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0일(금)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산심의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시고 함께 꾸려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7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을, 7월 13일 월요일에는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7월 14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61억 6,7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300만원 총 6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235억 2,000만원 대비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쪽부터 8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0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1,800만원 대비 7.3%인 2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증축공사비 15억 1,100만원 , 충신동 경로당 확충사업비 1억 8,000만원, 청운실버센터 증축 및 물품구매비 5,0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9억 2,200만원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8쪽까지 그리고 12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편성규모는 25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억 6,400만원 대비 3.1%인 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5,000만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연구용역비 등 9,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1,1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3,4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75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7,500만원 대비 4.9%인 1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억 3,200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5,8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6,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4,0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8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8쪽부터 101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1,700만원 대비 8.5%인 2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 3,0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24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5,100만원 대비 2.3%인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비 3억 800만원,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 6,000만원, 폐기물 상하차를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 5,0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5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9,300만원 대비 39.9%인 1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청사 LED조명 교체비 6,9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환경국 건재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 부분 1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같이 노력해주셔서 종로 구민들이 그래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우리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을 했죠?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당초는 7월1일자 인상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메르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금도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 요금까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올려서는 주민들의 지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잠시 보류를 해서 10월 1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구 거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인상한 일부 자치구가 있고요 거기는 이미 메르스 이전에 인상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7월 1일부터 인상했으나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 기관에서 주민들 어려움을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바로 물론 인상을 해도 그만이겠습니다만 잠깐 보류를 해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아닌가?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 조치였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법률이 정해지면 법률을 이행하는 게 우리 직원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법률 이행을 안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조례가 7월 1일자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설사 저희가 유예 조치없이 바로 인상을 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3개월간 유예를 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그런 조치가 없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3개월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인상분에 대해서 3개월씩 뭘 계산을 해요? 7월 1일부터 진행하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을
○박노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마음대로 다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메르스가 있으니까 인상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박노섭위원 죄송하단 말 빼놓고 이렇게 직원들 마음대로 행동하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 의도대로가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드렸고
○박노섭위원 언제 상의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법률적인 검토도 거쳤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미자 위원님! 들었어요? 유양순 위원님! 들었어요? 이 부분
○위원장 윤종복 위원장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은 보고를 받았을지 몰라도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우리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구민을 생각하는 건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법률은 이행해야지요.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아니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다 말씀드린 줄로 알았는데 위원장님 혼자한테만 말씀드렸나 봅니다. 단지 저희가 각 위원님들 개개인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을 의장님께 전달해서 분과위원들 의장실로 모여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정리해서 위원장님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면 법률 만드나마나 이게 구민을 위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 살림살이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몰랐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양해 말씀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 시행일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저희 실무적으로는 편하게 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한편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는 기억을 하지 못 합니다만 헌법조항에도, 지방자치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후사정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겠다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시행을 2, 3개월 보류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개별개별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도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돌리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렇게 돌립니까? 이게 메르스에 대해서 행사도 해라 한 것은 6월 며칟날부터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잖아요. 이건 7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언성만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간단해요.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메르스 찾고 뭐 찾고 7월 1일부터 시행한 거지 뭐 6월 달부터 시행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땐 함께 의논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민들을 위한 의원이지 개인을 위한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이 있어야 우리 직원도 있는 거고 구민이 있어야 우리 의원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민들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사항이 벌어지면 의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부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 74쪽부터 8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복지지원과 74쪽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훈회관 운영에 관해서 추경편성 사유가 나와 있는데 2015년 6월말 지출액이 1,645만 9,000원으로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8월말 소진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본예산 할 때는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된 걸로 아는데 추경에 660만원 요구가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전기요금, 수도요금 문구 갖고 여기 입주단체는 9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부족분에 대해서 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단가가 떨어졌거든요. 2015년 1월 1일에서 변동된 게 5. 몇 %, 4. 몇 % 해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15년 3월 1일자로도 떨어진 금액이 거의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도시가스가.
그리고 5월 1일자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굉장히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생계에 도움은 되지만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공공요금 전기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추경에 이렇게 요구가 됐는지 설명해주시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에서 도시가스 및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옛날 수동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추가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재 건립할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설을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설 교체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요즘 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공공요금이 많이 더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걸 교체를 지금도 하려고 하면 전체를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 고치다 보면 전체 건물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걸 본예산 때 감안해서 예산을 잡지 왜 그랬습니까? 수동식 이런 것은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기계보다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감안해서 했어야지 왜 그걸 또 빠뜨리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그 부분을 놓친 모양입니다.
○이미자위원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나 가스가 엄청 인하가 됐는데 추경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주민이 보든가 저희 의회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인하되고 있는데 이걸 추경에 올린 것은 그럼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뭔가 예산 잡을 때 그런 수동식 관계를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대개의 공공요금은 전년도의 집행하는 실적이나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또 나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보훈회관 부분은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 달에 오픈했었습니다. 5월 달에 오픈하는데 맨 처음에 건물 리모델링할 때에 보일러 시설을 전면 교체할 것이냐, 있는 것을 재사용할 거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아직은 쓸만 하니 보일러로 그냥 가자, 있는 것을 재사용하자 하는 결론을 냈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할 시점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 말하면 연료가, 가스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하절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을 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했던 부분이 이것을 한 2, 3년 운영했다고 한다면 공공요금이 값이 폭발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한 거의 변동이 없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을 텐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절기에 운영을 했고 가스는 동절기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미처 객관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따라서 공공요금이 결과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판단이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지요. 공공요금을 할 때는 예측 가능한 수요량에 적정하게 맞게 했어야 했는데
○이미자위원 가능한 금액을 책정했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해말씀 드린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운영해본 시점이 하절기였고 예산 요구하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동절기 전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된 부분이 동절기였는데 11월, 12월, 1, 2, 3월에 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공요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1년 운영해보면 내년부터는 이런 큰 착오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또 생각 외로 작년 11월부터 이게 오히려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않나 물론 동절기라서 예산보다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수치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보훈회관 거기에 입점 단체들한테는 여러 가지 주민이나 우리 의회, 집행부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차이가 난 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죠? 거기 증축 해 갖고 15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노인복지관 증축은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작년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7월말에 실시설계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물은 4층 건물이 됩니다. 옆에 토목과 창고가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를 사용해서 증축할 예정인데 총 소요예산은 47억 9,1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억 1,0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이미 작년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5억원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47억원을 한꺼번에 편성하려면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금년에 한 15억 정도 하면 금년 예산이 22억 1,000만원정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나머지 부분이 편성되고 그러면 아마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전에 내가 언젠가 기억은 못하는데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이걸 구비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해라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한 걸로 아는데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이 이걸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약 48억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당장 1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48억 중에 상당부분을 시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정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겠는데 제가 예측하지 못 하겠는데 이중에 상당부분을 시비로 충당한다.
지금 당장 10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총 소요예산은 4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몇 %인 얼마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전에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10억을, 당초에는 우리가 민요박물관 건립 차원에서 10억을 교부 받았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10억을 지금 확보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받아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예.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나중에 내가 자료 좀 받기로 하고 그 위에 보면 1,000만원 있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상밴드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편성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번에 추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1,000만원 설명 좀 주세요. 민간이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에는 1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의 게 100만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에 노인복지관을 5월쯤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행사비로
○이재광위원 이게 아직도 설계도 덜 끝났는데 이게 금방 금년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실시설계가 이달 중에 끝납니다.
○이재광위원 설계는 끝나고, 이게 즉 말하자면 기공식,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준공식이 아니고
○이재광위원 기공식? 그런데 이게 48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공식을 하다보면.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전부다 이거 15억을 해도 2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예산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48억 중에서 40억을 시비를 가져오겠다, 10억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시비 확보를 위해서 이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사를 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에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디 들어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는 48억 전액을 확보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이재광위원 아니, 시비를 좀 받고, 다는 안 되더라도 최하 50%는 받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지금 당장 10억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재광위원 10억 확보한 게 어디 나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아침에 예산계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구립민요박물관이라고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4년도에 불용시켜 가지고 반납은 안 하고 이게 구립민요박물관이 직접 우리 구에서 짓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도에 여기 국악당 근처에 민요박물관을 추진하고자 소위 말하면 우리 구의 실익 이외에 약 한 30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민요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우선 10억을 교부를 받았었는데 국악당을 짓고 또 그 옆에 국악 관련 시설을 짓는데 시에서 판단이 또 민요박물관을 짓느냐, 민요박물관의 공간을 국악당 내지는 그 옆에 국악 관련 시설에 입주시키면 되겠다라는 정책 변경이 있어서 그러면 기이 우리 종로구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을 반납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우선 사업 변경을 해서 10억을 지원해주십사 해서 10억을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민요박물관 짓는 돈을 노인복지관 증축하는데 쓸 수 있다는 데 합의를 봤다 이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 주실래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드리고요, 그건 우선 그렇게 하고 7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있죠? 1억 8,0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신동에 컨테이너박스로 되어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임차를 저희들도 해보고 또 무상임차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돈을 들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구매를 하자.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 재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당초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건물을 사려고 그러면, 조금 양호한 걸로 사려고 하면 1억 8,000정도가 더 들어가야지만 건물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약 30평 정도 되는 건물을 구입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전에 내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2억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한 것이 뭐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상임차 또는 돈 주고 임차, 그 2억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충신동 현장을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공가도 알아보고 집 내놓은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을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은 너무 위험합니다.
2억 정도 돈으로 하게 되면 임차를 하던 그 건물들이 어떤 수리비도 없고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연와조 건물이거든요. 위험해서 차라리 그럼 구입을 해서 좀더 양호한 건물로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1억 8,000을 추가로 인상해서 보태가지고 아예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노인복지 이런 것도 시에 부탁하면 시비를 좀 못 가져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경로당은 구립이어 가지고 자치구 예산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작년 예산 때 안 계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때 5억 책정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최소한 20억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5억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해 가지고 10억이 확보됐다고 그랬죠?
