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차승철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모두가 힘든 시기에 종로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살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3,276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403억 6,000만원의 60.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 수입 1,528억 1,800만원, 세외수입 400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34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7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기금전입금 5억원, 예수금 수입 247억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3,030억 3,000만원 대비 8.13%인 246억 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 6억 7,000만원, 재산세 42억 8,900만원, 지방소비세 1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25억 9,1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은 40억 4,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입금 5억원, 예수금 수입 19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1억 4,000만원, 이자수입 14억원, 변상금 3,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400만원이, 지방교부세 27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403억 6,000만원의 2.98%인 160억 9,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억 1,100만원, 정책사업비 141억 3,400만원, 재무활동이 14억 5,200만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149억 6,000만원 대비 7.59%인 11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79억 7,30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4.7%인 2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14억 5,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3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6,0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3억 4,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34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미래도시위원회 운영과 지식공유 및 창의행정을 위한 생각발전소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7억 8,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4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9.7%인 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9,200만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억 2,5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6,9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비 4억 900만원, 봉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특화산업인 봉제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사업 지원 사업비로 8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2.7%인 6억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동행일자리사업에 3억 8,0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1억 1,200만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에 4,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4,0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200만원 등입니다.
반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자 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부담 감소를 위해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행일자리 사업,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관련 36억 2,4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관련 5,8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 관련 6억 2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관련 2억 1,3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등 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187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10억 2,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 줄어든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운영비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4,500만원 감액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및 돌출간판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인건비 예산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료 인상분 반영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운영비용 중 공공요금 사용료 현실화를 반영하고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예산에 6억 6,4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 투명화에 2,0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1억 9,000만원, 공공용지 관리에 5,000만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규모는 2억 9,70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7.3%인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3,800만원, 체납 지방세 징수 6,7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100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과 예산규모는 1억 7,30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인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2,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6,700만원, 법인 신규세원 발굴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규모는 1억 2,300만원으로 2024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징수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456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4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저금리융자 이차보전금 7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로형 책자 55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수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서 400억원, 전년도 예치금 38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247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9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9억 3,400만원은 예수금 이자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기획경제국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준비하신 말씀 없어요? 거기서 그냥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지난 저희가 11월 22일날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5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 답변과정에서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조금 이렇게 확인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원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앞의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사실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꼭 “알아봐서 답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 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홉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설명서 46쪽, 예산안 설명서 46쪽. 이거 순세계잉여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작년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280억 잡았을 때 순세계잉여금 400억 이상 나오니 좀 더 잡자고 했었고, 실제로 400억이 넘게 나왔고. 옛날에도 600억, 뭐 800억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좀 잡혀진 게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또 나옵니다. 올해 사업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나오는데 이거 이제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올해는 또 더 보수적으로 250억 잡았더라고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작년에 400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나왔으면, 좋아요. 더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추경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추경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추경을 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놓고 추경 하겠다고 아예 미리 준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저도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었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정도 거를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 때 최근 한 삼사 년은 예산 편성돼서 사실 다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사실은 발생한 게 통상적인 어떤 자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지 않아도 좀 세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사실 좀 확대하자는 부분도 일부는 공감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면 금년 사례 같은 경우도 중구 포함해서 중구, 노원, 서대문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시간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몇 년 거 지금 여기 쓰여 있잖아요. `21년, `22년, `23년 여기에 안 쓰여진 코로나 이전에는요 860억도 나온 게 우리 종로구 예산을 잡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추계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800억까지는 간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정재호 위원 866억 나온 적 있어요. 제가 의원 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 통상 보면 지금 300억 안짝이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은 가능하면 적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말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 잡았던 거 거의 다 집행하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교부금 나오는 부분들 추가로 돼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잡을 수 있고 그게 또 사업하다 남으면 반납도 하고 또 우리가 남는 부분은 잉여금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예산할 때도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이 코로나 이후로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280으로 적게 잡습니다.” 했어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했어요. 170억 잡아놓고 450억씩 나오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랬는데 또 올해는 작년에 280억 잡았던데 올해는 25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통합기금에서 갖다 쓰고 또 각 부서에서, 어제도 처음 예산했지만 부서에서 예산 올린 거 정말 필요한 거 다 삭감해 버리고. 아니, 주차장을 짓는데 돈을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잡지 말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잡으면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좋아요. 저는 적어도 작년하고 똑같이 280억 내년에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이상 나온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350억에서 400억을 잡아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연초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어떤 사업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정재호 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350억, 400억을 잡자는 게 아니고 280억 작년하고 똑같이 잡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30억은,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계속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잘 해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자 다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 한 280억으로 잡아서 다른 데 사업 못 했던 것들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회의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순세계잉여금만큼은 280억으로 거기까지는 양보를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23쪽 한 번 봐보세요.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공공예금이 있는데 우리 기금이나 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우리 통합기금 400억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다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어떻게 2025년도 이자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는 33억인데 13억으로 나와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기금이 적겠지만 비율을 올해 1,000만원 수입이었는데 1억 잡았었는데 1억 5,100을 잡았어요. 이자수입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올 이렇게 사실 어느 정도는 유지되다가 최근에도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정재호 위원 0.25% 금리인하했는데 금액이 50% 이상 이자가 다운이 돼요? 0.25% 인하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추가인하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정재호 위원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하는 거 이자 감면된 거 없어요, 거의.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아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예수금 이자만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아니, 이자가 50% 이상이 줄어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전체 세입을 전망하면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냈었는데요. 아마 자료를 보면 지금 2023년도 결산자료 보시면 아마 금년 저희가 내년도 예측한 정도의 이렇게
○정재호 위원 아니, 금리 예측을, 금리가 반절 떨어져요? 2%, 3% 떨어집니까? 일본같이 제로금리 됩니까?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낸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기는 느닷없이 뭉칫돈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자금운용을 하는데 이자가 이런 식으로 33억 들어오던 이자가 13억 들어오냐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돈 들어올 거를 다 적게 해놓으면 쓸 돈이 없죠.
다른 답 있어요? 다른 답이 있어요? 우리 팀장! 뭐 다른 답이 있나 본데. 아, 재무과장이 해요?
○재무과장 여영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올해 만기되는 정기예금 이자가 있었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치된 정기예금이 없다 보니까 세입을 그 정도로 이렇게 적게 잡은 내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올해
○정재호 위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올해 찾았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기되고 다 찾았다 칩시다. 그러면 만기되고 그거는 새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금을 하나만 정기예금으로 하나만 다 넣어요? 전체를?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정기예금 하나로 다 넣냐고, 정기예금 얼마짜리가 만기됐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번에 한 200억짜리도 있고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총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200억뿐이 없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요.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이 만기된 게 많이 돌아온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걸 찾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만기된 거에 대한 이자수입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자수입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또 다른 돈 만기되는 게 없어요? 아니, 정기예금이라는 게 종로구에서 하나만 넣습니까? 매년 만기되게끔 넣지 않아요? 계획을 짜서
○재무과장 여영환 있는데 이제 사용할 예산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예치금이 올해보다는 아마 50% 정도 줄
○정재호 위원 내년에 크게 사용할 게 뭐 있어요? 내년에 크게 사용할 돈이 종로구에 뭐 있습니까? 1년짜리, 6개월짜리 넣으세요. 그래서 이자 받으면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막 10년짜리 넣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잖아요. 단기로 넣잖아요. 1년, 6개월, 2년 길어봐야 2년이잖아요. 정기예금이
○재무과장 여영환 전체적으로 이제 만기가 된 예금을 전부 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런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또 말씀하셨으니까 재무과 세입에서 이자 이런 부분들 받을 데로 좀 더 받을 데 금리 높은 데로 좀 옮겨서라도 물론 우리 구금고 이용하나요? 이거 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재무과장 여영환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이 느닷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갖다가 200억, 300억 준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올해 정기예금 끝나는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왔어요? 올해 정기예금 끝나는 거 있나요?
○위원장 이시훈 저기 잠깐만요. 답변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자가 왜 늘어나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 내에서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전출금을 예금 초단기 3개월짜리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식 상품 외에 MMDA나 조금이라도 0.01%라도 높은 이자 상품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출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비례해 가지고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잘 배우세요,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가서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초단기 가서 배우세요. 담당 팀장님하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27페이지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지금 260억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신영동 매각대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조례 다 통과해 줬잖아요, 저번달에.
○재무과장 여영환 26억이 들어간 건요. 지금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엊그제 조례를 다 해줬는데 내년도에 그 땅을 3년 분할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 7억 정도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게 했으면 예산이 들어와야죠. 서울시에서 결정도 안 났으니까 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안 잡은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날 적어도 조례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서 짰을 때는 3년 분할해서 받는다는 돈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지금 변수가 생겼지만 시의회에서 그때 보류가 돼서 변수가 생겼으면 이거 이때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잡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기 전에 국장대리님!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이라는 게 지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 짜서 올린 걸 확인해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항상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거라도 좀 더 높이 올려서 이거 지금 사업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구민회관 건도 그렇고 창신3동주민센터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 줘야지 이거 예산을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원래 예산 짤 때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이렇게 구민들의 어떤 생활에 사실 생활하시는 데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재정여건이 되면 충분히 창신3동도 그렇고 또 구민회관의 그런 현안도 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최대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어떤 추경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내년도 생각하시는데 지금 창신3동은 2월 며칟날 엘리베이터 수리 못 하면 문제 있다고 지금 진단 받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구민회관은 전기 화재위험이 있다고 지금 24~25년 동안 쓴 자체가 다 위험하다고 지금 진단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잉여금을 좀 올려서 이걸 좀 고쳐서 이 돈 30억이면 다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자꾸만 돈 없다고 해서 뒤로 미루고 미루고 이러다가 정말 대형사고가 나면, 그럼 그거 하나 씁시다, 종로구청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그 부분을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과장님! 잠깐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안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짤 적에 안전을 우선 놓고 짰으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실 구민회관의 소변전실 우선 좀 긴급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3억을 편성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한 10억 정도 드는데 긴급한 부분하고 후순위 밀린 한 7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드는 부분은 사실 반영을 지금 못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했어야 하는데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종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사람들 앞에서 말이 왔다갔다하면 종로구청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계획 짜셔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그 많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을 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염려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안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좀 고민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의 특교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항상 할 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걸 해서 위원들한테 갖다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설명서 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임대수입 구유 4건이 있거든요. 이 4건이 어떤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그 사용료 같은 경우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어떤 4건을 말씀하시는지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임대수입 건에 대해서 4건, 13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4건에 대해서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세입추계 현황에서 보면 작년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세입이 감소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공시시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과금액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내년에 인상 예정인데요?
○재무과장 여영환 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내년에 좀
○박희연 위원 내년 기준으로 해야지 왜 예산을 올 기준으로 짭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희연 위원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공시지가가 인상된다고 봤고 보도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비슷하게는 잡아야지 이렇게 감액해서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 더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에서 보면 15페이지 보면은요 이거 세부적으로 내용은 잘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표로 보기 좋게 표로 좀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연도 세외수입 보면 세무과입니다. 42페이지 항상 저희들이 보면 목표치보다 세입이 낮거든요. 이거 목표치를 높게 잡는 건지 아니면 일을 조금 적게 하시는 건지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말씀을,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 때문에 체납액 총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97억, 2023년도에는 187억, 2024년도에는 172억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체납금액이 좀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금을 조금씩 더 많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목표금액을 저희들이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최대한 직원들을 독려하고 또 저희들도 고지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일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정 수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부동산교부세, 기획예산과입니다. 부동산교부세 행안부에서 약간 방향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도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개편방안에 보면 저출생 대응 그리고 돌봄서비스 그리고 질 높은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26년도에 우리 교부세 할 때 반영이 될 거 같은데 이거 올해 우리 예산에 이런 부분 좀 넣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아직은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분석도 해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교부금 지표가 바뀐 거잖아요? 저출생 대책이나 아니면 생활인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교부세를 더 이렇게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면 종로구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최대한 이런 교부세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도 최대한 어떤 시나 국가에 보조금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이자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자 그 부분을 잘 좀 하시고, 재무과 28쪽 설명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올해 20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올해는 똑같이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올해 만기된 게 있어서 다 팔고 내년에는 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요?
○재무과장 여영환 각 부서에서 차량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비슷하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요 비슷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올해 세입이 1억 8천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7,800이라고. 1억이 차이나요, 1억이. 이 차량이라는 게 매각하고 매입하고 할 때 매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해는 한 30대 구입했다가 그 다음해는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구가?
○재무과장 여영환 내용들이 보통 청소과에서 올해 청소차량이 불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폐기하는 차들이 꽤 많다 보니까 올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처리할 차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적게
○정재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다시 한번 좀 나와달라고 그래야겠는데.
○위원장 이시훈 아까 그분?
○정재호 위원 예, 30쪽 누가 설명해요?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위원장 이시훈 전략기획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 외 수입에서
○위원장 이시훈 우리 설명하실 분
○정재호 위원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나오세요.
○위원장 이시훈 김대섭 전략기획부장님!
○정재호 위원 나오면서 들으세요. 아까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자 이런 부분에 설명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세입이 그냥 5,000만원이에요. 페이지 30페이지 봐봐요. 세입이 그냥 똑같아요, 5,000만원으로 5년간. 그런데 수입은 4억 2천, 5억 1천, 2023년도만 1억 5천이었구만. 올해도 2억 2천 이런 예산 왜 잡아요, 이렇게? 왜 세입을 5천만 잡죠, 이거? 5천을 맞추려고 목표로 하는데 그걸 못 맞춰서 돈이 남아서 그러나?
○위원장 이시훈 마이크 좀 켜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1년 예산을 구로부터 과별로 저희가 배정을 받는데 예산편성을 받는데 1년 동안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왜 계속 해마다 5년 동안 예산 계획은 5천인데 이게 2억, 5억, 4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5천만 계속 잡느냔 얘기예요. 변화가 있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일단은 저희는 수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목표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지금 수년 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고 계속 지금 수입이 올라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입예산이. 그 수입목표를 달성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걸 과소하게 잡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정재호 위원 지금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산은 세입을 과소하게 잡으면 세출을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저기 돈 써야 할 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입을 적게 잡으면 어떻게 사업을 해? 내가 1억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1,000만원만 들어온다고 해, 그러면 그 1,000만원 갖고만 써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천 잡고 2억 2천 들어왔어요,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그런데 그게 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러면. 자, 과장님! 부장님이신가?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부장님! 그러면 2025년도 목표액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잡아놔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다 쓰고 없다 그런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2,000만원 될 때도 있고 3,000만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냥 5,000만원으로 딱 해서 몇 개 사업부서 보면 예산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입부문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예산은 내년에, 내년에까지도 내가 아직 의원 해요. 이거 내년에 또 들어오면 이거 책 다 집어던질지도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제발 좀, 다른 부서도 잘 들으세요. 똑같이 작년 거 베끼지 말고, 어떻게 세입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짜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들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들어가세요.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38쪽 한번 봐보세요, 38쪽. 여기도 3년 동안 예산은 3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2,520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 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 건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부업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점검을 많이 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해서 이게 수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점검을 많이 해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점검을 안 하려고 지금 300 잡으셨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올해는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대부업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이 정도 3건 정도 해서 한 100만원씩 3건 정도 부과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300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을 적발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10건 정도 부과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0건이 어떤 데는 100만원이 넘는 데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건 1차 때와 2차 때 과태료 처분금액들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지금 서민들이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1금융권, 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을 하는 분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대부업이 지금 성행도 되고 있고 무리하게 대출이자를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데를 지금 적발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강력하게 더 적발을 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강력하게 적발하면 적발건수가 더 나와야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하게 적발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정재호 위원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갑니다, 그분들은. 이 적발 벌금 과태료를 내도 그 수익이 많기 때문에 불법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올해 그렇게 강하게 했으면 내년에도 강하게 해야 돼요. 몇 년 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적발을 해야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근절 안 됩니다. 이 과태료보다 그 이자가 더 좋기 때문에 그 수익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아까 시설관리공단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세입이 많아야 우리 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 들어보면 뭐 도로과, 녹지과, 시설관리공단, 각 동주민센터 이런 데들이 정말로 안전이나 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 들어온 거에 몇 %가 삭감됐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당초 부서에서 받은 게 한 6,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800억 정도 사실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800억이 뭐 1회성 아니면 선심성, 축제성 이런 행사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안전한 안전에 관한 거,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 이런 예산들을 삭감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님께서 사실 뭐 다 옳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예산 조정을 하면서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얘기하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외를 한다는
○정재호 위원 세입부문에서 재무과는 좀 더 이자수입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적어도 유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10%, 20% 감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돼요. 뭐 200억짜리 정기예금 하나 들었는데 우리 종로구가 지금 현재 통장으로 있고 기금으로 있고 하는 게 얼마예요? 이자 받을 수 있는 돈이? 1급 비밀인가요, 이거?
○재무과장 여영환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2,000억 되지 않아요? 아니, 일반회계 들어오는 것도 그때그때 3개월씩 돌리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우리가 1년에 예금이 2,000억 정도 안 되냐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2,000억은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지출팀장 박은미 관계관석에서 ㅡ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작년 대비 보유액이 많이 줄어 있고요.)
○위원장 이시훈 팀장님! 어차피 말씀하실 거 같으면 발언대에 서서 정확히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뭔 팀장이에요?
○지출팀장 박은미 지출팀장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출팀장 박은미 예. 저희 23년 예산 대비, 24년 예산 대비, 25년 세입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24년도에 실은 예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정기예금 금리 코픽스(cofix)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계속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예치되고 있던 금액들이 장기로 예치된 공금예금이 많았습니다. 장기 예치된 게 해지될 때에만 이자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5년도 세입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런 특수요인들이 잡혀 있는 이자수입 연도는,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를 뺀 3년치 평균으로 25년 세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올해 대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얘기하면 24년도에 특이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도 15억 들어왔고요 2022년도에도 26억 들어왔어요.
○지출팀장 박은미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자금이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때는 2021년도, 2022년도는 더 우리가 통합기금이나 아니면 적금 할 수 있는 일반예산이나 이런 게 적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더 많잖아요.
○지출팀장 박은미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잔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70억 정도가 줄어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가야 될 돈이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 70억을 어디다 써서 줄어들었을까요?
○지출팀장 박은미 지금 그러니까 세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세출
○정재호 위원 세입이 줄어요?
○지출팀장 박은미 세입이 작년보다 줄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도 그렇지만 보조금이나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지금 예산적으로는 세입도 통합기금도 갖다 쓰는 것도 세입이에요.
○지출팀장 박은미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잔액기준으로 볼 때 지금 동기 대비로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출팀장 박은미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정재호 위원 그리고 25쪽에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가 많아서 현금이 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한다는데 올해도 증가했고 내년에는 올 예산보다 더 잡았던데 그 이자는 또 뭐예요? 기타 이자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나머지 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는 안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것도 올해에 비해서 20억씩이나?
○지출팀장 박은미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정재호 위원 아니, 이자가 아무리 올해 다 적금을 만기가 돼서 다 해약을 했으면 모르는데
○지출팀장 박은미 다시 다
○정재호 위원 200억만, 200억만 정기적금이 돼 가지고 그 이자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20억이 차이 나냐고
○지출팀장 박은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특수상황으로 정기예금이 장기예치됐던 게 많았고요 장기예치된 그 예금이 해지될 때에만 이자수입으로 잡힙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자, 국장님! 한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내후년도 2026년도부터는 교부세가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에 따라서 우리 25년도에 그 정책을 해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사업을 해줘야 26년도에 교부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 5분발언을 했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6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못 받아요. 그러면 애들도 하나라도 더 낳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출산 숫자도 영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인구비례로 갈 거니까 출생아 수를 따지는 게 아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60만 있는 데서 출생하는 거하고 우리 13만 8천 있는 데서 출생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도 들어가고 사업계획에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TF팀이라도 구성하든지 해서 26년도 교부금 당장 1억이라도, 당장 1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부세라는 게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어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생아 지수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준비해야만 저희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얼마라도 좀 더 이렇게 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아까 과태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35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40페이지 가축축산물 이력에 관한 거 35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저기 뭐야 140만원만 저기 잡고 또 여기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도 148만원이 들어왔는데 세외수입 2024년도, 그런데 25년도에는 40만원만 잡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쪽에 기타 과태료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2025년도 목표세입이 140만원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1년, 2022년, 2023년 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년 동안 징수실적에 과태료 처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왜 과태료 처분이 많았냐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와 합동점검이나 이런 축산물 이력 이런 물가상승이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단속을 많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위반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조금 과태료 처분건수가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자 위원 어떤 얘긴지는 알았어요. 어떤 얘긴지는 알지만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방법을 몰랐던 것이지 그냥 우리 항상 가축시장에 가서 보면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 못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추가로 답변드린다면요 저희가 지금 실제 시중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수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비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태료 처분은 좀 지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58쪽~167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설명서 53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 전년도에 예산이 잡힌 거가 7,500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가 쓴 집행액을 보면. 아니, 예산액을 보면 8,400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있는 책자는 7,500이거든요. 전년도에 줬던 거 근데 여기는 8,400이 잡혀 있는 데다가 이것을 더 50%를 상향해서 1억 4천을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54페이지 보면 정책수립 토론회가 신설이 됐고, 기획 경제 정책 수립 업무추진비나 내방민원 및 국 단위 회의운영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 보통 이거는 홍보물책자 발간이잖아요? 주요업무 보면 정책백서, 구정 홍보물, 주요업무 이런 것들인데 지금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시급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쪽으로는 예산을 다 줄이면서 이거를 50% 상향시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데 구민들의 피 같은 돈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이시훈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제 기획조정 관련돼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증액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 전체의 어떤 현안업무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책토론회를 저희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1월 1일자 조직개편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 새롭게 증액된 것 같이 보이지만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저희가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쇄비도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청장이 2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2년 되셨잖아요? 2년 정책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책자를 이렇게 홍보비 인쇄료랑 다 똑같아요. 다 지난연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증액된 거는 여기 책자발간에서 전년도에는 2만원씩 해갖고 300부를 발부했는데 이번에 4만원씩 발부가 돼 있고요. 또 홍보물 인쇄 제작물 하는데 그게 지금 2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구정현황 등 발간을 보면 그냥 1,000만원 그냥 잡혀 있어요. 어떤 거를 발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봄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자 위원 돌봄카는 상관 없는 거죠. 돌봄카를 여기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자 위원 예를 그렇게 부적절하게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뭐 구의 정책이니까요. 새로운 정책이고 그다음에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거나
○이미자 위원 책자발간하는데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없고요. 기획 정책 조정에서 보면 5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년도에 3,600을 잡았는데 이번에 6천을 올려서 잡으셨어요. 이 또한 청장님의 공약 사업들이잖아요. 관리 규칙에 따라서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 정책평가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돈 들이지 마시라고요. 평가단이 필요 없으면 그냥 해체시키시고요. 평가단을 이렇게 청장님 하시는 일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용역 주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잠깐만 또 있어요.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에서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큰돈은 아니에요. 한 10만원이 향상됐는데 57페이지 보시면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해 가지고 4명을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전년도에는 6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하는데 여기는 4명을 해서 2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얘기를 그 평가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똑같은 사람들 한 번, 두 번씩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통합브랜드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했어요. 개발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거를 무슨 또 인쇄물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걸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전체 삭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업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하고 동결을 시키고요. 여기 기획 정책 조정도 지난해하고 동결을 시켜요. 이런 데는 다 이렇게 50% 이상씩 다 상향을 시키면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들,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예산을 안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성과중심 이것도 지난해하고 그냥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로구 통합브랜드 개발에서는 전체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종로구 통합브랜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좀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답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답변하실 말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해야죠. 그래도 삭감하신다는데 제가
○이미자 위원 여기에 홍보물을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책이나 모든 저기에 이렇게 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걸 굳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책자를 발간해서 이것을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님 질의한 거 답변 짧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일부는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구의 정책들을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하는 것도 사실 역할이고요. 정말로 아직도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구의 정책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홍보나 정책을 알리는 부분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예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건데요. 2월에 외부위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 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시고 의견 듣고 이제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통합브랜드가 지금 개발돼서 발표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조례 개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편성했어요? 충분히 지금 조례 개정할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편성 안 했어요. 아니,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경영관리부에 경상전출금에 수선유지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혹시
○박희연 위원 근데 여기 세부내역 안 나왔던데 67페이지 뭐 있는 거 같은데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통합운영시스템에 클라우드 이용비라고 있어요. 신규편성됐어요. 390에 12달이고 4,680만원입니다. 이거 어떤 건지 설명 혹시 해 줄 수 있는지요?
○위원장 이시훈 우리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씨!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고도화를 했습니다.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회원관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고도화를 했습니다. 공단홈페이지하고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를 했는데 이제 신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면 정부 정책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수선유지비에 신규 편성된 겁니다.
○박희연 위원 방금 정부 정책상 프로그램 구축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종로구는 구축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지금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 구축된 전산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 관련된 예산을 수선유지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는 행안부 내에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돼 있고 우리 지자체는 2030년까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사실은 이시훈 우리 위원장님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창신동 구민회관 전기 안전문제도 있고 동사무소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는데 시급한 게 정말 그런 거 같은데 이 클라우드 지금 급한 겁니까? 정말 시급한 게 뭡니까? 구민회관 전기 안전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것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실이 별도 서버비용이 필요합니다. 서버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고도화를 했고 1년 동안 무상유지 기간입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9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1년 무상기간은 언제지? 몇 년 전에, 처음에 했을 때 1년 처음에 무상이고 지금은 무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인데 이거 예산 왜 올라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아니, 이제 기간이 경과가 되니까 그 후부터는 서버 클라우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전산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고도화를 했을 때 당초 계획이 서버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들어가세요.
