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2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10.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1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인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이번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담당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구청장 조례안 11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봉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본 조례에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께 지능정보화 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지능정보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A10869##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9##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방인석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고 해서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6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인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우리 구 도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종로의 도시기능과 생동감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 신설, 명칭 및 건제순 변경이 있습니다. 행정국의 청사건립운영과, 미래도시국의 도시개발과와 종로미래도시추진단, 안전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이관하여 도심개발, 규제완화, 주민편의시설 건립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재생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도시국은 도시관리국으로, 안전교통국은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고 국 건제순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종로미래도시추진단 운영을 종료하고 정규부서인 미래도시추진과로 변경하였으며, 가로정비과의 도시경관팀과 공공디자인팀을 통합하여 미래도시추진과의 도시디자인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인력을 증원하여 종로구 공무원 정원 총 수를 1,304명에서 1,310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수를 1,295명에서 1,301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신규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5조에 통·반장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와 반장 통신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 접촉이 많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반장에 대하여 통신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결원이 많은 반장의 신규 모집을 활성화하여 통·반 조직과 구정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의 변경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연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급증으로 총 1억 5,757만 6,000원이 모금되어 당초 기금 전입금 3,500만원에서 1억 2,257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증액에 따라 예치금 또한 1억 2,257만 6,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3년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입금 편성으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상위법규인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에 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 유료광고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사항 중 종로사랑지의 광고 게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종로사랑지의 광고 게재 여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본 조례에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설치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의 예외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구정소식지 유료광고 게재에 대한 심의 시 자치법규 체계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정비가 됨으로써 자치법규가 체계화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2020년부터 홍보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현재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에 유명무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조직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및 단체의 정책참여 활성화, 그리고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화하고, 의견수렴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897억 2,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68억 3,0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527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401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현재 행정국 소관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우리은행 등 외부 입주사 관리비 등으로 실제 수입은 50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27억 5,600만원으로 이 중 96.56%인 1,08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22억 5,300만원,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4억 9,3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3억 7,700만원, 구정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억 5,8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5억 5,7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7,600만원,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35억 9,700만원, 교육훈련 지원 6억 4,9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1,000만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94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용차량과 청사운영 관련 5억 4,4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4억 7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1,100만원, 해외문화 체험 훈련 1억원, 도시 간 교류 확대 1억 6,000만원, 인력운영비 1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억 7,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4,000만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시설 보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6억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7억 3,000만원이며 그중 87.3%인 11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동 행정운영 및 주민지원 18억 300만원, 자치행정과 시스템 구축 20억 5,200만원, 자치기관 운영 활성화 4억 1,400만원, 동청사 운영비 37억원, 주민·민간단체 구정참여 확대 2억 2,7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3억 7,9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 7,400만원, 주민협력 활성화 2,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2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청사 유지보수 3억 5,700만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3억 2,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1억 7,9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비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5,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잡수입이며 실제 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9,400만원이며 그중 85.9%인 26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 8억 8,700만원, 종로TV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추진 9억 1,100만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홍보, 미래문화 홍보영상 제작 등 콘텐츠 기획 7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5,100만원, 주요 집행잔액은 구정홍보 추진 5,500만원, 미디어소통 추진 1억 4,000만, 콘텐츠 기획 추진 2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약 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00만원 전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5,700만원이며 이 중 31억 6,200만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 2억 3,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업비 9,400만, 종로 스마트시티 앱 개발비 1억 8,5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억 2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4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1억 2,3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 3,3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으로 통합민원 등 인증기 증지 수입, 인터넷 민원 수입,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이며 실제 수입은 7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6,700만원으로 이 중 86.9%인 15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기록관 관리 운영 3억 6,600만원, 우편 요금 5억 3,500만원, 민원실 운영 7,200만원,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편요금 7,700만원, 기록관 운영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운영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1억 7,1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0억, 청사건립운영과 업무 및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16건, 2억 4,3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신규임용 직원 증가에 따른 보수 예산 부족분 4,1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족한 동청사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해서 1억 2,300만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액 지원금액 부족분 5,700만원 등 총 1억 9,900만원을,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은 4건으로 인사규정 개정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18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 내용으로 차량 수급 지연 및 창신1동 청사 리모델링 범위 미확정에 따라 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총 3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공사업체의 4대 보험 체납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16억 6,0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의 주요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2,7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150억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98억 2,900만원으로 임시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46억 8,000만원, 통합청사 설계용역 기성금 9억 2,000만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 문화재 관련 용역비 3억 2,800만원, 수송초등학교 철거공사 및 침사지 조성 공사 1억 7,200만원, 건설사업관리용역 5,200만원, (구)경찰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36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중 사고이월액은 8억 8,200만원으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 변동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6억 3,5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29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예산 규모는 1,365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액 1,172억 2,400만원의 1.9%에 해당하는 22억 1,300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규모는 1,194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청사(별관)로 이전하는 운영 비품을 4,000만원을 구매하고 구민회관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2억 4,600만원, 직원 휴양소 법인콘도 회원권 구매 5,0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98억 6,3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6억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총예산 규모가 10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반장 통신요금 지원 6,6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비 3,900만원, 자치기관 운영지원 1억 1,200만원, 창신1동 임시청사 조성 등 동청사 유지보수비 1억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도 상향에 따라 3,200만원 증액 편성, 또한 2024년 연말 일반회계로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 전출금 1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4,5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300만원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300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규모는 1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 사유는 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3,7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증액해서 34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부권 시니어 디지털센터 공공요금 300만원, 종로Pick 앱 홍보비용 8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비용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앞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민선8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조)
!#A10870##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10871##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2##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3##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A10874##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5##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A10876##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80##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1##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2##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3##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A10884##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5##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6##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방인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했었는데 일을 잘하려고 하면 조직개편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초 우리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따로 조직진단하고 이런 겁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금년 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재개발 특히 여러 곳곳에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수렴 내지는 현장에서 많은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 구에 보면 은평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곳곳이 많은 재개발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구에서 어떤 해법을 찾았느냐면 주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니며 만났고 토론했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맞춤형 그런 일들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청에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국으로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의미가 기존에 있는 어떤 건물을 그냥 고치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개발 내지는 꼭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이사 보내고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분들이 거주에 좀 더 질 높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자 기존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직들이 좀 더 이런 것을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위원장 이미자 아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변화가 좀 필요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죠. 그런데 1개 국이 신설된 거고 2개 국은 국명을 변경한 것이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민들도 일하는 직원들이나 구민들이나 이 조직 변경 같은 거는 민원이나 업무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혼란스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다니며 우리 구민들에게
○이광규 위원 조직개편 좋아요. 그런데 정책 운영에 가장 근본적인 체계인 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초 하고, 또 지금 몇 개월 됐다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런 걸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통합적으로 올해 초 할 때 이걸 다 했으면 이렇게 혼란도 주지 않을 거고 우리가 좀 아무래도 모든 이런 민원이나 일하는 직원들에게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좀전의 이광규 위원이 질문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재선의원인데 국도 잘 이름도 모르겠고 과도 이름도 헷갈려요.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와 같이 가는, 조직을 알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6개월마다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고 너무 이게 구정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조직개편도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바꾸고 또 이렇게 좀 해줘야 하는데 이건 뭐 6개월에 한 번씩 있다 보니 무슨 과가 무슨 국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과도 만들고 국도 만들면 좀 지속 가능하게 좀 해 주세요, 지속 가능하게. 안전교통국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됐어요? 도시안전국?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도시재생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은 ‘재생’하면 여태껏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거를 재생시킨다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도.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국을 만든다고 하면 ‘아! 우리 도시를 그냥 재생하려고 하는가 보다’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름을 지금 아까도 과감하게 개발도 하시겠다고 도시재생국으로 하나 국을 만들어서 뭔가 규제완화를 하고 아파트도 좀 지어지고 재개발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재생’이라는 말이 좀 적당한가도 저는, 왜! 기존에 워낙 박원순 시장 때 한 10여 년간을 재생으로 전부 다 해놓다 보니까 우리 종로도 웬만한 데는 ‘재생’으로 묶어놔서 개발을 못 했어요. 그런 염려가 좀 돼서 도시개발국으로 차라리 간다든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도시를 좀 뭔가 은평이나 중구나 이런 데 같이 과감하게
○행정국장 방인석 서대문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대문이나 이런 데 같이 과감하게 하려면 정말 북한산 자락 밑으로 은평뉴타운이 돼 있어요. 우리는 북한산 자락 밑으로 앞쪽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줘야 개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이거 조직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면 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더 보여주려면 더 적극적으로 아예 저는 도시개발국이 어떤가도 생각이 돼서 제 개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모쪼록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할 때마다 비용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돼야 구청장 임기 4년인데 2년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조직을 개편해 본다든가 해야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직원들도 어떤 분은 가방 풀기도 힘들대요. 또 다른 국으로 가고 다른 자리로 가고 인사발령도 너무 잦아요. 자꾸 조직을 개편하니까 인사발령이 잦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직원들이, 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에서 적어도 한 2년은 있게 해주고 동장들 2년 있게 하죠? 거의
○행정국장 방인석 동장님들 2년까지는
○정재호 위원 거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6개월 있다가 가고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방인석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렇게 도시재생국이 하나 신설됐으니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종로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됐는데요. 우리 팀장이 현재 4명이 증원이, 그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윤석 그건 다음입니다.
○박희연 위원 다음에요? 결정해주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국이 이왕 뭐 종로구 전체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고 어차피 뭐 재개발, 재건축 그 부분도 도시재생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부칙 제2조 제1항, ‘제24조제2항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87##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국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과가 추진단에서 지금 과로 바뀌면서 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4급이 한 분 생기고 5급이 한 분 더 생기는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직원들이 정말 20년, 30년 근무하면서 사무관이나 서기관 다는 것도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분들이.
○행정국장 방인석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꼭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장님 옆에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진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종로구청 직원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항상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의회에. 다섯 분이 있어서 그 팀을 하나 좀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키고 싶어서. 지금 현재 팀장이 세 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건 제출하신 거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6급 팀장이 의정, 의사, 홍보팀으로 세 분이 계셔서 정책지원관들을 관장할 수 있는 팀을 이번 기회에 규칙에 넣어 주셔서 아예, 원래 재작년에 적어도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동의를 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규칙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4급, 5급 추가될 때 우리 6급에서도 팀장 보직 하나를 의회에 아예 규칙에 넣어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방인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정재호 위원 어려운 거 아닌데요, 다 약속이 되었던 건데.
○행정국장 방인석 일단 그 팀을 우리 24페이지 그 자료에 보시면 도시경관팀, 공동디자인팀 아까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개편하면 도시디자인팀으로 그렇게 1개의 팀으로 만들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팀 그 시행규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우리 행정기구의 시행규칙 문제는 제가 이제 구청에 돌아가서 부구청장하고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6급 행정을
○행정국장 방인석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개정을 하되 행정 그다음에 행정직이나 아니면 임기제, 임기제 팀장으로라도
○행정국장 방인석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정재호 위원 그렇게 세 사람을 네 사람으로 좀 해주십사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현재 정원 조례 개정에 보면 팀장이 지금 6급이 네 자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는 3개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나 TO가 남아요, 지금. 그 TO를 우리 의회로 TO를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지금 우리 반장이 정원이 1,475명 맞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63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28% 정도가 결원이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경험상 반장을 하신 분들이 좀 통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지역 이런 경우도 좀 많죠?
○행정국장 방인석 많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처럼 어르신들이 많고 토박이들이 많은 지역에는 통·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진 활동보상금 인상 지급은 우리가 지금 반장을 하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법령에서 정해진 것 외에 우리 자치단체 자율로 맡긴 거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좀 법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지원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조례를 원래 금년 초 2월달에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하려고 다 만들어놨는데 아시다시피 4.10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이게 좀 혼선을 가져올 것 같아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지금 우리가 좀 하는 거 동에서 하면 몇 십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할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역량을 키워서 통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 홍보를 좀 이렇게 앞으로 통장님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거를 갖다가 홍보를 잘해주셔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지원할 수 있게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지속적으로 지금 반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통장님들이 대부분 보니까 반장님들이 모여서 건의사항도 하시고 또 동네 구석구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신호들을 각 동에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20년을 통장을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통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 또 통장님들의 인센티브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반장님들 보니까 한 72% 정도가 충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구 평균으로 다 조사는 못 했는데 인근 구를 조사해 보니까 60%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래도 좀 높으신 편이에요, 반장님들이.
○이응주 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종로구에 대한 관심과 이웃 간의 소통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구청장님과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왜 우리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안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청장님과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할 내용이 있고 하지만 지역현안을 챙겨야 할 구의원의 입장에서도 우리 반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하거나 참여를 권유, 뭐랄까 권고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구청장과 반장과의 추진을 한 사례가 있고 이번이 2회째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진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을 우리 같이 한번 행사의 다양한, 대신 이제 모든 의원님들을 다 모시기에는 어렵고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다음에는 지역구 구의원이라도 참석해서 같이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사실 통장들의 수당이 올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응주 위원 그런 마당에 반장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바인데 다만 반장님들의 이런 거를 통해서 옛날에는 반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하지만 어떤 반장들 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론과 또 의견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꼭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통이 있고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은 인구 기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이 구성이 되는 건지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위원님. 행정조직을 보면요 각 동에 통이 있고 그 통을 세밀한 지도로 또 만들어놓고 보면 1반, 2반, 3반 그 경계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경계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래서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반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게 혜화동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 우리 통친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줘보십시오, 혜화동 쪽 반.