지금 10억 확보된 것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10억 가지고, 그럼 우리가 48억에서 38억을 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계속사업이라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 윤종복 아니 전체 총액을, 우리가 사업 끝날 때까지 38억이 들어가야죠? 10억이 확보됐잖아요 시비가. 그럼 이게 다른 서울시 정책일 때에는 우리가 25%를 낼 때가 많지요. 그럼 10억이면 25%가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이게 우리 구립이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가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위원장 윤종복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5억을 만들어서 노인복지를 위해 가지고 서울시 교부금 20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5억을 책정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 상황이 거꾸로 서울시가 이 10억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종로구 예산이 서울시 시비가 20억 돼야 나머지 종로구예산이 잡히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돼죠? 그렇게 좀 이번에 추진해보자고요.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한 마디 더 있어요. 중간에 위원장님이 끊어 가지고요. 양곡지원이란 게 있는데 양곡지원은 뭐고 그냥 양곡비는 뭡니까? 두 군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97쪽 중간에 양곡지원비 있고 80페이지 보면 또 경로당 양곡비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80페이지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양곡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앞에 편성된 양곡비는 금년 예산에서 우리 구비 매칭으로 부족분을 편성할 거고요 뒤 80페이지는 작년에 우리가 양곡비 지원하고 남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 예산액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신설이 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97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들이 전부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반납액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하고 이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같은 분과니까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가 겨울하고 여름이 달라서 1년간 책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 공공운영비가 1,66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1년간 쓴 게 1,173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4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돈이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에 보훈회관은 5월 개관 전까지는 옛날 3~4가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에 입주되어 있었고 또 무궁수훈제 같은 경우는 사직경로당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비용이 좀 적게 나갔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올해만 처음 저기하는 겁니까? 보훈회관 예산편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종로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현재 88만원을 저기하셨잖아요. 이게 직원에 대한 월급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인데 직원들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올려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 매칭사업인데요 그중에서 기능교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기능교사가 1명 있는데 이분이 2,800만원 100%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 3.16%로 금년도에 올라 가지고 그걸 추가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분은 우리 구에서 다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은 18명인데 그중 기능교사 1명은 우리 구비로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이재광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15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서 5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복지관을 그렇게 굳이 빨리 지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사가 내년 10월경에 준공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내년 같이 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15억이란 돈을 추경에서 편성해버리면 다른 데서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관이 목욕탕, 찜질방 이런 거 증축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려 그러면 최소 10억 이상은 예산이 있어야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5억 했잖아요. 추경에 15억을 하고 뭐 아까 시에서 15억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제 얘기는 일단 본예산에서 5억을 했고 추경에 15억을 하면 너무 많이 않나, 추경은 좀 줄여서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5억을 했으면 한 5억 정도 하고 10억 정도는 다른 쪽으로 나눠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어 가지고 그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부담비율이 높아져서 추경에
○유양순위원 복지관 목욕탕 증축하는 그런 건 급한 거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한다고 해서 큰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사를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고 금년에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이라고 56개 경로당을 했는데 여기서 10개소를 수리한다고 나왔어요. 10개소에 2,0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여기 경로당 10개는 어디어딘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실 경로당 56개인데 저희가 추경에 2,000만원 올린 거로는 부족합니다. 경로당이 워낙 노후화되어서요. 이 돈도 부족한데 지금 당장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명륜2~4가 경로당 계단을 보수해야 되고
○유양순위원 이거 그냥 저기하지 마시고 10개 경로당 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하는지 그것만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청운실버타운 4,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 1,860만원에 대한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1억 1,860만원이란 돈을 딱 묶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한 4,000만원 정도가 덜 편성됐었습니다 올해 요구는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실제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기준이 1인 기준이 2.31㎡밖에 안 됩니다, 실제 6.6㎡가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사무실을 넓혀서 전부 주야간 보호시설을 하고 옥상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증축해서 사무실을 그리 이전시키려고요. 그래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됐고 당초에 저희들이 1억 2,000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1억 1,860만원에서 설계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설계변경은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1억 1,000만원인데 여긴 1억 5,300 얼마가 편성이 됐는데 3,000만원 정도 그럼 남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1억 2,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그 당시에 다 편성을 못해줬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1억 5,300 이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2013년도부터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월시킨 예산을 다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급량비라고 78쪽에 있지요. 현재 11명이 배치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 1,5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2,860만원 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6월 23일 동으로 다 발령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인원이 아니고 저희 통합조사팀에 당초 통합조사 인력이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2월 13일자로 신규인력 1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 1명씩 배치를 시켜서 조사를 하게끔 신규인력 11명이 추가 배정이 돼서 그 인력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부족분이 발생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17개 동에 다 1명씩 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에 있는데 담당별로 청운동 해가지고 현장 실제 조사나가는 통합조사팀 인력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11명이란 이건 뭐에요? 저번에 서울시에서 11명이 찾아가는 복지팀 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우리 자체 인력입니다.
○유양순위원 나는 동으로 발령이 났는데 복지과에서 이 돈을 주나 싶어서 지금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저희 과에 통합조사팀 인력이 당초 7명이었는데 그 인력을 2월 13일날 신규인력이 왔을 때 11명을 추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통합조사팀 자체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량비가 필요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77쪽 효행본부 건물 신설계획이라고 있고 그 밑에 예산 850만원인데 하여튼 설명만 잘 해주세요. 대안은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고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넘겨야 되니까 이걸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설명드리겠습니다. 효행본부 지하는 북촌협동조합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주다 보니까 거기는 야간에도 사용하게 되고 효행본부는 퇴근하고 나면 1~2층에 가림막이 없어서 보안에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사람이 들락거리다 보면 2층 계단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1~2층에 보안 안전상으로 철제창을 하나 만들 계획이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가리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이 비바람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배정했고요 그리고 물건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장소인 수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효행본부가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 들었고 또 지금 유양순 위원님이 청운실버타운 했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옥내외 사인볼 교체 도대체 이게 뭡니까? 500만원 되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간판입니다.
○이재광위원 무슨 간판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외부 간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교체하려고
○이재광위원 지금 실버타운 간판 이렇게 해놓은 게 몇 개인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외부 간판 하나하고 내부에 실명 사인볼 같은 것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도 쓸만하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사에서 1층 사무실을 옥상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동이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이재광 위원님이 질의한 걸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보면 효행본부에 대해서 효행본부 본연의 임무는 그야말로 효행정신을 함양하기위한 단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봉사단체, 그리고 원래는 기본 목적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구의 지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관광이라고 그랬어요. 관광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관광이라는 뜻은 북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많이 오면
○위원장 윤종복 내가 잘 알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하면 올라가고 또 옥상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과장님, 관내 노인정 얼마나 다녀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노인정이 56개소입니다. 충신동 노인정이 만들어지면 57개소가 될 계획인데 저희가 노인정은 거의 전 노인정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80%는 제가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현장에 밀접한 곳이 경로당입니다. 복지시설 만들어서 거기 갈 사람이 과연 종로노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로 가장 가까운 연세 드신 분들은 동네 안에 있는 경로당을 선호해야 되고 또 하고 싶어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요. 가보면 우리 의원들은 경로당을 다니잖아요. 이만한 카세트 켜놓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20년, 30년 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효행본부 같은 데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해나가는 일들이 우선이지 그야말로 효행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구에서 먼저 손대야 할 곳은 바로 현장감 있는 경로당 시설부분이나 또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가까운 사람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가장 현장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건 그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효행본부 건물은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그 효행본부 건물이 다른 사무실 건물보다 작은 단체 사무실들은 그런 사무실 하나 달라고 얘기하는 단체도 많아요. 그런 형평성을 보시라고요.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청운실버타운 현재 여기 노인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선생님들이라고 그러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어르신들이 30여 명, 지금 29분이 있고 종사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지금 78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거기 소요예산이 1억 8,000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충신동 경로당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예산이 3억 8,000으로 잡혀있네요? 추경에 1억 8,000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아직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임대도 안 되어 있고 결정사항은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가 매입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앞쪽에 가서 보니까 76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 및 기능보강 유양순 위원님도 10개소 보수 관계 내역을 요구한 걸 알고 있고 그런데 경로당 물품구매 해 가지고 10개소는 1,000만원은 물론 10개소 보수하는데 물품내역, 어떤 물품으로 되어 있는지 내역사항이 없고 그리고 하나 밑에 보면 충신동 경로당 이것은 신설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이제 매입이 되면 금년 내로 바로 공사를 해서 개소를 해야 됩니다. 개소를 하게 되면 내부시설물들 노래방 기기, 의자, 냉장고, TV 같은 이런 물품들을 구입할 비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물론 내역이 나오면 10개소에 얼마라고 예산이 1,000만원 올라온 건 이해가 되는데 충신동 경로당 아직 매입도 안 됐고 임대 전혀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를 1,000만원을 올린 것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에 충신동 경로당을 구입해서 개소하게 되면 금년에 개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물품을 개소는 해놓고 물품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 아직 임대가 결정도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가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알아보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쪽 건물주 측에서 집값을 더 올릴까봐 그래서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3억 8,000 정도를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억 8,000을 추가로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수리를 해서 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충신동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새로 구입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미자위원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 현재 매입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금년 내로 지금 저희 목표는 10월 달에 개소를 하는 목표입니다. 10월달에 개소를 하게 되면 물품, 집기류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여기에 물품에 대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뭘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물품은 구체적으로 내역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56개소가 있는데 그때그때 손ㆍ망실이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걸 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물품이 필요해서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미래 예측한 손ㆍ망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1,000만원 잡아 가지고 그 정도로 해보겠다, 그리고 10개소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실 그게 부족합니다. 예산이 경로당에 물품이랄지 수리해주는 비용이 수리비도 2,000만원 올렸고 물품비도 기존 경로당 50개소에 1,000만원 잡고 충신동 경로당이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벌써 상반기 때도 우리가 본예산에 6,000만원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거의 한 5,0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수리, 오래 된 노인정이 많다 보니까 수리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사실 하반기 때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데 예산 형편상 그 정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78쪽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규직원 11명이 배치됐는데 신규 직원 공채를 한 겁니까? 어떻게 배치가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2월 13일자로 신규직원 한 60여 명이 저희들이 구 전체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각 부서 동으로 배치하면서 저희 통합조사팀 직원이 너무 태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통합조사팀을 각 동별로 한명씩 전담으로 해서 당초에 7명이었는데 11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18명을 저희 부서에 배치가 된 관계로 인력이 추가 인건비가 급량비가
○이미자위원 그건 알겠고요, 급량비하고 여비,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타부서에서 직원이 온 게 아니고 신규직원이 임용됐을 때 그때 우리 부서에 추가로 받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2월 13일자로 11명이 채용됨과 동시에 그럼 부족분을 일단 직원을 받은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급량비가 있고 여비가 있네요. 국내여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본인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종로구 관내 출장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만원, 1,000만원은 상상밴드 그거라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상상밴드라고 하면 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7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상상밴드부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밴드부는 누가 지휘자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어르신들 밴드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지 뭐 따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연활동비가 좀 필요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악기들 또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이미자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연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각 노인정에도 공연을 나가고 각종 실버행사 있을 때 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저희들은 공연하는 걸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가끔 TV에 보면 실버 이래서 공연하는 건 봤는데 그럼 우리 종로구 종합노인복지관이 있는 실버밴드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따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건 없고요? 자원봉사니까 지금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역을 보니까 장비유지보수하고 공연진행비 두 가지네요. 장비라고 하면 악기 고장난 것 고쳐주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구성은 남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7분이라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남자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현재 7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분 중에는 전부 남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연령대는 전부 70대 됩니다.