○정재호 위원 부연설명, 부연설명
○위원장 이시훈 부연설명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67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예산이 34억 6천이에요. 우리 설명서 67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다 나왔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풀어서 제출하세요, 오후에. 이따가 점심 먹고 오실 때 위탁사업비가 뭐가 있어서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 34억짜리를
○위원장 이시훈 공단 책자에 나와 있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거기에?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럼 책자를 제가 볼게요, 오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콘도회원권 입회금 편성 및 그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저희가 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용권 이용기간이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갱신할 수가 없고 신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회원권 구매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대명콘도 회원권이 원래 10년인가요? 7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저희는 처음에 했을 때는 10년짜리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정재호 위원 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우리가 하는 콘도 이용을 같이 못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분해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단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콘도 이용률이 70%, 80%뿐이 안 되던데 확장해서 100% 되게 하려면 시설관리공단도 또 문화재단도 그 콘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콘도를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게 아마 이렇게 신청하는 게 다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단이나 공단 직원들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실무적으로
○정재호 위원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이거를 우리 집행부도 다 그걸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클라우드 그거는 어디 시장인가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에서 시장상인들한테만 하나 지금 클라우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소상공인 플랫폼
○정재호 위원 소상공인 플랫폼만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우리 재무과든 모든 행정국이든 다 그 클라우드를 안 하고 있죠? 그 예산이 없던데, 그 부분을 그동안 안 했는데 내년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지금까지는 돈을 안 냈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내년부터 돈을 내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클라우드 이용하는데 무슨 4,600씩 들어가?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맞습니다. 저희 KT 클라우드 서버시스템이
○정재호 위원 우리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버시스템 말고는 우리 구청도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안 쓰고 하잖아요?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꼭 써야 할까 싶어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참고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종로구청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도 신규로 구축하거나 정보시스템 교체하는 정보화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은 저 위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내려온 게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하나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과는 내가 알기로는 클라우드 서버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비용이 편성이 안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 멈추고 회원들한테 상당한 손해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단 대행사업비는 뭐고 위탁사업비는 뭡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하나는 경상전출금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자본전출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경상전출금에서도 2억 4천을 올렸고요. 또 여기 자본전출금에서도 2억 5천을 올렸어요, 경영관리부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영관리부에서는 아까 그 클라우드 서버 비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고도화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무상 유지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비용들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에서 2억 정도 오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콘도 이용권, 회원권 구매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 이용권이 그러면 2억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2억 7천입니다.
○이미자 위원 2억 7천 들어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맞습니다. 80박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입회기간은 20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 10년짜리를 샀으면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거는 반환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돈으로 받고 추가로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요 저희도 상계로 하려고 했는데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이미자 위원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아니요. 내년 4월 4일날 저희가 금액을 귀속 받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지요.
○정재호 위원 예산을 잡으면 세입으로 따로 들어가줘야죠. 추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반납을 받고 새로 산다면 돈도 들어오고 나가야지. 돈은 안 들어오고 내년 4월달에 사는 거는 세출로 잡히고 세입은 안 잡힌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수입으로 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류상으로 보고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저는 박희연 위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자, 들어가시고.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에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셔도 돼요. 한 15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56페이지. 이게 보면 5,600만원 중에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5,000만원이 증가사유인데 주요업무계획 수립이요. 그렇죠? 이거 작년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액된 거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시고요, 짧게짧게 해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가하고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고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수립을 해서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는 10회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을 수립하려면 사실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을 사실은 가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광규 위원 다양한 계층 좋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회면 월1회씩 다 되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해서 3,000만원 예산 삭감하는 거 어때요? 그렇게 삭감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분기별로 하세요, 분기별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편성한 부서의 입장에서 사실
○이광규 위원 아니, 월1회를 10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전문가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집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뭘 매월 회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삭감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너무 과다합니다, 10회는.
자, 그리고 55페이지,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약사항 이행평가 용역이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 정책평가단을 둘 수 있고, 이게 정책사업 관련 규칙에 한번 볼게요. 주민 정책평가단을 둘 수 있고 이 평가단은 공약 정책사업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했어요. 공약 등 정책사업 평가는 정기·수시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정책평가라고 따로 전문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민 체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평가용역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같이 구민들을 공모해서 사실 다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대가 60대 이상, 50대 이상이 98%입니다. 쉬운 얘기로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해서 공약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받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구를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22개 구가 대부분
○이광규 위원 지금 이게 전문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외부, 전문영역도 물론 있지만 사실 다양한 어떤 물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광규 위원 기존에도 있잖아요? 평가단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 기능이 좀 전문성이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들은 공약의 평가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평가하는데.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로 하시고요 이건 뭐 전액 삭감하든지 이거는 1,000만원 갖고 운영하시는 걸로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사실 평가
○이미자 위원 동결해요, 동결.
○이광규 위원 지금 제 발언이니까 이미자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자, 우리 아까 통합브랜드 말씀했죠?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이거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굳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이거 좀 우리 통합브랜드 이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종로복지재단 요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재단?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다양한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지금 다 적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니, 굳이 이거 우리 통합브랜드 이걸로 통합브랜드로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걸 변형시켜서 1,000만원까지 예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례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잡은 것은 사실은 이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구적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다 많은 구민들, 그다음에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이렇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사실 종로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인식을 하려면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직무대리 국장님! 자, 좋아요. 이걸 보시고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이거 통합브랜드 이거 뭐 하러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구의 어떤
○이광규 위원 구의 어떤 거 우리가 다 그러면 과마다 재단마다 틀리고 또 다른 데도 변형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 이런 부분까지 다 원용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바뀐 지 얼마 됐어요, 이거?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사실
○이광규 위원 여러 가지 모양이 지금 자꾸 나오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본적으로는 현재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광규 위원 지침을 줬으면 그냥 가세요. 새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이광규 위원 이거 통합브랜드에다 우리가 지금 예산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다시 변형해서 이 1,000만원 적은 예산 맞아요. 1,000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 전부 삭감하고 다 했잖아요? 정작 필요한 것도 삭감 안 하고 이런 거를 왜,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거 1,000만원 들여서 할 게 이게 굳이 꼭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조례도 안 정하고 마음대로 이거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를 한 2년간 사실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애써 가지고 만들었는데 기본적인 지침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그게 지금 12월 20일 정도 돼야 그 매뉴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나 지침이 완성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개정하고 조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브랜드를 우리 직원들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급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려면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예. 예,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광규 위원 이 브랜드 이걸 바꾸는 게 급한 거예요? 변형해서 쓰는 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나름 이게 지금 홍보물이 그 브랜드 변형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럼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통합브랜드를 저희가 10월 11일날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선포식을 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선포. 아니, 아니. 과장님! 국장님! 봐 봐요. 지금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여기 통합브랜드 ‘길’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모양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산하기관에서 고유의 어떤 산하기관의 특성을
○이광규 위원 자꾸 너무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자, 이런 거는 예산이 이렇게 내년에 꼭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순서를 지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연초에 조례 개정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례 개정은 지침이 나오면 바로 개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상반기에라도 되면 사실 통합브랜드에 대한
○이광규 위원 아직 안 하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물리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비교의 문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에서 쓰는 것은 쓰는 거고
○이광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자꾸 긴말하지 마시고요. 조례 개정하고, 이거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해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 개발한 거에 대한, 개발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걸 잘 좀 규칙을 우리 조례 개정도 너무 급하지는 않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나
○이광규 위원 빨리 그거 좀 해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침이나 개정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규정 개정하고 조례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이 예산 잡아놓은 거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절차를 밟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계신 분들은 오후에 특별한 게 없다고 나오는데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오후에? 저분들 오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되겠냐,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회의 끝나고 그냥 자기 각 공단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하는 게 아직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끝나고 가면 콘도 4월달에 얼마 들어와요? 4월달에 10년 만기 되는 돈이 얼마냐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5,88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 구좌에?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예, 한 구좌에요.)
○정재호 위원 한 구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총 세 구좌.)
○정재호 위원 그러면 5,800이 아니고 1억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한 구좌가 1,960만원이고 세 구좌 해 가지고 5,88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 구좌가 1,900밖에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10년 전에는, 2005년에 가입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05년도에? 여기 삼천 얼마에 가입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20년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됐는데 더 이상 이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5,800 얼마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5,880만원.)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자율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자율형.
○정재호 위원 그거 3개면 다 이용해요?
○박희연 위원 총 몇 개 갖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한 구좌가 총 90박을 갈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몇 구좌를 가지고 계시냐고, 총?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세 구좌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세 구좌가 지금 다 만기가 된 거예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2억 7천을 이번에 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몇 구좌에 대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두 구좌에 80박입니다.)
○정재호 위원 두 구좌에 80박?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 충족하게 쓸 수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어느 정도 매년 이용 현황을 보고 80박에서 90박 사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용현황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한 구좌에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6,750만원.)
○정재호 위원 그러면 5,800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책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바꿔야 되니까 세입에다가 5,800 넣을게요.
○위원장 이시훈 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잉여금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잉여금 이걸 30억이고 얼마고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사업은 많고 급한 사업은 많고 예산 삭감하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방법 없잖아요?
○이미자 위원 예산 삭감해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액 가지고 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로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위원님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잉여금 30억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깊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게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급한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좀 많이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하겠지만 잉여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다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해야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지 불안함 속에서 뭐가 보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잉여금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책자를 다시 만들더라도 다시 정리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공단 부장님들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설명서 71쪽 한번 펴 보세요. 기획예산과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법률정보검색 서비스 이용료라고 있죠? 법률정보검색 서비스 이용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어떤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가 법률 이렇게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렇게 검색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정재호 위원 그 시스템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정확한 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재호 위원 로앤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특정업체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예산서에서 법률업무 관련 사이트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 법률업무 관련 사이트 운영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검토했었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요. 예산을 1,431만원 잡았었어요. 그거가 1,400만원 잡혔는데 이번에는 지금 60만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60만원인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좀 들어보려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해서 했던 부분들은 아까 1,4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이렇게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정재호 위원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사이트 운영인데? 사이트 운영하는 거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건 홍보과 보면 막 구축비 해서 1억~2억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법률 서비스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I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 당시에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업체에서요. 그런데 막상 검토해보니 사실 지금 우리 사내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쭉 의견을 같이 제가 와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적용할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면 이렇게 비용을 그때그때 주고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를 왜 꺼내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1,400만원씩 들여서 예산집행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또 예산을 넣어요. 그런데 삭감하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삭감하자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살려놓으면 지금 1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하자, 예산을 좀 조정하자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서는 무조건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 이건 해야 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기존 사업으로 옛날에 하던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위원회가 있어요. 73쪽 이번에 한 31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미래비전 정책연수라고 1,200만원이 워크숍 비용인가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수 비용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중간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비전위원들이 몇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가 65명 현재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65분은 정책연수 가는데 1,200만원 가요. 다른 데 워크숍 갈 때 이 정도 예산 주나요? 하루나 이틀 워크숍 가는데 이렇게 예산 줘요? 1,20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다른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압니다. 아는데 다른 데 워크숍이면 한 500만원, 많이 잡히면 700만원 이렇게 잡히는데 뭐 드시는 게 틀리고 국내 가는데도 여수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미래비전위원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원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300만원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거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정책연수를 준비하다 보면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1,200만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행사실비 지원금은 이게 버스 임차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용하는
○정재호 위원 아니, 미래비전 정책연수비에 포함돼야죠. 버스 임차비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이제
○정재호 위원 실비지원금에 지금 버스 대여료나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다른 부서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필요하면 아마 그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실비지원에 버스 대여료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행사운영비에 이런 걸 다 넣는데 우리 종로구의 가장 핵심 과가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버스를 빌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더 못 주니까 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버스하고 다른 거 다 대여해주고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써요? 1,200만원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들이 65명이고요.
○정재호 위원 65명 다 안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지원하는 직원들도 좀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정재호 위원 작년에 몇 분이 참석했어요? 작년에 이거 다녀온 거 결산서 바로 좀 준비해 주세요. 이거 다 아시나요? 좀 올해 다녀온 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작년에 이제 한 65명
○정재호 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올해 상반기에 한 65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65분인데 65분이 다 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들은 출장비로 이런 거 따로 잡지 않나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재호 위원 그냥 여기 예산으로 오롯이 하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따로 가서 식사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재호 위원 여기 식대비는 지금 얼마 정도 계산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실 예산 그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 장소에 따라서 3만원 이내로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식당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비는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식대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오고 이런 부분 저는 그게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얼마예요? 행안부에서 1인당 정해진 가격이 8,000원이에요? 9,000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니까 일반 식비가 그렇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식비가 그런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식대는 9,000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행사를 가도, 9,00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행사를 가면 9,000원에 맞춰야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9,000원짜리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서류로 만들어야 돼요. 1만 2,000원짜리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먹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것도 건의 좀 하세요, 행안부에다. 지금 나가서 우리가 갈비탕 하나 먹으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죠. 1만원 이하가 없죠.
○정재호 위원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요즘 시 외곽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정책연수비 1박 2일이죠? 이거 1박 2일 치고는 너무 많고 실비를 그런 식으로 버스 대여하고 이런 데다가 행사실비를 갖다가 실비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행사실비는 내가 다른 국 것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지 모르는데 행사실비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버스 대여하고 이런 데는 절대 안 씁니다, 다른 부서는. 기획예산과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잘 확인해서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56페이지 봐보세요. 56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5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나와 있죠? 행사실비지원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2만원×3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막말로 2만원×65명을 해서 행사실비로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막 이렇게 모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참가하신 분들 여비를 직접 주는 겁니다. 정책평가단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은요.
○정재호 위원 미래비전 정책연수도 여비 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여비를 안 주고 이제 버스 임차해서 사실 그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임차비는 정책연수비에 다 포함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가 가장 예산이나 이런 걸 모범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몇 가지 봤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브랜드 나왔다고 인쇄물 만들어서 홍보하고 홍보과는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요? 그거 홍보과에서 해야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합니까? 그런 거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홍보라는 게 구정 전체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아니요. 가능하면 그런 거를 일원화시키세요. 이 부서에서 홍보한다고 돈 쓰고 저 부서에서 홍보한다고 돈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일화시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라는 게 홍보과에서 구정홍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정재호 위원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일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고 뭔가 헤드라인 역할을 해야지 그쪽에서 안 하고 홍보과 할 거를 막 하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언론매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현수막이나 아니면 책자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SNS도 있고 이제 전략적인 홍보는 사실 홍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소한 사업에 대한 홍보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정재호 위원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은 하겠죠. 많은 행사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홍보 안 해요? 예산에 다 있잖아요? 그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가야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예산 잡고서 하지 마시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게 아주 큰 예산은 아니니까요. 통합브랜드
○정재호 위원 아니, 큰 예산이에요. 이거면 창신3동 엘리베이터 잘하면 놓을 수도 있어요, 아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쪽~174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두 가지 사업이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는 85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서 85페이지 먼저 봐요, 한번. 시설환경 개선비를 150만원씩 40개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소를 선정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어떤 업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업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맞춤형 경영컨설팅이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이광규 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때 정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40개소를 선정한 건 좋은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지원한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종합계획서는 세울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코로나 시국인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맞춤형 사업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것에 되게 선호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1년 동안 계획을 통해서 한 것도 있고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한 것까지 진행이 된 건 있습니다. `23년, `24년.
○이광규 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안전취약 우선순위 대상 210개 이것도 기준 어떤 저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시장에 요즘에 노후전선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데 이런 가장 높은 요인이 전기 노후전선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대상으로 우선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선정을 한 건 아닙니다. 선정을 한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가장 취약한 시장 3곳을 해서 점포수를 해서 산출을 낸 거긴 합니다.
○이광규 위원 시장 점포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점포수까지 하면 저희가 동대문종합시장이랑 다 모두 하면 점포수가 굉장히 몇 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취약대상으로 선정할 때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우선은 제외를 시켰고요. 소상공인들이 상인회로 구성돼 있는 거기 중에 안전시설이 전무한 시장을 대상으로 우선은 저희가 산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잡기는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선정 대상 할 때 형평성이나 타당성 우리 연초 사업설명회에 또 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설명회요?
○이광규 위원 예, 사업설명회에서 다시 그때 얘기하고 아직 선정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장은 선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상 시장은
○이광규 위원 형평성, 타당성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선정을 하려면 그렇게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행정국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 계획을 근거로 해야 되고 이게 설명서에 이런 거를 기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심사가 좀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알겠습니다. 이거 대상지 선정할 때 꼭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광규 위원 그때는 다시 자세히 해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서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다국어 QR 메뉴시스템 제작해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잘된 걸로 유명하니까 이런 어떤 시도나 지원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여기 두 가지 한번 질문만 할게요. 다국어 QR 메뉴시스템 제작용역 1,000만원씩 3개소, 3개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이거 3개소 하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것도 아까
○이광규 위원 어떤 점포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전기 화재 감지시설처럼 아직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의해서 대상 시장은 상점가랑 시장은 정할 겁니다. 지금 정할 건데 저희가 올해 광장시장이 언론에 부정적인 언론, 불법 상행위 관련해서 부정적 언론보도가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저희가 대비책으로 상인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다국어 QR 메뉴시스템을 제작·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 상인들도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연세 많으신 상인들과의 의사소통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들이 많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 때문에
○이광규 위원 QR 시스템 제작 지원 벌써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을 우선 선제적으로 시범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6월 14일하고 11월 8일자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광장시장은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 전통시장 예산을 보니까 여기 60개 업소 한 거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 광장시장이요?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부득이하게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른 사업에서 변경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광장시장이 굉장히 언론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도 없었는데 변경하면 의회에다 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변경은 의회 승인
○이광규 위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긴 합니다. 변경은 집행부
○이광규 위원 안 받아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광장시장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부득이한 이유요? 그럼 예산을 변경하면 다 부득이한 이유로 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문에 보도까지 났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국장님! 그렇게 변경해서 써도 돼요? 물론 필요하면 쓸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불가피하면 그렇고요 나중에 의회에 사후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광규 위원 사후보고? 지금 올해 사후보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수합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명확한 기준으로 기록도 한번, 그 기록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위급한 사항인지 그런 거 한번 우리가 나온 필요한 저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현재는 사실 좀 이게 아마 작년부터 조금 문제가 돼서 광장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광규 위원 내가 봤을 때 예산전용하는 거 있잖아요?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와서 보고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사실
○이광규 위원 구민들한테 비용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장 상인들도 구민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광규 위원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이거 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었는데요 선심성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장시장이 워낙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안전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하도 많이 돼서 이제 몇 가지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과정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위생 거기에 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와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바가지요금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이렇게 큐알(QR)로 해서 직접 메뉴판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지고 서로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을 미리 잡아야지요.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야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게 작년 광장시장이 좀 이렇게 언론에 이슈가 됐던 게 작년 예산 심의 이후에, 예산 심의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야죠, 그거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큐알 서비스가 상인회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접근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IT기업에서 좀 이렇게 해서 접근하다가 나중에
○이광규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게 24년도, 올해죠? 올해. 올해 집행 이거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진행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결산 때 다시 짚고 넘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거 저 우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추진 결과보고 있죠? 예산 사용내역 포함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자료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광장시장 행정처분 내린 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행정처분 어떤 행정처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 지금 그 이슈화된 게 바가지요금에 상당히 매스컴에 나온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처분 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거기가 노점상이다 보니까요 그 사업자등록이나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되는 그 지역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었고
○위원장 이시훈 그쪽에서는 계속 불법을 저질러도? 아니, 제가 확실히 합시다. 그거 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던 건데 불법을 저질러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식품위생법상의 대상은 아닌 구역입니다, 노점이라서.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데서 종로의 어떤 매스컴을 탈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올 때 대책은 뭘로 대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시훈 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작년에 한창 이슈가 돼 가지고 특정업체가 아마 그렇게 특정 메뉴에 대해서 뭐 좀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받았다가 과다 요금을 받았었잖아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2주 정도 영업을 못 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체 상인들이 자생대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짐대회.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이런 바가지요금을 이렇게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도 했었고요.
아까 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냥 무분별하게 법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꼭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인회 자체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회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는 못 하고 상인회 자체에서 영업을 중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광장시장 전체를 지금 주말이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고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뭐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인회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법을 많이 위반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처분할 게 없다면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신문과 매스컴에 나올 때 종로의 이미지 자체가 겁나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희가 관광객들을 그렇게 많이 모집하려고 막 애쓰고 하는데 그런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바가지요금에 친절한, 어떤 사람은 촬영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다 끼워팔기로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더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연초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게 있다면 종로구청에 행정처분이 안 된다면 상인회라도 강하게 좀 해서 종로의 어떤 발전성이 있는 걸 해야지 그냥 맨날 행정처분이 안 된다고 해서 상인회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지금 노점이라고 말했잖아요, 노점이라고. 그러면 허가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인회랑 같이 상인회의 자정노력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큐알 메뉴나 신용카드 결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 부분도 80%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상인들입니다. 사람이 안 오게 되면
○위원장 이시훈 아니, 상인들 피해는 당연한 거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위원장 이시훈 우리는 종로의, 아시다시피 종로의 이미지 자체를 버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면 행정처분이 안 되면 사법 경찰 쪽에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나는 왜 지금 이 말이 나올 때 확실히 하고 싶냐면 매스컴에 두 번, 세 번 나올 때 겁나게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이 안 된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고, 아니면 상인회에 대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를 그만두게 한다든가 뭔가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해놓고 가야지 광장시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손님 많이 온다고 맨날 자랑만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상인들이 그런 문제 일으키면 장사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광장시장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아니면 관심, 그다음에 우리 구 종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책이나 개선책을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회랑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일련의 기관들하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점포가 있는 데도 사실 우리가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치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하고 개선하도록,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잘 좀 부탁드리고, 다시는 매스컴에 그런 게 안 나오도록 많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기 광장시장에 우리 종로구민들이 몇 %나 살고 있죠? 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노점 위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 15% 정도가 종로 거주민이십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15%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노점에서만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안 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 우리 종로구민이 살고 계신데 이렇게 종로구청에서는 그 광장시장에 이렇게 호의적이세요? 다양하게 매스컴 좀 타니까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마음이 아파 가지고 이렇게저렇게 다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현실들이.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신동 그 일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벽이 외벽이라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열재 하나 대고 패널 치고 집수리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아세요? 배가 나와요. 150만원 냈던 게 30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진짜 우리 종로구민들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시면서 광장시장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모두가 나서 갖고 옹호하고 이러시는데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얼리산업도 마찬가집니다. 청장님이 무슨 시장 나오세요, 다음에? 약간 빗나간 얘기기는 합니다만 여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거를 보면요 전년도에 집행액이 319만원 집행액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게 3,330만원을 저기 집행을 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왜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하시냐고요. 우리 종로구민들이 낸 세금은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조금 더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데도 삶의 질도 조금 향상시키고요 저기 다양하게 조금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전체 상공인들의 88% 정도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가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고 전국에서 1순위, 2순위로 꼽히는 시장으로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로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부정적인 언론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고자 진행이 시급하게 됐던 사업이고요.
광장시장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이런 큐알 메뉴 시스템의 수요가 있는 데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나 계동 상점가 같은 경우가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이런 곳들에 메뉴판 자체가 의사소통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자 3,000만원을 좀 편성을 한 거고요 광장시장에 지원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 그리고 저기 뭐야 몇 페이지더라, 아까 봤을 때. 통인시장 그쪽에는 대폭 줄였잖아요? 대폭 줄였더라고요. 통인시장 저기 활성화 지원한 거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통인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말씀하실까요?
○이미자 위원 예, 여기 상권 활성화 지원에 88페이지를 보면요 창의적인 소상공인 브랜드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청운효자동, 사직동 일대예요. 그 일대에 여기 서촌 내 신규 로컬 콘텐츠 발굴 이건데 전년도에는 3억 7천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천밖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도에 3년차 사업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매칭사업비만큼 진행이 된 거고 올해 연도에는 시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비 규모가 조금 커졌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비와 구비 매칭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92페이지를 보시면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씩 손대겠습니다. 감축하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공동브랜드 사업, 패션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젠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어요. 김종보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전체 예산 삭감할게요. 2억 2,700이 잡혔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동브랜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동브랜드 사업비는 2억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미자 위원 2억 2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나머지는 봉제협회 분담금이나 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운영 사업비만은 2억이고요 이 부분은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임가공되는 그런 봉제업체들의 조금 한계적인 부분들을 타파하고자 개선하고자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년차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도 적고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조금씩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옷을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들하고 아니면 그런 다른 후속 일감 연계가 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미자 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도 거기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패션 디자이너하고 이러신 분들이 우리 종로구민도 아니잖아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그림 그리고 뭐 하고 하면 그냥 이렇게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창신동에 계신 분들이 디자인과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연계하는 거고요 디자이너분들이 창신동 그 봉제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일감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이미자 위원 구정질문이랑 김종보 의원님이 해서 다 들으셨죠?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팔았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옷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이미자 위원 어찌 됐든 판매가 공동브랜드에 대한 거는 저기 뭐야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이미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산업이 봉제하고 주얼리 있는데요 봉제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 포함해서 한 9개 구, 크게는 13개 구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산업이 있는데 갈수록 우리 창신동, 숭인동의 봉제산업은 사실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이 기존에는 동대문시장에 어떤 납품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 돼서 계속 산업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끊기다 보니 새로운, 사실은 판로가 개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마저도 손을 놓으면 정말로 이쪽 창신동, 숭인동의 봉제업체들은 정말로 이제 더 아마 환경이 열악해지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최소한 구청에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무슨 얘긴지 국장님! 잘 알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단일품을 만들어라, 차라리. 바지를 만들든 우리 웃옷 티셔츠를 만들든 단일품을 만들어서 정말 종로구에서 이런 바지, 어떤 브랜드에서 ‘종로구 브랜드 바지가 나오는데 그거 참 좋더라’ 느끼게 만들어서 그 물건이 팔리면 그 다음, 다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져요.
아니, A라는 옷을 만드는데 뭐 사이즈별로 쫙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얘기 들어봤지만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기업들 이겨먹을 수 있겠냐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이미자 위원 봉제업 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셨어요. 그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도 아랑곳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봉제하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저희도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봉제업을 활성화시켜야죠. 활성화시키는 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원하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라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제 그 많은 분들의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띄우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 업체에 계신 분들, 또 일부 봉제인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시도해보자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2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좋은 방향이 모색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나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올해 60개 업소 외국어 큐알 메뉴 시스템 만드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 예.
○정재호 위원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3,9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60개 업체를 하는데 3,9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3개소인데 3,000만원은 또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먹거리 노점이 60개소가 아니라 94개소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정재호 위원 저번에 몇 개를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94개소
○정재호 위원 60개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도 틀린 거네. 언론에 우리가 나오기는 한 60개 업소를 대표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먹거리 노점에 다 진행을
○정재호 위원 노점에다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으로만 저희가 거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들이
○정재호 위원 QR 메뉴판을 광장시장 먹거리 하는 노점상들한테 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하고 유지관리비는 상인들이 직접 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이 아까 사업자 없다고 그랬죠? 사업자 없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자 등록이요?
