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2015회계연도 결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모두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결산 심사는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내일은 문화관광국, 모레는 보건소 순서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6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132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41억원의 89.8%인 2,28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구 전체 수납액의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68억원이며, 구 전체 예산 3,975억원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929억원으로 집행률은 86.9%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7,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수납액은 32억 4,4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소송비용 미수납액 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79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2억 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억 3,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1억 7,400만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 관리 8억원, 공용차량·주차시설 관리 2억 3,4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시설개선 1억 3,000만원, 임대청사 관리 3억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 33억 5,7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억 7,000만원, 대내외 교류활성화 1억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8,000만원, 직원급여, 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726억 4,200만원, 기본경비 등에 5억 3,0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 운영 29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구청사 시설 기본 유지관리 운영비 등 청사운영비 8,200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5,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4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07억 3,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 조정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납액은 1,07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9,900만원이며 19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12억 4,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49%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6,400만원, 예산편성 운용 1억 9,0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 법무행정 4억 5,000만원, 구정정책 개발, 창의·혁신역량 강화 등 구정발전 비전제시 5,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10억 9,0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30억 7,0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1억 1,600만원, 예산편성 운용 9,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7,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5,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동사무소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3억 700만원의 91.8%인 11억 9,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700만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체납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 1,700만원이며 67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4억원, 사고이월 1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700만원으로 집행률은 60.2%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10억 6,1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5,800만원, 동청사 운영 17억 1,500만원,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2억 2,4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3억 1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7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억 4,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1억 1,5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5,000만원, 동청사 운영 1억 8,8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2억 600만원,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행정운영경비 등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에서 50쪽,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억 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물품매각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47억 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2억 3,8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대부료 체납액입니다. 4,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1억 6,2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5,800만원, 기본경비 8,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복식부기, 기본경비 등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88억 9,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 징수교부금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081억 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3억 6,600만원으로 5억 9,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97억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5,000만원이며 3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9%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1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쪽,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3,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31억 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6,700만원으로 12억 9,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난년도 체납정리 운영비 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쪽에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총 9개 사업 6,7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총 4건에 3,9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63만원, 내외빈 방문기념품 제작비용 부족분 800만원, 축하공연과 사회자의 사례금 지급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2,7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문 밖 창의예술 마을 조성 관련 주민토론회 개최를 위해 1건에 2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 4건에 2,6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대부분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운영비로 민간인에게 식비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체 및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1쪽에서 803쪽입니다. 우리 국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1건이며 48억 1,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법원 판결이 지연되어 소송 배상금 15억 1,500만원 중 12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명시이월은 3건에 34억원이며, 종로1~4가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지연으로 사업비 연내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33억 4,400만원, 감리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 및 물품제작 지연으로 1억 6,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6쪽에서 8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1건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50억 5,600만원이며,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원과 회의참석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배효이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총 세 분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조금
○위원장 경점순 예, 요청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안재홍 위원인데요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가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을 1억 339만원을 했는데 그게 미수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역, 그러니까 연도 수입을 징수결정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 이 보조자료 있으시죠? 보조자료 있으세요? 이 보조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보조자료 몇 쪽이냐 하면 8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가 지난연도 수입이 여러분들이 징수결정한 게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미수납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시켰는데 징수결정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여러분들이 징수결정한 예산은 224억, 세입예산은 46억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224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현액은 46억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224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28억 정도를 수납했고, 195억이 미수납되었어요. 그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46억밖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무려 5배인 220억 이상을 징수결정을 해요. 그러면 세입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요. 이것은 세입의 추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라는 거고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지난연도 수입에서 세입예산 8억 4천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52억을 해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니까 41억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내역을 내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가 사고이월 시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사고이월 시킨 내용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시설비를 예산이 8억 3,300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줬는데 원인행위는 7억 8천을 했고, 지출은 6억 1,600을 했지만 다음연도 이월은 1억 6,600이 이월되었어요. 사실 CCTV는 상당히 소요가 많은데 왜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 집행한 세부적인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 1년간 의회가 승인해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사업이 정말 청장께서 추구하는 구정목표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또는 정책의 집행결과 과연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보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30일 가량 결산검사를 하셨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가 승인한, 또 사업비 또는 정책사업비로 내드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를 거뒀는지를 보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세입인데 여러분들은 결산이 끝나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입추계가 좀 더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입추계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세출의 근거는 세입에 있기 때문에 세입추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난연도 수입을 단순하게 자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징수결정을 1억 339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천여 만원의 수입내역은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임대수입이라든가 과태료,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항목을 보자면 동청사 부지사용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에스코에 공유재산 임대한 것, 그리고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유휴공간 사용료, 그리고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이 있고요 크게 대변하자면 기타수수료 이자수익 이런 항목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세입과목을 보게 되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세입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경우에는 왜 그러면 편성이 안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이 내역이 ‘88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거의 금년도에도 결손처분을 일부 했고 사실상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항목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영세민이고 나이들이 많이 드셔 가지고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내역입니다.
지금 그 융자해주고 못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주민등록이랑 민방위 과태료 체납된 거 이 정도 해 가지고 세입예산인데 사실상 이것도 세입예산에 위원님 지적대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사실상 받기가 불가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수납비 1억 얼마가 다 그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실상 원금은 1,300인데 이자가 8천 얼마가 붙어버렸어요.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거의 9,500이 들어가고, 눈덩이처럼 연체 이자율이 8~19% 정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다 결손처분도 하고 소멸시효 완성해서 처분을 했는데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8,100, 원금은 1,300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여기 금액만 9,500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예산에 편성하기에 사실상 징수가 조금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징수하려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1억 300 정도가 사실 원금은 1,300 정도인데 그게 자꾸 연체되고 연체되어서 8,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실제 굉장히 오래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8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그 당시에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런 조건이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꿔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어려운 분들이 대부를 하다 보니까, 고령자도 있고 조건을 많이 안 따지고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2008년도에 조례도 폐지되고
○안재홍위원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미회수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죽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보내고 전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현재 전체 900건 중에 18건 정도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받기가 어려워서 시효완성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18건 정도가 체납된 게 1억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 세부내역을 보면 시효완성 채권이 13건에 6,300이 있고
○안재홍위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리고 또 시효가 중단된 우리가 차량압류라든가 분할 납부를 유도해 가지고 한 사항이 5건이 있습니다. 전체 세부내역은 성명까지 다 나왔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렇다면 왜 이것을 결손처분을 안 하느냐 그거죠. 어차피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중단되었거나 이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년도에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13건 했는데 나머지 건도, 우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여튼 금년도에 일제 정리는 했는데 나머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6년도 3월 31일부터 14건이 결손이 완료되었고 지금 시효진행 중인 게 5건에 3,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를 위해서
○안재홍위원 시효가 완성된 건 언제 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건별로 다 다른데 13건, 금년도에 한 것은 2015년 13, 2016년도 12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14년은 몇 건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4년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13년이 3건이고
○안재홍위원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돼서 연도별로 죽 나와 가지고 연도별로 금액을 한번 합계를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자료를 내시기 바라고 어차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사라졌다면 불가피하게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튀잖아요, 숫자가. 1억 얼마가 튀는 것은 특히 자치행정과가 수입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출부서인데 이런 게 남아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치행정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도 보면, 재무과도 있죠. 재무과도 지난연도 수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징수결정액은 얼마냐면 4,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세입예산으로 지난연도 수입을 4,000만원만 잡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징수결정을 11억 정도를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실제 수납액을 보면 1,000만원이 안 되는 78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 11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손처분은 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 징수결정을 한 후에 발송하게 되는데 이게 누적되어 온 고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압류되어 있는 것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크게 확대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신규로 고지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죽 누적되어 온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산액을 잡을 때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금액이고 실제로 저희가 변상금이 많이 누적되어 체납된 것은 인사동 쪽이라든지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징수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받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징수결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받기는 어려운데 뺄 수는 없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받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체납이 오래 지체되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체납이 지체가 되었으면 체납된 사인별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분석한 것에 의해서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건이어서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고질적이고 도저히 체납을 처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결손처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4,7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그중에서 징수결정한 금액 중에서 약 4,700만원은 결국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 결손처분하겠다고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아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순의 압류를 저희가 시킨 것도 많고요 아직 결손처분하기에는, 포기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어서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에는 아직까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재무과장 김순의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받을 수도 있는 건도 있고요. 예를 들면 죽 체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체납을 다 내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쉽사리 결손처분하기에는 아까워서 저희가 계속 압류하면서 계속 시효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상태로 두고 있는 게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건 결손처분을 하고 또 남는 거는 다음연도에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세입추계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다음에 11억을 징수결정으로 하는 거는 좀 괴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죠.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예산의 현액하고 총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의 현액하고 세입결산액, 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의 현액이나 세입결산액이나 세출결산,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추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세입예산을 다룰 때 세입추계를 더 치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결산의 결과는 청장에 대한 책임의 일부 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힐난하거나 뭐 지독하게 지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결산이 요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는 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적어도 행정지원국의 각 부서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답변함에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 적어도 이게 답변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지원국 전체가, 각 부서가, 각 팀이, 그 팀마다 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성실한 업무를 추진했거나 사업이나 정책이나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 2015년을 정리하면서 행정지원국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를 맡은 배효이 위원이고요 이 검사를 하면서 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절약도 해주셨는데 또 많이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원액 그대로 남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잘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벌써 얼마 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또 2년이 지났고 또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쉬움도 크고 또 하루하루 좀 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 보수정비 거기도 좀 많이 못 쓰고 남았어요, 22쪽 위에.
○총무과장 이상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효이위원 22쪽에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총무과장 이상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예산을 1억 8천을 편성해서 1억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해마다 자질구레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무종합민원실의 환경개선 및 보수에 300만원, 또 복지지원과 사무공간 추가확보에 1,200만원, 본관 옥상 및 벽체 전면 방수공사 1,700 또 제1별관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2,1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16개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 관리비에서도 좀 많이 남았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 관리비가 남은 거는 저희가 알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유지 관리비는 청사 소모품이라든가 화장실의 화장지라든가 필요한 환경정비 물품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걸 다 집행하기보다는 직원들도 좀 절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칭찬받을 사항입니다, 이건.
○배효이위원 절감한 거는 잘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도 못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그걸 잘 좀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거기 직원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거기도 좀 많이 남았고,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조직학습 지원 및 교육훈련 거기도 돈이 좀 많이 남았고, 거기 쭉 보면 많이 돈이 남았어요. 남고 맨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구본청 및 동사무소 여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또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에서 예산 절감한 사항은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인데요 직원들한테 미리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딱 맞게 편성을 한 상태에서 이걸 절감하다 보니까 많이 줄이게 된 겁니다.