○이미자위원 기존에 그런 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겠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미8군에서도 공연도 했던 옛날에 그런 연주를 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상밴드 분들이 공연할 때 기존에 관록 있는 분들이 구성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이미자위원 그럼 공연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데 가서 참여도 하고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가끔 TV에서 하는 건 보고 있는데 실지 종로구에 그런 밴드단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가서 관람도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잡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질의할 사항과 불요불급의 사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위원장 윤종복 아직 복지지원과입니다. 건제순으로 지금 합니다.
○이재광위원 과별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복지지원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틈새에 위원장이 복지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있는 복지시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골목 골목에 있는 현장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중요할까요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느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골목 골목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나름대로의 먼길을 다니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방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사랑방 개념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좋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면 우리 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게 아까 60 몇 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현재 경로당이 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우리 종로는 구 도시라서 말 그대로 정서도 그렇고 골목 골목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3명, 4명 처마 끝에 앉았어요. 처마 끝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것 좀 나눠먹고 앉았어요. 노인정에 가시라고 그러면 안 간대요.
왜냐하면 거기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또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정 하나 지어달래요. 어디 방 하나 세라도 얻어달래요. 그런 데가 지금 종로 다녀보면 많이 있어요. 비닐을 쳐놓고 우산 같은 걸로 해서 비닐을 쳐놓고 그 밑에 노인들 서너 명이 앉아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지관 못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도 거기에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아까 이미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양로원 청운노인정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건설복지위원회잖아요. 그럼 그거 짓는 것도 이재광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지만 사실 거기다 그걸 설립한다는 것도 우린 몰랐어요. 저도 지금 보고 부의장님한테 어렴풋이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과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짓는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미자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위원님이 하시면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짓는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재광 부의장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재광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같은 건설복지니까 꼭 필요하다면 협조해서 같이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서 그거 말 꺼내니까 어떻게 하냐 뭐 어쩌냐 하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런 건 과에서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 해도 와서 여기 노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가 다 지역입니다. 그러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짓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합심해서 하면 더 일도 수월하고 좋지 않겠어요? 방금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과에서 어디다 뭘 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충신동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신동은 당초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무상으로 하던 유상으로 하던 그걸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청운 실버센터 같은 데는 직원이 15명이 있네요. 그리고 대상받을 분들이 29명이고요. 그러면 한 명당 두 분도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뭔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 같은데 충신경로당, 청운요양원 등등은 지난해에 이미 기정예산 편성할 때 업무보고를 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기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신동에 노인정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2억 확보를 했고 확보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업무보고를 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청운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당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물론 업무 내용에 따라서 소소한 것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준 사항이지요.
○유양순위원 그러면 청운동 실버센터 같은 데는 현재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4,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심도있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계약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 복지파트의 판단은 지금 4,0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에 요구를 했었지만 재정부서에서 작년도에 우리 재정 현황을 추계할 때 우리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예를 들어 2억이 필요한데 아까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2억이 필요한데 우선 1억만 반영하자 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자 이러한 사항이었지 그것을 저희들이 물론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눈높이게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잘못해서 그렇다
○유양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들어가는 걸 탓하는 것보다도 56개 경로당 2,000만원으로 10개소 내부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운 실버타운 같은 데는 설계를 이미 구청에서 다 해가지고 끝났는데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또 들어간다 하니까 돈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도 양로원 10개를 수리해주는데 돈 들어가는 것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4,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줄이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걸 좀 하셨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할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겠지요. 정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종복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지원과는 거의 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덧붙여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형 7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액 공공요금 부족분 있잖아요. 보훈회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지난 5월에 했기 때문에 잘 못 했다 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사용했던 영수철 내역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운실버타운 부분 현재 옥외광고물이 있어요.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분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옥외광고물 교체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또 1층
○박노섭위원 내가 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옥외광고물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시설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분할 때 해줘야지 이런 건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것도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따로 내년에 예산 편성할 저거는 아닌 거 같아서 금년에 어차피 준공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까지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준공 처리가 몇 월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정은 당초에 이달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고 또한 여름에 거기 어르신들을 이전을 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이전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한 10월에 준공할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개로 방을 늘렸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방을 늘린 게 아니고 1층에 사무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1베드 당 사실 6.6㎡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는 2.3㎡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층에 있던 사무실을 옥상에다 증축을 해서 그걸 넓힐 목적입니다. 다른 공사도 있는데 주 공사는 그쪽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실버타운에 우리 종로구민이 몇 명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9명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을 더 받기 위한 작업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몇 명을 더 받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지금 너무 장소가 협소합니다.
○박노섭위원 증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요.
○박노섭위원 증축공사를 하는 원인은 아래층에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층에 사무실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베드 당 6.6㎡가 필요한데 현재 사무실도 1층에 같이 있다 보니까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옥상에다 하나 짓고 그 사무실 부분을 넓혀서 어르신들에게 공간을 넓혀줄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옥외광고물은 본예산으로 잡는 걸로 하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추경 때까지 가야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원장님! 어차피 올해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으로 이걸 편성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공하면서 이왕이면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경로당 양곡비 지원 부분인데 경로당이 원칙적으로는 식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법적으로는 식사를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박노섭위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도와주면 좋은데 공개적인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건 혹시 법률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박노섭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아까 유양순 위원님이나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충신동 경로당 확장 부분인데 그게 컨테이너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 땅을 매입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건물과 땅을 같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중장기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지금 당초 작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2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들이 전부 연와조로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다 보면 거기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사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하는 법적 근거도 문제가 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안전한 건물로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아예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한 1억 8,000정도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경로당을 새로 증축을 하려면 좀 넉넉하게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적은 돈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 생각으로는 건물을 새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현재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선 나중에 저거 하더라도 건물을 땅까지 우리가 사놓으면 우리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안전한 건물을 사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더 편안한 곳으로 모시자 하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물품비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물품비는 저거로 잡았습니다. 56개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원 잡았는데 거기에 1,000만원은 충신동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경로당 물품구입비며 또 시설개선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에는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56개 경로당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노후화되고 또 물품들이 많이 망실되고 훼손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구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그렇게 편성을 해준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다른 쪽에서는 물품구입비가 다 들어가는데 여긴 없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고요. 언제쯤 이걸 할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하게 되면 8월까지는 건물을 구입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개소를 해야 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이전을 시키려고요.
○박노섭위원 저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와 중식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됐어야 될 텐데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에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답변사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자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종량제 수수료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 전문위원실과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본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합의를 봤다는 말은 속기록을 삭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 중에 한분이 우리 전문위원실과 원만한 대화가 없었는데 합의된 걸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난 3월 임시회 때 승인해주신 대로 7월 1일자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그런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이라도 연장한 후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그러한 착오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명시된 시행일을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하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이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 거듭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솔직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각 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장님도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전에도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오답을 내린다든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복지 산하 국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또는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다가 그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아예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그것을 주민들이 종로구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알리는 것은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작고 크건 각 과마 또 현재 계획 하에 진행 중인 사업들을 좋은 시간을 서로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면 이런 일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꼭 당부드리고 이미 다른 국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려던 참인데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서 더욱 서로가 더 나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오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여서 주무관까지 다 와서 전부 다 소통해놓으면 사업하는데 부담 없으시고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또 업무보고할 때도 시간을 벌 것 같습니다. 꼭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에 대해서 종량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구성해서 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의회에 상의 하나 없이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몇 개월 연기가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3개월 연기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청장님도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광위원 보고를 드렸어요? 청장님 말씀으로, 청장님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3개월 연기함에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의 결심도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청장님이 지시를 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선심성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복지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위원님, 죄송한데
○이재광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복지과에서는 의회를 기만한 쪽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먼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지시하셨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려서 결재는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달에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해서 7월 1일날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심각하게 정부는 정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저희 구는 저희 구대로 주민들한테 그러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큰 부분은 아닐지라도 당장에 있는 것도 중지를 해야 될 판인데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정과 선례를 찾아보다가 헌법 제7조에 의하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것은 대통령이 할 사항이지만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한다면 우리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3개월 연장을 한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조례를 봤는데 천재지변이 없는 한, 메르스를 천재지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르스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지금 예산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평택이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도 납부연장을 해줬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고 그러한 것은 국가적인 위기사항으로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외교를 중단할 정도로 위기상황으로 파악을 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우리 구청장님을 메르스 대책 반장으로 지명을 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소한 부분 또 서울시로부터 예비비를 쓴다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예비비가 지원돼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업소의 손님이 관광객이 줄어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지원을 해서 이런 난국을 타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조금은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당시는 저희들 판단에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판단이죠? 국장님이 판단해서 지시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제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언을 드린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됐습니다. 하여튼 내가 좀 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항상 며칠 전에 5분발언도 했죠.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같이 넘어 갑시다.
그러면 이런 정말 불상사 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꼭 우리가 모르는, 지금도 내가 좀 따질 건 많은데 그냥 넘어 가겠는데 아직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홍보물도 2회가 나갔다는데 사실은 홍보물도 못 받아 봤어요. 그 비용도 수월찮게 나갔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예.
