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2일(금) 11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9명 의원 찬성)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위원입니다.
꽃샘추위로 아침에는 다소 바람이 차지만 그래도 낮에는 따스한 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9명 의원 찬성)
(11시02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약 600여 년에 걸쳐 내려온 수준 높은 전통식품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랑스런 긍지를 갖고 있는 우리 구가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구 스스로의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식품문화를 복원, 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식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세계화 지원사업에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 제4조 제7호의 기금사용 용도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명확히 부합하도록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8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기금이 모아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해마다 조금씩 모아지죠.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기금조성을 보면 들쑥날쑥합니다마는 조성액 자체는 2008년에는 2억원, 5억 다음에 8억, 4억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재홍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원칙적으로 저희 종로구 특성이 전통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음식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 궁중과 사대부가 축제와 관련해서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부득이 해서 그간에 기금에서 운영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축제에 대한 집행은 지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다만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간에 잠정적으로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썼지만 앞으로는 올해를 포함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재작년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정책회의 때 결론을 내린바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청장실에서 국장단 회의 때도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그런 점에서 확인을 하고 다만 올해에는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올해에는 일반회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기금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반회계로 가는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축제에 대한 비용을 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축제의 비용은 어디에서 댔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는 기금에서 썼죠.
○강민경위원 기금에서 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장님은 지금까지는 썼지만 더 이상 쓸 수 없다, 일반회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민경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가요? 대답만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히 보건소에서 업무도 이관되어 가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5회 동안 축제 행사비용을 어디서 썼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에서 써 왔죠.
○강민경위원 기금에서 쓰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보다 앞으로는 바람직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민경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기금에서 쓰셨죠? 여태?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에서 써 왔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저희 입장은 기금에서 써야 된다
○강민경위원 이유는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기금에서 지원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관광산업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전통문화에 대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는 한은 보건소장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적인 견해보다, 어차피 기금이든지 일반회계든지
○강민경위원 문제가 없는 한, 문제가 없으면 여태까지 5회 동안 기금에서 축제 행사비를
○보건소장 김윤수 보다 바람직한 길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득이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강민경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죠.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조례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국장단 회의하고 부구청장실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은 적어도 관련된 공무원들이, 지금 관광과장 입장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공식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또 업무가 이관이 되고
○강민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관광산업과에서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좋아요 관광산업과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서 만약에 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면 행사축제비가 너무 많다 해서 저희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비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도 안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행사비의 많고 적고의 과다여부는 사용하는 일반회계든지 기금이든지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건소장님은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계시고 관광산업과장님은 기금에서 쓰면 좋겠다고 양쪽 부서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작년이랑 재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재홍 의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바람직했는데 기금으로 쓰셨어요,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기금으로 쓰시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하고 기금으로 쓰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그것을 발의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게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반대하신다는 의사를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그러니까 반대는 아닌데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시면 작년, 재작년 기금에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라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구청에서 정리된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집행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일반회계가 더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구청의 전체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는 일관되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린다고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단 회의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 정책회의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의견이 정책회의라든지 국장단 회의에서 의견이 같이 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제 의견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청장께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안재홍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쓰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교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 또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중간에 집행을 하다가 위생과는 애초에 구청에 있어서 구청에서 집행하던 상태에서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보건위생과가 넘어오는 바람에 축제를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다가 다시 축제를 일관되게 대표축제로 묶다보니까 관광과로 부서까지 이관된 마당에 부서도 다른데 저희가 예산을 기금에서 잡아서 출연해서 쓰게 하는 자체가 더욱 더 이번 기회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정이 되는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정책회의 때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청장님 있는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정확히 언제 하게 될지 추경예산이 편성할지 사실 불확실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추경에 편성이 된다는 확실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올해 또 음식축제를 안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책회의 내용도 충분히 들었고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된다면 모르는데 지금은 소장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정인훈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써야 맞다는 게 그 말씀은 어차피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것만 일반회계에서 써야지 기금에서 쓰냐고 하시는 것은 편성이 된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은 아마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문화관광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