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2025.06.10

영상 및 회의록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용 확인 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륜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청년이 일정 기간 직무 경험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청년 지역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주 10시간 이상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청년지역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활동은 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한 활동을 우리 구가 공식적인 사회적 역할로 인정해주고 사회 초년생들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년이 종로에 정착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러면 청년활동확인서를 누가 발급해줍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거 담당 부서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해당 법인이나 단체
○이미자 위원 법인이나 단체요? 그럼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허위 발급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거 남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예, 난 누가 집행부에서. 잠시만요. 집행부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저희 과 청년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현재 취업난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도 지금 구청에서 의원님 발의 내용이 저희들도 참 참신하고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인턴 형식은 깊이는 아니지만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한 달 정도 10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당 사회적 기업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종로구의 청년들 사이에서 수요나 필요에 대한 어떤 조사는 해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그것까지는 해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한 677개소의 어떤 기업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 전체는 다 확인을 못 했지만 이제 극소수 인원들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떤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그 청년들이 어떤 나중에 인턴 이런 걸 했을 때 취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가서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그 기간만큼 이제 소액의 어떤 저기를 받기도 하고 그냥 인턴으로 끝나서 자기의 경력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인턴 제도라고 한다면 이 청년들을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의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에 우리 청년들을 지금 매칭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지만 향후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매개 역할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언제 그 청년들한테 취업할 때 우리가 정장을 빌려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 제도라는 거는 이거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해서 아니, 했다고 해서 그 기업 외에는 다른 기업에서 A라는 기업에서 인턴을 했어요. 근데 B라는 기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A라는 기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희 관내에 사회적 기업 이상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영리 추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보다 약간은 그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이 개념은 약간 틀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액으로서의 어떤 그런 최소 비용을 받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직접적으로 이 청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게 안 맞다라는, 조금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취업하는데 진짜 이거 인턴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얼마만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했던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제출할 것이며 어디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요 이 부분이 있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래요. 좋은 그 취지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고 또 주변에 아이들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종로구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봐라”하고 권유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발급서 발급 기준이 1주 평균 10시간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수행을 해야지 확인서를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의원 발의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정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또 혹시 중간에 다른 일도 있고 알바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수행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제 해보고 또 나중에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사실은 복지법인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복지 관련된 이쪽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발급확인서 하고 우리 365 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거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중복도 가능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중복 개념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금전적 혜택을 받으면 안 되고 혹시 안 받는 경우는 가능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게 전체 다 금전적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근데 저희가 소액으로 이제 밥값이나 교통비 조로 그 정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자원봉사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보니까 관내 청년시설 현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이것만 한정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현황 적어놓은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방학 때 구청에서 한 달간 채용하는 그 부분도 이게 확인서가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질문에서 자원봉사 나와서 지금 자원봉사 시간 주는 게 복지재단으로 넘어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재호 위원 아니, 아까 연계도 한다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연계되는 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365에 등록하는 자원봉사 시간을 우리 구에서 옛날에는 학생들이나 이런 게 좀 봉사를 하면 쉽게 줬는데 요즘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순찰을 학생들이 같이 해요. 그 학생들한테 2시간짜리 자원봉사 시간을 안 줘요, 지금은. 그것도 청년들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서 영향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아직 이 조례에서는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후에 좀 더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좀 구에서 신경을, 옛날에는 줬어요. 옛날에는 줬는데 그런 게 점점 뭐 시간 주는 게 어려운지 어쩐지 자원봉사 하는데 자원봉사 시간 주는 게 무슨 예산 쓰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는 예산 잘 쓰면서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기획경제국장 대행께서 강력히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저기 우리 했을 때 밥값이나 차비를 조금 준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얘기는 저희가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했을 경우에 이제 밥값이나 일반 교통비 정도 좀 줘서 이렇게 인턴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밥값이나 이런 차비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영리 단체 같은 거는 바로 영리가 없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될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린다는 게 우리 구청에서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실제로 인턴을 하는 그 회사 측에서 그렇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단체장의 확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이 확인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인턴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제 저희가 직접 그쪽 기업체들하고 전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쪽하고 서로 신뢰관계에 의해서 이게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예전에 자원봉사 시간 끊어주는 것도 그래서 그냥 아는 데 가서 조금 하다가 말고서는 몇 시간 끊어주세요 해 가지고 막 끊어주고 해 가지고 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18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개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상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상징물의 적합한 사용을 위한 관리 사항과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업 근거,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승인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과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예치 현황 관리 강화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말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제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과제 검증과 책임관리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를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취득 1건, 재무과 교환·처분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옥인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인동 47-16 외 4필지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8월 준공과 더불어 취득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29억 8,600만원이며, 전체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 연면적 4,732.01㎡ 규모의 신축 건물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운영 예정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에는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 2층부터 옥상층에는 스크린골프장,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송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건입니다. 서울시의 송현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구유재산인 중학동 24 외 2필지와 건물 1동을 시유재산인 무악동 67-1 토지 및 건물 1동과 교환하는 건입니다.
처분 예정지인 중학동 24 외 2필지는 현재 종로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행정재산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취득 후 송현문화공원과 이건희기념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종로문화원은 올해 11월 중 청진동 191-1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취득예정지인 시유재산 무악동 67-1 구 무악동새마을금고 자리입니다. 3호선 독립문역 앞 대로변에 위치하여 재산가치가 높고 주민 접근성이 좋아서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부암동 190-11 토지 매각 건입니다. 부암동 190-11은 2024년 3월 11일자로 용도폐지된 폐구거로 현재 매수신청인이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 해소를 위해 매수신청한 건입니다. 내부 검토와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우리 구의 재산으로서 활용이 어렵고 매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도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하수관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지명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3,711억 5,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98억 9,0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5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2억 6,000만원을 편성, 그중 17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4.71%입니다.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76억 1,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7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723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4억 4,300만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803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9,200만원으로 3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이월하여서 실 집행잔액은 5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민선8기 2주년 성과물 제작 등 주요업무추진에 6,900만원, 통합브랜드 응용항목 개발 등 1억 2,0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3억 5,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5억 7,3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에 4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4,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8,6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5,2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4,300만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31억 2,600만원, 기금 2억 8,400만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35억 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6,900만원으로 5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800만원을 이월하여서 실 집행잔액은 5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6,0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11억 8,800만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해 1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4억 3,0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1억 1,000만원, 상권 활성화 지원 3,9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1억 2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8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8,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과태료 등으로 수납액은 40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억 9,200만원으로 이 중 93.9%인 65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행일자리사업에 23억 6,600만원, 성균관대 서울캠퍼스타운사업에 13억 3,0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9억 200만원, 종로형 안심일자리사업에 4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행일자리사업 2억 6,400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3,300만원, 종로형 안심일자리 2,8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600만원, 구민취업지원교육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억 2,30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임대수입,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이며, 실제 수납액은 188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7,000만원으로 80.33%인 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4억 7,4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등 2억 4,7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6,2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관리 1억 3,5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0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277억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9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600만원이며 그중 81.53%인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6,4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억 3,0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징수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2,9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86억 4,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432억 6,7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4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700만원이며 그중 86.17%인 2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200만원,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2,600만원이며 등록면허세 세입 23억 2,000만원, 그 외 수입 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2억 5,4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 이 중 75.56%인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8,4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브랜드 선포식 개최를 위한 사회자 비용과 2025년 예산안 발간 비용 부족분으로 1,3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종로형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사업과 광장전통시장 다국어 QR 메뉴시스템 제작 용역에 5,700만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종로 청년창업센터 창문 보강공사 추진을 위하여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6,200만원, 세무관리과에서 재산세 체납 관련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총 9건입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 1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500만원으로 수입액은 예수금 200억원, 예탁금 이자 7억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2억 7,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2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탁금 162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2,000만원으로 주요 수입액은 융자금 상환원금 26억 2,800만원, 융자금 상환이자 4,400만원, 공공예금 이자 2억 7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35억원으로 융자지원 29억 9,400만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3억 2,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과 국·시비 조금 사용잔액 4억 6,200원을 편성하고 변경된 국·시비를 반영하여 34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2억 6,700만원의 4.63%에 해당하는 7억 9,9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규모는 180억 6,백각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29억 8,300만원의 22.62%에 해당하는 6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6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개선 지원비 1억 2,000만원과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 판매 촉진을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비 1,200만원,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5,900만원의 2.56%에 해당하는 1억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총 예산규모는 4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행일자리사업 구비 매칭 분담금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원, 불법 의류 라벨갈이 근절 홍보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300만원, 국‧시비 반환금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종 선정된 사업규모에 맞춰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1억 7,800만원과 사회적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운영 1,9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들의 취지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4조 개정내용을 좀 볼게요. 세입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이 20%에서 10%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적립비율은 10%고. 이 말은 우리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저축은 많이 하고 실제 사용할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도 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 관련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 일반회계 쪽에서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기금 쪽으로 조금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우리은행에 구금고 약정서에 따른 이자율이 2.63%로 맞죠? 우리가 지금 예결이나 항상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지금 조례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상징물 조례안인데 그 조례를 좀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상징물 조례요?
○위원장 이시훈 예, 지금 상징물 조례안 제2항 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빨리 가려고 그랬지.
○위원장 이시훈 그래도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래요
○이광규 위원 지금 상징물 조례안이야?
○위원장 이시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그동안에, 이번에 통합브랜드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조례안이 없었고 그 훈령으로 계속 휘장이나 그런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거잖아요? ○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또 특허권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이거 사용 시에는 또 우리 비용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잘했고 이번에 통합브랜드 모양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구 기념품 할 때 저는 그런 부분, 열쇠고리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나,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내용은 다 좋은데 우리 지금 휘장이나 이런 부분도 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된 거 있습니까? 지금 통합브랜드는 지금 사용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지금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데 휘장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그 휘장 부분들도 구체적인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되어 있고요.
○박희연 위원 다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기준으로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게 되면 의무적인 조항이 돼 버려서 자칫 이게 논란을 조금 불러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모든 행정을 추진할 때는 요즘 추세가 주민의견을 사전에 저희들이 다 듣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두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꼭 주민의견들을 같이 귀담아들으면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하지만 지금 이제 심의위원은 있어요. 심의위원은 있고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는 조례에 명시하면 좋겠다, 나중에는 주민들 의견 들었다 반영했다라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우리 통합브랜드 운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서로 불만이 없게끔 이게 사실은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불만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있다 보니까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버리면 일단은 뭐 이런 근거가 있지 않느냐 여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한 거다, 사용을 한 거다,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명문화를 해 버리게 되면 이게 한 발 떼기도 전에 자칫 중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증폭되고 하다 보면 자칫 이게 엄청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명문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박희연 위원 사실은 주민들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각 동마다 대표적인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듣는 것도 괜찮죠.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번에도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령에도 그런 규칙들은 없었지만 그런 규정들은 없었지만 주민들의 의견 자체를 충분히 각 동별로 또 이제 저희들이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상징적으로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변경되고 또 변경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리 종로구 대표브랜드는 이거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 의견 뭐 많은 주민들 의견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각 동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친회장님이라든지 모셔다가 그분들이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은 이제 뭐 브랜드 자체를 개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신설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어떤 사전적인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먼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과연 이거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위원들 중에는 전문가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부 주민 대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역할들을 먼저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방향이 서게 되면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박희연 위원 사실은 전문가들이 종로구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주민들이 있다 해도 소수일 거고 하지만 주민들이 전문가 사이에 있다해도 소리를 못 내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결국은 종로 주민들이 자주 보고 이용하는 브랜드인데 종로구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 바꾼다거나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 쉽게 못 바꾸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첫발을 떼는 거니까요 제정하고 그러는 거니까 일단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정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지
○박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뭐 일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그리하는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일단은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이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재호 위원님이 발의하셨죠?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로 구민의 이거는 많은 이 브랜드가 바뀌게 되면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투입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얘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종로라는 이 캐릭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빛이 가운데서 퍼져 나가는 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이 캐릭터 또한 욱일기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 그렇다고 한다면 욱일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방위복 있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민방위복 우리 노란색을 계속 입어 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초록색으로 바뀌어 왔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일본의 자위대복 색깔인 거 아시죠? 초록색,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요. 그렇고 또 이제 캐릭터 또한 우리 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원각사에 있었던 종이 우리 보신각에 걸려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게 550년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종로라는 이름도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 브랜드는 광화문을 표시한 거죠? 여기에는 사대부들이 드나드는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드나드는 그 문을 지금 우리 종로 브랜드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저희는 얘기를 했었죠, 이 브랜드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당연히 지금 쓰니까 이제 써야 되겠지만 아까 박희연 위원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구민의 소리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운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종로구 상징물을 이렇게 조례에 담을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산도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조례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 이렇게 담았을 경우에 우리 아직도 많이 못 바꿨어요, 통합브랜드를.
그런데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바꾸어 나갈 때 그 예산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바꿔 나갈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아직 정재호 위원님이 발의된 것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어떻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어차피 이제 통합브랜드는 이미 다 종료된 상황이고요.
○이미자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개발이 다 끝나고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이 조례는 뭔가를 새로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기존에 우리가 이제 휘장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브랜드 그다음에 통합브랜드까지 총 지금 5종의 브랜드하고 휘장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때 어차피 상표권도 등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오남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아낸 거거든요,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훈령 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어차피 이제 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냥 조례로 만들어놓자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휘장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게 1992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4년도 이때 각각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어찌 됐든 지금까지 만들었던 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릭터, 브랜드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제 종료된 상태는 알고 있어요.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이 염려스럽냐면 이거를 조례로 담아놓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계속 바꿔 나가는데 예산이 투입될까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바꿔 나가면 돼요. 지난번에 차량 랩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차량 랩핑을 했는데 물결무늬 같은 걸로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통합브랜드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서 차량 랩핑을 같이 또 다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잘 좀 살펴서 어차피 이제 기존에 있는 종 모양에 따른 휘장 그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등록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휘장이라든가 캐릭터, 브랜드들도 같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쉽게 바꾸지 말라는 그런 얘깁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런 부분들을
○이미자 위원 기존 브랜드를 활용하되 이제 낡아서 못 썼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시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별해 가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염려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 9월달에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시기상조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 혹시 압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 때 한마디도 없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 이 부분들은 미처
○정재호 위원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은 미처 저희들이 인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미 다 진행하고 나서 지금 뒤늦게 지금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통합브랜드 할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도 1차 용역 착수보고할 때, 중간보고 할 때, 마지막 보고할 때 제가 다 참여를 했었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해서 이 부분들은 쉽게 바뀌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나 CI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4년 할지 8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4년 8월 1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 얘기했습니까, 이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이거는 설명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저는 분명히 마지막 착수보고에서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의견을 들어보라고 공청회를 해서 들어보라고 했던 건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주민들은 그러는가 보다 해요.