○이재광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혈세를 그냥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 그냥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이러한 사업이라든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고 매끄럽게 나가면 저희들도 좋죠. 나름대로의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저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코자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일부 홍보물도 제작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판단에 의한 국가적인 그러한 위기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일부 불만도 있었겠지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판단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일상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렇게 우리 복지파트에서 강구를 하다 보니까 있던 것도 아니고 인상된 부분을 조금 더 연기를 해보자.
다만, 그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그것이 우리 국장님은 잘 하시려고 구민들한테 잘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의원들이 하나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심성이라고 생각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고 한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선심 쓰는 거 아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소소한 일이 있지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연장됐으면 연장됐다 뭐 이런 것을 통보하면 지금 이렇게 몇 시간 소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의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복지지원과는 점심 먹기 전에 끝냈고 마지막 끝날 무렵에 종합적으로 미흡한 것 물을 수 있도록 3분씩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심의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복지지원과에 대한 미흡한 점은 3분 시간에 메모해두셨다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서 81쪽부터 88쪽까지 일반회계와 12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구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을까요? 7억 1,100이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게 수급자 급여부터 6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9월, 10월경에 국가에서 가내시 공문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얼마 잡을 테니까 너희들도 얼마 편성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11월이나 12월에 확정 예시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번 추경에서는 그 갭을 줄이는 편성입니다. 국가하고 시에서 얼마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분만 6건 모두 올라온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것 없잖아요. 구비만 잡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앞에 143쪽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이만큼 편성했으니까 시로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약간 부서, 부처마다 예산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7억 1,100을 잡았으면 시나 국가에서 이것을 맞춰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다 맞춰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국이 60%, 시가 28%, 저희가 12% 약간의 사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국ㆍ시비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한 금액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왜 다 사용을 못 했을까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반환금이 국ㆍ시비 합쳐서 2억 3,400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90%정도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0~15%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원래 영세민 수급비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오버되지는 않거든요. 한 90% 집행되면 거의 집행됐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90%가 나갔다 그러면 굉장히 잘 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기정액을 왜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에 올리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몇 쪽
○박노섭위원 몇 쪽이 없이 그냥 답변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기정행위라는 건 본예산 작년에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잡아놓고 그 본예산에서 왜 이 많은 액수를 못 잡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편성할 때 국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원을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가내시공문이. 그럼 저희가 편성을 100원 했습니다. 국가예산이 아마 나중에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확정내시공문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 차액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내년에 영세민 책정비로 100억을 주게 되겠나 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됐다고 다시 공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숫자에다가 맞추는 작업이 이 추경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어느 선까지는 편성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편성해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지요. 국가에서 얼마를 편성해라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걸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예산이 추경까지 했는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반납 처리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반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83쪽 민간이전비가 1,155만 5,000원으로 올렸어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동망산 밑에 보면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2003년도 8월에 지적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빨래방이나 길품택배 같은 사업을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94명 정도 되는데 모두가 수급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당 식으로 3만원 안팎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내시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조금 신청자가 늘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1,15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국ㆍ시비가 추경에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추경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도 딱 돈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추경을 가급적 잡아서 요구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이 성립이 되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국ㆍ시비를 요청한다?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는데? 맞나요 이게. 7억 6,100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얼마를 줄 것이고 시에서 얼마를 편성해줄 건데 이게 우리가 1,100이면 서울시에서 1,100 잡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 프로테이지가 12%니까 서울시비 부담이 28%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서울시에서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60%?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하게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많이 신청한 케이스거든요. 이왕이면 한 분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국비, 시비가 확보되기 전에 지금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금 잡는 겁니다. 이게 편성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와 투쟁을 해서 받아와야 되겠지요. 통상적으로는 잘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잡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만약에 안줬다 하더라도 저희 구민을 위한 비용이잖아요. 제 생각에서 구에서 일정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우리 꿈이고 저쪽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래도 저희 구민들인 수급자들 그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 일당이 3만원인데 우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신청자가 생각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2,300가구 3,700명 정도 됩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동차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변동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수급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사 가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사망하는 분도 있고요.
○박노섭위원 새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수급자로 인정을 해주나요? 연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조회 같은 걸 다 해서 수급 결정을 통보해오면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사 오기 전, 종로 오기 전에 수급자로 편성된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통상적으로 그런 분도 많고요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땅 끝에서 와도 그분의 내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자료가 넘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네. 전산 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8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삭감이 아니라 이번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를 일괄적으로 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바뀌면서 국토교통부하고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 세 군데로 각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성되어 있던 것을 교육청으로 주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위에 세모 친 게 삭감돼서 밑에 부분으로 갔다 그렇게, 과목을 정정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그럼 다시 83쪽 상단에 해산장려금이 있는데 종로에 몇 분이나 도움을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두 분 줬습니다.
○박노섭위원 1인당 얼마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6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국ㆍ시비 합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두 명이면 120만원밖에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장재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제비가 같이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해산장려금, 장재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지 따로 하나 쓰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장재비는 몇 분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75만원씩 120명 나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에서 120명?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1년에요. 원래 수급자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병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박노섭위원 종로에 계신 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나요? 수급자한테만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걸 잡을 때 국가에서 전체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지급하니까 우리 종로구만이 아니라 국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85쪽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있죠? 이게 다 합쳐서 9,6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돈의동 103번지 일대에 보시면 쪽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한 600~700 가구가 사는데요 말 그대로 쪽방이 0.7평에서 2평 정도 그 정도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사는 분들이 많게는 1,000명까지 삽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3월에 국토교통부에 취약개선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56억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년간 국비 40억 정도 배분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는 국비는 70%, 지방비 30%, 시비 30%, 구비 70% 이게 어떻게 배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국비가 70% 주고 지방비 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70%입니다. 그런데 이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사업이 아니라 거쳐 오는 단계로 해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가 조금 부담이 적고 저희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재광위원 그럼 지금 국비는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이 좀 그런데 얘네들이 먼저 8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편성하면 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자금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공문 온 거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저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이게 결산 편성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건 우리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이 돈을 신청한 겁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앞전에 이 자리에서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산할 때 결산서에 저희가 예산 얼마를 편성했는데 얼마가 남았다고 결산서에 남은 금액이 이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해야지 돈을 뽑아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의 자료가 다 이리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부서별로 100%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원인행위가 없고 그냥 무조건 예산현액이 있는 데서 전혀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자위원 푸르메재단 자활지원 4,732만 6,000원이 100%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푸르메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가결산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결산이란 게 임시결산이다 보니까 아까 같은 문제로 조금 덜 줬을 때에는 더 주게 되고 더 줬을 때에는 또 받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주지 말고 그 다음해 결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2014년도 결산을 올해 지급해라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부득이 첫해다 보니까 돈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도보조금 이런 금액이 책정된 건 일반적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시비나 국비 이런 걸 지원받겠다고 신청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편성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내려오고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100% 다 지출할 필요도 없고 남으면 남은 대로 하고 그럼 그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없네요. 내려온 돈을 집행하는 대로 하고 남은 건 반납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전부 법정경비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도 게 아니고 그 전의 것도 있네요. 이런 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담당자들이 좀 미숙하다든가 그런 게 있다 보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반환하라고 고지서하고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보내줘 가지고 잡힌 겁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게 있는데 1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늦게 이렇게 공문을 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공문이 와야 되지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반납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반납이 안 됩니다. 고지서가 와야 되니까
○이미자위원 그럼 고지서가 발부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던 걸 합쳐 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는 걸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거마저도 서울시에서 고지가 와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나중에 공사 같은 거 할 때 예산을 잘못 잡았다 해가지고 문책을 받잖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크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야 일을 할 때 마무리가 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의문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그런 사항하고 좀 다르네요. 남는 건 반납하고 그대신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을 때는 가지고 있다가 합쳐서 반납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84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란 게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수급자들 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것도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일했을 때 거기다가 조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좀 많이 해라. 근로해서 빨리 탈수급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얹어서 주는 겁니다. 어떤 분 보면 2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이상 지원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무작정 다 주는 게 아니라 3년 있다가 이분이 탈 수급했을 때에만 주고 탈 수급을 못 하면 지원금을 안 줍니다.
○유양순위원 18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추정을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이 22명,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월급받는 게 다르니까요. 22명 유지하고 이것도 끊임없이 들락날락 변동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 또 관련 부서 분들에게 한 마디만 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복지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91개 지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사한 결과가 전국적으로 4,461억원이 부당 지급됐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뉴스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손에 혈세가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지적당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금액적인, 저희도 부정수급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만원짜리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렇게 약간의 사기성을 가지고 그런 건 없고 예를 들어 자기가 취직을 했는데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소득 추가하는 부분만큼 걷어 들이거든요. 그걸 부정수급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일이십 만원짜리 정도가 조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어떤 500억 자산가가 수급자 돼 가지고 그런 사례는 저희 구청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예를 들어서 상장 안된 주식이 5억이나 있는데 조사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사례가 많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것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상장 주식을 이렇게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주목적이 제도를 개선하는 거니까 아마 보완책이 시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현실로 보면 자식한테로 명의 다 넘겨놓고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방만한 운영이 되면 안될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더 걱정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 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진짜 걱정 안 되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경제 기반이 항상 아슬아슬한 나라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복지위원장이라기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복지 재정에서 천상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설, 운영, 단체 그러니까 간접 복지비가 거기서 절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를 모아주시기 당부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다음은 89쪽부터 9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는 너무 돈도 안 쓰고 넘어가는 돈이 많아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저희 여성가족과 사업도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가을쯤 되면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각 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된 내시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구도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된 상태죠. 그것에 의해서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있고 추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몇 가지 보면 100% 건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100%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떤 사항인지
○이재광위원 그건 됐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됐고요, 92쪽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혜화어린이집 이전 건립 혜화어린이집은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시 건축심의 끝났고 저희 구에서도 심의가 끝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오려는 상태입니다. 7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거기가 한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한옥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한옥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550만원하고 350만원 책정해놓은 것 있죠? 벌써 이걸 어린이집을 확충해도 내년 정도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내년 3월에는 개원을 해야죠.
