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6.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종로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올 한 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주민 모두가 평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시훈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세월 종로에서 한 업을 지켜오며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토대를 이루어온 가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그 가치를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어 온 가게의 개념을 규정하여 한 상호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맥을 이어오거나, 가업을 승계해 대를 이어 영업한 가게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을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선정기준 및 공모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선정된 가게에 대한 지원 사항과 우선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증서 및 현판 교부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부정 선정, 법령 위반, 업종 변경 등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정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관리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가게들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한 기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으로 가게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종로의 살아있는 기록이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953##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A11954##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백년가게는, 우리 백년가게 있죠? 그거는 그대로 가고?
○이광규 의원 지금 서울시 백년가게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정재호 위원 백년가게는 백년가게대로 가고, 이어 온 가게는 30년 이상 되면 이어 온 가게로?
○이광규 의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업종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 정하는 거는 종로를 이어 온 가게니까 여기에 맞게끔 취지에 맞는 걸로 해서 조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만약에 사업장이 다른 데 있다가 종로로 왔어도 창업한 지가 40년이 됐으면 이어 온 가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광규 의원 어디서요?
○정재호 위원 중구나 다른 데서 사업장을 처음에 개업을 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한 20년 된 사람이 사업자는 이미 40년 전에 냈잖아요? 그러면 종로에는 20년밖에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이어 온 가게를 신청할 수 있냐고요?
○이광규 의원 글쎄, 그거는 우리 종로구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심의위원들이 해서 우리 구청장이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가게라면 지정해서 할 수도 있겠죠. 아직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그게 조례에서 보면 이게 종로에서 이어 온 가게니까 타구에서 온 거는 아직 그거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광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종로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출연동의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제명 일치 등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는 무상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칼·가위 갈이, 우산 수리 등 생활용품 수리사업과 그 밖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무상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대두된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구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신청사 건립 변경 건입니다. 지난 2022년도 심의 이후 구청사분 사업비가 2,682억원에서 4,484억원으로 1,802억원 증액됨에 따라 종전보다 30% 이상 초과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 4월에 실시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공사기간이 기존 40개월에서 54개월로 증가되어 임시청사 임차료,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등 462억원이 증가되었고, 소방성능위주 설계 등 각종 심의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한 공사비 및 부대비가 약 1,2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운영비용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며, 2026년 출연금은 전전년도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인 1,523만 4,000원입니다.
종로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기획경제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55##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956##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957##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A11958##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A11959##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A11960##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A11961##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96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964##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1965##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A11966##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A11967##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기획경제국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은 ‘내구년수’라는 용어를 ‘내구연수’로 통일해서 시정하려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년수’하고 ‘내구연수’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전에는 ‘내구년수’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정비를 해서 ‘내용연수’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한번 보면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로 사용을 권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이광규 위원 이 권고를 좀 따르는 게 이게 좋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어떻게 법제처 권고사항을 좀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이거 취지 잘
○전문위원 최윤석 그것은 다음 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윤석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오케이, 오케이.
○위원장 이시훈 거기까지 하실 거죠? 이광규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못 봤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조례안 중 물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인 ‘내구년수’는 「물품관리법」 및 조달청 고시 등에서도 ‘내용연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내용연수’란 용어를 사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1962##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지금 우산까지는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산까지는 하고 있는데 칼하고 가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칼하고 가위를 가지고 주민센터면 주민센터로 가야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칼하고 가위를 소지하고 다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 이제 만약에 요즘은 지나다니다가도 칼, 가위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검문해서 걸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정재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편의를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정재호 위원 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다 거기서 하는데 사실 같은 관내라도 주민센터가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재호 위원 버스 타고 갈 때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칼 차고 가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같은 관내라 하더라도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칼갈이하고 가위 이거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분들이. 이걸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주민분들이 민원을 좀 넣으셨을 수도 있고, 칼하고 가위도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고 하겠는데, 이게 조금 그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칼 가지고 가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이게 아마 뭐 무슨 죄가 있어요. 경범죄인지 뭐가 있어서 잘못하면 딱지도 떼고 그러는데 칼도 압수 당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나쁜 쪽으로 활용될 염려가 있어서 ‘나 칼 갈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정재호 위원 칼하고 가위는 무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소지하고 다니기가 좀 그런 부분이라 이거는 좀 검토 좀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아예 빼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예.
○박희연 위원 우산만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은 혹시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거는 하는데 칼, 가위는 정말 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칼갈이, 가위 갈이는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봐도 그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저희도 시행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최소한의 위험이 없도록 방지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칼, 가위는 안 했던 거 같은데, 우산만 했던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안 했었기 때문에 저기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아요. 아, 건의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신년인사회 때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느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알기로는 부암동이 있었고요 창신동이 있었고 그래서
○박희연 위원 아!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칼갈이 사업이 타구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그러다 보니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되니까
○박희연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 종로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의견이 있어도 미리 사전에 이런 거는 아마 차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위험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주의할 걸 잘해서 문제없도록.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뭐 라이터도 갖고 다니고 위험한 이런 건데, 어쨌든 칼 이런 거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칼은 갈아주고 이런 것은 정책이 되게 좋은 정책 같은데 그 시행하는 문제에서 아까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번, 아니면 갖고 다닐 때 신문지로 칼을 분명히 다 말고 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참고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뭐 칼, 가위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식당 같은 데는 좀 모아서 이렇게 같이 갈아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칼 갈아 주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 사전에 미리 등록을 받거나 그때그때 뭘 하고 아니면 주민등록증 뭐 이런 위험할 소지가 있으면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타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광규 위원 그렇죠,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그쪽에서 좀 위험했던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제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취지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이 조례안이 없을 때 우리 이거는 플랫폼 종사자한테 지원한 게 어떻게 뭐, 하나도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조례가 없었던 금년에는
○이광규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여름철에는 쉼터를 조성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쉼터를 조성해서 좀 쉴 수 있고 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저희가 또 실시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자치단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거의 일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로가 작년 2024년도 9월 30일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저희가 퀵서비스가 한 1,23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한 3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이분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예산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광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얼마 받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그거를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거는 사업 공모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타구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내용을 보면 인원에 따라서 1인당 한 1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조례가 돼서 내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관내에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 예산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규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예산도 좀 넉넉지 않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3억이라는 이런 일자리 개선 사업이 3억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3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에서 우리 예산을 저희가 공모,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아니, 제정을 하면 바로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적극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해보고 싶은 사업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제정해야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꼭 제정을 해서 우리가 좀 하면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 말고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3억을 예산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오셔서 조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어서 저도 좀 검토를 해봤어요. 아까 지금 여기에 관한 배달·운전·교육·상담·가사·돌봄·창작 등 이 종사자가 대강 종로에 몇 분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2024년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가 퀵서비스,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가 한 1,231명이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339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에?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또?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교육·상담·가사·돌봄·창작 등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 사항은 아직 통계치가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대상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자치구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개 구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열 군데가 지금
○정재호 위원 예, 열 군데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실제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이게 사업을 다 한다고 했어요. 여섯 개 구는 공모를 받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세 개 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했었고요.
