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병익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을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은 6월 18일 빙부상을 당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고 참고로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병익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을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은 6월 18일 빙부상을 당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고 참고로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에 앞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또 그동안 그렇게 쭉 해오셨고요.
여기는 우리 주무팀장님이랑 와계시는 거 같은데 대기실에 아마 팀장님들이 좀 계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고 계신다면 우리 팀장님들 잠깐 안으로 좀 들어오시죠. 대기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대기실에 팀장님들 계시죠?
왜 그분들을 한 번 뵙자고 했냐면 여기 항상 상임위 때나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을 계속 뵙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주무 팀장님들을 뵙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계셔 가지고, 우리 녹지과만 세 분 오셨네? 정일규 팀장님하고 김상곤 팀장님, 황성관 팀장님이시죠? 세 분 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정일규 팀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상곤 팀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120%, 200% 역할을 해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역량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흐른다면 모든 분들이 우리 김상곤 팀장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황성관 팀장님도 말씀 없이 계속 묵묵히 잘 해주셨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거재생과나 도시개발과, 부동산정보과 우리 팀장님들 오셨으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국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뒤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주신 분 팀장들이 계시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국 좋은 소식이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마 7월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잠깐 이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돈화문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이욱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대학로 문화지구 재정비 수립 용역이 지금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돈화문로부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지침이라든가 방향은 설정이 됐겠지만 우선 규제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로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규제하는 업종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미장원, 노래방, 당구장 그런 것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쪽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났어요, 임대료는 이미 올라갈 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삼선교 쪽으로 연극협회라든가 많이들 이전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규제완화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용적률, 건폐율도 좋지만 어떤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돈화문로는 현재 어떻게 됐는가?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학로 문화지구 재정비수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저희가 건축과장이 마침 오늘 참석을 못 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대학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용도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재정비가 완료되면 대학로 주변에 여러 가지 필수 시설들을 들어가지 못 하게 했던 거 때문에 비활성화됐던 것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2100 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용역의 목적은 우리 종로구 전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총 결집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설정한 목표대로 그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 역량을 결집시키는 지도로서 작용할 텐데요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은 지난 5월쯤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제작이 완성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로 재정비라든지 종로 2100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책자라든지 진행되는 내용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해당되는 이슈들을
●전영준 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허락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기본계획 2100에서 지구단위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저희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잠깐만이요. 아까 국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5월에 마무리된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저희가 준공을 5월 30일자로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일부 보완하고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언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100 용역을 우리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2년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벌써요? 우리가 전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심하게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당초에 저희가 발주할 때 1년 6개월 기간을 가지고 발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어야 했는데 일부 보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금년 5월 말까지 준공 연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5월 30일로 해서 서류상 준공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못 드린 것은 선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책자를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욱근 과장님 이하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도 선거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우리야 뭐 갈 사람은 가야겠지만 남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애쓴 보람이 없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지금은 제가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에요. 그 책자가 언제 발간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 이달 말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준 위원 이달 말까지 완성이 되면 저희들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8대 의회 건설복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책자가 나오면 건설복지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이욱근 과장님 이하, 우리 이종옥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이번에 공공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창신·숭인동은 그렇게 됐고 앞으로 우리 종로에서 몇 군데나 공공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상반기 저희가 4개소를 공모신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요. 연건동하고 창신동 북측 3곳 해서 지금 네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심사기간에 있고요 이달 말 마지막 주 정도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거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수년 동안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것이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을 요청드렸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주신 결과가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이 23년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면 다 끝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내년까지 하면 건물번호판은 어느 정도 교체가 다 될 거 같고요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하여튼 이 정도라면 25년까지는 전체 다 교체가 가능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내년까지는 거의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준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아무런 거 같지 않아도 외부에서 우리 종로를 찾아오신 분들이 길 찾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해 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건축과, 도시개발과, 주거재생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옥인6길, 뒤에 팀장님들도 짚어보세요. 옥인6길 55번지인데요 불법 영업을 하는 스튜디오가 있답니다.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거 같은데 이게 시유지를 갖다 불법으로 점유해 가지고 스튜디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으로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주거재생과로도 했는데 이거 혹시 민원 제보받은 적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지역은 누상동 산1-3 인왕산 근린공원에 있는 토지입니다. 점유자는 최초 `99년부터 현재까지 거기에서 해당 건물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작년 7월쯤에 종로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란 등록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라든지 소음문제 등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몇 번 방문하고 이런 사항들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달라 하는 내용도 전달을 했고요 몇 번의 조율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인근주민들하고의 합의점은 못 찾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이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스튜디오 임대를 주거지역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촬영 과정에서 충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촬영 과정에서의 충돌도 충돌이지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건물은 정상적인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서도 하고 주거재생 분야에서도
●전영준 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됐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미 부과를 했습니까?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겠단 얘기인가 보죠? 이행강제금이 좀 약한가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연 280만원 정도 됩니다.
●전영준 위원 주거재생과에서는 또 별도로 하고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파악을 해보시고요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 과장님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또 그동안 그렇게 쭉 해오셨고요.
여기는 우리 주무팀장님이랑 와계시는 거 같은데 대기실에 아마 팀장님들이 좀 계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고 계신다면 우리 팀장님들 잠깐 안으로 좀 들어오시죠. 대기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대기실에 팀장님들 계시죠?