○이재광위원 이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도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성가족과 92쪽입니다.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추경이 소요예산이 구비로 100%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금 추경 편성 사유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4대 보험료 이건 예산 때 다 반영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신청이 됩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운영비하고 4대보험료 이건 예산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게 해야 다 맞는데 사실 본예산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덜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4대보험료 그런 건 본예산 때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인데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 해왔던 거지 올해라고 달라질 건 없는데 이 금액이 추경 금액이 3,855만 8,000원인데 1월에서 6월까지 집행액이 1억 6,900이고 잔액은 8,400이 남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감독이 제대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는 어린이집 운영 이런 데서 상당히 내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건 완전히 감독기관이잖아요. 그걸 좀 자주 조사도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걸 많이 접하니까 듣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성사유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운영비하고 4대보험료예요. 4대보험 같은 것은 예산에서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왜 다시 부족하다고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 다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저것 편성하다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자위원 그럼 그때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은 자기들 운영할 탓이에요. 정확하게 잘 계산에 맞춰서 하면 충분히 돌아갈 걸 낭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감독이 철저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이미자위원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 민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은 듣는 이야기도 있고 직접 가서 부딪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신청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추경에 들어온 건. 제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800이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이제까지 운영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다 본예산에서 반영이 된 건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신청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년도 예산 사용한 거랑 해서 별도로 한번
○이미자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이미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3억여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뭐 4대 보험 플러스 운영비도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일 때는, 규모가 몇 명일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년도 내지는 정원 규모 교사수를 감안해서 3억여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허락지 못하니까 우선 추경에 다음에 반영할 개연성이 있는 데는 조금 줄이고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편성하고 나머지 5,000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자. 어차피 추경이라는 우리가 절차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보를 시켜놓은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4대보험 시간외수당 다 판단을 해서 편성 요구를 하지요.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3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반영된 것은 2억 5,000여 원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5,000만원을 편성 안 해주면 저희들은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법정경비고 지급해야 할 당연한 경비기 때문에 최후에 안 된다고 그러면 예비비 등에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산출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될 때는 다음 대안이 있으시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이러한 것은 법정경비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예비비를 쓴다든지 다른 사업 뭐 재정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전용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이미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작년 예산이 2억 5,320만 1,000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3억 정도 소요될 건데 한 5,000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확실한 근거가 있지요. 전년도 편성한 기준 그 다음에 교사 1인당 인건비, 제수당, 그 다음에 운영비 등등을 감안해서 정원 몇 명일 때는 어느 정도 인건비 한다는 게 추산이 돼서 작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요. 그 정도 예산 소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 하에 3억여 원을 요구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 우선 추경이라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은 2억 5,000 정도의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사업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자위원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일대일 이건 무슨 얘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 사업은 부모가 취업을 했다거나 다른 사유로 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아이돌보미를 파견합니다. 돌보는 아줌마를, 그래서 애들 식사라든가 간식, 학교 지원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영유아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두 가지가 있는데 만12세 이하 아동한테 해주는 시간제가 있고 12살 이하 그 다음에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들을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부모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네가지형으로 바뀌는데 50% 지원해주는 게 있고 50에서 70%, 70에서 100%, 100% 초과할 때 시간당 6,000원인데 정부가 4,500원 지원하고 본인이 1,500원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유양순위원 제가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5세 미만부터 바로 어린이집 가면 시간당 봐주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걸 일대일 가정에서 봐준다고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가정에서 봐주는 건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다 봐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양순위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안 다닐 경우가 있죠. 다녀도 공백기간이 생기는 경우
○유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가면 4, 5시에 끝나면 그 후의 나머지 시간, 공백기간을 이때 이분들이 봐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시간제로 봐준다 이거죠? 이것 질의하고는, 여성가족과에 아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구에서 이런 제도를 한번 시도했었어요. 지금 어린이집을 무조건 다 보내잖아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일단 애가 2살부터 아이들을 무조건 보내잖아요. 우유 먹을 때 떨어지면 무조건 어린이집을 보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친할머니, 외할머니 그쪽에서 아이돌봄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다른 구에서 그래서 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손주들을 자기 할머니가 봐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았거든요. 강남인가 어디선가 그럴 시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엄청 좋았다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 보내는 추세예요. 안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계셔도 집에서 아이 안 보고 무조건 어린이집 보낸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어린이 돌봄을 하면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수당을 친할머니, 외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다 교사한테 임금이 가잖아요. 어린이 한 명당 얼마씩 다 나가잖아요, 카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친할머니, 외할머니한테 그 돈이 가는 걸로 하면 그쪽에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를 들어 자기 손주들을 보니까 더 잘 돌보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많이 부족하지 않고 노인들이 앞으로 추세가 많아진다 하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싶네요.
지금 현재 아이돌봄 지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 한번, 송파인가 저도 뉴스에서 강남인가 어디에서 한다는 걸 본 거 같은데
○유양순위원 그 할머니들을 구에서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아이 돌보는 것을, 요즘에 아이 목욕시키는 것, 무슨 그것도 다 따고 하잖아요. 그런 걸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놀지 않고 자기 손주들을 보고 돈도 용돈도 벌고 며느리한테 받는 것보다도 자기가 손주 봐주고 직접 이렇게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부모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알겠습니다.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4,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나요? 지금 현재 여기 운영 자료 좀 주세요. 학생들이나 가출청소년, 중독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오전에 내가 660만원짜리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보훈회관 거 왜 자료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데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각 구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편성됐을 때 저희가 1억 6,000 이상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사정상 1억 2,000밖에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억 2,000가지고 연간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원래는 주민참여예산 8,000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2억 4,000이면 됐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까지 들어가서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뭐에요? 마음 통통 놀이치료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복지 상담센터가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처럼 탄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내역서 부분을 1년치 계획서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계획서하고 예산 산출내역서. 왜냐 하면 우리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냥 덤벙덤벙 답변하지 마시고 괜히 곤란하게 되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리기엔 좀 방대하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러세요. 지금 국ㆍ시비 매칭이지만 아동급식 부분에 방학 중에 무슨 급식이 나가는 게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연중 저녁에 먹이는 사람이 350명, 방학 중이 750명입니다.
○박노섭위원 방학 중이 750명? 그럼 1인당 식사가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4,000원입니다.
○박노섭위원 4,000원을 애들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합니까? 카드를 줘서 쓰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큰 꿈나무카드라고 있습니다. 가맹점이나 24시간 편의점 이런 데서 먹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차상위계층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체 학생을 잡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그쪽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노섭위원 저소득에서 차상위계층까지? 그런데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이 부모들은 훨씬 많은 거 같은데 학생들은 왜 이렇게 적지요? 750명 이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동이 0~18세가 2만 2,680명이고 이중에서 아동급식지원 대상이 750명입니다.
○박노섭위원 0~5세까지는 이 급식비가 아니고 다른 데서 나가는 겁니까? 이 급식비에서 사용합니까? 0~5세까지는 이게 아닐 거 같은데. 빨리 가르쳐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걸 좀 분류화한다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을 분리한다면 몇 명씩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현재 차상위계층 이상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좀 탈피를 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저희가 지금 통계를 빼놓은 건 없고요
○박노섭위원 대충 기억 못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대충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별도로 위원님 뵙고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지원국 산하 관계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요. 지금 우리 7대 의회는 적정비용의 고효율 관급공사를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바쁘시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짜증스럽더라도 빼지 마시고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비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 중의 또 하나는 바로 여유있는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집행상의 방만이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 책정부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절감하는 그런 대안을 서로가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99쪽 시니어 인력양성과정 운영이라고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월초에 웹투어라고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여행사하고 MOU를 6월에 체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행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알선해드렸더니 노동력이 좀 강해서 그런지 10명이 가면 한 2~3명은 못 버틴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효과가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있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 전부 다 웹투어에다 취업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분야에 대해서 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여행상담인데요 교육기간이 총 60시간입니다. 3주간 4시간씩 하는데요
○이재광위원 가이드 역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가이드는 아니고 상담역할입니다. 초창기에는 단순하게 상담을 했다가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그 회사 직원으로 행정업무도 같이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직업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교육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키고 받고 나면 알선을 한다 그거죠? 그 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준 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웹투어에서 요구를 해서 한 10명해서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본예산엔 이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뭘로 시켰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교육은 웹투어가 자기네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여행관련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육을 하고 취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세종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5억 2,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매칭 비율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우리 예산이 1억 3,000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상인회가 작년 8월 21일날 등록이 돼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초단기간에 선정된 사례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은 5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잡아놨고요 공모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보겠지만 선정되고 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선정되고 7월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상인회, 소비자대표 이런 분들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7월경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8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마련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말씀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1억 3,000 예산을 편성해놔야 국ㆍ시비를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현재는 안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현재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5월 25일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보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내용이 먹거리장터, 유아실, 공부방 뭐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천교시장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무산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수정을 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음식문화거리 먹거리장터인데 이 안에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금천교시장의 그런 사항들도 개발하고 시설도 일부 가능하면 간판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런 걸 7월경에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걸 마련한 다음에 진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난 이해가 참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따왔다고 생각해주시고 따와야 사업이 매칭으로 마련돼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이재광위원 계획이 작성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먹거리장터인데 벼룩시장, 유아실, 공부방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말씀대로 추상적인 게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월에 위원회 구성하고 계획이 완성되면 더 좋은 고견을 의원님들께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창신동에 문방구골목 거기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직도 소식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편성해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이 안 나와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거기 총괄 설치할 대상을 4곳으로 봤고요 메인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이재광위원 거기 네 군데가 필요없고 두 군데만 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과하고 구체적인 협의도 했는데 일단 디자인과에서의 의견들은 너무 장소가 좁다. 차라리 시설 쪽을 보수해주자는 쪽이 디자인과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어닝이라는 차단막을 교체해주는 쪽 또 안들이 실행은 안됐지만 건물사이에 에드벌룬을 띄우는 건 어떠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고요 바닥에다가 좀 해봤고
○이재광위원 거기 갑갑할 때 그 지역 상인들 상인회가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상인들은 자기네들이 설명 다 해준다고 하대요. 자기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몇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실없는 사람 되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자꾸 과장님 불러 가지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정보를 조금씩 주십시오. 어느 정도 한다든가 예산편성 해놓고 의원들 숙원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게 안 돼서 갑갑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상황이라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일자리경제과 9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한 농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농경인 업체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27명입니다. 농사를 짓겠다 하는 등록된 분이 27분이고
○이미자위원 그럼 27가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7분입니다. 27분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협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산상에 지원금이 일부가 뜹니다. 그게 각 시ㆍ도별로 분담이 돼요. 분담에 맞춰서 내려오는 금액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한 농가는 뭐고 27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한 사람 했다는 겁니다. 27분 중에 신청이 한분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한사람밖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이미자위원 여기서 유기질비료 지원은 일부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돈 그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러니까
○이미자위원 전체 22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말씀하신 대로 무슨 혼합유기질이 있다고 그러면 한 포에 3,000원 한다고 하면 이게 국비는 1,000원을 대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비는 500원, 그 다음에 구비는 500원 이렇게 대준다는 얘깁니다, 한 포당.