○정재호 위원 예, 세 개 구가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150명에 10만원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자, 플랫폼 종사자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지금 아까 저한테만 두 가지 알려준 것도 1,600명이에요, 1,600명. 그런데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도 80명.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물론 거기도 다 이 교육이나 종사자 모든 사람들 합치면 뭐 4,000명, 5,000명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두 가지만 해서도 1,600명이면. 그런데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만, 공모사업으로만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올해 두 번 사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쉼터하고 안전교육?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한 오백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노동 교육 예산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한 꼭지로 이 라이더분들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을 잡았을 때 노동 교육이 있어서 조례는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네.
○정재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좀 깎여서, 그래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우리 의회에도 계속 그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가능한 지원 조례는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또 많이 만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 우리 구 예산에는 제가 여기 오면서 내년도 예산서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이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잡혀진 게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오로지 공모가 되면 이 사업을 하겠고 공모가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긴데, 조례 만들어놓고 만약에 이 종사자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종로구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사실 이 라이더의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니온이라는 700명 상당으로 모임이 되어 있는 이 단체하고 사실 금년에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해왔었고요. 저희 예산이 없다는 것도 이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기본 교육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그건 잘했어요.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런 거에 대해선 이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예산을 공모로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되는 거고, 공모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 150명이 10만원씩이면 1,500만원이에요, 최고로 많이 받은 데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최고로 많이 받은 데가 1,500만원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종사자들은 막 몇천 명 되는데 150명뿐이 못 받고 이거는 또 그쪽 형평성에서 문제 있다고 안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사람마다 이게 사실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200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0명이 마침 됐어요. 그런데 200명은 있지 않더라고요. 최고가 150명 같은데, 200명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200명을 해서 공모사업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공모를 해요. 200명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품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필요로 하는 물품 위주로 하다 보면 꼭 1인당 10만원씩 가는 거보다는 어떤 분은 5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이 공모는, 내가 보니까 이 공모는 안전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에 지금 종사자들이 가사·돌봄·창작·교육·상담하는 분들이 블랙박스가 필요하고 안전모가 필요할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진 않습니다. 다양하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 줄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네.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거기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았는데 우리 구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도 이 조례만 만들어지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조례에 맞게 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기왕 조례를 만들면 공모가 안 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지금 이게 조례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분들한테 못 해주면, 그런 혜택들을 못 주면 “조례에 있는데 너희들 안 해줍니까?” 하면 그때 의회나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올해도 예산이 사실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 없었지만
○정재호 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 틀에서 교육이나 근로 교육이나 이런 거 했듯이 저희가 큰 틀에서 한 200만원 정도의 유용한 예산이 있으니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또 꼭 공모를 받아서 금액이 좀 많이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많은 금액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런데 여섯 개 구가 공모받고 네 개 구가 공모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했는데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마 우선순위가 적용된 것 같고요.
○정재호 위원 예, 처음 만들어진 데는 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기존에 있던 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또 우리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도 공모사업 받아서 플랫폼 종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네. 보니까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 보니까 22년도에는 210, 단위가 1,000명인데 보니까 22년 대비 23년도에 11.2% 증가가 됐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증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보다 공모받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플랫폼 종사자나 우리 종로구 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발의가 잘 되고 통과가 되면 공모도 받지만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도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하고 그리고 우리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물품들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종로구 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박희연 위원 네.
○위원장 이시훈 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7조를 보면 구청장은 플랫폼, 7조 5항에서 2번인데요.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도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일자리 정책에 포괄적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종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로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 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냥 무한정 지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자 위원 예산의 범위 내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뭐 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측하지 못할 사항들인데 그래도 규정을 뭐 얼마 범위, 뭐 예를 들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타구를 보니까 7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 사실 구 예산 자체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조례를 만든 그 취지가 사실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금액은 별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분들에게 저희가, 저희들은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 얼마 이내까지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타구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지원하더라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뭐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500만원, 700만원 내에서 또 많게는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제 생각에는 금액에 한도가 없는 것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시기나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이미자 위원 그러게요. 유연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한정일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요 청사, 이게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우리 소방서도 이 통합개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이 청사 부지가 저희가 현재 등기상으로는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소방서 건물이, 원래 있던 소방서 건물이 서울시 소유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합의를 해서 서울시 지분을 7:3 비율로 일정 부분 나눠준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것 때문에 청사건립 일정도 계속 지연되고 시에서는 계속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시에서 이제 저희에게 양여를 하는데 토지 전체를 잘못 양여했다 그래서 계속 환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지분만큼 저희가 원래 예전 2015년도인가는 단독개발로 해서 저희가 올렸다가 시에서 같이 통합개발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부대비가 약 1,285억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소방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소방성능위주 설계 등 뭐 이렇게 있는데 소방서에 이게 순수하게 1,285억원이 소방서에 지어진 게 설계변경인가요? 뭔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증액분은 우리 구 증액분이고요. 지금 소방성능위주 설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21년도에 개정됐는데 지하 연계 저희가 이제 광화문 지하보도와 지하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가 연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소방성능위주 설계라고 해서 피난이나 소방을 강화시키는 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나 저희가 피난로도 몇 개가 더 생기고 이제 소방설비도 더 강화되고 이래서 그런 각종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그게 다 구 부담이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지금 현재 여기 설명 자료에는 다 구 비용만 나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25년 4월에 실시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공사기간이 기존 40개월에서 54개월로 증가됐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뭐 14개월밖에 증가 안 됐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현재 기존에는 40개월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25년에 원래 처음에 계획은 그거였잖아요? `25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원래 준공 계획이 언제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2031년 8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31년 8월입니다.
