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10시3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라.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다 나은 의정과 또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을 종로 구민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우리 구는 구 도시로서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쪽의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관급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윤종복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63억 9,500만원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 201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으로 총 5억 2,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46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1,500만원 대비 24%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6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4,200만원의 0.15%인 1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은 총무과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제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용지 점용허가 전산화 작업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9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9,000만원의 25.9%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6월 매수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효자동 101-10번지는 매년 우선순위에 밀려 매수기한이 초과하여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액 5억원 중 우선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보상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 민원처리 및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도로 노후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상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창낙경로당 앞 도로정비, 관철동 주변 도로정비 등 총 41개소의 도로 정비요청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총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계단,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해빙기 일제점검,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예산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 시 각 동에서 운영하는 제설장비의 내구 연한경과에 따라 4개동(숭인1동, 삼청동, 교남동, 창신1동)의 제설장비 교체를 위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운동 108-22외 3필지 사유도로 점용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의 노후·파손 및 침하로 보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행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보도에 대한 구민의 요구수준이 향상되어 정비요청이 급증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소녀상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9,000만원과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은 총무과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제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하도 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방지장치 설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길에 설치된 보안등이 어두워 밤늦은 시간 여성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빛환경 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5년 1월 부서인력이 28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330만원, 여비 6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2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7,300만원의 32.7%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연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의 약 70%인 26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하수 시설물의 보수 및 신설 민원이 급증하여 하수관, 빗물받이 보수 및 신설에 3억 5,000만원, 자재구입비에 1,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하수관거와 빗물받이에 토사 퇴적 및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하여 준설공사비 3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에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지역 하수도 악취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하수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환경부 및 서울시와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악취개선 시범사업 추진필요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창신·숭인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창신길 78에서 창신6길 58주변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시비를 받아 시행한 하수관 개량 보수공사 2건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비 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2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철동 우정국로2길과 종로10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행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서울시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63억 9,500만원의 1.1%인 5억 2,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이용객이 연초 예상치보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대 징수요금 집행에 3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는 이화동 주차단속 사무실의 증축 이전으로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현실화에 따라 주차시설물 정비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구획선 설치 및 삭제 등 주차시설물 정비물량의 증가로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증가로 공영주차장 적립금은 6,100만원을 증액하여 256억 8,3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운영비 추가발생으로 공사ㆍ공단 전출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 부분 1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출예산 116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사용해서 전산 입력과 고지서 부과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활임금제라 그래 가지고 최저임금보다는 좀 나은 수준으로 그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본래의 우리 계획은 최저임금제로 하면 125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로 하면 142만 4,000원정도 보험까지 부담해서요.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뒤에도 여러 부서가 나오고 우리 구 전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로 해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보존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 부족분 142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능직이 하고 있었는데 기능직원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원래 본예산에 1명 되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명이 있는데 생활임금제하고 최저임금제의 차이점으로 발생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117쪽부터 119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도로과장 이홍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되면 토지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 신청을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이걸 매수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검토를 해서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이 된다면 2년 안에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대충 신청인원이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이홍재  최근에 와서 한 2건, 3건 1년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기획예산과에 보상금액 청구한 게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작년에도 저희들이 총 6건으로 알고 있는데 6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이재광위원  얼마에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더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신청인원수하고 작년도 기획예산과에 금액 제출한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2억 7,000 정도 되는, 27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청구하고 3억 5,000밖에 못 받았죠?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에 3억 5,000을 받았고 추경에 2억 5,000이 추가로 증액편성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는 효자동 101-10 여기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예.
이재광위원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도로과장 이홍재  이쪽에 토지가 좀 비싸서 그런데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지금 공시지가의 2.5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상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보상할 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즉 말하자면 효자동 101-10에 대한 심사는 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로서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지금 법상으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로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림에 보면 이게 크게 필요하다고, 거리도 380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집앞 담벼락 밑에 이걸 구입해야 된다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가 전체적으로 폭이 가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이게 도로에서 제외하게 되면 폭은 들쑥날쑥 불규칙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원래 우리가 집을 사서 담을 쌓게 되면 그 담 밑에 턱이 좀 있잖아요.  그것 같아요.  이걸 뭐 보상을 해서 사야 되는 건지 이게 아주 갑갑한데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에 보면 처마 밑으로 보이는데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걸로
이재광위원  그럼 과장님 의향대로 책정하는 겁니까? 한 집에 이거 보상해야 되겠다, 10년 됐으니까 보상해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나요? 여기
○도로과장 이홍재  심의는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고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보상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게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 매수할 면적이 61.6㎡인데
이재광위원  여기 그렇게 많아요?  61.6㎡면
○도로과장 이홍재  20평 조금 못 되는 거죠.
이재광위원  이게 그렇게 많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좀 작게 보이는데 20평이 좀 못 되는 평수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총 지금 감정평가, 공시지가의 2.5배로 해서 총 지금 5억이 나오는데 5억은 지금 추경에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2억 5,000만 편성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2억 5,000은 추가로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년도에 보상해도 된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해드려도 되겠네.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내가 그것 묻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과장 이홍재  매수기한이 결정한 게 법상으로는 지금 2015년 6월 27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관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에는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효자동에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건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청구한 분들이 몇 분인가 그거하고 또 꼭 101-10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심의위원이 없으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받고 한 서류들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에 2015년도 금액 청구한 거 그거하고 또 토지보상 대상자가 몇 명이며 이것 좀 자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홍재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 된 자료하고 올해 저희가 예산과에 본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한 금액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드리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작은 돈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쓰겠다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제 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 되어서 산 쪽에 있는 데는 상당히 살기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계셔서 그리고 안전치수과 계셔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동네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관철동도 있고 도로를 깔아야 되겠다, 소녀상 주변에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아직 급하지 않습니다.  위의 산동네를 보시면 계단이 높낮이가 맞지 않습니다. 환경개선을 산에서부터 잡아줘야 동네가 깔끔해지는 거지 현재 평지부분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동네 계신 어르신들은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뢰도 못 해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스스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업을 좀 했으면 어떨까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박노섭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그런 중심으로 지금 부암동 저 뒤에 산꼭대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륜3가동 그 위에 작년에 예산 편성해줘 가지고 친환경 거기 계단이라든가 창신동 꼭대기 이번 추경 편성한 부분도 창신동 창락경로당부터 제일 위에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들어간 관철동이나 여기는 보행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얼마 주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하자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다행히 당선이 돼 가지고 보신각 뒤에 것도 관철동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드는 그 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우리 매칭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요구를 하게 된 거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 또 저희도 항상 그런 쪽을 더 낙후되고 오래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치수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산동네 하수구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 좀 됐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세심하게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 지금 직원들이 숭인동, 창신동, 명륜동 22㎞를 상반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11㎞ 정도를 하수관로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만 해도 벌써 6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딱 정해서 그 계획의 툴에 의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희 관내 하수관이 340㎞인데 50년이 넘은 관이 58㎞입니다.  193㎞예요.  