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예산안 준비와 심사로 노고가 많은 위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권선진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6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78억 8,4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3,500만원과 보조금 75억 4,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9,7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9,900만원, 보건의료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등 1억 3,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75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4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3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5,403억 6,000만원의 4.63%에 해당하는 249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관련 사업비 112억 4,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37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보건정책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총 13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26억 5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인력운영비 증가분 9억 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 예산으로 5억 500만원,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운영비 119억 4,5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61개 세부사업으로 총 7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74억 4,200만원보다 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1,100만원,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8,0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6,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건강증진 예산으로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사업 예산에 20억 3,900만원, 진료실, 치과, 동부진료소 등 주민 진료 및 검진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지역사회중심재활, 만성질환자 관리, 아동 치과치료 지원 등 저소득·건강 취약주민 건강관리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700만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3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억 1,800만원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의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5,600만원보다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2,000만원, 방역소독 8,2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4,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응급의료기관 지원, 신속대응반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에 2억 6,800만원, 위해해충으로 인한 방역소독 및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결핵환자 관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급 및 조제, 유해약물 안전관리 및 마약류 익명검사지원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6쪽 지역건강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이랑서비스 추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관련 사업 1억 8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2억 3,100만원, 영양사업에 1억 2,4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에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9,800만원, 방문간호사 등 건강이랑서비스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9억 2,5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44쪽부터 5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억 5,600만원이며, 2025년 수입은 1억 2,300만원, 지출은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시 보조금 1,100만원, 융자금 회수 600만원과 2024년 기금조성액 11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8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3,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1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6,200만원,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진료보다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효과적인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관내 5개 권역을 구심점으로 주민들이 각 권역에서 운동, 영양, 대사, 치매, 방문, 정신 등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웃건강활동가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 스스로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건강이랑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돌봄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세출 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검사 수수료 표 산출내역을 한번 보면 암표지자 검진 수수료가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2항 별표에 보면 암표지자 검진 수수료는 1건당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수수료 여기 나와 있어요, 9,000원으로. 표지자 검진
○위원장 이시훈 저기 답변하실 적에, 이광규 위원님께 답변하실 적에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예, 천천히 답변 잘 하시라고요. 정 지금 답변 못 하실 거 같으면 자료 정확히 찾아서 보고를 해주든가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확인해서? 예, 자료 잘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우리 설명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진데요 과징금 과태료 세입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8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2024년도 10월 말 기준 세입이 1,500만원인데 25년도에 200만원 책정했고요 사유는 공중위생업자 과태료 한시적 인하조치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교육을 독려해서 위생교육 제고는 항상 하던 거니까 특이사항은 아니고, 제11조 별표2에 보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 시행은 24년 5월부터 했죠? 5개월 간 60만이 아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세입은 목표보다 매우 좋아요, 세입이 24년도 20만원 받았을 때. 그러면 25년도 세입 목표액은 다소 좀 초과 추계한 거 아닌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위생교육을
○이광규 위원 같이 다 듣고 설명해 주세요. 다음 또 11페이지 세입도 24년도 징수 대비 목표액은 거의 절반으로 책정했어요. 마지막 12페이지도 그렇고요. 10월 말까지 징수 대비 25년도 목표액은 좀 많이 적어요. 민원신고 증가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많으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징수전망에는 흡연행위 지속적인 단속으로 목표 세입예산액 초과 달성 예상 해놓고 전부 다 적게 잡아놨어요. 이게 다 적게 잡은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생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미이수한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내려주셨어요. 24년 7월에 내려왔는데 그 부분의 시행이 내년도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광규 위원 5월부터 한 건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내려온 거고요. 원래는 6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인하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인하해서 20만원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이광규 위원 올 12월까지는 그러면 60만원으로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원래대로 부과되고요. 내년도에 부과하는 거는 올해 교육에 대한 미이수자에 대한
○이광규 위원 그게 내년까지 저걸로 됐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내년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1월 1일부터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만원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 60만원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질 것이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중위생법 위반 같으면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60만원이다 보니까 정말 부과를 받으신 분들의 항의가 정말 엄청 심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연초부터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고
○이광규 위원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민원신고는 자꾸 늘어나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민원신고는 늘어나지만 저희가 최대한 처분 위주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이 되지 않을 때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면 우리 세출도 영향이 있으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놔야 세출도 우리가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적게 잡았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보면 다 목표액 예상 조기 건수 증가해서 목표액 초과 달성 뭐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전망에는. 근데 막상 세입은 적게 잡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이 모두 다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서 저희가 목표를
○이광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도 자꾸 증가하고 세입이 늘어나고 또 위반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단속 이렇게 좀 강화해서 좀 이런 거 좀 세입도 많이 좀 공격적으로 잡아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예산 좀 세출도 많이 쓸 수 있게끔 세입도 좀 이렇게 강화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아까 저거는 대답이 나왔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까 말씀하신 암표지자 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건에 9,000원인데요. 4가지 검사를 같이 받으면 아까 표기된 가격대로 3만 6,000원이 되어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4가지 검사를 같이 받아서 3만 6,000원이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세입 이거 고칠 필요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면 거기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암표지자 검사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4가지 검사를 했는지 1가지 검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4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1가지에 9,000원인데 4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검진을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죠. 간암, 대장, 그다음에 췌장, 난소 부분
○이광규 위원 그럼 1가지 검사할 때는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1가지만 하면 9,000원일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4가지를 다,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다 그러면 4가지 다 검사를 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자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위검사, 대장검사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2가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4가지를 다 지금 9,000원씩 해서 했는데 3만 6,000원씩 해서 그 4가지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그럼 100명이 오신 분이 4가지를 다 받은 거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세출예산 산출을 한 거잖아요? 2025년 목표액에 대비한 건데 이거는 하나를 할 수도 있고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을 100명을 예상으로 해서 4개를 다 했을 경우를 대비한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다 합하면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4개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표기를 잘, 우리가 4개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 법령에 보면 제17조 1항을 보면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건당 9,000원이라는 거죠.
○이광규 위원 건당 9,000원이니까 4가지를 받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자세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12쪽에 보시면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에요. 특이사항에 보면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꾸준히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688만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400밖에 안 잡았는지, 전년도에 600이 나왔는데 지금 2025년에는 400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80 중에서 대부분 위생교육 미이수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 우편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그 방법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위생점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몇 곳이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현재 824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824개소요? 근데 약국에서도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곳까지도 지금 우리가 점검이 들어가나요? 그런 곳까지도 점검이 들어가서 어찌 됐든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잡아야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약사법」은 「약사법」에 개설 등록을 한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법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약사법」에 따라서 취급을 하고 있으면 어떤 위반이 돼도 그냥 과태료를 내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분에 대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약사법」이고요. 건강기능식품 내부 쪽에서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법입니다.
○이미자 위원 점검은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만약에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의약과장 김승혜 그럴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법 위반으로 정책과에서 처분 조치가 들어가는
○이미자 위원 일단 점검은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점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점검도 하고 있지만 수시로 또 이런 부분은 민원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이미자 위원 신고 온 거에 한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조금 그런 데도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우리 종로구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처가 대체로 어느 쪽에 포진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종로구 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자 위원 기능식품 판매업소가 대체적으로 동대문이나 동묘 쪽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처를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나 계신지, 모르고 계셨던 거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답변이 지금 안 나올 때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세요. “조금 더 알아봐서 해주겠다.” 그래야 진행이 되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뭐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종로1~4가동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 이미자 위원 1~4가동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1~4가동 어디 쪽에 있죠? 1~4가동 어느 쪽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역 파악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 보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건의료사업 수익 중에서 4페이지 암표지자 검진 이게 표 지금 보시면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진, 검진이거든요? 그러면 검사와 검진 차이가 뭐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아까 암표지자 검사에서 건당 9,000원 돼 있는데 여기는 암표지자 검진 해서 3만 6,000원은 아까 4개
○보건소장 홍혜정 검사라고 하면 한 가지 종목을 검사하는 거고요. 검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표지자 검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당 해서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초 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이거 4가지를 검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만 6,000원인데 사실은 이제 난소까지 포함하려면 여성분들이 한 100분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남성 분야에서는 전립선 검사가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4가지 외에도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4가지가 묶여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묶여 있는 건 아니고 단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이 4가지고요. 더 자세한 검사는 병원이나 다른 특별한 검진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에서 보면 `22년도에는 8,600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예외사항이 있었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종로에 약국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신고라고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집중 2022년에 되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게 과징금이다 보니까 종로에서 종로통 약국이 과징금을 많이 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이후로는 이런 제보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제보는 꾸준히 있지만 그해 조금 많이 몰렸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14페이지 의약과 보면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에서 우리 그동안의 예산 결산 내용을 보면 `23년도에는 세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위반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시기적인 거와 그리고 위반의 조치사항이 아까 업무정지를 할 때 과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조항이 과태료일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23년에는 과태료로 위반 건수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440 세입이 있었어요. 11월, 12월에는 없다고 돼 있고요.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지금 현재로 추정되는 거는 11월, 12월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항상 200 정도 했었는데 올해도 조금 작년 대비 많았던 게 공단에서 약간의 자기네한테 신고해야 될 걸 내지 않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오면서 올해 조금 많이 걷혔는데 이게 내년에도 똑같다고 볼 수 없어서 우선 200으로 그냥 똑같이 추정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작성 잘못된 것 같죠? `24년도 보시면 총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올해 전기충전소 했나 봐요? 올해 2.94㎡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 자리를 임대해 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지 사용허가는 2023년도에 계약을 했고 보시면 결산자료에 16만 7,000원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당초에 예산은 안 잡은 부분이 있었고
○정재호 위원 `23년도 몇 월달에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23년 4월에 저희가 부과했고 그전에는
○정재호 위원 `23년 4월에 계약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계약을 해서 그 돈이 들어오게 했으면 `24년도에 사업계획에도 들어왔어야 하는데 빠져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7만 1,000원을 받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현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7만 1,000원 받는데 우리 전기차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소에는 전기차가 3대 있고 이거는 보건소 차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
○정재호 위원 알아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민간인한테 준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민간 전문업체
○정재호 위원 민간한테 줘서 우리가 그분한테 사용료를 받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전기차 3대 있다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전기차 충전료가 60만원이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그 자리를 빌려주는 조건에 이 비용을 차라리 받지 말고 우리 보건소 차량은 좀 충전할 수 있게 하면 우리 구가 유리하지 않아요? 그 기계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하되 우리 구 보건소 차량은 그냥 충전을 하자고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17만 1,000원을 5년 그것도 5년 계약했어요. 물론 그분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을 좀 해놔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 몇 십만원이라도 우리 차는 적어도 충전하는 데 비용 안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앞으로 좀 하시면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좀 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두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의료사업 의료사업 수입에서 지금 암표지자 검진 3만 6,000원 4가지니까 알아요. 근데 작년에 사업 잡을 때 800명 잡았는데 어떻게 2025년도에 100명으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세입예산 추계 잘못 내도 돼요? 2024년도에 800명이었어요, 암표지자 검사가. 그런데 올해 100명으로 이렇게 잡으면 암표지자 검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당초에는 800명으로 잡았었는데 최종적으로 `23년 실적을 보면 암표지자 검진이 총 74건이었어요.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잡을 때 작년에 잡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지 그러면 200명이면 200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800명을 잡았다가 그다음 해에 100명이 됩니까? 우리 인구가 8분의 1이 줄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세입 추계할 때 좀 잘 해주셔야지 지금 보건소가 예산 늘었잖아요? 많이, 이렇게 가면 세입은 줄고 세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지금 세입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얼마가 줄어드느냐 하면 2억 5천이 줄어들었어요, 2억 5천이. 세입이 작년에 낸 추계보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A형 검사 이런 것도 전부 50%로 줄였더만, 500명을 250명.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A형 검사 부분은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몇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타구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재호 위원 그게 작년에는 다른 구 안 하고 우리 구만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몇몇 자치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기초 건강검진도 800명 잡았다가 올해는 300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줘야지 아니면 몇 년 계산을 해서, 적어도 다른 거 예산 할 때 그러잖아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추계해서 예산을 파악을 해야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식으로 800명이 느닷없이 100명 된다든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최근 실적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반영한 부분이라서 조금 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많이 세입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군데에서만 이 하나만 2억 5천, 나머지도 다 50% 이상이 줄었으니까 세입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과태료 많이들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많이 오잖아요. 식당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식품위생법」 과태료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옛날에 코로나 때는 많이 봐주라고 우리가 저도 했어요. 위생관리 이제 철저히 해야 돼요. 외국 관광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거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지 단속할 거는 과감히 해야 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인 거 잘 좀 단속할 거는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을 한번 보세요, 9쪽. 아까 이광규 위원장이 잠시 질문했는데 지금 이게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끊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네 분이 하고 있죠? 자, 네 분이 지금 작년에도 1억이 넘게 세입을 해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분들 흡연단속할 때 10만원짜리 딱지 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상대방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싸우기도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물론 네 분에 대한 교육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다퉜다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느 정도를 우리도 당장 10만원짜리 떼려면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건데 지금은 그게 충분히 고지가 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입을 조절하나요? 하루에 떼는 걸 몇 건씩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발생하는 거 다 하라고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 저희가 건수를 정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흡연금지구역에서는 무조건 다 단속을 해야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물론 종로구민은 저는 한 10% 정도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흡연 10% 정도는 해당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근처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하는데 아직도 계도를 했는데도 많이 피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에 10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불법이 생기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단 간접흡연
○정재호 위원 아니, 하루에 10건이 됐건 100건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그 100건을 다 단속을 해야 돼요? 그 10건만 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100건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 부분은 좀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서 그 네 분이 준공무원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원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공무원이니까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과태료 끊고 하다 보면 충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팀이나 과에서 잘 챙겨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부분들이 세입이 이분들이 쓰는 거보다 비용 들어가는 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나와요. 그런데 요즘 조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보니까 많이 줄여놨어요. 1억이, 적어도 1억은 들어와야 하는데 이걸 그래서 저는 혹시 통제하는 거 아닌가, 하루에 몇 건 이상 끊지 말라고 통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재호 위원 그런 거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거의 광화문 일대, 구청 부근에서 단속건수가 지금 가장 많은데요 내년도에는 수송동 재개발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면도로 부분을 일정부분 금연구역을 해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금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을 조금 예상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른 데 피는 분들은 계속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런데 저희가 의정부지나 이쪽 일대에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좋아요. 어디가 해제가 돼서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단속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은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정확히 세입은 좀 잡아줄 거는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입을 많이 줄여놓으면 지금 세출만 늘어나고 정말 어려워져요, 우리 구 살림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거 더 늘릴 수 없어요, 세입? 암표지자 검진 200명, 300명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될 거 같은데 800명 하다가 어떻게 100명으로 내려가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최근 실적을 반영해서 계상한 부분인데 그거를 늘리면 또 예산결산에 차액이 좀 클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3년이면 3년, 계속 했던 3년 추계를 내시라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추계 반영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러면 작년에는 추계 안 해서 했어요? 작년에는 그냥 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작년에도 했었겠지만
○정재호 위원 작년은 재작년 책자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92쪽부터 318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26페이지 보면 보건소 공용차량이 나왔는데 여기 차량 랩핑하는데 10대가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이거 랩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거 브랜드, 통합브랜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랩핑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구 공용차량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에 맞춰서
○이미자 위원 지금 랩핑한 것도 우리 청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랩핑한 거잖아요? 이거 랩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시고요 다른 데다가 이 돈은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기존 랩핑한 게 조금 많이 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뭐가 낡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이걸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도감독 횟수를 줄이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도감독 횟수를 줄인 게 아니라
○이미자 위원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저기 뭐야 예산도 적게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천밖에 안 잡았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 부분에 답변을
