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2025.11.24

영상 및 회의록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의장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 뛰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와 올 한 해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관리, 특히 화재예방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 주민 발안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07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종로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였고, 본 위원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장 협의로 TF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세 차례 가지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자치회 여러분의 건의와 제안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이제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또는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되 위원 선정 추천은 현행과 같이 동장이 하도록 하여 주민자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주민자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와 운영 근거가 없어서 이번 개정안의 협의회 기능과 활동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자녀를 둔 가정인 경우 수강료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께서 고심 끝에 도출하신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자치활동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강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제안하려는 개정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950##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이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TF팀도 구성해서 이 건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도 했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된 거예요.
우리 그때 같이 여기서 토론할 때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올 때는 그게 어렵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못 하고 다시 이게 지금 동장이 선정하고 추천해서 구청장이 전체 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자치위원들 위촉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이제 법 취지나 아니면 어떤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대표로서 동장이 사실 위촉하고 하는 게 틀리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의견을 처음에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장 대표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자치사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의 어떤 그동안 그전에 해석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과거에 법제처에서 이게 충분히 구청장이 자치사무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저희도 검토하면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 워크숍 가서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조례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조례가 뭔가 법에 맞고 근거에 맞고 절차적으로 가야 하는데 구청장이 된다고 했으니 그때는 그냥 받아주고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조례 이거 다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나 이 부서에서는 이제 정말 종로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종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 아주 고도이면서 이런 종로는 주민자치위원회로만 지향하는지,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제대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주민자치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렇게 지금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게 조금 병행돼서 운영되는 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들이 계속 지금 검토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면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하고 관계를 조금 다시 정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법 취지에 맞게끔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취지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 5명이 이걸 가지고 논의 많이 했었고 이게 지금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잠깐 얘기 들으세요. 그런 취지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취지는 여기 정재호 위원님도 처음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반대가 있고 토론할 때 많이 설득해서 만들어낸 이런 거지 우리가 정문헌 구청장 이름 나와도 상관없는데 구청장님이 이거 뭐 주라고 해서 우리한테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여기서 상의해서 갔고 그리고 또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자치위원장도 하신 분이라 또 그런 걸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간 거지 어쨌든 구청장이 우리한테 온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선을 긋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질의하실 분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게 사실 위원들도 저도 전에 이게 말이 좀 왔다갔다 한 게 위원들, 위원장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임명장을 준다, 이렇게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위원들까지 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을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임명장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천권자가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전에는 동장이 선발해서 위촉을 했는데 이제 선발해서 동장이 구청장께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하면 구청장이 일일이 전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임명장을 다 일괄적으로 동으로 보내드려서 그렇게 전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동장이 전수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물리적으로 쉽진 않아서요.
○이광규 위원 나는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위원장하고 위원들 사실 위원장은 이제 위원들 중에 위원장을 뽑잖아요? 위원장이 여기 와서 위원장들 또 회의 때 구청장이 임명장 주는 건 좀 사실 괜찮다고 하는데 위원들을 다 일일이 가서 뭐 물론 동장님이 전수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게 좀 불편스럽고 또 해촉하는 경우에는 동장님이 구청장님한테 해촉 사유를 밝히고 그러면 해촉이 된다, 이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추천과 마찬가지로 해촉도 동장이 구청장에게 해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오면 구청장이 이제 해촉하는 걸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해촉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동장이 사유서를 구청장님한테 제출하면 구청장님 승인하에 해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현행은 동장이 다 선출하고 또 심의위원회 열어서 해촉도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누가, 동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심의위원회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동별로 심의위원이 갖춰져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이광규 위원 아니죠. 심의위원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을 우리가 다 해서 몇 명 이렇게 주기로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릴게요. 여기 현재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해서 어느 위원이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모집공고 내면 모집 인원을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 주민자치 위원 그분들이 임명할 때 우리가 심의위원들, 심의위원들은 누가 호선을 합니까? 지명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이 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으니까요. 동에서
