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10시3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공로연수식 행사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쳐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6년 상반기 공로연수식 행사 참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점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46억 5,800만원이며, 이중 47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23억 4,300만원으로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19억 9,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2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과태료와 국·시비 보조금 22억 1,400만원으로 25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기타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1억 1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6쪽부터 3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47억 6,900만원으로 134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11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99억 7,700만원으로 89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원 보수 및 수당 65억 3,9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 4억 2,000만원,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18억 8,200만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4억 1,500만원, 독감예방접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1억 300만원, 청사 및 차량 등 보건소 운영 예산 1억 2,8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3억 8,300만원으로 이중 41억 2,3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4억 5,000만원, 구강건강증진 7,0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18억 9,0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10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2,200만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2,500만원, 모성건강지원 2,0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4억 900만원으로 이중 3억 7,700만원을 지출하여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7,7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9,4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100만, 보조금 잔액반납 330만원, 행정운영비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821쪽이고, 지출은 836쪽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이자) 1억 3,700만원, 과징금 3,300만원 등을 수납하였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통음식축제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2억 1,1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 식품위생 안전서포터즈 인건비로 3,300만원, 예치금으로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7억 9,400만원으로 예치금 제외 순집행액은 3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는 보건소 김윤수 소장님 외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국가결핵예방 국내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 국내여비 거기가 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길래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또 여기는 비정규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일자라든지 그리고 각종 사업이 잔액이 조금씩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결핵예방은 조금 잔액발생분이 많은 편입니다.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그만큼 환자발생이라든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이 적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배효이위원  많이 남은 게 그럴 때는 좋은 면도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의 상당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해당 병원에 주는 거라든지 이런 돈들인데 그중에서 많이 남은 게 의료비, 구료비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고생하시는 분이 관내에서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68페이지인데 인력운영비(보건소) 보수
○보건소장 김윤수  이 관계는 보수, 연금이라든지 죽 보시면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은 저희 구청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나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채워지는 기간 동안에 비는 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것은 변수가 없는 겁니다.  직원들의 월급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배효이위원  잔액은 크죠? 3억 2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에 대해서 처음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실제 인력운영 과정에서 잠시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 기간만큼은 급여가 발생되지 않고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은 현원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70쪽에 보시면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 금액이 1,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대 정신건강검진 사업비가 시비 100%인데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 27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의원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내려줘서 저희가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5개 구청이 똑같이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배효이위원  구비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배효이위원  71페이지 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현재 남는 돈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채용시기가 6월부터 채용을 하게 되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배효이위원  인건비 남은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기간제 근로자
배효이위원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아서 질의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배효이위원  그것을 굉장히 깊이 새기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작년에도 메르스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일이 없었다는 것은 다 보건소 소장님 외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열심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먼저 16만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미집행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에 2,1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에서 전담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는 접종률이, 물론 보건소에서만 할 때보다는 많이 접종률이 오르긴 했지만 저희 예상치보다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예측에,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보다 10%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부는 하지만 민간에서 맡고 자기 동네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되었던 그 원인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가 2015년 같으면 예측을 80%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70% 정도
선상선위원  시행시점에 대체적으로 2년 동안 시행하면서 예측을 잘 못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전담할 때보다는 예방접종률이 오르긴 했지만 저희는 좀 더 오르리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그 중간 단계쯤에서 10% 가까이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발생했고 이런 점은, 지금은 국·시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지만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너무나도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거의 다 미집행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우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고 그 외 많은 게 아이들 같은 경우 국가예방접종필수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6,000여 만원 되나요?  몇몇 가지는 많이 남은 부분 부분이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 대개는 금액을 시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국비 같은 경우엔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 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 자체가 현실에 안 맞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본 사업에 그만큼 예측이라든지 그만큼 열심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이게 지금 7,600만원이 미집행되었나요? 예산액이 1억 6천인데 67쪽 상단 네 번째입니다.  지출이 8,400만원 되고 미집행이 현재 7,651만원인데 67쪽 상단에서 네 번째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추경에 구급차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급차를 구비로 예산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얻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시에서 시비로 구급차 외 장비 보강하는 예산을 시비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구급차를 살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용치 않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만 구비를 쓰지 않았으니까
