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금주까지 종로구에서 이제 단속하고 내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이번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를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지금 2, 3분기에 보면 금주금연 이런 캠페인을 좀 하시고 그러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보건소 업무지만 우리 문화유산과도 TF로 같이 묶여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음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아까 몇 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4월부터 10만원
○이광규 위원 4월부터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3월까지가 계도기간이고요 4월 1일부터
○이광규 위원 3월까지 계도기간이고 4월부터 단속을 합니까? 부과를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단속권이 주어진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이광규 위원 보건소하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뭐 괜찮다고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금주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요 기본적으로는 또 경찰하고 같이 협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탑골공원 개선사업이 투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27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27년도에 많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26년도에는 지금 국가예산 1억 정도 신청해놨고요. 또 올해 저희가 탑골공원 내부도 정비할 수 있게끔 27년도 예산을 올해 또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이래저래 또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점차 정비되어가는 추세에 있죠. 다 좀 거의 정비 다 되어가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판으로 인한 소란이나 음주 이런 부분은 이제 인적 부분은 많이 정비가 됐고 깨끗해졌고요. 환경도 깨끗해졌고, 단지 저희가 이제 서문 이전이나 담장 정비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유산청으로부터 좀 심의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심의를 1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급히 실시설계하고 해 가지고 12월 중에 서문을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과태료도 징수를 세입에도 좀 도움이 됐고, 되겠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돈된 종로의 탑골공원이 되도록 또 예산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저는 우리 종로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주변을 정리하고 보수하고 공사하는 데는 왜 국·시비로 안 하고 우리 구비 100%로 다 하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미자 위원 89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를 보면 우리 구비 100%로 다 하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8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가 문화유산 여기서 잡힌 보수는 정말 소소한 보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소소한 보수라 하더라도 이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왜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지? 왜 제가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할 때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조받는 그 금액보다 우리가 우리 저기 뭐야, 경비원들을 세워서 밖을 관리하는데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국비로 하든 뭐 매칭으로 하든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다 100%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문화국에서 한번 문화유산청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 그거하고 또 저기 요즘에 뭐 황토유산위원회 뭐 또 문화유산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것이 많이 생겼어요.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들이더라고요, 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어원의 차이인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국가유산위원회는요 저희 역사문화환경 지역 내에 건축허가 행위 같은 게 신고 들어오면 그 유산에 문화유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23년도까지는 국가유산청에서 하면서 뭐 3개월 이상 시간도 걸리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쳤는데 23년도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저희 구에서 직접 저희 국가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심의를 하다 보면 평가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향토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이나 시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종로만의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24년 10월에 조례가 이제 구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향토유산을 저희가 1호로 지난 8월 1일에 춘앵무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춘앵문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춘앵무
○이미자 위원 춘앵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궁중무용, 정재(呈才)라고 하죠.
○이미자 위원 아, 춘앵무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춘앵무.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무용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거는 전통무용입니다. 무형문화재고요/
○이미자 위원 전통무형이면 우리 종로구만이 하는 그런 어떤 전통무용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궁중 정재니까 예전부터 궁중에서 하던 무용인데 춘앵무를 종로에서 계속 30년 이상 했던 분이 여기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해 가지고 그게 국가나 시 유산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정을 했고요. 이 지정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님들이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도 실사도 하고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나가는 수당들, 회의수당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존하고 해야 할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그런 사업들 그런 문화재들을
○이미자 위원 사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발굴해서 종로만의 이제 향토유산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거라고.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우리 새로 신규사업으로 국가유산, 이거는 106페이집니다. 국가유산 야행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탑골공원하고 운현궁에서부터 탑골공원, 천도교 중앙대교당으로 해서 밤에 이렇게 걷는 어떤 보행 동선을 얘기하나 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탑골공원에서부터 운현궁 그다음에 천도교 중앙대교당까지 보행 동선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신청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또 이거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그게 어쨌든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일단 국·시비로 해서 70%가 잡혀 나오니까요 저희 구 예산은 최소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구민들한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국가지정 유산 방재, 방범방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시설하고 구축하는 것들이 조목조목 다 나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미자 위원 조목조목 뭐 시지정 유산, 국가지정 유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보호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기존에 저희 천연기념물로 5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예산편성할 적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유산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줘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건건이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건건이 했나 싶어서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맞습니다. 저도 보기도 불편합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는 거의 보니까 국가하고 매칭이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보수하고 또 사업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 그 돈 다 활용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화유산 관리보수 이 부분 예산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100% 나오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국비하고 시비
○정재호 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100% 나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 돈을 쓰는 거는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가 초소가 하나 줄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9개 그대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10개였잖아요, 예산할 때. 올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문화유산 관리초소가 관리를 10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줄었나 싶어서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초소는 그대로 변경 없습니다. 9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10개라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예산도 더 가져갔는데, 그러면 9개가 맞다 이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위원님! 작년에 잘못 올렸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 예산 삭감하자고 그렇게 해도 10개 다 있다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9개 확실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남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1개 거는 남아야죠, 10개로 예산을 잡았었으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작년 거 보는 거예요, 작년 거. 작년 게 10개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9개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1개소에 30만원씩이 만약에 초소 운영비가 들어갔다면 그 30만원도 남아야 되는 거고, 올해 9개밖에 없었는데 10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대한민국 전기요금이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전기요금 인상 안 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전기요금이 저희가 겨울철에
○정재호 위원 아니, 1년을 잡잖아요. 우리가 12개월을 260만원으로 잡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사실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재호 위원 예?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게 그동안 이제 예산 반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보니까 여름에 프로그램 운영한달지 겨울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냉풍기, 온풍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 올해 현실화시켜서
○정재호 위원 아니, 예산 심의할 때 전기요금은 그해에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전기요금은 손 안 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전기요금은 손댄 적이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승인이 됐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 인상요인이 없는데 320으로 월 60만원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래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시설별로 어디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들어간 거 올해 기준으로, 올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했다고 했잖습니까?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재호 위원 예산 잘 해서 전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10개 초소였을 때 문화유산 관리용품 구입 및 수선할 때 80개소를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10개 초소였을 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9개 초소였을 때도 80개를 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여기 지금 관리용품이 저희 80개소는 저희 과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초소 숫자가 아니고요 여기 문화재 숫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 전부는 초소 숫자만 줄어서 문화유산 보수도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여기 9개소라고 표현한 건 초소 숫자고요 나머지 80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숫자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있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97쪽. 그거는 뭐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인데 이거 자료를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1,245만원이 시에서는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이거는
○정재호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또 시에는 340, 구는 238. 1,020은 뭐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020이요? 1,245만원 말씀하시나요?
○정재호 위원 아니, 102만원이구나, 102만원. 이게 어째서 예산이 하나도 없던 건데 예산이 300으로 잡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게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추경으로 잡은 거고요
○정재호 위원 추경으로 우리 구가 1,245만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원래 매칭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7대3 매칭이고요
○정재호 위원 우리 구는 얼마 잡았냐고요? 이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02만원 잡았습니다. 102만원하고
○정재호 위원 102만원 잡았다고? 밑에도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밑에 이거
○정재호 위원 271만 6,000원도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370만원, 370만원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30%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들어오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게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25년도에는 추경으로 저희 시에서 이게 안내판 정비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홍종문 가옥하고 박노수 가옥, 인왕산에 수성동
○정재호 위원 적어도 시지정 유산은, 시지정 유산은 100% 시비로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얘기 못 합니까? 안 돼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시지정 유산인데도?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삼일절 기념행사 내년에는 우리가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선거가 있어서 예산도 빠듯하니 내년에는 이 뒤에 사진 보면 106주년이 올해였던가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이렇게 거리횡단, 거리 돌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옛날에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 이쪽으로 태극기 들고 행진도 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했을 때 우리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줬어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고 우리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줘서 그 행사를 퍼레이드까지 해서 했어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꼭 용역을, 위탁을 어디 용역업체에다 줘서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오후에? 왜 그러냐면 삼일절 이거 우리 종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걸 다, 아니 독립문에서 오전 10시엔가 뭐 하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똑같이 한 분들이 또 여기 와서 하더만. 그분들 한 번 하면, 한 번하고 쓰기 아까우니까 여기 와서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앵콜 공연하나?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탑골공원, 삼일절 행사를 우리가 한번 정말 검소하게 3,000만원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 구 재정 사정을 생각해서 감액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요. 원래 제가 작년에도 3,000만원, 5,000만원 막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올려줘서, 의원들이 의원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그게 다시 좀 복원이 됐었는데 그리고 115쪽 한번 보세요, 115쪽. 탑골공원 개선사업 하는데 낙원동 213번지, 1번지 토지사용료를 5,000만원씩 내고, 이게 언제부터 토지사용료를 냈죠, 우리가?
○이미자 위원 몇 쪽이요?
○정재호 위원 105쪽이요. 언제부터 토지사용료를 냈죠, 우리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토지 지금 올해 처음, 내년 예산으로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여기 지금 탑골공원 옆에 고물상 부지입니다. 여기 고물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경관이 탑골공원도 그렇고 주변 경관도 안 좋고 또 이 고물상에 출입하는 차량이 대형 차량이 드나들면서 위험하고 해 가지고 이 부지를 원래 지금 저희 장기계획으로는 탑골공원기념관이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는
○정재호 위원 그 부지에?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근데 일단
○정재호 위원 탑골공원 기념관이 우리 구비로 지으려 합니까? 어떻게, 국비로 지으려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국비, 시비 이제 받아서 지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 땅 매입도 매입이나 사용도 국비, 시비로 해야겠죠? 우리 구비에서 하지 말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근데 일단은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아직 공사를, 지금 보니까 올해도 집행이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2억 6,000이 감액이 됐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집행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청 심의가 11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12월 중에 집행은 다 됩니다.