○정재호 위원 있는 분들 해드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는 다 진행했습니다. 먹거리 노점상
○정재호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세금 10원도 안 내는 분들 아니야!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요? 안 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분들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겠죠.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국세로 들어오면
○정재호 위원 노점이 지금 합법화된 그 사람들은 적법한 매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적법이라고 하시면 어떤 식품위생법상의
○정재호 위원 불법이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그냥 먹거리 노점이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전통시장 법에
○정재호 위원 그거 하나 매매하는 데 돈 얼마 받는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잘
○정재호 위원 노점상 하나 매매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 부자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고 매매할 때 몇 억씩 받아요. 아무 그런 거 없이 주소 파악이나 사업자가 있는 분이랄지 뭔가 선정을 할 때는 구에서 할 때는 합법적으로 돈 써야지, 여러분들 그냥 불법적인 데다 돈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노점을 그 시장 안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광장시장이나 이런 데 예산 은 어디서 많이 받아와야 돼요? 우리 구비 많이 써야 됩니까? 시에서 받아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에서 원래
○정재호 위원 시에서 많이 받아와서 해야죠. 그 3,900 2024년도에 어떤 사업 쓰기로 한 거 그리로 바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일부 그쪽으로
○정재호 위원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어떤 거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정재호 위원 자산취득하라고 한 거를 왜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서촌 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할 때 그 부분이
○정재호 위원 그 사업에 자산취득하라고 돈 예산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작년에 심의할 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때도 뉴스 나온 거 지금 말 들어보면 작년에 한 데가 69개를? 99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94개
○정재호 위원 94개인데 94개를 그러면 그냥 광장시장 노점에서만 한 거네? 광장시장 노점에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뉴스 언론에 나올 때는 종로3·4·5가에 한다고 그랬어요. 3·4·5가 정도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정재호 위원 50개 업체 정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정확한 내용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저기 같습니다. 위원님! 청계관광특구 사업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거는 아닌 거, 저희 아니고
○정재호 위원 QR로 다른 국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정재호 위원 이번에 3개소 1,000만원씩은 이건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올해 광장시장
○정재호 위원 그냥 이 시장을 묶어서 하는 건가요? 통인시장이면 통인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어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요. 이게 상인분들도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상가에서 신청도 안 했고, 신청도 아직 받아들인 것도 없고 예산만 잡아놓고 “이제 신청하세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상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왔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수요는 이미 저희한테 왔고요.
○정재호 위원 왔으면 이 3군데가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 수요는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더 많은
○정재호 위원 우리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더 많은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잡으면 또 다음에 다른 거 필요하면 다른 데다 쓰고 이거 안 써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렇진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자산취득비 그거 안 쓰듯이 안 쓰고 다른 거 필요하면 그때 가서 쓰고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렇게 진행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QR 메뉴 같은 경우는 광장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나 계동길 이쪽에서도 수요가 있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나 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 해주는 이유가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야 할 분들이 사업자가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라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사업자도 없는데 그런 데다가 예산을 그것도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자가 없다기보다는 전통시장 내에서는 노점을 전통시장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전통시장특별법 안에서는 노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있고 저희가 광장시장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정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어차피 종합소득세 낸다면서요, 세무서에.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라도 다른 거 나와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로구에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그런 거를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세무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도 검토되는 부분이 많아서 세무서랑 계속 올해 상반기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화재 이광규 위원이 질문했지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캠페인 많이 해서 화재보험 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만약에 광장시장 화재보험 다 들어준 비율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이요?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화재보험을 들었다기보다는 저희한테 공제신청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많지는 않으시긴 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돼서 화재 나면 전소할 수 있어요. 화재 나면 제가 2년 전엔가 소상공인진흥공단 보험 받는 거 제가 직접 가서 저도 설명을 해 봤어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한두 사람은 하시더라고요.
한두 사람은 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전체적으로 비율이 적다면 이거는 따로 화재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가 화재가 났을 때, 안 나야 좋지만 그 뒤에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거 받으려면 분명히 다 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그런 부분들 홍보하는 데 좀 많이 좀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매니저가 직접 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장이랑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인 관리하는 시장에서는 전체로 화재공제가입을 하기 때문에 안 들고
○정재호 위원 90쪽 한번 보세요.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올 추경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2,400이 또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추경에 한 거라서 반영이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전년도에 안 해서 1,800은. 그러니까 2,400인데 2,400이 다 그렇게 잡힌 거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추경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아니, 그 정도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이렇게 이 배달앱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영세사업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된 거 파악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8월부터 시작한 걸로 저희가 실적을 보면 주문량은 25%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5%?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25% 증가를 했고,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이용자나 이용 얼마나 돼요? 이용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용자 수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입자 수는 지금 한 6% 정도 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명이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몇 명이냐고요? 현재
○정재호 위원 현재 몇 명인데 6%면 몇 명인지 파악 좀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가맹점수는 720개, 가입자 수는 2만 7천명
○정재호 위원 2만 7천명인데 6% 늘어서 2만 7천명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배달앱 어렵게 예산 잡아서 해줬는데 6%뿐이 안 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가입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가입자나 이용하는 게 적어도 50% 이상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주문량은 그래도 많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씩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력 배달업이 ‘땡겨요’라고 하는데 ‘땡겨요’는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신한은행에서 기존 공공배달앱으로 운영하는 앱입니다.
○정재호 위원 신한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왜 우리가 구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왜 신한은행하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공배달앱 운영을
○정재호 위원 우리은행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정재호 위원 우리은행은 없고 신한은행에서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신한은행에서 뭐 혜택받는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신한은행에서요?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사업할 때 신한은행도 참여를 하시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거 제가 조금 답변을
○정재호 위원 다른 지원 받는 건 없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신한은행에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저희 저금리 지원사업할 때 저희가 협력해서 저금리 지원 상품해서 대출 진행하는 거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는 배달앱 전용할 때 종로사랑상품권 할인율 15%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왜 그게 다 빠졌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이 지금 15% 적용한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15% 부담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비용과 발급수수료 부분입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료와 발급수수료 그거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상품권 할인 보전금하고 발행수수료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15%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할인율 올해 종로사랑상품권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이고요. 종로사랑상품권은
○정재호 위원 이번에 없는 걸로,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내년도에 100억 발행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사랑 상품권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7%짜리 할인?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요. 5%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무조건 5%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업소가 94개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 먹거리 노점
○이광규 위원 아니, QR코드 이거 해준 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QR코드 광장시장에 지금 진행된 게 94개 노점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60개로 나와 있잖아요. 해준 거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그 언론보도 자료가 QR 청계관광특구에서 진행한 언론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거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보면 언론자료에 60개를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선착순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청계관광특구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94개를 한 거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사업은 청계관광특구에서 공모사업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이광규 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60개가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관광체육과에서 청계관광특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3·4·5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관광특구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 광장시장을 한 거예요? 어디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올해 진행한 것은 광장시장 내에 먹거리 노점만 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한 청계관광특구 내에 있는
○이광규 위원 아니, 60개를 똑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60개를 공모사업 선정한 걸로 압니다.
○이광규 위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른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아까 94개래서 60개인데 어떻게 94개가 나오나 이렇게 지금 묻는데 그러면 우리 광장시장에 노점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QR코드 해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 가장
○이광규 위원 아니, 노점상에 QR코드 해줬느냐고요. 행정처분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광규 위원 그거 행정처분도 못 하는데 거기를 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2번 걸리고 이런 데는 20일 영업정지시키고 5일, 3일, 계속 영업정지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행정처분도 못 하는 그런 업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이광규 위원 큰 틀은 뭔 큰 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종로구 관내에 있는 가장 유명한 지금 100년 넘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광장시장은 저희 국내 우리나라의 광장시장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어떻게 시장을 체험하는 문화·관광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로구에서 광장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언론은 전체적으로
○이광규 위원 좋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그런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거 아까 우리 이시훈 위원님이 말씀 나왔는데 그런 행정처분도 못 하는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광장시장의 노점이 약간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부터 사실은 조성이 됐고요. 그 조성된 취지가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죠. 청계천 주변에 있던 노점들을 사실 이전을 시키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그 노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 그러면 광장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당신들 영업하는 거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영업하게 해줄 테니 청계천에서 광장시장으로 옮겨라 해서 이제 옮긴 부분이 현재까지 유지돼 있고 그게 약간 협약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장님! 그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실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양도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원래 소유주였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뭘 하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거기 노점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영업이 안 될 때는 기본적인 것은 사실 폐점되는 게 맞습니다.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안 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 사실 그게 조금 지금 무뎌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광규 위원 고민하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 상생거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포장마차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게 안 돼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런 관리, 이런 자체 그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최근에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실태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실태조사는 1차 기초실태조사는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인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명제와 도로점용허가제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좋습니다. 다 좋아요, 지원해주는 거 다 좋은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런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손님들을 홀대한다거나 이런 게 행정처분을 한 번도 내려준 적 없고 할 수가 없는 데를 QR코드 해서 그거를 지원해 준다? 저는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97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주얼리산업 활성화 업무 추진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0만원×10회 아니, 이거는 내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3페이지 가면 봉제활성화에는 그것도 업무추진비 똑같아요. 20만원×10회 여기는 20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고 왜 이게 달라요?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지금 보니까 주얼리는 10만원을 해놓고 봉제활성화는 20만원이에요. 왜 그런지 그게 왜 다른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른 것보다는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주얼리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이런 귀금속이라 이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주얼리가 10만원 주고 봉제가 20만원이에요.
○이광규 위원 봉제가 20만원이구나,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제가 2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게 이제 저도 전임 과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주얼리는 그 주얼리 단체장협의회라는 게 단체장들을 다 모아서 사실은 그 단체장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주얼리 단체를 그렇게 막 만나서 협의하면서 이게 횟수가 조금 적고요.
그 대신 봉제단체는 3개 단체가 있고 또 현안들이 많아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시는 인원도 좀 많다 보니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주얼리 봉제 활성화도 보면요 10만원씩 10회, 10명씩 이게 또 회의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봉제협의체 구성 해 갖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주얼리는 그런 것도 없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주얼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단체장협의회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이광규 위원 봉제는 협의회 없어요? 봉제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봉제는 사실 단일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돼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려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봉제도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임원들도 다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 그 봉제단체별로는 임원들이 있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단체를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단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저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산출할 때 이런 거를 잘 좀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틀려서 20만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은 좀 나눠져 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광규 위원 이거 산출할 때 그거를 잘 좀 산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같이 10만원이면 똑같이 10만원, 20만원이면 다 20만원 주세요, 그냥.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로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보면 여기에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분들은 이분들 또한 우리 종로구민들 얼마나 돼요? 예전에도 봉제산업 지원하고 여기 주얼리산업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적어도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 지원을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가 용역비, 이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장사하고 틀려요. 다른 판매업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주얼리산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금이 비싸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 사업하시는데 왜 우리가 용역을 줘서 1억씩이나 들이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 종로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사업자한테 용역을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이익이기는 하지만 사업자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변경계획 수립, 진흥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반되는 용역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 특정지구 용역은 서울시에서 예산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진흥지구를 매년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5년마다 변경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자치구에 일임이 된 거고, 자치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를 받지 않고 이 부분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시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1억씩이나 들여 갖고 우리가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주얼리, 제일 위에 보면 주얼리 시민체험교육이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2,000만원짜리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장소를 빌려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금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서순라길 요즘 유동인구가 많아진 서순라길의 주얼리체험센터에서 저희 산업집적지의 이점을 살려서 일반인 대상으로 주얼리사업이 우리 종로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모여 있는 그런 종로의 주얼리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이랑 일반인들 대상의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아니,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구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구민 혈세 가지고 꼭 이때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꼭 그분들이
○이미자 위원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분들이 꼭 거주지가 산업군으로 따지면 거주지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거주지가 종로냐 아니냐를 따지면 저희 산업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마 좀 없다고 보는데 제가 골목상권들은 이미 거주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중심의 도심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은 산업군이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분야로 조금 인지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있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종로구에 소비하는 돈도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순환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지원해주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의 우리 종로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저기 뭐야 용역 들이는 것도 이것 또한 이렇게 1억짜리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고민이 돼요. 이것도 조금 저기 뭐야 삭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진흥계획 변경계획 수립의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존에 특정지구가 지금 세운4지구 이렇게 밑에 쪽, 그러니까 지금 종로3가 기준으로 해서는 종로의 청계천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얼리산업들이 원남동사거리 이런 쪽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정지구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지구가 일단 지정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중기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할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법에서 정한 어떤 필요한 용역이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신규사업이 또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아까도 정재호 위원님이랑 얘기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전통시장 어떤 화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안전 취약지구를 선정하는데 이거를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들을 저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장 단위로 지원을 하려고 이거를 설치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이미자 위원 여기는 그냥 전통시장하고 상가라고만 나와 있는데 안전취약 우선순위 대상 이렇게 사업대상에 쓰여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특정시장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우선순위 대상은 저희가
○이미자 위원 21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 조건으로는 노후전선으로 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의 시장을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진행이 안 된 곳이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법인이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제외하고 노후전선으로 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이런 화재예방 설비가 없는 시장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화재보험을 들게끔 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이미자 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지 그냥 이것만 저기 뭐야 우리 종로구에서 뭐 노후전선 이렇게 정비해준다고 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진행하면서 공제보험 관련해서는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전통시장을 다 돌면 어디어디 몇 군데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은 6,300이 잡혀 있지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럴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시장이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장 30개소 중에서 그런 시장을 14개소 제외하고 일부는 화재 관련된 설비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올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해서 설비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화재 관련 설비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인회에다 얘기를 해서 그 설비를 갖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구에서 나서서 해줘야 할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구에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이건 화재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해요, 100%. 인정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자면 방마다 다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면 다 이렇게 그 스프링클러가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그 주변의 불을 끄게 만들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 것처럼 각자 가게들마다 어떤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런 모든 곳에 시장에다가 그 안전조치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아까도 광장시장 내에 있는 음식노점 무허가 된 데들을 이런 거를 좀 합법화해서, 아까 도로점용료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실명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실명제하고 도로점용료 받는다고 하는데 합법화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게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합법은 이게 음식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합법화는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상 노점은 합법화 그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죠? 무법천지 국가입니까, 막말로. 법치국가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포장마차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장사한다, 나는 세금 내는데. 지금 낙원동인가요? 그래서 양쪽에서 하던 부분을 지금 많이 통제를 해서 일방통행 만들고 그것도 좀 포장마차도 하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있는 무허가나,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거 우리 서울시에도 등록된 우리 종로구의 전통시장이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전통시장이 시장으로 관리하는 게 30개소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등록된? 우리 종로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종로에 30개소
○정재호 위원 아니, 구에서 하는 거 말고 서울시에 제대로 등록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서울시 것까지는 제가 몇 개인지
○정재호 위원 광장시장, 통인시장 이런 식으로 창신시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창신골목시장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런 데 들어가는 안전시스템 구축비랄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랄지 이 사업비는 시에서 받아오자고요. 좀 적극 노력해서 시에서. 주얼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거는 매칭도 돼요, 주얼리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매칭, 예.
○정재호 위원 매칭도 되는데 지금 이런 전통시장도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매칭을 좀 해서 한다든지 해줘야지 전통시장 활성화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인데 돈은 구에서만 다 낸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대부분 전통시장 현대화나 노후전선 사업
○정재호 위원 그 사업 다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런 거는 매칭이나 국비를
○정재호 위원 그 현대화 사업에 이런 안전시스템 구축도 같이 넣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 예산 받아온 거에서,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구 돈으로 100%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매칭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대부분 받아오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생긴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3,000만원, 4,000만원 적지만 이런 거를 우리 구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예산 받은 걸로 같이 매칭을 하든지 시예산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대부분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전통시장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무등록 시장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구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는 거기를 좀 많이 지원을 하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에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분들은 시장 같지 않은 시장에서 가게 하고 하시는 분은 거의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아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 15% 정도가 우리 종로구민이고 광장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20% 안 넘어요, 우리 구민이. 다 외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80%는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노점상도 그거 예산 했을 때 3,900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했어야 된다고요. 우리 돈 변경해서 쓰지 말고, 강력하게, 아니 그거는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자, 서울시민이 80%, 종로구민이 10%, 15%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상가들 이런 데들을 좀 요즘에는 지역에도 많이 오잖아요? 부암동, 삼청동 막 이런 데들도 많이 와요. 다른 동네들도 지역 골목골목 그런 데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우리 구민들한테 실제로 많은 혜택이 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광장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시에서 받아온 사업으로 저희가 미스터리수퍼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부분이 표시, 메뉴 표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시에다 얘기를 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래서
○정재호 위원 적어도 전통시장은, 자, 광장시장은 대한민국 대표시장이에요. 대한민국 대표 시장이라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주잖아요, 이것저것 하라고. 지붕 현대화 사업이랄지 이런 거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러면 표시판 메뉴판 하는 것도 현대화하는 데 외국어 같이 들어가게 해줘야지요. 그런 것도 같이 하게 하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조금
○정재호 위원 우리 돈으로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시장이 지금 한 30개 되어 있는데 등록시장이 저희가 법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중기부 소관인데요 등록된 시장이 20개입니다. 광장시장부터 해서 통인시장, 창신골목시장 다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현대화 사업들은 국·시비 다 받습니다. 극히 일부를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특성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국·시비를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도 최대한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구에서 6,300만원 다 대지 말고 이것도 국·시비 받아서 하시란 얘기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거를 국·시비 받아서 하고, 이런 돈은 국·시비 받아서 하고 등록 안 된 10개 시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데를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입해주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게끔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열악한 상인들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일반인들이 조금 잘못되면 바로바로 벌금을 부과하고 바로바로 하고 사업자등록 없으면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장시장은 정말 특이한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배려가 좀 많은 거 같고, 먹거리로 장난하고 먹거리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종로구청에서 돈을 지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한다는 자체는 정말 너무 심각하지 않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어디는 법적인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아주 작은 것도 벌금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배려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법의 평등성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신동하고 숭인동에 불법주차 수개월 대도 딱지 안 끊어, 그런데 이 반대쪽에 숭인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끊어놓으면 바로바로 딱지 끊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법의 잣대를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할까요? 아니, 주말 되면 수백 대가 불법주차로 묶어놓고 그쪽에 잠깐 세워놓으면 딱지 금방 끊어 갖고 벌금 나오고 벌금 부과시키고.
일반인이 음식점 좀 잘못되면 아주 그냥 뭐 위생법 뭐 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면서, 이거 답변 좀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왜 불평등하게 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국민들한테 뭔가 잘못 팔고 뭔가를 바가지 씌우고 뭔가 장난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일반 사업자등록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로 여기서 위생과에서 벌금 부과시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형평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점에서 그렇게 위생이 좀 불량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카드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민원도 꽤 많고요.
그래서 사실 구에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특수성, 그렇게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강력한 처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들이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기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것처럼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면 벌금 부과시키지 마세요,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세무서나 아니면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벌금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과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는 그냥 웃음으로 그냥 가는 거고 한두 대 잘못 댄 거 바로 딱지 끊어서 부과시키고 이러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관계공무원들께서 일하실 적에 과연 형평성이 어디에 있나, 이거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하고 정말로 이제 그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시훈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쓰레기봉투 하나 잘못 버렸는데 찾아 가지고 10만원 부과시킨 사람들 4명인가 만나봤어요.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벌금 내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광장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법은 평등하니까 부과를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광장시장을 봐주면 종로 전체를 다 봐줘 가지고 부과시키지 마세요. 그럼 서로 형평성에 맞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새겨듣고 가능하면 정말로 그 법대로 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해 좀 주시고, 하나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 상권을 살리는데 아까 구민이다, 상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상권이 살아나야만 종로 자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일할 때는 더 열심히 잘하셔서 종로의 상권을 살려서 종로의 어떤 뭐랄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상권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게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서 할 일 같습니다. 그런 것 좀 더 참고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03페이지 보면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여기 보니까, 지금. 잠깐만 101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점검 이게 보니까 연말에 아직 우리가 분기별로 사업내용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이거 예산이 아직 7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또 요구는 더 했고, 지금 이거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마지막 저희 안전점검은 진행을 했고요. 그 수당이 지금 전문가 수당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액에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 반영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분기별로 점검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분기가 안 됐어요? 분기가 지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11월달에 점검을 했고요. 이 집행액이 10월 말 기준의 집행액입니다. 분기 마지막 저희가 4/4분기 점검을
○이광규 위원 4/4분기는 어디를 4/4분기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0, 11, 12월
○이광규 위원 그럼 10월달에 점검했으면 점검할 때 그 비용이 안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이번에는 동절기 대비를 하느라고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지금 70%밖에 안 돼서 그게 연말이라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집행액이 여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점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활성화 지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목을 처음보다 우리가 지금 한 2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구 예산이 2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걸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사업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키세요. 이거 활성화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전관리하고 안전점검하고 시스템구축 뭐가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보조사업
○이광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무슨 현대화, 활성화, 환경개선 뭐가 이렇게, 거기 같이 넣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더 타오면 안 됩니까?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별도로 나눠서 진행한 거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이거 봤을 때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 내용은 조금 분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이광규 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용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저희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앞에 전통시장만 빼면 사실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다 유사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100쪽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구분되다 보니 밑의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끼리 묶어서 나중에 정산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이
○이광규 위원 아니, 거기다 더해서 예산요구를 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게 이제 사업을 정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분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능하면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직 질의하실 게 내용이 좀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주얼리산업 활성화 있죠? 이게 국·시비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 하나 했죠? 작년에도 용역 하나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작년에는 진흥계획수립 용역, 변경계획수립 용역
○정재호 위원 교통성 검토 용역한 거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추경에, 올해 추경
○정재호 위원 올해 추경에 그거 했고, 작년 본예산에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진흥계획변경계획수립 용역
○정재호 위원 여기는 계속 용역을 1년에 두 번씩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아니고요. 이 진흥계획 변경계획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좀 쉬어가면서 하자고. 무슨 주얼리 활성화 사업은 1년에 몇 번씩 용역을 해야 하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아니고
○정재호 위원 물론 내용이 틀린 건 알겠어요. 물론 내용이 틀린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한 사업에서 용역을 몇 번씩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가 1년에 용역비로 쓰는 돈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용역비는 따로 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이 사업 말고 전체 용역비가 얼마나 쓰고 있냐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아니, 올해도 두 번 했는데 또 어떻게 계속 용역을 묶어서 같이는 물론 내용이 틀리니까 못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기간과
○정재호 위원 너무 지나치게 용역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절차들이 소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진흥계획변경수립 용역의 다 일환입니다. 이게 절차들이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정재호 위원 이번에 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도시관리계획
○정재호 위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것까지 수반이 되면 저희가 진흥계획수립이
○정재호 위원 당장 저 용역이 내년에 당장 끝나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퍼져 나가는 거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퍼져 나가는 거 정비하는 거
○정재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그랬어요. 원남동에도 생기고 여기저기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좀 더 많이 분포되게 내버려두세요. 좀 이따가 좀 천천히 하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퍼져 있는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저게 시급성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큰 시급성이 있냐고! 한 해 정도는 좀 용역을 쉬어보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정재호 위원 주얼리 활성화 사업에서 한 해 정도는 올해 두 번 용역했으면 내년에는 한 번 쉬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서울시에 이렇게 도시계획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거는 한번 삭감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송인경 과장님! 전에 한번 우리 서울시 강석주 의원님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우리 그때 임대료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스인지 뭔지 하여튼 무대인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행사 주얼리 축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때 저희가 저희도 행사무대를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런웨이 무대를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이틀치 소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만 쓰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예산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그분들이 더 쓰시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본 무대만 하고 런웨이 무대는 없이 잘 끝내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끝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만족스럽게 끝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끝냈으면 다행인데 먼저 우리 의원님 말씀은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앞으로 예산 어떻게 하나보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우리가 또 예산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는 다음부터는 좀 잘 원만하게 우리가 하루를 쓰든 이틀 쓰든 그걸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임대료를 달라니까 그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민간행사를 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발생했던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다고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18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일자리가 약자와 동행
○위원장 이시훈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이미자 위원 115페이지~117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 쓴 거를 보면 다 반밖에 안 썼어요.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죠? 11월, 12월 거는 계산을 안 한 거죠? 다른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12월까지 하면 집행이 다 됩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미자 위원 이분들 드릴 금액은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30억이 됐는데 17억밖에 안 썼고, 동행일자리에서도 4억 6천을 잡았는데 3억 3천밖에 안 쓰고 대체적으로 다 그랬더라고요.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도 보면 1억 6천이 잡혔는데 9,800밖에 안 썼고, 이런데 계속 왜 이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행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30억이 아니고요. 26억 2,900만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지금 더 예산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남아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마찬가지로 안심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은 거의 99% 다 집행이 다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미자 위원 집행액을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잖아요? 여기 쓴 걸 보면 30억 잡은 건데 17억밖에 안 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30억이 아니고 26억 2,900만원입니다. 26억입니다, 이게요.