이 부분의 30%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대략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은 산동네부터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요.  당연해요.  실지로 그러한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가 덜된 건 확실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산동네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배려하고 계시는 우리 치수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 그쪽에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은 실지로 예산을 작년에도 해마다 하수시설물 관리에서 예산을 20억 정도를 우리 구 예산 형편에 맞게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7억 정도 해주고 추경에 3, 4억 이렇게 배정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지금 하수관에 대한 노이로제가 다 걸려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장관 중앙정부 돈을 받아내겠다 해서 환경부장관까지 모셔다가 영등포구 하수관로를 시찰하고 그랬었는데 3년 동안 1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932㎞를 정비하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6,000억을 확보할 테니까 중앙정부 당신들 4,000억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 우리 예산이 충분히 주시면 저희는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종로에는 각 관공서나 청와대, 공원 종로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외교관도 많이 거주해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청와대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와대에, 우리 국장님! 그것 잘 하시죠?  국장님이 청와대에 가서 우리 종로 구도심인데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했던 과거 중심도시에서 이만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되고 난 뒤에 예산 부족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중앙에서 얼마라도 줄 수 없느냐 강력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치수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까지는 하수도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 하수 예산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나마 작년, 재작년에 송파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공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안전치수과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32.7%를 증액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너무 하수도에 대한 예산이 아까 안전치수과장이 말했다시피 전체 하수관로에 50년이 넘는 것이 절반이 넘도록 많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방치되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정부에다, 청와대에다 하는 것은 청와대 주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좀 구도심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 가지고 지난번에 정부 재난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한 30억 정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고 국토부장관이 직접 서울시에 내려올 때 영등포하고 본래 우리 창신동 그 길을 둑 군데를 가기로 했는데 영등포만 하고 창신동 우리가 CCTV 넣어 가지고 관 노후된 사진으로만 확인하고 가겠다고 해서 그냥 돌아간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구도심을 이제 새로 막 생긴 주변의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얼마 안된  도로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낮습니다.  구도심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라든가 우리 지금 관로상 시에서 하는 건 몇 ㎜ 이상이죠?  900㎜이상은 시에서 전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900㎜이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00㎜이하라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노후관로가 더 많은 구도심임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우리 900㎜이하도 서울시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청와대를 들먹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종로구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말씀드리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종로에 배정하게끔 얘기를 하게끔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국토를 봐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종로는 특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청와대가 종로에 없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청와대가 있으니까 한번쯤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청와대에 한번 요청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예산편성서에 신규사업으로 하수도 악취제거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요청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쪽 라인을 통해서 우리 치수과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총사업비가 4억인데 3억을 줄 테니까 우리 도심지에 있는 하수 악취제거부터 잡아봐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3억을 주고 그대신 서울시에서 5,000만원, 우리 종로구에서 5,000만원 해서 4억을 가지고 악취제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청와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쪽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치수과 신경 좀 국장님 써주시고요 산동네 노후된 도로나 하수관부터 먼저 시행해 내려오는 게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지에는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 지역구에 아스팔트 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 그래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그 돈을 다른데 쓰게 만들려고 합니다.  평지에 사시는 분들은 소통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어느새 다 고쳐놨어요.
  그런데 산동네는 그 많은 세월 지나면서 아스팔트도 아니고 시멘트로 된 길도 다 부식되고 그래도 말 한마디 할 데 없어 가지고 끙끙대고 있어요.  우리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아저씨 우리 이것 좀 고쳐줘요’ 그러면 ‘진짜 얘기하지 왜 안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요.
  그분들이 20대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살던 분들입니다.  없이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매수청구신청부지 토지보상에 대해 이재광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수청구 기한이 2015년 6월 27일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청구 결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효자동 101-10번지인데 매수청구 할 수 있는 토지가 물론 대지로 지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본인이 알아서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건데 10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청구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구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82건 정도 되는데 그것만 지금 하려고 하면 몇 천억이 있어야 해요.  그걸 저희들이 일시에 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법에서 10년이 지나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 도로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상결정을 하고 보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일시적으로 소유자들한테 그 많은 분들한테 보상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토지소유자가 좀 똑똑하면 알고 신청을 할 텐데 보통사람은 나이가 들고 또 이사를 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10년, 20년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냥 보상청구 하는 분이 정보도 빠르고 똑똑하면 구청에 와서 신청도 하고 로비도 해서 보상도 받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받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좀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사진에 보니까 매수청구부지가 도로폭이 3m, 3.8m 이런데 이 61.6㎡를 보상해 가지고 그 도로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지요.  현재도 도로로 쓰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선이 거기 그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사진 상에 보니까 3.3m정도로 폭은 좁은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그 도로가 뒤로 통과되는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3억 5,170만원 있는데 이건 왜 사용을 안 하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다 2억 5,000을 청구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에 3억 5,000이 잡혀있는 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다른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잡혀있는 거고요 이건 추가로 효자동 101-10은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원래는 공시지가에서 1.5배를 곱해서 보상비를 산정했는데 지금 이 땅이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필요한데 추경에 2억 5,000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5,000 편성해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공시지가에서 2.5를 곱해 가지고 2억 5,000을 추경에 하는 건데 이 가격은 물론 공시지가가 2.5배인데 소유주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금액을 산출한 거고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 나온 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기간이 6월 27일이니까 2년이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네요.  그 안에만 보상을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결정하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 6월 27로 지났다는 얘기죠.
이미자위원  그러게 그 기간이 앞으로 2년 동안만
○도로과장 이홍재  아닙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매수 결정을 해서 원래는 6월 27일 이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갔다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 5,000이면 본예산에 2억 5,000이면 내년 본예산에 통과될지도 모르고 추경도 그런데 그럼 일이 상당히
○도로과장 이홍재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3억 5,000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는 편성이 안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편성이 다 안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의 2억 5,000은 기간이 지난 건데 이건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3억 5,000에 대한 얘기는 다른 필지에 대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기준인데요 여기 추경에 6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예산이 13억 9,500만원 있는데 현재 추경에 6억 잡힌 거에 대해서 산출내역은 나오고 장소가 응답소 민원하고 창신길, 관철동 젊음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잡힌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은 건 추경에 대한 걸 잡은 거죠?  6억에 대해서 잡은 그걸 사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네, 원래는 본예산으로 해서 2월부터 잡았어야 하는데 이건 추경으로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로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추경에 잡힌 세 곳을 6억 예산으로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단 얘기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큰 건으로 해서 뒤에 보면 도면으로 창신동, 관철동 2건하고 저기 보면 응답소하고 현장순찰 해서 소규모적으로 보수 정비해야 될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39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응답소와 환경순찰 민원으로 해서 들어온 건들이 29건 정도 되고 큰 건은 관철동 경우 옛날에 타일블록이라고 7~8년 전에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타일블록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파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젊음의 거리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큰 사업으로 잡았고 창신동 창락교회 그쪽도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저희 구에 오셔 가지고 도로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잡았고요.  나머지 39건은 소규모 도로정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39건 이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이 되면 그 추경 돈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아니 제가 보기엔 여기 정비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 잡힌 건 기본 정비대상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금액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거의 7월이 다 가기 때문에 60~70% 정도 공사를 했고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정비대상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앞에 39건 이건 본예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아닙니다.  추경에 6억을 받으면 그걸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6억에 대해서는 응답소하고 창신길, 관철동 다 넣어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것과 합쳐서 39개동 정비를?  그럼 추경 6억 받아 가지고 기본적인 이걸 하면서 별도로 39개소에 대해서 하겠다?  현재 이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정비대상 현황을 보니까 뒤에 사진하고 동명이 트리고 지번과 번지가 틀려요.  사진하고 정비대상 현황에 보면 창신동 23-389인데 뒤 사진은 충신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창신동 옹벽 말씀하신 건가요?  이건 앞에 정비대상을 소규모로 해서 정비하면서 보도, 육교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창신동 옹벽은 도면하고 밑에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뒤에는 숭인동하고 충신동, 행촌동 계단하고 펜스 설치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진으로 못 붙였고 중요한 사항들만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드린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세검 보도육교 중성화라고 하는 건 뭔데 중성화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걸 중성화라고 해요?