또 인력운영비 자체도 현원 대비해서 인력 예산을 편성했다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봉급 같은 게 안 나가니까 당연히 절감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도 현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걸 예상해서 10%라도 줄여서 편성했다가 나중에 인건비가 없게 되면 말이 안 되니까 제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도시 간 교류확대 거기도 좀 많이 남았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도시 간 교류확대는 예산이 6,6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멕시코에서 대표단이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멕시코 자국 사정에 따라서 그분들이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20여 분 올 계획이었는데 자국에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상황 때문에 방문이 취소돼서 그걸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보편적으로 쓰기는 좀 다양하게 잘 쓰셨는데 또 많이 안 쓴 부분들 그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혀 안 쓴 거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고 지출할 때는 또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를 한번 볼게요. 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세입 부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재무과와 비슷하게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 세입추계는 46억 1,329만원을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징수결정이 얼마냐면 224억 1,900만원이에요. 세입추계는 46억, 징수결정은 224억, 실제 수납액은 28억, 그리고 미수납에서 이월된 게 189억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세무1과장 신영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조자료가
○세무1과장 신영식 보조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의회가 지적한 대로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 46억을 잡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납이 가능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4억이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이 28억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24억은 세외수입 부문이거든요. 주택과,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나 이행강제금, 버스전용차로 단속 그런 세목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체납이 거의 50% 이상 매년 체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5년 치가 계속 저기 된 거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체납고지서를 독촉장을 매년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보내는데 그 고지서를 전체 다 발송하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세입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매년 이삼십 억 외에는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부분 압류도 많이 은행 통장까지 저희들이 금융 압류까지 하는데도 걷히는 세입이 별로 안 되고, 아주 고액체납자들도 소송 중인 것들도 많이 있고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해놓은 것도 몇 천 건씩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결손처분 하기도 곤란하고 매년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사유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매년 한 10억 정도는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을 이렇게 징수결정액으로 잡았다가는 우리 예산에 착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잡는 건데 예산 수급상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받는 거는 28억이고 예산 현액은 지금 잡아놓은 게 작년에 46억, 매년 그 정도로 하는데 조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2014년 결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본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2억 3,400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2015년 결산에서는 5억 9,700으로 2배 이상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증가해요. 한 130%에서 140%가 증가했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그것은 결손처분을 할 시효, 결손 대상이 좀 늘어난 거겠죠.
○안재홍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건 결국은 법적 근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시효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거나 그러면 체납을 소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에서 징수결정한 그런 세외수입들이 225억이나 2014년 결산에서 나타났고, 금년에 224억이면 비슷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실제 수납액은 2014년 결산과 2015년 결산을 비교하면 무려 한 8억 정도가 실제로 수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이 무려 한 140% 정도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은 시효의 완성이라 하더라도 이제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체납을 처분하지 못하면 그게 종결이 되잖아요. 무슨 대책이 없으신가요?
○세무1과장 신영식 글쎄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대책은 더 이상의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결손처분 5억 9,700에 대한 내역도 사유별로 한번 내보실래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면, 세무2과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세무2과는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시죠? 세무2과에서는 누가 출석했나요?
○세무1과장 신영식 팀장이
○안재홍위원 팀장이세요? 위원장께서 양해하시면 답변대로
○위원장 경점순 예,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자신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세무2과 윤석원입니다.
○안재홍위원 마이크를 올려주시죠. 어찌 보면 관련부서 중에서 팀장님이 오히려 답변을 더 소상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무1과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무2과에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8억 4,400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52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11억 7,200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41억이 미수납이 됐는데 그중에 12억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 자료 있으세요?
그런데 왜 행정지원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답변하기도 좋을 텐데,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예, 자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이 결산 보조자료는 여러분들이 준 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그러면 우선 팀장님으로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답변해 보실래요?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세무2과의 체납액은 법인 체납들이 많은데요 지금 악성 체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인데 그걸 직원들이 열심히 수소문해서 또 독려를 많이 해서 그래서 받은 액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2014년 결산에는 2억 4,400밖에 안 되는데 2015년은 12억 9,600, 13억으로 폭증을 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014년 여러분들이 낸 결산 보조자료에 의하면 2억 4,400이 결손처분됐어요, 미수납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2015년에 들어와서 13억 가량이 결손처분됐어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물론 1건에 몇 억 한다고 하면 건수는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건수는 많지 않은데요 고액 체납자 중에 파산이 되거나 회사가 도산됐을 경우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세 계통도 많아 가지고 국세에 따른 지방세, 예를 들어서 국세에서 결손처분이 되면 저희도 따라서 같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세가 결손처분을 하면 지방세도 같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에 따른 부대적인 지방세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세무1과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189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무2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세출에서 포상금을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세무1과는 수납액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예산잔액이 커요. 그런데 세무2과는 포상금이 거의 다 집행이 돼요.
그러면 포상금은 여러분들이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30쪽에 세무2과와 세무1과에 대한 포상금 예산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1과는 포상금이 많이 남아요. 포상금 예산이 9,000만원인데 집행이 50%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세무2과는 포상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상금은 제대로 지급을 받는데 증세활동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요. 어때요? 계장님!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반론을 제기하시죠?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물론 징수액이 적은 데 비해서 포상금이 많다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징수액을 저희가 임의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시세기 때문에 시세를 또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세무2과 포상금은 시세입니까?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거의 대부분이 시셉니다.
○안재홍위원 징수교부세에서 포상금도 주나요?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예.
○안재홍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치구가 스스로 편성한 포상금도 있을 텐데?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거의 없습니다. 구세는 적기 때문에, 주로 시세가 많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래요?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예, 시세 체납이 많습니다. 구세는 거의 미미합니다.
○안재홍위원 세무1과도 포상금은 시에서 주나요?
○세무관리팀장 윤석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구세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세무1과 포상금하고 세무2과 포상금이 성격이 달라요?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예,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달라요?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포상금을 내려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세를 다시 시로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전 구청이 마찬가집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세무1과의 포상금은 자치구 예산인가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세무1과는 시세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구셉니다. 그리고 세무2과 세목은 구세가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안재홍위원 세무2과는 시세고?
○세무1과장 신영식 세목이 시세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액수도 시세가 훨씬 크고 포상금도 시세 포상금이 훨씬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억울한 얘기다?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억울하다?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저희 구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국장이 정리를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세무1과, 2과에 있는데 업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세무2과는 주로 시세 중심으로 업무가 되고 있고, 1과의 체납액은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걷게 됩니다. 도로점용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70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 되면 세무1과로 전부 넘어옵니다.
2차 연도가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안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포상금의 성격이 1과하고 2과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징수율이나 다른 이유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세나 구세는 매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도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지켜가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경기라든가 주민들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금액도 아주 적은 소액부터 고액까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목 또한 70개 항목이 되고 각 부서에서 했던 것들 다음연도에 세무1과에 몰아서 주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예측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안 하게 되면 시효가 쉽게 완성되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징수율을 떨어지더라도 매년 징수결정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국장께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제가 국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계속해서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세입예산의 편성과 징수결정액의 갭이 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하겠어요.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실제로 징수활동이 징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추계를 할 때 예산으로 잡게 되면 적어도 징수를 위한 활동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51억과 225억,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무2과에 8억과 52억, 그 다음 세무1과에 46억과 224억 이런 것은 너무 폭이 크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이쪽에 주정차과태료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주정차과태료만 별도로 세외수입 분야를 관리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도 매년 체납액이 이월되는 게 약 2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채권유지를 위해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적인 손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과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 예산팀에서는 세입확보를 여유 있게 하려고 하고 징수활동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초과달성하면 기분이 좋지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달성이 안 되면, 제가 부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연도 징수활동 했던 것을 분석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경기의 변화라든가 또 지난연도에 징수했었을 때의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지 그 비율을 적게 잡았다고 해서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예금압류부터 부동산, 자동차 이런 압류나 이런 체납액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 공히 똑같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체납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적더라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포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징수활동하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 부서 업무능력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근평이라든가 여러 평가를 할 때 그 부서는 징수활동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과 내에서 평가를 받고 그 팀이 구청 전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구청하고 저희들이 비교도 해보거든요.
내년도 예산 세입추계를 잡을 때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구는 낮느냐 저부터 이런 실책도 하고 책임부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 또는 어떤 활동들이 결국은 수치로 표시되는 게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90점, 80점, 70점 이렇게 해서 “80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결산이라는 게 결국은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놓고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제대로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여부는 결국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직원들의 다양한 노력이나 수고나 노고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저기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요, 다만 수치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또는 달성했느냐 그 부분을 평가하는 자리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수고나 노고를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7쪽에 세외수입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현액이 526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486억원이거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총 합계, 지방세 합계, 세외수입 합계 이렇게 보면 징수율이 92% 됩니다. 전체적인 균형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실무부서다 보니까 부서별로 세목별로 들쑥날쑥한 부분은 있는데 전체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일반 재산세 같이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게 95%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92% 정도 세외수입에서 징수 예상 추계를 했다고 하면 꽤 정확하지 않았는가, 저는 목표치 달성에는 다소 부족했지만
○안재홍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지방세 합계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빼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낮아질 수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징수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항목은 아까처럼 50% 징수도 안 됐는데 전체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행정목표를 잘 달성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 위원께서 세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무1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 세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난연도에 보면 14.7%로 아주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은 고액 체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고액체납자도 있고 우선은 그분의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지금 상태에서 법인 같으면 파산이 되었다든지 해서 지금은 낼 수가 없지만 이런 세금을 납부할 수 없지만 추후에 다른 국세라든가 이런 데서 징수할 때 다른 재산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숨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찾아내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38기동대도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38기동대가 있고 우리도 추진팀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금통장을 압류하거나 등등 재산을 압류하는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계속 독촉장을 뿌리고
○선상선위원 독촉장을 뿌리는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압류된 것은 5년이 지나도 계속 가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지만 압류되어 있는 것은 압류가 풀릴 때까지 계속
○선상선위원 그럼 그동안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체납자들을 찾아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신영식 재산조회해 가지고 압류 다 합니다. 은행통장도
○선상선위원 그럼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선상선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찾지 못한 사람만 5년 이후에 소멸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그렇죠. 계속 재산조회해서 전혀 재산도 없고
○선상선위원 못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 찾는 사람들 비율이 얼마큼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신영식 부과 당시에도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이름만 있어서 부과만 됐지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하다 보면, 그런 것 도로점용료 같은 것도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고 이런 것은 안 나타나는 게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전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꽤 많다고 하는데
○세무1과장 신영식 약 20~3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같은 것도 단속하다 보면 전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1년 지나면 체납으로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그런 금액들이 쌓이다보니까 220억이 체납이 된 거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세심하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알았습니다.