○이광규 위원 30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잠시만요, `31년 8월로.
○이광규 위원 `31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14개월이, 이게 지금 14개월로 증가되는데 14개월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25년 당초 준공 계획은 예전의 계획이고요.
○이광규 위원 `25년 4월에 실시한 거는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 결정 심의 결과 공사기간이 40개월이었는데 54개월이면 14개월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 2025년부터 `26년, `27, `28, `29, `30.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러니까 저희가 54개월이라는 거는 공사기간이라서요 공사 착공일로부터 5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 착공을 이제 `27년 3월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40개월이면 장장 60개월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60개월도 넘는 거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공사 착공하고 나서부터 5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착공 전까지는 지금 행정 절차도 남아 있고 또 계약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거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말이 청사가 없어졌느니, 안 없어졌느니 이런 말이 또 나올 정도니까 빨리 좀 이렇게 좀 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을,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구청이 와야 또 저쪽에 또 뭐 우리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이렇게 좀 공기를 좀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우리 신청사 과장님 말씀 중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구하고 시하고 7대 3이라고 그랬는데 토지는 전체 종로구 건데 건물이 소방서 건물이 서울시 거라고 그러셨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저는 소방서 부지도 서울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체 토지는 종로구 거고 소방서 건물만 서울시 거였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대신에 이제 소방서 그 건축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글쎄 이제 관공서도 관공서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구 토지에 건물이 타인 소유의 이제 타 기관이 됐든 어떤 소유의 건물이면 나중에 향후에 그거는 계속 서울시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종로구 거로 이관할 계획이 뭐 그런 방향이 있는 건지?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그때 당시 서울시와 합의했을 때 시 지분만큼 시 대지 지분이 1,987㎡인데요. 기존 소방서 사용하는 면적, 소방서 건축 면적하고 부대시설 면적을 합쳐서 계산을 해 놨고요. 그때 합의된 게 이제 건물을 지으면 이제 구분등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토지는 지분소유로 그대로 가지만 건물은
○박희연 위원 결국은 토지도 그러면 서울시 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서울시 지분이 지금 7대 3
○박희연 위원 아까는 전체가 종로구 땅이라면서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우리 종로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건물이 이제 시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환원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었고 그러지 못하고
○박희연 위원 뭘 환원하라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의 땅을
○박희연 위원 땅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시로 자꾸 환원하라고 계속
○박희연 위원 환원하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현재 종로구 땅인데 환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래서 저희도
○박희연 위원 아니, 건물은 협의하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2017년도에 부시장님 회의로 해서 최종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계속 시에서는 환원해라, 우리는 소방서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최종 결론은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제 토지지분을 일부 준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합의를 잘 못 하셨네요. 정말 그때는, 환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 종로구 땅인데 그거는 뺏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 종로구에서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글쎄 소방서 건물을 서울시에서,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소방서를 내보내고 우리 종로구에서 온전하게 신청사를 지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협상을 그렇게 하셨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
○박희연 위원 토지 환원은 절대 안 되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시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왔고요.
○박희연 위원 예, 예. 그건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착공이 언제입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착공은 `27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투를 내년 1월달에 의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고요. 원래 타당성 재조사도 당초에는 올해 9월에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그래서 내년 7월에 중투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중투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월달에 의뢰하면 4월에 결과가 나오고, 5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1월에서 12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31년도 8월에 지금 이게 완공 예정이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중투 심의하면서 6개월이 단축됐다고 그러는데 단축되고 이게 2031년 8월입니까? 아니면 `31년 8월에서 6개월이 단축되는 건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31년 5월쯤 준공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을 계산하면 `31년 5월이 준공일인데 일단은 또 혹시라도 이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서울시에서 아까 예산, 서울시 예산 지금 얼마 지원받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원래 특교금이
○박희연 위원 141억원 추가 확보했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
○박희연 위원 당초 187억원인데 328억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앞으로 받아올 게 원래 187억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0월달에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해서 증액 요구를 했었고 141억원이 증액돼서 총 받아올 예산이 328억이 확정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네요. 이게 결국은 소방서 건물 관련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아니요. 소방서랑 상관없이 청사건립 교부금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에서
○박희연 위원 아, 교부금이 그냥 교부금이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전에 협의했을 때 협의는 이제 218억에서 저희가 31억을 받아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액은 187억원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좀 증액했다는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소방서 건물을 굳이 서울시에 등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건 당연한 교부금이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박희연 위원 서울시 건물 아니, 소방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소방서 건물은 전액 다 서울시에서
○박희연 위원 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소방서 비용은 얼마나 돼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저희 전체 사업비가, 잠시만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6,416억이고요. 그중에 1,931억원이 시비고 저희가 4,48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별도의 건축 비용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공사비
○박희연 위원 예, 공사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공사비가
○박희연 위원 그건 안 나오나?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1,000억원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희연 위원 얼마요? 1,000억원이 안 된다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1,000억원이 안 되고요. 우리 공사비가 3,029억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 건물이랑?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건물 연면적 비율로 거의 나눠지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나눠지기 때문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소방서 건물을 온전하게 서울시에서 다 사용하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서울 종로소방서와 서울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이렇게
○박희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구나!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지금 확보액이 얼마나 돼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322억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 600억 통합기금으로 간 거 있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이너스잖아요, 그거.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어차피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받아올 경비라서요, 저희는 포함하고