선상선위원  8,40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지출 8,400만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작년에는 특수구급차 1대 샀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거는 맞는데 예산의 지출액은 8,400만원이 집행됐고 지금 미집행된 게 7,600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 6천이에요.  공용차량 관리
○보건소장 김윤수  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잡았지만 시비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만큼의 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장비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잠깐 대답하다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구급차를 사고 중복되게, 저희는 구비대로 편성을 했고 시에서는 나중에 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남아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미집행 잔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불용처리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구비는 예산액만큼 회수되는 것이죠.  이거는 시비라든지 국·시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서 우리 구비로 앰뷸런스를 구매하려고 잡아놨던 요구해서 편성해놨던 돈이
선상선위원  구급차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든 게 대략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한 8,300쯤 됩니다.  부수장비까지 하면 8,400까지
선상선위원  8,400인데 그런데 1억 6천이 잡혔단 말이죠, 예산이.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차는 하나인데 지금 예산이 애초에 구비로 잡아놓은 게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메르스가 정리된 다음에 그만큼 돈이 또 얹히게 되니까 차량은 2대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1대를 샀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비 편성해놓은 것 외에 시비가 시에서 따로 돈을 더 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2배 가까이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편성이 되게 된 꼴이 된 거죠.  결국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구비로 사려고 했던 계획이 시비를 받음으로 해서 구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구비는 쓰이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하고 구비는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원래는 1대 사려고 했는데 그게 안 왔으면 이 돈으로 사서 거의 맞아떨어졌을 텐데 시비가 나중에 추경 다 끝나고 연말 때에 메르스 정리과정에서 보완한다고 하면서 내려줬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이런 거를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에는 이렇게 그런 사항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다음도 보건위생과 에이즈 및 성병관리 국내여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전액 불용이네요?  그것도 67쪽에 8번째 밑에서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거는 에이즈 확인검사가 미결정으로 통보되었거나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재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담당자가 해당 검체를 충북 오성에 위치한 질병본부로 직접 이송하면서에 따른 여비인데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이 미결정판정이 되어서 또 본인 확인검사 건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비가 미집행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통계목이 국내여비란 말이죠.  국내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액 미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러니까 이건 여비 집행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 집행사유가 없는 거죠.
선상선위원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매년 어떤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는 건데 작년에 그런 사유가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상은 했는데 한 명도 발생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이거는 충북 오성까지 이송을 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여비 비용인데 없었다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예, 다음은 의료장비 확충에서 사고이월이 됐네요.  2014년도 1억 8,500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2015년도 미집행잔액이 3,200만원이네요.  68쪽 중간 부분이에요.  예산을 3억 6,100만원을 잡아서 지출액이 1억 4,243만 7,000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8,562만 5,00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금도 미집행잔액이 또 불용으로 가야 되는 게 3,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메르스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메르스를 겪고 나서 시에서 아까 앰뷸런스에 대한 구매비용도 시에서 줬지만 여러 가지 이걸 시에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각 자치구에 돈을 보내줬는데요 그게 자치구마다 실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자치구는 장소가 넓어 가지고 시설을 고쳐서 따로 감염 파트의 동선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비용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저희 보건소 여건상 시에서 돈을 일괄해서 주기는 했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지 않는 부분은 할 수 없이 반환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이 적지 않아요.  3억 6,100만원인데 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편성을 했다는 것이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고 저희 자체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메르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각 자치구에 배정해서 보냈지만 그게 일일이 25개 구의 사정을 모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돈을 쓴다면 1층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넓었다면 감염형 파트를 바로 동선을 바꿔서 바로 일반이용 파트하고 시설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사를 해서 이 돈을 썼을 텐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모두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보완도 하고 또 나머지 부수적인 장비들도 일부 에어텐트 같은 것도 구매를 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좁은 공간에 달리 따로 동선을 만들어서 감염병 파트 이용자들을 위해 만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이미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에 오셔도 3층에 오셔도 어떻게 잘라서 할 수 있을 만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쓸 수 있어도 쓸 수 없는 것이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분소도 있고 본소도 있고 또 여타 다른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있는 게 있는데 장비는 앰뷸런스라든지 필요하면 에어텐트 같은 것도 구매를 했지만 거기에 시설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을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데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선상선위원  보건소 안에다 전부 시설을
○보건소장 김윤수  예, 보건소 안에다 어차피 감염병 의심환자가 올 때 이분들을 보건소에 기존의 구조를 개선해서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물론 바람직하죠.  그런데 현재 지금 보건소의 형편에는 그런 구조를 충분히 하고는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비를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메르스가 있는데 그걸 확장을 하고 그런 장비를 구입할 여건이 금방 되지도 않을 건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시에서의 입장은 25개를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어려우니까 목별로 이렇게 시설비, 장비구입 등 해서 대충 크게 분류를 해 가지고 25개 구에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시설비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구도 있고, 저희는 불행히도 도저히 그렇게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집행할 수가 없었죠.