총무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 답변이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의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하게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교적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예측할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선상선위원 절감하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공무원 여러분들이 철저히 예산을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현재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주로 인건비에서 예산이 29억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총괄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선상선위원 매년 예산편성할 때 예측 가능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당연히 예측 가능하지만 그것을 비율로 잡아서 몇 사람 정도가 휴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것을 봉급 안 나가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매년 크게 변동은 없지 않잖아요? 변동 차이가 큽니까? 매년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변동 폭은 별로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변동 폭이 별로 없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매년 예산잔액이 남으니까 편성할 때 기준을 잡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100%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를 들자면 직원후생복지 지원 이런 거 1억 1,420만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집행이 되었죠? 보조예산서 23쪽 보면 이런 것은 됐어요. 이것은 됐다 하고, 완전히 되어 있는 전액 예산이 다 사용된 것도 현재 있고, 대외협력 관계 강화 공공운영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이미 다 사용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다 사용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의외로 보면 아까 배효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총무과장 이상권 도시 간 교류 확대에서 1,500하고 5,000만원 남은 거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방문이 없어서 한 5,000만원 절감된 거고요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또 중국하고 몽골하고 글로벌 가정문화 체험이 작년 6월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1,500 정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이것에서는 이 많은 돈이 지금 현재 예산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2,9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건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라든가 병가 또 무단결근 그럴 때 급여라든가 중식비, 교통비를 미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회복무요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복무요원들의 복무 이탈이라든가 중단, 또 이런 휴가 이런 걸 계산해서 그 부분을 지급을 안 하니까 이게 예산이 지출이 덜 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매년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거의가 대동소이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똑같지는 않아도 항상 발생은 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보니까 비슷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도록 하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이것도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도 저희 숫자만큼은 정원만큼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가 비슷할 것 아니에요? 매년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꼭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있는 인원수만큼은 예산편성을 일단 해야죠.
○선상선위원 이렇게 또 예산이 남아도 된다?
○총무과장 이상권 남는 것도 저희가 미리 그걸 추정하고 있지만 얼마가 남으리라고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복무요원 125명이 지금 저희 종로구청하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그 인원에 대한 것만큼은 피복비부터 봉급까지 교통비까지 다 일단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몇 명에 대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
○선상선위원 125명인데 매년 예산은 이 125명에 대한 걸 잡는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125명.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120명이면 120명에 대해서 또 계급별로 봉급이 틀립니다. 그것도 계상을 해야
○선상선위원 틀리겠죠.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인원수는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예산 잔액은 계속 발생되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예산 잔액이 발생되어도 이 예산 잔액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로 바로 이월해서 또 우리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선상선위원 사용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약해서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게 쓰기도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는 이해가 좀 가지를 않아서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24쪽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지금 예산 잔액이
○총무과장 이상권 예. 6,200만원입니다. 29억 중에서 6,200만원이 남은 걸로 이거는 공단에서 공사 집행 시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용 후 잔액 이런 것들이 6,20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 설명을 다시 좀 해봐요. 낙찰
○총무과장 이상권 공단에서 29억인데요 공단에서 공사도 하고 또 공단 운영, 동력비나 전기 사용료나 가스 이용료, 또 사무관리 등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고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선상선위원 기획예산과에요 24쪽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기타 보상금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라는 거는 민간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상해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소송이라는 절차를 안 받고 우리 공공시설의 하다못해 하자로 인해서 다쳤거나 할 때는 내부 합의 쪽으로 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구 전체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예비비적 성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이와 같은 예산은 매번 편성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실은 이게 집행된 일이 별로 없기는 없는데요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었고
○선상선위원 예년에 비하면 어땠어요? 매년 이걸 쭉 보면 거의가 사고가 없다고 봐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집행된 적도 있었고요
○선상선위원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런데 막상 상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합의한다는 금액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관련부서나 법제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요 다른
○선상선위원 일단은 편성할 때 좀 줄여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이 관계는 민간상해 보상금은 한 몇 년 전에 신설된 과목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은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편성은 하되 크게 집행된 게 없다고 한다면 약간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번 발생이 되면 500만원 금액이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상선위원 우려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이것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운영위원회를 사실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 자체가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으로 구성했을 때 위원의 수당을 주는 명목으로
○선상선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19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하다 보니까 법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작년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일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개혁 관련된 어떤 조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갈음할 수 있는 업무로 처리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가지를 예산편성은 해놓고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과거 몇 년도에 최소한 5년 치를 수급해서 편성내역을 보고 집행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서 이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도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이거는 아직까지도 소송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상선위원 1억 300이 남아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억 3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거는 이게 사실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송무 활동비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주 사업이 되는데요 이거는 소송 건에 따라서 우리가 의뢰 소송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이 집행이 많아지는 부분이고요 또 그게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년 간
○선상선위원 물론 편차는 많을 수가 있지요. 어떤 때는 소송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2015년도에는 소송이 많을 것을 예측해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이 너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 소송이라는 부분이 단 1건이라도 이게 사실은 많은 비용이 소송에 드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소송도 여러 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5년간 수준을 계속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치를 봐 가지고요.
○선상선위원 모든 예산편성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이것은 으레 편성을 해놓고 쓰지 않는 것이 많군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아주 공무원들이 절약하고 해서 이렇게 남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절약한다는 데 누가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두가 잔액이 남는 것이 그런 데에서 남아요. 편성은 이것저것 막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산편성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 쪽에 경상비는 5% 의무 절감을 사실 시킵니다, 예산편성이 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거기 5억을 절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저희들이 사실 이게 일단 각 부서에서 5% 이상을 절감해야
○선상선위원 그러면 5% 이상을 절감하는 것을 생각해서 편성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경 편성을
○선상선위원 편성해놓고 절감한다고 그러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원래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서에 표기하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5억이 됩니다. 125억 정도는 일단은 잉여금 잔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5% 절감이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혹시 예기치 않은 사업이 나왔을 때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러분들이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5% 절감도 있겠지만 지금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잔액이 많다는 거예요. 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더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고생들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추경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또 물어보지 않을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저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대한 저기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갈수록 국·시비에 대한 부분이 반납액이 자꾸 늘고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실 국·시비 보조금이 많아지면 사실 그만큼 규모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 추세가 복지비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른 집행잔액도 사실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복지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사할 때 낙찰차액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도 국·시비 반환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저희들 욕심은 하다못해 국·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기고 이게 사실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비율대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걸 또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게 또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고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어떻게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올 때는 상당히 힘들게 받아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또 반납이 많아지고 해마다 이런 게 지적이 되고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저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느 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게 없어 가지고 전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저기하는 거를 아까 말씀을 했듯이 그런 어떤 다른 쪽에 대한 거라든지 뭐라 그럴까 좀 거기에 대한 거를 틀에 박혀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쓸 수 있는, 반납이 줄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잠깐, 보조금 반환액이 줄어야 된다는 것은 청장님께도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도 당하고 혼난 적도 있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떤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비용이 이미 1,000억이 넘어섰거든요. 1,000억이면 구 부담액이 25%라고 하면 국비와 시비가 750억입니다. 750억 중에서 잔액이 5%만 남아도 35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복지비용이란 걸 줄여서 주기는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이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하면 아까 우리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100%를 집행해야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조금 남는 게 또 맞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나 복지비용은.
그래서 우리가 35억 이렇게 남는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결산을 안 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반납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좀 넉넉히 받아서 복지비용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게 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남거든요. 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받게 되면. 그래서 몇 % 정도는 이게 아마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김준영위원 그러니 이게 또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한 5,800이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말씀하신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한 게 점점 늘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점점 느는데 그 점점 느는 만큼에 대한 저기는 또 혜택은 별로 없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걸 또 계속 반납을 하고. 계속해서 이러면 앞으로 이 복지가 한 3년 내지 5년을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복지 이런 예산이 사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저기에 이런 국·시비는 자꾸 거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반환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복지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발달을 하면서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환금 같은 것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크게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보면 지난해는 43억을 저희들이 반환을 했는데 금년에는 34억으로 9억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청장님도 볼 때마다 이거 좀 쓸 수 없느냐
○김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전체 복지비용이 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삼사십 억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거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부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구청에 주고 정부나 시도 그 여유분을 아마 다른 사업에 쓰고 싶어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는 25%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비율로 보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가면서 어떤 예산의 편성기법이나 또는 결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줄어지지 않을까. 우리 구청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눈에 보이게 확 줄인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을 제가 이걸 국·시비 반환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면 꼭 이렇게 말씀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다 뭐 이런 부분에, 이게 딱 틀에 박혀있는 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어떤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이걸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라는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 늘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무슨 우리 구에서도 정부 상대로 어떤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당장 사실적으로 우리 종로 나가면 골목골목 할 거는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만약 일반 분들이 이걸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하면 ‘너네들 이거 왜 일은 안 하고 반납을 시키냐’ 이렇게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제가 지금 질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국장님 부서에 대한 걸 저기를 칭찬을 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요.
참 애매하고 항상 저도 이게 고심이 되는 게 왜 국·시비를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도 사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좀 많더라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아까는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9억이 줄은 이런 가운데에서는 복지비용도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라든가 남은 잔액을 구청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복지비용이라는 성격이 사업비적인 것보다는 대부분 지원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이런 반환금이 남은 것들도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도 예산상 통계를 갖고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 구가 지나치게 많이 남았는가 아니면 평균치인가,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하는데도 일부는 전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십 억 남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시비가 우리 문화재 부문이나 저기에서도 사실 많이 그런 저기가 되죠? 하여튼 항상 연마다 국·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항상 우리 위원들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어떻게 잘 써 가지고 적게 반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해 9억이 준만큼 적은 액수라도 더 구해서 슬 수 있도록 해당 부서랑 협조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저기를 잘 만드셔 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우리 구에다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도 몇 천만원이라도 더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세입부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면서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각 부서별로 특히 행정지원국은 세입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할이 소중합니다.
모든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부문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이고 행정기구 조직상 재정국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의 의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행정지원국 세무1과의 소위 구 목표가 뭐냐면 ‘총력징수체제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물론 의회가 보고한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그대로 청장께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2015년 세입목표를 정하고 적어도 시세와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죠.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성과치가 결산을 통해서 숫자로 나타나는데 과연 그러했느냐, 그러면 2015년도에 여러분이 국의 목표를 세우고 과의 목표를 세우고 팀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 달성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포상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든 또는 어떠한 목표치가 되었든 굉장히 중요한 세입부서인 여러분들이 세입징수에 목표를 달성하는 달성치가 높아질수록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고, 세무2과의 경우에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결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1년을 정리하는 결산보고서 내용을 볼 때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지원국의 소관 부서를 관장하는 으뜸 행정지원국님으로서 이 부분, 즉 의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한 부분과 청장께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달성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예산의 성격을 보게 되면 경상비 비중이 상당히 커요.
