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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1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6.08 수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31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먼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31년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제8대 종로구의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의 대부분을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보낸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보람되고 의미 깊었던 의정활동도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계적 감염병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당당히 각별하게 수행해오신 선배·동료의원님!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8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의 소회는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 서초구청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특정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조세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재의요구를 하고 조례무효확인소송도 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의 차별적 요건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판결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 초유의 사태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거나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주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뭄에 찌들고 전쟁을 겪고도 따박따박 걷는 세금에 결국 백성들이 봉기하고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었던 물음을 이제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던집니다.
일명 ‘반값 재산세 조례’에 대한 서초구 승소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고민이 있으며, 민선8기 종로 구정에 어떠한 영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건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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