왜 그분들을 한 번 뵙자고 했냐면 여기 항상 상임위 때나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을 계속 뵙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주무 팀장님들을 뵙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계셔 가지고, 우리 녹지과만 세 분 오셨네? 정일규 팀장님하고 김상곤 팀장님, 황성관 팀장님이시죠? 세 분 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정일규 팀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상곤 팀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120%, 200% 역할을 해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역량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흐른다면 모든 분들이 우리 김상곤 팀장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황성관 팀장님도 말씀 없이 계속 묵묵히 잘 해주셨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거재생과나 도시개발과, 부동산정보과 우리 팀장님들 오셨으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국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뒤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주신 분 팀장들이 계시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국 좋은 소식이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마 7월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잠깐 이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돈화문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이욱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대학로 문화지구 재정비 수립 용역이 지금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돈화문로부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지침이라든가 방향은 설정이 됐겠지만 우선 규제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로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규제하는 업종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미장원, 노래방, 당구장 그런 것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쪽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났어요, 임대료는 이미 올라갈 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삼선교 쪽으로 연극협회라든가 많이들 이전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규제완화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용적률, 건폐율도 좋지만 어떤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돈화문로는 현재 어떻게 됐는가?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학로 문화지구 재정비수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저희가 건축과장이 마침 오늘 참석을 못 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대학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용도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재정비가 완료되면 대학로 주변에 여러 가지 필수 시설들을 들어가지 못 하게 했던 거 때문에 비활성화됐던 것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2100 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용역의 목적은 우리 종로구 전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총 결집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설정한 목표대로 그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 역량을 결집시키는 지도로서 작용할 텐데요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은 지난 5월쯤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제작이 완성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로 재정비라든지 종로 2100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책자라든지 진행되는 내용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해당되는 이슈들을
●전영준 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허락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기본계획 2100에서 지구단위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저희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잠깐만이요. 아까 국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5월에 마무리된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저희가 준공을 5월 30일자로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일부 보완하고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언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100 용역을 우리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2년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벌써요? 우리가 전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심하게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당초에 저희가 발주할 때 1년 6개월 기간을 가지고 발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어야 했는데 일부 보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금년 5월 말까지 준공 연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5월 30일로 해서 서류상 준공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못 드린 것은 선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책자를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욱근 과장님 이하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도 선거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우리야 뭐 갈 사람은 가야겠지만 남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애쓴 보람이 없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지금은 제가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에요. 그 책자가 언제 발간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 이달 말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준 위원 이달 말까지 완성이 되면 저희들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8대 의회 건설복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책자가 나오면 건설복지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이욱근 과장님 이하, 우리 이종옥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이번에 공공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창신·숭인동은 그렇게 됐고 앞으로 우리 종로에서 몇 군데나 공공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상반기 저희가 4개소를 공모신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요. 연건동하고 창신동 북측 3곳 해서 지금 네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심사기간에 있고요 이달 말 마지막 주 정도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거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수년 동안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것이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을 요청드렸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주신 결과가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이 23년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면 다 끝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내년까지 하면 건물번호판은 어느 정도 교체가 다 될 거 같고요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하여튼 이 정도라면 25년까지는 전체 다 교체가 가능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내년까지는 거의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준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아무런 거 같지 않아도 외부에서 우리 종로를 찾아오신 분들이 길 찾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해 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건축과, 도시개발과, 주거재생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옥인6길, 뒤에 팀장님들도 짚어보세요. 옥인6길 55번지인데요 불법 영업을 하는 스튜디오가 있답니다.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거 같은데 이게 시유지를 갖다 불법으로 점유해 가지고 스튜디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으로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주거재생과로도 했는데 이거 혹시 민원 제보받은 적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지역은 누상동 산1-3 인왕산 근린공원에 있는 토지입니다. 점유자는 최초 `99년부터 현재까지 거기에서 해당 건물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작년 7월쯤에 종로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란 등록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라든지 소음문제 등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몇 번 방문하고 이런 사항들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달라 하는 내용도 전달을 했고요 몇 번의 조율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인근주민들하고의 합의점은 못 찾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이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스튜디오 임대를 주거지역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촬영 과정에서 충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촬영 과정에서의 충돌도 충돌이지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건물은 정상적인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서도 하고 주거재생 분야에서도
●전영준 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됐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미 부과를 했습니까?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겠단 얘기인가 보죠? 이행강제금이 좀 약한가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연 280만원 정도 됩니다.
●전영준 위원 주거재생과에서는 또 별도로 하고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파악을 해보시고요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 과장님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창신동 남측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별도의 변경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동 남측은 현재 4월 28일 서울시에서 구역결정과 그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내용은 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 당시에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 곳을 1·2구역은 그대로 기존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소단위 정비구역과 소단위 관리구역으로 나눠서 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4·5·6구역 중에서 4구역은 2014년도에 이미 구역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4구역대로 그대로 고시가 되었고요 나머지 3·5·6구역 세 곳은 기존에 세 곳으로 나눠져 있던 구역을 하나의 구역을 통합해서 3구역으로 통합하는 걸로 해서 전체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결정고시로 일단 업무가 마무리됐고요.
●라도균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맡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 관점에서 얘길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따로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지역 주민들 중에 전체적인 남측 현재 4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해달라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새로 구청장에 당선되신 당선인께서도 공약으로 그 부분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현재진행 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차후에 구청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에 의하면 당선자가 취임하시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길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라도균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인 과정을 겪어왔는데 당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면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셔 가지고도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당선자가 오셔 가지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다면 주민들은 갈팡질팡 안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구역결정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 구에서는 입안권만 가지고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란 얘깁니다. 미리 알려줘야지 궁금증만 자아내고 억측만 나오게끔 하시면 안된단 얘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6월 중에 주민들에게, 그쪽 대표들을 모집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동망산 시설을 참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칭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에 관해서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한 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말씀하신 부분이 헬스장이신가요?
●라도균 위원 네, 그렇지요.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주로 헬스장하고 배드민턴장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침시간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 하는 분들하고 배드민턴장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대 때문에 금년 연초에 충돌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율한 결과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아침시간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하고 시간적인 조율을 통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운동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시설을 보완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담당팀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답변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우선 선풍기부터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안에 6월 30일 이전에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장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그냥 이용객들이 더 편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양한 주민 욕구를 받아들여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온고회 경로당 부지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봉골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도균 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방문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다가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전면 개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 그다음에 벌레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가 지금 이용하고 어린이 공원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설을 보완했고 또 그 옆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보면 새마을 창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결산검사 때도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가능하면 하반기 예산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 좀 꼭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창신동 남측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별도의 변경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동 남측은 현재 4월 28일 서울시에서 구역결정과 그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내용은 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 당시에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 곳을 1·2구역은 그대로 기존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소단위 정비구역과 소단위 관리구역으로 나눠서 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4·5·6구역 중에서 4구역은 2014년도에 이미 구역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4구역대로 그대로 고시가 되었고요 나머지 3·5·6구역 세 곳은 기존에 세 곳으로 나눠져 있던 구역을 하나의 구역을 통합해서 3구역으로 통합하는 걸로 해서 전체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결정고시로 일단 업무가 마무리됐고요.