경상비 비중이 상당히 커서 재산적, 자본적 지출 부분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결산 즈음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적어도 2015년에 목표로 세웠던 총력징수체제, ‘총력’ 그러니까 이상한데 총력징수체제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결산에 즈음한 각오를 한 마디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데요
○안재홍위원 어려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우리 세무부서가 그전에는 세무직들이 구간 발령을 5년마다 일반 기술직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구에서 거의 평생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세무직들도 어떻게 보면 시험 봐서 들어올 때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분야가 세무 분야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구청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잘 평가를 못 받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력체제로 했다 해도 숫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또 평가를 못 받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력체제를 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세외수입, 방금 체납된 220억 되는 것들 중에 예금추심, 우리가 예금계좌 추심이라는 걸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예금계좌 추심을 해보면 1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전에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평균 33억을 거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보시다시피 28억밖에 안 되어서 저도 많은 질책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 부서의 어떤 성과는 징수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자기의 역할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야지 외부에서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분야도 평균치보다 10%를 올려서 33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봐야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우리 구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부서와 구청 전체 운영의 어떤 역할과 성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직 직원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성과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눈에 띄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별 또 맡은 팀별로 새로운 각오와 체제로 성과를 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세 같은 경우 워낙 징수율이 95%씩 되어 가지고 실제 눈에 띄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특히 세외수입 분야나 체납된 분야에서 저희들이 단 구세 체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 1억이라도 더 거둬서 꼭 필요한 복지·문화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분야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으로 저희가 총력체제에 이미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적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개 보면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을 꺼내면서 행정지원국이 재정국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소속된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필요합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든 워크숍을 하면 대개 기술부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분야 위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쓰는 복지부서는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은 주목도 받았고 그동안에 영역도 넓혀졌고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그늘에서 일하는 세무부서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세무부서도 이런 기술부서 못지않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그리고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과 같이해서 징수할 수 있는 스킬, 기술 같은 것도 배우고 또 격려할 수 있는,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지방세 제도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넓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생각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일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의도로 또 우리 직원들을 이만큼 격려해줌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하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관심 있는 눈으로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의외로 구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 즉 세무1과, 2과에 있는 직원들이 의외로 푸대접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정말 재정수입의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구의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경점순 역시 4선 의원님이시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 맞다, 다른 데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세무직 직원들만큼은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안재홍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내년 예산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행정지원국장은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내놓으시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의회에 제시해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이 자리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몇 분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뒤의 팀장들이 주로 다 배석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세무1과, 2과 직원들은 모든 직원들이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팀장 한 사람만 행정직이 가 있고 나머지 70여 분은 모두 다 세무직입니다.
○안재홍위원 팀장 이하는 거의 99%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팀장은 다 그렇고 팀장 딱 한 사람만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들 빼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과장님들 세무직이 없고요.
○안재홍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세무1과, 2과는 과장을 세무직으로 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왕이면 얘기를 좀 더 합시다.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실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여간 조심스러워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관리자는 다른 부서와의 협조 또 부서를 대변하는 것들 이런 전문적인 지식 외에 다른 역할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세무직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그것만 주문할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장께서도 적어도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안을 국에서 제시한다고 하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사기앙양책, 격려대책 또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계획 이런 것을 내서 다른 자치구와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세입을 증대하면서 사기도 앙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구의 재정부담과 다른 부서와의 형평, 다른 구와의 형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것이라도 실현가능한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보면 숫자가 우세한 데가 힘을 발휘하고 숫자가 적은 데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또 세무부서가 어려운 게 다른 부서는 수혜행정인데, 복지나 이런 데는. 세무부서는 받아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부담행정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소외되고 또 위원님들도 사실상 관심이 적으시고, 주민들한테 가서 돈 안 냈다고 전세금까지 압류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관리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사실 설 자리가 없거든요. 가서 돈 쓰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돈 받아오는 것은 반대로 입장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은 세무부서에서 노력을 하는데 생색은 세출부서에서 내는 거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게까지 어렵게 철학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아까 없으시다고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하시는 걸로 하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 거기에 좀 돈이 많이 안 쓰였네요? 26쪽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꽃을 식재하거나 종묘 같은 거를 화단 설치하는 예산하고 재료비가 있고요, 하나는 동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입니다.
도로 소파라든지 계단 정비 이런 사업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꽃을 식재하고 이런 화단 정비하는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불편해소사업, 소규모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필요한 거를 신청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교부해서,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기능부서, 도로과라든가 토목과 이런 데서 많이 커버를 해 가지고 이 돈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많이 안 됐다고 해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기보다도 그런 사항이 조금 덜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반 정도는 써야 되는데 반도 못 써 가지고 조금 그런 거를 덜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더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27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우리 별관 6층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다 안 쓰게 된 거는 이걸 돈을 많이 써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벽지라든가, 벽지를 좀 교체하고 자체적으로 또 현황판이라든가 최소화를 시켰고, 왜냐하면 또 신청사 계획이 향후에는 있고 이래 가지고 일은 더욱 똑같이 하는데 센터의 개소에 따라서 당초에는 화려하게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요 이걸 계획을 좀 변경해 가지고 최소한의 벽지라든가 밑에 바닥 이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배효이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남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돈을 굉장히 안 쓴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도 좀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신경을 더욱 쓰겠습니다.
○배효이위원 28쪽에 마을사랑방 조성사업 및 운영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사업명이 이화마을 사랑방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작된 취지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이화동에다가 이런 시설을 마을사랑방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은 지금 여기는 시에서 준 예산만 있어서 이런데 약 총 소요예산이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이 돈을 준 사항인데 우리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종로구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더 긴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액 못 쓰고 여기에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시작도 안 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화동에 걸맞은 주민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든가 또 관광 이화동 이런 데 주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없었고 또 유사한 그런 사랑방 기능을 하는 게 서울시에서 전액 서울시비로 또 설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굳이 종로구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1억 5천 이상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유입니다.
○배효이위원 그 사업이 왜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거기서 시에서 주는 거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는지 그게 좀 사업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던데 어떤 방법에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었는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화동 지역에 이러한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준 건데 안 썼다 이거보다도 이걸 우리 구 예산에 넣어서 다른 일반 재원으로 그렇게 사용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준 예산은 다 쓴 건데 시에서 하라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전액을 못 쓸 때는 좀 더 참고를 해서 확실한 거를 저희한테도 이렇게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29쪽 보시면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재무과장 김순의 예,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120만원을 집행했는데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저희 실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큰 문제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또 판단이 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고요 여기에 쓰이는 돈은 거기에 맞게 써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조심하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주의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세무1과인데요 30쪽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거기도 많이 안 쓰였죠?
○세무1과장 신영식 이거는 포상금인데요 체납 받은 만큼에 따라서 비율대로 1년차는 1%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체납이 작년에 좀 적게 걷다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결산할 때도 좀 많이 느꼈는데 어떤 거는 너무 많고 어떤 거는 너무 또 적어 가지고 추경에서도 본예산보다도 많이 올리고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좀 착오는 있겠지만 어떤 거는 과하게 하고 어떤 거는 적고 이걸 좀 적절하게 잘 맞추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도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는 일반회계가 명시이월 증가율이 87.6%고, 사고이월 증가율이 22.9%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지. 2014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규모가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배 정도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사실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큰 사업들이 장기계속사업들이 진행 중인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집행 못하고 이월하는 게 예를 들어서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 이게 33억이나 되고요, 이월시킨 게. 그리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게 한 25억 됩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대부분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안배를 위해서 사실상 집행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다음연도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편성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은 사실상 이걸 만에 하나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을 때 다음연도에 거기에 대한 두 배 이상의 비용 부담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고 나면 집행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다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원래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2월까지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2월 말로 단축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려던 공사비 집행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이 10억에서 이월액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심판 소송 배상금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원래 행정심판 소송 배상금을 작년도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14억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다른 유사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소송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가 사실 부담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바로 만약에 폐쇄했을 때 환원을 못하게 되면 연리이자 부담이 15%나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추경에도 그걸 보전해주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 자체에 걸린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 390명 정도 되는데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큰 건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큰 건 중에 한 10건 중에 9건 정도가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최종 판결이 나와야 우리가 집행하는데 집행을 못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금년도에도 판결 결과가 나오면 다 집행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완전 패소가 아니라 일부 패소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이번 자치행정과에도 1~4가동 주민센터 건립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도 사실 이게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총 금액이 78억이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 해에 당해연도에 다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예측하고 사실 예산이 되는 대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실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의외로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회계연도 폐쇄 그런 것도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공사 지연된 이유가 왜 그랬느냔 말이죠.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뭐냐 하면 사실 본예산에는 20억원 편성이 됐었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추경에 또 14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가지고 공사 착공은 34억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공이 돼야 집행금액이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1~4가동 주민센터도 이번 추경 포함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어야지 완전히 잔금이 처리돼서 집행이 완료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네요.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느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 착공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선상선위원 10월에 했는데 그러면 추경까지 14억 5천을 더 잡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34억원으로 발주가 10월달에 된 거죠.
○선상선위원 발주가 됐는데 올해 또 보면 추경으로 20억 또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아직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마무리를
○선상선위원 부족한 건 아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계속공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기성금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완료돼야 집행이 되는데 현재
○선상선위원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추경, 그런데 또 추경에 2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늦어지면서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이월이 예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대로 공사비가 과다한 부분은 사실 당해연도에 다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한에서 일단 장기계속공사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어차피 지출되는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당연하게 마무리 예산은 이 총예산액이 맞겠지만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자체를 내가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더 되시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본예산 때는 거의 어렵습니다, 오히려 추경보다. 필수 인건비라든가 복지 이런 경비를 빼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정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마다 장기투자사업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 여부는 그 일정하고는 별도로 그러다 보니 올 추경에도 우리가 공사비 확보를 안 해놓으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시작해놓으면 공정에 맞지 않더라도 예산확보가 가능할 때 먼저 확보하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14년도는 그런데 15년도는 명시이월 증가율이 87.1%나 돼요. 그렇게 많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예년에는 어땠어요? 13년도, 14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를 들면 그때는
○선상선위원 15년도만 87.2%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하고 1~4가동 청사 그쪽에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중이 커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비중은 크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을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명시이월은 말씀드린 대로 큰 공사가 두 건만 해도 60억이니까 60억 차이가 난 부분이고요 이번 사고이월의 가장 큰 비중을 둔 게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것만 사실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했지만 사고이월은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연장되면서
○선상선위원 일을 못할 경우가 생겨서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고이월 시켜야 할 이유 없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사고이월은 사실 평균 수준입니다. 명시이월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더군다나 이번 사고이월이 작년보다 조금 많아진 이유는
○선상선위원 22.9%나 늘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련된 공사만 하더라도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플러스 되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 부분이고요
○선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출납폐기기간이 매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단축된다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도에 바뀌었는데
○선상선위원 매번 답변이 그래요. 그런 것 등등 해서 그렇다는데 맞지는 않아요. 지금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몇 십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고이월 건수는 51건이고요 명시이월은 31건입니다.