○도로과장 이홍재  철로 되어 있어서 오래 되고 하면 단면이 녹이 슬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중성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녹슬고 한 그런 부분들은 다 긁어내고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겁니다.  필요하다면 많이 녹이 슨 곳은 단면 보강을 해서 용접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추경에 여기도 5억이 들어와 있네요.  그럼 현재 정비대상은 추경하고 본예산이 합쳐서 18건이네요.  숭인동까지 하는데 현재 진행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본예산이 9억 9,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시설물 보수는 한 65%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8건 이건 전체 다 포함이 된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18건 이것도 아까 소규모 사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본예산에 9억 9,500이 있는데 상당히 추경에다 의지를 하는 것 같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본예산은 9억 9,500이 잡혀 있지만 현재 공사를 많이 했고 지금 본예산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육교라든가 계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조사를 해서 18건을 단체로 해서 거기서 본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이건 지금 추경을 추가로 5억 잡기 위해서 별도로 잡은 거고 9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또 편성하면서 그 9억 5,000만원에 대한 정비대상 물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9억 9,500 예산 잡은 거는 정비대상이 별도로 있고 지금 여기 나온 정비대상은 추경에 5억 잡은 데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구태여 본예산 잡을 때 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으면 그걸로 하지 추경에서 구태여 이걸 찾아가지고 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을 할 때 1년 동안 정비해야 할 예산을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20억 예산편성 요청을 하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다 편성이 안 되고 30%~40%선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에서 좀 삭감되고 일할 것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추경에서 이 정비대상을 다시 해서
○도로과장 이홍재  그리고 정비대상이 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응답소나 환경순찰, 민원 등 해가지고 계속 정비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초에 잡는 것보다는 가면 갈수록 정비대상 물량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자꾸 파손이 되고 부식되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는 어차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거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년 경과해서 주민이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구에서 6개월 안에 그 답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구에서 필요해야마 주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지요.  대부분 저희 도로잖아요.  도로로서 필요하면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도로로 쓰는 기능을 유지를 못 하겠다, 못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하고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가격이 공시지가에서 2.5배를 신청하잖아요.  이것은 현재 2억 5,000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1평당 3.3이면 여기가 몇 평이더라.  61.6잖아요.  그럼 한 19평이잖아요.  이게 그 가격을 책정할 때 어느 공식으로 하는 건가요?  공시지가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현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가?
○도로과장 이홍재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고 공시지가에 보통 1.5배를 저희들이 곱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현재 시설의 거래내역 그런 것들을 전부 보고 판단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정합니다.  그 감정평가금액을 정하면 감정평가사가 정해준 걸 가지고 저희가 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이 들어 갑니다.
유양순위원  감정평가사는 구청에서 정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럼 거기 받으실 주민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감정평가를 본래 두 군데 기관에다 하는데 이제 규모가 크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주민들도 내가 도저히 감정평가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평가하는 게 도저히 안 맞다 이렇게 할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데다 해 가지고 같이 또 협상할 때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한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에서부터 공사 도로를 많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막 걷어내고 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앞전에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연말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걷는다 해서 주민들 원성이 많았어요.  고생을 하시고 그런 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안 하시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앞전에는 사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도로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여기 보니까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 여성안심귀가길 해 갖고 LED등을 달아준다고 5,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여기가 119쪽,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혜화경찰서하고 중앙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길로 지정한 곳이 있는데 이전에 일부 4개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LED등으로 보안등을 교체를, 개선을 해준 사항이 있고 지금 위치는 도면에 표시된 데는 2개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총 지금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6곳 골목입니다.  혜화동경찰서하고 중앙경찰서에서 안심귀가길로 해서 요청한 사항이 6개 골목인데 이것은 위치는 별도로 위원님이 제출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제출해드리고 안심귀가길 요즘에 밤에 10시부턴가 스카웃 안심귀가길 동행해서 바래다주는 것 도우미 같이 스카웃해서 밤에 집에까지 안심하게 바래다주는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추경에 하지 말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신규로 이것 잡은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길 도우미는 저희 부서 일이 아니고 여성과에서
유양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위험한 지역은 바래다주고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이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경찰서별로 지정을 해서 시민 생활안전을 위해서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바닥에도 여성안전도우미가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두운 골목에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등도 갈고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아니면 도로바닥에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또 전봇대에서 몇 다시 몇 다시 지정 위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가 전봇대 몇 다시 몇인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성안심귀가길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특별히 거기 파출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에 5,000만원 요구한 데는 이제 기존으로 해서 종로경찰서에서 요구한 데를 가지고 옛날에 기본예산으로 해서 세 군데를 우리가 해줬고 또 혜화경찰에서 요청한 데도 세군데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으로.
  그런데 정부에서 경찰청에서 경찰서별로 한 십여 군데 이상을 올해까지 추진하라고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예산이 없고 하니까 우리한테 경찰서별로 요청 온 것만 해도 10군데 이상 되는데 올해 다 할 수 없으니 추경으로 해서 지금 한 5군데, 6군데라도 두 군데 합치면 우리는 10군데씩 하면 20군데인데 20군데를 다 할 수는 없고 5군데 정도만 추가로 더 해주겠다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유양순위원  보안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거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줘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걸 하는데 경찰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원래 안전을 경찰서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밤늦게는.  경찰관들이 순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심귀가길 개선사업에서 지금 숭인동에 하는데 센서 넣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숭인동에 한군데 되어 있는 게 숭인동 구민회관 뒷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그길 한 것을
유양순위원  묘각사 가는 길 한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은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완성해놓은 데는 어디냐 하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오다 보면 냉면집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창신2동으로 넘어가는 길 그 길을 여성안심귀가길로 지정해서 완성한 지역입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관내에 보도블록 유지보수라고 있죠?  18쪽에 보면 여기 왜냐하면 본예산이 4억 4,700만원인데 추경이 더 많아요.  잠깐만, 작년도에 본예산이 없었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 이홍재입니다.  작년도에는 보도블록 유지보수라는 게 별도 예산은 잡지 않았고 그 예산은 작년에는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거기에 포함을 해서 일부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본예산은 4억 4,7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해야 될 정비물량은 많아서 예산 편성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좀 삭감이 되고 4억 4,700만원만 편성됐고
이재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족한 정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과에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했어요? 얼마 올렸는데 이렇게 깎였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 10억 이상은 저희들이 올린 것 같아요.  