●라도균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맡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 관점에서 얘길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따로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지역 주민들 중에 전체적인 남측 현재 4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해달라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새로 구청장에 당선되신 당선인께서도 공약으로 그 부분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현재진행 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차후에 구청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에 의하면 당선자가 취임하시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길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라도균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인 과정을 겪어왔는데 당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면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셔 가지고도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당선자가 오셔 가지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다면 주민들은 갈팡질팡 안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구역결정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 구에서는 입안권만 가지고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란 얘깁니다. 미리 알려줘야지 궁금증만 자아내고 억측만 나오게끔 하시면 안된단 얘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6월 중에 주민들에게, 그쪽 대표들을 모집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동망산 시설을 참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칭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에 관해서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한 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말씀하신 부분이 헬스장이신가요?
●라도균 위원 네, 그렇지요.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주로 헬스장하고 배드민턴장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침시간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 하는 분들하고 배드민턴장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대 때문에 금년 연초에 충돌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율한 결과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아침시간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하고 시간적인 조율을 통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운동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시설을 보완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담당팀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답변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우선 선풍기부터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안에 6월 30일 이전에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장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그냥 이용객들이 더 편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양한 주민 욕구를 받아들여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온고회 경로당 부지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봉골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도균 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방문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다가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전면 개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 그다음에 벌레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가 지금 이용하고 어린이 공원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설을 보완했고 또 그 옆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보면 새마을 창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결산검사 때도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가능하면 하반기 예산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 좀 꼭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민원들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느낌은 좀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그걸 가급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협의를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빨리 가능한 민원이 끝까지 오래 가지 않도록 또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과에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가급적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너무 수고도 많으셨고 애쓰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과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정말 우리 저기 열심히 정말 주민들 필요한 상황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거재생과도 그렇고 또 도시개발과장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4년 동안 우리 평창동 문제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많이 희생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참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전히 주택과 건축 이런 문제들은 항상 늘 주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민원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지어야 되고 건축하는 건축 행위 과정에서는 늘 주변과 항상 민원이 생겨서 또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일단 건축과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현재 부암동 305번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 진행 과정인데 아직 건축을 안 했지만 주민들이 그 동네에 정말 그 집을 어떻게 질 것인가, 도로 후퇴를 얼마큼 할 것인가, 몇 미터 높이로 지을 것인가, 지하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고 주민들이 그걸 자꾸 요청해서 묻는데 그 건축하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부암동 305번지의 상세한 건축 내용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건축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건축팀장님! 계시죠? 좀 잠시 위원장님! 건축팀장님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답변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암동 305번지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위원장 이재광 문형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입니다. 부암동 305번지는 현재 지금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착공이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현장은 아닙니다.
그 현장은 애초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했을 때 그 도로를 조금 점유하고 있는 현장이라 만약 신축이 되게 되면 그 기존 도로는 조금 확장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후퇴는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노진경 위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3m 정도 후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실질적으로 기존 도로보다 한 3m 들어가겠죠.
●노진경 위원 현재 기존 도로보다 3m, 3m도로가 들어가면 거기가 축대로 이루어져서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축대잖아요. 그 집이 축대로 이루어져서 그 축대 부분이 다 지금 잘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렇죠. 정리가 도로화처럼 돼야죠.
●노진경 위원 도로화처럼? 그러면 일단 그 축대 부분하고 제가 그때 측량한 부분을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나무도 있었고 나무 큰 나무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제 잘려져 나간다고, 뽑혀 나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정확히 지금 제가 도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의 건축물이 실제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서 그 도로 점용 부분을 내놔야 되고
●노진경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리고 일부 도로 후퇴 부분이 좁은 부분은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는 확장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따로 우리 위원님한테 도면으로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일단은 거기에서 기존 도로 일단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기존 도로보다 일단은 한 3m 정도 후퇴를 한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m
●노진경 위원 저도 그때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또 보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약속대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도 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축대를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도로로 내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땅 자체가 굉장히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현재.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언덕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죠. 자른 게
●노진경 위원 언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덕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섯 가구를, 두 채씩 세 채 해서 6가구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지금 축대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주차장 지하가 되겠죠? 그 땅에서 보면 그 지하가 과연 몇 미터인가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거 역시 제가 도면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두상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노진경 위원 지금 우리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하층은 만약에 노출이 되면 몇 미터가 노출돼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지금 한 개 층 노출로 돼 있을 겁니다.
●노진경 위원 한 개층 노출이죠. 그런데 몇 미터 노출되어야 되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 규정은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규정이 지구단위 계획에 있잖아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지구단위에는 1개층 이상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을 거고
●노진경 위원 한 개층이면 주로 몇 미터가 되나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우리가 한 개층은 건축법이 한 4m를 1개층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4m를 지하 노출 부분을 4m로 1개층으로 해서 4m 정도는 노출이 돼도 된다.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하로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건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지하에서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땅 높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로 주차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 땅의 높이가 지반이 4m일 경우는 그 높이가 4m가 되지만 예를 들어 그 높이가 4m가 안 될 경우는 약간 더 지하를 파서 더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면에서 볼 때는 높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4m까지는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우리가 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규정으로 4m 한 개층은 노출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는 이와 같은 집은 4m 이상이 돼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컨대 한 8m 된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요. 그러면 8m일 때는 4m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지하층이 8m까지 노출이 될 수 있나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m의 층고를 가진 지하1층은 저희가 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중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8m짜리 지하층을 형성을 안 해줍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집이 일단 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설계가 허가가 나갔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예, 나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지하층이 몇 미터인지 그거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구두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거기가 그 언덕이 8m 정도 추정이 된다 이거죠. 지하로 보면 언덕이 높아서 그럴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집이 원래 설계가 4m에서 지금 4m 정도는 충분히 노출이 돼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 이렇게 높아서 8m인 경우는 이걸 전부 지하로 지금 허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m로 지하가 나간 건 없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8m 높이의 지하층이 나간 건 없어요.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정확히 좀 판단을 하세요. 지금 현재 그 높이가 언덕이 8m 정도 된답니다. 추정컨대 그런데 정확히는 아니겠죠.