○이광규 위원 구청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심의위원들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촉하고 임명을 다 하면서 심사위원은 동장이 한다? 심의위원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현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를 만약에 임명장을 구청장이 준다면 그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동의 사정은 사실상 동장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임명장을 갖다가 위원들이나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구청장님이 그거 한다는 거 이 자체가 개정을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안 맞죠?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이제 해촉을 할 때 그냥 해촉하지 않고 심의하는 것은 똑같죠. 그다음에 심의해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심의했으니 해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심의는 구청에서 하냐 아니면 동에서 하냐 그 차이인데 현재 위촉도 동장이 위촉 의뢰를 하는 거고 해촉도 역시 동장이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임명을 구청장이 줬는데 해촉을 구청장이 해야지 동장이 해촉을 할 권리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요. 그건 이제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장이 위촉 의뢰를 해서 지금 하도록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이광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촉을 하겠다고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구청장님한테 임명장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구청장님한테 임명장 받기를 원하는 거 그만큼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분들을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구청장님한테 임명장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감히 당신들이 왜 나를 해촉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해촉이라는 부분이 이제 일반화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해촉은 사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럴 때 그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이미자 위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어떤 그걸 세워놓고 이거를 시행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한다는 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제 행정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구청장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발신 명의는 구청장으로 하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나는 문서도 있고 국장, 부구청장 그렇게 전결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님이 위촉권자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분이 위촉할 때도 마찬가지 추천하지만 해촉도, 해촉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 사항인데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이미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거 아니라도 있다니깐요.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이라도. 그러나 그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조례의 어떤 규정이 있어야죠. 동장님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해촉할 수 있다라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해촉에 관한 규정이 조례 20조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절차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뭐 동장이 해촉했을 때 문제 그다음에 뭐 구청장이 해촉했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현재도 사실 해촉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자 위원 근데 분명한 건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해촉 사항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미자 위원 동장님이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몇 조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동장님이 아니고요. 위원회 심의를 거치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에 위원회가.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누가 하냐고요? 누가 만드냐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요. 조례 20조 보면은
○정재호 위원 해촉사유 이런 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해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해촉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동장이 해촉을 구청장한테 의뢰를 하면 구청장이 이제 지금 현재 개정하는 사안들이 동장이 그렇게 심의해서 구청장한테 해촉을 의뢰하면 구청장이 해촉하도록, 왜냐하면 구청장이 위촉했으니까 해촉도 그렇게 그 절차대로
○이미자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할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 갖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TF 구성팀과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구청장이 위·해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 보면 동장이 선정,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해촉한다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이 부분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장이 선정 추천 후 구청장이 위·해촉을 한다.’라고 최종 결론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론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제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대표인 주민자치회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충분히 숙고한 사안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의장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경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차례 안건 토의가 있었고, 올해 3월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일부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들어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해 불미한 점을 보완, 수정안을 마련하여 조례안 청구인 측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9월 심사 기간이 도래하여 수정안에 대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여 의결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청구인 측은 협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추석에 청구인 측으로부터 의회를 비난하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협의를 배제하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수 있는 문자 발송에 청구인 측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집행부 담당 부서에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주민발안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안,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진짜,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래카드 하며 이런 문자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문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문자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주민발안 조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미자 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우리 이제 주민발안 조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예.