○정재호 위원 뭔 집행을 하는데요? 공사를 안 하고, 겨울에 공사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서문 이전은 3주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12월이면 공사가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서문 이전 및 담장정비 발주 완료로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담장 부분은 지금
○정재호 위원 다 완료됐다며? 여기 써졌잖아요. 완료로 인한 시설비 전액 감액이라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담장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담장정비는 그 서문에 옆에 한 80m까지만 정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중에 지금 해야
○정재호 위원 이런 거를 자료에다가 서문이전 및 담장정비 발주완료, 이제 발주만 완료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발주가 이제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 토지를 당장 내년부터 어려운데 5,000만원씩 주고 해야 하냐 좀 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제 저희가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하면서
○정재호 위원 좀 더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현장은 그 사장한테 가능하면 업장을 좀 외곽으로 옮길 수 있게 아니, 환경과장님! 이 고물상이 지금 종로 중심 탑골공원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환경적으로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거기
○정재호 위원 이게 이전을 시키고 뭐 과태료를 매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관련 민원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그 사업장에 대한 어떤 강제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도심에서, 그것도 탑골공원 옆에서 하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그거 한번 법적 근거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서 이거 그런다고 사용료를 뭐 5,000만원씩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우리 재정 여건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쓴다든가 활용할 가치가 지금, 아직은 내년에 뭐 쓸 거 계획 없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일단 근데 이 땅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일단 고물상 계약
○정재호 위원 확보가 아니고 그냥 땅 사용료만 지금 우리가 다 이사를 시키고 그분들이 이사를 가고 땅만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땅은 나중에 어떻게 계약 우리가 하는 걸로?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은 그 고물상이 또 계약을 1년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정재호 위원 그 땅이 고물상 땅이에요? 어디 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기획재정부 땅이고요
○정재호 위원 정말 정말 그러면 더 답답한 거예요. 기획재정부 땅인데 어떻게 고물상 1년 더 계약하게 내버려둡니까? 못 하게 했어야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가
○환경과장 임종률 위원님! 그 현장에 한번 가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KAMCO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임대차라는 게 KAMCO에서 계속해서 불허하겠다고 나가달라고 요구는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이 관계가 아무나 오면 “나가” 그러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물상이 그 자리를 계약했어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1억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억에 계약했는데 우리는 사용료를 5,000만원 내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 공공에서 사용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정재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들이, 고물상이 이제 고물상 여기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는 거죠? 내년부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거는 이제 KAMCO에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안 하면 못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KAMCO하고 계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서 이 땅을 일단 확보하면 주변 경관도 조금 개선이 되고 그래서
○정재호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KAMCO하고 직접 해야죠. KAMCO하고 하려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래서 또 그 어르신들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이 계약금 5,000만원이 KAMCO하고 하는 금액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KAMCO하고 계약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거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일단 계약하려면
○정재호 위원 이 계약 언제 결정 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계약기간이 1년이 10월 정도로,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정재호 위원 10월, 이거 10월은 끝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다시 1년만 연장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 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는 5,000만원 빼고 추경에, 추경에 하시자고 그래도 되잖아요? 왜? 10월까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데 5,000만원 우리가 지금 이 돈도 없는데 왜 잡고 있습니까? 다른 데다 쓰고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서 잡아주면 되지 않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위원님!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KAMCO하고 협의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내년 10월까지가 그분들하고 계약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해주면 5월달에 계약해 올 수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정재호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저희 의지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재호 위원 추경에 내년 6월이나, 이게 추경이 6월이나 9월에 있을 거예요. 그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제 유산과는 저희들이 예산 갖고는 뭐 크게 다룰 건 없는 것 같고요 124페이지 봐주십시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우리 성균관 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보수 건입니다. 이거 지금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금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공정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도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상량식 했고요 마지막 공사 지금 내년에 20억 잡힌 게 단청공사입니다.
○박희연 위원 단청공사?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래서 이게 단청이 6, 7월까지 마무리되면 8월 정도에는 대성전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내년 8월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예, 8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마철이 와도 8월에 마무리될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원래 6월까지인데요 저희가 넉넉하게 8월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공사하다 보면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묘와 성균관 상가동, 127페이지 상가동 철거는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앞에 공원 조성한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고 올해 이제 8억 6,000 예산이 확보, 예산 이제 확보된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여기 지금 그 앞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 시작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국가 예산이 3월달 정도 배정이 되고요 그럼 저희가 4월 정도에 계약할 수 있거든요.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처리, 동네 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4월에 계약하면 4월에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뭐 설계가 이제 승인이 나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상가부지 공원 조성하는 건데 대략적인 계획 혹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어떤 계획 말씀, 시설? 공원?
○박희연 위원 시설, 시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공원에 지난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아이들이 좀 같이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한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들어갈 수 없고요 대신 이렇게 큰 나무 밑에 탁자, 이런 거나 해서 아이들이 통나무의자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좀 통통통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게끔, 놀기도 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쉴 수도 있게끔 그렇게 설계는 변경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공원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래도 이게 전통 사적지 이제 문화재 근처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그네 말고 전통그네 있죠? 전통그네 그리고 널뛰기 시설 같은 거? 뭐 그런 전통적인 놀이시설 좀 혹시 들어갈 수 있나 싶어요.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거 검토해 봐야 되고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혜화동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워낙 없어요. 없어 가지고 계속 놀이터를 찾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문화재 주변이라 놀이터 시설이 힘드니 전통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이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는 4월에 시작하면 연말 정도에 뭐 마무리가 되려나? 하여튼 뭐 공사 시작해 봐야 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공사 시작해 봐야 되고요 또 뒤에 좀 걸리는 부분이 석축석?
○박희연 위원 맞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 부분이 또 이제 성균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공사 일단 시작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부터 보면 삼청동 등나무 그다음에 삼청동 측백나무 이게 상시관리사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 뒤에도 백송, 백송 있고. 상시관리사업이 보니까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진행을 안 했어요. 진행 안 하고 올해 또 증액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사업 안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3월에 배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것도 용역 주는데요 4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이 공사가 가고요.
○박희연 위원 내년 3월까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사용했네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이것도 또 백송, 백송 관련된 거 재동 백송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조계사 백송, 그리고 삼청동 등나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백송 이게 지금 국가지정, 2개 다 국가지정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박희연 위원 천연기념물이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천연기념물이 2개인가요, 백송이?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5개, 아니 백송은 2개입니다.
○박희연 위원 2개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 이화장에도 백송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거기는 기념물로 지정은 안 돼서
○박희연 위원 지정이 안 돼서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2개, 백송이 현재 천연기념물로 2개 지정이 돼 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재동 백송, 조계사 백송. 백송은 2개입니다.
○박희연 위원 2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게 보니까 거의 책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올해 뭐 업무추진비나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거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금 올해 세 군데 사찰인데요 12월달에 다 집행될 겁니다. 공사 다 마무리됐고요
○이광규 위원 마무리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문수사, 대각사, 승가사인데요 12월달에 다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집행 거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 문묘 우리 놀이공원은 잘 한번 그 놀이터를 한번 했다가 다 철거한 거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그걸 확인하고 좀 추진하시고요. 승보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에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거기는 안에 뭐 구멍이 날 정도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붕, 처마 밑에 구멍이 뚫린 사진을 위원님께서 보여주셔서요 그때 시에 긴급보수공사 요청해서 그 처마 부분, 서까래 부분 막았고요.
○이광규 위원 지금 막아놨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다음 그 안에는 사랑채 내부는 전부 구조보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사진 좀 줄 수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사진 드릴 수
○이광규 위원 보강한 거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거 주시고요 그분하고 어떻게 잘 뭐 해결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분하고는 저희가 몇 번 이렇게 협의는 했는데 안 돼서요 변상금 부과를 어쩔 수 없이 5년 치를 지난 9월 1일에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얼마나 돼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변상금 5년 치고 이분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변상금 1,390만원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자는 또 1년간, 기초수급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징수유예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10월달에 징수유예 결정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그분이 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분이 아시는 게 많은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니 지원받는, 아니 누군가 도움을 받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지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또 보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시지정 문화재로
○이광규 위원 예, 시지정으로 돼 있으니까 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뭐, 왜냐하면 나중에 또 무너지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사고 이렇게 좀 잘 대비해 주시고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장님! 169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이게 지금 시비 확보가 미흡해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 확보해서 구비 적어도 50% 삭감할 수 있도록, 구비 50% 절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내내 오늘 끝나면 계속 쫓아다니세요. 서울시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런 거는 서울시 바지를 잡든 어찌하든 이 북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좀 이거 받아 와야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방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왜 예산을 줄여요? 공방축제 187, 북촌공방축제 그래도 북촌에 경공방들이 많이 있어서 한두 군데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한 군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방축제가 지금 4,000만 원으로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산이 지금 줄어서 이거 줄이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내년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정재호 위원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한 이삼십 개 되지 않아요? 30개 정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여기 공방축제가 보면 한 14개의 공방, 22개
○정재호 위원 22개 참여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전통체험
○정재호 위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예산들을 이거는 좀 삭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삭감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195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골목길 우리가 골목길 해설사가 있고 한양도성 해설사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골목길 해설사는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4만 5,000원 하던 걸 5만 원으로 좀 인상을 해 드렸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인상을 해 드렸는데 이 한양도성 해설사는 그때 인상을 못 했어요. 지금 한양도성 해설사분들은 인왕산 만약에 해설하러 가면 산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이 골목길은 그냥 전철이나 버스 타고 내려서 다니면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하는데 이게 6만 원뿐이 안 돼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한 9만 원 돼야 현실화된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1만 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한번 좀 아까 서울시 예산 받아오면 이거는 1만 원 정도 한번 증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다는 어렵더라도 4코스가 제일 난코스로
○정재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4코스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근데 해설사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어느 한 분이 4코스만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돌아가서 1코스 하다가 2코스, 3코스, 4코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좀 해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던데 서른세 분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서른 세분 정도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생활체육 201쪽, 한마음청년체육대회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한마음
○정재호 위원 올해 처음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올해 처음 했죠? 한 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서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중앙고등학교에서
○정재호 위원 예산 얼마 가지고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중앙고등학교에서 이게 예산은 500만 원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한번 어떻게 참여대상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참여대상은 종로에서 오래 사신 분들 위주로 토박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토박이체육대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청년들이라고 하면 보통 초·중·고·대학생에서
○정재호 위원 초·중·고·대학생?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대학생 청장년층으로 지금
○정재호 위원 중학생도 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중학생은 일부 있고요. 주로
○정재호 위원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어떻게 오더냐고 참여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참여가 한 20대에서 한 30대 정도 젊은 층이 참여하는
○정재호 위원 20대, 30대 그러면 20대, 30대 오래된 사람들 말고 종로 사람이면 다 참여를 하게 해야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축제 준비하는 단체에서 여기도 보조금으로 하는 거라서요.
