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응주·박희연·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4.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응주·박희연·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먼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04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년 전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딥 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성상 피해영상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순식간에 공유될 수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종로구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보호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문화 확산에 따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종로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에 상용하는 2000년대 초반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가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바 종로구 지역사회에서도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을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범위와 대상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종로구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돌봄노동자 근무조건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돌봄노동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대상에 포함되는 장기요양요원에 관련된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관련 일자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종로구의 질 높은 돌봄 노동이 마련되고 돌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초등학생, 시설, 생존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광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어르신, 장애인, 아동, 산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 교육 등을 지원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서비스 이용자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봉무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아이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아마 이번에 통합되는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전에 그러면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만 있었을 때에 예를 들어 그 조례안에도 사업에 있어서 근무조건이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의 안에 담겨있는 장기요양원,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뭐 아동복지교사, 산후조리 도우미 굉장히 많은 돌봄노동자들의 종류도 생겼고 우리가 그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진행하시는 과정이 재정적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돌봄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을 받아야 하는 그 돌봄노동자의 이 각각의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주신 거와 같이 기존에 단순히 어떤 파편화되어 있던 돌봄의 영역을 통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이 돌봄이 사회 문제화되고 지금 어쨌든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계속 돌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국가가 하는 이 돌봄을 단순히 복지의 개념으로 볼 거냐? 그럼 어디까지 이걸 생각할 거냐에 대한 아마 깊은 울림이 있는 조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예산이 물론 있어야지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사실 조금 염려가 됐던 게 보면 가사근로자,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자, 노인복지시설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요양보호사, 산후조리도우미 등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한꺼번에 통합되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사실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시면 각 이런 어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어떤 돌봄의 영역들을 한꺼번에 조망하는 전체 플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세세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같으신 경우는 저번에 한 번 간담회 같은 걸 가보니까 어떤 성폭력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70~80대 노인분들을 저희 부모님 세대인 50~60대들이 돌봐야 되는 영역에서 오다 보니 거기서 오는 어떤 체력의 한계 그리고 그때의 교육환경과 지금의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와 성폭력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역이 사실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이 되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청년의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이 돌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잘 입안이 돼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좋아진다면 우리 청년들은 사실 이 돌봄의 영역에 종사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이고 정말 선도적인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우리 국·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부서 간 칸막이를 더 낮추셔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돌봄이 시작됐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하실지를 좀 고민을 같이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이 많은 거 압니다. 저희 복지국 예산만 봐도 거의 다 시구 매칭으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계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 번쯤 숙의하시고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제안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봐라, 우리 종로구는 이렇게 돌봄을 벌써 사회화로 준비하고 있었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좋은 정책들이 우리가 시범을 하고 있었고 그럼 이런 시범을 중앙부처나 이런 데 연동해서 예산도 미리 한 번 받아보고 종로에서 하면 전국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들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정말 이 조례를 반기는 한 사람으로서 국·과장님들께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우도 좋아지고 돌봄이 정말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고 이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상징적으로 우리 구가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사실 이건 상위법령 그리고 형사처벌 등의 우리 기관이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럼 우린 어떻게 발맞출까?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그리고 거기에 좀더 나아가서 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건데 사실 딥페이크나 이런 범죄들은 오히려 경찰에서 훨씬 더 많이 예방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들 그리고 SPO라 그러죠? 학교 전담경찰관들이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의 세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전에 전지 교육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 구는 그럼 뭘 할지를 이제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지요. 저는 이제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그럼 우린 이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얘기에 함께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과장님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 권한으로는 어떠한 범위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고, 사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 이제 딥페이크나 이런 거에 대한 경찰과 협조를 한 어떤 홍보물을 부착해 주신다든지 뭐 이런 한계가,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을지 사실 범죄 피해자 예방에 대한 예우 조치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디지털 말고요, 일반 범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의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지 아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도 되게 모호해지게 될 거고요. 