○선상선위원 31건인데 말씀하다시피 출납폐기기간 단축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인터넷방송 운영 외 7건, 31건이 어떻게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출납폐쇄기간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추경을 이맘때쯤 하게 되면 연내 집행하고 잔액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월 말까지 집행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된 부분이라 12월 말로 완료하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2월 말까지 가면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되는데 이제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집행한 부분들이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간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1~4가동청사 거기 하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되었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문화재 발굴 시굴을 조금 했는데 특별한 문화재는 안 나왔고 그것 때문에 공기는 조금 늦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선상선위원 얼마나 늦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약 3주, 4주 정도 되고 또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수용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장기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선상선위원 예산편성해놓고 또 사업을 착수해놓고 그렇게 지연되어서 이월시키고 예산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는데도 또 추경에 올리고 자꾸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을 짤 때 디테일한 게 좀 부족하지 않으냐 싶습니다. 명시나 사고이월이 적게 아까 예산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더 줄이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다음 질의 준비할 때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재무과에 공유재산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온 저기가 재무제표상 토지가액, 결산서상 토지가액 그리고 차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저기를 한꺼번에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가액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상의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결산검사 전에 자료를 출력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사항이고 이게 사실은 2007년에 도입된 이후로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영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재무과장 김순의 운영하는 회계사들도 아직 그것을
○김준영위원 방안이 없을까요? 본 위원도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을 했을 때 이것을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연도에 또 지적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순의 이렇게 밝혀지면 저희가 수작업으로 일치를 시켜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영위원 수작업으로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물론 저희 구뿐 아니라 모든 구가 다 이런 건데 e호조 시스템하고 저희 새올의 공유재산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차 개선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차차가 언제까지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명확한 어떤 저기가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확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도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무과장 김순의 아무래도 복식부기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고 또 행정관서에서는 민간기업체와 달리 일반회계 시스템을 복식부기에 완벽하게 도입하지 않아서 더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떠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재산인데 매년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어떤 저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참으로 안타까운데 다른 어떤 전산시스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해놨는데 중앙정부가 또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각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의 작은 소자치단체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서울시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먼저 개발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다 보니까 두 프로그램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쓰는 프로그램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아직은 관공서가 일반 기업에서 쓰는 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관청은 공공의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재무과에서 많이 저기를 해 가지고 이런 저기가 빨리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복식부기가 도입된다면 사실 나도 이것을 몰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사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어떠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순의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4시06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건에 186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157억 1,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9,7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재산이관에 따른 전입금 43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가내시액으로 계상하였던 보통교부금을 확정 내시액으로 5억 3,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8억 9,90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38억 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067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97억 8,100만원의 0.8%에 해당하는 7억 3,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의 4층 대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와 탈의·샤워장 시설공사비로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 설계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9,900만원의 0.8%에 해당하는 3,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산장비 구매비 1,300만원, 종로구 기본 조례 홍보물 제작비용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8억 5,000만원의 37.8%에 해당하는 29억 6,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20억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9억 1,6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 700만원, 동행정 장비관리비 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8,100만원의 37.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서동 현대문화센터 시설 개선 1억 4,0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7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운영됨에 따라 기본경비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필수경비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우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예산 2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구민회관이 참 많이 노후화되었죠?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된 지 17년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특히 체육관이 아무래도 많이 저기하고 밑의 주차장도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체육관은 크게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공사하고자 추경에 올렸고요 지하주차장은 위의 수영장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더 낙후됩니다. 수영장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 5,50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수영장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수영장 자동청소기 구매 이렇게 해서 2,300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산출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연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기간에 대한 게 물론 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그래요. 수영장 자동청소기라면 수영장 바닥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자동청소기가 2004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내구연수가 7년이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는 13년 하나는 7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매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2004년도에 구매한 것을 교체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13년 된 거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게 위원들은 사실적으로 사용연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음향기기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나 대체육관, 대회의실 사실 행사나 의원들이 가봤을 때 음향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6,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저기에 대한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총무과장 이상권 음향은 대강당에는 저도 잘 모르지만 디지털믹서라든가 서브앰프 그런 거 대체육관은 메인앰프, 500W짜리 스피커, 대회의실에는 메인앰프하고 4메가와트 스피커, 무선마이크 이런 것을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것도 사용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얘기하시는 게 상당히 어렵게 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음향기기는 쓰는 만큼에 대한 게 또 저기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봤을 때 위에 보면 조정실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조정실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스피커라든지 음향 저기를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는 아니죠? 앰프나 이런 저기에 대한 걸 한다는 거죠? 앰프라면 옆에 양쪽에 걸려 있는 그걸 앰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거는 스피커고요 그리고 조정실에 있는 조정기가 또 있습니다. 메인앰프 그런 게 큰 조정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과거에 옛날에 쓰던 거라서 이번에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구민회관이 또 각종 행사나 음악행사를 많이 하니까 지금 상당히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양질의 기계를 교환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현재.
○김준영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거를 구매하는데 장애인들 참 요즘에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거를 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람된 얘기지만 다른 얘기지만 어린이전용극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적으로 지금 장애인에 대한 통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영장 시설에도 보면 수중휠체어나 또 샤워보조기, 보조의자나 실내용 휠체어 이런 여러 구비를 하는 거는 좋은데 수영장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과 같이 저기 한다는 게 사실 위험성이 따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게 상당히 본인들한테 좋은 모양입니다, 건강상.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문제니까 이번에 보조시설을 조금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보강을 한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하면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저기는 체육시설 저기에서 보험이나 이런 저기는 같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보험은 시설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수중휠체어라는 건 어떤 저기죠?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사진 구해서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세요. 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런 게 이해가 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보강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저긴데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도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하주차장도, 지하주차장도 들어가 보니까 무슨 호스로 해 가지고 깡통에다가 물을 받고 있는 이런 저기도 현실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수영장에서 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것도 많이 저기를 해 가지고 이왕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적으로 조금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이건 추경에 이번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만시지탄이지만 낙후된 구민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도 한때 몸을 담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거기 근무를 하면서 예산 몇 천만원을 조금 요구를 해도 그렇게 안 주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왜 그랬는가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공단하고 같이 일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년 1월부터 공단 팀장과 우리 구 업무를 위탁한 담당팀장 연석회의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난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이라든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부족했던 협조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업무를 위탁해놓고도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공단에서는 그런 예산을 구청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부터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하면서 구청은 공단의 그런 현실을 좀 이해하고, 공단은 구청의 예산 사정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해가 넓어졌고 서로 공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 추경이 생각보다 조금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도 복지, 우리 동청사, 또 이런 공단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군데라도 의미 있게 예산을 추경을 쓰는 게 가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이어서 구민회관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보수하자, 그래서 충분한 팀장들 간의 필요성,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서로 이해를 했고요.
또 이번에 예산 편성의 큰 기조 중의 하나가 이런 주민한테 수혜가 가는 이런 이용시설에 많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가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우리 선상선 위원님이 계셨을 때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더 많은 예산이 덜 들어가기도 하고 더 큰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나간 일이어서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와 같이 실정을 알게 됐다는 그 부분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 근무할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울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심각성을 알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구민회관이 아주 오래돼서 손볼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CCTV 이런 것도 전부 교체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해서 다행인데 매년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조금씩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원래 이런 시설들은 감가상각을 위한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 건물의 내구연수에 따라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서 그걸
○선상선위원 그런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좀 확보 가능한 대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가장 시급하거나 필요한 데에 투입을 해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4층 대체육관도 나름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시각적으로라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우선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변화를 시켰었는데요 지금 천장이 애시 당초 구민회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체육관이 많이 비가 새고 노후가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천장을 쳐다보면 얼룩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좀 깨끗하게 말끔히, 지금 거기에 벽면 전부 교체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음향기기도 새로 들어가고 그럴 건데 아예 공사를 하면서 천장도 좀 말끔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체육관은 이번에 공단에서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체를 완전히 음향기기 이런 것까지도 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천장이 지금 얼룩져 있다고요. 과거 비가 새서 얼룩져 있는 그런 부분도 다 이번에 말끔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번에 정비가 다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도 김준영 위원이 했습니다만 음향장비는 지금 6,1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 정도 음향기기면 일반적으로 이런 체육관이나 이렇게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음향장비의 어떤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걸 우리 행정가가 어떻게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선상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쪽에서 제가 공단에서 이 체육관의 사례를 가지고 최근에 지어진 체육관에 이런 시설에 이런 용도로 쓰면 이런 정도의 음향장비면 적정하겠다, 그쪽에서 시장조사와 유사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견적을 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체육관 시설의 이런 정도의 음향장비면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미루어서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미뤄서 짐작하지 성능에 대해서나 그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사양이 들어오면 같이 공단하고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수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거기 워킹머신입니까? 런닝머신이라고 합니까? 워킹머신이 맞나 어떤 용어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트레드밀, 런닝머신, 워킹머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워킹을 빨리 하면 런닝이 되는 것 같은데 용어를 이렇게 써놔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요. 또 트레드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기 다르게 표현을 하던데 어떤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런닝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잘
○선상선위원 아니, 난 각기 틀리게 전부 부서마다 기구의 명칭을 달리 표현을 해 가지고 좀 다른 건지, 그리고 대부분이 런닝머신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사업에 비슷한 기종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는 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는 좀 떨어진 데도 있고 한데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좋고 나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도 매뉴얼이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동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는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나 시설에 들어가고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300만원짜리 어떤 데는 200만원짜리 각기 다르니까 다른 데서 와서 본 사람들이 상대방이 다른 시설물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 기종이 더 좋더라, 그 기구가 더 좋더라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같아요, 위원님.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장비가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게 있고요 또 그러면 주민들은 더 좋은 걸 요청을 하고 또 일부는 이용자 숫자가 100명인 데하고 200명인 데하고를 똑같은 거를 사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200명이 이용하는 데는 더 좀 내구성도 강하고 성능도 좋아야 될 거고, 또 100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200명이 쓸 만큼 좋은 걸 비싼 걸 사줘야 될 필요도 없고요 오시는 주민들은 좋은 것만 눈에 보이니까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한번 그런 것도 많이 쓰는 운동기구는 한번 기본 매뉴얼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도 점차 확인도 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보급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번에 구입한 헬스 기구가 사이클 2대하고 워킹머신 2대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4대 구입합니다.