○행정국장 방인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시키고요 보통 40가구에서 80가구를 우리가 종로구는 현재 통·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만져서 이걸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반장님 역할을 자꾸 조금 더 활동을 하게끔 주시면 반장님들이 아무래도 활동력이 좋아질 거 같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통장님 측에서는 반장님 역할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배분이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자, 반장님과 구청장 대화 두 번 했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반장님들, 자치행정과장! 거기 참석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반장님들이 주로 뭔 일을 한다고 하던가요? 한번 얘기 좀 해주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반장과의 대화를 처음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17개 동을 했고 올해도 17개 동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말 구정 참여도가 반장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낮았어요, 저희가 만나본 바로는. 그래서 “내가 몇 통 몇 반 반장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너무 반장님들과 이렇게 구정에 참여도를 이끌지 못했구나’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반장님들은 결국에는 그 반에 대개 자기 집, 40가구에서 80가구를 관할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그런 소소한 주민 편의 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 반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반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재호 위원 생활민원이나 그런 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저희 옆집에도 반장님이 사셨고 그렇게 해서 보면 종로사랑지도 반장님이 원래 좀 나눠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종로사랑지 통장님들이 다 나눠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런데 그거는 사실 동별로
○정재호 위원 통장님이 나눠주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동별로 여건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반장님들이 나눠주시는 동도 있으세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정재호 위원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반장들에게 역할을 좀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70%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정말로 재편해서 30% 여지껏 없는 데들은 어떻게 그 반이 운영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정재호 위원 30%가 없는 반은 그 동네가 안 돌아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통장님들이 다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다 했어요. 다 해도 문제가 없이 그 동네가 돌아가는데 지금 정도, 만약에 이제 반장들한테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재편해서 반장들 전부 다 채우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이 40에서 80가구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100가구씩이라도 해서, 왜, 100가구씩이라도 해서 그 반을 나눠서 전체 1,400 몇 분이라는데 1,000명이면 1,000명 정도로. 왜,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1,100명이면 1,100명. 계속 반장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해도 못 만드는 반도 많아요. 그런 반들을 과감하게 옆하고 합쳐서라도 뭔가 이번 기회에 이런 정도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서 할 때 우리 반장님들의 역할을 주시려면 좀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이 사항들이 올라온 예산이 청장님이 반장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장들이 나한테 5만원 가지고 상품권 주는데 이게 뭐 반장이냐, 정말로 반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해당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반장들은, 그런데 반장의 역할을 안 하시는 분은 주니까 받는 거고, 받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반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반장들 만나서 예산 어떻게 해주겠다고 한 거를 의회에서 그냥 동의해준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첫 번째 항 ‘주민 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저는 좋다, 올해 해도. 그러나 7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예산으로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제가 반장과의 대화를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산 때 하는데 부칙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면 7항을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저는 한번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는 이게 우리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인데 통·반장에 대해서 역할을 우리가 좀 부여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조례를 해주는 데 찬성합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이걸 삭제하지 마시고 올해 그냥
○정재호 위원 삭제가 아니고 이걸 부칙에다가, 예산 할 때 해서
○이광규 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을 또 해놨으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해줘야 되지만 이 조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연 위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청장님과 반장님과의 대화도 이렇게 자꾸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반장님 역할도 지금 자꾸 확대를 하는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하나 올해 하나 사실은 이거 예산 얼마 차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반장님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장님들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데 엊그제 우리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에 맞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통장님들이 전화비용으로 통신비로 지급한다는데 그 조례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반장님들이 필요한 어떤 명목을 찾아서 지원해드리는 어떤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해야지 법의 제도하고 안 맞잖아요. 어느 반장님들이 가가호호 전화를 해서 통신비가 들어갑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 걸 알아요, 저도.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보류를 해놨다가 다시 한번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찾아서 조례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법적근거를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 조례에 개정안을 지금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근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은 전화 사용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반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국장 방인석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 이미자 아니요. 반장님들이 하는 일하고 지금 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죠. 반장님들이 전화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신비를 지급한다 라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청장님이 반장님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대화를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을 찾고 듣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건 그 자리에 반장님들 모이는 자리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반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반장님들의 대화를 듣고 우리 청장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혼자서 듣고 그렇게 다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1차 때도 혼자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번 2차에도 혼자서 그렇게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두둔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규 위원 이게 우리 행안부에서 법령에 정해진 것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놨어요, 이거는. 근데 1년에 단지 5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4,000원입니다. 4,000원 좀 넘겠죠, 4,000원 좀 넘으면 사실 통신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통신비로. 또 우리 반은 80가구 정도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해 놓으면, 해주면 그분들이 자기 반에 우리가 80가구 이런 데도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신비는 당연히 용어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안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통장님이 사실 반장하고 이렇게,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하반기 때는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민생 살피는데 청장님이 꼭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뜻이 내가 민생을 살피면서 혼자 다니는데 그걸 꼭 구의원들 모시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지역에 뭐든지 지역 의원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구청장님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후반기 때는 좀 이런 거를 잘 살펴주셔서 우리 의원들 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분명 이광규 위원님이 아까는 의원들하고 연락 안 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안 할 수도 있다고 또 해버리니까 좀 할말이 없는데, 제가 드리는 건 구청장이 행사하는 부분들은 공지가 돼야 돼요. 구청장이 일반 개인 아니지 않습니까? 종로구민을 대표하는 14만 구민의 대표가 동 반장을 만나는데 그것을 감추고 만난다? 알리지 않고 그냥 반장님한테 알린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정재호 위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고향사랑기금? 그거 하나 빼먹었네. 고향사랑기금에서 제가 그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좀 확인했어요? 이거 확인했어요? 전체 금액은 8,700이었을 때 이자가 220만원인데 2억 900인데도 이자가 똑같은데 이거 뭐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행정국장 방인석 이자계산을 위원님한테 자료 드렸을 때 그 시점에 된 거고요 지금 2억 900으로 돼 있을 때 그건 이자가 아직 안 찍힌 자료입니다. 작년 12월 말 보통 고향사랑 기부금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정재호 위원 예상 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상 이율이,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금리가 계산이 되는 것이 2024년 연말 정도 그때 되니까 금년 아마 연말에 그때 이자가 계산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이 고향사랑기금이 얼마까지 적립될 때까지 적립을 하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가 한 10억 정도까지 모으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10억 될 때 적립을 해서 그러면 10억 되면 어디다 쓸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걸 계속 종로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좀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전액 세금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들 제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운용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10억이 되면 그런 식으로 쓰겠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기왕이면 적어도 10억 정도 되든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서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저도 지금 제 고향에다가 조금씩 하거든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용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소상공인들한테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것은 답례품을 말씀해주신 거고요.
○정재호 위원 답례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저는 10억이 됐을 때 쓰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11조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 장학금으로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10억이 돼야 쓴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때까지 계속 모을, 기금조성 목표액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속 질의 끝났는데 질의할 시간에 하시면 안 되나요?
그냥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했지만 그 수치가 아직 안 맞잖아요. 그건 사실 거기다 올린 걸. 앞으로 수치 같은 건 정확하게 예상 수치라도 좀 올려주시고요 이자 얘기는 그렇고, 저는 우리 기부자들에게 답례하는 방식이 종로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주로 주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이런 거를 저는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이런 걸 개발해서 답례품을 주는 걸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멀리서도 우리 종로구 상품권이 종로구에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이런 걸 줬으면 해서 앞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종로 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기부자들한테 답례품으로 이렇게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현재도 찾고 있는데요 먼저 보니 술을 만드는 업체를 하나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종로상품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더라고요. 술이 아예 전통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익선동 쪽에서 하시는 분 한 분을 찾았는데 그것도 썩 호감도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한테 좀, ‘이 상품이면 좋겠다.’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 추천을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종로만의 상품을
○행정국장 방인석 예, 종로만의 브랜드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답례품으로 해줬으면 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개정 신설에 광고게재 제13조 광고게재 심의가 제외가 됐는데 이거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심의 생략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심의 생략해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시행규칙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 3조 적용 대상 1호에 종로사랑지라는 말을 조례에 좀 가지고 와라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종로사랑지를 1호에다 집어넣으면 이 시행규칙 3조에 있는 종로사랑지 게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위원회 대신 홍보 전문인력 채용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 조례가, 우리 홍보과장님이 폐지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2010년 10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당초에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 또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원래 일몰제를 적용하면 2015년에 원래 위원들이 다 해촉이 되고 자문위원회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위원들 임기 2년씩 2년이니까 4년이고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이니까 아마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없애기 어려워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나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2015년에 조례가 폐지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계속 그게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코로나 겪고 또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홍보과장 최상종 아니, 위원들 임기가 원래 2년씩 2010년부터 `12년, `12년부터 `14년 그런데 2015년에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됐는데 그때 폐지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계속 위촉하다 보니까 계속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촉하고 계속 위원회를 살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회가 2015년에 폐지되고 조례도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7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가입하신 줄 알겠습니다. 종로Pick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4호에 소셜미디어 모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설문조사하고 시책 공모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항에다가 이 신설 조항을 만드는 것이 시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조례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이분들이 여기에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다만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커피쿠폰이든 뭔가 조례의 근거 규정,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 근거 규정을 명시를 해 놔야만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시책 공모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응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센티브’라는 측면보다는 ‘보상금품’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다른 조례라든지 또 다른 법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단어보다는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적절한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자구수정 동의합니다.
○이응주 위원 또 그다음에 의견수렴에 관해서 제7조에 보면 장애여부 유형, 정보 접근성 등 구민의 다양한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구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종로구를 말하는 거고 주민이라 하면 약간 개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구민’이라는 단어도 ‘주민’이라는 단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아까 좀전에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안 7조 제1항 각호의 부분 중 ‘주민의견’을 ‘주민 의견’으로, ‘장애여부’를 ‘장애 여부’ 한 칸 띄우고요 ‘구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인센티브를 부여’를 ‘보상금품을 지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86##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점심식사 후에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이응주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일반회계 세입 결산 8페이지 한번, 세입·세출 결산 승인 8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763만 5,710원이고요 정리보류액이 2,121만 5,400원인데 미수납액이 661만 310원으로 이게 수납율이 0%예요. 제106조에 따르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우리 징수결정액 중 76%를 정리보류액으로 결정한 대상들이 이유가 있나요? 8페이지 보시면 돼요.
○행정국장 방인석 세부적인 자료를, 일단은 징수결정금액이 2,763만 5,710원이고요 정리보류한 금액이 2,102만 5,4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 금액이 661만 310원이고 수납한 율이 0%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세부자료를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심사 중에 지금 세부자료를 위원님에게 일단은.
아, 이 내용이 이거군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능력 부족으로 정리가 되지 못해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이 2,102만 5,400원으로 정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1984년도부터 1996년 장기체납이 2건이 있었는데요 사망이 되었어요, 고령 80세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으로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중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납률을 제로로 처리했다고
○이광규 위원 체납자가 사망을 했다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재산 같은 거 압류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사망자의 그거를 최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시,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에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왜 징수결정금액이 지난연도 수입에 2,763만 5,710원인데 정리보류를 2,102만 5,400원을 해서 미수납금액을 661만 310원으로 하고 그걸 수납하지 못해서 0%로 했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을 2,102만 5,400원을 왜 정리보류를 했느냐 하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이것이 융자금입니다. 상환능력 부족으로 정리를 보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금이 1984년부터 1996년 장기체납의 채권이 2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고령입니다, 지금 80세.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전혀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중지처리를 하는 건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렇게는 알아들었는데 새마을소득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아까 새마을 뭐
○행정국장 방인석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는
○이광규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장 이미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행정국장 방인석 예, 폐기된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잘못 들었나 해 가지고요.
○이광규 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 2023년도 3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매년 예산을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도 46%만 지출했는데 왜 이걸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서, 예산을 줄여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많이 해 갖고 이걸 하지도 못하는 걸 왜 실행을 못 합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외출장 여비로 일종의 선진문화체험비를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이 5월 31일날로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5월 31일까지는 해외여행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만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46%밖에 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3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안 끝났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해외여행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밖에 나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책정을 하세요.
○행정국장 방인석 지난번에 추경을 지난해에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실기를 했음을
○이광규 위원 도시 간 교류 확대도 이게 33%고 협력하고 교류하는 건데 다 이것도 지출이 낮아요. 사유가 이게 뭐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 점은 참
○이광규 위원 노사관계도 35%
○행정국장 방인석 공무원 노조단체하고 이것도 주로 상생토론이라든가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보통 우리가 1년에 두세 차례 같이 강당에서 모여 가지고 같이 노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은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을 우리가 좀 너무 과다하게,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잘 좀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올려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 걸 왜 올립니까, 이거를?
○행정국장 방인석 금년도 것은 아마 제가 거의 남기지 않고 거의 100% 다 집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참고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선진문화체험은 4월달에 모집을 했는데 지금 63명 모집이 돼서 전액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47페이지 보면요 4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도 일부개정을 하는데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데이터 구축 모두 지출이 낮아요. 이것도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거는 우리 과장이
○스마트도시과장 이선예 집행률이 낮은 거는 저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이게 저희가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이 지연돼서 그래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이 됐고요 2024년 1월 5일에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4년 1월 5일?
○스마트도시과장 이선예 2024년 1월 5일날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는 제안설명을 가지고 좀 이야기할게요. 행정국 세출예산 먼저 보면요, 세입부터. 세입이 3,897억인데 3,968억으로 우리가 항상 연말에 예산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입추계를 좀 정확히 하자고 저는 8대 때부터 계속해서 한 얘기가 세입추계 정확히 하고 세출 계획도 정확히 하자는 얘긴데 이건 뭐 세입 보면 작년에 예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뭐 400억도 안 될 거 같다고 어쩐다고 해서 내가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각서는 안 받았지만 내가 400억 모자라면 돈 물어준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억 얼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세입추계하고 실제수납액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출에서도 저희들이 방금도 그 내용도 다 포함돼요.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자 삭감하자 하면 이거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쓰지를 않아요. 적어도 어렵게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정도의 돈들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 해요.
행정지원과도 작년에 1,127억 세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088억,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 반납금액이 백 몇 십억이에요, 시에다 반납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잡았던 거를 95%까지는 좀 써줘야지 95% 쓴 데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도 세출예산 127억 잡아놓고 111억 썼어요. 16억 안 썼어요, 16억.
각 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좀 정확히 어느 정도 90 몇%는 적어도 돼줘야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 삭감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고 나면 삭감해도 됐는데 우리가 삭감을 의원들이 삭감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세입도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데도 더 잡지를 못한 거고 민원여권과도 다른 과도 다 봐도 전체가 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세입 자체를 5억 3천 잡았는데 실제수입이 들어온 거는 7억 7천이에요. 2억이 차이나요, 2억이. 이게 몇 %인 줄 알아요, 이게? 몇 %예요? 5억 3천하고 7억 7천이면
○행정국장 방인석 40%쯤
○정재호 위원 예산에 그 정도로 세입을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권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2만여 건이 더 추가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억여 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몇 월달 정도에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전년도에 다 어느 정도 내년 정도에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당연히 우리가 의회 때도 얘기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여권 많이 만들 거다, 분명히 많이 만들 거다, 그러면 수입이 더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오셨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이 갈 거다, 왜, 그동안 못 갔던 거 여권 많이 만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세입들을 전부 다 삼사십%씩 차이가 나면 최고 많은 게 삼사십% 돼요, 세입이. 이러면 예산 못 짜요.
아니, 돈이 없는데 세입은 세입대로 최대한 줄여놓고 우리보고 예산 가지고 이것밖에 없으니 그 예산도 또 정말 필요하다,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90%, 80 몇 %, 어떤 거는 아예 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뒤에, 저는 항상 팀장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과장 되고 뭐도 되고 다 해야 하잖아요? 팀장님들이 사업계획 할 때 정확히 좀 해주세요. 이번에 추경예산 어떤 거 하나 보니까 금액도 안 맞고 어떻게 작년 거를 그냥 자료 보고 썼다더라고. 기왕이면 내가 그 사업을 하고 내가 그 사업을 기획하고 할 때는 시장조사도 좀 하고 이 돈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서 예산이나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계획을 좀 그렇게 먼저 잡기 바랍니다. 결산은 내가 좀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9페이지 보면 225-01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이거 수납률이 12.25%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수납률이 낮습니까? 아, 기획경제국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하고. 작년 결산은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 결산이 없다고 자꾸 저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있죠? 내가 그걸 안 갖고 있네? 다 읽어 보셨어요? 원래 이 의견서를 보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잘 못 봤고 아까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이제 연장선이에요. 아까도 말씀 몇 가지 했지만 집행률이 0%, 2%, 4%, 50 몇 프로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작년에 홍보과장님도 작년에 안 계셨네?
메타버스 갖고 우리 한참 얘기 많이 했죠? 예산을 아니, 과장님 모를 거예요. 예산을 이걸로 메타버스가 안 된다 된다 했는데 그 예산 전혀 안 썼던데, 안 썼죠?
○홍보과장 최상종 홍보과장입니다. 메타버스 얘기는 제가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정재호 위원 아, 못 봤어요?