선상선위원  그러면 의료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의료장비도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급차는 원래 그 돈으로, 구비를 편성했지만, 에어텐트라고 해서 이제는 그런 비상시의 응급상황에 꼭히 감염병에만 쓰는 거는 아니지만 에어텐트를 스탠드형으로 해서 이제는 그냥 조그마한 텐트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대형텐트를 저희가 이번에 구비했고 그 외에도 소소한 장비들은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물품취득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자리가 협소하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쓰고 싶어도, 저희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선상선위원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수가 있네요.  3억 2,300인데요 당초예산이 46억 4,2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이 똑같은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그냥 직원들 보수인데요 저희가 보건소가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회계가 잡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회계를 따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은 저희 보건소 예산에 잡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원에 따라서 보건소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직원들의 자리 비는 게 생긴다든지 또 호봉의 차이가 생긴다든지 같은 기준호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물론 그렇죠.  호봉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이렇게 과하게 편성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봉급이나 보수에 관해서는 대개 이런 정도의, 아마 저희보다 적지 않게 이런 차액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그게 채워지는 데 대한 결원의 기간도 있고 그러면 그 기간만큼 봉급이 안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되죠.
선상선위원  적은 게 아니고 3억 2,3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보건소 하나에 3억 2,300이면 우리 구청 내의 다른 부서들도 그런다고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잘못
○보건소장 김윤수  이 보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달리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파트, 재무 파트 해서 이 보수를 애초에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책정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저희가 융통성 있게 책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 큰집이나 저희 보건소나 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연초에 저희가 책정하기 때문에 달리 소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기타직 보수는 어떤 걸 말합니까?  보수인데 기타직, 기간제, 계약직이나
○보건소장 김윤수  기타직 보수는 기간제 분들은 근로자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타직 보수면 옛날 같으면 임기제 공무원,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마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얼마가 되길래 6,100만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집행되는 거거든요.  불용되는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 보수에 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저희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연초에 연봉을 잡아서 보수를 예산에 편성해놓지만 가령 저희 같으면 의사 선생님을 뽑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몇 달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임 호봉을 획정할 당시에 저희가 지금 몇 호봉을 획정하는지 모르지만 그 호봉 획정 당시에도 호봉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변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호봉이라는 것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 기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수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은 드리지만 이거는 공무원 보수에 관해서는 어느 부서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딱 정해진 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선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모자 건강증진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가 이게 예산이 2억 2,500에서 지금 미집행액은 2,977만 3,000원이 미집행됐네요.  69쪽 중간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모성아동 건강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우리가 난임부부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2015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예산을 1년치를 저희들한테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애시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도 초에 하는 걸로 편성을 했을 건데 왜 7월 1일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하단에 보면, 이것도 1억 1,600만원이 미집행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거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접종 건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약품을 사야 되는데 그만큼 약품을 안 샀기 때문에 남은 돈이고, 또 그리고 폐렴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상선위원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다가 일반 의원이나 병원으로 넘기다 보니까 오히려 접종률이 낮아졌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것을 이제는 민관의료기관에서 다 접종을 하는 거죠.  가까운 데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으로 다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과거 보건소에서 했던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했던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령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는 저희가 저희 구비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에게 오지만 이 경우에는 전부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어느 경우에는 사업시기를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전년에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 사업비를 나중에 준다든지 이렇게 시행일자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걸 액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주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은 조금씩들은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사실 많이 불만스럽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미집행이 많이 남아서 불용으로 넘긴다면 시나 국가도 이와 같은 예산을 그냥 내려주지 말라고 하죠.  괜히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미집행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지요.  그게 분야가 많다 보니까 자치단체나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또 광역하고의 갈등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도 그렇고요.