이재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좀 추경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처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비대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정비대상에서 예산이 항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금년 공사에 다 들어갈 돈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은 거의 여기도 들어갔고 지금 공정률로 따지면 한 70% 이상 공사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사는 않고 간주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확보된 예산들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이재광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업할 일이 좀 많은데 이렇게 자기들이 다 깎으면 뭘로 일하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하고 직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깎았는데 예산과에서도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준 이유가 작년에 너무 많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에는 깎아버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신청했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 관내에 동대문역에서 동묘까지 하다가 돈이 없어서 70m는 못하고 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재광위원  시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시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이
이재광위원  빨리 해줘야지 그거 중간에 하다 말아 가지고 괜히 안하는 것만도 못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올해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해줘 가지고 70m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다는 것은 좀 우리가 짚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상세하게 올리면 그렇게 깎지는 않을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도로과이 과장님, 바빠서 고생하시죠?  지역에 다 돌아다니시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현장에 많이 순찰을 돌고 공사하는 데 공사감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동부지역은 그래도 조금 도로상태가 괜찮다고 보고
이재광위원  동부지역이 괜찮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서부지역이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고요, 동부지역은 창신, 숭인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한 10년 만에 해제가 됐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정이 된 이후로 도로정비를 거의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창신, 숭인지역은 거의 도로 상태가 노후됐고 불량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별도로 창신, 숭인 도로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20억을 투자해서 도로정비를 한 사항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정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노후되고 불량한 지역들이 이쪽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게 일할 게 많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도 많습니다.  그렇죠?  일 안하면 질타 받을 일 없죠.  하여튼 고생하시니까 더 노력하셔 갖고 다녀보시면 우리 국장님도 다닌 거 봤는데 앞면만 다녀요.  괜찮은 동네만 다닌다니까요.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 밑으로는 아무도 안 가봤죠?  엄청 더럽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중심으로 해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저는 5일 중에서 특별한 하루종일 다른 행사가 잡혀 있거나 이걸 제외하고 하루에 한번씩은 무조건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창신동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창신2동에 계단공사 하다가 사유지 문제로 해 가지고 중단되고 있는 그 지역, 그 윗부분 해 가지고 아주 구석구석 산책이라고 생각하고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특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유지 같은 문제도 이렇게 중단이 될 정도면 지역에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해결이 빨라요.  왜냐하면 도로과장님은 어디 일 한다고 하면 통보가 와 가지고 다른 데는 안 그래.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럼 우리가 가보잖아요.  가면 좀 이렇게 해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직원은 없고 공사하는 사람만 와요.  그 사람들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변동되는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창신동 창신초등학교 옆면으로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잘됐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은 공사하면서 열심히 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다시 점검 해보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미비한 사항들은 좀 있는데 그 부분 미비한 사항들은 다시 하라고 지시해놨습니다.
이재광위원  항상 잘해도 열가지 잘하고 한가지만 못해도 그냥 욕을 들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지금 질의하기가 그렇잖아요.  정회하고
○위원장 윤종복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기 전에 정리 차원에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오는 안전건설교통국 5개 과가 우리 종로구민의 주거환경, 생활환경 아주 밀접한 삶의 질을 높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서들이십니다.  
  특히 전자에 말했듯이 우리는 구 도시입니다. 산재해있는 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우리 제7대 건설복지위원회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 다만 지금 우리 종로구가 구민이 겪는 고통이 안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로구로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서울시민들도 알아야 할 게 우리가 세입부문에서 얼마나 타구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가?  공중권 때문에.
  이걸 서울시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역설해주십시오.  우리도 계속 역설할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구 도시 문제를 수많은 기여하고 있는 공로를 역설해서 구 도시의 고민을 해결해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윤영민 국장님, 열심히 하셔서 아주 참 보기 좋고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면서 식사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과장님 39건을 하겠다는 것인지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39건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으로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로 응답소 민원이나 환경순찰 그리고 직접 민원인이 제출한 그런 지역들을 정비대상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비대상으로 잡아놓고 정확한 현장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꼭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차후로 우선순위를 미뤄놓을 것은 미뤄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9건 기준 잡아서 6억 올린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39건하고 뒤에 보면 산출내역에 응답소 민원, 환경순찰, 전화민원 등  39개소 2억 5,000이고 그 다음에 창신길 노인정 있는데 거기가 7억 7,200만원, 관철동 젊음의 거리 도로정비공사 하는 게 7,500만원 해서 6억입니다.
박노섭위원  관철동은 아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관철동 이거하고 시에서 매칭사업 하는 이거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여기는 보행자 중심도로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여기는 지금 관철동,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6~7년 전에 도로가 폭이 한 6m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 타일블록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그 타일이 떨어지면서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차라든가 사람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추경으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자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지에 계신 분들은 여기 저기 다 부탁해서 조그만 거라도 해결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다.  아직은 시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보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관철동 거기 골목이 굉장히 여러 개 골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이게 젊음의 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봤다니까요.  약간씩 손댈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전체 이걸 다 하려고 하는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이건 불량한 구간만 정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7,200만원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굉장히 나쁜 구간만 걸러서 정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39개를 잡아놓은 것은 예산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네.
박노섭위원  이거 전체가 얼마요?  
○도로과장 이홍재  아스팔트 포장이 2억 5,000이고요 보도블록이 2억 300.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도블록이 면적으로 해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관철동 이게 3개를 정확히 해서 왔잖아요.  이 부분은 7,500을 잡은 건 관철동 금액이 없는 거예요.  관철동이 7,500 맞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세 번째 있는 게 7,500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m, 7,500을 다른 데로 돌리라니까요.  깎자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난 잘못됐다는 거니까 창신동으로 돌리든 부암동으로 돌리든 어려운 데를 해주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하여튼 위원님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요 불량한 계단이라든가 도로 부분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관철동은 의원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박노섭위원  내 지역구만 너무 옹호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의원들 다 똑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데 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야지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었어요.  관철동에서 전화가 와서 가본 사람이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진짜 최소한의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데 그런 구간은 보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과밀 구간은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강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써주면 그분들은 아마 땀도 닦아줄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요.  이런 데는 고마워하는 것도 없어요.  잘 되게 해줬는데도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 안 해요.  꼭 그걸 바래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가 이쪽 세검정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억을 잡아놨는데 여기만 5억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까 여기까지 5억 잡은 거예요?  소규모도로까지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은 순수하게 도로포장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포장하는 걸 얘기하고 시설물은 육교, 계단 그런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도로과에 대한 우리 전체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도로과 예산이 너무 작다.  땀을 흘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과장님 어깨가 무거워질 겁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을 좀 하더라도 예산을 드리면 해주세요.  현재 도로시설물 보수도 도로과에서 직접적으로 도로 확인하러 다니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조를 짜서 지역별로 돌고 있고 저희 기동반도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건 민원만 들어오면 가는데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미리 우기철 대비해서도 하고 해빙기 되면 해빙기 때도 하고 지금 태풍 온다고 그래서 태풍 대비해서도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정비해야 될 대상을 적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5억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도로시설물 보수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홍재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던 응답소 민원이나 현장 순찰에서 정비대상을 잡은 거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정비할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게 잡아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육교 밑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검정육교 있는 데서 평창동 가는데 구기동 쪽 가는 데는 바닥면적 아스콘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육교는 시설물관리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할 거리는 안 되는데 우리 도로시설을 해주신 어느 회사하고 연간단가를 맺지 않겠어요?  그럼 연간 얼마 예산을 잡고 연간단가를 맺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은 연간단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연간단가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맞춰줘요?  그건 아닐 건데
○도로과장 이홍재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해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업자가 연간단가라는 건 포괄비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요.