○정재호 위원 이게 보조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생활체육 행사운영비잖아요? 여기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행사운영비
○정재호 위원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위탁을 주는 거다? 그럼 2회를 언제 언제 하려고 그래요? 2회를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에요?
○정재호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재호 위원 상반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선거가 있으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피해서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상반기에는 좀 피해 주시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피해서
○정재호 위원 하반기에 한 번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아니면 두 번 하든지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도 보면 204쪽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국내외 도시 및 종목별 생활체육 교류에 전국대회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전국대회가 자매도시 이게 영월
○정재호 위원 자매도시나 영월하고 곡성 또 종목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것도 포함
○정재호 위원 그 안에 지금 다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옛날에 있던 교류전 하는 부분들까지 전체 다 묶어져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단체별로
○정재호 위원 이게 전체로 하나로 돼 있길래 한번 질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25쪽,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데 이 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1,000만 원씩 3개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올해 경복고하고 중앙고,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경복고가 농부가 있어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경복고, 중앙고, 경기상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1,000만 원씩
○정재호 위원 중앙고는 축구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운동
○정재호 위원 경기상고가 야구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종목은 제가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맞아요. 지금 제가 부르는 게 경복이 농구, 중앙이 축구, 경기상고가 야구 그래서 그 종목에 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올해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속 그거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매년 근데 이게 학교는 바뀝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같은 학교를 같이 늘 주는 게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23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딘가요? 이것도 지금 뭐 다 해놓고 12월달에 돈 주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12월 2일날 저희가 최근에 뽑은 거는 이게 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6천이 다른 데 다 주는데 2억 6천이 늘어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2억 6천이 는 거는 이제 탁구장
○정재호 위원 탁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그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노후가 저희가 지금 27개소에다가 위탁시설까지 한 7개 더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아무래도 좀 늘어서 그 부분이 좀 주요하게 증가 요인입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이 탁구장은 공단으로 위탁 안 준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직접 직영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탁구장 하는 데가 2억 6천이 늘어난다? 탁구장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탁구장 때문에 다 느는 건 아니고 탁구장 플러스 이제 체육시설 노후화가 돼서 그 비용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정재호 위원 아, 체육시설 노후화된 거를 많이 보수를, 바꾸겠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종로체육시설이 지금 27개소인데 그래서
○정재호 위원 시비 특교 이런 거 받습니까? 교부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거는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시설을 잠깐 여기 보면 올해도 보면 집행한 것 중에 시비 교부금, 구비 나와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정재호 위원 233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이거는 저겁니다. 여기 1억 7,500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로 1억 7,500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8억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노후화된 시설보수 공사비로 특교를 받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특교하고 시비받은 거는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집행액은 2,900 쓰고 1,000만 원 쓴 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하고 있는 거니까 남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비나 특교가 나오는가 싶어서 그것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내년 거는 아예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없는데 그것도 좀 특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아까 이거는 좀 연관돼서 얘기를 했는데 239쪽, 239쪽에 중간에 보면 옥인스포츠센터 위탁이라고 있어요. 아까 수입은 2억 4천인데 지출은 위탁으로 4억 3,500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관광체육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0분만 좀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유산과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아, 참! 관광체육과에요, 관광체육과. 문화유산과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박희연 위원 187페이지 북촌공방축제인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방이 북촌만 있는 게 아닌데 여기 지금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북촌 일대만 있나요? 아니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주로 북촌일대가 주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종로구 전체 다 포함합니다.
○박희연 위원 다 포함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포함인데 주가 이제 북촌
○박희연 위원 북촌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북촌 이게 북촌공방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기가 조금 꺼려지나 봐요. 사실은 우리 인사동이나 여기도 북촌이 되게 아니, 공방이 많은데 이분들도 별도로 공방축제를 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종로공방축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종로 구민들이, 공방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많이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 증액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특정지역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참석을 못 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이거 이번에 작년 대비 한 6억 6,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이거 왜 6천 감액 편성됐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올해 사실상 끝나면 내년에는 더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좀 빠지고 해서 지금 금액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연구용역 때문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청계관광특구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사 가 보니까 행사를 조금 활성화되게끔 잘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예산을 좀 그러니까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범위도 바운더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동대문에서부터 청계천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우리 종로구에 우리가 봉제나 주얼리는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 그 대비 우리 이거 관광특구 여기에서는 오히려 삭감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봉제, 주원리 위주로 가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다양한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최소한 2천 정도는 증액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6,000만 원 조금 감액편성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2천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231페이지 보면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있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학교에서 경복고, 대신고 뭐 이런 데서 농구, 배구 이런 걸 좀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경복고. 대신중, 덕성여고, 청운중 4개 학교에서 이제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구,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좀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교롭게도 11월 말에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거의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일단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또 사업을 안 할 예정이어서요.
○박희연 위원 이 프로그램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문체부에서 이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사업부서가 문체부에서 교육부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부서가 이관돼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박희연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원래부터 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도 전에 있었고 해서
○박희연 위원 아,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학교 주관 부처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희연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는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굳이
○박희연 위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1,480만 원은
○박희연 위원 1,380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전체 4,600인데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 공간에서 하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잠시만요.
○이미자 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거는 관내에 어린이집 한 15개 정도를 대상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 그다음에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운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어린이집이 가서 하는 운동인데 그러면 특별한 어떤 운동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하는 게 지금 음악 줄넘기하고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음악 줄넘기라고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풋살이라고 해서 축구, 미니축구 같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가볍게 하는 그런 체육활동을 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한 번씩 그냥 저기 원이 한 번씩 가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이제 올림픽기념국민생활이면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자 위원 그건 괜찮네. 그리고 또 여기는 다시 뛰는 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라고 205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구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 사업은 저희가 동에 위임해서 하는 거 하고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동에 이제 위임해서
○이미자 위원 동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동주민센터에 위임해서 건강체조는 공원에 주로 건강체조하고요. 교남동 같은 경우는 요가, 숭인동은 탁구 이런 거를 저희가 동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하고 구 직영으로 골프나 뭐 약손요법, 태권도 이런 걸 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연령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정해서, 지정해서 지정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라면 모든 종로 구민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대체로 보면 뭐 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하고요. 약손요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할 수 있는데 공원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알고 있는 구민들만 가서 저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가서 하는 것이지 뭐 어디서 차 타고 그 공원에 가가지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대부분 근처에서 이용을 하시죠. 예, 예.
○이미자 위원 근데 그거가 5,600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뒤로 들어가서 아까 저기 뭐지? 탁구장 우리 탁구장 건에 대해서 저기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슬쩍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두 사람 그냥 다른 분 지원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빼놓고 인건비가 1명 했던 분이 1명은 힘들다해서 1명 더 올려서 2명을 하게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일단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7,800만 원이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또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이 한 1,300만 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월 한 110 정도로 해서
○이미자 위원 예, 이거 합치면 이것도 한 9,000만 원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예, 9,000만 원인데다가 또 여기에 보면 다른 탁구 그 저기 뭐야 탁구 전용구장 공기청정기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물품들이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2,000이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한 1억 천, 한 2천이 되는데 우리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얼마를, 얼마 받았죠? 월 수입을 한 3천 얼마 받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3,600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3,600 그래서 부가세 합치면 한 4,000만 원 정도 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가격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1억 얼마예요? 6천 한 7,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뭐, 예.