○선상선위원 4대 구입하는데 사이클은 240만원, 워킹머신은 310만원 그렇게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거기서 런닝머신이나 대충 몇 대 갈기는 갈았지만 이것도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매번 갈아줘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갈려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좀 갈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공단이나 이런 데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더 같이 이해하고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종로구민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우리 종로구에 살았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좋은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많이 다시 고치는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 만에 얼마큼씩 이렇게 쓰고 다 고쳐집니까? 천장 마감이라든지 샤워바닥, 또 난방 배수관이 오염되어 가지고 열교환 해서 이렇게 그게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비상용 수영장 전용 물탱크를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체육관하고 수영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손을 보려고 전문업자한테 견적을 다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 금액을 산출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난방 배수관이 오염되고 관내 침몰되어 열교환기 교체로 현재 사용 불가능, 긴급 비상으로 수영장 것하고 같이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배수관 그게 이렇게 하수 저기 난방 배수관이 오염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길래 그런가요? 굉장히 열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가 봐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단에서 팀장이 와 있는데 팀장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예.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예, 구민회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급탕 탱크가 있습니다. 수영장용하고 탈의 샤워장용이 있는데요 뜨뜻한 물을 데워주는 게 열교환기입니다. 찬물이 급탕 탱크로 들어와서 그걸 따뜻한 물로 데워서 수영장하고 샤워장에다 보내주는데요 그 열교환기가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큼 쓰고 얼마 만에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예, 설치는 2000년도에 설치해서 그동안 보수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교체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배효이위원 위험성이 있는 거는 자주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예, 2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1대가 좀 노후되어서 나머지 1대로 번갈아가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천장 마감재 이것도 누전 및 화재 발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자재보다도 인건비가 더 비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자재를 써서 되도록 자주자주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장의자 구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장의자 구매 2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3인용 의자 노후된 것 구매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게 뭐 어떤 게 장의자 구매인지 난 처음 들어봐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권 의자 3개가 붙어있는 걸 장의자라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처음 들어봐 가지고. 방수 같은 거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방수공사요?
○배효이위원 예.
○총무과장 이상권 방수공사는 기본 연한은 없는데 5년에서 10년까지도 보는데 방수공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찌감치 물이 새면 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제대로 해놓으면 10년 그 이상도 멀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오래 유지토록 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방수액도 좋은 것 나쁜 것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당연히 있겠죠.
○배효이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재료비는 적은데 인건비가 재료비보다 2배 이상 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자주 공사를 안 하게끔
○총무과장 이상권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을 위해서 다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장애인들이 체육관 수영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라든가 수중 휠체어, 실내 휠체어 이런 보조시설, 편의시설을 이번에 구매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일반인들도 물속이나 수영장에 가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해요. 장애인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물건 같은 것을 구매하실 때도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많이 생각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오래가도록 잘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예산 24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안내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꼭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기본조례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사실상 기본조례를 홍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계획은 신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조례제정에 대한 취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라도 일단 외형적인 모양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홍보판을 제작하기로 안을 정해 가지고 의장단 회의할 때 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물론 구청사, 본청사 내에 하나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몇 년 걸쳐 초안이 만들어졌고, 또 의원님들 전부가 숙고하셔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자문도 받아 가면서 만들어진 조례를 기왕이면 잘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하게 된 거고 디자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게 된 부분은 일단 상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다른 시설에 예를 들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 등 다중의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종로구는 방향성이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차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이거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 장소는 본관 입구, 현재 그만한 공간이 나오는 곳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본관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옆 1층, 2층, 3층 안내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내고 거기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1, 2, 3층 안내는 안내데스크 쪽으로 옮기는 계획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기게양대 앞에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안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점이 국기게양대 앞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쪽에 하게 되면 앞뒷면 지지대 이런 것을 예술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1개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샘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어디서 더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 들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것도 예산이고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 쪽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쪽에도 생각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2개소를 하는 부분도 의회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포스터 붙이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외져 가지고 기본조례 자체가 구석 옆벽에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자문을 들어 가지고 2개소를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의회 쪽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너무 약해요, 우리 쪽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은 의견 주시면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홍보물 리플릿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기본조례를 구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기본조례가 뭔지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많은 행사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행사장 입구에 리플릿을 만들어놓으면 종로기본조례에서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라서 당분간 초기에는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디자인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 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4,000매 해서 행사할 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배효이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내판 하는 거 의회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같이 협력해서 만든 조례인 만큼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맞춰서 보완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에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 조례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구의회가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집행부가 새로운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그 조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합니까? 대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부분은 저희들이 고시공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로구보지에 게재하는 게 의무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새로운 게 있으면
○안재홍위원 지금 기본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나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2월 31일자로
○안재홍위원 그럼 6개월이 지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각종 언론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보도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조례라는 부분이 실체, 모양이 없다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한 부분이 실체화를 시키는 것을 하나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언론기관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례 내용 자체로는 보도가 안 나가고요.
○안재홍위원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어떤 저기가 됐을 때 적시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특히 기획예산과는 브레인만 있는 부서다 아주 정말 행정지원국에서, 다른 과에서 들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종로구기본조례가 굉장히 홍보가 필요한 조례다라고 하면 시기상 언제 했어야 되느냐, 해가 바뀌는 연초나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보도자료는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배포는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마 서울신문도 보도했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을 거라고 보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 그것을 홍보판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광고하겠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의회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보한다는 데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개연성은 인정해요, 인정한다니까.
금액이 1,900만원이다, 2,000만원이 안 되니까 이것도 인정을 해요. 금액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겠다 750만원짜리 2개를 설치하고 홍보물 리플릿을 4,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시기적으로 제작하면 한 달 정도 걸릴까 아니면 15일 정도 걸릴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시기가 맞느냐 그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저희들이 이게 통과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기본조례 홍보판을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좀 많이
○안재홍위원 기본조례는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협력해서 발의하고 심의하지 않았나요? 아쉬운 게 있다면 홍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6개월이 지나서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시기성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저희가
○안재홍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부득이 이 사업비를 올려서 이것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 몫도 포함되고 적어도 자치구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그런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기왕이면 야구에서 주자가 1, 2, 3루에 풀베이스로 찼어요. 5번 타자가 등장해서 2스트라이크 3볼에서 홈런을 탁 치면 역전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파울플라이가 되어 가지고 내야플라이가 되어서 아웃되어 버리면 게임이 끝나요.
똑같다는 거죠. 시기가 적절할 때 광고비를 써야지 타이밍이 지나고 버스가 한참 지났는데 손을 들면 택시가 오대요? 요즘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의가 없다, 다만 왜 그것을 7개월이나 되어서 써야 하느냐,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좀 핑계를 댄다고 하면 사실상 금년도에 총선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제작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홍보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사실 그 이후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와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 추경을 건너서 천생 이번에 2주년 기념으로 만들어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조례가 굉장히 우리 임석호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한다면 방법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워크숍이라든가 통장님들 반상회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반상회보에는 한달에 한번씩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 조례 전부를 싣고 의미를 분석하고 통장님들에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워크숍 때. 종로구 기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인지도나 인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홍보판을 만들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느 부서든지 홍보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가장 중요한 건 시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의회가 삭감을 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나본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일의 가장 큰 원칙이 목적 적합하고 적시성이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성에서는, 사정은 있었지만 굉장히 늦어서 그런 효과에서는 문제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자치법규에서의 헌법성 같은 또는 상징성 또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해서 만든 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장회의 때도 일부 동 나가서 저희들이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전 동을 퍼펙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이 기본조례의 성격과 상징성,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기는 좀 늦었지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예산 25쪽부터 2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교남동 트레드밀 교체 2대를 했는데 아까 구민회관 건에서 물었듯이 워킹머신이나 트레드밀이나 다른 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트레드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남동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약간 몇 만원 더 비싸요.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남동에서 요청한 트레드밀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4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지금 아예 망가져 가지고 못쓰는데
○선상선위원 몇 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전체가 10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게 3대가 있고 수리가 필요한 게 4대, 아예 작동 불가한 게 3대라서 지금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트레드밀 특성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에서
○선상선위원 단가가 비싸더라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구민회관은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싼 것을 하고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2년이 넘은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구민회관이 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동사무소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310만원짜리, 그거는 330만원짜리예요.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종이 달라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기계 기종이 조금씩 틀리고 사는 연도마다 또 옛날 것들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맞는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아니, 지금에 맞는 걸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 기종하고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지금 10대 중 3대가 전혀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2대만 교체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3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선상선위원 아니, 아까 작동 불가한 것이 3대라고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3대고, 수리가 필요한 게 4대, 아예 작동 불가한 게 3대 이렇게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작동 불가한 게 3대인데 10대 중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산 사정상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추경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대는 자기들 동별로 자치회관 적립금이 있어서 그걸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지금 전체가 교남동 거기가 보통 기계가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데 거의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10대 중에 3대면 상당히 주민들 불편도 크고 이용객들의, 가능하면 이번에
○선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남동뿐만 아니라 타 다른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공히 똑같을 건데 교남동만 교체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우리가 작년에 구매해준 데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동에서 주로 신청에 의해서 많이 편성을 해주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기계의 상태라든가 이용객 현황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주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요청과 현재의 기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전체적인 트레드밀을 각 동의 것을 보면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 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이 타 동도 마찬가지일 건데 공히 그러면 똑같이 전 동에 1대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지 교남동만 그렇게 하느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전 동을 조사한 결과는 청운효자동에도 작동 불가한 게 있고 삼청동, 또 이화동에도 있고
○선상선위원 각 동이 공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아예 작동 불가한 상황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교남동 같은 경우는 3대씩이나 완전히 작동이 불가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조금씩 수리해서 쓰라고 하고 또 대수가 적었고 또 자치 적립금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고 해서 특히 교남동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요 알기는 알겠는데 기왕이면 전 동을 1대씩이라도 교체해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그래야 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괜찮겠는데요 지금 현재 긴요한 데에 급하고 긴요한 데에 먼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가회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하죠? 8억 9,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가회동 동청사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회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 강당이라든가 여러 동에서 추진하는 행사 같은 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같으면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실, 화장실이든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이용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청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100억 내외의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재원도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주민 편의라든가 또 이용객,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했을 때 가회동 청사가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고 또 작년도에 금년도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지금 이게 신축의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다른 주민센터는 이렇게 협소하고 불편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주민센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러 군데가 사실상 너무 오래된 곳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많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청사가. 그런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는 긴급성이라든가 동의 행정수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년도에 반드시 가회동청사를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수준을 올려야지 또 내년에는 창신동이라든가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회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상대적으로 종로를 동서로 나눈다면 서부 쪽은 좀 그런 대로 나은데 동부 쪽에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가회동 주민센터를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넣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엘리베이터 공사도 들어가서 하는 김에 같이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첫 번째로 공사를 했다기보다도 사실상 지금 종로1~4가동이 지금 내년도 6월을 준공 목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이런 종합적으로 서부든 동부든 이런 꼭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동청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나 금년도에는 전 동이 7월 1일자로 찾동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나머지 동부에 있는 동도 전체 리모델링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가회동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엘리베이터 예산이 1억 5천이 편성되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만 달랑 설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편리성에 단순히 엘리베이터 하나 넣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상선위원 하여튼 가회동 주민센터 대수선은 신축 기준에 맞게 대수선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효과는 신축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그런 제반 비용은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지하에 강당을 창고, 보일러실로 만들고 1층은 식당, 다목적실이고 또 경로당, 화장실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경로당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층이 민원실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는 3층이 저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3층에 지금