그런데 4m까지는 지하 노출이 가능한데 그 집이 지금 8m로 높이 언덕에 있으면 이거를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지하층이 결국은 그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8m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볼 때는 한 개층이 8m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에 설사 맞다 하더라도 과도한 층고인 경우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부암동 305번지는 8m의 층고를 가지고 나가 있지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하층이 8m로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예, 나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도면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주민분이나 위원님도 같이 해서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가장 좁아서 되게 부담되는 도로잖아요. 이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대신 그 3m 정도 들어가는 것 그 정도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제 그 규정대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수용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규정대로 들어가 달라는 것을 확고히 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언덕이 8m인 경우에 그 위에다가 집을 2층을 지으면 엘리베이터까지 올린다는 말을 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부암동의 경관지구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지하층이 과연 8m로 그 8m가 이미 그 언덕 위에 있는데 이 8m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가 지금 문젭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러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도면이 없어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지라 구민분들 대표 몇 분 하고요 위원님 해갖고 오시면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4m 이상은 어렵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이때까지 부암동 그렇게 나간 건 없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예, 나중에 날짜 잡아서 한번 보시죠.
●노진경 위원 명확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문형도 팀장님,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창동 523-81번지 국장님! 아시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치 안 했지만 계속 뭔가를 했기는 했어요. 했지만 결국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다 거기는 방치다, 평창동 주민이 생각할 때는 방치되었다. 그냥 그걸로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원형을 훼손한 그 부분 필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안전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결과가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상복구 및 안전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노진경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및 안전조치가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어요. 거의 지금 1년여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어졌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노진경 위원 이유가 뭐죠? 그렇게 많이 길어진 이유 그러니까 민원이 그거는 위험하니까 민원이 있던 거잖아요, 민원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분들을 보전해 주고 이런 부분은 주인하고 한쪽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복구나 안전진단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길어져야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현장에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는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안전망 설치도 응급으로 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늦어진 이유는 현재 저기 좌우측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큰 이상은 없다, 안전에 문제는 없겠다 함에도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서 해당 건축주가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아마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을 때 3월 10일날 그러니까 올해 3월 10일날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민원인이 안전진단을 중지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노진경 위원 왜 중지하라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무너진 어려운, 그러니까 구조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한 건축주가 선정한 안전진단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신뢰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그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 민원인들이 처음부터 바랐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와 또 안전진단 전문가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선정한 안전진단 그런 전문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를 전부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거 직접 들었어요. 구하고 같이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게 간과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뢰가 깨졌는데 그 분이 전문가 데리고 와 가지고 안전진단 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그걸 신뢰 못 하죠, 상황이.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 점은 제가 백 번 천 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의심이나 또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진단업체란 것은 어차피 전문가적인 기술이나 자격요건이 다 확인이 된 곳이고 진단보고서들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랑 같이 지정해서 안전진단 하기를 바랐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노진경 위원 그 부분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 좌우측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내린 건 육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진경 위원 육안으로 본 거는 그거가 맞지 않단 거죠. 어떻게 육안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양쪽이 거의 흙이에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큰 폭우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큰 폭우가 생긴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육안으로 보고 문제없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이런 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안전을 하길 바랐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전진단을 못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자 했는데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과정 중에 문제가 있지 그걸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건축주나 민원인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보완할 수 있나 하는 이런 걸들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민원인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는지 연기를 하셔서 못 만났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양측 안전진단도 하고 그리고 보수·보강하고 원상복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검토나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전진단도 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공사착공도 하고
●노진경 위원 언제 안전진단을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업체는 선정돼서 제가 알기로 비용까지도 일부 지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안전진단 업체를 민원인이 믿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도 같이 가서 한 번 보는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구민들은 우리 관은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관이 하는 그런 과정들을 못 믿겠지요. 그런데 관에서 같이 선정도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전진단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또 육안으로 살펴본 거 그때 안전진단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거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종로구에서 그걸 가급적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믿는데 그 사람들이 구가 하는 걸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도 늦었지만 정말 빨리 해서, 곧 있으면 우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큰 일 나니까 그게 오롯이 종로구로 오고 또 제가 그 동네 사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때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가급적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민원들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느낌은 좀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그걸 가급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협의를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빨리 가능한 민원이 끝까지 오래 가지 않도록 또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과에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가급적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너무 수고도 많으셨고 애쓰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과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정말 우리 저기 열심히 정말 주민들 필요한 상황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거재생과도 그렇고 또 도시개발과장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4년 동안 우리 평창동 문제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많이 희생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참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전히 주택과 건축 이런 문제들은 항상 늘 주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민원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지어야 되고 건축하는 건축 행위 과정에서는 늘 주변과 항상 민원이 생겨서 또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일단 건축과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현재 부암동 305번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 진행 과정인데 아직 건축을 안 했지만 주민들이 그 동네에 정말 그 집을 어떻게 질 것인가, 도로 후퇴를 얼마큼 할 것인가, 몇 미터 높이로 지을 것인가, 지하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고 주민들이 그걸 자꾸 요청해서 묻는데 그 건축하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부암동 305번지의 상세한 건축 내용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건축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건축팀장님! 계시죠? 좀 잠시 위원장님! 건축팀장님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답변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암동 305번지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위원장 이재광 문형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입니다. 부암동 305번지는 현재 지금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착공이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현장은 아닙니다.
그 현장은 애초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했을 때 그 도로를 조금 점유하고 있는 현장이라 만약 신축이 되게 되면 그 기존 도로는 조금 확장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후퇴는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노진경 위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3m 정도 후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실질적으로 기존 도로보다 한 3m 들어가겠죠.