  그러면 작업지시를 우리가 내리면 연간단가 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 공사 완료가 되면 정산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겁니다.  함부로 말할 게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꺼내는 건데 연간단가 계약 부분을 우리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간접적으로는 듣지만 명확히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거 알지도 못 하면서 꺼낸다는 건 온당치 않아서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본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파손, 처리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급한 건 아니거든요.  급한 건 아닌데 일을 해야 되긴 되고.
○도로과장 이홍재  대부분 정비대상들은 노후되고 정비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급할 정도면 어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안전사고가 날 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평창동 쪽으로 꺾이는 길에 아스콘을 깔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 보면 사진 상에 육교를 말하는 겁니다.  정비내용에 보면 보도육교도 단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육교를 여기는 왜 이대로 방치하고 있나요?  내가 보면 그리 많은 사람이 다니지는 않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세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이 육교 없애라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 곳 중에서 두 곳이 D급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밑에 세 곳 중에서 세검정 초등학교 앞의 것은 거기에 건널목이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리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육교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육교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 앞의 일부 점포 주인하고 학부모들하고 대치가 많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구청 입장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D급 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 교각을 할 건지 아예 신설을 할 건지에 대해 시하고, 신설을 하면 시에서 그 비용을 대주라는 요즘엔 또 육교를 새로 만들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육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어차피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걸 없애고 다시 신설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C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서울 외고 앞은 저희가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고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 존치해라.  동네주민들은 그거 없어도 고등학생 수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밑에 세검정 초등학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그 다음 외고 앞 쪽은 없애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지금 육교 보수를 위해서 한 9,0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D급 판정 받은 게 올 4월 정도에 났거든요.
박노섭위원  이건 서울시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 구 예산만 사용을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육교에 대해서는 신설하거나 할 때에는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북부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육교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놔주는 건 서울시에서 놔주면서 꼭 관리는 구청에서 하라고 그래요.  대학로 실개천도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해놓고 구청에다 다 떠넘기고 연 1억씩 낭비하게 만들고 서울시가 난 얄미워 죽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평생 관리하라고 그래요.  육교도 우리가 만들 테니까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라고 하세요.  이거 평생 관리해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물론 그렇긴 하지만 육교란 것은 직접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더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거야 내가 그걸 몰라서 이 말 합니까?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아무튼 작은 공간에라도 알뜰하게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더 낙후된 곳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촌동 철제계단은 이게 개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왜 이런 철제계단을 하게 만들어져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 이홍재입니다.  옛날에 통과도로가 아니었는데 단차가,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니는 사람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제로 해서 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노후돼서 개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개인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도로과장 이홍재  개인이 아니고 보행인이 통행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관통도로입니다.  
박노섭위원  이 밑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철제를 놔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맨처음에는 본인들이 놨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요청했을 것이고 순서가 딱 나와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게 맨 처음에는 없었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해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에서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도로과 118쪽입니다.  2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운동 108-22 외 3필지 사유도로 점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사유도로라고 하면 개인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사유도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개인 땅을 말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뒤에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중심도로 같이 3필지가 되어 있는데 청운동 108-22 외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표시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그러면 과거에 그럼 이 도로가 없던 게 도시계획에 도로가 나면서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사유도로가 생겼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개설 하는 게 있고 옛날에 보면 대단위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개인이 내놓고 주변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결정된 건 것보다는 옛날에 토지를 분할하면서 개발하는 그런 도로들이 우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로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구청에서 합쳐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사유지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된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 도로인데 사유지 도로를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패소해서 점용료를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보면 5년간 소급분 해 가지고 밑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5년 전에는 이게 도로로 포함되지 않았었나 보죠?
○도로과장 이홍재  5년 전에도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구를 할 때 5년치를 소급해서 5년치까지만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5년 소급분 보상하는 것은 그 이전에 5년 소급분이 한번 보상이 된 이후에 다시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아니요, 저희가 2014년도에 보상하려고 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소유자가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안 했어요.  2014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은 불용됐고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돼서 다시 예산을 잡게 되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럼 한 사람 외 3필지네요?  22 외 3필지인데 그럼 소유주가 네 사람쯤 되나보죠?
○도로과장 이홍재  지분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압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만일 5년치 소급분을 보상해주면 앞으로는 대책을,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점용료를
이미자위원  점용료를 물고 만일 여건이 예산이 좋으면 필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보상할 수도 있고
이미자위원  매수를 할 수가 있네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있고 지금은 이 돈을
○도로과장 이홍재  3,000만원
이미자위원  3,000 얼마 있는데 이건 법원 판결 사용료가 날짜 계산해서 나왔네요.  그걸 이번에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잡힌 건 뭡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다른 필지도 이런 경우하고 점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 이건 잡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안 잡혔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미자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켰군요.  그러면 이런 사유도로가 종로관내에 많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일반 이면가 주택과는 사유지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암동, 구기동 그쪽에 이렇게 보면 웬만한 도로들은 다 사유지 도로입니다.
이미자위원  이면도로가 사유도로인데 청구하고 이러지는 않는가보죠?  개인이 아닌 것은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만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유도로의 대부분 형성과정을 보면 우리가 막다른 도로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개인 도로를 먼저 내지 않습니까?