○이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신 내용은 아마 이렇게 이제 동 단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 단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이 관련법에 현재 지방분권발전법에 보면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최근에 이거 준비하면서 국회 입법안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니까 최근에 10월달에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한 의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이 취지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 단위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나 아니면 뭐 학회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 현재 주민발의는 통회로 돼 있고, 근데 이쪽 법안 보면 거기는 분과 내지 본회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법적인 좀 충분한 규정들이 준비가 되고 입법화가 된 다음에 본 조례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청취불능) 추석 때도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자가 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문자인데 품위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사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 있으면 거기에 장단점 이렇게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품위도 없고 모욕하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분들이 자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무조건 그분들이 자치회를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내용을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막 이상한 문자나 보내고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언짢았어요. 문자도 이런 거 보낸 거 아시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내용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 보냈단 내용은 들었는데요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걸 갖고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주민발안 조례안에서 가입대상 주민 3분의 1 이상이 직접 참여해야 주민자치회를 설립·창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그게 뭐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대부분 주민 참여 활동에 주민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런 거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필요한데 이게 이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주민자치회의 어떤 자율적인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논의가 더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건 수정·보완해서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하고 우리 자치 담당자분들, 우리 최상종 과장님 혹시 연락이나 이런 전화 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따로 구의회 쪽에는 이렇게 메일도 보내시고 연락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치과장으로 온 이후로 따로 연락 온 건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이거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 아니면 뭘 이렇게 좀 하고 있는지 먼저 TF팀을 뭐 구성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TF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우리가 통과시켜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TF를 꾸리신 거지 아직 주민자치에 관련해서는 TF가 꾸려진 게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전에 구청에서 TF를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주민자치회. 그거 못 들었어요? 그 뒤에 담당자분들, 팀장님이나 주임님도 못 들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논의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처음 이렇게 준비하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별도로 다른 TF로 구성해서 검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없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미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예, 조금만. 아까 제가 저기 했던 부분인데 통회, 그 질문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통회가 안 되면, 그렇다면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통회나 아니면 아파트 단위도, 사실 이게 아파트 단위도 보통 아파트 한 동이 한 통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통회하고 아파트나 집합건물 이런 부분들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 통회하고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설립을 구청장에게 신고나 또 승인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로 규정하는 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주민발의한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이게 조금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무로 부과할 때는 관련 규정이 법률에 정확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규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로 부과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저는 이거를 궁극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어느 정도 교육이랄지 이런 영역은 내용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 주민들이 구성된 게 2,000만 원짜리 용역인가로 해서 종로구청 12층에서 교육을 몇 주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었을 때 강의만 들었고 들은 내용으로 해서 주민발안을 하자는 내용이 나왔던 것이고, 그 내용들이 우리 법령이나 법의 기준이 안 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랄지 통회랄지 이런 걸로 행안부에서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주민자치조례는.
그래서 제가 논산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데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데 다만, 논산이 어떤 부분이 하나 좋은 게 있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동장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그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도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은 동장님들이 나갈 때 그냥 발령 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동장이 나가고자 하면 그 대상자가 그 동에 가서 동 주민자치 한 사오십 명이 투표를 해요. 인기 많은 동은 두세 명 오겠고 인기 없는 동은 한 명이나 안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 동에 안 가려고. 그럴 때는 명령해서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민들이 선택해서 뽑는 것도 그거를 이분들이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성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금 내용들도 보면 뭐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동에나 통회나 아파트에나 이런 데다 예산을 거기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방정부를 만들려고 그러고 지방자치를 하려고 그러고 주민자치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자치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 중간을 거쳐서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는 교부 신청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곳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재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간접 지원하는 방식은 지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금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강의하고 할 때 좀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를 해 주든지 그게 아무 이상 없이 그 강의가 다 끝나고 수료를 하다 보니 그분들은 그렇게 해도, 통회를 만들어도 되고 하는 분들이 대표 발안한 분들이 천몇백 명이 있잖아요? 왜 그분들한테 혼란을 주냐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주민자치회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는 가야 된다, 시대가. 왜? 우리 구도 지방기초단체라고 하지만 이거를 기초단체라고 안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정부라고 하려고 그래요.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주민자치도 벌써 한 30년 돼가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정재호 위원 30년 돼가고 주민자치회도 거의 10년 돼갈 거예요. 어떤 데들은 자치회가 이미 뿌리가 내려져서 그 지역 전체가 주민자치회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좀 대응을 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 아까도 조례에 나왔지만 위원들 교육도 좀 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거는 법에 안 맞고 맞는지를 그런 교육이 좀 돼야지, 법에 안 맞는 부분을 교육해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왜 이거 돼야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맞게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지 의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거 법령에 위반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현행 어떤 법률이나 규정 안에서 가능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용역 발주나 아니면 그 기준을 정할 때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교육할 때 직원들 안 들어갑니까, 혹시? 어느 정도 법에 대해서 아시고 하는 분들은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용역은
○정재호 위원 그냥 그분들한테 아예 맡깁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발주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도 하고 이제 최종 결과까지. 그런데 말 그대로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게 성격상 절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행정에 참고하거나 아니면 좀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용역 결과로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업무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책자로?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책자로 나오면 그거라도 검토해야죠, 교육을 못 받았으면.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주민발안이라는 내용이 나온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주민발안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까지 제안하고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역에서 그렇게 한 부분들이 물론 연관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조례를 제안하고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뭐 이렇게 용역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까지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고요. 용역 결과도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검토를 하셔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법에 위반되는지 법령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서, 그거는 책자를, 법령에 위반되는 책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시정시켜야죠.
