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및 보존
회의록작성절차
- 회의내용 속기
- 회의내용의 정확한 기록
- 속기번문
- 회의원고 작성, 녹음대조
- 회의원고 교정 · 편집
- 2차 녹음대조 (교차교정)
- 오기 및 오 · 탈자 교정, 회의록 편집
- 전자임시회의록 등록
- 회기종료 후 20일 이내 (정례회는 30일)
- 전자회의록 점검
- 회의내용 및 부록 링크 확인
- 착오 발언 및 기록의 착오 시 자구 정정
- 책자회의록 발간
- 보존회의록 / 공개회의록 구분 발간
- DVD 제작
- DVD회의록 제작 · 배부 (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