○이미자 위원 운영을 직접 직영을 했을 때 7,0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미자 위원 근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 편익 쪽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이미자 위원 주민의 편익이라 하더라도 탁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협회에서 운영을 했더라도 거기가 너무
○이미자 위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불평불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도 너무 이게
○이미자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운영이 좀 폐쇄적으로 돼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라서
○이미자 위원 여기에서 말이 들리는데요. 청소가 안 돼서 더러워 죽겠다라는 얘기 저 듣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기간제를 1명 더 채용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직원은 직원대로 직원들 나중에 가서 일하게 된 것들 다 초과수당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초과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이미자 위원 다른 탁구장 아니, 체육 종목 단체들 다 이런저런 가게 지원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왜 유독 탁구 협회만 그렇게 뺏어서 해야 하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 특정협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특정종목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 사는 곳에 어떤 문제든 다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주민들이 모두 다 골고루 이용을 했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이미자 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직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 돈 가지고 있잖아요. 칠팔천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써요. 구민들 위해서, 구민들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 사업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사업이라도 그렇게 운영하실 거냐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 이게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세 배를 더 주고 그렇게 운영하셔야 돼요? 내 돈 아니라서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개방성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이미자 위원 벌써 저기 언제부터 했어요? 6월달부터 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제 이게 한 6개월이죠. 연말 되면 6개월인데요
○이미자 위원 6개월 됐잖아요. 12월이면 6개월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조금 더 하고 다시 이제 저희가 환원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착될 때까지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냥 4,000만원만 지원할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그거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이미자 위원 4,000만원 가지고 알아서 지원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좀 예산을 한번 잘 좀
○이미자 위원 알아서 운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4,000만원 가지고 진짜 운영하기 힘듭니다, 진짜.
○이미자 위원 아니요, 진짜요. 아니, 우리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1억 1,000이 들어가죠? 4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이 지금 손실이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수익논리로 보시면 이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위원님.
○이미자 위원 1억 5,000 손실이고 직원은 직원대로 여러 사람이 힘들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한 내년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정상화되면
○이미자 위원 내 돈 아니라고,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정상화되면 다시 그때 한번 좀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죠.
○이미자 위원 지금은 그러면 소리 안 나오게 하셔야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최대한 지금 소리 안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자 위원 다 그래도 뒤에서 다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 사는 곳에 말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른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 어떤 얘기인지, 일단 이 예산은
○이미자 위원 아무튼 이것도 예산 삭감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내년까지는 예산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시훈 예,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우리가 일하면서 복지니 주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돈보다도 더 편의성 갖고 하는 게 많죠? 제가 지금 몇 가지 보면 돌봄카, 어린이물놀이장, 저기 뭐냐 다목적구장 이 모든 것이 다 돈이 아니고 편의성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런 뜻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시훈 저도 처음에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참 이해를 못 했는데 이 복지나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주민과 모든 걸 맞춰서 갈 수 있게 노력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211페이지 한번,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지금 `26년도에는 뭐 절반, 47%나 이게 증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이용률이 저조한 거예요, 왜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이게요 문체부에서 예산산정 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장애인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줬는데 최근에 바뀐 게 장애인 인구 비율에다 기초수급자 비율을 더해 가지고 기준이 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내년 예산이 조금 많이
○이광규 위원 월 52명이 지금 수혜자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더 수혜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줄어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이제 국비가 70%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혜자 대상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나는, 국·시비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국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7대 15, 15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비가 일단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왜 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 산정하는 문체부 기준 자체가 장애인 인구 비율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비율까지 같이 더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수급자 비율이 좀 딸리는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내려온 거 보면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용하던 사람이 이렇게 줄면 많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그거는 민원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요 많이 좀 이해를 시켜야
○이광규 위원 아니, 그동안에 1년간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 `26년에 예산했는데 이게 확 줄면 어떻게,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률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용을 시킬 거예요? 다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이게 순위를 1순위, 2순위 뭐 순위를 정해서 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차등 순위를 줘서 이렇게 주겠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또 저는 웬만하면 장애인분들도 사실 뭐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예산도 좀 더 50%까지, 47%를 깎아가면서 이건 강력히 좀 해서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시하고 문체부에 건의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면 구비를 좀 더 늘리든지요. 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주시는 그 안에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자, 52명, 623에서 52명이에요, 그렇죠? 연간 수혜자가. 그러면 이것도 52명이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왜 52명이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못 할, 52명도 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면 한 30명, 30명 정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광규 위원 26명, 47%면 이게 한 28명, 30명도 안 되네요.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증액을 좀 시켜줄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주자고요. 너무 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해주시면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구민의 세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3,600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1억 5,000를 들여서 이거를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주민의 편의라고요? 어떤 것이 주민의 편의입니까?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들었다면
○이미자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모아서 한꺼번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든 위원장님의 생각은 그러나 어떤 위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지금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시훈 일단 제가,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평상시도 이미자 위원님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봄카가 3억씩 들어가는데 저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볼 때 그 3억이라는 돈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차를 이용할 때 그걸 봐서 말씀드린거지
○이미자 위원 돌봄카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안 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 더 드릴게요. 의원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시정할 때 그런 거 말할 때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누군가한테 말한 적은 없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쭉 말하면 또 뭐 이해충돌법이니 뭐니 또 이런 거 나올까 봐 말하지는 않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제가 이미자 위원하고 처음에 생각은 똑같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할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3년 넘게 의원 하면서 배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복지나 모든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미자 위원님하고 생각이 뭐 반대로 했다,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님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39쪽 한번, 관광체육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공단 위탁이 지금 4억 9,200이 늘었어요. 4억 9,200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인상률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정규직 3명이 신규로 편성이 돼요. 정규직 3명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 해서 공단에 직접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옥인스포츠가, 옥인스포츠가 하나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정규직 1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옥인스포츠 해서 정규직이 1명인데 특별히 스포츠센터는 더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정규직을 왜 2명을 더 모집하는지 정규직 2명이면 그래도 그것도 몇천만원 되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게 아마 4억 3천에다가 플러스 4억 9천이기 때문에 예결위 전에 해주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보시고요.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92페이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공단으로 위탁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탁 시에는 보통 예산의 절감, 예산의 효율이나 이런 건데 지금 두 사업 모두 그런 설명서, 그런 면에서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 공급보면 2,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감사유는 업무량 과중으로 배송인력 추가, `25년 1억 9,000만원, `26년 2억 2,000만원이에요, 2억 2,0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는 `25년에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하면서 공중화장실 15개소, 개방화장실 85개소로 총 100개를 올해 4억 2,000에 관리를 했는데 `26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만 위탁을 해서 15개소 관리하는데 4억 9,000만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일단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처음에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대행업체가 했던 거나 공단에 넘어가는 거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대행업체에서는 대행3사가 배송인력 2명씩 해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3개 업체이다 보니까 창고가 세 군데, 네 군데가 있고 저마다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서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고라든지 물품관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곳에 공단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했는데 비용면에서는 같았는데 이제 월·화지역, 수·목지역, 목·금지역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없고 그리고 또 무거운 걸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사고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분이 그만둬 가지고 시급제로 이제 채용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가 이삼천만원 더 들어가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다음에 비용은 그만큼 들어갔지만 저희가 공단에 넘기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효율화를 시켜서 이제는 재고물품 관리를 저희도 보고 공단도 보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판매소 편의를 위해서 원래는 현금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무통장입금이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창고도 하나로 일원화가 됐고 그래서 공단에서 한 것 대비, 대행 3사가 한 것 대비 효율성과 그런 면, 효율성이 증대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광규 위원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위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행정,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꼭 비용 편의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 이제 종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마인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꼭 비용 편의 면에서만 추구를 할 게 아니고 시스템화 되고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 중요하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예산 중요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중요합니다.
○이광규 위원 중요한데 3,000만원 더 들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물품이 어떻게 재고가
○이광규 위원 자, 위탁을 줬을 때 물품이 없어지고 막 이런 뭐 저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리가 어떻게 안 됐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봉투창고가 3개가 있고
○이광규 위원 3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로 창고, 효율적으로 이제 이런 운영이 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3,000만원 가지고 관리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답변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공중화장실은
○이광규 위원 100개소 있었어요. 4억 2,000에 관리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100개소를 4억 2,000에 관리했는데 `26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만 위탁해서 15개소, 15개 관리하는데 4억 9,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 이제 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내역이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영했을 때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공무원은 빼고 구성 요원이 환경공무관이 한 분이 근로를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가지고 안 돼서 공공근로 5명을 채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5개소가 주로 급경사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
○이광규 위원 자, 우리 과장님! 100개소 운영인데 4억 2,000만원 가지고 관리했잖아요? 예산이 근데 15개소 했어요, 15개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5개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설명하세요. 아니, 뭐 인원을 더 추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 중에서는
○이광규 위원 100개소 하다가 15개소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00개소는 개방화장실이라서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자, 공중화장실 15개소, 개방화장실 85개예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85개소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중화장실 15개하고 총 100개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잠깐만
○이광규 위원 올해 4억 2,000 가지고 관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자, `26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만 위탁을 15개 하는데 사업 그 돈이 7,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85개소 있잖아요? 그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돈이 남아있습니다. 7,2000만원이
○이광규 위원 뭔 7,200만원?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고 7,200만원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 5억 1,300이 지금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아까
○이광규 위원 관리직,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제가 뭐 더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100개소 하다가 15개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그 100개소
○박희연 위원 작년 거 보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작년에 예산이 4억 2천이죠?
○이광규 위원 예, 4억 2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근데 올해가
○이광규 위원 4억 9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억 9천, 4억 9천
○이광규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리직, 공무직 해서 4억 9천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4억 9천인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15개소예요. 지금 4억 9천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80에서 100개 정도 할 때는 돈이 덜 들었는데 15개 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5개소에 기간제 인건비가 한 분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100개소는 더 안 들어가고요? 그거 85개 할 때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100개소에서 85개소는 개방이잖아요? 개방은 민간개방이에요.