○이미자 위원 아니,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얼마가 붙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제로요? 작년에 가내시가 30억이 내려왔는데 실제는 26억 2,9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본예산이 30억이고 그 밑에 보면 최종 예산이 26억 2,900억으로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인건비 기간제 보수 해서 29억 이게 실제 금액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실제로 12월까지는 전부 집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종로형 안심일자리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역공동체도 보면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이네요.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1억 4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만 따져보면요 실제는 1억 6,400인데 최종 예산은 1억 3,8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9,700만원인데 앞으로 3개월치가 더 나가면 전부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항상 여기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인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민들은 종로구에서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분들이 일자리에서 보면 이분들 문화재지킴이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나요? 여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에 문화재지킴이는 별도입니다. 지금 그건 문화과에 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일자리로만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행일자리 사업이나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하고는 분야들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구민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도 지금 동행일자리 같은 페이지인데 내용이 좀 틀린 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지금 3억 8천 정도가 빠지는 건가요? 내년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이건 `24년도 올해 예산이 그랬다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25년도 요구액이 26억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한 30억원을 잡았는데 그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잡았는데 실제로 예산은 26억뿐이 안 와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번에는 정확히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받아와야 돼요, 돈을. 우리 구가 더 부담하더라도, 이거 매칭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매칭사업이 이거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들면 매칭인 서울시 예산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면 그만큼 몇 분이 일을 또 못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이쪽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잡아서 시에서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로 일자리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거의 다 이 자리는 매칭은 시도 같이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채용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이것도 면접하고 전부 다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전부 사업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하고 저희가 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한테 가서 또 우리 이 부분을 서울시에 가서 PPT보고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 이 전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다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자치구별로도 이게 차등이 좀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올린 거 전체 100% 다 지금 저희는 이번에 매칭이 다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오히려 타구는 우리보다 조금씩 다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는 100% 다 이번에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임금하고 그다음에 또 동행일자리 임금하고 다 틀린가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이건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좀 틀린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산이 조금 틀리고요. 시급이 보통 1만 30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식대 그다음에 4시간짜리가 있고 6시간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금이 조금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시급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시급은 똑같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서울형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는 288만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두 일자리하고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정재호 위원 서울형 매력일자리는 우리 구민들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총인원이 5명이에요. 다섯 명 뽑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행정 전문가 두 사람을
○정재호 위원 여기는 일곱 명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에서는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두 명 더 뽑아서 일곱 명 뽑으시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4명, 3명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곱 명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35쪽 한번 봐보세요, 135쪽.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원내용 연 1회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해서 약 100명이라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미취업청년들이 우리 종로에 몇 명이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청년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이 지금 아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을 여기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원래는
○정재호 위원 이걸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시복지에서 청년 뭐 예산들 이런 것들이 도시복지위에서 전부 다 주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연 1회면 어떤 시험은 2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금 비싼 거는 10만원짜리 있을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번에 10만원짜리 보는 사람은 혜택을 10만원 보는데 2만원짜리 보는 사람은 한 번으로 딱 제한이 되면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그 형평성이나 또 이 100명에 선정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도시복지에서 청년 지원사업, 청년 사업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미취업청년들한테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마땅한가. 그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지금 새롭게 작년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정재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청년팀이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청년정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금 재작년에 청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도 정책적인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겨우 지금 몇 개 사업을 올렸다가 이거 지금 하나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이삼천 만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 부분도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1,000만원으로 100여 명 정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0명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2만원 받고, 청년들한테 이 사업 잘했다고 소리 들을 수 있겠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물론 좀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니, 많이 주면 좋아요. 많이 주면 주민들이야 받는 분들은 많이 받으면 좋아요. 우리 구 예산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올해 400억, 작년에 얼마 받아왔어요? 통합기금 200억 받아오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600억을 빚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우리 구청사 신청사 다 짓고 난 뒤에 좀 이렇게 새로운 뭔가 지원해주고 하는 거, 교통비 주고 청년들한테 시험료 주고 2만원짜리 시험보는데 응시료 안 준다고 그 사람들이 시험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주든지 해야지 100명만 줘 가지고 되겠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들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더 응시료 이런 지원에서는 어학이라든지 각종 자격증을 지원하는데 실제 실비 지원이라면 4만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8만 5,0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올해 일단은 시범으로 이걸 해보고 좀 이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으면 내년에 구체화, 내후년부터는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정재호 위원 한 몇 억씩 잡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호 위원 자, 주다가 주다가 안 주면 그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작 안 하던 거를 그때부터 주면 그때부터 주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좀 있어야죠. 예산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자꾸 지원만 하려고 하냐고, 예산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신3동 엘리베이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뭘로 해? 거기 사람 사고 나고 뭔 문제 나면 그 뒤에 고칠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야?
이거는 마치 청년들한테 내후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나올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시기가 선거 막 끝나고 그 다음해에 하면 이런 거는 하면 괜찮아요. 27년도에 신청사 완공된 다음에 이런 거를 하시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위원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요 16개 자치구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저희들도 실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청년층 지원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은 16개 구는 그전부터 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거하고 바로 그 다음해부터 해버리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이제 1년, 2년 남겨놓고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건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지 꼭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리고 이게 세부지원 근거가 있어요? 뭐 조례나 이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청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중복지원할 수 있는 이거는 중복지원 혜택에 누가 해당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어떤 지원
○정재호 위원 청년 지원 조례에서 청년들한테 뭐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중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의 조례나 아니면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분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100명 해놓고 10만원씩 해서 100명 해놓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계획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100명을? 선착순으로 줄 거예요? 아니면 500명 신청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줄 거예요? 10만원 주는데 가정 경제상황 조사해서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만약에 100명을 넘게 되면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단 재산현황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정재호 위원 다 파악을 해요, 그거를? 10만원, 막말로 4만원 받는 경우도 재산상태까지 파악해서 자기 집은 재산 많으니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무적으로
○정재호 위원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시려고 그러냐고? 저는 이거는 신청사 지은 다음에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종로구에 있는 전 청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 사업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같은 페이진데요 135페이지요. 여기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시 지자체 16개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현재 구직을 못 하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요건이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종로구 거주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6개월 이상이면 너무 좀 짧은 거 같아요. 그리고 100명이면 사실은 이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 1인당 10만원 이내로, 연 1회로 하지 말고 1인당 10만원 이내로 아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했지만 2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는데 2만원짜리 응시하는 사람들도 4만원짜리 다시 재응시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상 6개월도 조금 짧은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여기에 사실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요즘에 미취업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은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뇨. 저는 저도 같은 페이지에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기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면접 볼 때 정장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애들도 면접 보러 가지만 면접 볼 때 딱 한 번 입더라고요. 한 번 입고 안 입어요. 면접 볼 수 있도록 옷을 정장을 대여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 자격 응시료 대주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 요즘 청년들 저기 뭐야 취업 못 하는 친구들 내일배움카드 있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카드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걸로 충분히 자기네들 배고프면 음식 사 먹고 이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로.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는 저는 정재호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생각. 차라리 정장을 빌려주는 사업을 해주세요. 그 사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려도 될까요? 실제로도 저희 종로구에서도 정장 대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장이라는 게 청년들이 보통 20대 중반 이후로 보면 다 정장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효과성 부분에서는 조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바지하고 한 벌짜리 정장은 있지만 치마 입는 정장은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갈 때 바지 안 입고 갑니다. 치마 입고 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39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여기에 보면 착한가게가 없어요. 그거하고 유통질서 확립,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보건소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보건소에도 이런 모범업소라는 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이거는 보건소하고 일이 이거 다 틀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완전 틀리다고 보지는 않고 나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보건소에서 하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든지 그걸 한군데에서 하는 게 어떨까, 관리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게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보면 보건소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해서 우리가 좀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절감되겠죠, 지금?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광규 위원 조금이 아니죠. 벌써 한 1,000만원에다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위생업소하고 저희가 하는 업소가 업소의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쪽에서는 위생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 관련해서 그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착한업소라는 것은요 가격을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 포커스가 맞춰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어떤 좋은 농산물의 가게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물가조사요원도 보수도 다 나가고 그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사할 때 그런 원산지 표시도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하고 다 비슷할 거 같아요. 보건소 하는 것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어느 한군데에서 관리를 이런 걸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감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 물가조사요원은요 별도입니다. 이 착한업소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물가를 조사하고 하는 인건비 네 사람을 편성한 거고요 착한업소 지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물가안정 이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통계를 내서 착한업소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냥 이건 뭐예요? 조사요원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사요원은 저희가 매년 물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광규 위원 이거는 물가조사? 가게나 우리 업소를 방문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걸 한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부터 193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159쪽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 거기에 보면 보험료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보험료가 좀 올라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보험료가 올라가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건 뭐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데요 원래 1,000㎡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소규모 업소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의 일부분을 공과금으로 부과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랑서울에?
○재무과장 여영환 그랑서울 전체적으로 그랑서울에 부과를 하면 이 일부분, 상가가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거기에 세가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두 군데예요? 임대 주고 있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두 군데 임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재호 위원 혹시 뭔 상가인지 알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하나는 식당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쪽 식당하고 약국을 많이 이용을 해야 그분들이 더 임대료를 잘 내고 하겠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나 이런 게 올라가면 임대료나 이런 건 같이 올라갑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4,000만원 돼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입찰된 금액이 1억 9천에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존에 4천이었는데?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번에 새로 공개입찰했는데요.
○정재호 위원 최고입찰 받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최고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거 하시던 분이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요. 다른 업체가,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국은 한 7,000만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됐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입찰해서 하면 3년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무과장 여영환 5년 동안
○정재호 위원 5년에 계속 입찰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5년 지난 다음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무조건 한 번 정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안 해주고?
○재무과장 여영환 첫 번째만 수의계약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정재호 위원 한 번 하신 분이 10년까지는 하시네?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 대신 인상을 해서?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인상을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4천 얼마 하신 분은 10년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10년
○정재호 위원 10년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입찰가가
○정재호 위원 162쪽 한번 보세요, 162쪽. 행정재산 관리위탁인데 경상전출금에 보면 정규직 2명 보수가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재무과장 여영환 거기서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정재호 위원 정규직 2명이 우리 직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규직 2명이 왜 들어가냐고, 그러면 그냥 위탁을 주면 되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되지 정규직 2명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공무직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정직원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여기다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인건비를 우리 정규직 직원들한테 왜 인건비를 이렇게 따로 주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거다? 근데 그 인건비 두 사람 거는 우리가 따로 주네요? 그러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전체 전출금 내에
○재무과장 여영환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재무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볼게요. 17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24년에서 `25년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요 우리 차량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올해 인력을 채용했었는데 그분들이 끝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광규 위원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작년에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지금 민원사항 없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광규 위원 지금도 많은데 제가 봐요, 과장님! 이게 자꾸 이런 거는요 제가 도로점용료 이런 변상금 같은 거는요 일을 안 하려고 지금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재무과장 여영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예산이 이거 봐요. 8,000만원 돈 되는데 이 1,500만원 갖고 그걸 왜 예산을 그렇게 줄여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숭동에 그것도 해결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땅에서 남이 살고 있어요. 그럼 나가라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왜 예산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여영환 올해는 특별히 그런 전수조사를
○이광규 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런데요. 이거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인건비를 늘려주신다면 다시 뭐
○이광규 위원 인건비를 늘려야죠. 제가 인건비를 늘려주라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알아서 그걸 예산을 올리셔야죠. 우리 차 과장님이 예산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올렸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봐요. 이거 올라오지도 못한 예산이에요. 왜 이런 걸 줄입니까? 이거 세입에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작년에 이제 그 팀이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요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아마 어떤 민원 쪽에 있어서 이제 전에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과장님이 우리가 특별채용해서 한번 전수, 아마 평창동 쪽인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종로구를 전체 한번 조사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근데 좋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과장님!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거 아시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지속가능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세입도 늘리고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예산 올리세요. 이거 인건비 올려서 사람 채용해서요 그분들 일 시키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없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같은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이거 변상금 부과가 굉장히 많이 확연하게 지금 감소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는 몇 분이었습니까? 원래 몇 분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5명이에요.
○박희연 위원 다섯 분 이걸 다 삭감한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 다섯 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6,000만원
○박희연 위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 그리고 이거 점용변상금 이거
○재무과장 여영환 변상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창, 부암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건설관리과 있을 때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서 그 당시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그 팀들이. 건설관리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23년도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채용해서, 차량진입로거든요. 차량진입로에 문제성이 있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해야겠다 해서 그런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왜 채용한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적정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제가 묻는 거하고 답변이,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가
○재무과장 여영환 특별채용이라서, 또 올해는 계속 연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부 다 저기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주차장 입구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사하고 부과도 하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부과라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조사하는 것만
○박희연 위원 조사하는 거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부과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현장만
○박희연 위원 그럼 조사 안 하려고 지금 이거 인건비 삭감한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그게 별도로 특별히 채용했던 거라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특별히 이렇게 채용해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점용료 이거 그러면 조사 안 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인건비 굳이 넣을 필요 없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거 그러면, 비용이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177쪽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장님!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 관리 220만원이에요. 100만원 하다가 120만원이 인상이 됐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돈은 누구한테 줘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고요. 광화문 지하보도가 한 4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사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사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하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쪽 그래서 4개 쪽에 한 16면이 있는데요. 이제 위탁업체가 시설공단에서 서울신문 레드컴이라고 그분들이 위탁해서 광고 애드블룸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계약 전에 변호사 비용인가 그런 게 유발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부수작업으로 추가적으로 내년에
○정재호 위원 이거 계약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왜 발생하죠? 위탁 계약할 때 변호사 사서 해야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무래도 그런 게 발생하는 거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처음 들었으면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주시라고
○재무과장 여영환 입찰관계가 광고 관련이다 보니까요. 저도 자세한
○정재호 위원 광고 관련 계약할 때는 전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야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자세한 거는 잘
○정재호 위원 과장님이 예산서를 올렸으면 과장님이 그쪽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야죠. 재무과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었으면 왜 변호사비를 받느냐 저는 따지고 물어보죠. 확인하고 해야죠. 그냥 변호사가 수임을 해야 하니 100만원이 들어가야 하니 변호사비를 대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도 100만원이면 변호 비용 중에 최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슨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 전에 변호사를 써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느낌에.
○재무과장 여영환 신규 운영자에 대해서요 화해변호사 수임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 사람한테 소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신규계약을 할 때 화해전조서라고 해 가지고요 변호사 입회해서 공증받은 수수료일 겁니다.
○정재호 위원 공증비용?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공증 관련 변호사가 입회해 가지고 나중에 명도소송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화해조서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안 봤는데 법률상 보면 그런 것들을 계약 맺을 때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화해전조서를 해 갖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
○정재호 위원 공증은 100만원 정도면 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그 정도 비용
○정재호 위원 공증 받을 때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마 그 비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재호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확실히 맞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4군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하
○재무과장 여영환 예, 4군데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4군데에 있으면 그 4군데를 전부 다
○재무과장 여영환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정재호 위원 서울신문에서 다 써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4군데를?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우리는 얼마 정도 받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5,500 정도
○정재호 위원 5,500 정도? 재무과가 세입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무과 세입 몇 페이지 쪽에, 제가 그걸 못 봐서
○재무과장 여영환 도로사용료 쪽에
○정재호 위원 거기가 도로사용료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럼 540만원이 다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이건 도로점용에 대한 수수료인데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운영 사용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점용기간 1년 미만의 도로허가 통신차량 진출입로 이것도 다른 건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랑 합쳐서 500 얼마가 들어온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오백 얼마가 들어오는 데 들어가는 돈이 220이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한테 남는 게 4개 주고 300 남네?
○재무과장 여영환 5,500입니다.
○정재호 위원 5천 정도 들어온다? 5천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는 재무과죠?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라서 예전에 주택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측량 안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집을 짓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과 집 사이를 띄지 않고 길하고 시유지, 구유지 구분 없이 막 집이 내 땅이 길로 나가 있고 또 시유지가 내 집에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 됐었죠?
그래서 한동안 뭐라고 해야 되나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한때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충신동, 창신동 그쪽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자 위원 시유지나 구유지가 막 섞여 가지고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에 그랬었거든요. 집이 막 섞여 있어요. 내 땅에 내 집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 땅인데 옆집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73페이지를 보니까 신규세원 발굴해 가지고 지금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발굴하려고 하나 봐요. 세원 발굴로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한 거 보니까 30건을 측량해 가지고 30건을 했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원 발굴하면 또 세원 발굴했다고 또 포상금 받고 막 이런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종로구는 창신동이나 이화동, 충신동 이런 쪽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로구청에서 자기 땅 찾아주는 이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 자체적으로 세금 물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최소한 그거는 서비스로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토지 관련은 부서가 다른데 토지정보과라든가 그런 데서 관련하고요. 저희는 구거지 그다음에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관련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원이
○이미자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90년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 가지고 집을 무작위로 막 지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과 옆집이 사이가 안 떨어졌어요. 어떤 집은 처마와 처마 사이로 들어가는 데가 동숭동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집들을 찾아서 세금 거둬들이는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내 땅이 길로 나가 있으면 그만큼 내주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라는 거죠.
매입하고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을 제대로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종로구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해보실, 잠깐만요.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건의하실 생각은요?
○박희연 위원 일단 제가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같은 페이집니다. 내가 알기로는 육칠 년 전에 구청이 종로구에서 우리 종로구 주민들 각각 주택마다 변상금 부과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 같아요. 측량해서 시유지,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택들은 변상금 부과를 했거나 아니면 원상복귀를 그때 명령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담당 아니었으니 모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바탕 그렇게 한바탕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다 안 된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아직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거 지금 추가로 발굴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기존에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렇게
○박희연 위원 추가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다 일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나 보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기존에 조사해왔던 거를 계속 이어져 가지고
○박희연 위원 계속 발굴한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이 아까 해주신 거 한번, 제가 봐서는 검토사항쯤 될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주시죠.
○재무과장 여영환 그 관계를 아마 저희들도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기술이 측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찾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가끔 민원사항이 오시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 땅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침해한 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그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제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4쪽부터 197쪽까지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날짜로요 2개 과에서 세무1과, 2과에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3개 과로 나눠지면서 이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이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에?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그래서 이게 주로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고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금년도 25년 요구액 해 가지고 괄호 열고 B 괄호 닫고 해 가지고 3,871만 8,000원인데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금년도에는 3,73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편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거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니죠. 작년도에는 이게 과가 확정적으로 편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예산 관계를 기획예산과에서 편재해 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 20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이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는 없는데 25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신규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내년부터는 세무관리과장님이 이제 관리를 하신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법인 신규세원 발굴 이거는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몇 쪽을
○이미자 위원 201쪽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우리 과 것 아닌데, 재산세과.
○위원장 이시훈 201쪽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재산세과는 아니에요?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시죠.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8쪽부터 202쪽까지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자 위원님,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재산세과
○이미자 위원 재산세과? 예. 이거는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재산세과장 김한라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신규세원 발굴사업은 당초에는 재산세 부과 및 징수사업 안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거를 법인 신규세원이라는 사업으로 다시 뺀 이유는 법인세가 지금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거든요. 그래서 시세 쪽의 세원을 발굴하려는 업무로 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법인 신규세원 발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의 예산은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된 사업비가 그대로 420만원 들어왔고 이거 외에 이제 세무조사나 부과관리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나 비과세 감면조사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재산세과장 김한라 원래 하던 사업이지만
○이미자 위원 원래 하던 사업을 쪼개놓은 것이라고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답변 잘 받으셨나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세입으로 역할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잡아서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출을 보면 뭐 어디다 쓸 돈이 없구만. 쓸 돈이 없는데 뭐 질문할 것도 없고.
기획경제국장님은 진짜 세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팀장들, 과장들 그런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 저쪽에서 약 이천 몇 백억을 지금 세입으로 받죠? 이천 몇 백억을 세입으로 받아오는데 저쪽에 한직으로 그냥 한직으로 생각을 해, 한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이런 워크숍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세무과에서 일하면 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기획경제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더 신경쓰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저기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보시다시피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5,400억이고 기경국 예산이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수 충원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가 지금 1,50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기경국 예산안의 한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저희가 1억 9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인팀에 소송문제도 많이 있고 소송이 지금 한 43건 걸려 있고 그래서 법인팀에서 굉장히 인원적으로도 힘들고 업추비도 좀 부족해서 좀 저희가 좀 도와주십사 하고 좀 업추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잘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업추비 얼마? 우리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있기 때문에 업추비 얼마 정도?
○재산세과장 김한라 저희 재산세 과세정비 쪽에 120하고 법인 소송 관련 업무 관련해서 120 올렸는데 둘 다 잘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그건 국장님! 증액합시다, 그거는. 우리는 증액을 못 해요, 삭감은 하지. 증액하세요, 국장님!
○재산세과장 김한라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확답하세요. 답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복지직하고 우리 세무직들은 진짜 한직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똑같이 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대해주고 정말 잘해드려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세입에 대해서 다 세무과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런 거 잘해서 예산은 깎지 마시고 다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복지 파트 직원들하고 우리 세무 관련된 직원들 사실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사기가 떨어져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배려할 부분들은 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검토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마호식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포상금을 90만원밖에 신청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세외수입 징수액의 1% 정도 요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이게 관롑니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니, 관례가 아니고요 징수포상금에 보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1차 연도에는 1%, 2차 연도에는 2%, 3차 연도 이상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정해진 건가요, 그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박희연 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바꿔야겠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런데 그건 위에 또 상위법령에 만들어놨습니다. 포상금을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몇 차 연도예요? 1차 연도예요, 1%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를 1차 연도만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연도 이상의 체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기에 있는 세입징수하는데 내가 1차 연도에 얼마의 세입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추계를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다음에 또 2차 연도에 얼마를 세입을 받겠다고, 체납세금을. 그다음에 3차 연도에 얼마를 받겠다고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합계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쪽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입 체납금액의 징수금액하고 이쪽의 포상금액의 징수금액이 같이 비례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2차 연도, 3차 연도에 받으면 포상금이 더 크겠네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1쪽 설명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1쪽, 설명서 191쪽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78만 2,000원인데 올해도 포상금 요구하는 거를 250만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이 어디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설명서 34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렵니까? 34쪽 그 외 수입에 괄호 열고 징수촉탁 수수료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24년도 예산액이 529만 4,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78만원 정도다 이렇게 편성하고요. 올해 보니까 징수금액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하고 내년에도 2천 이 정도 받겠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가 가지고 191쪽에 가서 포상금을 이렇게 상승하게끔 이렇게 비례해서 만들어놓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했다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초과 달성하면 그건 뭐 추경에 포상금을 더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냥 마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당초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추계하는 부서에서 본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책임을 물을 데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건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도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을 거 같아요. 금액이 적은, 그렇지 않나요? 금액이 적은 구는 조금 세무과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 포상금 쪽에서는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금액을 그러니까 큰 금액이 들어오면 한 건이라도 그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체납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도, 왜 세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적나 그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소모성 축제나 행사, 문화 이런 쪽에는 조금 예산을 줄이시고요 다양하게 조금 꼭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거, 아니면 아까 각 부서의 우리 재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억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줄였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예산을 좀 주셔야지 일을 하죠. 행사나 축제 같은 거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살림이 조금 종로구청 살림이 좋아졌을 때 축제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시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이렇게 저희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명심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제 더 안 계시죠?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까지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방소득세과는 1년에 5,900만원 갖고 이렇게 뭘 다 해요? 아니, 과 예산이 세출이 어떻게. 따로 더 필요한 사업은 없어요, 거기는?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주민 복리증진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5,400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방소득세과만 해도 서울시 시세를 위임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해서 한 해에 한 7,500억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등록면허세도 이제 징수하고 있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잘 아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과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런 확정신고를 잘 주민들이 모르는데 적은 금액은 개인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좀 드리고 교육을 한번씩 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좀 올리고 하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요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달에 하는데요.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연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창구를 지금 4명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도입하고 교육도 많이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세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 모아다가 교육 좀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질문 아니고요. 지금 마호식 과장님이 이번에 끝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더하면 세무관리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2월에 끝나시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떠나야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활력 있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예결위나 이때도 못 오실 것 같아서 한 말씀 하십사 싶어서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가장 멋진 대답 하셨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광규 위원님! 없습니까?
○이광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올해 40억 예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내년에 40억으로 융자기금 융자 대출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전입금이 40억이잖아요? 이거 기금 책자 456페이지를 봤는데 조성액이 40억이라고 돼 있는 게 없어서 24억 3,300 총 조성규모는 미수금까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금에서 융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입금은 따로 없고요.
○정재호 위원 459페이지. 전입금이 하나도 없다? 운영은 40억을 하려고 하는데 전입금은 하나도 없다? 왜 올해 전입금은 하나도 안 잡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전입금이 아니라 회수수입 말씀하실까요?
○정재호 위원 회수수입 말고 일반회계에서 좀 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책자를 아무데도 봐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전입금까지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25개 구에서 아마 한 20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옛날에 꼴등 하다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나는 20위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133억 정도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 육성기금만큼은 매년 한 40억 정도씩 예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기금을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10만원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기존 거 갖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재정상황이 좋았을 때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한 60~70억 이렇게 전입할 수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재정 안 좋아도 작년에 얼마 했죠? 40 얼마 했죠? 40억인가 얼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0억
○정재호 위원 30억인가 40억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잡고 그냥 그 돈만 가지고 이제 돌리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대여가 어느 정도 나가고 현금을 얼마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금 현재 47억 정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47억이면 만약에 2024년에 40억 쓰면, 물론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40억 쓰고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따로 예치 없이 그냥 다 쓰겠다, 그걸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은 지금 있는 걸로 그 정도의 수요는 되고요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저희가 융자기금만 늘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 좀 해야 돼요. 40억이 아니라 50억 해줘야 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융자 규모요?
○정재호 위원 융자 규모를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거 지금 1.5%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1,5%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규모를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 점포들도 문 닫는 데가 더 많아요. 어떻게 올해가 더 많더라고 작년보다 내년에도 저는 내년까지 간다고 봐요, 이 여파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좀 많아야 돼요. 금액이 지금 한도가 얼마죠? 5,0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규모가 적어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한도는
○정재호 위원 더 낮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최대한도는 높이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한도 좀 높여야 돼요. 정말로 도움 되려면 내가 필요할 때 1억이 있어야 하는데 한 3,000만원 주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없어져요, 그냥.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한도를 좀 높여주고 금액도 좀 많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혀 전입금이 하나도 없으면 기금운용하는데 47억 갖고 모자라면 좀 더 이런 것도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10억원 이리 가져올 수 있게 한번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이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그때만 해도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총액이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정재호 위원 시비 12억 썼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코로나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절실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여건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또 이제 적립해 왔고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사실 좀 더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구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보니 내년만큼은 현재 적립돼 있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만 280억 잡았다고 치고 다음 추경에 한 100억 이상 나오면 기금 그때도 한 20~30억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20~30억 더 해놓고 그걸로 계속 회전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50억, 60억 어떤 데는 100억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150억 빌려주는 데도 있고, 1년에 150억 가지고 돌리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는 조금씩 다만 20억, 30억씩이라도 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이 기금이 좀 안정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좀 그렇게 약속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2억까지 해주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조례는 2억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하다 보면 이게 몇 사람밖에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해년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으세요. 산회처리 안 됐어요.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셨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기획경제국은 이 책자를 잘 알아보게 라벨링 작업한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고맙다,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너무 잘해서 책자 온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좋으니까 앞으로 쭉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차승철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모두가 힘든 시기에 종로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살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3,276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403억 6,000만원의 60.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 수입 1,528억 1,800만원, 세외수입 400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34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7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기금전입금 5억원, 예수금 수입 247억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3,030억 3,000만원 대비 8.13%인 246억 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 6억 7,000만원, 재산세 42억 8,900만원, 지방소비세 1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25억 9,1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은 40억 4,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입금 5억원, 예수금 수입 19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1억 4,000만원, 이자수입 14억원, 변상금 3,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400만원이, 지방교부세 27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403억 6,000만원의 2.98%인 160억 9,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억 1,100만원, 정책사업비 141억 3,400만원, 재무활동이 14억 5,200만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149억 6,000만원 대비 7.59%인 11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79억 7,30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4.7%인 2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14억 5,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3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6,0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3억 4,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34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미래도시위원회 운영과 지식공유 및 창의행정을 위한 생각발전소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7억 8,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4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9.7%인 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9,200만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억 2,5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6,9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비 4억 900만원, 봉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특화산업인 봉제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사업 지원 사업비로 8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2.7%인 6억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동행일자리사업에 3억 8,0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1억 1,200만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에 4,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4,0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200만원 등입니다.