이미자위원  그렇죠.  자기 길을 내야 집을 짓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세월이 조금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집이 그 이후로도 도로가 계속 생겨 가지고, 집들이 생겨 가지고 통과도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집 지을 때는 나 필요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간이 10년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도 집들이 계속 생겨 가지고 나 혼자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로 되어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그걸 감안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서 너희들 필요에 의해서 너네들이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도로점용료를 안 내도 된다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럼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청운동 같은 경우는 경복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미자위원  맞아요.  사진에 보니까 그렇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겼지만 지금은 완전히 경복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유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판정결과를 보면 대부분 한 대여섯 건 하면 우리가 대부분 승소를 하고 한두 건 정도는 패소하고 패소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가라든가 국가도 개인한테, 개인도 국가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최고 5년까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지나간 것은 무효고
이미자위원  안 되고 또 5년이 지나서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매년 해갖고
이미자위원  5년을 경과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한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니까 매년 매년 줘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한번 판결난 뒤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이쪽에 도로를 사용하니까 구청에서 사용료를 물어야 되네요.  한번 판결하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면도로가 사유도로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구청 도로도 아니고 시 도로도 아니고 사유 도로인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경계 분쟁이 생길 경우에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유도로에 또 개인도 합쳐 가지고 서로 무슨 분쟁이 생기고 뭐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발한다든가 이런 분쟁이 생길 때 구청에서 서울시 도로도 아니고 구청 도로도 아닐 때 구청에서 관내니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면도로에 사유도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미자위원  관내에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부분은 맞는데 이제 사유도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송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입하지는 않고 자기들도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지 우리 구청하고 사유도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자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유 이면도로가 쭉 있어요.  있는데 개인이 자기 땅을 확보하겠다, 자기 대지를 확보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어떤 이유를 대고 꼭  고발이 아니고 할 때 사유도로니까 구청에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 이것은 내 사유지다 할 때는 구청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내 사유지다 할 때는 구청에서 어떤 제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 도로가 아니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공의 모든 시설은 하잖아요.  이면도로는 주민이 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공시설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런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구청에서 제재를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유도로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다 보면 거기가 많이 파손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는 개인 소유자한테 상용승낙을 얻은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만 사용하는 사유도로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길에 있어서 내 집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사유도로는 본인이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관내 보도블록유지보수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4억 5,000만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 동절기만 지나면 또 다시 보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도블록이 시공되고 나서 편리한 기간보다는 느낌이 그래요.  그걸 보수한다고 막 뒤집어놨을 때가 더 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에, 보행에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보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막대하게 잡고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보도블록을 해마다 동절기 지나서 다시 고치고 또 하고 이래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지 말고 조금 영구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앞으로 시공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냥 주민들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보도블록을 1년만 되면, 동절기 지나면 또 파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도블록 해 가지고 편하게 지낸 것보다도 고친다고 보행을 굉장히 방해한 게 훨씬 더 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연구하셔 갖고 실제 그것 자꾸 그러다 보면 혈세 낭비거든요.  그럼 그걸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영구적인 걸 착안하셔 가지고 시공상 문제점을 도로과에서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제 생각을 함께 피력하고 싶어서 관철동 거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 생활권이라기보다도 서울시 도심의 서울시 관할의 생활권이죠.  많은 공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은 거기는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 돈으로 해야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 이홍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정비할 그런 대상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주지 못해서 지금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법론으로 우리 구의회 핑계대세요.  의원들이 지역의 골목 안에 도로 놓는다고 여기는 서울시 거라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핑계대세요.  우리 욕먹어도 좋으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앞으로 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요청할 때는 구의회 힘도 좀 빌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시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골목 안에 보시다시피 늘 얘기지만 정말 산골짜기도 없는 도로들이 많아요.  
  모래살포기 구매 이 부분에 모래살포기가 저것도 해당되나요?  제설차
○도로과장 이홍재  조그마한 것 지금 동사무소에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종복  타구에서 겨울에 마을버스에 대여를 해준대요.  마을버스가 자기들이 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내가 그 제안을 받았었어요.  다른 데 대여하는데 우리도 대여를 해주면 헌 거라도 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일찌감치 자기들이 다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제설을 하겠다 그더러라고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전에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여해주는 건 버스회사에 대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살포기를 추가로 더 구매하고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여기 또 사유도로점용료 지금 사회적으로 앞으로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준용되고 있지만 지금 구기동인가 신영동 쪽에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도로를 경매로 사 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주차장 영업을 하겠다 한번 협의 받았을 거예요.  
  우리 종로에는 아시다시피 사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 심각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최근에 저희 과로 협의해온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는 또 사도법이 있어요.  사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도로를 개설한 사도가 있는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도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사도권자가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옛날에 사도 허가 나간 것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현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젠가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못 했고 현장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용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유도로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이 도로는 사도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허가 나가서 한 도로는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을 하면서 생긴 도로인데 이런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에서 많이 사용하고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많이 설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대부분 잘 하고 있지만 공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복  앞으로 이 일이 확산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승소하고 일부 한두 건씩 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혹시 여기에 대한 대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법 개정보다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승소하는 것은 옛날에 구적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다 찾아서 대응하면 대부분 우리가 승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정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을 지으면서 뒤로 back하고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이런 부분이 적립된 게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back 하면서도 개인소유로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등기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그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집 주인은 당연히 내가 알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하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고의가 됐던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덤비든 모르고 샀던지 간에 그런데 법원에서는 대부분 모르고 샀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개인 사도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한테 다 이용료를 내라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거서류가 충분히 남아있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승소를 하고 그런 서류가 좀 미약하거나 중간에 나는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그쪽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대비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혹시 도로과장님!  운모석이라고 아세요?  뭐냐 하면 돌중에서 가장 원적외선이 많이 나온다는 돌입니다.  궁궐에 가면 가운데 들어가는데 돌 깔아놨죠?  고궁 들어가는 가운데 깔아놓은 돌.  그게 운모석입니다.  옛날에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 대감들 집이나 좋은 집에서는 꼭 가운데 길에다 운모석을 깔아요.
  그게 무슨 돌이냐 하면 옛날 구들장입니다.  이게 운모석인데 그 운모석을 북촌 31번지 한옥촌이나 이런 길에다, 평창에 그 광산이 있어요.  지금 새마을보일러가 나오고 폐광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운모석도 두꺼운 운모석이 있어요 구들장은 얇고.  혹시 시공할 때 시멘트와 함께 같이 쓰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오늘 내가 시간이 나서 전부터 그걸 깔면 여러 가지로 고풍스럽고 우리 전통과도 맞고 또 아주 단단하고 그거 표면이 좀 거칠거칠해요 반질거리지 않고.
  그래서 미끄러운데도 괜찮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이건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하지요.  내가 어필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장님 말씀 잘 아는데요 제가 운모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는데 다음에 제가 운모석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19쪽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성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을 위해서 LED등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ED 보안등에 보면 등 하나에 70만원 이 정도로 해서 3,500이 잡혔고 그 다음에 자동전멸기 1개당 30만원 해서 1,500이 잡혔는데 LED등이 시중의 다른 등보다 좀 비싸지만 현재 이면도로에 다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LED등으로 여성 안심귀가길 그 장소에만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안심귀가길 말 그대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거리가 좀 밝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안등이 그런데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LED로 바꿔 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만원이란 이 돈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등 하나당 70만원짜리 50개를 종로구 관내에 할 모양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여성안심귀가길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다 세라믹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LED등이 아니고 다른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통 LED 세라믹등 100W짜리의 밝기를 하려면 LED등으로 하면 45W정도 전기세가 절반 정도인 그래서 앞으로는 다 LED등으로 5년 이내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도 LED등으로 완전 교체할 때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빌려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우리도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새로 교체할 때에는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LED등의 단점이 뭐냐 하면 다른 전기세라든가 이런 건 싼데 처음 초기비용, 처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0만원 이건 예산은 7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LED등 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0만원이란 것은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가지 등 중에서 평균가격이 신규로 할 때 70만원 정도로
이미자위원  등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도입을 하나 보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LED등을 교체하려고 하면 기본 전기시설은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냥 등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가길은 길을 더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두운 부분에 신설하는 게 있고 6개 길이라고 했는데 한 길당 해보니까 15~20개 정도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체만 하는 부분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이미자위원  기본 전기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등만 교체하면 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네, 그 비용을 평균으로 해서 70만원하고 30만원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이건 숫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현장에 따라서 숫자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잡을 때에는 그런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우리 집 앞에도 여성안심길 두 사람이 항상 서있더라고요.  기존 가로등 같은 게 좀 어둡긴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에요.  모자를 딱 쓰고 옷을 입으니까 좀 보이는데 그래도 기존 보안등이 있는데 교체하는 데에는 등만 바꾸는 건데 큰돈이 안들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의 어두운 걸 밝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신설한다든가 그런 비용이네요.