○이미자 위원 그래서 뭐가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 하고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게 예전에 70회에서 48회로 줄이고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하는데도 80회에서 60회 그렇게 다 줄이셨더라고요. 다 그렇게 줄여 가지고 다 80회에서 48회로 줄이시고 80회에서 60회로 줄이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지도점검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야간단속에 나름 급식비와 여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간시간에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나가면 업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피크타임을 피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꼭 밤에만 가야 되는 곳에 좀 야간단속 위주로 나가고 있고 야간단속은 저희가 조금 이슈에 따라서 기획점검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낮에 나가는 횟수가 48회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요. 낮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야간점검에 대한 거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점심 때 점검 낮에 나가도 점심시간에 걸리는 거고, 밤에 나가도 야간단속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횟수를 줄이는 것이지 이건 단속횟수를 줄이는 거나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횟수를 안 줄이고
○보건소장 홍혜정 낮에 갈 땐 점심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대부분들 출장을 갑니다. 오전에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상생거리 하면서 단속하는 그거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여비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이태원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밤에 굉장히 많은 곳들을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밤에 단속을 하게 되면 지원들이 다음날 근무를 또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여기에 지금 반영드린 겁니다. 그리고 횟수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횟수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적혀 있지, 그러면 이전에 2024년도에도 여기 적혀 있는 게 70회 똑같거든요.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 급식비 해 가지고 70회라고 쓰여져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지금 답변드렸듯이 작년에 야간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거죠.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적게 하시는 거예요? 종로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요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속이 단속횟수를 줄이는 거는 맞지 않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 단속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야간점검에 따른 수당이라서 저희가 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에 있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횟수에 야간점검을 하든 언제 하든 간에 횟수는 똑같아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거는 예산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점검 횟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만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원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저희가 2명을 줄인 게 저희가 신고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신고 전담직원을 2명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 직원들은 현장단속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아요, 2명. 인원 똑같아요. 지난 연도에 급식비 8,000원씩 계산했고요 올해는 9,000원씩 계산하셨어요, 급량비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급량비는 급량비 기준 인상에 따른 반영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명수도 전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밖에 안 하고 다 9명이 7명이고, 사람도 줄이고 그러면 횟수도 줄이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7명으로 줄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식품영업신고 전담직원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전에는 팀 전체가 나갔었는데 신고 전담직원을 제외한 7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 방역단속 때문에 많이 잡았던 부분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횟수는 똑같이 하세요. 48회가 아니라 횟수도 똑같이 하세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횟수를 똑같이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보건소장 홍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식품 여기 36페이지도 보시면요 간담회비를 전년도에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간담회비를 20만원으로 또 늘리셨더라고요. 차라리 나는 밥값이 9,000원짜리 밥값 밥 없더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을 늘리는 거는 맞지만 간담회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서,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불량식품보다도 여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사유를 이렇게 보시면요 식품 판매업소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불량식품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죠? 날짜가 임박해서 판매하는 것들, 유통기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유통기한 경과
○이미자 위원 유통기간들을 많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유통기한 가지고 많이 장난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이것도 식품접객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접객업소 지도점검에서 횟수 줄이고 사람 줄이고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되 좀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줄이면서 예산 줄이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똑같이 해야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건 실제 점검 횟수를 여기에 적은 게 아니라 야간점검 횟수만 적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그러면 낮에 하시는 분들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낮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기본경비에 다른 출장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야간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야간은 직원들만 나가는 거고 그냥 단속원들은 안 데리고 직원들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건 단속원 부분은 아니고 직원 여비예요, 직원 여비.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직원 여비, 그러면 직원들이 예전에는 9명이 나갔는데 지금은 7명만 나가겠다? 그런데 낮에 점검하는 거는 수당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출장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낮에 점검하는 거는 별도로 책정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기본경비 안에 있고 그다음에 야간점검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이미자 위원 선별적으로 나가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48회라는 거는 야간에만 나가겠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야간 부분만 지금 별도로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만 나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책정해놨다는 얘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설명서 6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전액 시비예요. 시비 사업인데 일단 자료 하단에 사업효과를 잘못 쓴 거 같아요. 보면 출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모자 건강증진 도모 이 사업이 고령임산부 지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시훈 저기 위원님, 지금 그 과는 이따가 할 거니까 너무 앞으로 나가셨네요.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조금 방향이 틀려진 거 발표한 거 아시죠? 아까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출산장려 그리고 돌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중을 많이 차지하며 교부세를 지금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및 저출생에 관련된 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보조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은요. 임산부 영유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
○박희연 위원 아, 건강증진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거 하겠습니다. 정책과 22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소 청사 관리인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2권역은 공공요금이 30만원에 12개월만 올라와 있고 4권역은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러면 5권역도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권역은 왜 공공요금 3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게 저희가 2권역 같으면 권역별로 저희가 장소 사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태가 달라서 개별적으로 협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권역 같으면 저희가 동부진료소잖아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부담하고 저희가 전기요금만 부담하는 게 있고요. 권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5권역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비는 저희 보건소 전체 내용입니다.
○박희연 위원 보건소 전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2권역은 그냥 공공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고, 4권역은 명륜건강증진센터 여기도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2권역은 그러면 공공요금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평창경로문화센터를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는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0쪽 한번 봐 주세요. 20쪽 우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소화기 구매 안 했나요? 작년에도 구입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산은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구입은 실제로
○정재호 위원 올해 구입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소화기 구매 예산이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구매를 안 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가
○정재호 위원 구매 안 했으면 그거 사월 시켜서 내년에 구입하면 되지 예산을 또 잡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사무관리비 안에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아니, 공사하면서 부족한 뭐 있다고 소화기 산다고 하고 거기다 갖다 써? 안 되지, 그거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리고 이게 소방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조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소화기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구매한 거예요. 그것도 친환경으로, 친환경은 하나에 5만원이 아니고 20만원씩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입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시설관리비에다 썼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소소한 또 저희가 소모품비
○정재호 위원 보건소는 예산을 그렇게 씁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소화기 구매하기로 했으면 작년에 구매해서 끝내놨어야지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왜 그걸 안 바꿔요? 바꿨어야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바꾸겠다? 이것도 잡아놓고 내년에 또 다른 데 쓰고 내후년에 또 예산을 또 올리고 계속 그렇게 해도 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내년에 5년 뒤에 끝나면 계약이 끝났을 때는 우리 차는 그냥 하자, 우리 차는 그냥 합시다, 사용료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 금액하고 우리가 충전한 금액하고 같게 해서 하면 그분도 좀 다른 걸로 수익을 내고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돈이 안 들어가면 더 좋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식품접객업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34쪽 보면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왜 필요해요?
1,000만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남는데 11월, 12월달에 여기도 두 달에 몰아서 계산하는 거 있어요? 출장비가 두 달에 몰아서 많이 나갑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점검횟수가 준 건 아니고요. 주간에 집중해서 점검을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간이든 야간이든 지금 야간도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저는 아까 숫자도 원래는 그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간제도 아니고 시간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인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닙니다. 이거는 식품위생팀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일곱 분이 전체 정직원들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밤에 나가시는 분들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분에 대한 출장비만 나간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더 많이 나가게 해서 출장비도 좀 더 책정된 거 있으면 지급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대비 점검 건수나 처분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안 썼냐고요. 그냥 예산 안 줍니까? 출장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기본경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식대나 여기에 잡아진 게 지도점검 급식비잖아요. 급식비나 이런 걸 안 주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야간에 나갔을 경우에는
○정재호 위원 다 주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다 주고 더 많이 집행을 하셨다면서 더 많이 지도를 하고 더 많이 활동을 하셨다면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주간 점검만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주간 점검만? 왜? 야간 점검은 안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 안 하진 않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왜 야간 점검은 열심히 안 하냐고, 주간만 열심히 하고 이미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쓰겠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써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당초에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덜 하려면 예산 자체를 한 1,000만원만 잡아요. 지금 올해 1,000만원 다 못 쓰죠? 올해 다 못 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상당 부분 남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0월 말 현재 600 썼으면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괜히 쓰지도 않을 예산 잡아놓으면 뭐 해요? 매년 3,000만원 잡아놓고 500만원, 1,000만원 쓰고 2억 잡아놓고 5,000만원 쓰고 그걸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예산 잡지 마시자고요. 이거 1,000만원 깎아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거는 민원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또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민원발생에 따라서만 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가시는 거는 가시라고,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가시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 급량비 이거는 좀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다 보면 세입에서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면 건수라도 하나 더 가서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각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그다음에 예산을 잡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45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 종로구에 공중위생업소 평가에서 최우수 업소로 현판제작을 20개나 받으셨어요? 20개 업소의 공중위생 평가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미자 위원 신규사업으로 우수업체에 현판을 제작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가 해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그냥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통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중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수업소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칭찬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에 또 식품 방사능 검사소 운영을 보면 43쪽이요. 보면 수산물 수거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40건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산물을 어떻게 수거하겠다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저희가
○이미자 위원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마트와 시장에 가서 직접 가격대로 그거를 구매해서
○이미자 위원 구매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걸 보면 구매한다라고 쓰는 구매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거라고 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용어 때문에
○이미자 위원 수거라고 해서 그냥 수집해 오는 건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다 개별업체에서 판매하시는 건데 저희가 수거를 해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 시가대로 저희가 가격을 지불하고 저희가 수거해 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감시원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10만원씩을 줬는데 5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감시활동반은 인건비를 줄였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활동비는 5만원 동일하고요. 저희가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그 시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가 횟수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횟수를 조정했다고요? 똑같은데 2명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52주 횟수는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오히려 전년도에는 3일을 했어요, 3일을. 날짜만 하루 줄인 거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난번에 산출내역이 조금 잘못 표기되어 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이 5만원으로 동일하고 목표 건수가 올해는 50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400건으로 저희가 횟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건수는 조금 줄었어요. 건수는 좀 줄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5만원씩이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미자 위원 책자에는 10만원이라고 잡아놓고 5만원만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10만원×1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만원×2명이에요. 책자에는 2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작년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 웃어넘기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잘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웃음치료 작년에 했죠? 웃음치료 6,000만원 작년에 처음 신규했죠? 내년에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상반기에는 관내 초등학교 전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정재호 위원 올해 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하반기에는 중학교를 다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 사업비를 잡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일회성으로 사업을 보건소에서 이 사업 괜찮다고 그때 작년에 이거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웃음치료 예산 잡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1년 해보고 다음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정재호 위원 내가 꾸준히 하자고 그랬잖아요. 꾸준히 한다고 했고 이걸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했고 그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학교에 가서 했는데 전 학년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내년에 또 반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로 찾아가는 걸 원래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로나 이런 데 공연장이 있어서 웃음치료 공연장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우울증이든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그쪽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던 거였는데요.
학교에 먼저 처음에는 첫해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중학생들도 1·2·3학년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게 해마다 다 달라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건소에서 할 것이냐라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보건소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교육과나 문화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한 해 했으니까 그쪽에다가 좀 넘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른 교육과나 평생교육과나 다른 데서 예산 잡았어요? 이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 좀 하지 말자고도 했었고 그러면 교육과나 이런 데로 토스를 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업이면.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웃음치료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못 할 경우 같으면 교육과나 이런 데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왜! 구민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왜 하다가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 맙니까? 그런 예산을 6,000만원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건소나 이런 데서 사업 처음에 신규 잡을 때 우리가 신규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해요.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거냐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안 하느니 말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학교는 우리 많잖아요. 여러 학교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여러 학교가 있고 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이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10만원하고 괄호 열고 닫고 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괄호 열고 닫고 2명이면 10만원이 뭐예요? 한 명이 5만원×2=10 아니에요? 그런 걸 바로바로 설명을 해줘야지 산출기초 잘못된 거 없어요. 좀 헷갈리게는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이 책 이거 작년 것까지 보고 와야 돼요. 한 3년 거 보고 와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3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2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와야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올해 것만 가지고 오면 그 답변 다 못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제발 준비 좀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 물어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42쪽, 43쪽 식품 방사능 검사 우리 이미자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서 흘러흘러 오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몇 년 전에 방류한 게 이제 우리 동해안이나 아니면 남해나 서해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약 50%를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이거는 물론 시하고 매칭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시에다도 강력히 얘기해서 적어도 5년간은 저는 제대로 검사해야 한다고 봐요. 원래 어떤 분들은 길게 보는 사람들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바닷물로 방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방류를 하는데 그때 잠깐 후쿠시마 오염수로 문제 있겠다고 하니까 그때 예산 잡고 지금은 아예 50% 이거 안 잡는다? 이거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시에다도 얘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더 잡아서라도 이거는 해줘야지 식품안전 체계를 구축해 불완전히 해소됐다? 방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바닷물이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퍼져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조사해서 정말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게 우리 종로구라도 다른 구나 서울시나 이런 데가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 구라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구는 예산을 더해서 할 수 있어야지 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그래도 시에다 우리는 더 예산 잡을 테니 더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렇게는 안 되고 구비로
○정재호 위원 먼저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내려와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비로라도 좀 책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제대로 식품 방사능 검사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료도 내도 돼요.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줄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잡아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를 더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방사능 검사 작년에 해본 결과 이상은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매일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샘플 수거하실 때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샘플 수거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저희가 대형마트에 가서 지역마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골고루 수거해서 검사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 이거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우리 구에는 2개밖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대상업소는 총 13개소예요. 13개소인데 저희가 원래 발표가 됐고 27년 2월 6일까지 이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박희연 위원 27년 2월 6일까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때까지 다른 메뉴로 변경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이행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신다는 곳이 2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스스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스스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박희연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것도 국·시·구 매칭사업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매칭사업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업종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단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낸 업소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겠다는 업소는 9개소가 있고, 아예 폐업을 하겠다는 곳이 4개소가 있어요. 전업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완전히 폐업을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폐업에 따른 또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년 2월 6일까진데 그러면 이걸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면 그때는 고발조치죠. 예, 저희가 3년의 유예기간을 드렸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잘 이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이게 보니까 50페이지 우리 금연지원 서비스 지금 많이 증감이 됐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흡연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한번씩 뽑아본 거 있나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침체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럴수록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주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거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아니, 매칭률에 따라서면 요구를 더 해야죠.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흡연자들이 더 늘고 있는 거 같아요. 늘고 있는데 이걸 더 줄인다는 거는 건강을 그분들의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들 한다고 우리는 구에서는 이런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거지만 개인 건강이지만 이게 갈수록 통계적으로 혹시 이런 건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조사 통계 냈을 때 23년, 24년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흡연율에 있어서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흡연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대신에 음주률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저는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럴 때 사람이 화가 나면 막 화를 식히려고 막 이런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거 같은데 왜 예산은 적게 잡아서 건강과 우리 안전을 책임지지 않지 않느냐,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하나만 할게요.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 세출에 이제 안 넣어요, 책자에다? 인력운영비는 이 책자에만 넣어놓고 세출 책자에는 안 넣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까지는 인력운영경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보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출 책자에 아예 안 들어 있는데 왜 이걸 안 넣죠? 이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많이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를 안 넣어요? 지금도 시간선택임기제가 몇 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는 열여덟 분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열여덟 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두 명이 줄었나요? 시간선택임기제가 작년에는 열 명이었는데 행정 둘, 흡연단속 넷, 보건사업 넷. 또 생겼어요, 어디? 아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왜 세출 책자에다 안 넣느냐고요. 넣어줘야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내년부터는 이 부분 기본경비도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들어왔어요. 올해부터 안 들어온 거예요, 올해만.