반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자 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부담 감소를 위해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행일자리 사업,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관련 36억 2,4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관련 5,8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 관련 6억 2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관련 2억 1,3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등 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187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10억 2,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 줄어든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운영비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4,500만원 감액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및 돌출간판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인건비 예산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료 인상분 반영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운영비용 중 공공요금 사용료 현실화를 반영하고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예산에 6억 6,4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 투명화에 2,0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1억 9,000만원, 공공용지 관리에 5,000만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규모는 2억 9,70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7.3%인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3,800만원, 체납 지방세 징수 6,7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100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과 예산규모는 1억 7,30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8.7%인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2,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6,700만원, 법인 신규세원 발굴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규모는 1억 2,300만원으로 2024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징수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456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4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저금리융자 이차보전금 7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로형 책자 55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수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서 400억원, 전년도 예치금 38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247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9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9억 3,400만원은 예수금 이자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기획경제국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준비하신 말씀 없어요? 거기서 그냥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지난 저희가 11월 22일날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5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 답변과정에서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조금 이렇게 확인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원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앞의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사실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꼭 “알아봐서 답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 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홉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설명서 46쪽, 예산안 설명서 46쪽. 이거 순세계잉여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작년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280억 잡았을 때 순세계잉여금 400억 이상 나오니 좀 더 잡자고 했었고, 실제로 400억이 넘게 나왔고. 옛날에도 600억, 뭐 800억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좀 잡혀진 게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또 나옵니다. 올해 사업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나오는데 이거 이제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올해는 또 더 보수적으로 250억 잡았더라고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작년에 400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나왔으면, 좋아요. 더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추경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추경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추경을 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놓고 추경 하겠다고 아예 미리 준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저도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었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정도 거를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 때 최근 한 삼사 년은 예산 편성돼서 사실 다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사실은 발생한 게 통상적인 어떤 자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지 않아도 좀 세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사실 좀 확대하자는 부분도 일부는 공감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면 금년 사례 같은 경우도 중구 포함해서 중구, 노원, 서대문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시간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몇 년 거 지금 여기 쓰여 있잖아요. `21년, `22년, `23년 여기에 안 쓰여진 코로나 이전에는요 860억도 나온 게 우리 종로구 예산을 잡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추계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800억까지는 간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정재호 위원 866억 나온 적 있어요. 제가 의원 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 통상 보면 지금 300억 안짝이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은 가능하면 적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말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 잡았던 거 거의 다 집행하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교부금 나오는 부분들 추가로 돼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잡을 수 있고 그게 또 사업하다 남으면 반납도 하고 또 우리가 남는 부분은 잉여금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예산할 때도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이 코로나 이후로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280으로 적게 잡습니다.” 했어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했어요. 170억 잡아놓고 450억씩 나오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랬는데 또 올해는 작년에 280억 잡았던데 올해는 25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통합기금에서 갖다 쓰고 또 각 부서에서, 어제도 처음 예산했지만 부서에서 예산 올린 거 정말 필요한 거 다 삭감해 버리고. 아니, 주차장을 짓는데 돈을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잡지 말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잡으면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좋아요. 저는 적어도 작년하고 똑같이 280억 내년에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이상 나온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350억에서 400억을 잡아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연초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어떤 사업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정재호 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350억, 400억을 잡자는 게 아니고 280억 작년하고 똑같이 잡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30억은,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계속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잘 해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자 다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 한 280억으로 잡아서 다른 데 사업 못 했던 것들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회의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순세계잉여금만큼은 280억으로 거기까지는 양보를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23쪽 한 번 봐보세요.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공공예금이 있는데 우리 기금이나 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우리 통합기금 400억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다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어떻게 2025년도 이자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는 33억인데 13억으로 나와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기금이 적겠지만 비율을 올해 1,000만원 수입이었는데 1억 잡았었는데 1억 5,100을 잡았어요. 이자수입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올 이렇게 사실 어느 정도는 유지되다가 최근에도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정재호 위원 0.25% 금리인하했는데 금액이 50% 이상 이자가 다운이 돼요? 0.25% 인하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추가인하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정재호 위원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하는 거 이자 감면된 거 없어요, 거의.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아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예수금 이자만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아니, 이자가 50% 이상이 줄어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전체 세입을 전망하면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냈었는데요. 아마 자료를 보면 지금 2023년도 결산자료 보시면 아마 금년 저희가 내년도 예측한 정도의 이렇게
○정재호 위원 아니, 금리 예측을, 금리가 반절 떨어져요? 2%, 3% 떨어집니까? 일본같이 제로금리 됩니까?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낸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기는 느닷없이 뭉칫돈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자금운용을 하는데 이자가 이런 식으로 33억 들어오던 이자가 13억 들어오냐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돈 들어올 거를 다 적게 해놓으면 쓸 돈이 없죠.
다른 답 있어요? 다른 답이 있어요? 우리 팀장! 뭐 다른 답이 있나 본데. 아, 재무과장이 해요?
○재무과장 여영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올해 만기되는 정기예금 이자가 있었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치된 정기예금이 없다 보니까 세입을 그 정도로 이렇게 적게 잡은 내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올해
○정재호 위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올해 찾았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기되고 다 찾았다 칩시다. 그러면 만기되고 그거는 새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금을 하나만 정기예금으로 하나만 다 넣어요? 전체를?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정기예금 하나로 다 넣냐고, 정기예금 얼마짜리가 만기됐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번에 한 200억짜리도 있고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총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200억뿐이 없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요.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이 만기된 게 많이 돌아온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걸 찾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만기된 거에 대한 이자수입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자수입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또 다른 돈 만기되는 게 없어요? 아니, 정기예금이라는 게 종로구에서 하나만 넣습니까? 매년 만기되게끔 넣지 않아요? 계획을 짜서
○재무과장 여영환 있는데 이제 사용할 예산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예치금이 올해보다는 아마 50% 정도 줄
○정재호 위원 내년에 크게 사용할 게 뭐 있어요? 내년에 크게 사용할 돈이 종로구에 뭐 있습니까? 1년짜리, 6개월짜리 넣으세요. 그래서 이자 받으면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막 10년짜리 넣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잖아요. 단기로 넣잖아요. 1년, 6개월, 2년 길어봐야 2년이잖아요. 정기예금이
○재무과장 여영환 전체적으로 이제 만기가 된 예금을 전부 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런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또 말씀하셨으니까 재무과 세입에서 이자 이런 부분들 받을 데로 좀 더 받을 데 금리 높은 데로 좀 옮겨서라도 물론 우리 구금고 이용하나요? 이거 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재무과장 여영환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이 느닷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갖다가 200억, 300억 준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올해 정기예금 끝나는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왔어요? 올해 정기예금 끝나는 거 있나요?
○위원장 이시훈 저기 잠깐만요. 답변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자가 왜 늘어나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 내에서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전출금을 예금 초단기 3개월짜리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식 상품 외에 MMDA나 조금이라도 0.01%라도 높은 이자 상품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출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비례해 가지고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잘 배우세요,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가서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초단기 가서 배우세요. 담당 팀장님하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27페이지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지금 260억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신영동 매각대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조례 다 통과해 줬잖아요, 저번달에.
○재무과장 여영환 26억이 들어간 건요. 지금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엊그제 조례를 다 해줬는데 내년도에 그 땅을 3년 분할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 7억 정도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게 했으면 예산이 들어와야죠. 서울시에서 결정도 안 났으니까 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안 잡은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날 적어도 조례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서 짰을 때는 3년 분할해서 받는다는 돈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지금 변수가 생겼지만 시의회에서 그때 보류가 돼서 변수가 생겼으면 이거 이때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잡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기 전에 국장대리님!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이라는 게 지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 짜서 올린 걸 확인해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항상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거라도 좀 더 높이 올려서 이거 지금 사업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구민회관 건도 그렇고 창신3동주민센터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 줘야지 이거 예산을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원래 예산 짤 때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이렇게 구민들의 어떤 생활에 사실 생활하시는 데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재정여건이 되면 충분히 창신3동도 그렇고 또 구민회관의 그런 현안도 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최대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어떤 추경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내년도 생각하시는데 지금 창신3동은 2월 며칟날 엘리베이터 수리 못 하면 문제 있다고 지금 진단 받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구민회관은 전기 화재위험이 있다고 지금 24~25년 동안 쓴 자체가 다 위험하다고 지금 진단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잉여금을 좀 올려서 이걸 좀 고쳐서 이 돈 30억이면 다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자꾸만 돈 없다고 해서 뒤로 미루고 미루고 이러다가 정말 대형사고가 나면, 그럼 그거 하나 씁시다, 종로구청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그 부분을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과장님! 잠깐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안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짤 적에 안전을 우선 놓고 짰으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실 구민회관의 소변전실 우선 좀 긴급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3억을 편성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한 10억 정도 드는데 긴급한 부분하고 후순위 밀린 한 7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드는 부분은 사실 반영을 지금 못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했어야 하는데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종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사람들 앞에서 말이 왔다갔다하면 종로구청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계획 짜셔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그 많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을 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염려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안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좀 고민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의 특교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항상 할 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걸 해서 위원들한테 갖다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설명서 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임대수입 구유 4건이 있거든요. 이 4건이 어떤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그 사용료 같은 경우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어떤 4건을 말씀하시는지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임대수입 건에 대해서 4건, 13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4건에 대해서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세입추계 현황에서 보면 작년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세입이 감소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공시시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과금액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내년에 인상 예정인데요?
○재무과장 여영환 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내년에 좀
○박희연 위원 내년 기준으로 해야지 왜 예산을 올 기준으로 짭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희연 위원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공시지가가 인상된다고 봤고 보도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비슷하게는 잡아야지 이렇게 감액해서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 더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에서 보면 15페이지 보면은요 이거 세부적으로 내용은 잘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표로 보기 좋게 표로 좀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연도 세외수입 보면 세무과입니다. 42페이지 항상 저희들이 보면 목표치보다 세입이 낮거든요. 이거 목표치를 높게 잡는 건지 아니면 일을 조금 적게 하시는 건지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말씀을,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 때문에 체납액 총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97억, 2023년도에는 187억, 2024년도에는 172억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체납금액이 좀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금을 조금씩 더 많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목표금액을 저희들이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최대한 직원들을 독려하고 또 저희들도 고지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일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정 수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부동산교부세, 기획예산과입니다. 부동산교부세 행안부에서 약간 방향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도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개편방안에 보면 저출생 대응 그리고 돌봄서비스 그리고 질 높은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26년도에 우리 교부세 할 때 반영이 될 거 같은데 이거 올해 우리 예산에 이런 부분 좀 넣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아직은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분석도 해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교부금 지표가 바뀐 거잖아요? 저출생 대책이나 아니면 생활인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교부세를 더 이렇게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면 종로구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최대한 이런 교부세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도 최대한 어떤 시나 국가에 보조금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이자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자 그 부분을 잘 좀 하시고, 재무과 28쪽 설명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올해 20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올해는 똑같이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올해 만기된 게 있어서 다 팔고 내년에는 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요?
○재무과장 여영환 각 부서에서 차량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비슷하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요 비슷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올해 세입이 1억 8천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7,800이라고. 1억이 차이나요, 1억이. 이 차량이라는 게 매각하고 매입하고 할 때 매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해는 한 30대 구입했다가 그 다음해는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구가?
○재무과장 여영환 내용들이 보통 청소과에서 올해 청소차량이 불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폐기하는 차들이 꽤 많다 보니까 올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처리할 차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적게
○정재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다시 한번 좀 나와달라고 그래야겠는데.
○위원장 이시훈 아까 그분?
○정재호 위원 예, 30쪽 누가 설명해요?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위원장 이시훈 전략기획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 외 수입에서
○위원장 이시훈 우리 설명하실 분
○정재호 위원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나오세요.
○위원장 이시훈 김대섭 전략기획부장님!
○정재호 위원 나오면서 들으세요. 아까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자 이런 부분에 설명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세입이 그냥 5,000만원이에요. 페이지 30페이지 봐봐요. 세입이 그냥 똑같아요, 5,000만원으로 5년간. 그런데 수입은 4억 2천, 5억 1천, 2023년도만 1억 5천이었구만. 올해도 2억 2천 이런 예산 왜 잡아요, 이렇게? 왜 세입을 5천만 잡죠, 이거? 5천을 맞추려고 목표로 하는데 그걸 못 맞춰서 돈이 남아서 그러나?
○위원장 이시훈 마이크 좀 켜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1년 예산을 구로부터 과별로 저희가 배정을 받는데 예산편성을 받는데 1년 동안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왜 계속 해마다 5년 동안 예산 계획은 5천인데 이게 2억, 5억, 4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5천만 계속 잡느냔 얘기예요. 변화가 있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일단은 저희는 수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목표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지금 수년 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고 계속 지금 수입이 올라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입예산이. 그 수입목표를 달성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걸 과소하게 잡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정재호 위원 지금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산은 세입을 과소하게 잡으면 세출을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저기 돈 써야 할 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입을 적게 잡으면 어떻게 사업을 해? 내가 1억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1,000만원만 들어온다고 해, 그러면 그 1,000만원 갖고만 써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천 잡고 2억 2천 들어왔어요,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그런데 그게 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러면. 자, 과장님! 부장님이신가?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부장님! 그러면 2025년도 목표액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잡아놔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다 쓰고 없다 그런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2,000만원 될 때도 있고 3,000만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냥 5,000만원으로 딱 해서 몇 개 사업부서 보면 예산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입부문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예산은 내년에, 내년에까지도 내가 아직 의원 해요. 이거 내년에 또 들어오면 이거 책 다 집어던질지도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제발 좀, 다른 부서도 잘 들으세요. 똑같이 작년 거 베끼지 말고, 어떻게 세입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짜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들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들어가세요.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38쪽 한번 봐보세요, 38쪽. 여기도 3년 동안 예산은 3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2,520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 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 건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부업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점검을 많이 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해서 이게 수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점검을 많이 해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점검을 안 하려고 지금 300 잡으셨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올해는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대부업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이 정도 3건 정도 해서 한 100만원씩 3건 정도 부과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300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을 적발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10건 정도 부과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0건이 어떤 데는 100만원이 넘는 데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건 1차 때와 2차 때 과태료 처분금액들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지금 서민들이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1금융권, 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을 하는 분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대부업이 지금 성행도 되고 있고 무리하게 대출이자를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데를 지금 적발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강력하게 더 적발을 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강력하게 적발하면 적발건수가 더 나와야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하게 적발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정재호 위원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갑니다, 그분들은. 이 적발 벌금 과태료를 내도 그 수익이 많기 때문에 불법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올해 그렇게 강하게 했으면 내년에도 강하게 해야 돼요. 몇 년 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적발을 해야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근절 안 됩니다. 이 과태료보다 그 이자가 더 좋기 때문에 그 수익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아까 시설관리공단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세입이 많아야 우리 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 들어보면 뭐 도로과, 녹지과, 시설관리공단, 각 동주민센터 이런 데들이 정말로 안전이나 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 들어온 거에 몇 %가 삭감됐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당초 부서에서 받은 게 한 6,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800억 정도 사실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800억이 뭐 1회성 아니면 선심성, 축제성 이런 행사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안전한 안전에 관한 거,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 이런 예산들을 삭감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님께서 사실 뭐 다 옳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예산 조정을 하면서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얘기하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외를 한다는
○정재호 위원 세입부문에서 재무과는 좀 더 이자수입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적어도 유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10%, 20% 감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돼요. 뭐 200억짜리 정기예금 하나 들었는데 우리 종로구가 지금 현재 통장으로 있고 기금으로 있고 하는 게 얼마예요? 이자 받을 수 있는 돈이? 1급 비밀인가요, 이거?
○재무과장 여영환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2,000억 되지 않아요? 아니, 일반회계 들어오는 것도 그때그때 3개월씩 돌리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우리가 1년에 예금이 2,000억 정도 안 되냐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2,000억은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지출팀장 박은미 관계관석에서 ㅡ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작년 대비 보유액이 많이 줄어 있고요.)
○위원장 이시훈 팀장님! 어차피 말씀하실 거 같으면 발언대에 서서 정확히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뭔 팀장이에요?
○지출팀장 박은미 지출팀장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출팀장 박은미 예. 저희 23년 예산 대비, 24년 예산 대비, 25년 세입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24년도에 실은 예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정기예금 금리 코픽스(cofix)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계속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예치되고 있던 금액들이 장기로 예치된 공금예금이 많았습니다. 장기 예치된 게 해지될 때에만 이자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5년도 세입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런 특수요인들이 잡혀 있는 이자수입 연도는,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를 뺀 3년치 평균으로 25년 세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올해 대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얘기하면 24년도에 특이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도 15억 들어왔고요 2022년도에도 26억 들어왔어요.
○지출팀장 박은미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자금이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때는 2021년도, 2022년도는 더 우리가 통합기금이나 아니면 적금 할 수 있는 일반예산이나 이런 게 적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더 많잖아요.
○지출팀장 박은미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잔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70억 정도가 줄어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가야 될 돈이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 70억을 어디다 써서 줄어들었을까요?
○지출팀장 박은미 지금 그러니까 세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세출
○정재호 위원 세입이 줄어요?
○지출팀장 박은미 세입이 작년보다 줄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도 그렇지만 보조금이나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지금 예산적으로는 세입도 통합기금도 갖다 쓰는 것도 세입이에요.
○지출팀장 박은미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잔액기준으로 볼 때 지금 동기 대비로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출팀장 박은미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정재호 위원 그리고 25쪽에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가 많아서 현금이 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한다는데 올해도 증가했고 내년에는 올 예산보다 더 잡았던데 그 이자는 또 뭐예요? 기타 이자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나머지 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는 안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것도 올해에 비해서 20억씩이나?
○지출팀장 박은미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정재호 위원 아니, 이자가 아무리 올해 다 적금을 만기가 돼서 다 해약을 했으면 모르는데
○지출팀장 박은미 다시 다
○정재호 위원 200억만, 200억만 정기적금이 돼 가지고 그 이자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20억이 차이 나냐고
○지출팀장 박은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특수상황으로 정기예금이 장기예치됐던 게 많았고요 장기예치된 그 예금이 해지될 때에만 이자수입으로 잡힙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자, 국장님! 한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내후년도 2026년도부터는 교부세가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에 따라서 우리 25년도에 그 정책을 해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사업을 해줘야 26년도에 교부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 5분발언을 했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6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못 받아요. 그러면 애들도 하나라도 더 낳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출산 숫자도 영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인구비례로 갈 거니까 출생아 수를 따지는 게 아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60만 있는 데서 출생하는 거하고 우리 13만 8천 있는 데서 출생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도 들어가고 사업계획에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TF팀이라도 구성하든지 해서 26년도 교부금 당장 1억이라도, 당장 1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부세라는 게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어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생아 지수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준비해야만 저희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얼마라도 좀 더 이렇게 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아까 과태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35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40페이지 가축축산물 이력에 관한 거 35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저기 뭐야 140만원만 저기 잡고 또 여기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도 148만원이 들어왔는데 세외수입 2024년도, 그런데 25년도에는 40만원만 잡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쪽에 기타 과태료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2025년도 목표세입이 140만원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1년, 2022년, 2023년 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년 동안 징수실적에 과태료 처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왜 과태료 처분이 많았냐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와 합동점검이나 이런 축산물 이력 이런 물가상승이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단속을 많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위반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조금 과태료 처분건수가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자 위원 어떤 얘긴지는 알았어요. 어떤 얘긴지는 알지만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방법을 몰랐던 것이지 그냥 우리 항상 가축시장에 가서 보면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 못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추가로 답변드린다면요 저희가 지금 실제 시중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수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비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태료 처분은 좀 지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58쪽~167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설명서 53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 전년도에 예산이 잡힌 거가 7,500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가 쓴 집행액을 보면. 아니, 예산액을 보면 8,400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있는 책자는 7,500이거든요. 전년도에 줬던 거 근데 여기는 8,400이 잡혀 있는 데다가 이것을 더 50%를 상향해서 1억 4천을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54페이지 보면 정책수립 토론회가 신설이 됐고, 기획 경제 정책 수립 업무추진비나 내방민원 및 국 단위 회의운영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 보통 이거는 홍보물책자 발간이잖아요? 주요업무 보면 정책백서, 구정 홍보물, 주요업무 이런 것들인데 지금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시급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쪽으로는 예산을 다 줄이면서 이거를 50% 상향시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데 구민들의 피 같은 돈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이시훈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제 기획조정 관련돼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증액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 전체의 어떤 현안업무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책토론회를 저희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1월 1일자 조직개편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 새롭게 증액된 것 같이 보이지만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저희가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쇄비도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청장이 2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2년 되셨잖아요? 2년 정책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책자를 이렇게 홍보비 인쇄료랑 다 똑같아요. 다 지난연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증액된 거는 여기 책자발간에서 전년도에는 2만원씩 해갖고 300부를 발부했는데 이번에 4만원씩 발부가 돼 있고요. 또 홍보물 인쇄 제작물 하는데 그게 지금 2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구정현황 등 발간을 보면 그냥 1,000만원 그냥 잡혀 있어요. 어떤 거를 발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봄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자 위원 돌봄카는 상관 없는 거죠. 돌봄카를 여기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자 위원 예를 그렇게 부적절하게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뭐 구의 정책이니까요. 새로운 정책이고 그다음에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거나
○이미자 위원 책자발간하는데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없고요. 기획 정책 조정에서 보면 5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년도에 3,600을 잡았는데 이번에 6천을 올려서 잡으셨어요. 이 또한 청장님의 공약 사업들이잖아요. 관리 규칙에 따라서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 정책평가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돈 들이지 마시라고요. 평가단이 필요 없으면 그냥 해체시키시고요. 평가단을 이렇게 청장님 하시는 일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용역 주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잠깐만 또 있어요.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에서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큰돈은 아니에요. 한 10만원이 향상됐는데 57페이지 보시면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해 가지고 4명을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전년도에는 6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하는데 여기는 4명을 해서 2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얘기를 그 평가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똑같은 사람들 한 번, 두 번씩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통합브랜드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했어요. 개발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거를 무슨 또 인쇄물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걸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전체 삭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업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하고 동결을 시키고요. 여기 기획 정책 조정도 지난해하고 동결을 시켜요. 이런 데는 다 이렇게 50% 이상씩 다 상향을 시키면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들,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예산을 안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성과중심 이것도 지난해하고 그냥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로구 통합브랜드 개발에서는 전체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종로구 통합브랜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좀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답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답변하실 말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해야죠. 그래도 삭감하신다는데 제가
○이미자 위원 여기에 홍보물을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책이나 모든 저기에 이렇게 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걸 굳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책자를 발간해서 이것을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님 질의한 거 답변 짧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일부는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구의 정책들을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하는 것도 사실 역할이고요. 정말로 아직도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구의 정책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홍보나 정책을 알리는 부분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예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건데요. 2월에 외부위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 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시고 의견 듣고 이제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통합브랜드가 지금 개발돼서 발표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조례 개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편성했어요? 충분히 지금 조례 개정할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편성 안 했어요. 아니,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경영관리부에 경상전출금에 수선유지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혹시
○박희연 위원 근데 여기 세부내역 안 나왔던데 67페이지 뭐 있는 거 같은데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통합운영시스템에 클라우드 이용비라고 있어요. 신규편성됐어요. 390에 12달이고 4,680만원입니다. 이거 어떤 건지 설명 혹시 해 줄 수 있는지요?
○위원장 이시훈 우리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씨!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고도화를 했습니다.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회원관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고도화를 했습니다. 공단홈페이지하고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를 했는데 이제 신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면 정부 정책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수선유지비에 신규 편성된 겁니다.
○박희연 위원 방금 정부 정책상 프로그램 구축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종로구는 구축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지금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 구축된 전산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 관련된 예산을 수선유지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는 행안부 내에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돼 있고 우리 지자체는 2030년까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사실은 이시훈 우리 위원장님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창신동 구민회관 전기 안전문제도 있고 동사무소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는데 시급한 게 정말 그런 거 같은데 이 클라우드 지금 급한 겁니까? 정말 시급한 게 뭡니까? 구민회관 전기 안전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것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실이 별도 서버비용이 필요합니다. 서버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고도화를 했고 1년 동안 무상유지 기간입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9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1년 무상기간은 언제지? 몇 년 전에, 처음에 했을 때 1년 처음에 무상이고 지금은 무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인데 이거 예산 왜 올라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아니, 이제 기간이 경과가 되니까 그 후부터는 서버 클라우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전산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고도화를 했을 때 당초 계획이 서버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들어가세요.