이런 식으로 이 통합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가고 지금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작년 `24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이 건으로. 무슨 한복축제 때 통합브랜드를 느닷없이 발표, 그때도 우리한테 얘기 한 마디 없었어요. 통합브랜드 선포식 한다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일들을 어떻게 모든 게 절차가 있고 좀 과정을 거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통합브랜드를 확정해 놓고 느닷없이 한복축제라고 해서 갔더니 선포식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행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한복축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17개 동 무슨 이 통합브랜드 하는 걸로 해서 17개 동 이름을 다 쓰셨더만. 그 돈은 뭔 돈으로 쓴 거예요? 한복축제 비용으로 썼습니까? 뭐 통합브랜드 선포식 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뭘로 썼습니까, 그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서울의 길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서울의 길이라고 그래요? 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저 송파 쪽 길을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서울의 길이에요? 나 그거 설명 좀 들어보자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서울의 길’ 하면 어차피 도로 원점 자체도 원표 자체도 지금 종로에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정재호 위원 종로길이라고 하지 왜 여기다 놓고 서울의 길이여?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뭐가? 뭐가 서울의 대표적인 길이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종로가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한양의 중심.
○정재호 위원 한양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길로 그냥 써도 되는 것이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나와서 이것 갖고 계속 잘 만들었느니 못 만들었느니, 제대로 공청회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게 저는 중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 휘장도 있죠? 휘장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휘장이 기존에 종 모양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휘장은 지금 어디다 씁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휘장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휘장 자체를 많이 좀 썼었고요.
○정재호 위원 저도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놔버리면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규정으로 기존에 쓰던 대로 규정으로 쓰면 안 되냐, 우리 현행 규정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규정에 있는 대로 그냥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내년에 다시 선거에서 다시 구청장이 다시 재임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1년 남겨놓고 조례까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좀 들고요. 여기에 보면 공청회도 하자고 조례에다가 넣자고 하는 얘기는 이제 쉽게 못 바꾸자 그런 뜻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통합브랜드 휘장, 캐릭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굿즈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정에서도 만들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3년 동안 하나라도 만들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2022년도에 종도리 캐릭터로 해서 굿즈 견본 제작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은 예전에 도시경관과에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샘플로 만들었었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2022년도 가을쯤 만들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때가 12월달 즈음에 견본 제작을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견본 제작 몇 개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의회에 하나도 안 왔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견본 제작을 했으면 이게 괜찮은지 어쩐지 의회에도 더러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괜찮을 거 같으면 굿즈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종로에 관광객들 많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번에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지금 통합브랜드 구축 디자인 공모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정재호 위원 뭘로 만듭니까? 캐릭터로 만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통합브랜드 자체로 어떤
○정재호 위원 통합브랜드로 굿즈를 만들겠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통합브랜드로 굿즈를 어떻게 만들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공모 중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상당하는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 캐릭터는 뭐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캐릭터는
○정재호 위원 굿즈는 거의 캐릭터로 많이 안 만들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여러 가지 휘장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지금 다섯 종의 브랜드라든가 휘장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방향은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굿즈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종 모양의 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종 모양의 캐릭터라든가
○정재호 위원 이거는 통합브랜드로 굿즈를 만드는 거는 보류 좀 하십시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류하시자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미 예산을 들여서
○정재호 위원 지금 더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냥 규정으로, 이 조례는 제정하지 마시고 현행 규정으로 좀 하다가 한 1년 이따가 조례를 만드는 걸로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얘기하면 또 이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겠지. 그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냥 규정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몇 십년 동안 규정으로 했는데 왜 이 통합브랜드를 계속 이게 앞으로 종로를 10년, 20년 갈지 지금 기존의 휘장이 CI가 20년 이상 왔는데 청장이 바뀌어서 바뀌었잖아요? 청장이 바뀌어서 바뀌었잖아요? 그건 대답하셔도 돼요. 그래서 또 청장이 바뀌면 또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으로 해서 하는 걸로 저도 좀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못 하겠예요.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다면 없다고 하셔야지 안 계시면,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이광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상징물 조례를 보니까 이게 지금 구민들 예를 들어 공청회 이런 거 다 의견수렴 절차 밟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지난번에 할 때 전부 다 밟기는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상징물 이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산 자체가 지금 총 2억 6천 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2억 6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2억 6천을 들여서 이거를 안 쓰고 그전에 예전의 거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리고
○이광규 위원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이거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저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조례라는 거는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광규 위원 항상 뭐 변동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 저기를 할 거고, 다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선 국장님! 방금 주민들 공청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공청회 안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 용역에서도 저는 동의를 계속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용역에서도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복축제 때 선포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8월 1일날 그냥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요. 동에 다닌 건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024년 8월 1일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쳤다고 했는데 8월 1일이면 휴가 때예요. 과연 누구한테 어떤 주민들한테 무슨 설명회를 했는지 근거자료는 있겠지만 이거 용역할 때는 저도 다 참석해서 아마 자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본인 정재호 위원이 얘기한 내용. 왜, 이 통합브랜드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거 좋다, BI로 많이 바뀌고 이런 거 좋다, 통합브랜드가 아닌.
그런데 그때는 거의 CI 바꾸는 쪽으로 얘기했었는데 CI는 놔두고 그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종이 어쩌고 저쩌고, 종 모양이 우리 종로에 안 맞고 매번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종은 CI로 놔두고 통합브랜드라는 또 이상한 말로 25개에도 하나도 없는 우리 종로만 통합브랜드로 올라가 있어요. 서울시에도 통합브랜드는 내가 없는 걸로 알아요.
어느 지자체든 CI가 있고 BI가 있고 이렇게 다 캐릭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통합브랜드라는 조례를 딱 만들어놓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또 하실지 안 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분이 만약에 그러면 통합브랜드를 없애겠다면 조례 폐지로 안건이 올라와야 돼요. 조례 폐지로 막말로 통합브랜드 없앤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또 10대 의회에서 또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규정에 해도 예산 쓰는데 지장이 없었고, 여지껏 지장 없이 다 썼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한 가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일에 통합브랜드가 새로운 환경이 이제 바뀌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조례는 우리가 상징물 조례는 통합브랜드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까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거기 보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휘장이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휘장, 종 모양의 휘장이라든가 캐릭터 그다음에 브랜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조례에 담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조례에 담기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있는 종 다 지우고 지금 통합브랜드라는 걸로 다 덮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죠, 그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 차에 있는, 차에 멀쩡한 종 다 지금 종 달린 차 몇 대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거는
○정재호 위원 제가 몇 대 보기는 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은 지금 통합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새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왜 돈을, 왜 이 돈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 부분들을 또 알려야 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종을, 종을 그냥 CI만 쓰겠다고 하면 다른 분이 다른 구청장님이 오셨어요. 종을 CI로 쓰겠다, 통합브랜드 안 쓰고. 그러면 통합브랜드 있는 랩핑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 돈은 또 뭔 돈으로 합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그거는 뭔 돈으로 또 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것은 선택적인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만일에
○정재호 위원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이것도 자, 저기 누구야. 정흥진 청장 때 내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그다음에 김충용 구청장님 때도 다 이상 없이 썼고, 김영종 구청장 때도 이상 없이 썼고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들어오자마자 무슨 뭐예요? 무슨 국제서당 한다느니 뭐 조금 이상하게 왜 이런 거를 다 바꾸려고 하느냐고.
자, 우리 구청장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제대로 일한 거 뭐 있어요? 이런 거 바꾼 거? 이런 거를 일이라고 칠까? 국제서당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국제서당 이름 걸고 막 그렇게 많이 하던데 국제서당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져 있나요? 나는 계속 정착을 못 하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봐도 문제가 없다, 굳이 꼭 조례로 만들어서 더 빌미거리를 나중에 9대 때 해놨다가 10대 때 또 더 빌미거리를 만들어주지 말고 그냥 규정으로 놔뒀다가.
저 그때 제가 만들려고 할 때 이 통합브랜드 없었어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나와서 그 CI나 이런 걸로 가서 상징물을 그걸로 정해놓으려고 조례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의견들이 좀 안 맞아 가지고 그때 못 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려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거 10대 가서 분란의 소지만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제가 보기에는요
○정재호 위원 위원들이 왜 계속 이어지게끔 해서 문제가 없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물론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전혀 분란이 될 만한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돈 자체는 지금까지 쓸 거는 다 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돈을 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 통합브랜드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써도 될 돈이 저는 적어도 한 5억 이상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때는 조례가 있기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조례도 없는데 돈 다 썼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굳이 왜 만드느냐고. 자, 돈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든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건 아니죠.
○정재호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요.
○정재호 위원 규정만 갖고도 했잖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왜냐하면 지금 규정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 부분들 자체를 해소를 해왔었는데
○정재호 위원 예, 그런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규정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통합브랜드가 개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표권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정재호 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여러 가지
○정재호 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국장님! 규정에 있을 때는 상표등록을 못 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정재호 위원 다 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체계적인 관리라든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정재호 위원 국장님하고 더 이상 이걸로 길게 언쟁을 부릴 필요가 없고. 저는 제 의견은 이 안건은 보류, 저는 안건을 부결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칠팔 월달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보자는 뜻으로 보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말씀 중에 이거 상징물 조례 때문에 구청장이 일 뭐 했냐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하는 거 갖고 해야지 구청장 전체 일한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좀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더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시훈 제가 잠깐 말씀 더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그거는 위원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재호 위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위원장이라고 해서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그런 거 평가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평가
○정재호 위원 평가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시훈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상징물 조례 가지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구청장 일한 게 뭐 있냐고 하시면 그걸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거를?
○정재호 위원 아니, 물어봤죠. 3년 동안 대표적인 게 뭐 있느냐고.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위원이?
○위원장 이시훈 아니, 지금 일한 게 뭐 있냐고
○정재호 위원 아니, 위원이 그것도 못 물어봐요? 대표적인 3년 동안에 한 게 대표적인 게 뭐 있는지 그것도 못 물어봐요, 위원이?
○위원장 이시훈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뭐 했냐고 3년 동안 뭐 했냐고
○정재호 위원 아니, 3년 동안 대표적으로 한 게 뭐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그럼 그거
○정재호 위원 그거는 충분히. 자, 위원들이 충분히 그건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지만 더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도 너무 이런 데다가 목을 매는 거 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보류하자고 하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자, 위원들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사실은 우리 통합브랜드 조례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 사업이 이미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예산을 이미 반영한 부분이 있고 지금 통합브랜드 완성된 상태고, 그리고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사실은 집행부도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일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예전에 있던 휘장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있던 상징, 까치, 캐릭터 그리고 나무, 은행나무, 철쭉 이런 거 우리 주민들 몰라요. 그런데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우리 종로 대표꽃이 뭐냐 그러면 철쭉꽃, 나무는 은행나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된 거 맞아요. 예산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러면 일 진행되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도 일하기 수월하고 이렇게 된 이상은 해줘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뭐 10대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이고 10대에 분란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10대에 가봐야 압니다. 미리 이거를 선 예측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발언할 이유도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발언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자, 이거 우리 조례로 이거를 하자는 의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다른 분들이 사용할 이런 게 있나요? 뭐 우리 구민들이 아닌 저기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자칫 고용이라든가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승인 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벌칙 조항을 둠으로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조항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상징물을 지금 통합브랜드를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종로구에 들어갈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이제 통합브랜드라는 게 또 구를 상징하는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종에서 이걸 바꿨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다 종로구에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돼요? 또 아니면 뭐 그게 또 있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그 부분들은
○이광규 위원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진척은 일단은 차량 랩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했던 사항들이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차량이 최적의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종 모양으로 했던 거는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바꿨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저는 그건 이제 보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제가 이게 우리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진짜 정말 미적 감각이 굉장히 정말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징물 자체를 우리가 또 이 조례로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남들이 도용하고 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도 괜찮고, 저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있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 조례로 하는 거는 당연히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저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이 통합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예산을 집행을 안 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협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상징물을 꼭 조례에 담아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담았을 때 앞으로 쉽게 지자체장들이 이 CI를 바꾸지 못했던 이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못 바꿨던 거잖아요. 손대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조례에 꼭 담아야 할 이유 없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만하시고요. 그냥 규정으로 남겨둬도 충분히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규정사항으로 남겨놓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조례에 담았을 때는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산은 반영 다 시켜주고 조례는 발의를 못 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도 일하는 데 용이하고 우리 주민들께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는 조금 미흡하고요. 조례로 체계적으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들어갔는데 왜 조례는 발의 못 하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정재호 위원님 먼저 하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뽑아놓은 게 한 2년 전 건데요. 다른 데 예규로 하는 데도 많고요. 훈령으로 하는 데도 많고 조례로 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 CI, BI 만드는 것만 갖고도 그런데 통합브랜드까지 넣어 가지고 조례로 만든 데는 25개 구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이건 어디 갔어요? 그거는 이제 명을 다 해서 없어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이거는 명을 다 해서 아예 없어졌냐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제가 기존의 훈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담겨 있지 않았었던 거죠. 당초 그런 부분들이 방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재호 위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규정에 명확히 담겨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에 ‘다시 뛰는 종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그럼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그거는 이제 방침에 의해서 처음에 구정방침을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방침에 담아서 운영했던 것이고 통합브랜드가 개발되기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방침으로 풀어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 철회가 된 거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통합브랜드가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면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은 이제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공문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바꿔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좀 하지 말자는 얘기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우리 이거 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정신 사납다고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냥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요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해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야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일할 수 있게 해주지 왜 일 못 하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씀들 하셔서 이거 가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3년도 못 쓰고 2년 만에 다 없어지고 이 위에다 덧붙여서 이제 통합브랜드라는 걸 갖다가 이 위에다 덧붙여요.