○이미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인력운영비라고 따로 있어요, 인력운영비라고.
○이미자 위원 인력운영비는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얘기하는
○위원장 이시훈 저기, 이미자 위원님! 정재호 위원, 빨리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 자료가 빠지지 않게 해서 이 부분도 저희도 좀 봐야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지역사회 재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런 게 전혀 다 빠져 있어요, 다.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저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설명서 이거 있잖아요? 앞에도 그걸 과에다 넣어주세요, 과에다. 과 앞에다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전부 다 앞에만 하지 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전체 추계도 작년에는 세입·세출 추계도 전체 세입예산 앞에다 해줘서 보기 좋았는데 올해는 좀 안 돼 있는데 뭐 직원들이 다 바뀝니까? 다 바뀌어서 그러나요? 필요한 거는 좀 넣어주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좀 해야 할 거 같아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부터 36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제가 하다가 잘못 했는데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밑에 사업효과 한번 보시면 하단에 출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모자 건강증진 도모라고 했는데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령 임산부 지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 하단에 보면 사업효과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원이 뭔 사업이에요? 고령 임산부 지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35세 이상 산모도 출산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산후회복이라는 게 사업효과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잘못 기재한 거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모자 건강증진 도모는 맞는데요.
○이광규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넓게 35세 이상
○이광규 위원 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제가 갖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신문에 다 났어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정 위원님이 이번에 구정질문 했잖아요?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말씀하시죠, 계속.
○정재호 위원 5분발언이에요.
○이광규 위원 예, 눈에 띄는 내용이 부동산교부세 인구 이거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지역에는 교부세를 더 지원한다는 저기를 해서 우리 정 위원님이 구정질의를 했어요. 구정질의를 했는데 우리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출산율, 인구 하위예요. 이런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와 직결되니까 시 사업은 사업이고 우리 구 자체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출산 관련 모자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6천을 넣었거든요. 작년에 3천에서 6천으로 좀 확대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는 올해 9월 이전에는 50만원을 여기서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50만원이 이제 다른 서비스로 신청할 수가 있어서 50만원 지원이 안 되면서 이제 좀 예산을 3천에서 6천으로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관련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8월 21일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로구에 있는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본인 부담금 90%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은 교부세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좀 하려면 그런 대책을 이렇게 출산율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걸로 따라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요.
우리 35세 이상을 고령 임산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 출산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기사에도 이게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연령대로 봤을 때 우리 40대 임산부의 분만율은 43.3% 증가했다고 우리 이거 맞습니까? 40대 이상 임산부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증후 태아 발생률이 100명 중 1명 꼴이고 40대 이상 산모에는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도 이게 확률이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산전검사, 시험관 과정 등 권장되는 검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게 25년 본예산은 진짜 이대로 가는데 추경에라도 우리가 40대 이상 임산부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본 위원한테 연락하시면 항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종로구에서 시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이런 저기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이거는 제가 건강증진과 출산 그다음에 양육, 출산·양육 이게 25년도에 우리 구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됐어요. 왜, 내년에 교부세를 옛날에 75에서 300%를 주던 거를 반영하는데 지금은 150%에서 600%예요, 두 배로. 그 부분을 출산 그다음에 양육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복지, 복지는 저쪽 도시복지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어린이들 출산이나 영유아 건강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의 사업이 건강증진과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과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 세입에서 한 400명 접고 1억 정도 늘려서 증진과에다 주고 싶어요. 돈은 나와야 주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나 그다음에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매칭이다 보니까 보조금하고 같이 매칭이다 보니까 특별히 안 줘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만큼은, 내년만큼은 우리가 예산도 잡아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왜 이건 정책으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아이들 출산은 똑같더라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지자체에서 노력한 결과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면 물론 이 예산서가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짜여졌겠지만, 전에 짜여졌겠지만 똑같이 한다면 정책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이라도 정책에 변화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예산이라도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책정을 해본다고 하시니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유아 발달지원 정밀검사비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단 얼마씩이라도 잡는 거예요.
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출산율을 높여야죠. 많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아이들이 출생하고 이런 것도 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출산하고 아이들 거기에서 한 배가 올라가요, 배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출생아 수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407명이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407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런데 11월 기준으로 413명이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출생아 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올해는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아이들이 요즘 더 태어난다더라고요, 출생이 더 된다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거에 무척 저희는 반가운 상황이고요. 지금 난임이나 기타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물론 이게 정부 사업이기는 한데 그와 함께 저희가 그 대상을 발굴하고 가능한 좀 확대를 해서 지금 난임 관련해서 전체 출생아 수의 출생률의 77.93% 정도가 올해 24년 9월에 난임으로 인해서 출생 수가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사업과 함께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 모자건강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재호 위원 난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출생 수가 늘어난 거 같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게 정부에서 해준 예산이 있지만 그게 100% 충족이 돼요? 남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임 관련해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지만 다른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를 잡아주시라고,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7월 정도에 본인 부담금의 90%를 전 가정에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조례를 언제 개정한다고요? 7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조례는
○정재호 위원 빨리 하세요, 한 3월달에라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조례는 내년 6월에 하고요
○정재호 위원 3월달에라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돼서
○정재호 위원 3월달에 해야 추경에 편성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얼추 4월달이나 추경 있을 텐데 8월달, 9월달 가면 추경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평가할 때 그런 항목들을 좀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게,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 월, 화에 예결위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좀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빨리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은 그런데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에서 등록한 상태고 거기서 결과가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왔고, 그 결과가 오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결과가 언제쯤 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한 6개월 걸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일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출생을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극복해야,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라 대한민국에서 교부세도 25% 더 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25%를 더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같이 세입이 부족한 구에서는 정말 노력을 좀 해야지 않나. 이거는 세 번, 네 번, 열 번 얘기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제가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유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59페이지에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업도 집행액이 올해 140만원이었는데 140만원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92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대상이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 출생아 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40만원을 다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고 다 소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2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 부분은 국민건강
○이미자 위원 올해는 아기를 조금만 낳나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총검진자 수는 총대상자 수가 13명인데 9명이 검진을 했고요. 그래서 검진율이 69.2%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있잖아요.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예산이 어떤 데는 반밖에 안 쓰고 3분의 1밖에 집행 안 하고 남아 있는 금액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을 다 했어요. 140만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집행 중이고요. 저희가 여기 집행의 현황에는 100%인데 사실 실제로는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납이 저희 구로 다시 오고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받으면 그거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다가 100%를 다 주는 거예요. 미리 예탁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검진하는 것을 깎아 나가는 건데 지금은 저희 예산은 공단에다 다 보냈으니까 100% 예탁을 했었기 때문에 100%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만 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 그러고? 여기는 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보면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영유아 이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170만원 해놨는데 6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올해 예산도 140만원밖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영유아검진 결과 그중에서 그 결과에 심화평가 권고라고 판정이 되면 그중에 기초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약간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드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탁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에 관한 것도 여기 65페이지입니다. 출산율이 없어서 이번 `25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조금 집행한 거예요? `24년도 올해는 1억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9천밖에 안 했더라고요. 9,060만원 예산을 안 잡았어요. 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생아들한테 나는 다른 것들은 줄여도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예산을 조금밖에 안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이거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에 매칭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왜 조금 잡았냐고!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거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에 매칭으로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잡은 게 아니라 매칭
○이미자 위원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주겠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면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출산에 대한 국가 전체의 정책이 늘어나면 이 예산이 늘어납니다.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더 받아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저희 매칭비율을 더 늘립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냉동난자 사용 지원에 관한 것은 올해 지원 예산이 안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만 9,000원 지원해 준 거는 어떤 거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올해 중간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었고 그래서
○이미자 위원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7월달에
○이미자 위원 7월달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우리는 저기 한 바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내려와서 집행 중인데 난임진단 부부하고 난임진단 받지 않은 대상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1명 정도 난임진단 시술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건수 1명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 이상 임산부도 우리가 이것도 추경 간주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추경으로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5,700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거는 시비 100%라 35세 이상은 간주로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간주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여기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면 종로구하고 서울시하고 71페이지, 72페이지가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72페이지는 종로구 100% 지원이고 71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그렇다면 똑같은 사업이면 종로구가 아이가 많지도 않는데 왜 이거를 나누어서 잡은 건지 여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그 대상이 굉장히 단태아나 쌍태아 다 여기 보면 태아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종로구는 지금 현재는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원금이 먼저 정부에서 준 금액에서
○이미자 위원 아니, 저출산 갖고 운운하는데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아기를 더 많이 출산을 하고 뭐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중입니다.
○이미자 위원 똑같이 지원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반영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은 그러면 종로구에서 전액을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서 100%를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은 본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계약한 기준단가의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시비 내려온 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를 먼저 하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75%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런데 앞에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결하고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로구에서 따로 마련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제외된 사람들을
○보건소장 홍혜정 예, 구제하기 위해서
○이미자 위원 10%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이상자들한테 본인부담 10% 하고 나머지는 종로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손 들었어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나는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코로나 예방주사가 83쪽, 예방접종 실시가 지금 보조로 해서 국·시·구비 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이걸로 부족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정재호 위원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요즘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충분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체로 잡아져 있길래 이 자체로 잡아진 거를 아까 제가 얘기한 출산장려정책 다른 사업으로 좀 쓸 수 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없애고 없애면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정재호 위원 없애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체사업은 인건비하고 통계목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재호 위원 자체사업에는 예방접종 실시에는 인건비가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약값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한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8페이지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하잖아요? 우리 종로구민들 이용률이 어때요? 이게 좀 잘만 되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자살률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자살률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2024년도에 우리 종로구의 자살률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살률은 24.5%인데요. 서울시보다는 24.5%고
○정재호 위원 종로구민 전체의 자살률이 24.5%라고? 그러면 4분의 1이 돌아가셔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살률이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정재호 위원 2.45% 아닐까? 혹시?
○박희연 위원 10명 중에 2명이 죽는다는 거야?
○정재호 위원 아니, 24.5%면 10명 중에 2명이 자살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해마다 이거 물어 봐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게 아니라 10만명당 24.5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10만명
○정재호 위원 10만명에 24.5명이면 2.45%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0.245%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서울시 전체가 23.2명인데 저희가 좀 높죠.
○정재호 위원 지금도 높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전 구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되면 자살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신적인 걸 앓고 있는 분들도 좀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계속 있어요, 둘 다. 정신치료 받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자살하려는 분들 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데 자살률이 좀 더 떨어지게 0.01%로 좀 갈 수 있게 좀 한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님! 24.5%로 하지 말고, 115쪽 한번 보세요. 115쪽 치매관리 사업에 좀 많이 손을 놓나요? 정부에서도? 우리 구에서 치매관리 사업은 매칭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관리 사업은 여기 지금 편성한 거는 구비사업이고요.
○정재호 위원 예, 매칭사업은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뒤에 치매안심센터
○정재호 위원 보조금 뒤에 있구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치매관리 사업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 5,700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어요. 한 33%가 줄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 추세가 치매환자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치매환자한테 이제 보조를 좀 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국가에서 내려온 가내시가 지금 편성이 좀 덜 되어서
○정재호 위원 국가의 가내시가 좀 줄어들면 구에서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작년 올해까지 유지했던 그 관리 사업을 하려면 가내시가 국가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줄어요. 그럼 우리 구는 되레 늘어나야죠. 구까지 같이 따라서 줄어들면 치매관리 사업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치매관리 사업이라고 편성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체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랑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우리 구까지 같이 줄이면 올해까지 그런 혜택을 보던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거 아니냐고, 꾸준히 유지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주는 거를 우리 구에서 늘려야 할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구예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과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건소장 홍혜정 구 전체 예산의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예산과에서는 계속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사업이니까 이 예산서를 할 때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나머지 거를 보존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고요? 사업을 하려면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럼 원래 이 치매관리 사업은 과에서는 더 올렸어요? 이대로 올린 거예요? 그냥 매칭 줄었으니까 같이 이대로 올렸겠지. 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관리 사업은 올해
○정재호 위원 처음에 얼마 올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줄어들면 안 된다. 출산을 하려면 우리가 늘어나야 한다. 매칭이 줄어들면, 보조금이 줄어들면 그렇게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한다. 왜! 2024년,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치매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출산이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들한테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소홀히 한다고 우리 구까지 같이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예산은 이건 좀 늘려야 한다.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를 나중에 예결위원도 계시니까 빨리 갖다 줘요, 빨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치매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예술 프로그램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구에서 조금 그 예산편성 과정에 구예산을 반영을 해서 아마 편성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작년에 구비 100% 해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2,5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해보니까 필요 없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왜 안 잡아요? 이거 잡을 때도 처음에 저도 또 반대도 했었어요. 이거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잡았잖아요? 저 이거 삭감하려고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잡았으면 이 사업이 유지되게 해야지 구민들이 좋아하고 치매환자들이 좋아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웃음치료도 잡아놓고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보건소장 홍혜정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건소 식사 없이 그냥 끝낼 거니까 질의 지금 하신 분들은 좀 하고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1페이지랑 72페이지, 71페이지는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고 종로구 모든 출산가정 산후관리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거랑 이거랑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굉장히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태아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더 추가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대상이 모든 출산가정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요. 태아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기준에 따라서 거의 20종의 많은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 중에서 1차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금 본인부담금 빼서 계약한 기준단가의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본인부담금에서 무엇을 공제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본인이 계약한 게 있거든요. 계약한 기준 서비스 단가의 10%
○박희연 위원 서비스 단가의 10%?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72페이지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기존에 2016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개선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중위소득 100%를 150%로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정액 지급하는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저희가
○박희연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 모든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사회보장제도 시스템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지금 6천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박희연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한 50만원 내외로
○박희연 위원 50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추경에 한 1억 2천 정도, 그 정도로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추경에 1억 2천 추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지금 3,000만원 증액했고 추경에 1억 2천? 이렇게 50만원 정도 나가도 예산이 그 정도 나간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럼 150% 정도 상향 조정은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계산 안 해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 부분은 안 했고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조금 더 올리고 추경에 1억 2천 무리일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한 3천 더 올리세요. 9천 불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데 추경 자체나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조례를 개정한 조건에 한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면 어차피 조례 개정하고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1억 2천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1억 2천 한꺼번에 편성?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질의시간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이렇게 105페이지를 보면요 1억 2,100이 잡혀 있고 1억 1,900이 잡혀 있어요. 2024년도에 잡혀 있는데 1억 1,900짜리는 매칭사업으로 끝난 거고, 소요 집행액을 보면 1,900짜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1억 2,100짜리는 시작도 안 한 이거는 집행도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이 잡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어떤? 지금 통합정신건강
○이미자 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거하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1억 1,900짜리가 그러면 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31일 현재까지 1억 1,900이 끝났는데 1억 2천짜리가 집행이 안 됐잖아요? 2개가 잡힌 거잖아요? 아니, 여기에 기,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두 가지로. 그러면 이거를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난 이거를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가내시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최종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최종예산이 어떤 거예요? 1억 1,900? 1억 2천짜리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억 1,900
○이미자 위원 1억 1,900짜리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걸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보건 쪽에서는 계속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신건강 부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잡혀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가내시 예산도 다 똑같은데요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두 개로 안 돼 있는 거고 그게 다른 경우에만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다른 예산편성안도 다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을 때는 표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이미자 위원 같을 때는 표시를 안 해놓는데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자, 박희연 위원님. 마지막 한 분만 하겠습니다. 짧게.