○이미자위원 그럼 농가는 우리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주 안 해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국 어디든 신청 가능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농사지을 땅? 그럼 이 사람 땅이 어디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분은 평창동에 계신 분입니다.
○이미자위원 평창동에 땅이 있나요? 자기가 농사짓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비료를 일부 지원을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일산농협을 통해서 종로에 땅이 있으나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이분이 한 분인데 27분은 또 뭐예요? 아까 27분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종로구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대상 분은 27분인데 한분만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27분이 농사를 짓겠다고 등록은 했는데 자기가 신청한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게 실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는 그렇지만 농지가 많은 데는 굉장하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은 구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구니까 이 정도죠.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구비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비료에 대해서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0대 25 대 25로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5를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래서 5만 5,000원 정도
○이미자위원 1년 지을 비료 대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것 진짜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도 그렇습니다. 한분도 민원은 민원이기 때문에 뭐 지원사업이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예산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앞으로는 한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지원사업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변두리 구에는 이런 쪽에 사람이 많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은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습니다.
○이미자위원 땅들 갖고 있으면, 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종로구는 워낙 도심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보훈회관 공공요금 납부내역서를 영수철까지 요청한 걸로 아는데 이것만 가져왔네. 영수철을 왜 안 가져왔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이 내역서를 보면 너무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너무 엉망이야. 지금 7월달 본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여름이니까 안 썼겠지만 1만 7,000원에다 또 전기요금이 8만 2,000원에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81만원
○박노섭위원 81만원인가? 거기다 8월 달에는 9만원, 물론 에어컨을 쓰니까 그런다지만 9월 달에는 100 얼마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89만원, 11월달 72만 8,000원, 12월 달 75만 7,000원 어디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건 국가에서 발행된 영수증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화국에서 보냈을 것이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영수증을 보면 다 나올 텐데 제출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절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쪽방촌에 국고보조금 부분들이 있었는데 쪽방촌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내려온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저희가 대전 LH에 있는 데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 경제적 부분이라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 부분하고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있는 쉼터 그것을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쉼터를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경로당 건물 있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있는데 뭘?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경로당 건물에 지금 쪽방촌 쉼터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층수를 올려 가지고 그럴 계획인데 지금 이 용역이 들어가는 게 그 계획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 자체를 할 때는 그걸 철거를 하고 조금 층수를 올려 갖고 공간을 여유 있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 마을 단위 용역을 해보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걸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을지 지금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아마 계획 자체를 갖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들이 상당히 변경될 수 있다. 딱 픽스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노섭위원 넓히려는 원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지금 쪽방촌 밑에 가보면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2대 있고 샤워시설도 1대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름철 같은 때는 700명이 거기서 거주하거든요. 빨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평균적으로 40분 정도가 빨래를 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 1분도 안 쉬고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넓혀서 예를 들면 세탁기도 5대, 샤워기도 5대 그렇게 늘려주자는 겁니다. 현재 공간이 부족하니까 2층 정도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했어요. 다행히 선정이 됐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봤는데 과연 그게 나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용역기간을 상당히 잡고. 8억이 내려오게 되면 간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이 되면 아마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저희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염려했던 부분은 이런 쪽으로 쓴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매일 잠자는 비용을 받아요, 그 집주인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집주인들이 쉽게 말해서 숙박료를 받는데 왜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인 계획에서는 소유자들을 도와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수급자가 거기서 거주를 했을 때 기초수급자일 때만 도배나
○박노섭위원 아니, 거기 잠자는 사람은 다 수급자예요. 집주인이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집주인을 왜 도와주냐고? 방역해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집주인들한테 이렇게까지 도움을 베푼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이런 돈을 사용할까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없이 산 분들한테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게 또 그런 업소를 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돈의동 쪽방 때문에 우리 종로가 망신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의식이 별로 없어요. 아무데서나 그냥 종묘나 낙원동이나 돈의동 길 관광객 못 찍고 갑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것 다 못 보여준다는 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묘도 관광객을 못 모시고 가는 동기는 그런 분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쪽방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중앙에 있어 가지고 좀 모양이 안 좋다는 거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양이 안 좋다는 거죠. 그분들만 따로 집을 마련해서 아예 준다면 돈은 줘도 되겠죠.
그런데 숙박비를 낸단 말이에요. 하루에 6,000원, 7,000원씩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 종로구에 밝은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덜 밝은 모습이 돈의동, 창신동 쪽방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주신 대로 그 지역이 소위 말하면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 쪽방은 계속 존치하리라 보여집니다. 재개발 돼서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고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을 포함해서 방문하는 사람의 이구동성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이번에 돈의동 쪽방촌 개선사업에 응모할 때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도 주거환경을 개선해놓으면 소유주들의 집값 인상이 있을 것이다, 주거비 인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염려도, 우려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 내지는 우리가 외면할 거냐, 그것은 아니다. 다른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서 소유주로 하여금 집값, 전세값을 집 사용료를 조금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국토부에 응모하게 된 하나의 배경입니다. 배경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집값을 주거비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과제인데 그것은 과제로 남겨두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억,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56억 정도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부분 비용이 지역커뮤니티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는 아까 우리 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이고 다만 부수적으로 거기에 있는 가로환경이라든지 지금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예산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 의원님들의 자문을 감안해서 할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건물주로 하여금 주거비용을 인상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듣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그 지역이 재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 주거환경이 깨끗한 동네로 만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고요, 우리 과자인은 쪽방촌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몇 번이라는 표현보다도 이번 3월 달부터 평균적으로 하루에 2번 간 날도 있었고 아마 수백 번은 아니더라도 수십 번은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가본 결과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저희도 쪽방촌을 밖으로는 돌아봤지만 깊숙이 그분들이 사는 곳을 문 열고 들어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문 열어보면 한사람 누울 수 있는 TV 하나 놔두고 커피포트 하나에다 뭐 이불 하나 놔두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분들이 화장실 문제 어떻게 보면 심지어 아침에 좀 급하신 분들은 지하철까지 달려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누가 응모를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하는 과정에서 마을 활동가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재개발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 하는 게 최선의 상황이다.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숙제를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보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워크숍도 2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특이하게 저희가 집을 짓는다 그 개념보다는 마을활동가를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에는 거기 쪽방 하나 얻어 가지고 살아볼 계획까지 잡아 봤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가식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쪽방을 방문해준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들 드리고 또 응모를 해서 이 많은 돈을 받아왔다는 것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죠. 고맙습니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일자리경제과장님, 금년도 현황 작년도하고 금년도 일자리창출이 실실적으로 어느 정도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800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명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한 개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표가 5,108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12%정도 목표액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해봤더니 60%~65%정도 진행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건 공공일자리를 찾는 건 어느 한계가 되어 있고요 되도록 기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그런 일자리를 늘려가자 하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예산도 그렇게 해서 기업체하고 자꾸 연계를 해보자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각종 일자리를 창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청동 생협 건물 거기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어느 정도 되어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설계가 5월 30일인데 세부적인 협의 때문에 예를 들면 부지 내에 분전소가 있습니다. 한전 분전소를 이전해야 하다 보니까 건물 안에 그걸 집어넣고 지중화를 시키면서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분전소를 지하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한전에서 한 5,000만원정도 비용 드는 걸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넣었고요 이런 사항들이 조금 세부적인 게 들어가서 지금 알려진 게 7월 30일까지로 설계를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완공 전에 앞으로 운영 방침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와 우리 국하고 앞으로 요청되는 비공식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설계가 나오면 찾아뵐 겁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99페이지 보면 세종마을 음식거리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중소기업청에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이고요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 2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박노섭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5억 2,000에서 50%니까 거기서 25%
○박노섭위원 아니지 7억 700이잖아요. 국비가 2억 8,200, 시비 1억 7,900, 구비가 2억 4,500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로 들어가는 1억 3,000 잡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기정예산이고
○박노섭위원 아니지 기정예산 속에 내려온 게 지금 추경을 잡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세종마을 단위사업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중에 서울시가 25%, 우리가 25% 해서 5억 2,000, 1억 3,000씩 해서 2억 6,000, 중앙정부가 2억 6,000 해서 5억 2,000이란 이런 말씀이고 기존의 기정예산으로 아니 7억에서 이걸 빼면 1억 3,000을 빼면 4억 7,000정도가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심의 요청드리는 부분은 단위사업, 세종마을 음식문화의 거리사업인데 거기 총 사업비가 5억 2,000입니다. 5억 2,000인데 2억 6,000은 중앙정부, 2억 6,000중에서 서울시가 1억 3,000, 저희 구가 1억 3,000 이렇게 부담하도록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금천교시장은 어떤 걸 금천교시장이라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경복궁역 바로 옆
○박노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상품 및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 다음 점포를 손보겠다,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하겠다,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선정됐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려면 또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10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2006년 7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구비를 못 잡으면 시비, 국비를 못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사업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조그만 시장에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죠? 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데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조금 더 좋게 활성화하자는 의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주변인 자체가 지하철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동하는 인구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특색있는 걸 못 했습니다. 말은 세종마을 음식문화의 거리인데 그런 특색들을 많이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공모를 하게 됐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통인시장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자꾸 알려나가도록 하나씩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통인시장도 안내센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안내센터 안내는 누가 봉급을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기 자체 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체 상인회에서 조달하고요
○박노섭위원 센터만 만들어주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통인시장도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지원해주면 구청도 매칭으로 지원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시비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인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자체 내에 요령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교시장은 2014년도 8월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하다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대충 스케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큰 그림들은 나와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그거 카피해서 좀 주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국비, 시비를 가져왔다니까 저도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하지만 잘 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창신시장 가보세요. 여기보다 훨씬 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맞습니다. 창신시장도 공모는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창신은 왜 안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창신은 말씀대로 저희 심의위원들이 시장을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갖추고 그 다음에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준 거 감사드리고 더 잘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창신시장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도 했잖아요. 창신시장 그때 당시 6억이란 돈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는 유야무야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재생사업을 한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창신시장 빨리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박노섭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도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큰 범위 3가지 단위별로 부분 부분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창신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그런 예산을 신청해서 공모를 했지만 거기 나오신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상인회가 구체적으로 활동이 좀 저조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상인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상인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사무실도 내놔라, 이것저것 다 내놔라 하면 되겠냐 이런
○유양순위원 거기가 지금 상점가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인회가 있어서 회장도 있고 그렇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다행히 등록은 했는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은 해놨는데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사무실 같은 게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성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상인들 자체 내에서 자기네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런 걸 좀 마련해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생계비로 해서 4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씩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간제근로자는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생활임금제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 140만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까지는 좀 괜찮고요 지난번에 올린 게 저희 시설관리공단까지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그게 좀 반영이 돼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까지 혜택을 받게끔 아마 될 겁니다. 추경에 반영될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도 많이 가있잖아요? 청소과, 녹지과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간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모집을 하고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유양순위원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시급으로 따지는데요 시급 7,500원 정도입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일자리경제과 99쪽입니다. 여기 시니어인력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시니어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본 건데 지금 사업기간이 보니까 7~12월까지인데 현재 이게 시니어양성과정을 거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6월에 웹투어란 회사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여행사에다 저희들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한 10명을 보냈더니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두 분도 노동 강도가 좀 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물어봤더니 이직하고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적응을 못 하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분들을 한 번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3주 동안 4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마친 사람이 가게 되면 10명 중 8명 정도는 있을 거다. 그 8명 정도는 거기서 일반적인 간단한 걸 하다가 트레이닝이 되면 그 회사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준다고 했어요, 저희가 협약할 때.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성공적이 되면 예산을 올려서 확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구청 쪽에서는 이걸 아직 시행을 한 적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60시간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본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교육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미자위원 그럼 시니어교육을 받겠다는 분은 60시간을 이수하고 그 정도 갖추면 여행사로 가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춘다는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지요. 교육을 받으신 분은 취업이 됐다고, 80%는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적응을 잘 해서 그 회사 일을 잘 하느냐는 다음 문제지요.