○정재호 위원 근데 아직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구에서든 뭐든 돈이 600억이 매년 100억씩 해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아직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는 돈은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기 확보돼 있는 돈, 여기 보면 자료에 기금 현재 확보액이라고 돼 있어서 2,300억이 확보액이라고 돼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부족분이 670억이 아니고 한 1,300억이에요, 1,300억. 그 돈이 들어와야 하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돈을 다른 데 썼는데 기금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11월에 한 번 우리한테 받았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고 있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약 얼마가 늘어났냐면 2천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2천억 정도가, 근데 지금 우리가 신청사 임대료가 2022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기존 여기저기 다 쓰는 임대료가 한 60억이었어요. 60억 정도, 물론 추계 다 해서 했겠지만 2022년 11월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1월에 할 때 지금 얼마 들어가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연간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임대 건물
○정재호 위원 대강 나오겠죠. 대강 여기 의회 비용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사 비용 그다음에 또 임대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현재 그렇게 두 개만
○정재호 위원 두 군데가 그러면 얼마 나오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두 개 합해서 130억 나오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서부터 추계 자체가 지나치게 잘못했다, 임대료라는 거는 비용 올라가는 거 계산해서 했을 텐데 `22년이면 3년 전이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3년 전인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준비해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기간이 길어서 무조건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추계를 좀 내야 돼요. 2년 뒤, 3년 뒤에 이 정도 이 시세가 올라갈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54개월은 아까 공사가 좀 늦어지면 지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단축은 안 돼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공사를 단축시키려고
○정재호 위원 아니, 무슨 건물을 짓다 보면 조금 빨리 공정이 빨라져서 단축도 될 수 있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그래서 지금 공사 발주를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제안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일반 입찰로 갔을 때에도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하려고 저희가 이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본인이 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단축되겠더라고. 왜! 이미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좀 빨라진다고 해서 6개월 정도 단축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기가 늦어질 것만 생각을 하지 당겨질 거는 왜 생각들을 안 하냐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당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는 저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했을 때 같이 우리가 1월달에 준공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원래 실시설계도 6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는데 지금 엊그제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이득이 더 있다 그래서 1월달에 준공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1월달에는 확실히 준공되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준공되고요. 저희가 1월달에 준공이 안 되면 이제부터는 지체상금 매기는 걸로 계획을 다 해놨고 설계업체나 감리업체 다 통해서 저희는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1월 노임 적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설계업체를 전에 지정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설계업체가 2022년도 이전에 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늦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도 지금 신경 안 쓰고 관리가 안 되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돼가는 과정들을 현재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거지 과거에다가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과장이나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지금 무슨 팀이죠? 시설팀?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시설팀 팀장이 지금 7개월, 11개월째 있는 거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해서 기획경제국장님도 좀 전문적인 분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왜? 이분이 어느 정도 알아야 그쪽 설계업체한테 뭐라고 하지 6개월 있다 가버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업무도 못 파악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설계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것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왜? 나머지 건축과나 다른 데 부서에서 있으면 근평도 받고 이렇게 가는데 혼자 떨어져 나와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좀 고과 평정할 때도 좀 더 주고 해서 제대로 이런 사업을 6,400억짜리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들도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우리 신청사 한 번 짓고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좀 다지고 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 더 이상 안 되고 공사 지연 안 되게 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공사 지연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연하면 더 비용을 더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가자고 하면 한 달이라도 당겨질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신청사만큼은 이건 우리 구가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에도 예산 봤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2024년, 5년, 6년 일반회계에서 신청사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례 왜 만듭니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충용 구청장 때부터 아마 정흥진 전 구청장 그다음에 김충용 전 구청장, 김영종 전 구청장 이분들 때 계속 매년 한 번도 안 쉬고 다만 얼마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다 적립을 해 왔어요.
그분들은 예산이 여유가 있었을까요? 3천억 대 구청장 했을 때 지금 6천억 대예요, 6천억 대. 그래도 어려워도 이 기금은 좀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책자 보고 저는 구정질문도 제가 6월달에 했는데도 책자에 실리지 않았어요. 일반회계에서 1% 이상 하라는 것도 무슨 생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 예산서를 다 잡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일단은 신청사건립기금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적립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내년에 잡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래전에 예산팀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제가 2015년도에 예산팀장을 할 때 그때 좀 기금을 모아놨었는데 솔직히 그전에는 기금을 거의 안 모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았다라고 그러시지만 거의 안 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5년도 예산팀장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추경 때 재원이 생기면 무조건 그쪽으로 전부 다 밀어 넣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마련을 해 놨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구청장님 생각도 지금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신청사 건립기금 지금 빌려왔던 것들 뭐 100억 상환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지만, 어찌 됐든 내년부터 틈만 나면 이제 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지금 간부들도 그렇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조례 만들어진 이후로는 적립 안 한 적이 없어요, 24, 25, 26 빼고. 3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또 특히 재무과나 이런 데서 매각하는 부분들이 다 청사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광규 위원 시간이 15분이 넘었어요.
○정재호 위원 왜요? 지금 4분 남았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야.
○정재호 위원 4분 50초 남았잖아요? 제 시간 보고 제가 해요.
○이광규 위원 지금 보니까 시간 지났어.
○정재호 위원 정말 이 부분은 동의안은 해 주는데, 해 주는데 이런 한 번씩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틀려지면 안 된다. 22년도에, 3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삼 년도 못 내다보는 우리 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 문제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세무관리과장님! 예, 이번에 법이 좀 개정되는가 봐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연내로 개정될 예정이라서요.
○정재호 위원 아, 지금 현재 개정은 안 됐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정재호 위원 개정은 안 됐는데 지금 국회 입법예고 돼 있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네.