○전문위원 최윤석 그것은 문화과
○정재호 위원 메타버스가 문화과였던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이번에 새로 생긴 용어죠? 작년부터 썼었던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 여기 써 있잖아요, 정리보류액이라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정리금을 이제 보류를 시켰다는 그런 뜻으로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이 그 뜻이 아니고 옛날에 결손처리한 거를 그냥 이 정리보류액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예 이 정리보류액으로 가면 우리는 그 돈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안 받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새마을 그분들 두 분이
○행정국장 방인석 결손처분한 것은 이제 끝난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으로 이번 해부터 바뀐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직원들도 알고 계셔야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자가 국하고 과하고 막 나눠져 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이것은 이광규 위원이 했고, 아까도 체크를 하나 해놨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아까 그 얘기 중에 인력운영비가 다 안 써지는 이유가 뭐죠? 31쪽에 행정지원과 밑에서 세 번째 인력으로 잡아놓은 예산들은 거의 확정 아닌가요? 사람을 하나 안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은 인력운영비는 사실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임금협상을 하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력운영비인데?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인력운영비 안에서 이제 공무직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한테 3,260만원을 주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2,073만원만 주고 이분이 일찍 퇴사를 했나요? 1,000만원이 남은 거는 인건비를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먼저 퇴사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웬만한 인력운영비는 거의 90 몇 프로로 되는 걸로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90 몇 프로 돼야 되고 또 딱 맞아야 되고, 인건비는. 근데 이 부분이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리고 도시간 교류 확대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이걸 다른 데로 전용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는데 작년에 도시간 교류 확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동성구하고 직원 교류를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오기로 했던 동성구 교류 직원이 자기네들 사정 때문에 작년에 입국을 못 하고 올해 입국을 하게 돼서 작년도 사업비가 한 5천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포이펫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학당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안 하게 되는 바람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지어준 거는 지금 소유권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줬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지금 소유권 관계는 국제관계라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사용권 내지는 관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재호 위원 근데 아예 상호방문도 없이 예산도 주던 거를 끊어버렸으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저희가 이제 통보를 했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예산은 받지 않고 건물은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정재호 위원 근데 건물소유권이 우리한테 우리 등기로 돼 있냐고요, 우리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거잖아요? 그 사람들 거에 우리가 수리를 해줘서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다 해서, 그것도 몇 억 들여서. 다 해서 몇 년간 1억 얼마씩 인건비하고 이런 지원을 나갔었어요.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끊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포이펫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리모델링한 게 한 `20년이고요. `21년도에 한 번 운영비가 1,800 나갔고 그리고 나서 비용 지원은 된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0년도 한 번만 나가고 그 뒤에 아예?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22년도에 2,000만원 나가고
○정재호 위원 `21년 이때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거는 아마 리모델링이나 공사비용 시설비로 잡았던 예산이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 직원들도 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구청장이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한글학교를, 한글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지원 예산도, 원래 선생님 예산 줬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가르치는 선생님 인건비하고 이런 걸 우리가 나갔는데 아예 그걸 안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하고 계시다고 저희한테 사업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는 계세요. 내년 1월까지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적어도 이런 거는 국장님! 직원이라도 파견해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좀 1,800으로 지원해서 캄보디아의 한글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해 놓고 했으면. 그런데 그걸 리모델링 한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억 이상 들어갔을 건데 그 돈도 그냥 다 날리고 아무 권리도 없고 캄보디아에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면 뭔가 가서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지 전화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방인석 조만간 한번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녀오세요. 다녀와서 예산도 있는데 올해도 예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추경을 해야 하는데 못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경비는 좀 쓰세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정리할 거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또 유지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몇 사람이 가서 판단해서
○행정국장 방인석 한번 가서, 의원님들도 한 분 모시고 가서 직접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희연 위원님, 다 찾으셨어요?
○박희연 위원 일단 창신1동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설계비용이 이월됐던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행정국장 방인석 일단 창신1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창신1동 청사가 저희가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계를 하면서 구조가 또 나쁜 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교부금을 며칠 전에 1억 9천을 또 받았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지금 3억 정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단 1층만 구조보강을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구조기술사의 의견에 따르면 2층과 3층도 좀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거는 설계과정에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가장 좋은 건 재개발을 하면서 청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현재 창신1동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 바로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왕래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보니 새로운 신청사로 토지를 매입해서 갈 수도 없고 한창 장기적으로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사 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지 사실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해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재개발은 언제쯤 진행될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거를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임시청사라도 마련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주민센터를. 그게 맞는 건지 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0억 이상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 20억 이상 정말 들 예정이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인데
○행정국장 방인석 일단 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종보 우리 부의장님하고 그 지역구 이시훈 의원님도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먼저 우리 주민과 신년인사회 때 어떤 약속이 있었냐 하면 제가 직접 PT 보고도 드렸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층에 좀 비좁더라도 그리 이사를 하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1층부터 2층,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그 청사를 안전한 그런 시설물로 현 위치에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9억 7천을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그래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일단은 우리가 6억을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마 6월달이면 될 것 같고 아마 서울시에서 이것은 주실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 돈을 금년에 굉장히 지금 추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기 확보돼 있는 예산하고 명시이월된 2억 7,300하고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20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창신1동이 남측 개발하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의견도 다수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재개발이라는 게, 전체 재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한참 이후의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계속 인내하고 계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1층에 우리가 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동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대수선해서 사용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아마 한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청에서 잘 판단하셔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사고이월 중에서 공사업체 4대보험 체납 및 사전절차 지연이 있거든요. 이게 공사업체 4대보험 체납이 왜 생기는 거죠?
○행정국장 방인석 자치행정과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연 위원 이거 행정국인데요? 행정국 중 4대보험 공사업체 4대보험 체납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페이지는 모르겠고 여기 우리 제안설명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이 사고이월된 주요 내용이 총 2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했다는 건데요.
이 2억 4,100만원을 4대보험 전부 체납이 아니라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4대보험 체납이 왜 생겼는지
○행정국장 방인석 이 내용은 공사업체가 4대보험 체납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조금 이따가 바로 제출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사업을 준 건데 4대 보험 체납이 됐다는 건 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악동에 있는 종로구 기록관 사업에 대해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재무과에 대금을 청구할 때 4대보험 완납했다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때 체납이 돼서 477만원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 접수받으면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회계서류 절차가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봤는데 계약 당시에 그 보험 완납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대금을 청구를 할 때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2월이었거든요, 작년.
○박희연 위원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77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 끝났어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쪽은 예비비를 뭐 맡겨놓고 씁니까? 예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갖다 써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왜 제일 많이 예비비를 갖다 쓰냐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전년도에 저희가 인력운영비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력운영비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너무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명퇴자가 생각 외로 많이 나와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는 작년 구민의 날 예산내역 전체 들어간 거.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냐면 예비비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썼어요, 도로과하고 예비비를.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럴 염려가 보여서 이번에도 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으로만 5,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다른 비용 갖다 쓰겠지만 그것도 예비비 갖다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자꾸 예비비를 그냥 내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다 써요? 작년 1년 동안?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작년 예비비는 거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올해는 예비비 쓴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갖다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알았어요. 그건 제가 또 나중에 확인하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왜 거기는 이렇게 전용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회관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관 수입이 많이 줄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2억 5,74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전체가 얼마예요? 2억?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5,740만원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 예산이 2억 5,720만원입니다, 전용 후.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가 5,700만 전용했다고요? 70쪽 한번 봐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70쪽이요?
○정재호 위원 예, 일반행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이 7,200이었는데 5천을 전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동청사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함. 이 1건이 5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거는 1건이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던 게 동행정관리하고 전용이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자치회관 운영 지원, 새마을단체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동행정관리에서는 1억 2,300만원이 동청사 운영 해서 공공운영비고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칸 보면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2,000만원. 그중에 500만원을 통·반장 송년회 개최 시 장소 임차료 등의 부족분으로, 통·반장 송년회 하는데 장소 임차료로 500만원씩 그걸 전용해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행사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그 부분을
○정재호 위원 어디 큰 호텔인가요, 큰 호텔?
○행정국장 방인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저도 알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 내용을 제가 그때도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창신동에 삼호에서 통장님들 모시고 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오시는 인원이 약 300명이 넘어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가지고는 이 행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항목으로 원래는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상 그 예산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25개 모든 자치구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잡아놓고 일부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잡아놨습니까? 올해도 똑같이 잡아놓고 또 전용할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전용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지금 결산서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방법을 찾아서 행사운영비로 된다면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해줘야지 매년 똑같은 내용을 반복 전용, 반복 전용하는 거를 의회에서도 그냥 놔두면 이런 거는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인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예산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 구 행사운영비 본예산 잡았을 때 %가 있잖아요, 전체 잡을 때.
○정재호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어차피 행사운영비로 해서 썼다고 돼 있는데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야지 매년, 올해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올해 할 때도 또 전용해서 이렇게 계속 쓴다고 하면 법에 안 맞는 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도 법에 맞추라고 하면서 실제로 밑에서 돌아가는 거는 법에 안 맞는 걸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래서 이걸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 고민이에요. 매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하고 또 예비비 갖다 쓸 때도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기금을 지금 해도 되죠? 기금 결산도? 기금 323쪽 한번 봐주세요. 청사건립과장님!
○행정국장 방인석 어디 323쪽이요?
○정재호 위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째 시설비 한번 볼게요. 당초예산이 440이었죠? 323쪽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수정이 39억 7,500이 됐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이 되다 보니 55억 7,400이 됐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출이 지금 14억 2,100만원 썼어요. 14억 2,100만원어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게 지금
○정재호 위원 땅파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14억이?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청사운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억은 땅파는 돈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저희가 설계비가 9억 2천 기성금이 나간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계획 현액이 55억 7,400인데 14억을 썼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잔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8억
○정재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6억? 60억이란 얘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아니, 6억 300
○정재호 위원 6억이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6억 358만원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왜 늘어나냐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전체 잔액이 발생하는데 왜 이월액이 발생했느냐 그 말씀인 거죠?
○정재호 위원 지출액이 55억 중에 올해 지금 지출계획에 시설비로 지금 55억을 쓰려고 했잖아요? 14억을 썼어요, 그러면 41억이 남아야 하는데 잔액은 6억으로 넘어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잔액이 아니고 이월액이
○정재호 위원 예, 이월액이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이거는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기금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비를 사실 한 55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열공사비가 작년에 하려고 22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열공사비랑 기타 저희가 설계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기금 시설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도시계획이 작년 12월 말로 저희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올해 1월에 이제 되다 보니까 나머지 한 36억 정도가
○정재호 위원 그 돈이 어디 갔냐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불용이 된 거고요 이 8억은 이제 작년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용역들이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걸 비고에다가 불용 36억이라고 써주는 게 안 나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제 상식에는 올해 쓰려고 하는 돈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10만원 썼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월이 내가 봤을 때는 90만원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6억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36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30억은 그러면 이월도 안 시키고 어디에 가 있느냐고, 30억은?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금
○정재호 위원 기금에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그냥 불용된 거죠. 약간 기금이 조금 일반회계랑 결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틀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저희는 뭐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좀 일반회계랑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돈이 똑같은 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하고는 틀리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이 잘 설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건립기금에 지출계획에 보면 수정이 가번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은 나번이고, 그래서 지출계획 현액은 가 플러스 나 해서 다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라번으로 돼 있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마번으로 돼 있어요.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마번이 6억 358만 9,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별개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지출액은 14억 2,100만원이 라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이 항목별로 틀린 것이고 이것을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여기에서 또 가, 나, 다, 라, 마 해서 여기에는 또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번으로 되어 있는 게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6억 7,500만원이 당초에서 수정으로 37억 7,000만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1,300으로 가고 그리고 가 플러스 나가 39억 이렇게 나가고 지출액이 35억 7,400 이래서 기금은 계속 이 집행액에 대해서 연계가 되고 이 세부적인 기금의 집행내역을 위원님이 좀 알고 싶어하면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기금 세부집행내역을 추가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전부. 그래서 이게 좀 세출예산하고 틀려요, 항목이. 기금 집행내역 한 부를 제가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방인석 이거 봐서는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한 가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는 이게 불용이 된 것보다 이게 쓰고 남으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기금은 불용이 없어요.
○정재호 위원 뒷장에 보면 시설비에 401ㅡ01 보면 지출액이 35억 7,400이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이 부분은 임시청사 이전 구 경찰박물관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별개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앞쪽 부분의 시설비는 저희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비고란에 잔액 표시라도 좀 해주면 어떤가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예산팀이랑 조금 한번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한 부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의견서를 저는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한 내용들이라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의원이 된 뒤에도 사실 청사건립운영과장님이 지금 몇 명 바뀐 게 한 세 명, 네 명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 2027년도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장님! 청사건립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혹시?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송파에서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종로노인종합복지관도 제가 지었지 않습니까? 종로노인종합복지관도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상당히 커요. 감사원 감사만 제가 일곱 달을 받았거든요, 제가 확인서 쓰고.
이것이 후배들한테 이 종합청사 무조건 500억이 넘어가면 감사원 감사대상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면 이거 일을 할 때는 모르는데 퇴직해서라도 10년 안에는 감사원에서 수감대상입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자주 바꿔주는 것이 한 사람당 가령 3년, 4년을 이 업무를 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반드시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업무를 알 만하면 떠나는 거 같아 가지고
○행정국장 방인석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실하게 손들어 주세요.
○이광규 위원 세입·세출 설명서 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장비 관리를 보면 이게 회의용 의자, 회의용 테이블 예산을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빔프로젝트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전에 이거 쓰던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좀 탁자나 비품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은 경찰박물관에 문화국이 이동을 하고 재단이 그쪽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보건소도 임시지만 일부 나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추후에 연말이나 연초에는 몇 개 과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6층에 극장식 교육장 말고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13층에 조금 넓은 면적으로 회의장을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이게 기타 필요한 집기들 구매용으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는 데가 그전에 쓰던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전에 만약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기 전에 쓰던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나 없나 확인을 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저희가 비품이나 자재는 항상 내구성 같은 거 해서 장만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부서가 늘어나면서 집기들이 좀 사용이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회의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 한번, 동행정 관리 17개 동주민센터 관내에 보면 현수막이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17개 동에 1년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17개 동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홍보를 현수막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다 저기를 하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에 하는 홍보 현수막은 일단 반장과의 대화 할 때 하는 현수막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하고 신년, 2025년 신년 인사말 관련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통·반장 모집이라든지 청사 안내라든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적시에 구정 업무 홍보를 위한 주민의 알권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플래카드가 가장 홍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쓰는 홍보물인 플래카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요즘에는 공공업무랑 관련해서 게시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광규 위원 지금 게시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공공게시대가 사실
○이광규 위원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대부분 저희는 동청사 벽면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리고
○이광규 위원 동청사에 달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많이 달잖아요, 저희가.
○이광규 위원 길거리에다 많이 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길거리에 이제 뭐 사람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플래카드는 불법이 아니고 일반 광고하시는 분들이 하면 그건 불법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공익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익적인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행정국장 방인석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검인계약을 다 전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5일에서 10일까지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전부 다 검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무절제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광규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철거를 하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현수막은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구청 현수막도 민원이 당연히 들어오고요 우리가 종량제 배출하는 것도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도 심지어 떼라는 민원도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기견이라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그런 것도 우리가 심지어 왜 여기다 붙였느냐? 다 이해관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일 정도 양해를 구하고 심지어 ‘검’자 도장 찍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즉각 회수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거를 저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일반 광고물 같은 것도 좀 완화를 시켜서 너무 난립이 되지 않게 해서 오히려 게시대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많이 할 수 있는 광고물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방인석 게시대를 먼젓번에 부암동에 하나 있었고, 안국동 로터리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동대문 입구에 하나 있었고 몇 군데를 다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도시 미관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게 한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시에서 광고물 게시대를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는 도심 아날로그, 즉 광고판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광고를 지금 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전자광고보다는 플래카드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값이 일단 저렴하고 그리고 즉각즉각 다양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광화문 입구에 정부중앙청사 좀 내려와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보과에서 지금 공익광고를 그쪽에 하려고 거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플랜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같이 상업광고 참여자를 함께 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설명서 43쪽 잠깐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이번에 추경요구액 중에서 전기요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추경을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회관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창신아트홀 3층에 무려 800명 이상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우리 창신동 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행정국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이유는 원인 모를 누수 때문에 계속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양철를 대 가지고 호스를 박아놓고 다라이 위에다 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공사를 못 하냐 했더니 일부 방수를 했는데도 이게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우리 종로에서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시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2억을 더 추가시켜서 전부 다 싹 뜯어고쳤습니다.