○선상선위원 3층에 지금 동장실, 강의실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걸 이제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경할 계획인가는 도면을 같이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주민들의 편리성 증대와 또 직원들의 찾동 사업에 따라서 한 팀이 더 늘어나거든요. 공간 배치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에 의해서 예산 편성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가 검토했을 때 실무적으로나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검토했을 때 아주 절실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선상선위원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꼭 이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창신3동 다목적실 방음공사 있네요. 2,500만원짜리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거는 당시에 요청된 내역은 이게 꽹과리 치고 풍물반
○선상선위원 그래서 방음을 주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방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방음재
○선상선위원 흡음재를 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게 주목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주변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고 또 풍물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남동 2대 그거 하는, 2대 구입하는 거 그거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그때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그게 고장도 많이 나고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제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수리도 하러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저희들도 만날 거기 가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해당 동에서 그런 고장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현장방문을 해서 장비 상태나 노후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데 몇 번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현장을 가보고 절실하다 생각되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래서 저도 가보고 그래서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노후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새로 짓는 청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 지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크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이거는 적은 돈이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가회동 38쪽에 가회동 주민센터 거기 추가 질의를 여기도 말씀드리면 대수선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시청사가 수선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예상이라든지 혹시 어디 생각한 데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아직 편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일단 가회동청사 대수선을 하게 되면 전체가 엘리베이터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나 장비들이 임시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찾동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 팀이 더 늘어나고 이런 실정이라서 직원 숫자도 지금 17명으로 늘어날 거고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근에 사무실 같은 거를 임대해서 몇 개월 동안 있기는 예산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근처에 우리 공공시설이 있어서 임시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앞에 재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건 또 여러 가지 학교 측의 문제로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삼청동사무소가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3층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대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회동청사가 이전 동안에 몇 개월이 되는데 예산을 조금 안 들이고 잠시 있을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생각은 삼청동 거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 삼청동 주민센터 3층, 2층인가 거기 강당 거기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3층에 강당이 좀 넓기는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가회동 보니까 1층하고 2층하고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보통 건물보다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거기가. 건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만약에 임시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기다 보면 사전에 옮기기 전에 최소한 한두 달 전부터는 주민들 여러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종로사랑지라든가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홍보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삼청동 거기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비용이 안 드니까 거기도 좀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리로 가면 이전비 정도만 드는데 다른 데로 가면 굉장히 돈이 엄청 들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밑에 가회동 보니까 화장실도 밑에 있어 가지고 주위의 사람, 관광객을 위해서 좀 쓰이게끔 하기는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여러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리는 지역이라서요 화장실도 20m씩 줄을 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공사할 때 화장실의 편의성 증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약간의 위치 변동이라든가 그런 변동이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거기도 대수선이고 돈을 많이 들여 하니까 좀 새로 짓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신경을 써서 오래오래 쓰고 오랫동안 규모에 맞게 되게끔 잘 신경을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창신3동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소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음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며, 어떤 민원들이 제기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꽹과리, 장구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 보통 사물놀이라든가 풍물패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강당에서 하는데 바로 창신3동 위치가 그 뒤가 바로 이수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프로그램들이 주간에 이용되고 이러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꽹과리 소리부터 시작해서 징, 굉장히 타악기 소리가 큰데 회원들은 그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실력도 향상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바로 아파트가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 주거하는 주민을 비롯해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폐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설을 보강해서 이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 방음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다른 동주민센터에도 보면 꽹과리나 징소리 풍물을 하면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고 시끄럽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방음장치를 해드린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기본적으로 통상 강당 같은 것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방음이나 흡음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자체가 지하에 있다든가 또 동주민센터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데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고요 가장 대두되는 게 창신3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요청한 거고 향후에도 필요한 공사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차차 동별로 특성을 조사해서 공사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거기가 주택하고 가까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냥 딱 돌아서면 동 주민센터 뒤에 이수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소리가 탁 튀어나가서 그게 막고 있거든요.
○배효이위원 그래서 이런 풍물놀이가 재미있고 여러 가지 행사에는 필요하지만 소리가 요란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가 아니더라도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서 주민한테 너무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손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동 행정차량 교체구매 41쪽에 거기에 고장 이런 게 많이 났나요? 오래 되면 꼭 그걸 교체를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상적으로 행정차량은 10년을 내구연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고장도 나고 1~4가 차 같은 경우도 거의 운행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리비를 엄청 많이 들여 갖고 고쳐서 조금씩 썼는데 10년이 넘으면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부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차를 구매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예를 들어서 금년도만 해도 200만원이 넘게 연료펌프라든가 연료배분기 이런 걸 교체했는데 교체해도 다른 부분에서 또 고장 나니까 2~3년 되면 찻값이 거의 나와 버리거든요. 이게 또 트럭이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실어야 되고 물품 또 인원을 싣고 나르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것을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작년에도 편성을 요청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한 겁니다. 금년도에 교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청사가 새로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동이 예상됩니다. 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동 주민센터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꼭 이번에 구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우리가 일반 집에서 차를 쓰는 것을 보면 10년이 넘어도 얼마든지 더 쓰거든요? 관공서 같은 데는 꼭 10년이 되면 바꾸는 규정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있고 덜 하는 게 있어도 기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이게 또 여러 명이 운전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조금 빠릅니다, 사실상.
○배효이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교남동이 자립 동입니까? 비자립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교남동은 자립 동인데 현재 적립금이 많지는 않고 헬스에 대한, 아까 트레드밀 이런 거 교체를 위해서 적립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대 값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2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구입 날짜가 2004년도니까 12년을 썼다는 얘기네요? 상당히 오래 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리고 가회동 청사에 대한 부분이 산출내역도 없고 그 다음에 창신3동하고 같이 합쳐서 추경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창신3동 방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창신3동 방음공사비하고
○김준영위원 그걸 왜 따로따로 하시지 같이 묶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회동 주민센터는 8억 9,600인데 거기에 찾동에 들어가는 시비가 또 있죠? 그게 또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찾동에는 서울시비로 각 동에 7,000만원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내역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8억 9,600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거기에도 안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순수하게 8억 9,6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이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부내역은
○김준영위원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설명서
○김준영위원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얘기가 될 수 있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빨리빨리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역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김준영위원 자체에서 낸 산출내역 그런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체적으로 러프하게 내역을 산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는 추경편성 사유나 사업개요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뭔가 자료가 되어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동장실도 3층으로 올리고 2층은 찾동 저기로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말로만 회의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회의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찾동 공사하는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넣은 예산이 얼마 금액이 잡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것이고, 대수선이라는 게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큰 저기 아닙니까? 가회동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거기에 경로당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면서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믿고 추경 예산을 해주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 기계, 조경이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분야만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상한 도면하고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셔야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거기는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과장님의 설명이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상세하게 앞으로도 이런 저기를 위원님들한테 산출내역이라도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여러분들이 20억의 추경을 요구했어요. 공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을 요청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가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공정이 지층 기준해서 지층, 1층 할 때 얼마큼 됐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2016년도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에 40%, 2016년도 1년간을 100%로 따지면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지하실 슬라브를 쳤어요? 뚜껑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하 뚜껑은 하고 지상 1층을 올리고 있답니다.
○안재홍위원 지하1층의 구조를 올리고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하 1층은 끝나고 그냥 1층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하 슬라브를 쳤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럼 뚜껑은 1층 바닥이 되죠. 지하실 뚜껑은 1층 바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했어요? 굉장히 깊은데 어려운 공사를 마쳤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가장 어려운 공사가 그 공산데 지금 추경과 결산을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명시이월한 내용과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20억을 요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2015년에 3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해요, 1~4가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공정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1~4가동에 추가로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해 명시이월된 것도 명시이월된 거지만 추경에서 20억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으로 봐서 금년 안에 공정이 끝날 것이라고 추정돼요. 실제로 공사마감은 언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마감하고 5월, 6월 중에 일단 준공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금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공정표에 의하면, 지금 공정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조경공사 또 내부 인테리어 이런 식의 공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상 금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내년 1월부터 내년 3월 준공시점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금번에 요청한 추경예산 포함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여러분들은 예산이라는 게 무한한 예산이면 무한한 재정이면 상관하지 않겠지만 유한한, 제한된 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은 재정을 운영하는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행정지원국이 굉장히 루스해요. 이러시면 안 돼죠.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된 것도 33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지난해에. 그러니까 지난해도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가피했다는 측면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서 20억을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것은 2016년 예산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금년도 11월 하순에서 12월 초가 되면 2017 예산을 또 짜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내년도에는 거의 자산취득 정도의 2억, 3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적어도 20억을 요구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키고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시켰다고요, 지난해에. 그리고 또 다시 추경에서 20억을 요구한다면 자치행정과가 힘이 세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를 압박해서 한정된 재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친절합시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들에게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세부내역을
○안재홍위원 친절한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20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려면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이유를 좀 더 소상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억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 공정을 이렇게 짰는데 2017년 3월까지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1~4가의 오래된 숙원인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위원님들의 동의가 확실히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말씀하신 세부 집행내역과 일정별로 소요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좀 친절하시라고, 그리고 어차피 자치행정과가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큰 사업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각종 자료라든가 진행되는 공정, 예를 들어서 1~4가 동청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중간중간에라도 저기를 해드리고 예산집행내역도 곁들여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친절한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친절한 정욱성 과장님! 잘 부탁해요. 그리고 팀장이나 또는 관련 직원들은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공감대가 널리 확산돼서 2017년 예산 심의 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 잘 저기 하세요. 원래 정욱성 과장님이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친절해서 위원님들한테 세밀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저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욱성 과장님의 추진력이야 뭐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다만 워낙 추진력이 강하시다 보니까 디테일에서 좀 약하신데 그 디테일을 누가 보완하라? 팀장과 주무관들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4가동청사는 참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정욱성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왜 이리 적게 잡히고 추경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청사를
○배효이위원 예, 동청사요. 1~4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4가동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청 예산편성을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본예산은 아무래도 1년 살림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필수경비나 법정경비로 우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 확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는 오히려 본예산에는 설계비라든가 기본적인 것밖에 편성을 못할 때가 많고요, 우선순위에서.