아니,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좀 옛날에 지속가능, 지속하라고 그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 할 때 어떻게 2년 만에 없어지는 그런 BI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BI는 계속 살아 있어야죠. 어떻게 그거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가냐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은 이제 물론 매몰 비용도 있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정재호 위원 이거 안 썼어도 됐죠. 그전 거 했다가 통합브랜드로 가면 되죠. 왜 굳이 4년 동안에 이런 걸 2번씩 바꿔야 하냐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근데 여러 가지 처음에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를 4년 이끌어가면서 적어도 이 정도 BI나 이런 것들은 큰 건데 그걸 2번씩 바꿔가면서 한다? 얼마나 제대로 안 됐으면 이런 걸 2번씩 바꿉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생각을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빨간색으로 글씨가 많은 걸로 이상하게 뭐 무당 차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이제는 또 ‘서울의 길 종로’로 또 차가 다 바뀌어지고 돈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봅디다. 우리 구가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당시에는 개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안 들어갔죠.
○정재호 위원 그때도 그거 랩핑하고 뭐 여기저기다 그거 붙이고 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 돈을 왜 없애냐고요. 지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초기에 매몰 비용은 좀 일부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브랜드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중구나 이런 데 바꿀 수 있어요. 구청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서울의 중심, 중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구청장일 때 내가 한번 해놨으면 내 임기 끝날 때까지 놔두든지 4년은 놔두든지.
만약에 우리 소 국장님이 종로 주민인데 1년에 한 번씩 이거 바꾼다고 하면 그냥 내가 공직생활도 했어요. 구청장은 1년에 한 번씩 BI나 이런 거 막 바꾼다고 용역하고 이것도 돈 들였을 거야! 아마. 용역하고 뭐하고 자꾸 그런다고 하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당시 때는
○정재호 위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구청장이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수 쳐 주자고 할 거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초창기 때는 그 부분들 자체가 휘장이나 캐릭터나 브랜드 그런 개념들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브랜드를
○정재호 위원 아니면 왜! 바꿨냐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요. 통합브랜드 자체를
○정재호 위원 이게 좋다고 해서 바꾸고 ‘서울의 심장’ 맨날 그랬잖아요.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여러분들 모든 행사에서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들었어요. 이제는 ‘서울의 길’로 나오더만. 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게 공식적인 통합브랜드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5가지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부분들까지
○박희연 위원 감정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뭐 감정 이런 거 떠나서, 저는 이걸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돼요? 잘하는 거는 도와줘야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전혀 저희들은 감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지금 하니까
○박희연 위원 무당 얘기는 왜 나와? 거기서
○정재호 위원 아니, 정신 사납다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종로구가 너무 정신 사납다는 거야! 왜 저걸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사장을 시키고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정재호 위원 만날 이해만 하냐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의회가 이해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정책 기조라든가 정책 방향 자체가 새로 이제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돈 잘못 쓰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를 이해를 해주고 하시라고 그냥 박수 쳐 줄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고 자꾸 다른 분 물어볼 때도 돈 많이 안 들어가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돈 1,000만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진짜 어려워요. 지금 잘못하면 구청 못 지어요. 투자심사 다시 받아서, 못 받으면 그거 짓지 말아야 돼요.
돈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써도 될 돈들을 막 쓰니까 좀 그러지 말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도 조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 지금 통합브랜드라는 조례로 25개 구에 있으면 얘기해 주라니까요? 조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아서
웬만한 구가 CI 있고 BI 있고 캐릭터 있고 그런 걸로 해서 끝나요. 그다음에 구에 있는 나무, 꽃 그다음에 새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어요. 다 그렇게 있지만 우리같이 그 위에다가 하나 더 통합브랜드라는 거를 한 데가 아직은 못 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까지 넣어 놔 버리면, 이 부분을 조례까지 넣어 놔 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해도 문제가 없이 갔는데 그래서 그냥 가면 어떻겠느냐 그냥 규정으로 해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조례로 한 번 바꿔 놓으면 조례는 개정하고 다 해야잖아요. 규정은 알아서 거기서 하면 되지만 규정 우리 의회에서 통과 받습니까? 규정은 안 봤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규정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규정에 왜 안 넣어놔요? 넣어놔야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말씀하신 규정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브랜드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고 선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규정에다 넣지도 않고 쓰고 있어요? 만약에 규정에다 넣지 않고 쓰고 있으면 정말로 불법이었네요. 여태껏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발을 하고 나서 선포를 하고 선포가 중요한 의미였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작년 10월달에 했어요. 느닷없이 한복축제 때 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저희가 후속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사항인데
○정재호 위원 나는 한복축제 때 가서 깜짝 놀랐어! 어떻게 1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깃발을 하나씩 들고 나오고 우리 라도균 의장도 하나 들고 올라가더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제 의견은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검토 다 된 바 있고 문제없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의 제안을 듣고 이거는 9월달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미뤄놨다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뭐 하는 데 돈 들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개정하는 데 돈 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거 제가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에 좀 저거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뭐 정재호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듣는 게 뭐 이게 정신 사납다 어쩌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름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미적 감각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적으로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얘기 주민들의 반영을 다 우리가 얘기를 다 듣고 하고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조례하고 하는데 그리고 입법을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타구나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이런 게 없다, 없어서 또 안 된다? 그런 데도 없는데 왜 종로구만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전국 최초로 하면 저도 이번에 편의시설 신고포상금 조례로 해서 좋은 조례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뭐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왜 우리는 하느냐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발언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정재호 위원님한테 회의 진행상 좀 우리가 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회의 진행에 좀 우리가 잘못되면 그거를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이걸 갖고 시간 너무 자꾸, 이제 다 의견들이 다 틀리니까요. 이거를 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해 주시죠.
○박희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주민들 의견 듣고 9월달에 하자고 하는데요. 이미 이거 입법예고 다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요 그 기간은 다 끝났고 절차 다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최종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수렴 기간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항상 입법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발언은 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님! 그 말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적절치 않으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언이 잘못됐니 어쩌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이 뭔 얘기하는데 밑에서 발언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정재호 저놈이 잘못됐네.” 그런 거는 그분들이 평가하게 해주고 동료 위원들은 동료 위원들한테 잘했니 잘못했니 잘한 거는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잘못됐니 저게 잘못됐니는 가능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짤막하게 한마디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아니, 더 이상 질의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하십시오. 질의 더 이상 받지 않겠어요. 그만하시고 모든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 받지 않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이 회의에 오늘 우리가 처리할 과제가 상당히 일할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제2항 때문에 지금 1시 반에 시작해 가지고 1시 40분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빼놓고 4명 의견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어쨌든 이거 가지고 정 안 된다면 투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의견 내신 부분 충분히 다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재청합니다.
○박희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 이 조례는 입법 가능한 조례고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심사보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일단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는 건데 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같아.
○이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이의 있다고 해야겠죠?
○위원장 이시훈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박희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사실은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아야 될 권리도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일하는데 조금 용이한 거 같아서 이 조례는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다른 분은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박희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거 진행하죠. 진행하시죠.
○정재호 위원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건 가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좀 정회를 하든지
○위원장 이시훈 지금 진행하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 표결하겠습니다. 반대의결 시는 거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진행할까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신 분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3분만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이시훈 정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국장님, 아까 4조 개정내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20%에서 10%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기금이 적립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건 맞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저축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재원은 줄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걱정이 되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개정을 했을 때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은 이 부분들은 국권위에서 권고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게 이제 기속행위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량행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됐든 구가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또 적립을 시켜놓을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어렵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적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리 운용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우리은행에 이자율이 2.63%예요. 우리 예결위도 이거 항상 안건 심사할 때 보면 이자율이 낮다고 지적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금고 약정서에 따른 이자율, 그거는 우리은행과 사전에 정한 이자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은 지금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그렇게 지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5월 30일 현재로 제가 한번 현황을 좀 봤더니요 지금 정기예금 이율이 3.59%로 저희가 5월 30일에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그러니까 2026년 5월 29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이자가 3.59%로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광규 위원 3.59?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많이 높네요? 2.63%가 아니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개정내용에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라고 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금고 약정서에 명시된 것보다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그러면 우리은행 말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은 데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다른 데로는 운용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 부분들 자체가 구금고를 이용하도록 대개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금고로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예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 개정된 조례로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기준 근거를 약정서를 재협의한다거나 여유자금을 더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뭐 타 금고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구금고를 선정할 때 기금을 따로 떼서 운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또 분산 운용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이제 충분히 어찌 보면 인센티브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각 은행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금이 당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상당히 욕심을 많이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도 조금 눈여겨보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그 이자율 자체는
○이광규 위원 뭐 우리은행에는 다 어떻게 다 틀리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보통예금
○이광규 위원 금리가 다 틀려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보통예금이랑 정기예금이랑 그렇게 지금 이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그다음에 1년짜리 뭐 그다음에 그 이상도 있기도 합니다만 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 이율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게 긴급화로 긴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여유자금이 우리가 충분하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정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런 금융상품을 좀 찾아서 여유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구금고 약정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4년입니다.
○박희연 위원 4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작년에 했나요? 이거 재작년에 했나요? 지금 가만 있어봐라, 지금 3년째 되어가나?
○재무과장 여영환 22년도
○박희연 위원 그렇죠. 22년이면 지금 25년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23년부터 해 가지고
○박희연 위원 23년부터? 아직 기간 남았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남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최근에 5월 말일자로 우리 공공예금 이자율 변경하셨다고요, 3.59%짜리로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이런 거 좀 체크해서 하셔 가지고 다른 예금도 가능하면 옮겨주는 걸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가능한 한 옮길 수 있는 거는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23년 10월달에 시달을 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늦게 반영한 부분이 있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 그 부분들을 빨리빨리 반영을 좀 했어야 하는 사항들인데 이제 좀 늦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올해 지금 일제정비를 추진 중인 사항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늦춰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특히 이렇게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우리은행만 수십년 동안 거래를 하느냐, 도대체 인센티브가 다른 은행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좋은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거는 지금 은행별로 조금씩 아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박희연 위원 아니면 다른 은행에 우리은행보다 좋은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하셔 가지고 한번쯤 바꾸든지 아니면 두 군데를 나눠서 하든지.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는 IMF가 뭐 터진다 안 터진다 그거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럴 경우에는 은행도 위험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약간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판단 잘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개정안에 5조를 보면 이자율 높은 금융상품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꼭 글씨로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써야 이자 높은 걸로 갑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게 조례에 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전부터 다 해왔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당연히 그랬겠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해왔었는데 이제 국권위에서 이 부분들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내린 사항이어서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상위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서
○정재호 위원 금고 통장은 기금이나 이런 게 통장이 자꾸 나눠지면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도 하나 우리가 회의하다가 봤지만 기금이 하나 있는지를 몰라요, 직원들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재호 위원 그래서 조금 여유자금이라고 그래서 따로 통장 만들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것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철저히 좀 잘해야 될 거 같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침 여기 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바꾸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몇 분들 얘기하지만 다른 은행, 제2저축은행 이런 데도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갈 수 있는 오해가 생겨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오해가 생겨서 굳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100%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명문화만 안 시켰을 뿐이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이거 2.63%가 이번에 바꿀 때는 3.59%로 바뀌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년입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1년짜리입니다.
○정재호 위원 1년짜리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신청은 한 두어 군데 들어오죠, 우리 구도 종로구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아마 최고입찰가격 쓰고 조건 좋은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제5조 한번 봐 보세요. 5조에 정원이 11명이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위원장은
○정재호 위원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못 박아졌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해졌어요. 거기에다가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 종로구 의회 2명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6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과반수를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6명이고 저쪽이 5명이면 어떻게 과반수가 안 넘어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지금 안건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가 좀 달라지면 도시재생국장이라든가 도시관리국장이라든가 안전국장 이분들 중에서 이제 구청장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리 임명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총 1인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지금 거기 보면
○정재호 위원 거기서 택1이라고 해야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재호 위원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이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여기 보면요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어찌 보면 1호, 2호, 3호는 이제 인력풀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국장들은 해당 사안에 따라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 두 사람만 들어간다.
○정재호 위원 한 사람만 들어간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가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죠. 이제 의원님들은 두 분 다 이제 충분히 들어오실
○정재호 위원 여기 조례는 세 사람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국장들은 해당되는 국장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의원님들은 이제 필요하니까 두 분 전부 다 저희들이 모셨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6명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도시재생국장이나 관리국장이나 안전국장이나 한 사람이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도시가 들어갔는데, 용역이 다 도시 들어갔는데 이 사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왜냐하면 그 해당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건이 어느 소관 국장의 안건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용역은 행정국이나 다른 국은 안 합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다른 국은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학술용역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게 전문적인
○정재호 위원 그분들을 그러려면 국장을 다 써 놔야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이제 이게
○정재호 위원 학술연구용역인데 어떻게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만 들어갈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근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차라리 이거를 1번을 해당 관련 국장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그래야지 다른 분도 행정국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이 세 사람만 써놓으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거 나는 이 세 사람이 들어가면 도대체 내가 아무리 세어 봐도 이 과반수가 어떻게 넘는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항을 해당 관련 국장이라고 그렇게 쓰세요. 수정,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왕 한 김에 9조에 우리가 유사·중복 검증, 유사하거나 중복된 건 없게끔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게 들어갔는데요. 10조 그러니까 9조 자체가
○정재호 위원 10조에 보면 9조가 지금 10조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10조에 이제 신설된 조항들이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연구가 완료됐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기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이 신설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항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3항 자체가 신설이 됩니다. 10조 3항으로 이게 지금 바뀝니다.