○박희연 위원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 마무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중위소득 150% 상향 조정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중구 같은 경우는 이거 소득과 관계없이 전원 100만원 다 드리거든요. 우리 종로구는 150%로 상향 조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데 본인 부담금을 지금 다른 구들이 거의 100%는 어렵고요 90%는 주는 거고 지금 중위소득 기준이 아니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모든 출산가정?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여기 그러면 이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잖아요, 여기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지금 조례고요.
○박희연 위원 지금 조례고 개정을 할 거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전부 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 우리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21페이지 보면요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에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있네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이거 왜 예산편성이 불가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2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 중간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원래 국·시비 지원사업이잖아요? 12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보조예산이었는데 국·시비 매칭으로 재활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2025년부터 재활사업이 빠지면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재활사업이, 재활사업이 빠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부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거기 안에서 방문하고 재활사업을 따로 분류해서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를 더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따로 분류해서 통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킨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후천적 장애예방 등 운영 강사료 이거 후천적 예방이 뭡니까?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사고라든가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고 난 아이들 그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강사료인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강사로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중도장애인이니까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 장애예방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그런 사고를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교통사고가 앞일을 내다보고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이건 뭐 저는 재활에 집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재활치료에 더 증액을 해서 쓰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있습니다, 수유리에.
○이광규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국립재활원에 보면 이런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그 장애 강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직업교육처럼.
○이광규 위원 장애 입은 본 당사자들이?
○보건소장 홍혜정 예, 당사자들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척추장애라든가 이렇게 되면 하반신 마비, 상반신 뭐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예방교육이라고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하나도 없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당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얻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도 강사로 한번 초빙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강사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빙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강사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내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들 보면 사실 우리가 과별로 하면 자기 예산들이 뭘 올렸고 뭘 얼마를 했는지 이런 거는 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몰라요, 얼만지도.
이거는 자기 과에서 얼마 예산 올리고 거기에서 증액, 증감 이렇게 되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다음부터는 숙지해주셔 가지고 소장님, 공부 좀 열심히 해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다들 그때그때 답변할 때 보면 뭐 보고 뒤의 팀장님들이나 보좌를 잘해서 또 같이 예산이라는 거를 열심히 열공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61쪽부터 365쪽까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147페이지 방역소독 있어요. 이거 이번에 우리 모기 유충 퇴치 그 방역입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작년에도 처음 시작했는데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해 가지고 전화 많이 받으셨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충분히 다 드렸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충분히 저희가 정화조 수량만큼 충분히 다 배부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하시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예산 이 정도면 되나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올해, 작년에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4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약 가격이 저희가 조금 아주 빠듯하게 잡기는 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주민들이 주면 어디다 쓰는지 없대요, 맨날.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조금 해주시고.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혹시 부족하면 더 인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위원장 이시훈 지나갔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유충 구제제 4만 4,000원이 5만원으로 올라갑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5만원으로 올려서 잡았잖아요, 예산? 작년에 4만 4,000원이었는데 저는 같이 갈 거 같은데 왜 5만원으로 오르죠?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원래 모기유충 구제사업도 저희 기간제분들이 동절기에만 했었을 때 쓰는 거와 주민들이 할 때 좀 달라진 게 주민들은 정화조에 직접 넣지 못하고 변기에 넣기 때문에 정제가 과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400개를 이번에 2,000개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 개수는
○정재호 위원 작년에 400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여기 지금 약간 오타가 난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400개 했습니다. 그런데 2,000개까지 늘리는 게 다섯 배 정도 늘리는데 좀 더 많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재호 위원 예, 잘하셨고.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163쪽 유해약물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할 때 내용이 이 마약 들어간 거 알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약이 성행하는 국가가 되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물론 그중의 하나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약 성행 국가가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마약이 너무 성행한다 거.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지금 우리 종로구나 전체적으로 마약 하는 분이 많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정재호 위원님께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예방교육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마약사범이 혹시 그건 경찰에서 직접 하지 저희가 접근할 수는 없는데
○정재호 위원 안 받아요? 자료를 안 받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자료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유를 안 해요? 위에 적어도 보고도 하고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 자료를 찾아보려고 혹시 데이터라든지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마약환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마퇴본부 이런 데도 찾아봤는데 아마 구별로 했었으면 언론에서 이미 났을 건데 구별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파악을 못 한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실제로 느끼기에 보건소에서 느낄 때는 어때요?
○의약과장 김승혜 보건소는 저희도 솔직히 저희는 접점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래도 우리 유해약물로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길래, 관리를 하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비중을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우리 149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이거 보면 집행액을 보면 50%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 다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이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 받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예방에 에이즈 환자 대비 복지부에서 내려주는데 이 에이즈 같은 경우에 환자 지원비를 환자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25년 예산은 또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저희 구비는 0.8% 업추비밖에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성병 예방 이런 거는 에이즈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뭐 집행도 못 할 때가 많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96까지 지역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182페이지 영양사업 보조인데 이거 작년 대비 조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삭감이 됐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지역건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는 목표 대상자 수가 감소했는데요 이것도 전국뿐 아니라 우리 종로구도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목표가 하향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대상자가 감소됐어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23년에는 373건, 24년에는 55건, 이거는 영양교육이네요, 이거는. 등록자 75명, 74명 대상자가 줄었다? 일단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 보면 영양관리사업이란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이 조례상 가능한 사업이신지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조례 검토를 하셨을 거 같은데 조례상에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식품으로 해서 영양키트로 드리더라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박희연 위원 국가에서?
○보건소장 홍혜정 복지부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그 사업명 자체가 내려와 있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 법률상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미진한 거 같아요. 이거 보시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장님, 권역별 돌봄사업 190쪽 한번 펴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우리 구비 100%로 예산을 7억 8,600 잡았어요. 한 반절 정도 썼어요. 11월, 12월에 추가로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번에 5,300이나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다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원래 지역활동가를, 이웃건강활동가가 옛날에는 각 동에 적어도 25명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웃건강활동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현재 이웃건강활동가가
○정재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30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현재 있습니다, 130명.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130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활동가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아니, 이웃건강활동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웃건강활동가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지역건강활동가는 현재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거 빼고 이웃건강활동가가 지금 현재 130분이 계신다?
○보건소장 홍혜정 114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확인하거든.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114명이 있다고 했어요, 114분.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 더 16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자,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 할 때도 이웃건강활동가 사업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한 동에 25명이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 여기서 좀 삭감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거는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1년을 했어요, 올해. 올해 1년 했는데 반절도 안 됐어요. 이게 저희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게 25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반영을 해야 하는데 또 보건소에서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못 하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했는데, 내년에 16명만 추가하려고 계획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동에 20명이면 20명, 20명이면 340명이에요, 17개 동이면. 10명이면 170명이고, 최하 10명은 잡아야지 어떻게 130명으로 잡아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금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일단은 감액해서 줄였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증액되면 다시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뭔 추경을 왜 편성을 해요? 봐봐요. 지금도 돈을 다 많이 못 쓴 이유가 이것만 해도 1억 6,300을 잡았어요. 25명이면 25명×17 해보세요. 몇 명인가, 인원이 그렇게 돼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년 차예요. 이제 2년 차 하려면 한 동에 10명씩은 어떻게든지 지역활동가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지, 처음에 25명씩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되는 대로 지역활동가 어떤 동은 하면 하고 어떤 동은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하려면 똑같이 균일적으로 17개 동에 다 해야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저희들이 지역활동가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정재호 위원 지금 1개 동에 한 분도 안 들어온 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마 어떤 동은 한 분도 안 들어온 데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현재 숭인2동하고 삼청동이 한 분도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담당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과장님이든 솔선수범 나서서 어떻게든지 이웃건강활동가를 만들어야 원래 이웃건강활동가가 하는 사업이 뭐예요? 이분들이 다녀서, 엊그제 웰니스센터에서 이웃건강활동가들 해서 하는 행사했었죠?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잘하는 데는 얼마나 좋아요. 17개 동이 다 할 수 있게 내년에는 17개 동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잡으면 그게 좀 꾸준히 이어지고 또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가서 파악하고 동장 만나고 주민자치위원들 만나고 통장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내년에는 모든 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꼭 좀 해서 내년 연말에는 예산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내년에도 계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홍혜정 없을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임기가 끝나나요? 벌써?
○보건소장 홍혜정 안 끝나는데
○정재호 위원 안 끝나면 더 있으세요. 내년에 또 이 얘기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72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거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서 따로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중위소득
○이미자 위원 이상인 사람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급은 100% 이하 출산가정이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여기 그 소득에서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여기에 안 된 사람들 뒤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은 아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그 지원금이 왜 나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여기 종로구
○이미자 위원 지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빠진 사람들 90%, 10%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72쪽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위원장 이시훈 저기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여기서 그렇게 해서는 서로 안 될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이미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정재로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답변 잘못되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질문에서 지금 판단이 확실히 안 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을 다시 정확히 기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질의내용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지금 답변 잘못해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또 이미자 위원님도 또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영양사업이 있잖아요. 182쪽에 이분들에게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다 드리는 겁니까? 임산부들한테, 그렇죠? 취약계층한테 드린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에 1억 6,8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2,400밖에 안 잡혀 있는데 만일 출산한 가정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 출산한 가정에도 영양교육이라든가 영양제 지원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뭐 있다고 해서 영양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보충 사업은 그냥 출산한 아동이 있다고 해서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거나 해서 영양에 결핍이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왜 취약계층을 하느냐 하면 그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한테 하는 거고요. 일반가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니라 아마 복지파트에서 출산모들에 대한 쿠폰, 바우처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100만원인가 제가 복지 쪽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출산한 가정에는 전부 다 바우처를 줘서 산모하고 아이들이 식품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영양결핍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임산부하고 영유아라고 하셨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충제 식품하고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한테 다 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모자건강실에서 어린아이, 영유아, 모성에 대한 교육과 영양제 같은 건 다 주고 있습니다. 철분제 무슨 뭐 이런 거는 다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임산부 모든 대상자들한테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나는 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영양사업 이거는 결국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82페이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지역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양사업의 대상자는 만 6세고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고요.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로구에 출산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중·상위층까지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조금 늘리더라도 구민 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이 사업은 전 아동들이나 산모들한테 하는 영양사업은 건강증진과의 모자보건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국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양결핍에 대한 보충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네. 따로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와서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하시죠.
○이미자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양사업 이게 법률에는 있는데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이거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조례 제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하나만. 의약과장님! 그냥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종로에 몇 대가 있고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저한테 서류 좀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 지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24년도 조성액 말씀하시나요?
