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소명훈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소명훈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명훈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명훈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홍동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홍동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소명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감사담당관은 개인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종로구에서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소문에 의하면 지금 과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니 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우리 법령에 외부에서 스카우트해 와서 근무를 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왔을 때 어떠한 우리 직원들하고 융합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우선적으로는 종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기까지는 아마 조금 힘든 과정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응모를 할 때 기준 자체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오도록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셔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더불어서 지금 저도 6월 30일까지 여기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겠지만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지금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떠난 후에도 제가 인수인계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강성택 위원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직원을 쓰는 거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죠. 어차피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해진 법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젊은 층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하고 융합이 잘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충 그러면 나이나 이런 거 어느 기준에 대해서 뽑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아니요. 지금 전혀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지를 않았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 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강성택 위원 추측으로?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아직은 그러면 뽑지는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그럼 아직 설만 이렇게 들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지금 채용공고는 홈페이지에 이미 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쯤이면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29일 경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외부에서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처음 만나니까 트러블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과연 그게 적응이 되는 건지 또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뽑으면 한정직입니까? 구청장 끝날 때까지만?
●감사담당관 소명훈 임기는 2년입니다.
●강성택 위원 2년 연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2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지금 일부 구청에서 흐르는 소문이라든가 우려 섞인 시선도 있기는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번 조직 자체도 너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게 또 썩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각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때로는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우려스러운 시선들은 과연 직원들의 성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긴 한데요. 어차피 그 몫은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필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감사담당관은 개인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종로구에서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소문에 의하면 지금 과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니 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우리 법령에 외부에서 스카우트해 와서 근무를 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왔을 때 어떠한 우리 직원들하고 융합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우선적으로는 종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기까지는 아마 조금 힘든 과정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응모를 할 때 기준 자체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오도록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셔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더불어서 지금 저도 6월 30일까지 여기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겠지만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지금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떠난 후에도 제가 인수인계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강성택 위원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직원을 쓰는 거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렇죠. 어차피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해진 법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젊은 층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하고 융합이 잘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충 그러면 나이나 이런 거 어느 기준에 대해서 뽑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아니요. 지금 전혀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지를 않았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 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강성택 위원 추측으로?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아직은 그러면 뽑지는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그럼 아직 설만 이렇게 들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지금 채용공고는 홈페이지에 이미 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쯤이면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29일 경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외부에서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처음 만나니까 트러블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과연 그게 적응이 되는 건지 또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뽑으면 한정직입니까? 구청장 끝날 때까지만?
●감사담당관 소명훈 임기는 2년입니다.
●강성택 위원 2년 연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2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지금 일부 구청에서 흐르는 소문이라든가 우려 섞인 시선도 있기는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번 조직 자체도 너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게 또 썩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각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때로는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우려스러운 시선들은 과연 직원들의 성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긴 한데요. 어차피 그 몫은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필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건으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거기 보면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여기 자세히 설명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건2 동대문 신발상가’ 보니까 `68년도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하고 점포로 이거 심의할 때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김금옥 위원 아니, 이 심의를 하실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저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주로 제 역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위원들 자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우리 행정이 진짜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 갖고 해서 건축물대장상에 집합건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세금의 문제 때문에 점포로 완전히 바꾸고 싶어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찬성위원들은 정화조 용량 부족, 정화조 용량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2번씩 퍼주면 돼요, 만들 때 없으면. 그게 행정의 편의성이지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으로 `68년도부터 쓰고 있었는데 현행법을 적용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로 주택 겸 점포로 쓰고 있는데 주택은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8년도부터 승인을 해줬으면 당연히 이쪽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근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행정처리를 할 때 정해진 법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100%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옛날 그 건축법을 갖다 들이밀고 지금은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은 주택까지 포함돼 세금 많이 나오니까 바꿔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편의를 안 봐주면 행정을 할 필요가, 아니 행정을 왜 하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용도변경 허가를. 그래야지 건물주가 신청하지 건물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실 때 조정위원회 할 때는 강하게 구청의 입장을 한번쯤은 주민 입장에서, 구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제가 어제 재무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몇 건은 큰 단위가 억 단위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왜 그게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건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또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규정에 맞춰서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규정에 맞춰서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 지금 이 동대문상가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이리 붙여놓고 불리하면 안 붙여놓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을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자기들 편의상 자기들 편의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할 때도 정확히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을 따라가서 제대로 하는 게 적극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우리 구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있고 우리 구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건으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거기 보면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여기 자세히 설명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건2 동대문 신발상가’ 보니까 `68년도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하고 점포로 이거 심의할 때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김금옥 위원 아니, 이 심의를 하실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저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주로 제 역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위원들 자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우리 행정이 진짜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 갖고 해서 건축물대장상에 집합건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세금의 문제 때문에 점포로 완전히 바꾸고 싶어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찬성위원들은 정화조 용량 부족, 정화조 용량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2번씩 퍼주면 돼요, 만들 때 없으면. 그게 행정의 편의성이지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으로 `68년도부터 쓰고 있었는데 현행법을 적용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로 주택 겸 점포로 쓰고 있는데 주택은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8년도부터 승인을 해줬으면 당연히 이쪽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근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행정처리를 할 때 정해진 법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100%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옛날 그 건축법을 갖다 들이밀고 지금은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은 주택까지 포함돼 세금 많이 나오니까 바꿔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편의를 안 봐주면 행정을 할 필요가, 아니 행정을 왜 하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용도변경 허가를. 