○정재호 위원 그냥 어영부영 구 돈 몇천만 원 줘서 그냥 어떻게 나오는 책자든 그냥 나오면, 결과보고 나오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법령 안에서 그다음에 관련된 규정 안에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만약에 그런 교육이나 책자 만든 거 최종 그거 할 때도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왔으면 주민자치발안이라는, 주민발안이라는 이 조례 내용에서 몇 가지들이 빠져서 들어왔다면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 좀 할게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종로구 주민자치 시범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 조례로도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조례가 아마 2018년도에 개정이 됐고 했는데요. 이제 충분히 개정이 됐는데, 현재의 어떤 주민자치 조례에도 우리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가지고도 주민자치회 하는 데는 충분히, 운영상의 문제이지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조례를 새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조례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못 하고 의회가 주민자치회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휘둘러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지지하고 또 그 환경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라면 언제든지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이후 심사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업무를 신설 또는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서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IoT 등 스마트기술 기반 행정에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 행정으로 정부 정책이 변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 수요가 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스마트행정과를 디지털행정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관련 업무를 담당할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서 업무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51##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952##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국장님!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돌봄통합법 시행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가요, 이게?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에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바쁘시겠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준비 좀 할 게 많습니다. 예, 예.
○이광규 위원 자, 이번에 이 부분 제가 구정질문한 거 아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본회의 개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구정질문은 성실한 답변을 좀 받아볼 거고요. 하기 전에 제가 조례 이거 심사를 왔으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뭐 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보면 지금 뭐야 건강이랑, 종합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랑 이게 거의 뭐 그건데 어떻게 이게 운영이 그런 거하고 중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구는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현재 통합돌봄 전에 선제적으로 건강이랑 사업을 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이랑사업은 주민들 건강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건강을 위주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에서 정한 내년 3월에 시행해야 될 일이 통합부문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광규 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건강이랑 여기 보면 보건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 돌봄 이런 거 거기에 지원 정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법, 내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현재 건강이랑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할 통합돌봄은 이게 그런 어떤 복지제도나 이런 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광규 위원 연계하는 사업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갖다가 왜 예산을 이쪽 저쪽 쓰려고 합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돌봄이나 이런, 저는 이런 걱정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우리 통합 뭐 제대로 시행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존 사업 반드시 좀 꼼꼼하게 살펴서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나 건강이랑 보건소나 이런 중복사업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좀 우리가 잘 좀 해서 우리 한군데에 좀 통합을 해서 지금 우리 신설된 팀에서 여기서 다 주관을 하시든지 이런 걸 하여튼 저는 이번에 우리가 구정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의답변 한번 기대해볼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도 사실은 이 통합부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건강이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 연계되는 부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조금 정비하고 있고 계속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고급인력들이 있어요. 주 하루에 뭐 한 1~2일 해 갖고 몇백만원 받는 고급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으면 만약에 팀에서 이런 걸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좀 우리가 부서에서 이런 걸 다 할 때는 정말 어디에서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진짜 돌봄서비스에 대한 거를 모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 거기서는 총괄로 해서 이번에 신설된 팀에서는 다 관장을 해 가지고 그 모든 돌봄서비스를 다 저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추진해서 앞으로 좀 예산이 중복 예산 나가는 일이 없고 예산을 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구정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 규정, 관련 법령 때문에 팀 신설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건강이랑사업이나 돌봄사업이 서로 사실 또 보완하면서 지금 염려하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지금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지금 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복지 전체에, 65세 이상이나 정말로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계층들을 우리 종로구의 어떤 자원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통합해서 연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돌보는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보건소에도 하고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 그래도 그래도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중첩된, 사업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건강이랑 서비스 그거는 또 그것대로 보건소에서,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팀은 팀대로 따로따로 지금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데로 저기 뭐야 통합돌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진다면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의 팀으로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그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저기 원팀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이게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보건소에서 하지 복지관 하지 또 동사무소에서 하지 여러 가지 흩어져서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정작 그걸 필요로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이 부분들을 정확히 어디서 하는지 사실 모르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팀에서 잘 준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나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지 않고 충분히 조금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인력, 이러한 인력들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또 통합 지원회를 운영하고 서비스 연계 대상자 모니터링을 모두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해주신 또 제안해주신 그런 기능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조직을 이렇게 좀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연령대가 몇 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요 그다음에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체나 