○이미자위원 그럼 취업은 구청에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여행사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식 교육을 받아서 여행사에서 취직을 알선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웹투어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나이가 많아도 안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60세면 한참 젊으신 분들이고요
○이미자위원 70이 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어렵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70도 이런 단순한 상담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전화 상담 뭐 그런 게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여행관련 상품 정보제공능력, 전화상담 이런 건 머리회전도 좀 되고 사람이 매너가 있는 사람이지 아무나 가서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그런데 구성원은 남녀 상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구청 쪽에서 홍보를 잘 해서 정기 이수시간을 맞춰서 여행사 쪽으로 간 사람은 적응이 되면 취직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교육 다 받고 잘 적응하면 100% 다 취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920만원 이건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청에서 강사료 그런 걸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각 동별로 홍보를 해서 집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가 회전되는 사람들은 해볼 만한 일인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60~70대가 할 일이 없거든요. 과거에 조금씩 공직에 있었다든가 그런 분들은 뭐 마땅한 게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행사가 적응이 돼 가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본인도 좋고 그런데 거기 어떤 대우가 그래도 좀 있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근무연수가 지나면 봉급이 좀 많이 오릅니다.
○이미자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여행사 그쪽 교육을 제대로 받나 하는 게 문제겠네요. 지금 말씀은 한두 분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고 바로 투입되신 분들은 적응이 힘들지요.
○이미자위원 그리고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렵죠. 구청에서는 지금 60시간을 교육시키겠다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기서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냥 지원 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한 가구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신청하려면 이 사람들이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 27명입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비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은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산망을 통해서 보조금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과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우리 부암동, 평창동에는 농업을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여기 지금 적용되는 법령이 뭐냐면 국토이용관리법이야. 농업이 적용되면 농사도 짓기 쉽게 도로도 만들 수 있고 또 물도 팔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혜택을 주는데 우리 도시라서 그런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물은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도시기 때문에 용도를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악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제도 장치를 막을 수 있으면 부암동 또 백사실 종로 안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도심 안에 바라볼만한 일이거든요. 협의 한번 해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직접 농업진흥법을 적용하면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한번 협의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102쪽부터 10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청소행정과 103쪽 내용이 뭐냐면 청와대 앞에 무슨 시설 한다고 2,000만원 올렸네요? 그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뭘 한다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 가옥이라
○유양순위원 원래 있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구 가옥이라 현재는 전기판넬 이런 걸 씀으로써 화재 위험도 있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가스를 인입을 해서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건강에도 더 낫고 또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측면에서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양순위원 이건 현재 전기판넬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시가스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것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인입하는데 그만큼 들어갑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유양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아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추경에서 잡게 됐나요? 왜 본예산에 못 잡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앞서 다른 과, 부서 과장님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예산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부서에서 원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약간씩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 추경에서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내년 본예산 가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자신있게 해줄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다른 예산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해 줄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은 놓치기 쉽죠.
○박노섭위원 아니, 내가 해준다면 해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추경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봤을 때 추경 잡기가 조금 찝찝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본예산 해봐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서 잡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잊지 않고 이 부분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 자원 쪽에서 보면 시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좀 달라고 하지 왜 이것밖에 안 주죠? 너무 시가 치사하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마는 청소는 기초자치단체 고유 사무입니다. 우리 구의 고유 사무라는 게 청소업무 외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떼써서 달라고 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주면 고맙다고 받아야 할 상황이지 왜 안 주냐고 떼를 쓸 그런 상황은, 이건 우리 구의 고유 업무입니다.
○박노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로변 물청소는 서울시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50만원밖에 안돼? 아니, 3,500만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용수비입니다. 대로변은 시도기 때문에 큰 도로는 시도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물을 뿌립니다. 저희가 뿌리고 시비는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연 3,500만원 가지고 안될 텐데 용수비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은 용수비가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비로 이것은
○박노섭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용수비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용수비는 연간 약 7,000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6,400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없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용수비만 왜 줄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서울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도 달라고 그래야지, 운전도 해야 되고 용수차 한 10년 쓰다 보면 폐기처리도 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차는 주기적으로 시비로 사게 됩니다. 좀 이따 보시면 CNG가스차량을 시비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몇 년 전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재활용품 자재 부분에 우리가 이게 투자를 꼭 해야 되냐, 민간위탁을 넘겨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비용이 아니고 성동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이런 재활용품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재활용품을 성동구를 안 갖다 주면 이분들한테 줘버리면 이 돈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에 따라서 재활용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재활용이 되는 휴지도 폐지도 요즘같이 유가가 떨어질 때는 그분들도 안 가져갑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들도 폐지를 안 줍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때는 줍죠. 늘 기름값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계획할 수 없다. 그래서 늘 저희는 최저가일 때를 가정해서, 그분들이 안 가져갈 때를 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기계 설치가 어려워서 성동에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부지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부지는 창신동 절개지 있는 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저번에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적당한 시점에 가서 설득을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안도 안 잡힌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재활용품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한 곳에 모아둔다면 리어카 갖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가져가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많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2억 4,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재활용품이란 말이에요. 이것 구태여 성동구에 갖다 줘 가지고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거기다 갖다줘야 되는 건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이 돈은 절약하면서도 구청에서도 선심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행정하고 내 생각하고는 완전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아닙니다. 동의하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청소부분에 우리 종로구가 자립률이 너무 낮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청소 분야에 중요한 음식물, 재활용, 일반폐기물 소각장 어느 하나 자립화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여태 도심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 뿌리인 공공자치의 가장 뿌리인 청소가 자치화되지 않고 자립화가 되지 않고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일부분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청소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기회 있을 때 보고드렸고 영등포 모시고 가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부지가 없어서 여태 그런 제한조건이 있었는데 창신동이랄지 평창동이랄지 등등의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여건에 맞는 크게는 일반 소각장까지도 검토할 수 있겠지요. 우선 청소종합차고지 그 다음에 재활용 분류센터 등등만이라도 자립화 해보고자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데 조만간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줘가면서 돈을 주면서까지도 소위 을의 입장에서 늘 성동구에 내년도에는 처리비용을 좀 낮춰달라, 인상하지 말아달라 이렇기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한 재활용품 선별장만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조그만 청소차고지를 조성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다 설치를 해보려다가 장소의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또 다른 제2, 제3의 장소도 물색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걷어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곧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고 다만 저희들이 공고에서 관내 개인영세업자한테 재활용 가능품을 수거해서 그분들한테 넘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는 쓰레기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의 성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반폐기물이 많이 혼합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광화문에서 시연도 했고 시장님하고 저희들도 마포소각장에 같이 가서 성상을 확인한 적도 있고 김포매립장에서 퇴짜맞은 적도 있는데 성상이 안 좋아서 그것을 분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첫째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수거를 해서 영세한 데 다 소요를 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개인영세업자한테 그것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도 하나의 고려해볼만한 방편일 수는 있으나 우선 저희들이 선별작업장을 구상 중에 있으니까 그 구상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그때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양해를 해 주시고 조만간 저희들이 안이 가시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섣불리 결정되지 않는 청소라는 시설은 주변 사람들의 자칫 잘못하면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봉지 판매로 약 3억, 30억 이 정도는 안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판매대금은 수집운반비입니다. 봉투는 쓰레기봉투를 배출했을 때 수집해서 마포까지 운반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순수한 폐기물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게 되면 봉투가격이 현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속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포함돼야 맞겠지만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포함시켜버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랬을 경우에 봉투가격이 약 한 3배 정도 현재 오른 가격의 3배 정도를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구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우리 구에 가정집에서 나온 음식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음식점은 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농가하고 직접 협상을 맺어서 직접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음식점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대형음식점
○박노섭위원 대형음식점은 몇 평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00㎡이상을 대형이라고 그럽니다.