그래야지 건물주가 신청하지 건물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실 때 조정위원회 할 때는 강하게 구청의 입장을 한번쯤은 주민 입장에서, 구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제가 어제 재무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몇 건은 큰 단위가 억 단위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왜 그게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건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또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규정에 맞춰서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규정에 맞춰서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 지금 이 동대문상가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이리 붙여놓고 불리하면 안 붙여놓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을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자기들 편의상 자기들 편의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할 때도 정확히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을 따라가서 제대로 하는 게 적극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우리 구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있고 우리 구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부서별 친절도가 우리 집행부 있잖아요? 구청 본청보다도 주민센터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 원인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들이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민원 접점 자체가 일반 구청보다는 동주민센터가 워낙 분야도 폭이 넓고 아마 주민들도 주로 쉽게 접하는 곳이 동주민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무 때문에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물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조금 불친절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제가 동감사도 한번 나갔잖아요? 보면 동에 보내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신참들을 다 동으로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동주민센터가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대하는 대처하는 저기가 교육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보니까 어디 다른 한 동에는 굉장히 친절한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직원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직원 정도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위에 옆에서 동화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또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구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가까이에서 민원이 아주 악질민원도 오고 또 고질민원도 오고 많은 민원이 오니까 응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니까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뭐랄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 경험 있는 직원을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함께 같이 또 옆에서 경험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주민센터로 신참들만 다 보내놓으면 경험이 부족하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실제로 경험을 하고 경륜이 쌓여야지만 그런 응대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친절도가 동주민센터가 더 낮아서 제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친절도가 우리 집행부 있잖아요? 구청 본청보다도 주민센터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그 원인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들이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민원 접점 자체가 일반 구청보다는 동주민센터가 워낙 분야도 폭이 넓고 아마 주민들도 주로 쉽게 접하는 곳이 동주민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무 때문에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물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조금 불친절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제가 동감사도 한번 나갔잖아요? 보면 동에 보내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신참들을 다 동으로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동주민센터가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대하는 대처하는 저기가 교육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보니까 어디 다른 한 동에는 굉장히 친절한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직원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직원 정도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위에 옆에서 동화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또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구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가까이에서 민원이 아주 악질민원도 오고 또 고질민원도 오고 많은 민원이 오니까 응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니까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뭐랄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 경험 있는 직원을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함께 같이 또 옆에서 경험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주민센터로 신참들만 다 보내놓으면 경험이 부족하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실제로 경험을 하고 경륜이 쌓여야지만 그런 응대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친절도가 동주민센터가 더 낮아서 제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책자 121페이지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가 123쪽까지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거의가 3등급으로 떨어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평가점수가 낮아졌는데 그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현재 평가를 할 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고 그런데요 지금 내부청렴도가 한 단계 더 지난해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근평에 따른 그러한 불만사항들이 평가에 좀 반영이 돼서 떨어졌고요 또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그런 요인 때문에 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서 올해 청렴시책추진을 할 때 반영을 좀 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청렴, 공정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할 때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디든 간에. 그래서 투명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주민들 신뢰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160에서 176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환불처리된 사례가 6건이 있는데 어떻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환불은 된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게 법인카드가 현재 160쪽부터 나와 있는 법인카드는요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사용했던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니라 왜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집행의 경우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근무시간 외에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부 다 증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사항들은 또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환불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을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물론 행사 때문에 썼겠지만 그래도 원래는 규정이 되어 있는 바로 하면 조금 행사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왜 어떤 부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쓸 수 있고 어떤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 못 쓰고 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감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20 응답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다산콜센터
●최경애 위원 예,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제대로 안 받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일부 민원을 이렇게 넣으면 답변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ARS로 되다 보면 특히 은행 같은 데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은행 같은 데도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면 전화를 하면 뭐 ARS가 얼마나 긴지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는 될 수 있으면 ARS로 돌리는 방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속이 답답해 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그런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참작을 하셔서 조금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동안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21페이지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가 123쪽까지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거의가 3등급으로 떨어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평가점수가 낮아졌는데 그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지금 현재 평가를 할 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고 그런데요 지금 내부청렴도가 한 단계 더 지난해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근평에 따른 그러한 불만사항들이 평가에 좀 반영이 돼서 떨어졌고요 또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그런 요인 때문에 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서 올해 청렴시책추진을 할 때 반영을 좀 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청렴, 공정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할 때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디든 간에. 그래서 투명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주민들 신뢰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160에서 176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환불처리된 사례가 6건이 있는데 어떻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환불은 된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이게 법인카드가 현재 160쪽부터 나와 있는 법인카드는요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사용했던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니라 왜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집행의 경우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근무시간 외에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부 다 증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사항들은 또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환불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을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물론 행사 때문에 썼겠지만 그래도 원래는 규정이 되어 있는 바로 하면 조금 행사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왜 어떤 부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쓸 수 있고 어떤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 못 쓰고 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감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20 응답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다산콜센터
●최경애 위원 예,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제대로 안 받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일부 민원을 이렇게 넣으면 답변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ARS로 되다 보면 특히 은행 같은 데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은행 같은 데도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면 전화를 하면 뭐 ARS가 얼마나 긴지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는 될 수 있으면 ARS로 돌리는 방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속이 답답해 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그런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참작을 하셔서 조금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동안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명훈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명훈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