○정재호 위원 예, 11억 5,600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치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 전체가 예치금 포함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수입이 1억 2,300 들어오는데 지출이 4억씩 나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4억에 여기서 융자사업비가 2억 3천 포함되어 있고
○정재호 위원 2억 3천이 포함돼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융자가 되면 또 채권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증감은 3천 정도 예상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과징금이 여기로 들어가죠? 전부 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어요. 과징금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과징금은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징수액은 작년
○정재호 위원 만약에 2022년도에 1억 3,200이 들어왔고 `23년도에 9,700, 올해는 7,300 이런 식으로 들어 줄어든다고요. 지금 과징금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과징금으로 해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너무 많으면 이거 기금 금방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많았던 부분은 매출액이 아주 큰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평균적인 구간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지금 기금이 11억 5천 있잖아요?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2025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세입은 저희가 1억 2천으로
○정재호 위원 그렇게 잡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4억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이거 5년 뒤면 이거 다 고갈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세입은 적고 지출이 많으면 이 식품진흥기금 빨리 써서 없애려고 그러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예전에는 구에서 전입금을 받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지출 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서포터즈 인력운영비도 들어가고 감시원 활동비, 감시원 활동비가 여기 기금에서 나가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우리 식품위생법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이거는 좀 기금을 늘려야 할 거 아니냐고, 이 기금을 어느 정도 10억은 유지를 한다든가 현 상황은 유지해야 하는데 수입은 1억 2천 들어오는데 지출은 4억씩 나간다. 그게 지금 11억 있는데 한 4~5년이면 다 고갈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재호 위원 들어오는 게 어떨 때는 막 한 10억씩 들어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수지균형을 장기적으로 맞추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거나 그런 큰 예산이
○정재호 위원 시설 건립하려면 몇십억이 있어야지 10억 갖고 되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어도 최하 10억은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에 가면 10억 유지 못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니까 저희가 전입금을 받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약간
○정재호 위원 수입이 전입금을 받든 어쩌든 하고 그다음에 이 지출을 서포터즈 인력운영비나 이런 거를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안 되냐고요. 꼭 기금에서 나가야 하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반회계 부분도 또 예산규모가 녹록지는 않아서
○정재호 위원 기금을 모으는 게 나아요? 그냥 안 모으고 그냥 유지만 하는 게 나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당장은 크게 저희가 지출이 예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유지 수준으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근데 이 기금 전입금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거죠? 기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건 또 구 재정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지난해는 3억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는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약속은 하셨는데 못 받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근데 저희가 어차피 예치금으로 이렇게 넣어두는 부분이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기금 전입금 요청을 계속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금 부분이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이 1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예비비 성격으로 2억 3천을 잡아놨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또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예산안 준비와 심사로 노고가 많은 위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권선진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6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78억 8,4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3,500만원과 보조금 75억 4,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9,7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9,900만원, 보건의료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등 1억 3,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75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4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3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5,403억 6,000만원의 4.63%에 해당하는 249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관련 사업비 112억 4,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37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보건정책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총 13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26억 5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인력운영비 증가분 9억 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 예산으로 5억 500만원,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운영비 119억 4,5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61개 세부사업으로 총 7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74억 4,200만원보다 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1,100만원,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8,0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6,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건강증진 예산으로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사업 예산에 20억 3,900만원, 진료실, 치과, 동부진료소 등 주민 진료 및 검진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지역사회중심재활, 만성질환자 관리, 아동 치과치료 지원 등 저소득·건강 취약주민 건강관리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700만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3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억 1,800만원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의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5,600만원보다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2,000만원, 방역소독 8,2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4,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응급의료기관 지원, 신속대응반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에 2억 6,800만원, 위해해충으로 인한 방역소독 및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결핵환자 관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급 및 조제, 유해약물 안전관리 및 마약류 익명검사지원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6쪽 지역건강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이랑서비스 추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관련 사업 1억 8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2억 3,100만원, 영양사업에 1억 2,4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에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9,800만원, 방문간호사 등 건강이랑서비스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9억 2,5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44쪽부터 5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억 5,600만원이며, 2025년 수입은 1억 2,300만원, 지출은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시 보조금 1,100만원, 융자금 회수 600만원과 2024년 기금조성액 11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8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3,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1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6,200만원,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진료보다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효과적인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관내 5개 권역을 구심점으로 주민들이 각 권역에서 운동, 영양, 대사, 치매, 방문, 정신 등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웃건강활동가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 스스로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건강이랑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돌봄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세출 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검사 수수료 표 산출내역을 한번 보면 암표지자 검진 수수료가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2항 별표에 보면 암표지자 검진 수수료는 1건당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수수료 여기 나와 있어요, 9,000원으로. 표지자 검진
○위원장 이시훈 저기 답변하실 적에, 이광규 위원님께 답변하실 적에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예, 천천히 답변 잘 하시라고요. 정 지금 답변 못 하실 거 같으면 자료 정확히 찾아서 보고를 해주든가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확인해서? 예, 자료 잘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우리 설명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진데요 과징금 과태료 세입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8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2024년도 10월 말 기준 세입이 1,500만원인데 25년도에 200만원 책정했고요 사유는 공중위생업자 과태료 한시적 인하조치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교육을 독려해서 위생교육 제고는 항상 하던 거니까 특이사항은 아니고, 제11조 별표2에 보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 시행은 24년 5월부터 했죠? 5개월 간 60만이 아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세입은 목표보다 매우 좋아요, 세입이 24년도 20만원 받았을 때. 그러면 25년도 세입 목표액은 다소 좀 초과 추계한 거 아닌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위생교육을
○이광규 위원 같이 다 듣고 설명해 주세요. 다음 또 11페이지 세입도 24년도 징수 대비 목표액은 거의 절반으로 책정했어요. 마지막 12페이지도 그렇고요. 10월 말까지 징수 대비 25년도 목표액은 좀 많이 적어요. 민원신고 증가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많으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징수전망에는 흡연행위 지속적인 단속으로 목표 세입예산액 초과 달성 예상 해놓고 전부 다 적게 잡아놨어요. 이게 다 적게 잡은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생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미이수한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내려주셨어요. 24년 7월에 내려왔는데 그 부분의 시행이 내년도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광규 위원 5월부터 한 건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내려온 거고요. 원래는 6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인하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인하해서 20만원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이광규 위원 올 12월까지는 그러면 60만원으로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원래대로 부과되고요. 내년도에 부과하는 거는 올해 교육에 대한 미이수자에 대한
○이광규 위원 그게 내년까지 저걸로 됐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내년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1월 1일부터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만원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 60만원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질 것이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중위생법 위반 같으면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60만원이다 보니까 정말 부과를 받으신 분들의 항의가 정말 엄청 심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연초부터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고
○이광규 위원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민원신고는 자꾸 늘어나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민원신고는 늘어나지만 저희가 최대한 처분 위주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이 되지 않을 때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면 우리 세출도 영향이 있으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놔야 세출도 우리가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적게 잡았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보면 다 목표액 예상 조기 건수 증가해서 목표액 초과 달성 뭐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전망에는. 근데 막상 세입은 적게 잡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이 모두 다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서 저희가 목표를
○이광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도 자꾸 증가하고 세입이 늘어나고 또 위반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단속 이렇게 좀 강화해서 좀 이런 거 좀 세입도 많이 좀 공격적으로 잡아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예산 좀 세출도 많이 쓸 수 있게끔 세입도 좀 이렇게 강화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아까 저거는 대답이 나왔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까 말씀하신 암표지자 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건에 9,000원인데요. 4가지 검사를 같이 받으면 아까 표기된 가격대로 3만 6,000원이 되어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4가지 검사를 같이 받아서 3만 6,000원이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세입 이거 고칠 필요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면 거기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암표지자 검사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4가지 검사를 했는지 1가지 검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4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1가지에 9,000원인데 4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검진을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죠. 간암, 대장, 그다음에 췌장, 난소 부분
○이광규 위원 그럼 1가지 검사할 때는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1가지만 하면 9,000원일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4가지를 다,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다 그러면 4가지 다 검사를 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자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위검사, 대장검사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2가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4가지를 다 지금 9,000원씩 해서 했는데 3만 6,000원씩 해서 그 4가지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그럼 100명이 오신 분이 4가지를 다 받은 거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세출예산 산출을 한 거잖아요? 2025년 목표액에 대비한 건데 이거는 하나를 할 수도 있고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을 100명을 예상으로 해서 4개를 다 했을 경우를 대비한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다 합하면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4개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표기를 잘, 우리가 4개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 법령에 보면 제17조 1항을 보면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건당 9,000원이라는 거죠.
○이광규 위원 건당 9,000원이니까 4가지를 받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자세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12쪽에 보시면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에요. 특이사항에 보면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꾸준히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688만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400밖에 안 잡았는지, 전년도에 600이 나왔는데 지금 2025년에는 400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80 중에서 대부분 위생교육 미이수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 우편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그 방법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위생점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몇 곳이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현재 824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824개소요? 근데 약국에서도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곳까지도 지금 우리가 점검이 들어가나요? 그런 곳까지도 점검이 들어가서 어찌 됐든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잡아야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약사법」은 「약사법」에 개설 등록을 한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법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약사법」에 따라서 취급을 하고 있으면 어떤 위반이 돼도 그냥 과태료를 내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분에 대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약사법」이고요. 건강기능식품 내부 쪽에서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법입니다.
○이미자 위원 점검은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만약에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의약과장 김승혜 그럴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법 위반으로 정책과에서 처분 조치가 들어가는
○이미자 위원 일단 점검은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점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점검도 하고 있지만 수시로 또 이런 부분은 민원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이미자 위원 신고 온 거에 한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조금 그런 데도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우리 종로구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처가 대체로 어느 쪽에 포진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종로구 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자 위원 기능식품 판매업소가 대체적으로 동대문이나 동묘 쪽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처를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나 계신지, 모르고 계셨던 거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답변이 지금 안 나올 때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세요. “조금 더 알아봐서 해주겠다.” 그래야 진행이 되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뭐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종로1~4가동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 이미자 위원 1~4가동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1~4가동 어디 쪽에 있죠? 1~4가동 어느 쪽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역 파악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 보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건의료사업 수익 중에서 4페이지 암표지자 검진 이게 표 지금 보시면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진, 검진이거든요? 그러면 검사와 검진 차이가 뭐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아까 암표지자 검사에서 건당 9,000원 돼 있는데 여기는 암표지자 검진 해서 3만 6,000원은 아까 4개
○보건소장 홍혜정 검사라고 하면 한 가지 종목을 검사하는 거고요. 검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표지자 검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당 해서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초 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이거 4가지를 검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만 6,000원인데 사실은 이제 난소까지 포함하려면 여성분들이 한 100분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남성 분야에서는 전립선 검사가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4가지 외에도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4가지가 묶여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묶여 있는 건 아니고 단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이 4가지고요. 더 자세한 검사는 병원이나 다른 특별한 검진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에서 보면 `22년도에는 8,600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예외사항이 있었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종로에 약국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신고라고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집중 2022년에 되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게 과징금이다 보니까 종로에서 종로통 약국이 과징금을 많이 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이후로는 이런 제보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제보는 꾸준히 있지만 그해 조금 많이 몰렸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14페이지 의약과 보면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에서 우리 그동안의 예산 결산 내용을 보면 `23년도에는 세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위반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시기적인 거와 그리고 위반의 조치사항이 아까 업무정지를 할 때 과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조항이 과태료일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23년에는 과태료로 위반 건수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440 세입이 있었어요. 11월, 12월에는 없다고 돼 있고요.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지금 현재로 추정되는 거는 11월, 12월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항상 200 정도 했었는데 올해도 조금 작년 대비 많았던 게 공단에서 약간의 자기네한테 신고해야 될 걸 내지 않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오면서 올해 조금 많이 걷혔는데 이게 내년에도 똑같다고 볼 수 없어서 우선 200으로 그냥 똑같이 추정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작성 잘못된 것 같죠? `24년도 보시면 총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올해 전기충전소 했나 봐요? 올해 2.94㎡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 자리를 임대해 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지 사용허가는 2023년도에 계약을 했고 보시면 결산자료에 16만 7,000원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당초에 예산은 안 잡은 부분이 있었고
○정재호 위원 `23년도 몇 월달에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23년 4월에 저희가 부과했고 그전에는
○정재호 위원 `23년 4월에 계약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계약을 해서 그 돈이 들어오게 했으면 `24년도에 사업계획에도 들어왔어야 하는데 빠져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7만 1,000원을 받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현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7만 1,000원 받는데 우리 전기차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소에는 전기차가 3대 있고 이거는 보건소 차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
○정재호 위원 알아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민간인한테 준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민간 전문업체
○정재호 위원 민간한테 줘서 우리가 그분한테 사용료를 받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전기차 3대 있다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전기차 충전료가 60만원이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그 자리를 빌려주는 조건에 이 비용을 차라리 받지 말고 우리 보건소 차량은 좀 충전할 수 있게 하면 우리 구가 유리하지 않아요? 그 기계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하되 우리 구 보건소 차량은 그냥 충전을 하자고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17만 1,000원을 5년 그것도 5년 계약했어요. 물론 그분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을 좀 해놔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 몇 십만원이라도 우리 차는 적어도 충전하는 데 비용 안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앞으로 좀 하시면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좀 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두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의료사업 의료사업 수입에서 지금 암표지자 검진 3만 6,000원 4가지니까 알아요. 근데 작년에 사업 잡을 때 800명 잡았는데 어떻게 2025년도에 100명으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세입예산 추계 잘못 내도 돼요? 2024년도에 800명이었어요, 암표지자 검사가. 그런데 올해 100명으로 이렇게 잡으면 암표지자 검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당초에는 800명으로 잡았었는데 최종적으로 `23년 실적을 보면 암표지자 검진이 총 74건이었어요.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잡을 때 작년에 잡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지 그러면 200명이면 200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800명을 잡았다가 그다음 해에 100명이 됩니까? 우리 인구가 8분의 1이 줄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세입 추계할 때 좀 잘 해주셔야지 지금 보건소가 예산 늘었잖아요? 많이, 이렇게 가면 세입은 줄고 세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지금 세입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얼마가 줄어드느냐 하면 2억 5천이 줄어들었어요, 2억 5천이. 세입이 작년에 낸 추계보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A형 검사 이런 것도 전부 50%로 줄였더만, 500명을 250명.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A형 검사 부분은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몇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타구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재호 위원 그게 작년에는 다른 구 안 하고 우리 구만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몇몇 자치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기초 건강검진도 800명 잡았다가 올해는 300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줘야지 아니면 몇 년 계산을 해서, 적어도 다른 거 예산 할 때 그러잖아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추계해서 예산을 파악을 해야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식으로 800명이 느닷없이 100명 된다든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최근 실적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반영한 부분이라서 조금 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많이 세입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군데에서만 이 하나만 2억 5천, 나머지도 다 50% 이상이 줄었으니까 세입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과태료 많이들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많이 오잖아요. 식당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식품위생법」 과태료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옛날에 코로나 때는 많이 봐주라고 우리가 저도 했어요. 위생관리 이제 철저히 해야 돼요. 외국 관광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거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지 단속할 거는 과감히 해야 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인 거 잘 좀 단속할 거는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을 한번 보세요, 9쪽. 아까 이광규 위원장이 잠시 질문했는데 지금 이게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끊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네 분이 하고 있죠? 자, 네 분이 지금 작년에도 1억이 넘게 세입을 해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분들 흡연단속할 때 10만원짜리 딱지 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상대방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싸우기도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물론 네 분에 대한 교육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다퉜다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느 정도를 우리도 당장 10만원짜리 떼려면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건데 지금은 그게 충분히 고지가 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입을 조절하나요? 하루에 떼는 걸 몇 건씩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발생하는 거 다 하라고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 저희가 건수를 정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흡연금지구역에서는 무조건 다 단속을 해야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물론 종로구민은 저는 한 10% 정도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흡연 10% 정도는 해당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근처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하는데 아직도 계도를 했는데도 많이 피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에 10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불법이 생기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단 간접흡연
○정재호 위원 아니, 하루에 10건이 됐건 100건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그 100건을 다 단속을 해야 돼요? 그 10건만 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100건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 부분은 좀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서 그 네 분이 준공무원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원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공무원이니까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과태료 끊고 하다 보면 충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팀이나 과에서 잘 챙겨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부분들이 세입이 이분들이 쓰는 거보다 비용 들어가는 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나와요. 그런데 요즘 조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보니까 많이 줄여놨어요. 1억이, 적어도 1억은 들어와야 하는데 이걸 그래서 저는 혹시 통제하는 거 아닌가, 하루에 몇 건 이상 끊지 말라고 통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재호 위원 그런 거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거의 광화문 일대, 구청 부근에서 단속건수가 지금 가장 많은데요 내년도에는 수송동 재개발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면도로 부분을 일정부분 금연구역을 해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금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을 조금 예상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른 데 피는 분들은 계속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런데 저희가 의정부지나 이쪽 일대에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좋아요. 어디가 해제가 돼서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단속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은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정확히 세입은 좀 잡아줄 거는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입을 많이 줄여놓으면 지금 세출만 늘어나고 정말 어려워져요, 우리 구 살림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거 더 늘릴 수 없어요, 세입? 암표지자 검진 200명, 300명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될 거 같은데 800명 하다가 어떻게 100명으로 내려가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최근 실적을 반영해서 계상한 부분인데 그거를 늘리면 또 예산결산에 차액이 좀 클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3년이면 3년, 계속 했던 3년 추계를 내시라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추계 반영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러면 작년에는 추계 안 해서 했어요? 작년에는 그냥 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작년에도 했었겠지만
○정재호 위원 작년은 재작년 책자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92쪽부터 318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26페이지 보면 보건소 공용차량이 나왔는데 여기 차량 랩핑하는데 10대가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이거 랩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거 브랜드, 통합브랜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랩핑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구 공용차량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에 맞춰서
○이미자 위원 지금 랩핑한 것도 우리 청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랩핑한 거잖아요? 이거 랩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시고요 다른 데다가 이 돈은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기존 랩핑한 게 조금 많이 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뭐가 낡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이걸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도감독 횟수를 줄이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도감독 횟수를 줄인 게 아니라
○이미자 위원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저기 뭐야 예산도 적게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천밖에 안 잡았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 부분에 답변을
○이미자 위원 그래서 뭐가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 하고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게 예전에 70회에서 48회로 줄이고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하는데도 80회에서 60회 그렇게 다 줄이셨더라고요. 다 그렇게 줄여 가지고 다 80회에서 48회로 줄이시고 80회에서 60회로 줄이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지도점검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야간단속에 나름 급식비와 여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간시간에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나가면 업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피크타임을 피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꼭 밤에만 가야 되는 곳에 좀 야간단속 위주로 나가고 있고 야간단속은 저희가 조금 이슈에 따라서 기획점검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낮에 나가는 횟수가 48회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요. 낮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야간점검에 대한 거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점심 때 점검 낮에 나가도 점심시간에 걸리는 거고, 밤에 나가도 야간단속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횟수를 줄이는 것이지 이건 단속횟수를 줄이는 거나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횟수를 안 줄이고
○보건소장 홍혜정 낮에 갈 땐 점심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대부분들 출장을 갑니다. 오전에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상생거리 하면서 단속하는 그거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여비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이태원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밤에 굉장히 많은 곳들을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밤에 단속을 하게 되면 지원들이 다음날 근무를 또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여기에 지금 반영드린 겁니다. 그리고 횟수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횟수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적혀 있지, 그러면 이전에 2024년도에도 여기 적혀 있는 게 70회 똑같거든요.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 급식비 해 가지고 70회라고 쓰여져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지금 답변드렸듯이 작년에 야간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거죠.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적게 하시는 거예요? 종로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요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속이 단속횟수를 줄이는 거는 맞지 않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 단속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야간점검에 따른 수당이라서 저희가 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에 있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횟수에 야간점검을 하든 언제 하든 간에 횟수는 똑같아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거는 예산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점검 횟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만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원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저희가 2명을 줄인 게 저희가 신고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신고 전담직원을 2명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 직원들은 현장단속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아요, 2명. 인원 똑같아요. 지난 연도에 급식비 8,000원씩 계산했고요 올해는 9,000원씩 계산하셨어요, 급량비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급량비는 급량비 기준 인상에 따른 반영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명수도 전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밖에 안 하고 다 9명이 7명이고, 사람도 줄이고 그러면 횟수도 줄이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7명으로 줄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식품영업신고 전담직원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전에는 팀 전체가 나갔었는데 신고 전담직원을 제외한 7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 방역단속 때문에 많이 잡았던 부분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횟수는 똑같이 하세요. 48회가 아니라 횟수도 똑같이 하세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횟수를 똑같이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보건소장 홍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식품 여기 36페이지도 보시면요 간담회비를 전년도에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간담회비를 20만원으로 또 늘리셨더라고요. 차라리 나는 밥값이 9,000원짜리 밥값 밥 없더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을 늘리는 거는 맞지만 간담회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서,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불량식품보다도 여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사유를 이렇게 보시면요 식품 판매업소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불량식품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죠? 날짜가 임박해서 판매하는 것들, 유통기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유통기한 경과
○이미자 위원 유통기간들을 많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유통기한 가지고 많이 장난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이것도 식품접객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접객업소 지도점검에서 횟수 줄이고 사람 줄이고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되 좀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줄이면서 예산 줄이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똑같이 해야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건 실제 점검 횟수를 여기에 적은 게 아니라 야간점검 횟수만 적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그러면 낮에 하시는 분들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낮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기본경비에 다른 출장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야간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야간은 직원들만 나가는 거고 그냥 단속원들은 안 데리고 직원들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건 단속원 부분은 아니고 직원 여비예요, 직원 여비.