○이광규 위원 개방은 돈이 인원이 추가가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안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민간개방은 저희가 청소를 해줄 수가 없죠, 개인 화장실인데. 단지 한 달에 13만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15개만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인력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15개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4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개방화장실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물품만, 물품 지원
○이광규 위원 물품만 지원하고 물품값은 돈이 안 들어가요, 거기는?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한 달에 13만원 정도 해서 구비, 시비 해서 한 1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9천, 한 7,000만원 돈은 인원을 하나 더 한 명 더 추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15개소 관리하는 거는 똑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5개소인데 그 15개가 현재 지금 공무관, 그러니까 미화원 한 분하고 희망근로자 다섯 분하고 기간제 다섯 분해서
○이광규 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거 같아요. 100개소를 전부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관리를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이렇게 100개소 하는 거는
○이광규 위원 아니, 100개소 맞잖아요? 맞기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00개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15개소를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꾸 위탁을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위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직영으로 하지 뭐 하러 위탁을 주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해가 가시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해를 못 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방화장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를 우리에게 사용 편의상 개방해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이용하는 거는 14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5개
○박희연 위원 거기는 우리 전적으로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는 258페이지. 258,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수도권매립 직매립 금지가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한 6,000톤 정도를 반입을 계속 추계를 해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000톤 아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런데 항상 6,000톤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 물량이 마포소각시설이 대정비, 소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매립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있는데요 가연성은 당연히 소각으로 갈 것이고 불연성은 매립으로 가는데 매립이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도 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소각시설의 대정비, 소정비 기간 때에 저희가 매립지로 가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년부터 직매립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대정비, 소정비 기간 동안에 생활폐기물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을 환교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꼭 소각만 갈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가 소각만 할 게 아니고 재활용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멘트 소성로로 갈 수 있게, 재활용을 파쇄를 해서 생활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시멘트 소성로로 이용하는 것으로도 그쪽도 지금 계약을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재질상
○박희연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어요? 일반 재활용품도 매립으로 가는 게 언제부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 올해 11월, 12월부터요.
○박희연 위원 11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1월달에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구두로만 말씀하셨고, 공문이 확실히 내려온 거는 11월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을 다 차 자체에서 이렇게 뭐죠? 분쇄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이거는 생활폐기물.
○박희연 위원 생활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량제봉투가 지금 어디로 갈 건지가 문제잖아요? 직매립 금지니.
○박희연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그거랑 연계돼서 그렇게 됐는지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6,000톤을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보시면
○박희연 위원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보니까 2,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처리량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매립지요?
○박희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지금 매립지 대체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요. 그런데 지금 12만원에 6,0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가는 지금 작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단가가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단가도 한 11만 5,000원 정도 했습니다. 11만 4,000원인가 5,000원 정도
○박희연 위원 예, 지금 이거는 추측 가격인 거죠? 12만원은 확정된 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 정도의
○박희연 위원 예상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예상이고 매년 이게 인상이 됩니까,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원래 소각만 하면 소각은 거의 17만원, 20만원 대거든요, 톤당. 그런데 재활용은 11만 5,000원에서 되게 저렴한데 이제 모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25개 구청, 서울시, 인천, 경기도권이 재활용업자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3개년 총액계약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단가가 보니까 12만원에 6,000톤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수량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한 3,000톤 정도로 이거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그러면
○박희연 위원 조금 과하게 올라온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면 이게 소각비보다는 좀 저렴하거든요, 소각비보다.
○박희연 위원 톤수를 줄이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톤수, 그러면 직매립 금지 대비 때 저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위원님!
○박희연 위원 단가 12만원인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굉장히 저렴한
○박희연 위원 6,000톤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총량을 줄이겠다고요, 단가를 줄이는 게 아니고. 단가는 뭐 11만 5,000원이면 뭐 왔다갔다 하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마포에 가는 게 3만톤이고 직매립 금지 대비 가는 게 6,000톤이면 3만 6,000톤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1년 동안 폐기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작년에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수조정 때 10억을 여기서 잘랐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 비교를 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 폐기물 처리비 자르는 거 되게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저희도 하여튼 조정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20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2,043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000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1년에 한 3,000톤 매립지로 가는 게 한 3,000톤 정도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7,000톤 잡아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 거기서 몇천톤 4,000톤으로 만들어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4,000톤으로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2,043톤이 매립지로 수도권매립지로 갔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매립지가 매립이 종료됐죠, 매립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대체지는 찾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체지가
○정재호 위원 대체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여기 6,000톤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6,000톤
○정재호 위원 아니, 대체지 먼저 찾았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시멘트 소성로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시멘트 소성로 하는
○정재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화성입니다.
○정재호 위원 경기도 화성?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60km 넘습니다. 딱 60km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km였는데 몇 km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현재, 매립지가요?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매립지가 한 43km 정도 되나요.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43km인데 앞으로는 60km를 가야 하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매립지로 싣고 가는 부분들은 누가 부담해요? 이 차이나는 비용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다 대행업체가
○정재호 위원 대행업체가 처음에 계약해놓은 게 있어서 멀리 가도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부담을 다 하나요? 기름값 정도는 주는 거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거는 저희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성으로 가는데, 화성으로 가는데도 우리가 대형폐기물로 폐기물이 한 3,000톤이 안 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6,000톤이, 지금 2,043톤이면 11월, 12월에 4,000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3,000톤이나를 계상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소각시설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3,800톤
○정재호 위원 10월달까지 2,040톤인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년 동안 하면 3,800톤
○정재호 위원 아니, 두 달 동안에 더 해서 1,800톤을 더 하겠다? 어떻게 열 달 동안 한 쓰레기가 겨울에 더 나오나요? 그건 나중에 계산해서 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단가가,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단가는 추정치고 그래서 단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톤수를 많이 올려서
○정재호 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를 대답해야지 엄한 데다가 대답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한 3,000톤이 가도 될 거 같아요.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두 달 만에, 지금 저 뒤에서 3,800톤 얘기하는데 1,800톤이 어떻게 늘어나냐고. 그리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내년에 우리 대통령 직무실이 지금 12월이나 1월에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2월 한 이삼 주라고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2월 둘째 주, 셋째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청와대도 우리가 쓰레기 치워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1구역 대행업체가 거점별로 모아놓은 것을 수송, 수집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점별로는 누가 모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청와대 내부에서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분들이 해요? 옛날에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해서 이 쓰레기를 치워주면 정부에서 돈을 좀 받아야잖아요? 청와대 거 쓰레기 치워주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지 60km까지 가서 갖다 버리고 오는데 그냥 할 거예요? 돈 받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도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원래는 1일에 300kg 내지는 1일 100kg 이상 나오면 자가처리해야 되고, 본인들이 용역계약 해 갖고 해야 되는데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니, 도와줘요. 도와주되 총 1억이 들어가면 1억 5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그래서 지금 청소차 대폐차 문제가 하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몇 가지 여기 보면 대행업체 평가도 하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평가한 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평가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급이 어떻게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 지금 평가용역
○정재호 위원 대행업체 평가하면 급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3개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올해 거는 진행 중이고요 작년 거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작년 거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따로 서면으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자, 평가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뭐가 좀 잘못돼 있냐면 평가를 이왕이면 용역하잖아요? 지금 이거 평가서,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도 있고, 이 우수업체 이상은 우수업체 이상은 뭐 다시 계약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는 적격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가결과에 적격업체라는 게 있지를 않는데, 여기에.
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인데 뭘 갖고 적격업체라고 하죠? 과장님이 이분은 ‘적격해’ 그러면 적격업체인가요? 적어도 적격업체라고 하지 말고 우수업체 이상, 이거는 제가 내년 3월에라도 조례를 바꾸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우수업체 이상을 계속 2번까지는 연장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적격업체는 2번까지 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챙겨서 해줘야지 기왕에 평가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록들이 정확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위원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청소 아까 화장실 청소 있죠?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하는 부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 292페이지에 여기에 관리직 인건비가 5,223만 7,000원이에요, 관리직이. 이 관리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직도 아니고 밑에 보니까 공무직이 있고, 우리 직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기간제 6명에 대한 관리직이죠, 사무실 내근직.
○정재호 위원 아니, 밑에는 지금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2억 7,100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6명, 예.
○정재호 위원 그게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 공무직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을 관리하는 이분이 여섯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시설관리, 그러니까 15개소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분과
○정재호 위원 화장실 15개소 시설을 관리하는 이분들이 공무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관리직.
○정재호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기간제예요? 공무직이에요? 여기는 공무직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정년이 보장되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이 인원이 6명?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기간제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기간제 6명, 시설관리 정규직 1명.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공무직 괄호 열고 무기계약직까지 써놨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관리직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제를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관리하면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봉 계약을 하고 와요? 어떻게 하고 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분은
○정재호 위원 정규직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정규직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재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이 어떤 정규직 직원이 5,200이 나와요? 급여가 연봉이?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분 5,200이면 우리 과장급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과장급보다 적나요? 제가 과장님 월급봉투를 못 봐 갖고. 적어요? 과장보다 적어요? 많이 받으시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여기에 4대 보험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연봉이 그렇게, 그래도 만일 4대 보험 포함했어도 4천이 넘는 거잖아요? 4천 얼마 되잖아요? 4,500된다는 얘긴데 직원들이 그렇게 못 받는 걸로 제가 알아요. 많이 차이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 기간제 관리를 본부장이 와서 관리하는 거는 아닐 거고. 본부장이 지금 한 6천 되지 않아요, 연봉이? 본부장이 한 6천 될 거예요. 본부장급 바로 그 밑에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거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급여 차이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했던 거에 7,200 더하기 5억 1,400 하면 5억 8천, 9천이 나와요. 옛날 작년보다 위탁을 주고 뭐하면서 더 나온다고. 더 나오는 비용의 위탁을 왜 하느냐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저희 기간제 5명, 희망근로 5명, 공무관, 공무관도 연봉 8천, 9천입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직은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공무직은 뭐 한 십몇 년, 20년, 15년 막 되신 분들은 8,000만원대 되시더만.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현재 인건비가 여기서 3억 2,3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위탁 시. 저희가 했을 때는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예산서상 2억이지 공무관 인건비 8천, 9천 빠졌고 희망근로 5명 인건비 빠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관이 그분을 여기서 안 쓰면 다른 공무관 하나를 청소행정과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덜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분은, 그렇죠. 그분은
○정재호 위원 그 표기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정재호 위원 공무관 한 분이 8,000만원짜리 빠지는 분이 어디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9명이 퇴직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신규채용
○정재호 위원 채용을 안 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채용을 안 합니다.