○정재호 위원 유사·중복 검증 결과에 들어가는 게 1항이 아니고 3항으로 들어가 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제 개정안에는 이게 10조로 넘어가면서요 10조 3항 자체가 신설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절 이게 검증 불이익 조치 이게 개정이 아까 3조에 있다고 그랬어요? 3항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제10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행 9조가 10조로 이제 바뀌면서요 제10조 제3항 자체가 신설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표절 이런 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무슨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일에 이 부분들을 위반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걸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작권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절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조례에도 최대한 반영 좀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내부지침이나 계약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문제 발생 시 대응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서도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나요? 거기에도?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복지재단도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저는 구청이랑 통합돼서 이 조례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근데 어차피 이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거를 차용을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규정들을
○박희연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침을 그쪽에서 할 때 구 조례를 적용해서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조례에서 구와 이렇게 통합해서 아마 그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박희연 위원 구청에서도 비슷한 걸 했는데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슷한 용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재단이라든가 이제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구 조례를 차용해서
○박희연 위원 맞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행정적으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래서 아까 5조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종로구의회 위원 2명이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다면 그 세 분은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네 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위촉직으로 가면 과반수 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11명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가도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은 건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웬만한 용역에는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구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는 의원도 당연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위촉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고 다만 1번 항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위촉직이 과반수가 넘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정의견은 안건 제출에다가도 내용을 그렇게 넣어라. 유사·중복 검증 결과 그걸 넣어줘라. 그래서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너무 심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학술용역 연구용역 하는 거 2중 3중 중복된 거 전부 다 점검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더라고, 중앙정부나 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용역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넣어서 유사한 거 중복된 거 없게 하자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안 제10조 안건 제출에서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내용의 유사·중복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체 용어의 통일을 위해 조례안 제13조에 주관 부서의 장을 주관 과장으로 수정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부암동 190-11 매각하는 대지가 보전 부적합하다고 써 있는데 이 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매수 신청의 경우도 같고 부적합하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재무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87년도부터 구 재산을 점유해 가지고요 `99년도 최초로 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다가 이제 부암동 191-11번지 소유주가 계속 구 재산을 조건부로 이렇게 매수 신청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각 관련 부서한테 매각할 때 동의를 구했었는데 치수과에서 지하에 하수시설물이 존재한다고 그래 가지고 ‘매각불가’를 통보하였으나 하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신청하면 부존재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수 매각하는데 하수구 시설은 뭐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게 지하에 하수시설이
○이광규 위원 하수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매수가 안 되고 매각이 안 되고 이러는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그전에 이제 우리가 의견을 구했을 때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치수과에서 이제 계속 ‘불가’로 오다가 근래 다시 의견을 구했을 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왔었어요.
○이광규 위원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전에는 나왔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광규 위원 지금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가능하다고 이렇게 와 가지고요.
○이광규 위원 이건 매수 신청이 들어온 거죠? 이번 거는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매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매수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들어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하수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하수구가 밑에 있어서 치수과하고
○재무과장 여영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나 이제 나중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주를 변경했을 때 건물을 지을 경우 지하가 이제 굴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수시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비용이 이제 미래에 그런 게 신축할 경우에는 하수시설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치수과에서
○이광규 위원 그럼 매수 신청한 사람은 괜찮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제 그런 의견을 치수과에서 별 사항이 없으니까 치수과에서
○이광규 위원 예? 아니, 치수과에서 아까 하수구에 주차장 하는 사람이 저거 할 때 그 하수구 때문에 안 된다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괜찮은 건 또 뭐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어차피 그 땅에 이제 그 지하에 공공 하수시설물 자체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만일에 나중에 공공하수관로를 혹시 정비하거나 그럴 때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제 이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무상으로 우리가 땅을 파고 다시 이거를 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원상복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에도 당신들이 땅을 사겠느냐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사는 사람이 받아들인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을 사서 자기가 활용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광규 위원 전에는 매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조건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밑에 공공 하수관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누가 매수하고 매각하고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건축물 자체는 큰 하수관로는 공공에서 설치한 하수관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지나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부지 소유주 자체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재산권 설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사유 어떤 하수관 자체를 공공 하수관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땅 자체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 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부분들은 우리 시설인 거니까 그 땅에다가 이제 공공하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매수할 사람이 없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좋아요. 그게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무슨 매수자는 그 사람들이 하수관이 있다고 해서 뭐 건물을 짓고 안 짓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수관이 어느 지역 밑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빚이 너무 많고 엄청 어렵잖아요.
힘들고 이런 예산도 힘들고 이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없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필요없는 땅은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처분을 해서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하수구 지나간대서 알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 이 사람은 매수 당연히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람이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손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좀 우리가 매각 같은 거 공유재산 이런 거는 추진해서 한번 우리가 좀 종로구 재정기금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우리 재무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하에 하수관로가 없는 부분을 매각한다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그럼 국장님은 하수관로가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러시고, 하수관로가 없는 부분을 매각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게 지금 정확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그게 부암동 190-11, 12 부분이고요 어차피 매각재산은 그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박희연 위원 중요한 거는 하수관로가 있는 부분을 매각하는 건지 없는 부분을 매각하는 건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런데 이 부분들 자체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매수신청인 자체는 이 땅 전체를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고, 여러 가지 안내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치수과의 의견 자체는 지금 거기 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있다는 전제를 한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직원 두 분이 오셔 갖고 설명할 때는 현재는 하수관로가 없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을 했고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혹시 생기면 이 부분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어느 설명이 정확한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린 거는 지하에 하수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정재호 위원 제가 답을 드릴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게 지금 그 토지 자체가 판단하기에 이게 지금 블라인드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 확답을 못 드리는데
○박희연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하수관망 도로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요 혹시
○박희연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여영환 혹시 매수 시에 아니, 매설 시에 시설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건부로 매각하는 그 뜻인 겁니다. 현재는 확인은 안 됐지만
○박희연 위원 그렇죠. 현재는 없지만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상권 설정을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하에 하수시설이 없는데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내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상권 설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을 때는,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상권 설정하신다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래서 조건부로 이렇게
○박희연 위원 아니, 지상권 설정을 아예 안 해준다니까 등기소에서요. 하수관로가 없으면 설정을 안 해줘요. 우리가 담보가 있어야 설정하지 담보가 없는데 설정해줍니까? 그거 더 알아보시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에 하수관이 있다면 지상권 설정하는 게 맞는데 지상권도 존속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후에 또 이분들이 연기를 해줄 건지, 아니면 종료를. 내가 봐서는 기한 만기되면 추후에 안 해줄 겁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야 돼요. 나중에 존속기한 만료돼서 연장 안 해주면 이거 나중에 우리 손도 못 대요. 검토 잘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제가 거기 위치를 잘 아는데요 옛날부터 이거를 여기가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낼 거예요. 이쪽 전체가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부지가 이 면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면적이 있고 현재 사용하는 하수관로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묻혀 있는 관로인데 폐구거로 그리로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위에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관로를 쓰게 되는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 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 같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그쪽으로 구거가 있으면 매각을 못 해요. 구거가 있으면 매각을 못 하는데 그거는 폐구거라 지금 사용을 않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일부만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거는 그분들이 지금 쓰고 계속 점유하면서 그냥 벌금 받는 구청이 아니고, 벌금 받지 말고 그분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우리가 그 땅 가지고 거기다 뭐 건축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잘하셨다고 하고 싶고, 다만 송현문화공원 이 문화원 자리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문화원 자리하고 그냥 맞바꾸나요? 이거 감정평가 다 하겠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감정평가해서 차액만 현금으로
○정재호 위원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몰라요, 아직?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 건물 안 받고 돈으로 좀 받으면 안되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 차액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무악동 67-1번지를 안 받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우리는, 무악동 어디인지 알아요. 새마을금고 세란병원 뒤쪽으로 새마을금고 자리 툭 튀어나와 갖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건물 나는 철거해야 한다고 봐요, 통행하기 넓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받아야 하냐, 나는 그거는 그냥 어떻게든지 시가 그냥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돈을 문화원 거는 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좀 쓰고 나중에라도 시에다 계속 얘기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게 우리 구한테는 유리한 게 아닌가? 굳이 우리가 그걸 사서 나중에 도로계획선이랄지 이런 게 생겨서 도시계획 할 때 도로를 넓히면 우린 그 건물 헐어야 돼요.
우리 구 거니까 못 하겠다 그럴 거예요? 옆에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쪽은 세란병원 이쪽은 지었고 넓힐 수 있는 공간이 그건데 그쪽인데.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 그을 때 그쪽으로도 그을 때 그쪽으로도 좀 그을 수도 있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얘기해서 도시계획선 도로가 좀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그 땅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도로로라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지금 당장 거기 그때 주취 뭐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주취자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좀 시끄러웠고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일을 벌일까 봐서 우리가 그거라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여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무악동이고 대로변은 아니에요. 대로변은 아니고 골목길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서울시는 그래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우리는 정말 지금 아까 몇 천만원, 몇 억 쓰는 거 갖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협의가?
○재무과장 여영환 현재는 교환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직원분들은 왜 그렇게 쉽게쉽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저번에도 저류조 건, 저류조 건 신영동
○재무과장 여영환 예, 신영동
○정재호 위원 저류조 건 그거 지금 이번 6월인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거는 관리가
○정재호 위원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정재호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그때 기획예산과 쪽에서 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 당시에
○정재호 위원 그때 차승철 과장님이 있을 때 우리한테 그거 보고하고 잘못해 가지고 얘기도 했었는데
○재무과장 여영환 공유재산 심의 올라간 건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치수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게 어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바꾸고 할 때 재무과 있을 때 기획과하고 같이 한 거 같은데. 그때 차승철 과장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때. 국장님 아니고 과장 할 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공유재산 심의 건 때문에 왔었습니다, 치수과하고.
○정재호 위원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 건 아닌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때 보류가 돼서 6개월 뒤에 다룬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6월달에 서울시에서 다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지금 묻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시에서 해주면 하고, 말면 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때, 아니, 팀장님도 그때도 있었던 분도 계시고 과장님들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인수인계가 돼야지 않나요? 본회의장에서까지 사과했어요, 그거. 뭐라고도 했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소명훈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몰라서요 얼추 듣기는 했는데
○정재호 위원 자, 송현동 땅을. 아니, 신영저류조 위의 땅은 이 안건하고는 틀린데 내용은 지금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땅을 49%가 서울시 거고 51%가 우리 구 건가 그래요. 그거 둘이 바뀌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그 땅을 100% 우리한테서 사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으로 사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동인지 어딘지 골목길에 한옥을 하나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서로 얘기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보류가 되면 서울시는 한 번 보류가 되면 6개월이 있어야 그 안건을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이에요,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 할 때 분명히 이거 할 텐데 누구 하나 지금 의원들 잡고, 의원들이 그때 도와준다는 의원이 반대해서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의원들 잡고 통과시킨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장도 모르고 기획경제국장도 모르고 이거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행감 때 보고드리도록
○정재호 위원 이 정도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님 쪽에서 다 알고 공유해서 어느 우리한테라도 좀 부탁을 했어야 돼요, 의원들한테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통과가 되게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구만 청소년수련관이 없게 그렇게 하려냐고.
이런 문제도 그때도 얘기 나온 게 그 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돈을 그냥 다 받으면 되는데 51% 거를 돈을 다 받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뭐 땅을 받고 어쩌고, 제대로 정말 쓸 수 있는 땅도 아닌 거 같은데 그런 땅을 받고 30억인가 받는데 그 30억을 5년 분할상환을 해서 받더라고. 우리 구가 여유가 많으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그러는지 분할상환을 또 받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재무과, 특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쪽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1,000억인가를 더 만들어야 하잖아요? 1,600억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일반회계 저기 통합기금 가져간 거 600억 그다음에 모자란 돈 1,000억 지금 1,600억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시하고 땅 바꾸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돈으로 받아와야 돼, 돈으로.
이거는 송현광장 이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땅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물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돈을 덜 지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돈으로. 그 생각을 좀 하시자고. 세입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용도폐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도폐기해서 매각도 한다고.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구가 돈을 만들어야 한다, 돈 없으면 1,600억을 일반회계에서 한 5년 동안 빼려고 해봐요. 1년에 한 300억씩 빼고 일할 수 있어요? 400억씩 빼고? 일 못 해요. 그러면 방법은 이런 거 팔아서 우리가 돈 만들고 지금 아까 부암동 이런 거 팔아서, 이거는 공시지가 때문에 17억이지만 20억 넘어가죠? 감정평가를 하면?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도록 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구 운영하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부도나요, 잘못하면. 그래서 자꾸 아껴쓰고 필요없는 돈 좀 쓰지 말고 나중에 쓰고 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협의는 다 끝난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 협의 전에 우리한테 와서 좀 얘기도 좀 하면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 건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문화과장 할 때부터 이게 서울시하고 얘기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문화과장을, 작년이죠. 작년에
○정재호 위원 작년에 주취 그걸로 하려고 할 때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요.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주취센터 자체를 자기들이 결국은 공식적으로 취소를 하기는 했었지만 계속 그런 쪽으로 몰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원 땅을 지금 비워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를 제일 먼저 서울시랑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그 땅을 안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땅 안 준다고 그러면 되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랬었죠.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가 저 땅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그렇게 협상이 진행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희기념관 생기고 그 건물 좀 짓고 우리가 새로 지어버리면 이 가치가 저 가치보다 백번 나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못 판다고 하세요, 우리도. 부결됐다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랬더니 나중에야 주마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서로 애기가 됐던 거거든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송현 건은 종로구의회에서도 그쪽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이미 지금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해줬잖아요. 다 얘기 됐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 동의를 해줬는데 서울시에서 보류됐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얘기가 됐다며 종로구의회에서 부결하더라, 너희들 그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같이 묶어서 2플러스 2로 가자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미 다 지금 돈까지도 어차피 저희가 8억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시에다가.
○정재호 위원 아니, 맨날 다 됐다고 하는 게 가보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울 종로구의회에서,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거 동의해줘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동의해줘야 이거 처리하는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동의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종로구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아니 다음달로 미뤘다, 6개월 뒤에 한다고 하세요. 아니면 우리는 3개월 뒤에 해줄 테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옵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정재호 위원 옵션이고 뭐고 아니, 저쪽 것도 같이 받아오라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에 지금 부암동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청소 관련된 시설 자체가 서울시 땅인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서울시랑 같이 지금 이 건이랑 같이 연계해서
○정재호 위원 어디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재호 위원 어디를 가져와요? 어디를 가져와? 아, 얘기 좀 해줘요. 우리 위원들한테 왜 얘기를 못 해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부암동에 지금 청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저 뒤에 차 주차하는 그게 서울시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땅이 국방부 땅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서울시 땅이랍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게 서울시 땅이라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거기 보면 부암동 쪽에서
○정재호 위원 아델라베일리 위쪽으로 있는 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거기 산속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델라베일리 위쪽으로 차도 있고 녹지과에서 쓰잖아요? 청소차량도 있고 녹지과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국가 땅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 땅이나.