그래서 통수시험을 다섯 차례 해서 지금 5월 20일부터 완전히 오픈해서 5월 30일까지는 돈 안 받고 열흘 동안 그냥 무료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억 3,000만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더 오르게 된 것은 6월부터 8월까지 금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에어컨을 그 넓은 데를 빵빵하게 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2,310만원이 더 올라가고 가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에어컨이 좀 많이 냉방효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돼서 이미 예산이 4,600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피복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피복비가 겨울용, 여름용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자율방범대가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복 그다음에 하절기 그다음에 겨울에 방범초소를 할 때 방한복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시비 보조금하고 구비 보조금을 서로 분담하게 돼 있는데 4대 6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최근에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그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아, 연동하려고?
○행정국장 방인석 예, 매칭사업비입니다.
○이응주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설명서 45페이지 우리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소노리조트 회원권이 인상되는 바람에 지금 재계약 안 하고 다른 휴양소를 계약을 하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이 지역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지금 아직 지역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보통 1구좌당 5,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보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5,000만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요새 인상 많이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1구좌를 저희가 확보를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라도 조금 해주시면 1구좌면 연간 한 30박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역은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이용권을 1년 동안에 이용을 다 만기로 가득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게 이용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저희가 롯데리조트나 리솜리조트나 이런 곳들은 너무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100% 이상 본인들이 약간 부담을 더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 금년만 쓰면 내년에는 계약해지가 되는데 거기가 좀 이용률이 낮아서 원체 시설이 낡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직원들이 많이 또 질도 따지고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절한 위치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됐으면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지역 배분도 좋지만 직원들에게 조금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계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설명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답례품 구입비 이거 10만원 기부당 3만원짜리를 지급하는 겁니까? 뭐죠? 설명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잠시만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저희가 이제 10만원 할 때 3만원 정도의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까 이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부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브랜드화된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종로사랑 상품권으로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렇게 추가로 증액 요청을 추경에 요청한 거는 기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금액을 추경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3,500만원으로 그거를 잡았었는데 기금이 1억 2,0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답례품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 운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기금이 한 1억 5,000 정도 적립됐다고 했나?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향후에도 자꾸 증액 추세이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리고 일단은 저희 직장인들이 세액공제가 10만원은 100% 다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16.5%씩 더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특히 11월하고 12월에 기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답례품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종로만의 다양한 특색 있는 상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보니까 지금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전기요금 지원하고 창신2동 마을회관 전기요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서 보니까 65세 이상 주민 수강료 감면으로 인해서 자치회관 운영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65세 이상 할 때 50% 감면을 하면서 저희가 자치회관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일단은 자치회관 중에서도 외부에 이제 17개 동 중에서 청운효자동은 효자동 보건소 있는 데에 회관이 있고요 창신2동도 마을회관처럼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요금을 지원해서 자치회관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시설이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아, 별도로 요청을 하셨구나?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감면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 다른 지역은 이게 추가적으로 안 올라왔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는 이게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부분이고요. 이제 17개 동 중에서도 동청사랑 같이 있는 곳들은 일단 공공요금을 동하고 같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곳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65세 이상 수강료가 감면이 되면 이 감면료를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5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고도 부족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운영비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거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수강료 감면되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지원합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동청사 유지보수에서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혜화동 한옥청사 보수 공사비를 1억 정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랬죠? 근데 이번에 2,000만원 갖고 이거 수리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기와장 이런 게 낙하가 되고 그래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를 뽑았어요, 예산을.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2,0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여기 창신1동 임시청사 조성해서 이거는 다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거는 이제
○박희연 위원 동대본부 사무실 조성 이거 지금 뭐 창신1동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창신1동 자체가 청사에 동대본부하고 저희 동청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동대본부도 이전을 해야 되고, 동청사도 임시청사로 이렇게 결국 이전
○박희연 위원 아, 결국은 이전비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전 조성비입니다.
○박희연 위원 혜화동 한옥 보수공사 이거는 조금 더 인상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만원 갖고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000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그 담장하고 지붕에 기왓장 이탈이 된 거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4,000만원 안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저희가 요청은 4,000만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줄어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줄어들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인상해 주셔야지 2,000만원 갖고는 수리하다 말 것 같으니까 인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좀 중복되는데 41쪽부터 한번 봐 주세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의자들이 많이 낡았나요? 우리가 대림으로 갈 때 좀 많이 교체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대림으로 갈 때 지금 위원님! 현재 우리 구청사에 들어와 보시면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의자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옛날에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걸 그대로 쓰고 있고 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경찰박물관 13층도 가보고 중간에 비어 있는 데도 좀 봤어요. 봤는데 그 공간에 지금 이 의자나 탁자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 자리로 또 우리 부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서가 들어가면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부서가 들어가면 또 이제 그런 집기들을 여기서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아니, 그건
○정재호 위원 다 가지고 가는데 그 탁자, 테이블 놔두고 또 새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우리가
○정재호 위원 또 어디다 창고 얻어서 쓰지 말고 있는 거 다 활용해서 쓰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 그 부분을 정확히 이거 숫자대로 이렇게 다 살 건지, 과연 부서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책상 이런 부분들은 도로 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대림에서 쓰고 있는 집기들이 상당히 옛날 청사에서 쓰던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책상이나 이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입한다는 게 회의용 의자하고 테이블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방인석 60개예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산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책상이나 이런 게 낡아 있다면서요, 옛날 걸 다 가지고 가서. 그것도 지금 기왕이면 바꿔야 할 거 아니냐고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바꿔줄 돈이 없어서
○정재호 위원 아까 행정국 감추경할 거 지금 안 나온 거 있잖아요. 이번에 못 했다는 거. 감추경할 거 좀 뽑아주세요. 이번에 예결위 때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을 테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금년도 감추경할 건 없어요.
○정재호 위원 아까 감추경을 해야 하는데 미처 못 했다고 얘기를 해서
○행정국장 방인석 작년도에 했어야 하는 걸 못 했다는 얘기죠.
○정재호 위원 감추경 할 거 있으면 내년에 가서 또, 저 내년까지도 구의원을 하니까 내년에 가서 이 소리 안 들으려면 감추경을 빨리 하세요.
○이광규 위원 정재호 위원님, 중복된 것은 하지 마세요.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동행정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과 반장과의 대화 이런 걸 플래카드 만든다고 했는데 밖에 걸린 건 못 봤어요. 외부에 걸린 건 못 봤어요. 내부에나 걸겠죠? 내부에 걸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
○행정국장 방인석 싼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나중에 집행률 85% 만들지 말고 그걸로 쓰고 이 예산 1,300만원인데, 많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도시 비우기나 이런 것도 계속 그거는 있잖아요? 도시 비우기는 우리가 하죠? 이제 도시 비우기 없어졌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아니요.
○정재호 위원 도시 채웁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그거는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구행정에
○정재호 위원 그게 많이 비우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동네에 가면 ‘구청장님! 50년 만에 뭐 해결해줬습니다.’ 하는 플래카드가 지금 3주 넘게 걸려 있어요. 안 떼더만, 그런 거는.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 구청에서 단 건가요?
○정재호 위원 아니, 주민들이 달았든 누가 달았든 일반 플래카드는 2주면, 기간이 며칠이에요? 아까 7일에서 열흘이라고 그랬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한 10일 정도면 뗍니다.
○정재호 위원 10일이면 뗀다고 그랬어! 왜 안 떼요? 그런 거. 나 그거요 구의원 돼서 그 자리 내가 계속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하고 약속 받아놨다가 뭐 때문에 못 했다가 연기돼 가지고 올해 했어요. 4년 전부터, 4년~5년 전부터. 그런데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괜찮다,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하자. 왜! 소림사 도시가스 들어온 것도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나는 하니까, 실제로 일은 제가 했어도.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는 언제까지 그냥 1년 내내 놔두려나봐요. 떼지를 않아! 다른 플래카드들은 기간 되면 딱딱 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필요한 거 부탁을 해도 떼! 어쩔 수 없다더라고, 떼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안 떼냐고, 그리고 이 플래카드를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플래카드 좀 제발 많이 걸지 말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좀 거는 데만 좀 걸고 거치대가 있어야 하는데 다 철거해버렸어요, 돈 들여서. 도시 비우기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거치대가 종로에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나무에다 걸고 어디에다 걸고 전봇대에다 걸고 해요. 이거 많이 걸지 말자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입장인데 구에서 플래카드 걸겠다고 돈을 1,320만원을 잡는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쓰자는 얘기를 저는, 이건 과감히 삭감을 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이게 편성된 가장 큰 거는 예전에 보면 신년을 구정쯤에서 달았어요. 인사말씀을, 구정에 맞춰서. 그런데 올해는 연말에 달아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신년 현수막을 달려고 사실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플래카드 그냥 구정, 추석 그때만 다세요. 정문헌 구청장 써 가지고 플래카드만 그렇게 막 걸어 가지고 플래카드로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기본적으로 추석하고 신년은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사 플래카드를 달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얘기하지만 삭감할 거고요. 제가 통·반장도 원래는 반장 통신요금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하자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하자고 하고 저는 기왕에 줄 것 같으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된다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5만원만 하자고 하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건 그냥 저는 원안대로 그렇게 가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55쪽 한번 봐보세요. 얘기했는데 종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고향사랑 이음 유지관리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 기금이 작년에 얼마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억 1,200
○정재호 위원 1억 5천 들어온다고 쳐요. 1억 5천 1년에 들어온다고 치고 1,000만원씩 이렇게 내버려요? 그냥 우리가 꼭 맡기지 않고 1억 5천인데 수기로라도 가능하겠네요. 컴퓨터도 있고, 이걸 왜 용역을 맡기냐고요, 외부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이거는
○정재호 위원 15억이고 150억이라면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1억밖에 안 되는데 꼭 유지를 용역에다 맡겨야 되냐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서울 모든 자치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구 소요경비가 94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43개 자치구가 공동 배분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왔어요? 왜 이게 추경에 와야 돼요?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작년부터 운영하고 했는데 왜 추경에 와야 하냐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품 급증이 됐어요, 답례품이. 저희가 3,500만원으로 해서 답례품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정재호 위원 답례품은 증액했다고 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리고
○정재호 위원 답례품은 증액해주는데 이 종합시스템 유지관리한다고 1,000만원씩 버리면서 1억 5천 받는데 1,000만원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1,000만원 우리가 나중에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균등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구는 공동 분담
○정재호 위원 그럼 지자체가 공동배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43개 지자체가 공동 분담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 돈은 누가 관리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상생부에다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그 금액을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왜 협약을 해야 해요? 꼭? 안 하면 징계받나요? 여기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적어도 돈이 좀 많았을 때는 이 유지관리시스템에서 한다고 하지만 돈이 얼마 없는데 지금 3,500 잡았었어요, 작년에. 원래 고향사랑기부금을 3,500 잡아놓고 막말로 더 안 들어왔으면 1,000만원 거기다 줬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차라리 없애든지.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돈이 모아진 다음에 제대로 유지관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부동산정보과에서 뭐 하나 맡기는 거 있죠? 내는 돈 그거 뭐죠? 매년 조금씩 인상돼 가지고서 내는 돈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강제로 전 지자체에다 내게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43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하고 또 그 기부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분담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균등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단체는 엄청난 수익을 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렇죠. 243개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지금 위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e호조 시스템이 2008년도에 들어왔을 때 1개 자치구당 그 재무회계 프로그램에 내는 돈이 제 기억으로 거의 10억씩 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구 안 하겠다, 왜 10억씩 내 가지고 그걸 하냐, 왜 그걸 하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일단은 공무원이 부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든 전자계약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감사 안 받고, 그리고 모든 조달계약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조달계약이 다 이뤄지고 있고 그런 차원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일이 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지금 지방이 다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
○정재호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러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긴 차원에서 매년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가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평생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는 거고 해마다 한 돈 백만원씩 들어갈 거예요,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매년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매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답을 좀 잘 해줘요.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하는 말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딱 한 번만 들어간다면 저도 그렇게 한다고 하겠는데 매년 이게, 막말로 올해 기부금이 한 2,000만원 한 1,000만원 들어온다고 칩시다. 1,000만원이 다 이리로 들어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대책을 243개 지자체가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한번 검토해보세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매년 내는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만 내면 되는 건지
○행정국장 방인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가 볼 때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데 한 번이면 될 거 같은데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럴 거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매년 각 자치구에서 1,000만원씩 가져간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돼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본예산이 그렇게 있는데 이거 추경 1억 1,000을 꼭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작년 기타보상금
○정재호 위원 아니, 65세 이하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랬어요. 작년에는 안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금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를 안 했느냐고, 우리가 이거를? 이 예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혜택이 될 거 같으면 이게 본예산에 와야지 왜 추경에 오느냐고요, 추경에? 본예산에 짜여졌어야지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까도 했지만 조례 개정 즉시 바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새마을은 장학생이 작년에 체크가 됐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장학생 대상자들 명단 나왔었잖아요, 몇 명이라고. 그런데 추경으로 또 들어온 거는 새로 들어온 새마을회원들 때문에 넣으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조례가
○정재호 위원 만들었죠, 작년에 200만원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작년 12월 22일날 제정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22일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래서 그때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통장은 왜 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통장 자녀 장학금은 따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에? 이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거와 다르게요. 새마을 따로, 통장 자녀 장학금 따로
○정재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니, 그때 같이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200만원씩 주는 걸로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정재호 위원 그때 같이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둘 다 편성은 통장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국장님! 자치과장 하실 때 그때 2개 같이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행정국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2024년 예산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200만원 14명 2회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반영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돼 있는데 새마을은 좀 늦게 돼서 안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해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방인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미자 2024년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잠깐만요,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1번 2024년도
○행정국장 방인석 2024년도 구민의 날
○위원장 이미자 행사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 2024년도 구민의 날 기념식 참여자 수당 지급내역
○행정국장 방인석 2023년 구민의 날
○위원장 이미자 23년하고 24년도 구민의 날
○행정국장 방인석 참여자 수당 지급이요?
○위원장 이미자 예.
○행정국장 방인석 행사 참여자 수당 지급이죠?
○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2023년도 해외선진문화 훈련 참가자 명단하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2023년도요?
○위원장 이미자 예, 해외선진문화 훈련 참가자 명단하고 결과보고서
○행정국장 방인석 선진문화체험 참여한 직원 명단과 결과보고서요?
○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2023년도 공무해외출장 결과보고서요.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행정국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미자 2023년도 하나 더요. 2023년도 선진해외교류 연수보고서
○행정국장 방인석 2023년 선진해외연수 교육보고서요?