○정재호 위원 부연설명, 부연설명
○위원장 이시훈 부연설명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67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예산이 34억 6천이에요. 우리 설명서 67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다 나왔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풀어서 제출하세요, 오후에. 이따가 점심 먹고 오실 때 위탁사업비가 뭐가 있어서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 34억짜리를
○위원장 이시훈 공단 책자에 나와 있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거기에?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럼 책자를 제가 볼게요, 오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콘도회원권 입회금 편성 및 그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저희가 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용권 이용기간이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갱신할 수가 없고 신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회원권 구매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대명콘도 회원권이 원래 10년인가요? 7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저희는 처음에 했을 때는 10년짜리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정재호 위원 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우리가 하는 콘도 이용을 같이 못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분해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단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콘도 이용률이 70%, 80%뿐이 안 되던데 확장해서 100% 되게 하려면 시설관리공단도 또 문화재단도 그 콘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콘도를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게 아마 이렇게 신청하는 게 다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단이나 공단 직원들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실무적으로
○정재호 위원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이거를 우리 집행부도 다 그걸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클라우드 그거는 어디 시장인가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에서 시장상인들한테만 하나 지금 클라우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소상공인 플랫폼
○정재호 위원 소상공인 플랫폼만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우리 재무과든 모든 행정국이든 다 그 클라우드를 안 하고 있죠? 그 예산이 없던데, 그 부분을 그동안 안 했는데 내년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지금까지는 돈을 안 냈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내년부터 돈을 내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죠? 클라우드 이용하는데 무슨 4,600씩 들어가?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맞습니다. 저희 KT 클라우드 서버시스템이
○정재호 위원 우리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버시스템 말고는 우리 구청도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안 쓰고 하잖아요?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꼭 써야 할까 싶어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참고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종로구청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도 신규로 구축하거나 정보시스템 교체하는 정보화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은 저 위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내려온 게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하나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과는 내가 알기로는 클라우드 서버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비용이 편성이 안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 멈추고 회원들한테 상당한 손해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단 대행사업비는 뭐고 위탁사업비는 뭡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하나는 경상전출금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자본전출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경상전출금에서도 2억 4천을 올렸고요. 또 여기 자본전출금에서도 2억 5천을 올렸어요, 경영관리부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영관리부에서는 아까 그 클라우드 서버 비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고도화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무상 유지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비용들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에서 2억 정도 오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콘도 이용권, 회원권 구매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 이용권이 그러면 2억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2억 7천입니다.
○이미자 위원 2억 7천 들어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맞습니다. 80박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입회기간은 20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 10년짜리를 샀으면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거는 반환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돈으로 받고 추가로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요 저희도 상계로 하려고 했는데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이미자 위원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아니요. 내년 4월 4일날 저희가 금액을 귀속 받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지요.
○정재호 위원 예산을 잡으면 세입으로 따로 들어가줘야죠. 추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반납을 받고 새로 산다면 돈도 들어오고 나가야지. 돈은 안 들어오고 내년 4월달에 사는 거는 세출로 잡히고 세입은 안 잡힌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수입으로 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류상으로 보고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저는 박희연 위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자, 들어가시고.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에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셔도 돼요. 한 15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56페이지. 이게 보면 5,600만원 중에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5,000만원이 증가사유인데 주요업무계획 수립이요. 그렇죠? 이거 작년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액된 거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시고요, 짧게짧게 해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가하고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고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수립을 해서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는 10회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을 수립하려면 사실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을 사실은 가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광규 위원 다양한 계층 좋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회면 월1회씩 다 되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해서 3,000만원 예산 삭감하는 거 어때요? 그렇게 삭감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분기별로 하세요, 분기별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편성한 부서의 입장에서 사실
○이광규 위원 아니, 월1회를 10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전문가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집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뭘 매월 회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삭감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너무 과다합니다, 10회는.
자, 그리고 55페이지,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약사항 이행평가 용역이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 정책평가단을 둘 수 있고, 이게 정책사업 관련 규칙에 한번 볼게요. 주민 정책평가단을 둘 수 있고 이 평가단은 공약 정책사업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했어요. 공약 등 정책사업 평가는 정기·수시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정책평가라고 따로 전문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민 체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평가용역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같이 구민들을 공모해서 사실 다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대가 60대 이상, 50대 이상이 98%입니다. 쉬운 얘기로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해서 공약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받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구를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22개 구가 대부분
○이광규 위원 지금 이게 전문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외부, 전문영역도 물론 있지만 사실 다양한 어떤 물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광규 위원 기존에도 있잖아요? 평가단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 기능이 좀 전문성이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들은 공약의 평가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평가하는데.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로 하시고요 이건 뭐 전액 삭감하든지 이거는 1,000만원 갖고 운영하시는 걸로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사실 평가
○이미자 위원 동결해요, 동결.
○이광규 위원 지금 제 발언이니까 이미자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자, 우리 아까 통합브랜드 말씀했죠?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이거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굳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이거 좀 우리 통합브랜드 이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종로복지재단 요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재단?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다양한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지금 다 적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니, 굳이 이거 우리 통합브랜드 이걸로 통합브랜드로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걸 변형시켜서 1,000만원까지 예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례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잡은 것은 사실은 이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구적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다 많은 구민들, 그다음에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이렇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사실 종로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인식을 하려면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직무대리 국장님! 자, 좋아요. 이걸 보시고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이거 통합브랜드 이거 뭐 하러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구의 어떤
○이광규 위원 구의 어떤 거 우리가 다 그러면 과마다 재단마다 틀리고 또 다른 데도 변형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 이런 부분까지 다 원용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바뀐 지 얼마 됐어요, 이거?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사실
○이광규 위원 여러 가지 모양이 지금 자꾸 나오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본적으로는 현재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광규 위원 지침을 줬으면 그냥 가세요. 새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이광규 위원 이거 통합브랜드에다 우리가 지금 예산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다시 변형해서 이 1,000만원 적은 예산 맞아요. 1,000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 전부 삭감하고 다 했잖아요? 정작 필요한 것도 삭감 안 하고 이런 거를 왜,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거 1,000만원 들여서 할 게 이게 굳이 꼭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조례도 안 정하고 마음대로 이거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를 한 2년간 사실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애써 가지고 만들었는데 기본적인 지침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그게 지금 12월 20일 정도 돼야 그 매뉴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나 지침이 완성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개정하고 조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브랜드를 우리 직원들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급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려면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예. 예,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광규 위원 이 브랜드 이걸 바꾸는 게 급한 거예요? 변형해서 쓰는 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나름 이게 지금 홍보물이 그 브랜드 변형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럼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통합브랜드를 저희가 10월 11일날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선포식을 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선포. 아니, 아니. 과장님! 국장님! 봐 봐요. 지금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여기 통합브랜드 ‘길’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모양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산하기관에서 고유의 어떤 산하기관의 특성을
○이광규 위원 자꾸 너무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자, 이런 거는 예산이 이렇게 내년에 꼭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순서를 지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연초에 조례 개정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례 개정은 지침이 나오면 바로 개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상반기에라도 되면 사실 통합브랜드에 대한
○이광규 위원 아직 안 하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 물리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비교의 문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에서 쓰는 것은 쓰는 거고
○이광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자꾸 긴말하지 마시고요. 조례 개정하고, 이거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해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 개발한 거에 대한, 개발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걸 잘 좀 규칙을 우리 조례 개정도 너무 급하지는 않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나
○이광규 위원 빨리 그거 좀 해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침이나 개정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규정 개정하고 조례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이 예산 잡아놓은 거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절차를 밟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계신 분들은 오후에 특별한 게 없다고 나오는데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오후에? 저분들 오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되겠냐,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회의 끝나고 그냥 자기 각 공단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하는 게 아직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끝나고 가면 콘도 4월달에 얼마 들어와요? 4월달에 10년 만기 되는 돈이 얼마냐고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5,88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 구좌에?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예, 한 구좌에요.)
○정재호 위원 한 구좌?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총 세 구좌.)
○정재호 위원 그러면 5,800이 아니고 1억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한 구좌가 1,960만원이고 세 구좌 해 가지고 5,88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 구좌가 1,900밖에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10년 전에는, 2005년에 가입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05년도에? 여기 삼천 얼마에 가입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20년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됐는데 더 이상 이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5,800 얼마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5,880만원.)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자율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자율형.
○정재호 위원 그거 3개면 다 이용해요?
○박희연 위원 총 몇 개 갖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한 구좌가 총 90박을 갈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몇 구좌를 가지고 계시냐고, 총?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세 구좌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세 구좌가 지금 다 만기가 된 거예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2억 7천을 이번에 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몇 구좌에 대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두 구좌에 80박입니다.)
○정재호 위원 두 구좌에 80박?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 충족하게 쓸 수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어느 정도 매년 이용 현황을 보고 80박에서 90박 사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용현황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한 구좌에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관계관석에서 ㅡ 6,750만원.)
○정재호 위원 그러면 5,800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책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바꿔야 되니까 세입에다가 5,800 넣을게요.
○위원장 이시훈 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잉여금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잉여금 이걸 30억이고 얼마고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사업은 많고 급한 사업은 많고 예산 삭감하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방법 없잖아요?
○이미자 위원 예산 삭감해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액 가지고 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로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위원님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잉여금 30억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깊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게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급한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좀 많이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하겠지만 잉여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다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해야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지 불안함 속에서 뭐가 보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잉여금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책자를 다시 만들더라도 다시 정리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공단 부장님들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설명서 71쪽 한번 펴 보세요. 기획예산과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법률정보검색 서비스 이용료라고 있죠? 법률정보검색 서비스 이용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어떤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가 법률 이렇게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렇게 검색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정재호 위원 그 시스템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정확한 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재호 위원 로앤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특정업체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예산서에서 법률업무 관련 사이트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 법률업무 관련 사이트 운영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검토했었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요. 예산을 1,431만원 잡았었어요. 그거가 1,400만원 잡혔는데 이번에는 지금 60만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60만원인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좀 들어보려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해서 했던 부분들은 아까 1,4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이렇게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정재호 위원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사이트 운영인데? 사이트 운영하는 거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건 홍보과 보면 막 구축비 해서 1억~2억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법률 서비스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I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 당시에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업체에서요. 그런데 막상 검토해보니 사실 지금 우리 사내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쭉 의견을 같이 제가 와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적용할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면 이렇게 비용을 그때그때 주고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를 왜 꺼내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1,400만원씩 들여서 예산집행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또 예산을 넣어요. 그런데 삭감하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삭감하자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살려놓으면 지금 1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하자, 예산을 좀 조정하자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서는 무조건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 이건 해야 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기존 사업으로 옛날에 하던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위원회가 있어요. 73쪽 이번에 한 31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미래비전 정책연수라고 1,200만원이 워크숍 비용인가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수 비용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중간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비전위원들이 몇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가 65명 현재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65분은 정책연수 가는데 1,200만원 가요. 다른 데 워크숍 갈 때 이 정도 예산 주나요? 하루나 이틀 워크숍 가는데 이렇게 예산 줘요? 1,20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다른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압니다. 아는데 다른 데 워크숍이면 한 500만원, 많이 잡히면 700만원 이렇게 잡히는데 뭐 드시는 게 틀리고 국내 가는데도 여수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미래비전위원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원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300만원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거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정책연수를 준비하다 보면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1,200만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행사실비 지원금은 이게 버스 임차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용하는
○정재호 위원 아니, 미래비전 정책연수비에 포함돼야죠. 버스 임차비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이제
○정재호 위원 실비지원금에 지금 버스 대여료나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다른 부서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필요하면 아마 그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실비지원에 버스 대여료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행사운영비에 이런 걸 다 넣는데 우리 종로구의 가장 핵심 과가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버스를 빌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더 못 주니까 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버스하고 다른 거 다 대여해주고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써요? 1,200만원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들이 65명이고요.
○정재호 위원 65명 다 안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지원하는 직원들도 좀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정재호 위원 작년에 몇 분이 참석했어요? 작년에 이거 다녀온 거 결산서 바로 좀 준비해 주세요. 이거 다 아시나요? 좀 올해 다녀온 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작년에 이제 한 65명
○정재호 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올해 상반기에 한 65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65분인데 65분이 다 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들은 출장비로 이런 거 따로 잡지 않나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재호 위원 그냥 여기 예산으로 오롯이 하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따로 가서 식사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재호 위원 여기 식대비는 지금 얼마 정도 계산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실 예산 그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 장소에 따라서 3만원 이내로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식당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비는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식대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오고 이런 부분 저는 그게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얼마예요? 행안부에서 1인당 정해진 가격이 8,000원이에요? 9,000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니까 일반 식비가 그렇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식비가 그런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식대는 9,000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행사를 가도, 9,00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행사를 가면 9,000원에 맞춰야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9,000원짜리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서류로 만들어야 돼요. 1만 2,000원짜리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먹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것도 건의 좀 하세요, 행안부에다. 지금 나가서 우리가 갈비탕 하나 먹으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죠. 1만원 이하가 없죠.
○정재호 위원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요즘 시 외곽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정책연수비 1박 2일이죠? 이거 1박 2일 치고는 너무 많고 실비를 그런 식으로 버스 대여하고 이런 데다가 행사실비를 갖다가 실비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행사실비는 내가 다른 국 것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지 모르는데 행사실비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버스 대여하고 이런 데는 절대 안 씁니다, 다른 부서는. 기획예산과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잘 확인해서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56페이지 봐보세요. 56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5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나와 있죠? 행사실비지원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2만원×3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막말로 2만원×65명을 해서 행사실비로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막 이렇게 모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참가하신 분들 여비를 직접 주는 겁니다. 정책평가단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은요.
○정재호 위원 미래비전 정책연수도 여비 줘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여비를 안 주고 이제 버스 임차해서 사실 그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임차비는 정책연수비에 다 포함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가 가장 예산이나 이런 걸 모범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몇 가지 봤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브랜드 나왔다고 인쇄물 만들어서 홍보하고 홍보과는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요? 그거 홍보과에서 해야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합니까? 그런 거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홍보라는 게 구정 전체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아니요. 가능하면 그런 거를 일원화시키세요. 이 부서에서 홍보한다고 돈 쓰고 저 부서에서 홍보한다고 돈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일화시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라는 게 홍보과에서 구정홍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정재호 위원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일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고 뭔가 헤드라인 역할을 해야지 그쪽에서 안 하고 홍보과 할 거를 막 하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언론매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현수막이나 아니면 책자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SNS도 있고 이제 전략적인 홍보는 사실 홍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소한 사업에 대한 홍보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정재호 위원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은 하겠죠. 많은 행사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홍보 안 해요? 예산에 다 있잖아요? 그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가야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예산 잡고서 하지 마시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게 아주 큰 예산은 아니니까요. 통합브랜드
○정재호 위원 아니, 큰 예산이에요. 이거면 창신3동 엘리베이터 잘하면 놓을 수도 있어요, 아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쪽~174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두 가지 사업이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는 85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서 85페이지 먼저 봐요, 한번. 시설환경 개선비를 150만원씩 40개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소를 선정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어떤 업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업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맞춤형 경영컨설팅이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이광규 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때 정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40개소를 선정한 건 좋은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지원한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종합계획서는 세울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코로나 시국인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맞춤형 사업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것에 되게 선호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1년 동안 계획을 통해서 한 것도 있고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한 것까지 진행이 된 건 있습니다. `23년, `24년.
○이광규 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안전취약 우선순위 대상 210개 이것도 기준 어떤 저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시장에 요즘에 노후전선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데 이런 가장 높은 요인이 전기 노후전선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대상으로 우선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선정을 한 건 아닙니다. 선정을 한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가장 취약한 시장 3곳을 해서 점포수를 해서 산출을 낸 거긴 합니다.
○이광규 위원 시장 점포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점포수까지 하면 저희가 동대문종합시장이랑 다 모두 하면 점포수가 굉장히 몇 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취약대상으로 선정할 때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우선은 제외를 시켰고요. 소상공인들이 상인회로 구성돼 있는 거기 중에 안전시설이 전무한 시장을 대상으로 우선은 저희가 산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잡기는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선정 대상 할 때 형평성이나 타당성 우리 연초 사업설명회에 또 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설명회요?
○이광규 위원 예, 사업설명회에서 다시 그때 얘기하고 아직 선정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장은 선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상 시장은
○이광규 위원 형평성, 타당성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선정을 하려면 그렇게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행정국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 계획을 근거로 해야 되고 이게 설명서에 이런 거를 기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심사가 좀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알겠습니다. 이거 대상지 선정할 때 꼭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광규 위원 그때는 다시 자세히 해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서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다국어 QR 메뉴시스템 제작해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잘된 걸로 유명하니까 이런 어떤 시도나 지원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여기 두 가지 한번 질문만 할게요. 다국어 QR 메뉴시스템 제작용역 1,000만원씩 3개소, 3개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이거 3개소 하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것도 아까
○이광규 위원 어떤 점포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전기 화재 감지시설처럼 아직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의해서 대상 시장은 상점가랑 시장은 정할 겁니다. 지금 정할 건데 저희가 올해 광장시장이 언론에 부정적인 언론, 불법 상행위 관련해서 부정적 언론보도가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저희가 대비책으로 상인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다국어 QR 메뉴시스템을 제작·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 상인들도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연세 많으신 상인들과의 의사소통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들이 많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 때문에
○이광규 위원 QR 시스템 제작 지원 벌써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을 우선 선제적으로 시범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6월 14일하고 11월 8일자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광장시장은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 전통시장 예산을 보니까 여기 60개 업소 한 거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 광장시장이요?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부득이하게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른 사업에서 변경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광장시장이 굉장히 언론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도 없었는데 변경하면 의회에다 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변경은 의회 승인
○이광규 위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긴 합니다. 변경은 집행부
○이광규 위원 안 받아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광장시장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부득이한 이유요? 그럼 예산을 변경하면 다 부득이한 이유로 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문에 보도까지 났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국장님! 그렇게 변경해서 써도 돼요? 물론 필요하면 쓸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불가피하면 그렇고요 나중에 의회에 사후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광규 위원 사후보고? 지금 올해 사후보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수합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명확한 기준으로 기록도 한번, 그 기록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위급한 사항인지 그런 거 한번 우리가 나온 필요한 저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현재는 사실 좀 이게 아마 작년부터 조금 문제가 돼서 광장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광규 위원 내가 봤을 때 예산전용하는 거 있잖아요?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와서 보고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사실
○이광규 위원 구민들한테 비용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장 상인들도 구민이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광규 위원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이거 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었는데요 선심성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장시장이 워낙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안전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하도 많이 돼서 이제 몇 가지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과정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위생 거기에 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와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바가지요금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이렇게 큐알(QR)로 해서 직접 메뉴판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지고 서로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을 미리 잡아야지요.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야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게 작년 광장시장이 좀 이렇게 언론에 이슈가 됐던 게 작년 예산 심의 이후에, 예산 심의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야죠, 그거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큐알 서비스가 상인회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접근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IT기업에서 좀 이렇게 해서 접근하다가 나중에
○이광규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게 24년도, 올해죠? 올해. 올해 집행 이거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진행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결산 때 다시 짚고 넘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거 저 우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추진 결과보고 있죠? 예산 사용내역 포함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자료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광장시장 행정처분 내린 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행정처분 어떤 행정처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 지금 그 이슈화된 게 바가지요금에 상당히 매스컴에 나온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처분 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거기가 노점상이다 보니까요 그 사업자등록이나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되는 그 지역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었고
○위원장 이시훈 그쪽에서는 계속 불법을 저질러도? 아니, 제가 확실히 합시다. 그거 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던 건데 불법을 저질러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식품위생법상의 대상은 아닌 구역입니다, 노점이라서.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데서 종로의 어떤 매스컴을 탈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올 때 대책은 뭘로 대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시훈 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작년에 한창 이슈가 돼 가지고 특정업체가 아마 그렇게 특정 메뉴에 대해서 뭐 좀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받았다가 과다 요금을 받았었잖아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2주 정도 영업을 못 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체 상인들이 자생대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짐대회.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이런 바가지요금을 이렇게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도 했었고요.
아까 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냥 무분별하게 법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꼭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인회 자체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회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는 못 하고 상인회 자체에서 영업을 중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광장시장 전체를 지금 주말이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고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뭐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인회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법을 많이 위반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처분할 게 없다면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신문과 매스컴에 나올 때 종로의 이미지 자체가 겁나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희가 관광객들을 그렇게 많이 모집하려고 막 애쓰고 하는데 그런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바가지요금에 친절한, 어떤 사람은 촬영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다 끼워팔기로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더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연초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게 있다면 종로구청에 행정처분이 안 된다면 상인회라도 강하게 좀 해서 종로의 어떤 발전성이 있는 걸 해야지 그냥 맨날 행정처분이 안 된다고 해서 상인회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지금 노점이라고 말했잖아요, 노점이라고. 그러면 허가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인회랑 같이 상인회의 자정노력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큐알 메뉴나 신용카드 결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 부분도 80%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상인들입니다. 사람이 안 오게 되면
○위원장 이시훈 아니, 상인들 피해는 당연한 거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위원장 이시훈 우리는 종로의, 아시다시피 종로의 이미지 자체를 버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면 행정처분이 안 되면 사법 경찰 쪽에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나는 왜 지금 이 말이 나올 때 확실히 하고 싶냐면 매스컴에 두 번, 세 번 나올 때 겁나게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이 안 된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고, 아니면 상인회에 대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를 그만두게 한다든가 뭔가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해놓고 가야지 광장시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손님 많이 온다고 맨날 자랑만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상인들이 그런 문제 일으키면 장사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광장시장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아니면 관심, 그다음에 우리 구 종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책이나 개선책을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회랑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일련의 기관들하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점포가 있는 데도 사실 우리가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치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하고 개선하도록,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잘 좀 부탁드리고, 다시는 매스컴에 그런 게 안 나오도록 많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기 광장시장에 우리 종로구민들이 몇 %나 살고 있죠? 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노점 위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 15% 정도가 종로 거주민이십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15%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노점에서만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안 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 우리 종로구민이 살고 계신데 이렇게 종로구청에서는 그 광장시장에 이렇게 호의적이세요? 다양하게 매스컴 좀 타니까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마음이 아파 가지고 이렇게저렇게 다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현실들이.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신동 그 일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벽이 외벽이라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열재 하나 대고 패널 치고 집수리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아세요? 배가 나와요. 150만원 냈던 게 30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진짜 우리 종로구민들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시면서 광장시장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모두가 나서 갖고 옹호하고 이러시는데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얼리산업도 마찬가집니다. 청장님이 무슨 시장 나오세요, 다음에? 약간 빗나간 얘기기는 합니다만 여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거를 보면요 전년도에 집행액이 319만원 집행액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게 3,330만원을 저기 집행을 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왜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하시냐고요. 우리 종로구민들이 낸 세금은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조금 더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데도 삶의 질도 조금 향상시키고요 저기 다양하게 조금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전체 상공인들의 88% 정도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가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고 전국에서 1순위, 2순위로 꼽히는 시장으로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로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부정적인 언론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고자 진행이 시급하게 됐던 사업이고요.
광장시장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이런 큐알 메뉴 시스템의 수요가 있는 데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나 계동 상점가 같은 경우가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이런 곳들에 메뉴판 자체가 의사소통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자 3,000만원을 좀 편성을 한 거고요 광장시장에 지원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 그리고 저기 뭐야 몇 페이지더라, 아까 봤을 때. 통인시장 그쪽에는 대폭 줄였잖아요? 대폭 줄였더라고요. 통인시장 저기 활성화 지원한 거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통인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말씀하실까요?
○이미자 위원 예, 여기 상권 활성화 지원에 88페이지를 보면요 창의적인 소상공인 브랜드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청운효자동, 사직동 일대예요. 그 일대에 여기 서촌 내 신규 로컬 콘텐츠 발굴 이건데 전년도에는 3억 7천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천밖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도에 3년차 사업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매칭사업비만큼 진행이 된 거고 올해 연도에는 시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비 규모가 조금 커졌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비와 구비 매칭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92페이지를 보시면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씩 손대겠습니다. 감축하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공동브랜드 사업, 패션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젠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어요. 김종보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전체 예산 삭감할게요. 2억 2,700이 잡혔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동브랜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동브랜드 사업비는 2억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미자 위원 2억 2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나머지는 봉제협회 분담금이나 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운영 사업비만은 2억이고요 이 부분은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임가공되는 그런 봉제업체들의 조금 한계적인 부분들을 타파하고자 개선하고자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년차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도 적고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조금씩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옷을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들하고 아니면 그런 다른 후속 일감 연계가 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미자 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도 거기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패션 디자이너하고 이러신 분들이 우리 종로구민도 아니잖아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그림 그리고 뭐 하고 하면 그냥 이렇게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창신동에 계신 분들이 디자인과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연계하는 거고요 디자이너분들이 창신동 그 봉제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일감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이미자 위원 구정질문이랑 김종보 의원님이 해서 다 들으셨죠?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팔았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옷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이미자 위원 어찌 됐든 판매가 공동브랜드에 대한 거는 저기 뭐야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이미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산업이 봉제하고 주얼리 있는데요 봉제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 포함해서 한 9개 구, 크게는 13개 구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산업이 있는데 갈수록 우리 창신동, 숭인동의 봉제산업은 사실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이 기존에는 동대문시장에 어떤 납품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 돼서 계속 산업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끊기다 보니 새로운, 사실은 판로가 개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마저도 손을 놓으면 정말로 이쪽 창신동, 숭인동의 봉제업체들은 정말로 이제 더 아마 환경이 열악해지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최소한 구청에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무슨 얘긴지 국장님! 잘 알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단일품을 만들어라, 차라리. 바지를 만들든 우리 웃옷 티셔츠를 만들든 단일품을 만들어서 정말 종로구에서 이런 바지, 어떤 브랜드에서 ‘종로구 브랜드 바지가 나오는데 그거 참 좋더라’ 느끼게 만들어서 그 물건이 팔리면 그 다음, 다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져요.
아니, A라는 옷을 만드는데 뭐 사이즈별로 쫙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얘기 들어봤지만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기업들 이겨먹을 수 있겠냐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이미자 위원 봉제업 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셨어요. 그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도 아랑곳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런데 봉제하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저희도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봉제업을 활성화시켜야죠. 활성화시키는 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원하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라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제 그 많은 분들의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띄우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 업체에 계신 분들, 또 일부 봉제인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시도해보자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2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좋은 방향이 모색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나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올해 60개 업소 외국어 큐알 메뉴 시스템 만드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 예.
○정재호 위원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3,9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60개 업체를 하는데 3,9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3개소인데 3,000만원은 또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먹거리 노점이 60개소가 아니라 94개소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정재호 위원 저번에 몇 개를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94개소
○정재호 위원 60개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도 틀린 거네. 언론에 우리가 나오기는 한 60개 업소를 대표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먹거리 노점에 다 진행을
○정재호 위원 노점에다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으로만 저희가 거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들이
○정재호 위원 QR 메뉴판을 광장시장 먹거리 하는 노점상들한테 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하고 유지관리비는 상인들이 직접 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이 아까 사업자 없다고 그랬죠? 사업자 없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자 등록이요?