○박희연 위원 아니, 하림각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아니, 하림각 앞쪽은 진작 우리가 갖고 왔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제가 보기에’ 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서 얘기하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제발들 좀 정확히 알아서, 그때 분명히 서울시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우리도 동의해준 건데 그때도 우리 여기 의회에서 그것도 한 30분 이상 토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됐으니 해주십시다’ 해서 한 건데 그다음 날, 그날 오후에 알아보니까 보류가 된 거예요, 그날 오후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좀 서울시에다가 이거는 서울시는 우리가 저 땅 끝까지 갖고 있으면요 두 배는 받을 수 있어요. 저거 알 박아져 가지고, 저 땅은. 왜, 이건희기념관 세우고 주차장 하는데 저 땅은 정말 필요한 땅이에요. 아마 일반 기업에서 샀으면 두 배, 세 배 주고라도 팔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2플러스 2로 묶어서 같이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좀 해보면, 그래도 종로구의회에서 송현공원을 좀 보류를 시키더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옥인동 이거는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라도 좀 잘해서 2년 뒤에 3년 뒤에 주차장 물이 새거나 막 도담도담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없게 철저하게 좀, 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일은 아니네. 주차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안전하게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부암동 건은 하수관 없는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사용하지 않는 거고
○박희연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만 매각?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하에 하수관이 있다면 지상권 설정하려면 지도가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하셔 갖고 매각하시고 굳이 지상권 설정 필요 없으면 아마 등기소에서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옥인동 골프연습장 파크골프랑 섞어서 들어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파크골프 몇 개, 일반스크린 몇 개죠? 그때 얘기 들었는데 5개, 5개? 그 파크골프 스크린 넣어도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을 수 있나요?
○정재호 위원 몇 개요?
○박희연 위원 5개, 5개랍니다.
○정재호 위원 체육관에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박희연 위원 체육관에 물어봐야 돼요? 기획경제국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혹시
○정재호 위원 스크린 골프장은 지원을 못 받고 파크는 50%를 지원을 받는데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파크 스크린은 아예 지원 못 받는다?
○정재호 위원 아니, 파크스크린 골프장이 50% 지원받는다고
○박희연 위원 50% 지원받아요?
○정재호 위원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내가 골프를 안 치니까,
○이광규 위원 뭐가 50%에요?
○정재호 위원 파크골프장은 서울시에서 50%, 1억이다 그러면 5,000만원 지원받아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도 지원이 가능해요?
○정재호 위원 파크스크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파크골프장이 1억 7천 이미 서울시에서 지금 돈을 받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받았어요? 50% 받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50%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파크스크린은 받는다니까, 내가 엊그제 보고받았어!
○이광규 위원 아니, 뭐 우리 저기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와도
○이광규 위원 몇 층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스크린골프를 왜 50% 해줘?
○박희연 위원 아니,
○정재호 위원 파크, 파크.
○박희연 위원 파크 예산을 받는다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50%를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파크스크린 골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희연 위원 맞죠. 맞아요.
○정재호 위원 선배위원님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해요. 그래서 나도 국민생활관에 5개 하려고, 나도 하려고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국민생활관에도 굳이 지금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정재호 위원 그거 하려고
○이광규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그걸
○정재호 위원 50% 지원해준다니까
○박희연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혜화동 국민생활관에도 파크골프 일부 일반 스크린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똑같이 1억 7,000을 지금 돈을 받아 왔는데요. 이제 내년 본예산에 구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거 구비 넣어야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해서 내년에 같이 이렇게 시비 받아 온 거랑 같이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몇 개, 몇 개 들어가요? 거기는? 거기도 5개, 5개 들어가나요? 일반 들어가야 돼요. 거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4억이 넘게 들어가요.
○박희연 위원 4억 들어도 해야죠. 거기 파크만 넣지 말고 일반도 넣고 파크 섞어서 넣으십시오. 국장님! 거기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파크만 넣어 가지고는 효용성 없습니다. 그리고 파크 이용하면 또 50%로 우리 감액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 안 나옵니다. 일반 스크린 넣어야지 그나마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용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수익 창출할 것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파크만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요. 그리고 송현동은 이거 언제 공사 착공합니까? 서울시지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현재 서울시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내년 1월쯤 돼야 착공할 가능성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박희연 위원 1월 착공? 거기에 혹시 관광버스 주차장은 없나요?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광버스 주차장도 같이 지금 구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설계가 조금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거 건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지금 종로구 내에 우리 특히 창경궁로는 한 차선이 관광버스로 가득 차 있고 어떨 때는 또 2차로까지 잡혀 있거든요. 정말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는 아니라도 부분 부분적으로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한번 그 부분도 확인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거래가 무난해야 되는데 하여튼 협의 잘하셔 가지고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신다며
○이미자 위원 저도 안 하려다가 말하는데 아까 송현공원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내가 그 집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송현공원 그 부지하고 무악동에 있는 구석진 곳에 있는 그것도 딱 세모진 데더라고요. 모서리에 금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지하고 교환하겠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절대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 노른자 땅을 왜 그 구석에 있는 거 하고 교환을 해요? 근데 서울시 의원한테 얘기 들었을 때 그게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송현공원에 어떤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게 했을 때 어떤 문화복합 공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건물로 부지를 받든 그렇게 해서 받든지 아까 정재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 건물 짓게 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으로 받든지 하는 게 낫지, 저는 구석에 있는 그 쓸모없는 땅 나는 받는 거 그거는 진짜 반대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근데 그 부분들 자체가
○이미자 위원 그 사람들도 오죽 저기 했으면 거기다 ??센터를 한다고 하겠어요? 그거 무서워 가지고 우리가 교환해 준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이제 그 부분들 자체가 아마 나중에 충분히 이제 재산 가치가 저희이 봤을 때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열어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보다는 나중에 매각한다고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그런 가격이 형성되리라고 예측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환한다고 할지라도 교환 차익이 저희가 지금 8억 1천을 더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8억 1천을요
○정재호 위원 이거 주고 저거 받는 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땅이 넓잖아요.
○이미자 위원 우리 땅이 더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지금 현재 종로문화원에 있는 부지가 지금 토지가 3필지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그쪽에 있는 총감정평가액이 16억 7,200입니다. 그다음에 저쪽 무악동 쪽은 지금 이게 토지랑 건물이 있는데 감정가가 조금 낮아서 그쪽은 취득가가 지금 8억 6,2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8억 1,000만원입니다. 그 차액 8억 1천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미자 위원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리모델링비 들어가면 그 돈 다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 리모델링비는 어차피 이제 문화원 자체가 지금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예전에 우리 청진동 민주평통 자리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들 리모델링해서 아마 11월달 정도에 준공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받아 온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작년에 이제 “야, 너네 그 문화원부지를 이용” 솔직히 이제 우리가 비워준다고 그러면 “야! 우리 지금 예산 없다.”라고 해서 특교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특교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미자 위원 저는 그거 교환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어떤 그런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시죠?
○이미자 위원 아니요. 송현동 그거 우리가 허락하면 이게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요. 서울시에서 7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고요. 6월 말쯤에 그다음에 7월달에 서울시 시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두 군데를 통과돼야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죠. 자기네들이 실효성 따져보고 딴소리하는 건 아닌가요?
○이광규 위원 시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미자 위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서울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미자 위원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이광규 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얘기 나왔는데 승인하겠죠. 먼저 거 하고는 틀릴 거 같아요.
○이미자 위원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김하영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조자료 38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상생 지원 사업인데요. 이 전통시장 상생 지원하고 두 사업인데 예산 자체도 뭐 100만원, 300만원 많지 않아요. 집행률이 이제 46%, 33% 이렇게 낮은데 구비 자체 사업 맞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니, 매칭사업 아니고요. 온라인 판로개척도 시비 100%로 100만원짜리 공모사업이었고요.
○이광규 위원 시비 100%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전통시장 상품권
○이광규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 쿠팡이츠나 이런 데와 제휴를 해서 시장에서 거기에다가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할인쿠폰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구매를 했을 때 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소진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경제과가 주로 전통시장 지원을 주 과제로 하는데 이런 걸 왜 잘 소진을 왜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을 플랫폼에 올려서 고객들이 그거를 살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거라 그게 수요가 있어야지 할인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고객분들이 사셔야 되는, 그 상품을 사셔야
○이광규 위원 수요가 많지 않은데 수요를 많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에 워낙 시장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전국 단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할인쿠폰을 지급을 해도 선택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래도 통인시장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통인시장에서 유명한 상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신청했던 공모금액 100만원까지는 다 소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 같은 거 있으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웬만하면 100%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하나만.
○이광규 위원 자료 요청요?
○위원장 이시훈 자료 요청을
○정재호 위원 각 과는 최근 3년 거, 3년 거 그외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외 수입 들어온 거 그것 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서, 저녁 9시까지 제출해도 돼요. 좀 빨리하면 빨리 끝나고 늦게 제출해주면 늦게 끝나니까요.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시작하시죠.
○이광규 위원 39페이지 보면 종로구 청년정책위원회 집행도 굉장히 낮아요. 위원회 수당, 위원회 운영비 뭐 이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액이 낮은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실제 참여하는 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조하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이게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연 2회 정기회 개최,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인데 연 2회 정기회만 개최해서 더 집행률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더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위해서 하는 건데, 정책위원회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도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규제나 안건을 좀 만들기가 상당히 좀 저희 구청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려운 걸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종로구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은 핵심분야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의무적인 회의 개최에 이렇게 좀 그치지 말고요. 운영 방식이나 내용을 적극 개선해서 행정이 보다 그걸 좀 폭넓게 반영할 수 있으면 그 예산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좀 간만히 우리가 정기적인 일만 하지 마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정책위원회 회의를 좀 자주 하고 예산이 있는 걸 다 소진을 시켜야죠. 우리 청년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청년을 위해서 하면 종로구에서 그런 걸 앞서서 적극 행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 이거 뭐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검사 예산이 1만 3,000원? 이게 뭐야 1만 3,000원, 50만원, 25만원 이 토양개량제 지원,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1만 3,000원도 25만원도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집행률도 0%고요. 왜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곳이 연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두 가구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들이 부암동에 이제 안골이라고 하는 아니, 뒷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일부 지금 한 두세 가구 정도 있는데 거기도 사업규정에 맞아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광규 위원 1만 3,000원은 무슨 이게 뭐예요? 1만 3,000원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국비 지원은 쉽게 말하면 농지 관련돼서 비료값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 1만 3,000원 이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저기 실질적으로 지금 구비만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구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지금 국비라고 안 그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소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예 잡지를 말아야지 뭐하러 이런 걸 잡아요? 아예 소진도 안 되고 집행률이 0%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소액이지만. 아니면 소액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걸 집행을 못 하겠다면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든지 이건 뭐 실효성을 고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저도 이 1만 3,000원 예산을 이런 걸 잡으면서 ‘와, 이런 예산도 있나?’ 이렇게 좀 의아하고 너무 이게 예산이 1만 3,000원이면 지금 우리 식대비도 점심 1인 식대비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뭐 하러 잡습니까?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자, 우리 과장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여튼 좀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든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일자리정책과를, 지역경제과를 봤더니 전용을 많이 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해서 쓰셨는데 보니까는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하시더라고요. 육십 몇%밖에 안 쓰셨는데 전용을 또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메모를 해놨는데.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있죠? 그거는 그거를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4,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정량평가제를 보면 여기에는 또 60%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예산도 다 쓰지를 않고 놔두면서 왜 이거 전용해서 쓴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지원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3년 11월달에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서 시·구 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이 정량표시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시에서 보조금으로 정량표시제와 모니터링 같은 사업을 진행해서 상거래,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인회와 시와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때 뭐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니 모든 메뉴에 양을 표시를 하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상인분들이랑 저희의 생각은 모든 거기의 대부분의 메뉴들이 국물과 같이 되는 요리나 무슨 양을 표시할 수 없는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간적인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 했는데 시에서는 양을 모든 메뉴에 양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못 쓰도록 막아놔서 저희가 그때 계속 광장시장 사태가 3월, 4월까지 계속 좀 과도하게 지금 굉장히 여론에서 뭇매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실사, 제공되는 메뉴와 동일한 실사 사진을 찍은 QR메뉴판을 제공하는 걸로 양을 표시하고 본인들이 사는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서울시 사업비 지원됐던 정량표시제 그 양 표시하는 부분은 시에서 완강하게 모든 메뉴에 표시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막아놔서 저희가 4,000만원을 못 쓰게 된, 결국에는 못 쓰게 됐고 그 대신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업비 중에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해서 10월, 11월까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개선점 찾는 데 조금 도움을 받고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느라고 4,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모니터링비는 저희가 모니터링비는
○이미자 위원 여기가 정량표시제 등 지원 해 가지고 4,055만 9,000원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해서 쓴 거는 또 4,400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에서 6,5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중에 3,500을 정량표시제에 쓰고 3천은 미스터리쇼퍼에 쓰도록 내려왔는데 3천은 저희가 거의 미스터리쇼퍼 하는 사업에 진행이 추진이 됐고요. 4월 11일까지 미스터리쇼퍼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량표시제에 쓰이는 3,500만원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가하다, 너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못하게 예산 못 쓰게 강제적으로 좀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그 상황을 조금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결산 끝나면 시비 3,500 플러스 잔액은
○이미자 위원 그것이 매칭사업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매칭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그리고 전용해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될 수 있으면 전용해서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인데요 지난번에 통합브랜드 개발할 때 보니까 사회자 진행비로 저기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250만원 전용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전부 다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소진해서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를 전용해서 사회자 진행비를 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때 통합브랜드 선포식을 할 때 한복축제하고 같이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같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통합브랜드 선포식 할 때 예산 자체가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회자 비용 자체가 지금 부족해서 25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저기 뭐냐 하면 2025년 예산안 발간할 때 여기도 그 책자를 발간하는데도 이것도 돈을 뭐야 몰랐다라는 빠트렸다는 거는 좀 그런데 1,000만원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저희가 워낙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긴축편성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더 심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막상 저희들이 행정 운영을 할 때 좀 돈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본운영공통경비에서 조금 끌어다 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전체적으로 토털로 보면 한 74%밖에 안 썼는데 안 썼는데 많이 돈이 이렇게 넉넉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구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률 자체가 낮은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예비비 자체를 18억 정도 편성을 해놓거든요. 예비비 중에서도 집행하고 나서 한 8억 정도가 잔액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전반적인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 부분들이 상당하게 영향을 좀 미쳤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예 그 복지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해줘 가지고 아예 싹둑 잘려버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는 싹둑 자르면서 너무 예산들이 많이 남아 가지고 소진을 안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검토해서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전용 건 나왔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통합브랜드 발표하는 데서 사회자 250만원을, 한복축제 예산이 얼마죠? 한복축제 예산 그 250이 없어서 이걸 전용해서 쓴다는 게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동의하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이런 부분은
○정재호 위원 이건 뭐 아무 부서에서 빼가서 사회자 돈 주려고, 사회자 직원들 쓰라고 나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우리 직원분들 정말 역량 좋은 직원분들 많아요. 그리고 안 해본 직원들한테도 시켜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왜 우리는 행사마다 아나운서를 써야 돼요? ‘서울의 길’이라서 아나운서를 써야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게 써야지요. 무슨 행사하는 데 축제하는 데 아나운서 데려다 쓰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을 전용해서 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도 충분히 설명을 한 거 같은데 정량표시제든 지원사업의 과목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제 4,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시장 활성화 사업을 갖다 썼느냐는 얘기야. 그냥 그 돈 남은 걸로 쓰시지, 그러면 전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못 쓰게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비입니다, 남은 게 지금.