아마 저는 이러한 조례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가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나면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좀 같이 담아 가지고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이렇게 지금 기관들로 이렇게 분리됐는데 어떻게 지금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국가에서 지금 서울시 매칭하는 사업들도 하기 바쁘신 와중인데 협력체계 같은 경우도 외부인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재단의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기존에 우리 위원회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여기 협력체들이 했던 것들 그걸 복지재단으로 오히려 통합시켜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그들의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발굴하고 우리 구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한 가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안에도 이미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 돌봄의 영역들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복지재단을 적극 활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낼 때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에 일반수영 교육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이후에는 그 교육이 생존교육으로 생존수영 교육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간에 이루어졌던 생존 교육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2016년 이후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이후이다 보니 교육과정 안에 넣었던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실제로 그것이 아이들이 정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냐라고 하면 사실 부족한 것이 맞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을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 안에 지금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해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갈아입는 것도 거부하거나 참관만을 원하거나 교육에 참여만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실태도 조금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누락되는 아이들 없이 짧은 기간이나마 제대로 익힐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종로구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안전을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몸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잘 감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5조 제4항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사실은 실효성 있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겠지만 또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주위를, 주민들로 하여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는 과정에서 보면 5조 4항에 보면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이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만 하더라도 어떤 우리 종로구가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을 보면 지금 돌봄노동자의 범위가 결국은 지금 이수진 의원이 지금 발의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그 법률안에 따라서 다시 좀 조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아마 교육감이 그런 생존수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 종로구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 ‘아, 배를 타면 구명조끼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다’ 이런 정도 빨리 내가 생존수영이라는 단어만 인식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례에 상징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분기별로, 학기별로 여름철에 몇 번이라도 아까 저기 수영장이 있는 학교를 가서 그런 걸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차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실시해서 정말 이 수영과 관련된 그 물에 대한 이런 그런 두려움이 없거나 또 내지는 아까 어디 가도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좀 더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뭔가 실행의 방법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6조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요 2항에 보면 피해 지원 인식개선 관련 자료를 제작 배포, 홍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어젯밤에도 뉴스 보신 분들이 있긴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종로구민 한 사람으로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바로 발의되면 정말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홍보물이나 그 뭐죠?
홍보물을 미리 제작해서 좀 이렇게 배부하고 또 기관들이나 단체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고 일반 성범죄, 성추행 그런 것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학교에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관내도 물론 수영장에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수영 시설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런 사용자분들하고 어떤 충돌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존수영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학교를 이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외부의 이제 기관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심있게 교육을 하고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도 아이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와 여러 가지 방향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어서 낮시간에 그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좀 그 시설들과 좀 협의를 해서 그 시간대에 좀 학생들이 수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성폭력의 피해 대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추구하는 추구 방향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그리고 성 중간계자라고 하는 정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단순히 여성, 남성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lgbt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 단순히 이러한 조항들을 뭐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모든 조례라든지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그러한 앞으로의 변화할 수 있는 물론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지만 바뀔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단순히 어떤 이분법적이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피해자가 뭐 이렇게 가르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인지해주셔서 정책이나 이것이 입안되고 나서 준비하시실 때도 양 균형성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과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책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은 종로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로복지재단의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종로구의 모금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과 후원자 예우 및 관리를 통해 후원금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복지기관과 종사자 지원을 통해 복지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기초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 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효사랑 안마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어르신들께는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종로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계 법규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 의견수렴 내용을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가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 생긴 이후에 우리 종로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있고 모두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은 또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복지재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복지정책들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분명히 필요하고 재단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후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재원,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크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운영하는 데만 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안정적인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셨으면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관리나 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금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경기 상황이 너무 안좋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사업 중의 하나가 CMS 계좌를 개설해서 소액 기부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소액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해서 저희가 조금 모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여기 보면 4조에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생산품 우선구매라든가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든가 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하던 것을 없애면서 100% 구비 지원이 되다 보니 저희가 사실 그것을 2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일단 1대를 운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혼잡하고 많은 구간만 운행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등 이거와 관련돼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 복지재단만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2025년도 예산 책자도 보니까 거의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그냥 이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신규 사업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기부금이 안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1월 1일부터는 아마 모금을 할 건데 어느 정도 계획은 좀 짜고 있을 건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재단의 설립 취지와 좀 틀려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우리가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계획을 짜서 한번 의회에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후원자 예우 관리 부분도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거 하던 방식으로 할 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홍보해 주셔야 그 기금 마련이나 여러 