선상선위원  이것은 진짜 갈등을 해소를 시켜야 되고, 제도적인 개선도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게 당연하지만 이걸 갑을 관계로 표현한다면 저희 서울시가 비교적 예산 형편이나 재정 형편이 낫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협조의 관계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관계만 해도 종로에서 따라가는 게 마뜩하지 않지만 또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또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그게 그래서 예전보단 많이 완화됐지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의사표현하는 데 여러 가지로 많은 한계에 한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참고로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아니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매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 가서나 특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싫은소리 너무 하는 보건소장으로 찍혀 가지고 저희들 종로구 보건소가 다른 보이지 않는 면에서 직원들이 평가 같은 데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타나죠.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본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올여름도 상당히 무덥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종로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나 몸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특히 방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여기에 대한 게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서 그런데 왜 줄었는지, 2,600만원 정도가 준 거 같아요.  2014년도에는 18억 2,200, 2015년도에는 17억 9,600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묻어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부터 해서 큰 게 들어가는 게 그게 있고 그 외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 육성하는데 인센티브 지원한다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민간인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다양하게 쓰는데 매년 보면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줄어든다기보다 수입은 반대로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통상 수입보다 현재 나가는 지출이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외 대출은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제표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길게 봐서는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출이 현재 수입보다 조금 많다고 보고 제일 우려되는 게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가 1억 사오천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데 하여튼 지출보다 매년 적립되는 쌓여가는 것보다 조금씩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보면 2014년도 기금이 18억 2,200인데 여기를 보면 보조금이 895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해 가지고 보면 3억 2,100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게 예치가 된 게 13억 7천이고, 이자수입이 4,100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8,100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2015년도 것을 보면 17억 9,600인데 거기에서 보면 755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해 가지고 1억 3,700이 들어와 있어요.  융자금에 대한 차이도 보면 2014년 현재로 보면 3억 2,100에 15년도 것을 보면 1억 3,700이에요.  그런데 기타수입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융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
○보건소장 김윤수  융자금 회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죠, 실제 업무는. 그래서 대출조건에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해에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하고 회수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표기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로 이루어진 지출은 잠정적으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금의 정확한 실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히려 정확하게 실제상황에 맞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과징금으로 해서 주로 생기는 수입보다는 현재 지출이 더 많다 그런데 그 지출 중에는 상당부분이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 지출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이나 예산과 달리 답변을 하고는 했지만 저는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가 과연 그것이 국민식생활 개선이냐 식품안전이냐 식품위생상의 그런 것이냐, 물론 식품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식품진흥기금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안에서도 그렇고 일반회계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예산에 못 잡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를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예전에 감사 때나 이럴 때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가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 기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1억이라는 돈의 차이점이 항상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또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1억씩이나 여기에서 빼서 줄 수 있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법률적으로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보다 더 합리적인 예산사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수의 구청 간부나 직원들 중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식품진흥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조금씩조금씩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이 잠식되어 가는 형태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달리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님이나 구 간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딱 부러지게 어떤 저기를 못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 개인뿐만 아니고 구청 간부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이 꽤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다만,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돈이 부족하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넣도록 하자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하자고 해놓고 다시 올해만큼은 진흥기금에서 씁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게 몇 회차 했는지 모르지만 7회차인가 8회차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씩 하나씩 잘 좀 우리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도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분기별로 달라요, 금액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위탁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예, 집행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월별, 분기별 교부 방법이 조금. 도표에서도 보면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으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보건소장 김윤수  교부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없고요.