○정재호 위원 저기 세입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세입 쪽에서. 그거 들어왔나요? 자료 거의 수합 다들 가지고 왔어요? 준비됐어요? 빨리 그거 3년 거 뽑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자, 세입 쪽에서 교부세 우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5분발언 한 거 있는데 기억합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죠? 올해, 내년도를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마다 서울시라든가
○정재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그때 얘기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줬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서라도 본예산에서 안 돼 있으면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를 하고 어른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특별히 내년에는 더 준다고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자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서
○정재호 위원 적어도 그 정도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5분발언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조례나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에다가 출산장려 그다음에 인구감소에 대한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하고, 안건이나 조례에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줘야, 올해 반영이 되어줘야 내년에 예산 교부세를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러면 우리 구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 자체를 지금 이제 행안부한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어서요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표에 따라서 주는 사항들이고 특별교부세 자체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이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여건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담아내서 이번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저는 계속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세입입니다. 11페이지요. 11페이지 보면 도로사용료 예산현액은 63억 6,073만 7,000원 징수결정액 51억, 실제수납액 48억 7,566만 9,320원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2억 2,466만 8,950원인데 도로사용료 미수납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평균 한 5.8% 하락됐고요
○박희연 위원 미수납 사유입니다, 미수납 사유.
○재무과장 여영환 아, 아무래도 이제
16:02~16:19
○박희연 위원 수납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평균 한 5.8% 하락됐고요.
○박희연 위원 미수납 사유입니다. 미수납 사유
○재무과장 여영환 아무래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본인들의 재산 형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미비하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좀 징수율이 낮지만
○박희연 위원 도로 사용료는 보통 상가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 상가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개인들
○박희연 위원 개인주택도?
○재무과장 여영환 예, 개인주택
○박희연 위원 개인주택은 조금 작지 않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작지만 그게 이제 숫자가 합쳐지면 금액이 좀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연체 이율 부과하는 거죠? 또 2년, 3년 지속적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독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예 그냥 도로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납부를 안 하면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미수납 사유 조금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사용료가 지금 이제 예산 현액에는 잡혔어요. 8억 8,300 그리고 징수결정이 6억 3,900이고 5억 9천 정도 수납이 되는데요. 이 기타 사용료의 종류가 어떤 게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23년도에 이제 기타 사용료 중에 잘못 부과된 건이 있는 1건이
○박희연 위원 종류, 종류. 어떤 거를 기타 사용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항목이 있는데 기타 사용료에는 어떤 거를 기타 사용료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저희들이 이제 구거라든가
○박희연 위원 구거?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연 위원 또? 구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꽤 큰데
○재무과장 여영환 구거라든가 하천
○박희연 위원 하천 사용료는 그 위에 있는데요. 이게 점용료랑은 별개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점용료도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점용료가 안 보이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사용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뭐라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사용료가 점용료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점용료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럼 기타 사용료에는 종류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기타 사용료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기타 사용료가 보통 구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포함돼 가지고
○박희연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8억 8,300이 지금 징수가 실제 수납액이 5억 9천이 됐는데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건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내역이 변상금 납부 실적이 좀 저조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상금 실적이 저조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징수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일을 소홀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전화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우편물만 발송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전화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재산압류, 독촉도 하고
○박희연 위원 압류한다고 이분들이 냅니까? 전화도 하고
○재무과장 여영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어떤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결여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료 오면 그때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있고 그외 수입이 있어요. 재산세과나 세무관리과 그외 수입은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12페이지에 보면요 정리보류액 총괄이 있어요. 여기 소멸시효 완성액에 총금액이 12억 5,900이거든요. 이거 지금 소멸시효 완성되기까지 저희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셨을까요?
무재산이 2,500, 평가액 부족이 6억 7,800 평가액 부족은 뭐예요? 이거 세무과에서 아시나요? 12페이지, 소멸시효 완성이 지금 일반회계가 6억, 특별회계가 6억 5,800이거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원래 세무관리과에서 해서 이 부분 서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금 6억원이나 됐어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6억, 6억이 다 넘어가는데 이 부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기간 자체가 지금 만료되는 그런 채권들이
○박희연 위원 무재산이 지금 2,600이거든요. 2,600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용이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무재산이라 할지라도 기간 자체가 경과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은 결국은 소멸시효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통장 압류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산,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박희연 위원 저게 다 재산인데 무재산이 지금 2,600밖에 안 되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거는 무재산 자체도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기간이 경과가 되면 이제 이게 소멸시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박희연 위원 근데 우리가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를 할 때 정리보류라는 게 있습니다. 정리보류라는 것은 이제 재산 징수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뭐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일단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보류를 하고 이 정리보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재산조회를 해서 또 재산이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계속 이제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무재산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로 이거를 결손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런데 여기 12페이지 보면 소멸시효 완성해서 합계가 12억 5,900이고 일반회계가 6억이고 특별회계가 6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행방불명에는 아무 금액이 없고 무재산에는 2,600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평가액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이제
○박희연 위원 근데 행방불명은 아예 금액이 없고 무재산만 2,600이 있는데 어떻게 6억, 6억 5천이 나오느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것은요 체납이 된 사람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제 5년 차까지 체납됐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5년 차 이상인 사람들은 무재산일 경우에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그냥 그대로 무재산인 상태로 있는 거고요.
이제 5년 차를 경과를 했다 그러면 무재산인 사람들이 이게 소멸시효 완성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결과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게 합산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나,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거는 기간이 경과를 해야만이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소멸시효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5년을 경과를 했다 뭐 행방불명이 됐든 안 그러면 재산이 없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리보류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5년을 경과를 해야만이 그때서야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기간 자체가 5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 이제 더 이상은 청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기간 경과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더 이상 체납처분을 우리가 함으로 어떤 실효성이 없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는 거고요.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행방불명이 됐든 안 그러면 재산이 없든 그런 쪽으로
○박희연 위원 나는 여기 작성한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행방불명에도 금액이 없고 무재산은 2,600 있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박희연 위원 아예 금액이 작성이 안 됐으니까 합산이 안 맞다 이거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희연 위원 일단은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어요. 지금 미수납액이 한 약 400억 정도 됩니다. 15페이지, 미수납액이 합계가 400억 정도 되고 납세 태만이 214억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거의 50%가 지금 납세 태만인데 이래서 우리 구 운영이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저희가 세입 총계에 비해서 지방세 체납률이 한 7~9% 정도 됩니다.
○박희연 위원 7~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지방세만 봤을 때는
○박희연 위원 지방세만 봐서?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률도 한 11%~22% 정도가 되고요. 체납 징수를 저희가 해마다 세입통계 대비 한 30%를 잡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8% 이상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오래된 체납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30% 선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더 낮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납부 비율이 낮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고의로 세금을 체납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체납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은행에 대한 계좌조회라든가 동산, 부동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독촉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고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압류됐던 건들도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박희연 위원 내용보니까 폐업 또는 부도가 47억이에요. 47억이고 채무자회생법에 유예된 게 1,100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폐업 또는 부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행방불명, 무재산이 80억 이런 거는
○위원장 이시훈 박희원 위원님! 지금 15분이 지났는데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박희연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결산승인 보조자료 재무과 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공공용지 이게 뭐예요? 공공용지 점용관리 그리고 공공용지 이게 뭐예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도.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고 사업 용도가 뭡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재무과장입니다. 공공용지가 이제 대상이 건축물이라든가 지하 매설물 그다음에 지하 연결통로라든가 돌출간판, 차량 진입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왜
○재무과장 여영환 징수율이 낮은 이유요?
○이광규 위원 집행률이 25%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25%를 부과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가 언제인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거는 이제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이게 공공용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아까 뭐 주차장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뭐 건축물이라든가 지하 매설물, 지하 연결통로도 있고 돌출간판, 차량 진출입로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4월부터 6월달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빡세게 돌려서 그 기간제근로자들 3개월 동안에 해서 조사를 빨리 끝내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측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보다는 변동폭이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많이 없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여 과장님!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압류,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징수할 때. 제가 왜 이런
○재무과장 여영환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의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뭐 교통위반이 돼서 범칙금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안 냈더니 한 돈 100만원 가까이 냈는데 통장을 압류하더라고요, 통장. 통장을 압류하니까 통장을 써야 되는데 압류하니까 통장 거래를 못하고 입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징수 조치할 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해보겠다는데 안 한 거 같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 금전관계도 저희들이 저기 제출을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아니, 의뢰를 하면 뭐 해요? 실천을 해야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해보겠다 그러면 해야지, 아무 그냥 듣고만 말 걸 뭐하러 해본다고 그래요?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지금 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가 세입징수가 59%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통장 압류라도 할 수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통장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통장 압류를 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카드 매출액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 절반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사실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26.89%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11.91%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봤을 때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는데요 체납징수 활동이 그만큼 부담적인 행정행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체납독촉이라든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이런 비용, 수납하라고 들여다주는 돈들이 남아요. 다 쓰지도 않고. 그러면 그 돈을 좀 더 쓰고, 다 쓰고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체납징수 활동은 매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 보니까 세무관리과 그래서 돈을 다 쓰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세출에서도 그렇게 다 쓰지를 않아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사무관리비나
○정재호 위원 81%, 전체적으로 81%밖에 안 썼어요. 다른 부서 뭐 구십 몇% 다 썼어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뭐 급량비나 여비 이런 데서 좀 남는 경우가 있고요.
○정재호 위원 기본경비랄지 이런 것들로 다 좀 써서, 체납관리 비용도 마찬가지고 좀 제대로 써서. 체납관리 비용은 누구야 뭐 68% 쓰고 이런 식으로 쓰니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저희가 지방세랑 세외수입 체납이 장기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없는 체납액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징수결정액은 누계
○정재호 위원 밀려 있던 거?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누계 총
○정재호 위원 만약에 28억이라는 거는 그해에 발생하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총 체납액의
○정재호 위원 그런데 또 정리보류도 하잖아요, 우리가.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그렇습니다. 그건 총 체납액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계된 것들 밀려 있던 것들 작년에 못 받은 것들도 이 예산현액에다가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산현액은 저희가 총 체납액 중에 뭐 한 이삼십%를 목표로 삼고 매년 이만큼은 징수를 하겠다 하는 목표액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11.91%야.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나마 세입이 적은데 제일 고생 많고 애쓰는 부서가 세무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우리 구의 세입을 60% 이상 책임지는 덴데 기왕에 책임질 때 책임질 때 이게 11%라는 게 말이 되냐고, 세입을.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그런데 세외수입의 종류를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뭐 변상금 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도로사용료 이런
○정재호 위원 다 들어가 있겠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이게 좀 징벌적 성격의 부과금이다 보니
○정재호 위원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이거 50%만 우리가 좀 받아내도 재정이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는 다른 돈을 갖다가 쓰는 일이 없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산세과도, 재산세과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0.62%예요. 이거는 뭐 지난연도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징수는 결정해놓고 금액도 적은데, 만나봅니까? 이 사람들을 못 만납니까, 아예? 우리 징수결정할 때 징수할 때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맞습니다. 현장 찾아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차 번호판 떼러 가는 분도 있고, 차 번호판 떼러 가는 분도 있고 집으로 어떻게든지 연락처를 잠적했다가 가끔 우리 텔레비전에도 한번씩 나오잖아요. 세금 찾아내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세요. 그냥 내면 내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아니,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정재호 위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서 매월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SNS 아니, 카톡이나 이런 걸로 독려도 하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 잡아진 걸 다 쓰시라는 거야. 다 안 쓰니까 활동을 덜 하는 거 같아요. 이 돈 다 쓰고 모자란다, 우리 돈을 좀 징수하려고 하는데 재산세과, 세무과, 소득세과에 활동비가 없어서 출장을 나가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 좀 주시오.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하고 그 대신 더 수입도 받아내고 징수를 좀 하고 그러면 일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람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방소득세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는 그래도 좀 양호하네. 지방소득세과는, 재산세과까지가 그러고. 그래서 이 3개 과는 우리 종로의 세입을 거의 책임지는 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뒤에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겠지만 우리 주무관님들이 현장 나가나요, 주무관님들도? 아니면 징수팀이 따로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같이 다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우리 주무관들을 같이 나갈 때 도와주는 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세무직은 일단 1명밖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1명밖에?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직원 주무관이 현장 나갈 때 남자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든든하지 않나요? 2인 1조든 3인 1조든 이렇게 나가면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물론 2인 1조, 3인 1조 팀을 짜서 나가는데요 팀장님들 포함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팀장님들까지?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세무과 쪽, 재산세과 쪽에 우리가 가로정비과인가 이런 데 보면 좀 덩치도 있으시고 한 분들 있던데 그런 분들 좀 기간제 좀 지원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세입이 더 들어온다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지금 이게 결국은 인건비랑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쪽에 뭐 다른 부서들도 지금 현안이 워낙 지금 산적해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아마 그 부분들을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추가채용이 답인데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방법 자체를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세입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간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면 몰라도 그게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세무관리과나 재산세과 직원분들이 요즘은 여직원분들이 많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남자직원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산세과장님! 어때요? 좋아요? 어때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좋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왜, 안 하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는 재무과만 온 건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그래서 부서가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제가 질의할게요. 자, 재무과 거는 보고 이따가 하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그 외 수입이 5,100만원 잡아졌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외 수입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2억 3,300?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 공단 사업비가 이제 결정적인 사항인데요
○정재호 위원 공단?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올해는 예산현액을 5,000만원 잡아놨었는데 거기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반납이 돼요, 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대부분이 인건비성 그런 사항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잦은
○정재호 위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안 썼기 때문에 그런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과다하기보다도요 그만큼 이제 전출입이 잦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채용기간 동안 일을 했으면 인건비가 차질이 없는데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아니, 바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2억 3천까지 차이가 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거든요. 채용을 하는
○정재호 위원 그만두면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하면 3개월 내로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왜냐하면 이제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인력들이. 약간 기간제 인력들만 봐도 약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는 그 외 수입이 1,700만원인데 왜 356만원만 받았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에
○정재호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2019년에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신고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결정된 이후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원고들이
○정재호 위원 징수결정액이 나왔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원고들이, 원고들한테 소송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고들이 그때 당시에 상호명으로만 돼 있고
○정재호 위원 통장 압류하세요, 통장 압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저희가 30건 중에 21건을 강제집행했습니다. 작년에 21건이 걷혀진 거고요 나머지 9건이 안 걷혀졌는데 이거는 금액에서 한 반 정도 되는 부분들을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외 수입이 한 1,500만원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이거는 소송비용에 대한 승소판결로 인한 거고
○정재호 위원 소송비용은 계속 있잖아요, 소송.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소송은 이거 1건이고요. 이게 2019년
○정재호 위원 그래서 내가 3년 거를 보자는 이유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항상 제로인지, 제로인데 느닷없이 생긴 건지.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 수입들은, 그 외 수입들은 다 안 잡아.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1억 5,7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입에 안 잡아놓고 예산을 다 짰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100% 다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저희가 좀
○정재호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 그거는 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종로사랑 상품권 정산 환급금 발생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2021년부터 3년치를 지금 환급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컸습니다.