○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이거는 여섯 번째는 홍보과 2023년도 정부 광고요청서 전체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참조)
!#A10877##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A10878##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방인석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홍보과장 최상종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2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10.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1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인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이번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담당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구청장 조례안 11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봉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본 조례에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께 지능정보화 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지능정보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A10869##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9##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방인석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고 해서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6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인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우리 구 도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종로의 도시기능과 생동감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 신설, 명칭 및 건제순 변경이 있습니다. 행정국의 청사건립운영과, 미래도시국의 도시개발과와 종로미래도시추진단, 안전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이관하여 도심개발, 규제완화, 주민편의시설 건립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재생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도시국은 도시관리국으로, 안전교통국은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고 국 건제순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종로미래도시추진단 운영을 종료하고 정규부서인 미래도시추진과로 변경하였으며, 가로정비과의 도시경관팀과 공공디자인팀을 통합하여 미래도시추진과의 도시디자인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인력을 증원하여 종로구 공무원 정원 총 수를 1,304명에서 1,310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수를 1,295명에서 1,301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신규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5조에 통·반장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와 반장 통신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 접촉이 많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반장에 대하여 통신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결원이 많은 반장의 신규 모집을 활성화하여 통·반 조직과 구정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의 변경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연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급증으로 총 1억 5,757만 6,000원이 모금되어 당초 기금 전입금 3,500만원에서 1억 2,257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증액에 따라 예치금 또한 1억 2,257만 6,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3년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입금 편성으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상위법규인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에 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 유료광고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사항 중 종로사랑지의 광고 게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종로사랑지의 광고 게재 여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본 조례에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설치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의 예외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구정소식지 유료광고 게재에 대한 심의 시 자치법규 체계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정비가 됨으로써 자치법규가 체계화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2020년부터 홍보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현재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에 유명무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조직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및 단체의 정책참여 활성화, 그리고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화하고, 의견수렴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897억 2,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68억 3,0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527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401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현재 행정국 소관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우리은행 등 외부 입주사 관리비 등으로 실제 수입은 50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27억 5,600만원으로 이 중 96.56%인 1,08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22억 5,300만원,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4억 9,3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3억 7,700만원, 구정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억 5,8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5억 5,7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7,600만원,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35억 9,700만원, 교육훈련 지원 6억 4,9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1,000만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94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용차량과 청사운영 관련 5억 4,4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4억 7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1,100만원, 해외문화 체험 훈련 1억원, 도시 간 교류 확대 1억 6,000만원, 인력운영비 1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억 7,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4,000만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시설 보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6억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7억 3,000만원이며 그중 87.3%인 11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동 행정운영 및 주민지원 18억 300만원, 자치행정과 시스템 구축 20억 5,200만원, 자치기관 운영 활성화 4억 1,400만원, 동청사 운영비 37억원, 주민·민간단체 구정참여 확대 2억 2,7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3억 7,9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 7,400만원, 주민협력 활성화 2,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2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청사 유지보수 3억 5,700만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3억 2,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1억 7,9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비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5,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잡수입이며 실제 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9,400만원이며 그중 85.9%인 26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 8억 8,700만원, 종로TV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추진 9억 1,100만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홍보, 미래문화 홍보영상 제작 등 콘텐츠 기획 7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5,100만원, 주요 집행잔액은 구정홍보 추진 5,500만원, 미디어소통 추진 1억 4,000만, 콘텐츠 기획 추진 2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약 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00만원 전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5,700만원이며 이 중 31억 6,200만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 2억 3,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업비 9,400만, 종로 스마트시티 앱 개발비 1억 8,5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억 2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4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1억 2,3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 3,3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으로 통합민원 등 인증기 증지 수입, 인터넷 민원 수입,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이며 실제 수입은 7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6,700만원으로 이 중 86.9%인 15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기록관 관리 운영 3억 6,600만원, 우편 요금 5억 3,500만원, 민원실 운영 7,200만원,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편요금 7,700만원, 기록관 운영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운영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1억 7,1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0억, 청사건립운영과 업무 및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16건, 2억 4,3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신규임용 직원 증가에 따른 보수 예산 부족분 4,1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족한 동청사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해서 1억 2,300만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액 지원금액 부족분 5,700만원 등 총 1억 9,900만원을,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은 4건으로 인사규정 개정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18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 내용으로 차량 수급 지연 및 창신1동 청사 리모델링 범위 미확정에 따라 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총 3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공사업체의 4대 보험 체납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16억 6,0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의 주요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2,7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150억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98억 2,900만원으로 임시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46억 8,000만원, 통합청사 설계용역 기성금 9억 2,000만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 문화재 관련 용역비 3억 2,800만원, 수송초등학교 철거공사 및 침사지 조성 공사 1억 7,200만원, 건설사업관리용역 5,200만원, (구)경찰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36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중 사고이월액은 8억 8,200만원으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 변동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6억 3,5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29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예산 규모는 1,365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액 1,172억 2,400만원의 1.9%에 해당하는 22억 1,300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규모는 1,194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청사(별관)로 이전하는 운영 비품을 4,000만원을 구매하고 구민회관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2억 4,600만원, 직원 휴양소 법인콘도 회원권 구매 5,0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98억 6,3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6억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총예산 규모가 10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반장 통신요금 지원 6,6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비 3,900만원, 자치기관 운영지원 1억 1,200만원, 창신1동 임시청사 조성 등 동청사 유지보수비 1억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도 상향에 따라 3,200만원 증액 편성, 또한 2024년 연말 일반회계로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 전출금 1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4,5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300만원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300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규모는 1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 사유는 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3,7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증액해서 34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부권 시니어 디지털센터 공공요금 300만원, 종로Pick 앱 홍보비용 8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비용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앞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민선8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조)
!#A10870##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10871##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2##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3##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A10874##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75##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A10876##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0880##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1##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2##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3##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A10884##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5##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A10886##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방인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했었는데 일을 잘하려고 하면 조직개편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초 우리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따로 조직진단하고 이런 겁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금년 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재개발 특히 여러 곳곳에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수렴 내지는 현장에서 많은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 구에 보면 은평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곳곳이 많은 재개발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구에서 어떤 해법을 찾았느냐면 주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니며 만났고 토론했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맞춤형 그런 일들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청에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국으로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의미가 기존에 있는 어떤 건물을 그냥 고치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개발 내지는 꼭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이사 보내고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분들이 거주에 좀 더 질 높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자 기존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직들이 좀 더 이런 것을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위원장 이미자 아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변화가 좀 필요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죠. 그런데 1개 국이 신설된 거고 2개 국은 국명을 변경한 것이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민들도 일하는 직원들이나 구민들이나 이 조직 변경 같은 거는 민원이나 업무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혼란스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다니며 우리 구민들에게
○이광규 위원 조직개편 좋아요. 그런데 정책 운영에 가장 근본적인 체계인 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초 하고, 또 지금 몇 개월 됐다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런 걸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통합적으로 올해 초 할 때 이걸 다 했으면 이렇게 혼란도 주지 않을 거고 우리가 좀 아무래도 모든 이런 민원이나 일하는 직원들에게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좀전의 이광규 위원이 질문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재선의원인데 국도 잘 이름도 모르겠고 과도 이름도 헷갈려요.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와 같이 가는, 조직을 알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6개월마다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고 너무 이게 구정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조직개편도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바꾸고 또 이렇게 좀 해줘야 하는데 이건 뭐 6개월에 한 번씩 있다 보니 무슨 과가 무슨 국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과도 만들고 국도 만들면 좀 지속 가능하게 좀 해 주세요, 지속 가능하게. 안전교통국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됐어요? 도시안전국?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도시재생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은 ‘재생’하면 여태껏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거를 재생시킨다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도.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국을 만든다고 하면 ‘아! 우리 도시를 그냥 재생하려고 하는가 보다’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름을 지금 아까도 과감하게 개발도 하시겠다고 도시재생국으로 하나 국을 만들어서 뭔가 규제완화를 하고 아파트도 좀 지어지고 재개발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재생’이라는 말이 좀 적당한가도 저는, 왜! 기존에 워낙 박원순 시장 때 한 10여 년간을 재생으로 전부 다 해놓다 보니까 우리 종로도 웬만한 데는 ‘재생’으로 묶어놔서 개발을 못 했어요. 그런 염려가 좀 돼서 도시개발국으로 차라리 간다든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도시를 좀 뭔가 은평이나 중구나 이런 데 같이 과감하게
○행정국장 방인석 서대문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대문이나 이런 데 같이 과감하게 하려면 정말 북한산 자락 밑으로 은평뉴타운이 돼 있어요. 우리는 북한산 자락 밑으로 앞쪽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줘야 개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이거 조직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면 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더 보여주려면 더 적극적으로 아예 저는 도시개발국이 어떤가도 생각이 돼서 제 개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모쪼록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할 때마다 비용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돼야 구청장 임기 4년인데 2년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조직을 개편해 본다든가 해야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직원들도 어떤 분은 가방 풀기도 힘들대요. 또 다른 국으로 가고 다른 자리로 가고 인사발령도 너무 잦아요. 자꾸 조직을 개편하니까 인사발령이 잦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직원들이, 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에서 적어도 한 2년은 있게 해주고 동장들 2년 있게 하죠? 거의
○행정국장 방인석 동장님들 2년까지는
○정재호 위원 거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6개월 있다가 가고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방인석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렇게 도시재생국이 하나 신설됐으니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종로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됐는데요. 우리 팀장이 현재 4명이 증원이, 그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윤석 그건 다음입니다.
○박희연 위원 다음에요? 결정해주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국이 이왕 뭐 종로구 전체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고 어차피 뭐 재개발, 재건축 그 부분도 도시재생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부칙 제2조 제1항, ‘제24조제2항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87##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국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과가 추진단에서 지금 과로 바뀌면서 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4급이 한 분 생기고 5급이 한 분 더 생기는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직원들이 정말 20년, 30년 근무하면서 사무관이나 서기관 다는 것도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분들이.
○행정국장 방인석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꼭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장님 옆에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진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종로구청 직원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항상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의회에. 다섯 분이 있어서 그 팀을 하나 좀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키고 싶어서. 지금 현재 팀장이 세 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건 제출하신 거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6급 팀장이 의정, 의사, 홍보팀으로 세 분이 계셔서 정책지원관들을 관장할 수 있는 팀을 이번 기회에 규칙에 넣어 주셔서 아예, 원래 재작년에 적어도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동의를 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규칙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4급, 5급 추가될 때 우리 6급에서도 팀장 보직 하나를 의회에 아예 규칙에 넣어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방인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정재호 위원 어려운 거 아닌데요, 다 약속이 되었던 건데.
○행정국장 방인석 일단 그 팀을 우리 24페이지 그 자료에 보시면 도시경관팀, 공동디자인팀 아까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개편하면 도시디자인팀으로 그렇게 1개의 팀으로 만들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팀 그 시행규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우리 행정기구의 시행규칙 문제는 제가 이제 구청에 돌아가서 부구청장하고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6급 행정을
○행정국장 방인석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개정을 하되 행정 그다음에 행정직이나 아니면 임기제, 임기제 팀장으로라도
○행정국장 방인석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정재호 위원 그렇게 세 사람을 네 사람으로 좀 해주십사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현재 정원 조례 개정에 보면 팀장이 지금 6급이 네 자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는 3개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나 TO가 남아요, 지금. 그 TO를 우리 의회로 TO를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지금 우리 반장이 정원이 1,475명 맞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63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28% 정도가 결원이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경험상 반장을 하신 분들이 좀 통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지역 이런 경우도 좀 많죠?
○행정국장 방인석 많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처럼 어르신들이 많고 토박이들이 많은 지역에는 통·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진 활동보상금 인상 지급은 우리가 지금 반장을 하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법령에서 정해진 것 외에 우리 자치단체 자율로 맡긴 거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좀 법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지원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조례를 원래 금년 초 2월달에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하려고 다 만들어놨는데 아시다시피 4.10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이게 좀 혼선을 가져올 것 같아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지금 우리가 좀 하는 거 동에서 하면 몇 십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할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역량을 키워서 통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 홍보를 좀 이렇게 앞으로 통장님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거를 갖다가 홍보를 잘해주셔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지원할 수 있게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지속적으로 지금 반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통장님들이 대부분 보니까 반장님들이 모여서 건의사항도 하시고 또 동네 구석구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신호들을 각 동에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20년을 통장을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통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 또 통장님들의 인센티브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반장님들 보니까 한 72% 정도가 충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구 평균으로 다 조사는 못 했는데 인근 구를 조사해 보니까 60%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래도 좀 높으신 편이에요, 반장님들이.
○이응주 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종로구에 대한 관심과 이웃 간의 소통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구청장님과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왜 우리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안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청장님과 반장님과의 대화에서 할 내용이 있고 하지만 지역현안을 챙겨야 할 구의원의 입장에서도 우리 반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하거나 참여를 권유, 뭐랄까 권고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구청장과 반장과의 추진을 한 사례가 있고 이번이 2회째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진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을 우리 같이 한번 행사의 다양한, 대신 이제 모든 의원님들을 다 모시기에는 어렵고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다음에는 지역구 구의원이라도 참석해서 같이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사실 통장들의 수당이 올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응주 위원 그런 마당에 반장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바인데 다만 반장님들의 이런 거를 통해서 옛날에는 반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하지만 어떤 반장들 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론과 또 의견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꼭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통이 있고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은 인구 기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이 구성이 되는 건지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위원님. 행정조직을 보면요 각 동에 통이 있고 그 통을 세밀한 지도로 또 만들어놓고 보면 1반, 2반, 3반 그 경계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경계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래서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반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게 혜화동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 우리 통친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줘보십시오, 혜화동 쪽 반.