○정재호 위원 이번에 국회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개정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개정이 뭐 혹시 안 되더라도
○정재호 위원 내년에라도?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의원 되고 7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정재호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1.2%를 너무 많이 내느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출연금만 계속 쌓여가는데 이번에 줄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 저는 세무과한테도 계속 그거를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건의하라고 그럴 때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경비들이 좀 안 나갈 수 있게, 금액은 크진 않아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정재호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좀 절감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관심에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권진희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도시재생국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6.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종로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올 한 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주민 모두가 평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라도균·김하영·이응주·여봉무·박희연·이륜구·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시훈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세월 종로에서 한 업을 지켜오며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토대를 이루어온 가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그 가치를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어 온 가게의 개념을 규정하여 한 상호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맥을 이어오거나, 가업을 승계해 대를 이어 영업한 가게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을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선정기준 및 공모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선정된 가게에 대한 지원 사항과 우선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증서 및 현판 교부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부정 선정, 법령 위반, 업종 변경 등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정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관리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가게들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한 기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으로 가게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종로의 살아있는 기록이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953##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A11954##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백년가게는, 우리 백년가게 있죠? 그거는 그대로 가고?
○이광규 의원 지금 서울시 백년가게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정재호 위원 백년가게는 백년가게대로 가고, 이어 온 가게는 30년 이상 되면 이어 온 가게로?
○이광규 의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업종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 정하는 거는 종로를 이어 온 가게니까 여기에 맞게끔 취지에 맞는 걸로 해서 조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만약에 사업장이 다른 데 있다가 종로로 왔어도 창업한 지가 40년이 됐으면 이어 온 가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광규 의원 어디서요?
○정재호 위원 중구나 다른 데서 사업장을 처음에 개업을 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한 20년 된 사람이 사업자는 이미 40년 전에 냈잖아요? 그러면 종로에는 20년밖에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이어 온 가게를 신청할 수 있냐고요?
○이광규 의원 글쎄, 그거는 우리 종로구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심의위원들이 해서 우리 구청장이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가게라면 지정해서 할 수도 있겠죠. 아직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그게 조례에서 보면 이게 종로에서 이어 온 가게니까 타구에서 온 거는 아직 그거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광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종로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출연동의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제명 일치 등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는 무상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칼·가위 갈이, 우산 수리 등 생활용품 수리사업과 그 밖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무상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대두된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구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신청사 건립 변경 건입니다. 지난 2022년도 심의 이후 구청사분 사업비가 2,682억원에서 4,484억원으로 1,802억원 증액됨에 따라 종전보다 30% 이상 초과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 4월에 실시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공사기간이 기존 40개월에서 54개월로 증가되어 임시청사 임차료,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등 462억원이 증가되었고, 소방성능위주 설계 등 각종 심의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한 공사비 및 부대비가 약 1,2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운영비용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며, 2026년 출연금은 전전년도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인 1,523만 4,000원입니다.
종로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기획경제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55##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956##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957##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A11958##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A11959##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A11960##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A11961##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96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964##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1965##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A11966##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A11967##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기획경제국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은 ‘내구년수’라는 용어를 ‘내구연수’로 통일해서 시정하려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년수’하고 ‘내구연수’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전에는 ‘내구년수’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정비를 해서 ‘내용연수’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한번 보면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로 사용을 권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이광규 위원 이 권고를 좀 따르는 게 이게 좋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어떻게 법제처 권고사항을 좀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이거 취지 잘
○전문위원 최윤석 그것은 다음 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윤석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오케이, 오케이.
○위원장 이시훈 거기까지 하실 거죠? 이광규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못 봤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조례안 중 물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인 ‘내구년수’는 「물품관리법」 및 조달청 고시 등에서도 ‘내용연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내용연수’란 용어를 사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1962##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지금 우산까지는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산까지는 하고 있는데 칼하고 가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칼하고 가위를 가지고 주민센터면 주민센터로 가야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칼하고 가위를 소지하고 다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 이제 만약에 요즘은 지나다니다가도 칼, 가위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검문해서 걸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정재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편의를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정재호 위원 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다 거기서 하는데 사실 같은 관내라도 주민센터가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재호 위원 버스 타고 갈 때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칼 차고 가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같은 관내라 하더라도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칼갈이하고 가위 이거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분들이. 이걸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주민분들이 민원을 좀 넣으셨을 수도 있고, 칼하고 가위도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고 하겠는데, 이게 조금 그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칼 가지고 가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이게 아마 뭐 무슨 죄가 있어요. 경범죄인지 뭐가 있어서 잘못하면 딱지도 떼고 그러는데 칼도 압수 당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나쁜 쪽으로 활용될 염려가 있어서 ‘나 칼 갈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정재호 위원 칼하고 가위는 무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소지하고 다니기가 좀 그런 부분이라 이거는 좀 검토 좀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아예 빼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예.
○박희연 위원 우산만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은 혹시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거는 하는데 칼, 가위는 정말 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칼갈이, 가위 갈이는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봐도 그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저희도 시행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최소한의 위험이 없도록 방지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칼, 가위는 안 했던 거 같은데, 우산만 했던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안 했었기 때문에 저기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아요. 아, 건의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신년인사회 때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느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알기로는 부암동이 있었고요 창신동이 있었고 그래서
○박희연 위원 아!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칼갈이 사업이 타구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그러다 보니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되니까
○박희연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 종로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의견이 있어도 미리 사전에 이런 거는 아마 차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위험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주의할 걸 잘해서 문제없도록.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뭐 라이터도 갖고 다니고 위험한 이런 건데, 어쨌든 칼 이런 거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칼은 갈아주고 이런 것은 정책이 되게 좋은 정책 같은데 그 시행하는 문제에서 아까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번, 아니면 갖고 다닐 때 신문지로 칼을 분명히 다 말고 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참고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뭐 칼, 가위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식당 같은 데는 좀 모아서 이렇게 같이 갈아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칼 갈아 주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 사전에 미리 등록을 받거나 그때그때 뭘 하고 아니면 주민등록증 뭐 이런 위험할 소지가 있으면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타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광규 위원 그렇죠,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그쪽에서 좀 위험했던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제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취지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이 조례안이 없을 때 우리 이거는 플랫폼 종사자한테 지원한 게 어떻게 뭐, 하나도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조례가 없었던 금년에는
○이광규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여름철에는 쉼터를 조성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쉼터를 조성해서 좀 쉴 수 있고 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저희가 또 실시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자치단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거의 일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로가 작년 2024년도 9월 30일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저희가 퀵서비스가 한 1,23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한 3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이분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예산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광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얼마 받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그거를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거는 사업 공모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타구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내용을 보면 인원에 따라서 1인당 한 1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조례가 돼서 내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관내에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 예산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규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예산도 좀 넉넉지 않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3억이라는 이런 일자리 개선 사업이 3억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3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에서 우리 예산을 저희가 공모,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아니, 제정을 하면 바로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적극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해보고 싶은 사업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제정해야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꼭 제정을 해서 우리가 좀 하면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 말고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3억을 예산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오셔서 조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어서 저도 좀 검토를 해봤어요. 아까 지금 여기에 관한 배달·운전·교육·상담·가사·돌봄·창작 등 이 종사자가 대강 종로에 몇 분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2024년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가 퀵서비스,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가 한 1,231명이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339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에?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또?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교육·상담·가사·돌봄·창작 등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 사항은 아직 통계치가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대상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자치구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개 구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열 군데가 지금
○정재호 위원 예, 열 군데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실제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이게 사업을 다 한다고 했어요. 여섯 개 구는 공모를 받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세 개 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했었고요.