김준영위원  분기별로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금액은 분기별로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김준영위원  차이나는 것을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활동의 결과죠.  일단은 일을 하는 사업이 활동의 결과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되는 게 조금씩 사람 인력의 변동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금액에 변동이 나는 건 당연하고 아마 하반기 때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2분기 때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1/4분기 이렇게 나누면 1분기에는 조금 많고
○보건소장 김윤수  1분기가 더 많네요.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2분기에서는 조금 적었다가 3분기에 조금 많고 4분기에 또 적어요. 이렇게 다르게 지급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산하는 데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운영비가 저희가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기들이 활동한 결과를 정산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사람의 활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다만 금액이 분기별로 고르지 않다는 게 문제점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보건소라든지 구청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을 줬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서 좀 더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볼 때도 두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회계상 다소 우리가 직접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맹점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조금씩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접하다 보니까 요즘 피드백 저기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점점 늘어요. 그렇죠? 그럼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피드백 같은 저기는 뭐냐 하면, 피드백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하나의 일기장이에요.  못한 점과 잘한 점과 또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자꾸 그쪽에서 하는 대로 분기별로 달라지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사실적으로 늦춰진다고 하면 나중에 상당한 안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성격의 민간단체나 기관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위탁운영되는 게. 또 아니면 위탁은 아니지만 국·시비를 지급해서 민간기관 단체에 주는데 지방비든 국비든 나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기관에 많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끔 매스컴에 회계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공적인 회계 내에서 쓰는 거와 달라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두 센터에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업무협약서를 수정 변경한다든지 하면 회계감독에 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울대학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자체 내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보는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보고서를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게 사실 올바른 저기가 아닌가, 지금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산처리나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놓쳐버리면 다음에 할 때는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반환할 돈을 좀 더 줄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태주는 게 올바른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각 과에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계약직 중에서도 공무원인 분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분 포함해서 열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공무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표기를
○보건소장 김윤수  예전의 명칭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임기제라는 게 기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임기제라면 공무원인데 몇 세까지 합니까? 똑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임기제공무원에는 정년의 규정이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하는 것은 무기계약이나
○보건소장 김윤수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비롯해서  기간제근로라든지 전부 근로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계약직근로자는
선상선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세까지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도 정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만 공무원법에 정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은 정년이 없고 또 무기계약직을 비롯해서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의 신분인데 그것 또한 따로 정년의 규정이 없는 거죠.
선상선위원  정년이 없으면 지금 14명?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임기제공무원이 열네 분입니다.
선상선위원  임기제공무원이 열네 분, 의사를 포함해서 또 어떤 분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간호사도 있고 시간선택제를 보면 약사분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보통 다른 부서를 보면 기간제계약, 무기계약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간제계약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같은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혼동이 오는데
선상선위원  여기 표기를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같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일반직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임기제공무원 열네 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같은 간호사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비롯해서 기간제, 간호사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 근로자 신분
선상선위원  14명은 아까 임기제계약직을 빼고 나서 나머지 일반 계약직은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저희 숫자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17명을 새로 찾동 때문에 뽑아서 50명 이상 60명 사이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17명을 새로 신규채용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무기계약직 간호사 17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올해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번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 60명 가까이 되리라 보고요 그중에 무기계약직 말 그대로 임기가 없죠. 기간이 없죠.  공무직은 60세로 묶여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 자체를 현재 2년 이상 법이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고용하게 되면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간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런 근로조건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간제계약직이라고 해놨으면 거기에 맞게 기간제계약직으로 해야 될 텐데 임기제로 한다니까 정년 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보건소장 김윤수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 일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고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것은 1년을 할 건지 2년을 할 건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년은 어느 연령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아까 좀 혼동스럽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연령의 제한 없이 한다고 한다면 의사나 약사나 여러 가지 간호사도 있겠지만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몇 세까지라고 있을 텐데 의사라고 70세도 계속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 다른 보건소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대략 선생님들이 건강에 문제가 없고 다른 큰 문제가 없는 한 의사분들의 경우는 70세 정도까지는 근무를 현재까지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본인이 건강이나 다른 큰 문제가 없는 한
선상선위원  소장님 말씀이 14명은 다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중에 의사선생님들은 그 범주에 포함되죠.  간호사분들도 지금 퇴직하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선상선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진료서비스 제공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예산이 6,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출액이 5,900만원 하고 260만원이 지금 미집행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는 이분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보수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14분을 빼고 나서 나머지 여러 가지 기타 계약직도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그 14분은 공무원 보수에 포함이 되고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계약 근로자가 진료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보건소장 김윤수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간제근로자가