○정재호 위원 채용을 안 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리고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희망근로 5명 모셔다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정재호 위원 그럼 그 희망근로는 이제 이쪽으로 위탁을 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그거는 채용을 안 하고 단지 이제 개방 쪽에서 한두 명 정도만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개방 화장실
○정재호 위원 다섯 분 중에 개방에서는 한두 분 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아까 그 개방 비용에는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예산에는 저희 기간제가 2억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 투입하는 인원은 저희가 아까 5명, 1명, 5명 해서 11명이 들어가 있고 예산편성은 5명밖에 안 돼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 전체, 우리 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건비가 거의 3억 6,000이 들어간다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그 돈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에 그 돈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공무관 인건비에서 나가는 거고 공중화장실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정재호 위원 아니, 한 분은 그렇다며, 한 분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근데 희망근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는 금액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과에서 이 위치가 공중화장실이 급경사에 있고 주로 산악지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들이 거의 72세 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중화장실 한두 개소밖에 관리를 못 해요. 근데 공단에 위탁을 하면 기동력 있고 그래서 1인당 삼사 개소 할 수가 있는 능력도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희 과만 15개소이지만 우리 구 전체로 공중화장실이 70개소예요.
○정재호 위원 내일이라도 혹시 시설관리공단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4분에 대한 환경공무관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아홉 분이 정년을 하는데 그 아홉 분은 채용을 안 하기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조하고는 잘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서로 공무직 노조하고 이렇게 좀 서로 합의하면서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번에 17일 정도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그때 가서 협의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하고 저희가 365라고 해서 기간제
○정재호 위원 단체 협약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지 예산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결정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7일이면 우리 예산이 다 끝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기간제 인력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301쪽 보면 이게 지금 그 금액이예요, 자원순환기금 91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환경공무관 쪽에서 많이 모집하는 돈입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자원순환기금, 환경공무관들이 어쨌다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서 빠지길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따로 좀 자료를 갖다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직도 청소차량이 길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해결이 되지를 않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지 이화동사무소신가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우리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차 지나다니다 보면 차를 쓰레기 운반차량이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거북하잖아요. 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주간에요? 아니면 야간에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야간이죠. 예, 야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체크할 거고요, 위원님! 이게 쓰레기 폐기물은
○이미자 위원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못 봤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청소차량이 길거리에 서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동숭동에서도 지금 저기 뭐야 뭐지, 문예회관 쪽 있죠? 방송통신대 옆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거기는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 2개에서 2차선인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거기도 2대씩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확인은 해보는데 저희 구가 적환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거리든 서서 그것을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주택가에서 그렇게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대행업체 대변인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 청소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미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 군인들을 내보내는데 총칼이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왜 내보내냐,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적환장은 저희 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던 적환장은 다 어디로 가고 그러면 길거리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때도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때도 없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똑같이 지금처럼 작업을 했습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싣는
○이미자 위원 차가 그러면 커져서 저기로 못 세우는 거예요? 적환장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적환장이 없어요, 저희 구가. 적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구는 모든 게 다 외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전용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창신동에 있는 그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밖엔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271쪽 보면 청소차량·운전원 관리하는데 이거는 어떤 저기인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장비 청소차량을 뭐 사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 운전원 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 차고지도 없어서 저희가 송정동이라 하는 성동구에 있는 그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만든 차고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차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원들이 새벽 두세 시에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큰 차를 몰고와 가지고 노면차, 분진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미자 위원 운전자를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으로도 18명 계시는데 그분들만으로도 청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토요일, 일요일만을 위한 따로 기간제를 저희가 6명, 7명을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전원 관리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서울365청결기동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이걸 또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미화원분들이 9명 퇴직을 하는데 퇴직에 대해서 신규 충원이 없게 되면 그분들의 인력이, 아니 업무가 과중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그분들 명수만큼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로
○이미자 위원 그럼 청소차량이, 청소차량이 우리 종로구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차량만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관들이 나가서 같이 청소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까 송정동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니, 우리 이제 공무관들이 있잖아요, 청소 공무직들.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거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하고 우리 공무관 2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는 밤에, 야간에 야간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야간에만 그분들이 청소하는 거고 우리 공무직 미화원들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새벽부터 낮에 가로청소만 합니다. 가로, 빗자루 청소만 하고요 무단투기된 거 수거하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큰 폐기물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한다고, 아니 그래서 나는 낮에 청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건 또 뭔가 해서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어떤 건가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는 아까 내가 말하다가 말았던 얘기기 때문에 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탁구협회 주의를, 탁구협회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탁구협회 주의를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에서 어떤 문제가 들어왔다,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봐라라고 얘기를, 주의를 줘서 그 주의를 이분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직영을 했더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구에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4분의3을 그러니까 3배를 더 두고 이거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직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데 관광체육과장님께서 다른 분 얘기기는 하지만 내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3천 얼마만 주면, 한 분만 고용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기 뭐야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주의를 주시고 그에 따르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운영하는 거는 계속, 예.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고 청소과 질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61쪽 한번 볼래요? 청소과 261쪽. 지금 무단투기 방지는 원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기존에 하시는 분들 열 분, 열 분이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해마다 기간제로 10명씩 채용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분들이 뭐 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담배꽁초 단속하시고
○정재호 위원 무단투기,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68쪽에 서울365청결기동대가 원래 365가 이거 있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시비고요 20명 정도 시비로 365가 오시는데 아까 9명 퇴직을 하니까
○정재호 위원 그만둔 분들을 지금 이용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9명에 대해서 구비로 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10명 정도를 구비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0명을 받는 서울365청결기동대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시비 100%라고 적어주고 아니,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10명만 하니까 그게 없어지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0명분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는 넣지 않았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책자에는 넣지 않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대신 20명만 운영하지 않고. 그럼 이분들하고 같이 이분들이 열 분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름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이 365청결기동대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명칭은 한번 꼭
○정재호 위원 20분이 있고 10분이 있으면 이름을 똑같이 하고 어떻게 따로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가장 취약적이라든지 골목길 청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365 그러니까 가칭, 구비365를 그쪽으로 집중적인 배치를 하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니까 그 아홉 분을 정년 하는데 신규로 채용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기동대를 만드는데 아니면 종로로 하세요. 종로365청결기동대로 해야지, 우리 돈으로 하니까. 서울은 서울로 하고 그렇게 좀 해주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칭은 정해도 상관없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이광규 위원 가칭은
○정재호 위원 예산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고 아마, 인건비가 똑같나요?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정재호 위원 인건비도 틀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다음에 근무지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365, 종로365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270
○이광규 위원 이름이 365예요, 다? 365라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냥 365일 청결하게 종로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365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276쪽 한번 보시면 뭐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가나 봐요? 지금 아홉 분에 대한 인원이 빠져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4,600뿐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환경 후생복지 지원에 인력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운영비인가요? 후생복지 지원인데, 후생복지 지원인데 아홉 분이 빠지는데 이 비용은 많이 차이 안 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요 그 공무관님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뭐 동호회 활동지원금이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데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재호 위원 크게 차이가 없다, 그것 때문에?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개인들한테 하는 부분보다 단체로 하는 게 많아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맞춤형복지만 좀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맞춤형복지만 좀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287쪽 한번 봐줄래요?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 그때도 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좀 예산할 때 많이 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정재호 위원 3,000톤에서 2,800톤으로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이게 `24년이 좀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20?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년
○정재호 위원 4년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유는 금일이라는 업체가 두 달 동안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해서 저희가 원단폐기물을 다른 사설로 입고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25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도 평균 233톤이 한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24년도는 182톤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5,40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2025년도에 좀 삭감을 여기서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많이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00톤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2,000톤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좀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이번엔 2,800톤으로 올린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난 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리고 저희가 또 3구역에 알아보니까 중국하고 인건비가 별 차이 안 나서 저희 이제 국내시장이 원단이 다시 한국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폐기물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럼 한 번 더, 300쪽 한 번만 더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300쪽?