○정재호 위원 있는 분들 해드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는 다 진행했습니다. 먹거리 노점상
○정재호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세금 10원도 안 내는 분들 아니야!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요? 안 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분들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겠죠.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국세로 들어오면
○정재호 위원 노점이 지금 합법화된 그 사람들은 적법한 매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적법이라고 하시면 어떤 식품위생법상의
○정재호 위원 불법이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그냥 먹거리 노점이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전통시장 법에
○정재호 위원 그거 하나 매매하는 데 돈 얼마 받는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잘
○정재호 위원 노점상 하나 매매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 부자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고 매매할 때 몇 억씩 받아요. 아무 그런 거 없이 주소 파악이나 사업자가 있는 분이랄지 뭔가 선정을 할 때는 구에서 할 때는 합법적으로 돈 써야지, 여러분들 그냥 불법적인 데다 돈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노점을 그 시장 안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광장시장이나 이런 데 예산 은 어디서 많이 받아와야 돼요? 우리 구비 많이 써야 됩니까? 시에서 받아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에서 원래
○정재호 위원 시에서 많이 받아와서 해야죠. 그 3,900 2024년도에 어떤 사업 쓰기로 한 거 그리로 바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일부 그쪽으로
○정재호 위원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어떤 거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정재호 위원 자산취득하라고 한 거를 왜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서촌 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할 때 그 부분이
○정재호 위원 그 사업에 자산취득하라고 돈 예산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작년에 심의할 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때도 뉴스 나온 거 지금 말 들어보면 작년에 한 데가 69개를? 99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94개
○정재호 위원 94개인데 94개를 그러면 그냥 광장시장 노점에서만 한 거네? 광장시장 노점에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뉴스 언론에 나올 때는 종로3·4·5가에 한다고 그랬어요. 3·4·5가 정도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정재호 위원 50개 업체 정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정확한 내용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저기 같습니다. 위원님! 청계관광특구 사업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거는 아닌 거, 저희 아니고
○정재호 위원 QR로 다른 국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정재호 위원 이번에 3개소 1,000만원씩은 이건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올해 광장시장
○정재호 위원 그냥 이 시장을 묶어서 하는 건가요? 통인시장이면 통인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어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요. 이게 상인분들도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상가에서 신청도 안 했고, 신청도 아직 받아들인 것도 없고 예산만 잡아놓고 “이제 신청하세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상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왔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수요는 이미 저희한테 왔고요.
○정재호 위원 왔으면 이 3군데가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 수요는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더 많은
○정재호 위원 우리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더 많은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잡으면 또 다음에 다른 거 필요하면 다른 데다 쓰고 이거 안 써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렇진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자산취득비 그거 안 쓰듯이 안 쓰고 다른 거 필요하면 그때 가서 쓰고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렇게 진행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QR 메뉴 같은 경우는 광장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나 계동길 이쪽에서도 수요가 있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나 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 해주는 이유가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야 할 분들이 사업자가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라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사업자도 없는데 그런 데다가 예산을 그것도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자가 없다기보다는 전통시장 내에서는 노점을 전통시장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전통시장특별법 안에서는 노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있고 저희가 광장시장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정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어차피 종합소득세 낸다면서요, 세무서에.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라도 다른 거 나와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로구에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그런 거를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세무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도 검토되는 부분이 많아서 세무서랑 계속 올해 상반기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화재 이광규 위원이 질문했지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캠페인 많이 해서 화재보험 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만약에 광장시장 화재보험 다 들어준 비율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이요?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화재보험을 들었다기보다는 저희한테 공제신청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많지는 않으시긴 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돼서 화재 나면 전소할 수 있어요. 화재 나면 제가 2년 전엔가 소상공인진흥공단 보험 받는 거 제가 직접 가서 저도 설명을 해 봤어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한두 사람은 하시더라고요.
한두 사람은 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전체적으로 비율이 적다면 이거는 따로 화재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가 화재가 났을 때, 안 나야 좋지만 그 뒤에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거 받으려면 분명히 다 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그런 부분들 홍보하는 데 좀 많이 좀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매니저가 직접 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장이랑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인 관리하는 시장에서는 전체로 화재공제가입을 하기 때문에 안 들고
○정재호 위원 90쪽 한번 보세요.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올 추경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2,400이 또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추경에 한 거라서 반영이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전년도에 안 해서 1,800은. 그러니까 2,400인데 2,400이 다 그렇게 잡힌 거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추경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아니, 그 정도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이렇게 이 배달앱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영세사업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된 거 파악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8월부터 시작한 걸로 저희가 실적을 보면 주문량은 25%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25%?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25% 증가를 했고,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이용자나 이용 얼마나 돼요? 이용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용자 수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입자 수는 지금 한 6% 정도 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명이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몇 명이냐고요? 현재
○정재호 위원 현재 몇 명인데 6%면 몇 명인지 파악 좀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가맹점수는 720개, 가입자 수는 2만 7천명
○정재호 위원 2만 7천명인데 6% 늘어서 2만 7천명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배달앱 어렵게 예산 잡아서 해줬는데 6%뿐이 안 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가입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가입자나 이용하는 게 적어도 50% 이상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주문량은 그래도 많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씩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력 배달업이 ‘땡겨요’라고 하는데 ‘땡겨요’는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신한은행에서 기존 공공배달앱으로 운영하는 앱입니다.
○정재호 위원 신한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왜 우리가 구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왜 신한은행하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공배달앱 운영을
○정재호 위원 우리은행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정재호 위원 우리은행은 없고 신한은행에서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신한은행에서 뭐 혜택받는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신한은행에서요?
○정재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사업할 때 신한은행도 참여를 하시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거 제가 조금 답변을
○정재호 위원 다른 지원 받는 건 없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신한은행에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저희 저금리 지원사업할 때 저희가 협력해서 저금리 지원 상품해서 대출 진행하는 거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는 배달앱 전용할 때 종로사랑상품권 할인율 15%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왜 그게 다 빠졌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이 지금 15% 적용한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15% 부담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비용과 발급수수료 부분입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료와 발급수수료 그거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상품권 할인 보전금하고 발행수수료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15%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할인율 올해 종로사랑상품권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이고요. 종로사랑상품권은
○정재호 위원 이번에 없는 걸로,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내년도에 100억 발행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사랑 상품권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7%짜리 할인?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요. 5%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무조건 5%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업소가 94개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광장시장 먹거리 노점
○이광규 위원 아니, QR코드 이거 해준 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QR코드 광장시장에 지금 진행된 게 94개 노점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60개로 나와 있잖아요. 해준 거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그 언론보도 자료가 QR 청계관광특구에서 진행한 언론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거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보면 언론자료에 60개를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선착순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청계관광특구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94개를 한 거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사업은 청계관광특구에서 공모사업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이광규 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60개가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관광체육과에서 청계관광특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3·4·5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관광특구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 광장시장을 한 거예요? 어디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올해 진행한 것은 광장시장 내에 먹거리 노점만 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한 청계관광특구 내에 있는
○이광규 위원 아니, 60개를 똑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60개를 공모사업 선정한 걸로 압니다.
○이광규 위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른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아까 94개래서 60개인데 어떻게 94개가 나오나 이렇게 지금 묻는데 그러면 우리 광장시장에 노점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QR코드 해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 가장
○이광규 위원 아니, 노점상에 QR코드 해줬느냐고요. 행정처분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먹거리 노점에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광규 위원 그거 행정처분도 못 하는데 거기를 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2번 걸리고 이런 데는 20일 영업정지시키고 5일, 3일, 계속 영업정지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행정처분도 못 하는 그런 업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이광규 위원 큰 틀은 뭔 큰 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종로구 관내에 있는 가장 유명한 지금 100년 넘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광장시장은 저희 국내 우리나라의 광장시장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어떻게 시장을 체험하는 문화·관광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로구에서 광장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언론은 전체적으로
○이광규 위원 좋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그런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거 아까 우리 이시훈 위원님이 말씀 나왔는데 그런 행정처분도 못 하는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광장시장의 노점이 약간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부터 사실은 조성이 됐고요. 그 조성된 취지가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죠. 청계천 주변에 있던 노점들을 사실 이전을 시키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그 노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 그러면 광장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당신들 영업하는 거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영업하게 해줄 테니 청계천에서 광장시장으로 옮겨라 해서 이제 옮긴 부분이 현재까지 유지돼 있고 그게 약간 협약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장님! 그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실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양도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원래 소유주였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뭘 하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거기 노점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영업이 안 될 때는 기본적인 것은 사실 폐점되는 게 맞습니다.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안 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 사실 그게 조금 지금 무뎌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광규 위원 고민하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 상생거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포장마차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게 안 돼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런 관리, 이런 자체 그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최근에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실태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실태조사는 1차 기초실태조사는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인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명제와 도로점용허가제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좋습니다. 다 좋아요, 지원해주는 거 다 좋은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런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손님들을 홀대한다거나 이런 게 행정처분을 한 번도 내려준 적 없고 할 수가 없는 데를 QR코드 해서 그거를 지원해 준다? 저는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97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주얼리산업 활성화 업무 추진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0만원×10회 아니, 이거는 내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3페이지 가면 봉제활성화에는 그것도 업무추진비 똑같아요. 20만원×10회 여기는 20만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고 왜 이게 달라요?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지금 보니까 주얼리는 10만원을 해놓고 봉제활성화는 20만원이에요. 왜 그런지 그게 왜 다른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다른 것보다는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주얼리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이런 귀금속이라 이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주얼리가 10만원 주고 봉제가 20만원이에요.
○이광규 위원 봉제가 20만원이구나,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제가 2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게 이제 저도 전임 과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주얼리는 그 주얼리 단체장협의회라는 게 단체장들을 다 모아서 사실은 그 단체장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주얼리 단체를 그렇게 막 만나서 협의하면서 이게 횟수가 조금 적고요.
그 대신 봉제단체는 3개 단체가 있고 또 현안들이 많아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시는 인원도 좀 많다 보니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주얼리 봉제 활성화도 보면요 10만원씩 10회, 10명씩 이게 또 회의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봉제협의체 구성 해 갖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주얼리는 그런 것도 없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주얼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단체장협의회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이광규 위원 봉제는 협의회 없어요? 봉제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봉제는 사실 단일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돼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려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봉제도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임원들도 다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 그 봉제단체별로는 임원들이 있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단체를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단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저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산출할 때 이런 거를 잘 좀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틀려서 20만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은 좀 나눠져 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광규 위원 이거 산출할 때 그거를 잘 좀 산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같이 10만원이면 똑같이 10만원, 20만원이면 다 20만원 주세요, 그냥.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로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보면 여기에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분들은 이분들 또한 우리 종로구민들 얼마나 돼요? 예전에도 봉제산업 지원하고 여기 주얼리산업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적어도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 지원을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가 용역비, 이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장사하고 틀려요. 다른 판매업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주얼리산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금이 비싸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 사업하시는데 왜 우리가 용역을 줘서 1억씩이나 들이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 종로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사업자한테 용역을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이익이기는 하지만 사업자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변경계획 수립, 진흥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반되는 용역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 특정지구 용역은 서울시에서 예산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진흥지구를 매년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5년마다 변경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자치구에 일임이 된 거고, 자치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를 받지 않고 이 부분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시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1억씩이나 들여 갖고 우리가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주얼리, 제일 위에 보면 주얼리 시민체험교육이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2,000만원짜리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장소를 빌려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금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서순라길 요즘 유동인구가 많아진 서순라길의 주얼리체험센터에서 저희 산업집적지의 이점을 살려서 일반인 대상으로 주얼리사업이 우리 종로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모여 있는 그런 종로의 주얼리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이랑 일반인들 대상의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아니,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구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구민 혈세 가지고 꼭 이때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꼭 그분들이
○이미자 위원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분들이 꼭 거주지가 산업군으로 따지면 거주지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거주지가 종로냐 아니냐를 따지면 저희 산업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마 좀 없다고 보는데 제가 골목상권들은 이미 거주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중심의 도심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은 산업군이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분야로 조금 인지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있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종로구에 소비하는 돈도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순환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지원해주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의 우리 종로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저기 뭐야 용역 들이는 것도 이것 또한 이렇게 1억짜리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고민이 돼요. 이것도 조금 저기 뭐야 삭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진흥계획 변경계획 수립의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존에 특정지구가 지금 세운4지구 이렇게 밑에 쪽, 그러니까 지금 종로3가 기준으로 해서는 종로의 청계천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얼리산업들이 원남동사거리 이런 쪽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정지구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지구가 일단 지정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중기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할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법에서 정한 어떤 필요한 용역이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신규사업이 또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아까도 정재호 위원님이랑 얘기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전통시장 어떤 화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안전 취약지구를 선정하는데 이거를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들을 저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장 단위로 지원을 하려고 이거를 설치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이미자 위원 여기는 그냥 전통시장하고 상가라고만 나와 있는데 안전취약 우선순위 대상 이렇게 사업대상에 쓰여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특정시장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우선순위 대상은 저희가
○이미자 위원 21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 조건으로는 노후전선으로 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의 시장을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진행이 안 된 곳이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법인이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제외하고 노후전선으로 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이런 화재예방 설비가 없는 시장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화재보험을 들게끔 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이미자 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지 그냥 이것만 저기 뭐야 우리 종로구에서 뭐 노후전선 이렇게 정비해준다고 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진행하면서 공제보험 관련해서는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전통시장을 다 돌면 어디어디 몇 군데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은 6,300이 잡혀 있지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럴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시장이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장 30개소 중에서 그런 시장을 14개소 제외하고 일부는 화재 관련된 설비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올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해서 설비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화재 관련 설비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인회에다 얘기를 해서 그 설비를 갖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구에서 나서서 해줘야 할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구에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이건 화재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해요, 100%. 인정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자면 방마다 다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면 다 이렇게 그 스프링클러가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그 주변의 불을 끄게 만들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 것처럼 각자 가게들마다 어떤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런 모든 곳에 시장에다가 그 안전조치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아까도 광장시장 내에 있는 음식노점 무허가 된 데들을 이런 거를 좀 합법화해서, 아까 도로점용료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실명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실명제하고 도로점용료 받는다고 하는데 합법화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게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합법은 이게 음식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합법화는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상 노점은 합법화 그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죠? 무법천지 국가입니까, 막말로. 법치국가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포장마차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장사한다, 나는 세금 내는데. 지금 낙원동인가요? 그래서 양쪽에서 하던 부분을 지금 많이 통제를 해서 일방통행 만들고 그것도 좀 포장마차도 하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있는 무허가나,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거 우리 서울시에도 등록된 우리 종로구의 전통시장이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전통시장이 시장으로 관리하는 게 30개소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등록된? 우리 종로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종로에 30개소
○정재호 위원 아니, 구에서 하는 거 말고 서울시에 제대로 등록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서울시 것까지는 제가 몇 개인지
○정재호 위원 광장시장, 통인시장 이런 식으로 창신시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창신골목시장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런 데 들어가는 안전시스템 구축비랄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랄지 이 사업비는 시에서 받아오자고요. 좀 적극 노력해서 시에서. 주얼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거는 매칭도 돼요, 주얼리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매칭, 예.
○정재호 위원 매칭도 되는데 지금 이런 전통시장도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매칭을 좀 해서 한다든지 해줘야지 전통시장 활성화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인데 돈은 구에서만 다 낸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대부분 전통시장 현대화나 노후전선 사업
○정재호 위원 그 사업 다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런 거는 매칭이나 국비를
○정재호 위원 그 현대화 사업에 이런 안전시스템 구축도 같이 넣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 예산 받아온 거에서,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구 돈으로 100%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매칭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대부분 받아오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생긴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3,000만원, 4,000만원 적지만 이런 거를 우리 구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예산 받은 걸로 같이 매칭을 하든지 시예산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대부분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전통시장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무등록 시장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구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는 거기를 좀 많이 지원을 하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에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분들은 시장 같지 않은 시장에서 가게 하고 하시는 분은 거의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아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 15% 정도가 우리 종로구민이고 광장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20% 안 넘어요, 우리 구민이. 다 외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80%는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노점상도 그거 예산 했을 때 3,900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했어야 된다고요. 우리 돈 변경해서 쓰지 말고, 강력하게, 아니 그거는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자, 서울시민이 80%, 종로구민이 10%, 15%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상가들 이런 데들을 좀 요즘에는 지역에도 많이 오잖아요? 부암동, 삼청동 막 이런 데들도 많이 와요. 다른 동네들도 지역 골목골목 그런 데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우리 구민들한테 실제로 많은 혜택이 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광장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시에서 받아온 사업으로 저희가 미스터리수퍼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부분이 표시, 메뉴 표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시에다 얘기를 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래서
○정재호 위원 적어도 전통시장은, 자, 광장시장은 대한민국 대표시장이에요. 대한민국 대표 시장이라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주잖아요, 이것저것 하라고. 지붕 현대화 사업이랄지 이런 거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러면 표시판 메뉴판 하는 것도 현대화하는 데 외국어 같이 들어가게 해줘야지요. 그런 것도 같이 하게 하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조금
○정재호 위원 우리 돈으로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시장이 지금 한 30개 되어 있는데 등록시장이 저희가 법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중기부 소관인데요 등록된 시장이 20개입니다. 광장시장부터 해서 통인시장, 창신골목시장 다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현대화 사업들은 국·시비 다 받습니다. 극히 일부를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특성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국·시비를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저희도 최대한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구에서 6,300만원 다 대지 말고 이것도 국·시비 받아서 하시란 얘기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거를 국·시비 받아서 하고, 이런 돈은 국·시비 받아서 하고 등록 안 된 10개 시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데를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입해주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게끔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열악한 상인들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일반인들이 조금 잘못되면 바로바로 벌금을 부과하고 바로바로 하고 사업자등록 없으면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장시장은 정말 특이한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배려가 좀 많은 거 같고, 먹거리로 장난하고 먹거리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종로구청에서 돈을 지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한다는 자체는 정말 너무 심각하지 않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어디는 법적인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아주 작은 것도 벌금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배려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법의 평등성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신동하고 숭인동에 불법주차 수개월 대도 딱지 안 끊어, 그런데 이 반대쪽에 숭인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끊어놓으면 바로바로 딱지 끊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법의 잣대를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할까요? 아니, 주말 되면 수백 대가 불법주차로 묶어놓고 그쪽에 잠깐 세워놓으면 딱지 금방 끊어 갖고 벌금 나오고 벌금 부과시키고.
일반인이 음식점 좀 잘못되면 아주 그냥 뭐 위생법 뭐 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면서, 이거 답변 좀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왜 불평등하게 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국민들한테 뭔가 잘못 팔고 뭔가를 바가지 씌우고 뭔가 장난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일반 사업자등록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로 여기서 위생과에서 벌금 부과시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형평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점에서 그렇게 위생이 좀 불량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카드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민원도 꽤 많고요.
그래서 사실 구에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특수성, 그렇게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강력한 처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저희들이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저기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것처럼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면 벌금 부과시키지 마세요,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세무서나 아니면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벌금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과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는 그냥 웃음으로 그냥 가는 거고 한두 대 잘못 댄 거 바로 딱지 끊어서 부과시키고 이러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관계공무원들께서 일하실 적에 과연 형평성이 어디에 있나, 이거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하고 정말로 이제 그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시훈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쓰레기봉투 하나 잘못 버렸는데 찾아 가지고 10만원 부과시킨 사람들 4명인가 만나봤어요.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벌금 내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광장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법은 평등하니까 부과를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광장시장을 봐주면 종로 전체를 다 봐줘 가지고 부과시키지 마세요. 그럼 서로 형평성에 맞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새겨듣고 가능하면 정말로 그 법대로 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해 좀 주시고, 하나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 상권을 살리는데 아까 구민이다, 상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상권이 살아나야만 종로 자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일할 때는 더 열심히 잘하셔서 종로의 상권을 살려서 종로의 어떤 뭐랄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상권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게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서 할 일 같습니다. 그런 것 좀 더 참고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03페이지 보면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여기 보니까, 지금. 잠깐만 101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점검 이게 보니까 연말에 아직 우리가 분기별로 사업내용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이거 예산이 아직 7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또 요구는 더 했고, 지금 이거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마지막 저희 안전점검은 진행을 했고요. 그 수당이 지금 전문가 수당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액에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 반영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분기별로 점검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분기가 안 됐어요? 분기가 지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11월달에 점검을 했고요. 이 집행액이 10월 말 기준의 집행액입니다. 분기 마지막 저희가 4/4분기 점검을
○이광규 위원 4/4분기는 어디를 4/4분기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0, 11, 12월
○이광규 위원 그럼 10월달에 점검했으면 점검할 때 그 비용이 안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이번에는 동절기 대비를 하느라고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지금 70%밖에 안 돼서 그게 연말이라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집행액이 여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점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활성화 지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목을 처음보다 우리가 지금 한 2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구 예산이 2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걸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사업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키세요. 이거 활성화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전관리하고 안전점검하고 시스템구축 뭐가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보조사업
○이광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무슨 현대화, 활성화, 환경개선 뭐가 이렇게, 거기 같이 넣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더 타오면 안 됩니까?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별도로 나눠서 진행한 거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이거 봤을 때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 내용은 조금 분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이광규 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용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저희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앞에 전통시장만 빼면 사실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다 유사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100쪽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구분되다 보니 밑의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끼리 묶어서 나중에 정산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이
○이광규 위원 아니, 거기다 더해서 예산요구를 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게 이제 사업을 정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분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능하면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직 질의하실 게 내용이 좀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주얼리산업 활성화 있죠? 이게 국·시비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 하나 했죠? 작년에도 용역 하나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작년에는 진흥계획수립 용역, 변경계획수립 용역
○정재호 위원 교통성 검토 용역한 거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추경에, 올해 추경
○정재호 위원 올해 추경에 그거 했고, 작년 본예산에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진흥계획변경계획수립 용역
○정재호 위원 여기는 계속 용역을 1년에 두 번씩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아니고요. 이 진흥계획 변경계획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좀 쉬어가면서 하자고. 무슨 주얼리 활성화 사업은 1년에 몇 번씩 용역을 해야 하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건 아니고
○정재호 위원 물론 내용이 틀린 건 알겠어요. 물론 내용이 틀린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한 사업에서 용역을 몇 번씩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가 1년에 용역비로 쓰는 돈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용역비는 따로 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이 사업 말고 전체 용역비가 얼마나 쓰고 있냐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아니, 올해도 두 번 했는데 또 어떻게 계속 용역을 묶어서 같이는 물론 내용이 틀리니까 못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기간과
○정재호 위원 너무 지나치게 용역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절차들이 소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진흥계획변경수립 용역의 다 일환입니다. 이게 절차들이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정재호 위원 이번에 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도시관리계획
○정재호 위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것까지 수반이 되면 저희가 진흥계획수립이
○정재호 위원 당장 저 용역이 내년에 당장 끝나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퍼져 나가는 거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퍼져 나가는 거 정비하는 거
○정재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그랬어요. 원남동에도 생기고 여기저기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좀 더 많이 분포되게 내버려두세요. 좀 이따가 좀 천천히 하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퍼져 있는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저게 시급성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큰 시급성이 있냐고! 한 해 정도는 좀 용역을 쉬어보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정재호 위원 주얼리 활성화 사업에서 한 해 정도는 올해 두 번 용역했으면 내년에는 한 번 쉬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서울시에 이렇게 도시계획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거는 한번 삭감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송인경 과장님! 전에 한번 우리 서울시 강석주 의원님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우리 그때 임대료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스인지 뭔지 하여튼 무대인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행사 주얼리 축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때 저희가 저희도 행사무대를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런웨이 무대를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이틀치 소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만 쓰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예산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그분들이 더 쓰시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본 무대만 하고 런웨이 무대는 없이 잘 끝내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끝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만족스럽게 끝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끝냈으면 다행인데 먼저 우리 의원님 말씀은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앞으로 예산 어떻게 하나보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우리가 또 예산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는 다음부터는 좀 잘 원만하게 우리가 하루를 쓰든 이틀 쓰든 그걸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임대료를 달라니까 그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민간행사를 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발생했던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다고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18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일자리가 약자와 동행
○위원장 이시훈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이미자 위원 115페이지~117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 쓴 거를 보면 다 반밖에 안 썼어요.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죠? 11월, 12월 거는 계산을 안 한 거죠? 다른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12월까지 하면 집행이 다 됩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미자 위원 이분들 드릴 금액은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30억이 됐는데 17억밖에 안 썼고, 동행일자리에서도 4억 6천을 잡았는데 3억 3천밖에 안 쓰고 대체적으로 다 그랬더라고요.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도 보면 1억 6천이 잡혔는데 9,800밖에 안 썼고, 이런데 계속 왜 이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행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30억이 아니고요. 26억 2,900만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지금 더 예산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남아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마찬가지로 안심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은 거의 99% 다 집행이 다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미자 위원 집행액을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잖아요? 여기 쓴 걸 보면 30억 잡은 건데 17억밖에 안 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30억이 아니고 26억 2,900만원입니다. 26억입니다, 이게요.