○이미자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직원 여비, 그러면 직원들이 예전에는 9명이 나갔는데 지금은 7명만 나가겠다? 그런데 낮에 점검하는 거는 수당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출장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낮에 점검하는 거는 별도로 책정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기본경비 안에 있고 그다음에 야간점검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이미자 위원 선별적으로 나가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48회라는 거는 야간에만 나가겠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야간 부분만 지금 별도로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만 나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책정해놨다는 얘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설명서 6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전액 시비예요. 시비 사업인데 일단 자료 하단에 사업효과를 잘못 쓴 거 같아요. 보면 출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모자 건강증진 도모 이 사업이 고령임산부 지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시훈 저기 위원님, 지금 그 과는 이따가 할 거니까 너무 앞으로 나가셨네요.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조금 방향이 틀려진 거 발표한 거 아시죠? 아까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출산장려 그리고 돌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중을 많이 차지하며 교부세를 지금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및 저출생에 관련된 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보조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은요. 임산부 영유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
○박희연 위원 아, 건강증진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거 하겠습니다. 정책과 22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소 청사 관리인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2권역은 공공요금이 30만원에 12개월만 올라와 있고 4권역은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러면 5권역도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권역은 왜 공공요금 3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게 저희가 2권역 같으면 권역별로 저희가 장소 사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태가 달라서 개별적으로 협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권역 같으면 저희가 동부진료소잖아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부담하고 저희가 전기요금만 부담하는 게 있고요. 권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5권역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비는 저희 보건소 전체 내용입니다.
○박희연 위원 보건소 전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2권역은 그냥 공공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고, 4권역은 명륜건강증진센터 여기도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2권역은 그러면 공공요금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평창경로문화센터를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는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20쪽 한번 봐 주세요. 20쪽 우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소화기 구매 안 했나요? 작년에도 구입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산은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구입은 실제로
○정재호 위원 올해 구입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소화기 구매 예산이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구매를 안 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가
○정재호 위원 구매 안 했으면 그거 사월 시켜서 내년에 구입하면 되지 예산을 또 잡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사무관리비 안에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아니, 공사하면서 부족한 뭐 있다고 소화기 산다고 하고 거기다 갖다 써? 안 되지, 그거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리고 이게 소방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조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소화기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구매한 거예요. 그것도 친환경으로, 친환경은 하나에 5만원이 아니고 20만원씩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입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시설관리비에다 썼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소소한 또 저희가 소모품비
○정재호 위원 보건소는 예산을 그렇게 씁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소화기 구매하기로 했으면 작년에 구매해서 끝내놨어야지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왜 그걸 안 바꿔요? 바꿨어야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바꾸겠다? 이것도 잡아놓고 내년에 또 다른 데 쓰고 내후년에 또 예산을 또 올리고 계속 그렇게 해도 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내년에 5년 뒤에 끝나면 계약이 끝났을 때는 우리 차는 그냥 하자, 우리 차는 그냥 합시다, 사용료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 금액하고 우리가 충전한 금액하고 같게 해서 하면 그분도 좀 다른 걸로 수익을 내고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돈이 안 들어가면 더 좋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식품접객업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34쪽 보면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왜 필요해요?
1,000만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남는데 11월, 12월달에 여기도 두 달에 몰아서 계산하는 거 있어요? 출장비가 두 달에 몰아서 많이 나갑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점검횟수가 준 건 아니고요. 주간에 집중해서 점검을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간이든 야간이든 지금 야간도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저는 아까 숫자도 원래는 그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간제도 아니고 시간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인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닙니다. 이거는 식품위생팀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일곱 분이 전체 정직원들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밤에 나가시는 분들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분에 대한 출장비만 나간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더 많이 나가게 해서 출장비도 좀 더 책정된 거 있으면 지급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대비 점검 건수나 처분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안 썼냐고요. 그냥 예산 안 줍니까? 출장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기본경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식대나 여기에 잡아진 게 지도점검 급식비잖아요. 급식비나 이런 걸 안 주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야간에 나갔을 경우에는
○정재호 위원 다 주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다 주고 더 많이 집행을 하셨다면서 더 많이 지도를 하고 더 많이 활동을 하셨다면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주간 점검만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주간 점검만? 왜? 야간 점검은 안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 안 하진 않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왜 야간 점검은 열심히 안 하냐고, 주간만 열심히 하고 이미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쓰겠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써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당초에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덜 하려면 예산 자체를 한 1,000만원만 잡아요. 지금 올해 1,000만원 다 못 쓰죠? 올해 다 못 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상당 부분 남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0월 말 현재 600 썼으면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괜히 쓰지도 않을 예산 잡아놓으면 뭐 해요? 매년 3,000만원 잡아놓고 500만원, 1,000만원 쓰고 2억 잡아놓고 5,000만원 쓰고 그걸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예산 잡지 마시자고요. 이거 1,000만원 깎아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거는 민원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또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민원발생에 따라서만 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가시는 거는 가시라고,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가시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 급량비 이거는 좀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다 보면 세입에서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면 건수라도 하나 더 가서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각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그다음에 예산을 잡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45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 종로구에 공중위생업소 평가에서 최우수 업소로 현판제작을 20개나 받으셨어요? 20개 업소의 공중위생 평가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미자 위원 신규사업으로 우수업체에 현판을 제작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가 해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그냥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통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중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수업소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칭찬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에 또 식품 방사능 검사소 운영을 보면 43쪽이요. 보면 수산물 수거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40건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산물을 어떻게 수거하겠다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저희가
○이미자 위원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마트와 시장에 가서 직접 가격대로 그거를 구매해서
○이미자 위원 구매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걸 보면 구매한다라고 쓰는 구매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거라고 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용어 때문에
○이미자 위원 수거라고 해서 그냥 수집해 오는 건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다 개별업체에서 판매하시는 건데 저희가 수거를 해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 시가대로 저희가 가격을 지불하고 저희가 수거해 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감시원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10만원씩을 줬는데 5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감시활동반은 인건비를 줄였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활동비는 5만원 동일하고요. 저희가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그 시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가 횟수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횟수를 조정했다고요? 똑같은데 2명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52주 횟수는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오히려 전년도에는 3일을 했어요, 3일을. 날짜만 하루 줄인 거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난번에 산출내역이 조금 잘못 표기되어 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이 5만원으로 동일하고 목표 건수가 올해는 50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400건으로 저희가 횟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건수는 조금 줄었어요. 건수는 좀 줄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5만원씩이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미자 위원 책자에는 10만원이라고 잡아놓고 5만원만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10만원×1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만원×2명이에요. 책자에는 2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작년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 웃어넘기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잘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웃음치료 작년에 했죠? 웃음치료 6,000만원 작년에 처음 신규했죠? 내년에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상반기에는 관내 초등학교 전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정재호 위원 올해 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하반기에는 중학교를 다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 사업비를 잡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일회성으로 사업을 보건소에서 이 사업 괜찮다고 그때 작년에 이거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웃음치료 예산 잡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1년 해보고 다음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정재호 위원 내가 꾸준히 하자고 그랬잖아요. 꾸준히 한다고 했고 이걸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했고 그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학교에 가서 했는데 전 학년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내년에 또 반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로 찾아가는 걸 원래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로나 이런 데 공연장이 있어서 웃음치료 공연장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우울증이든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그쪽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던 거였는데요.
학교에 먼저 처음에는 첫해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중학생들도 1·2·3학년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게 해마다 다 달라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건소에서 할 것이냐라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보건소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교육과나 문화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한 해 했으니까 그쪽에다가 좀 넘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른 교육과나 평생교육과나 다른 데서 예산 잡았어요? 이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 좀 하지 말자고도 했었고 그러면 교육과나 이런 데로 토스를 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업이면.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웃음치료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못 할 경우 같으면 교육과나 이런 데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왜! 구민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왜 하다가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 맙니까? 그런 예산을 6,000만원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건소나 이런 데서 사업 처음에 신규 잡을 때 우리가 신규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해요.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거냐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안 하느니 말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학교는 우리 많잖아요. 여러 학교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여러 학교가 있고 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이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10만원하고 괄호 열고 닫고 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괄호 열고 닫고 2명이면 10만원이 뭐예요? 한 명이 5만원×2=10 아니에요? 그런 걸 바로바로 설명을 해줘야지 산출기초 잘못된 거 없어요. 좀 헷갈리게는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이 책 이거 작년 것까지 보고 와야 돼요. 한 3년 거 보고 와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3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2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와야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올해 것만 가지고 오면 그 답변 다 못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제발 준비 좀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 물어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42쪽, 43쪽 식품 방사능 검사 우리 이미자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서 흘러흘러 오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몇 년 전에 방류한 게 이제 우리 동해안이나 아니면 남해나 서해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약 50%를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이거는 물론 시하고 매칭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시에다도 강력히 얘기해서 적어도 5년간은 저는 제대로 검사해야 한다고 봐요. 원래 어떤 분들은 길게 보는 사람들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바닷물로 방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방류를 하는데 그때 잠깐 후쿠시마 오염수로 문제 있겠다고 하니까 그때 예산 잡고 지금은 아예 50% 이거 안 잡는다? 이거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시에다도 얘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더 잡아서라도 이거는 해줘야지 식품안전 체계를 구축해 불완전히 해소됐다? 방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바닷물이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퍼져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조사해서 정말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게 우리 종로구라도 다른 구나 서울시나 이런 데가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 구라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구는 예산을 더해서 할 수 있어야지 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그래도 시에다 우리는 더 예산 잡을 테니 더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렇게는 안 되고 구비로
○정재호 위원 먼저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내려와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비로라도 좀 책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제대로 식품 방사능 검사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료도 내도 돼요.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줄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잡아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를 더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방사능 검사 작년에 해본 결과 이상은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매일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샘플 수거하실 때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샘플 수거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저희가 대형마트에 가서 지역마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골고루 수거해서 검사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 이거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우리 구에는 2개밖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대상업소는 총 13개소예요. 13개소인데 저희가 원래 발표가 됐고 27년 2월 6일까지 이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박희연 위원 27년 2월 6일까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때까지 다른 메뉴로 변경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이행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신다는 곳이 2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스스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스스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박희연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것도 국·시·구 매칭사업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매칭사업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업종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단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낸 업소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겠다는 업소는 9개소가 있고, 아예 폐업을 하겠다는 곳이 4개소가 있어요. 전업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완전히 폐업을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폐업에 따른 또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년 2월 6일까진데 그러면 이걸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면 그때는 고발조치죠. 예, 저희가 3년의 유예기간을 드렸기 때문에요.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잘 이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이게 보니까 50페이지 우리 금연지원 서비스 지금 많이 증감이 됐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흡연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한번씩 뽑아본 거 있나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침체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럴수록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주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거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아니, 매칭률에 따라서면 요구를 더 해야죠.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흡연자들이 더 늘고 있는 거 같아요. 늘고 있는데 이걸 더 줄인다는 거는 건강을 그분들의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들 한다고 우리는 구에서는 이런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거지만 개인 건강이지만 이게 갈수록 통계적으로 혹시 이런 건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조사 통계 냈을 때 23년, 24년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흡연율에 있어서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흡연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대신에 음주률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저는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럴 때 사람이 화가 나면 막 화를 식히려고 막 이런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거 같은데 왜 예산은 적게 잡아서 건강과 우리 안전을 책임지지 않지 않느냐,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하나만 할게요.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 세출에 이제 안 넣어요, 책자에다? 인력운영비는 이 책자에만 넣어놓고 세출 책자에는 안 넣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까지는 인력운영경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보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출 책자에 아예 안 들어 있는데 왜 이걸 안 넣죠? 이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많이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를 안 넣어요? 지금도 시간선택임기제가 몇 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는 열여덟 분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열여덟 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두 명이 줄었나요? 시간선택임기제가 작년에는 열 명이었는데 행정 둘, 흡연단속 넷, 보건사업 넷. 또 생겼어요, 어디? 아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왜 세출 책자에다 안 넣느냐고요. 넣어줘야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내년부터는 이 부분 기본경비도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들어왔어요. 올해부터 안 들어온 거예요, 올해만.