뇌병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주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이제 향후에도 이 부분들은 대상자는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아마 확대된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법에서 정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통합’ 그래서 이제 연령대 상관없이 전체가 다 되나 그랬더니 법에서 이미 65세 이상이고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은 다른 기타 장애가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상자 발굴조사, 신청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부분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거 같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보니까 통합지원협의체를 새로 저는 구성하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그 부분에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협의체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참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가 지금 이게 업소가 정해진 건가요? 2개소 있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이 아마 이게 복지국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답변드리기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관련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 위원님께 찾아 뵙고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보니까 2개가 정해졌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된 거 같은데 조금 적지 않나, 2개소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권역별로 최소한 한군데씩은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상세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왕 보는 혜택,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조금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거는 충분히 우리 준비하는 우리 실무선에서 준비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조언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구, 너무 빨리
○이광규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짧게 그러면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좀 협조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 정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규칙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 정원이 좀 적기에 조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협조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제안해주신 내용 잘 검토해서요 의회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다 하세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우리가 이제 복지정책과 내에 돌봄통합팀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검토하셔 갖고는 안 되고 이거는 이번 회기에 답을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팀이, 의사팀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1개 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만 계속 팀을 늘리는데 왜 의회는 이런 부분을 안 해주냐고요, 바로바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팀으로 만들어서 좀 더 정책지원관들이 지위가 뭐 올라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의회에도 팀이 하나 더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요 가능하면
○정재호 위원 이게 몇 년 된 걸로 알아요, 제가. 정책지원관 생긴 이래 처음부터 계속 팀 하나를 신설해달라고 의회에서 했는데 집행부는 팀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하면서 의회는 완전 배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번 기회에 돌봄통합팀 신설할 때 수정 동의안을 내야 할 거 같은데, 이거.
○행정국장 차승철 조금 더
○정재호 위원 의회에 팀을 하나, 의회에 팀을 신설하는 수정 동의안을 내지 않으면 팀 신설 이거 통과를 시켜주면 안될 거 같아요. 왜, 여지껏은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안 만들어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건 심의 통과를 해야 하는데 우리 것도 넣어서 조건부로 통과를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이제 한 11개월 됐는데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 듣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직
○정재호 위원 전달이 아직, 그전에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결론은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인원도 많이 늘고 의회 직원들이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전문 분야도 있고 또 역할도 필요해서 하니 팀을 추가해서 신설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별동부대로 움직여요, 별동부대로.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좀 더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체계적으로 우리 의원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왜, 이거는 만들어놓으면 내년부터잖아요? 만약에 만들면 내년부터인데 우리 직원들도 팀장이라는 보직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기왕이면 어차피 지금 공간도 나눠져 있어요.
팀장 자리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걸로 제가 알아요.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자리가. 팀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장 차승철 그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제 저희도 좀 같이 검토하거나 했을 건데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인지했고
○정재호 위원 구청도 항상 집행부도 제가 걱정이 과장이 발령이 나고 뭐 하면 왜 인수인계를 안 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인수인계하죠.
○정재호 위원 그냥 가방 싸 갖고 가면 끝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인수인계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세세한 민원까지는 다 인수인계를
○정재호 위원 이게 세세한 내용입니까? 중요한,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어떻게 집행부만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부의장님께서 강력히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건부 안건으로 통과 동의할 것을 좀 제안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결론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손 들어도 이제 말할 기회가, 방망이질 해놓고 세 번째 갑니다. 예, 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각 동 자치회관 적립금 자료 요청해서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하실 때는 정말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동마다 적립금이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동은 육천에서 칠천까지 있고 또 없는 동은 보니까 사백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적립금이 많은 동은 헬스장이 있어서 이게 적립금이 계속 적립이 되는데 우리 보면 위원님들이 이제 개인이 하여튼 뭐 사업하다가 지원을 해주다 보면 헬스장 기구를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하지 마시고 적립금이 있는 동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적립금 사용하게끔 해 주세요. 이게 적립금 많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뭐 별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헬스장에 있는 기구는 적립금부터 사용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시설이나 노후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시설 자체. 그런데 기계, 헬스 기구, 기구 교체만은 적립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번에 예산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실 저희가 미처 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동별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각, 지금 말씀하신 헬스 포함해서 운동 기구 교체나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러니까 요청한 내용하고 현재 적립금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적립금을 사용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죠? 저기
○박희연 위원 (청취불능)
○행정국장 차승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행정국장님! 어차피 이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하고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제기돼서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갖고 있어요? 형사사건이나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이제 법적
○위원장 이시훈 지금 형사 사건 걸리고 이런 거 다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위원장 이시훈 그래도 국장님!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예.