○이미자 위원 아니,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얼마가 붙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제로요? 작년에 가내시가 30억이 내려왔는데 실제는 26억 2,9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본예산이 30억이고 그 밑에 보면 최종 예산이 26억 2,900억으로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인건비 기간제 보수 해서 29억 이게 실제 금액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실제로 12월까지는 전부 집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종로형 안심일자리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역공동체도 보면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이네요.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1억 4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만 따져보면요 실제는 1억 6,400인데 최종 예산은 1억 3,8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9,700만원인데 앞으로 3개월치가 더 나가면 전부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항상 여기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인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민들은 종로구에서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분들이 일자리에서 보면 이분들 문화재지킴이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나요? 여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에 문화재지킴이는 별도입니다. 지금 그건 문화과에 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일자리로만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행일자리 사업이나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하고는 분야들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구민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도 지금 동행일자리 같은 페이지인데 내용이 좀 틀린 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지금 3억 8천 정도가 빠지는 건가요? 내년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이건 `24년도 올해 예산이 그랬다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25년도 요구액이 26억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한 30억원을 잡았는데 그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잡았는데 실제로 예산은 26억뿐이 안 와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번에는 정확히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받아와야 돼요, 돈을. 우리 구가 더 부담하더라도, 이거 매칭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매칭사업이 이거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들면 매칭인 서울시 예산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면 그만큼 몇 분이 일을 또 못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이쪽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잡아서 시에서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로 일자리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거의 다 이 자리는 매칭은 시도 같이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채용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이것도 면접하고 전부 다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전부 사업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하고 저희가 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한테 가서 또 우리 이 부분을 서울시에 가서 PPT보고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 이 전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다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자치구별로도 이게 차등이 좀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올린 거 전체 100% 다 지금 저희는 이번에 매칭이 다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오히려 타구는 우리보다 조금씩 다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는 100% 다 이번에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임금하고 그다음에 또 동행일자리 임금하고 다 틀린가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이건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좀 틀린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산이 조금 틀리고요. 시급이 보통 1만 30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식대 그다음에 4시간짜리가 있고 6시간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금이 조금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시급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시급은 똑같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서울형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는 288만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두 일자리하고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정재호 위원 서울형 매력일자리는 우리 구민들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총인원이 5명이에요. 다섯 명 뽑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행정 전문가 두 사람을
○정재호 위원 여기는 일곱 명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에서는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두 명 더 뽑아서 일곱 명 뽑으시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4명, 3명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곱 명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35쪽 한번 봐보세요, 135쪽.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원내용 연 1회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해서 약 100명이라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미취업청년들이 우리 종로에 몇 명이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청년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이 지금 아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을 여기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원래는
○정재호 위원 이걸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시복지에서 청년 뭐 예산들 이런 것들이 도시복지위에서 전부 다 주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연 1회면 어떤 시험은 2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금 비싼 거는 10만원짜리 있을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번에 10만원짜리 보는 사람은 혜택을 10만원 보는데 2만원짜리 보는 사람은 한 번으로 딱 제한이 되면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그 형평성이나 또 이 100명에 선정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도시복지에서 청년 지원사업, 청년 사업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미취업청년들한테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마땅한가. 그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지금 새롭게 작년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정재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청년팀이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청년정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금 재작년에 청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도 정책적인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겨우 지금 몇 개 사업을 올렸다가 이거 지금 하나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이삼천 만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 부분도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1,000만원으로 100여 명 정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0명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2만원 받고, 청년들한테 이 사업 잘했다고 소리 들을 수 있겠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물론 좀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니, 많이 주면 좋아요. 많이 주면 주민들이야 받는 분들은 많이 받으면 좋아요. 우리 구 예산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올해 400억, 작년에 얼마 받아왔어요? 통합기금 200억 받아오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600억을 빚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우리 구청사 신청사 다 짓고 난 뒤에 좀 이렇게 새로운 뭔가 지원해주고 하는 거, 교통비 주고 청년들한테 시험료 주고 2만원짜리 시험보는데 응시료 안 준다고 그 사람들이 시험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주든지 해야지 100명만 줘 가지고 되겠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들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더 응시료 이런 지원에서는 어학이라든지 각종 자격증을 지원하는데 실제 실비 지원이라면 4만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8만 5,0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올해 일단은 시범으로 이걸 해보고 좀 이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으면 내년에 구체화, 내후년부터는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정재호 위원 한 몇 억씩 잡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호 위원 자, 주다가 주다가 안 주면 그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작 안 하던 거를 그때부터 주면 그때부터 주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좀 있어야죠. 예산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자꾸 지원만 하려고 하냐고, 예산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신3동 엘리베이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뭘로 해? 거기 사람 사고 나고 뭔 문제 나면 그 뒤에 고칠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야?
이거는 마치 청년들한테 내후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나올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시기가 선거 막 끝나고 그 다음해에 하면 이런 거는 하면 괜찮아요. 27년도에 신청사 완공된 다음에 이런 거를 하시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위원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요 16개 자치구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저희들도 실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청년층 지원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은 16개 구는 그전부터 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거하고 바로 그 다음해부터 해버리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이제 1년, 2년 남겨놓고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건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지 꼭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리고 이게 세부지원 근거가 있어요? 뭐 조례나 이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청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중복지원할 수 있는 이거는 중복지원 혜택에 누가 해당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어떤 지원
○정재호 위원 청년 지원 조례에서 청년들한테 뭐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중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의 조례나 아니면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분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100명 해놓고 10만원씩 해서 100명 해놓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계획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100명을? 선착순으로 줄 거예요? 아니면 500명 신청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줄 거예요? 10만원 주는데 가정 경제상황 조사해서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만약에 100명을 넘게 되면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단 재산현황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정재호 위원 다 파악을 해요, 그거를? 10만원, 막말로 4만원 받는 경우도 재산상태까지 파악해서 자기 집은 재산 많으니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무적으로
○정재호 위원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시려고 그러냐고? 저는 이거는 신청사 지은 다음에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종로구에 있는 전 청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 사업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같은 페이진데요 135페이지요. 여기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시 지자체 16개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현재 구직을 못 하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요건이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종로구 거주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6개월 이상이면 너무 좀 짧은 거 같아요. 그리고 100명이면 사실은 이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 1인당 10만원 이내로, 연 1회로 하지 말고 1인당 10만원 이내로 아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했지만 2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는데 2만원짜리 응시하는 사람들도 4만원짜리 다시 재응시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상 6개월도 조금 짧은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여기에 사실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요즘에 미취업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은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뇨. 저는 저도 같은 페이지에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기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면접 볼 때 정장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애들도 면접 보러 가지만 면접 볼 때 딱 한 번 입더라고요. 한 번 입고 안 입어요. 면접 볼 수 있도록 옷을 정장을 대여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 자격 응시료 대주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 요즘 청년들 저기 뭐야 취업 못 하는 친구들 내일배움카드 있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카드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걸로 충분히 자기네들 배고프면 음식 사 먹고 이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로.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는 저는 정재호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생각. 차라리 정장을 빌려주는 사업을 해주세요. 그 사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려도 될까요? 실제로도 저희 종로구에서도 정장 대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장이라는 게 청년들이 보통 20대 중반 이후로 보면 다 정장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효과성 부분에서는 조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바지하고 한 벌짜리 정장은 있지만 치마 입는 정장은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갈 때 바지 안 입고 갑니다. 치마 입고 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39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여기에 보면 착한가게가 없어요. 그거하고 유통질서 확립,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보건소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보건소에도 이런 모범업소라는 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이거는 보건소하고 일이 이거 다 틀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완전 틀리다고 보지는 않고 나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보건소에서 하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든지 그걸 한군데에서 하는 게 어떨까, 관리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게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보면 보건소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해서 우리가 좀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절감되겠죠, 지금?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광규 위원 조금이 아니죠. 벌써 한 1,000만원에다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위생업소하고 저희가 하는 업소가 업소의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쪽에서는 위생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 관련해서 그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착한업소라는 것은요 가격을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 포커스가 맞춰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어떤 좋은 농산물의 가게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물가조사요원도 보수도 다 나가고 그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사할 때 그런 원산지 표시도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하고 다 비슷할 거 같아요. 보건소 하는 것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어느 한군데에서 관리를 이런 걸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감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 물가조사요원은요 별도입니다. 이 착한업소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물가를 조사하고 하는 인건비 네 사람을 편성한 거고요 착한업소 지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물가안정 이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통계를 내서 착한업소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냥 이건 뭐예요? 조사요원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사요원은 저희가 매년 물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광규 위원 이거는 물가조사? 가게나 우리 업소를 방문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걸 한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부터 193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159쪽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 거기에 보면 보험료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보험료가 좀 올라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보험료가 올라가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건 뭐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데요 원래 1,000㎡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소규모 업소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의 일부분을 공과금으로 부과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랑서울에?
○재무과장 여영환 그랑서울 전체적으로 그랑서울에 부과를 하면 이 일부분, 상가가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거기에 세가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두 군데예요? 임대 주고 있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두 군데 임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재호 위원 혹시 뭔 상가인지 알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하나는 식당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쪽 식당하고 약국을 많이 이용을 해야 그분들이 더 임대료를 잘 내고 하겠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나 이런 게 올라가면 임대료나 이런 건 같이 올라갑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4,000만원 돼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입찰된 금액이 1억 9천에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존에 4천이었는데?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번에 새로 공개입찰했는데요.
○정재호 위원 최고입찰 받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최고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거 하시던 분이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요. 다른 업체가,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국은 한 7,000만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됐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입찰해서 하면 3년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무과장 여영환 5년 동안
○정재호 위원 5년에 계속 입찰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5년 지난 다음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무조건 한 번 정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안 해주고?
○재무과장 여영환 첫 번째만 수의계약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정재호 위원 한 번 하신 분이 10년까지는 하시네?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 대신 인상을 해서?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인상을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4천 얼마 하신 분은 10년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10년
○정재호 위원 10년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입찰가가
○정재호 위원 162쪽 한번 보세요, 162쪽. 행정재산 관리위탁인데 경상전출금에 보면 정규직 2명 보수가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재무과장 여영환 거기서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정재호 위원 정규직 2명이 우리 직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규직 2명이 왜 들어가냐고, 그러면 그냥 위탁을 주면 되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되지 정규직 2명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공무직이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정직원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여기다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인건비를 우리 정규직 직원들한테 왜 인건비를 이렇게 따로 주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거다? 근데 그 인건비 두 사람 거는 우리가 따로 주네요? 그러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전체 전출금 내에
○재무과장 여영환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재무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볼게요. 17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24년에서 `25년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요 우리 차량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올해 인력을 채용했었는데 그분들이 끝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광규 위원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작년에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지금 민원사항 없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광규 위원 지금도 많은데 제가 봐요, 과장님! 이게 자꾸 이런 거는요 제가 도로점용료 이런 변상금 같은 거는요 일을 안 하려고 지금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재무과장 여영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예산이 이거 봐요. 8,000만원 돈 되는데 이 1,500만원 갖고 그걸 왜 예산을 그렇게 줄여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숭동에 그것도 해결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땅에서 남이 살고 있어요. 그럼 나가라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왜 예산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여영환 올해는 특별히 그런 전수조사를
○이광규 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런데요. 이거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인건비를 늘려주신다면 다시 뭐
○이광규 위원 인건비를 늘려야죠. 제가 인건비를 늘려주라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알아서 그걸 예산을 올리셔야죠. 우리 차 과장님이 예산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올렸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봐요. 이거 올라오지도 못한 예산이에요. 왜 이런 걸 줄입니까? 이거 세입에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작년에 이제 그 팀이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요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아마 어떤 민원 쪽에 있어서 이제 전에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과장님이 우리가 특별채용해서 한번 전수, 아마 평창동 쪽인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종로구를 전체 한번 조사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근데 좋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과장님!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거 아시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지속가능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세입도 늘리고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예산 올리세요. 이거 인건비 올려서 사람 채용해서요 그분들 일 시키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없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같은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이거 변상금 부과가 굉장히 많이 확연하게 지금 감소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는 몇 분이었습니까? 원래 몇 분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5명이에요.
○박희연 위원 다섯 분 이걸 다 삭감한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 다섯 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6,000만원
○박희연 위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 그리고 이거 점용변상금 이거
○재무과장 여영환 변상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창, 부암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건설관리과 있을 때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서 그 당시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그 팀들이. 건설관리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23년도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채용해서, 차량진입로거든요. 차량진입로에 문제성이 있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해야겠다 해서 그런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왜 채용한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적정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제가 묻는 거하고 답변이,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가
○재무과장 여영환 특별채용이라서, 또 올해는 계속 연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부 다 저기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주차장 입구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사하고 부과도 하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부과라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조사하는 것만
○박희연 위원 조사하는 거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부과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현장만
○박희연 위원 그럼 조사 안 하려고 지금 이거 인건비 삭감한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그게 별도로 특별히 채용했던 거라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특별히 이렇게 채용해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점용료 이거 그러면 조사 안 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인건비 굳이 넣을 필요 없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거 그러면, 비용이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177쪽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장님!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 관리 220만원이에요. 100만원 하다가 120만원이 인상이 됐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돈은 누구한테 줘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고요. 광화문 지하보도가 한 4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사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사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하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쪽 그래서 4개 쪽에 한 16면이 있는데요. 이제 위탁업체가 시설공단에서 서울신문 레드컴이라고 그분들이 위탁해서 광고 애드블룸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계약 전에 변호사 비용인가 그런 게 유발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부수작업으로 추가적으로 내년에
○정재호 위원 이거 계약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왜 발생하죠? 위탁 계약할 때 변호사 사서 해야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무래도 그런 게 발생하는 거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처음 들었으면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주시라고
○재무과장 여영환 입찰관계가 광고 관련이다 보니까요. 저도 자세한
○정재호 위원 광고 관련 계약할 때는 전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야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자세한 거는 잘
○정재호 위원 과장님이 예산서를 올렸으면 과장님이 그쪽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야죠. 재무과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었으면 왜 변호사비를 받느냐 저는 따지고 물어보죠. 확인하고 해야죠. 그냥 변호사가 수임을 해야 하니 100만원이 들어가야 하니 변호사비를 대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도 100만원이면 변호 비용 중에 최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슨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 전에 변호사를 써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느낌에.
○재무과장 여영환 신규 운영자에 대해서요 화해변호사 수임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 사람한테 소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신규계약을 할 때 화해전조서라고 해 가지고요 변호사 입회해서 공증받은 수수료일 겁니다.
○정재호 위원 공증비용?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공증 관련 변호사가 입회해 가지고 나중에 명도소송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화해조서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안 봤는데 법률상 보면 그런 것들을 계약 맺을 때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화해전조서를 해 갖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
○정재호 위원 공증은 100만원 정도면 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그 정도 비용
○정재호 위원 공증 받을 때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마 그 비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재호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확실히 맞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4군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하
○재무과장 여영환 예, 4군데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4군데에 있으면 그 4군데를 전부 다
○재무과장 여영환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정재호 위원 서울신문에서 다 써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4군데를?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우리는 얼마 정도 받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5,500 정도
○정재호 위원 5,500 정도? 재무과가 세입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무과 세입 몇 페이지 쪽에, 제가 그걸 못 봐서
○재무과장 여영환 도로사용료 쪽에
○정재호 위원 거기가 도로사용료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럼 540만원이 다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이건 도로점용에 대한 수수료인데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운영 사용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점용기간 1년 미만의 도로허가 통신차량 진출입로 이것도 다른 건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랑 합쳐서 500 얼마가 들어온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오백 얼마가 들어오는 데 들어가는 돈이 220이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한테 남는 게 4개 주고 300 남네?
○재무과장 여영환 5,500입니다.
○정재호 위원 5천 정도 들어온다? 5천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는 재무과죠?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라서 예전에 주택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측량 안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집을 짓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과 집 사이를 띄지 않고 길하고 시유지, 구유지 구분 없이 막 집이 내 땅이 길로 나가 있고 또 시유지가 내 집에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 됐었죠?
그래서 한동안 뭐라고 해야 되나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한때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충신동, 창신동 그쪽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자 위원 시유지나 구유지가 막 섞여 가지고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에 그랬었거든요. 집이 막 섞여 있어요. 내 땅에 내 집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 땅인데 옆집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73페이지를 보니까 신규세원 발굴해 가지고 지금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발굴하려고 하나 봐요. 세원 발굴로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한 거 보니까 30건을 측량해 가지고 30건을 했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원 발굴하면 또 세원 발굴했다고 또 포상금 받고 막 이런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종로구는 창신동이나 이화동, 충신동 이런 쪽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로구청에서 자기 땅 찾아주는 이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 자체적으로 세금 물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최소한 그거는 서비스로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토지 관련은 부서가 다른데 토지정보과라든가 그런 데서 관련하고요. 저희는 구거지 그다음에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관련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원이
○이미자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90년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 가지고 집을 무작위로 막 지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과 옆집이 사이가 안 떨어졌어요. 어떤 집은 처마와 처마 사이로 들어가는 데가 동숭동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집들을 찾아서 세금 거둬들이는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내 땅이 길로 나가 있으면 그만큼 내주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라는 거죠.
매입하고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을 제대로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종로구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해보실, 잠깐만요.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건의하실 생각은요?
○박희연 위원 일단 제가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같은 페이집니다. 내가 알기로는 육칠 년 전에 구청이 종로구에서 우리 종로구 주민들 각각 주택마다 변상금 부과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 같아요. 측량해서 시유지,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택들은 변상금 부과를 했거나 아니면 원상복귀를 그때 명령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담당 아니었으니 모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바탕 그렇게 한바탕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다 안 된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아직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거 지금 추가로 발굴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기존에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렇게
○박희연 위원 추가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다 일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나 보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기존에 조사해왔던 거를 계속 이어져 가지고
○박희연 위원 계속 발굴한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이 아까 해주신 거 한번, 제가 봐서는 검토사항쯤 될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주시죠.
○재무과장 여영환 그 관계를 아마 저희들도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기술이 측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찾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가끔 민원사항이 오시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 땅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침해한 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그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제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4쪽부터 197쪽까지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날짜로요 2개 과에서 세무1과, 2과에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3개 과로 나눠지면서 이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이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에?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그래서 이게 주로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고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금년도 25년 요구액 해 가지고 괄호 열고 B 괄호 닫고 해 가지고 3,871만 8,000원인데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금년도에는 3,73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편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거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니죠. 작년도에는 이게 과가 확정적으로 편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예산 관계를 기획예산과에서 편재해 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 20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이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는 없는데 25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신규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내년부터는 세무관리과장님이 이제 관리를 하신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법인 신규세원 발굴 이거는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몇 쪽을
○이미자 위원 201쪽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우리 과 것 아닌데, 재산세과.
○위원장 이시훈 201쪽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재산세과는 아니에요?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시죠.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8쪽부터 202쪽까지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자 위원님,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재산세과
○이미자 위원 재산세과? 예. 이거는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재산세과장 김한라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신규세원 발굴사업은 당초에는 재산세 부과 및 징수사업 안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거를 법인 신규세원이라는 사업으로 다시 뺀 이유는 법인세가 지금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거든요. 그래서 시세 쪽의 세원을 발굴하려는 업무로 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법인 신규세원 발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의 예산은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된 사업비가 그대로 420만원 들어왔고 이거 외에 이제 세무조사나 부과관리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나 비과세 감면조사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재산세과장 김한라 원래 하던 사업이지만
○이미자 위원 원래 하던 사업을 쪼개놓은 것이라고요?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답변 잘 받으셨나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세입으로 역할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잡아서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출을 보면 뭐 어디다 쓸 돈이 없구만. 쓸 돈이 없는데 뭐 질문할 것도 없고.
기획경제국장님은 진짜 세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팀장들, 과장들 그런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 저쪽에서 약 이천 몇 백억을 지금 세입으로 받죠? 이천 몇 백억을 세입으로 받아오는데 저쪽에 한직으로 그냥 한직으로 생각을 해, 한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이런 워크숍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세무과에서 일하면 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기획경제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더 신경쓰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김한라 저기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보시다시피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5,400억이고 기경국 예산이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수 충원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가 지금 1,50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기경국 예산안의 한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저희가 1억 9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인팀에 소송문제도 많이 있고 소송이 지금 한 43건 걸려 있고 그래서 법인팀에서 굉장히 인원적으로도 힘들고 업추비도 좀 부족해서 좀 저희가 좀 도와주십사 하고 좀 업추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잘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업추비 얼마? 우리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있기 때문에 업추비 얼마 정도?
○재산세과장 김한라 저희 재산세 과세정비 쪽에 120하고 법인 소송 관련 업무 관련해서 120 올렸는데 둘 다 잘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그건 국장님! 증액합시다, 그거는. 우리는 증액을 못 해요, 삭감은 하지. 증액하세요, 국장님!
○재산세과장 김한라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확답하세요. 답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복지직하고 우리 세무직들은 진짜 한직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똑같이 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대해주고 정말 잘해드려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세입에 대해서 다 세무과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런 거 잘해서 예산은 깎지 마시고 다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복지 파트 직원들하고 우리 세무 관련된 직원들 사실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사기가 떨어져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배려할 부분들은 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검토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마호식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포상금을 90만원밖에 신청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세외수입 징수액의 1% 정도 요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이게 관롑니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니, 관례가 아니고요 징수포상금에 보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1차 연도에는 1%, 2차 연도에는 2%, 3차 연도 이상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정해진 건가요, 그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박희연 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바꿔야겠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런데 그건 위에 또 상위법령에 만들어놨습니다. 포상금을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몇 차 연도예요? 1차 연도예요, 1%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를 1차 연도만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연도 이상의 체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기에 있는 세입징수하는데 내가 1차 연도에 얼마의 세입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추계를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다음에 또 2차 연도에 얼마를 세입을 받겠다고, 체납세금을. 그다음에 3차 연도에 얼마를 받겠다고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합계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쪽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입 체납금액의 징수금액하고 이쪽의 포상금액의 징수금액이 같이 비례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2차 연도, 3차 연도에 받으면 포상금이 더 크겠네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1쪽 설명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1쪽, 설명서 191쪽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78만 2,000원인데 올해도 포상금 요구하는 거를 250만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이 어디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설명서 34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렵니까? 34쪽 그 외 수입에 괄호 열고 징수촉탁 수수료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24년도 예산액이 529만 4,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78만원 정도다 이렇게 편성하고요. 올해 보니까 징수금액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하고 내년에도 2천 이 정도 받겠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가 가지고 191쪽에 가서 포상금을 이렇게 상승하게끔 이렇게 비례해서 만들어놓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했다면?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초과 달성하면 그건 뭐 추경에 포상금을 더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냥 마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당초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추계하는 부서에서 본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책임을 물을 데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건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도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을 거 같아요. 금액이 적은, 그렇지 않나요? 금액이 적은 구는 조금 세무과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 포상금 쪽에서는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금액을 그러니까 큰 금액이 들어오면 한 건이라도 그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체납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도, 왜 세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적나 그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소모성 축제나 행사, 문화 이런 쪽에는 조금 예산을 줄이시고요 다양하게 조금 꼭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거, 아니면 아까 각 부서의 우리 재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억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줄였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예산을 좀 주셔야지 일을 하죠. 행사나 축제 같은 거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살림이 조금 종로구청 살림이 좋아졌을 때 축제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시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이렇게 저희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명심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제 더 안 계시죠?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까지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방소득세과는 1년에 5,900만원 갖고 이렇게 뭘 다 해요? 아니, 과 예산이 세출이 어떻게. 따로 더 필요한 사업은 없어요, 거기는?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주민 복리증진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5,400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방소득세과만 해도 서울시 시세를 위임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해서 한 해에 한 7,500억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등록면허세도 이제 징수하고 있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잘 아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과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런 확정신고를 잘 주민들이 모르는데 적은 금액은 개인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좀 드리고 교육을 한번씩 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좀 올리고 하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요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달에 하는데요.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연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창구를 지금 4명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도입하고 교육도 많이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세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 모아다가 교육 좀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질문 아니고요. 지금 마호식 과장님이 이번에 끝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더하면 세무관리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2월에 끝나시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떠나야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활력 있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예결위나 이때도 못 오실 것 같아서 한 말씀 하십사 싶어서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가장 멋진 대답 하셨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광규 위원님! 없습니까?
○이광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올해 40억 예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내년에 40억으로 융자기금 융자 대출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전입금이 40억이잖아요? 이거 기금 책자 456페이지를 봤는데 조성액이 40억이라고 돼 있는 게 없어서 24억 3,300 총 조성규모는 미수금까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기금에서 융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입금은 따로 없고요.
○정재호 위원 459페이지. 전입금이 하나도 없다? 운영은 40억을 하려고 하는데 전입금은 하나도 없다? 왜 올해 전입금은 하나도 안 잡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전입금이 아니라 회수수입 말씀하실까요?
○정재호 위원 회수수입 말고 일반회계에서 좀 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책자를 아무데도 봐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전입금까지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25개 구에서 아마 한 20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옛날에 꼴등 하다가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제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나는 20위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금 133억 정도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 육성기금만큼은 매년 한 40억 정도씩 예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기금을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10만원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기존 거 갖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근데 재정상황이 좋았을 때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한 60~70억 이렇게 전입할 수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재정 안 좋아도 작년에 얼마 했죠? 40 얼마 했죠? 40억인가 얼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0억
○정재호 위원 30억인가 40억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잡고 그냥 그 돈만 가지고 이제 돌리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대여가 어느 정도 나가고 현금을 얼마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금 현재 47억 정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47억이면 만약에 2024년에 40억 쓰면, 물론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40억 쓰고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따로 예치 없이 그냥 다 쓰겠다, 그걸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은 지금 있는 걸로 그 정도의 수요는 되고요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저희가 융자기금만 늘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 좀 해야 돼요. 40억이 아니라 50억 해줘야 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융자 규모요?
○정재호 위원 융자 규모를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거 지금 1.5%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1,5%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규모를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 점포들도 문 닫는 데가 더 많아요. 어떻게 올해가 더 많더라고 작년보다 내년에도 저는 내년까지 간다고 봐요, 이 여파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좀 많아야 돼요. 금액이 지금 한도가 얼마죠? 5,0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규모가 적어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한도는
○정재호 위원 더 낮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최대한도는 높이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한도 좀 높여야 돼요. 정말로 도움 되려면 내가 필요할 때 1억이 있어야 하는데 한 3,000만원 주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없어져요, 그냥.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한도를 좀 높여주고 금액도 좀 많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혀 전입금이 하나도 없으면 기금운용하는데 47억 갖고 모자라면 좀 더 이런 것도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10억원 이리 가져올 수 있게 한번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이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그때만 해도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총액이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래서
○정재호 위원 시비 12억 썼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코로나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절실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여건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또 이제 적립해 왔고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사실 좀 더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구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보니 내년만큼은 현재 적립돼 있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만 280억 잡았다고 치고 다음 추경에 한 100억 이상 나오면 기금 그때도 한 20~30억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20~30억 더 해놓고 그걸로 계속 회전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50억, 60억 어떤 데는 100억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150억 빌려주는 데도 있고, 1년에 150억 가지고 돌리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는 조금씩 다만 20억, 30억씩이라도 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이 기금이 좀 안정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좀 그렇게 약속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2억까지 해주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조례는 2억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하다 보면 이게 몇 사람밖에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해년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으세요. 산회처리 안 됐어요.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셨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기획경제국은 이 책자를 잘 알아보게 라벨링 작업한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고맙다,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너무 잘해서 책자 온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좋으니까 앞으로 쭉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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