○정재호 위원 예, 세 개 구가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150명에 10만원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자, 플랫폼 종사자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지금 아까 저한테만 두 가지 알려준 것도 1,600명이에요, 1,600명. 그런데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도 80명.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물론 거기도 다 이 교육이나 종사자 모든 사람들 합치면 뭐 4,000명, 5,000명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두 가지만 해서도 1,600명이면. 그런데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만, 공모사업으로만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올해 두 번 사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쉼터하고 안전교육?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한 오백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노동 교육 예산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한 꼭지로 이 라이더분들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을 잡았을 때 노동 교육이 있어서 조례는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네.
○정재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좀 깎여서, 그래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우리 의회에도 계속 그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가능한 지원 조례는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또 많이 만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 우리 구 예산에는 제가 여기 오면서 내년도 예산서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이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잡혀진 게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오로지 공모가 되면 이 사업을 하겠고 공모가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긴데, 조례 만들어놓고 만약에 이 종사자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종로구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사실 이 라이더의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니온이라는 700명 상당으로 모임이 되어 있는 이 단체하고 사실 금년에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해왔었고요. 저희 예산이 없다는 것도 이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기본 교육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그건 잘했어요.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이런 거에 대해선 이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예산을 공모로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되는 거고, 공모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 150명이 10만원씩이면 1,500만원이에요, 최고로 많이 받은 데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최고로 많이 받은 데가 1,500만원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종사자들은 막 몇천 명 되는데 150명뿐이 못 받고 이거는 또 그쪽 형평성에서 문제 있다고 안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사람마다 이게 사실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200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0명이 마침 됐어요. 그런데 200명은 있지 않더라고요. 최고가 150명 같은데, 200명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200명을 해서 공모사업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공모를 해요. 200명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품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필요로 하는 물품 위주로 하다 보면 꼭 1인당 10만원씩 가는 거보다는 어떤 분은 5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이 공모는, 내가 보니까 이 공모는 안전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에 지금 종사자들이 가사·돌봄·창작·교육·상담하는 분들이 블랙박스가 필요하고 안전모가 필요할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진 않습니다. 다양하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 줄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네.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거기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았는데 우리 구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도 이 조례만 만들어지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조례에 맞게 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기왕 조례를 만들면 공모가 안 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지금 이게 조례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분들한테 못 해주면, 그런 혜택들을 못 주면 “조례에 있는데 너희들 안 해줍니까?” 하면 그때 의회나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올해도 예산이 사실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 없었지만
○정재호 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 틀에서 교육이나 근로 교육이나 이런 거 했듯이 저희가 큰 틀에서 한 200만원 정도의 유용한 예산이 있으니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또 꼭 공모를 받아서 금액이 좀 많이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정재호 위원 많은 금액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런데 여섯 개 구가 공모받고 네 개 구가 공모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했는데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마 우선순위가 적용된 것 같고요.
○정재호 위원 예, 처음 만들어진 데는 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기존에 있던 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또 우리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도 공모사업 받아서 플랫폼 종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네. 보니까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 보니까 22년도에는 210, 단위가 1,000명인데 보니까 22년 대비 23년도에 11.2% 증가가 됐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증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보다 공모받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플랫폼 종사자나 우리 종로구 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발의가 잘 되고 통과가 되면 공모도 받지만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도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하고 그리고 우리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물품들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종로구 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박희연 위원 네.
○위원장 이시훈 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7조를 보면 구청장은 플랫폼, 7조 5항에서 2번인데요.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도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일자리 정책에 포괄적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종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로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 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냥 무한정 지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자 위원 예산의 범위 내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뭐 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측하지 못할 사항들인데 그래도 규정을 뭐 얼마 범위, 뭐 예를 들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타구를 보니까 7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 사실 구 예산 자체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조례를 만든 그 취지가 사실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금액은 별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분들에게 저희가, 저희들은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 얼마 이내까지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타구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지원하더라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뭐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500만원, 700만원 내에서 또 많게는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제 생각에는 금액에 한도가 없는 것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시기나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이미자 위원 그러게요. 유연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한정일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요 청사, 이게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우리 소방서도 이 통합개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이 청사 부지가 저희가 현재 등기상으로는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소방서 건물이, 원래 있던 소방서 건물이 서울시 소유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합의를 해서 서울시 지분을 7:3 비율로 일정 부분 나눠준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것 때문에 청사건립 일정도 계속 지연되고 시에서는 계속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시에서 이제 저희에게 양여를 하는데 토지 전체를 잘못 양여했다 그래서 계속 환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지분만큼 저희가 원래 예전 2015년도인가는 단독개발로 해서 저희가 올렸다가 시에서 같이 통합개발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부대비가 약 1,285억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소방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소방성능위주 설계 등 뭐 이렇게 있는데 소방서에 이게 순수하게 1,285억원이 소방서에 지어진 게 설계변경인가요? 뭔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증액분은 우리 구 증액분이고요. 지금 소방성능위주 설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21년도에 개정됐는데 지하 연계 저희가 이제 광화문 지하보도와 지하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가 연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소방성능위주 설계라고 해서 피난이나 소방을 강화시키는 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나 저희가 피난로도 몇 개가 더 생기고 이제 소방설비도 더 강화되고 이래서 그런 각종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그게 다 구 부담이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지금 현재 여기 설명 자료에는 다 구 비용만 나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25년 4월에 실시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공사기간이 기존 40개월에서 54개월로 증가됐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뭐 14개월밖에 증가 안 됐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현재 기존에는 40개월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25년에 원래 처음에 계획은 그거였잖아요? `25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원래 준공 계획이 언제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2031년 8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31년 8월입니다.