●노진경 위원 현재 기존 도로보다 3m, 3m도로가 들어가면 거기가 축대로 이루어져서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축대잖아요. 그 집이 축대로 이루어져서 그 축대 부분이 다 지금 잘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렇죠. 정리가 도로화처럼 돼야죠.
●노진경 위원 도로화처럼? 그러면 일단 그 축대 부분하고 제가 그때 측량한 부분을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나무도 있었고 나무 큰 나무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제 잘려져 나간다고, 뽑혀 나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정확히 지금 제가 도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의 건축물이 실제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서 그 도로 점용 부분을 내놔야 되고
●노진경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리고 일부 도로 후퇴 부분이 좁은 부분은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는 확장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따로 우리 위원님한테 도면으로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일단은 거기에서 기존 도로 일단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기존 도로보다 일단은 한 3m 정도 후퇴를 한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m
●노진경 위원 저도 그때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또 보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약속대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도 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축대를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도로로 내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땅 자체가 굉장히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현재.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언덕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죠. 자른 게
●노진경 위원 언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덕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섯 가구를, 두 채씩 세 채 해서 6가구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지금 축대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주차장 지하가 되겠죠? 그 땅에서 보면 그 지하가 과연 몇 미터인가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거 역시 제가 도면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두상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노진경 위원 지금 우리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하층은 만약에 노출이 되면 몇 미터가 노출돼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지금 한 개 층 노출로 돼 있을 겁니다.
●노진경 위원 한 개층 노출이죠. 그런데 몇 미터 노출되어야 되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 규정은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규정이 지구단위 계획에 있잖아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지구단위에는 1개층 이상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을 거고
●노진경 위원 한 개층이면 주로 몇 미터가 되나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우리가 한 개층은 건축법이 한 4m를 1개층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4m를 지하 노출 부분을 4m로 1개층으로 해서 4m 정도는 노출이 돼도 된다.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하로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건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지하에서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땅 높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로 주차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 땅의 높이가 지반이 4m일 경우는 그 높이가 4m가 되지만 예를 들어 그 높이가 4m가 안 될 경우는 약간 더 지하를 파서 더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면에서 볼 때는 높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4m까지는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우리가 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규정으로 4m 한 개층은 노출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는 이와 같은 집은 4m 이상이 돼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컨대 한 8m 된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요. 그러면 8m일 때는 4m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지하층이 8m까지 노출이 될 수 있나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m의 층고를 가진 지하1층은 저희가 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중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8m짜리 지하층을 형성을 안 해줍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집이 일단 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설계가 허가가 나갔죠?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예, 나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지하층이 몇 미터인지 그거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구두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거기가 그 언덕이 8m 정도 추정이 된다 이거죠. 지하로 보면 언덕이 높아서 그럴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집이 원래 설계가 4m에서 지금 4m 정도는 충분히 노출이 돼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 이렇게 높아서 8m인 경우는 이걸 전부 지하로 지금 허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m로 지하가 나간 건 없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8m 높이의 지하층이 나간 건 없어요.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정확히 좀 판단을 하세요. 지금 현재 그 높이가 언덕이 8m 정도 된답니다. 추정컨대 그런데 정확히는 아니겠죠.
그런데 4m까지는 지하 노출이 가능한데 그 집이 지금 8m로 높이 언덕에 있으면 이거를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지하층이 결국은 그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8m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볼 때는 한 개층이 8m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에 설사 맞다 하더라도 과도한 층고인 경우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부암동 305번지는 8m의 층고를 가지고 나가 있지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하층이 8m로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예, 나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도면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주민분이나 위원님도 같이 해서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가장 좁아서 되게 부담되는 도로잖아요. 이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대신 그 3m 정도 들어가는 것 그 정도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제 그 규정대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수용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규정대로 들어가 달라는 것을 확고히 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언덕이 8m인 경우에 그 위에다가 집을 2층을 지으면 엘리베이터까지 올린다는 말을 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부암동의 경관지구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지하층이 과연 8m로 그 8m가 이미 그 언덕 위에 있는데 이 8m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가 지금 문젭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러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도면이 없어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지라 구민분들 대표 몇 분 하고요 위원님 해갖고 오시면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4m 이상은 어렵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제가 이때까지 부암동 그렇게 나간 건 없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예, 나중에 날짜 잡아서 한번 보시죠.