○정재호 위원 환급받은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3년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1억 5,700 정도 이렇게 세입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무과는 아주 양호해요. 거의 비슷하게 짜서 재무과는 19억 2,200을 예산을 잡았고 예산현액에.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도. 19억 2,200을 잡았는데 19억 5천이 결정이 돼서 19억 4,300을 받았어. 이 정도면 양호한 거라고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어요. 왜? 예산현액부터 제대로 짜여진 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님!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예산이라는 게 세입을 정확히 짜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출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세입이 들어오는지 뻔히 알아. 그런데 세입을 안 잡아, 그러면 뭔 돈으로 세출을 계획을 잡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예, 예.”만 하지 말고 좀 다음에는 이거 없게 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점진적으로
○정재호 위원 또 과 이동했다고 그러고 조직개편이 됐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예산팀에다가 특별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세출도 보시게 되면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많이 좀 줄여놨습니다, 그런 갭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무과는 재무를 돈을 담당해서 이렇게 정확한가요, 아무래도?
○재무과장 여영환 예, 추정을 좀 가늠하는 게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좀 나중에 전 과장들한테 교육 좀 해줘야 할 거 같아. 지금 많은 과가 그 외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작년에 우리가 얼마 받았으니까 올해 얼마 잡자가 아니고, 어제도 전부 이것 갖고만 얘기했는데 어제도 봐도 그러고 오늘도 봐도 그러고 내일모레도 내일도 봐도 그래요, 내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잘돼야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고 돈을 쓰는데도 계획적으로 하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데서만 더 나온다고요. 저는 좀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아까 15페이지 거 이제 납세태만이 214억인데 214억이고 미수납액이 400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차피 이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수납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정말 힘들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시면 저희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도 누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신규 세원 발굴 조사하는 데는 25%밖에 안 썼더라고요. 근데 발굴할 게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재무과
○재무과장 여영환 건설관리과 이제 그 팀에 있을 때는요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무과로 이관되면서 직원들도 많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 숫자보다 현재 숫자가 적어졌고요. 또 거기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했었는데 그것도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신규세원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많이 저기를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활동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25%
○재무과장 여영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공공용지 점용허가 이것도, 점용료 부과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를 위탁관리하는 데도 46%밖에 저기가 안 돼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올해 3월달에 신규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것도 징수률 재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위탁업체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보면 우리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저조해요. 전통시장 저는 요즘에 우리 종로가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저거 불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가입시켜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가입시켜 드리는 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31%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을 넣으라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안 넣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지금 이게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서도 인력이 지원되고 저희가 시장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한데 저희가 이 화재공제보험은 지금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의 대부분 그 대상지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동대문종합시장 쪽이 좀 점포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칸칸이 되어 있는 종합시장 쪽이 많은데 그쪽에서 조금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 보셨겠지만 종합시장에 한 칸 한 칸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해도 거기 건물 전체는 법인에서 화재공제보험이 들어 있고 개별 화재공제보험 들었을 때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별로 계속 개별 상인들 만나고 상인회들 만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이 있고 지원을 해 드린다고 계속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매년 전체적인 공제 보험률은 높이고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확 높아지지는 않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꿔서 저는 이렇게 화재 난 데를 대체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소화기가 분말소화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쓰기 편하게 나온 소화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투척용 소화기, 툭 던지면 그 주변의 불이 이렇게 딱 꺼지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굳이 화재공제보험에 이분들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소화기보다는 그냥 투척용 소화기 하나씩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 부분은 안전환경조성 사업이라고 따로 사업들이 있고요. 이 화재공제료 지원 사업은 아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해서 보험을 들면 그 보험 납입한 거에 80%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항목으로 쓸 수는 없고요 방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환경조성이나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주얼리 홍보시설 설치물에 관한 거는 11%밖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과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2%밖에 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분들이 원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얼리 거리 홍보 시설물 사업비는 2023년에 서울시에서 전액 내려온 3억이고요. 이게 지금 지역 위치 선정하는 거와 주민들, 상인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 종로구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서울시 도로 부분으로 설치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게 지금 올해 사고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전액 시킨 부분이라 이 집행률은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 계약할 다시 대부분 집행한 그걸 표시가 돼서 11%라고 되어 있지만 사고이월은 전액 했고 올해 안에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는 올해 안에 될 계획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온라인 판로 개척,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50%도 안 됐어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00% 서울시 시비로 진행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렇게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물량을 놓고 그거를 고객들이 구매를 하면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인쿠폰이 지급되지 않아서 좀 잔액이 남았고요.
저희가 지금 통인시장이나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디지털 고도화 사업으로 중기부에 올해 사업이 선정돼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이런 사업들로 올해 조금 이 부분을 강화해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조금 더 힘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시도한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대한 것도 엄청 많이 저기가 지원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저희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요 저희가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계획했을 때는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처음 시도되는 플랫폼이니까 소상공인분들한테 상담하는 인력을 채용하려고 예산편성 당시는 계획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요즘에는 챗봇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 대응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채용하는 그 예산을 채용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플랫폼 운영을 하고자 좀 그 부분은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역상권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초점 잘 맞추셨는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 예산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상인들 어렵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하면 사용잔액은 거의 다 금액을 반납하고 1,00원, 5,0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남는데 일자리정책과는 902만 2,000원 남았어요. 이 돈은 어디로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어디 부분
○정재호 위원 39쪽, 아니 그거 말고 그 설명서 말고 39쪽 보세요. 다른 데는 전부 지금 다른 거 다 봤는데 어떤 데 많이 남는 데가 5천 얼마 아니면 120원, 290원 이렇게 남는데 우리 제일 밑에서 보면 재무과 바로 위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라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왜 국·시비는 사용잔액 반납은 전액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900만원을 잔액을 남겨놨어요? 이 돈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비, 시비 보조금 자체는 2024회계년도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은 2025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따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또 시비보조금 반환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정재호 위원 국고 반환금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반납한 걸로, 반납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반납이랑 반환이랑 좀 다릅니다. 반납은
○정재호 위원 아니, 다른 데 보면 120원, 780원 지역경제과 780원 남고 국·시비가 다른 데 보면 아주 적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게 아마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재호 위원 반납이라는 거는 그 돈에 대해서는 거의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반납이랑 반환이랑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반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종로구가 뭐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다시 구금고로 거둬들인 거를 이제 반납이라고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900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국비가 남으면 실제로 우리 통장에 들어가다 보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산할 때 약간 차이가, 저희는 조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반납 금액을 좀 많이 다른 부서도 남기면 안 돼요? 조금만 주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그거는 어차피 정산을 해서 전부 다 시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e호조 시스템
○정재호 위원 아니, 반납이라고 생각하면 이 돈은 전부 다 거의 다 반납을 하는데 지금 뭐 120원씩 남고 이런 거는 그 차액 때문에 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산해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한 900만원 돈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래요. 그 부분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타운 사업이 13억 3,000만원짜리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건 다 100% 썼어요. 100% 쓴 건 좋은데 또 전용을 했더라고 뒷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공공운영비를 갖다 다 이쪽으로 전용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공공운영비 중에 제세공과금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청사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걸 전부 부담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어떤 총무과? 행정지원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
○정재호 위원 총무과 없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 죄송합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1,800만원 정도 저희가 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38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 여름이 다가왔는데 실제로 창문이 폐쇄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니,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를 얻어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이거 국비도 받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때 창문이 없는데 에어컨도 안 달았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에어컨을 달았는데 창문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창문이 이제 폐쇄식인데 그 부분을 안 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입주할 상황이 됐는데 실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독립식으로 지금 12개의 독립식으로 돼 있는데요. 에어컨은 설치가 돼 있는데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세상에 문을 못 열게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 업체한테 하자라도 공사를 하게 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것은 설계상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그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정재호 위원 이런 돈은 충분히 저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돈은. 왜! 처음에 설계할 때, 아니면 그때라도 발견했으면 적어도 처음부터 계획이 그랬잖아요. 독립된 공간으로 주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뭐 여럿이 창문 다른 데 가서 동시에 열어 갖고 쓰고 그럴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독립적인 공간 주려고 계획했던 거고 그러면 적어도 그 방에 창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것까지도 생각 못 하고 인테리어 했다가 다시 창문이 없으니까 또 창문을 내? 이렇게 이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자고요. 줄이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82페이지 잠깐만 좀 볼래요? 누가 했나, 이거? 82페이지 하셨나? 우리 다른 위원님이, 안 했죠?
예비비를 갖다 쓴 게 많아요. 지역경제과가 그러니까 2건이나 있어요. 다른 데는 일자리정책과는 하나도 안 갖다 써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에서는 2개 부서가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38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걸로 아는데, 3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그게 예산 남아 있잖아요. 시설 현대화 사업 5,800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를 갖다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환 사업에 갖다 썼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3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면 5,8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로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 같은 예산 잡아졌으면 그 목에서 못 써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시설비 자체는요 원래 법으로 다른 목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부기별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써야 한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시설비가 부족하면 시설비를 편성해놨는데 부족하면 다른 과목에서 끌어 쓸 수는 있지만 다른 과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다 같은데 그러면 다른 내용이 좀 틀려져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은 이쪽은 남아 있고 이쪽은 예비비를 갖다 썼으니까 하는 얘기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정재호 위원 그 얘기는 그렇게 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사고이월이 많아요.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만 사고이월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정재호 위원 87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거기가 보시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1월에 개관을 하지만
○정재호 위원 8건이나 돼요, 8건이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개관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고이월분은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작년 10월달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다 설명하지 말고 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 진행하는 심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전체 용역기간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전체
○정재호 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중에 마무리된 게 몇 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올해 마무리하고 올해 결산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 6월인데 마무리된 게 몇 건 있냐고요? 8건 중에 사고이월 준 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8건 중에 사고이월된 거
○정재호 위원 벌써 상반기가 끝나는데 4개는 됐어야지요. 원래 작년에 끝내려고 한 건데 시간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4개 정도는 끝내야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6건 완료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6건 완료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94쪽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적립된 게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나간 거 말고. 나간 거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대출 나간 거 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현재 잔액 기준으로 현재 잔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5억 있습니다, 통장에. 기금 통장에
○정재호 위원 35억?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35억이 있고
○정재호 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아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정재호 위원 예. 이게 그러면 83억이 있는 건가요? 94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48억, 예.
○정재호 위원 그게 어디 보면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어디를 보면 아냐고? 이 94쪽의 어디를 보면 48억이 있는지를 아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48억이 어디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운용 명세서고요.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그것 좀 찾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통합안정화기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계가 200억 9,800 아니, 209억 8,200만원이 계로 되어 있는데 예수금이 200억이 있어요. 작년 12월달에 예수금 200억이 있었나요? 이자수입이 5억 8,200이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잠깐만요. 한번 좀 보고요.
○정재호 위원 이거 통합기금은 신청사에서 통합기금으로 200억 갖다가 쓴 거 맞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자수입 내려고 가져갔어요, 안 쓰고? 24년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억 가져간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그냥 200억에다가 이자수입 생겨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이자 어디가 적립하려고 가져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다 지금 지출을 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만 봤을 때는 돈이 있어요, 그냥.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이거는 운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정재호 위원 예. 그런데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을 어차피 기금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정재호 위원 그 200억은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어디다 어떻게 쓰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그거 다 썼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썼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다 쓰고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남겨놓은 걸로 아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1,200억 정도가 아까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던 게 1,200억 정도 그 부분들이 묶여져 있는 거고요 지금 결산서 책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 큰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520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기에 지출액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액이 209억 8,284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출액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전액을 다 썼네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리고 이게 당초 작년도 200억 중에서 162억을 지출을 하고 38억이 잔액으로 있었는데
○정재호 위원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작년 거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이제 올해 38억을 다 지출을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 통장에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200만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1,200만원이요.