가지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하면 바로 우리가 출연동의안 자체를 할 때도 너무 관성적으로 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복지재단처럼 이번에 설립이 됐고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슈라면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는 게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복지재단을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으로 했는데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혹은 그러한 자료들을 봤을 때 내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데 그냥 막연히 출연동의안 이제 올려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2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물론 뭐 인건비나 다 제반 운영 경비로 들어가겠으나 이렇게만 보여졌을 때는 그냥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워지는 구 재정 여건과 아울러서 복지 예산이 계속 증대되는 만큼 이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다면 사실은 효용성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좋은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복지재단에 흡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과 이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복지재단이 만들어지시고 업무분장을 하셨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관해서 넘길 것들은 좀 넘기셨나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국·과의 얘기를 보면 지금 있는 업무들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규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혹은 다양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매번 당부는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지만 이거를 실행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의 기관 자체가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오더라도 지금 이제 밀어내기 급급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한테 적극적으로 주십시오.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인력 확보, 복지재단 인력 늘리겠다 그러면 인력도 우리 돈 하지 말고 자체 재원으로 모금해도 됩니다. 지정 기부금 받을 수 있고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직원들 혜택이 갈 수 있는 기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1~2년 사이에 복지재단이 정말 아,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라고 하는 인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계속 던져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업무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불분명한 겁니다. 이걸 어디까지 해주고 이걸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기관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일 더 주는 겁니다. 일 더 주고 일이 더 가는 만큼 일을 해결하다 보면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이 업무는 복지재단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핑퐁 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복지재단 업무인지를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다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 관에서 움직임이 되게 둔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긴급 복지 같은 경우도 재단의 역할이 되겠죠. 자, 혹시라도 이제 겨울이 되고 폭설이 온다든지 내년에 호우가 된다면 복지재단의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긴급 복구를 하거나 긴급 구조를 할 때, 이런 것들도 저는 복지재단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예상되고 예측되는 재난 혹은 긴급 복지 그리고 지속적인 복지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이번에 돌봄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떠한 영역들을 통합시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지도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섹터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쫙쫙쫙 당겨서 줄여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에 인력 구조는 한계가 있다는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 그니까 우리 보통 중장기 계획 세우시죠? 복지재단도 아마 중장기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사전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출자 출연동의안 올 때도 그냥 금액 해서 인건비 얼마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갑니다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출연동의안을 한다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이 오시라고 하십시오.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본인들이 계산하고 본인들이 마스터플랜을 짜셔야지 이걸 왜 우리 국·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예산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죠.
저는 의회의 기능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의회에 지금까지 저희가 산하 뭐 행문위원회는 다른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지재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복지재단이 하는 복지는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이고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는 의회라면 당연히 출석시키셔서 이거는 뭐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출연동의안 하거나 문제 있을 때 무조건 사회 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출석 시키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배석시키십시오, 직원들. 그래야 그 전문성을 가지고 물어보죠.
예를 들면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자, 우리 과장님,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국제적인 플랜하고 내년 월별 단계별 프로세스 다 나와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사무국장이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게 아니라. 자, 복지기관 협업 개체 구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에 있는 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고,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답변하시고, 지금 맨날 붕 뜨는 소리로 막 3억 모으겠습니다. 여기서 공허한 메아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거를 위해서는 아너 소사이어티처럼 어떤 행사를 할 거며 소액 기부자들이 1년 치의 보상을 달성했을 때 리워드는 어떻게 줄 거며 이런 디테일한 설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회복지 기관들은.
그럼 그런 복지기관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복지재단 직원들의 역할이고 복지재단 사무국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라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 복지재단 이사장님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만나셔야 되겠죠. 그런 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다면 저는 내년이라도 과감하게 출자 출연시킨 건 전부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분명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얘기드릴 때도 출연 동의해 드릴 때도 저는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없애버리면 된다고. 물론 그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전 도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장님, 어쨌든 9월에 만들어져서 올해는 지나갔다 치고 기부금 지정돼서 어쨌든 2,000만원이라도 수익 달성하신 거는 뭐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고 내년에 마스터플랜 정확하게 짜서 의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면 출석하시라고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출자 출연동의안 가져오셔서 넘어가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도 더 아니라고 보고요.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륜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예산을 내려주면 재단에서는 그냥 뭐 봉급 받고 일만 하는 그런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준비 과정이니까 좀 미흡하겠지만 복지교육국에서는 예산 심사 때부터는 복지재단 이사장님과 사무국장을 꼭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으로만 해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계획 수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서울시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게끔 하는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도 돌봄 조례가 나오고 사회법령이 만들어지고 어떤 그러면 이걸 통합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의 기존 체제로 가면서 이렇게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있는 걸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왜냐 하면 이제 시구 매칭이 있고 또 이 법령이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변동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우리 종로구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담아낼지는 꼭 한 번 이런 조례들이 나오면서 같이 좀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조 1항에 보면 우리가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변 보호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거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근무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고 개선할 계획입니까?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건 또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정책과장 최상종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