●노진경 위원 명확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문형도 팀장님,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창동 523-81번지 국장님! 아시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치 안 했지만 계속 뭔가를 했기는 했어요. 했지만 결국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다 거기는 방치다, 평창동 주민이 생각할 때는 방치되었다. 그냥 그걸로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원형을 훼손한 그 부분 필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안전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결과가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상복구 및 안전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노진경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및 안전조치가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어요. 거의 지금 1년여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어졌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노진경 위원 이유가 뭐죠? 그렇게 많이 길어진 이유 그러니까 민원이 그거는 위험하니까 민원이 있던 거잖아요, 민원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분들을 보전해 주고 이런 부분은 주인하고 한쪽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복구나 안전진단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길어져야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현장에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는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안전망 설치도 응급으로 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늦어진 이유는 현재 저기 좌우측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큰 이상은 없다, 안전에 문제는 없겠다 함에도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서 해당 건축주가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아마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을 때 3월 10일날 그러니까 올해 3월 10일날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민원인이 안전진단을 중지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노진경 위원 왜 중지하라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무너진 어려운, 그러니까 구조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한 건축주가 선정한 안전진단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신뢰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그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 민원인들이 처음부터 바랐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와 또 안전진단 전문가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선정한 안전진단 그런 전문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를 전부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거 직접 들었어요. 구하고 같이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게 간과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뢰가 깨졌는데 그 분이 전문가 데리고 와 가지고 안전진단 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그걸 신뢰 못 하죠, 상황이.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 점은 제가 백 번 천 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의심이나 또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진단업체란 것은 어차피 전문가적인 기술이나 자격요건이 다 확인이 된 곳이고 진단보고서들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랑 같이 지정해서 안전진단 하기를 바랐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노진경 위원 그 부분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 좌우측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내린 건 육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진경 위원 육안으로 본 거는 그거가 맞지 않단 거죠. 어떻게 육안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양쪽이 거의 흙이에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큰 폭우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큰 폭우가 생긴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육안으로 보고 문제없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이런 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안전을 하길 바랐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전진단을 못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자 했는데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과정 중에 문제가 있지 그걸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건축주나 민원인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보완할 수 있나 하는 이런 걸들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민원인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는지 연기를 하셔서 못 만났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양측 안전진단도 하고 그리고 보수·보강하고 원상복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검토나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전진단도 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공사착공도 하고
●노진경 위원 언제 안전진단을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업체는 선정돼서 제가 알기로 비용까지도 일부 지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안전진단 업체를 민원인이 믿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도 같이 가서 한 번 보는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구민들은 우리 관은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관이 하는 그런 과정들을 못 믿겠지요. 그런데 관에서 같이 선정도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전진단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또 육안으로 살펴본 거 그때 안전진단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거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종로구에서 그걸 가급적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믿는데 그 사람들이 구가 하는 걸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도 늦었지만 정말 빨리 해서, 곧 있으면 우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큰 일 나니까 그게 오롯이 종로구로 오고 또 제가 그 동네 사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때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가급적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 느낀 게 있습니다. 민원은 처리하는 법정기간이 있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틀 삼일이면 될 걸 갖다가 1주일씩,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건축과에서 작년 1월부터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편한 건축, 빠른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신청인 입장을 고려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였고 아마 정착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인·허가 필증을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총 1,058건이 비대면으로 발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칭찬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특히 금요일에 서류를 신청했어요. 그럼 월요일에 발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에 발급할 수 있는 건 해주고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행히 주무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문형도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국으로도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형도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줄 수 있나요? 적극행정 사례, 1,058건이 비대면으로 발급을 받았어요.
●위원장 이재광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전영준 위원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기간 미인지에 따른 과태료 같은 것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야 볼 수 있었던 업무들이 인터넷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청한 후에 2년에 한 번씩 연장신청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2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 기간이 지나면 무단증축으로 해석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개선이 돼서 그 금액을 적게 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지해주는,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언제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는 걸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필증 같은 경우는 시스템 상으로 필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필증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서 과거보다는 주민들이 구청을 많이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사랑지를 이용한다든가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건 보도자료로 많이 나가니까요
●전영준 위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직능단체가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부 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잘된 부분은 홍보를 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위원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주민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사무실이나 구청 직원들에게 물어야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책자 발급을 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가 곧 발간이 될 겁니다.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배부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겁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부서가 건축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전통정자가 지난해까지 6개가 축조가 됐습니다. 전부 6,800만원 전후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2건 평창정하고 적선정이 올라왔는데 자재값이 폭등했더라도 그렇지 1억이 넘게 산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원래 와룡정자를 최초로 저희가 한옥정자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와룡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료봉사가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옥을 짓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을 다 받는 것보다는 종로에 한옥이란 걸 짓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라서 이걸 공모하기엔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해서 6,800인가로 총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공모를 하니 6,800으로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옥이란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현실화되다 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부분도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 같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제가 부탁했던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 빗물가리개라든지 햇빛가리개, 도시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죠?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 지난 해 책자인데 추진현황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니까 완료라고 표기를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 역시 지난번에 한양도성 관련해서 규제로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이 중요한 만큼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완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와 어떤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아무래도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하진 못한 거 같고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현재 2곳이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조금 더 광역적인 것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적절한 곳에 대해서 활발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서울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연결통로라든가 햇빛가리개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큰 이익이 아니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저도 와닿기 때문에 그 말씀 듣자마자 해당 팀에 검토를 요청했고 해당 팀은 조금은 법적인 조례라든지 서울시 지침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팀이 바로 주거재생과 박광수 팀장하고 많은 팀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주민 편에 서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 느낀 게 있습니다. 민원은 처리하는 법정기간이 있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틀 삼일이면 될 걸 갖다가 1주일씩,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건축과에서 작년 1월부터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편한 건축, 빠른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신청인 입장을 고려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였고 아마 정착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인·허가 필증을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총 1,058건이 비대면으로 발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칭찬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특히 금요일에 서류를 신청했어요. 그럼 월요일에 발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에 발급할 수 있는 건 해주고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행히 주무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문형도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국으로도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형도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줄 수 있나요? 적극행정 사례, 1,058건이 비대면으로 발급을 받았어요.
●위원장 이재광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전영준 위원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기간 미인지에 따른 과태료 같은 것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야 볼 수 있었던 업무들이 인터넷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청한 후에 2년에 한 번씩 연장신청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2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 기간이 지나면 무단증축으로 해석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개선이 돼서 그 금액을 적게 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지해주는,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언제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는 걸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필증 같은 경우는 시스템 상으로 필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필증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서 과거보다는 주민들이 구청을 많이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사랑지를 이용한다든가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그건 보도자료로 많이 나가니까요
●전영준 위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직능단체가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부 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잘된 부분은 홍보를 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위원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주민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사무실이나 구청 직원들에게 물어야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책자 발급을 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가 곧 발간이 될 겁니다.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배부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겁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부서가 건축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전통정자가 지난해까지 6개가 축조가 됐습니다. 전부 6,800만원 전후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2건 평창정하고 적선정이 올라왔는데 자재값이 폭등했더라도 그렇지 1억이 넘게 산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1팀장 문형도 원래 와룡정자를 최초로 저희가 한옥정자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와룡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료봉사가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옥을 짓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을 다 받는 것보다는 종로에 한옥이란 걸 짓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라서 이걸 공모하기엔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해서 6,800인가로 총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공모를 하니 6,800으로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옥이란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현실화되다 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부분도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 같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제가 부탁했던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 빗물가리개라든지 햇빛가리개, 도시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죠?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 지난 해 책자인데 추진현황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니까 완료라고 표기를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 역시 지난번에 한양도성 관련해서 규제로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이 중요한 만큼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완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와 어떤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아무래도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하진 못한 거 같고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현재 2곳이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조금 더 광역적인 것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적절한 곳에 대해서 활발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서울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연결통로라든가 햇빛가리개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큰 이익이 아니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저도 와닿기 때문에 그 말씀 듣자마자 해당 팀에 검토를 요청했고 해당 팀은 조금은 법적인 조례라든지 서울시 지침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팀이 바로 주거재생과 박광수 팀장하고 많은 팀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주민 편에 서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방금 주거재생과 했는데 북촌 재생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 어떻게 됐는지, 협의체 다 구성됐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정독도서관 주차장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과 어떻게 추진과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했었고 대토론회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정독도서관으로 주민들이 다수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서울시 한양도성과에서도 서울시나 정독도서관 관장님 해가지고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MOU까지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정독도서관 관장님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뭐가 협의가 안돼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주차장 건설하는데 정독도서관 관장님이 반대 입장입니다.