○정재호 위원 그건 언제 갚는대요, 다? 그 돈 언제 다 갚아요? 알겠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함부로 갖다 쓰지 않고 잘 좀 적립하고, 특히 지역경제과장님! 적어도 육성기금은 100억은 돼야 한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은 하실 얘기 없어요? 하실 얘기 없냐고. 하실 얘기 없냐고. 아까 국·시비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900만원 말씀
○정재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 그거 다시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게 아마 시에서 아마 고지서 미발행으로 지금 900만원이 아마 저기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청구를 해서 아마 그 돈은 차후에라도 아마 예산편성해서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추경에 넣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들은 전부 다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고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그렇게 알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 외 수입을 지금 받아봤더니 이거 한 3년 거 평균내면 올해 들어오는 거 비슷해요, 보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안 한다. 그리고 포맷을 한번 봤더니 똑같은 자료인데 어떤 과는 위에서부터 2022년도부터 나오고 어떤 과는 밑에서부터 나오고 이거 종로구청 통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예, 일단은 그 부분들은 양식 자체를
○정재호 위원 하나가 위에서 나오면 같이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양식 정도는 통일이 돼야 보지 어떤 거는 밑에서부터 옛날 거가 올라오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이런 것하고, 또 아까 그런 부분 전달하는 거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같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도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56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한번 보시겠어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고 2024년도 결산에서도 예산 소진 100%예요. 2년차 사업으로 성과평가 후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족도가 높았나요? 지역경제과. 56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어떤 만족도를 말씀하시는지? 이게 디지털 고도화 사업은 이번에 처음에 두 시장이 신청을 해서 처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올해랑 내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국비가 지원이 시·구비, 중기부에서 50%, 그리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시·구비가 25대 25로 저희가 올해, 내년 구비 매칭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 결과 통보가 12월 말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구비 매칭비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온라인 배송 협동조합 운영 이거. 죄송합니다. 역량강화고 뭐 사업이 이래요. 구민들이 평가한 결과가 어떻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판매전은 저희가 100만원, 200만원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해봤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요즘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이 시장들이 약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인시장하고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판매시장을 조금 구축을 하고 기반 마련을 본격적으로 해보시겠다는 취지의 사업에 공모 신청하셔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아니, 성과가 좋으니까 100% 이게 소진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추경 요청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
○이광규 위원 예, 추경이 2024년도 예산 보니까 2년째 시비 지원도 되고 25년에 아니, 시비가 50% 이게 그러면 처음 12월달에 해서 이게 1년밖에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작년 말에 됐고
○이광규 위원 2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 25년이 이번에 1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는 확정이 됐고 시비도 내려왔는데 저희 구비 매칭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말이나 돼야지 평가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우리 예산편성한 것도 지난번 결산 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됐는데 신규사업으로 굳이 이걸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작년에도 이게 공모사업이 연도 중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으로 편성을 일부 했고, 공모사업 확정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받은 선정된 업체 중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신 데가 20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집행이 안 됐을 뿐이고요 거의 247개 업소에 저희가 지원을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도 지금 연도 중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선정될지가 미정이라 저희가 올해 서울시 예산편성된 규모에서 선정될 걸로 예상하고 일부를 저희가 좀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 여기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결산서를 보면 46% 지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전에서 공모전에서 또 저기가 됐나 봐요, 채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또 이거가 올라왔는데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제대로 쓰여지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 여기 경영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장매니저라는 게 뭐예요? 나는 창신골목 시장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이거 시장매니저가 뭐야? 그냥 시장 거기에서 시장 어떤 도와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뭐 일자리도 창출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영 패키지를 하려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시장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주에도 창신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하고 또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상인분들이 진행을 할 수 없으니 행정업무와 이런 회계정산을 할 수 있는 시장매니저분들을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가입이라는 건 어떤 가입을
○이미자 위원 그 전체적으로 시장, 골목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 가입이요?
○이미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대부분이 상인회에 가입하신 분들 위주로 되기는 하지만 이런 이벤트나 축제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매니저가 하는 그 역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민원 해결도 일부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 패키지를 위한 어떤 시장에 대한 행사 무슨 시장나들이사업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들을 진행하고 회계정산하는데
○이미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듣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북촌 계동길도 이거는 계동길 같은 경우에는 행사의 목적이지 이거는 시장매니저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창신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여기는 시장을 현대화시켜야 하는 이런 어떤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가서 보면 느끼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구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현대화 사업이요?
○이미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공모 신청을 하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인회의 요청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시설환경개선 사업 부분들이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좀 있고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라고 모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통인시장, 종로5가 쪽은 확실하게 현대화 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또 올라와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하고 특성화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중기부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 시장들이 본인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나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자 위원 그런데 유통 질서 확립에 대한 이 부분도 보면 추경 편성 사유를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결산서에 보면 제대로 활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하고 결산서하고 보면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답변해 주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특성화 시장하고 시장경영 패키지 저희가 이것도 작년에 중기부 사업으로 집행률이 100%입니다. 아까 다른 거랑 조금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100%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동행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약자가 약자를 돕는다는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지역은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신 분이 조금 불편하신 분을 돕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잘 다가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58페이지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매년 중기부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이거 몇 월달에 신청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작년 8월에 공모가 나와서 저희가 9월달에 신청을 했고요.
○박희연 위원 8월에 공모가 나와서 9월에 신청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리고 저희가 이 선정 결과 통보가 12월 3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구비 매칭 부분을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이 올라와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이거 그러면 신청자가 구에서 해줘요? 아니면 여기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공모 부문을 상인회한테 다 보내드리고 거기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이게 정량적 평가 부분에 상인의 동의율이나 참석률, 화재공제보험이 얼마나 가입됐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박희연 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평가가 다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기본적인 정성평가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까지 다 제출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매칭 부분은 어렵게 선정이 되신 거니까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세 군데가 됐는데 향후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혹시 시장들이 몇 군데 있던가요?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이런 시장경영 패키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 시장이 30개 정도 있는데 한 3분의 2는 도매 중심의 시장이거나
○박희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면 아케이드형 무슨 종로 지하상가 이런 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데 선정되는 사업은 저희 진짜 주택가에 있는 통인시장, 창신골목시장 그리고 북촌 계동길, 광장시장은 조금 전통시장의 성격보다 조금 관광객이나 이런 성격이 강해서 이런 데 빼놓고는 대부분 도매시장 성격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특성화 시장 같은 경우는 세종마을은 두 번을 재도전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특성화 시장은 두 군데가 다 된 거고요. 시장경영 패키지는 네 군데가 신청하셨는데 한 군데가 떨어졌는데
○박희연 위원 어디예요? 떨어진 데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떨어진 데는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가 특성화 시장이 돼서 약간 사업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선택을 특성화 시장이 2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을 선택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거기로 가셨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리고 저희가 신청한 거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중기부에서 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좀 줄어들거나 실제 이제 과다하게 편성된 것들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신청한 데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게 첫 사업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했어요, 매년? 작년에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장경영 패키지 작년에도 있었고, 특성화 시장은
○박희연 위원 시장경영 패키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장경영 패키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근데 통인시장은 지금 2~3년 동안 계속 배송 매니저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희연 위원 아, 2~3년동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북촌 계동길 같은 경우는 처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처음? 창신골목시장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창신골목시장도 시장경영 패키지 이번에 처음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의가 많으시고 지금 하고 싶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박희연 위원 그럼 통인시장은 지금 2~3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배송 매니저입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반응은 어때요? 통인시장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통인시장은 배송 매니저가 거의 정착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구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거기 배송 매니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이게 한 번 배송 매니저 하다가 이제 배송을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소비자나 상인분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박희연 위원 반응은 좋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매니저는
○박희연 위원 알겠어요. 조금 우리 종로구의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확산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 62페이지 이번에 추경 250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농수축산품 원산지 표시는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창신동 시장의 라벨지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라벨지는 알아요. 근데 농축수산품이잖아요? 원산지 표시, 내용이. 62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근데 그 라벨지 자체가 이제 가짜로 좀 둔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농수축산품도 원산지 표지인데 거의 총망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라벨지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라벨지가 이 안에 포함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예산 자체에서 좀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라벨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렇게 지금 상반기에 예산이 싹쓸이 거기다 좀 있으면 쓸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이걸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라벨지만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렇다면 여기 대외무역법 제3조 이것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산지 표시가 농수축산물로 해갖고 헷갈려요. 뭐 작성을 잘못하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제 수출입 물품 등이 원산지 표시하다 보니까 또 거기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원산지라고 하면 라벨지가 전체적으로
○박희연 위원 그렇죠. 라벨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니 근데 농수축산물에 라벨지를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이 있었으면 상반기에 다 소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한다 그런 표현으로 아마 저희가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보니까 의류 라벨갈이 현수막 제작이 5매, 3회 홍보물 제작 50만원 2회를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단속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래 갖고 단속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저희가 계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보수단이고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래서 같이 지금 나가고 계속해서
○박희연 위원 그래서 단속은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창신동 봉제업체에서는 정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라벨갈이해서 판매해서 굉장히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년에라도 조금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보니까 결산서를 보면 25만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농수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검사 해 가지고 25만원 하나도 안 쓰였어요. 빵원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또 여기에 올라온 이 이유는 뭔가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나도 이거 처음에는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일자리경제과에 이게 올라왔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긴 책자 39페이지 보시면 재무과 위에서 세 번째 0원,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왔길래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유통 질서 확립 추경 편성 사유에 이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쓸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도 라벨갈이 한다고 하면 이게 되는데 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는 거의 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간주처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들어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들어와야 할 부분들도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잡아지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이 예산을 가능하면 100% 다 좀 써 주세요. 이월시키지 말고 반납하지 않게끔 100% 좀 다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특히 동행 일자리 있잖아요. 동행 일자리가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이분들이 6개월인가요? 한 번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4시간씩 해서
○정재호 위원 6개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6개월 하고 나면 한 번인가 두 번까지는 하고 두 번 하면 또 쉬어야 한다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또 그렇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어디 규정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우리 서울시 지침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또 이게 만약에
○정재호 위원 너무 많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다른 사람한테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또 1년 쉬면 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또 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재호 위원 1년을 쉬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나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한 1년 지금 현재 휴식기를 두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어려운 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에다가 더 예산 얘기를 해서 쉬어도 6개월을 쉬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1년 일하고 1년 쉬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4시간 해 가지고 얼마 줍니까? 물론 국민연금이 나오겠지만 기간제하시는 분들 매년 하잖아요? 11개월씩인가 10개월씩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4시간뿐이 안 하고 하는데 어떻게 1년을 하고 1년을 쉬라고 하느냐 이거는 좀 아니다, 적어도 1년 하고 6개월 쉬는 것도 많다. 1년 하면 이분들 저기 받나요? 그 실업수당? 1년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거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안 돼요? 또 유 팀장은 저쪽에서 고개 끄덕거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 졸업한다고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가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 누가 그러더만. 내년에 잘하겠다고 그러던데 내년에 없을 양반이 내년에 잘한다고 하면 어떡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오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년 하고 6개월 정도 쉬고 실업급여는 또 100%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60%로 나오나요? 80%로 나오나요? 몇 프로? 1년 나와요, 실업수당이? 6개월인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1년 하면 얼마 나와요?
○재무과장 여영환 6개월에 70%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70% 나오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1년 하시면 6개월은 쉬고 그 뒤에는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돼. 어르신들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병원비나, 안 아파요. 병원비나 이런 거에서 덜 들어가고 그게 덜 들어가고 활동을 해야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일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행복지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졸업을 하시니까
기획경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하시고 6개월만 쉬고 1년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간주해서 시에서 지금 9,200이 더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는 어르신 비율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비율이 많으니 시에서 70% 우리가 30% 대는 거니까 이거는 좀 최대한 좀 해서 어르신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은 하게 하자, 정말로 내가 몸이 불편하면 못 하시지만 4시간 하는 정도는 괜찮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력 일자리는 뭐예요? 매력 일자리는, 근데 이 매력 일자리는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이거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추경이 우리가 1억 7,800이면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것도 7대 3입니다.
○정재호 위원 7대 3인데 우리가 1억 7,800이 줄어들면 시는 거의 7~8억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이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좀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동행 일자리는 조금씩 늘리고요. 오히려 이거는 더 축소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든 일자리가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중에 몇 분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자리 만드는 데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는 좌우지간 일자리 만드는 데다가 중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4시간, 6시간, 8시간 하는 일을 많이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라 좀 하고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장터 운영하는 거 우리가 이거 예산 잡을 때 작년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결국 없어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
○정재호 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거는 자매결연지는 계속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거 말고 이 사업이 별도로 하나 생겼었을 거야, 아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사회적 이거는 계속해서
○정재호 위원 별도로 생겼을 때 왜 별도로 생기는 거를 굳이 이걸 하느냐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때 얘기할 때 안 듣고 지금은 왜 없애요? 하신다고 그랬잖아! 잘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좋은 놈으로다가 잘해야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어찌 됐든 이게 올해 계획이 올라와서 한번 봤더니 실적이 너무 없어서 이럴 것 같으면 접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논의 끝에 이 부분들 접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 얘기를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왜 그 얘기 때는 안 듣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앞으로 이 부분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 이거 아까 저는 좀 과장님이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농축산물에도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왜? 축산물이나 이런 거 거기에도 라벨이 있어요. 라벨갈이를 하는 거야! 왜? 옷만 라벨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축산물이나 이런 것도 라벨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 라벨갈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 집행을 안 했다가 올해 상반기 때 뭐 때문에 50만원을 다 써버렸는지 예산이 50인데 250이 지금 그러면 이거 몇 %예요? 5×5=25, 500%를 증액하는 추경이에요. 이런 추경은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예산에. 본예산보다 500% 추경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예산을 좀 더 잡았으면.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잡고 실행을 했어야 한다, 실행을 했어야 한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틀리나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저도 알아야 하니까. 아마 축산물에도 라벨 가는 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아는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이번 현수막 부분은 봉제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걸어놔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 전해주고 싶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말씀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시장의 상인들 대표하고 많이 좀 만나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하고는 자주 만나봤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많이 만나요? 그러면 동대문 광장시장에 우리가 민원 들어온 사항을 보면 그냥 이건 우리 과장님이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많은 박스가 그냥 도로에 인도에 다 던져놓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걸 치우시는 분이 한 칠십 넘으신 한 분이 그걸 치워요.
그런데 지금 보통 시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평화시장이나 동대문 쪽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버리시는 분들이 그 박스를 정리해서 버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거 생각 잘하셔야 돼. 광장시장을 아까 관광객들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사진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나쁘게 하나. 자, 우리가 그 상인들이 시장에 사람을 오게 만들고 시장을 깨끗이 만들려면 이것부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지금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민원이 한 두 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좀 섬세하게 하면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시장이 깨끗하고 좀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로 인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박스가 정리가 됨으로써 시장이 더 발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 좀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재산세과장 권선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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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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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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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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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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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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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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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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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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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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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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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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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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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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