○이광규 위원 30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잠시만요, `31년 8월로.
○이광규 위원 `31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14개월이, 이게 지금 14개월로 증가되는데 14개월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25년 당초 준공 계획은 예전의 계획이고요.
○이광규 위원 `25년 4월에 실시한 거는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 결정 심의 결과 공사기간이 40개월이었는데 54개월이면 14개월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 2025년부터 `26년, `27, `28, `29, `30.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러니까 저희가 54개월이라는 거는 공사기간이라서요 공사 착공일로부터 5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 착공을 이제 `27년 3월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40개월이면 장장 60개월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60개월도 넘는 거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공사 착공하고 나서부터 5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착공 전까지는 지금 행정 절차도 남아 있고 또 계약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거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말이 청사가 없어졌느니, 안 없어졌느니 이런 말이 또 나올 정도니까 빨리 좀 이렇게 좀 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을,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구청이 와야 또 저쪽에 또 뭐 우리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이렇게 좀 공기를 좀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우리 신청사 과장님 말씀 중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구하고 시하고 7대 3이라고 그랬는데 토지는 전체 종로구 건데 건물이 소방서 건물이 서울시 거라고 그러셨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저는 소방서 부지도 서울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체 토지는 종로구 거고 소방서 건물만 서울시 거였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대신에 이제 소방서 그 건축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글쎄 이제 관공서도 관공서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구 토지에 건물이 타인 소유의 이제 타 기관이 됐든 어떤 소유의 건물이면 나중에 향후에 그거는 계속 서울시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종로구 거로 이관할 계획이 뭐 그런 방향이 있는 건지?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그때 당시 서울시와 합의했을 때 시 지분만큼 시 대지 지분이 1,987㎡인데요. 기존 소방서 사용하는 면적, 소방서 건축 면적하고 부대시설 면적을 합쳐서 계산을 해 놨고요. 그때 합의된 게 이제 건물을 지으면 이제 구분등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토지는 지분소유로 그대로 가지만 건물은
○박희연 위원 결국은 토지도 그러면 서울시 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서울시 지분이 지금 7대 3
○박희연 위원 아까는 전체가 종로구 땅이라면서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우리 종로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건물이 이제 시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환원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었고 그러지 못하고
○박희연 위원 뭘 환원하라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의 땅을
○박희연 위원 땅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시로 자꾸 환원하라고 계속
○박희연 위원 환원하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현재 종로구 땅인데 환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래서 저희도
○박희연 위원 아니, 건물은 협의하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2017년도에 부시장님 회의로 해서 최종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계속 시에서는 환원해라, 우리는 소방서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최종 결론은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제 토지지분을 일부 준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합의를 잘 못 하셨네요. 정말 그때는, 환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 종로구 땅인데 그거는 뺏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 종로구에서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글쎄 소방서 건물을 서울시에서,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소방서를 내보내고 우리 종로구에서 온전하게 신청사를 지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협상을 그렇게 하셨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
○박희연 위원 토지 환원은 절대 안 되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시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왔고요.
○박희연 위원 예, 예. 그건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착공이 언제입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착공은 `27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투를 내년 1월달에 의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고요. 원래 타당성 재조사도 당초에는 올해 9월에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그래서 내년 7월에 중투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중투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월달에 의뢰하면 4월에 결과가 나오고, 5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1월에서 12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31년도 8월에 지금 이게 완공 예정이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중투 심의하면서 6개월이 단축됐다고 그러는데 단축되고 이게 2031년 8월입니까? 아니면 `31년 8월에서 6개월이 단축되는 건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31년 5월쯤 준공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을 계산하면 `31년 5월이 준공일인데 일단은 또 혹시라도 이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서울시에서 아까 예산, 서울시 예산 지금 얼마 지원받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원래 특교금이
○박희연 위원 141억원 추가 확보했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
○박희연 위원 당초 187억원인데 328억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앞으로 받아올 게 원래 187억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0월달에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해서 증액 요구를 했었고 141억원이 증액돼서 총 받아올 예산이 328억이 확정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네요. 이게 결국은 소방서 건물 관련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아니요. 소방서랑 상관없이 청사건립 교부금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에서
○박희연 위원 아, 교부금이 그냥 교부금이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전에 협의했을 때 협의는 이제 218억에서 저희가 31억을 받아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액은 187억원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좀 증액했다는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소방서 건물을 굳이 서울시에 등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건 당연한 교부금이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박희연 위원 서울시 건물 아니, 소방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소방서 건물은 전액 다 서울시에서
○박희연 위원 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소방서 비용은 얼마나 돼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저희 전체 사업비가, 잠시만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6,416억이고요. 그중에 1,931억원이 시비고 저희가 4,48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별도의 건축 비용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공사비
○박희연 위원 예, 공사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공사비가
○박희연 위원 그건 안 나오나?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1,000억원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희연 위원 얼마요? 1,000억원이 안 된다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1,000억원이 안 되고요. 우리 공사비가 3,029억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 건물이랑?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건물 연면적 비율로 거의 나눠지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나눠지기 때문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소방서 건물을 온전하게 서울시에서 다 사용하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서울 종로소방서와 서울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이렇게
○박희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구나!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박희연 위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지금 확보액이 얼마나 돼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322억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 600억 통합기금으로 간 거 있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이너스잖아요, 그거.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어차피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받아올 경비라서요, 저희는 포함하고