●노진경 위원 정독도서관 관장이 반대 입장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네요? 그때는 가능성이 있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조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개발해달라 해서 신축 비슷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노진경 위원 그거 예산이 많이 들죠? 얼마 정도나 들어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200억을 서울시에서 편성했는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건설하게 되면 자치구 분담률이라고 특별회계 거기에서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비는 또 84억인가 되는데 그거 도서관
●노진경 위원 우리가 북촌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래저래 지금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이 지금 주차장은 따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항상 거기 북촌은 대두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사실 정독도서관을 가장 주민들이 선호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제일 좋은 위치는 재동초등학교가 제일 좋은 위치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과연 그런 것은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되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바꿀 생각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지금 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12월까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거기다가 다 담아서 용역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때 차순위로 북촌로 거기 주차장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북촌로도 검토됐었고 재동초등학교도 검토됐었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재동초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주민들이 다수 의견이 정독도서관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해서 그 차선책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12월까지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갔어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으니까 용역 나오면 이제 얼마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오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굉장히 주차장 문제는 항상 대두됐던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 이 기회에 잘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신영 제1주택 거기 재개발은 지금 뭐 관리처분인가 이것도 다 끝나고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정비할 단계인가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영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까지는 이제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지금 일단 철거 이주하고 철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 절차와 철거에 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내년 초 정도 착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내년 초 정도요? 이제 바로 눈앞에 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꽤 오래 걸렸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내년 초 정도 이제 착공 시작 그러니까 된다고 보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 위원 그리고 저기가 항상 궁금한데 금강하이츠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금강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검증 작업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4차까지 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차 보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보완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던 업체하고 이번 4차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그 내용을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리는 식으로 하겠다 해서 잠정적으로는 지금 이달 말까지 산울림 건축사에서 저희한테 사전 협의 끝난 내용을 제출하고
●노진경 위원 이달 말까지요? 6월 말까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한 50일 정도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50일을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기한이 90일까지가 가능합니다. 검토 기한이 이제 9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4차까지 보완 요구하는 동안에 기한이 많이 지났고 현재 남아있는 기한이 55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5일 안에 검토를 끝내고 결과를 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이번에는 된다고 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거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고요. 지금 이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우선은 그쪽 판단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섣부르게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우리가 2억 3천을 예산을 지금 불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그 예산을 사용을 할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거의 이제 4차나 진행이 됐으니까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어쨌거나 더 이상의 보완은 없이 이번에 검증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주거재생과 했는데 북촌 재생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 어떻게 됐는지, 협의체 다 구성됐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정독도서관 주차장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과 어떻게 추진과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했었고 대토론회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정독도서관으로 주민들이 다수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서울시 한양도성과에서도 서울시나 정독도서관 관장님 해가지고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MOU까지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정독도서관 관장님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뭐가 협의가 안돼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주차장 건설하는데 정독도서관 관장님이 반대 입장입니다.
●노진경 위원 정독도서관 관장이 반대 입장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네요? 그때는 가능성이 있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조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개발해달라 해서 신축 비슷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노진경 위원 그거 예산이 많이 들죠? 얼마 정도나 들어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200억을 서울시에서 편성했는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건설하게 되면 자치구 분담률이라고 특별회계 거기에서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비는 또 84억인가 되는데 그거 도서관
●노진경 위원 우리가 북촌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래저래 지금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이 지금 주차장은 따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항상 거기 북촌은 대두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사실 정독도서관을 가장 주민들이 선호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제일 좋은 위치는 재동초등학교가 제일 좋은 위치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과연 그런 것은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되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바꿀 생각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지금 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12월까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거기다가 다 담아서 용역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때 차순위로 북촌로 거기 주차장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북촌로도 검토됐었고 재동초등학교도 검토됐었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재동초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주민들이 다수 의견이 정독도서관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해서 그 차선책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12월까지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갔어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으니까 용역 나오면 이제 얼마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오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굉장히 주차장 문제는 항상 대두됐던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 이 기회에 잘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신영 제1주택 거기 재개발은 지금 뭐 관리처분인가 이것도 다 끝나고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정비할 단계인가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영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까지는 이제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지금 일단 철거 이주하고 철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 절차와 철거에 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내년 초 정도 착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내년 초 정도요? 이제 바로 눈앞에 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꽤 오래 걸렸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내년 초 정도 이제 착공 시작 그러니까 된다고 보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 위원 그리고 저기가 항상 궁금한데 금강하이츠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금강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검증 작업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4차까지 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차 보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보완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던 업체하고 이번 4차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그 내용을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리는 식으로 하겠다 해서 잠정적으로는 지금 이달 말까지 산울림 건축사에서 저희한테 사전 협의 끝난 내용을 제출하고
●노진경 위원 이달 말까지요? 6월 말까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한 50일 정도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50일을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기한이 90일까지가 가능합니다. 검토 기한이 이제 9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4차까지 보완 요구하는 동안에 기한이 많이 지났고 현재 남아있는 기한이 55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5일 안에 검토를 끝내고 결과를 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이번에는 된다고 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거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고요. 지금 이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우선은 그쪽 판단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섣부르게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우리가 2억 3천을 예산을 지금 불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그 예산을 사용을 할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거의 이제 4차나 진행이 됐으니까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어쨌거나 더 이상의 보완은 없이 이번에 검증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이화동에 이화연립이 있죠? D등급 받은 지금 그쪽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지정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공공공지 지정 처분 취소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토지주하고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또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단계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따르고 하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토지주가 확정이 돼야 저희들도 보상 권리자라든지 이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전영준 위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공동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우선시 좀 많이 크랙이 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기철에 잘 지나가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은 다음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심각성을 잘 알도록 제가 또 그분들한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됐다가 불용처리 한 번 됐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만약에 이걸 방치를 했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여차하면 잘못하면 책임이 바로 우리 구 담당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이번에도 점검을 하니까 좀 철근 부식 부분이라든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시에서 이용 시설물 이렇게 보수 보강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추진을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원래 제가 우리 서을삼 과장님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않습니다. 하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항상 확인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철저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도시개발과, 주거재생과 공통사항으로서 6월 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제보가.