선상선위원  또 대사증후군 관리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보건소장 김윤수  각종 여러 분야에 많은 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또 무기계약도 있고, 보수가 이렇게 각기 다른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들 건강증진과의 경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는 따로 나오지 않고 사업비 안에서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남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일단은 채용을 하고 들어왔는데 본인의 의사가 급여가 적고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해서 다시 채용하려면 어느 기간 동안은 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백에 따른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을 때 예산은 남겠지만 일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등 해서 이렇게 미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기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요구할 때 있어서 근로자를 어느 정도 하는데 아니면 쭉 해보니까 매년 중간에 몇 명씩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더라 그랬을 때는 그만큼의 인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이게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이 예산액을 줄여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매칭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 구비도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건강증진과에 그런 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비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미집행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답변드렸지만 당연하죠.  일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공무원 같으면 어지간하면 특별히 퇴직을 안 하지만 이분들은 같은 간호사, 같은 의사, 같은 물리치료사일 경우에 상당수가 다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면 다시 공고하고 다시 뽑는 시간만큼의 결원이 생긴다는 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당연히 이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시에서 일괄해서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주지만 그것이 딱 1년치 12달을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걸 3,000만원을 2,600으로 조정한다든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국·시비 사업은 구 자체예산하고 달라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저희도 불만스러운 점이 많다는 점을, 다만 이게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에서도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선상선위원  아니,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연 몇 명 정도 채용한다 이런 인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0명을 서로 생각을 해서 10명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7명만 필요해서 생기는 그렇게 발생되는 예는 없고요 다만 10명을 쓰는데 10명을 쓰는 과정에서 한 달, 두 달이 빠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그렇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섯이 필요한데 열이 되는 경우에는 그건 아마 또 다른 식의,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에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잔액분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 숫자 차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렸듯이 채용기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선상선위원  채용기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미집행된다는 것은 중간에 어려워서 등등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이죠.
선상선위원  그러면 다음에 즉시즉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강제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직장으로서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공무원으로서 간호사로 취직하는 것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든지 더 좋은 자리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한번 그만두게 되면 공고를 한다든지 면접을 거친다든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한 달 이상은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공백의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선상선위원  근로자의 보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용을 할 때
○보건소장 김윤수  각 단위사업별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맹점입니다.  복지부 사업이 됐든 시 사업이 됐든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비 속에 인건비의 기준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A라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복지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나름대로의 자치구 단체에 뿌려줄 때는 정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별히 뭐가 없는 한 그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는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간호사 신분이라도 예를 들어 방문보건 사업일 수도 있고 대사성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투입되는 게 같은 것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중에서 임금에 관한 것은 해당 국·시비를 내려주는 곳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근로자들이 중간에 퇴직을 한다는 것은 근무여건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건데 보수가 부족해서 나간다면 그걸 좀 봉급을 높여주면 어떠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예산으로 공무원 보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치면 기간제근로자가 제일 많거든요, 간호사 중에.  방문보건사업 사업비 중에서 편성된 인력비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 구에서 자체예산으로서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서 저희한테 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복지부든지 시에서 딱 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3천이면 3천, 2,800이면 2,800 정해져서 그 틀에 맞춰서 10명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3,500을 준다든지 올려서 준다든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억지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보수나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보수기준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미집행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국·시비 때문에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인원 그대로 받는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방법은요
선상선위원  자꾸 그러니까 인원이 퇴직이 되니까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다음연도에는 맞춰서 하란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는 결국 보수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수를 비롯한 근로와 신분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논의되고 실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간호사분을 최소한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고 또 그분들의 보수도 지금 현재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 다소 좀 높습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가 당연히 현장에 있는, 위원님의 질문 못지않게, 저희로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 이렇게저렇게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고용안정과 어떤 식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우리 구만 해도 이제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비정규직이라도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얼마나 전환해줄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여력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에만 지금 이런 비정규직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공공분야에서
선상선위원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희망한다는 답변만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보건소장 김윤수  2년 미만으로 채용됩니다.