○정재호 위원 근데 아직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구에서든 뭐든 돈이 600억이 매년 100억씩 해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아직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는 돈은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기 확보돼 있는 돈, 여기 보면 자료에 기금 현재 확보액이라고 돼 있어서 2,300억이 확보액이라고 돼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부족분이 670억이 아니고 한 1,300억이에요, 1,300억. 그 돈이 들어와야 하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돈을 다른 데 썼는데 기금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11월에 한 번 우리한테 받았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고 있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약 얼마가 늘어났냐면 2천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2천억 정도가, 근데 지금 우리가 신청사 임대료가 2022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기존 여기저기 다 쓰는 임대료가 한 60억이었어요. 60억 정도, 물론 추계 다 해서 했겠지만 2022년 11월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1월에 할 때 지금 얼마 들어가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연간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임대 건물
○정재호 위원 대강 나오겠죠. 대강 여기 의회 비용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사 비용 그다음에 또 임대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현재 그렇게 두 개만
○정재호 위원 두 군데가 그러면 얼마 나오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두 개 합해서 130억 나오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서부터 추계 자체가 지나치게 잘못했다, 임대료라는 거는 비용 올라가는 거 계산해서 했을 텐데 `22년이면 3년 전이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3년 전인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준비해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기간이 길어서 무조건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추계를 좀 내야 돼요. 2년 뒤, 3년 뒤에 이 정도 이 시세가 올라갈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54개월은 아까 공사가 좀 늦어지면 지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단축은 안 돼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공사를 단축시키려고
○정재호 위원 아니, 무슨 건물을 짓다 보면 조금 빨리 공정이 빨라져서 단축도 될 수 있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그래서 지금 공사 발주를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제안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일반 입찰로 갔을 때에도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하려고 저희가 이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본인이 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단축되겠더라고. 왜! 이미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좀 빨라진다고 해서 6개월 정도 단축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기가 늦어질 것만 생각을 하지 당겨질 거는 왜 생각들을 안 하냐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당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는 저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했을 때 같이 우리가 1월달에 준공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원래 실시설계도 6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는데 지금 엊그제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이득이 더 있다 그래서 1월달에 준공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1월달에는 확실히 준공되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준공되고요. 저희가 1월달에 준공이 안 되면 이제부터는 지체상금 매기는 걸로 계획을 다 해놨고 설계업체나 감리업체 다 통해서 저희는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1월 노임 적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설계업체를 전에 지정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설계업체가 2022년도 이전에 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늦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도 지금 신경 안 쓰고 관리가 안 되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돼가는 과정들을 현재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거지 과거에다가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과장이나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지금 무슨 팀이죠? 시설팀?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시설팀 팀장이 지금 7개월, 11개월째 있는 거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해서 기획경제국장님도 좀 전문적인 분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왜? 이분이 어느 정도 알아야 그쪽 설계업체한테 뭐라고 하지 6개월 있다 가버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업무도 못 파악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설계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것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왜? 나머지 건축과나 다른 데 부서에서 있으면 근평도 받고 이렇게 가는데 혼자 떨어져 나와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좀 고과 평정할 때도 좀 더 주고 해서 제대로 이런 사업을 6,400억짜리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들도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우리 신청사 한 번 짓고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좀 다지고 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 더 이상 안 되고 공사 지연 안 되게 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공사 지연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연하면 더 비용을 더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가자고 하면 한 달이라도 당겨질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신청사만큼은 이건 우리 구가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에도 예산 봤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2024년, 5년, 6년 일반회계에서 신청사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례 왜 만듭니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충용 구청장 때부터 아마 정흥진 전 구청장 그다음에 김충용 전 구청장, 김영종 전 구청장 이분들 때 계속 매년 한 번도 안 쉬고 다만 얼마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다 적립을 해 왔어요.
그분들은 예산이 여유가 있었을까요? 3천억 대 구청장 했을 때 지금 6천억 대예요, 6천억 대. 그래도 어려워도 이 기금은 좀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책자 보고 저는 구정질문도 제가 6월달에 했는데도 책자에 실리지 않았어요. 일반회계에서 1% 이상 하라는 것도 무슨 생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 예산서를 다 잡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일단은 신청사건립기금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적립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내년에 잡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래전에 예산팀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제가 2015년도에 예산팀장을 할 때 그때 좀 기금을 모아놨었는데 솔직히 그전에는 기금을 거의 안 모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았다라고 그러시지만 거의 안 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5년도 예산팀장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추경 때 재원이 생기면 무조건 그쪽으로 전부 다 밀어 넣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마련을 해 놨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구청장님 생각도 지금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신청사 건립기금 지금 빌려왔던 것들 뭐 100억 상환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지만, 어찌 됐든 내년부터 틈만 나면 이제 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지금 간부들도 그렇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조례 만들어진 이후로는 적립 안 한 적이 없어요, 24, 25, 26 빼고. 3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또 특히 재무과나 이런 데서 매각하는 부분들이 다 청사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광규 위원 시간이 15분이 넘었어요.
○정재호 위원 왜요? 지금 4분 남았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야.
○정재호 위원 4분 50초 남았잖아요? 제 시간 보고 제가 해요.
○이광규 위원 지금 보니까 시간 지났어.
○정재호 위원 정말 이 부분은 동의안은 해 주는데, 해 주는데 이런 한 번씩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틀려지면 안 된다. 22년도에, 3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삼 년도 못 내다보는 우리 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 문제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세무관리과장님! 예, 이번에 법이 좀 개정되는가 봐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연내로 개정될 예정이라서요.
○정재호 위원 아, 지금 현재 개정은 안 됐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정재호 위원 개정은 안 됐는데 지금 국회 입법예고 돼 있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네.
○정재호 위원 이번에 국회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개정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개정이 뭐 혹시 안 되더라도
○정재호 위원 내년에라도?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의원 되고 7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정재호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1.2%를 너무 많이 내느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출연금만 계속 쌓여가는데 이번에 줄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 저는 세무과한테도 계속 그거를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건의하라고 그럴 때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경비들이 좀 안 나갈 수 있게, 금액은 크진 않아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정재호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좀 절감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네, 관심에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권진희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도시재생국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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