  그런데 여기 등이 50개라고 딱 해놓으니까 종로구 관내 50개 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여성안심귀가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종로서에 3곳, 혜화서 3곳 6곳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곳당 중간에 신설할 것을 기본으로 10개 잡은 겁니다.  그래서 6곳만 할 때 지금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안심귀가길에 새로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비용 그걸 산정해서 5,000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자동전멸기 이건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스위치 기능인데요 LED등이 일정 시간이 되면 밝기에 따라서 깜깜해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자동전멸기란 게 그거거든요.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부착하면 어두워지면 다시 전멸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한다?  그건 설치를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추경에 잡혔네요.  본예산엔 없었는데 경찰서 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본예산에 없는 건 아니고 신설하는 이것은 없었지만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해서 유지보수비용에서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또 신설도 할 수 있고  고장난 거 고치기도 하는 그런 비용을 포괄로 잡아놓은 비용이고 따로 안심귀가길 해서 개선사업으로 전체 잡힌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순 LED등 교체에 대해서만 되고 다른 보안등은 기본 걸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0~122쪽 안전치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하수시설 보수공사 3억 5,000 예산 올린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저희 관내에 340㏎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 보수, 유지관리 하는 비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3개년도 예산을 뽑아보면 2013년도에 본예산에 8억, 추경 5억이고 2014년 본예산 7억, 추경 3억 4,000, 2015년 본예산 7억, 추경 3억 5,000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매년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거의 7~8억을 본예산에 배정해주고 추경에 3억 5,000정도 반영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서울시비 확보 현황을 보면 2013년에 85억, 2014년에 64억, 2015년 현재 59억 최근 6월에 저희들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4억 5,000을 저희 국장님이 서울시를 방문해 가지고 확보했고 얼마 전 5월에 청장님이 옥류동천 하수박스를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정비를 하라고 하셔서 국장님 모시고 바로 서울시를 방문해서 보수예산을 1억 9,600 확보해서 보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추경까지 보면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추경에 돈을 보태서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안에 본예산이 잡혀 가지고 공사하는 확률을 좀 저조하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연간단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개별사업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3억, 2억 이런 공사 단위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공사에 1㏎공사 하는데 10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보면 높은 지대의 하수도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시에가서 돈 좀 가져와서 좀 교체할 의향은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그래서 국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국비도 300억씩 올리고 우리 재난기금도 36억 올려 가지고 4억 5,000 받아왔고 긴급예산도 받아왔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날마다 어디 하수도 구멍 하나 딱 늘어놓고 하다 끝나고 그러니까 한 거 같지도 않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되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좀 연구해서 노후된 거 50년도 넘은 그런 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121페이지 보면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32개소, 5,402m 5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억밖에 배정을 안 해줬어요.
이재광위원  어디서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추경에 3억밖에 못 준다하고 올라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얼마를 했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32개소, 5,402m 54억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서 삭감한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기획예산과에서 반영 안 해준 겁니다 3억밖에.
이재광위원  그만큼을 올렸는데 3억밖에 안 해준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그러지 3억 가지고.  아니 국장님 로비를 좀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하수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60㏎ 가운데 50년 이상 된 게 절반이 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900㎜이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로박스도 있고 원형관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시비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시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그 다음 900㎜이하 관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예산편성 현황에서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기본 본예산에는 너무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많이 쳐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작년도부터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동안 생겼던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CCTV를 안에 넣어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 우리 구청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다가도 국가재난기금으로 해서 30억 정도 요청했는데 그건 안 나왔고 시에다가도 22억하고 30억짜리 이걸 똑같이 신청했는데 그나마 시 전체 재난기금이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종로에서 4억5,000을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거의 10%는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장이 엄청 노력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 모시고 수송동계곡 밑에 커다란 하수박스 우리 카메라 들고 전체 억지로 방송국까지 다 동원해서 거기 가서 봤더니 밑에 철근이 다 노출되고 그런 것을 방송에 내보내서 방송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나마 시비 1억 9,000을 긴급자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수과장이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가급적이며 그 어려운 우리 종로 사정을 감안해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구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수관로의 특성상 꼭대기부터 해오면 꼭대기가 개량이 잘되어버리면 밑에서 해버리면 밑에서 물난리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선로를 하면 밑에서부터 두 군데서 해갖고 올라가야지 어떤 한 선로를 하면 밑에서부터 두 군데서 해갖고 올라가야지 꼭대기부터 해갖고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한 관로 한 관로 끝내가는 방향으로 시급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보다 시급한 부분 그것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조그만 골목에 다녀보면 조그만 하수도 같은 것도 이게 오래돼서 무너져서 싱크홀이 생겨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블록 깔아놓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싹 정리 좀 지역별로 탁탁 해나갔으면, 내 마음 같으면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국가에다 시나 국에 가서 좀 울어야 될 거예요.  울어야 돈 주지 울지도 않는데 돈 주나?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걸 전에 내가 5분 발언 해 가지고 벽돌 좀 쌓아달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 하는 부서가 없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릴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거기 가봤는데 우리 낙산지역에 비해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거기 현장 가보라고 하셔서 제가 부구청장님 모시고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정비가 필요하다.  
이재광위원  첫째 보기가 싫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앞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나무도 심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전체 다 드러내고
이재광위원  아니, 드러낼 필요 없어요.  돌담 위에 그 옆으로 보면 텃밭 만든다고 서재학 과장이 쌓아놓은 돌 있잖아요.  벽돌 쌓은 거 보셨죠?  가보셨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단은 이걸 이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부서가 관련이 될 겁니다.
이재광위원  결정은 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한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현장 자주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이재광위원  저걸 청소과에서 하라니까 자기 부서 아니다, 뭐 어떻다 부서를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땅이 국가 땅이라 그런가요?  그 위의 땅이 국가 땅이죠?  국유지잖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중부복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낙산 자체를 관리하지만 그런데 주차장 부분은 우리한테 양보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은 녹지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저기 한줄 알고 있는데 보기 싫지 않게
이재광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니까 누가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민원사항이라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안전치수과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썼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종복  이번에 3억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에 올린 건 얼마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본예산은 20억을 올리고 추경에 7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4억이 깎였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3억 5,000이니까 3억 5,000이 깎였죠.