왜냐하면 구청 전체 살림이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안전의 문제, 주민 불편의 문제 이런 것들, 또 복지 이런 쪽에 우선이 되고요 사업비는 좀 늦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서 좀 여유가 생기면 설사 그해에 돈을 다 쓰지 못하더라도 예산 운용상 내년도에 쓰더라도 이월이 되더라도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거둬들인 게 조금 많았고,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올해 다행스럽게 1~4가동하고 가회동 같은 데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만 또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잡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잡을 때도 1~4가동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그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해놓은 거는 하나라도 끝내고 끝내는 시점에 그걸 하고 남은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가회동 이 수선비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반이라도 올해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은 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라도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내년 5월에 끝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순수한 공사가 끝나는 것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 얘기대로 보고드린 대로 3월쯤으로 예정을 하고요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쪽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국악도서관이라든가 내부인테리어라든가 마감할 게 좀 많습니다, 주변 정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5월쯤에 5월 좋은 달에 개관행사를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저도 아까 약간 궁금했는데요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히고 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이게 무엇무엇에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자료를 좀 받았으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근래에 와서는 굉장히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청사를 만들잖아요? 항상 여러 가지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또 공사하면서 잘 체크를 해서 수정이나 다음에 또 돈이 안 들어가게끔 잘 챙겨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28쪽부터 29쪽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우리 구로 완전히 넘어왔죠?
○재무과장 김순의 7월 31일부로 넘어옵니다.
○김준영위원 아, 7월 31일입니까? 넘어온 줄 알았네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구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경이 1억 4천이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현재 거기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있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거는 그전에 평소에는 다른 저기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민방위교육장을 주말에 현대 측에서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결혼식장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 내부를 지금 앉아있는 자리 거기 교육장을 완전히 개조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민방위교육장은 그대로 존치해서 민방위교육을 계속하고 교육장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전시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방위교육장보다 더 넓게 입구 쪽에 출입문 들어가서 넓게 있는 부분이 전시관인데요 그곳에 일부를 막아서 저희가 회의공간도 없고 해서 저희 구청이 외부에 임대해서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가 비어 있으니 일부를 막아서 회의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부서 내의, 쉽게 얘기해서 어딥니까? 기획상황실이나 세미나실이나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내부
○재무과장 김순의 우리 구청 회의실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어떻게 지금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향후에 맞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신청사가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고요 신청사가 건립되어서 저희 구청이 다른 데로 임대해서 나가야 된다면 일부 사무실로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일부분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부서가 들어간대도 상당히 꽤 부서가 들어갈 수 있는 저기 아닌가요? 공간이
○재무과장 김순의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지하 1층이고요 그 밑에가 지하 2층인데 지하 2층은 층고가 지금 258㎝밖에 안 돼서 사무실로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은 기둥이 있고 80년대, 90년대 현대에서 현대모델하우스 아파트가 거기 18평형, 24평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그마한 방 공간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장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그 밑에서는 폐백실이라든지 신부대기실이라든지 옛날 그대로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사용해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없고요?
○재무과장 김순의 지하 2층은 만약에 저희가 사용한다면 서고나 창고 정도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층고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신청사가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된다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에다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순의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김준영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거기에 만약에 부서가 들어간다면 교육장은 사실적으로 이걸 또 개조를 해야 된다는 저기가 나오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 재무과장께서 대부분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층고가 좀 낮아서 일반 사무실로 쓰기에는 어렵고요 또 지하 1,2층인데 오래 전에 지어놓다 보니까 노후도 되어 있고 일부 누수도 되고 또 건물 안에도 보면 요즘은 기둥이 별로 없는데 기둥이 너무 큰 기둥이 촘촘히 있어 가지고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용할 사무실 공간으로는 우선 좀 어렵고요 쓴다고 하면 서고라든가 또 잠시 잠깐 회의하는 이런 정도로밖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청사에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적으로 써야 될 공간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서고나 창고, 또 회의장 같은 데 그런 보조적으로 쓰는 공간까지도 비싼 건물을 임대해서 쓰기에는 너무 돈이 좀 아깝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현대 계열사 다섯 개 회사의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그 직장어린이집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에서 당장 거기를 옮겨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사의 건립과 우리가 맞물려서 우리가 이주하는 시점까지는 구청에서 부족한 교육장 정도로 임시 쓰다가 그때 가서 정확한 방향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하 1층은 그나마 저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하 2층은 아까 우리 재무과장 말씀대로 공간도 막혀져 있고 다소 누수도 있고, 또 매일 환풍기를 안 돌리면 곰팡이가 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지하 2층은 어린이집이 우선 좀 쓰다가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사용 용도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정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서고라든가 임시창고 정도로 쓰고 1층은 아까 전시관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또 우리 교육장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나가서 보면 사오십 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공간이면 공공시설이 100만원 하루에, 그리고 민간시설은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임시 교육장으로, 다음 신청사에 따른 공간 사용 용도가 정해질 때까지는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서 활용도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으로 구유재산으로 들어오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맞춰서 또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나 또 아니면 저쪽 창신동이나 이화동이나 숭인동이나 그쪽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올 때 또 이쪽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잘 좀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현대문화센터 개보수 문제는 단순하게 재무과가 관련된 일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총무과하고 민방위와 관련된 부서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이 1억 6천인데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를 제외하면 1억 정도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한 1억 1천이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주요 사업내역이 뭐냐 하면 내부 칸막이 설치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명 및 냉난방기 설비 공사 1식 그래 갖고 이게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회의실로 쓰겠다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 로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거기 어디를 막겠다는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거기 전체가
○안재홍위원 좀 더 여러분들이 친절하려면 도면을 제출해줘야지 1억 4천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업비로 쓰겠다고 그러면 도면을 제출해줘야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여러분들이 내부 칸막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하고 냉난방 설치공사를 한 것이 거기만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만 필요해요? 칸막이를 하는 데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다른 상용 공간으로 당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지하 2층은 우리 창고나 이런 보조적인 시설로 쓸 거고요 또 지상 1층만 일부 저희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안재홍위원 왜 도면이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가 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물론 의원님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배정하는 데 동의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 할지에 대한 디테일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현관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보면 굉장히 넓으면서 그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서 민방위장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금년에 넘어오겠죠? 7월쯤 되면,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재산이 이관되고 현대가 사용을 완료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1억 4천을 들여서 그것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공간과 민방위 강의실 내부조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난 그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곳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계획을 다시 짜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 부분만 1억 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약 45평을 전기, 냉난방 설비,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용 비품을 투입할 게 아니라 어차피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청사와 관련해서 그 공간의 활용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방위교육장 의자나 그런 걸 봐도 굉장히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에요.
나는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서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의 공간을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때 이 사무실을 비우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기에 공간이 또 있어요, 다른 공간, 죽어있는 공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사람의 숨이 거기에 닿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글바글거리고 계속되는 사용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그런 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서 현대문화센터 시설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내부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수요는 우리가 신청사를 하는 데 있어서 렌트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용도도 받아봤는데
○안재홍위원 지금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신청사를 지금 현재 용역한 것하고 설계 단계에서 신청사의 용도가 정해지고 그리고 신청사에 따라서 이전에 따라서 어떤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교육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걸 놔두기에는 아깝다, 그러면 최소화해서 지금 필요한 교육 공간이라도 좀 쓰자 이런 취지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교육 공간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지금 외부에 가서 쓰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연계시키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쓰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가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간의 위치를 접근성을 검토해봅시다. 종로구청에서 민방위훈련장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최소한 10분은 걸리잖아요? 도보로 간다고 해도 15분 정도 걸릴 거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느 부서가 그 공간을 이용한다고 할 때 공간의 위치의 효율성이나 접근성에서 괜찮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괜찮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교육을 시키면 작년 같으면 인재개발원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인재개발원에서 서초동에서도 교육을 몇 번 했었고요, 거기를 빌려서. 어떤 때는 중구에 가서도 했었고 동작에 가서도,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청운효자동 동사무소를 빌려서도 했었고 숭인2동 동사무소를 빌려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그렇고 직원들이 왔다갔다 소요되는 시간도 그렇고 또 직원들의 자존심도 너무 상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 교육장이 사오십 명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다른 구에 가서 돈을 주고 빌려 쓰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더라도 1년 반 동안 교육장만 쓰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비용만큼의 효과는 있겠다, 그리고 신청사를 저희들이 건립하게 되더라도 이 공간을 막아놓으면 교육장 외에 다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선뜻 정확한 용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 쓰기에는 그렇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로비 공간이, 나는 이제 그거죠. 지금 젊은 작가들이 공간이 없어서 개인 화랑이나 미술관을 빌려서 전시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거의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비어있고, 민방위교육이나 받을 때 이 공간이 활용되잖아요?
로비도 그렇고 민방위교육장도 그렇고, 어차피 손을 댈 때 그 내부 환경 전체를 잘 검토해서 회의장은 회의장으로 하고 일부 공간이라도 좀 재정비를 하면 회의장 하고 나머지는 전시시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지금 외부에다가 그런 걸 주기에는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저쪽 동부 창신동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오히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공사가 돈이 꽤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한 용도나 전체의 리모델링은 내년 연말쯤에 어린이집도 내보내고 신청사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나 방향도 나오면 그때 할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 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지금 당장 교육장이 없으니까 일부 최소한만 말씀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장 없어도 그냥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빌려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또 직원들이 멀리까지 가야 되고 구청의 교육을 동사무소를 전전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공간을 그 정도를 비워놓고,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최소한으로 쓰자 그런 의미입니다.
○안재홍위원 40명, 50명 할 공간이 없어서 딴 데를 갔다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하루종일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이틀씩 계속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다목적실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틀을 우리가 써 버리면 다른 회의를 거기서 못하잖아요.
○안재홍위원 다른 회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보통 하루를 보면 기획상황실하고 다목적실이
○안재홍위원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민주평통을 다른 데로 보내주고 그 공간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론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헌법상 기관이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는 공간을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것만 쓰고 내년에 가서 어린이집까지 다 이전하고 그때 가서 전체를 리모델링할 건가 새로 지을 건가 그때는 신청사 전문가들 자문을 같이 연계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국장회의, 담당자 회의를 다섯 번 했습니다. 자칫 예산을 잘못 투입할지도 모르고 또 투입해놓고 용도가 안 맞으면 예산낭비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건물이 비도 새고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어정쩡하게 투자해 가지고는 활용도도 제대로 사무실로 쓰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은 참 이상해요. 사전에 친절하게 설명하면 질문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질문하게 만들고 말이야, 꼭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말을 잘해, 답변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꼭 혼나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참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실은 위치가 90평이나 되는데 문이 여러 개 있고 네모반듯하지도 않아서 설계할 때 용도는 위치를 어디를 잘라야 좋을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재홍위원 예산부터 달라? 예산을 마음대로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8월 1일자로 들어오니까요. 8월 1일 되어야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래도 여러분들이 산출근거는 제시해줘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있어야 되지. 그게 친절한 김강윤 국장이시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것은 사례분석보고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이 전체적으로 친절한 부서인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례비교법으로 그냥 했습니다. 이런 공간을 할 때는 평당 얼마 이렇게
○안재홍위원 조금 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봐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지 사진이나 떡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 모른다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조금 욕심만 앞섰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행정지원국장이 워낙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가지고 참 저기한테 다음에는 좀 더 행정지원국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 좀 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반성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42쪽부터 43쪽까지 신청사건립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세무관리팀장 윤석원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