○정재호 위원 300쪽. 105억이 지금 늘어나요, 105억이. 300쪽. 이게 지금 소송 안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소송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93억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했죠, 우리가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소송 제기 소송 건수
○정재호 위원 제기되면 막 6억 얼마씩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총 얼마예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총 잠깐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42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2억 중에서 34억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건이 아직 소송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밑에 보면 91억에 대해서 소송 미제기자 1년 차 소급 임금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소송 미제기자에 대해서는 한 150억 정도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91억이 나가야 되고요 `27년도에는 60억 정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총 200억 정도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90에서 200
○정재호 위원 190에서 200억인데 지금 40억인가가 나갔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34억 정도 나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46억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건 총 소송가가, 소가가. 그중에서 3건이 아직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소송 진행중이고 그거 다 어차피 패소할 거잖아요? 이 건은 거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면 다 패소하던데 소송비 들여서 이거 굳이 계속해야 돼요? 아니, 이 소송비 안 들이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우리도 소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에 대해서는
○정재호 위원 이게 만약에 법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아예 그냥 소송을 하지 말고 소송비, 그러면 그쪽 소송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패소해서 그쪽에다 지급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 소송비도 안 들어가면 이것도 적어도 1억은 될 것 같은데, 계속 소송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분들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재직자 중에서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저희가 미제소 합의를 해 가지고 지난 10년, 11년 거를 지금 소급해서 임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사측을 믿지 못하고 다시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것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11년 거가 아니고 뭐 늘어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분들은 최근 한 5년, 최근에 입사한 분들입니다. 재직자들
○정재호 위원 아, 한 5년 되신 분들은, 5년 되신 분들은 5년 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저희가 가서
○정재호 위원 소송 제기한다고 우리가 그냥 지급한다고 하면 안 되냐고요. 꼭 소송을 같이 반소를 해서 해야 하냐고! 소송 대응을 해야 하냐고, 소송을 하면 그 돈을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부제소 합의를 못 믿고, 사측을 못 믿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업무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이나 필요 없는 비용들이 어차피 지급해야 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급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청소과장님! 제가 저번에 청소차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그거 확인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그 연기 품고 다니는 차 몇 년씩이에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요 경유차인데요. 그 매연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그렇게 하얗게
○위원장 이시훈 아니, 무슨 경유차가 왜 그래? 맞아요,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그래서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 그거 너무 심하더구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그 대행업체 평가라든지 향후 선정 때 친환경차 측면에서 좀 어드벤티지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어쨌든 그런 걸 주민들한테 보기에도 지금 깨끗하게 보이면 좋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꽃시장 지금 화장실이 없잖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근데 종로 중부새마을금고에서 화장실을 저번에 오픈한다고 상인연합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휴지라도 좀 지원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거기가 두 군데에요. 효제초하고 이번 두 번째 나온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 이시훈 화장실이 없는데 개방해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말 얼마나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해준다고 하니까 다 확정되면 그냥 휴지라도 조금씩 좀 사줘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게 좀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청소과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매번 이해가 안 되는 게 288페이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이거 폐비닐 수거 전용봉투가 있어요. 판매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판매는 비매품이고요.
○박희연 위원 비매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50ℓ, 75ℓ에 10매당 3매를 끼워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어디서 받아가는 거야에요? 비매품이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살 때
○박희연 위원 살 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판매소에서 50ℓ 10장을 사면 하얀봉투가 3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50ℓ 3장 살 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50ℓ 10장을 사면 3장이
○박희연 위원 10장 사면 3장, 그럼 75ℓ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똑같이
○박희연 위원 똑같이 3장?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일반가정에서 50ℓ짜리 사시는 분이 많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상가지역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회의 때 상가 외 주택지역도 30ℓ에도 그거를
○박희연 위원 30ℓ도 잘 안 사요. 일반가정이면 10ℓ, 20ℓ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20ℓ에서도 끼워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분리배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그렇게
○박희연 위원 10ℓ 10장에 차라리 최소한 1장은 끼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예 판매를 하든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비매품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가정이라든지 주택가 위주로 저희 구는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자, 이광규 위원님! 확인하세요.
○이광규 위원 예, 저기 아까 문화유산과 과장님! 여기 사진을 받아봤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생활을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 생활 안 하고, 거기는
○이광규 위원 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생활관이 아닙니다. 생활관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랑채
○이광규 위원 아니, 생활관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지금은 안 계십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안 살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아, 지금은 딴 데로 이사갔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이사는, 문은 잠가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광규 위원 이게 다 쳐져 있어 갖고 어떻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분이 갈 데가 없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때 공사 때는 나가 있었고 어쨌든 그분 출입하는 데는
○이광규 위원 지금 이거 아시바 다 걷어놨어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랑채로 알고 있고, 사랑채거든요. 생활하시는 공간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광규 위원 이게 다 지금 기둥 같은 거 이게 좀 아시바로 좀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사랑채 부분은 다 보강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사랑채가 이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아, 예. 그 부분 사랑채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지금 아시바 다 쳐져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다 수리한 거죠?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예, 수리해서 위에 뚫린 부분, 천장 막은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천장 마감 부분 봤어요, 내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 환경과장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안되죠.
○위원장 이시훈 그러니까 환경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우리 임종률 과장님!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따가 마지막 인사하고 갈 때 화낼지 몰라요.
○이광규 위원 임종률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장 이시훈 이 달이라니까 참, 이달 마지막이랍니다. 12월달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 안 하는 게 낫죠. 조용히 좀 보내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314쪽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이라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 용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5,290만 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5,0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도 아니고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고요 이제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 더 또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산출하게 된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업무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귀동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사항만 뽑았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한 걸 확인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근데 환경과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이 근거를 해서 지금 하는 거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이 근거를, 원래 지속가능발전은 이거 행정국이나 기획경제국 이쪽에서 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정재호 위원 예, 지속가능국이 있었고
○환경과장 임종률 지속가능국이 있었고 그래서 지속가능도시발전팀이 있어 가지고 이 업무를 처음에 시작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가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받아 가지고 일처리를 하다가 `23년도부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조금 업무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임종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륜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 발의 조례도 개정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업무를 한번 서로
○정재호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다른 자치구
○정재호 위원 환경과에서는 지금 기후위기대응이랄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일을 좀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까지 환경과에서 추진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함께 해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전체도 환경과에서 맡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기획예산과 내지는
○정재호 위원 이거는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환경과장 임종률 평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라고요. 부서를 바꿔야 되고, 부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올해도 1,600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11월, 12월 다 썼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
○정재호 위원 페트병 분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은 하고는 있습니까? 뭐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팀 업무를 지속가능발전 업무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캔·페트병 분리수거기 운영이 또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은 보시는 것처럼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내에 가면 거의 정상 집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상 속 탄소배출 저감 실천에 대한 종로 구민의 관심 제고와 동참으로 지속가능한 종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환경과의 본연의 업무야, 이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이 용역은 환경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근데 그거는 부서 조직의 차이인데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이 업무 이관이나 이런 걸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우리 앞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좀 강화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강화해야 되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뭐 예산을 2,600 있던 예산을 아예 2,200을 삭감하면 우리 종로는 탄소중립도시를 포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올해 저희들이 제3차 기후위기 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게 5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올해 용역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 최종 탄녹위에 우리가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 2,200만 원 정도가 이제 삭감된 건 아니고 올해 그 용역사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환경과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환경과 예산은 다 줄었어요. 거의 다 줄어서 과장님이 이제 정년하신다고, 정년한다고 그러는 건지, 환경 우리 종로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가 관심을 안 갖는 건지 뭐 폐수 배출업소 지도 이런 부분들 웬만한 사업들이 환경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다 줄었어요. 뭘 얘기할래야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아주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들은 내년도도 올해하고 별반 차이 없이 진행합니다. 일부 좀 강화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재호 위원 323쪽도 저탄소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추진인데 이것도 삭감을 해요. 한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그게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그래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 서울시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도 받고 이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부 기념품이나 홍보품 만들고 이런 데
○정재호 위원 325쪽도 보면 가스 및 석유류 안전·품질 관리인데 1,09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되고 90만 원, 뭐 하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는요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뭐 많이 있는데요.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안전점검 기기가 있어요. 그 기기를 올해 구매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안전기기를 했으면 그걸로 다니면서 안전검사나 이런 거 안 하나요?
○환경과장 임종률 하죠.
○정재호 위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도 이거 매칭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매칭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저희들이 원래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희망 집수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 신청했던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그리로 다 쏠림현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린이·아동쉼터 이런 데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하고, 거기에 원래 한 70~80%를 집행할 예정인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LED형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3개소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대폭 줄어들었고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또 줄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태양광 시설관리 태양광을 좀 많이 하면 좋죠?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24만 원으로 어떻게 뭘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통신요금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여지껏 부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5년이 끝나면서 너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격장치비용이에요. 모니터링 비용이고
○정재호 위원 모니터링하고 이러면 간식도 안 먹어요, 여기는.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최소한 통신
○정재호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여기는 해도 해도 너무해서 여기도 뭐야, 먼지·소음 없는 종로 가꾸기도 이제 이것들을 다, 너무 이렇게 다 줄여버리면 종로의 환경이나 기후는 아예 포기하자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이 가시면서 그냥 예산 이거 깎으면 우리 집 거 깎으라고 그러신 거야? 깎으려면 우리 거 깎아라, 우리 못 하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또 그런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고용도 좀 부분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기간을 좀 단축해서 좀 비용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구매나 수소차 구매 지원 비용도 조금 줄기도 했고, 기타 이제 항목별로 좀 줄어드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미 사업이 종료되거나 구매를 완료했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했던 사업들이 내년에 중단되거나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거고요.