선상선위원  기간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고용노동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장이 23개월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년이 되면 그렇습니까?  무기로 가는 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1년 넘으면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1년이 넘었을 때는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주고
선상선위원  다른 데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과에서 보면 일반 구청에서 보면 11개월 하고 그래요.  12개월을 채우면 무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11개월로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2년이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23개월까지 근무를 하게끔 하고 퇴직금을 1년치 분을 퇴직금을 드리고
선상선위원  이렇게 예산을 미집행하려면 퇴직금을 주더라도 하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래서 그렇게
선상선위원  줄 수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 퇴직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까지 근무를 하게 하고 퇴직금 1년 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선상선위원  그래도 많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하여튼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약직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 과가 제일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이 한 6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하도 이직이 많기 때문에 한두 사람 변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6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국가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예산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신 결산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혹시 결산 보조자료 갖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에 소관되는 일일 텐데 남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진료사업을 하는데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6년을 비교해볼 때 진료사업이 어때요?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진료비 수입이 늘어났는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2014년에는 의료사업 수입이 얼마였고, 2015년에는 의료사업이 얼마였는데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증가하면 의료사업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또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환자가 감소한다, 그러면 보건소를 운영하는 예산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위생과가 볼 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의료사업의 어떤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안재홍위원  잠깐만, 내가 답변을 보건위생과장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좀 이따가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일단 비교 데이터가 사실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사항만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 수입 중에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막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이 짧은 시간 내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단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에 특히 저희는 통상 1차진료를 주로 하지요.
  그리고 저쪽에 감염파트에서 일부 건강보험에 따라서 수입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숫자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지만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안재홍위원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자, 2014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 보건소를 찾아온 우리 구민들의 수가 늘었냐 줄었느냐는 수익사업을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길게 얘기하시면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더 들어주시죠.  길게 말씀을
안재홍위원  짧게 하시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길게 말씀은, 그래서 보건소 이용자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하고 관련된 분들의 숫자가 수입만 가지고 하기에는 위원님의 답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는 거는 결산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결산의 의미를 모르실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결산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정책을 집행한 결과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결산서예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낸 결산승인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에는 여러분들의 의료사업 수익이 얼마였느냐 하면 2억 4,892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실제 수납된 거는 2억 4,167만원이었어요.  
  2억 4천 정도가 우리 의료사업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들어오면서 이게 감소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결산이라는 게 지출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치로 표현되는 게 결산서라니까.
  그래서 볼 때 2015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그게 줄어요.  얼마로 주느냐, 2억 3,615만원으로 줄어요.  그러면 얼마 줄어요?  적어도 2억 4천하고 2억 3,600이니까 금액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수익이 준다는 것은 환자의 수가 감소되거나 무슨 변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지금 보건소 이용하시는 이용자 중에서 수익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자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 결산검사에 나타나는 것하고는 별개의 이용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진료비 수입과 관련해서는 주로 환자분들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돈을 내는 수수료를 내는 이용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이용자의 패턴이 작년과 금액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패턴에 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원하는 구민들의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처방을 받거나 그런 정도
안재홍위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는 우리가 사업이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보건소의 예산은 매년 증가해요.
  2014년과 2015년에 결산 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2014년에 보건소의 총예산은 35억 1,783만원이 여러분들 보건소와 관련된 2014년의 세입예산이고, 2015년에 들어오면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14년에 137억이에요.  137억이 보건소 예산이었다가 2015년에 들어오면서 이게 얼마로 늘어나느냐 하면 147억으로 한 10억 정도가 늘어나요, 실제로 예산서상에 보건소가.
  그러면 10억 정도 늘어났다면 좌우지간 이 수치의 증가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내역에서 변화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기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새겨들으시면, 그래서 보건소 이용에 한 10개의 덩어리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새겨듣고 있다고.  소장님은 워딩을 할 때 잘 해요.  위원들한테 새겨들으라고 그게 말이야 뭐야.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주시죠.
안재홍위원  아니, 새겨들으라니 뭘 새겨들어요? 워딩을 잘 하세요.  나는 좋게 얘기하는데 왜 새겨들으라고 해?