○위원장 윤종복  집행부가 배상권이 있고 우리는 심의권이 있습니다.  심의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아까도 잠깐 제가 어필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어떻게든지 오늘 심의 받는 부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와야 할 곳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시의원 두분한테 서울시 돈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요즘은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지금 투자심사라는 게 있죠?  서울시에, 그래서 내가 지금 치수과 팀장님하고도 의논했었는데 홍제천 때문에 서대문 지역이죠?  그쪽 하류는.  그쪽은 투자심사를 받아서 한 걸로 아는데 맞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위원장 윤종복  상류에 우리 지금 종로구 부분은 정말 아트벨리로 우리 청장님도 신경써서 아트벨리에 홍제천이 그래 가지고는 아트벨리고 뭐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투자심사 부분을 얘기했더니 작년 7월 1일부로 중장기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된대요, 법이.  그러면 중장기사업으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지금 70% 노후화된 하수도 부분하고 지금 홍제천하고 이 두 군데를 중장기사업으로 선정되고 인정받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한번 좀 협의해봤으면 하고 제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인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일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노력하지만 우리 살림이 결정적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홍제천도 지금 밑에 어느 정도 보도개선공사를 어차피 장마철이 돼버리면 안돼서 장마철 바로 끝나고 막 시작하려고 8월 달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정비를 하고 구청에서는 우선 급한 게 홍제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솔직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부분에서 지금 막 우리 북촌도 이번에 하수과 직원들 팀장님 이하 고생 많았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오수가 변 냄새가 나는 오수가 골목골목에 솟아나요.  그걸 와서 미리 다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사했습니다.  그런 데가 오죽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참 대한민국의 바로 기본 도시인 종로가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저라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엄청난 개인은 재산상 구, 시는 세입 손해 엄청 보는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다른 곳에 없는 거 우리 전부다 안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자꾸 주장해서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자고요.  일단 우선 좀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아까 치수과장님 말씀을 다 들었지만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안전치수과 여기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거준설 375㎡, 관거세정이 18,000m인데 지금 준설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책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하수관로가 이런 준설 대상이 되는 것은 직경이 얼마 되는 걸 잡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크게 관거준설은 바켓 준설, 흡입 준설 이렇게 나누는데 바켓 준설이라는 것은 준설차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트럭만큼 커요.  좁은 골목 4m 이내는 그런 차가 못 갔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시대 때 바퀴 넣어 가지고 끌듯이 하는 게 바켓 준설이거든요.  좁은 골목 쉽게 표현하면 좁은 골목에 쓰는 게 바켓준설이고 한 6m이상 되는 도로는 전부 흡입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준설 바켓, 흡입, 암거, 침사지, 저류조 준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바켓준설은 4m이하 좁은 도로, 흡입준설은 4m 이상 넓은 도로, 암거준설이라는 것은 원형 감각 안에 사각형 하수관을 정비하는 거고 침사지라는 것은 상측구에 산에서 물 내려온 것을 바로 하수도로 흘려보내면 막힐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쉽게 보면 웅덩이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먼저 모래나 자갈 부유물질이 뜨겠죠.
  이런 걸 갖다가 침천시키고 나서 물만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 오기 전에 긁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침사지 준설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저류조가 3개 있습니다. 삼청동 저류조, 지금 한 번도 안 쓴 세종로 주차장 저류조 조그마한 저류조가 하나 있는데 저류조에도 우리 물이 흐르면서 모래를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쌓이죠.  그게 저류조고 관거세정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준설부분에 세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나우는 기름때가 관로에 꽉 차있어 가지고 그게 부패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이건 고압세정제로 쏘아서 그럴 뜯어내는 그런 관거세정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바켓준설은 4m도로부터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흡입준설 6m 정도 좀 넓은 도로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년 된 하수관로가 50%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종로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은 4m도로에서는 바켓준설을 하겠다고 하면 4m도로에 하수관로는 직경이 450㎜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450㎜부터 600㎜가 주로
이미자위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준설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준설을 몇 년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고 1년에 5, 6번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왜,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경사로가 있는데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흘러가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통이나 이런 율곡로 큰 도로, 대학로 앞에 이런 저지대 이런 데는 비 온 뒤에 수시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중점 준설지역을 정해놓고 비 오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준설토가 쌓이면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꼭 어느 지역은 1년에 한번 해야 된다, 2년에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경사가 진 곳은 거의 퇴적토는 안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롯데캐슬하고 그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서 기존하수관 드러내고 새 관이 묻혔는데 그건 좀 경사가 있거든요.  경사가 있는데 경사가 있는 곳은 조금 한 몇 년이라도 시일을 두고 하겠다고 그런데 물론 경사가 있어서 방심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그 위에 번지는 450이거든요,직경이.  그 하수관을 드러내도 꽉 막혔어요.  토사고 뭐고 꽉 막혀서 하나도 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있는 그쪽에도 3분의 2는 막혔더라고요.  그러면 꽉 막힌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 땅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침투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이번에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또 많이 편하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 맨홀을 해 가지고 로봇 청소기로 사람이 들어가서도 하고 또 기계로 구간구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번에 공사가 시행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 크게 염려할 건 아닌데 과거에 지금 50%가 50년이 됐다고 하면 제가 말한 그런 관들이 종로구 관내 비일비재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소요예산을 13억을 했는데 700이 본예산이 되고 2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50년씩 된 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지는 자주 해야 되고 경사는 안 한다고 해도 그렇지도 않아요.  경사가 꽉 막혀서 하나도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누수되고 옆으로 들어가고 잘못하면 싱크홀이 생기지만 그런 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사에 대한 도로에 하수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위에서 흙들이 내려앉으면 조금씩 내려앉으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푹 꺼지면 그게 이제 막아요, 물을.  그럼 계속 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로 개량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개량공사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사는데 어디서 물이 그냥 건수인지 우수인지 막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을 정비공사를 파 보니까 450㎜ 하수관이 꽉 막혔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하나도 흘러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밑으로 흐르고 터지고 그런 아주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설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여쭤본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도 관로공사나 준설공사 예산으로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여러 곳에 다 하고 싶어요.  저희도 불안합니다, 비 오면.  비 오면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되면 담당도 제일 힘들어요.  사고 나면, 저희도 국장님한테 맨날 매달리고 예산과에 매달리고 하는 게 저를 보호하고 직원도 보호하고 주민도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을 보호해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공사하시는 과정을 관심있게 보시고 그 안에 어떻게 막혀 있는지 보셨는데
이미자위원  제가 많이 살펴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지역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사로가 다 있는 지역도 아니고 가다가 또 반듯이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하수관로가 오래돼 갖고 파손이 되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손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냄새라든가 안 그러면 로봇촬영기를 집어넣어서 CCTV로 해 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파손되어 있는가를 이걸 판단해 갖고 하는데 그 지역은 공사하면서 보셨겠지만 이게 오래되면 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하면 하수관로로도 큰 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윗덩어리가 중간에 떠내려 와갖고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큰 관로 사람이 서서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관로가 많이 있거든요.  
  안에 보면 정말 우리 사람 힘으로는 들 수도 없는 바윗덩어리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바윗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쳐버리니까 깨져 가지고 그냥 다 방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저도 이제 이쪽 건설교통국은 이번에 처음 와봤지만 현장에 많이 나가서 보니까 우리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또 저희도 아까 우리 치수과장인 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 오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된 관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막혀 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따를 수 있는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2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안전치수과, 주차관리과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함께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행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비용 고효율의 집행의 자세가 지금도 계시겠지만 좀더 있어주기를, 내 돈이다 생각하여 주시고 내가 종로구민이다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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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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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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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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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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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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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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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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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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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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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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