○행정국장 방인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시키고요 보통 40가구에서 80가구를 우리가 종로구는 현재 통·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만져서 이걸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반장님 역할을 자꾸 조금 더 활동을 하게끔 주시면 반장님들이 아무래도 활동력이 좋아질 거 같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통장님 측에서는 반장님 역할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배분이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자, 반장님과 구청장 대화 두 번 했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반장님들, 자치행정과장! 거기 참석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반장님들이 주로 뭔 일을 한다고 하던가요? 한번 얘기 좀 해주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반장과의 대화를 처음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17개 동을 했고 올해도 17개 동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말 구정 참여도가 반장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낮았어요, 저희가 만나본 바로는. 그래서 “내가 몇 통 몇 반 반장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너무 반장님들과 이렇게 구정에 참여도를 이끌지 못했구나’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반장님들은 결국에는 그 반에 대개 자기 집, 40가구에서 80가구를 관할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그런 소소한 주민 편의 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 반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반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재호 위원 생활민원이나 그런 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저희 옆집에도 반장님이 사셨고 그렇게 해서 보면 종로사랑지도 반장님이 원래 좀 나눠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종로사랑지 통장님들이 다 나눠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런데 그거는 사실 동별로
○정재호 위원 통장님이 나눠주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동별로 여건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반장님들이 나눠주시는 동도 있으세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정재호 위원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반장들에게 역할을 좀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70%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정말로 재편해서 30% 여지껏 없는 데들은 어떻게 그 반이 운영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정재호 위원 30%가 없는 반은 그 동네가 안 돌아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통장님들이 다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다 했어요. 다 해도 문제가 없이 그 동네가 돌아가는데 지금 정도, 만약에 이제 반장들한테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재편해서 반장들 전부 다 채우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이 40에서 80가구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100가구씩이라도 해서, 왜, 100가구씩이라도 해서 그 반을 나눠서 전체 1,400 몇 분이라는데 1,000명이면 1,000명 정도로. 왜,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1,100명이면 1,100명. 계속 반장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해도 못 만드는 반도 많아요. 그런 반들을 과감하게 옆하고 합쳐서라도 뭔가 이번 기회에 이런 정도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서 할 때 우리 반장님들의 역할을 주시려면 좀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이 사항들이 올라온 예산이 청장님이 반장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장들이 나한테 5만원 가지고 상품권 주는데 이게 뭐 반장이냐, 정말로 반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해당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반장들은, 그런데 반장의 역할을 안 하시는 분은 주니까 받는 거고, 받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반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반장들 만나서 예산 어떻게 해주겠다고 한 거를 의회에서 그냥 동의해준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첫 번째 항 ‘주민 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저는 좋다, 올해 해도. 그러나 7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예산으로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제가 반장과의 대화를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산 때 하는데 부칙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면 7항을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저는 한번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는 이게 우리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인데 통·반장에 대해서 역할을 우리가 좀 부여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조례를 해주는 데 찬성합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이걸 삭제하지 마시고 올해 그냥
○정재호 위원 삭제가 아니고 이걸 부칙에다가, 예산 할 때 해서
○이광규 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을 또 해놨으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해줘야 되지만 이 조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연 위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청장님과 반장님과의 대화도 이렇게 자꾸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반장님 역할도 지금 자꾸 확대를 하는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하나 올해 하나 사실은 이거 예산 얼마 차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반장님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장님들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데 엊그제 우리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에 맞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통장님들이 전화비용으로 통신비로 지급한다는데 그 조례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반장님들이 필요한 어떤 명목을 찾아서 지원해드리는 어떤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해야지 법의 제도하고 안 맞잖아요. 어느 반장님들이 가가호호 전화를 해서 통신비가 들어갑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 걸 알아요, 저도.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보류를 해놨다가 다시 한번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찾아서 조례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법적근거를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 조례에 개정안을 지금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근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은 전화 사용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반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국장 방인석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 이미자 아니요. 반장님들이 하는 일하고 지금 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죠. 반장님들이 전화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신비를 지급한다 라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청장님이 반장님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대화를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을 찾고 듣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건 그 자리에 반장님들 모이는 자리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반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반장님들의 대화를 듣고 우리 청장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혼자서 듣고 그렇게 다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1차 때도 혼자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번 2차에도 혼자서 그렇게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두둔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규 위원 이게 우리 행안부에서 법령에 정해진 것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놨어요, 이거는. 근데 1년에 단지 5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4,000원입니다. 4,000원 좀 넘겠죠, 4,000원 좀 넘으면 사실 통신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통신비로. 또 우리 반은 80가구 정도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해 놓으면, 해주면 그분들이 자기 반에 우리가 80가구 이런 데도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신비는 당연히 용어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안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통장님이 사실 반장하고 이렇게,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하반기 때는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민생 살피는데 청장님이 꼭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뜻이 내가 민생을 살피면서 혼자 다니는데 그걸 꼭 구의원들 모시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지역에 뭐든지 지역 의원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구청장님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후반기 때는 좀 이런 거를 잘 살펴주셔서 우리 의원들 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분명 이광규 위원님이 아까는 의원들하고 연락 안 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안 할 수도 있다고 또 해버리니까 좀 할말이 없는데, 제가 드리는 건 구청장이 행사하는 부분들은 공지가 돼야 돼요. 구청장이 일반 개인 아니지 않습니까? 종로구민을 대표하는 14만 구민의 대표가 동 반장을 만나는데 그것을 감추고 만난다? 알리지 않고 그냥 반장님한테 알린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정재호 위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고향사랑기금? 그거 하나 빼먹었네. 고향사랑기금에서 제가 그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좀 확인했어요? 이거 확인했어요? 전체 금액은 8,700이었을 때 이자가 220만원인데 2억 900인데도 이자가 똑같은데 이거 뭐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행정국장 방인석 이자계산을 위원님한테 자료 드렸을 때 그 시점에 된 거고요 지금 2억 900으로 돼 있을 때 그건 이자가 아직 안 찍힌 자료입니다. 작년 12월 말 보통 고향사랑 기부금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정재호 위원 예상 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상 이율이,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금리가 계산이 되는 것이 2024년 연말 정도 그때 되니까 금년 아마 연말에 그때 이자가 계산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이 고향사랑기금이 얼마까지 적립될 때까지 적립을 하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가 한 10억 정도까지 모으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10억 될 때 적립을 해서 그러면 10억 되면 어디다 쓸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걸 계속 종로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좀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전액 세금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들 제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운용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10억이 되면 그런 식으로 쓰겠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기왕이면 적어도 10억 정도 되든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서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저도 지금 제 고향에다가 조금씩 하거든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용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소상공인들한테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것은 답례품을 말씀해주신 거고요.
○정재호 위원 답례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저는 10억이 됐을 때 쓰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11조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 장학금으로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10억이 돼야 쓴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때까지 계속 모을, 기금조성 목표액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속 질의 끝났는데 질의할 시간에 하시면 안 되나요?
그냥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했지만 그 수치가 아직 안 맞잖아요. 그건 사실 거기다 올린 걸. 앞으로 수치 같은 건 정확하게 예상 수치라도 좀 올려주시고요 이자 얘기는 그렇고, 저는 우리 기부자들에게 답례하는 방식이 종로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주로 주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이런 거를 저는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이런 걸 개발해서 답례품을 주는 걸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멀리서도 우리 종로구 상품권이 종로구에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이런 걸 줬으면 해서 앞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종로 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기부자들한테 답례품으로 이렇게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현재도 찾고 있는데요 먼저 보니 술을 만드는 업체를 하나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종로상품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더라고요. 술이 아예 전통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익선동 쪽에서 하시는 분 한 분을 찾았는데 그것도 썩 호감도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한테 좀, ‘이 상품이면 좋겠다.’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 추천을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종로만의 상품을
○행정국장 방인석 예, 종로만의 브랜드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답례품으로 해줬으면 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개정 신설에 광고게재 제13조 광고게재 심의가 제외가 됐는데 이거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심의 생략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심의 생략해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시행규칙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 3조 적용 대상 1호에 종로사랑지라는 말을 조례에 좀 가지고 와라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종로사랑지를 1호에다 집어넣으면 이 시행규칙 3조에 있는 종로사랑지 게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위원회 대신 홍보 전문인력 채용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 조례가, 우리 홍보과장님이 폐지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최상종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2010년 10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당초에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 또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원래 일몰제를 적용하면 2015년에 원래 위원들이 다 해촉이 되고 자문위원회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위원들 임기 2년씩 2년이니까 4년이고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이니까 아마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없애기 어려워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나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2015년에 조례가 폐지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계속 그게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코로나 겪고 또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홍보과장 최상종 아니, 위원들 임기가 원래 2년씩 2010년부터 `12년, `12년부터 `14년 그런데 2015년에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됐는데 그때 폐지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계속 위촉하다 보니까 계속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촉하고 계속 위원회를 살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회가 2015년에 폐지되고 조례도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7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가입하신 줄 알겠습니다. 종로Pick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4호에 소셜미디어 모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설문조사하고 시책 공모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항에다가 이 신설 조항을 만드는 것이 시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조례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이분들이 여기에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다만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커피쿠폰이든 뭔가 조례의 근거 규정,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 근거 규정을 명시를 해 놔야만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시책 공모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응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센티브’라는 측면보다는 ‘보상금품’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다른 조례라든지 또 다른 법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단어보다는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적절한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자구수정 동의합니다.
○이응주 위원 또 그다음에 의견수렴에 관해서 제7조에 보면 장애여부 유형, 정보 접근성 등 구민의 다양한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구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종로구를 말하는 거고 주민이라 하면 약간 개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구민’이라는 단어도 ‘주민’이라는 단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아까 좀전에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안 7조 제1항 각호의 부분 중 ‘주민의견’을 ‘주민 의견’으로, ‘장애여부’를 ‘장애 여부’ 한 칸 띄우고요 ‘구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인센티브를 부여’를 ‘보상금품을 지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0886##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점심식사 후에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이응주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일반회계 세입 결산 8페이지 한번, 세입·세출 결산 승인 8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763만 5,710원이고요 정리보류액이 2,121만 5,400원인데 미수납액이 661만 310원으로 이게 수납율이 0%예요. 제106조에 따르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우리 징수결정액 중 76%를 정리보류액으로 결정한 대상들이 이유가 있나요? 8페이지 보시면 돼요.
○행정국장 방인석 세부적인 자료를, 일단은 징수결정금액이 2,763만 5,710원이고요 정리보류한 금액이 2,102만 5,4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 금액이 661만 310원이고 수납한 율이 0%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세부자료를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심사 중에 지금 세부자료를 위원님에게 일단은.
아, 이 내용이 이거군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능력 부족으로 정리가 되지 못해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이 2,102만 5,400원으로 정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1984년도부터 1996년 장기체납이 2건이 있었는데요 사망이 되었어요, 고령 80세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으로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중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납률을 제로로 처리했다고
○이광규 위원 체납자가 사망을 했다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재산 같은 거 압류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사망자의 그거를 최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시,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에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왜 징수결정금액이 지난연도 수입에 2,763만 5,710원인데 정리보류를 2,102만 5,400원을 해서 미수납금액을 661만 310원으로 하고 그걸 수납하지 못해서 0%로 했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을 2,102만 5,400원을 왜 정리보류를 했느냐 하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이것이 융자금입니다. 상환능력 부족으로 정리를 보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금이 1984년부터 1996년 장기체납의 채권이 2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고령입니다, 지금 80세.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전혀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중지처리를 하는 건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렇게는 알아들었는데 새마을소득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아까 새마을 뭐
○행정국장 방인석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는
○이광규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장 이미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행정국장 방인석 예, 폐기된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잘못 들었나 해 가지고요.
○이광규 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 2023년도 3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매년 예산을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도 46%만 지출했는데 왜 이걸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서, 예산을 줄여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많이 해 갖고 이걸 하지도 못하는 걸 왜 실행을 못 합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외출장 여비로 일종의 선진문화체험비를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이 5월 31일날로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5월 31일까지는 해외여행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만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46%밖에 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3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안 끝났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해외여행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밖에 나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책정을 하세요.
○행정국장 방인석 지난번에 추경을 지난해에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실기를 했음을
○이광규 위원 도시 간 교류 확대도 이게 33%고 협력하고 교류하는 건데 다 이것도 지출이 낮아요. 사유가 이게 뭐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 점은 참
○이광규 위원 노사관계도 35%
○행정국장 방인석 공무원 노조단체하고 이것도 주로 상생토론이라든가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보통 우리가 1년에 두세 차례 같이 강당에서 모여 가지고 같이 노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은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을 우리가 좀 너무 과다하게,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잘 좀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올려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 걸 왜 올립니까, 이거를?
○행정국장 방인석 금년도 것은 아마 제가 거의 남기지 않고 거의 100% 다 집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참고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선진문화체험은 4월달에 모집을 했는데 지금 63명 모집이 돼서 전액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47페이지 보면요 4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도 일부개정을 하는데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데이터 구축 모두 지출이 낮아요. 이것도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거는 우리 과장이
○스마트도시과장 이선예 집행률이 낮은 거는 저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이게 저희가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이 지연돼서 그래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이 됐고요 2024년 1월 5일에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4년 1월 5일?
○스마트도시과장 이선예 2024년 1월 5일날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는 제안설명을 가지고 좀 이야기할게요. 행정국 세출예산 먼저 보면요, 세입부터. 세입이 3,897억인데 3,968억으로 우리가 항상 연말에 예산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입추계를 좀 정확히 하자고 저는 8대 때부터 계속해서 한 얘기가 세입추계 정확히 하고 세출 계획도 정확히 하자는 얘긴데 이건 뭐 세입 보면 작년에 예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뭐 400억도 안 될 거 같다고 어쩐다고 해서 내가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각서는 안 받았지만 내가 400억 모자라면 돈 물어준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억 얼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세입추계하고 실제수납액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출에서도 저희들이 방금도 그 내용도 다 포함돼요.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자 삭감하자 하면 이거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쓰지를 않아요. 적어도 어렵게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정도의 돈들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 해요.
행정지원과도 작년에 1,127억 세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088억,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 반납금액이 백 몇 십억이에요, 시에다 반납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잡았던 거를 95%까지는 좀 써줘야지 95% 쓴 데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도 세출예산 127억 잡아놓고 111억 썼어요. 16억 안 썼어요, 16억.
각 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좀 정확히 어느 정도 90 몇%는 적어도 돼줘야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 삭감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고 나면 삭감해도 됐는데 우리가 삭감을 의원들이 삭감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세입도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데도 더 잡지를 못한 거고 민원여권과도 다른 과도 다 봐도 전체가 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세입 자체를 5억 3천 잡았는데 실제수입이 들어온 거는 7억 7천이에요. 2억이 차이나요, 2억이. 이게 몇 %인 줄 알아요, 이게? 몇 %예요? 5억 3천하고 7억 7천이면
○행정국장 방인석 40%쯤
○정재호 위원 예산에 그 정도로 세입을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권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2만여 건이 더 추가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억여 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몇 월달 정도에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전년도에 다 어느 정도 내년 정도에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당연히 우리가 의회 때도 얘기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여권 많이 만들 거다, 분명히 많이 만들 거다, 그러면 수입이 더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오셨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이 갈 거다, 왜, 그동안 못 갔던 거 여권 많이 만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세입들을 전부 다 삼사십%씩 차이가 나면 최고 많은 게 삼사십% 돼요, 세입이. 이러면 예산 못 짜요.
아니, 돈이 없는데 세입은 세입대로 최대한 줄여놓고 우리보고 예산 가지고 이것밖에 없으니 그 예산도 또 정말 필요하다,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90%, 80 몇 %, 어떤 거는 아예 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뒤에, 저는 항상 팀장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과장 되고 뭐도 되고 다 해야 하잖아요? 팀장님들이 사업계획 할 때 정확히 좀 해주세요. 이번에 추경예산 어떤 거 하나 보니까 금액도 안 맞고 어떻게 작년 거를 그냥 자료 보고 썼다더라고. 기왕이면 내가 그 사업을 하고 내가 그 사업을 기획하고 할 때는 시장조사도 좀 하고 이 돈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서 예산이나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계획을 좀 그렇게 먼저 잡기 바랍니다. 결산은 내가 좀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9페이지 보면 225-01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이거 수납률이 12.25%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수납률이 낮습니까? 아, 기획경제국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하고. 작년 결산은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 결산이 없다고 자꾸 저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있죠? 내가 그걸 안 갖고 있네? 다 읽어 보셨어요? 원래 이 의견서를 보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잘 못 봤고 아까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이제 연장선이에요. 아까도 말씀 몇 가지 했지만 집행률이 0%, 2%, 4%, 50 몇 프로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작년에 홍보과장님도 작년에 안 계셨네?
메타버스 갖고 우리 한참 얘기 많이 했죠? 예산을 아니, 과장님 모를 거예요. 예산을 이걸로 메타버스가 안 된다 된다 했는데 그 예산 전혀 안 썼던데, 안 썼죠?
○홍보과장 최상종 홍보과장입니다. 메타버스 얘기는 제가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정재호 위원 아, 못 봤어요?