○위원장 이시훈 국장님이 지금 공무원 제일 위에서 어쨌든 간에 많은 걸 지켜보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 나올 적에 참 공무원도 힘들고 뭐 힘들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수없는 말을 듣고 고통을 받고 아픔도 받을 수 있는 게 사람들 말인데 이게 정말로 형사사건이 걸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진행을 보면 제가 양쪽 다 봤지만 잘못하면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외압이다 이런 말 들을까봐 더 이상 가지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멀리서 얘기를 해 봤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교육을 해서 민원인 이 어떤 마찰이 생길 적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 좀 생각할 부분이지 않느냐.
일단은 종로 구민들과 구청에 있는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 잘했다, 우리 뭐 민원인이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직원들하고도 그런 많은 소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위원장 이시훈 지금 그 사건은 국장님 오늘 가서 한번 알아보시면 절대 해결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절대 자기는 법적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민원인 측에서는 또 이렇게 좋게 가고 싶은 마음, 어차피 지금 형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뭐 우리 동 뭐 창신동, 숭인동 분들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런 분은 한번 좀 국장님이 해서 만약에 정말 좋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법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구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께서 잘 뭔가를 교육을 한다든가 더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많은 걸 혼나면서 동네를 다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일 잘 못 한다, 민원 빨리빨리 처리 못 한다, 왜 이걸 이렇게 처리하느냐!” 뭐 많은 말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사건 한번 알아보시고요. 좀 좋게 좀 잘 갈 수 있게 국장님이 나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구민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쟁송에 이렇게 좀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원만하게 양쪽에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중재한다든지 아니면 해결책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그렇게 좀 하시고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잘해서 좀 재밌게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내용 좀 파악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공무원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아니니까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겁나게 지금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공무원 전체를 위해서 지금 국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들과 이런 관계를 잘할 수 있게 좀 그래도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취지가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자, 그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디지털행정과가 이번에 전환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부서 명칭만 단순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스마트도시협의회 설치 운영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부서 명칭을 바꾸면 그런 좀 필요한 부분은 아마 사업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건 조례에 규정 안 해도 사업을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도 정재호 위원님이 슬쩍 얘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스마트 관련 기능 폐지를 뭐 조례,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된 것은 조례에 개정해 준 대로 아니면 규칙이면 규칙 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규칙 가지고, 그다음에 규칙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또 조정할 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기, 저기 뭐지? 상위법이 바뀌는 건데 그 생태계, 여기 생태계 자연 뭐 생태계보호지역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일부 부서의 이제
○이미자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업무 관련돼서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저기 하는 거예요? 생태계경관보전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명칭만 바뀌지 사실 업무는 그대로 다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자 위원 나는 왜, 왜 여기를 내가 묻고 싶었냐면 평창동 가면 주민들이 멧돼지가 출몰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산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이제
○이미자 위원 아무튼 그거를 넘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경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멧돼지가, 멧돼지가 출몰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덫을 놓거나 뭘 놓아서 잡아도 괜찮은 건지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용어를 정비하는 거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행정행위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생태라고 돼 있던 용어 자체를 저희가
○이미자 위원 그 경관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생태경관으로 이제 단순하게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경관하고 보호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보호지구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경관은 문자 그대로 경관을 뜻하는 것들이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자체를 바꾸면 이제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용어 자체를 정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난 또 단순해 가지고 단순하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 경관지구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멧돼지 넘어오니까 그냥 건너와서 잡아도 된다라는 생각을(청취불능)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게 용어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죠?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시작한 게 한마디씩 다 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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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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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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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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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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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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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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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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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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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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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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