○정재호 위원 예, 슬레이트 지붕도 교체를 해주던데 이 두 가구만 정해지는 거예요? 1년에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이제 과거 한 4년 전에 이제 조사해 놓고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용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해주는데 희망자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집 자체가 이제 다
○정재호 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몇 가구나 돼요?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여기 뭐 조사된 걸로 명확한 숫자를 좀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비주거용, 예를 들어 창고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해주자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해요.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최대한도 해주려고는 하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여서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314쪽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가 우리 저기 뭐야 환경과에서 제일 큰 사업인가 봐요? 이거가 6,300이 잡혔네요. 그래서 6,300이 어떤 걸로 이렇게 잡혔나 봤더니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해 갖고 21명 42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이거는 뭐죠?
○환경과장 임종률 되게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외부위원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7만 원 정도를 주고요. 시간이 초과돼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 약 10만 원 그래서 이제 외부위원들이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회의 개최 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용역을 줄 생각이십니까? 신규 용역비 편성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감 사유에 나와 있어서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런 세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환경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로의 환경교육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저기 뭐야 애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뭐 환경에 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중생 또 이제 유아, 어린이, 아동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연령대별로 어떤 그 수준에 걸맞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전기차나, 전기차가 많이 지금 많이 이제 배터리가 괜찮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지원 그게 줄었죠?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 자체가 힘들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일부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지원을 올해 조금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든가 매연이 제일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폭 줄인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태양광 시설 관리도 이것도 아주아주 쬐끔 잡았어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이미자 위원 여기 태양광 시설 관리. 아, 태양광 설치했던 거를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원래 그 태양광을 설치 주체가 그게 스스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냐면 일반점검하고 전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공공시설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47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교체인데요 이거 두 가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두 가구로 나온 겁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예.
○박희연 위원 금액은 이게 정해져 있나요? 352만원으로, 크든 작든?
○환경과장 임종률 금액을 책정해서 잡았던 거는 원래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을 했어요.
○박희연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임종률 통상적으로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구조의 집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가구 수를 2가구라고 해야 금액이 기껏해야 한 350만원이나 이 정도인데 그 정도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혹시 또 범위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임종률 더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정해진 건지?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죠.
○박희연 위원 정해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거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에 그러면 철거를 하면 일반 가정집 같으면 지붕을 새로 씌워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대체재죠, 대체재.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니.
○환경과장 임종률 철거해주는데 우리가 그거 처리비용이 요즘은 석면이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본인들이 새로 교체하려고 할 때 그 자재비는 본인 부담이시고.
○박희연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교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박희연 위원 맞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환경에 거주하고 계시고, 여유 있는 분들은 다 아파트나
○박희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종률 연립이나 그런 데 계시니까 거의 그런 시설물 자체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경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아니, 지붕을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저도 어려운 사람들인 줄은 아는데 이게 교체할 능력이 안 되면 교체 못 하고 그러면 내버려두면 결국은 환경오염이고 뭐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체, 철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시설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철거만 하고 다 이게 지붕 교체합니까? 새로 시설합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개선작업을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그 철거비용을 드리는 거니까요.
○박희연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큰마음을 먹어야 되네요, 결국은.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큰 결정을 하셔야 되네,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건 씌워져야지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슬레이트가 있어요, 지금?
○박희연 위원 있어요. 명륜3가에도 있더라고요.
○이광규 위원 난 못 봤는데.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내가 이거를 빠트려 가지고. 취약계층 여기 32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해서 수급자들한테 LED등을 교체해주는 것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내역이 여기 정산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올해 23가구 지금 현재 작업이 거의 종료되고요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하나도 집행액이 없어 가지고.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대개 9월, 10월에 최종 집계하고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자, 과장님!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환경보전 거버넌스 활성화에서 지금 환경감시단이라고 있죠? 캠페인 활동하시는 분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3,000원을 올렸더라고요. 3,000원을 올렸는데 이제 3번에서 2번으로 줄였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올린 것보다 더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한 3만원씩 20분에 대해서 한 3번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도 괜찮죠?
○환경과장 임종률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기본요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게 3,000원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기존보다 저희들이 횟수를 줄였는데 그러면 횟수를 전보다 더 늘리거나 활동을 더 넓힐 수가 있겠죠.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문화과 소관 문화지구육성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399페이지 한번 볼게요. 문화지구육성기금 25년 말 기금이 1억 8,000만원, 26년에 1억 6,000만원, 이자수입과 보조금 수입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조성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3년 내내 우리 기금 확보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했는데 뭐 찾은 거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죄송하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안 한다기보다는
○이광규 위원 자,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죠,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융자는 저희가 이제 신청이 되면 은행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 우리가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융자금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이 기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끊겼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끊긴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 그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이광규 위원 서울시에서 기금 한다고 뭐 방안 찾아야 된다고 안 그랬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계속 저희 보조금 사업비 마련해주는 것도 지금 힘들어 가지고 기금을 별도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국에 문화지구가 몇 개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2개 있고, 서울에는 서초 있고, 서초구가 있고 파주시 또 그 외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이광규 위원 6개로 알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모두 기금이 거기도 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모르겠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좀 알아보시고요. 이게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보면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치구는 기구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실효성이 있는 기금을 운영하지 않을 거 같으면 그냥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시켜요.
○문화과장 김은경 기금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전면 재검토해 보시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운영하지도 않는 거 있으면 뭘 갖고 이걸 기금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지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이광규 위원 아니, 기금 마련도 안 하고 폐지하라니까 폐지한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자, 기금 한번 여러 가지를 방안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우리가 또 융자지원도 할 수 있고, 우리 뭐 수선하고 이런 거 우리가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조례도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기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 한번 계획을 짜보시고 하세요. 하나도 지금까지 뭐 3년 내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그거 육성하려면 우리가 또 저기가 있잖아요? 뭐 권장업종 같은 거 하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줄 수 있는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려야 되는데 융자지원은 우선은 지금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별도의 기금 편성으로는 따로 마련해서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기금이 얼마나 있나, 많아요. 우리만 없어요, 우리만. 손 놓고 있으니까 그래요. 기금 마련 좀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구비로다가는 또 마련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다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작년에 올 1월달에 왔죠?
○문화과장 김은경 7월에 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7월달에. 지금 매년 하는 얘기가 이게 인사동 문화지구, 옛날에 시작할 때 얼마였는지 알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 위원 시작할 때 10억을 제가 서울시에서 받아온 걸로 알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때
○정재호 위원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다가 쓰다가 지금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1억
○정재호 위원 1억 8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예, 1억 8천 남았는데 이거를 문화지구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주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계속 얘기를 우리가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했지만 과장님한테, 문화과장님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가서도, 기금에 대해서 뭐 공부 안 하고 오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내려보내 줬던 거는 그게 저희가 지정이 되고 중간에 보조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주지를 못하고 실질적인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해서 기금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기금으로 만들어서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금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보조금 대신 그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초기에는 보조금 대신 그 기금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정이 된 이후에는 해마다 동일한 내용으로다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보조금을 안 내려보내 주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도.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기금을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보조금
○정재호 위원 우리는 수입이 이 금액에 대한 이자
○문화과장 김은경 이자는 늘어나는데
○정재호 위원 이자만 수입이 되죠. 이자만 수입으로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런데 최초에 주었던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저희에게 내려보내 줬던 게 지금은 보조금으로다가 해마다 문화지구 보조금 예산으로 내려보내 주는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그 당시에는 기금으로 내려보내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제발 이 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6개밖에 안 되면 서울시에다가 문화지구를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문화지구를 지정했으면 좀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좀.
○문화과장 김은경 예, 더 많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예산 삭감해서 1억씩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다, 좀 그래서 돈 좀 받아오세요. 예?
○문화과장 김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인이 못 받을 경우는 다른 분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할 수 있게, 다른 분도 계속, 과장님이 한 번 바뀌어서 조금 얘기하다가 또 바뀌면 아무 얘기 않고, 서울시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돈 주는데 왜, 울어야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보조금 받기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한 긴축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경공무관 소송 관련 91억을 집행해야 해서 재정 운용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복지 정책 추진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 내 청소와 위생환경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도 내년도 사업추진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는 임종률 환경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소회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임종률 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정말 마무리할 그런 끝자락에 와 있는 거 같고요. 그동안에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스쳐 지나가지만 그래도 저 역시도 선배님들이 갔던 그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역시 함께 먼저 가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님들 덕에 제가 무사히 정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홀가분하게 떠나고요. 또 가서도 언제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직원분들 응원하고 저 역시 또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시훈 국장님, 제가 하나 좀 곧 이거 끝날 건데 하나만 이거 기록에 좀 남겨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이 책자 만드는 게 다 틀려요, 과마다? 아니, 3개 과 중에서 행정국만 책이 제일 깨끗이 나오고, 왜 책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죠? 제가 이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거라면 좀 제대로 이런 거 하얀 거 좀 안 떨어지게 만들어요. 어제 것도 그렇지만 오늘 것도 그렇고. 그거 지금 이거 못 찾으면 행정국은 어디서 만드냐고 물어봐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요. 아니, 행정국 거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깨끗했어. 그런데 어제 거, 오늘 것은 이렇게 허연 게 떨어지는 게 많아. 직접 만들었어요?
○이광규 위원 직접 만들었다는데?
○위원장 이시훈 아니, 어쨌든 우리 책이 첫날은 깨끗했고 두 번째, 오늘 것은 이렇게 허연 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돈 주고 하는 거라면 행정국한테 같이 한번에 하시라고, 깨끗한 데 가서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들 보니까 이거 쓰느라고 정신없더구만, 이거 깨끗이 쓰느라고.
○정재호 위원 종이는 좋아, 종이는.
○위원장 이시훈 아니, 그래도. 그런 점 좀 잘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유산과장 류연숙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임종률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부장 김진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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