○이미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인력운영비라고 따로 있어요, 인력운영비라고.
○이미자 위원 인력운영비는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얘기하는
○위원장 이시훈 저기, 이미자 위원님! 정재호 위원, 빨리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 자료가 빠지지 않게 해서 이 부분도 저희도 좀 봐야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지역사회 재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런 게 전혀 다 빠져 있어요, 다.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저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설명서 이거 있잖아요? 앞에도 그걸 과에다 넣어주세요, 과에다. 과 앞에다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전부 다 앞에만 하지 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전체 추계도 작년에는 세입·세출 추계도 전체 세입예산 앞에다 해줘서 보기 좋았는데 올해는 좀 안 돼 있는데 뭐 직원들이 다 바뀝니까? 다 바뀌어서 그러나요? 필요한 거는 좀 넣어주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좀 해야 할 거 같아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부터 36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제가 하다가 잘못 했는데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밑에 사업효과 한번 보시면 하단에 출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모자 건강증진 도모라고 했는데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령 임산부 지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 하단에 보면 사업효과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원이 뭔 사업이에요? 고령 임산부 지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35세 이상 산모도 출산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산후회복이라는 게 사업효과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잘못 기재한 거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모자 건강증진 도모는 맞는데요.
○이광규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넓게 35세 이상
○이광규 위원 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제가 갖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신문에 다 났어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정 위원님이 이번에 구정질문 했잖아요?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말씀하시죠, 계속.
○정재호 위원 5분발언이에요.
○이광규 위원 예, 눈에 띄는 내용이 부동산교부세 인구 이거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지역에는 교부세를 더 지원한다는 저기를 해서 우리 정 위원님이 구정질의를 했어요. 구정질의를 했는데 우리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출산율, 인구 하위예요. 이런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와 직결되니까 시 사업은 사업이고 우리 구 자체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출산 관련 모자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6천을 넣었거든요. 작년에 3천에서 6천으로 좀 확대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는 올해 9월 이전에는 50만원을 여기서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50만원이 이제 다른 서비스로 신청할 수가 있어서 50만원 지원이 안 되면서 이제 좀 예산을 3천에서 6천으로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관련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8월 21일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로구에 있는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본인 부담금 90%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은 교부세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좀 하려면 그런 대책을 이렇게 출산율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걸로 따라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요.
우리 35세 이상을 고령 임산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 출산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기사에도 이게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연령대로 봤을 때 우리 40대 임산부의 분만율은 43.3% 증가했다고 우리 이거 맞습니까? 40대 이상 임산부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증후 태아 발생률이 100명 중 1명 꼴이고 40대 이상 산모에는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도 이게 확률이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산전검사, 시험관 과정 등 권장되는 검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게 25년 본예산은 진짜 이대로 가는데 추경에라도 우리가 40대 이상 임산부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본 위원한테 연락하시면 항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종로구에서 시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이런 저기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이거는 제가 건강증진과 출산 그다음에 양육, 출산·양육 이게 25년도에 우리 구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됐어요. 왜, 내년에 교부세를 옛날에 75에서 300%를 주던 거를 반영하는데 지금은 150%에서 600%예요, 두 배로. 그 부분을 출산 그다음에 양육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복지, 복지는 저쪽 도시복지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어린이들 출산이나 영유아 건강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의 사업이 건강증진과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과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 세입에서 한 400명 접고 1억 정도 늘려서 증진과에다 주고 싶어요. 돈은 나와야 주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나 그다음에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매칭이다 보니까 보조금하고 같이 매칭이다 보니까 특별히 안 줘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만큼은, 내년만큼은 우리가 예산도 잡아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왜 이건 정책으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아이들 출산은 똑같더라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지자체에서 노력한 결과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면 물론 이 예산서가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짜여졌겠지만, 전에 짜여졌겠지만 똑같이 한다면 정책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이라도 정책에 변화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예산이라도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책정을 해본다고 하시니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유아 발달지원 정밀검사비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단 얼마씩이라도 잡는 거예요.
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출산율을 높여야죠. 많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아이들이 출생하고 이런 것도 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출산하고 아이들 거기에서 한 배가 올라가요, 배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출생아 수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407명이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407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런데 11월 기준으로 413명이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출생아 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올해는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아이들이 요즘 더 태어난다더라고요, 출생이 더 된다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거에 무척 저희는 반가운 상황이고요. 지금 난임이나 기타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물론 이게 정부 사업이기는 한데 그와 함께 저희가 그 대상을 발굴하고 가능한 좀 확대를 해서 지금 난임 관련해서 전체 출생아 수의 출생률의 77.93% 정도가 올해 24년 9월에 난임으로 인해서 출생 수가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사업과 함께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 모자건강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재호 위원 난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출생 수가 늘어난 거 같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게 정부에서 해준 예산이 있지만 그게 100% 충족이 돼요? 남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임 관련해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지만 다른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를 잡아주시라고,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7월 정도에 본인 부담금의 90%를 전 가정에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조례를 언제 개정한다고요? 7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조례는
○정재호 위원 빨리 하세요, 한 3월달에라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조례는 내년 6월에 하고요
○정재호 위원 3월달에라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돼서
○정재호 위원 3월달에 해야 추경에 편성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얼추 4월달이나 추경 있을 텐데 8월달, 9월달 가면 추경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평가할 때 그런 항목들을 좀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게,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 월, 화에 예결위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좀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빨리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은 그런데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에서 등록한 상태고 거기서 결과가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왔고, 그 결과가 오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결과가 언제쯤 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한 6개월 걸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일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출생을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극복해야,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라 대한민국에서 교부세도 25% 더 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25%를 더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같이 세입이 부족한 구에서는 정말 노력을 좀 해야지 않나. 이거는 세 번, 네 번, 열 번 얘기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제가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유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59페이지에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업도 집행액이 올해 140만원이었는데 140만원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92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대상이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 출생아 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40만원을 다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고 다 소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2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 부분은 국민건강
○이미자 위원 올해는 아기를 조금만 낳나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총검진자 수는 총대상자 수가 13명인데 9명이 검진을 했고요. 그래서 검진율이 69.2%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있잖아요.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예산이 어떤 데는 반밖에 안 쓰고 3분의 1밖에 집행 안 하고 남아 있는 금액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을 다 했어요. 140만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집행 중이고요. 저희가 여기 집행의 현황에는 100%인데 사실 실제로는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납이 저희 구로 다시 오고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받으면 그거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다가 100%를 다 주는 거예요. 미리 예탁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검진하는 것을 깎아 나가는 건데 지금은 저희 예산은 공단에다 다 보냈으니까 100% 예탁을 했었기 때문에 100%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만 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 그러고? 여기는 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보면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영유아 이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170만원 해놨는데 6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올해 예산도 140만원밖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영유아검진 결과 그중에서 그 결과에 심화평가 권고라고 판정이 되면 그중에 기초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약간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드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탁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에 관한 것도 여기 65페이지입니다. 출산율이 없어서 이번 `25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조금 집행한 거예요? `24년도 올해는 1억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9천밖에 안 했더라고요. 9,060만원 예산을 안 잡았어요. 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생아들한테 나는 다른 것들은 줄여도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예산을 조금밖에 안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이거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에 매칭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왜 조금 잡았냐고!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거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에 매칭으로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잡은 게 아니라 매칭
○이미자 위원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주겠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면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출산에 대한 국가 전체의 정책이 늘어나면 이 예산이 늘어납니다.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더 받아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저희 매칭비율을 더 늘립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냉동난자 사용 지원에 관한 것은 올해 지원 예산이 안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만 9,000원 지원해 준 거는 어떤 거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올해 중간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었고 그래서
○이미자 위원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7월달에
○이미자 위원 7월달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우리는 저기 한 바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내려와서 집행 중인데 난임진단 부부하고 난임진단 받지 않은 대상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1명 정도 난임진단 시술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건수 1명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 이상 임산부도 우리가 이것도 추경 간주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추경으로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5,700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거는 시비 100%라 35세 이상은 간주로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간주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여기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면 종로구하고 서울시하고 71페이지, 72페이지가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72페이지는 종로구 100% 지원이고 71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그렇다면 똑같은 사업이면 종로구가 아이가 많지도 않는데 왜 이거를 나누어서 잡은 건지 여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그 대상이 굉장히 단태아나 쌍태아 다 여기 보면 태아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종로구는 지금 현재는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원금이 먼저 정부에서 준 금액에서
○이미자 위원 아니, 저출산 갖고 운운하는데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아기를 더 많이 출산을 하고 뭐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중입니다.
○이미자 위원 똑같이 지원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반영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은 그러면 종로구에서 전액을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서 100%를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은 본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계약한 기준단가의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시비 내려온 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를 먼저 하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75%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런데 앞에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결하고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로구에서 따로 마련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제외된 사람들을
○보건소장 홍혜정 예, 구제하기 위해서
○이미자 위원 10%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이상자들한테 본인부담 10% 하고 나머지는 종로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손 들었어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나는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코로나 예방주사가 83쪽, 예방접종 실시가 지금 보조로 해서 국·시·구비 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이걸로 부족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정재호 위원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요즘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충분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체로 잡아져 있길래 이 자체로 잡아진 거를 아까 제가 얘기한 출산장려정책 다른 사업으로 좀 쓸 수 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없애고 없애면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정재호 위원 없애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체사업은 인건비하고 통계목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재호 위원 자체사업에는 예방접종 실시에는 인건비가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약값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한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8페이지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하잖아요? 우리 종로구민들 이용률이 어때요? 이게 좀 잘만 되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자살률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자살률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2024년도에 우리 종로구의 자살률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살률은 24.5%인데요. 서울시보다는 24.5%고
○정재호 위원 종로구민 전체의 자살률이 24.5%라고? 그러면 4분의 1이 돌아가셔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살률이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정재호 위원 2.45% 아닐까? 혹시?
○박희연 위원 10명 중에 2명이 죽는다는 거야?
○정재호 위원 아니, 24.5%면 10명 중에 2명이 자살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해마다 이거 물어 봐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게 아니라 10만명당 24.5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10만명
○정재호 위원 10만명에 24.5명이면 2.45%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0.245%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서울시 전체가 23.2명인데 저희가 좀 높죠.
○정재호 위원 지금도 높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전 구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되면 자살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신적인 걸 앓고 있는 분들도 좀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계속 있어요, 둘 다. 정신치료 받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자살하려는 분들 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데 자살률이 좀 더 떨어지게 0.01%로 좀 갈 수 있게 좀 한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님! 24.5%로 하지 말고, 115쪽 한번 보세요. 115쪽 치매관리 사업에 좀 많이 손을 놓나요? 정부에서도? 우리 구에서 치매관리 사업은 매칭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관리 사업은 여기 지금 편성한 거는 구비사업이고요.
○정재호 위원 예, 매칭사업은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뒤에 치매안심센터
○정재호 위원 보조금 뒤에 있구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치매관리 사업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 5,700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어요. 한 33%가 줄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 추세가 치매환자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치매환자한테 이제 보조를 좀 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국가에서 내려온 가내시가 지금 편성이 좀 덜 되어서
○정재호 위원 국가의 가내시가 좀 줄어들면 구에서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작년 올해까지 유지했던 그 관리 사업을 하려면 가내시가 국가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줄어요. 그럼 우리 구는 되레 늘어나야죠. 구까지 같이 따라서 줄어들면 치매관리 사업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치매관리 사업이라고 편성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체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랑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우리 구까지 같이 줄이면 올해까지 그런 혜택을 보던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거 아니냐고, 꾸준히 유지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주는 거를 우리 구에서 늘려야 할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구예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과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건소장 홍혜정 구 전체 예산의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예산과에서는 계속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사업이니까 이 예산서를 할 때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나머지 거를 보존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고요? 사업을 하려면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럼 원래 이 치매관리 사업은 과에서는 더 올렸어요? 이대로 올린 거예요? 그냥 매칭 줄었으니까 같이 이대로 올렸겠지. 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관리 사업은 올해
○정재호 위원 처음에 얼마 올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줄어들면 안 된다. 출산을 하려면 우리가 늘어나야 한다. 매칭이 줄어들면, 보조금이 줄어들면 그렇게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한다. 왜! 2024년,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치매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출산이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들한테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소홀히 한다고 우리 구까지 같이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예산은 이건 좀 늘려야 한다.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를 나중에 예결위원도 계시니까 빨리 갖다 줘요, 빨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치매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예술 프로그램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구에서 조금 그 예산편성 과정에 구예산을 반영을 해서 아마 편성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작년에 구비 100% 해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2,5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해보니까 필요 없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왜 안 잡아요? 이거 잡을 때도 처음에 저도 또 반대도 했었어요. 이거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잡았잖아요? 저 이거 삭감하려고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잡았으면 이 사업이 유지되게 해야지 구민들이 좋아하고 치매환자들이 좋아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웃음치료도 잡아놓고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보건소장 홍혜정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건소 식사 없이 그냥 끝낼 거니까 질의 지금 하신 분들은 좀 하고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1페이지랑 72페이지, 71페이지는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고 종로구 모든 출산가정 산후관리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거랑 이거랑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굉장히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태아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더 추가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대상이 모든 출산가정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요. 태아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기준에 따라서 거의 20종의 많은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 중에서 1차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금 본인부담금 빼서 계약한 기준단가의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본인부담금에서 무엇을 공제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본인이 계약한 게 있거든요. 계약한 기준 서비스 단가의 10%
○박희연 위원 서비스 단가의 10%?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72페이지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기존에 2016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개선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중위소득 100%를 150%로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정액 지급하는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저희가
○박희연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 모든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사회보장제도 시스템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지금 6천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박희연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한 50만원 내외로
○박희연 위원 50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추경에 한 1억 2천 정도, 그 정도로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추경에 1억 2천 추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지금 3,000만원 증액했고 추경에 1억 2천? 이렇게 50만원 정도 나가도 예산이 그 정도 나간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럼 150% 정도 상향 조정은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계산 안 해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 부분은 안 했고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조금 더 올리고 추경에 1억 2천 무리일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한 3천 더 올리세요. 9천 불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데 추경 자체나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조례를 개정한 조건에 한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면 어차피 조례 개정하고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1억 2천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1억 2천 한꺼번에 편성?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질의시간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이렇게 105페이지를 보면요 1억 2,100이 잡혀 있고 1억 1,900이 잡혀 있어요. 2024년도에 잡혀 있는데 1억 1,900짜리는 매칭사업으로 끝난 거고, 소요 집행액을 보면 1,900짜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1억 2,100짜리는 시작도 안 한 이거는 집행도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이 잡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어떤? 지금 통합정신건강
○이미자 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거하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1억 1,900짜리가 그러면 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31일 현재까지 1억 1,900이 끝났는데 1억 2천짜리가 집행이 안 됐잖아요? 2개가 잡힌 거잖아요? 아니, 여기에 기,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두 가지로. 그러면 이거를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난 이거를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가내시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최종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최종예산이 어떤 거예요? 1억 1,900? 1억 2천짜리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억 1,900
○이미자 위원 1억 1,900짜리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걸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보건 쪽에서는 계속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신건강 부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잡혀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가내시 예산도 다 똑같은데요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두 개로 안 돼 있는 거고 그게 다른 경우에만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다른 예산편성안도 다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을 때는 표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이미자 위원 같을 때는 표시를 안 해놓는데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자, 박희연 위원님. 마지막 한 분만 하겠습니다. 짧게.
