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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란


회의록 종류

홈으로 회의록이란 회의록 종류

회의체 기준

  • 본회의회의록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58조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위원회회의록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행정감사회의록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발간특성별

  • 전자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전자회의록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 보관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 보존회의록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또는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받아 종로구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회의록
    • 책자회의록
      • 보존회의록
      • 비공개회의록
    • 전자회의록
      • 전자임시회의록
      • 전자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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