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종류
회의체 기준
- 본회의회의록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58조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위원회회의록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행정감사회의록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발간특성별
- 전자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전자회의록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 보관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 보존회의록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또는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받아 종로구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회의록
- 책자회의록
- 보존회의록
- 비공개회의록
- 전자회의록
- 전자임시회의록
- 전자회의록
- 책자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