○전문위원 최윤석 그것은 문화과
○정재호 위원 메타버스가 문화과였던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이번에 새로 생긴 용어죠? 작년부터 썼었던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 여기 써 있잖아요, 정리보류액이라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정리금을 이제 보류를 시켰다는 그런 뜻으로
○정재호 위원 정리보류액이 그 뜻이 아니고 옛날에 결손처리한 거를 그냥 이 정리보류액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예 이 정리보류액으로 가면 우리는 그 돈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안 받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새마을 그분들 두 분이
○행정국장 방인석 결손처분한 것은 이제 끝난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으로 이번 해부터 바뀐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직원들도 알고 계셔야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자가 국하고 과하고 막 나눠져 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이것은 이광규 위원이 했고, 아까도 체크를 하나 해놨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아까 그 얘기 중에 인력운영비가 다 안 써지는 이유가 뭐죠? 31쪽에 행정지원과 밑에서 세 번째 인력으로 잡아놓은 예산들은 거의 확정 아닌가요? 사람을 하나 안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은 인력운영비는 사실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임금협상을 하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력운영비인데?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인력운영비 안에서 이제 공무직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한테 3,260만원을 주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2,073만원만 주고 이분이 일찍 퇴사를 했나요? 1,000만원이 남은 거는 인건비를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먼저 퇴사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웬만한 인력운영비는 거의 90 몇 프로로 되는 걸로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90 몇 프로 돼야 되고 또 딱 맞아야 되고, 인건비는. 근데 이 부분이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리고 도시간 교류 확대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이걸 다른 데로 전용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는데 작년에 도시간 교류 확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동성구하고 직원 교류를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오기로 했던 동성구 교류 직원이 자기네들 사정 때문에 작년에 입국을 못 하고 올해 입국을 하게 돼서 작년도 사업비가 한 5천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포이펫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학당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안 하게 되는 바람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지어준 거는 지금 소유권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줬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지금 소유권 관계는 국제관계라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사용권 내지는 관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재호 위원 근데 아예 상호방문도 없이 예산도 주던 거를 끊어버렸으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저희가 이제 통보를 했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예산은 받지 않고 건물은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정재호 위원 근데 건물소유권이 우리한테 우리 등기로 돼 있냐고요, 우리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거잖아요? 그 사람들 거에 우리가 수리를 해줘서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다 해서, 그것도 몇 억 들여서. 다 해서 몇 년간 1억 얼마씩 인건비하고 이런 지원을 나갔었어요.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끊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포이펫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리모델링한 게 한 `20년이고요. `21년도에 한 번 운영비가 1,800 나갔고 그리고 나서 비용 지원은 된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0년도 한 번만 나가고 그 뒤에 아예?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22년도에 2,000만원 나가고
○정재호 위원 `21년 이때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거는 아마 리모델링이나 공사비용 시설비로 잡았던 예산이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 직원들도 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구청장이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한글학교를, 한글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지원 예산도, 원래 선생님 예산 줬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가르치는 선생님 인건비하고 이런 걸 우리가 나갔는데 아예 그걸 안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하고 계시다고 저희한테 사업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는 계세요. 내년 1월까지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적어도 이런 거는 국장님! 직원이라도 파견해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좀 1,800으로 지원해서 캄보디아의 한글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해 놓고 했으면. 그런데 그걸 리모델링 한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억 이상 들어갔을 건데 그 돈도 그냥 다 날리고 아무 권리도 없고 캄보디아에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면 뭔가 가서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지 전화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방인석 조만간 한번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녀오세요. 다녀와서 예산도 있는데 올해도 예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추경을 해야 하는데 못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경비는 좀 쓰세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정리할 거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또 유지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몇 사람이 가서 판단해서
○행정국장 방인석 한번 가서, 의원님들도 한 분 모시고 가서 직접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희연 위원님, 다 찾으셨어요?
○박희연 위원 일단 창신1동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설계비용이 이월됐던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행정국장 방인석 일단 창신1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창신1동 청사가 저희가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계를 하면서 구조가 또 나쁜 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교부금을 며칠 전에 1억 9천을 또 받았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지금 3억 정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단 1층만 구조보강을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구조기술사의 의견에 따르면 2층과 3층도 좀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거는 설계과정에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가장 좋은 건 재개발을 하면서 청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현재 창신1동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 바로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왕래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보니 새로운 신청사로 토지를 매입해서 갈 수도 없고 한창 장기적으로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사 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지 사실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해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재개발은 언제쯤 진행될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거를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임시청사라도 마련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주민센터를. 그게 맞는 건지 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0억 이상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 20억 이상 정말 들 예정이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인데
○행정국장 방인석 일단 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종보 우리 부의장님하고 그 지역구 이시훈 의원님도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먼저 우리 주민과 신년인사회 때 어떤 약속이 있었냐 하면 제가 직접 PT 보고도 드렸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층에 좀 비좁더라도 그리 이사를 하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1층부터 2층,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그 청사를 안전한 그런 시설물로 현 위치에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9억 7천을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그래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일단은 우리가 6억을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마 6월달이면 될 것 같고 아마 서울시에서 이것은 주실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 돈을 금년에 굉장히 지금 추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기 확보돼 있는 예산하고 명시이월된 2억 7,300하고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20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창신1동이 남측 개발하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의견도 다수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재개발이라는 게, 전체 재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한참 이후의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계속 인내하고 계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1층에 우리가 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동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대수선해서 사용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아마 한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청에서 잘 판단하셔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사고이월 중에서 공사업체 4대보험 체납 및 사전절차 지연이 있거든요. 이게 공사업체 4대보험 체납이 왜 생기는 거죠?
○행정국장 방인석 자치행정과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연 위원 이거 행정국인데요? 행정국 중 4대보험 공사업체 4대보험 체납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페이지는 모르겠고 여기 우리 제안설명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이 사고이월된 주요 내용이 총 2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했다는 건데요.
이 2억 4,100만원을 4대보험 전부 체납이 아니라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4대보험 체납이 왜 생겼는지
○행정국장 방인석 이 내용은 공사업체가 4대보험 체납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조금 이따가 바로 제출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사업을 준 건데 4대 보험 체납이 됐다는 건 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악동에 있는 종로구 기록관 사업에 대해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재무과에 대금을 청구할 때 4대보험 완납했다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때 체납이 돼서 477만원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 접수받으면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회계서류 절차가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봤는데 계약 당시에 그 보험 완납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대금을 청구를 할 때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2월이었거든요, 작년.
○박희연 위원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77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 끝났어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쪽은 예비비를 뭐 맡겨놓고 씁니까? 예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갖다 써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왜 제일 많이 예비비를 갖다 쓰냐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전년도에 저희가 인력운영비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력운영비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너무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명퇴자가 생각 외로 많이 나와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는 작년 구민의 날 예산내역 전체 들어간 거.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냐면 예비비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썼어요, 도로과하고 예비비를.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럴 염려가 보여서 이번에도 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으로만 5,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다른 비용 갖다 쓰겠지만 그것도 예비비 갖다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자꾸 예비비를 그냥 내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다 써요? 작년 1년 동안?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작년 예비비는 거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올해는 예비비 쓴 게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갖다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알았어요. 그건 제가 또 나중에 확인하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왜 거기는 이렇게 전용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회관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관 수입이 많이 줄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2억 5,74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전체가 얼마예요? 2억?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5,740만원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 예산이 2억 5,720만원입니다, 전용 후.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가 5,700만 전용했다고요? 70쪽 한번 봐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70쪽이요?
○정재호 위원 예, 일반행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이 7,200이었는데 5천을 전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동청사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함. 이 1건이 5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거는 1건이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던 게 동행정관리하고 전용이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자치회관 운영 지원, 새마을단체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동행정관리에서는 1억 2,300만원이 동청사 운영 해서 공공운영비고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칸 보면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2,000만원. 그중에 500만원을 통·반장 송년회 개최 시 장소 임차료 등의 부족분으로, 통·반장 송년회 하는데 장소 임차료로 500만원씩 그걸 전용해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행사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그 부분을
○정재호 위원 어디 큰 호텔인가요, 큰 호텔?
○행정국장 방인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저도 알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 내용을 제가 그때도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창신동에 삼호에서 통장님들 모시고 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오시는 인원이 약 300명이 넘어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가지고는 이 행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항목으로 원래는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상 그 예산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25개 모든 자치구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잡아놓고 일부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잡아놨습니까? 올해도 똑같이 잡아놓고 또 전용할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전용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지금 결산서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방법을 찾아서 행사운영비로 된다면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해줘야지 매년 똑같은 내용을 반복 전용, 반복 전용하는 거를 의회에서도 그냥 놔두면 이런 거는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인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예산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 구 행사운영비 본예산 잡았을 때 %가 있잖아요, 전체 잡을 때.
○정재호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어차피 행사운영비로 해서 썼다고 돼 있는데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야지 매년, 올해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올해 할 때도 또 전용해서 이렇게 계속 쓴다고 하면 법에 안 맞는 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도 법에 맞추라고 하면서 실제로 밑에서 돌아가는 거는 법에 안 맞는 걸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래서 이걸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 고민이에요. 매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하고 또 예비비 갖다 쓸 때도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기금을 지금 해도 되죠? 기금 결산도? 기금 323쪽 한번 봐주세요. 청사건립과장님!
○행정국장 방인석 어디 323쪽이요?
○정재호 위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째 시설비 한번 볼게요. 당초예산이 440이었죠? 323쪽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수정이 39억 7,500이 됐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이 되다 보니 55억 7,400이 됐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출이 지금 14억 2,100만원 썼어요. 14억 2,100만원어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이게 지금
○정재호 위원 땅파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14억이?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청사운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억은 땅파는 돈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저희가 설계비가 9억 2천 기성금이 나간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계획 현액이 55억 7,400인데 14억을 썼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잔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8억
○정재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6억? 60억이란 얘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아니, 6억 300
○정재호 위원 6억이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6억 358만원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왜 늘어나냐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전체 잔액이 발생하는데 왜 이월액이 발생했느냐 그 말씀인 거죠?
○정재호 위원 지출액이 55억 중에 올해 지금 지출계획에 시설비로 지금 55억을 쓰려고 했잖아요? 14억을 썼어요, 그러면 41억이 남아야 하는데 잔액은 6억으로 넘어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잔액이 아니고 이월액이
○정재호 위원 예, 이월액이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이거는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기금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비를 사실 한 55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열공사비가 작년에 하려고 22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열공사비랑 기타 저희가 설계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기금 시설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도시계획이 작년 12월 말로 저희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올해 1월에 이제 되다 보니까 나머지 한 36억 정도가
○정재호 위원 그 돈이 어디 갔냐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불용이 된 거고요 이 8억은 이제 작년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용역들이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걸 비고에다가 불용 36억이라고 써주는 게 안 나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제 상식에는 올해 쓰려고 하는 돈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10만원 썼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월이 내가 봤을 때는 90만원 아니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6억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36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30억은 그러면 이월도 안 시키고 어디에 가 있느냐고, 30억은?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금
○정재호 위원 기금에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그냥 불용된 거죠. 약간 기금이 조금 일반회계랑 결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틀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저희는 뭐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좀 일반회계랑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돈이 똑같은 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하고는 틀리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이 잘 설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건립기금에 지출계획에 보면 수정이 가번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은 나번이고, 그래서 지출계획 현액은 가 플러스 나 해서 다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라번으로 돼 있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마번으로 돼 있어요.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마번이 6억 358만 9,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별개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지출액은 14억 2,100만원이 라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이 항목별로 틀린 것이고 이것을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여기에서 또 가, 나, 다, 라, 마 해서 여기에는 또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번으로 되어 있는 게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6억 7,500만원이 당초에서 수정으로 37억 7,000만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1,300으로 가고 그리고 가 플러스 나가 39억 이렇게 나가고 지출액이 35억 7,400 이래서 기금은 계속 이 집행액에 대해서 연계가 되고 이 세부적인 기금의 집행내역을 위원님이 좀 알고 싶어하면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기금 세부집행내역을 추가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전부. 그래서 이게 좀 세출예산하고 틀려요, 항목이. 기금 집행내역 한 부를 제가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방인석 이거 봐서는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한 가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는 이게 불용이 된 것보다 이게 쓰고 남으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기금은 불용이 없어요.
○정재호 위원 뒷장에 보면 시설비에 401ㅡ01 보면 지출액이 35억 7,400이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이 부분은 임시청사 이전 구 경찰박물관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별개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예, 앞쪽 부분의 시설비는 저희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비고란에 잔액 표시라도 좀 해주면 어떤가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예산팀이랑 조금 한번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한 부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의견서를 저는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한 내용들이라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의원이 된 뒤에도 사실 청사건립운영과장님이 지금 몇 명 바뀐 게 한 세 명, 네 명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 2027년도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장님! 청사건립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혹시?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송파에서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종로노인종합복지관도 제가 지었지 않습니까? 종로노인종합복지관도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상당히 커요. 감사원 감사만 제가 일곱 달을 받았거든요, 제가 확인서 쓰고.
이것이 후배들한테 이 종합청사 무조건 500억이 넘어가면 감사원 감사대상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면 이거 일을 할 때는 모르는데 퇴직해서라도 10년 안에는 감사원에서 수감대상입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자주 바꿔주는 것이 한 사람당 가령 3년, 4년을 이 업무를 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반드시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업무를 알 만하면 떠나는 거 같아 가지고
○행정국장 방인석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실하게 손들어 주세요.
○이광규 위원 세입·세출 설명서 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장비 관리를 보면 이게 회의용 의자, 회의용 테이블 예산을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빔프로젝트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전에 이거 쓰던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좀 탁자나 비품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은 경찰박물관에 문화국이 이동을 하고 재단이 그쪽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보건소도 임시지만 일부 나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추후에 연말이나 연초에는 몇 개 과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6층에 극장식 교육장 말고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13층에 조금 넓은 면적으로 회의장을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이게 기타 필요한 집기들 구매용으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는 데가 그전에 쓰던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전에 만약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기 전에 쓰던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나 없나 확인을 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저희가 비품이나 자재는 항상 내구성 같은 거 해서 장만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부서가 늘어나면서 집기들이 좀 사용이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회의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 한번, 동행정 관리 17개 동주민센터 관내에 보면 현수막이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17개 동에 1년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17개 동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홍보를 현수막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다 저기를 하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에 하는 홍보 현수막은 일단 반장과의 대화 할 때 하는 현수막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하고 신년, 2025년 신년 인사말 관련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통·반장 모집이라든지 청사 안내라든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적시에 구정 업무 홍보를 위한 주민의 알권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플래카드가 가장 홍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쓰는 홍보물인 플래카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요즘에는 공공업무랑 관련해서 게시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광규 위원 지금 게시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공공게시대가 사실
○이광규 위원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대부분 저희는 동청사 벽면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리고
○이광규 위원 동청사에 달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많이 달잖아요, 저희가.
○이광규 위원 길거리에다 많이 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길거리에 이제 뭐 사람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플래카드는 불법이 아니고 일반 광고하시는 분들이 하면 그건 불법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공익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익적인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행정국장 방인석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검인계약을 다 전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5일에서 10일까지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전부 다 검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무절제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광규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철거를 하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현수막은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구청 현수막도 민원이 당연히 들어오고요 우리가 종량제 배출하는 것도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도 심지어 떼라는 민원도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기견이라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그런 것도 우리가 심지어 왜 여기다 붙였느냐? 다 이해관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일 정도 양해를 구하고 심지어 ‘검’자 도장 찍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즉각 회수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거를 저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일반 광고물 같은 것도 좀 완화를 시켜서 너무 난립이 되지 않게 해서 오히려 게시대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많이 할 수 있는 광고물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방인석 게시대를 먼젓번에 부암동에 하나 있었고, 안국동 로터리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동대문 입구에 하나 있었고 몇 군데를 다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도시 미관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게 한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시에서 광고물 게시대를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는 도심 아날로그, 즉 광고판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광고를 지금 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전자광고보다는 플래카드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값이 일단 저렴하고 그리고 즉각즉각 다양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광화문 입구에 정부중앙청사 좀 내려와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보과에서 지금 공익광고를 그쪽에 하려고 거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플랜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같이 상업광고 참여자를 함께 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설명서 43쪽 잠깐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이번에 추경요구액 중에서 전기요금이 약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추경을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회관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창신아트홀 3층에 무려 800명 이상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우리 창신동 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행정국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이유는 원인 모를 누수 때문에 계속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양철를 대 가지고 호스를 박아놓고 다라이 위에다 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공사를 못 하냐 했더니 일부 방수를 했는데도 이게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우리 종로에서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시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2억을 더 추가시켜서 전부 다 싹 뜯어고쳤습니다.