○보건소장 김윤수  자꾸 진료비 수입이 보건소 전체 이용에 따른 설명할 수 없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생각에 충족할 수 없다는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보건소장은 자료를 내세요.  무슨 자료를 내느냐면 2014년도에 세입내역이 있어요.  질문을 답변하지 말고 숫자로 합시다.  2014년에 여러분들이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 4,892만원으로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2억 4,167만원이니까 이 2억 4,167만원에 대한 과목별 예산세입내역을 내고 2015년에 여러분들이 세입으로 잡은 걸 보게 되면 내가 새겨들을 테니까 자료를 내세요.  그럼 새겨볼 수 있죠.
  보건위생과 의료사업 수입이 예산이 2억 4,09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억 3,615만원이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내고 보건소에 내원한 주민들의 진료와 관련해서 월별 통계, 그러니까 월별 진료통계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 월별 통계를 내시고 2016년 5월 현재 월별 통계를 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소장님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것은 금세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보험 통해서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아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자료가 드러나니까요.
안재홍위원  그 자료를 보건위생과에서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내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입에서 2015년 세입에서 의약과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2,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6,57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573만원을 실제 수납으로 했어요.  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내역이 무엇인지 의약과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과징금으로 해서 약국 13개소에 대해서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1건 있었고, 그리고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한 거 1건, 그리고 마약류 보관시설이 약간 위반사항이 있어서 13건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2014년에도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을 예산으로 세우고 징수한 것을 보면 예산은 3,000만원을 잡는데 실제 수납액은 5,646만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잡아요.  그래 가지고 2,200만원을 2015년에 예산으로 잡고 실제 수납은 6,573만원이 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세입예산을 짤 때 세입예산의 폭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세출의 폭도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지난해 2014년에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여러분들이 세입으로 잡으면서 2015년에 들어와서는 2,200만원을 줄이지만 실제로 수납액은 6,50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추계에 있어서 이것은 정확한 세입추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위원님들 2,000만원 잡아도 6,000만원 받은 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세입추계를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실제로 의약과가 2,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수납할 수 있는데도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짠다라는 이런 저기가 있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부서들이 많다고 하면 실제로 세입과 세출이 징수결정액 이후에 수납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지적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을 조금 올리세요.  세입을 올려서 잡으셔 가지고 추계를 할 때 비교적 위원님들이 보실 때 예산은 이렇게 잡혔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이렇게 큰데 왜 예산은 그렇게 적게 잡을까?  그것도 이태 동안,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것은 결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된 사항이 보통 팜파라치가 2014년, 2015년에 많이 약국 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그런 건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과징금 부과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개정이 되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무나 가서 약국을 찍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약국에 근무했던 내부자만이 고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는데 건수나 이런 게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작년에서 넘어온 건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과징금이 2015년보다 못하지만 저희가 예산 잡은 정도는 세입이
안재홍위원  그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정확하게 저희가 바뀌는 시점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인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개정사항은요.
안재홍위원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 과태료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기타수입 과태료에서도 결산서에 세입부문을 보게 되면 매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결산기술이나 세입기술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4시20분)

○부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오전에 결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2016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의 예산안은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증액분과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사업 등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 그리고 인력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 등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44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7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총액은 4억 2,832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으로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서 2억 8,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건강증진사업에서 1,074만 6,000원,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8,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사업에서 1,08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서 16만원을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서 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여비 증액분 260만원,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예산 44쪽부터 4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46쪽부터 5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55쪽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잘 모르겠네? 우리 의약과장님! 730만 7,000원 그냥
○의약과장 박행엽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55쪽이요.
○의약과장 박행엽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냥 답변드리면요.  아까 결산과정에서 얘기가 이어지는데 전부 보건소 특히 이번 추경안은 자체 사업이 없고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환금이라는 건 아까 드러났듯이 전년도에 국·시비 사업을 하고 난 금액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편성요구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보면 인력증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1명당 2만원 이게 뭐예요?  시간당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과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20명으로 해서 여비를 책정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추경에 직원이 보충이 되면 1명을 더 추가해서 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2만원 책정해서 한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1명, 한번 나갈 때 여비가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3일까지 해서 10개월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12개월로 하지 말고 10개월로 해서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분은 그러면 여비 주는 저기면 주로 어디를 출장을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약업소 점검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외부 출장
김준영위원  한번 나가는 데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출장비 개념입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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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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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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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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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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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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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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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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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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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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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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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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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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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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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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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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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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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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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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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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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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