어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임대료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부과를 하게 되면 전부 세입자한테 그걸 전가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행강제금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철거 조항 같은 건 우리가 철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이렇게 제보사항을 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90년도 초반에는 과태료 한 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한 번 처분하고 그리고 또 고발까지 하고 해서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강하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이렇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또 그 면적 늘어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또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무단 확장에 따른 조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볼 때 다른 이렇게 협조 부서하고 다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제보 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조 체계하고 다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주거재생과 해당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이해관계가 얽힌 거기라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재생과장님, 이화동에 이화연립이 있죠? D등급 받은 지금 그쪽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지정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공공공지 지정 처분 취소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토지주하고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또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단계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따르고 하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토지주가 확정이 돼야 저희들도 보상 권리자라든지 이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전영준 위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공동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우선시 좀 많이 크랙이 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기철에 잘 지나가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은 다음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심각성을 잘 알도록 제가 또 그분들한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됐다가 불용처리 한 번 됐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만약에 이걸 방치를 했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여차하면 잘못하면 책임이 바로 우리 구 담당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이번에도 점검을 하니까 좀 철근 부식 부분이라든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시에서 이용 시설물 이렇게 보수 보강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추진을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원래 제가 우리 서을삼 과장님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않습니다. 하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항상 확인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철저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도시개발과, 주거재생과 공통사항으로서 6월 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제보가.
어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임대료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부과를 하게 되면 전부 세입자한테 그걸 전가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행강제금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철거 조항 같은 건 우리가 철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이렇게 제보사항을 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90년도 초반에는 과태료 한 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한 번 처분하고 그리고 또 고발까지 하고 해서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강하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이렇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또 그 면적 늘어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또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무단 확장에 따른 조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볼 때 다른 이렇게 협조 부서하고 다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제보 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조 체계하고 다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주거재생과 해당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이해관계가 얽힌 거기라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저기 어린이 놀이터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사실 평창동에서 2개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동네는 놀이터 좀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일반 놀이터는 있는데 동네에서 좀 어느 정도 거기 다 가서 놀고 그런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평창동 쪽에 놀이터 좀 꼭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 골목에 하나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아이들 하나도 거기 들어가서 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평창1길 거기 골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상당히 넓기도 한데 어떻게 거기다 만들어놔서 아이들도 잘 모르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좀 놀이터가 아랫부분이나 위치 좋은데 좀 있어서 아이들이 놀러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사업을 좀 계속 연결해서 지금 그게 캔슬이 됐지만 좀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우리 평창동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팀장님들 김상곤 팀장님, 황성관 팀장님 하여튼 뭐 무슨 일 있어 가지고 뭐 위험하고 수목이 무너지려고 하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오셔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정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황성관 팀장님도 쉼터 정말 열심히 구기동에다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막 거기 지저분하고 허접한 데였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 빌려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최병훈 팀장님도 저기 원서놀이터 지으시느라고 애쓰셨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팀장님들 우리 배호진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문형도 팀장님 가급적 잘 이렇게 해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과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자상하게 그냥 가르쳐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편하게 좀 해주시면 훨씬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좀 챙겨서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해 주시면 정말 다들 좋아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지금도 잘 해 주셨지만 그렇게 또 지금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저기 이종욱 팀장님, 진짜 애쓰셨는데 진짜 그 어려운 거 안 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해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다 감사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저기 어린이 놀이터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사실 평창동에서 2개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동네는 놀이터 좀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일반 놀이터는 있는데 동네에서 좀 어느 정도 거기 다 가서 놀고 그런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평창동 쪽에 놀이터 좀 꼭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 골목에 하나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아이들 하나도 거기 들어가서 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평창1길 거기 골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상당히 넓기도 한데 어떻게 거기다 만들어놔서 아이들도 잘 모르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좀 놀이터가 아랫부분이나 위치 좋은데 좀 있어서 아이들이 놀러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사업을 좀 계속 연결해서 지금 그게 캔슬이 됐지만 좀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우리 평창동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팀장님들 김상곤 팀장님, 황성관 팀장님 하여튼 뭐 무슨 일 있어 가지고 뭐 위험하고 수목이 무너지려고 하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오셔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정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황성관 팀장님도 쉼터 정말 열심히 구기동에다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막 거기 지저분하고 허접한 데였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 빌려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최병훈 팀장님도 저기 원서놀이터 지으시느라고 애쓰셨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팀장님들 우리 배호진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문형도 팀장님 가급적 잘 이렇게 해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과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자상하게 그냥 가르쳐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편하게 좀 해주시면 훨씬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좀 챙겨서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해 주시면 정말 다들 좋아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지금도 잘 해 주셨지만 그렇게 또 지금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저기 이종욱 팀장님, 진짜 애쓰셨는데 진짜 그 어려운 거 안 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해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다 감사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느끼는데 누차 전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으로 주거재생과에서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그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법의 잣대로만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익을 좀 더 도모하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느끼는데 누차 전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으로 주거재생과에서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그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법의 잣대로만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익을 좀 더 도모하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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