그래서 통수시험을 다섯 차례 해서 지금 5월 20일부터 완전히 오픈해서 5월 30일까지는 돈 안 받고 열흘 동안 그냥 무료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억 3,000만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더 오르게 된 것은 6월부터 8월까지 금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에어컨을 그 넓은 데를 빵빵하게 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2,310만원이 더 올라가고 가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에어컨이 좀 많이 냉방효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돼서 이미 예산이 4,600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피복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피복비가 겨울용, 여름용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자율방범대가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복 그다음에 하절기 그다음에 겨울에 방범초소를 할 때 방한복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시비 보조금하고 구비 보조금을 서로 분담하게 돼 있는데 4대 6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최근에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그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아, 연동하려고?
○행정국장 방인석 예, 매칭사업비입니다.
○이응주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설명서 45페이지 우리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소노리조트 회원권이 인상되는 바람에 지금 재계약 안 하고 다른 휴양소를 계약을 하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이 지역이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지금 아직 지역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보통 1구좌당 5,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보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5,000만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요새 인상 많이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1구좌를 저희가 확보를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라도 조금 해주시면 1구좌면 연간 한 30박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역은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이용권을 1년 동안에 이용을 다 만기로 가득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게 이용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저희가 롯데리조트나 리솜리조트나 이런 곳들은 너무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100% 이상 본인들이 약간 부담을 더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 금년만 쓰면 내년에는 계약해지가 되는데 거기가 좀 이용률이 낮아서 원체 시설이 낡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직원들이 많이 또 질도 따지고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절한 위치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됐으면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지역 배분도 좋지만 직원들에게 조금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계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설명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답례품 구입비 이거 10만원 기부당 3만원짜리를 지급하는 겁니까? 뭐죠? 설명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잠시만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저희가 이제 10만원 할 때 3만원 정도의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까 이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부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브랜드화된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종로사랑 상품권으로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렇게 추가로 증액 요청을 추경에 요청한 거는 기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금액을 추경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3,500만원으로 그거를 잡았었는데 기금이 1억 2,0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답례품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 운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기금이 한 1억 5,000 정도 적립됐다고 했나?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향후에도 자꾸 증액 추세이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리고 일단은 저희 직장인들이 세액공제가 10만원은 100% 다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16.5%씩 더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특히 11월하고 12월에 기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답례품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종로만의 다양한 특색 있는 상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보니까 지금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전기요금 지원하고 창신2동 마을회관 전기요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서 보니까 65세 이상 주민 수강료 감면으로 인해서 자치회관 운영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65세 이상 할 때 50% 감면을 하면서 저희가 자치회관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일단은 자치회관 중에서도 외부에 이제 17개 동 중에서 청운효자동은 효자동 보건소 있는 데에 회관이 있고요 창신2동도 마을회관처럼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요금을 지원해서 자치회관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시설이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아, 별도로 요청을 하셨구나?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감면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 다른 지역은 이게 추가적으로 안 올라왔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는 이게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부분이고요. 이제 17개 동 중에서도 동청사랑 같이 있는 곳들은 일단 공공요금을 동하고 같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곳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65세 이상 수강료가 감면이 되면 이 감면료를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5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고도 부족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운영비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거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수강료 감면되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지원합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동청사 유지보수에서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혜화동 한옥청사 보수 공사비를 1억 정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랬죠? 근데 이번에 2,000만원 갖고 이거 수리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기와장 이런 게 낙하가 되고 그래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를 뽑았어요, 예산을.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2,0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여기 창신1동 임시청사 조성해서 이거는 다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거는 이제
○박희연 위원 동대본부 사무실 조성 이거 지금 뭐 창신1동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창신1동 자체가 청사에 동대본부하고 저희 동청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동대본부도 이전을 해야 되고, 동청사도 임시청사로 이렇게 결국 이전
○박희연 위원 아, 결국은 이전비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전 조성비입니다.
○박희연 위원 혜화동 한옥 보수공사 이거는 조금 더 인상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만원 갖고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000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그 담장하고 지붕에 기왓장 이탈이 된 거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4,000만원 안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저희가 요청은 4,000만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줄어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줄어들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인상해 주셔야지 2,000만원 갖고는 수리하다 말 것 같으니까 인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좀 중복되는데 41쪽부터 한번 봐 주세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의자들이 많이 낡았나요? 우리가 대림으로 갈 때 좀 많이 교체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방인석 대림으로 갈 때 지금 위원님! 현재 우리 구청사에 들어와 보시면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의자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옛날에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
○행정국장 방인석 그걸 그대로 쓰고 있고 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경찰박물관 13층도 가보고 중간에 비어 있는 데도 좀 봤어요. 봤는데 그 공간에 지금 이 의자나 탁자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 자리로 또 우리 부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서가 들어가면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부서가 들어가면 또 이제 그런 집기들을 여기서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아니, 그건
○정재호 위원 다 가지고 가는데 그 탁자, 테이블 놔두고 또 새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우리가
○정재호 위원 또 어디다 창고 얻어서 쓰지 말고 있는 거 다 활용해서 쓰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 그 부분을 정확히 이거 숫자대로 이렇게 다 살 건지, 과연 부서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책상 이런 부분들은 도로 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대림에서 쓰고 있는 집기들이 상당히 옛날 청사에서 쓰던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책상이나 이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입한다는 게 회의용 의자하고 테이블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방인석 60개예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산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책상이나 이런 게 낡아 있다면서요, 옛날 걸 다 가지고 가서. 그것도 지금 기왕이면 바꿔야 할 거 아니냐고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바꿔줄 돈이 없어서
○정재호 위원 아까 행정국 감추경할 거 지금 안 나온 거 있잖아요. 이번에 못 했다는 거. 감추경할 거 좀 뽑아주세요. 이번에 예결위 때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을 테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금년도 감추경할 건 없어요.
○정재호 위원 아까 감추경을 해야 하는데 미처 못 했다고 얘기를 해서
○행정국장 방인석 작년도에 했어야 하는 걸 못 했다는 얘기죠.
○정재호 위원 감추경 할 거 있으면 내년에 가서 또, 저 내년까지도 구의원을 하니까 내년에 가서 이 소리 안 들으려면 감추경을 빨리 하세요.
○이광규 위원 정재호 위원님, 중복된 것은 하지 마세요.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동행정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과 반장과의 대화 이런 걸 플래카드 만든다고 했는데 밖에 걸린 건 못 봤어요. 외부에 걸린 건 못 봤어요. 내부에나 걸겠죠? 내부에 걸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
○행정국장 방인석 싼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나중에 집행률 85% 만들지 말고 그걸로 쓰고 이 예산 1,300만원인데, 많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도시 비우기나 이런 것도 계속 그거는 있잖아요? 도시 비우기는 우리가 하죠? 이제 도시 비우기 없어졌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아니요.
○정재호 위원 도시 채웁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그거는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구행정에
○정재호 위원 그게 많이 비우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동네에 가면 ‘구청장님! 50년 만에 뭐 해결해줬습니다.’ 하는 플래카드가 지금 3주 넘게 걸려 있어요. 안 떼더만, 그런 거는.
○행정국장 방인석 우리 구청에서 단 건가요?
○정재호 위원 아니, 주민들이 달았든 누가 달았든 일반 플래카드는 2주면, 기간이 며칠이에요? 아까 7일에서 열흘이라고 그랬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한 10일 정도면 뗍니다.
○정재호 위원 10일이면 뗀다고 그랬어! 왜 안 떼요? 그런 거. 나 그거요 구의원 돼서 그 자리 내가 계속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하고 약속 받아놨다가 뭐 때문에 못 했다가 연기돼 가지고 올해 했어요. 4년 전부터, 4년~5년 전부터. 그런데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괜찮다,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하자. 왜! 소림사 도시가스 들어온 것도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나는 하니까, 실제로 일은 제가 했어도.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는 언제까지 그냥 1년 내내 놔두려나봐요. 떼지를 않아! 다른 플래카드들은 기간 되면 딱딱 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필요한 거 부탁을 해도 떼! 어쩔 수 없다더라고, 떼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안 떼냐고, 그리고 이 플래카드를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플래카드 좀 제발 많이 걸지 말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좀 거는 데만 좀 걸고 거치대가 있어야 하는데 다 철거해버렸어요, 돈 들여서. 도시 비우기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거치대가 종로에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나무에다 걸고 어디에다 걸고 전봇대에다 걸고 해요. 이거 많이 걸지 말자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입장인데 구에서 플래카드 걸겠다고 돈을 1,320만원을 잡는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쓰자는 얘기를 저는, 이건 과감히 삭감을 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이게 편성된 가장 큰 거는 예전에 보면 신년을 구정쯤에서 달았어요. 인사말씀을, 구정에 맞춰서. 그런데 올해는 연말에 달아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신년 현수막을 달려고 사실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플래카드 그냥 구정, 추석 그때만 다세요. 정문헌 구청장 써 가지고 플래카드만 그렇게 막 걸어 가지고 플래카드로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기본적으로 추석하고 신년은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사 플래카드를 달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얘기하지만 삭감할 거고요. 제가 통·반장도 원래는 반장 통신요금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하자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하자고 하고 저는 기왕에 줄 것 같으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된다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5만원만 하자고 하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건 그냥 저는 원안대로 그렇게 가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55쪽 한번 봐보세요. 얘기했는데 종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고향사랑 이음 유지관리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 기금이 작년에 얼마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억 1,200
○정재호 위원 1억 5천 들어온다고 쳐요. 1억 5천 1년에 들어온다고 치고 1,000만원씩 이렇게 내버려요? 그냥 우리가 꼭 맡기지 않고 1억 5천인데 수기로라도 가능하겠네요. 컴퓨터도 있고, 이걸 왜 용역을 맡기냐고요, 외부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이거는
○정재호 위원 15억이고 150억이라면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1억밖에 안 되는데 꼭 유지를 용역에다 맡겨야 되냐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서울 모든 자치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구 소요경비가 94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43개 자치구가 공동 배분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왔어요? 왜 이게 추경에 와야 돼요?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작년부터 운영하고 했는데 왜 추경에 와야 하냐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품 급증이 됐어요, 답례품이. 저희가 3,500만원으로 해서 답례품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정재호 위원 답례품은 증액했다고 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리고
○정재호 위원 답례품은 증액해주는데 이 종합시스템 유지관리한다고 1,000만원씩 버리면서 1억 5천 받는데 1,000만원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1,000만원 우리가 나중에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균등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구는 공동 분담
○정재호 위원 그럼 지자체가 공동배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43개 지자체가 공동 분담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 돈은 누가 관리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상생부에다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그 금액을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왜 협약을 해야 해요? 꼭? 안 하면 징계받나요? 여기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적어도 돈이 좀 많았을 때는 이 유지관리시스템에서 한다고 하지만 돈이 얼마 없는데 지금 3,500 잡았었어요, 작년에. 원래 고향사랑기부금을 3,500 잡아놓고 막말로 더 안 들어왔으면 1,000만원 거기다 줬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차라리 없애든지.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돈이 모아진 다음에 제대로 유지관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부동산정보과에서 뭐 하나 맡기는 거 있죠? 내는 돈 그거 뭐죠? 매년 조금씩 인상돼 가지고서 내는 돈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강제로 전 지자체에다 내게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43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하고 또 그 기부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분담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균등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단체는 엄청난 수익을 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렇죠. 243개
○행정국장 방인석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지금 위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e호조 시스템이 2008년도에 들어왔을 때 1개 자치구당 그 재무회계 프로그램에 내는 돈이 제 기억으로 거의 10억씩 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구 안 하겠다, 왜 10억씩 내 가지고 그걸 하냐, 왜 그걸 하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일단은 공무원이 부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든 전자계약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감사 안 받고, 그리고 모든 조달계약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조달계약이 다 이뤄지고 있고 그런 차원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일이 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지금 지방이 다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
○정재호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러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긴 차원에서 매년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가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평생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는 거고 해마다 한 돈 백만원씩 들어갈 거예요,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매년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매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답을 좀 잘 해줘요.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하는 말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딱 한 번만 들어간다면 저도 그렇게 한다고 하겠는데 매년 이게, 막말로 올해 기부금이 한 2,000만원 한 1,000만원 들어온다고 칩시다. 1,000만원이 다 이리로 들어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대책을 243개 지자체가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방인석 한번 검토해보세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매년 내는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만 내면 되는 건지
○행정국장 방인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가 볼 때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데 한 번이면 될 거 같은데
○행정국장 방인석 예, 그럴 거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매년 각 자치구에서 1,000만원씩 가져간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돼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본예산이 그렇게 있는데 이거 추경 1억 1,000을 꼭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작년 기타보상금
○정재호 위원 아니, 65세 이하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랬어요. 작년에는 안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금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를 안 했느냐고, 우리가 이거를? 이 예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혜택이 될 거 같으면 이게 본예산에 와야지 왜 추경에 오느냐고요, 추경에? 본예산에 짜여졌어야지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까도 했지만 조례 개정 즉시 바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새마을은 장학생이 작년에 체크가 됐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장학생 대상자들 명단 나왔었잖아요, 몇 명이라고. 그런데 추경으로 또 들어온 거는 새로 들어온 새마을회원들 때문에 넣으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조례가
○정재호 위원 만들었죠, 작년에 200만원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작년 12월 22일날 제정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22일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래서 그때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통장은 왜 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통장 자녀 장학금은 따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에? 이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거와 다르게요. 새마을 따로, 통장 자녀 장학금 따로
○정재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니, 그때 같이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200만원씩 주는 걸로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정재호 위원 그때 같이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둘 다 편성은 통장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국장님! 자치과장 하실 때 그때 2개 같이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행정국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2024년 예산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200만원 14명 2회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반영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돼 있는데 새마을은 좀 늦게 돼서 안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해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방인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미자 2024년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잠깐만요,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1번 2024년도
○행정국장 방인석 2024년도 구민의 날
○위원장 이미자 행사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 2024년도 구민의 날 기념식 참여자 수당 지급내역
○행정국장 방인석 2023년 구민의 날
○위원장 이미자 23년하고 24년도 구민의 날
○행정국장 방인석 참여자 수당 지급이요?
○위원장 이미자 예.
○행정국장 방인석 행사 참여자 수당 지급이죠?
○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2023년도 해외선진문화 훈련 참가자 명단하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2023년도요?
○위원장 이미자 예, 해외선진문화 훈련 참가자 명단하고 결과보고서
○행정국장 방인석 선진문화체험 참여한 직원 명단과 결과보고서요?
○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2023년도 공무해외출장 결과보고서요.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행정국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미자 2023년도 하나 더요. 2023년도 선진해외교류 연수보고서
○행정국장 방인석 2023년 선진해외연수 교육보고서요?
○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이거는 여섯 번째는 홍보과 2023년도 정부 광고요청서 전체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참조)
!#A10877##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A10878##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방인석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홍보과장 최상종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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