○박노섭위원 60평 이상은 대형이다. 60평 이상은 스스로 다 처리한다? 그럼 보편적으로 가정집에서 나온 게 훨씬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책정된 예산중에서 행여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그것이 우리 구민에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다음 간담회나 비공식 업무보고 때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시는 청소과 고생이 많으신 거 압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지만 지금 민간이전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개선점이 없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은 105~106쪽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동청사 LED조명 있잖아요.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은삼 현재 저희 구에서는 에너지소비 급증에 따른 블랙아웃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소비 절감 홍보 및 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빌딩이나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주십사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청사 형광등도 LED로 교체하지 않으면서 일반 기업체나 주민들에게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달라고 하기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25개 자치구 공공청사에 기존 형광등을 2016년까지 100% 교체를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구 청사는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못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LED하고 형광등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LED로 바꾸면 조명의 수명이 3배 정도 길고 전기료가 한 50%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이고요. 그래서 LED조명으로 바꾼지 3~4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LED조명의 교체비용이 전부 그때부터는 4년만 지나면 같아지고 4년 이후부터는 계속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LED로 바꾸는 조명을 4년만 쓰면 그 시설비를 뺀다?
○환경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엔 안 잡았죠?
○환경과장 이은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타구 경우는 거의 80~90%가 교체됐고요 저희 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꼭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6,900만원 이건 어디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은삼 평창동 주민센터하고 숭인1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본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뭐 민선6개 공약사업도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걸 왜 6대 때 하나도 못 하고
○환경과장 이은삼 그건 환경 측면에서 공약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매일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아무리 종로구청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공공청사가 하나도 LED조명으로 교체가 안 됐다고 하면 참 얼굴이 빨개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에너지 절약을 우선하고 CO₂줄이기 등등도 하지만 에너지절약을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LED 교체입니다.
LED 교체를 우리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간 계속 우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파트에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따라서 이걸 해놓지 않다 보니까 매년 서울시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더라도 저희 구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거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한 군데도 지금 공공기관에서 못 했습니다. 우리 구청을 먼저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원체 많이 들고 동사무소에서부터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하나씩 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동, 서 양쪽에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한두 개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꼭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저도 LED 교체 원전하나 줄이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된 게 전체 6,9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삼파장 전구 이런 게 현재도 참 잘 되거든요 그것도 절감이 되고. 제 생각은 형광등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4,600이네요? 나머지는 삼파장인데. 너무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4년이 경과해야 그 비용이 뽑히는데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2개 동을 시범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형광등만 일단 교체하는 걸로 하고 삼파장 이것도 담박에 내년에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4년이 흘러야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혈세를 너무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엔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이건 설치하면 다음 달부터 효과가 납니다.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지금 투자비용 대비 수익으로 봤을 때 약 3~4년에 걸쳐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설치한 그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는 보는 거죠.
다만 저희들이 이왕 할 때에 지금 평창동, 숭인2동에 몇 개정도의 삼파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때 같이 해야만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인 것이지 일부 교체하고 일부 하고 그러면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조금 예산을 절약해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삼파장 우선 놔두고 다른 곳에 할 수도 있겠지요.
○이미자위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한 57개 정도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규모가 그래도 중급인 동사무소를 운영해서 월별로 전기료를 체크해서 정말로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거나 이 업계에서 예측한 것은 한 3~4년 정도의 투자비용이 빠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3~4년 후에는 그 투자비용이 빠지고도 절감된 전기료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케션마크를 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널리 검증된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지 않고 다만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할 그런 부분인데 2개 동 정도는 시발점으로 해서 스타팅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영역에서도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또 공공에서도 선도적으로 솔선한다
○이미자위원 제 생각은 삼파장도 상당히 절감 효과는 있거든요. 형광등이 좀 그렇습니다. 전기가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뭔가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급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형광등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또 LED가 해놓으면 상당히 분위기는 있어요. 깨끗하고 전체 밝기도 현재 주광색 이런 것보다 훨씬 환하고 사람이 느끼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싶고 점차적으로 삼파장도 절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하면서 그런데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걸 다 떼버리고 LED로 바꾼다는 건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 혈세 낭비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건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파장을 저희들이 설치한 연도를 봐서 우려하신 대로 2~3년 내에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제고를 하는 걸로 하고 한 3~4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그 삼파장 수명도 그다지 길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삼파장을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6,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삼파장을 존치시켜서 남는다고 하면 다른 동사무소로 확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네,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LED등은 다 좋다고 알고 있어요. 바꾸면 이익이 난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하나 가는데 많이 비싼가요? 이걸 시범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혹시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는 건 없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런 건 없습니다. 시에서도 교체를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라. 그 다음에 LED조명 다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예산을 들인다 그러면 봉급을 주면 당연히 회수가 안 되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
○유양순위원 LED 이거 바꾸면 다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기도 절약되고 친환적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될 공공 시설물들은 자치구비로 하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하고 이런 것은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자치사업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교체 내지는 구청의 교체는 당연히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운실버타운 설계 변경한 거 그리고 공사 일체서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환경과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를 산출할 때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세요. 관련업체의 견적도 필요하고
○환경과장 이은삼 조달가로 산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우리 관공서가 먼저 리드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환경 차원에서 원전 하나 없앤다는 것은 국책사업이고 다만 적은 비용으로, 적정 비용으로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이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으니까 투명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마지막으로 3분씩 각 부서에 종합적인 미진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아까 시니어 인력 양성과정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양성하는 2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어디서 하는지, 양성 교육장소는요? 20명이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회사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아니, 구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구청이 아니고 회사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합니다.
○이미자위원 거기서 그럼 일단은 교육을 60시간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갖추면 자기네들이 또 회사로 바로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나는 교육장소가 어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냥 회사에서 그래야 적응도 빠르시고 교육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자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받는다든가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공고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공고는 어디다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지역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하든지 각 동사무소 그렇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아직은 나가지는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산이 편성이 돼야 계획 잡고 모집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직원들도 확대가 되면 나가시는 직원분도 내년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받아두면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께서 주변에 계신 분 있으시면 많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아는 분들 있으면 두세 분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감사합니다.
○이미자위원 본인의 발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기능교사 인건비 부족으로 3.36%가 2014년도에 3.36%가 상승하는 게 있었죠? 아까 그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은 88만 8,000원 이것 추경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 1310호 2014년 1월 15일에 발표한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1월 14일에 2014년 3.36%를 상승시키라고 나온 걸로 아는데 놓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건데 본예산은 지나가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 예산편성 관계는 저도 없어 가지고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2014년 1월 15일 저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빠트렸는지 복지정책과에서 2014년 1월 15일로 공고가 된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는 한 2월이나 돼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본예산 때 반영될 건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산 것은 그 중간 과정에 누군가가 공문 온 걸 잊어버리고 빠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공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그런 것 빠트리지 말고 그때그때 잘 챙겨서, 그럼 이분이 받을 분이 소급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추경에서 이게 집행이 된다면 작년 2014년 1월 달에 했으면 그 즈음해서 본예산에 하면 바로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면 추경에 되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돈이야 88만 8,000원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존 예산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기능교사는 몇 명입니까? 1명한테 주는 겁니까? 1명한테 주는데 그럼 추경에 반영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3.36%를 주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 예산이 이미 2,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을 하고 있었고
○이미자위원 지급이 되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급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 부족분 3.36% 88만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기능교사는 현재 자기 받는 보수에서 3.36%를 다 받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아까 구립 민요박물관 건립 우리 요청은 했는데 거기서 승인서는 아직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승인은 아직 온 건 없고요, 승인 요청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변경결정을 해서 시에서는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복지관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이전해서 시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청서도 아직 안 갔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시로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뭐 다 됐다고 그래.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예, 아까 제가 그것을 시에서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확보는 돈은 소위 말하면 우리 구 계좌로 들어와 있다. 다만, 사업계획만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우리 부의장장님께 조금 앞서가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확보한 것은 사실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여기 민요박물관에 쓸 것을 노인복지관 증축에 쓰겠다 라는 것을 형식상 공문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이재광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시로 공문이 안 갔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확정 공문만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청소년 상담센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을 받은데다가 부족해서 4,000을 요청을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4,000을 꼭 해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8,000은 별도의 사업이고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온 거 8,000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건 별도고 국ㆍ시비 매칭 사업 비율에 따라서 각 구청마다 1어 6,000씩을 확보해달라고 시에서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
○박노섭위원 공문 온지 어떻게 알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추경이 예산은 부족하고 우리 구 여건상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1억 2,000만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 청소년상담센터는 2012년도에 우리가 어렵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센터를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한지 몇 년차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다른 구는 기본적으로 다 주는 그 금액을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은 여러 모로 할말이 없습니다. 꼭 줘야 될 돈이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필요하다면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현재 운영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한다고 하나 거 같지만 아직은 3년째 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죠.
○박노섭위원 아직은 조금 미약한 거 같아요. 인원보강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인원을 보상시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인원이 보강이 필요하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오란 말도 없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 참여예산 8,000 주는 걸로 그걸로 대체시킨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사업이 아주 헝클어져버립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복지과장님, 왜 기획 영수증 안 가져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재무과에 원본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복사하느라
○박노섭위원 여기서 거긴데 뭘, 원본 그대로 가져오라니까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금방 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곧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뭘 복사를 하려고 애를 써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보면 간단히 끝나는 걸. 그런 거고 왜냐하면 그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원칙일 것 같아서 나 혼자 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궁금증을 풀어줘야죠. 의원들 그런 게 애기들처럼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최은수 복지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추경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한 60%는 이해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나 모두 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또 몇 개월 후면 본예산에 들어갈 텐데 오전 같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린들 우리 직원들에게 막 혼내는 것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서로 보완해가면서 살자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도 우리들 한 얘기를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은 교정해 나가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일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만 차라리 시인해버리고 편안하게 가버리는 게 좋겠다 나는, 그래야 개선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1건 잡았다고 난리치고 이런 것보다 그렇게 나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이해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미자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2014년 1월 달에 서울시 복지정책과 고시된 공문 좀 찾아서 저한테 주시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분명히 내려와 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노인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15억이 사용변경 요청서를 서울시에 보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방금 듣기로는 예산팀에서 구두로는 이미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구두로는 승낙을 받았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서류로는 아직 못 받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서울시에서 20억 돼야 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로구민이 사용 비율이 지금 얼마 되는지 우선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우리 주민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를 내일이라도 보내주시고 20억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그런 꺼리를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의회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종로구의회에서 예산을 버렸다라고 핑계를 대서 이번에 더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너무 장시간 고생하셔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참조)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