○박희연 위원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 마무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중위소득 150% 상향 조정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중구 같은 경우는 이거 소득과 관계없이 전원 100만원 다 드리거든요. 우리 종로구는 150%로 상향 조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데 본인 부담금을 지금 다른 구들이 거의 100%는 어렵고요 90%는 주는 거고 지금 중위소득 기준이 아니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모든 출산가정?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여기 그러면 이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잖아요, 여기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지금 조례고요.
○박희연 위원 지금 조례고 개정을 할 거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전부 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 우리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21페이지 보면요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에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있네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이거 왜 예산편성이 불가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2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 중간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원래 국·시비 지원사업이잖아요? 12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보조예산이었는데 국·시비 매칭으로 재활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2025년부터 재활사업이 빠지면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재활사업이, 재활사업이 빠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부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거기 안에서 방문하고 재활사업을 따로 분류해서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를 더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따로 분류해서 통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킨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후천적 장애예방 등 운영 강사료 이거 후천적 예방이 뭡니까?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사고라든가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고 난 아이들 그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강사료인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강사로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중도장애인이니까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 장애예방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그런 사고를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교통사고가 앞일을 내다보고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이건 뭐 저는 재활에 집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재활치료에 더 증액을 해서 쓰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있습니다, 수유리에.
○이광규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국립재활원에 보면 이런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그 장애 강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직업교육처럼.
○이광규 위원 장애 입은 본 당사자들이?
○보건소장 홍혜정 예, 당사자들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척추장애라든가 이렇게 되면 하반신 마비, 상반신 뭐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예방교육이라고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하나도 없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당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얻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도 강사로 한번 초빙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강사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빙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강사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내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들 보면 사실 우리가 과별로 하면 자기 예산들이 뭘 올렸고 뭘 얼마를 했는지 이런 거는 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몰라요, 얼만지도.
이거는 자기 과에서 얼마 예산 올리고 거기에서 증액, 증감 이렇게 되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다음부터는 숙지해주셔 가지고 소장님, 공부 좀 열심히 해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다들 그때그때 답변할 때 보면 뭐 보고 뒤의 팀장님들이나 보좌를 잘해서 또 같이 예산이라는 거를 열심히 열공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61쪽부터 365쪽까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147페이지 방역소독 있어요. 이거 이번에 우리 모기 유충 퇴치 그 방역입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작년에도 처음 시작했는데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해 가지고 전화 많이 받으셨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충분히 다 드렸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충분히 저희가 정화조 수량만큼 충분히 다 배부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하시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예산 이 정도면 되나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올해, 작년에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4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약 가격이 저희가 조금 아주 빠듯하게 잡기는 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주민들이 주면 어디다 쓰는지 없대요, 맨날.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조금 해주시고.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혹시 부족하면 더 인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위원장 이시훈 지나갔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유충 구제제 4만 4,000원이 5만원으로 올라갑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5만원으로 올려서 잡았잖아요, 예산? 작년에 4만 4,000원이었는데 저는 같이 갈 거 같은데 왜 5만원으로 오르죠?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원래 모기유충 구제사업도 저희 기간제분들이 동절기에만 했었을 때 쓰는 거와 주민들이 할 때 좀 달라진 게 주민들은 정화조에 직접 넣지 못하고 변기에 넣기 때문에 정제가 과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400개를 이번에 2,000개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 개수는
○정재호 위원 작년에 400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여기 지금 약간 오타가 난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400개 했습니다. 그런데 2,000개까지 늘리는 게 다섯 배 정도 늘리는데 좀 더 많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재호 위원 예, 잘하셨고.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163쪽 유해약물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할 때 내용이 이 마약 들어간 거 알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약이 성행하는 국가가 되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물론 그중의 하나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약 성행 국가가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마약이 너무 성행한다 거.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지금 우리 종로구나 전체적으로 마약 하는 분이 많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정재호 위원님께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예방교육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마약사범이 혹시 그건 경찰에서 직접 하지 저희가 접근할 수는 없는데
○정재호 위원 안 받아요? 자료를 안 받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자료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유를 안 해요? 위에 적어도 보고도 하고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 자료를 찾아보려고 혹시 데이터라든지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마약환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마퇴본부 이런 데도 찾아봤는데 아마 구별로 했었으면 언론에서 이미 났을 건데 구별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파악을 못 한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실제로 느끼기에 보건소에서 느낄 때는 어때요?
○의약과장 김승혜 보건소는 저희도 솔직히 저희는 접점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래도 우리 유해약물로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길래, 관리를 하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비중을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우리 149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이거 보면 집행액을 보면 50%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 다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이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 받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예방에 에이즈 환자 대비 복지부에서 내려주는데 이 에이즈 같은 경우에 환자 지원비를 환자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25년 예산은 또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저희 구비는 0.8% 업추비밖에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성병 예방 이런 거는 에이즈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뭐 집행도 못 할 때가 많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96까지 지역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182페이지 영양사업 보조인데 이거 작년 대비 조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삭감이 됐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지역건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는 목표 대상자 수가 감소했는데요 이것도 전국뿐 아니라 우리 종로구도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목표가 하향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대상자가 감소됐어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23년에는 373건, 24년에는 55건, 이거는 영양교육이네요, 이거는. 등록자 75명, 74명 대상자가 줄었다? 일단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 보면 영양관리사업이란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이 조례상 가능한 사업이신지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조례 검토를 하셨을 거 같은데 조례상에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식품으로 해서 영양키트로 드리더라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박희연 위원 국가에서?
○보건소장 홍혜정 복지부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그 사업명 자체가 내려와 있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 법률상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미진한 거 같아요. 이거 보시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장님, 권역별 돌봄사업 190쪽 한번 펴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우리 구비 100%로 예산을 7억 8,600 잡았어요. 한 반절 정도 썼어요. 11월, 12월에 추가로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번에 5,300이나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다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원래 지역활동가를, 이웃건강활동가가 옛날에는 각 동에 적어도 25명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웃건강활동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현재 이웃건강활동가가
○정재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30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현재 있습니다, 130명.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130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활동가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아니, 이웃건강활동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웃건강활동가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지역건강활동가는 현재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거 빼고 이웃건강활동가가 지금 현재 130분이 계신다?
○보건소장 홍혜정 114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확인하거든.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114명이 있다고 했어요, 114분.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 더 16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자,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 할 때도 이웃건강활동가 사업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한 동에 25명이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 여기서 좀 삭감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거는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1년을 했어요, 올해. 올해 1년 했는데 반절도 안 됐어요. 이게 저희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게 25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반영을 해야 하는데 또 보건소에서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못 하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했는데, 내년에 16명만 추가하려고 계획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동에 20명이면 20명, 20명이면 340명이에요, 17개 동이면. 10명이면 170명이고, 최하 10명은 잡아야지 어떻게 130명으로 잡아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금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일단은 감액해서 줄였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증액되면 다시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뭔 추경을 왜 편성을 해요? 봐봐요. 지금도 돈을 다 많이 못 쓴 이유가 이것만 해도 1억 6,300을 잡았어요. 25명이면 25명×17 해보세요. 몇 명인가, 인원이 그렇게 돼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년 차예요. 이제 2년 차 하려면 한 동에 10명씩은 어떻게든지 지역활동가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지, 처음에 25명씩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되는 대로 지역활동가 어떤 동은 하면 하고 어떤 동은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하려면 똑같이 균일적으로 17개 동에 다 해야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저희들이 지역활동가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정재호 위원 지금 1개 동에 한 분도 안 들어온 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마 어떤 동은 한 분도 안 들어온 데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현재 숭인2동하고 삼청동이 한 분도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담당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과장님이든 솔선수범 나서서 어떻게든지 이웃건강활동가를 만들어야 원래 이웃건강활동가가 하는 사업이 뭐예요? 이분들이 다녀서, 엊그제 웰니스센터에서 이웃건강활동가들 해서 하는 행사했었죠?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잘하는 데는 얼마나 좋아요. 17개 동이 다 할 수 있게 내년에는 17개 동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잡으면 그게 좀 꾸준히 이어지고 또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가서 파악하고 동장 만나고 주민자치위원들 만나고 통장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예, 내년에는 모든 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꼭 좀 해서 내년 연말에는 예산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내년에도 계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홍혜정 없을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임기가 끝나나요? 벌써?
○보건소장 홍혜정 안 끝나는데
○정재호 위원 안 끝나면 더 있으세요. 내년에 또 이 얘기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72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거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서 따로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중위소득
○이미자 위원 이상인 사람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급은 100% 이하 출산가정이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여기 그 소득에서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여기에 안 된 사람들 뒤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은 아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그 지원금이 왜 나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여기 종로구
○이미자 위원 지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빠진 사람들 90%, 10%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72쪽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위원장 이시훈 저기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여기서 그렇게 해서는 서로 안 될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이미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정재로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답변 잘못되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질문에서 지금 판단이 확실히 안 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을 다시 정확히 기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질의내용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지금 답변 잘못해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또 이미자 위원님도 또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영양사업이 있잖아요. 182쪽에 이분들에게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다 드리는 겁니까? 임산부들한테, 그렇죠? 취약계층한테 드린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에 1억 6,8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2,400밖에 안 잡혀 있는데 만일 출산한 가정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 출산한 가정에도 영양교육이라든가 영양제 지원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뭐 있다고 해서 영양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보충 사업은 그냥 출산한 아동이 있다고 해서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거나 해서 영양에 결핍이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왜 취약계층을 하느냐 하면 그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한테 하는 거고요. 일반가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니라 아마 복지파트에서 출산모들에 대한 쿠폰, 바우처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100만원인가 제가 복지 쪽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출산한 가정에는 전부 다 바우처를 줘서 산모하고 아이들이 식품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영양결핍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임산부하고 영유아라고 하셨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충제 식품하고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한테 다 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모자건강실에서 어린아이, 영유아, 모성에 대한 교육과 영양제 같은 건 다 주고 있습니다. 철분제 무슨 뭐 이런 거는 다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임산부 모든 대상자들한테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나는 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영양사업 이거는 결국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82페이지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지역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양사업의 대상자는 만 6세고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고요.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로구에 출산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중·상위층까지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조금 늘리더라도 구민 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이 사업은 전 아동들이나 산모들한테 하는 영양사업은 건강증진과의 모자보건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국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양결핍에 대한 보충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네. 따로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와서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하시죠.
○이미자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양사업 이게 법률에는 있는데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이거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조례 제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하나만. 의약과장님! 그냥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종로에 몇 대가 있고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저한테 서류 좀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 지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24년도 조성액 말씀하시나요?
○정재호 위원 예, 11억 5,600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치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 전체가 예치금 포함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수입이 1억 2,300 들어오는데 지출이 4억씩 나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4억에 여기서 융자사업비가 2억 3천 포함되어 있고
○정재호 위원 2억 3천이 포함돼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융자가 되면 또 채권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증감은 3천 정도 예상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과징금이 여기로 들어가죠? 전부 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어요. 과징금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과징금은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징수액은 작년
○정재호 위원 만약에 2022년도에 1억 3,200이 들어왔고 `23년도에 9,700, 올해는 7,300 이런 식으로 들어 줄어든다고요. 지금 과징금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과징금으로 해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너무 많으면 이거 기금 금방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많았던 부분은 매출액이 아주 큰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평균적인 구간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지금 기금이 11억 5천 있잖아요?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2025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세입은 저희가 1억 2천으로
○정재호 위원 그렇게 잡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4억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이거 5년 뒤면 이거 다 고갈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세입은 적고 지출이 많으면 이 식품진흥기금 빨리 써서 없애려고 그러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예전에는 구에서 전입금을 받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지출 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서포터즈 인력운영비도 들어가고 감시원 활동비, 감시원 활동비가 여기 기금에서 나가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우리 식품위생법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이거는 좀 기금을 늘려야 할 거 아니냐고, 이 기금을 어느 정도 10억은 유지를 한다든가 현 상황은 유지해야 하는데 수입은 1억 2천 들어오는데 지출은 4억씩 나간다. 그게 지금 11억 있는데 한 4~5년이면 다 고갈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재호 위원 들어오는 게 어떨 때는 막 한 10억씩 들어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수지균형을 장기적으로 맞추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거나 그런 큰 예산이
○정재호 위원 시설 건립하려면 몇십억이 있어야지 10억 갖고 되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어도 최하 10억은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에 가면 10억 유지 못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니까 저희가 전입금을 받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약간
○정재호 위원 수입이 전입금을 받든 어쩌든 하고 그다음에 이 지출을 서포터즈 인력운영비나 이런 거를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안 되냐고요. 꼭 기금에서 나가야 하냐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반회계 부분도 또 예산규모가 녹록지는 않아서
○정재호 위원 기금을 모으는 게 나아요? 그냥 안 모으고 그냥 유지만 하는 게 나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당장은 크게 저희가 지출이 예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유지 수준으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근데 이 기금 전입금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거죠? 기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건 또 구 재정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지난해는 3억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는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약속은 하셨는데 못 받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근데 저희가 어차피 예치금으로 이렇게 넣어두는 부분이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기금 전입금 요청을 계속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금 부분이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이 1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예비비 성격으로 2억 3천을 잡아놨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또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권선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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